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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님 여러분!
제173회 임시회의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개설되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를 3개 이내와 자본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월간 최저거래 규모를 청과부류 3,000t 이상, 수산부류 2,000t 이상으로 정했으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과 중도매인과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익자부담원칙을 반영하여 그 동안 제외되었던 중도매인의 사무실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에 농수산물 거래분쟁 해결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에 설치하는 도매시장 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매시장 유업일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1984년 1월 28일 조례 제1962호로 제정된 후 2회에 걸친 전문 개정 등 총 1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06년 8월 2일에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방 해양농수산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개설되는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59조의2 제1항에 도매시장별로 별도의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설자인 시장이 통합 구성․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동 조례가 74개 조항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이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가 초래되고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할 경우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차후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분리 재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예정기일 내에 개장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입니다.
원래 감천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 설계될 때에는 법인이 2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예, 2개 맞습니다.
그런데 3개로 늘어난 이유가, 3개로 늘어난 이유가…
당초에 2개로 설계가 되고 현재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천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부산지역에 연근해 업계가 포함된 수산관련 어떤 기관, 단체, 어업인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지역의 연근해업계에서 최근에 FTA 어떤 영향도 있고 이래서 수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또 새로운 시설에 연근해 업계가 참여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에 어떤 설계되어 있는 감천항의 시설구조를 판단을 정밀히 판단을 해서 1개 정도는 추가로 해서 연근해 업계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2개에서 3개로 연근해 업계가 1개 더 포함되는 그런 법인의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의 업계…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했겠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건축구조를 봤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예,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소위 국제수산물 2개 법인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의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개 업계를 하면 일부 조정만 하면 그런 대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법인수는 물량 거래량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물동량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3만t 정도를 내년도 생각하고 있고 내후년에, 2009년도, 내년도는 이제 4월달부터 하니까 13만t이고 내후년도는 30만t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 용역결과입니다. 그리고 용역의 내용은 소위 이해관계 업계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한 결과인데 사실상 그것이 확정된 예상물동량이다고 보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한 20만t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공동어시장이, 공동어시장이 우리 감천국제도매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또 법인수를 하나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공동어시장이 이제 만약에 연근해 업계가 1개 법인으로 들어올 경우에 연근해 어획물을 공동어시장하고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하고 분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어시장은 시설개선을 해서 그대로 기능과 특성을 살려나가고 연근해 업계가 참여하는 감천시장은 보완하는 역할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 봅니다.
타 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법인수가
물론 부산하고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주로 원양물을 취급하는 데이고 다른 시․도는…
지금 이게 감천수산물도매시장은 이게 산지의 소위 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수입지의 수산물도매시장이고 타 지역은 거의 소비지에 있습니다. 소비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과 특히 틀리고 특히 수산물도매시장은 수협의 어떤 공판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바로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금 규모를 100억으로 하셨는데 물론 자본금이라고 하면 법인의 신용도라든지 자본금을 통한 어떤 물량확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수산물의 관리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데 100억으로 정한 어떤 기준, 100억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사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법인의 자본금은 30억원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에 이번에 100억을 상정을 했는데 우선 농산물도매시장보다는 거래규모가 또 거래금액이 크다고 봅니다.
자칫 자본금의 규모는, 결정의 어떤 요소는 우리 도매시장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운전자금, 소위 법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하는데 있어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적절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은 한 30억 정도를 가지고 중도매인에게 미수금을 적절히 관리․운영하면서 자금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이 수산물도매시장은 그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20만t 정도만 예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금액규모가 농산물도매시장보다 상당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가 되면 그런대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우리가 감천항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개설준비위원회를 우리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100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30억보다는 훨씬 많아야 된다고 보고 적정한 금액은 100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봅니다.
100억이라는 것은 한 법인의 연간 거래량이 한 20t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 전체가…
아! 20t 이란다…
전체 거래가 20만t 됩니다.
20만t이다.
예.
차후에…
20만t을 3개 법인을 나누면 한 7만t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30억원일 경우에 농산물도매시장의 1개 법인이 저희들이 약 700억 정도를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2,100억, 2,000억 정도의 어떤 거래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3개 법인을 나누면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면 우리 수산물도매시장은 전체 금액이 한 13만t 정도 하면 2,400억 정도 되고 30만t 하면 5,500억 정도의 어떤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농산물도매시장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농산물도매시장의 어떤, 30억일 때 1개 법인이 700억이니까 100억이면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어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좀 무리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규모는 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규모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데 이 규모도 저희들이 100억보다는 좀더 많을 수도 있지만 소위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금액이 적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역으로 이게 많아서 법인이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지역의 업계 소위 중소, 소위 중소어업인, 어업관계자들이 참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안 있나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매시장은 거래의 안정하고 거래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건 적정규모의 자본금으로 운전자금을 운영할 수 없으면 오히려 도매시장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거래물동량을 봐서 법인을, 금액을 늘릴 수도 있겠고, 그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감천수산물도매시장은 국내에 유일하게 지금 수입지 내지 산지의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첫 번째 경영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범개장을 하면서 계속 이 제도적인 어떤 틀을 여건에 맞추어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명시를 하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산물이라는 것은 계절 따라, 시기 따라 어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수산물을 취급하는 어떤 중도매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를 않습니다. 몇 개 품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월별보다는 연간 거래금액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이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과연 이 수산물 이런 것이 월별로 여러 가지 증폭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 무슨 어떤 구속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법인들이 물량 유치에 다소간의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유치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법인이 이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의무도 우리가 부과를 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규모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사실상 농수산물의 어떤 작황이라든가 어획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물량유치 또 특히 우리 시장이 처음에 개설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법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인이 물량유치를 해야 되고 지금 감천의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처음 개설할 때부터 우리 관계기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물량유치입니다.
그 물량유치에 대해서 법인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또 주문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정 물량유치의 거래규모를 지금 정해 놓은 거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해 놓고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는데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정하고 법인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항의 활용부분은 우리 조항에도 나오지만 법인을 재지정하는 내용도 됩니다. 재지정할 때 월간 최저거래규모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행을 했느냐 그거를 어떤 판단의 기초로 저희들도 삼고자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실현여부는 100%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물량유치, 재지정이 있을 때 법인의 어떤 선정기준 이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지정과 관련된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예,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우리 이 조항에 들어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보니까 서울에, 서울에는 농수산물공사라고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며칠 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14조 휴․폐업신고, ‘휴․폐업신고는 언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 놓고 신설에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폐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도매시장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휴업은 없어요 신설된 데에는 휴업은 빠져있네요. 빠져 있는 겁니까, 일부러 원래 넣지를 않은 겁니까
여기 휴업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장내소란)
이걸 휴․폐업신고에 대해서 신고절차는 시장이 제출하는 거는 그대로 이제 조문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에 있어서 휴업은 자체적으로 그 도매법인이 중도매인과 같이 자체적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휴업 아닙니까 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졌고 오히려 폐업이 될 경우에는 영속적인 시장의 어떤 폐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사실을 도매시장 게시판에 게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크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꼭 차별적으로 휴업은 하지 말고 폐업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휴업은 내부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고 폐업은 소위 외부적으로 효과가 좀더 크기 때문에 시장이 도매시장의 어떤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휴업만 뺀 이유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업일수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이상 휴업을 초과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다 라는 그런 단서도,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휴업일수가 길어지면 우리 당초 법인의 목적, 우리 도매시장의 목적과 달리 우리 목적이 유통 및 관리 안정에 지금 두고 있는데 휴업이 길어지면…
(기침)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례 59조 있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법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법에요
예.
거기, 여기에 보면…
농안법 제79조2하고…
제78조2 아닙니까, 그죠
예, 시행령 36조2.
여기에 의해서 만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근거하여.
이 근거를 저한테 좀 지금 있으면 좀 주시고,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59조를 보면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하고 현재로 보자면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내용을 보면 더욱더 명시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또 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 갖고 여기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도매시장이 시설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 유통질서 확립에 관련된 포괄적인 의견수렴기구로써 활용이 되고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의 구성 멤버가 틀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뭐 위원을 어떻게 위촉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익적 위원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엄궁에도 두고 반여동에도 두고 하는 겁니까
엄궁, 반여 또 이번에 개설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도 각 도매시장별로.
각 시장별로 분쟁위원회를 다 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뭐 부산시의 행정 하는 게 그러면 분쟁위원회마다 안도 다르게 나오는 예도 많이 나오겠네, 그지요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세 군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분쟁의 형태가 다 틀리니까.
아니, 물론 형태가 다르더라도 무슨 어떤 위원회를 한다하면,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디 한 군데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에서 하나 정도를 만들어 가 해야지 무슨 엄궁에 하나 만들고 반여동에 하나 만들고 또 여기 어딥니까, 수산물센터도 하나 만들고, 무슨 분쟁조정위원회 뭐, 이 조례 하나 바꿔 갖고 뭐 위원회 3개 만드는 조례 바꾸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문제 역시도 상당히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번에 법적으로 강제된 위원회고 법에 도매시장별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이 조정위원회를 만들라고 법에 강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매시장별로 거래분쟁의 형태는 다르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에 대한 법적효력에 관한 부분인데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사업소장이 결국은 그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사업소장이. 이게 뭐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일한 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그 효력은 결국은 사업소장이 그 처분을 받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연계성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 하나의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 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국은 해당 도매시장의 사업소장이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 좀 뭔가 관계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소장하고 그 도매시장별로 하는 것하고 서로 연계성을 할라하면 도매시장별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도매시장의 거래 분쟁이 그렇게 많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그래 많으면, 안 많을 거라고 또 가상하면서 또 뭔데 만듭니까
아니, 법에서 강제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법에서…
강제되고…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예.
법에서 꼭 필요하다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왜 글나 하면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꼭 필요하다, 법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하나만 해 가지고도 충분하게 3개 도매시장에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하기 이전에 주로 여기에 보면, 뭡니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예.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안 되는 일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쉽게 안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국은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예.
여기서 해 가지고 이 분쟁, 여기서도 현재 분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 뭐 내부적인 이해관계문제라든지 매일 지금, 지난번에 조례 통과한 이후도 이러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시행도 안 하는 점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어떤 것이 결국 안 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를, 마 조례를 만든다 할 때 그것은 또 시단위 체계에서 1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사업소별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일 생기는 것, 어떻게 즉 말하자면 옥상위의 옥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분쟁위원회도 있고, 분쟁위원회라 하면 그러면 어떤 도매시장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 일을 시에서 일괄적인 어떤 위원회 하나가 거기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고 조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결국 도매시장마다 이 위원회를 만든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궁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엄궁 소장님!
엄궁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 그러니까 즉 말하면 사업소별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이소.
현 실무의 소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엄궁 사업소장 김태현입니다.
우선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온지가 아직 한 두석 달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예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방금 소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글나 하면 온지가 얼마 안 된다 하면 그럼 이 조례에 제일 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사용하는 현재 소장님들 아닙니까, 그죠 사업소 소장님들이.
예.
사업소 소장님이 이 조례안을 상정함에 의해 가지고, 근무한지, 온지가 얼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안은 사업소하고 다 이것, 지금 뭐 어떻게 보자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각 사업소별로의 어떤 그 근무자의, 주 근무자의 어떤 생각과 이런 걸 또 무시한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분쟁이 사례가 없어서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반여소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답이 비슷합니까 여기 소장님하고.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국장님 계신다고 해 가지고 뭐 이래 답을 정확하게 이래 안 하지 마시고, 실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소장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반여 도매시장의 박중민 소장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의 어떤 분쟁에 관한 사항들은 시장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농안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은 시의 정책적인 판단을 요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 우리 시장에서 조그마한 이런 집행부분에서 파생되는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시장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분쟁조정위원회라 하면 그래도 도매시장 3개에 최소한 그래도 시단위 급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궁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또 조정분쟁위원회 두고 반여동에 두고 또 수산 도매시장에 두고 무슨 어디 그것 만들어 놓고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전부 다 그런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오나 이런 위원회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정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고, 제가 그 다음 포괄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에 앞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만들면서, 국장님!
예.
수산물과, 도매시장 수산물과 농산물하고 이 도매 이 조례를 한 곳에 묶는다는 것도 저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이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많은데 이 조례를 농수산물조례로 한 데 같이 묶으다 보니까 이 조례의 안에 내용으로 보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수산물 조례를 만들고 농산물은 농산물 조례를 만들고 엄연히 이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도매시장은 농산물․수산물을 똑같은 법적체제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은 소위 그 산물의 성격만 틀리지 그 유통 및 가격안정을 할 수 있는 그 도매시장체제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취급인 이런 어떤 형태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동일한 어떤 법적체계를,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에 해도, 같은 어떤 조례에 해도 크게 지금 문제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서 이 내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금 규모라든가 거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등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 그 외의 전체의 틀, 운영의, 운영구조에 대한 틀은 똑같은 어떤 법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제가 국장님한테 어떤 분리할 수 있는 그걸 물어본 견해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가 볼 때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배가 산으로. 배가 육지로 다니는 어떤 그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왜 그렇나 하면 조례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물이면 수산물 조례가 있어야 되고 농산물은 농산물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방금 아까 국장님 또 답은 농안법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통상법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분쟁 하나 이 문제 가지고 사업소별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다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잘못되었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 내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분석․판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봤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신건지
이 수산물을 처음 이제 우리가, 시가 시작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대한민국에 만들기도 처음이고, 내가 알기로.
시장을 형성시켜 가지고 이런 어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집점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
방금 김영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산과 농산물이 같은 조례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저도 김영수 위원이 반론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를 하고, 왜 동의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산물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고 농산물은 국내, 주로 국내 농산물을 공급하는 유통시설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문헌상으로 표현한 것도 그래 되어 있다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래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감천항에 만들어 놓은 시장은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제라 하면 외국의 어떤 수산물을 사오고 외국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 시장이고, 쉽게 우리가 풀이해서 보면.
팔지는 않습니다.
외국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팔 수 있잖아요
외국으로 팔지는 않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여기서 상장해서 거래를 합니다.
아니, 그럼 아예 이 조례로써는 팔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매시장에 외국에서 원양물이라든가 수입 수산물이 오면 이 시장에 상장을 해 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거래라 하는 것은 거래 그 속에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도 거래로 다 같이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지.
외국…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조례를 정할 때 국제수산물은 구입만 하고 판매는 안 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분명히 정해야 되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도매시장 기능은, 기능은 그렇다는 겁니다.
도매시장 기능 자체가 대한민국 외에 국제적으로 구입만 하고, 국제적으로, 국내에 파는 것으로 하는 그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일본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전부 다 들어오면, 소위 원양물하고 수입수산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거래를 해 가지고 중도매인이 사 가지고…
아, 그래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래 가지고 분산을 하는데 분산할 때 외국사람이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의 기능은 일단 수입수산물하고 원양수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허! 참내 참 답답네. 거래라 카는 것은 사고파는 걸 말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외국사람이 와서 사갈 수도 있잖아요. 못 사가라는 법 있습니까
중도매인을 통해서 사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 못 사가라는 법은 없죠
예, 외국사람도…
그러면 이름 자체가 국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팔고가 같이, 우리가 팔아 가지고 손해 갈 게 없다면, 손해 갈 게 없잖아요 수출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국에서 이 시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에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고 당초에 이 도매시장을, 감천항도매시장을 만들 때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당초에 그 의미가, 그 뜻이 외국에서 물건을, 수산물을 사와 가지고 일부는 국내에 팔고 일부는 외국에 파는 것을 목적으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내가 그 자료를 내라 카면 다 냅니다.
어떻게 했느냐 왜 제가 4대 때 전반기에 물었어요. 그러면 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이렇게 거대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데 이걸 어떤 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수입하고 판매하고 할 것이냐 사고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시 우리 관계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국제화, 수산물의 국제화 시대가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소련, 러시아 또는 지금 북한과도 우리가 국제교류가, 수산물은, 지난 4대 때 그때 우리 시가 북한 갔다 왔죠
예.
그때 우리, 그때 당시 도시항만위원회 내가 위원장 했는데 위원장할 때 도시항만위원회는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가고 엄뚱 쓸데없는 위원들만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 가지고 “북한과의 수산물을 교류하고자 해서 북한에 갑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 수산물, 러시아 수산물, 북한은 지금 현재 아직 수산물이 원활하게는 거래 안 되고 일부 거래되고 있죠 제3국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수산물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서 이 수산물의 국제화를 부산이 해양도시 부산, 부산이 가깝게 5개국을 수산물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만든다. 다른 일본이나 다른 중국이나 앞으로, 일본에는 당시에 우리가 이 감천항도매시장을 만들 때 일본에서는 우리 이웃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산물 교역을 하기 위한 구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 될 때 그 선점거래권이 일본이 먼저 선점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정말 멋진 얘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느냐 여기서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이 시장을 만들고 어떻게 교역을 할 것이냐 그래 되면 거기에 각종 관세부과에 따른 여러 가지 부서도 들어가야 되고 또 국제시장이 될라 카면 수입․수출에 따르는 관세 등 수출․입 관련 이런 국내행정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같이 수반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것 참 정말 발상이 대단하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러시아에서 게가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어요. 일본에 수산물도 우리 일본에,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국의 수산물이 또 일본에 많이 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농산물 같은 것, 피망 같은 것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다. 또 우리 여기에서 나가는 갈치 이것도 일본에 들어가고 있더라. 일본에 있는 참치 이것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있더라. 또 소련에서 고기가, 아니, 저기 중국에서 엄청난 축양고기가, 키운 고기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해 가지고, 즉, 러시아에서 가져와 가지고 러시아산 게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 가지고 우리가 독점해 가지고 우리한테로 수입해 가지고 이걸 중국에 팔수도 있고 일본에 팔수도 있고 이런 교역을 한다고 시작된 수산물도매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분명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다면 좀 전에 김영수 위원이 질의한 이 조례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별도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통상관계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분명히 떼어서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된다, 새로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밖에서 그럼 외국에서 수산물 사 가지고 국내에 공급하는 그런 시장으로만 내가 인식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그간의 스토리를 쭉 진행된 내용을 너무 길게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기만 하고 판매는 전부 다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그러다가 간간이 어찌 외국에서 사러오면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부차적으로, 그런 시장입니까
그래서 지금 김유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감천항 수산물류무역기지를 계획을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었,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국제수산물거래소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국제수산물거래소.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한 그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어떤 수산물, 원양수산물 또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어떤 수산물을 이 시장에 상장을 해 가지고 도매법인이 거기서 거래해서 중도매인한테 이렇게 분산을 하고 중도매인은 또 다시 소비자에게 분산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시장을 말합니다.
아니,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말하고,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국제수산물거래소로 거래소를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의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는 국제수산물거래소가 되었을 경우 이것 국제적인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조례가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이거는 아까 말한 도매시장운영체제하고 똑같은 적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서울의 강서하고 가락 거기도 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있고요. 거기와 똑같은 체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서 이게 뭐 국제물을 우리가 취급한다는데 있어서, 수입하고 원양하고 취급한다는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도매시장의 운영하는 체제 방법은 서울의 강서라든가 가락시장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수산물이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국제수산물거래소의 형태라면 별도의 법도 있어야 되고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서울의 강서라든지 서울의 가락시장과 똑같은 수산물거래가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농수산물 유통 안정 및 가격안정이라는 법률에 의한 업무조례로서 같이 동일하게 규정해도 운영에 하등의 어떤 차질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이것 참 내가, 세월이 지나면 근본이 바뀌어 버리는, 완전히 성이 바뀌어 뿌고 이름이 바뀌어 뿌는 결과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4대 때 보고했던 사람 전부 거짓말이고, 그럼 이것 순수하게 지금 우리 뭐야 그거, 지금 기존에 있는 저 우리 그 뭡니까
공동어시장.
공동어시장. 공동어시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요.
공동어시장은 농안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것은 그냥 공판장입니다.
아니,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예.
내용적으로, 원양…
거기는 도매법인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니, 글쎄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원양고기, 국내산 고기들, 국내산들 잡아가지고 거기에 거래하는 거래소인데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 거래나 여기 도매시장 이 거래나 무엇이 다를 게 있나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쪼께이 근대화했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수산물을 거래한다는 겁니다. 수입수산물.
아니, 그러면 여기 공동어시장에 수입된 수산물 거래 안 했습니까
그거는 거래 안 했죠. 연근해만 하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거요
수입수산물.
수입수산물은 지금까지는 소위 직거래형태로 많이, 수입업자가 바로 우리 한국에 있는 유통업자와 연결해 가지고 바로 파는 그런 구조로 해 왔지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유통구조가 아주 단계가, 단계가 말이지 굉장히 원활하네요, 보니.
그게 이제 사실상…
업자가 사가 와가 바로 팔아버리면 되지 또 이런 복잡한 절차의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수료 말이야, 몇 프로더라 수수료 받고.
그래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직거래 위주의 어떤 수산물 유통형태가 결국은 시장의 안정이라든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매시장을…
가격안정의 도모가 아니고, 보세요.
도매시장을 만들면 그런 분야가 더욱더 체계적으로…
가격안정의 도모가 아니고 여기는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았네요, 보이.
아니 여기 뭐 수수료가 말이야, 수수료가 위탁수수료 6%, 중개수수료 4%.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운영에 소요되는 최소의 관리비용입니다.
그래 이것만 해도 지금 현재 기존 거래하고 있는 수산물, 외국 수산물 가 와가 판매, 거래되고 있는 내용에서 볼 때 이게 덤태기로 지금 플러스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거래할 경우에 또 소위 수입업자의 어떤 애로도 있을 겁니다. 소위 구매자가 이렇게 특정되지 않고 항상 구매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도 안 있겠습니까 가격도 항상 등락이 많이 있을 거고. 오히려 제도적인 틀을 가진 어떤 도매시장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국장님의 추정된 생각이고.
농산물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농산물도…
그럴라 카면 전체를 가지고 다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해 봐야 됩니다. 그래 단편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전체적으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만드는데.
2,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2,050억 정도.
2,000억 이상을 돈을 들여 가지고 기존 있는 각종 수산물 거래내용을 건물만 잘 지었다고, 이 조례 만들었다고 원활하고 유통이 잘된다.
그것 저…
근데 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그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우선 다 접어놓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래라 카는 말은 사고파는 걸 거래라 카는데, 예
예.
자꾸 우리 국장님은 사는 것만 자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걸 국제, 아까 말한 5개국 정도의 국가에서 우리가 수입하고 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그렇게 3대 때부터 4대꺼정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해 왔는데…
일단 우리…
이게 와 우리 5대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수산물이 거래가 됩니다, 거기서. 국제적으로 수산물이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도매법인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중도매인 중에도…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할 때 외국에 말이지 일본에서 사 가지고 중국으로 파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 중도매인이 사 가지고 파는 거는 아주 극소수겠죠.
극소수가 아니고 그것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뭣이 다르냐 많이 팔고 적게 파는 차이인데, 그러면 아예 본 위원이 얘기했던 5개국의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 5개국에 선점된, 우리가 미리 만든, 다른 국가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부산이, 관문도시 부산에서 이 5개국 수산물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럼 그게 내가 볼 때는 멋진 생각이지.
예, 맞습니다.
예, 그걸…
그럴라 카면…
그걸 그 도매법인에서…
그럴라 카면, 그런 구상에서 이루어진 이 조례가 아니다, 내가 볼 때. 이 조례는 순수하게 국내산, 즉, 농산물도매시장이 거래하는 내용을, 거기에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이걸 농산물, 수산물을 같이 포함해서 이 조례를 폐합해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것 맞잖아요 근본취지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통모델이, 모델은 우리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유통모델을 하더라도 이 도매시장법인에서 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이런 식으로 체제를 만들고 도매시장법인에서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해외 수산물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라 카면, 이제 좀 진전되었네.
예.
그러면…
크게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크게 뭐 지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아니, 국장님! 이 당초에 얘기할 때…
예.
얘기할 때 “국제수산물거래시장이 아니고”, “도매시장이 아니고 거래시장이다.”, “거래가 뭐꼬”, “사기는 마음대로 사는데 국내에 팔고 일부 조금 뭐 파는 거는 모르겠지만 거기 그렇게 전문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꼭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조금 저 본의하고는 다른 건데 어쨌든 이거는 수입수산물하고 원양수산물하고 또 국제적으로 중개하는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 수산물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를 규정을 정하는 건데 지금 이 도매시장 업무 조례로 해도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씨푸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단순가공, 그러니까 명태 같으면 명태를 고기만 떠 가지고…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수산물 수출단지, 원스톱 수산물수출단지를 만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려고 중앙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당초 구상했던 대로.
당초에 이 도매시장에 당초 계획할 때의 시설이 다 안 되어 있다.
예.
부분적으로 그러면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예.
그때 당초에 이걸 이 감천항 도매시장을 만들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에서 러시아나 또는 외국에서 나는 명태나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수산물을 우리 여기 도매시장에 가져와 가지고 육포를 떠 가지고 그거를 저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지금, 시스템을 갖춥니다. 이랬다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와 가지고 이게 이만큼 축소돼 버리고…
축소가 아니고요.
또 그런 것을 미래에 둔다면, 미래에 계획하고 있다면 조례를 별도로 떼어야죠.
조례를 떼어서 만들어야지.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공장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어허, 참 내 답답네. 말장난 엔간히 하세요. 거기에 물건이, 명태를 싣고 들어오는 데는 그거는 수입이고 거기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육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수출인데 그러한 원스톱체제가 다 갖추어진다고 당초에 얘기했단 말이야.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요, 지금 얘기 중에서도!
위원님, 저희들이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천 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거래만 하고 조금 전에 말한 원스톱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은 이 사업과 별도로 1,300억 정도를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왔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확정된 사업이 2009년도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설계비를 저희들이 한 32억을 요구한 상태고 이게 이렇게 일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조금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모르겠지만 이 감천수산물도매시장을 할 때는 그냥 도매시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명칭을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렇게 정하다보니까 다소의 어떤 개념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소위 산지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지금 건설하고 이제 준공이 임박한 것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고요. 수산물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김형양 국장님의 생각이고, 김형양 국장님의 논리이지 당초 이게 10년 전에 출발할 때 아니란 말이죠. 이 내용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어, 지금. 그 자료를 내가 찾아서 정책적으로 내하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내겠어요.
예.
의회에서 그러면 엄청난 거짓말을 했어!
이 이야기 하나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다음 여러 가지 내가 질의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천항 국제수산물시장 옆에 가공단지 지금 방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지만 그게 과거에는 원스톱 수산물수출단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서 저희들이 감천수산물류무역기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당초에는 이게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감천항 ?원스톱 수산물수출단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해수부가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는 너무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먼저 수산물도매시장 하고 나서 수산물수출단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수부가 정책방침을 정하고 계속 추진해 왔고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수산물 수출단지사업을 정부가 70%, 균특회계 말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특회계 안 있습니까
농특회계!
거기서 70%를 투자를 하고 시가 30%를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32억원을 중앙정부에 국고보조 건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수산물수출단지 사업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 용역비 2억을 반영해 놓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과거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소위 비용 편입부서도 2억이 넘고 타당성이 있는 거로, 정책타당성이 있는 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 연중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이 2억 확보된 돈을 설계비로 전용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시장 외에 지금 시장은 내년 4월달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건물을 지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원스톱 체제로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향후 대충 계획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부다 원스톱 체제로 가려면 앞으로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우선 설계를 한 1년 정도하고요, 투자는 한 3년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새로 지으려 하는…
규모는 지금 전체적으로 1,250억 정도 들고요, 부지는 한 1만 6,000평 정도…
아무쪼록 빨리 추진해서 원스톱 체제로 가는 그 원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되면 원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했듯이 그 내용들이 다 맞는 거 같은데 빨리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마 오늘 이 업무조례개정안은 이제 한․미FTA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교류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거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될 그런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경우도 각 시장별로 둘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어차피 시장 개설자가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두면 여러 가지 농안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안법 법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감도 될 거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또 권칠우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연하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걸 저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이 도매시장별로 만드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법에서 강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개정을 할 때 운영실적이 너무 미미하면 다른 어떤 개정작업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통합해서 하는 것도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이걸 바꾸어 버리면 다시 바꿀라 하면 또 이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의회에 와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1년 안에 다시 바꾸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국에 어떤 조정위원회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 원안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통합이 가능한지 그걸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 이래 보면 여비라든지 수당 이런 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적게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여비는 어느 선까지 또 회의가 있을 때는 수당을 어느 선까지 그리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여비는 우리 위원회 여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비변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줄 수 있다는 정도의 그것만 하지…
그러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만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조례…
문구 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그 근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못주고 예산이 있으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데 또 예산이 있는 거는 초과지급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초과지급은 안 되죠.
그 조례 안에서 지급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어떤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그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예, 그건 예산 없으면 못하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 유효기간이 3년에서 10년 이리 되어 있는 거를 5년으로 개정했는데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상위법령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만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시 전체 차원에서 하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 위원회 위원들에 맞는 위원들도 선임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여비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측되는 문제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예측도 있고 하니까 이건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수당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는 ?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여비 지급 규정에 농안법 시행령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뺐더라고요.
이건 전체 실비지급 기준에 준용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실 조례에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다시 이렇게 재규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문제인데 법에 이번에 바뀐 것 중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정성검사 이런 부분들은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안정성검사는 이게 조례 제60조에 우리 가지고 있는 60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안정성검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그대로 반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52조 시설사용료 규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존에 50㎡에서 이번에 전용면적 50㎡ 이하는 무상사용토록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뭐 사실은 지금도 운영을 그리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좀 명확하게 하자 이런 뜻 말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사용료 선납이나 연체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시설사용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 부분을 참고를 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이제 건물사용료, 대부료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거기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면 대부료 산출은 공용면적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조항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검토를 해 봤는지 이 조항과 상관없는 개정인지 아니면 이렇게 물론 이 조례에 보면 사용료나 임대․대부료를 감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50㎡에서 전용면적 50㎡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이런 조례 개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조례로 변경하게 된 근거는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과 귓속말)
이 시설사용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대부규정이나 어떤 부분에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설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전용면적에 따라서 지금 시설사용료 한 거는 저희들이 농안법 규정하고 시행규칙 이런 것 보고 저희들이 했는데…
아니 정확하게 어떤 부분 어떤 규, 어떤 부분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해서 바꾸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39조에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2호, 1항 2호 부분에 면적기준하고 2항 부분에 쭉 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0, 1000분의 50은 또 우리 공유재산법령하고도 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문제가 없고 그 면적을 설정하는데 전용면적으로 이렇게 설정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 개념으로 볼 때 대부료 산출은 공용면적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규정에. 그래 이렇게 전용면적으로 바꾸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공유재산 관계 법령하고 이제 같이 비교해서 저희들이 봐야 하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료 수수료의, 제39조입니다만 39조 1항 2호를 보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면적이 이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매장면적은 전용면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매장면적이라고 하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매장면적하고 지금 공용면적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장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전용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호입니다, 2호. 2호에서 매장면적이니까 매장면적만 딱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용면적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아니, 그 판단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분명히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공용하고 다 같이 취급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시설물에 자기 매장만 면적을, 매장면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시장이라는 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어디가 자기가 공용이라는 거를 정하기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전용면적이 더욱더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니 조례에 보면 공용면적 산출방법과 관련해서 복잡한 계산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 제가 공용면적을 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도록 바꾸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만들었느냐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근거보다는 아까 말씀, 2호에 대한 매장면적을 해석해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 해석은 실제 이 매장면적을 소위 유통 내지 어떤, 하는 자기 전용면적 이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합리적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매장면적이라는 것은 이 공용면적까지 포함한다는 매장면적이 맞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라는 거를, 저희들은 판매하는 장의 면적이니까, 이게 매장이라는 것이.
부산시 다른 조례 중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빨리 좀 찾아서 의결하기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갈치시장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갈치시장도 우리가 할 때 자기 매장면적에 대해서 하고 관리비에 관해서는, 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공용면적을 받고 그러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여기 자기들한테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장면적만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받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휴업일과 영업시간?, 영업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것을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항운노조 측하고 협상을 한번 했습니까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협상은 안 하고요, 우리가 요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내용이 항운노조에서 특별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다른 지역에 우리 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시간을 쭉 한번 다 봤더만 전부다 24시간의 기준이 좀 많이 있습디다. 서울, 구리, 공동어시장 우리 부산의 공동어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소규모도시는 조금 뭐,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리 되어 있지만 24시간으로 오히려 늘여놓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유통, 수시 반․출입 이런 것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조 측하고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조례안 제출 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4조 제2항 중 폐업을 휴․폐업으로 하고 안 제59조의 2 제1항 중 도매시장별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담당을 도매시장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류별로 따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4조 중 제58조 내지 제70조를 제58조, 제59조, 제60조 내지 제70조로 한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선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2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동회 해양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 해양농수산국 조례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도매시장 개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현안사업으로서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의 확정 그리고 부산역 지하화사업의 타당성 용역의 정부추진, 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 잔류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 이전의 사실상 확정 등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도 성실히 집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의 어떤 성과목표를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집행의 개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전체 31건에 예산현액은 697억이 되고 지금까지 67.8% 수준인 473억원을 집행했고 3/4분기에는 9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위사업별로 6쪽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 금년도 약 4,000만명 이상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약 4억원 정도를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해서 해수욕장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연말에 이런 해수욕장의 여러 환경변화에 관련된 해수욕장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에서 172억원의 사업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산시는 4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19억 3,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4분기에 소위 항만공사에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는 화물연대가 해당 화물차 휴게소 사업지에 민원을 제기를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휴게소 내 주차요금을 무료화하고 화물연대사무실을 제공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인근의 아파트에서도 건립반대민원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만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현안들이 해결되도록 부산광역시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그 동안 1차 공사는 90% 정도가 공정을 보이고 있고 2차 공사는 현재 3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연안정비 2차 공사 구간의 여러 노점상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노점상문제를 원만히 해결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학교 앞 진입도로 하부에 해역을 개선하는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소위 우리 사업지 주변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해양대의 캠퍼스를 확장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용호동 이기대~백운포 간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이번 11월달부터, 아, 12월달부터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의 호안정비사업입니다.
녹산 수문 인근에 있는 사업장에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 9월달에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용역이 내년도 8월달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호안정비사업입니다. 호안정비는 테트라포드(TTP)를 한 260m 정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장 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도 10월달에 착수한 이후에 그 동안 보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이번 11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보전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항에 방파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08m 정도를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고 물양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추진상에 별 문제는 없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2월달에 공사 준공이 될 전망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와 강서구에 저희들이 양식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자금을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운대는 완료가 되고 강서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수역에 대한 조사 및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이 사업 설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10월 중에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12월달에 사업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에, 도서지역에 표류․표착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우리 강서구와 사하구에 자금 1억 8,000만원이 4월달에 배정이 되었고 그 동안 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실태 확인 및 예산집행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낙동강유역에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그리고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협약서를 최근에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낙동강연안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위 공동처리의 어떤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용역이, 공동용역을 추진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비용을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되겠습니다. 계속 그 공동협의체의 계획을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3억원을 사하구와 기장군에 배정을 하여 조업 중인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12월, 1월에, 내년 1월에 사업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하구, 해운대, 강서구, 기장군 연안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서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품종에 종묘 확보가 곤란해서 다소 품종을 변경하고, 또 소위 수정란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4/4분기 내에서 종묘 및 수정란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은, 금년도에는 기장군 칠암항의 방파제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착공이 6월달에 되었고 현재 테트라포드를 제작을 해서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준설 및 사석을 투하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공사가 진행이, 내년도 4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기장군 동암항과 강서구 녹산항입니다.
동암항은 준공이 되었고 녹산항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설계 용역 및 착공, 그리고 올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공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초어장 관리입니다. 어초어장 관리는 그 동안 어초어장 보강공사의 계약 및 착공을 8월달에 했습니다. 특히 조사 위탁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비는 조기에 지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12월달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는 송정항과 학리항에 대해서 준설사업입니다. 시비 3억원을 투자해서 이번 9월달에 모두, 학리․송정항 모두 9월달에 전부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인공어초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9억원의 예산으로 8월달에 강제어초를 투하하였고 10월달에 세라믹어초를 투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내년도 상반기, 4월달 정도 공사 준공 계획을 목표로 해서 약 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한 85%가 되고 금년도도 예산집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 연말에는 수산자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 등을 확정해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선 접안시설의 설치입니다. 기장군의 두호항, 월내항에 대한 8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접안시설사업은 금년도 6월달에 착공하고 준설 및 사석 투하가 이루어졌고 이번 12월달에 상부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이어서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천~월내 연안에 상습해일 피해원인 조사용역입니다. 시비 2억원을 투자한 조사용역은 현재 6월달에 용역 착수가 되었고 현재 용역 중간보고를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관리를 해서 이번 12월달에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천성항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어항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영향평가는 현재 4월달에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했고 또 그거는 내년도 4월달 되어서 용역이 전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그 동안 금년도 6월달에 건축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 건축설계를,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시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굴조사 결과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공사가 올 연말에는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위원님 뜨거운 관심이 있고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87%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공정은 90% 정도 목표공정이고 내년도에 4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고 준공․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장군 일원에 방파제, 복지회관, 해안조명시설 등을 33억 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총 17억 5,000만원이 국비를 포함해서 투자가 됩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이번 6월달, 7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 별 문제는 없고 이번 10월달부터 매립 협의 및 공사시행을 하고, 공사 직접 시행을 하고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계속비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2008년도 사업도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산무역엑스포가 더욱 더 국제성과 무역성이 부각이 되는 부산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수산관련 엑스포로 발전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정부에 지원을 건의를 했고 해외박람회에도 참가해서 우리 엑스포를 홍보마케팅을 했고 추진사항보고회도 개최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업체와 많은 바이어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및 준비사항을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의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 이후에 공정이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농업지역 특화사업입니다. 그 동안 국비, 시비 보조금을 들여서 특화사업인 시설원예 현대화 등 여러 사업을 추진을 해 왔고 추진과정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연말에 사업비에 대해서 구․군 간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악취처리시설 및 캐노피 설치 사업입니다. 악취처리시설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캐노피 설치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11월달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5척 감척목표로 46억 8,8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서 7월까지 각 구․군별로 입찰공고 및 입찰시행이 되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9월달에 사업대상자 확정 및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사업 추진과정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10월 및 11월에 이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도록 구․군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기타사업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해양농수산국 3/4분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해양농수산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줄기차게 제가 제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의 부분이 뭐냐 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가 나와 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와 가지고 바다를 황폐화하고 여러 가지 어민피해가 많다. 따라서 거기는 이미 온배수가 나오니 그걸 자원을 이용해서, 따신 물을 이용해서 무슨 이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과 같은 형태의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보라 캤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명지소각장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자력발전소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 1, 2, 3, 4호기가…
아! 예, 고리에. 예, 예.
온배수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수십년간 내놔 가지고 바다에 방류를 해 가지고, 무단 방류를 해 가지고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온난화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산 동․식물들이 완전히 지금 어족자원도 바뀌어 가고 여러 가지 생태가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오고 있는데 그걸 바다에 그냥 방류할 것이 아니고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과 같은 그런 폐열을 이용한 그걸 생산성 있는 데 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회의 때마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걸 구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이래 물었습니다.
예, 이걸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저도 기억은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그 아이디어를 발전을 아직 못 시켰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열병합 수산자원센터가 폐쓰레기 열을 이용해서 자원센터 건립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30년 전에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롤을 시켜서 물이 계속 1초에 150t 정도가 방류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뭐 30년 동안 그쪽 어민들이나 미역 양식하는 사람들, 다시마 양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적정한 수온이 유지되어야 그런 수산 동․식물들이 제대로 서식을 하는데, 문제가 그간에 많이 왔어요. 그걸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텐데, 그 열을 이용해,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내버리고 있는, 그 온배수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주변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하나 만들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구상이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 온배수가 바다로 무단 방류되지 않아가지고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살려가고 또 그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생태, 이 수산자원시설을 원활하게 증식시키는 그런 시설을 이와 유사하게 같이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내가 미운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통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버리는 폐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뜻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개최, 27쪽.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를 개최해 가지고, 개최하면서 수산물 개최를 하는 그 의의와 목적이 우리 수산물의 대외홍보에 있죠
우리 수산물의 대외홍보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사가겠다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 사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엑스포를…
보따리장사가 어디 보따리 가와 가 사가는 그런 것밖에 없을 건데, 내가 볼 때.
엑스포를 통해서 기업이, 참가기업들이 실제 바이어하고 접촉해서 무역상담을 통해서 지금 약 한 4,500만불 정도는 작년도 실적에 보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 또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여러 수산물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 가지면서 바이어, 찾는 바이어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는 고유목적이 우리 수산물의 대외홍보에 있다면, 그리고 그 홍보에 따라 가지고 관련되는 수산물 수입 협약이나 또는 계약이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질텐데 그렇게 이루어질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꼭 거기 가서 생산자와 맞부딪쳐 가지고 사 가는 그런 무지한 방법의 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이 뭣 때문에 필요하냐 거기에 부서에 국제수산물류, 국제수산무역 엑스포를 개최하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아! 부산에 이런 수산물이 많으면 이걸 어디 가서 당일날, 엑스포 할 때 당일날 만나 가지고 계약하는 것, 그것 끝나서는, 1회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 그런 기반시설이, 기반 뭐 내부기능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일본놈이 가서 말이야, 일본사람들이 가 가지고, 돌아가 가지고 아! 부산에 수산엑스포를 하는데 거기에 부산에 물류가 좋더라, 거기 수산물이 좋더라. 그것 살라 카면 그 엑스포 현장에 가 가지고 그 물건 내놓는 사람 아니고는 거래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서에, 해양농수산국에 이걸 전담하는 어떤 직원 업무분장을 하나 하시든지 해서 외국에서 문의나 외국에서 원활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기반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날 뭐 행사해 가지고 보여주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외국 소비자 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 볼거리행사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그걸 그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수산물을 사 갈 때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서를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세제라든지 각종 지원이라든지 또는 원활한 어떤 거래에 따른 편의성, 서비스제공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되어 가지고 해야 이 엑스포 개최의 근본 본질이 살아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엑스포 이 자체만 해 가지고는 이게 무슨 사람 끌어 모으는 행사밖에 안 되지 지금 내가 볼 때 수산국에 이거 전담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수산진흥과에 어업, 국제어업협력을 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그 기능이…
있는데 그래 그런 실적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이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여기 전담팀에 무슨 안내하고 홍보하고 거래 연결해 가지고 거래된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팀을 가지고 있고 이 업무가 사실 엑스포가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 주최를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수산물류무역협회라는 전문마케팅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마케팅 기획사네 부산지역늬 어떤 수산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이 엑스포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부산지역의 수산물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바이어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수산진흥과에 지금 아까 말한 어업조정하는 팀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그렇게 괄목할 수준이고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5회에 걸쳐서 수산엑스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우리 행정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보고 있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피동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피동적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이나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외국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국가의 행정기관이 가장 1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뢰성 확보 또 이건 통상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말이요, 행정이 반드시 중간에 어떤 가교역할을 하든지 교두보 역할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원활한 행정체제로 볼 때.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장사해 먹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외에 많은 통상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앞으로 발전시켜서 시의 어떤 국가간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외국에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 우리 부산시는 이런 전담부서가 있다 많이 활용해 달라 이런 것도 해서 그것도 또 연결해 주고 그런 것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시 하면 외국에 다 알지만 그러한 것들 역할을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존문제를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주민설명회 등은 쭉 절차를 이래 밟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들어보면 한 번도 주민설명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거 시비 50%, 국비 50%이죠
예.
5대 5 사업이죠
이렇게 거대한 돈을 시가 주면서 각 구․군에 주면 우리가 내려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기장군에서 말이요, 해양농수산국의 위원회 소관인 제가 그 지역에 바로 거기에 그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도 한 번도 설명회 없었습니다.
곧 착공한다고 하는데 뭐 어찌된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기장군을 통해서 설명회도 개최되고 9월달에 한 거로 저희들은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에서도 저한테 한마디 한 적이 없고,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다음에 기장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도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설명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화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이 공급자 중심행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위원들이나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끼리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급자 중심 행정이다. 전문가집단에게, 그럴 바에야 뭐하려고 전문가한테 전부다 대학 교수들한테나 이런 것을 물어가지고 해 버리고 치워버리면 되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는다 아닙니까
이 민주화가 국민의 의사 또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 바다를 지켜보면서 매일 보고 걱정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도 말이죠, 이렇게 공급자 중심 행정으로 일변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볼 때 내가 참 내 이 못남이 서글픕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그렇겠죠. 정말 참 안타까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수산종묘 매입 방류 여기에 요번에, 요번에 얼마만큼 행정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번에 해파리를 잡기 위해서 천적인 쥐치를 방류를 했단 말입니다. 쥐치가 지금 크기가, 방류된 크기가 한 10㎝쯤 11㎝ 요래 된다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바닷가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조그마한 걸, 이제 조금 자란 걸, 수없이 옵니다, 기장 바닷가에 보면. 그걸 말이지 그렇게 우리 행정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해파리를 천적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넣어놓았는데 어느 행정에서 그걸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관리하는 게 없어요.
좀 커서 성어가 되어 가지고 잡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이제 10㎝쯤 자랐는데 이 놈을 말이야 밥만 먹으면 아침부터 와 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놈만 잡아가는 전문 꾼이 있어요.
낚시요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쿨러에 그득하게 잡아갑니다.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첫째, 행정은 던져놓으면, 돈을 집행해버리면 그 뒤에 돌아보지 않는다.
쥐치 방류에 대해서 각 어촌계나 각 마을의 이장들에게 기장군이면 군에서 회의를 할 때 특별지시를 해서 이 쥐치 방류를 해 놓았으니까 마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행정에서 이건 지금 잡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방류어족이니까, 목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이걸 방류했으니까 이걸 잡으면 안 됩니다 라든지 안내를 해 주고 안 되면 안내표시라도 하나 방파제 같은 데 하나 만들어놓든지 이런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 일반 우리 군민들이, 시민들이 행정하는 일이 저렇다. 한번 던져놓으면 그놈이 되든지 말든지 어찌되든지 신경을 전혀 안 쓴다. 일광해수욕장에 꼬막조개를 갖다가 연간 2,000만원을 기장군에서 넣었어요. 반송지역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해 넣었는데 그해 가을에 잡아 가지고 이렇게 포대에 넣어 가지고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가서 “이거 방류를 한 꼬막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 “당신이 뭐냐” 이거라. 바닷가에 있는 걸 방류했는지 어느 놈이 알 수 있느냐 이거야. 알 수 있는 표지가 어디에 있노 이거라. 그래 내가 아주 민망하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말한 내가 대단히 미안하더라고.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말이지 거기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적게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행정을 신뢰하는 마음에 엄청 큰 분야를 차지한다 하는 걸 좀 깊이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그런 걸 방류하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푯말이라도 하나 붙인다든지 이걸 각 구․군에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독을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일광천에 연어를 내가 의원하면서 네 번 방류해 가지고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 정상적으로 돌아올 시기입니다. 연어의 생태상 11월달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쪽 해역으로 보면 약 11월 말에 가까운 시기가 되면 전문가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돌아올 수온이 거의 맞아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기장군에 강력히 내가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해도 기장군 수산과 직원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강력히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하겠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안 되니까 국장님이 특별 공문을 지시해 가지고 관심있게 4년 전부터 방류한 연어가 돌아올 시기가 되었으니 지금부터 기장군은 일광천 연어 방류의 회기를 특별 관리감독을 좀 하라 그리고 그 결과보고를 즉시즉시 좀 해 주라 이런 공문을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기타사업에 주요경상사업인데요, 이게 학교 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현재 나타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억 950만원을 가지고 급식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가 예산을 국비를 받고 국가에서 70%, 우리 시가 30% 이렇게 해서 이것 금액을, 우유급식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이게 또 책정된 만큼 학교, 각 학교에서 올바르게 이게 소비가 안 되는 바람에, 급식이 되지 않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 금년에는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또 학교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또 부족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 기자가 이렇게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해서 깊이 있게 한번 봤는데 소위 학교에서 산정하는 소위 급식 대상자가 소위 국민기초생활보장자하고 불우한 어떤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그걸 산정하는 자체가 조금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계산한 만큼 국가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도 초과된 인원이 또 배정되니까 결과적으로 시비도 충당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비도 추가 안 되고 해서 조금 수요의 공급에 어떤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결국은 일부를 좀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1주일에 5일 정도를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하루를 뺐더만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점검을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국가에서 돈을 더 배정을 받고 시가 좀더 충당을 해서 예전과 같이 매일 우유를 급식하는 그런 체제로 돌아갈 겁니다.
우유급식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우유급식 여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유급식의 전체량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제 신문보도에 의해서 보고 문제를 파악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문제인 거 같, 그게 문제인 거 같거든요.
지금 9월 1일부터 금방 국장님 보고하실 때 이게 하루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었으면 그렇게 당장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 9월 1일부터 지금 한 달 넘게 되고 언론보도 이후에야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측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숫자만큼 학교급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 바뀌거든요. 새학기에 들어오면 또 학부모들 의견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야 그 문제를 파악했다 라는 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어제 언론보도에 의해서 파악이 되었으면 이 부분 해결을 위해 지금 현재 진행된 개선 노력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늘 급식하는 그걸 다시 원래로 회복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11월 1일부터죠
(“예.” 하는 이 있음)
11월 1일부터
(담당직원과 귓속말)
예, 다음주부터 바로…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 바로 저희들이 다시 옛날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아니,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이 이후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완해야 됩니다.
그럼 9월 1일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면 바로 추경을 더 요구한다거나 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9월 1일 때는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 농림부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지를 타진을 해 봤는데 농림부의 전체 재원이 각 시․도에 다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배정을 해 놓으니까 농림부는 재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왔고 시도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시비로 충당할 근거도 없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하루를 줄이자고 결정이 되었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또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다가 보니까 농림부가 이제 이걸 시․도에 운영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도별로 조금씩 예산의 집행상태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기들이 한 4,000만원 정도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번에 협의를 보내니까 이 부분을 자기들이 주겠다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협의를 보낸, 그 협의를 본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번이겠죠, 이번에.
언론보도 이후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1주일 정도, 1주일 전에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도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이걸 원활하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해당학교에서의 어떤 저소득층 자녀들은 한 번을 더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조금은 아까 말한 예측의 잘못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학교 운영위에서 해당학교에 급식여부의 결정…
그 예측의 잘못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해당학교에 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상당한 학교가 안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2개 학교 정도만 안 하기로 결정되고 다른 데 다 하는 거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좀 변동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다고 보고…
좀 빨리 대처를 해서 언론보도 이전에 대처를 했다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특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직접 이제 교육과 관련되어서 아이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어린이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교육청이나 이렇게 협의하고 이럴 때 좀더 각별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번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 보고할 때는 3/4분기에 완료하겠다 라고 보고했다가 이번에는 4/4분기 완료하겠다고 보고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정대로 집행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이거는 저번 보고서에 3/4분기에 종료되는 거로 보고되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똑 같습니다. 3/4분기 집행상황보고에서도 문제점 위에 두 줄 똑 같고 종묘 및 수정란 확보 3/4분기 내 집행 완료 이렇게 썼다가 이번에는 각 집행을 다 못했으니까 4/4내 집행 완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세웠는데 집행이 그대로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4/4분기 내에 집행 완료하고 하면 지난번 3/4분기 계획하고 4/4분기 계획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이걸 집행하겠다 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용이 비교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야기가…
(장내소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4분기 내에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고 내용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별도로 설명을 하던지 업무보고, 국장님 보고시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분석 결과하고 녹산배수펌프장 용역결과 이 2개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보니까 수산종묘를, 수산종묘 매입을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이걸 지금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중국요
예, 그런데 이게…
국내는 종묘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까
아니, 이걸 지금…
(장내소란)
저기 해삼 종묘가 원래는 이게 지금 해삼이 중국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기장에서 전복으로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품종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지금 다소 좀 차질이 있습니다.
아니, 전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방류하는 종묘 전체가 중국에서 들어온다고요
아니, 이번에 일부 품종이고, 일부 품종.
일부 품종이라 하는 것은 해삼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 해삼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이걸 기장군에서 전복으로 좀 바꾸어 달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차질이 되어 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해삼 대신 전복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 종묘 방류품목 중에서 기존에 해삼이 차지했던 비율이 상당히 높았네요
그 비율은…
거의 70%가 그러면 해삼이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렵니까 나와서 하죠.
저희 수산행정과장이 보충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 정계환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지금 4개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하구하고 강서구는 방류사업을 완료했고 해운대와 기장군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2억쯤 됩니다마는 그 중에 1억 5,000 정도가 당초 계획이 전복으로 되어 있었고 5,000만원이 해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전체가 해삼으로, 전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해삼의 경우에 해외에서 여러 가지 품종적으로 열성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복 종묘들이 들어와 가지고 방류효과를, 방류효과상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기장군에서 해삼종묘 대신에 전체를 전복종묘로 바꿔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전국적으로 올해 전복종묘 같은 경우에 성장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갑장이 미달되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 가지고 방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구․군별로 10월까지는 전부다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2억 중에서 1억 5,000이 전복을 요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복요구를 언제 했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다가.
9월달에 저희들한테 변경요청이 있어 가지고 9월말에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이번 9월달에 이게 요청이 왔다면서요
예,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종묘 이거 매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전복으로, 전량 전복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잘 아시다시피 종묘라든지 이런 게 해수온도에 따라 방류하는데 시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복은 주로 어느 계절에…
전복은 아무래도 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 가을철에 방류하는 게 좋습니다.
봄철에 방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성장기간 이런 걸 고려해서 아무래도 성장기간이 조금 긴 게 방류효과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4개 자치단체에 이렇게 종묘를 할 때 미리 사전에 그 전해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종묘를 달라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이 해삼 종묘의 경우에 언론보도 상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지선어민들의 입장에서도 방류사업의 효과가 해삼보다는 전복이 효과가 더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의 어민들도 전복종묘 방류를 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저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전복종묘를 좀더 늘려 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내년 8월달에 우리 수산, 열병합수산자원센터가 개관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우리 충분히 우리 부산시에서 필요한 종묘가 다 생산될 수 있습니까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어류를 중심으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전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묘 생산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류보다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류를 중심으로 한 1, 2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패류나 갑각류는 그 후에 후 단계에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추진경과에 보니까 정부지원 건의사항이 반영되었다, 해수부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시에서 어떤 걸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된 겁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 처음부터 우리 수산박람회가 부산에서 주관을 하고, 아․태수산물류무역협회가 주관사였는데 최근에 정부지원 하에 이번에 계획할 때는 정부지원에 의해서 한국수산회가 참가했다는 것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정부지원사항이고, 최근에는 우리 무역상담하는 데 있어서 한 6,700만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심포지움을 이번 이 엑스포를 하면서 같이 하는데 국제심포지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대행사도 확정되었고 올해 수산엑스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엑스포는 지금까지 보면 벌써 국내의 어떤 대기업들 동원이라든가 사조 이런 업체들이 다 참여가 되었고 외국업체도 작년보다 좀 많아졌고요. 지금 또 소위 해양 어떤,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어떤 관이 하나 운영이 되고 또 이번에, 작년에는 한 700부스를 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엉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0부스를 해 가지고 좀 컴팩트하게 좀 내실 위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마는 단체급식분야에 특별전시관을 시범운영해서 이 분야에서도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이번에도 또 국제성․무역성 강화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위 거래규모를 한 5,000만불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조금 더 이 국제엑스포를 단순한 어떤 씨푸드 전시, 종합식품 전시보다는 조금 국제성하고 무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여러 어떤 바이어 관리라든가 소위 상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좀더 쓰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제수산도매시장, 감천에 이것도 내년 4월달에 개장이지만 미리 홍보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때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합니까
예.
그 동안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검토가 되고 또 보완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낙동강하류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4개 광역단체에서 하기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처리방법이라든지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관계는 조금 전에 김영욱 위원께서 마침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신하기로 하고, 농업지역 특화사업 관계 이것 몇 가지 단위사업을 일괄적으로, 4억 5,000이죠 국장님.
예.
32페이지입니다.
예, 예.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또 이런 자리에서 꼭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업구조가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농업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으로 신규사업도, 우리 신규사업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봐지고, 특히나 우리 FTA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재원을 공식적으로 또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재원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국비, 많은 국비를 또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또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민지원에 또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측면에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근간에 농정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강서․기장군의 농어민대표들이 공히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시에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주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농정심의회 안건도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 이런 데 확대를 좀 하기 위해서 시의 지원을 좀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보다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더욱더 지원을 한 100% 이상 초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농업이 부산지역에서도 특화시키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림부하고도, 농림부에서 FTA 관련된 여러 자금이 국가예산으로 반영이 되어가고 할 때 시행과정에서 부산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조금 전의 답변처럼 특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식어장 정화사업, 15페이지죠
예.
조금 전에 아까 설명도 그렇고 자료에도 나타납니다마는 해운대는 거의 집행완료가 되었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에 강서구에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집행이, 지금 미루고 있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가, 저희들이 지침을 2월달에 확정을 하고 시달해서 자금도 5월달에 이미 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강서구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만 내부적으로 조금 계획단계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조금 내부 어떤 의사결정이 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추진, 보고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진된 게 없습니다, 지금.
추진경과 보고를 한 내용도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걸 지금 자금배정 이후에 내부적으로 이것 소위 정화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저희들도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강서구에서 추진내용 보고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도중에서 1차적으로 어류만 하실 거라고 그랬죠 어류.
예.
향후 계획은 좀 나와 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수산행정과장께서 조금 말씀을 했지만 지금 하나의 구상단계고요, 그거는.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아직까지 운영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들 점심시간도 상당히 오래되고 다들 고생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우리가 어류, 그죠 어패류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종묘하는 것들이 또 있죠
종묘관계 말씀이십니까 종묘생산관계.
예, 종묘.
종묘생산관계 부산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종묘를 하는데, 지금 또 특히 본 위원이 질의, 김도 종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죠
예.
또 미역, 그죠
예, 미역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미역 같은 종묘를 어민들이 어디서 구해 오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미역, 특히 우리가 기장미역 하면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미역이고 또 미역 생산량이 어떻게 보자면 부산 우리 광역시에 있는 해안선에 있는 미역이 품질로 보자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 품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기장, 해운대 이 지역에서 미역 생산되는 미역들이, 심지어 여기서 미역을 가져가 가지고 울릉도 울진까지 가서 거기 자연산 미역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하루에 몇 톤짜리 차들이 몇 대씩 올라갑니다. 철 되면. 거기 가서 그 미역을 말려 가지고 강원도, 울릉도,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가면 자연산 미역, 그 지역 자연산 돌미역을, 여기서 올라간 미역을 사 가지고 온다 말씀입니다. 관광객들이 모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어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수자원센터를 하면서 향후 계획에 필히 미역종묘 생산 부분은 이 어민들이 미역종묘를 구하기 위해서 전라도 완도까지 2박 3일씩 가서 거기서 자고 또 거기 종묘를 잘못, 가 오는 과정에서 죽기도 많이 하고 상당하게 이 미역종묘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에 미역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산서 좀 한번 개발할 필요가 안 있나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어류 같은 거나 어패류는 기존 또 전국에서도 하는 데도 상당히 많고 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그지요
특히 왜 우리 부산에 있는, 특히 미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미역 하면 부산인데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정말 어민들이 2박 3일씩 전라도 먼 데, 강화도, 심지어는 엄청나게 멀리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 어민들이 종묘를 구해 와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라든가 검토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미역이나 전복이든 간에 일단 우리 열병합 수산자원센터는 부산이 필요로 하는 종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미역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산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수질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남부지역 수질이나 낙동강하구지역 수질이 미역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조류 생산도…
자, 과장님!
예.
왜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지금 서해안쪽에 있는 어떤, 아까 조류, 물 문제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기온문제 등등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종묘를 가지고 지금 우리 동해 이쪽에 와서 전부다 어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네 이 수온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이 종묘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다 내버려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해에는 종묘 전체가, 각 어촌계별로 미역하는 우리 어민들이 종묘 전체가 한 번씩 전부 다 다 살아나지 못하고 거의 90%가 다 폐사한 적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민들이 연간 소득 이분들이 한 3,000 제가 알기로 한 2,000~3,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종묘 한 두어 번 실패해 뿌면 그해 농사를 다 망친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특히 서해지역에 있는 조류라든가, 특히 수온적인 문제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열병합 이것을 하면서 필히 좀 미역종묘 부분에 대해서, 부산서 대표적으로 미역 하면 유명한 곳인데 미역이 부산서 종묘를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어민들 직접적으로 소득, 오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피볼락이라든지 이런 걸 방류보다는 오나 그게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뭐 조피볼락 방류하면 뭐합니까 넙치하고 다. 거의 지금 사실 생존경쟁률이 10%대 이하도 장담 못하고 있는 판에, 또 조금 크면 뭐합니까 어민들 통발에 도로 다 잡아오고 낚시꾼 다 잡아 가지고 가 버리고 이런 실정에, 이번에 이것 아직까지 어떤 계획단계니까 필히 좀 어떤, 정말로 서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어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장군, 지금 다 하죠, 거의 다. 해운대, 미역하는 지역이 많죠
많습니다. 기장, 해운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사실 어민들이 연근해의 어민들은 소규모 어업자들이기 따미래 다 그분들이 보면 주로 통발이나 이런 데 의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런 종묘 개발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히 좀, 한번 해 보겠습니까
예,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TTP에 대해서 조금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TTP 항만에 소규모 어항 안에 TTP 공사를 하면서, 그거는 뭐 용역을 줘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할 때에.
이거는 일단 구․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따로 결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구에 의해서…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송정어항에 TTP 보강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할 때에 어떤 근거를 두고 그 TTP 보강공사하는데 예산을 줍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해운대구청에서 송정어항에 태풍이 많이 온다 이래 가지고 이 TTP가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TTP가 이곳에 설치가 지금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그러한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그것은 현장상황을, 요청이 있었을 때 현장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설계를 해서 소요현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송정해수욕장, 아! 송정 어촌계에도 TTP 지금 방파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기존에 지금 있는 것 다 뿌아내고,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과연 소규모 어항에 TTP를 보강을 해 가지고 전체 부산지역에 전체 TTP 보강을 해 가지고 과연 어민들이 얼만큼 태풍 올 때 배가 거기에 은신처가 되느냐 거의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TTP 보강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거의 다가 다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돈을 해수부에 많이 갖고 오다보니까 다른 돈도 못 가 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돈 줄 때 부산시에 파도 많이 치니까 TTP 돈 따로 주고 또 어민 복지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연구정책비 이래 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부산시에 줄 때 얼마 딱 정해 놓고 거기서 너그 알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말 아닙니까
과연 어항 부분의 TTP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공사를 어느 좀 기준도 있어야 되겠고 과연 이게 했을 때 이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 조금 배가, TTP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파도, 태풍 일보가 좀 세고 하면 뭐합니까 전부다 해경에서 배 다, 해운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다음에 해경에서 다 배 그것 철수하라 시키죠
예.
내가 보면 TTP 그것 하나마나에요. 그것 뭐 할라고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해 놓으면 뭐하는데 파도 좀 세고 태풍 오고 이런다면 배 다 다른 데 옮기라고 하고 그 돈을 수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놓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 내가…
아니 종묘, 아까 치패사업하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해산물 가져온다, 새끼를. 아까 국장님! 그런 얘기 있었죠
예.
중국에서 해산물, 그런데 이게 해삼, 전복, 미역 같은 경우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 해역에 맞는 치어를 넣어야 됩니다. 전복도 말전복, 참전복이 있고 해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시 해역에다가 잘못 넣어놓으면 생태교란이 와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천에 지금 베스 카는 고기가 들어와 가지고 토종 붕어를 다 잡아먹어 버리고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 있는데, 중국 해삼하고 우리 동해남부 해안에 있는 해삼하고 종자가 틀립니다.
과장님, 수산과장님!
예.
중국 해삼하고 보편적으로 우리 동해남부 해안에 있는 해삼하고 종류가 같습니까
틀립니다.
틀리는데 어떻게 중국 해삼을 가와 가지고 동해남부에서 부산 해역에다가 뿌려 가지고 키우겠다 카느냐 이 말이에요. 그참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데 치어, 아니, 이 방류사업을 할 때 그건 뭐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겠죠. 그 지역 해역에 맞는 새끼를 사서 넣도록, 예
그리고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미역이 아니고 전라도 완도산 미역입니다. 여기서 나는 게 전부 다. 기장미역특구 만들어 놓았는데 특구에 무슨 완도산 미역을 갖고 와 가지고 여기다가 키워 가지고, 그게 완도산 미역이지 그게 어떻게 기장미역입니까
기장의 토속 미역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산연구원 같은 데에서 그 토종미역의 종자를 보관을 하고 은행이, 종자은행이 있어야 돼요. 저 진도에 가면 진도개를 보호하듯이.
무슨 보호하는, 시가 말이죠, 그게 앞으로 관광자원이고 그게 앞으로 우리 특성화되어 가지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데 내가 전번에 가보니까 전복이 제주도는 말전복입니다. 껍질이 불그스레하고 두께가 얇고 큽니다. 중국산 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번에 내 일본에 갔다 오니까 딱 그렇더라고.
그런데 여기 우리 부산에 나는 전복은 참전복이라고 그게 껍질 안 내면을 보면 굉장히 영롱하고 색깔이 좋아요. 두텁습니다, 또. 형체가 보면 검습니다. 그게 참전복이에요. 맛이 다르고 영양가가 다르고 종자가 다릅니다, 그거.
그런 걸 우리 시가 앞으로 부산에 해역에서 있는 수산물을, 수산물 원 종자를 배양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존하면서 이걸 증식시켜 가지고 방류해 가지고 만들어야 그게 진짜 오리지널 부산의 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0페이지 용호동 이기대~백운포 간 친수시설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에 재배정된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 해수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이기대공원 해안 산책로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셨습니까
예.
참 좋죠
예.
아마 이게 태종대에 버금가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 봅니다. 또 특히 누리마루하고 그 다음에 동백섬의 대안에 위치해 있고 아주 우리 부산시민들에게는 중요한 관광자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면 동생말부터 오륙도까지 해안선이 한 3.5㎞ 정도 펼쳐져 있는데 기존에 해안산책로가 1.4㎞ 정도 조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한 2.1㎞ 추가로 해안산책로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4㎞ 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찾아온 통계를 보니까 평일은 한 1,500명에서 2,000명, 그 다음에 주말이나 일요일은, 또 그리고 휴일 때는 한 4,000~5,000명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잘 알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산과 바다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주실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관계, 정계환 과장님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보면 방류 위치가 부산시 연안 해 놓고 사하구,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설치 지역도 사하, 강서, 기장 이렇게 특정지역에 이런 수산자원 생태 이런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특정지역에만 이루어지는데 수산종묘 매입해서 방류하는 이 위치를 이 네 군데 지역에만, 이 연안에 네 군데 구․군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이거는 각 구․군의 요청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방류 장소의 결정은 가급적이면 인공어초가 시설된 해역 또는 자연적으로 종묘가 성장할 수 있는 해역 뭐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마는 따로 구청을 어떤 특정 구청을 저희들이 따로 지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정한 그럼 선정기준도 없이 그래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구․군별 요구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어민들의 세력 이런 것 크고 작은 걸 따진다든지, 뭐 이런 게 기준이 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렇게 한다면 용호만에는 왜 이런 걸 방류하거나 인공어초시설 이런 걸 왜 설치를 안 합니까
인공어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용호만에는 과거에 저희들이 90년대 초반에 대형 인공어초시설이 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초시설 적지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적지 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해 가지고 올해 사업량을 가지고 적지에, 적합한 적지를 사전에 선정을 합니다마는 용호만의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과거에 투하실적이라든가 해역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용호만에 보면 용호어촌계, 남천․민락어촌계 이렇게 해서 상당한 어민들이 용호만을 기반으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은 지금 해양, 광안리해수욕장이 있고 그 다음 수영만요트계류장이 있고 이래서 해양관광지로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어자원이 많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되면 또 다른 이런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번 이런 방류지역이나 어초투하 설치 지역에, 지역을 선정할 때 이런, 부산시 전체 해역을 놓고 너무 편중하게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고루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김형양
해 양 항 만 과 장 조병락
북 항 재 개 발 팀 장 김종철
수 산 행 정 과 장 정계환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업 행 정 과 장 박문영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중민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