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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특히 2012년 세계물협회 총회를 부산에 유치한 것에 대하여 박종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과를 치하 드리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허종성 환경정책과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오늘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국으로 전입하는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3/4분기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운용 방향 및 현황,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운용 방향 및 현황입니다.
추진방향과 예산현황은 지난 2/4분기 집행상황 보고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건립 등 2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70억 5,400만원이며 이중 금년 3/4분기까지 1,237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주요 관심사업과 부진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월 개관 이후 월 평균 8,600여명의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으며 가을을 전후하여 철새가 돌아오는 시기가 되면 관람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집행 잔액 활용을 위해서 지난 9월 문광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내용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중으로 10월중 공사 발주, 12월 주차장 시설 확충을 완료하고 내년 3월 탐방데크 등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7월과 9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11월에 공사 착공,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치료센터 개장 이후 치료를 받은 야생동물의 야생적응 훈련을 위한 계류장 시설이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8년도 본예산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철새탐조대 설치 사업입니다.
아미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 설치는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전망대 설치공사 계약 의뢰 중으로 10월에 공사 착공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나 명지주거단지 앞 철새탐조대 설치 예정지는 도시계획시설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상태로 10월 중 명지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중 녹지에서 공원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내년 3월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사업은 지난 6월 4차년도 중점조사를 완료하고 7월에 5차년도 중점조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모니터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7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일원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사업은 지난 6월 용역을 발주 지난 1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9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입니다. 지난 8월 건축설계경기대회 공모를 공고하여 9월에 현장 설명회를 가졌으며 11월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 12월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1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철새서식지 보호용 울타리 설치입니다. 지난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하고 오는 10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지난 7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초안 승인신청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하였으며 오는 11월까지 협의와 보완사항 보완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사업은 지난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초안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완 보고서를 지난 9월 제출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 이행평가서를 확정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용역사업은 지난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 사업은 9월 현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차량 36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668대, 저녹스 버너 39대를 보급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2007년도 목표인 979대를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3분기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10대와 충전소 2개소 4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금정, 사하, 기장권에 충전소 3개소에 대한 설치 공사 중으로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매립 시행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차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2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강변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 시행 및 적격심의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 현재 3차 처리시설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에 생물반응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영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지난 4월에 턴키발주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이였으나 환경부의 국비 지원 불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시행시 시비 부담이 증가되어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여지가 있는 2009년도부터 본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당초 11월 용역완료 계획에서 내년 5월로 용역 완료시기를 조정하여 2009년부터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은 다소 지연이 됩니다만 국비의 최대한 확보 등에서 유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발주 1차 공고 유찰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7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2월에 하수슬러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10월 중에 1기준 초과 슬러지 처리시설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 1월에 착공, 12월에 설치하여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22일부터는 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시설이 완료되는 10개월 동안은 고화처리후 생곡매립장에 직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장하수처리장 사업은 하수처리장 준공이후 집행잔액으로 기장하수처리장 지선관거 설치를 위하여 지난 2월 설계와 시공 동시 시행으로 계약 및 착수하여 지난 5월에 우선 시공구간에 대하여 착공하였고 9월에 설계 완료, 내년 10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건립으로 인한 어업피해조사용역이 계획하수량과 방류량의 적용에 따른 견해차로 지난해 2월에 중지되었으나 지금 강변하수처리장 어업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 타결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어업피해 방류량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계획하수량으로 하고 확산모델은 생태계 모델로 적용하는 것으로 10월에 조사용역 방침을 결정하여 내년도 2월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완료 4월 어업피해 보상 감정을 거쳐서 5월에 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 하수처리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는 23개 사업장에 관거 약 53㎞를 매설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도 이월사업 3건은 지난 6월에 모두 준공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19개 사업 중 12월말까지 6개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상되는 사업은 총 14개 사업입니다만 예정공정 계획 수정 또는 공기단축 등으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공하지 못한 장림유수지 일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신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신설하여 각 하수처리장 계통 차집관로로 유입․차집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현재 6건 모두 용역 발주되어 시행 중이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수관거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4월, 5월 중 용역 착수 후 조사, 분석, 기술심의 등 과업수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08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나 공정계획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을 최대한 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나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공사완료 후 준공일로부터 5년간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듬해 1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지난 7월에 환경조사 용역 상반기 보고를 제출하였으며 오는 12월 최종보고와 함께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설비 증설사업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의 원심농축기 예비기 증설로 슬러지 처리 효율증대를 꾀하고자 지난 6월 조달계약 체결과 물품제작에 착수하여 오는 11월 설치 완료 12월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수영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탈취시설 추가 설치로 탈수기동의 악취를 제거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6월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고 오는 11월 탈취기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개별사업의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환경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이 답변할 시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세계물대회도 유치하시고 그리고 지난해 굉장히 부진했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실적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우리 환경국에 주무과장, 주무과 흔히 하는 말로 주무과라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께서 오신지 한 6개월여밖에 안 되었는데 바로 인사가 나 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인사인지 상당히 좀 아쉽다.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환경국 업무라는 게, 환경정책과 업무라는 게 한 1년 정도 지나야 제대로 파악이 될만한 전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인사가 된 게 아니냐.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한테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예, 예.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남구 동생말, 국장님께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파악이 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시 업무는 아니죠 그죠 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외에는 부산시 업무라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남구청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은 좀 하셨죠
업무는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부서입니다.
감독부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가 어떻는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좀 최근에 이 일이 확장되어 간 게 남구청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결과가 그대로 나왔으면 되는데 시료가 바꿔지고 언론이랑 이래 막 얽히면서 법적으로나 어떤 정책적으로 처리한 문제보다는 현장에서 그런 사안들이 자꾸 이슈화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국회의 환노위에 가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법이 제대로 입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다가 보니까 쓰레기매립장도 한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유해물품이다. 하여튼 이런 부분하고 법이 정체화 안 되어 있을 때, 개발을 한창 할 때 어떤 좀 뭐 편법도 일부는 어딘가는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 이해하는 사항인데, 그래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2차오염의 우려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환경관계법이나 우리 청소폐기물관계법에 의해서 그 사항을 처리를 하면 되는 일인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석면이다, 아니다. 또는 시료가 바꿔치기가 되었다 안 바꿔치기가 되었다 라는 것은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책적인 것들은 두 가지 정도만 따지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해 주는 과정,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해 주는 과정 한 가지를 따지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리고 앞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이냐. 발전적으로 따져봅시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실시 인가라는 게 올해 1월달에 났죠 그죠 맞습니까 실시 인가가 났는데 주무부서는 아마 환경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공원녹지과입니까 공원녹지과인데 우리 환경국은 환경은 어딥니까 환경보전과죠 환경보전과는 협의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분야 의견 협의입니다.
협의부서인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잡종지에서 공원으로 공원시설로 도시계획 인가가 나려면 토지오염기준이 ‘가’ 급이 아니고 ‘나’ 급이 있고 이렇는데.
예, 그렇습니다.
잡종지로, 지목상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을 했다 라는 거죠. 그죠
저희들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조 5항에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가’ 지역 내에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이 공원일 때는 ‘가’ 지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법상 여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잡종지는 ‘나’ 지구로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신을 했는데 감사원의 주장은 거기에 나중에 집도 들어서고 건물도 들어서고 사람도 이래 운신을 하게 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백번 양보해서 저희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은 상태에다가 잡종지가 되면 거기 나가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래 처리를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냐. 감사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감사원하고 부산시의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법의 해석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
감사원은 지금 현재는 지목상으로는 잡종지니까 사용되는 것이 공원으로 사용된다면 공원의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부산시 입장은 법에서 지목상으로 해라 했으니까 지목상으로만, 현재 지목상으로만 했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게 지적법상 잘 아시다시피 잡종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기 때문에 많이…
특이한 경우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의 목적이란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러면 토지, 토양오염방지법을 놔두고 그걸 기준을 ‘가’ 로 두고 ‘나’ 로 두고 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공원은 다수의 사람, 다수의 불특정한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잡종지보다는 분명히 토양오염기준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의 목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원으로 인가를 내어 주는 거기 때문에, 유원지로 인가를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기준에 ‘나’ 기준에 맞춰서 인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형식논리도 중요하지만 법의 목적이란 걸 생각한다면 지금 환경관계법은 법의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직원 분들께서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뒤에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추가조건을 달았죠
예, 그렇습니다.
3월달에 추가조건을, 그게 추가조건이 인가의 조건입니까 국장님, 그게 그러면 토양오염을 정화해라는 것이 인가조건입니까, 그게 안 되어도 인가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판단할 때에 지금 우리 환경분야처럼 이래 급격히 변화해 가는 사항에서는 법 규정하고 법이 나가는 바람직한 방향하고 좀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 공무원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관료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전례가 있고 이게 이슈가 되고 많은 처리과정이 되면 논의가 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희귀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의 목적, 앞으로 멀리까지 내다보고 처리는 못했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전적으로 우리가 처리한 게 틀렸다고는 아니고요. 감사원이 제시하는 바를 좀 멀리 보고 공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 지역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적극적인 걸 해라. 그런 것은 법 제도 이전을 넘어서든 철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법 목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가조건이 추가로 일단 공원이 들어간다는 그 감사의 지적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은 따라야 되는, 어찌 보면 감사가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을 제시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래 해 주면 좋겠다. 인가조건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감사원의 지적당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지목으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렸잖습니까
예.
그것은 인가의 부대조건입니까, 인가는 이미 그걸 하지 않더라도 인가는 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원지로 조성할라 하면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한 다음에 유원지 조성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원지 조성이 가능한 겁니까
그 인가가…
인가조건 같으면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졌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가는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꼭 그게 우리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이게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다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비된 부분을 추가로 할 때는 그건 하나의 인가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토양오염을 정화를 하지 않으면 시설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
지금 자료상으로는 부산시가 준 자료상에서는 인가조건 추가 회시, 또는 추가통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인가조건이란 것은, 그죠. 인가조건이란 것은 이 조건을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건부인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순수하게 이것은 제 업무를 떠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업에서 아니다. 처음에 인가해 준 대로 하겠다고 소송을 한다면 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업체에서 ‘좋다, 그것은 맞는 것 같다.’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인가의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예.
부산시죠
예.
그러면 조건을 다는 것도 부산시고.
예.
그러면 기업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고 인가의 조건을 달았다면 이것은 조건을 이행해야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 부산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업이 어떻게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 입장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아무리 인가를 하는 사람이 부산시라 할지라도 기업이 이것은 법을 넘는 기업에게 위반한 거다. 그러면 승복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승복 안 하면 이제 부산시 입장이 있어야죠. 부산시가 입장이 있고, 자, 그러면 당초 인가는 이랬는데 인가 조건은 뒤에 달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한 인가다 라면 행정소송을 가던지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부산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인가권자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잡종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희귀하게 처리되어 오던 부분을 그 부분을 그래 처리했다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처리한 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환경분야에 바람직한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타 관계규정이라든지 환경분야에 개선되어가는 입법취지를 봤을 때 부활해도 문제가 없겠고 기업체도 수용 가능하겠다. 그래서 조건을 넣었습니다.
기업체에서 수용 못하면 어떡합니까
수용해 가지고 자체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결과를 남구에서 달라 하니까 아직 통보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은 수용을 했고.
예.
지금 중금속 오염도가 공원지역 이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게 안 되면.
안 되면 거기에 원인이…
부산시는 인가조건으로 달았으니까 인가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게 원 뿌리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을 오염시킨 부분부터 해서 이게 법적으로 법절차에 따라서 지금 들어온 용호발전이란 기업에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원래 연합철강이 책임이 있느냐. 시가 책임이 있느냐를 따져서 법절차에 따라서 이행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공원기준에 안 맞는다면 환경정화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정화의 문제입니다. 현재.
예.
우리가 석면 나왔다 안 나왔다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정화 문제인데 어제 자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토양환경보전법입니까 이게 생긴 것은 이 매립 이전에, 이후에 생겼다 말이죠. 매립자체는 1980년대 이뤄졌고 폐슬러그 매립은, 그런데 이걸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입장인데요.
예.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 매립을 동국제강에 원인행위자로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면 2003년도에 그 땅을 매입한 Y, 그러니까 용호발전에서 해야 될 거고 그렇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회 측하고는 메일 식으로 어떤 주고 받은 것은 있는 거고요. 얼핏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언론부분과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공식적인 의견이고 그걸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유권해석이고 공문이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저는 일반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급 적용이란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국회 환노위를 다녀와서 차근차근 따져 가지고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양오염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정화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폐석면이 나온다면 폐기물관리법에 그 폐석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감독부서 남구청이 관리 우선이기 때문에 남구청에 지시해서 감독부서로서의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이게 참! 그, 이게 2000년 1월달에 환경국 질의 내용입니다. 보사문화, 당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에요. 당시 지금 현재 남구청장이신 이종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당시에 환경국장은 오홍석 국장이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당시 오홍석 국장이 답변하셨던 부분이 ‘슬러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번에 동국제강에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추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용호발전에 토지를 넘긴 것은 2003년입니다. 그리고 이 질의가 나온 게 2000년도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었고, 부산시도 챙기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동국제강은 아무런, 그때는 환경보전법이, 토양환경보전법이 생기고 난 뒤입니다. 묻은 시점은 토양환경보전법 이전이지만 판 시점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후입니다.
지금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묻은 사람이 처리를 하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제강에서는 안 했다 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저는 지금 언론이나 환경부에서는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묻은 시점 갖고 따지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매매한 시점이 동국제강이 토지를 넘긴 시점이 2003년입니다. 그러면 넘기면서 당연히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환경정화를 하고 떠났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행위시점이 문제가 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 놓고 깔고 앉아 있다가 넘길 시점 법이 개정되었다. 문제가 되면 해야 되는데 용호발전과 그 사이에 토지를 매매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오염이냐, 아니냐 그런 게 논란이 되지 않고 사적인 거래로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가지고 모든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시에서 ‘아, 이것은 오염된 것 아니냐, 왜 안 챙기느냐’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안 챙겨지는 현실…
물론 그렇겠습니다. 물론 당시로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할 의무는 동국제강이 없었죠. 동국제강에 없는데 문제는 그 지역 전체가 일부는 잡종지지만 전부가 공원지구 내 잡종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래서, 좋습니다. 좋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고 공원지구로 발전을 하려면 토양정화는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토양정화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지도 검토를 하시고 토양정화 한 다음에 분명히 공원시설로 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원지구로, 유원지지구로 이렇게 시설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 취지도 의미도 없고 시민들의 안전도 실제로 위협되고 그럴 소지가 높으니까 시에서도 이게 지금 실시계획 인가 부분은 분명히 시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치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입니다. 2012년 세계물협회 총회 부산 유치 성공을 국장님 두루 여러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3/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대책에 치료 중인 야생동물의 야생동물 적응훈련을 위하여 교류장 시설과 설치비도 내년도 예산에 2억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도된 언론에는 에코센터 직원이 14명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대부분 전시시설 업무에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일대를 관리하기가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무한정 때로는 참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에코센터 직원들이 현재 지금 아직까지 개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휴일, 명절이 없이 계속 강행군을 해 왔습니다.
근무를 교대, 교대로 돌아가면서요.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치료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수의사하고 거기에 또 근무할 직원이 한 4명은, 최소한 4명 에코센터의 직원들도 거기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도 4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확충 계획을 세세하게 따져 보고 집행부로 요청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야생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도 시간제도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생동물의 뭐 적응훈련이라든지,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에코센터 중심으로 한 낙동하구언 연구 보전을 위한 연구 인력이 대단히 이래 불충분 하는데, 저기 또 신문에 보도된 바를 보면 언제인가 보니까 거기 쥐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하구에 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8시만 넘으면 쥐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쥐도 잡아야 되지 이런 보충을 하려면 앞으로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보면 지금 녹지분야에서도 거의 나간 부분이 있고요. 에코센터 나간 부분이 있고 염막, 삼락 등 개발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보존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끈을 엮어서 낙동강권의 에코벨트가 되고 나중에 탐조대까지 전부다 설치가 되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실무진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시 재정상 인력을 또 감축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인력을 우선 확충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해 나가고,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쥐도 많고 야생고양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이제 철새를 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있어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주변 사람들이 뭐 야생동물사육장이라더만 쥐와 고양이 사육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녁 늦게 가는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유의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3/4분기 예산집행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된 조사용역의 내용이 있는데 2/4분기 예산집행 거기 보고서에는 당초 3억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07년에는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에는 온실가스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어떤, 2008년도에 온실가스저감대책 수립 용역의 추진을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시의 BDI, 연구기관입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 사람들한테 일을 줘서 자기들 역량도 늘리고 역할도 제고하고 관심도 높이고, 여기에 대해 관심도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의 기본과제를 제안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동 제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저감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하고 향후 필요 시 용역을 추진하도록…
반영하실 겁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실가스는 우리가 온난화하는 주 원인이 안 됩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억이나 이런 용역을 온실가스에 배출 조사하여 자료를 갖다가 사장되지 않게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 하수관거 지금 작업을 하고 또 신설 확충하기도 하고 그런데 2008년도까지 관거작업을 하고 나면 미달된 관거는 몇 프로 정도 남습니까 부산시가요. 2008년도 정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18.8%, 2007년도에는 20.5%, 2008년도에는 약 22%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부산시 관거문제는 거진 다 하는 셈입니까 좀 남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분류식 관거를 하는데 전체에서 22%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남는 게 80%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80%가 남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한 1,000억씩 들여야 되는데 약 2조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아마 우리 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진행이 계속 되지 조금 하다가 끝내면 정말 어려운 지역은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중앙하수처리장 이 보상관계 문제를 이야기를 보고 하셨는데 이것 방류수에 관한 조사용역을 해서 보장하는 것은 전에 이 종말처리장 건설하기 전에 나온 방류수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하고 난 뒤에 방류해서…
이 어업피해 조사는 예상되는 어업피해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입은 어업피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까지 이걸 합니까
몇 년도까지 이걸 합니까
용역기간이, 아! 용역기간을 이야기하십니까
아, 용역기간 말고 몇 년 기간을 입은 피해를 가상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향후 거기에 방류수나 처리장에 의한 원인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예측해서 산정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계획 하수량하고 적용모델 적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보상관계 문제는 가급적이면…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은 소멸보상입니다.
소멸보상입니까
예, 완전히 어업권을 없애는 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하고 나면 안 주는 거죠 이것은 소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얘기를 다른 쪽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동윤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부분과 다소 조금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뭐 주체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메모를 다른 쪽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폐광 있지 않습니까 폐광.
예.
폐광을 하면 거기에 광미덩어리들이 바깥에 많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광미나 또 폐광을 하면 폐공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광미를 왜정시대 광미가 있고, 또 왜정시대 이후에 있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토지주가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나 누군가는 가려서 해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국가가 환경정화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가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처리의 문제인데…
조금 견해는 있는 얘기입니다.
광산관계법에서 5년이 지난 폐광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피해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보상, 광산법에 그래 되어, 명기가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시효기간이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 폐광이나 광미관계 문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그 시효가 표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이 폐기에 관한 폐기물이 그 지역 말고도 옛날에 다 어렵게 지나는 시대에 살면서 곳곳이 폐기물이 쌓여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화 되어 있는 조항이 없다면 날이 갈수록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왜 이런 폐기물에 관한 것은 규정이 없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해방지사업단이 있는 모양인데 양해하신다면 보전과장께서…
그럼 우리 위원장님! 한번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류병순 환경보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용호 이기대자연공원은 86년도부터 이기대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동생말은 그 지역 일부에, 공원지역 일부에 동생말사업을 전망대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하는 그런 도시계획실시 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에 이동윤 위원님께서 이게 앞으로 공원으로 바뀔 경우에 지목이 ‘가’ 기준으로 되지 않느냐, 공원지목에. 그런데 저희들은 해석을, 뭐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기대자연공원에 지목이 잡종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그게 지금 우리 부산의 여러 공원들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목이 공원이 아니고 잡종지나 다른 지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대자연공원도 이미 80년대부터 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 일부 동생말사업을 하면서, 전망대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인가 부서에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목이 잡종지였습니다. 감사원의 논리는 이게 잡종지가 앞으로 공원으로 바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지목이 바뀌는 기준을 한번 지적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지목이 바뀌는 것은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사업자가 2개월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않고 그냥 그 지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지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지목을 바꾸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폐기물이 묻혀 있는 동국제강 슬러그는 동국제강에 폐슬러그가 묻혀 있고 그 위에 3m 정도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상 폐슬러그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었느냐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표층 1.5m, 2m 정도의 시료를 떠서 토양오염기준에 만일에 넘어가면 현재 상태에서 오염된 토양으로 보고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오염정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지 기준을 하면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목을 적용하면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리는데 동국제강이나 지금 현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한테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상 옛날에 그게 폐기물로 매립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매립된 슬러그나 폐기물로 해서 그 주변 토양이 오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목이 잡종지이고 앞으로 이 전망대나 주차장시설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게 지목이 무슨 지목으로 바뀌는지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또 지목지적법에 지목이 주차장이나 전망대가 지목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법을 공부를 했던 겁니다. 해 보니까 토양이, 앞으로 전망대나 주차장이 앞으로 지목이 바뀔 수도 있다. 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만일에 지목이 바뀌면 이 기준이 ‘‘가’ 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라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추가회신을 하였던 거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추가로 저희들 의견을 달아서 추가 사업인가, 추가인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달아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저희들 추가인가 사항을 보고 자체적으로 토양오염 ‘가’ 기준에, 공원기준에 맞추어서 시험을 한번 해 본 겁니다. 해 봤는데 그 결과를 아직까지 남구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그것을 빨리 보고를 하라.’ 라고 독촉공문을 내었고, 사업시행자가 남구청에 보고하는 시험결과 내용이 ‘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남구청에서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데 지금 판단의 문제가 잡종지 기준으로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지금 현행 지목이 잡종지인데. 앞으로 바뀔 지목이 공원인데 그 바뀔 지목을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남구청에서 법령해석을 좀 받아 보고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폐기물이 곳곳에 많이 산재해, 묻혀 있는데 이것이 시효의 기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그것은, 토지주에게 묻는 것, 이것은 시효가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시효가 없느냐 그것 명시된 것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일반적으로 폐광산을 말씀하시는…
어데, 폐광산은 이렇게 시효가 광산법에 의해서 있는데, 되어 있는데 우리 폐기물에 관한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 이 부분 등속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에 많이 그렇게 옛 시절에 묻혀져 있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산주가, 아니 그건 토지주가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잡종지든 공원지역이든 토지주가 해야 되는데 어느 기간 이후가 되면 국가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조항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폐광산은 광산법에 의해 가지고 5년이 지난 폐광산은 국가가 관리를 해 주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폐기물을 묻었는데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묻은 폐기물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폐기물을 묻어가지고 그 폐기물이 만일 토양을 지금 현 상태에서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증거가 있으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으로서 옛날에 법 시행 이전에 묻은 폐기물이 지금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만일 위반이 되면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정폐기물로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에게 계속해서 정화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주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지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것은 지금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도로공사를 했다든지 무슨 공사의 목적으로 땅을 파냈을 때 그게 파낸, 매립되어 있는 것 중에 지정폐기물이 발견된다면 지정폐기물은 현행 지정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지금 이미 묻혀 있는 100만t이나 되는 이런 폐기물을 전체 분리를 해서 그 안에 지정폐기물이 얼마나 있느냐 지정폐기물을 다시 분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그런 법은 지금 현행 소급입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소급입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서는 현행 공사로 인해서 발견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잠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지금 업체가 하느냐, 아니면 원인행위자인 연합철강이 하느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되고, 이게 과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사후입법으로 해서 문제가 될 때 책임을 소급해서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연합철강에 사회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권고할 수 있는 거냐 따져서 보고를 드리고 남구청에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이하 환경국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면 내용이 반을 차지하는 것이 낙동강 관련 업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낙동강하구 자연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낙동강하구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뭐 문제점, 대책도 있을 것이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장님이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서면 주셔도 좋고.
이 부분은 서울이나 성남은 다 완료가,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우리 도시의 동․식물의 밀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주거면 주거, 민간주거면 주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도로는 어떻다 이런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나중에 건설이나 건축을 할 때 동․식물이라든지 조그만한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고 그게 친환경적으로 건설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처음으로 한 게 저희들이 강서구 일원인 낙동강 주변에 강서구 거의 일원이 해당됩니다. 그 부분이 비오톱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 소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다음에 도시개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할 때 업체에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왔을 때 ‘아, 그 부분은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하라.’ 고 이야기를 하면 동식물이 자연적으로 서식, 다음에 개발하고 나서 살리기는 힘든데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장 쪽에 아주 생태환경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시 전역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선진세계도시로 가는데 부산의 최대 메리트랄까 우리 낙동강하구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바다가 있습니다만도. 낙동강하구.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에코센터, 뭐 탐방체험장 막 심혈을 쏟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의 당장의 어떤 가시적으로 우리 낙동강을 보전하고 탐방객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도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 낙동강의 이점을 굉장히 우리가 자연환경보전을 잘함으로 인해서 세계도시 자연의 어떤 보전이 잘 된 도시로서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환경국장이 좀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을 근시안적인 아닌 먼 미래를 보고 좀 하기 위해서 이래 용역도 줬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에코센터 만들고 탐방체험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 주변에 정리정돈이랄까 규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전해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 자연환경적 보전, 세계도시로, 선진도시로, 세계도시로 만들려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뭐 환경보전하고 근시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만 우리가 보전할 수도 있고 나타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부산이 아주 대단한 자연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낙동강하구다. 우리 바다와 강이 끼워져 있는 현재,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보전하는데 힘들지만도 먼 후손들은 이 낙동강하구 보전만 되도 그것 가지고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메리트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문화 고적, 유적지를 찾아서 가는 곳도 있지만도 캐나다라든지 자연 환경보존에, 거기 가서도 마음껏 리조트 휴양을 하듯이 부산도 그런 메리트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환경국장 우리 환경국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 정말 좀 크게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조그마한 에코센터 좋습니다. 탐조센터 좋은데 그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오히려 환경을 크게 봤을 때는 좀 훼손하는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셔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계물대회 유치부터 우리 뭐 부산시 정책을 항상 왕성하게 우리 해 주시는 우리 환경국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에코센터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에코센터를 본 위원은 이전에 지을 때부터 우리 제가 가 가지고 거기에 우리 연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느냐 안 두느냐부터 많은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태계모니터링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도 기존 우리 연구원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까 애초에 연구원들을 둘 때 목적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습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류라든지 분야별로 연구원이 다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한 대여섯 개 정도 갖춰지고 있는데 낙동강하구의 지금 유재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저희가 굉장히 나중에 자연보고고 재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현재 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직으로 와 있고 하나는 연구직으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와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축적하고 그래 해놓고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기에는 그래도, 용역을 한다는 것은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 갖춰진 뭐 행정적인 역량이라든지 모든 게 두루두루 다 갖춰져 있는 기관에, 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거의 각종 툴도 적용하는 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체계화 되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보고요. 지금 현재 2명이 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각종 조사하고 기반을 다지고 근무하는 데에만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4명, 5명 늘어난다면, 치료인력까지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은 향후에 한번쯤 검토를 해보고, 만일에 이쪽에서 자란, 어떤 부산이 최대 보호인 낙동강하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축적하고 그게 어디 가서 대항력이 있고 우리가 낙동강하구에 에코센터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가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많아지면 거의 주로 하고 아니면 BDI에서 필요한 인력, 빠지는 인력, 부분적으로 빠지는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중에 속기록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오히려 홍보라든지 전시기획자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또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정도의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였겠죠. 그래 언론에 그 만큼 비췄다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에코센터 생긴 목적 자체가 거기에 대한 생태탐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좀더 거기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생태보전으로써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못한다는 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주차장을 앞전에 공개입찰을 하는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공개입찰 했습디까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애초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자가 어떻게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그게 공개입찰로 이렇게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전에 주차장을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차라리 하면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안을 내었습니다.
이게 위원님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다가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안 있습니까 무료로 하다가 보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일부 시민들 보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그런 고급 전시환경이나 조용해야 되고 철새들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보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안 들어올 사람도 와서 또 계속 일상화,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제가 의회에 미리 미리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차량이 마음대로 들어온다든지, 거기 오토바이도 막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밑에 바닥을 깨고 막 그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 차량문제는 차량종류, 오토바이 다 포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보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 들어가게 하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게 인식이 안 되어 있고 안 심어져 있어서 항의도 하는 방향으로 그래 가고 있는데 이 주차장만은 제가 전권으로 제가 처리를 하고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무료화 하고 오픈 했을 때는 거기에 일상적으로 출근하고 거기서 밥 먹고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는 유료화로 관리를 하고 고급화 하려면 어느 정도는, 젊은 학생들한테는 거의 무료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차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그런 데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존 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한 게 뭐냐 하면 개관식 때 보니까 예산에도 없었거든요. 왜 조형물이 거기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개관식 날 보니까 조형물이 안 나왔습니까
아, 그 조형물은 제가 와서 보니까 조형물이 저런 정도 앞에서는 조형물이 너무 앞에 비어 있어서 이야기들이…
급조된 거죠
예, 저희들이 그 업체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사는 업체에서…
그냥 뭐 무상으로 해 줬습니까
우리가 하나 기증을 하겠다. 그래 수차례 그 작품을 바꾸고 미술교사, 대학교수들 자문을 거치고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날도 놓을 때 어설프게 되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자문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놓아졌습니까 그게.
그게 저쪽에서 가져 와서 공사하는 그 시간에 기기가 고장이 나서 그래 되었는데 밤새 철판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만큼은 주민들이 인정을, 시민들이 와서 보고 괜찮게 생각을, 만약에 비엔날레를 하고 미술, 그 저 문화관광국에서 비엔날레를 하고 비엔날레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을숙도를 주제를 해 가지고, 에코센터를 주제를 해 가지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의회라든지 시민 여론이라든지 거쳐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판단해서 더 좋은 작품이 있으면 바꾸도록, 마침 그 업체에서 해 준다 하길래 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기존적으로 예산도 분명히 그런 게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이야기도 없었고 그러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에코센터에 대해서 연구원 문제라든지 앞으로 연구원의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한번 내어주시고요.
다만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인력이 지금 현재 연구원이 한 4명 정도요. 그리고 에코벨트가 전 세계 랜드 망을 통해서 각종 영어로 우리 답신도 보내고 각종 계획서도 보내고 세미나 관계도 보내고 이래 할라 하면 영어 전문가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정책이 인력을 감축해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4명 정도 확보하고 한 1년, 2년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우리가 주로 하든지 아니면 BDI에서 하면서 우리 인력이 참여해가 하면서 예산을 줄이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에는 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연구원으로 계셔 가지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제대로 그러면 같이 모든 게 장비라든지 모든 인력면이 안 갖춰졌는데 국장님 말씀 빌리자면 제대로 일을 하나라도 수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 단면 정말 그분이 분야별로 권위자라면 그쪽으로 연구만 하셔서 한 단면만 봐질까. 제대로 우리 에코센터의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보조기능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능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저게 분야별로 각종 동․식물이라든지 분야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에코센터가 전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어떤 교류라든지 각종 업무추진이라든지 국제적인 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되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부분도 다른 것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한 예산을 할 때 연구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없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를 고화처리로 이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고화처리를 어떻게 고화처리를 하실 겁니까
고화처리를 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약품으로 해 갖고 고화처리를 할 겁니까
예, 약품으로 고화처리를 합니다. 약품 함수율이 지금 나오는 그 슬러지가 한 8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법상 우리가 슬러지를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함수율이 75%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하가 되면 일단 내년 말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문제는 우리가 한 10개월이 문제입니다. 내년 2월 말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 말까지 10개월이 문제인데 슬러지 처리시설이 우리가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법상으로 매립장에 가지고 들어갈 때는 75% 이하의 함수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80% 이상 되니까 너무 함수율이…
그럼 결국 함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약품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해양 투기와 거의 막, 비슷한 수준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품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거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해양투기 비용이 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걸 하면 약 4만원 조금 더 가는 걸로, 10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슬러지에 대한 방법이…
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 하면 런던협약에 의해서 2008년 2월 20일부터 안 들어가진다 하면 미리 우리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다는 거죠. 여기에.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이게 그러면 하루 이틀, 작년에 이 런던협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런던협약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위원님 당초 강변하수처리장 저기에 고도처리시설 할 때 그게 원래 계획이 처리시설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민자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처리장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고화처리 하는 걸로 하수슬러지 갔으니까. 그리고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신설 확충공사를 하면서 지금 6건 자체는 연말에 가능하다고 그랬고 8건은 지금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내년으로 지금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예.
애초에 사전에 용역 실시라든지 이런 걸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이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그게 참 환경국장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그겁니다. 사실은, 이게 관거사업을 하려면 이게 뭐 처음에 설계하고 이런 처리해 갖고 사업 착수하는 기간만 해도 이게 거의 8~9개월 들어버립니다. 그래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 의회 보고드릴 때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줄이려고 저희들이 절대 공기를 보면 어차피 이월사업이 안 생길 수 없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부산시가 그래도 이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반기하고 엊그제 또 한번 연말이 되어서 한번 모아 가지고 공사장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감리단 다 모아 가지고 이래 되면 국비도 지원을 못 받고 하수 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나중에 의회에서도 보고 드리면 그렇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내려면 의회에서 의원님이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납득을 못한다. 그래 좀 힘들겠지만 간곡히 부탁하니까 좀 해 달라고 독려도 하고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거사업부분은 사전 행정처리 절차가 길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사전에 그 전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전년도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그래도 국장님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늦어지는 게 시간적인 그 정도로 기간이 걸린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게 공기라든지 기술적인 모든 걸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늘어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기존 공기가 만약에 14개월이다. 18개월이다. 이랬을 때 거기에 맞추는데 애초에 이 공기라든지 기술적인 심의까지를 안 합니까 용역을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난제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 하수관거를 하다가 보면 바윗돌이 나온다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를 돌출되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을 실시를 한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지연되는 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전적으로 국장인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혹서기가 아주 길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일하던 인부가 한 며칠, 한 이틀하고 나면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체를 독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더운 기간 한 달 동안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한 달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독려를 하다가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의치 못한 천재지변이…
그거야 인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적으로 우리 하수요금 올라가죠.
예.
그럼 이 하수관거 설치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의 그만큼 악취라든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주기 위해서 하는데 요금은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기도 지연되면서 불편한 점을 초래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얼마 전 우리 보면 낙동강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구역을 갖다가 대거 해제해 달라는 또 우리 환경정책과는 또 다른 이런 또 그런 그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에서 문화재구역으로 해제해 달라 한 부분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이 개발을 가다 가다가 개발의 첨단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요. 다른 데를 개발해 갔으면 모르겠는데 낙동강하고 그 밑 하단부분에 녹산공단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먹고 살 개발의 첨단이 거기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래에 개발 못지않게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기존 건물을 헐어 리모델링 하는 정도로 하지 훼손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전선 지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우리 보전의 첨단이 거기 또 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부산이 살아갈 경제적인 파워와 엔진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첨단이 거기 와서,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진우도를 포함 여부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러면 좀 사람을 둘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마…
그래 너무 이게 양면성입니다. 우리 환경정책 쪽에서는 보호하고 정말 여기 외연 확대를 하는데 시에서는 개발 내지는 지구단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또 정책을 펼칩니다. 이랬을 때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죠 오히려 그와 유사하게 거의 탐조로 해서 우리 이 습지로 해서 안 그러면 환경보전으로 해서 그런 외연으로 해서 보다 확대를 시킬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논리를 세워 가지고 또 그렇게 간다는 거죠. 애초에 그만큼 이게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을 풀면서 지금 또 해제를 해 놓았다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것으로써는 본 위원이 보건데 좀 답답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심정도 물론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역행된 처사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국장님 답변을 한번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 우리 3분기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충전소 3개를 금정, 사하, 기장 여기에다가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사업장, 허가권자, 허가조건 이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 내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 소신 있게 환경정책을 펼쳐나가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낙동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 쪽으로는 제발 부산시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제대로 환경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밀어주십시오. 제가 미약합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현안 설명하시면서 그때 제가 하수슬러지 문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가지고 각 구․군과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게 지금 생곡매립장에서 처리 받아 주고 안 받아주고 서로 좀 상이해 가지고 구․군에서는 구․군대로 불만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급하게 추경에서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고속탈취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속탈취기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법상 75% 함수율 이하면 가능한데 고속탈취기는 거의 절반 정도 낮추는 탈취기입니다.
그래서 3자 협의를 한번 하신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예, 그때 그 저희 하수도과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했습니다.
협의 안 했었습니까
이용술…
의견수렴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예, 의견수렴을, 예, 예.
하수도과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수슬러지는 독성이 하수슬러지보다 더 강하다는 점이 있고요. 매립장이 203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나오는 준설 슬러지까지 다 넣으면 저게 나중에 매립장의 우리 확보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우리 하수도과장님한테.
예,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의견서 결과가 어떻는데요
제가 그, 위원님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는 하수도분야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청소관리과장님이 3개를 종합해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인데 하수도분야만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상수도분야가 쓰레기 들어가다가, 이틀간 들어가다가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못 들어갔느냐 하면 다시 슬라이딩 해 버리니까 장비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품을 한 15% 넣으니까, 19% 넣으면 80% 함수율이 65 내지 55%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침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 3일 동안 담궈놓으면 안 풀어졌어요. 풀어지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1차 시험을 하고 2차 시험과 현장매립 실시 우리 또 시험을 또 10월 중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침강식까지 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는 과거에 상수도슬러지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약품비가 얼마입니까 톤당 하수슬러지…
약품비가 그 제품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산에서 생산된 약품비가 기억하기로는.
고형화 처리, 1t을 고형화 처리하는데 드는 약품비가 얼마입니까
1t 처리, 한 7만원.
7만원 정도
예.
1t을 고형화 처리하는데 7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아까 그러면 해양투기 비용보다는 굉장히 비싼데요.
아, 1t이 아니고 3만 1,000, 아, 결국 처리비가 부가세 포함 가격, 매립장에 주는 돈 말고.
예, 예. 그러니까 그 고형화 처리하는 약품…
고형화 처리하는데는 들어가는 비중이 3만 2,000원 중에서 1만 500원 차지합니다.
아니 1만 500원이나 합니까
예, 예.
1만 500원
예.
고형화 처리하는데 1만 500원, 고형화 처리하는 약품을…
고화제 비용이.
고화제 그 약품 가격이.
약품비가.
예, 예.
그 약품비가 고형화 처리하는데 1만 500원요
예, 예.
1만 500원
예.
그러면 이 1만 500원을 들이면 약 65%까지 떨어진다 말이죠.
그렇죠. 우리 시험 결과치입니다.
65%까지 떨어진다.
예, 65 이하로 떨어집니다.
65 이하로 떨어진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님 좀 부탁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간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간입니다.
지금 각 구․군과 이 하수슬러지 상수슬러지 처리방식이 다 다르고, 그래서 예산이 어느 게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인지를 우리가 한번 공통점을 찾아내어 봐야 될 겁니다. 아까 하수도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상수도슬러지를 이틀간 넣다가 슬라이딩 현상이 나타나서 반입을 금지한 게 그게 언제쯤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르겠고,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관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넣고 안 넣고 지시를 하면 우리는 지시에 의해 따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곡에 상수도슬러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전에 들어왔는데 정확한…
요즘 들어온 적 없습니까
예,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들어온 게 없고.
생곡에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시받아 가지고 금년도 넣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효율탈취기를 이미 가동,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2대 새로 1차 추경 때 들여놓았습니다. 만약에 생곡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디에 갔다가…
우리가 지금 금년도 들어온 것은 우리가 그 쓰레기매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청소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험용으로 조금 아마…
그러면 저쪽에 청소관리과장님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상수도슬러지 반입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그리고 답변을 그러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상수도슬러지 관계는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예, 우리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받고 매립하는 것만 하지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고 어떤 게 함량이 어떻고 그걸 전부 다…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만 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청소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재민 청소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아까 국장님 언뜻 언급하신 걸 들으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하수슬러지 보다 상수슬러지가 굉장히 유독하기 때문에 상수슬러지를 생곡매립장에 넣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아,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넣기 곤란하다. 저는, 제가 얼핏 특성을 말씀드립니다.
특성이 그렇습니까
하수가 더 독할 것 같은데 상수도 독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수가 독합니다. 상수가, 어떻습니까 상수슬러지 생곡매립장에 고형화율 함수율을 75% 미만으로 하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상수도슬러지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반입 승인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탈수를 해 가지고 함수율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그게 가수시재액상화 불투수성 형성으로 사실상 자꾸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화처리를 한 후에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율이 50% 되어도 슬라이딩이 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화처리를 또 따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저희들이 발생량이 약 5만 1,000t 되거든요.
그러면 함수율을 50%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탈취를 안한 상태에서 고화처리를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슬라이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실제 시험을 해 봐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독성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적 반입 승인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언제까지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2년간 저희들 올해 1월 1일부터서 지금 2년간 현재 그렇습니다.
2년간이네요
예.
그럼 독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구․군의 하수슬러지에 가까운 하수구 이렇게 준설하는 것은 들여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구․군 저희들이 준설토가 연간 5만 1,000t 정도 발생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게 그게 함수량이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준설을 해 가지고 내어놓더라도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굳어지지 안 합니다. 위에만 굳어져 있고 밑에는 전부다 그대로, 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구․군에서 사실 우리 가다 보면,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말리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처럼 하수 슬러지처럼 고형화 처리를 해 가지고 하면 들여 줍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군에서 하는 게 약 5만 1,000t인데 이게 생곡매립장 반입 쓰레기에 약 15%, 14.4%, 1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 산하 상수도고 뭐고 위원님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다시 점검을 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하되 넣는 문제는 매립장의 수명이 31년간인데 저희들이 안정적인 매립장, 차후 확보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슬러지를 50% 미만으로 떨어뜨렸는데도 슬라이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 고형화 처리를 해서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소관리과 그러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 입장은 어떻는지.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게 지금 슬러지 문제는 환경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슬러지 저 처리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이고 예산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1차 추경 때 뭘 해 버렸느냐 하면 고속탈취기를 40, 무려 추경 때 45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도 지금 안 된다 이야기잖아요. 또 고형화 약품을 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최적 모델을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국장인 제가요, 그 부분이 한번 넣었는데 슬라이딩이 난 건지, 탈취가 되었는데도. 한 번 더 시험, 시험을 몇 번 거치는 방법을 상수도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시에 넣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매립장 그 연한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환경국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황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집행률도 높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외에는 뭐 이월할 것들이 많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뭐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전국적인 공통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업명이 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 3번에 철새탐조대 설치, 6번에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 이 을숙도와 관계되는 이 부분들이 좀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은 3/4분기 한 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야생동물치료센터라는 이게 국내에서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제대로 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굉장히 직원들도 가고, 고심을 많이, 노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이라는 게 이제 정리도 해 보고 또 사료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쓰레기 매립동, 이 자체가 안전진단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 이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위에 것은 허물고, 밑에 골조는, 지하 것은 골조를 그대로 해서 안전진단 거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길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탐조대 문제는 5억원을 갖다가 전부 시비로 해 가지고 명지주거단지는 강서, 그 다음에 아미산 중턱 부분은 사하에 내려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하다하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 가지고…
구청에 교부를 한 겁니까
예, 교부를 했는데 안 되어서 이걸 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달라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 그때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미산 중턱에 여기에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은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지주거단지 저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건교부에서 저걸 준공을 받아내야 되는데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매립하기 이전의 빈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감사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밝히라는 그런 논란이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매듭이 되어야 우리 환경영향 검토 거치고 설계도 할 건데 그래 저희들이 미리 실무자 하고 의논해서 실무진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건교부에서 준공이 나고 우리에게 이관이 되면 바로 추진하자 이런 점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 2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죠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탐조센터 문제는 저것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 우선 내년에 또 예산확보 해가 설계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 준 것 중에 3억을 떼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 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사업비 나오면 추진을 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에 행자부장관한테 받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억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돈이 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웅도하고 그 밑에 지하보도 안 있습니까
예.
을숙도하고 지하보도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탐방시설 일부를 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억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웅도하고 지하도 하는 문제가 약 자기들이 20억 정도 추산을 했었는데 17억이면 입찰하면 되겠다. 그래서 3억을 탐조센터 저것도 내년에 설계하려면 늦으니까 3억은 탐조센터 설계하는 걸로 놔놓고 나머지 17억을 줬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지금 지하보도를 다음에 어디에 사하구에서 조사를 다시 해 보더니 한 30억은 들겠다. 지하도가. 이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그것을 예산사업을 할 거면 기술자가 공무원이든 업체를 데리고 했든 했을 건데, 그게 왜 30억이 드냐고 우리가 15억을 더 줄 수 없지 않느냐. 시비가 없다. 그럼 6개월을 하든지 어쩌든지 처리를, 자기들은 부족한 것은 보태가 한다 했거든요. 그래 지금 6개월을 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예, 6개월을 하되 좀 운치가 있게 센터환경에 맞게.
올해 집행이 됩니까 17억…
지금 정확한 일정은 제가 아직 일정은 보고를 안 받아서 올해는 착공은 어렵, 연말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을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은요, 탐조센터 33억은요
탐조센터 3억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은 3억은요
아, 이것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
그 행자부장관이 특별히 내려준 20억을 올해 집행 못하고 다시 이월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 발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본 공사예산은 내년에 확보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이긴 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지하보도 하고 육교관계 문제를 행자부장관에게서 20억을 받아서 3억은 다른 곳에 쓰고 17억은 지하보도 하는데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에서 육교로 이쁘게 만들어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지하보도를 한다 해서 받았는데 육교로 만들어도 그게 문제성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하면 자기, 우리가 30억을 신청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오케이 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20억이 내려왔습니다. 탐조센터하고 지하, 그래서 이제 내려온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후보고만 하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예, 문제없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 경 국 장 박종주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관 리 과 장 박재민
하 수 도 과 장 이용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