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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0월 15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조례안 7건과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항보고 청취의 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3.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이선숙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천정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식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성철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이상락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신창식 동래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박흥관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영숙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및 조례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교육은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힘입어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전국의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부산 교육을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작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부산 방과 후 학교 운영 사례를 교육혁신분야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주 10월 12일에는 방과후학교의 모범현장인 금정구 서명초등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교육부총리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교육혁신위원장 등을 모신 가운데 참여정부 방과후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선포식을 가진 바 있는 부산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운영사업은 현재 우리 교육청과 부산 남구청이 함께 추진하여 교육과 지역인재 육성 및 고용,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인적자원개발 모델로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 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고 우리 교육청이 주최하는 2007방과후학교페스티발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교육 조직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재를 중시하고,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이 바탕이 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부산 교육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와 인적자원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2007년 3월 2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화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정하고 종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단위시설 기준이 시․도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의 기준을 대부분 적용을 하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였으며,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 교육학원 중 신설된 21개 교습과정 학원에 대한 시설 설비 기준 등을 정하였고, 또한 금번 개정된 법령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학원의 등록 기준 및 제한사항을 정하였으며,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3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제33조로 변경하고, 한시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제26조 및 제35조로 변경하고, 하급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실업교육을 직업교육으로 직속기관 설치근거법령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제33조로 변경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위치를 추가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으로 학교 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 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감과 시장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은 시장, 교육감, 교육청 및 시청의 국․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육행정협의회 공동의장을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고, 지역교육청과 자치구․군 간에 지역교육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 자격에 있어서 학교 운영위원회 도입 초기에는 일부 운영위원 겸직조항을 두었으나 제도 정착으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하고, 학교 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법정화하며, 행정직원의 보직 명칭 변경에 따라 간사인 행정실(과)장을 행정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도 다른 위원과 동일하게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간사인 행정실(과)장을 행정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과 과대․과밀 해소 등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김해공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초등학교 용지의 편입과 남구 용호동 내에 중학교 재배치에 따라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이전하고자 하며,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화학교로의 전환과 학과 개편에 따라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부교육청 관내에 몰운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몰운대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에 금명여자고등학교를, 사상구 덕포동에 사상고등학교를 신설하며, 북부교육청 관내 덕두초등학교의 위치를 강서구 대저2동 2489-1번지로, 남부교육청 관내 용호중학교 위치를 남구 용호동 515-13번지로 변경하고, 부산영상고등학교를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로, 서부산공업고등학교를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3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전문계고 내실화․특성화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학교 신설 BTL사업 설계용역, 학교신설 부지매입 그리고 시급한 시설 개보수사업 등 모두 108건입니다. 2007년 3분기까지 이들 주요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모두 1,195억 9,900만원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비 총예산액의 59.9%에 달하는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계획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사업의 이월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교육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임장근 교육정책국장,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다음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의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채무규정 중 제3항 배상의 기준금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빈도가 극히 낮고, 소규모 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학원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무과실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이 아닌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대로 배상으로 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조례안 제6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등록 기준 중 제2항의 예외조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숙학원에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되 하계, 동계 방학기간에는 예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방학기간 중이라고는 하나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유․초등학생의 기숙학원 이용 허용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보아집니다.
셋째, 조례안 제9조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습시간 제한의 실효성과 고액․불법과외 등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서는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나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생의 건강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4시까지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위하여 학원의 교습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여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인 청소년 심야학습 제도개선대책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건의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심야 교습행위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저해하고 있음은 틀림없겠으나 교습시간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학부모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또는 학원 운영자의 영업권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관련단체의 부분적인 의견 반영 보다는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조항의 조례 제정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35조에서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2조의 2 한시정원과 관련한 조항 삭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운영해 오던 한시기구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과 혁신복지담당관 운영의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10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36조에서 제26조 및 제35조로 변경하고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4조를 제32조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실업교육을 직업교육으로 하고, 안 제25조 제2항 학생문화회관의 위치 조항은 운영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정 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교육행정협의회는 자체 규정인 교육행정협의회 규정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무화됨으로써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및 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역교육청과 자치구․군 간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도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각급 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직원의 교직 명칭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개정으로 행정실(과)장을 행정실장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몰운대초등학교, 금명여자고등학교, 사상고등학교를 신설함에 따라 별표1, 별표6, 별표16에 학교 명칭을 신설하고, 덕두초등학교와 용호중학교 이전에 따라 별표8, 별표12의 학교 위치를 변경하며, 부산영상고등학교를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로, 서부산공업고등학교를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별표16의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학교명칭 선정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선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먼저 학원 설립․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고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를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률의 내용은 학원 경영자의 자율을 존중하고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는 학원을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엄격히 법률에서는 그 사회적 기능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 규제하고 시간 같은 그런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그 이유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 또 학부모의 교육의식, 또 입시제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이런 등등을 감안을 해서 2006년 9월 2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시․도 조례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7년 전에 2000년 2월에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10개 시․도가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서 각종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고, 또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학원과 교습소만 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에 과거와 같이 실효성이 없고 또 음성적인 형태의 고액 비밀과외, 또 주말반 성행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더 증가가 우려가 되고 일관되지 못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서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교습시간, 우리가 시간을 엄격하게 교육청에서 언제까지를 정하니까 시민단체나 학부모 측에서 길다, 짧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7년 전에는 시간을 정한 것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것 그것 말고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학원의 교습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이것이 학생의 학습권, 또는 부모의 교육권, 학원의 영업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교습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생건강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운영시간은 사실은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문제는 학원교육은 강제성을 갖는 학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몇 시간에 어떻게 정해서, 또 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논란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도, 건강권,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시간, 교습시간을 제한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줘라 하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 또 공교육의 정상화, 타 시․도의 형평성, 타 시․도 거의 다 24시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시간제한을 24시로 한 것입니다.
학원교육은 학부모와 학습자의 자율에 저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욕구에 맞지 않으면 학부모는 학생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안 쌓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학원에 다니는 그런 학생이라든가 또 학부모 이런 등등의 실태를 분석을 이렇게 해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초등학교 학생이 거의 83%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 중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74%,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6% 학생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잘 하고 싶어서 학원을 보낸다, 또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어서 보낸다 하는 학부모의 의견이 많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학원에 보낸다 하는 그런 교사의 의견이 많고 학생들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학원에 간다, 또 중․고등학교의 학생은 역시 학교수업이 어려워서 혼자하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를 두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있어본 경험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원에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학원에 나가지를 않고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방학 때는 영어나 수학을 이렇게 집중적인 학원수강을 많이 희망을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교육청에서 보면 사교육을 규제하면 마치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사교육을 공론화하는, 공교육의 붕괴만 오히려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생들을 자유롭게 학원에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런데 오전에, 국장님! 오전에 학교에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을 많이 잡니다. 전날 밤까지 공부한다고 힘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은 더 성장하고 공교육은 더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이 학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교육을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더 활성화시키느냐가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교육만 받고 훌륭하게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런 사교육은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학부모의 정서 또 이런 등등 사회적인 그런 여건 이런 등등이 복합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는 것인데 저희들은 공교육을 활성화시킨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진다 하는데 대해서는 부산교육청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원선생님과 학교선생님의 질적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학교 공교육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원시간은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점이 아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원시간은 자율에 맡겨 학부모와 학습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기초체력보다는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구상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성경입니다.
용봉중학교가 용호중학교로 이전이 됩니까, 그러면.
예.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호중학교 내년에 거기에서 용봉으로 가게 되면 새로 신축되는 그 교사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공부시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전하고 나면 용호중학교 그 교사는 남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교육시설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재정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호동에 보면 주민 수가 굉장히, 한 10만 가까이 되죠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추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학교 보조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포중학교 문제 있죠 그 때 작년부터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입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지금 공동학군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중이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반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반반인데 전체적인 교육청의 의견은 공동으로 가야 된다는 그게 맞다고 보죠
예.
그렇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쪽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새로 오신 교육장님께서는 여하튼 그 문제를 가장 최고의 현안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중도중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륙도중학교 건립이 내년에 됩니까
2009년 3월 1일 개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규 위원입니다.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계되는 조례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교육청은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국가 청소년위원회 이런 데에서 권고의 수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고의 수준으로. 안 들어도 되는 것이죠
가능하면. 가능하면 실천하고 공동체가 의견이 일치가 되고 하면 가능하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산에 있는 교육청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다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 안 말고 다른 안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의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할 때 부산교육청에서,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고를 했을 때 저희 교육청은 받아야 되죠 받고 하겠죠
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부산교육청에 정말 청소년에 대한 핵심이 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인지, 보통 이번 체전에서도 다른 점수는 부산이 떨어졌지만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의 성적이 상당히 상승되어서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고 희망이라고 하면서 그 희망의 잣대가 뭐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을 보유하도록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 저희들이 미래의 희망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에 있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지난번 10월 2일날 YMCA에서도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때도 아마 연결이 잘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는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할 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나오셨죠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우리 여고 학생의 사례를 듣고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여고생들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율학습에 관계되는 시간도 10시까지 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게 되면 현재도 2시 정도 되어서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선생님을 굉장히 자기들이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학원의 숙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지 않고.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고생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조례의 핵심이 뭐냐하면 저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인권과 정말 건강에 관계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이 시간은 꼭 규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부산 교육위원회에서 12시로 제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한을 주지 말자고 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12시까지 제한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 위원님 말씀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학원 수강이 보통 몇 퍼센트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반을 조금 넘는 50%…
50% 이상. 그러면 보통 한 명이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닌다고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꼭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기 가정에 가까운 그런 경우도 있고 학원이, 또 먼 데도 있고, 강사에 따라서 강사를 찾아가서 수강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 사회에서 인기강사 이런 데를 쫓아 가지고 과목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료로서는 보통 한 사람이 1.6학원 정도 다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밤 11시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63.8%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이후에 자는 학생이 8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까지 모든 행동에 정말 저희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밤 12시까지 우리가 학원에 둔다는 것은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말로 건강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혀 생각을 안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적 차원에서 심야에 교습시간은 10시로 되어야 된다. 근로기준법이나 또한 다른 이제 UN의 아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10시까지는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국제조약의 차원에서도 심야교습시간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은 전국에서도 언제나 모든 것을 지금 최선의 일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고려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청소년에 대한 철학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산교육청이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례를 남겨 가지고 전국에서 부산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조례에 정말 제정도 필요하고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제한은 정말 10시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심야학원 교습에 관해서 많은 시민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우리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이 시간규제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교습시간에 시간제한과 관련해서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 또 학부모, 또 교직원, 학원장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결과는 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 저희들 설문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설문에 응해준 학생이나 교사가 10%를 넘지를 안 했고 또 학부모 이런 설문조사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설문지를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학생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학생은 거의 전부다 시간제한에 찬성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서적인,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고, 그래서 신뢰도라고 할까 이런 데 설문조사보다는 실무부서라든가 또는 학부모단체 또는 교직단체 또 우리가 학원연합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 하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협의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부족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건강한 좋은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협의를 거치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을 우리 교육청이나 저희들이나 믿을 수 있는 이런 조사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으면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동료위원님들, 전윤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인과외가 위헌판정이 2000년도에 났고 그런 것들도 반영을 했고 또 학원의 수강은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이 강제로 가라, 가지마라 하는 그런 강제사항이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건강 등을 고려를 해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제성을 띠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은 분명하지 싶습니다. 이 단체는 이렇고 이런 단체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번 더 하시라고 하면 저희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만약에 자율권에 맡긴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현행 방과후에 야간 자율학습도 이름은 야간 자율학습이지만 강제 자율학습 같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저는 다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단답을 내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입시제도라든지 아니면 방과 이후에 학교에서 정말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염려하는 음성적인 형태의 고액과 비밀과외는 현행 법상으로는 위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법이죠, 이게.
예.
그렇죠 그러면 불법조항에 관해서 저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런 조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수업 끝나고 학원에 또 가고 이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그 의지를 도리어 우리 교육을 통해서 파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과도기 선상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해서 자기가 공부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정말 저는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공부 이전에 학생들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25%가 정신장애고 주의력 결핍이고 반항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이 제일 뭐냐하면 과중한 학습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것은 계속 좀 연구검토를 하시고 협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에 관한 문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9,800여개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학원이나 교습소가 영세성 등을 이유로 해서 미가입 내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닌데 학원의 보험가입 현황을 우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내 약 5,000여개의 학원 중에 약 30%, 30%정도인 1,500여개의 학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교습소의 경우에는 현황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보험가입 의무 강화가 자칫 하면 학원수강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한 사고당 10억 하는 이런 것들의 산출이 이러한 조례를 산정하기 위해서 16개 시․도의 실무자들이 수없는 협의를 해 가지고 났는데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자 특약 일반 학원에 대한 영업요율에 근거를 해서 50평일 경우에는 연간 약 4만 6,700원, 100평인 경우에는 연간 9만 3,500원, 150평일 경우에는 연간 14만원 이렇게, 또 보습학원의 설립등록 면적인 보습학원의 기준이 27.2평입니다. 그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연간 2만 5,000원 그런 정도의 보험료가 부담된다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단은 건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강권 특히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정말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한을 두어야 되고 그 제한은 저는 10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졸속하게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더 학생이나 학부모의 여론을 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연구 검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됩니까 다음에 제가 추가를 할까요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조례는 말고 다른 걸로.
조례 개정 마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국장님!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학부모한테 설문조사가 학생들 편에 보내서 확실치 않다.
그런 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잘못된 설문조사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큰 우를 범할 수도 있고, 아니한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학부모한테 직접 우송해 가지고 학부모한테 받아야 될 사항들을 학생들 편에 보내 가지고 오히려 아니 한 것보다 못하게 더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시인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그야말로 명명백백하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어느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계속 곳곳에서 이의를 달고 이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도 관계 그 문제는 학생들 편으로 하는 그것보다도 우선 전체의 설문조사 취합률이 10%를 넘지 않아서 그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이 좋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10%밖에 응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었고, 학생들 편에 부모들한테 가야 될 것을 학생들 편에 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첫째 그게 문제에요. 학부모들한테 가야 될 사항을 학생들 한테 보냈는데 그게 더 큰 문제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교과학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육청에서는 학원이 학교수업과 학생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학원이 학교수업과 학생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심야학원 이런 등등으로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 교육에 조금 지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얻는 무슨 교육적 이익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게 하나의…
간단하게 학원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얻는 중요한 목적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적 이익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인지.
그렇습니다. 다같이 학생들 일찍, 건강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학기에 수업, 고등학생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뒤를 돌아보며)
총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법적인 교육시간을 모르십니까
34주 그렇게 알고…
34주인데 34주 중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7시간 정도.
7시간 하면 34주 하면 248시간, 한 250시간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자율학습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연초에. 심지어 학생이 아파 가지고 집에를 가든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거, 물론 그런 애들이 안 있겠습니까 꾀병하고 빠지는 애들도 있겠죠. 있는데 학생이 아파서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보내줘 가지고 병원을 못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그랬는데 학교가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학교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줄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도 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4학군 동래지구라든가 해운대지구 이런 데는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90%가 자율학습에 참석을 하고 사하구, 동구 일부는 한 60~70%밖에 자율학습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무리하게 학생들을 붙잡아둔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병폐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만 자꾸 시간을 규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원에서만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야간자율학습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방침, 기본지침을 분명하게 내려 주었고, 그걸 갖다가 자율학습이 그때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정 수업일수를 물어본 이유가 제가 저번에 연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율학습을 애들을 붙잡아두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도 있는 반면에 안 좋아 하는 부모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애를 더 늦게까지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말이지. 애를 내보내면 우리가 애 볼 사람도 없는데 내보내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평소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학원만 현재 시간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학교에 수업 마치면 보통 한 5시, 6시 되어 버립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것을 좀더 빠른 시간에 수업을 마칠 수 있다면 수업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수업을 꼭 5시, 6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그런 그게 있습니까
법정 수업시수는 해야 되겠고요. 법정 수업시수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충수업 안 있습니까 보충수업을 하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이 됩니다.
보충수업이 법정 수업일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닌데 5시, 6시까지 붙잡아두고 또 자율학습 붙잡아두고 하니까 그게 지금 자유시간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뭐 우리가 법정 수업일수 거기까지만 감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해 주면 되지 거기서 보충수업까지도 다 교육청에서 지휘감독하고 다 하려면 교육청에 손발이 다 안 따라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정 수업시수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보충수업도 학생의 희망입니다.
지금 전교조 부산지부가 그걸, 학생의 희망이 아니고요. 전교조 부산지부가 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6%가 9시 이후에 하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54.5%가 심야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왜 야간자율학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충수업에 학생들이 원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또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네들이 보충수업을 원하고 다 하는데.
그게 상대방 경쟁심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부모님의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얽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강제로 붙잡아 두지말고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자율화 해 가지고 학습권을 자율화해서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율학습의 기본방침은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고 강제성을 지니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지침입니다. 지침을 내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너무 무방비로 그렇게 놔두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학교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한다. 학교는 자율학습 장소 및 시설을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자율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도교원을 배치를 한다. 자율학습 등과 관련한 일체의 학부모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 의견을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 자율학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전교조 부산지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90.6%가 9시 이후에 하교를 하고, 54.5%가 심야학원을 다니는데 이렇게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 과외나 학원공부를 할 때 능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3.6%에 불과하거든요. 자율학습에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의 효율이 높다는 학생은 13.6%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답자의 80.4%는 80% 이상이 집이나 도서관 또는 학교에서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원해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설문조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은, 보충수업의 대지침이 그렇습니다. 대지침이 희망하는 선생님에게 희망하는 교과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에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는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지금 현재로 9월 1일자 현재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간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필수적이라고 자꾸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담임도 수없이 많은데 그걸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위배되게 하는 그런 학급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임장학사라든가 또는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수없이 현장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이 효과가 없고 자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왜 학교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강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설문조사에 나왔던 학생들의 의견이고, 제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나타났는데 학교나 교육청은 왜 그렇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 자꾸 고정관념의 잣대를 놔놓고 보면 학교수업이나 이런 것을 줄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학생을 잡아놓아도 학생들은 심지어 DMB폰으로 인터넷 강의 등을 듣고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조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학생들한테도 민원을 받습니다. 교육청에 전화를 하고 우리 학교가 강제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장학사가 가서 학교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의 정서도 있고 그 학교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지도방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사하구나 동구에 있는 학교는 50%만 자율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0.4%, 80% 이상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싶고, 15~16%만이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의 시간을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0.4%는 집에서 공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을 계속 다니겠다 하는 학생은 한 15%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등등 아까 학생 위헌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교습시간 제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는 단지 학원규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교시수업, 야간자율학습 같은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것도 한다면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 규제를 다루면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모 교사가 저술한 학교에 보면 학교개조론이란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읽어보면 그 분도 이기정이란 선생님도 전교조에 있었던 선생님이고, 학교에 국어 선생님인데 종로학원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였답니다, 이 분도. 그런데 이 분도 99년도에 학교 임용을 못 받아 가지고 종로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에 가서 학교수업을 해보고 놀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인기강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하니까 애들이 다 자더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업할 의욕 자체가 안 생기더라.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 말고 더 다른 행정사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업 준비를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를 충실히 해서 학원 선생님보다 앞서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경감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업준비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질 높은 수업이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일반 선생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그런 사실을 실감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같이 공감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선이 저희들이 개선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어떤 점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재 연구할 시간이 없다 이래서 공문을 대폭으로 줄인다든지 심지어는 월1회 교육감 주재하는 과장회의에서는 어느 과가 공문을 몇 개 나갔는가까지도 보고가 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시간규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좀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조례에 관한 것만 하시고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오후에 하고.
예산에 관해서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거기에 제2조 보면 ‘교습 또는 기타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 정신의 자유로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체벌을 가하거나’ 체벌이 어디까지가 체벌인지 그거를 좀…
체벌은 우리 교육에서 체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학생을 상처를 낸다든지 신체부위를 가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을 때린다든지 엎드려뻗쳐 한다든지, 앉았다 섰다 일어난다든지 이거는 체벌에 그게…
사회통념상 허용이 되는 체벌은 관계없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런 규정은 정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럼 이게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어느 선생님이 여학생을 앉았다 섰다 몇 번 하라 해 가지고 그래 그 여학생이 병원에 가니까 피가 나왔다 이래 가지고 뭘 변상을 해 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체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통념상 허용이 되는 그런 체벌 이런 등등은 가능합니다.
이 말을 ‘체벌을 가하거나’ 그 말만 빼도 그 뒤에 ‘신체, 정신의 자유 운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게 충분하게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보류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나와 있는데 이게 부산시내만 사망사고가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학원에 몇 개 있었습니까 부산시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다든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는 있습니다.
타 시․도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예지학원, 인천 시랜드사건 이런 등등은 있죠.
경기도 예지학원이 어떻게 해서 사고 났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다.
거기는 양재학원이에요. 양재학원인데 저녁에 자다가 화재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얼마 변상했는지 압니까
1인당 1억 8,000정도.
20억을 전체로 했는데 그거는 학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화재보험에서 한 것입니다. 시랜드는 얼마 보상했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55억 했는데 그것도 화재보험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수업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업하다가 가만 앉아 수업하다가. 자다가 화재가 나서 보험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부산만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놔두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차량보험에서 변상해 주고 이거는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이게 사고가 나서 죽으면 선생이 어떻게 했다든지 죽으면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배상금을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겁니까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16개 시․도가 똑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16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6개 시․도가 똑같이 해 가지고 내한테 설명할 때 대통령령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물으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고, 들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예!
여기에 전국에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의혹이 한 명도 사망도 없는데 사건당 사고가 10억이란 말은 이거는 한참에 10명이 바로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아니 통계적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역대에 없는 보험조항을 만들어서 넣었다는 게 이게 전국에 16개 시․도 전문가들이 앉아서 협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들리는 의혹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또 의혹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로부터 절대적인,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사고당 배상금 10억원 이거는 기준이 뭡니까
이제 학원은 학교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하고 달라서 수강생하고 수강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사고당 금액을 정해서 1억, 한 사고당 10억 하는 그 이유가 만일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학원시설 내에 있는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될 수 있는 그런 보험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사고가 없었는데 여태까지 30년 동안.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을 이렇게 도입해 가지고 10억 한다는 이것도 부당하고. 만약에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애가 물에서 헤엄치다가 죽을까 싶어서 고객이 물에 빠져 죽을까 싶어서 보험을 들어라. 불안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시․도가 했으면 지금 현재 결정된 게 강원도하고, 강원도가 아까 거기에 예지학원 양재학원입니다. 거기에 사고 난 데 강원도는 10억을 없애버렸습니다. 강원도는 결정이 났어요. 시행 안 하고. 또 어디 결정이 났느냐 하면 경기도도 결정이 났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4개가 결정되고 대구도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정이, 전화 해 보니까 되었고. 지금 12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고 강원도도 10억 이거 삭제했고, 경기도도 삭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삭제한 이유는 자기는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한다 이런 명목으로써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꼭 이것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의 어떤 실정에 맞추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예. 사고란 것은 아무리 예방을 하고 해도 사고가 나면 할 수가 없는 건데. 강원도는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의료실비를 3,000만원으로 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료실비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공제를 하는데 공제를 해서 보험을 넣고 있는데 의료실비가 95%고, 나머지 보상액이 재판을 해서 배상한 것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문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다쳐 가지고 넘어지고 문에 끼여서 손이 다치고 뛰어내리다가 장난치다가 엎어져서 이마 깨고 이런 게 대부분 몇 백 되는 이게 의료실비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사고당 배상금. 지금 우리 학원에서 들수 있는 보험이 무엇 무엇입니까
내나 공제회, 손해배상보험 이런 거.
잘 아시네요. 그러면 10억원을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공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내에서 전체 16개 시․군․구에서 공제를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이 10억이란 것은 이거는 비영리 사업단체입니다. 비영리. 비영리단체로서 지금 사고당 몇 억 이래놓은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법이. 청소년법에 보면. 이게 한 개도 없는데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뭐라 하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공제는 이때 이 학생의 거대한 학생들의 보험료가 그대로 한 명도 안 주고 그대로 들어오니까 30년 동안 사고가 경상남도 애들 수영장 데리고 가 가지고 하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럼 사망사고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이 많은 돈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이런, 이 뒤에 저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국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실무자들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따라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거의 타 시․도도 거의 전부다 1억, 10억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결정된 게 지금 10억이 다 빠지고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나 강원도하고 경기도 그 이외에는…
대구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지금 법제 심의 중입니다.
예, 심의인데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하고…
제주도는 학원이 700, 800개 뿐이 안 됩니다.
충청북도하고.
700개 뿐이 안 되니까 그거는 10억이든 100억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주도 전체가 학원이 한 7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고당 배상금 10억원 이거를 삭제하고, 1인당 배상금 1억원 해 주는 것은 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1억원 배상해 주는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여태까지 보면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하나 그렇지만 사고당 배상금액 학원, 최소 학원이 학생 10명이니까 10명이 한참에 모두다 죽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 가지고, 가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오래 앉아 있어서 조금 심심 안 하십니까 저는 오늘 좀 총론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블루오션이란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못 읽어 봤습니다.
못 읽어 봤습니까 바빠서 그런 모양이죠 그럼 바쁘면 TV도 잘 안 보시겠네.
테레비는 종종 봅니다.
종종 봅니까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옵니까 TV를 보시면.
영화예
TV 보실 때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오느냐, 연속극 말고 보통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사이사이 자막도 나오고 하는 용어 중에.
이 블루오션이 한창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변화라 하는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변화. 요즘 뭐가 많이 나오는가 기억이 안 납니까 요즘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되더라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총론적으로 보면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요, 저 이야기는. 스스로, 스스로 인정하고 뭔가 규제로서 막아보겠다 그것이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냐. 그런 데 동의 안 하죠 동의를 하십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서 제한을 해 보겠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학원 설립관련 법률이 꽤 오래 됐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과외교습에 관한 것 중에 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험금 이런 것들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시간을 자율에 놔둘 것인데 10시로 한다 12시로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아침 새벽 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한다, 제한하는 것이 저 이야기는 스스로, 스스로 교육청에서 또 교육당국에서 공교육을,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에요.
답하기 곤란하면 그 다음 내가 할게요.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교육당국이 할 자세지 이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다면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10시까지 했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다. 그것을 누가 다 잡아낼 것이며, 잡았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규제에 관한 것. 위반했을 때,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러면 교육당국은 그 학생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이 대책은 있느냐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금 행정력으로 모든 위반사례를 철저하게 잡아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있어 봐야 제 이야기는 별 실효성이 없다. 10시로 해 놨든지 12시로 해 놓았든지 지금 학부모들의 열의라든지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현실로 보면 그것은 결국 조례에 명시만 될 뿐이지 실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본 위원 결론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벌점을 얼마 주고 어떻게 주고 미미한 이런 조항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왜 결국은 학생 자신이 부모에 의해서 한 시도 공부하고 두 시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많은 학생이 오전에는 전부 잔다. 또 하 위원 말씀처럼 그 시간에 학원에서 내 준 숙제하고 있다. 그것을 다 교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제한을 해 놓았다고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또 이것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정을 정할 수 있느냐. 교육목적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우리 학원담당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국 교육의 맹점은 이론적으로 몰라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한다, 대안능력이. 그것 아닙니까
예.
지금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 현실적인 어떤 변질되어가는 내용에 대한 대안이 안 서고 거기에 웃다리에 막지 못해서, 웃다리를. 그것을 연구를 해야죠. 그게 방법이다 이거야, 내 말은. 변화와 방법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여기에 오늘 10시로 해달라, 12시로 해달라. 정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좋다. 10시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에 발전적인 것이 있고 12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고 내용이 있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답이 있어야 되는데 10시로 하나 12시로 하나 답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변화에 따른 방법을 찾지 않고 위반에 대한 것만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교육목적하고 좀 다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조금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 학교교육에 여러 가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발생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나 취지에는 제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초․중등 학교교육에서 이런 학부모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흡수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원문제, 사교육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복합적인 일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아는데, 좀 계셔보세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각 교육청 별로 그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라. 상위법에 그렇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각 지방에서 조례를 굳이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한다, 현실적인 것도 아닌 것을.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너무 획일적이다.
제가 보기로는 이것 엉뚱한 이야기지만 학교 건물 자체가, 요즘은 많은 변화를 했지만 교실구조가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직사각형으로. 그 건물구조가 획일적이다 보니까 교육도 굉장히 획일적이고 명령도 획일적이고 제도도 획일적이고 그렇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교실이 몇 평 복도가 몇 평 정해 놓으면 획일적으로 정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청소년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도록 만드는 것이 운동장의 설립목적이라면 그것을 최소한도로 갖추어주는 것이 문제지, 다목적 교실을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교실은 다목적교실을 넓히고 운동장의 면적을 줄여나가면 운동장 기능이 되겠느냐는 거지. 본질적인 기능은 살려놓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교실구조부터 획일적으로 나가니까 모든 행정이 획일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복도 사이드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몇 사람 앉아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앉아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꼭 교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게 변화고 방법인데 왜 획일적인 쪽으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결국 이것하고 연관이 다 된다 이것이지. 크게 접근하느냐, 적게 접근하느냐 그 차이지. 안 그래요
이 정도하고, 총론 해놓고, 보험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험문제도 사고를 예방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해야죠, 이것.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하려고 하면 부산일 경우에 현재 시점에 최대규모가 면적이 얼마인데 전체의 할당률이 몇 프로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중간층이 어떻다, 그 다음에 소규모가 어떻다. 이게 전부 그게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나와야 돼요. 그냥 이게 문맥으로서 이것을 뭐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아까 천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기숙사든 교실이든 사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사고는 주로 화재 시 아닙니까 화재 시거든. 그러면 화재 시에 일어나는 것은 화재보험에 들어 가지고 화재보험이 처리가 되는데 굳이 학원설립법에 의해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또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 해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것이냐 이거지. 이 내용을 보면 없다는 것이야, 결국. 그러니까 축소해서 이야기하면 화재보험법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이중부담을 왜 시키느냐.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체계적인 것이 설명이 되어야 돼요, 설명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총괄로 관리하시니까 정책국장님 쪽으로 넘어가죠.
정책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번에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 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규정함에 따라서 이제 화재보험만 가입이 되었을 때에 만일에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는 건물피해는, 건물피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이 인명사고에 대한 배상은 불가합니다.
불가하다
예, 그런 등등 이죠. 손해배상 그것만 가입을 한 후에 화재발생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는 건물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불가하고 인명사고에 대한 배상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 20억, 40억 하는 것은 변상한 것은 수강생 1명당 1억 얼마씩 변상한 것은 화재보험법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화재보험에 들은 회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이 최소한의 10명 이상이 되어야 학원이기 때문에 1인당 1억으로 해서 10억 그렇거든요. 한 사고당 10억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어디에서,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손해배상보험 거기에서 나오는 포함이 될 때.
그러면 손해배상보험 들면 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이 이야기지.
그러니까 화재만, 사실은 화재도 600평 이상 되면 화재보험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학원이.
예를 들어서 손보라든지 화재보험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법률의 조례는 그러한 보험을 들도록 규제를 해서 장려를 하는 것이 맞지 굳이 10억이다, 1억이다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그…
본 위원의 뜻은 그거라, 본론은. 내가 옆으로 사이드로 질의를 했지만.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생산적으로 가야 안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실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차피 좀 더 보완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답은 부교육감 쪽으로 넘어가서,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층검토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내가 이야기하니까 최 위원님이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험에 들도록만 권유만 하면 되지.’ 이 말은 본 위원 뜻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제도적인 것을 너무 앞세워 놓으면 오히려 혼란만 더 자초한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조례안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법의 기본취지가 학원이 건전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목적은 없습니까
학원법의 목적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평생교육진흥 이것은 직업교육 쪽이니까 관련이 없고.
이 조례안이 지향하는 구체적 목적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례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의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에게 요구하는 답변을 제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상위법에 조례에 어떤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 학원에 시간을 제한하는,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간을 좀 당겨서 제한하자 하는 주장은 대체로 청소년 또 학생들의 건강, 휴식, 수면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는 솔직하고 진실 되게 시민 앞에서 공론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첫째는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둘째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더 우선 고려하는 것인지. 사실은 조례를 개정할 때 취지와 목적은 추상적이라도 조례안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 1단계, 2단계의 그런 전략 이러한 것을 소신을 가지고 어떤 조례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듣고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관계 상 제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조에 1인당 배상금액 1억원하고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요 학교안전공제는 정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한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으로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비추어서 안전공제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공제회는 사고가 났을 때 학생 의료보험수가만큼 안전공제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여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규정에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그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2004년도까지는 1억 4,000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교육 당국에서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교육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사설학원에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제4조에 5항에 보면 채광시설, 조명시설 관련입니다.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룩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150룩스로 알고 있습니다.
150룩스로 규정되어 있죠, 국장님!
예.
지금 300룩스로 하면 배가 됩니다. 배가 되었을 경우에 이게 제가 물어 보니까 측정기가 있습니다. 룩스라는 것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기계를 가지고 재면 채광 이게 몇 룩스 나온다 하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 학원의 교실이 전부다 형광등이 다 되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로 늘렸을 경우에 부산시내 전 학원에 몇 프로 정도까지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늘리고, 수리작업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학원이 150룩스로 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150룩스에 다 맞추어서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300룩스라면 몇 제곱미터에 따라 가지고 300룩스가 나와야 된다면 제 생각에, 저도 기계를 있다고만 알고 보지를 못했는데 전 학원을 강의실을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그런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사실 조사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룩스로 정하게 되었는지
이 조례안이 가장 생명, 학생 수강생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배상 이런 등등 신체상의 조례라고 보고 학원이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실무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학원에서 300룩스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되는데 학생들의 시력이 자꾸 저하가 되고 밤에 하고 하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실무자 의견이 지금 학원이 300룩스 다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말씀, 답변을 하시는데 실무담당자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역청에 학원담당 전기점검 같은 것을 합니다. 할 때는 주로 시설 이런 등등으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학원이 300룩스는 다 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전부다 체크해서 볼려면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300룩스라는 것도 기재를 하고 몇 제곱미터 당 그런 것이 좀 조사가 되고, 조례 이게 일종의 교육관련, 일종의 법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대충대충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제6조 2항에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 교습학원은 등록기준과 관련해서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하는 부분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하계․동계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이 교습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개정안 취지에 아주 반하는 단서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습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취지에 반하게, 또 방학,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학생들이 교습을 또 하도록, 지금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또 풀은 상반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은 당연히 예외로 방학 때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은 본 조례안의 취지에 반함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수업이, 정규수업이 중학교는 몇 시에 마치며 고등학교는 몇 시에 마칩니까
대체적으로 중학교는 4시 이전에 수업이 전부다 완료가 됩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정규수업은 오후 5시쯤 되면 마쳐집니다.
예, 5시 정도 되면 마치죠. 그래서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넘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5시 되면 고등학교는 마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보충수업 아닙니까 보충수업이 고등학교에서는 몇 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1학년, 2학년의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 3학년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거의 보충수업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라고 해서 특기, 적성, 교과학습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는 보충수업 후에 ‘야자’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등학교는 야간자습이 끝나는 무렵이 9시, 저녁 9시에서 9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학년, 2학년 경우에 그렇습니다. 3학년은 10시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과 후에 보충수업을 시키고 그리고 야간자습을 시키는데 모든 것이 학생의 어떤 선택의 문제로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강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되는 위원님들 몽땅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께서 모학교 샘플로 가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이래서 왔는데 너거 솔직하게 한번 적어봐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보충학습, 야간자습 ‘원합니다’ 하는 답 나오는데 없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보충수업도 했고 야간자습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자율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그러면 사설학원에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고 자율이지 않습니까 12시 시간의 규제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고 자율이고, 그게 끝나고서는 학생의 선택이 아니고 학생의 자율이 아니고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위원님께서 12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소위 시대적으로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자율성과 어떤 선택을 중요시 하는 이 흐름에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제도의 어떤 후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학원들의 12시 이후에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수업을 자제하고 권유하고 계도할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교육당국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당국에서 하는 것은 선택이고 자율이고 사설학원에서의 학생과 부모가 선택하고 자율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논리가 지금 이게 보면 같이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명확한 우리 교육당국의 철학과 소신이 배어 있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개 전국의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통일된 안을 만들었다. 실무자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의 안전공제회는 이만큼 1억이니 10억이니 사건당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내 것부터 집어넣고 10억을 넣든 20억을 넣든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당국은 하지 않으면서 사설학원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하고 저는 이 규제가 옳다 그르다 이전에 이러한 부분이 고민되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졸속적인 조례 개정안이 본 의회에 올라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께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10시를 하든 사교육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좀더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에서 교육청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꼭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무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본 부산시의회에 부산시민한테 이렇게 졸속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개선 보면 이게 상향조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입니까 완화를 한 것입니까 취지가. 안 제4조, 의안번호 201호 제일 첫…
단위시설 기준 1㎡당 1.2인에서 1인 하는 것은 이것은 강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습실 단위면적 이런 게 45㎡에서 30㎡는 이거는 완화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화된 것도 있고 완화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지가 어째서 이게 강화되는 것은 강화되고 완화되는 것은 완화되고 이래 했는데 이런 취지가 기준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원이 단위시설 기준을 종전 1㎡당 1.2인에서 1인 이하로 축소한 그런 경우는 학생의 체격 향상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고요. 또 실습실 같은 것이 미술 같은 학원 같은 데는 60㎡만 되면 되는데 미술은 특성상으로 1층도 사용하고 2층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교실당 45㎡로 옛날에는 되어 있었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90이 되어 버려야 되니까 30으로 낮추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으로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60㎡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하고 3번은 상향조정되었는데 2번이 완화를 해서 특별하게 완화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몰운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거기에 대해서 몰운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가 만3세에서 5세까지가 57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2,000세대가 넘으면 단지내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유치원이 하나 신설이 되고요. 그 하나로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신설되는 것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써도 부족하다.
예.
지금 현재 학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입주 예정자로부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현재도 우리 사하지역에 있는 그게 남아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다시 학교 내에 유치원을 새로 한다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몰운대중학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언제까지 병설유치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언제까지는 늘어나고 언제부터는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조사가 되었습니까
사실 참 앞으로 어느 정도 대상자가 줄어들 것인가 또는 늘어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예측이란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어린이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 지역은 일단 계속 이 인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도 있게 잘 좀 검토하셔서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세 학급짜리 병설유치원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신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 개정을 하면 안 돼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가…
수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시행을 했다 이러면 개정안 통과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신다면…
더 빨리, 조례 개정안을 더 빨리 제출하셔야지 지금 시설 시작해 놓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예산에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받을 때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오전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솔직하게 해야지 그러면 적당하게 둘러댈라고
(장내 웃음)
자꾸 전부다 잔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지도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이 많다 막연하거든, 지금. 우리는 교사가 아니니까. 또 그 수업시간에 학원이라든지 다른 과목공부를 한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실제가. 솔직 좋아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는 솔직이 아니고요.
(장내 웃음)
적당하게 합니까
그런 학생은 거의 한두 명이지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이거는 지도하는 선생님이 분명하게 하면 그런 학생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순간적인 질병이 있어 가지고 수업 받기 곤란할 때는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양호실로 가죠
그렇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학교에서 오전에 전날 공부를 과다하게 했거나 학원에 갔거나 하여튼 이유불문하고 오전에 잠을 자고 해서 수업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훼손된다든지 또는 다른 공부… 우리도 다닐 때 뭐 영어 하기 싫고 하면 영어 책 안에다 만화책 보다가 걸린 학생들도 보잖아요. 그런 거는 양념으로 보고 본질적으로 수업시간에 정상적인 수업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등등이 실제 정책국장께서 볼 때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인문계고등학교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인문계고등학교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계고등학교는 그런 일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솔직한 거 좋아하니까 실제 한번 각 학교에 백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많다면 코 앞에 있는 이런 학생을 제대로 보완을 못 시키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간을 제한해놓고 위반해 봐야 별 소득도 없는 일에 무리하게 여론도 안 좋은데 무리한 제도를 강행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 수업시간에 이제 누워잔다든지 하는 그런 학생은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잔다는 것은…
엎드려 자죠. 누워서는 안 자죠.
엎드려 자는, 조는 학생은 학원수강으로 인한 그것보다도 본인의 나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그것도 크다 하는…
그런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질의가 나왔을 때 이래이래 해서 자는 학생은 있지만 전일 학원과외 때문에 자는 숫자는 5%라든지 10% 이게 수치적으로라도 적어도 답변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안 되고는. 그러니까 이런 안을 내려면 벌써 이런 질문이 위원들에게 나올거다. 나오면 이게 조사를 해서 몇 프로다, 반 당. 그래서 통계가 얼마다 이래 접근되어야 이해가 가고 해서 진행이 되지 그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래 넘어간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상당히 벽에 많이 부닥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부교육감님,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답답합니다. 왠고 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교습시간을 24시까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우리 부산시 교육위원님들은 교육계에서 그래도 30~40년을 봉직하시다가 이제 교육계 원로가 되셔서 교육위원님들로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 교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서도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또 이 분들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는 명문대학에 얼마나 우리 아이가 입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거의 서열화 되다시피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학교가 명문대학에 몇 명이 입학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서열이 매겨질 정도인데 이런 등등 사안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갑갑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잠깐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에 있는 몰운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는데 오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2,0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유치원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게 2,000세대 이상이 되면 유치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단지 택지개발…
대단지에서, 꼭 그 단지 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의 2,000세대 이상이 아파트단지가 건립될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2,000세대 안에, 부지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는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에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부지는 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부지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병설유치원은 학교 안에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유치원 하나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사립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학교가 유치원이 하나 더 생기는데 사립이 하나 더 생기는데 또 병설유치원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럴 예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반경 500m면 500m, 1㎞면 1㎞ 사이에 유치원이 몇 개 있는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4개가 있고 단지 안에 사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6개가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유치원은 인원이 몇 프로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금방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유치원이 전부다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 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2개를 더, 사립유치원은 어째도 그 안에 설 것 아닙니까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으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병설유치원까지, 부지 꼭 세워야 될,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세워야 될 이유는 어떤 근거로서 그럽니까
지금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만3세에서 만5세 아동이 57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지 내에 사립유치원이 하나 생기고 병설유치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일단 나머지 2개 유치원에 갈 수 없는 학생은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병설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유치원들도 지금 현재 유아가 확보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원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유치원들이 인원을 확보해도 정원을 확보한다면 굳이 병설유치원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있는 4개 유치원에서는 이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정원을 가지고도
예.
그 정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4개라는 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 안에 4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같은 동, 다대1동 내에 유치원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동네 안에 4개 있는데 그것을 다 해도 이게 부족하다 이것입니까
그 동네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다대1동이지만 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역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이 그 안에 하나 더 서고 그래 해도 모자랍니까
예.
더 서고 4개가 더하면 5개인데 5개인데도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째도 유아들이 감소함으로 해서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 유치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병설유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위에 또 많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대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인이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유아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 몇 개 구 빼고는 모두가 인허가를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인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물어버리면 아마 국장께서 답변 못할 거에요.
우리 초등학교 반경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1㎞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유치원도 학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도 반경 1㎞ 내에서 거기에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하고는 법 자체가 달리…
유치원은 반경 몇 킬로로 봅니까
그 부분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통상 볼 때 0.5㎞로 봅니다. 0.5㎞ 속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거주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취원율 정원 대 현원 모르시죠
아무 데이터도 없이 만5세가 몇 명이고 만6세가, 삼천 몇 세대가 입주하면 5세가 몇 명이고 6세가 몇 명이고, 추상적인 그 숫자만 가지고 최대수 위원 질의하는데 거기에서 ‘이래서 아이 수가 절대수로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데이터도 없는데.
제가 드린 답변은 거기에 법에 근거해 가지고 대단지를 개발할 때 반드시 유치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건축법에 의하면 2,000세대 이상이 되면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유치원 부지를 확보한 사람이 100명 시설을 지을지 500명 시설을 지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미 그 부분은 140명 정도의 기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140명 인허가를 해 줬습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까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이 어느 정도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으로 볼 때 140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민원인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 그 주위에 몇 개 몇 개가 있는데 정원 대 현원 대비하면 이렇다,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데 정원 대 현원 대비하면 이렇다. 이래도 아이 수가 절대수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아이들이 남는다든지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이 민원이 오더라도 설명을 해 줄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그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보나 안 보나 데이터 보면 안 됩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경고등학교 내 학생폭력 경위 조사 및 처벌에 관한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가 되었죠
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부교육감님!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끔 이런 유형의 사고가 납니다.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가끔 이런 게 일어납니까
가끔 일어난다고 하는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학생 여러 가지 교육활동 중에 또는 휴식시간 중에 또는 방과후에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런 비슷한 유형은 더러 있습니다.
아니, 비슷한 유형이 아니고 제가 지적한 것은 이 사건과 같은 게 언제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야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활동 중이나 또는 방과후에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이 필요가 없고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적은 있었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야 다시 두 번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있었냐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 현재 교육청에서 석 달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민원회신도 하고 했는데 교육청의 조사결과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고 이 사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이현애 학생 건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 좀 틀립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아주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매우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본 위원회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과연 이게 어떤 형태의 답을 내야 할 것인가를 저는 그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으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도 진정이 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우발적인 사건이,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3개월 동안에 지금 그 학생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결론을 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부형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형이 검찰에 고발조치도 했고 제가 듣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마는 원만하게 수습되는 것을 저희들은 제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현재 교육청 당국의 결론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건을 정리를 어떻게 내리라는 말씀이신지
이 사건의 제목은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학생 내나 사고죠. 투신사고.
정확하게 좀 답변하십시오.
부경고 학생사고죠.
한 여학생이,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 자기가 수업을 받는 학교에서, 교실에서, 3층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을려고 3층에서 밑으로 학우들이,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뛰어내린 사건입니다. 죽을려고 뛰어내렸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자기가 수업 받는 교실에서. 가끔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지금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이 없어요. 이제서야 서류를 뒤척이면서 내용을 읽어보고 계시는데, 정말 이걸 질의를 계속 해야 될지 내가 황당합니다마는 부산시 교육청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부교육감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는 학생에 대해 교사로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지도한 것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학교폭력과 명예훼손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고 부경고등학교에서는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시교육감 설동근.’ 이게 지금 교육당국의 결론입니다. 왜 이 답변을 못 하세요.
교육감님이 보내신 이 민원인에 대한 공문 아닙니까 부교육감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현재 교육청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습니까
예.
지금 사건이 나고 난 뒤 이 사건이 며칠 일어난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6월 중순경에.
6월 19일인데 지금 석 달이 다 되었죠. 석 달 동안에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학생은 불행히도 죽지 않고 중상을 해서 골반이 다 부서지고 뼈가, 부산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생산의 기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죠. 중상으로 병상에서 생활하고 정상적인 생활 못하는 것보다. 그런 한 학생을 죽음으로 이르게까지 한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교육청에. 제자가 죽을려고 뛰어내리도록 학교의 모든 어떤 여건이 만들어졌다는데 대해서 이만큼 큰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인명사고 말고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육당국의 공문을 보면 여기에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은 그 학생이 뛰어내려서 죽을려고 한 것에 대해서 첫 째, 교사도 책임 없고 학교장 관리의 책임도 없고 교육당국도 책임 없고, 병원에 누워 가지고 죽을려고 한 여학생만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형태가 있을 것인데 무슨 책임을, 저희들 우리가 학생을 맡아있는 입장에서야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교육을,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책임은 저희들도 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임 장학사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조사가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이 진실을, 이 큰 학생이 죽을려고 뛰어내린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학생이 그렇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또 그렇게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게 무엇이 있었는가. 그런 것 없습니다, 여기.
부교육감님! 원인규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2시부터 지금 민방위훈련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원인규명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형이 검찰에 고소를 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본 위원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는 사법부에서 결론이 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뺀 우리 교육당국의 절차상의 문제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경위와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를 저는 이 시간에 교육관계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1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회의 속개 때 질의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훈련이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방위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2시입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부경고등학교 이현애 학생 담임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담임선생님께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부경고등학교 교사 김지경입니다.
김지경 선생님이세요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오시는데 아이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강처리 하고 왔습니다.
아마 발언대에서 처음 서시면 마음도 좀 떨리고 그럴 거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강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 교실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현애 학생이 아침에 등교하여 투신자살을 기도하기 전날에 학교에 등교하여 이현애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 날 하루 전날에 이현애 학생에게 어떠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전에 이 학생이 왜 저한테 지도를 받게 되었는지 그 상황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학생은 출결에 문제가 많았었고요. 2주간 마음수련회라는 곳에 자기 나태해진 생활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상에 단순한 나태라든지 단순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조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선생님한테 거짓말 하고 학생들과 놀러다닌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마음수련회 다니고 난 다음, 마치고 그게 토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날 학교에 등교했을 때 제가 그 문제로 제가 이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을 아실려면 이 학생의 출결사항을 좀 아셔야지 제가 왜 이렇게 학생을 지도했는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복사해 왔는데 어떻게…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이 출결사항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많이 출결했었는데요. 4월달에는 총 출석일수가 24일인데 인문계고등학교니까 보충수업도 하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결한 횟수가 한 열흘 정도 됩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23일이 총 출석일수인데 닷새 정도 정상적으로 출결했고요.
(감정이 북받쳐 답변 못함)
선생님께서 감정에 북받치는 것 같은데 마음을 간추려 가지고 천천히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규 주사! 선생님 물 한 컵 갖다 드리세요.
출결사항은 선생님 저희들 다 받았으니까 괜찮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이 학생이 원래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께서 교사신데 항상 전화를 해 주셔서 아파서 늦는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연락없이 온 날도 몇 번 있었지만 제가 웬만하면 병결처리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학생지도 차원에서 보니까 이 학생이 저한테 많이 결석을 하고 조퇴 맞고 간 그 중에서도 놀러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월요일날 왔을 때 니가 몇 번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갔었는지 사실을 확인했었고요. 학생이 저한테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면서 횟수가 나왔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하면서까지 놀러다녔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부모님 모셔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학생말고 다른 학생도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 학생 둘이를 같이 지도하면서 한 3교시부터 저희 3층 2학년 교실 맨 끝에 구석에 보면 2학년 지도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상주하는 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세워놓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루종일 세워놓았었습니다.
세워놓으셨어요 몇 시에 퇴근을 시켰습니까
제가 세워놓은 시간은 한 3교시 정도인 것 같고요. 정확한 시간은 솔직히 지금은 기억 못하겠고요. 3교시 정도부터 세워놓았었고, 3, 4교시 그리고 3, 4교시 마칠 때, 4교시 마칠 때 쯤 식사하고 오라고 보냈었고요. 5, 6교시에 세워놓았었고 7교시는 불러서 그 두 학생을 불러서 제가 상담을 했었고요. 8교시, 9교시가 보충시간입니다. 그래서 8교시 때 학생이 마치고 내려왔길래 본인이 힘이 들어서 벌을 못 서겠다 하길래 다른 학생은 한 명 벌을 서고 있으니까 한 시간만 남았으니까 그 학생은 계속 벌을 서고 너 혼자 가는 것이 좀 그러니까 제가 교무실 옆에 방송실이 있거든요. 방송실 옆에 소파가 있어서 너는 여기서 한 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한 시간 마치고 그 학생과 같이 학교를 마치도록 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충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애 학생이 반성문을 써서 선생님께 제출했죠
예.
그 반성문에 제가 카피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반성문에, 선생님한테 드리고 퇴근을 한 반성문에 보면 맨 끝 부분에 보면요. ‘선생님 쌀쌀 맞은 모습 정말 보기가 힘드네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헛된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마음 아픈 것보다 죽는 고통이 덜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다시 일어서서 선생님 웃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감정이 북받쳐서 말도 앞뒤가 안 맞고 글자도 엉망이네요. 죄송해요, 무조건.’ 이러한 반성문을 이현애 학생이 제출했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익일날 아침에 몇 시 등교했죠 학생이.
제가 그 때 후문교문 지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문지도가 7시 40분부터 하게 되는데 제가 학생을 보게 된 거는 8시 10분 이전이었던 거 같습니다. 8시 5분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이런 자리에 처음이셔서 상당히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당국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에 학교에 학생선도 및 징계규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에 7조에 보면 말이죠. 선생님! 징계는 훈육, 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시간에 한다 되어 있고, 훈육과 훈계가 벌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게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잘못이 있었을 때 처벌을 주는 징계종류에 가장 약한 게 훈육과 훈계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것은 벌점으로 처리해서 누적되면 또 이렇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징계 종류에 보면 학교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징계기간 중 불성실한 경우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회봉사는 6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징계규정을 보면, 학교에. 징계방법은 학교내의 봉사는 등교하여 수업은 받되 전제가 수업은 받으면서 상담교사 담임선생님 지도 하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3교시 이후에 복도에 하루종일 세워놓으셨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가 중요하게 취급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선생님께서 학생의 학습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느냐.
수업권 말씀하십니까
학생이 수업을 받을 권리. 학습권을. 개인 담임선생님을 꼭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전체의 우리 교단에서 학내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회공론을 모아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것이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공유한 케이스를 이번에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서 답을 도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니까 선생님 개인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양지해 주시고요. 이현애 학생의 학습권을 선생님께서 침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6월 18일날 학생을 벌 주면서 수업을 못 받게 된 그게 학생의 학습권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쭈시는 거죠 학교는 물론 당연히 수업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의 인성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성지도를 하셨다. 학습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황에서 수업을 받아야지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수업을 많이 못 들은 상태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루 정도 불러서 했던 것은 담임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학교 교칙에 의해서 처벌을 주고 선생님께서 솔선수범해서 학칙을 학생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떤 학생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학교의 교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선생님께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학생을 복도에 세워놓고 오고가는 동료, 친구, 선배, 후배들한테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까지 하면서 하루종일 세워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연 이 학습권을 하루종일 선생님께서 침해를 하면서까지 이 학생의 인성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와중에 복도에 세워 두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학교 복도사진을 안 찍어와서 잘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2학년 교실이 3층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2학년 1반 교실이 맨 끝에 있는데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학년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은 학년실을 잘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년들은 보통 2학년 교실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생들도 학년실에 선생님들께서 상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학년실로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일부러 오지 않는 이상은 학년실 2학년 복도를 지나다닌다 하더라도 벌 서는 학생들을 각도상 잘 볼 수 없는 각도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놓으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학습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제가 경력이 짧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벌을 주게 될 때 수업시간에 어느 정도 쓰지 않게 되면 학생들을 벌을 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출근시간이 8시 20분에서 4시 20분 정도 되는데 계속 수업하고 보충수업이 보통 6시 쯤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 학생을 지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쓰고 이 학생과 6시 20분 이후에 저녁을 먹고 7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의 제자인 이현애 학생이 대퇴부 골반뼈 부서짐과 이래서 여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아주 참 심각한 중상에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과연 선생님께서 학교 교칙에 따라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거쳤다면 가장 가벼운 징계가 보니까 훈육과 훈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훈육과 훈계를 지나친 하루에 수업을 8시간입니까 정규수업 7시간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구석진 곳에 서서 벌을 받게 하고 그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선생님 그 날 컨디션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의 교칙을 위반한 과도한 어떤 벌이라고 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컨디션이 그 날 안 좋아서 과도한 지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사로서 저의 인격을…
(울면서 답변 못함)
선생님! 물 한 모금 마시세요. 예!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 감정이 북받치는 모양입니다.
예, 선생님 좀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말씀 끝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그럼 하세요.
제 컨디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저의 교사로서의 저의 인격을 모독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감정적으로 애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본 적 없고요.
(울음으로 답변 못함)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혹시나 싶어서 저희 반 학생들과 주변 선생님들한테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했는지 사실확인서를 제가 작성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육, 훈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학생이 아프다고 저한테 일찍 집에 가거나 아니면 늦게 오곤 했었는데 이 학생은 그냥 놀러다닌게 아니라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도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행동은 당연히 교사가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벌점제라든지 학교 교칙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칙의 요구 징계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이 학생이 큰 벌을 받게 될 경우에 교내봉사 그 다음에 교외봉사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외봉사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더 나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담임선에서 지도로 끝내고 이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제가 제 선에서 처리를 한 거고요.
다음에 제가 하루종일 세워놓았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2, 3교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워봤는데 저희가 9교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한 5교시 정도로 불러서 벌을 주게 된 것으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아까 이 학생이 많이 다쳐서 대퇴부골절이 있어서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담당주치의선생님과 통화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학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신 것인지. 제가 8월달 쯤에 담당교수님을 찾아가서 병원에서 교수님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상태를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뼈가 지금 이 학생이 골절상태이기 때문에 뼈가 굳는데 원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양호선생님께서 담당의사선생님과 통화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양호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일단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학생이 지금 퇴원도 가능하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그냥 엑스레이 정도만 찍으면서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호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후유증문제를 걱정하시니까 예상대로 치료가 잘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담당의사선생님께서 얘기하셨다고 양호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해 주셨고요. 지금 이 학생은 제가 금요일날도 학생을 보러 갔었거든요. 갔는데 앉아서 제가 본 모습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도 주치의선생님과 더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뼈가 많이 붙어서 골절이 많이 회복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나중에 어떤 더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선생님께서는 지금은 치료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힘드셔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자이고 또 아까 모두에 제가 인격적인 모독을 하려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 이러한 제가 판단할 때 처벌이 좀 과중한 관계로 인해서 연쇄작용으로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았겠나 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런 점은 전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선생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이 제가 여기에 인용을 하게 됩니다마는 모 선생님 단체의 수업거부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학생이 교육 받을 권리는 교사가 가르칠 권리보다 우선한다라고, 요약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좀더 선생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같이 접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라고 그 원인을 저는 1차적으로 담임선생님으로서의 자상한 그리고 면밀주도한 지도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결정을 가지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론의 답을 얻고 또 나아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생님 제자가 이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만큼 더 괴로워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제자와 선생님 간의 아픈 상처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중간의 골을 메워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냥 모두다 책임 없고 죽기로 하고 3층에서 뛰어내린 학생만이 잘못이 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정말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20~30년 근무하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아픈 마음만큼이나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어린 학생은 더 마음이 아프리라고 봅니다.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선생님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깐만, 김지경 선생님 잠깐만!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김지경 선생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성태 위원님! 김지경 교사님은 학교로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예.
김지경 선생님! 한번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까지 오시느라 아마 어제 밤에 아마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고심을 많이 안 했겠나 싶은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했으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교육감님이 회시해 준 내용대로 이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지금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이 사건에 관계되어서 이 사건의 민원인이 주장하는, 즉 이현애 아버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또 담임교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학교장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등등이 전부다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버님이 말씀을 드린 민원의 내용은 담임선생님에게는 과잉지도다 하는 것을, 저희들 조사에는 담임선생님은 정당한 학생의 지도였다. 또 교장선생님은 책임을 회피했다, 책임을 회피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의 회피가 아니고 우리가 전부다 이야기를 다 했고 부모가 검찰청에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하게 밝혀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저희들은 민원인하고 학교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숙의가 이래서는 어쩔 수 없이 곧 검찰청의 조사가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검찰에 고소를 해 놓은 것은 형사적인 처벌관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본 위원회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사건 전날은 어떻게 이 학생이 학교의 생활을 했으며, 그 다음날은 왜 뛰어내리게 되었는가를 그 원인을 규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들 조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학생이 투신하는 날 바로 앞날 담임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그 다음날 이런 사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을 보면 수없이 담임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에게 곤욕을 당해 가지고 학생이 참다 참다 못해서 너무나 오랜 동안 시달려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사고는 딱 하루 전의 일입니다.
또 담임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학생이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이 학생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도 ‘현애한테 우리 용기를 주자.’ 이런 말도 했고 또 생일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병을 고치러 간다 하는 그런 체험활동에 가 있는 동안에 딴 학생한테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조퇴하면서 밖에 나가서 놀고 아까 담임선생님 말씀대로 늦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은 상당한 배신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를 할 때 너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교문지도를 했다 합니다. 사건 당일날 담임선생님은. 교문지도를 하면서 현애를 만났는데 학생이 등교를 하면서 오늘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막바로 학생은 올라가서 교실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민원이 학교폭력이다, 또 그 학생이 현애가 밤에 늦게까지 또는 시내에 가서 놀았다 하는 것도 딴 학생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딴 학생한테 들었던 것을 갖다가 민원인은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은 폭력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이현애 학생이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출결에서 몸이 아픈 것을 진단서를 제출한 것 말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조퇴를 하고 가서, 몸이 아파 조퇴를 했는데 가서 그날 놀았다 그게 몇 회가 있었습니까 이현애 학생이 문제가 많고 근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근태가 안 좋은 것 중에 출결에서 조퇴를 해 가지고, 아프다고 조퇴를 했는데 쉬거나 집에 가거나 해야 되는데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몇 회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놀았다 하는 것은 친구한테서 그런 것을 담임선생님이 인지를 했고요.
인지를 했는데 몇 회입니까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조퇴는 3회로 나와 있습니다.
3회 중에 세 번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한테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확인도 안 하시면서 선생님에게 정당하게 조퇴를 받아서 조퇴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학생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나머지 학생이 현애하고 같이 나가서, 조퇴를 받고 나갔을 때 놀았다 하는 것을 담임선생님이 알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을 그렇게 했다고, 한번을 할 수 있고 두 번을 할 수 있고 세 번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담임선생님께서 현애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정을 가지고 용기도 북돋우고 있었는데 내한테 조퇴를 받고 나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있었는데 몇 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퇴 지금 세 번 있지 않습니까, 조퇴를요.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조퇴 세 번 하셨다 안 했습니까
아마 이 자료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석부 상에 병․조퇴는 3회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충수업 시간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보충수업시간의 조퇴는 10여회로 나와 있습니다. 보충수업을 안 하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충수업은 본인이 결정하는, 선택하는 것이죠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달에 얼마 입니까
그것은 받는…
부경고등학교 한 달 월 얼마 내고 보충수업 합니까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 학생이…
영어, 수학, 국어 얼마입니까 부경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이 보충수업이 얼마입니까, 한 과목당.
(“과목당 1,000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학생이 수학을 하면 한 과목당, 과목당 1,000원입니까
(“과목당이 아니고 시간당…”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학생이 수학을 하면 수학을 얼마 냅니까, 한 달에
(“보통 6만원 정도…” 하는 이 있음)
한 과목당 6만원 정도, 평균.
그러면 학생이 보충수업비 내고 그 날 따라 몸이 안 좋고 아프고 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보충1, 보충2는 또 뭡니까
둘 째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보충 첫 시간, 둘 째 시간.
예.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이 학생이 엄청시리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이 출결사항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무단으로 선생님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여기에 조퇴를 한 적은 몇 번입니까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조퇴를 한 것은 몇 번입니까
보충1, 보충2는 담임선생님에게 “몸이 아파서 안 하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담임선생님이 다 허락을 해 주고, 그것이 열한 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허락을 안 받고 나간 적이 몇 번이냐고요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락을 안 받고 조퇴를 하거나, 조퇴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학교생활에 선생님의 허락을 득하고 몸이 불편해서 다 조퇴를 적법하게 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담임선생님께서 이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딴 학생이 현애가 보충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시내에서 놀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았다는 것이 몇 번이냐는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현애 학생이 부당하게 이 많은 얼른 보면 전부다 조퇴고 무단으로 조퇴하고 수업 빠지고 가고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 적법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고 무단으로 조퇴를 받고 학생하고 놀았다고 선생님에게 적발된 것이 몇 회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민감한, 제일 힘든 시절 아닙니까 방황할 수도 있고, 방황하면서 못 헤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적법한 절차를 다 밟고 선생님한테 허락을 득해서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몸 상태, 병력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잠이 아주 많고…
그런 것 말고요, 국장님.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출석이 좋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증상소견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전신무력, 현훈, 식욕부진이 나타나 본원에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소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견서를 담임선생님에게 내고 ‘한마음수련대회에 제가 몸을 추스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동의의료원의 의사선생님 방금 읽으신 진단서를 제출하고 ‘선생님! 내가 일 주일동안 한마음수련대회 가서 몸을 좀 추스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득하고 한마음수련대회를 간 것입니다. 그것 말고. 이현애 학생은, 국장님도 정말 너무 합니다.
이현애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심장판막증으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병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고등학교 간호선생님이 담임선생님한테 이 중점적으로 병력이 많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 학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국민학교 때 심장판막증 수술하고 척추측만증 수술을, 큰 대수술을 두 번을 하면서 지금 중학교를 마치고, 자기 진술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퇴를 선생님도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고 수업을, 몸을 보완했다가 수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교육을 허락을 해 주고 왔는데 이 자료 출결에 문제가 많다. 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대수술을 두 번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제대로 다닌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리고 조퇴를 세 번 해 가지고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았다 이렇게 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담임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세 번 중에 몇 번을 놀았느냐 이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국장님께서 실무책임자로서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몇 회가 중요한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담임선생님이 평소에 이 학생에 대한 애정이 일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을 놀았던 간에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크게 담임선생님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어쨌든 국장님께서 선생님의, 담임선생님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실망감,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 자기를 속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한 번을 속였는지 두 번을 속였는지 세 번을 속였는지 모르는 가운데, 저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그 어떤 아픈 마음을 대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목숨을 던져버리려고 한 이현애 학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쪽에서는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학생은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서로를 조사를 해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다 아는 방법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31조에.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고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담임선생님께 아까 질문을 했는데 본인은 흔쾌한 답변을 안 하시고 본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훈계나 훈육을 통해서 벌점을 받거나, 가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적법한 학교의 징계절차와 학교의 교칙에 따랐다면 과연 이현애 학생이 투신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를, 이제 징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계도 있고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징계는 비행에, 학생의 비행에 관계되는 그 징계로서 학교 내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그 다음에 특별교육 이수, 퇴학 하는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거기의 징계는 서면사과, 이것은 폭력입니다. 시행한 가해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학생이 있고 이랬을 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랬을 때 사실은 신고가 있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징계라고 보지는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우리가 마음을 정말 열어놓고 좀 논의를 합시다.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께서 이현애 학생의 학습권을 하루종일, 1교시 가 가지고 하루종일 수업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그렇죠 담임선생님이 이현애 학생의 수업을 듣지 못 하게 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점심시간하고 양호실에 누워 있는…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라고 했는데 애가 오전 내도록 울고불고 피곤해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양호실에 한 시간 누워 있다가 다시 벌을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 이 학생이 하루동안에 자기가 학교에 왔으면 수업을 받을 권리가 가장 우선하게 되어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우리 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징계를 줄 때에도 수업을 받고 난 후에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학생이 잘못 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벌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께서 하루종일 이 학생의 학습권을 뺏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하루종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계, 위원님께서 자꾸 징계 하니까 저한테 혼동이…
징계부분은 빼고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들은 벌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교칙에 징벌사항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학습권과 우리 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학습법의 권리와 관련해서 학습권을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감, 교장선생님, 기타 제3자가 학교에 등교한 학생에게 하루종일 학습권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것이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주는 벌이 교육권이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는다, 수업에 안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학생 지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상, 규정상 한 번만 확인을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법, 기본법이나 학교 교칙이나 그 어디에도 담임선생님, 교사,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기타 교육관계자가 학교에 수업하러 온 학생에게 하루종일 수업을 안 시킬 권한을 부여받은 데가 있습니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가능하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하루종일 수업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저희들도 조금 안 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법조문을 읽어 봤습니다. 학습권을 아까 지도라는 것은 저도 중고등학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혼 나기도 하고 뚜드리 맞기도 했습니다, 불려가서. 반성문도 쓴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루종일 이렇게 학습권을 침해, 학업을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제 예를 드는 경우 저희 학교 다닐 적에 무기정학, 유기정학, 징계절차에 따른 사람 말고는 전부다 우리 수업을 받고 나중에 가 가지고 교련선생님한테 혼 나고, 반성문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온 관례고. 그래서 지금 어느 규정이고 헌법이고 조례고 교육법에 보더라도 수업을 받으러 온 학생한테 하루종일 수업을 시키지 않을 권한을 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 데도 없는데 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아무에게도, 어디에도 교육법에는, 교육기본법에는 더더우기 수업을 전제로 벌을 주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칙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다녀가신 그 선생님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교의 특정선생님께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루종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복도에서 반성문 썼다고, 반성문 보셨죠 제가 읽어드리고, 복도에서 반성문 쓰고 또 쓰고, 죽을 것 같다 라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 호소를 하고 반성문을 써낸 학생이 오죽했으면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이것입니다. 수업, 아침에 등교를 했는데 하루종일 교실에 한번 못 들어가고 선생님한테 밖에서, 복도에 섰다가 양호실에 불려가 반성문 썼다가, 하루종일 정신적인 벌을 준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담임선생님께서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이 북받쳐 올랐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예, 그런 이유로, 그런 기타 연유로 처벌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종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본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니 오늘 가서 수업 받을 생각 하지말고 벌 받을 생각해라,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듣고 올라와 가지고 책걸상도 없습니다.
교탁 옆에 있었습니다.
교탁 옆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있다가 들어갈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급우들 다 보는 데서 의자 끄집어내가 죽을라고 순간적으로 삼층에서 죽을려고 뛰어내렸다면 이 학생을 사지로 몰게 된 원인과 배경을 우리가, 교육당국자들이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모의 심정이라든지 그 학생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고 그 심정에 진짜 안 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람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또 학교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학생지도의 차원이지 이것이 이 정도의 지도를 해 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국장님! 정당한 학생의 지도차원이라고 공문도 보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지도가 아니고 어느 선생님도 학습권을 하루종일 수업을 안 시키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복도에 벌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당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검찰청에 곧 결판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다 안 합니까
국장님! 검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것도 학습권이고 모든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정당한 지도라고 하십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정당한 지도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서 과연 선생님이 정당한 지도였는가를 이 위원회에서 누가 듣더라도, 부산시민 누가 듣더라도 ‘아! 정당한 지도였구나.’ 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당한 지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법적인 근거를 들고 지나친 지도였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더라면 오히려 이런 사건이 발생은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다른 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강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지도라고 계속 항변을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부산에 초중고 학생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진실을 믿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죽을려고 뛰어내렸다가 안 죽고 병신이나 중상을 입으면 정당한 지도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어디 이게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담임장학사가 가서 사실인지만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현애 학생이 하루 전날에 이러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결과 이것을 연유로 해서 그 다음날 뛰어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원인의…
정황으로 봐서는.
그게 민원인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이현애 학생이 마음수련회 갔다 와서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등교를 해 가지고 하루종일 수업을 받지 못하고 벌을 섰습니다. 복도에서 반성문도 쓰고 하루종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해 가지고 하자마자 10분 있다가 3층에서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죽을려고. 그러면 뛰어내린 직접적인 원인이 이현애 학생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 하루 전날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못 벗어난 일련의 과정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국장님 부인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에 현애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죄송하다 내일부터 더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임선생님하고의 굳은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런 돌발적인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정말 몰랐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현애 학생의 반성문에, 반성문 가지고 계시죠 그것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부경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반성문을 쓰는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로 가다가 죽고 싶다 나왔다가 그래도 살아야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했으면, 역력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뒤에 계신 분들 좀 나눠 주세요. 그 반성문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어린 학생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왔다갔다 하고 있는가, 심리적 상태로, 내가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닙니다만 그 반성문 내용만 보더라도 이 애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죽고 싶다. 그래도 살아야죠.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루 전날에 이런 정신적, 감정적 기복의 연유로 해서, 이유로 해서 그 다음날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선생님께서 정상적으로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지도입니까 대한민국의 판례에도 나와 있고 학생의 지도는 반드시 수업을 받고난 뒤에 하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학습권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지도였다면 도대체 뭘 믿으란 말입니까 학교기본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저는 진정인의 입장에서 한 마디로 많은 걸 대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담임선생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본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여기에 양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변을 공론화 시켜서 과연 어느 게 진실되고 어디에 무게를 두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가.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가. 지혜를 어떻게 짜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당한 지도였다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럼 이 학생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겠어요 학생은 자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어버리겠다 싶어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선생님이 정당하게 지도했는데 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뛰어내려 가지고 학교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이지. 정당한 지도였다고만 항변을 하고 이 문제의 해결대안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고는 제가 교직생활 내년에 42년입니다만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학교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담임선생님한테 묻는 거고, 교장선생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만일에 저희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다행히 검찰청에 이 문제가 계류가 되고 곧 판정이 날테니까 판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책임을 묻고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대안도 마련하고 이런 사례 이런 등등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검찰에 고발을 안 하면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고발을 취하해 버리면 뭐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감사나 이런 등등의 방법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검찰에 고발했다는 그 고발한 날짜 알고 계십니까 접수시킨 날짜. 몇 개월 동안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답을 내지 않고 이 공문이 며칠 날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공문이요. 교육감님이 정당한 학생지도였다 라고 공문을 회시해 준 게 7월 초입니다. 며칠 날짜죠, 국장님! 공문을 보낸 게. 공문을 보낸 게 며칠 날짜입니까
(직원을 보며)
제일 처음 보낸 거는 7월 13일이죠
7월 13일날 그 공문을 보냈어요. 검찰에 고발한 게 며칠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이 본 위원회는 부산시민과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검찰 핑계 대지 마세요. 이미 이 정당한 학생지도였다 라고 교육감 명의로 결론을 내어버린 한참 뒤에 검찰에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 가지고 안 받아주고 선생님이 전부다 정당하게 지도했는데 니가 잘못해 가지고 니 딸내미가 잘못 해 가지고 떨어진 걸 어떡해란 말이고 온 데 몇 군데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부모들이 쫓아다녀 가지고 결국 마지막으로 간 게 검찰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다 갖다 붙이세요
지난번 의회 때에 하선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7월 말 쯤 그렇게 저희들은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있는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이런 분들이 나서서 피해자 측과 학교 측의 중재인을 해 가지고 한 5차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그거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겁니다. 여기에 이 학생이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고 사실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가 죽을려고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정당한 학생지도였다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학생지도였는데 왜 멀쩡한 학생이 아침에 와 가지고 죽을라고 뛰 내리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을라고 뛰 내린 학생이 살아 있어요. 살아 가지고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일라고 뛰 내렸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왜 학생의 주장은 안 받아들이고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였다는 것만 계속 주장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책걸상이 없어진 거 관련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좀더 치밀히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정황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반성문 원본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한 과정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처분결과를 보고 대책을 한다. 정말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모든 거는 초기에 정당한 학생의 지도였다. 학습권을 불법으로 침해를 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모 교사님께서 학생을 정신적, 육체적 가혹하게 처벌을 한 연후에 그로 인하여 그것이 100%인지 200%인지는 모릅니다만 90%의 영향을 미쳤는지. 50%의 영향을 미쳤는지, 40%의 영향을 미쳤는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러한 영향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인격과 인권을 선생님께서 좀더 철저를 기했다면 이렇게 불행하게 죽을려고 누가 어느 학생이, 그 어린 학생이 뛰 내리겠습니까 교육생활에 처음 보신다지만.
그리고 국장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의 일방적인 편을 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반성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학생이 감정이 오고가고 굴곡이 왔다갔다 하는가요. 하루종일 벌 받아 보세요. 쪽 팔립니다, 진짜. 이런 단어를 본 위원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만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루종일 그런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저도 고등학교 시절 복도에 서 봤습니다. 벌을 받아 봤기 때문에 창피합니다. 옆반에 선생님 지나가면서 니 뭐 하노 이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긁고 인간적인 수치 그 정말 창피합니다. 그런 모든 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아픔을 이 학생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전 날에. 그거를 연유로 해서 이 학생이 나의 진실을, 난 내가 뛰어 내려 죽으면 담임선생님 및 친구들이 내 본 마음을 이해 안 해주겠나 하고 뛰 내렸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선생님의 지도가 과연 정당했는지를 좀더 면밀히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교장선생님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으로서, 관리자로서 학교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럴 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라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경고등학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뽑아봤는데요. 학생의 인권과 인격에 대한 포스터 대회도 하고 인권과 인격에 대한 그것도 하고 교장선생님의 2학기 교훈말씀에도 보면요. 여기 있네. 교장선생님,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개학식 훈화에 어떠한 학교폭력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학생은 처벌 받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학생이나 장애학생, 그리고 요양호학생은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라고 교장선생님은 개학식 훈화에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요양호 학생이 바로 이현애 같은 학생, 큰 병을 앓았거나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을 칭하는데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이현애 학생 자살 투신미수사건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 학생이나 또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좀 치유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지 않고서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경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시내에서 학생들이 자살, 1년에 자살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작년에 13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2007년에는
지금 오늘 현재로 11명이 자살입니다.
2005년은 얼마 정도
(직원을 보며)
2005년 거는 가져 왔어요
그거는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한다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뭐 자살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성적비관, 또는 가정문제, 이성문제 등등의 그런 요인은 많습니다.
자살 심리학을 보면 또 실존주의자들 자살, 키에르케고르나, 야스퍼스나, 하이데거나 이 사람들이 자살을 깊이 써놓은 것을 보면 자살은 오래전부터 또는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가슴에 병처럼 이렇게 생겨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13명이 작년에 자살을 했는데요. 올해 11명이고.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자살을 내가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없는 한계상황에 부닥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현애 학생 말고도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자살문제는 실제적으로 요새 무슨 사이트도 가입이 되고 무슨 유행병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유행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런 추세가 있어서…
국장님 아까 말씀을 정당한… 자살을, 이게 말입니다. 자살은, 책을 많이 읽어 보면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살을 계속 자기 삶이. 그래서 어느 한계상황에 부닥치면 자살을 선택하는 거에요, 이게. 그런데 그게 유행병처럼 이게 한 개인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런 어떤 심리를 모르고 한다면 앞으로 학생들이 더 자살하는 애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예방, 생명존중 교육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그 교육 자료 개발을 해 갖고 지금 줍니다. 꿈, 사랑, 신뢰가 충만한 교실, 또 생명존중 교육 등등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검찰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딱 문제가 부닥치면 저 사람이 자살할 것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먼저 관찰을 해요. 그래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체벌을 딱 해놓고 말입니다. 이게 자살을 할 것인가 아닌가 잘 몰라요. 넘의 속을. 그 사람 벌써부터 병이 들어 있대요.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같은 책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체벌을 하루종일 체벌을 하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죽음밖에 없어요. 아까 정당한 지도라고 그러는데 죽음으로 이렇게 끌고 간 거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게 재발이 없으려고 그러면 이게 확실한 체벌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체벌을 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체벌을 조금 했는데 쉽게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라든지 시련을 이기는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부닥쳐도 자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 마음대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아까 그것도 정상적 지도를 했는데 지 맘대로 죽었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강성태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을 좀 지라 이 말입니다. 책임을. 그런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번 문제에서도 무슨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을 했는데, 교육 안 해 봤어요 내가 봐도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체벌을 안 했을 때는 나 안 죽었다 생각하죠, 그 순간에.
그런데, 예 예.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앞으로 학생들이 지금 자살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어떤 계기만 되면 자살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강 위원님 개적으로도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하나의 지도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런 사례로 해 가지고 또 저희들 지도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문 선생님들도, 교육 자살 전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학생들 체벌했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학생을 뺨 하나 때려 가지고 그 애가 반응이 어떻는가 싶어서 계속 관찰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 학생이 감명을 받도록 이야기를 해 준다든지 뭘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면으로써 교육청에서 지도가, 학생 지도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예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교육은 강화가 되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 아까 여러 가지 강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런 내용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한계라는 것을 잘 느꼈을 겁니다. 저희들이 무슨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오늘도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한 것이 정당한 지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침 담임선생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 아닌가 이런 등등으로 기대를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법이 어찌 되었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게 자살에 대한 체벌문제, 교육자들의 체벌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할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서 학생들을 다시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지도가 있지 않도록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을 자살로 몰아갈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내! 또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실컷 이야기했는데 또 모르네. 국장님! 사람이 자살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병이 들어온다 안 그럽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지도를 면밀히 관찰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지…
아니, 그런 사람에게 말이에요. 이게 아까처럼 잘못 지도를 하면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아니 선생이 누가 자살하도록 이런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부닥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교육청에서 앞으로 좀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일 우리 국장님 평소에는 안 그렇더니만 오늘 계속 그러시네, 보니까.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 문제에. 민원을 한 다섯 차례나 받고 참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경고등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국장님께서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면면들을 보면서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애 학생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나 본인이나 마음을 좀 달래 줄 수 있는 새로운 면으로 관심을 더 크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려면 하세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사고로 행교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춘기 시기 여러 가지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또 지금 저희들 우리 학교 교육, 공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특히 청소년들이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취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가일층 노력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부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차후에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부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회에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이현애 학생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돌려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장선생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경고등학교 교장 퇴장)
그러면 부경고등학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되도록이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곧 11월 19일인가요 20일부터 사무감사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 시간이 흘렀으니까 되도록이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서 많이 시간도 경과되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572억 6,500만원으로 그 중 2조 1,93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13%인 256억 1,9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7%인 376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불용액 376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7%, 2004년도 1.83%, 2005년도 1.93%,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용 비율을 살펴볼 때 비교적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비, 시설비들을 포함한 자본지출경비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국가부담수입의 경우를 보면 2006년 12월 29일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26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불용액 대비 58.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자료를 살펴보면 결산과 예산편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교육청에서는 편성에만 급급했지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의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진작 중요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때. 따라서 예산집행상황에 있어서 페이지 34페이지, 학교신설부지 매입비 84억원, 페이지 35페이지 교사증축부지 및 국유지매입비 46억원 중 31억, 페이지 39페이지 문현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증축비 5억, 40페이지 해광고등학교 식당증축비 4억, 부산여자고등학교 강당보수비 13억,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실습실 증축비 19억, 배정고등학교 10억, 동주중학교 3억 등의 예산은 집중적으로 4/4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학기간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설계하는 기간, 공사하는 기간 그 기간을 따지다 보면 2학기에 주로 공사, 방학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청의 결산부분을 살펴보고 이 중 상당부분이 불용과 이월사업 등으로 처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자료에 보면 설계완료 시기 등이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째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후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은 특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후반기에 특교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 쪽으로 자꾸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2006년도 11월 지질조사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금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부분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들이 9, 10월달에 완료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후반기에 내려오는 특교 사업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60페이지에 보면 초중등학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사업 16억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구축지원 통보 후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하고 개선대책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 문제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우리가 성인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보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보완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게 2005년 10월에 교육부 초중등학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통보 받고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 자체가 단계별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또 계속 이어져야 되겠네요
또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이 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것은 결코 지연이 아니고 앞으로도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교육청의 교육조정심의위원으로서, 또 작년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하다가 보니까 참 우리 부산시 교육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간부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눈으로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재정심의위원이니까 시설하는데 돈이 1조 4,000억 드는데 1년에 2,000억씩 내려온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고 다른 사업 제때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3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사 증축부지 및 국유지 매입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게 부산공고가 점유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 12개 필지 토지매입을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학교시설 등에 점유하고 있는 교육청 소유 이외에 국공유지 내지는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40쪽에 볼 것 같으면 해강고등학교의 식당 증축하고 4억 5,600만원 400㎡,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센텀초등학교 교사증축 1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학교가 2006년 3월에 개교한 학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또 시설 증축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당초에 학교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빈번한 시설 증축수요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가 서면으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그 쪽 지역의 학생 수가 당초부터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현재…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운대지역에 센텀고등학교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는 해운대쪽으로 인구가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도 수요예측이 미비했기 때문에 2년도 안 된 학교에 또 이렇게 증축사업비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하고 혹시나 대응방안 같은 것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것인데 현재 9월까지 14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는 100명을 추가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채용에 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리쿠르팅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자체 채용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별로 채용된 인원의 현황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원어민 교사의 국적과 교육학 이수, 교사자격증 소지현황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원어민 영어교사 관리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조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안이 될는지 하여튼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평도 받고 있고 저는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 중에는 영유아의 자녀를 둔 주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활용하는. 그런데 영유아 자녀를 둔 주부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아이들을 맡길 놀이방하고 수유실 같은 것들이 없어요. 이런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영유아를 가진 우리 주부들인데 이 주부들에게 놀이방과 수유실 등이 전혀 전무한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상황으로 보면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기혼여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놀이방과 수유실과 같은 이런 여건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출산 시대에 육아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공동의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에 놀이방하고 수유실 같은 데 대한 이런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없겠죠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하다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시간 해도 관계없겠죠
질의하세요.
주요사업 예산 관련 해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이니까.
32번에 보면 사상고등학교 교사증축 및 보수 해 가지고 있죠 32번 연번. 이게 현재 집행, 2006년까지 집행액이 8,3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64억 이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본래 오랫동안 있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렵니까
사상고등학교 신설문제는 그 지역에 사실 고등학교 하나가 더 필요한데 저희들 재정사정으로는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중학교 하나는 없어도 되고 고등학교는 꼭 필요하고 해서 사상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편을 해서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상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이 언제 선 것입니까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2006년 11월달에 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질조사는 그 때 했고요.
아니, 계획이 언제 입안된 것입니까
실제로 거론된 부분은 고등학교 하나가 필요하다는 계획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하나가 필요하다 하는 계획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런 예산 집행 이게 하기로 된 것이 언제 입안이 된 것입니까
2006년 11월달.
2006년 11월달 되었죠
예.
그래 가지고 2006년 12월달에 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죠
예.
착수된 시점하고 완료된 시점 이것 정확한 것입니까
예, 4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착수된 것하고 구조검토용역이 2006년 11월달, 2006년 12월달 구조검토용역 완료한 것이 이게 다 정확한 추진경과 상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죠
예.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자료 없죠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두 시간 내로는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잠시 좀 대기하세요.
48번,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부분은 예산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이것은 정보, 부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원장님! 발언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김찬재입니다.
유해정보차단시스템 내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달에 교육부로부터 구축지원 계획을 통보 받아 가지고 계속 매년 다시 재구축하고 또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16억 정도의 재원을 들여서 홈페이지에 대한 불건전 게시물을 차단한다든지 e-클린 청정환경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해서 지금 11월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교 전체 40개교에 이것을 완료했고 11월 23일 경에 이게 완전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을 전 학교에 구축해서 12월중에는 전면적으로 서비스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 3월달에 사업추진계획이 선 것입니까
예.
올해 선 것입니까
예, 올해 다시 교육비 교부금으로서 16억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세우…
그러면 2006년까지 집행액은 3억 2,000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에 사업추진계획이 섰는데 2006년 집행액이 쓸 수가, 3억 2,000을 어떻게 썼어요
전부 국고에서 2006년도에 받아 가지고 3억 2,000을 받아 가지고 구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 이해가 됩니까 2007년 3월달에 사업 추진계획이 섰는데 2006년까지 집행액이 3억 2,000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계획 이 내용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크게 나누어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어떤 내용을 백신프로그램이라든지 악성 제거 어떤 프로그램, 또는 통합관리의 어떤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2006년도에는 3억 2,000정도 쓰여진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해요. 2007년 3월달에 추진계획이 섰는데,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계획이 섰는데 2006년까지 집행액이 3억 2,000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 하지 않습니까
16억 정도는 2007년도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2005년 10월달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계획이 시달되어져 가지고 2006년도에는 시스템 구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한 내용이 3억 2,000정도…
그렇다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죠 확실합니까
예.
지금 그 자료가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3억 2,000에 대한 자료.
예.
지금 그러면 2시간 내로 가지고 올 수 있죠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자고요. 지금 됩니까 안 되죠 2시간 내로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것이죠
지금 2007년 3월달에 사업추진계획이 섰는데 3억 2,000이 지금 집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3억 2,000 내용은…
아니, 그래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가지고 오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정보원장님 들어가도 된다고요 정보원장님 발언대에서 들어가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다음에 49번 연번, 인정도서 개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부교육감입니다.
이 인정도서 개발도 주로 ICT관련 자료개발 사업으로 우리 부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인정도서 개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교과서 개발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에 우리들은 1학년 하는 교과서 개발이 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부산의 생활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아울러 인정도서로써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에 있어서 ICT활용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 8월달에 검토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섰는데 이것도 2006년도까지 집행액이 6억 6,800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2006년도의 사업, 내년도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2006년도의 사업에서 6억 6,000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사업내역을, 집행액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경과를 2007년 8월달에 되었는데 어떻게 2006년까지 집행액이 6억 6,800이 나옵니까 말씀을 해 보시죠.
2006년도의 그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2006년도에 6억 6,8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2007년 8월달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2007년 9월달에 가본 완성 해 가지고 교과서가 계획이 이제 서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자료인데, 이것 보면. 2006년까지 집행액 해 가지고 6억 6,800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2006년도의 집행액 6억 6,800만원은 2006년도의 교과서 개발의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의 8억 4,800만원은…
그래 2006년까지 집행액 6억 6,800만원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까
작년 교과서 개발입니다.
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해마다 결산을 받았습니다.
결산을 했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분명하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6억 6,800에 대한 자료 가지고 와야 됩니다, 2시간 내로.
그 다음에 50번, 부산교육망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것도 그것입니까 같은 그것입니까
예.
이것도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억 2,5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회를,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데 이 회의 진행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말씀하세요. 어떤 점이.
지금 이 자료가 지금 나중에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 있죠
예.
그 다음에 원격 콘텐츠 개발 51번 이것도 깁니까
예.
같은 그것입니까 원장님 소관에.
예.
이것도 2007년 3월달에 이루어졌는데 2006년까지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이 책에 보면.
예, 2억 8,000만원.
그것도 분명히 책임지고 분명히 의회에 다 보고된 사항이죠
예.
확실하죠
예.
52번 이것도 깁니까
예.
이것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3번 이것 얼마입니까 302 이것도 깁니까
예.
이것 뭐 보면,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실 자원센터 이것도 깁니까
예.
그 다음에 72번 교육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 72번 말씀하십시오.
그 자료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자리에 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북부교육청사는 현재 독립된 청사가 없어 가지고 초등학교에 지금 교실을 청사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2002년부터 북부청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쭉 계획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재정사정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구 구포도서관 자리에 북부교육청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2007년도에 설계용역 완료해 가지고 2007년 3월달에 건축협의 신청 해 가지고 승인 나 가지고 2007년도에 제가 볼 때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그 3억 6,500에 보면 2006년까지 집행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는 이미 그 전에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설계비가.
예, 그렇습니다.
설계 그러면 2006년까지 집행액이 설계비라 이거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2007년 7월 24일날 저희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2007년 7월 24일자 자료에 보면 분명히 방금 발언대 서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 책임 지셔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데 신경을 써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간사하고 협의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2007년 7월 24일자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지금 2007년 10월 15일자 보고한 자료하고 제가 방금 틀린 자료를 제가 방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자료가 싹 다 빠져버렸어요. 빠진 것들을 지금 보고를 해 가지고 전부다 넣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자기가 다 책임을 진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보고서가 빠졌다는, 누락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2007년 7월 24일자 자료에 보면 2006년까지 집행액이, 메모 좀 하십시오. 2,794억 8,200만원입니다. 2,794억 8,200만원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이 자료에는 2006년 집행액은 2,856억 200만원입니다. 2,855억. 그러면 85억에서 79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몇 십억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우리한테, 우리 의원들을 핫바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무슨 사업이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뭡니까
2,800억 짜리 사업이…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 추경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빠지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상으로 볼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데. 지금 현재 몇 년도입니까 지금 몇 년도에요 지금 오늘이 2007년입니다. 2006년까지 집행액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도 2006년까지 집행액이라고 이야기했고.
주요사업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사업도 많이 있고, 사업을 전체 금액을 따지면 맞아들어 가는 것이고 현재 이 사업 중에서 이번에 보고드린 사업명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업명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보고는 엉터리잖아요
엉터리는 아닙니다.
(교육청 직원 성성경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이 자료가…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기 전에 성성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 한성우 기획관리국장께서 서면으로 또는 직접 국장께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학원교습시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학원의 심야교습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 건강권, 수면권과 충돌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학부모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원 운영자의 영업권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심야교습이 가능한 고액 개인과외를 유발하여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가와 연관 파급효과는 무엇인가라는 논제를 심사숙고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을 반영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성태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태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을 통하여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예산집행 상황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이선숙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천정국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김삼상
혁 신 기 획 과 장 조종석
행 정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황계수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정국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김찬재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문창근
중 앙 도 서 관 장 주수덕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 참고인
부 경 고 등 학 교 교 사 김지경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