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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건설방재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한 다음 건설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염려와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태풍 나리로 인해서 제주도 등이 큰 피해를 당한 바 있으나 다행히도 우리 부산지역에는 여름장마와 수차례의 태풍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는 등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연초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아무런 차질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경우에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점용물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에서는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율을 80%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의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촉진과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점용물 소재지란의 을지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지방세법 제41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율을 80%로 하였으며 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제7조에서 정한 감면율의 최대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 반환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수수료 납부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안 부칙 제2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짐에 따라 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을 한시법 기간까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조례안은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촉진과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감면료를 정하여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나 본 조례안 제4조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율을 80%로 한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감면율의 최대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에 의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등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즉 50% 감액하는데에 비해 감면율 80%는 많은 것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황택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10월 29일날 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년을 끌면서 결국은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될텐데 지금 도로점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서민경제가 재래시장에 많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재래시장의 현대화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도로점용료 부분만 아니고 안에 전기, 전기시설, 심지어 재래시장 안에 가 보면은 전기료를 서로 못 내 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전기가 끊겨 가지고 구역별로 끊어 가지고 너그 전기는 너그가 내고, 한 시장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재래시장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옛날에 스레트지붕 이렇게 시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소방시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하게 밝히기 이전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래시장 가 보면은 소방시설, 소방점검 나가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래시장번영회 회장님들이 어떻든 간에 다 어려운 상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봐 주십사. 사실은 그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소방점검을 통과를 합니다. 거의 얼굴 보고, 그런데 사실은 화재사건 같은 게 나면은 제일 큰 사고가 재래시장에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이런 것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도로점용에 대한 조례도 늦은 감이 있지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최 위원님 말씀처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12월달에 시행이 되게 됐는데 거의 이게 10개월 이후에 이제 우리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1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법 시행령이 올해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면서 4월부터 6월달까지 각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그걸 좀 조율을 하고 7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늦은 감은 있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하위조례를 즉석, 빨리 조속히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2~3개월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관련법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건설방재국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이 도로법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이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진흥실이라든지 타 국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법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 송유관, 가스공급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감면율을 한 50%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재래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80% 해 놨는데 과연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한국, 우리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우리가 그것을 낮춰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가스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것을 낮춰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면, 그 사람들이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 가격을 낮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도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가 있지마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낮춰주는 대신에 가스공사나 전력이라든지 여기서 그 상응하는 만큼 낮춰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시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서민들, 특히 재래시장에 장사를 하신 분들이 시에서 참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참 서민을 위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가지고 부산경제 살리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감면을 일종에 해 주는 거고 분할을 해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있는 건지, 또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얼마만한 세원의, 수입에 얼마만한 타격이 있는 건지, 사전설명에 의하며 미미한 정도다. 그래서 미미한 게 그러면 그것이 우리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별 표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상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그마한 것부터 감면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특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세제혜택, 그 다음에 자금혜택을 하겠다는 그런 게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린,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시가 주축이 안 되어 주면 이게 구․군에 전부 다 시달되어 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각 구에서 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는 좀 일사분란한, 시정정책에.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재래시장이 한 11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부과하는, 연 부과하는 도로사용료는 3,6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80%를 감면해 주면은 이게 한 720만원 정도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11개 재래시장에 한 3,000만원이 못 되는 돈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도로점용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3,600만원이 720만원 되니까 연 3,000만원, 11개소니까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한 300만원 정도밖에 혜택을 못 주지 않느냐. 그것이 크게 재래시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도로점용료 부분뿐만 아니고 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세제의 혜택부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진흥실이 주관이 돼서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이런 부분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도로사용료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건설방재국에서 더욱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또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개소 같으면 일단 점용료를 내고 있는 11개소의 대상, 시장상인번영회라든지, 또 거기에서 지금까지 어느 A라는 시장에서 납부하고 있던 도로점용료가 80% 감면을 했을 적에 귀 측의 시장에는 얼마로 감면이 됐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례로 제정했다 해서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열한 군데에서 점용료 사실은, 주차비나 점용료 이런 거는 그냥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아깝다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각 구․군에도 법이 조례가 되어야 되니까 각각 또 의회가 열리는 기간도 다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올리지 않으면은 시기적으로 많이 편차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떤 규정을, 시일을 정해 주는 게 좋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니까 그 안에 조례를 다 정비하시오 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좀 힘써 주시고, 문제는 상점가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지금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죠 어떤 형태일 때는 상점가라고, 그러면 상점가가 적용이 되어야 이 80%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감면이 많이 됐다 그러면 1개소에 약 300만원, 그죠 아까 11개로 치면.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상점가에서도, 우리도 이것을 상점가로 넣을 수 있는데 새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 않겠느냐. 그죠 재래시장에서, 우리 지금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게 재래시장이 11개 이상은 나올 수가 없죠 현재 도로점용료 내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상점가라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점가인데 도로를 한 집, 한 집 하니까 열 몇 집을 상점가로 정해 가지고 이 통로 1개 쓴다. 그죠 이래 하면서 이것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규정을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 놓은 게, 상점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놨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지금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모든 상점가에 대한 시설이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공동시설만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상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다음에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쓰는 창고라든지 물류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교육시설 이러한 공동시설에만 한해서 이제 도로점용료를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상점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상점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적용 받는 상점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가라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 상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이런, 어디가 지금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집단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게 새로 신설됐을 때 그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을 때 말이죠. 우리도 특별법에 의거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사실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생겨날 거에 대한 대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점가에 대한 그렇게 큰 재래시장 외에는 그렇게 적용받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의 감면의 차이가 나버리면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통단지다, 또 우리 아울렛 매장에 들어오는 입구는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것을 해 달라 건의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든 내규로 정하든 거기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 구․군에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전체 부산시내의 정책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질의 하이소.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 재래시장 상점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은 우리 부과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이 아까 이해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열한 곳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재래시장 하면 대표적인 게 동구에 부산진시장, 그 다음 자유시장, 그 다음에 해운대에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있는 해운대재래시장, 그 다음에 연제구에 연산시장, 사상구에 터미널 옆에 있는, 터미널 내에 있는 그런 상가, 그 다음에 산업용품유통상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더 많은 게 있지만 대형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도로를 사용해서 돈을 받는다 하는 그 자체는 참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해야 되지 도로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 도로를 빌려주고, 도로를 빌려주고 시가 지금 돈을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지금 입장에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첫 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한 곳은 지금 시장들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다 대형상가입니다. 대형상가고 재래시장이라도 아주 큰 시장들입니다. 사실은 큰 시장들은 보면은 대체로 그래도 영세 그런 재래시장보다 훨씬 수입도 괜찮고 또 이익도 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들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감면을 이 열한 군데를 집중으로 해 준다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세상가라든지 이런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 지역구만 해도 다섯 군데나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시가 어떠한 도로를, 도로인데 도로의 기능을 못 하게 하면서 점용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안에, 그러니까 어떤 간선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과 시장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쇼핑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도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다니고 교통이, 차량이 다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상점과 상점 사이에 있는 도로, 그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차량이 안 다니면 누가 다닙니까 사람은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 시장들 안에 보게 되면은 상점들 쌓아 놓고, 차량은 실제로 못 다니면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요. 상가의 물건을 도로로 내놓으면 안 되죠.
아니, 그거는 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니 간선도로라도, 간선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선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면 자유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은 상점하고 상점 사이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것을 단지 묵인하고 인정해 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를 점유해도 괜찮다 말입니까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간선도로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주차 이런 교통량이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간선도로, 골목길이건 길은 길이 아닙니까 길은 뭣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나 차량이나 이런 걸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 라고 인정을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소의 시장들을 보게 되면 차량이 통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점과 상점 사이에 물건을 많이 적치도 해 놓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점가에서 물건을 많이 앞으로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거 비집고 다니려고 하면. 저희들도 시장 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시가 묵인하고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도로점용료까지 더, 80%까지 낮춰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나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간선도로의 어떠한 교통의 지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점과 상점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은 공동시설에 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징수율을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 사실은 상인들이 요새 재래시장 어렵다고 하는데 징수율을 보통 몇 프로 받습니까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통 우리 부과하는 것이 1년에 한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율도 100%인 3,600만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징수율이 3,600만원 정도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런데 2007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이게 한 9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체적인 도로사용료입니다.
재래상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산시 다른 데도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대상이 없다는 그런 구에도 지금 돈을 지금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받을 것 아닙니까 부과액이.
그거는 그겁니다.
그지요
위원님, 우리가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땅 밑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한다면은 이의가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게 조금 보면은 더 어려운 시장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장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이런 대책을 만들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좀 그런 거는 시에서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재래시장 상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이렇게 정했는데 실제 재래시장에도 또 여태까지는 너무 좀 우리가 무관심해 왔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그 상점 이런 부분도 특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예전에는 보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상가 없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가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볼 때 좀 미흡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법이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시행이 작년 12월달에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 육성법에 이래 보면 제3장에 보면 3장65조에 보면 상인회에 보면 1항에 “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은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또는 상인회는, 제4항에는 “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항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률을 봐볼 때 우리 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국장님,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러면 지금 보면 일부 그 지하상인회에서는 상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에서 하느냐, 우리 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느냐, 기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볼 때 이 법이 통과될 때는 아마 20m, 도로폭이 20m 이상일 때는 아마 시에서 내가 하는 줄 알고 있고 도로폭이, 인접해 있는 도로폭이 20m 이하일 때는 구에서 한다고 이렇게 아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그런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까
예, 20m 이상이 되면 이제 본청에서 그걸 하고예. 그 다음에 이하, 20m 이하에는 지하상가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예. 거의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렵고 그래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부산시내에…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전체 관리를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 라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그 이후로는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여기 이상한 그 단체가 하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회사가 법인체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가 부산시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아무리 민자유치사업이라도 결국 소유주는 우리 부산시가 되겠죠
예, 나중에 기부채납 받으니까 소유주는 부산시가 됩니다.
뒤에가 아니라 바로 시행하자마자 부산시 소유입니다.
예, 맞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뭐 20년은 20년 동안에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관계없이 말하자면 그 도로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다 받고 있다 말입니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준공검사와 동시에 그게 이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재산이 이제 부산시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용료를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감면, 법상으로 또 이것 감면을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어떻든 간에 그 사용료, 도로사용료 자체는 회계법상으로 말할 때에 우리 시에 다시 귀속되어 가지고 나중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규정은 사용료는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시 소유고 재산이 시 건데…
시 거죠
예, 시 거. 시가 시한테 이렇게 사용료를 물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봐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면 관리업체에서 그 도로사용료를 여태까지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라는 것은 안에 포함을 보면 도로사용료 기타 그 지하상가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기타 뭐 전기료, 기타 뭐 여러 가지 청소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안 많겠습니까 그죠
거기는 도로사용료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죠
예.
관리비 안에 그런 게 포함 되어 안 있겠습니까
관리비에 도로사용료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 말…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소에서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예, 관리비 안에 일단 그 도로사용료는 관리비라는 것은 분명 그것은 2개로 나눠지겠죠. 관리비 안에 그 도로사용료가 관리비 안에 포함될 수는 없잖아요. 관리비는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예.
그런데 그건 도로 사용 자체를 그 원래 주인이 부산시기 때문에 그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렇죠
예.
그게 관리비 안에는 그 지하상가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그 이제 허가자가 그것은 이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자가 누굽니까
허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 코오롱, 롯데라든지 또 서면지하상가라든지 쭉 여러 가지 최고하고 있는 기부채납을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경과하고 나면 그 기부채납을 한 그 업체들은 다 손을 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말해서 여기 도로에도 보면 우리가 유료도로에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급하고 자동차 통과하고 있잖아요. 교통료를 지급하고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전부 다 도로료를 안 받고 다 무상으로 다니게끔 되죠
예, 그래 됩니다. 위원장님,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그럼 지하상가도 쉽게 말하면 20년이 경과하고 난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민자유치한 사업체는 아무 권한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서면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시가 그대로 받게 될 경우에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을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그 금액만큼 우리가 사용기간을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럼 그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원래 소유주인 시가 대야 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리모델링비 일부를 자기가 그것을 부담을 하겠다 해서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부산진구청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데 돈을 단 한 푼도 안 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그…
그러면 시한테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됐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에서 전부 다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안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돈을 누가 댑니까 지금 방금 국장님, 그 돈을 누가 댔다 했습니까
그 현재 있는 관리회사가 50%를 대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인이 더 50%를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회사,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은 자기가 돈을 댔기 때문에 그 관리를 갖다 연장을 하고 더 하겠다는 그 조건이 성립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그 리모델링비를 그 관리회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뭐냐 하면 그 사용기간을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럼 50%도 관리회사가 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국장님이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상인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어떤 관변단체라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고 상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방재국 TOP
(10시 5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에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총 95개 사업에 5,635억 6,100만원으로 건설방재국 전체 세출예산인 6,649억 2,500만원의 84.8%를 차지합니다. 2007년도 예산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 등 50개 사업에 4,065억 2,9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예산사업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등 45개 사업에 1,570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별 현황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등 18개 사업에 941억 7,200만원이며 건설본부 구․군 등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부산신항 배후도로 등 69개 사업에 4,603억 7,100만원이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엄궁유수지 준설 등 8개 사업에 9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추진 부서별 현황으로 저희 건설방재국 추진 부서별 사업은 총 9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35억 6,100만원 중 도로계획과는 5,150억 3,100만원, 하천관리과는 348억 700만원, 방재민방위과는 82억 4,600만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54억 7,7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기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입니다. 3/4분기까지 총 집행실적은 4,882억 7,200만원으로 연 집행계획 대비 86.6%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3/4분기까지 연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도로계획과는 연 집행계획 대비 87.5%인 4,50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천관리과는 71.8%인 249억 7,800만원을, 방재민방위과는 88.2%인 72억 7,700만원을,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100%인 5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분야별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도로계획 분야는 59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연 집행 대비 87.5%인 4,50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건설 중인 부산~거제간 연결 접속도로 천성~눌차 간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사업은 6,408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천관리 분야 18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연 집행계획 대비 71.8%인 24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수영강 정비사업 등 8건의 사업은 연 집행계획 대비 100%인 133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재민방위 분야는 7개 주요사업 중 3/4분기까지 상습침수지 조기 해소를 위한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에 연 집행계획 대비 100%인 7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설안전시험 분야는 11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연 집행계획 대비 100%인 5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포대교 보수공사, 터널 노후환기시설 교체공사 등 10건의 사업은 2/4분기에 연 집행계획 대비 100%인 39억 5,500만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실적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 보완해서 예산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지원과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방재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건설시험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건설시험실 이전과 관련해서 회동동으로 지금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9월달에 건설본부에다가 이관을 좀 시켰습니다. 이제 발주는 건설시험소에서 하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되 그 감독부분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다가 지금 이제 맡겨서 건설공사를 집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달에 건축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발주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예, 이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착공을 할 것입니다.
청사이전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올 예산으로 16억이 확보가 된 사항인데 좀 1분기나 되어 가지고 시작을 좀 일찍 했으면 될 건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저게 일단은 건설시험실 그 일정이 늦어졌다기보다는 그 설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이제 요번에 이제 7월달에 끝나서 9월달에 발주가 된 겁니다.
내년 2월 준공으로 지금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준공이 되면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지금 통합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연동에 있는 건설시험실 그 자리에서 그 건설시험실 자체가 회동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기 바라겠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산시 전역에 보면 고가교가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주로 보수공사 하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도색이나 청결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도 이제 우리 동서고가도로라든지 광안대교라든지 요것은 유료도로의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충장고가, 문현고가, 수영고가, 구서고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이제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고가도로가 청소를 할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도로가 아니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기에는 구청에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고가사다리차를 그러니까 고소차라 그럽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구청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장비만 이제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저 시내 한복판에 이제 고가교가 많은, 저 하천 위에나 대교 뭐 구포대교나 이런 데는 그 밑으로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일반 시내도로에 보면 고가도로 밑에는 거의 사람들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장에 그 상판 안 있습니까
예.
상판이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 슬은 부분도 많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보기에 불결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지금 예산을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 예산을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청결문제에 대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청결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도색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 요런 것들은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소관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청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먼지 제거해야 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구․군에서의 이제 어떠한 협조요청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사다리에 대한 그런 지원 요런 것들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고런 것은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구상사업, 아직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고가도로에 대한 경관디자인계획을 우리가 좀 수립을 좀 할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가도로 밑에가 굉장히 지금 더럽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색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어떤 경관하고도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경관디자인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수영구청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그것과 맞춰 가지고 고가도로에 대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각 구청에 좀 확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차들이 많이 시내에 많이 다니는 곳에는 보면 매연 뭐 이래 가지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청소를 금방해도 또 금방 또 더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황택진 국장님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뒤에 파워포인트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비디오 상영개시)
(11시 06분 비디오 상영종료)
며칠 전에 뉴스보도 나온 걸 제가 이렇게 다운 받아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님들 자녀들도 저렇게 등․하교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교통 등․하교길에 교통사고 피해 학생수가 2004년도에 57명에서 2007년도에는 20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지금 우리 귀한 자녀들이 길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이걸 입으로 노래를 하십니다. 정초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하나의 사례지만 이것이 지금 부산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그 실질적으로 8m 도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로상에 보도가 없고 거기에 또 많은 학교들이 이제 달곡중학교라든지 아, 온천중학교라든지 달곡초등학교라든지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보행환경에 상당히 위험하고 저런 것은 시나 구 또 교육청 여기서 합심을 해서 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부산시의 학교들마다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스쿨존 설치가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스쿨존에 대한 이 부분은 교통국 소관이 되어놔서 제가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국비가 지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뉴스도 그 했지만 이게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거 이제 시교부세로 나갔기 때문에 그 반환, 이제 국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다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어떤 반환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반환한다는 자체, 예산을 따놓고도 집행 못하는 그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이게 요 자체에 이제 보행환경 개선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국도 도로와 관련,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요 부분은 지금 소관 자체가 이제 교통국 소관이다 보니까…
아니, 교통국입니다마는 교통국도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그래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조금 있다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모, 어떤 학부모가 이야기했듯이 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우선인지 먼저인지, 그죠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국장님이 맨날 주장하시는 사람 중심의 환경개선, 이것 우리 인식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말만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되지,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게 이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말만 해 갖고 맨날,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시가 어떠한 우리가 험프형보도 개선 부분 우리 건설방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 미안합니다.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험프형, 이것 사실은 저는 이게 급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정책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지금 험프형, 우리 저 시청 앞에도 있고 뭐 저도 걸어가 보고 하지만,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저렇게 등하교길, 길도 없는, 저게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부산시내 곳곳에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감지기라든지 또 과속방지기 설치 이런 것도 지금 형편없거든요.
지금 학교 앞을, 지금 차들이 그 속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리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아주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준을 좀 바꾸시라는 겁니다. 험프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험프형 예산 들어왔을 때 저희 삭감했지 않습니까 다시 재검토하시라고.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억 1,000만원 행자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여기에 추진경과를 적어 놨습니다만, 국장님! 직접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이제 확충부분은 행자부에서 이제 분권교부세 이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동래구청에다가 우리가 교부를 지금 해서 동래구청에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시공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월이나, 10월달이 되어야, 11월달이 되어야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올해. 그죠 이것 만약에 이 돈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려 줘야 되죠. 행자부로.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월이 안 되도록 해당부서하고…
지금 온천천을 거니는 많은 사람들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곧 시에서 시행할 거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내에, 이월하지 마시고 바로 집행을 해 주시고 반드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구분해 주시고, 저도 며칠 전에 거기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날 뻔 했어요. 초등학생하고 부딪혀 가지고 다행히 바퀴끼리 서로 얽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불편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불편해요. 서로 싸우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 자전거도로에는 반드시 중앙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 자료 보여드렸죠 분당의 자료라든지 여러 군데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도시에 가서 좀 벤치마킹해 오셔 가지고 반드시 시행을 해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여쭙겠는데 지금 경륜공단에서, 지금 노포동역에서부터 경륜공단까지 요즈음 자전거셔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냥 뉴스로는 접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셔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셔틀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한데요. 왜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차도로 가기도 위험하고 또 인도로 가기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륜공단도 부산시의 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거기가 길이 조금 이렇게 몇 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줄이더라도 자전거도로를, 요즘 나고야나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전거선은 뭐 빨간선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확실하게 해 놓고 시 전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경륜공단은 또 우리 공공기관이고 경륜공단도 빨리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라도 우선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시나 뉴욕시까지도요. 뉴욕시도 지금 파리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럽디다. 그 시장님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본의 나고야 같은 시도, 제가 재작년에 나고야시를 갔는데 다시 그 계획을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직접 이런 곳에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가셔서 그런 좋은 벤치마킹을 해 오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 같이 이렇게 해안과, 또 바다 있고 강 있고 산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연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시킨다면 정말 시민들이요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자전거 타고 나서 건강이 참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앞장서서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 보면 차 안에 타고 갈 때는 그걸 잘 못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차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좀 괜찮고 한적하다 싶은 데서 제가 자전거를 내려 가지고 타 보면은 공기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아! 이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전부 마스크 같은 걸 끼고 자전거 타구나.”, 그래도 좀 한적하다 하는 곳에 탔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다보면 길이 떡 막혀가 그 다음 자전거 못 타요. 지금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뉴욕시장이나 파리시장 같은, 이런 나고야 시장 같은 마인드만 되면은 우리 부산시도 금방 우리가 공기 좋아지고 건강 좋아지고 고유가 시대 살아가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획을 좀 말씀해, 이번에 사실 9월 30일날 캠페인을 했을 때 시에서 그래도 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시민들은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 이용 자체가 부산시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뉴욕, 그리고 일본 나고야 아까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자전거를 타고 하는, 활성화하는 운동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이러한 데 또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고 또 내년에 이러한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모든 계획을 완료를 해서 후내년부터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 도로를 계획하는 데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넣어야 되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재정비를 하려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자세월로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시에도 각 구에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이렇게 좀 대여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좀 내놓으세요. 대여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그 문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조례에도 정비소나 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또 그리고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각,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한쪽에다가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 대여소문제라든지 각종 시설의 지원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어떤 대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죠. 맨날 계획이 없다 없다 하면 안 되고,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대여소라도 만들고 그 다음 우선 급한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범지역을 한 군데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으세요. 넣어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 구에 시범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다음해 내년도에는 그 다음해 또 다른 시범지역이 되고 그 시범지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다른 곳에서 구마다 벤치마킹을 하게 될 거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여소 설치하고 내년도에 반드시 시범지역을 한 군데 좀 선정을 해서, 어느 구든지 좋아요. 해서 자전거가 시범구역으로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계획을 세워서 나갑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재차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기본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이 내년 되면은 추경이라도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은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지금 사실은 참 열심히 다 돕고 있잖아요. 우리 부산시의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이렇게 다 도와 주시고 계실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해 위원입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감사 때 좀 몇 가지 드리기로 하고, 오늘 다대항배후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에서, 건설방재국에서 어떤 부산의 대규모사업, 도로사업이라든지 또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이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할 때 일단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뒤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시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공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그 도로의 이용상태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환경, 이용편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보통 그것은 건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국 또는 경찰청 그 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건설방재국이 다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그런 모니터링 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지금 우리 현재까지는 교통국하고 건설방재국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는 지금 신설도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서고가도로에서 낙동대교가 엄청나게 막힌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겠느냐. 이럴 때는 서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또 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시민들의 어떤 불평사항이라든지 또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가 어떤 계획도로를 건설했을 때, 건설하고 난 이후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들이 그 도로를 사용해 보고 이 도로의 문제점이 있다. 또는 이 도로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후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후평가를 만약에 하는 시스템이 없다면은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돈을 몇 천억이나 몇 백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어떤 평가가 없고, 또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다시 문제점을 해소해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대항배후도로가 총 2,680억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물론 지원된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화명구간 제외하고 2,350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상당히 진척도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그 도로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느끼지는 어떤 한 부분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선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 왜 진․출입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사상지역에 공장을 하거나 또는 유통업을 하거나 기타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각종 단체들의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수렴한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에 항만 및 산업물동량 수송차량의 도심통과 배제로 낙동로 등 기존 시가지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물류비를 절감하겠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지금 부산의 30% 이상이 사상공업지역에 경제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활동의 중심지라고 하는 사상구에 있는 공업지역의 물동량은, 유통차량들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2,700억 들인 그 도로를 갖다가 비용 대 편익이 어떻게 계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대항배후도로의 출입로는 배후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사상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구언 삼락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그 도로로 내려가 가지고 다대항배후도로의 암거박스, 차 딱 1대씩밖에 진․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평일에 지금 승용차도 들어오기 어려워 막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고가 있어 가지고 물동량 실은 차량은 위에 받히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엄궁 쪽에 있는 감전IC 완전히 끝나 가지고, 사상 거의 끝나는 경계지점에 있는, 엄궁 조금 못 가서 그 도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양산이든 김해든 서부경남이든 동부경남이든 오는 차들이 사상공업지역에 물동량을 가지고 와도 정작 사상공업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전IC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뺑 돌아서 다시 역류해 가지고 사상공업지역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대항배후도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상구청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의 생산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 길도 하나도 없지만 들어가는 길도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하나 우선 하나 뚫어 달라 이래 가지고 사상경찰서에서, 사상경찰서 밑에 도로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다대항배후도로 진입할 수 있는 제방을, 도로를 내 가지고 진입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한 다대항배후도로의 진입도로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준공식에 갔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달려보면요. 저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낮에 차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2,700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차들이 안 다녀요. 왜 들어오고 나가기 불편하니까 첫째 불편해서 안 다니는 겁니다. 밑에 도로로, 낙동로로 다녀요. 출․퇴근시간에는 그 끄트머리에, 배후도로 지금 덕천동 본류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시 정체구역입니다. 덕천동 로터리에서 화명동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퇴근시간 되면은 꽉 밀리게 되어 있어요. 밀리는데 그 연결, 마지막 연결되는데 덕천동에서 화명 넘어가는 그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그 쪽으로 딱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항시 차가 밀립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시원하게 그 도로를 달려도 마지막에 가면 딱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도로를 못 타겠다 하는 것이 그 지역에 현재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적어도 다대항배후도로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상공업지역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엄궁․장림에 있는 공장들도 있고, 이용을 하는데 사상공단이 크지 않습니까 적어도 크고 상징적인 사상지역의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출구를 하나 만들어 줄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큰,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개선을 하는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상지역하고 연계되는 이런 다대로와의 연계부분 이런 것에 어떤 진․출입로를 하나 만들면 굉장히 편할텐데 하는 말씀을 좀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앞으로 사상지역에 건설될 교량들이 엄궁대교, 사상대교, 삼락대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량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정도였지 위원님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것이 지금이라도 당장 그것이 좀 어떠한 진․출입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도 한번 가 보고, 어느 부분이, 과연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상지역에서 진입로는 지금 하나가 딱 만들어졌는데 경찰서에서 다대항배후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도로가 만들어진 경위를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도로를 만들 때 왜 다대항배후도로에서 사상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했는가 아주 그게 행정이기주의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다대항배후도로가 결국은 낙동강 제방입니다. 옆에 제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방이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제방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저히 거기에 도로를 내면 안 된다.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대항배후도로를 설계해 가지고 도로를 사상에 내려고 했지만 낼 수가 없었어요. 행정, 그러니까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도로가, 진입로가 만들어질 때 사상지역의 주민들과 구청장, 또 기관장들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겨우 진입로 하나 만들은 겁니다.
그런데 또 내가 이제 우리 건설본부의 본부장에게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 국토관리청에서 도저히, 그때 하나 들어가는 것 내는 것도 겨우 겨우 그때 청장이 도와가 했는데 못 할거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진입로가 제방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는 길 생겼으면 나오는 길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게 또 다시 똑같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주무국이나 부산시의 건설본부나 이런 담당하는 분들이 왜 방관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받아들이셔서 정말 그 도로의 이용률을 높이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편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다대항배후도로의 축은 물류나 또는 도심의 간선로를 통과하는 이런 도심을 혼잡 시키지 않고 대형유통차량이나 물류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경남이나, 동부경남이나 서부경남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정작 그 지역에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고 또 그 도로를 만들었던 정책입안자들의 큰 실수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완책인데요. 지금 덕천IC에서 마지막 통과되는, 합류되는 지점에서, 덕천동과 화명동이 상시 정체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 구포에서, 덕천동에서 화명을 가는 길 중에 강변 쪽에 길이 있습니다. 배후도로가 있죠. 정식 길은 아닙다마는 차가 두 대 정도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도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현재 지금 임시적으로라도, 화명구간이 뚫리지 않는 동안이라도 지금 그 정체를 막기 위해서는 다대항배후도로 끝에서 덕천동IC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놔두면서 임시도로를, 임시도로를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돈이 들면 우선 연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꼭 덕천동 본 도로로 연결하는 지금 현재의 그 도로 말고,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끝에서 화명동 둔치로 내려가는 그 뒷길 그리로 연결하는 임시도로를 우선 개통시켜 놓으면 상당부분 이 도로의 기능이 더 높아질 거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이 말은 제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해 본 이용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다대항배후도로가 생각해 보면 낙동강고수부지하고 같이 묶여져가 있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도 지금 55억을 들여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출입구 아까 말씀드린 암거박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상태인데 다대항배후도로까지 진․출입로가 없으니까 결국 하구언 밑으로 또 들어와서 공원을 거쳐 가지고 암거박스를 통해 나가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고, 세상에 이런 도로의, 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그 도로에 연결해서 그대로 나오는 진입로를 조금 곡각으로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사상지역의 주민들이 또 청원서를 낸다든가 상당한 어떤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화명까지 아직 사업이 100% 완료된 사업이 아니니까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출구를 하나 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위치에 연결되는 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로규정이라든지 거기에, 하천 관리하는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다대항배후도로 덕천 준공 끝나는 데서부터 완공되는 데까지 발주는 다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게 하나는 지금 화명에서 양산 이쪽은 공사 지금 발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덕천에서 화명구간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는 공사비 1,000억 이내, 그리고 10㎞ 이내라고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끊어진 부분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다가 광역도로의 지침을 변경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00억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광역도로를 2개의 자치단체간 연계를 해 놓고 나중에는 연계를 못해 가지고 건설을 해 놓더라도 이게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그걸 2,000억 정도 그리고 거리는 한 20㎞로 그 지침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 이제 시에 어떻게 보면 시․도 자치단체장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또 그걸 안건을 또 상정을 해 놓고 있고, 국회에도 요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그것을 좀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료도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로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는 이 광역도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가 같이 하고 있는 그 광역도로에 대한 그 지침, 그것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에 이 계획대로 보면 완공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방 우리 신 위원께서 그 내 지역인데 말씀을 해 주신 데 화명동 거기에 내나 정체지역에 거기 혹시 국장님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도로도 제가 타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제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은 요 하천도로가 편도가 1차 요래 되어 있습니다. 하천둑으로 되어 가지고 임시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요 김해서 나와 가지고 전부 다가 저 시내에서 와 가지고 오면 요 하천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개인이 하면 뭐 몇 백만원 안 듭니다. 도저로 한번 밀어버리면 다닐 수 있는 요렇게 되는데 요 도로를 연결 안 해서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 2010년까지 3년, 4년이나 불편을 겪어야 될 이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걸 우리 국장님 현지답사를 한번 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주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 되면 여기에서 밀려 가지고 화명주공을 넘어가는 거기에서부터 저 안 화명까지 한 3㎞는 정체가 되어서 차가 꼼짝도 안합니다. 요것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뭐 지금 다른 어떤 입구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국장님 좀 타당성조사를 좀 해서 빨리 좀 시행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 오늘 위원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없으시다면 직접 모시고 현장을 가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참 긴박, 참 그것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금방 시민들의 어떠한 교통에 대한 체증에 대한 그것을 지울 수가 있다면 그것을 현장도 한번 보고 관련법규에 뭐가 있어서 그게 또 연결이 안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것 저 올라가고 내려오는 교차로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위에만 갖다 놔 버리면 됩니다. 아무 일이 뭐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소가 엄청나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다, 오후에 위원님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간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이해동 위원입니다.
이해동 위원 질의하이소.
3/4분기 집행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가 그 97년도부터 2009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 97년도에 도로표지판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쭉 해 오는 건데 97년도에 제작될 때의 것과 지금 부산시가 굉장한 많은 변모가 되었다. 그래서 추후에 제작되는 것은 조금 더 디자인 색채부분에 조금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기존 똑같이 다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약간의 색이라든지 그것도 통일된 색이어야 되겠죠. 유사한 색과 그 다음에 모양에서의 약간의 변형으로 인해서 좀더 시가 밝고 좀 활기찬 모습이 된다면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지금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또 디자인센터라는 또 훌륭한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자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계획부서인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그러한 것이 지금쯤 시도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2009년도 끝나고 난 뒤에 그러한 것 또 이후에 또 도로표지판을 할 것은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우리 국에서도 갖고 있죠
예, 지금 이 도로표지판에 대한 이런 정비부분은 워낙 국제회의라든지 국제경기가 이제 그 할 때 해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건데 아까 이제 색깔이나 규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련법에 도로법이라든지 도로표지 규칙이라든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건데,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또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것처럼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2년이 남았는데 그때에 다시 완공되고 나서 또 다시 어떤 모양이나 이런 형태를 또 바꾸게 되면 또 예산에 대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것을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을 변경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좀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현재로서는 도로법에 의한 규칙과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은 좀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색깔 자체가 변경할 수 있는지 또 디자인규격을 뭐 규격도 딱 기존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도 또 다시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색도 뭐 노란색으로 치면 진노랑도 있고 연노랑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랑색을 벗어나지 않으면 규정에는 상관이 없고 사각형을 했을 적에 끝에 아로 줬다 해서 그것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안 하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침에 대한 것을 벗어나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시각적인 파란색이라는 고정관념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부산시가 색채하고 이제 디자인이라는 쪽으로 가니까 이러한 조형물, 특히 이제 우리 부산시내에 달리는 도로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데 이 표준지침이 없는 부분도 많고 설계변경이 되어 버리면 여기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재배정을 했을 때 건설본부에 만약에 사업이 배정이 되면 설계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방재국하고 그러면 협의가 됩니까
그것은 이제 설계변경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쪽의 예산은 그쪽에서 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는 설계변경된 부분의 예산에 어떤 증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가. 왜냐하면 설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그 목적이라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좌우되고 또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을 받은 사람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자재를 좀 좋은 걸 쓴다든지 약간의 변경은 좋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건설방재국에서 하고자 하는 부산 전체의 계획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수영 지금 4호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좌수영 3호교 그 다음에 2호교 이런 경우에는 거의 4.5에서 5m 폭 높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1호교 재가설하는 것, 원래 설계계획이 4.5에서 5m였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그게 변경되었는데 높이가 3.5에서 4입니다. 다녀보시면 폭이 낮다는 것,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물차가 지나가도 4.5m, 5 높이, 터널 통과높이가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큰 배가 못 지나가는 형태로 되어 버리죠. 그래서 수영강에 대한 개발계획과 앞으로의 강과 바다하고 연계되는 계획을 갖다가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변경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경을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하구둑 때문에 낙동강을 전혀 개발 못하는 문제에요. 바다와 강을 교류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강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결국 수영강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 4.5m 이상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터널이든 모든 구간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변경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계획부서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특히 표준지침이라 하는 게 재배정사업으로 내려 보내면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재배정사업은 설계는 각각 구․군에서 하시죠
예.
자, 그래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는 뭐 예산만 편성해서 구․군에서 자전거도로 이래 올라오면 이래 대충 연결하고 또 거기 필요하다 해서 이래 배정을 해 버린다는 말이죠. 그 뒤에 사후관리는 안하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레탄을 깔게 되면 폐타이어하고 섞은 우레탄, 그것은 고무 그겁니다.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타이어와 비가 오면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줄기차게 우레탄입니다. 빨간 색깔에.
그 다음에 도로의 기능으로 폭을 못 만드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억수로 많습니다. 온천천변에도 나무하고 사이에 해 갖고 자전거를 전부 자전거도로를 폭을 높여 버리거든요. 현 도로에서, 그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교통, 차에 어떤 그걸 경계합니다. 경계석을 전부 둡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좀 나오다가 연결을 할라 그러니까 나무가로수 중간을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보행을 하는 데는 높이가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는 게 지장이 없죠. 그 다음에 저쪽에 선동에 가면 높이 해 가지고 자전거도 폭을 많이 잡아 버려 가지고 차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높이를 비스듬히 해 가지고 각을 줘갖고 개구리 주차하듯이 그렇게 차가 서로 교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표준지침들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에서의 기능은 전부 다 거의 마 연결이 되지 않는, 일부 구간만 되다가 그 다음에 마 안 되니까 억지로 이래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말이죠. 표준안을 가지고 대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도 예를 들어서 표준안을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선에서 하라, 색깔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디자인입니다. 빨간색만 하는 것도 있고 파란색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색깔 그것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지침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도 좀 있습니까
우리 이제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도로와 관련되는 이러한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은 이미 시달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자전거도로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또 정책에 의해서 쭉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료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로 자꾸 이제 정책의 변경에 있어서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군에 배정을 할 때 또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어떠한 지침을 좀 만들어서 요것이 각 구․군별로 통합이 되고 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요런 것은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영 2호교의 높이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이건 하천 거기다가 우리 또 재해위험지 또 이런 부분 요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이런 지침을 좀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과 그 다음에 표준안을 내려 가지고 그 다음에 구․군에서 완공되고 난 이후에 또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고가다리 밑에 경관조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경관조명이라는 게 우리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해수욕장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송정부터 우리 그 송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리의 조명하고 지금 이제 고가다리 밑의 조명은 굉장히 그걸 좀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안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가 좀 이래 어둡고 하니까 밝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이 경관조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곳은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외국사례처럼 상점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리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리 밑에는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가를 둬갖고 업종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점용료 받듯이 그러한 그 점용료를 받아서 그 주변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통행이 되고 이런 어떤 상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또 그렇지 않으면 창고라도 할 수 있는데 창고의 어떤 무질서한 창고가 아니고 제품이 이래 규격화된 걸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형태에 어떻든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좀 기능적으로 좋다 그러면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 우리 안전사업시험소에서 나름대로 건설안전에 대한 각 그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수공사도 하고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거가대교에 하중을 901t을 받아야 되는 설계에 교자장치 900t을 받는 걸 시공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계가 901t 나오면 그럼 1,000t짜리를, 그 다음에 1,000t짜리라면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900t 정도로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러나 그 1t 때문에 감사원 지적도 받고 그 당시에 감리단 단장이 징계를 먹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한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점검하는 것은 거의 망치 하나 들고 쭉 올라가 쭉 둘러보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 필요하다 그러면 요새 현대식기계, 그게 예를 들어서 장비를 동원해서 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이라든지 또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파손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다리 밑에 전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갖고 점검을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리라 하는 것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은 말이죠. 하자를 이래 부분을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IT강국이고 시대적으로 어떤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도 나름대로 그러한 좀 이래 기능이 전자화 되는 기능들, 이런 것에 대한 한 파트가,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안전과 이런 것에 관련되는 어떤 장치들 예를 들자면 지금 센서를 다리에 붙이면 다리의 균열과 이상징후가 생기면 상황실로 소리가 납니다. 그 센서 하나가 한 8년 내지 10년 정도 전지화 되어 있는데 최근에 IT전람회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과연 우리 또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은 충분한 테스트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사한, 그 외에도 우리 건설방재국과 관련되는 IT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실정에 꼭 맞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바로 접목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계획은 아직은 안 갖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설안전 분야보다는 우리 재해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방재라고 해 가지고 유비쿼터스를 도입하는 그 방재 그걸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재해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재해예측을 함으로써 어떠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이러한 어떤 아파트나 각종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산을 깎아서 만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옹벽이라든지 산비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센서를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떠한 예측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천에 대한 예측시스템, 그래서 하천에다가 어떤 강우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것이 비가 왔을 때 하류에 예를 들어서 온천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U-방재시스템에서 벌써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해분야뿐만이 아니고 이래 건설해서 관리하는 분야, 이런 교량이라든지 교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센서를 최신 IT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떠한 인력을 줄이고 또 그리고 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U-시티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건설방재국이 필요한 어떤 그런 IT가 있으면 그런 걸 발굴하고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연구하고 하는 그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U-시티하고는 물론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U-시티가 추구하는 우리 부산시 전체에 어떤 분야별로의 정책을 벗어난 부분에 우리 건설방재와 관련되는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도 늘 발굴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이것 사용했을 적에 기능이 맞는가 안 맞는가도 검토를 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다. 지금쯤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 완벽한 어떤 우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시점에 예산을 수립해서 그것이 되어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사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포다리에 지금 송유관 설치하는 그 공군에서 하는 그 내용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만약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뭐 북구청이나 이쪽으로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아직 시에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들었는데 송유관을 다리에 걸면 다리는 결국은 균열이 갈 수 있는 요소가 크죠.
예.
우리가 그 다리를 만들 때 하중 얼마라는 기준치가 아까 그게 교자장치 하나 가지고 그 큰 상판을 무게를 이겨 나가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그죠 개인이야 뭐 거기에 송유관을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군에서 송유관을 설치하겠다. 이런 거죠. 그건 저도 뭐 이래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뭐 해저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송유관을 뺄 수 있는데 그것 또 보기 싫구로 다리에 걸치는 것도 곤란하고 또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안전에서 좀 맡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남 위원님!
최영남 위원입니다.
오전 장시간 우리 황택진 건설방재국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민원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것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서울을 내 집 드나들 듯이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3/4분기 예산집행에 관해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현액은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하고 합한 금액이 예산현액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분야별 집행계획하고 실적을 잘 보면 거의 다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분야에 보면 하천분야에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능한한 이월이나 불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해 주십사, 그래야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당에 특히 또 전년도와 같이 이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3/4분기 업무보고 시에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금정구 중앙, 지금 48페이지입니다. 금정구, 고속도로에서 금정구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중앙로라 합니다. 중앙로 도로가 93년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샘로를 낼 계획을 하고 그 예산총액이 799억입니다. 그렇죠 그죠 국장님, 799억인데 현재까지 지금 예산 집행된 금액이 한 2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총 사업비가 799억인데 매년 10억씩 이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 또 2008년도의 예산은 10억 투자해 놓고 2009년도에 566억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 몇 백억이 떨어지는가 모르겠지만 이미 조금 국장님 사실은 그 지역이 금샘로를 내야 될 지역이 구서1․2, 장전1, 장전2, 부산대학을 제외한 그 지역이 전체가 지금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거기가 전체가 지금 주택이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남은 곳이 부산대학뿐입니다. 부산대학에 대해서도 작년 이맘때에 국장님에게 부산대학에 가서 이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될 런지를 한번 수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또 잊었을 듯 싶습니다.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 도로는 꼭 내야 된다 하는 그 명분은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2004년도부터서 799억 총 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 가 오고 있는데 근일에 와가지고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이 도로를 낼 거다.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로 빠른 시간에 되어 가지고 국장님이나 위에 중앙부서에서 생각한 대로 이 도로가 빨리 나면 다행이지만 매년 10억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2009년 이후에 566억 이래 놨습니다. 참 좀 그게 아이러니컬한데 그 도로를, 안 내야 될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꼭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내고 조금 그 한 곳은 좀 하고 그 지체를 좀 하도록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진짜 진입로로, 몇 천억을 넣어 놓고서 진입로 하나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유용하게 잘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100% 쓰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을 해 놓고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해 놓고 예산을 집행 안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 있고 불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이트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는 조금 현재 지금 이렇게 799억 사업비에 한 해에 10억씩 넣어 가지고 언제 끝난다 말입니까 사실 우리 여기 같이 공무원님들 같이 계시지만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좀 잘 좀 집행을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 금샘길 이 부근은 참 오래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설계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이제 혼잡도로로 지정을 해 달라. 혼잡도로로 하면 일단을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의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혼잡도로라는 것이 2006년도에 이제 건교부에서 지정을 했고 앞으로 하게 되면 2010년도 정도는 그때 다시 해서 그때 지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혼잡도로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구서1․2동이나 장전1․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20m 도로에 대해서 후퇴를 좀 시키면 되는데 이 부산대학 통과구간에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통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착식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다시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때문에 부산대학하고도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근에 금정구청에서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부산대학 측에서도 많은 양보를 한다는 이런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이 났다고는 아직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구하고 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기에 결판이 나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산성터널과 관련을 해서 금샘로에 그걸 혼잡도로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 접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할 때 이 부분도 좀 중심적으로 금샘길에 대해서 혼잡도로 일부구간이라도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지하상가에는 도로점용료를 전혀 안 받는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관리비만 받는데 그 민자유치를 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자본이전 해 놓고 지금 관리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서면시장 같은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받았을 때 시가 거기에 그것을 전부 다 다시 고치는데 돈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69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9억 정도를 시가 그것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지금 현재 임대를 얻은, 관리권을 얻은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그 사업비의 50%는 자기네가 내고 50%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 들어간 사업비만큼 우리가 연장을 해 준 겁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볼 때 황령터널, 기타 동서고가도로 이런 데 보면 전체가 다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행료를 다 내고 시민들이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민자유치 한 회사에서 그 통행료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기 공사비를 받아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우리 서면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37억이 투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7억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슨 세를 받는다든가 기타 등등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 우리가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네가 투입된 건설비만큼을 20년동안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가령, 국장님! 그 총 공사비가 137억이 소요된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비 137억을 거기 임대 들어오는 모든 상점, 점포주인들이 이미 한 점포당 보통 4,000만원에서 좀 넓게 가지고 있는 점포는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내 가지고 전체 137억의 돈을 다 냈다 말입니다. 다 내 가지고 그 시행회사에다가 전체가 137억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공사하고 또 돈 다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대보증금입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들어왔던 사람이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관리회사가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돈을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 돈입니다. 그것은 건설비하고 관계없는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말하자면 처음 점포주가 들어왔을 때 받은 금액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건설비 137억 들은 것은 20년 동안에 자기가 무상사용을 할 때 전부다 소진이 되는 거고요.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 137억을 한 돈만큼 무상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를 자기가 임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상가임대를 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점포당 돈을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4,000만원이, 4,000만원 받아놓고 있는 돈이 그것이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나갈 때 그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 또 받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 그러면 점포주들이 137억을 낸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임대보증금입니다.
그 임대보증금 그것을 관리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그 점포가 나간다 할 때는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권리가 없잖습니까
예.
권리가 없을 때 그 임대보증금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다 나간다 할 때는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다 받은 137억을 다 돌려주면 되죠
예,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중으로 더 돈을, 전세보증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별도로.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받은 거고요. 임대보증금 받아놓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는 관리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관리비만 받는 것 같으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 말은 관리비 외에 그 상인들한테 또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137억을 더 받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임대 137,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점포당 4,000만원 이렇게, 평수마다 다른데요. 그것을 받는 것은 임대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관리비 형태로 그하는 것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부과를 한답니다.
그 관리비 안에는 내용이 뭐뭐가 들어갑니까
전기, 상수도, 그 다음에 인건비.
그래서 아까 내가 그 관리비 안에 사용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 그 부분을 묻는 이유가 사용료가, 도로사용료가 전혀 안 들어간다면은 순수한 점포에 들어가는 그 관리비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전부 다 거기다 리노베이션을 쭉 하면서 들어간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임대료 형태로 부과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임대료하고는 다르죠. 관리비는 관리비고 임대료는 임대비고, 완전히 분할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지금 회계를, 아까 그래서 관리비 안에 도로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기타 등등 이렇게 자꾸 내가 묻는 이유가 공사 총 금액이, 국장님! 제 말 들어보이소. 공사 총 금액이 137억이다 말입니다. 그 137억을 점포가 몇 개냐 하면 325개 점포입니다. 그 점포당 보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 점포의 평수에 따라서 각각 임대료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 총 금액이 137억입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시행회사인데 지불했어요. 그러면 시행회사는 자기가 공사하고 공사금 받았으면은 자기 할 일 다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황령터널, 기타 등등 이런 민자유치사업도 20년 기간을 하지마는 우리가 통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번영로 같은 경우도 그 기간 전에 돈을 다 미리 주고 그 민자유치회사를 우리가 중지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돈을 다 줬으면…
예,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은 그 137억이 들었는데 137억만큼 임대보증금 받았으니까 그 회사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재산은 시 재산인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 밑에 지하상가를 지어놓고 소유권을 파는 것도 아닌데, 팔 수가 없잖습니까 그것은 시 재산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137억이 들었으면은 현재 137억만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면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리, 예를 들어서 터널처럼 100억이 들었는데 통행료 받아서 100억만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죠
왜냐 하면 통행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이거든요. 왜냐 하면 시설에 대해 가지고 뭐가 훼손이 됐다든지 뭐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비가 137억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137억 전부 다 상인들한테 돈을 다 거뒀죠
예.
그 공사한 시행회사인데 다 지급을 100% 다 했죠
예, 그런데 그 137억이 회사는 갖고 있지마는 자기 돈이 아니잖습니까 보증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 내줬다 아닙니까 그 회사에, 시행회사에 137억을 지불했다 아닙니까
예, 갖고 있는 거죠. 회사는. 그것을 쓰지 못하고 보증금 형태로 은행통장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갖고 있으면 그 금액만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인들한테 왜 또 다시 137억을 왜 다시 또 추가로 더 주라고 합니까
그래 그거는 처음인데, 왜냐 하면…
그거는 처음이죠.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 리모델링비를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말할 겁니다. 지금.
국장님! 그거는 뒤에 20년 전체 기간이 끝나고 난 그 뒤 시점에서 딱 끝난 그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더 연장하기 위한 그 관리회사에서, 제가 볼 때는 연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다문 몇 년이라도. 그래 싶어서 리모델링비 그것을 빌미를 해 가지고 공사를 재계약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69억 공사를 또 하게 된 거고, 제가 이야기는 69억 공사 이전에,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부분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애시당초 처음 출발할 때 상인들이 137억 다 거둬 가지고 시행회사한테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20년 기간 동안에 어떤 돈을 또 거뒀느냐 하면은 관리비 기타 외에 처음 시작하고 5년이 경과하고 난 그 이후에는 돈을 받지 않다가 6년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머지 15년간을 임대보증적립금이라 해 가지고 총 금액을 15년 동안에 137억을 또 거뒀단 말입니다.
국장님! 나중에 상인들 징수한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보이소. 내가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고 벌써 6~7개월 끌었습니다. 서면지하상가에 대해서. 부산시내 지하상가 다 그렇습니다. 그 임대보증금을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이거는 두 번 받은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갈 때 처음 받았던 4,000만원만 줄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에 임대보증금적립금을 받은 그 금액도 처음 4,000만원 줬고 15년 동안에 낸 그 금액도 4,000만원 별도 더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은 관리회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상점에서 다시 나갈 때는 처음 보증금과 15년동안의 임대보증적립금 4,000만원과 합해 가지고 8,000만원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국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파악하고 그쪽에 그때 상가연합회 사람들하고 그 다음 서면상가주식회사 대표되시는 분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내용하고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관리회사에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비만 징수해야 됩니다. 분명. 이 도로점용료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하나도 받지를 않고 구에서 받을 이유도 없고 전체 받지 않는다면은 최소한도 뭐를 받아야 되느냐 관리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리비 플러스 임대보증적립금을 지금 계속해 적립금 별도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총금액이 137억 같으면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20년 딱 되는 그 시점에. 그런데 그 받은 금액을, 남의 돈을 그 관리회사가 137억 안에서 보통 많게는 몇 십억씩, 전체가 다 횡령을 하고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알기로는 적립금 일부를 아까 69억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거기에 50%를 쓰고 그 다음 50%는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이 부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갖고 있는 보증금에서 한 40억을 썼기 때문에 40억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상가 상인들한테 그것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 이야기는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하기 이전의 20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그거는 반드시 그 관리회사가 전체 금액이 69억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69억 전액을 관리회사가 반드시 그것을 전액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은 69억 그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인들한테 69억의 약 반 정도 되는 34억 정도의 금액을 별도로 더 전부 다 상인들 다 거뒀어요. 왜 내 줄 수밖에 없느냐 이것 안 내 주면 쫓겨나간다. 그럼 장사는 해야 되겠죠 34억 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또 34억여원 되는 그 부분은 어디에서 또 지출이 됐느냐 임대보증적립금이 137억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년 딱 만기되는 그 시점에서 137억 또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도 많은 손실이 되어 있었고, 그 손실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다시 또 뭐냐 하면 34억을 그 돈에서 빼낸 겁니다.
그러면 137억에서 최소한도 그 돈에서 빼냈을 때 총 상인들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은 69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69억이 전체 상인들 주머니에서 다 나온 돈이지 관리회사는 단 일원 한 푼 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회사를 연장을 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34억 부분도 관리회사가 전체를 또 137억이나 맞춰 놔놓고, 총액을 맞춰 놓고 주민들 불러 가지고 돈 다 가지고 있지마는 통장이라도 전부 다 보고하고, 회계장부를 보고하고 여기서 내가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이 돈에서라도 빼 쓰겠다. 안 그러면 전체를 빼 쓰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마는 주민들한테 다시 또 34억 거출을 또 했어요. 임대보증금 손도 못 대는 137억 거기에서 또 34억을 또 뺐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얼마 있어야 되느냐 137억에서 34억을 뺀 103억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내가 알기로 103억이 아닌 60억인지 70억인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확인할 때는 50여억밖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일을 줬어요. 최소한도 3개월 정도 더 끌어 가지고 한 기간이 지난 9월 말쯤될 겁니다. 그때까지라도 102억까지는 최소한도 상인들의 돈만큼은 유용하지 말고 통장에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분명 내가 담당자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분명 그렇게 채워놓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질의하는 이 시점까지 102억 내지 103억이 아직까지 채워져 있지 않고 얼마 전까지는 통장에 약,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80여억 정도가 통장에 들어있다 라고 자료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사에서 남의 돈을 몇 십억을 자기 멋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이렇게 횡령하는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 우리 시청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조항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구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하는 69억 금액을 정할 때도 정말로 이게 합당한 금액이냐 하는 것도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관리를 현재 부산시가 하고 있고 또 부산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금액 자체도 엄청난, 상인들 조합에 의하면은 69억 안에도 엄청난 공사금액의 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저는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여타부분을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지만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그런 회사가 그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기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각 해지해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부산시내 지하상가가 많습니다. 많은 지하상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겪지 않게끔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과정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폐지조례안 심의와 2007년도 3/4분기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에 제정된 것으로써 1995년 1단계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금년 1월 3단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전체사업이 완료되었고 회계처리의 마무리 등을 고려하여 연도말 기준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본부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조성하는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회계처리의 마무리 등을 고려하여 연도말 기준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며, 현재 미매각택지인 공공용지 4필지에 대한 매각 추진과 기이 매각택지 중 연부로 계약된 택지의 중도금 납부고지 및 수납, 소유권 이전 등의 업무처리가 연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처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본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과 회계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여 원활하게 회계를 이관처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이번 연도 말까지니까 그 안에 지금 그 공공용지 그 학교부지하고 파출소죠
예, 그렇습니다. 4필지.
그에 대한 4필지는 나중에 시에서 하는데 그 학교용지 3개는 또 결국은 나중에 또 뭐 전체적인 학교수급조정에 의거해 가지고 용도가 변경된 일은 없겠죠
지금 요것은 하나의 단지 내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용도변경될 그런 소지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교육정책이 보면 하도 오락가락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시일이 변경되니까 다른 학교로 분산하고 그 학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전체적인 단지 조성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조성되는 것도 학교 3개가 설치될 것이다 예측 하에 다 택지가 분양이 되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명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학교 부지가 또 남쪽으로 전부 이전해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치변경이 되었…
그걸로 인해서 또 오는 지금 문제점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지를 해 가지고 우리 소관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내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관이 될 때 철저하게 그 업무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처를 갖다가 확실히 좀 이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신호지방공업단지에 택지에 조성원가로 해서 지금 분양된 사람들이 연부로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공장을 짓는 연수를 몇 년으로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산업용지는 지금 위에 이제 위원님이 알다시피 삼성자동차 용지는 그때에 돈을 다 받고 그걸 했고예. 그 밑에 인자 일부 몇 세대가 지금 현재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돈은 다 납부되어 가지고 공장이 지금 현재 지어져가 그걸 하는데, 그때에 3년입니다. 3년.
예, 그래서 연말까지 거기에 실태파악을 계속해서 관리해 가면서 어차피 연말까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 관리를 하시면서 현재 분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공단으로서의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장이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계도도 좀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체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좀 강한 어차피 12월달에 폐지할 거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기관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부서에 이관하면서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이관해야 또 이관 받는 부서에서도 그와 같은 건설본부가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인수를 한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취지에 맞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최영남 위원 질의하이소.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의 잉여금은 2008년도 회계세입에 이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차대조표 2007년도 말 기준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이익잉여금처분안하고 그 3개를 서류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잉여금 발생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손익계산서하고 같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14시 16분)
계속해서 건설본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생곡 재활용선별 및 처리시설 건립 등 계획대로 완료하는 등 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선진건설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운용방향,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2007년도 하반기 예산집행변경상황, 2007년도 하반기 발주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7년도 예산운용방향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고 신뢰받는 선진건설행정 구현을 위하여 준공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68개 사업을 완벽하게 시공하고 관리함은 물론 불용액 및 이월사례를 최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7월 하반기 업무보고와 비교하여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이 신규 이관됨에 따라 총 6개 분야 68개 사업 9,903억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 추진은 63개 사업에 9,439억원이며 준공된 사업은 5개 사업에 464억원입니다. 분야별 사업비 투자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3/4분기까지 예산집행률은 전체 예산 대비 82%로서 총예산 9,903억 중에서 8,13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도로․교량건설 분야는 예산 대비 81%인 5,178억원, 택지․산단조성 분야는 63%인 5억원, 하수처리 개선사업 분야는 97%인 1,090억, 쓰레기 처리사업 분야는 100% 집행 완료한 381억원, 하천치수․친수공간 조성사업 분야는 81%인 449억원, 영조물 건립 분야는 73%인 1,03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4/4분기도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세부 예산집행상황으로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1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은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와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69페이지, 예산집행변경상황과 71페이지, 하반기 발주상황도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예산집행지침으로 삼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건설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 위원입니다.
김병희 본부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3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센터 건립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468억원. 지금 예산, 지금 현액이 2007년도 94억원 중에서 지금 이월예산이 74억원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두레라움은 전에도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제공모를 해가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총 금액이 지금 증액 신청금액이 969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1년 미루어졌잖아요 공사가, 그래 지금 다시 또 내년으로 미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영상센터 두레라움은 지금 현재 국제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현상공모 작품대로 했을 때에 지금 이제 사업비가 한 969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조정을 기획예산처하고 문화관광부에 지금 현재 요구를 했고 그래서 금년 5월부터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KDI에서 사업성 재검토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총 사업비 증액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10월 15일날 예비타당성 그 한국KDI에서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결과 지금 시가 요구한 969억하고 KDI에서 제시하는 안이 한 940억 정도 거의 시가 제시한 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11월달에 끝나면 아마 총 사업비가 940억 정도로 확정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940억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 한 2, 3, 4월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국제영화제 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안합니까 해 가지고 940억이 된다면 지금 당초 우리가 이 969억원 증액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총 사업비, 예.
총 사업비입니까
예.
이게 좀 원래는 한 1,200~1,300억 되었다가 깎여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설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당히 좀 설계가 또 다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설계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기본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기본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 계속 지금 뭐 국비 받으러 댕기고 조사해 가지고 지금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조금 지연됩니다.
이게 또 내년에 또 뭣이 좀 잘 안 되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부가 또 바뀌고 또 이래 된다면 또 이것 또 원상황에서 다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은 영화인들은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빨리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또 국제영화제할 때 개막식 할 때도 비가 와가지고 비옷 입고 난리를 친 또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 실수는 영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만약에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영화제 때 문화관광부도 지금 오셨고 또 지금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이래서 지금 아까도 타당성조사에서도 지금 한 940억 정도는 지금 들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현상공모한 그 작품을 할라 하면…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지, 예산을 주겠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까지는 국비가 아마 총 사업비가 940억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타당성조사가 940억 정도 든다면 지금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내년 사업비에 이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포함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이재웅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문화관광위 소속 위원님한테도 영화제 때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도 말씀을, 한날 하는 당정협의 때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제영화제 그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단지 당초에 이제 균특회계에서 이것이 이제 960억이든지 940억이든지 결정되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50% 지원을 달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되면 오히려 더 지원이 쉽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증액이 안 되면 사업을 또 늦출 겁니까
증액이 지금 현재 뭐 거의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다 그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국에서 그렇게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액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은 기대고요. 증액이 안 되었을 때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될 거라고 기대하고 다 되는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위원님, 요것은 좀 특수한 그 국제영화제의 특수한 그게 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468억 가지고는 저희들 국제현상공모한 그 작품대로 우리가 이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항이 완전히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처음부터 이 468억을 우리가 사업비를 정했을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468억이라는 돈이 정해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이제 국제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설계를 갖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부터 국제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업비를 이제 계획을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KDI 타당성검토할 때에도 그 이야기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468억을 계획한 것은 우리가 일반 건축을 평당 공사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면적 한 4만헤베 지었을 때에 평당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3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해 가지고 계산한 것이 468억이다. 그러나 국제현상공모에는 실제 그 작품대로 했을 때에는 그것이 한 940억…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준비하도록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고 지금 2007년도에 지금 94억원을 지금 예산을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계획을 세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획은 마 그냥 마 대충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죠 필요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것은…
그런데 왜 또 74억이라는 돈은 이월액으로 지금 넘길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는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현재 총 사업비 변경이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쉽게 협의가 되면 타당성 검토가 빨리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가 착공이 가능할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 이제 타당성 검토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비 19억만 하고 교통영향평가비 한 1억 정도만 쓰고 나머지 74억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지금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계획이 예산계획이라는 게 충분한 검토나 또 이런 사전준비 없이 이렇게 막상 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자꾸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좀 근본적으로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지금 재정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 때도 제가 또 지적을 하겠지만 좀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액이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명지대교는 어느 회사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롯데에 민자주식회사가 지금 이제 설립되어 가지고 주관사가 지금 롯데건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컨소시엄을 합니까
예, 컨소시엄 되어 있습니다.
롯데하고 또 그러면
또 업체가, 지금 대우하고 신동아하고 그 상세한 것은…
명지대교주식회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롯데건설이 지금 현재 지분율이 자본지분이 25%고예. 대우건설이 15%, 신동아가 10%, 고려개발 5%, 대동ENC가 5%, 삼미 5%, 진흥기업 5%, 도시공사 10%, 신한은행 10%, 부산은행 7.5%, LIG보험이 2.5%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되었습니다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이 민자 이래 해 가지고 공사하는 이런 부분이 뭐가 좀 문제냐 이러면 처음 우리가 공사할 때 시방서대로 그대로 주로 잘 안하고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처럼 처음 공사 시행할 때에는 가령 어떠한 A공법으로 하겠다. 이래 놔놓고는 중간에 가 또 B공법으로 중간에 턴한다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결국 민자라고 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부담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터닝한다면 터닝의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되고.
다 갚아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인데, 어떻든 간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좀 불실해 진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발생될 수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눈 여겨서 좀 보고 다음에 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지금 무슨 진정사건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명지대교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간 있거들랑 한번 더 국장님은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현장에 가 한번 더 챙겨보시고 원 처음 그 시방서대로 공사가 차질 없게끔 진행이 되도록 그래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명지대교 강교도장 부분이 당초 공법에서 지금 현재 변경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한 그 공법대로, 공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변동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또 보면 뭐가 찝찝하게 생기고, 대의명분은 좋아요. 상당히 단가 싸게 하고 기타 등등 이것은 아주 좋다 이러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알고 보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떠안는 부분은 엄청난 데미지를 안을 그런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처음 시방서대로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과정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한기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영철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이광욱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장 안경문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