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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영길 실장과 김효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고로 김효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소관사항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내일 심사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 있는 대상지역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늘은 경제진흥실과 기획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기획관실 소관 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실 TOP
(10시 03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배영길입니다.
이번 회기에 마련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진흥실 소관 금년도 3/4분기까지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유인물로 올려드린 예산집행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참고자료로 대상사업 조서를 붙여 놨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금년 예산액은 3,051억 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94억 8,900만원, 특별회계가 25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고드릴 단위사업은 전부 47개 사업에 예상금액으로 3,171억 8,500만원인데 이것은 이월예산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보고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투자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등 43개 사업에 1,969억 6,000만원이고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사업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에 1,060억 6,800만원이고 금년 제1차 추경사업으로 화전지구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14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주체별로 살펴보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지원 등에 15개 사업에 2,270여억원이고 자치 구․군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213억여원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위탁 등 사업에 25개 사업에 68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집행상황을 총괄해 보자면 3/4분기까지 총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산액 대 집행액을 보면 1/4분기 분은 99%, 2/4분기 분은 70.7%, 3/4분기가 금회 보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47.8%입니다.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계속비사업인 명지대교 총사업비가 1,000억입니다. 그리고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총사업비가 720여억원인데 이것이 총 예산액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두 사업이 민간자본이나 국비 때문에 좀 늦었는데 이 사업을 빼면 나머지 사업들은 집행실적이 한 70%정도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미집행사업으로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97억 중에 37억이 되겠고요, 사업평가나 또 협약 같은 것이 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것이 디지털생산 기술혁신센터 건립 46억,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자본금 확보지연 등에 따른 집행지연이 명지대교 건설 사업비 35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확보가 되고 바로 집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선집행에 따른 시비를 집행은 속도를 맞추고 있는 것이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 724억 5,400만원 중 절반 정도 되는 335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분기의 주요 집행계획으로서는 공정에 따른 공사 기성금을 지급할 것이 명지대교 건설이라든지 화전지구 산단 조성 또 정관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되겠고, 건립 위치를 변경하는 협의나 시비 추경 확보 등으로 조금 착공이 늦는 그런 사업들이 과학기술진흥교류 건립 그리고 APEC기후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유치기업 일괄 심의 후 12월달에 지급할 것은 유치보조금 12억이 되겠고, 분기별로 사업성격상 균등 집행해야 될 것은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관련 4개 사업 16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녹산산단 해양방지사업 80억 이거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절차협의에 따른 것이고 또한 정관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내년 7월에 원래 준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5페이지부터는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릴 텐데요, 단위사업이 47건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간략 하게 보고를 드리더라도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108억이고 국․시․민자가 6 대 3 대 1로 이래 배정이 되는 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사업 역시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국비 5억 7,000, 시비 5억, 민자 8,500을 하고 있고 역시 집행상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로 조그만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8페이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역시 준공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LME 디스트리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국․시비 혼합사업인데 부지매입비 잔금 지급분입니다. 정상적으로 1/4분기에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것이 부지물색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확보가 되어서 10월달에 임대차 계약이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에 관한 용역은 납품이 되었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과제대로 잘 해 갖고 내년 1월에 중간보고가 되고 내년 7월에 최종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은 그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마는 당초 녹산국가산단에 입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과학산단으로 위치변경을 하는 협의가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연내로 수정계획을 과기부로 제출해서 최종 확정을 시켜서 연내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은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 등 협약체결 절차에 따른 그런 걸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로 계획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열 번째, 우리 T/P 확장조성공사는 지난주에 확장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요.
열한 번째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이것 금년 예산은 이번 분기까지 집행을 다 마치겠고요, 내년 초에 중간 지도점검을 거치고 내년 7월까지 사업성 평가와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국․시비, 민자 합쳐서 34억여만원입니다마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연말에 사업을 종료해서 최종평가를 거치고 2단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IT협동연구센터 운영지원 역시 이 연합회 사업비 그리고 시비, 민자를 합쳐서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도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 3차 사업을 정상화 하고 4차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일광면에 건립하고 있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국립바이오IT 부산센터 지원사업 역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산자부와 협약체결이 다소 좀 지연되어서 4/4분기까지 금년예산은 집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기반구축은 우리 시 T/P가 유치한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은 센텀시티 내에 할 건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설계비를 투입해서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를 혼합해서 투입하는 것이고 아마 3/4분기까지 금년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내년 초에 진도 점검을 하고 6월까지 사업평가와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과학지방산단 안에 있는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 건립은 6월달에 센터 건축 준공을 했고 7월달에 또 4차년도 협약을 산자부하고 우리 시 T/P 간에 했습니다. 9월달에 장비구축을 7종을 했고 전체 공정 지금까지 한 80% 되었는데 10월까지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고 연말까지는 4차년도 장비구축을 완료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녹산국가산단 안에 있는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건립 역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선박용 전자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은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 약 80% 정도를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전자파 적합성 암실이라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하고 공인시험기관 인증획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로, 조선해양기자재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으로서 산기평이 주관을 하고 우리 T/P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내에 있는 MEMS/NANO 부품생산기반 구축은 2008년까지 장기사업입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장비제작 구매를 발주를 하고 11월쯤 되어서 사업성과 발표회를 개최해서 연말에는 4차년도 장비구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기계부품 소재의 기술지원센터 건립은 역시 2008년까지의 5개년 사업입니다. 9월까지 센터 이전을 완료했고 일차적으로 4차년도에 대한 장비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장비도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기계자동차부품 소재 종합기술지원 역시 국․시비 혼합사업비로 5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이고 연차별 사업계획대로 금년 사업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차세대 열교환기 전문기업 국제공동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7년, 8년, 9년 이렇게 4개년에 걸친 사업이고 연차별 사업계획대로 금년에는 사업비가 5억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도기업 공동연구소 건립은 지사과학산단 내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인데 연말까지 건립을 완공하고 내년 초에는 기업들 입주를 시켜서 그렇게 연구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8월달에 이제 3개 구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를 한 바가 있고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로 제3차 부산광역시 지역에너지 수립 용역인데 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법정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11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성과품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0% 집행된 거는 이제 계약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지원은 생산자 서비스업 컨택센터 등입니다마는 그런 국내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한 바도 있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대교 건설은 경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로써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간에 연초에는 철새도래기간이다 또 교각설치 공사 중에 환경저해물질이 발견되고 해서 조금 공정이 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서 연말까지는 그 동안에 좀 늦었던 공정을 만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전지구 조성사업 역시 경제구역에 있는 산업단지이고 여기에는 경제구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비를 국고로부터 보조받는 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른세 번째로, 신발산업 핵심기반 구축사업은 역시 국․시비로 금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한국신발피혁연구소가 그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까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장비를 구축하므로써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발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 산기평이 주관하고 우리 T/P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고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지방산단 내에 과학기술구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2002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으로서 일찍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서 발생토 50만㎥가 있는데 그 중 22억여원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관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기자재를 제작 설치하고 내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관지방산업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들 간에 사업비를 분담을 해서 그래 하는 사업이고 지금 공정이 97%로서 11월경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이거 남은 돈 3억 8,900만원을 조기에 집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지방산단 공공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나 녹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므로써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정상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국가산단에 대한 해안방재사업입니다. 2002년에 내습한 태풍 매미호 때 피해를 본 그런 사례에 대비해서 이것 방재사업을 하고 있고 10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면 연말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장기사업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부득이 문화재현상변경 등 절차이행에 따라서 내년도로 한 80억 정도가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흔 번째로, 산단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산단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와 신규 산단 확보 그리고 기존 노후공업지역의 어떤 정비방안 이런 것 등에 대한 연구이고 좀 중간보고회를 지난주에 했었고 내년 초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한 3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의 공업지역에 대한 주거 및 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마흔 두 번째,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인데 그간의 보상 등의 사유로 상당히 진도가 늦었습니다. 난공사 구간인 함박터널 굴착을 연말까지 한 반 정도 끝내고 내년 10월까지 일부구간을 개통하고 최종적으로는 2009년 12월에 완전 개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국비확보 때문에 참 난관이 많았고 시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사업인데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은 연례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연례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 역시 연례사업이고 예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장년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훈련 전액 시비로서 투자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달에 분석 평가를 거쳐서 연말에 최종 성과보고회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상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경제진흥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경제진흥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영길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효영 본부장이 신임 행정부시장에게 11시 30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청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좀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 위원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 달 19일날 전국을 낙토대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구분한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안에 보면 수도권과 동일하게 부산전역이 기장군을 제외한 전역이 성장지역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산자부에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요지는 지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을 하고 그 다음 몇 년간은 50% 감면해서 7년간 그걸 감면을 하는데 이번 새로 이제 균발법에 보면 우리 지역이 3등급으로 분류 되어서 30%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오는 경우 30%를 항구적으로 감면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항구적으로 보면 매년 30%라는 게 기업한테는 더 이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전을 촉발하는 유인효과로서는 그게 파괴력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 울산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오영호 산자부차관이 시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같이 얘기를 한 거는 재경부에서 이제 세수 손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차라리 지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던 초기 5년간 100%, 2년간 50% 하고 7년을 그래 해 주고 그 이후를 지금 시안대로 30% 해주면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잘 없다. 법인세 감면한다 해서 수도권 기업이 바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런 예가 사실 어렵다. 기업이 이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최근 몇 년 간 사례를 봐도 손가락 꼽을 수 있을 정도니까 세수감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는 지금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라 전체로 가는 게 되어 갖고 다른 시․도에서는 도지역 같은 데서는 이걸 찬성을 하니까 그야말로 어떤 다수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울산하고 부산이 지금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세수도 문제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금 종합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았다면 최소한 지금 현재 중․동구가 해운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중․동구나 원도심권에 한해서는 정체지역으로 분류한다든지 내지는 부산 전역이 수도권과 똑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실에서는 뭐 했느냐 이거죠. 실제 정체지역에서 총 55군데 정체지역으로 나눈 데를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서는 혁신도시로 대단히 성장지역 내지는 발전지역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현재 정체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이 지역은 향후 50%의 감면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주 좋은 인센티브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럼 부산시는 이러한 타 시․도는 지금 열심히 해서 정체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가서 법인세 감면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시는 말이야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현재는 그렇게 시안이니까 이래 됐다 손치더라도 향후 아마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은 어렵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되고 이 부분을 서울로 가시든지 시장님하고 가시든지 해서 성장지역 이 부분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원도심이 어째 성장지역이며, 강서가 또 어떻게 해운대하고 같으며, 중․동구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요.
결과적으로 정부 시안이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에 대해서 이런 과제에 대해서 연구도 시키고 우리 시하고 우리 부산상공회의소가 줄기차게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의견개진하고. 국회에 이 분들이 급한 것이 이것이 세법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 갖고 아주 급하게 넘겼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다 보고가 되어 있고요.
끝까지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산자부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지금 있는 것처럼 처음에 5년간은 100% 또 2년간은 50% 그래 하고 30%를 그 뒤에 붙여주면 아무도 지방에선 반대를 안 합니다. 그렇다 해서 수도권 기업이 한꺼번에 다 지방으로 몰려오느냐, 세수감수가 많으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관철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 줄기차게 반대했다 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많이 하셨다 하니까 그 동안 간담회나 국회에 방문한 회수라든지 그런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보면 복지분야에서의 GDP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도서간 좌석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택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 동안 통과됐다 하는 것은 관련기관들이 실제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고 또 실제 시안이 발부된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을 지금 아직 회기 중에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바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올 초에 3월달에 27일날에 현황보고하고 또 우리가 7월 24일날 업무보고하고 오늘 보고하고 사항이, 오늘 보고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39쪽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지방산업단지 내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들을 보면 예산집행 금액이 2008년 투자금액이 틀려요. 어느 부서,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최초에 37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금액을 보니 22억 6,600만원이라요.
예, 위원님 아주 거창하게 보시는데 이게 6년간 장기사업인데 마지막 연도인데요, 지금 정산을 해 보니까 계획상은 남은 돈이 37억인 줄 알았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실제 22억 6,600이 정확히 남은 돈이다 해서 요번 보고회 때는 그 금액을 실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럼 예산집행 금액이 총사업비 최초에 예산한 거 하고 정리한 거 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실제 금액을 정산을 하자면 요렇게 10억 정도 감액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실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 예산…
예,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예산 총액이 틀릴 수는 없죠.
예, 당초에는 위원님 전에 자료를 보시면 아마 265억 4,6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265억 4,000.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정산을 거의 사업이 마감단계에 있습니다. 정산을 하니까 결국은 총사업비가 251억 1,200으로 마감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행금액하고 계획집행률하고 금액이 틀려야지요, 그러면.
예, 금년 예산은 25억 2,000 다 집행을 했고…
최초에 예산집행 계획에 25억…
예.
25억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25억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차이는 2008년 투자가 지금 처음에 37억을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내년도입니다, 지금.
내년도 남은…
2008년도에 투자 22억 6,600만원이 되어 있고 최초에는 37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차이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265억 4,600만원이었는데 사업이 마감됨에 따라서 점점 정산을 하다보니까 251억 1,200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내나 내년도에 남은 돈이 당초계획은 37억인데 22억 6,600만 넣으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부기를 붙여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업무보고서를 쭉 제가 비교를 합니다. 처음 최초에 3월달에 3월 27일날 업무 예산보고서하고 또 7월달에 업무보고서하고 오늘 지금 보고서하고 보고를 제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게 종종 있을 때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면 참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글자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올라오는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숫자만 약간 집행된 금액만 약간적으로 고친…
위원님, 저희들…
집행된 거는 집행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맷은 거의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3개를 비교해 보면, 똑같애, 어떻게 똑같애. 어떻게 대안이 없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도 이게 좀 뭔가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걸로밖에 안 비쳐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요거는 위원님들 우리가 예산을 갖고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보고 하다보니까 우리 각 실․국이 공통되게 이런 포맷을 우리가 따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니지, 밑에 계획서나 보면 추진과정을 보면 요건 요렇게 되어서 요것만큼 추진이 되었다. 또 요렇게 해서 안 됐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지금 10월인데…
예, 추진경과를 보면 이제…
에이, 하나도…
분기별로 다르죠.
몇 개를 보세요. 똑같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 페이지가 48페이지 중에 거의 똑같애. 금액만 숫자만 틀리고, 실장님 이것 한번 조금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실장님도 보기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3개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확인했어요.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각 실․국에 3억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한 분기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는 서류가 되다보니까 금년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1/4분기에 얼마 예산이 집행됐고 금액만 숫자만 넣어놨지 그 내역은 하나도 안 넣어놨지. 바꾼 것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보시면 분기별로 조금씩 진행된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처음 업무보고 한 3개를 다 비교해서 봐도 몇 차례 작년도 그렇고 몇 년간에 걸쳐서 거의 비슷해요. 우리 경제진흥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의회차원에서 달리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추진경과에 최근 상황까지 2/4분기가 다르게 3/4분기 진행된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7월달 정도는 변화가 조금 예산집행부분이 이래이래 예산이 됐다, 집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10월달 오늘 중 이제 올해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예산집행 100, 70%, 80%, 90%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표기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은 그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역청 관계 질의를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구역청 관계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구역청에서 최대한 업무 중에 부산시장이 위임한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역청의 업무 중에 시장이 위임한, 엄청 많아 갖고, 종수로는 500종이 지금 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는 어디에서 주는 줄 알고 계십니까
경제구역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금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부산광역시장이 위임한 사무는 325건입니다. 그 근거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임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게 77건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의 업무 중에 25건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임조례나 위임규칙에 의하면 그 규칙이나 조례 제3조에서 ‘시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에 위법부당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청장의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구역청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경제진흥실장 소관입니다.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 지휘 감독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담당과가 있습니다. 통상협력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로 저희들은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제가 지휘 감독 실적을 묻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지휘 감독 실적은 매주 업무보고를 받고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 청장이나 본부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서로 협조사항이고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데 대해서 지도 감독한 사안이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감사도 합니다.
감사한 예가 있습니까
감사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경제진흥, 감사실에서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와 규칙 3조에서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도 감사한 적이 없고 경제진흥실에 대해서도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거는 없고 통상적인 업무협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있다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휘감독이 있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에서 보면 예산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시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운영 규정에 보면 연도별 사업계획서의 수립에 대해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사업개시 전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전년도의 성과, 사업목표, 추진일정 등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보고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구역청에 어떤 업무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니까 참 막막합니다마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경제구역청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는 저희가 아예 담당사무관을 업무분장을 해 놓고 있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업무보고를 받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취지를 잘,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일상적인 지휘감독…
앞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위임사무에 대해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느냐 여부를 제가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했다고 하셨으니까 감사실에 확인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고 실장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는 기본운영규정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결산검사는 다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시한 적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가령 뭐 그런 거는 조합회의, 조합위원회 같은 데서 다 이미 사전심의를 하고 그렇게 성안이 됩니다마는 당연히 조합위원으로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의견을 항상 개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각 경제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구에 대한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입을 대고 있고 실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협조라든지 지원 이게 아니고 이런 보고서를 받았으면 이걸 당연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검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결과에 대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 검토결과에 대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럼 보고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가
아, 보고야 당연히 시장님까지 되지요.
그럼 문서로 되어 있겠네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토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있다 하시니까 시장까지 결재 받았다 하니까…
그거는…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시의회, 시로 치면 의회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종합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상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 보고사항입니다.
제가 종합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권한사무를 위임을 줬는데 제대로 챙기고 있나 없나, 그 다음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나 보고서가 왔을 때 그걸 검토를 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건데 자꾸 실장님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있다 하니까 시장님 결재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배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외자유치의 연도별 계획대비 실적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답이 뭐냐 하면 장기적인 플랜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운영 중에 있으며 연도별 투자목표액은 유치대상 기업의 자본규모, 수정 등이 불가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것도 실현가능한 구체적으로 보고하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 보고를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가 이렇습니다.’ 하고 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본운영 규정에서는 그러면 그 보고가 빠졌고 그럼 경제진흥실은 기본운영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안 했으면 챙겼어야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매년 사업계획 속에 투자연도별로 투자유치목표액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답변에 포인트가 틀려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다투자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황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에서 장기적인 플랜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운영 중이라 하였는데 수립내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목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목적이나 성격에 대한 설명부터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국에 인천․부산․광양 3개 구역청이 있는데 정부가 당초 3개 구역청을 지정할 때 원래는 인천 한 군데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이 글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뒤늦게 저희 부산과 광양이 같이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정부에서 볼 때 부산과 광양은 외자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입지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산․광양에서 워낙 거세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에다가 목적에다가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부산과 광양은 사실은 외자유치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역간 균형발전 그 당시 한창 인구에 회자되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정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자유치에 관한 한은 인천하고 부산․광양의 여건이 대단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제가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자유구역에서 조성한 토지에 10%도 못 미칩니다. 10%도 못 미치는 지역이 외자, 외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국내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되다보니까 사실상 외자유치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외자유치 목표를 또 달성하려 보니까 이게 법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유치목표액이 액자체가.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외자유치촉진법에 보면 그 토지에 공시지가 곱하기 그 기업에서 빌리는 땅 면적 곱하기 2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료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투자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 땅에 공시지가가 1,000원짜리 땅에다가 하면 공시지가 1,000원 곱하기 땅 면적 1,000평 곱하기 2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달러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산업단지에 지금 9만평, 제가 균특할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9만평에 대한 외자유치는 결국 9만평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2 하면 그게 바로 목표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외자유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외자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시 말해서 법에 의해서 이미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화전산단에 4만 1,000평 지정 곧 되겠습니다마는 4만 1,000평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2 하면 그게 외자유치목표액입니다. 요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외에 외투지역이 아닌 지역에 저희들이 외국기업을 유치를 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자유치 목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부산지역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기도 파주 LCD단지 같은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유치를 해오려 하면 지가가 거의 제로상태에 가깝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부산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현행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유치액 그게 사실상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을 내세우기가 사실 부끄러운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미 목표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보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외자유치를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경제자유구역 내에 외투지역은 지사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9만평 중에서 지금 1,670평도 곧 저희들 MOU를 맺습니다. 그래하면 모두 다 소진이 됩니다. 화전 같은 경우도 4만 1,000평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은 다 갔지만 내년 되면 4만 1,000평 제가 너무 이렇게 큰소리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중으로 4만 1,000평은 저희들이 다 채울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해 오고 땅만 있다면 그 다음에 국비지원만 충분하다면 부산자유구역 안에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쉽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호감을 가지고 문의해 오고 있다 이 점을 들어 따라서 목표액을 높게 세우고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설령 노력하지 않더라도 지금 부산 쪽에는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이나 면적이 좁고 또 국비지원이 워낙 한계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쉽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구역청에서 외자유치실적보고서를 보면 41건에 45억 900만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투자유치실이라든지 또 해수부라든지 부산항만공사라든지 외국인과 유치한 것이 혼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구역청에서 외자유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역청 단독으로 유치한 금액은 2억 8,100만 달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역 내에 전체 41건에 45억 달러 이렇게 유치했다고 했는데 저희 구역 바운다리 안에서 유치가 되는 모든 외자를 저희들이 통계를 잡다보니까 현재 45억 달러까지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부산신항건설에 참여한 외자가 차지하고 있고 또 르노삼성에서 6억 달러 같은 그런 큰 규모의 외자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소소합니다. 소소한데 저희들이 구역청이 발족한, 구역청 단독으로 한 것은 지사산업단지 내에 9개 기업, 2억 8,100만 달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역청에서 경남부분이 있겠죠, 포함하면 11건에 6억 4,100만 달러고 부산지역만 계산하면 9건에 2억 8,100만 달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5억불이라 하는 것은 타 기관, 다른 데 구역청 내에 투자되는 돈은 이렇고 실지로 구역청 예산실에서 유치하는 것은 부산 쪽은 2억 8,100만 달러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를 하다가 중도 포기된 업체가 있지요
이것은 중도 포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도 포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가 지사에 마지막 남은 1,670평짜리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지금까지 한 4개 기업 정도에서 컨택을 하고 협상을 했는데 하다보면 예컨대 외국기업 본사, 본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조금 이렇게 1, 2개월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라기보다 좀 반가운 소식은 지금 다른 그래도 이제 쭉 우리가 이렇게 협상하던 기업들 서너 개 중에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입주하겠다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결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외자를 들여와서 하려는 기업하고 제가 아마 조만간에 곧 MOU를 맺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협상을 못하던 기업들은 저희들 화전산단 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를 하다가 결렬되고 이런 게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치가 안 된 기업들은 저희들이 곧 조성되는 화전산단에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부산시 투자유치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9월 23일 체결한 AMT, NGVI 2006년 2월 20일에 체결한 SMC 이 업체는 입주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사업제안서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보류상태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통보를 했다 하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 한 내용은 제가 잘, 지금 시에서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 외투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은 지금 현재 12개 기업 중에서 지금 7개 기업이 이미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 1개 기업이 곧 저희들이 MOU 맺을 예정입니다마는…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부산은 경남과는 좀 달리 첨단산업과 교육 의료관련 투자유치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죠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는 투자유치실이 있고 구역청에는 투자유치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실에는 모두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8명입니다. 8명인데, 그 유치실적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8명이 한 것이 총 39건에 9억 1,900만불 했습니다. 투자유치실에, 다른 과에 통상협력 이런 데 다 빼고, 그런데 구역청 투자유치본부는 몇 명 근무합니까
저희 총원은 30명인데 부산 쪽 근무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총 30명이 아까 말씀드린 게 6억 4,100만불 유치했거든요 30명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시에는 4급 한 사람, 5급 한 사람, 밑에 6급 이하 이래 짜져 있는데 구역청에는 3급 한 사람, 4급 세 사람이죠, 5급이 네 사람이고, 이래 막대한 조직에 예산도 우리 시 투자유치실 보다 예산 더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래 되어 있는데 유치실적은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경제진흥실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력부터, 업무부터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자유치업무는 총괄하거나 모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투자유치실로 하는 게 어떨까 여기는 전문성도 있고 또 정보수집도 빠르고 그래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개발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실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관할구역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큰 개념은 경제자유구역이고 그 다음에는 중간의미는 지역이고 제일 작은 의미를 지구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역, 구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인천은 보면 3개 지구라 해 가지고 이래 풀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는 5개 지역 16개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규정에 보면 16개가 딱 열거가 되어 있어요. 5개 지역에 16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이라든지 다른 책자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17개도 되었다가 18개 지구가 됐다가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16개로 출발을 했지마는 지금은 18개 지구인데 운영규정을 개정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는. 그래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마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예, 명동지구…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명동지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규정에는 16개 지구를 했는데 홍보물에는, 내가 홍보물 또 말씀드릴까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하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 4페이지에는 17개 지구라 해 놔놓고 8페이지에는, 아, 9페이지에는 1-1단계가 3개 사업, 1-2단계가 13개 사업, 2단계 사업이 18개 되어 있고 아마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동지구와 남산지구가 들어가면 18개 되고 안 들어가면 16개 돼요.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어떤 데는 신호산단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면적도 안 맞아요. 전체 면적하고 지역별 면적하고 합산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역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거는 행정개발본부장님 오셔야 내가 질의할 사항인데 오늘 안 오셨으니까 실장이 한번 챙겨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행정개발본부장님 꼭 오셔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동안 구역청이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방문해서 시정요구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 동안 얼마나 했는가 하면 총 37번을 했습니다. 37번을 했는데, 우리 구역청에는 가장 현안이 그린벨트 해제 아닙니까, 그죠 가장 현안이 그린벨트 해제죠.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는 단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언제 했나 하면 2007년 9월달에 바로 한 달 전에 했어요. 그전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구역청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그래 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이 빠졌다면 구역청 직원들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 것이고, 그죠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이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청와대에 4건, 재정경제부에 9건, 국회 재경위에 7건, 기타 기관에 17건인데 그린벨트 해제는 딱 한 번 그것도 올 9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구역청 근무자들이 너무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 파견근무기간 동안 있다가 오면 되는 이러한, 업무연찬도 없고 책임감도 부족하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부장님이 안 오셔서 내가 대충 하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오면 제가 좀 계수까지 상세히 하겠는데, 구역청 근무자 업무수당을 지급하죠 실장님, 그 근거가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구역청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대통령령만 업무수당 규정은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성도 있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역청에 대한 근무자 수당은 조례로 정하라 해 놓으니까 부산시에서 조금 이것을 확대해석했다 하나 아니면 선심성으로 썼다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통계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 줍니다. 그런데 구역청에는 얼마 받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6급 이하가 월 88만원입니다. 5급이 105만원입니다. 4급이 122만원입니다. 3급은 128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는 한 달에 30만원 받는데 이게 조금, 어떤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다하다 그런 기분이 들고 인천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물론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하고도 좀 인접해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마는 여기는 45만원 주고 영종도 인천공항 있는데 거기 파견근무자는 20만원 더 줍니다. 그래서 45만원에서 65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광양에 보면 또 전라남도 경제자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주느냐 하면 6급 이하는 55만원, 5급은 72만원, 4급은 89만원, 3급은 95만원입니다.
이것 다 제가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다 지급조례를 다 제가 검색을 해 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이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역청이 수고를 하는 거는 맞지마는 그 업무 특수성 과연 이래 주는 게 맞는지 혹시 과다하게 주는 거는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천상 진흥실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제상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남도와 부산시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도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도 보면 그 맥락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직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청장 밑에 행정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개발본부에는 공보관, 기획, 총무부, 민원부, 개발부가 들어가 있고 투자유치본부에는 유치지원실, 유치 1부, 유치 2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 경남, 부산 공무원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업무도 나눠져 있고 또 부서장이 부산출신 공무원이냐 경남출신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업무추진 속도도 달라지고 농도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청장 밑에 행정지원실 해 가지고 공보, 기획, 총무, 민원 등은 한쪽은 직할로 모아주고 그냥 부산본부, 경남본부 2개 나눠 가지고 부산본부에 개발투자유치부, 경남본부에 개발투자유치부로 나누면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부산본부장님 오시라 해 가지고 들으면 부산 것 시원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경남 또 의회 있으면 경남본부장님 하면 아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제도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구역청이 갈등관계가 좀 있는 게 있거든요. 보면 부산구치소, 교도소 이전문제, 화전지구에 내․외국인 투자용지 축소문제, 명지지구 개발관련 해 가지고 외국기업 참여문제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실장님한테 물으면 시의 입장만 답변할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구역청의 책임자 오면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보면 인천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항공을 중심으로 한 구역청으로 구상이 되어 있고 부산은 부산신항만, 항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역으로 구상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화물이 오히려 항공화물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신속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앞으로 추세가 그런 쪽으로 안 가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해경제구역청도 항만만 갖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부권 신공항이 지금 거론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연계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 검토가 안 되어야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같이 이거는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구역청의 직원분들 좀 메모했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 파견직원의 부서, 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옴부즈만 인적사항 및 활동사항과 예산집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구역청 사무전결 처리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 사업계획서, 앞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평가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역청의 재무회계규정, 물품관리규정, 공유재산관리규정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후견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후견인 지정사항과 활동사항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출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별 개최실적, 회의록, 수당지급 등 예산사용사항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조합회의에서 업무감독, 중요사항 결정, 행정사무감사 하기 때문에 조합회의록 이것을 구역청 업무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영 본부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효영 본부장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세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퇴장)
다시 우리 배영길 경제진흥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테크노파크에 신발연구소가 있죠, 그죠
신발피혁연구소가 있고 신발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종합센터는 중기 그 안에 있고, 그죠 이게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고 또 T/P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에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했고 또 전진 원장께서도 공감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같은 업무라면 그것을 집적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써 그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면 테크노파크 내의 신발연구소하고 또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업무내용을 보면 그 업무의 기능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몇 줄 정도는 문맥도 안 틀리고 같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이것을 테크노파크에 신발연구소의 그 예산이 올해 보면 5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발진흥센터에 12억 예산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도 분리되어 가 있고 업무의 기능도 분리, 업무의 기능은 같은데 그 시스템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신발산업진흥센터로 업무를, 조직과 업무를 통합하도록 의견제시를 했는데 테크노파크 측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아마 언론에 저번 주인가 언제 나온 걸 잠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진척사항과 향후 기능을 일원화 하는데 시간이라 그럴까 이런 데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회자되던 그런 화두인데 엄격히 말하면 신발피혁연구소는 이제 신제품 개발이나 소재개발 연구이고 진흥센터는 마케팅지원 이런 쪽으로 이제 분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총체적으로 신발산업에 대한 진흥입니다. 그래서 통합얘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 T/P에 있는 신발사업, 정보화사업진흥단하고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통합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인데, 이게 지적된 지가 제법 됐거든요 되고, 또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왜냐 하면 내년 예산이 지금 벌써 우리가…
저기, 지금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T/P가 지사시대가 지난주에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 내에 되겠습니까
예, 해서 내년 초부터는 통합해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년 예산도 그걸 고려를 해서, 그죠
예.
그렇게… 그러면 뭐 하나하나 지적은 안 되지만 우리 업무가 시 업무가 역할이 같다면 가능하면 이거를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여기저기 분산을 해서 예산낭비, 인력낭비 또 업무의 효율이 저하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지적이 안 된 사항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기능의 효율화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래시장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사업 또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우리 목적사업을 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이래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예산투입이 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물론 진행 중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참 영세상인들이 또 재래시장이 매출액 상승이 얼마나 되었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세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얼마만큼 이윤의 증대라 그럴까 이런 것이 된 데 대해서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상인들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어떤 최소한의 수치적으로 이래 나온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주 그거는 실무차원에서 금년에 한 95개 시장을 해서 뭐 좀 러프하게 왜냐하면 매출액이나 방문고객수 또 쇼핑금액 그리고 빈점포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물론 이게 상당한 계량화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많은 물론 시비, 국비 또 민자까지도 이래 들어 갔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이것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금액이 과연 상당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좀 이래 최소한의 수치 계량화를 좀 이래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우리 업무보고서, 상황보고서 4페이지를 한번 봐 주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해 가지고 총괄이 나오죠. 3/4분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예산 대 집행액이 차이가, 나머지기 지금 그래 되다 보면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것만 해도 35%거든요. 금액적으로 한 820억 정도 되고 그런데 그 미집행 내역에 보면 다른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저 밑에 보면 민간자본금 확보지연 등에 따른 집행지연 해 가지고 명지대교 건설에 350억이 지금 미집행, 우리가 3/4분기까지 집행해야 될 게 350억이 미집행 되었다. 민간자본금 확보지연에 따른 집행지연 해 가지고 이 설명이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 35페이지 보면, 이게 06년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 이월예산 400억원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담금은 민간자본금 확보지연으로 미집행 하는 그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총 4,200억의 사업규모 중에 이게 반 정도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경제구역에 대한 지원기반시설 해서 국비가 보조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시행주체가 주식회사명지대교입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출자를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확보돼야 할 돈이 한 193억이 확보가 좀 지연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집행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35페이지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10월 중에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예산집행에 따른 공정만…
아니, 350억원하고 아까 190억원 정도 하고 이 차이가 안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액 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 국비하고 민간자본액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국․시비만…
우리 여기 총괄에 보면 구분해 가지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잖아요 이 예산액의…
1,680억 이거는 예산액만…
아, 3,170억입니까 3,170억은 우리 국비나 또 민간자본금이나 우리 시비나 모든 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액이라 할 때는 정부예산하고 시비만…
그러면 여기 민간자본금 포함된 겁니까, 여기 지금 안 됐는데, 이 민간자본금 확보지연에 따른 집행지연 해 가지고 명지대교 건설에 350억원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액 대 집행액이 한 65% 정도 되고 미집행 3/4분기까지 미집행액이 829억 9,600 해 가지고 830억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그 830억의 미집행액이 이게 보면 첫째, 재래시장 관계 37억, 디지털 관계 46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금 확보지연에 따른 350억 그 다음에 국비 뭔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330억 이것 다 합하면 820억, 약 700억이 되거든요 그래 이 안에 포함됐다는 말은 지금 예산액 안에 민간자본금도 포함한 예산을 잡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
아니면 이게 왜 여기 올라옵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예산집행상황은 민자부분은 다 빠져 있고 우리 예산의 집행상황만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명지대교 건설사업은 민자와 정부나 시의 예산이 매칭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민자부분이 그 출자가 늦고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예산의 집행이 같이 못 되었다는 이런 뜻으로 표시를 한 거고, 민자만 들어오면 같이 매칭펀드니까 같이 집행이 된다, 예산도 같이 집행이 된다 하는 이런 뜻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 용어가.
그러면 설명이 잘못 되었죠. 설명도 잘못 됐고, 지금 얘기하는 일종의 국비나 민자의 매칭문제도 있어 가지고 설령 국비나 혹은 민자가 제때 안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게 들어오는 금액이 확실하고 이러면 우리 시비 투입할 거는 자금이 없으면 몰라도 자금이 있는 한은 제때제때 투입이 되어줘야 뭔가 이런 장기공사는 제때제때 될 거고, 그런 의미로서 보면 표현자체가 잘못 되었고 또 우리 예산집행하는 집행부서로서 그 업무추진력도 그만큼 떨어진다 할까 잘못 됐다 할까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명지대교주식회사가 이제 자기자본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사실 국․시비 지급신청을 하는데 자기들 돈이 못 나가니까 지급신청을 못 했던 거죠, 못 했던 건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이런 명지대교 때문에 국비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도가 늦다 이거죠. 진도가 늦어가지고 심지어는 국회 가니까 국비를 줬는데도 못쓰고 있다 하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지출을 하면서 국․시비 배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자본 지출이 안 되니까 국․시비 배정요구를 못하니까 국비가 쌓여있었다 이거죠. 이번 달 내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도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산 집행률은 예산액만 가지고 따진 거고 민자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내용은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 민간자본금 확보지연에, 지연 등에 따른 집행지연 해 가지고 뭐 명지대교가 350억만큼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내가 볼 때 문안 표현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또 어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또 인정을 하겠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문안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해 국비 선행집행에 따른 시비집행 지연’ 이래 가지고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문제가 330억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하도 여기 나오는 문구를 이해하려 하니까 이게 뭐 일반 대학 나와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고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밟아야 아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이 문안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무슨 말인지.
예, 42페이지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최근에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전국에 산단조성이 붐이 일어나서 건교부가 정부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산단지원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도 우리가…
그거는 바쁜 시간에…
1,000억을 배정 못 받고 있는데…
대충 이야기 안 해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시비집행이 지연됐다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국비확보가 지연됐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것 사실은 시비는 기채 등을 해 가지고 다 충당이 됐고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국비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해 국비 선집행에 따른 국비를 선집행 했는데 시비집행이 지연됐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비는 집행됐는데 국비가 안 왔다 이 말입니까, 답변은 아니면 국비가…
국비확보 전략…
국비가 와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국비확보 전략차원에서 시비는 이미 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국비를 재배정 받기 위해서, 배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집행을 보조를 맞췄다 이런 뜻인데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보니까 46페이지에 나오거든요. 46페이지에 보면 아랫단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07년 국비신청액 640억원 중에 254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390억 정도가 지금 돈이 안 내려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내용은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이 문구만 읽어가지고는 시비가 집행 안 됐다 말인지 국비가 집행됐다는 말인지 안 됐다는 말인지 이것도…
국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률 저조입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문안 이런 것 싹 좀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표준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빙빙 돌리고 해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도록 이래 만들어 가지고 됩니까, 이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말미에 보면 2008년 이월예산사업 해 가지고 2개 사업이 98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이야기한 우리 명지대교나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문제나 뭐 혹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월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장기 계속사업이니까…
전액 다 집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장기 계속사업이라서…
그것도 그럼 이월됩니까
계속사업이니까 그 사업기간이 단년도가 아니고 계속사업 기한이 5년, 6년 이래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통째로 같이 가는 거고 이월은 다년도 사업인 경우 예산연도에 집행 못 되면 불용되거나 이월되고 하는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성격상 전체사업 연도 내에 그게 이월 등이 예상되고 전체적인 사업기간 내에 회계연도 간 조서대로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한…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런 답변이 나올 걸로 봤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연도부분 표시가 분명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다년도주의의 대표적인 예외가…
그 다음에 이월이나 계속사업이라도 연도구분은 분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속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연도구분 없이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아까 어디 보니까 뭐 또 예산기관인가 혹은 예산실이 건설본부로 넘어간다는 둥 뭐 이래 가지고 재배정, 재배정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히 업무보고하면 최소한 3/4분기 집행하고 4/4분기를 예측해 가지고 지금 결산서가 대충 어째 될 거라는 그런 과정 하에서 지금 이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좀더 독려해야 될 것 독려하고 혹은 뭐 늦출 건 늦추고 뭐 이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월은 정식으로 예산이월 될 거는 98억만 이월되고 나머지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집행액 820억하고 또 4/4분기에 820억하고 1,600억원은 다 집행이 될 걸로 지금 이래 예측하도록 만들은 것 아닙니까, 이 보고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보고도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봐서 앞으로 예산집행상황 보고하는 거를 제대로 표만 보고 실장님 브리핑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이게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어째 돌아간다는 것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볼 때, 이 내용을 거의 브리핑 듣고도 또 내용을 상세페이지를 봐가지고 다 보고도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물며 2008년 예산, 이월예산사업도 보면 그것도 아니고 제일 큰 거 다 빼버리고 그거는 계속사업이라고 빼버리고 자질구레한 것 갖고 이래 이월 이래 하면 차년도 우리가 또 지금 2008년 정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또 전부 다 중복 내지는 누락된다고 봐요. 하등 이게 업무보고가 우리 2008년 예산을 우리가 그거를 대비하든가 아니면 지금 경제진흥실에 3/4분기 말 현재의 총 실적을 예측하거나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점 절대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 표만 보면 좀 예측가능하고 또 현실의 실정을 알 수 있도록 그래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지대교 건설공사로 인해서 낙동강 갯벌이 죽어간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제가 뭐 달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부산, 연합뉴스에 이게 뜬 건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올해 7월 22일 공사현장에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오탁방지막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불법공사다. 이렇게 연합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탁방지막 같은 경우는 바다나 강을 매립하거나 준설할 때 발생하는 토사와 오․탁수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즉, 공사장 주변의 수산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을 일으킨다 이런 얘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진흥실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은 저희 실에 배정되어 있고 사업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도 없고 내용을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이 챙기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몇 년 간에 걸쳐서, 그죠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좀 대응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 놀면 안 되죠. 환경하고 경제라는 게 같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가정산 결과 도시공사 선부담금 중 120억원이 지급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8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저,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좀 답변드렸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실장님이 제대로 이것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처음부터 잘 몰라가지고, 지금 끝났고 사실 사업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끝나고 안 끝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났는데…
몇 년 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끝나 가 있고 하는 건 아는데 돈이 120억원이 빵구 나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413억이고 그 중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게 204억인데 이 부분은 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하고 이걸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됐던 것을 시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일단 도시공사더러 ‘너거가 일단 먼저 부담을 해라, 뒤에 예산 짜가 줄게.’ 이래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150억을 이 사람들이 부담을 했는데 30억은 지급이 됐고 120억이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미지급 상태다. 당초에 그게 총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비 413억 중에 시비 204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했어야 함에도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더러 ‘너거가 먼저 선부담을 해라.’ 이래 됐던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한번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님이 그러면 설명을 한번해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답변대에서 답변하세요.
예, 경제정책과장 배광효입니다.
자갈치 현대화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또 우리 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부담하는 54억을 제외하고 또 국비 그리고 조합이 부담하는 10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선부담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한 이후에 사후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 3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120억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할 당시부터 꾸준히 시의회에 보고해 온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한번 자료를 제출을 따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해외인턴취업 지원관련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니까 인턴지원자 수는 58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턴지원은 언어교육지원은 530명 되어 있는데 50명은 언어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예. 여기 차이나는 50명은 부산외대분인데 파견국가가 다양해서 무려 열 네 나라나 된답니다. 그래서 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 그래서 대학 내의 국제통상지역원에서 외국어 필요할 때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는 몫으로 그래서 50명은 제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550명만 이제 언어지원을 한다
예, 전체는 580명인데 외대가 관련한 50명은 언어교육지원은 외대가 알아서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그런 것 안 해도 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는 좀 희소 언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집합해서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대에다가 맡겨가지고…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2007년 1월 11일날 경성대 등 16개 대학에서 764명이 신청을 했고 58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대학간 외국어 등 교육위탁운영 협약체결 시에는 494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여기는 외대는 별도로 외국어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 그것이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결국은 외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 숫자도 줄고 그런데 결국은 취업지원사업에 있어서 위탁운영 할 때는 외대분이 50명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예.
그래서 533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 명은 또 어디 갔노. 533명하고 494명 이게 50명 딱 떨어지는 겁니까 안 맞는데, 숫자가 494명에 외대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애초에 선정한 인원이 580명이면…
예, 580명 중에 이제 인턴지원 총지원 580명 중에 8월까지 해외인턴지원이 된 게 533명이고…
나머지는
나머지가 계속 진행 중인 건데…
아, 그러면 4/4분기…
47명은 진행 중이다 하는 설명입니다.
4/4분기에 나머지 인원도 완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수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새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
이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게 고용보험 미적용…
미적용대상자.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수는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 좀…
그런 게 파악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총체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데이터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요거는 우리가 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미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231명 요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구청자료를 합치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저소득실업자 등 231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대상을 하실 231명을 이렇게 하실 때 이 분들에게 소득수준, 그러니까 실업자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업이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일을 하시다가 실업이 된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분들의 소득수준이 얼마 정도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저소득이라 하니까 이 사람들 소득수준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게 파악이 안 됐죠
예, 저희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그죠,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을 선정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신다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훈련받은 사람이 231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취업성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훈련을 받은 이후로
그거는 저희들이 2006년 걸 파악을 했는데…
2006년 거요 2007년 것.
(“2007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직 통계가 안 잡혀 있습니까
2006년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취업률은 반 정도 나와 있습니다. 51%입니다.
51%니까, 그러면 2007년도 통계는 한 언제쯤,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통계를 잡는 겁니까
그래서 9월달까지 훈련을 마치고 10, 11, 12 이렇게 취업알선 등을 해서 내년도 초쯤 되어야지 취업여부가 저희들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영어공용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용역이라든지 본격적인 검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 답변이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할 때 별도의 용역발주보다는 국제자유도시 관련 용역을 할 때 그 안에서 한 부분으로써 하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 추진하시겠다 라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방대하게 하셨고 답변도 포괄적인 것부터 이래 하셨는데, 그래서 그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드리기로는 공용언어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외국의 예도 있고 하니까 영어 상용화, 상용화…
제가 지금 그걸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용역의 결과라든지 좀더 검토를 해서 결론적으로 공용화냐 아니면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요렇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아마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정책적인 결론을 못 내리실 거예요. 문제는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용화 아니면 상용화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아니면 공공부문의 영어인프라를 갖다가 좀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 방향에 대해서는 그 말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니까 시장님께서, 국제자유도시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계신 용역…
예.
요 안에서 포함시켜서 하시겠다 하셨거든…
예.
검토를 연구해 보시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새로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그래 해야 되나요
예, 중간보고 과정도 있고요, 용역팀과 업무협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그럼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겠다는 부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된 건 없네요, 그죠
예, 최근에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지난달에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용역팀하고 협조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중간보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일에 새롭게 연구가 안 된다 하면 시장님이 책임 못지는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더…
반영할 겁니다, 저희들이.
요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 저, 실장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아시지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사회적 기업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고 전국에서 응모를 해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거기에 요건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 없다…
하나도 없습니까
없고,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있다. 전국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고지기한을 연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정의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노동부장관이 인정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일단은 공공단체들은 우선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사회법률 지원이나 어떤 지방세나 이렇게 감면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도 살리고 또 사회취약계층에 고용을 촉진하는 요런 어떤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지원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한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교수님이 중앙에 사회적 기업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쪽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지금 우리는 법률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우리 지원조례, 지원조례안을 지금 성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거니까 우리 시는 조례내용 속에 준사회적 기업을 그것보다 조건이 완화 됐더라도 준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놓고 저희들이 여하튼 사회적 기업 쪽에 앞으로 국가의 관심이나 재정배분의 어떤 축이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정도 같으면 적극 대응이 안 된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상당히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극성과 진도가 빠른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구보다는 좀 늦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제기 수준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진흥실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준, 좋습니다, 준사회적 기업 요런 어떤 종합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시가 이러저러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정책수단을 취하겠다. 요부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고자 하는 만큼 예산편성 시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기획관실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10건으로서 176억 7,200만원이며 그 중 2007년도 예산은 70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U-응급의료지도서비스 구축,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 펀비치투어해운대 서비스 구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연계한 U-헬스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U-응급의료지도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U-응급의료 지도서비스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U-119 응급의료서비스와 응급환자 데이터베이스 및 환자인식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U-119 응급의료서비스는 119 구급대원이 환자이송 중에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원격진료센터에 전송하고 센터 구급지도 의사와 영상을 통한 원격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서비스이며 응급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환자인식 서비스는 응급상황발생 시에 구축정보의 신속한 조회로 환자맞춤형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소방방재청,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서비스 구축관련 업무협의를 가졌고 금년 7월에는 정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수행과제로 선정이 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 8억원은 3/4분기에 4억원을 집행하였고 4억원은 4/4분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 설치하고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U-기반관광정보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웹기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관광정보서비스의 공간적인 제약을 PDA, 모바일, GPS, RFID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관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관광컨텐츠 구축 그리고 해운대 및 시티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치기반의 관광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만족과 또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월에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을 문광부에 U-트래블시티 과제에 응모를 하여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금년 5월에 사업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액 13억 5,000만원은 3/4분기에 3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4분기에 나머지 10억 8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10월에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여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통부의 2007년도 U-시티 테스트 배드 추진과제인 펀비치 투어 해운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비치 투어 해운대 서비스 사업은 관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봄으로써 U-시티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일원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U-투어피어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4월 정통부에 금년도 U-시티 테스트 배드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5월에 공동 컨소시엄 간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7월에 해운대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 및 단말기 제작 등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은 5억원이며 3/4분기에 3억원을 집행하였고 4/4분기에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를 실시한 다음 2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하드웨어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해서 11월에 단말기 워킹 투어, 미아찾기서비스 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개발 보완해서 금년말까지 모든 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U-헬스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U-헬스 서비스 사업은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의 전 보건소 16개소 작년도에 6개소, 금년도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15개소 이 또한 작년도 5개소, 금년도 10개소로 확대 고도화하는 사업으로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체계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U-헬스를 통해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 12월까지 1단계 구축사업을 하여 현재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U-헬스 서비스의 확대 적용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결과 본 사업의 확산부분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전년도 사업의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서비스 고도화 부분은 재정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일부분은 정통부 공모사업에 U-응급의료서비스 구축사업과 함께 참여하여 올해 7월 과제로 선정이 되었으며 9월에 U-헬스확산 서비스 구축 자체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 7억원은 3/4분기에 정통부 공모사업 수행을 통해서 2억원을 집행하였고 4/4분기에 나머지 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 홈페이지 통합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50개의 홈페이지를 통합 연계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시스템과 제공 서비스의 통합 또 홈페이지 운영방식의 개선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2월에 행자부의 소프트웨어 중복투자 심사 승인을 마쳤고 3월에는 통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서 지난 6월말에 조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금년도 예산액 4억 8,000만원 중에서 2/4분기에 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1단계로 3개의 홈페이지 통합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35개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추가로 통합하고 2009년도에는 나머지 12개와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세계좌표 변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좌표 변환사업은 기존에 사용했던 지역좌표계인 동경좌표계를 세계좌표계로 변환한 사업이고 이것은 측량법 제5조 개정에 따라서 2009년까지 변환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정보시스템 기본도와 각종 도로, 상․하수도 등 응용시스템을 세계좌표계인 GRS 80으로 변환시켜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계좌표로 변환하게 되면 각종 지리정보 측량 시에 실시간으로 호환이 되어서 빠르고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며 민․관분야에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3월에 세부시행 수립 계획과 설계서를 작성을 마쳐서 5월에 조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예산액 7억 5,000만원 중에서 2/4분기에 5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4/4분기까지 집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앞으로 향후 11월까지 현장측량과 좌표변환 등을 추진해서 12월에 성과심사를 완료해서 변환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차원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차원공간 정보구축사업은 시 전역에 수치표고 또 수치표면자료, 수치정사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다차원의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다차원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차원공간 정보가 구축이 되면 도시계획 의사결정 등 각종 정책분석과 입지선정, 경관분석 등에 다양한 공간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4월에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국토지리정보원과 용역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에 우리 시와 협약에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자와 구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금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 3억 8,500만원을 7월초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시 전역에 다차원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12월에 사업비 정산과 성과품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 보수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유지 보수 용역은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정보관리담당관실 등 8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전산기 하드웨어 134대, 네트웤 장비 215대, 응용소프트웨어 7종이 대상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업무별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오던 기존방식에서 통합유지 보수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계약업체와 서비스수준 협약을 체결해서 시스템별 서비스 제공수준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성과에 따라서 유지 보수료의 차등지급 또 계속 계약 등 패널티와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시스템 유지 보수 환경과 보안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2월에 용역대상 장비를 확정 지었으며 5월에 조달계획이 체결되어서 통합유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으로는 금년도 예산액 9억 3,100만원 중 3/4분기까지 5억 7,800만원을 집행했고 4/4분기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2월에 유지보수 업체와 서비스수준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안정적인 24시간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예산의 배분이나 수혜자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복지의 재정투자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에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위한 용역착수 보고회와 지난 8월에는 시․구․군 관계공무원, 시설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워커숍을 개최했으며 9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 1억원은 2/4분기에 4,8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4/4분기까지 전액 집행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 예산 대상사업인 125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진단을 완료하여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방안과 분석으로 11월말까지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서버 내구연수 즉 5년이 경과하므로써 업무처리 그리고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합 일괄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시 데이터센터에 서버 3대, 통합스토리지 1대, 통합백업장비 1대, 운영소프트웨어 등을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자원 통합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 그리고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화와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2월 노후서버 교체구입 및 재구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조달계획이 체결되어서 6월에 설치 및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금년도 예산액 6억 3,900만원 중에서 2/4분기에 6억 1,500만원이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도입 시스템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95호, 제196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아시아 최대의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로서의 기능을 선점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수산물유통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설하게 되는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운영과 또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담당할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8조의 3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며 위치는 서구 암남동 704-10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주요업무로는 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지정 도매인 및 중매인 그밖의 유통업 종사자의 지도 감독, 구체적으로는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와 위법행위 단속, 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 및 홍보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업무 담당인력과 조직혁신에 따른 절감인력을 활용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코자 하려는 것이며, 사업소의 일부 인력을 본청의 현안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본청과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시키고 또 같은 직급에서 장기근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4명 즉 본청 3명과 사업소 1명을 감원하고 절감인력 등을 활용해서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 23명을 충당하고자 하며, 안 별표1 시 본청의 정원 3명 감소와 사업소 정원 1명을 감원 조정하고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코자 7급 상당 7명을 감원하는 대신에 6급 상당 7명으로 정원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기획관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5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을 담당할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8조의 3을 신설하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소재지와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아시아 최대의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로서의 기능을 선점하여 지역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담당할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신설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원활한 현안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직혁신에 따른 절감된 본청과 사업소의 인력활용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장기근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 정원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6,263명에서 4명이 감원되어 6,259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4,019명에서 4,015명으로 4명이 감원 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본청의 경우 일반직이 1,401명에서 1,398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으며 사업소의 경우는 기능직이 950명에서 949명으로 1명이 감원 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정원 3명이 감원된 내역은 본청의 경우에는 3명이 감원되었는데 5급이 252명에서 249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고 6급이 484명에서 489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으며 7급이 508명에서 505명으로 3명 감원되었고 8급이 84명에서 82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는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별로 조정만 되었는데 4급이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5급이 66명에서 70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으며 6급이 256명에서 251명으로 5명이 감원 되었습니다. 기능직 정원 1명이 감원된 내역은 사업소의 경우 1명이 감소되었는데 8급이 157명에서 156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고 9급이 319명에서 324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으며 10급이 361명에서 356명으로 5명이 감원 되었습니다.
별정직 정원이 정수의 변동없이 직급이 조정된 내용은 본청의 경우 6급 상당이 14명에서 20명으로 6명 증원되었고 7급 상당이 17명에서 11명으로 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는 6급 상당이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7급 상당이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필요인력을 반영하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의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팀제 도입으로 6급 담당요원을 실무자로 조정하였으며, 본청의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는 공원녹지 관련부서와 업무량이 감소한 센텀시티 관련부서 등의 정원을 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므로써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상황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해 가지고 07년 9월 공정률 40% 이래 나와 있죠 이게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계획 8억에 집행 4억 해 가지고 50% 이래 가지고 집행률이 50%다, 그게 공정률이다 이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공정률 40% 하고 차이는 어째 나는 겁니까 공정률은 무엇이고 또 예산집행률은 여기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이 공정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을, 반드시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완료에 이르는 공정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행 프로세스 과정에 지금 40%를 9월말까지 달성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런 사업의 경우 외부위탁 안 합니까, 그죠 이럴 경우 그 공정률 평가하는 것이 그러면 그 수행하는 외부 위탁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요까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수행기관에서 공정률 차트를 작성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률 거기서 보고 받는 공정률 하고 우리 예산을 일단 투입할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서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공정률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집행하고 이 돈이 나가는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는 나누어서 이렇게 선급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 사업의 진도에 따른 공정률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위탁기관에서 자기네들 공정률이 얼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공정률이 얼마다 이래 하고 보고를 할 때는 공정률에 따르는 검토를 하는 겁니까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게 40%가 맞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50%가 맞다.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월별로도 체크를 합니다. 특히, 정보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매달 공정률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공정률하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그 어떤 집행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그 차이가 주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며 주로 어떤 패턴으로 발생한다고 봅니까 가령 우리 예산 주는 게 빠르다고 봅니까 아니면 공정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빠르다고 봅니까 뭐 어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단계에서 그러고 돈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정이 완료되면 또 예산이 집행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일치됩니다마는 이 돈이 지급되는 시기가 다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률하고 사업의 예산의 집행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시간적인 갭이 발생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지급되는 것이 선급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면에서는 조금 다소 갭이 발생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 하는 거는 이미 3/4분기 해 가지고 9월말까지 완료된 걸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9월말까지로 봐가지고 그러면 실제 용역수행하는 위탁회사가 자기네들 수행했다고 9월말까지 보고한 거하고 9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한 거하고 지금 그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기는 차액이란 말입니까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응급의료지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이 정보화의 협약에 따라 가지고 선급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급금이 많이 지급됨으로서 예산의 집행률은 71% 높아졌습니다마는 실제 공정사업의 공정률은 4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10% 만큼 돈이 앞서가 지출됐다 이런 뜻이죠
예, 요거는 정부 공모사업에 정부와의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앞서 선급금이 많이 지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공정률은 50%고 우리 예산집행률은 25%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조금 거꾸로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 완료됐을 때에 집행이 되고 3/4분기까지는 예산집행이 지금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 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우리 예산 2월말까지 예산기간 세출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기간조정을 받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월시킬 사항입니까
정상적인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아닙니다.
이월사업 아닙니까
예.
뒤에 4페이지를 보면 이 예산집행한 거하고 또 공정률 하고 일치합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계약하는 단계에서 계약금이 나갈 때는 예산집행이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봐서 어느 시점마다 자기네들 공정률 자기네들이 거의 저거 나름대로의 성과 공정률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돈을 주는 걸로 일반적인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그것이 별도로 또 예산회계법에 규정한 거 말고 우리 자체에서 무슨 조례가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는 거는 물론 계약에 따라 운영하겠지만 지금 기획관님이 얘기하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그 공정률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공정률이 계약금을 준 계약단계를 제외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업체 공정률이 앞서야지 돈을 먼저 준다는 거는 비록 계약내용이 어떤지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그때까지 공정을 이행 안 했으면 우리도 예산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쪽하고 U-응급의료지도서비스 구축문제나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문제나 이런 것이 답변할 때마다 서로 상반되는 답변을 했는데 좀 일관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가서 물론 예산이 먼저 확정되고 나야 일이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금 제대로 된 큰 사업들 특히 계속사업을 위시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보면 당해연도 예산은 그 1월달에 다 확정이 됐을 건데 당해연도 주로 5, 6월 이래 가야 계약이 체결되고 뭐 아니면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큰 사업들의 경우는 착수가, 사업착수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
그래서 물론 예산이, 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사업계획에 따르는 그러한 제반사항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또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단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이 확정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 먼저 따 놔 놓고 그 다음에 슬슬 뭔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런 패턴은 앞으로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U-응급의료지도서비스 구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4번에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문제점이 법률 미비와 제도적 한계로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 간 응급처방 협력체제 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119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이걸 맡고 있고 응급의료센터관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지도체계가 상충되는 그런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미비하거나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냐 협의를 하셨다 하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U-시티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티정책팀장 김광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U-응급의료 지도 체계가 나라마다 차이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119구급차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방911에 소속된 911구급차가 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병원 앰뷸런스가 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앰뷸런스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구급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9구급차가 가다 보니까 구급차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지 않고 119구급대원이 응급지도사자격증을 갖고 구급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구명을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급사가 구체적으로 질환에 대한 그러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는데 그 지도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지도를 받을 때 지금은 119구급차의 소방대원은 소속은 소방방재청이고 그 다음에 의사는 1339라고 하는 부산대학병원 내 부산광역권에 응급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6개 병원에 응급센터가 있습니다. 그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구급대원의 법률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또 지도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게 나름대로 위상과 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24시간 또 가동하기 때문에 구급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24시간 의사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소방방재청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간에 이 서비스의 주된 공급 주체를 어디로 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갈등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서비스구축사업을 하면서 이번 사업은 정통부가 사업을 합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기관들 1339가 같이 사업의 주체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 앞으로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연구까지 이번에 같이 사업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요번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조차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도출해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건 중에서 보니까 별정직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7급 상당을 6급 상당으로 올리는 건데 이 분들이 10년간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됨으로 해서 이번에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이번 승진으로 저희들 책정한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회계원, 시민봉사과에 전산관리원, 보건위생과에 위생감시원, 도시계획과에 도면관리원, 시설계획과에 도면관리원, 시립미술관에 미술전시관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10년씩 됐는데 승진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그냥 일반직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직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보통 한 10년에서 13년…
10년에서…
13년, 또 소속 직렬에 따라서는 한 17년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분들 같은, 별정직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7급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승진의 제도개념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일반직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3년이고 평균 같은 것들은 통계 같은 건 안 잡으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10년 이상을 했다 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10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10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11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15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이번에 승진하는 게 맞냐 이런 제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작년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했던 분들도 같이 조금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일곱 명의 경우에는 거의 10년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인 거죠. 10년 4개월이라는 게. 최고 근무한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일곱 분 중에 평균이.
다 똑같습니다. 요번에 된 일곱 명은 다 10년 4개월입니다.
다 10년 4개월입니까
별정직이란 경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채용할 때 이렇게 일시에 뽑다보니까 이 분들이 전부 97년도 1월 8일자에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10년 4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되신 거네,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3년 정도 되면 6급으로 승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일반직에 계신 공무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업무가…
어떤 사람들은 13년이 돼 가지고 하면 3년이란 게 큰 것 같은데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과의 경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고자 하는 만큼 예산편성 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조례도 부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원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마치고 내일은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관실〉
기 획 관 이철형
혁신평가담당관 김영식
유시티정책팀장 김광회
기 술 심 사 팀 장 김병철
정보관리담당관 곽사옥
〈경제진흥실〉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경 제 정 책 과 장 배광효
과 학 기 술 과 장 김기영
공 업 기 술 과 장 김기곤
통 상 협 력 팀 장 김윤일
기 업 지 원 팀 장 하극성
산업입지조성팀장 김병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김효영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