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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9월 23일 (금)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안
  •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5.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31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22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안 TOP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 순서대로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2022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저는 지금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단체에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입법정책담당관이 지금, 지금 이번에 공고가 나갔죠? 채용, 7명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요.
아, 예. 정책지원관에 관련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 그러면 제가 연구단체를 지금 우리 47명 중에 9대 의회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10개 단체라는 게 정말 좋은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회기 때는 활동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도 거치고 아주 공격적인 어떤 의정활동에 차별화 두고 우리가 송곳 어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차별화도 두고요. 의원들끼리도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의정활동 하는 데 서로가 많이 돕고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연구단체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입법담당관님 다른 데는 혹시 의정 그 뭐죠? 연구단체 팀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현황이 어떻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경기, 충남, 경남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원님 연구활동, 그다음에 현지 활동, 그다음에 연구 용역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부산광역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지원 조례를 보시면 조례 4조하고 5조에서는 심의연구단체는 의사담당관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연구용역 심사는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원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는 지금 팀으로 따로 연구용역팀입니까? 이거 뭐죠? 연구단체 팀 이라는 게 지금 따로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지원, 연구팀이 있습니다. 연구지원팀이 있고 거기에는 5급 임기제 1명, 직원 2명이 해서 거기에서는 의원 연구 과제를 위한 어떤 초안 작성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에서 현지 활동할 때 현지 활동 섭외라든지 일정이라든지 현지 활동에 대해서 수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5년 전에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에 근무하면서 활동을 옆에서 지켜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미 정책팀이 있다는 답변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가 연구단체를 한번 지금 꾸려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 우리 의회는 한 10개 정도의 연구단체가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의정활동 지금 후반기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심사가 많은 일정으로 인해서 그 케어까지 직접 다 하기에는 잡일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연구단체 이 부분은 물론 스터디지만, 의원들끼리 스터디지만 이 의정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연구단체. 연구단체의 개인스터디는 의정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알고 있고요 205-09라는 의원 정책연구개발비라는 게 예산 과목이 만들어지면서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의정 정책 수단과 같이 이렇게 법으로 만들, 예산 과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정 활동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2019년도 행안부 예산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편성까지 목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의정 활동으로 보고요. 그러면 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나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입법정책담당관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구위원들이 있고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었고 저도 오기 전에는 다른 시·도를 이렇게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상주시의회에서 했던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공모사업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니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참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참 연구단체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제가 어제 뽑아서 제가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데는 이런 그 연구단체에 대한 공모사업도 합니까? 공모사업을 어디서 한다고 제가…
아니, 의원연구단체, 상주시의회의 연구단체 모임이 공모사업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 예산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잘한다면 역시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들에 대한 사항들을 어제 알게 되어서 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런 연구단체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참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이제 우리 정책연구팀장과 이렇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국비의 어떤 부분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그죠?
예, 국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국고보조 사업이 있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한 8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8조 되는 공모사업 중에서 243개 지방, 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그걸 따간다면 8조 정도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참고로 이제 공모사업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참고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고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40, 60, 58개 정도의 공모사업 관리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조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또 몰랐던 어떤 내용도 참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중에 타 시·도에 그 팀이 있다는 거 현황 조사를 해서 우리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사무국의 존재. 사무국, 의회사무국.
기본적인 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그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연구 용역 단체 활동도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이죠? 법에 근거해 있는, 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현안을 다 파악을 해보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또 우리 의장단하고 의논도 조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연구단체 부분도 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의정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저는 의정팀, 의정사무국 안에 입법정책관이라든지 홍보담당관이라든지 그 안에 어떤 입법지원팀이 있고 정책지원팀이 있듯이 의정연구단체 팀이 지원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부적으로 한번 타 시·도하고 한번 직제라든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관이 추가로 뽑는 분하고 배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타 시·도에 이제 풀 제도라든지 아니면 마크제, 마크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팀이 없다면요, 팀이 연구단체 팀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 지원관들을 마크제로 가게 된다면 이 모든 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제 마크제와 풀제의 장단점도 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요. 지금 시스템이라면 저는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지금 풀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장일단은 다 있지만 풀제로 가서 전체 한 분야에 박사님들이 공부를 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깊게 못 들어가게 되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성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연구단체 부분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팀이 안되고 지원이 안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풀제에 우리가 조금 뭡니까? 단점이 아닌가, 단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처장님.
예.
오늘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요지는 지금 10개 단체가 있고 또 7개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단체 단체장분들 책임도 있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지원팀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팀장이 있는 연구단체 회장이 있는 상임위에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오늘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두 분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업무이고 또 정책연구 용역을 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고 이번에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과제가 선정돼서 결정이 되면 다 아시겠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박사 1명이 다 이렇게 과제별로 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도 혹시 조금 더 이렇게 더 긴밀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 지원 강화 방안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안은 의결하기에 앞서 심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사전 간담회 시간에 논의된 바대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용역 과제가 신청되었고 신청금액은 총 2억 3,490만 원으로 단체별로 계획한 연구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용역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체별로 제출한 연구용역 계획서상 기재된 연구 활동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연도 연구단체 평가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실있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선임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4.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5.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4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부산 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며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로부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후보자 중 부산연구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 요청이 예정됨에 따라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심의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고 사전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 후 의결 절차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일괄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
·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 부산광역시의회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의사일정 3항에 2022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오늘 계획 그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외에 추가에 대한 자료 요청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추가 건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들 조금 위임을 해 주셔서 자유스럽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추가에 대한 건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내용에 없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첨부를 해가지고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위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에 임말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 채택을 하고 추가로 의견낼 게 있으면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을 채택해 가지고 더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사무처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