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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7일 (수)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비롯하여 당면 현안사항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 인사드리지 못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성태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 287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가 더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건설본부라 특별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 토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총괄표에 세입결산 세부내역 총괄표에 2페이지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금 200만 원 결손 처분한 것 있죠?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2017년도에 조감도 제작비에 소송이 있어 가지고 그 소송에 대해서 현재 오션프로덕션이라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저희 승소해서 받아낼 게 있었는데 현재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받을 수 없는 거라서 한 거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법인이 이게 폐업이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은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4억 1,800만 원 나왔는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0.35%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출 결산에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있죠? 책자에 1224페이지 보면은 지금 수입 예산액에 50억 4,200만 원이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1억 200만 원.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내용을 보면 은 소송회수비용 수입과 발생한 매각비용 수입 건인데. 그렇죠?
예, 예.
그 2개를 나눠놨을 때 지금 소송회수비용 수입 징수결정액 금액이 얼마고 발생한 매각비용 금액이 얼마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4억의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이 107억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한 비용이 소송회수비용이 9호 건 대비해서 57억으로 저희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째 특히 발생암은 18억 대비해서 14억으로 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전주 이설 환불금, 그러니까 지장물 이설 환불금에 대해서 12억에서 16억으로 또…
그래서 이 2건을 봤을 때 우리가 소송회수비용 수입이나 발생한 매각비용이나 사전에 사실은 이 시기가 보면 예측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 예측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그 예산액에 잡혀야 맞는데 지금 결산에 보면 징수금액이 지금 이렇게 2배 늘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예산액에 안 잡았을 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지금 수입을 잡았죠?
예, 맞습니다.
몇 차 추경에 잡았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제3회 추경 때가 19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지금 발생한 부분은 3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남·북항 연결도로 공사대금이 소송비용이 47억이나 발생해서 추경을 정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추경 이후에 따로 결산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 부분이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임경모 본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예. 이 보면은 지금 미수납액이 3억 8,700만 원. 대부분이 소송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업이 총 관련된 건이 몇 건이며 그중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승소한 건은 몇 건이고 패소한 건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 사유에 대해서 좀…
위원님, 총 저희가 건수 중에 64건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송 관련한 채권이 60건 2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채권으로 소송 외에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1,900만 원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승소한 부분에는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송 사유는 주요 원인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개인이, 저희가 소송하기보다는 개인이 소송을 합니다, 저희한테.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라 하면 거기에서 못하겠다든지, 부당이익 같은 건 하천을 공사를 하면 저희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별로 해 가지고 좀 작은 금액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말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미수납 현황을 보니까 무재산도 제법 있더라고예. 2,200 정도 있고 “납세태만” 해서 2억 3,400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따로 만든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그래 요 관련해 가지고, 소송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지금 드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손에 대해서 조금 더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체납액을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앞에 보고 계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 전체적인 이월액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3억 8,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결손이 500만 원이 생겼고 미수납액 한 2억 9,3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8,500만 원을 저희가 또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용 우려가 있는 경우가 17건 1억 5,000만 원이 있고 체납관리 요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 중에 있는 부분이 한 300만 원 그리고 법적 검토가 되는 부분이 한 1,600만 원 그리고 개인회생 중에 저희가 분납을 받고 있는 부분이 7,400만 원, 압류로 관리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불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무재산이 한 2,200만 원 그리고 폐업이 되어서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한 1억 2,800만 원이 있어가지고 불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불용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현황도 이렇게 미리 알아서 준비를 또 해 오셨네요.
당부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고개에서 을숙도대교 간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예?
예.
본 위원이 주말에 그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니까 그 공사현장 주변이 차량도 많이 밀리고 신호도 있고 해서 정체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 주변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 빨래도 널어놔 놓고 물수건 이런 부분들도 막 널어놔 놓고 외관상 너무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예. 차도 밀지고 짜증 나는데 여름에 그 컨테이너 주변에다가 막 이렇게 개인 소지물품들을 막 일반 개인 가정집처럼 늘어놓고 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주변을 좀 청결을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주변정리도 좀 해 주시고 청결사항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차도 많이 밀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조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이게 정체가 많이 되면 그런 거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거 도로 협소하고 차도 밀리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연결해 가지고 쭉 있는데 물론 뭐 더위에 공사하신다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외관상 위생, 뭐 보기도 싫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공사 진행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공사 진행은 지금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작년도 세입 결산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은 107억 8,300만 원인데 어떤 증감이 있었는지 예산현액은 지금 54억밖에 없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부는 고정적 수입이 없습니다. 거의 다 임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인데 그중에서도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발생한 수입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환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앞에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면 이 예산액과 수납액이 별 문제없이 맞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이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작년도 저희 추경이 9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9월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이후 발생한 부분이 어떤 거죠? 정확하게.
지금 남·북항 영도 연결공사 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나서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47억 7,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상수도 이설비 정산금이 3억 9,300만 원 발생한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이설비에 대한 저희가 정산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발생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10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10월 달?
예.
예측을 못한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결산 추경 때 됐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산을 할 건데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9월 이후에 이게 확정 판결이 난 부분에서 미처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 달 차이로 그렇게 예측을 그렇게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정보력이 그리 약합니까?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걸려있는 건데 이게 될지 몰랐다고요?
저희가 1차 소송 이후에 마지막, 저희가 처음에 1심 판결 이후에 2019년도 10월 달에 우리 시가 패소한 게 95%에서 69%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패소금액이 많았던 부분을 저희가 승소를 하다 보니까 금액차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송과정에서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을 테고 우리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그냥 맡겨만 놨는지, 시에서 이건 어느 정도 승산 있다고 하면 마지막 판결 전에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상식이거든요.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법률, 재판에 대리 출석시켰다 하면 소통이 됐다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세입 예산에서 예산을 책정을 못 해가지고 돈은 남아 있는데 예산을 책정을 못했다 하는 건 그건 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건데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이 앞에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금액을 일단은 저희가 승소를 하다 보니까 금액차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예측을 이 정도로 금액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결산 추경이 있었다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맞췄을 건뎨 그런 부분이 조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소송 분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9월 이후에 사업을 쓸 수도 있는 금액을 예산이 없으면 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다 반납을 하고, 그죠?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인력운영비에서 보니까 96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최종 92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에서 3억 6,800만 원. 거의 4%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적극적인 직원들의 연가를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 사용으로 저희가 연가보상비가 적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지금 잔액이 한 3억 6,000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가를 보상비를 안 했다. 연가를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9월 달에 결산추경 할 때 예측을 하고 그때 방침이 섰어야 되지 이렇게 인력운영비를 남겨놓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연가라는 것이 직원들 저희가 작년도 추경이 9월 달인데 한 3개월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요때 집중적으로 썼다!
예, 예.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걸 하는데 연말에 바쁘고 정리를 하고 또 집중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때 연가를 집중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균일하게, 연중 특히 또 공무원들이 더운 여름에 8월 달에 좀 많이 쓰시고 휴가를, 연말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동의하시죠? 7, 8월 달에 더운데 별일도 없는데 그때 연차를 좀 쓰면 되죠.
위원님, 요것은 8월, 9월 이후에 이렇게 많이 썼다는 게 아니고예, 전반적으로 연가 사용으로 좀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부산시가 열악한데 절약할 거, 안 줘야 될 걸 미리미리 빼가지고 사업들을, 이걸 각 부서에서 모으면 많다 말입니다. 수백 억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우리 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사실 건설본부에 이 예산 결산인데 사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을숙도∼장림고개간 그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을숙도∼장림고개간 이 도로는 녹산, 을숙도대교, 천마산터널, 남항대교, 광안대교를 연결해서 항만배후도로 및 내·외부 순환도로죠, 이게?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심성태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도로계획계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보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바로 해서 참 고맙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덕분에.
그래 이 지금 순환 이 도시 내·외부 순환고속도로인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을숙도∼장림고개 구간이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순환하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서 거의 도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잘 빠집니다. 그런데 을숙도∼장림고개가 지금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100% 효율성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질의 도중에 공사현장이 조금 지저분하다. 사실 저도 이후로 한 두 번 또 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빨리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갔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작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28.6%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공정률이 어찌돼 갑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5월, 6월까지 지금 5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2020년도 5월 달까지?
예.
50%가 넘었습니까?
예.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2021년 12월에, 내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겠습니까? 이대로 현 공기대로 간다면?
저희가 공사 준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장, 선로가 송전선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전…
그거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세요. 지금 그게 말이죠. 처음부터 계속 건설본부는 지하에 매설에 송전선로 지하매설물 계속 지금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송전선로가 총 1,491m인데 작년에 9월 달에 276m밖에 이설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했다 말입니까?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나는데?
저희가 송전선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그리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공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오랜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연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지연에 따라서 공사일정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알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독촉을 했는데 저희 사정이 아니고, 한전 쪽에 사정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대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수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수관은?
오수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 오수는 완료됐습니까?
예, 예.
그때도 이 오수관 길이가 1,890m인데 180m 거의 1/10밖에 안 됐는데, 아, 다행히 오수관은 완료하셨다?
총 10개의 지장물이 있는데 9개는 다 완료되고, 이 송전선로만 지금 남아있는데 송전선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사유가 아니고 한전 쪽에 사유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에, 지금 이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 12월에 준공이 어렵겠네요, 보니까. 지금 뭐 송전선로가 애로사항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면 우선 이거 송전선로부터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여튼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준공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송전선로 문제가 지금 해결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선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21년도 준공이 안 되겠네요? 이대로는. 지금 50%, 아니 지금 공정을 50% 했는데…
지금 저희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도 이번 7월 달 되면 다 완료되는 걸로 되는데 이미 송전선로가 빨리 완성이 돼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 공사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송전선로는 이거 누가하는 거예요. 이게, 한전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다.
예?
예, 한전에서 합니다.
이설 주체가 한전이죠?
그래서 송전선로 부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지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이 손해에 대해서 한전 측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사지연에 따른 외부순환도로가 기, 이미 완성이 됐는데 을숙도∼장림고개간 지하차도에 송전선로 때문에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벌써 1년간에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면 모든 피해가 우리 부산시민에 돌아오고 그 사회적비용이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사회적비용이에요, 사회적비용.
예.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회적비용입니다. 이 사회적비용이 지금 어쨌든 빨리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건설본부의 역량을 동원하셔 가지고 이 송전선로를 빨리 이설하시고 원래대로 1년이 늦었지만 2020년 12월 22일에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4월부터 한전 측과 협의를 한 게 벌써 한 3년 정도 다 됐는데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동안에 한 스무 차례 회의부터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만들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 강구대책을 마련해서 한전 측과 협의하고요. 이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는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30초만.
이게 말이죠. 본부장님, 이게 국고사업 시비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외 채무부담을 50억을 채무부담을 했어요. 했는데 공정률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니까 이 돈을 그러니까 빚낸 걸 어디로 빼돌렸냐 하면 식만∼사상 혼잡도로, 일로 빼돌린 적도 있어요. 이게, 35억 원을.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예산상에도 우여곡절을, 여기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상의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반기 이번 달이 지나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2019년도 존경받는 공무원 베스트3’에 선정이 되셨죠?
(웃음)
그래서 정말 항상 답변하실 때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서면답변서나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몇 분 남아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되면 이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인사를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것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보면 기본경비에 여비, 관내·외출장여비 이게 6,6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한 30% 정도 남았는데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5페이지에 보시면 여비해서 기본경비, 여비, 관내·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좀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법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관내·외출장여비가, 물론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쓸 수 있는데 육아휴직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자 5명에 따라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제법 많아서,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볼 때 좀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 게 우리 건설본부는 정책사업목표가 타 부서에 비해서 지표 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의회사무처는 1개지만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가 2개기 때문에 이 지표 수를 좀 성과지표를 늘여야 되지 않나. 보면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 횟수하고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율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 지표 수를 좀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작년에도 똑같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 작년에도 지적했습니까?
예. 보상팀 운영 횟수를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 해를 늘였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가지고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본부는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률이 만회가 되야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생기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시기에 맞게끔 저희가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성과지표를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공사하면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표도 저희가 아울러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지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 정도하고 내년부터는…
예, 예. 내년에는 좀 추가로 지표 수를 늘여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공정률 부분은 공정률 개선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계시죠?
저희가 공정률에서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색이 아니고, 그때…
팀을,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하시겠다고…
팀은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그 팀이 전체적으로 공정률을 챙기고 있습니다. 공정률 외에도 저희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이나 토사에 대해서 추적시스템도 지금 들어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본부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생길 여지는 시스템상에서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본청에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연말이 되면 저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켜보니까. 거의 다 재배정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통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저희는 그냥 끝입니다. 나머지는 건설본부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도로계획과에서. 그래서 항상 본부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욕만 들어먹으시고 해서 항상 시공사라고 항상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런 협업 관계도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계획과 하고 좀 협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전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 뿐만 아니고 본청에 있는 저희가 본청 사업을 하는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고요. 이 부분이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이후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테스트부터 해서 팀을 만들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번에 1년 동안에 시뮬레이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나면 내년에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부분은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결산 부분은 질의는 하고, 당부 내지 한 두 가지만 좀 본부장님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석에서도 이야기했던 안전 부분이요. 지금 우수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때요. 좀 건설본부에서 우리 시가 시행하는 어떠한 모든 사업장에 안전점검은 좀 마쳤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우수기 점검 지금 마쳤습니다. 지금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전이라는 부분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저희들이 지나칠 정도로 그 부분은 계속 본부장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우수 대비해서 안전점검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더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상∼식만도로죠. 금방 조금 전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도로계획계에서 어떠한 계획한 부분의 파트를 건설본부 쪽에 넘어왔을 때 도로계획계에서 완만하게 다 해결을 안 하고 지금 건설본부로 넘어온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겠지만 이번 우리 사상∼식만도로 부분에서 중앙, 강동산업단지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남북측 도로에서 IC 부분이 원래는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산업단지가 아직 미확정이 되는 관계로 그것이 사상∼식만도로 부분에서는 배척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알다시피 공기업 확정이 이미 끝났다 말이에요. 부산도시공사가 이미 기확정이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기업 심의과정들을 통과가 다 돼서 이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볼 때 실제적으로 도로 부분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쪽에서 도시공사가 하든 아니면 도로계획계에 하든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점검을, 한번 더 같이 앉아가지고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입체화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설계한 부분과 저희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시간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한 어떠한 강동산업, 물류산업단지가 이미 기확정이 되고 진행이 될 때 우리 건설본부가 이미 도로 파트에서 과연 넘어 왔을 때 도로 파트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할는지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점검을 좀 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도로 파트, 도로계획과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어떻든지 정리를 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즉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우수기 때 좀 안전 부분에 만전을 기하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기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예산은 다 점검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다 학장천을 현장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조치 결과들이 우째 돼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잠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장방문 외에 위원님께서 또 한번 더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더 상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 진행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지금 정산해서 남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최대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한 번 더 요청 드리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첫째는 건설본부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준공식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 지적사항 중에서 설계 대비 빠졌던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속에서 다소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부분인데, 특히 1단계 구간은 건설본부가 하지는 않았지만 사상구청이 했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위험하게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본부가 사상구청이나 또 시에 하천과나 여기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1단계 지금 건설본부가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같은 하천이기 때문에 1단계 구간의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그렇게 꼭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력도 다소 부족하고 또 지금 물을 펌핑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전기사용료 때문에 물을 펌핑하는 시간이 줄어져서 고기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건설본부, 제가 뭐 다른 실무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본부가 그 공사를 하셨으니까 가장 피부에 닿도록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 잘 챙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장천을 마무리를 아직까지 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단계 부분부터 해서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 비용까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그 사상∼해운대 지하도로에 대해서 약간 제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죠?
아, 만덕∼센텀?
아, 아. 아니, 말고요.
사상∼해운대?
아, 만덕∼해운대.
아, 만덕∼센텀!
아, 제가 명칭을 잘못했습니다.
사상∼해운대는 우리 고속도로라서, 저게.
예, 예. 만덕∼센텀간 도로.
예.
그게 지금 공사가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중단돼 있죠, 하고 있습니까?
중단이라고 보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인들, 특히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일정에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시간이 좀 한 3, 4개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하면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협약서상에 “민원은 주무관청이 해결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무관청이 민원사항을 그러니까 공사에 관한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기…
지금 이거는 누가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까?
위원님 저기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민원이 있고 시공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민원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담당을 합니다. 보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사업민원으로써 저희가 담당을 하지만 공사로 인한 민원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담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담당해야 될 그런 몫이 되겠습니다.
아, 본부장님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거 같네요. 지금 민원해결의 주체가 시공자라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이 사업 진행이 언제 될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향후 지금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여기 보면 그 주위에 우리가 현장 가면서 제가 내려서 사진을 다 안 찍어봤습니까. 그 공사현장이 좀 좁아요. 좁고 주위에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있고, 맞아요. 그 주민들의 그 민원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도로는 만덕∼센텀간 거기 사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도로인데, 피해는 우리가 본다.” 참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 도로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참 의원으로서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그렇고, 향후 지금 이 민원사항은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설명회를 주체하고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요?
예.
아, 행정지도 중요하죠. 강력하게 빨리, 뭐 그렇죠. 요구를 해야죠, 주무관청으로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공사 진행해서 공기 내에 마치라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위원님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낙민동 주민들이 지금은 못 느끼더라도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일대가 굉장히 교통이 상당히, 소통이 잘 될 걸로 그래 생각되는데 현재 공사하는 걸 보니까 현재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과 적극 협의해서 공사 추진에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주민들이 공사기간 5년 동안에 피해를 본다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건 5년 동안 공사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 5년이, 10년이 짧은 세월 아니에요, 주민들의 고통은.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천마산터널 할 때 주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성터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할 때마다 일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지만 불만이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부 주민들 불만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에 대한 저희가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공사를 한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을 방관하는 게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적극 협의해서 저희가 예정된 공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천마산터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천마산터널이 제가 참 할 일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사실은 시정질문도 해야 되는데, 제가 했는데요. 전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요한 문제가 걸려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의원으로써 이게 참 주도해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나 못하고 지금 상황이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다음에 이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제게 보낸 설계도를 제가 4개를 받았어요. 설계도를 보면 그 비상탈출구가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그 주위에 공사차량이 덤프 등 여러 가지 차량들이 진출하고 가고 오는 전략적 딱 지점이 거기더라고요, 이게 도로가. 연산로터리가 있고 저쪽에 안락, 거기가 안락로터리죠?
예, 올라가면 안락로터리…
그러니까 직선으로 쫙 가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공사비 절감,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도면을 쫙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면 4개를 다 받아보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실은 이게 오늘 마지막 날에 사실 이런 의회의 위원과 건설본부의 과장님 하고의 이런 질의응답이 조금 일찍 해야 되는데 지금 만사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7대 의회에서 다 한 거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실만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만덕∼센텀은 저희가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단계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도로가 우리가 공정, 예정된 공정 2024년도에 12월에 마무리돼서 2025년부터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부장님!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만석∼센텀 도로부분, 아무래도 지금 상임위 자체가 가는 마당에서 마지막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화두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만덕∼센텀 가는 과정. 그게 결정되는 과정 일체의 어떤 자료. 우리 위원장을 통해가 제출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 부분부터 해가. 그래가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일체의 자료와 더불어서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보고가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오늘까지 감사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곧…
그러면 감사 다 끝내놓고 모든 자료는 우리 상임위 쪽으로 좀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건설본부에서도 그렇고 결산개요서, 요약서에 좀 성실하지 못하다. 이 요약을 성실하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지금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없어요. 그런데 요 안에 보면 있습니다. 요 안에. 요 책 안에 보면.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갑니까, 본부장님?
그 안에 내용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중요한 게 빠졌죠. 지금 결산 개요서에 보면은…
세입·세출액 말씀하시…
세입에 보면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중에서 어딘가 빠져있죠? 여기 요약서에. 지금 결손처분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40만 원입니까? 그런데 여기 결산서 1번에 보면 24억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 보면.
결산개요서에는…
건설본부 소관에 1223페이지에 보면 수납액에 수납총액이 103억이고, 103억 9,9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223페이지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원입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240만 원 맞습니다.
240만 원 맞습니까?
예. 원입니다.
아! 천 원으로 제가 착각했네요.
예. 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24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이거는 제가 착각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항목 중에서 발생한 매각비용하고 소송 회수비용하고 지금 섞여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 발생한 매각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최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액수하고 최종 이제 끝났죠?
예.
끝났는데 아직 못 받은 비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발생한 매각비용 수입인지 소송 회수비용인지 모르겠어요. 위에 그 외 수입에 1억 900만 원하고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지금 미수납액 2억 7,800만 원이 어느 항목입니까? 소송 회수비용입니까, 발생한 매각비용입니까?
위원님,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안에 지금 현재 발생한 비용 그리고 지장물의 이설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비용, 소송회수비용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저희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이 결산서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따로 별도 자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큰 항목이고 이러니까 항목별로 주요 항목만 따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한 매각비용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8년, 2019년 2년에 걸쳐서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수입계획을 잡은 게 얼마였습니까?
최초에 만덕3터널 장장아스콘이라고 저희가 지금 입찰참가자 제한소송을 해서 지금 현재 입 참가자를 제한시키는 부분에 그걸 고려한다면 최초는 저희가 보증금이 한 3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바꾸고난 다음에 저희가 매각대금은 바뀐 업체에서 금액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18억 대비해서 총 14억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최종에 지금 18억 정도로 계산을 했고.
아!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23억이 최종금액이 되겠습니다.
23억!
예.
8억이 차이나네요? 23억으로 그러면 최종 되었는데 지금 지난연도 수입하고 올해 수입하고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는 18억을 작년도에 하기로 되었는데 14억을 지금 저희가 하고 나머지 비용은 올해 초에 다 걷어 들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작년도 저희가 암 발파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전원마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암 발파 횟수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량이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예. 그 발생량이 작은 부분은 민원의 어느 정도 구간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해서 지금 올해 다 완성해, 다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4억 정도 적어진 것은 저희가 발파 횟수를 조금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금액 받은 비용은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작년도는 조금 작게 발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지금 현재 최종 수납액이 23억이라 말입니까? 최종!
예. 23억입니다.
23억!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되풀이 안 되어야 될 건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산한 추정 암반이 나올 거고, 그죠? 암반량은 같죠?
예, 암반량은 같습니다.
암반량은 같은데 업체에서 나는 31억을 내고 가져가겠다 했는데 지금 파토가 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위원님, 저도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최초에 1루배당, ㎥당 1만 3,500원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한 1년이 지나서 못 가져가겠다 해서 저희가 업체를 바꿨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7,500원으로 지금 다운이 됐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참가자 자격도 제한을 했고 저희가 소송도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액이 있던 부분을 전부 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저희가 다 받는 걸로 해서 3억 지금 받으려고 소송 중에 있고예,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이 받는 것 외에도 저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운반하면서 여러 가지 최초 금액보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약 한 9,500만 원 정도 손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으려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에 있는 최초의 금액하고 저희가 따로 다시 이 업체를 제외하고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당 7,500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전부 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했는데 몇 개가 입찰했습니까?
3개 사가 입찰했습니다.
3개 사가 했는데 이게 제일 높은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 앞에 최초의 업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도 2등 업체는 8,2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만 3,500원은 굉장히, 5,000원 정도를 비싸게 써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은 한 8,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려면 다른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뭐 업체가 입찰하는 데 대한 무제한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개인회사에 따라서 이 부분의 금액이 보통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런 금액에 대해서 한번 더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 안건 심사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활동기간에 또 우리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에도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담당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박흥식·조남구·김민정·김혜린·김삼수·곽동혁·정종민·손용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목표로 2020년도 부산소방의 비전과 정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08호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 없이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더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2년간의 우리 전반기 의정활동이 끝나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소방본부와의 마지막 상임위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 결산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의 경우에 보조금 반납금이 7,4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 1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신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잘 아시다시피 제천화재 후속책으로 이게 나왔구요. 국가에서 특히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그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기간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린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초과근무를 안 한 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나 모자랄 줄 알고, 예산이. 그래서 자동차를 임차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한 교통비가 확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관용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출장비가 1/2로 감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절약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것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예산을 잘 분석해서 그렇게 세우지 않고 ‘대략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적당한 어떤,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예산을 이런 식으로 책정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각별한 유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보상기간을 늘이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청구기간을 늘리게 된 근본요인은 소방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자원의 손실이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이 됩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현장이 있지만 지난번에 사하에서 처럼 매몰자가 되었을 때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구에서들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경우로 해서 했지 아직까지 미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신 분들한테 그냥 가시게 하는 건 안 맞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방활동을 하면서 민간자원을 지원받거나 또는 소방본부에서 지원받아야 될 그런 일이 민간에게 지원받아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의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보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보상실적에 보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정예산보다는 집행내역이 현저하게 작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도 단위에도 근무하고 부산에 와서 느끼는 게 부산이 워낙 이게 잘 돼 있습니다, 융합이. 그래서 다른 데서는 예산이 각각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난색을 표하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일단 해당 구청에서 먼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다 못 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못 써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예산을 갖다가 배정예산은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집행률이 보면 30%밖에 안 되요. 이거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뭐 80, 90% 되면 되는데, 세상에 배정예산이 뭐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된다 말이죠. 제일 많았던 게 2020년도에 3건인데 화재현장 잔존물 제거하는데 굴삭기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39.11%에요. 176만 원 들었어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좀 근사치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실제로는 거의 보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보상할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소방본부가 다른 일을 다 잘하면서도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될 소지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바꾸기는 하지만 사실은 3년, 5년 걸릴 게 뭐 있냐 요, 그죠?
맞습니다.
바로 현장활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조사해서 민간자원이 소모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 6개월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로 퍼뜩퍼뜩 정리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가 미처 빠뜨렸던 그리고 민간 쪽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충분히 소방본부에 우리가 좀 보상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소방본부가 안 챙겨줘서 그동안 잊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바로바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죠, 또 후반기에는 소방재난본부와 같이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더라도 잘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집행잔액이 4억이나 남았는데 전체 조사율이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원래 목표했던 대상 개소의 몇 퍼센티지 정도가 특별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어차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기준을 잡을 때 저희들이 3,000㎡ 이상인 건물과 그 이하인 건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거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해서 의원님들까지도 전달을 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목적 달성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3,000㎡ 이상 되는 곳은 몇 퍼센티지 정도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3,000㎡ 이상은 100% 했습니다.
거의 다 했고?
예.
3,000㎡ 이하만 좀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쓴 걸 보니까 예비비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사업이 세 가지로 지금 구분돼 있는데, 거기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을 소방준비기획단을 운영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비비를 할 수밖에 없던 게 19년 1회 추경예산이 19년 3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세안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가 4월 1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이후에 생긴 거죠.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예비비 요청을 했고 그걸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비비를 쓰더라도 예비비는 예비로 나뒀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경비, 예를 들면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일이백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2호기 정비 예산이 29억 7,9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7억 8,900만 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정비를 언제 시작했죠?
정비를 6월 14일부터 했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예산편성은 2018년 말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늦게 시작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차 정비를 하기 전에는 진짜 큰 사고원인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부분별로 해체하다 보니까 진짜 큰 게 나와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2호기가 몇 년 된 거죠, 지금? 사용연수가 몇 년쯤 된 겁니까?
2호기가 199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3년, 22, 23년 됐는데 약 30억 원의 정비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건 사전에 조사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면 아주 중요한 부속이 밖에서 우리가 시동 걸 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뜯어봐서 이게 큰 게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 믿어서 그걸 현미경으로 한번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안 바꾸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 공사기간이 길어졌고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사전정비를, 사전점검을 1월부터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1월부터 한 겁니까?
예.
1월부터 했는데 큰 게 6월 나와 가지고 올해 2020년 2월까지 연장이 되었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정비가 길어져서 이런 게 좀 미리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소방상황정보시스템도 3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교체입니까. 이게?
교체입니다.
소방상황정보시스템 36억 원짜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것도 1년내에 못 이루어질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2개, 3개가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까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보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길어지게 됐고 결국은 지체상금을 많이 물어서 완성은 했습니다.
지체상금을 얼마 물었습니까?
7,800만 원 회수했습니다.
7,800만 원?
예.
큰 건데 그죠?
예.
이런 것도 사전준비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산을 잡고 적어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는데 1년내에 못 이루어질 것은 특별히 큰 건설공사 아닌 다음에는 보상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1년내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 안 되면 1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아예 “계속비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자신 있다고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준공검사하는 과정에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도록 했고 호환이 되게끔 고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하반기에도 우리 소방본부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민간자원 활용 지원조례에 보면요. 상위법에는 지금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손실이 있는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3년 또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렇게 행사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당초 저희 조례에는 최초 6개월로 이렇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유가, 왜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애초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아, 최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201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기본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바뀌게 된 게 2018년 6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맞췄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상위법 소방기본법에는 2017년부터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보상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 소방본부에 자체 조례에는 2015년부터 이렇게 상위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까? 그사이에 발생 되는 민원이라든지 또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아, 예. 그런 사례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소방기본법에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꼭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다른 관련되는 보상기준에 보면 보통 금융감독원을 예시를 해서 보통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이내에 이렇게 보상을 받다 보면 꼭 물론 악의적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장비가 포크레인, 크레인 이런 부분들인데, 아 5년 동안 사용하다가 장비에 그 기계는 쓰면 쓸수록 하자는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몸도 나이가 들고 또 무리하게 사용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렇는데 하물며 이런 장비들은 지원, 민간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장비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비를 제공을 해 주면 물론 좋은 마음으로, 그죠. 해 주시겠지만 또 지원한 뒤에 5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다 보면 장비가 또 노후화 될 수 있고 고장 날 수도 있고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본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저희들도 그러한 동원령이 내려져서 장비를 임차를 하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혹시나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적게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차피 상위법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에 민원이 좀 누가 좀 들어와 가지고 좀 소방본부에 대한 초기 화재진압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최근 5년간 화재발생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부주의가 상당히 54.9%고 전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화재가 23.5% 뭐 미상이 9.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초기 화재진압 방법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매뉴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새 제가 듣기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경남도인가 이런 데 나노테크놀로지 기술소재를 사용해서 초기 화재진압을 아주 빠르게 용이하게 진압하는 방법, 기술들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용화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런 초기 진압화재 진압방법 이런 소재 사용에 대해서 취약지구가 많잖아요, 그죠? 시장이라든지 양로원, 이런 노후건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용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년 전에 세미나를 할 때 처음 한 번 시연을 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개방된 공간이 아니고 어떤 전기판넬 같은 단자함, 이런 데 잘 쓸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품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은 진짜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때 실험을 하는 것도 봤고 최근에도 한번 실험한 결과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의 판넬 안에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단가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수용가들이 이걸 쓸거냐, 이게 퀘스천마크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뭐 페인트로 된 것도 있고 캡슐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스티커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래된 전통시장 이런 데는 두꺼비집이라든지 전원스위치라든지 이런데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금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3년 전에 한번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으로 화재가 초기에 발생하게 되면 이게 캡슐이든 스티커든 이게 진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또 전문분야 계시는 분하고 좀 한번 상담을, 우리 시에 재산과 시민들의 생명을 초기에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면 이걸 좀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화재진압도 쉽고 또 이렇게 재산과 생명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 제가 잘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결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별 그리고 우리 본부하고 보면 세입결산 사항에 보면 말이죠. 예산현액에 지난연도 수입에는 없습니다, 그죠? 없고, 징수결정액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 예산액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잡혀있지도 안하고 바로 징수결정액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거는 소방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각 소방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 봤더니요. 지난해에 미수납된 그걸 바로 잡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걸 나중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본부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세입인데 본예산에 안 잡힌 상태가 지금 이 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 1차든, 2차든 결산 추경이든 예산액에 잡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잡히고 이 징수결정액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어떤 겁니까. 뭐 과태료든지 등등 내용이 많을 거지, 지금 각 소방서별로 다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에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에 바로 들어가 있다고?
(담당자와 대화)
일단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제가 먼저 잘 이해를 한번 하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은 다 지금 처리 다 하고 쓰고 우리가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좀 의구심이 가고 하는 거는 물어봐야 또 다음 기회에 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업명세서 1101페이지 보면 말이죠. 1101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또 수납액이 많아요.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425만 원인데 수납액은 741만 원이라 그러면 징수도 하지 않았는데 수납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죠?
(담당자와 대화)
아, 이거는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해 놓고도 미처 내가 챙기지 못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발생을 했고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아마 결정액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 안 했던 게.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3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해 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어떤 내용에 무슨 행정기관의 착오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부산진소방서네요?
제가 금방 이걸 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보니까. 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전환액을 일반회계로 잘못 세입을 해서 환급받은 후에 다시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잘못 세입을 잡아놓고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걸 다시 돌려서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를 잡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잡아놓고 다시 특별회계로 돌렸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거는 제가 검토를 제가 하여튼, 내용을 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6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1억 6,6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116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같으면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개인별로 복지제도 금액을 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1억 6,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책정할 때 인원을 과다책정했는지 아니면 개인별 지금 쓴 게 착오가 적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이…
원래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식구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보험사별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19만 원으로 편성된 게 15만 원까지 다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된 건데 예산을 제대로 못 쓴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예산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162페이지 장기재직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편성 후 6,400만 원 쓰고 지금 3,600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장기재직휴가비?
예.
장기재직휴가비 같은 거는 몇 년 이상 근무하면 휴가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1억 편성해가 6,400만 원 쓰고 지금 3,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장기재직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5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 간 거는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그렇고, 그다음 문제는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증빙서 내는 걸 다 까먹은 겁니다. 갔다 오면 주는 건 줄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제외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행 갔다 온 사람이 500명이라고 그러면 딱 반 정도만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신청서에 맞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국내에서도 모텔이나 일반여관은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덜 탄 거고,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분위기가 축 처진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힘내시고요.
예.
조례하고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포상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누구든지”로, 원래는 “부 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로 한했는데 이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2019년도에 급감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2017년, 18년도 소폭 증가했다고 됐는데, 2017년도에는 78건이고 2018년도에는 85건인데 19년도만 이렇게 급감한 게 이 이유 때문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9년도에 전국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 대상에 대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사실은 저도 와서 검토할 때 이걸 빨리 고치자 했는데 이번에 우리 김동하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를 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잘하신 겁니다. 그래야 부산 시민도 주소가 옮겨진 다음부터 1년이 넘지 않으면 신고를 못한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9개 시·도가 이걸 고쳤는데 저희들도 고치게 되면 10개 시·도가 똑같은 제도로 가는…
7개 시·도는 아직 남은 거네요?
예.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지금 오버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바꾼다고 해서.
예. 신고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현장을 가봐서 이게 적법하게 위법한 것이 맞다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이해를 시키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1건당 그 위법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1건당 포상금액은 똑같이 나는 거죠? 지급되는 거죠? 건수당.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지금 외국인등록번호도 혹시 있습니까? 이게.
외국인요?
예. 그 시행령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시행령에 보니까. 그 외국인이 이렇게 등록을 하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22조에.
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해서 22조에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외국인도 이렇게 적용이 되나 싶어서.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거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번호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냥 이 외국인등록번호는 변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탄저균 생균 있지 않습니까? 생화학무기. 이게 위험물이라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위험물하고 위험물질하고 좀 틀린데,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1류부터 6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 법은 대충 봤는데. 그러면 물질, 탄저균 이 생균은 물질로 보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탄저균, 주피터 있지 않습니까? 생화학무기. 주피터. 8부두에 있는 주피터 그런, 그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험물질이 아니,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질이지 위험물이 아니…
예. 물질로 보는 거고.
예,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저장탱크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위험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장탱크도 위험물로 보지 않습니까? 저장탱크!
그러니까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다고 다 위험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위험물질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험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법에 정확하게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없기 때문에 그래, 예.
그리고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가 이번에 2019년도에는 달성 못한 게 두 분야가 있더라고예. 선제적 재난대응기반 확충으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고 아쉽게 100%에서 1%,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한다 해서 아직 1% 해 가지고 했는데 아, 굉장히 42개의 이 사업목표가 있는데 최고 많더라고예. 그래서 정말 이 소방재난본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소방안전교육 실시횟수를 작년에, 2018년도에 목표 달성한 걸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적용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원래 100% 다 달성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 보면은 달성 안 된, 우리 상임위에서는 건설본부하고 소방본부 두 군데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좀 아쉬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복을 입었다는 게 다른 사람들 후퇴할 때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전진할 수밖에 없다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 나오지 않았나.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하반기 때는 저는 아마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멀리서 우리 본부장님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께 언젠가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죠, 이제는 도시환경위원회로 탈바꿈되고 2년간 좀 나름대로의 노고 부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그 노고 부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또 하반기 때부터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가 우리 소방본부는 복지환경으로, 복지안전으로 이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또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그 2년간의 노고 부분에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하고.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입·세출 결산안 부분에서 본부장님께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 있죠? 우리 불납결손액 부분 있죠?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한 1,300만 원 정도가, 어때요? 이 내용이 간단하게 왜 그렇게 결손이 좀 됐습니까?
결손된 것이 금액이 그렇게, 11건인데요,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 재산이 없거나 평가액보다 워낙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회수가 안 돼서 결론은 결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이월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이월 부분이 좀 있지만 우리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우리 야외훈련장 부분 있죠?
예.
여기 보상액 부분입니까? 13억입니까?
예, 13억입니다.
왜 이게 자꾸 지금 사고이월로 가는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요건 사고이월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급경사지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시에 옹벽구조물로 이거 변경을 하라 이렇게 시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조성사업 자체가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 15일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토지보상 대상자가 전체 95명인데 지금 14건에 스물여섯 분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좀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빨리 이게 집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15일까지 14건에 26명이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빨리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보상비 부분들은 빨리 수령을 좀 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는 각별한 관리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개 더 봅시다. 기장 어린이집 있죠?
예.
요 부분은 좀 어때요? 전체가 이월이 다 되어 버렸는데.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도에 좀 하반기 시작할 때만이라도 돈이 왔으면 좋은데 12월 달에 와버렸습니다. 돈이. 국비가.
국비가?
예.
전체가 국비 지원입니까?
예. 9 대 1입니다.
9 대 1?
예.
우리 시비도 조금, 1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배정이 좀 되었네요?
예. 12월 달에 와 가지고 어차피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고요, 올해는 정상대로 다 추진될 겁니다.
올해는?
예.
아무튼 차질 없도록 집행이 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개가 우리 조례 1개 좀 봅시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민간자원활용 지원 조례 있죠? 소방활동. 요 부분에 아까 본부장님의 견해와 또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의원님의 견해가 조금 상반된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견해는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는 나름대로 네트워크, 좀 구·군 이런 것들이 좀 이래 체계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당국에서 배정된 어떠한 지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그건 고무적으로 봤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좀 합니다.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군·구 또 나름대로 여러 부분에서 자기들이 감수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들이 구·군에서 감당을 하니까 우리 시가 감당할 예산 자체가 좀 절감되는 차원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봅시다. 우리가 대부분 민간 활동내역을 이래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프로그램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차라리 우리가 화재가 진압을 할 때 꼭 우리 화재 소방당국의 어떠한 장비만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의 어떠한 장비도 동원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군에서 또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동원장비 이런 소방장비는 없어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차라리 임차료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임차료 쓰는 게 맞지 그걸 사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민간자원을 바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임차료를 가지고 있다 지급하는 경우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본부장님의 견해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뭐 포크레인 같은 장비, 기사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그거는 좀 힘든 것 같고, 혹시나 화재가 왔을 때 내가 말하는 동원장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민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군사나 여러 가지 어떤 장비동원령 같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내가…
아! 응원 협정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응원 협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필요한 장비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지원도 나가기도 하고. 그대신 민간 장비를 빌려쓸 경우에 요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불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요 부분들을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자체가 지원 조례라고 이래 하니까 차라리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임대사용료를 차라리 명시를 하는 게 더 안 낫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기준해서 이 지원 조례가 편성이 된 거니까 아직까지 큰 지장이 없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에 26쪽 최하단부에 보면은 중부소방서 재건축이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재건축.
예.
지금 이게 이월액이 61억 6,700만 원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준공기한은 여기 보니까 20년 5월로 이래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암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행단계에서 절차가 하나가 빠졌다고 그래서 다시 보완하면서 했고, 결론적으로 이달 19일 경에 준공해서 이달 말에는 새청사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거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6월…
이달 19일 날 준공이 떨어지면.
6월 10일날 준공한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달 말 입주를 목표로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 되었네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전 준공식을 위원님들 초청해서 한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그 소방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통사찰.
사찰 규모마다 좀 틀리고요. 크기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워낙 큰 사찰은 자동스프링클러 설치까지 하는 절도 있고 또 작은 절은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소화기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호스릴소화전 설치 건을 산림당국하고 협의를 했더니 엄청 좋아를 해요, 그쪽에서 협의가 바로 돼서. 그래서 산화경방초소까지 이동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을 줬더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잘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거기에, 엄광산 자락에 전통사찰인 내원정사가 있어요.
예?
내원정사!
내원정사요?
예, 예.
예.
사실 내원정사는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절입니다. 지금 삼광사가 우리 부산광역시의 초파일 날 시 행사를 거기서 하는데 삼광사를 짓기 이전에는 내원정사에서 했어요. 거기에. 그만큼 규모가 큰 절인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비가. 그래서 지금 스님이 다른 절에 방문하셔 갖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소화전이더라고. 소화전이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엄광산 애초에 지금 불 나고 나서 제가 2,700만 원을 하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예.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전통사찰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요번 에 우리 박 위원님도 관심사업으로 한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은 국비를 국비, 시비를 신청하는 걸로 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세부적인 절차로써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가,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게 압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일단 서구 수도사업관리소, 서구에. 거기 직원하고도 갈라고 다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소방 관계자하고 가야 되는데 저번 1차로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일단 문화재보호과, 문화재보호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를 한번 제가 보고 나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거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급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보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제가 우리 직원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직원이 본부장님께 보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우리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결산서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예.
1162페이지 보면은 인건비 지금 3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직원 인건비가 3억 2,5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죠?
아! 이제 이것 보수 부분인데요.
예?
보수!
인건비!
예.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약 1.6%가 잔액이 남은 거 맞습니다. 맞는데 좀 핑계 아닌 핑계지만 타 실·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저하게 저희들은 적은 거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웬만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검토를 사전에 좀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건 기존 우리가 현원이 있고 정해진 인원에 급여라는 게 호봉수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과다책정되었다?
아닙니다. 중간에 명퇴를 해버린다든지…
그렇지. 로스분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3억 2,500만 원, 3억 2,5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 맞습니다.
로스분이 좀 생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1174페이지. 이 보면은 지금 지출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8.9%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흔히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반기에 예산을 과다책정했다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인데 거기 지금 남아 있는 거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에 처음에 애초에 책정보다는 이것도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를 쓸 걸 많이 채용을 안 했다, 쓰지 않았다 하는 등등 그런 이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조사 할 때 기간제를 저희들이 많이 쓰려고 했고 많이 썼는데 중간에 내가 이게 체질상 맞지 않다 해서 그만두고 가신 분들이 있고 또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예.
일단, 예.
말미에 스프링클러 있죠? 그거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7,3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2020년도에 다 소진했습니까?
시비는 다 했구요. 이 스프링클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줄 때 국가에서 30%, 그다음 지방에서 30%, 본인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도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시비는 다 썼고요. 시비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 자체가 원래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면.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오히려 내가 폐업하는 게 더 빠르겠다.
예?
독서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고시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라리 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게 빠르겠다 해 가지고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겨서 부득이 요건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 그냥 남았고.
그리고 1180페이지 보겠습니다.
1180페이지 여기 보면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소방헬기 수리부품” 해 가지고 18년도에서 사고이월 예산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2건 다 그런데 그럼 18년도 사고이월 같으면 지금 이게 2019년도에 언제 마무리되었죠?
사업 마무리는 예비부품은 1월 30일 날 끝났고요.
2020년?
19년요!
19년. 예, 예.
그다음에 1호기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사고이월 예산을 2019년도에 마무리되었으면 지금 2019년도 결산서 상에 이 집행잔액을 놔야 되는 게 아니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시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야 이 세입을 처리해 줘야 그만큼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2019년 동안에 금액이 이천 몇백만 원 잠궈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입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추경이 항상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산서 상에 집행잔액은 제로가 되는 게 맞다, 항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제명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위험물 띄우고 안전 띄우고 관리 띄우고 조례 해놨는데 고치기는 부산광역시 위험물 띄우고 안전관리를 합쳤다 말입니다.
예.
그럼 이거 내용은 그럼 안전하고 관리하고가 조례가 따로 있은 건 아닌데 그냥 이거 국어 표기법에 틀려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상위법에 맞추는 것도 있고 타 시·도에서 어떻게 또 했느냐 이걸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조례들이 다, 대부분 다 위험물 띄우고 안전관리 붙이고 그다음 띄어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다수 많이 있어서 어차피 자구수정하는 김에 그것도 바꾸자.
국어 표기법에 그렇다. 그런데 위험,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하고 띄우고 관리 해놔서 혹시 조례상에 안전하고 관리하고 별도로 뭐 분류해놨는가? 하여튼 국어 표기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해놨기 때문에 제명을 바꾼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민간자본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자구 표현이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그럼 결국은 5년이 한계라는, 한도라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이걸 왜 꼭 표기를 할 이유가 있죠?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것을 왜 꼭 표기를 해야 되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제출자가 소방재난 집행기관에서 올린 건데. 그렇죠? 올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 일단 이런 걸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다음에 혹시 이 자구에 대해서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개정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 특별하게 뭐 어디 조례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시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조정에 따라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켜본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등 재난현장 최일선을 지키는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 희생 및 봉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 활동에 대한 그간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안전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임경모
총무부장 심성태
도로교량건설부장 이재원
토목시설부장 이현우
건축시설부장 정의열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박염
종합상황실장 홍문식
재난예방담당관 김한효
소방감사담당관 배기수
특수구조단장 이준택
소방학교장 김재홍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