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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7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수도사업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결산할 때 드렸던, 지적했던 사항들이랑 건의했던 내용들이 이번 결산을 보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산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마시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이번 결산도 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그토록 요구했던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전에 유임되기 전에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도 다시 공부를 이래 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쉽게 알기 쉽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 자료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결산의 불용하고 관련돼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2018년 결산이 불용액 비율이 13.4%였는데 올해는 13%입니다. 거의 한 0.4% 정도의 차이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 불용액 중에서 지금 화명정수사업소하고 덕산정수사업소의 입상활성탄 구매 같은 경우는 이거 18년에서 19년으로 이월됐던 게 19년에 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죠?
예.
예. 이거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18년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았던 입상활성탄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거를 전 물품을 다 이렇게 반출하는 그 상황에서 생긴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죠?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1차 2019년 7월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에 대한 보상심사자료를 제출을 했고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고예. 이 사업이 왜 불용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1t당 활성탄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래 하면 이 사람들이 저가 낙찰을 했어요, 한 85만 원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저가 제품, 이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을 갖다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품질이 안 나와 가지고 가져가라, 보류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검사 잘못됐다든지 이런 시비를 걸면서 소송이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 말고 금년도 거는 정상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변호사하고 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서 이거는 전체 반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 지난 이천십, 그러니까 처음에 2018년 3월에 업체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6억 9,2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은 3억 4,600만 원이 불용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화명정수사업소 경우.
그러니까 화명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덕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덕산도 그런데 화명만 지금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예산 현액이 3억 4,600이 전액 불용처리가 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2018년 3월 계약할 당시에는 6억 9,200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머지 3억 4,6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계약을…
지금 업체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계약을 선급금을 50%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받아내려고 지금 소송을 계속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일단 3억 4,600은 예산의 50%는 그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전액 불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억 4,600은…
받아내기 위한 실제 이 소송입니다.
예, 이거 받아내고 그다음에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도 7억 5,900을 지금 계약금으로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7억 5,900을 계약금으로 준 거, 그러면 이 금액하고 3억 4,600이면 지금 한 11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 금액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50%니까.
예, 50%를 선급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 언제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요게 소송, 지금 문제가 이거인 거 같습니다. 검사를 갖다가 우리는 위에서 하고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샘플 채취를 했는데 자기들은 샘플 채취를 더 밑에 해 달라든지 다른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샘플 채취한 그게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논란이 되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지금 결국은 납품처에서 제3의 공기관 해서 우리 수질연구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 해서 좀 이래 해 달라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재판이 그러니까 이 소송을 진행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2019년 5월부터 지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월인데 그전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부터 이 제품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걸 반납처분을 이래 하는데 자기들은 다른 기관에, 우리 수질연구소를 못 믿으니까 다른 기관에 해 달라는데 다른 기관에 하면 저희들 불신하고 또 자기들이 장난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 우리도 수질연구소에 법 따라, 규정에 따라 다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고 5월 달부터 저희들이 더 이상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
소송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5월 달…
작년 5월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금 6월 달이면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쌓아두고 그걸 우리가 쓰고 이러면 돈을 갖다 받아내기 어렵겠지만 이 제품을 지금 그대로 쌓아두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내야죠.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시는데 항상 보면 예비비 지출한 거 보면 소송에서 패해 가지고 지출되는 예비비들이 예비비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은 전액 불용이 돼 있고 이 또한 소송에서 져 가지고 또 예비비 지출 나가야 되고 나간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또 떼이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제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품이 하자가 없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썼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반입해 놓고 그걸 자기들은 계속 우리한테 어거지를 이래 씌우면 저희들이 그거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돈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자꾸 우리 시에서 하는 소송은 거의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시고 이 경우는 소송 건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답은 소송에서 이기는 거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예. 일단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본부장님, 앞서 윤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보니까 작년 2018년 대비해서 불용액도 사실은 0.43% 정도 더 올랐고, 늘어났고요. 그리고 예산 이월 건수도 지금 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작년에도 저희가 그거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고 이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서 줄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월 구조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본부장님이 작년,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나 이 줄이는 뭔가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금액이 큽니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작년에도 결산하고 금년도 보면서 결국 불용액, 이월액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상수도본부에 제가 와서 느낀 게 구조적인, 또 예비비가 너무 많고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제대로 발굴을 안 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좀 큰 금액이 있으면 채무를 내든지 해서 사업을 선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돈이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분할해서 상환하는 이런 식의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이월이라든지 사업을 갖다가 작은 어떤 사업들이 적어 가지고 불용, 이게 적을 건데 지금은 당해 수입을 가지고 당해 거의 쓰는 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잔잔한 사업은 많으면서 또 이 잔잔한 사업은 법적 절차를 거치다 보면 또 시간 다 하고 이월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방안을 내실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예산을 조율하신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작년과 똑같은 수순을 밟아 오셨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쉽, 여의하지는 않겠다라고 봐집니다.
지금은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계속 이 본부가 해야 될 일이 당장 사고 나고 대응을 하는 어떤 이 사업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한데 이때까지는 미래를 위한 준비들은 적었고 당장 불 떨어지는 이런 데 일이 급급하다 보니까 돈도 제대로 못 쓰고 계속 이월되고 이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서 제가 저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떠나더라도 상수도본부가 이월이라든지 또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최대한 구조적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저희 위원님들은 듣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결과가 사실은 저희 결산서나 이런 책자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와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미 있는 것, 내용들인데 개선이 안 됐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에 조금 제대로 체계적인 분석,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이 과정이 좀 제대로 예산과 맞추어서 그리고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라든가 이미 이제 이 사전절차들이 어떠한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조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예산내역에 집행잔액 발생한 것 중에 수질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다이옥산 문제도 있었고 있었는데 여기 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수질연구소도 사실은 예산을 다 쓰지는 못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애초 계획했던 거랑 왜 이 수질연구소가 예산을 다 집행 못 하신 건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획은 세 번, 3회 정도 이렇게 해놓고 한 번 지출하시고 잔액, 두 번의 횟수의 잔액은 남아 있고 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불용된 이런 사유 중에 하나가 낙동강 오염사고 할 때 출장비로 잡았는데…
출장비요?
예, 작년에는 사고가 저희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 이런 거는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사고입니까? 1회 나간 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고로 나가서 하는 출장비로 예산이 잡혀 있다면 지금 1회는 하신 겁니다.
사고는 없었고 저희들이 물정책국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류에 채수하러 하수처리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오염원 조사하러…
상수도본부 안에 있는 수질연구소는 사고 시에만 가동을 합니까?
아니, 평상시에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물정책국하고 상류에 오염원 조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그런 조사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이 비용을 사고 시 저희들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또 출장을 가서 채수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올려놨는데 다행히 작년에 큰 사고가 없었다 이래서 일부 불용이 생겼다고…
수질연구소 예산 중에 이거는 사고, 사고가 났을 때 출장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출장비용 그게 있고…
그 외에는 별도 다른 예산은 다 집행하신 겁니까?
다른 부분도 막여과 부분도 저희들이 막여과가 명장, 회동수원지에 막 연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비를 잡아놓았는데 그게 일찍 종료되는 바람에 연구기관이 그러는 바람에 연구비가 지출이 남는 그런 부분이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향후에 마지막에 예산결산 조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조정하거나 이런 과정은 안 되는 겁니까? 불용으로 갔기 때문에 큰…
큰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런 거는 못 사면 전용을 하든지 또 어떤 연구를 하는데 출장비라든지 소모성경비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만 원 잡혀 있어도 한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되는, 그 대신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마지막 추경, 결산추경이나 뜰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의 역할이라든가 굉장히 상수도 문제가 계속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 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1회 출장비로 잡혀 있었으나 그게 사용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연구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출하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빠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하셔서 연구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좀 더 상류에까지 오염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불용 그다음에 이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것과 이렇게 수질연구소 같이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우리 불용되는 금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거 유지, 해마다 유지하는 구조가 몇 프로입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불용되는…
불용이 아니라 집행잔액 남아서 결국은 예비비로 또 들어가고 하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항상 보면 항상 많이 남아서 항상 넘어가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라고 더 많고 18년도라고 적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게 15% 정도 되는데요. 저도 그래 이게 구조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집행률이 저희들이 항상 보면 77%, 76% 금년도는 76%인데…
비슷하게 항상 넘어…
그전에는 2017년에는 8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저희들이 2016, 17, 18. 3년도간…
(담당자와 대화)
금액을 올렸지 않습니까? 7%씩 매년. 아, 8%씩. 그러면 이만큼 수입이 늘었는데 이 수입을 어떻게 집행하기 위한 어떤 수요처가 발굴이 많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뀐 게 명장정수장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전에 정부에서는 해수담수화를 갖다가 크게 투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이번 우리 시장, 민선7기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차라리 원수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 버리니까, 수요처가 제대로 발굴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하는 게 마스터플랜 만들고 직원한테 ICT로 해서 더 원격 검침이라든지 이걸…
바뀌어지겠네요, 이제.
예, 사업…
항상 보면 율이 구조적인 유지율이에요, 유지율. 제가 볼 때 유지…
유지관리비는…
비율이 거의 똑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게 그다음 가면 또 발생되고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이나 상수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세워서 그걸 이제 바꾸어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적어도 그게 사고 내는 구조를 바꾸는 데에 걸린다고 이리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상수도 10년 계획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데에 보면 큰 타이틀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물에 대한 큰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 할 일은 많아, 할 일은 많은데 보니까 할 일은 많아요. 그 착수보고회 내용도 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국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결론은 돈 드는 일인데 다 이게 새로운 우리 워낙 상수도가 오래돼 갖고 지금 이게 다 오래돼 갖고 생긴 일이거든요. 물론 새로 하는 거도 있지만 결론은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돈을 충당을 할 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넣을 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얘기한 거나 최영아, 특히 윤지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그러면 우리가 물건 안 썼으니까 소송해서 우리 다 다시 돈 받으면 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물건 자체가 물론 그런지 모르고 받았겠죠, 그죠? 그 물건 자체가.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그 물건 자체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그런 과정조차도 이제는 그냥 물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가. 그걸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넣으셔야 돼요.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조사하는…
아니, 조사도 하여튼 방법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명히 플랜에 10년 계획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아마 그걸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눠지는 돈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물론 큰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불용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옥내급수관 내시경 확인 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걸 하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집행, 미집행이 생긴 건지 6,000인데 미집행이 반 이상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된…
옥내배수관 말씀이십니까?
예, 확인사업 같은 경우.
옥내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해서 이게 옥내배수라든지 직결급수사업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늘리면 상수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어려운 거는 그런데…
100억 범위 내에서…
목표보다도 반도 못 하게 이렇게 나올 정도로 미집행이 나오는 차이가 뭔데요? 1년 동안 하신 건데.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돈이 필요해 가지고 추경에 더 올리려고 하거든요.
추경에 더 올릴 예정입니까?
2019년도에는 정확하게 이게 아마 주민들한테 제대로 아마 홍보가 안 됐던지 건수가 적었던 거 같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적었습니까?
금년도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홍보는 잘됐습니까? 그래 갖고? 올해는 돼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나올 수, 내년 결산 때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겠네요?
오히려 더 금액이…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반 이상 안 나올 수 있게 나오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은 홍보를…
이게 저희들이 옥내 검사하는 이 부분은 아마 신청이 적고 검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옥내배관을 개조해 주는 보조지원 이런 거는 지원이 좀 많고 이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미집행이 이렇게 나온 건데 결론은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신청의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 얘기는 말씀하는 거는 이거 하나를 지금 딱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앞에 질문하고 연계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럴 세대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수치를 그렇게 많이 잡아서 이걸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얘기를 알게끔 해서 그거를 예산에 잡아서 가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결국 모이면 그게 다 돈으로 남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게 늘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 재반복. 홍보가 안 돼서 다음에는 괜찮아지고 그러면 그 해에는 홍보 안 된 만큼 잡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룰이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룰이.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옥내 이 배관 해 주는 지원은 다 소모가 됐는데 이 중에서 같은 항목으로 묶여 있는 게 검사하는 거 이게…
뭐가 됐든, 제 얘기는 뭐가 됐든. 그걸 잡을 때 그게 뭐든지 할 때, 똑같은 얘기 재반복 한 번 더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그것이 예산에 충분히 필요한 일이고 다 해야 되는 일인데 홍보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남았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게 돼서 됐다. 이렇게 가듯이 이런 것들의 재반복으로 한 해는 그렇게 예산이 잡힐 거 아니에요, 미집행으로? 이런 일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잡히지 않도록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셔서 지금 할 일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상수도에 지금 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더 일은 많겠지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0년 계획에 넣으셔야 된다고요, 제 얘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게 집행이나 자꾸 떨어지냐 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되는데…
거기다가 넣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 수도, 10년 계획 지금 세우는데 그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대로 이리했으면 돈을 제대로 투자하고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계획이 확 틀어지고 바뀌어 버리니까…
이번 계획에 이런 것까지도 넣으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 구조에 이런 것들 넣으셔야 된다고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남구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몸은 건강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웃음)
세입예산, 세입결산 미수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 단순체납,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순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년도하고 20년도의 미수납액 중 큰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대충이라도.
작년도보다 조금…
(담당자와 대화)
작년하고 올 4월하고 비교를 하면 징수율 거의 한 0.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의 비슷하다 이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수액이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미수가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미수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금액은 줄었는데 징수율은…
미수 건수는 늘어나고요? 그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재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재난에 즈음해서 상수도에서 시민들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대면업무가 검침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비대면 환경이든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원격 검침을 1,000전 정도 도입을 합니다. 그게 잘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국가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비도…
혹시 재난금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난 그걸로는 시 전체적인 정책하고 맞물렸는데 시에서도 상수도나 하수도료 영세상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이런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기는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수도 재정이라는 게 열악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시는.
짧게는 올해 말까지 갈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재난 즈음에 해서 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수도본부에서 바로 결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시의 시장님 입장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지 아니면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로 또 감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전체적인 정책에서 이루어져야지 제가 본부장 마음대로 이리 감면해 주겠다 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응 체계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는 그리 있더라고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세대 가구…
그거는 주거하고 또 1개 뭐죠? 생계?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그렇죠?
저희들한테 의료 쪽이나 생계에 저소득층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급여자에 대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재난에 그거 하면 20% 정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그죠?
그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요금 체계 미납이 변화가 있냐고 물어본 게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짚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아마 이게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료를 감면해 줌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시에서 일단 전체적인 정책에 맞물려서 이렇게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세밀하게 못 읽어봐서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거는 국가재난 선포가 되고 이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재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감면해 주려고 하면 조례에 그걸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가 재난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0% 대상은 누구누구를 해서 감면해 준다 이렇게 조례 개정부터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할 때 이거는 조금 더 딜레이를 시키고 급하게 바로 해 줄 수 있는 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그게 우리 재난지원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서 우선 집행을 했고 만약에 이런 재난이 계속 간다 하면 아마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아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
검토를 해 볼 만하다고…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다 돼 있고 시에서만 정책적으로 요구를 한다 하면 저희들은 따라가면 될 거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고민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 결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월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7년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오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충분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오늘 설명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 개별적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드리기에는 범주가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제안해서 승인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처음부터 조금 과다하게 잡거나 아니면 적게 된 부분은 조금 많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찌할 수 없이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고 문제는 저는 불용이라고 보거든요. 불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상황이 안 돼 가지고 못 썼거나 이러면 빨리 불용으로 가기 전에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서 다른 예산을 돌려야 예산의 어떤 적정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을 이 내용 자체를 시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면 부산의 물에 대한 신뢰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직원 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요. 아까 최영아 위원님이나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게 이야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왜 개선이 안 됐죠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게 아마 또 이 상태로 그냥 또 가면 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정비사업은 1년 단위로 하루아침에 투자하는 사업이…
저희가, 저도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개별적 사업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도 쓰고 이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한 내용들도 저희도 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개선이 얼마나 됐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A사업은 왜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왜 됐어요라고 여쭙는 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릴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승인하지 말자고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전에 지금 불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작년에 사실 결산서 조금 보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올해 이거 싹 개편해 주셔 가지고 보기가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민성 위원님 말 약간 이어서 하자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지금 기금이 분리돼 있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정화 의원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수도본부 특별회계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금으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일단 그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 기장 봉대산 배수지 설치공사 이거 하다가 지금 패소하고 384억은 불용이 됐잖아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그냥 그대로 남아…
예비비로 놔두었다는…
예. 예비비이다 보니까 불용액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실제로는 예비비로.
그러면 이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봉대산 배수지를 그때 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지체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체에 대한, 업체에서 지체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공사대금이랑 간접비가…
소송은, 그거는 알겠고요. 공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예, 예. 끝났습니다.
공사는 이제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그러면 처음에 지출결의를, 불용이 이만큼 나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계산을 이렇게…
그거는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예비비에서…
쓰다 보니…
우리가 1억 2,100만 원만 썼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예비비로 놔두었다는…
예,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로조사용 촬영장비 유지비도 지금 100% 불용이 됐고 누수탐지장비 유지비도 100% 불용이 됐고 상수도관 정비도 지금 거의 46% 정도이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보니까 상수도망을, 장비를 유지를 하거나 관로에 대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불용이 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지금…
(담당자와 대화)
마찬가지로 급수부에 옥내급수관 내시경 확인사업도 56.2%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관로에 대한 조사인 거잖아요.
원래 누수탐지장비가 원래 장비유지비는 장비가 고장 나고 하면 수리하려고 예산 올려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특별히 고장이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전액 아마 불용…
일단 그러면 촬영장비 관로 조사하는 촬영장비라든지 관망 정비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누수 수리, 탐지하는 이 보면 우리 도로에 가면 누수가 됐나 안 됐나 소음이 나거든요. 그런 걸 탐지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액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는데…
크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사건이 생기면 이걸 쓰는데 사건이 안 생기고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사건이 안 생기면 그대로 불용이 되거든요.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망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예, 예. 급수, 촬영 관로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관로를 넣어가 상태도 점검하고 이리하는데 그런 상황이 특별하게 없었다는…
그러면 내시경 확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안에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는데 이 비용이 남았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만 하는데 그게 발생,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 안 했다는 거고 앞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관세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돈은 아마 크게 더 아마 소요가 많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상수도관로 정밀조사를 이게 환경부 국비 확정에 따른 절차가 이행 기간이 부족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하는 바람에 좀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이거를 조사를 다 하게 됩니까? 상수도 관로공사 조사, 정밀조사하는 거.
지금 용역이 들어…
(담당자와 대화)
행정절차가 좀 늦어 가지고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업체 선정이 안 됐다고요?
예.
작년에 추경으로 넣으셨으면 그만큼 이게 필요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걸 건데…
그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스마트 관망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 환경부 전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0월인가 추경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때부터 집행을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상반기에 환경부 지침이 오고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달이면 상반기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의 지침 받고 우리 그걸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발주를 아직 용역업체도 안 구했다면서요. 이거 조사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한 3∼4개월밖에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 관로에 대해서 어떤 관로를 조사해라, 어떻게 해라, 이 절편을 어떻게 떠라 이런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안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발주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해서 아마 다음 주나 PQ심사를 하면 아마 다음 달 초쯤에는 업체도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물이 이렇게 오는 관로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지금 현재로는 관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관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확인을 하는 이런 검사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자산관리시스템 입력도 하고 관 상태도 점검하고 이런, 이때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면 그때그때 대응하고 관이 그냥 녹슬고 계속 있어도 3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한 번도 관 상태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런 체계를 꼭 좀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추경 때도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아직까지 불용이 돼 있어서.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불용액 중에 경영지원부에 청원경찰 퇴직수당이 이게 전액 또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립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급을 위한 겁니까?
지급을 위한 건데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는데 아마 이 사람들 퇴직을 안 하고 공로연수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근무를 하도 이래 되다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1억 9,6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전액 불용이 된 항목입니다. 보통 그해에 퇴직하실 분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에도 1억 9,600…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3명 중에 1명 것만 놔두고 감액조치를 했는데 아마 1명분에 대한 불용이 됐다 이래 보시면…
어느 거를, 지금 이 8,000만 원…
8,000만 원, 예. 그전에 처음에는 한 3명 정도가 명예퇴직할 걸로 해서 2억 4,000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중에 1명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보통 예산현액이 2억 4,000에서, 2억 4,000으로 예산현액이 잡혀야 되고, 그죠? 지출 남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000으로 남아서 그러면 집행비율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액 불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 신청자가, 우리 공무원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60이 되면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 잡은 거는 명예퇴직했을 때 준비를 해라 하는데 이분들은 명예퇴직을 안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집행을 못 하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까?
예, 불용이 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9,600이 고스란히 또 남아 가지고 100%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계속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3명분을 1명분으로 이래 낮추고 조치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연말이 돼 가지고 자기가 공로연수 들어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2018년 건도 결산추경으로 정리 안 하셨고요. 불용액으로 남았었습니다. 2018년 거 자료 나중에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부에 옥내노후관 개량 2차 지원비 이것도 금액은 300만 원인데 전액 불용입니다. 이거 2018년에도 금액 300만 원을 전액 불용시켰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겁니까?
개량보조비는 저희들이 전액, 아, 옥내 개량 2차 지원비 이거…
2차 지원비, 예.
이거는 가정용에서 수도 개량을 하게 되면 저희 그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면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자기 돈으로 이래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지원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아마 이거는 앞으로는 아마 농업 융자할 때 저희들이 2차 지원해 주는 이런 비용이었는데 은행에 돈을 안 빌리고 그냥 자기 돈하고 우리가 또 50% 지원해 주는 이걸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니까 이 돈이 아마 2개 연도에 필요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은 필요하면 아예 올리지 않든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거 금액 적은 것들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남기는 게 없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급수부에 낙동강 남부권 5개 시 상수도발전협의회 운영비 이것 또한 금액은 적습니다, 300만 원. 이거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결산 때 이거 전액 불용처리했었습니다. 예산 300만 원 잡혀져 있었고요. 이거는 협의회를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잔액입니까?
이게 아마 2015년, 16년 이때는 4회, 3회 많이 했는데 2019년부터 이게 바뀌면서, 시장님 바뀌고 이러면서 아마 활성화가 덜 됐던 거 같습니다.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하고 개최가 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 없다면 아예 삭감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내년 예산, 2020년 본예산에도 이거 편성돼 있습니까?
예, 편성은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래 가지고 5개 광역시·도의 어떤 협의체인데 우리 낙동강권역의 어떤 협의체인데 상당히 좀 서로 협조하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물을 달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아예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의를 같이 공동으로 모여 가지고 회의하자고 이런 건데 자기들이 부산에서 자꾸 그런 요구를 하니까 이제 나타나지를 않다 보니까 회의를 못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필요성은 있는데도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다른 방향을 저희들이 울산하고 차라리 양산, 김해 이런 데하고 협의체를 만들든지, 경남은 수도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상수원 확보가 그러니까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도움은 없고 경남은 그냥…
계속 좀 그러고 있는…
예, 그냥 관조적인 입장만 지금 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거기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논의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불용처리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요거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을 하시든지 아예 편성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좀 더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또 열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저도 오랜만에 윤지영 위원님 부드럽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게 결산이라서 저는 결산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월이든 불용이든 간에 저도 이거 보면서 건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사안들을 다 여쭙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보다, 보다가 저도 이게 사유가 있겠지, 어떤 거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부분들 몇 가지도 저도 겹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게 불용된 사유 그리고 어떤 이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선책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결산에 대한 부분, 결산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업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쓰다가 예산을 조금 과다 이거는 좀 덜한데 100% 불용된 거에 대해서도 저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드리니까 죄송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일한 만큼 최소한의 그 정도에 대한 만큼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가 물에 대한 인식과 이 부분 같이 겹쳐버리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본부장님, 조금 전에 낙동강 5개 지역에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부산 어디가 갑니까, 부산은? 단체가.
어디예?
상생발전, 상수도상생발전협의회 아까 300만 원 불용된 데.
지금 있는 데는 부산, 울산, 창원, 양산, 김해, 케이워터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부산은 지금 단체가 다 다르다면서요?
지금 요 업무가, 지금은 아마 이걸 물정책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 국을 왜 설명을 안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아,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셔 갖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금년도,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수도사업자이기 때문에 요 부산, 김해, 양산 이쪽은 같은…
이거는 저도, 아니, 제가 여기 참석했다는 그 회의는 맞는지 몰라도 케이워터도 있지만 낙동강 또 유역청에서도 안에서 주로 케이워터도 오라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하는 관할의 얘기가, 물론 여기 할 수는 있겠지. 하는데, 물정책국에서 그러는데 이걸 다 빼야지, 이제.
지금은 물정책국에서 경남하고…
당연히 이건 고민할 게 아니고 빼버려야지. 여기서 오라고 해도 안 오죠.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수시로 불러 갖고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설명하시면 깔끔한데 그렇게 설명을,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자꾸 에둘러서 하시니까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예.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총괄적인 얘기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도 자꾸 얘기드리지만 10년 안에, 계속 똑같은 얘기이지만 10년 안에 계획안에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여기 나온 사업들의 미집행 사유, 불용 사유 이런 것들도 넣어서 그런 것들을 구조 개선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남, 그러니까 어떻게 갈 건가도 거기다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 그건 꼭 넣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위원님 바르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속 이렇게 불용, 이월이 많은 게 수도정비계획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계획이. 그러니 이번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해서 굉장히 아마 집행이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것도 해서,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시는 데가 좀 몰라요, 고단할지 모르겠지만 10년의 세월을 또 가야 되는 거니까…
10년을 그래 세우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산에서 집행…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세월도 많이 변했고 좀 혁신도 더, 말로는 다 했잖아요? 우리 말로는 다 이미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다 했는데…
그것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 갖고 해 주시고요.
수질연구소에서 지난번에 물티슈 하신 거 감사하다고 제가 일단 얘기는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물티슈 왜, 시중에서 파는 물티슈 말고 우리 일회용으로 나눠주는 물티슈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그냥 아파트 재개발하면 주고 우리 시에서도 줍니다. 그런데 상수도에서는 이제 안 주기로 했죠?
예.
상수도에서 우리 시에 다른 파트에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줍니다. 무슨 여성가족국에서도 홍보만 있으면 그 물티슈를 주는데 그 물티슈에 너무나 미세플라스틱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조금도 아닙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여도 너무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우리 인체에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지금 될 정도로 그래 하고 있으니까 진짜 연구해 준 거 감사한데 상수도에서 이걸 우리, 환경부까지는 상수도가 직접 못 한다고 하시니…
일단 시내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환경부는 자원순환과가 하게 돼도 시내에 공문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부분을 해서 쓰지 않도록 시부터 자제하도록. 이게 왜냐하면 환경공단에도 또 영향도 있지만 일단 우리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송병덕 급수부장님 이제 퇴임하시죠? 언제 퇴임하십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6월 말에 합니다.
6월 말에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이시겠네요, 오늘. 그렇죠? 마지막입니까?
예, 우리 부장님 네 분이 다 마지막…
아, 네 분이 다 마지막이세요?
예, 세 분.
아휴, 세 분이?
예, 세 분이 지금.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 세 분 중에 송 부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하천과에 우리 상수도 오기 전에 우리 환경정책실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늘 이렇게 봐왔고 특히나 낙동강 그 수문 개방이라든가 우리 하천에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에 또 오셔서도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항은 뭐 하러 갔습니까? 중간에 남항을 내가 왜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왔었어야…
그러니까 시 행정이, 제가 좀 하나 안타깝다는 건 시 행정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시 행정이. 시 행정이 이래, 앞으로 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에 오시는 분이든 어디 다른 부서로 가시든 본부장님, 저희가 개선한다기보다 본부장님이 좀 이런 간부회의나 이런 데 있으면 개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 이 내용을 많이 알고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다 지적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해 줘야 지금 말한 이런 상수도의 고질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떤 입김으로 인해서인지 그 순간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부서를 이렇게 막 그냥 돌리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그러한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래서 상수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데고 물론 우리 하천 이런 데도 하수도도 똑같지만 특히 여기는 기술을 요하는 데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잘못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입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직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들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분, 저는 한 분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 분 다 고생하셨고 6월 말로 마치시지만 항상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고 또 이 가지신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해 주십시오. 정말…
한 분, 한 분 그래도 이름은 제가 불러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제일 끝에 계신 노상훈 경영지원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송병덕 우리 급수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윤상우 우리 시설부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세 분 다 같이 가니까.
(장내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분위기가 훈훈한데 또 제가 질의를 해야 돼서.
경영지원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있잖습니까, 이게 미집행률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한 15%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 18년에 16억 4,100만 예산 편성했다가 잔액이 한 1억 7,200 남아서 미집행률이 한 10.5% 됐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또 미집행률이 더 올랐습니다, 지금 15.24%로. 이 내용을 보니까 출산율, 낮은 출산율 때문에 자녀출산포인트 그 축하포인트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지금 남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것도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총인원의 5% 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거 지금 2020년에는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일하면 똑같이 자녀출산포인트 신청은 저조할 거기 때문에 또 이거 십오 점, 한 15% 정도 또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원님께서 계속 불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적정한 시기가 되면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하거나 조정을…
삭감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지금 삭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은 삭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리추경하겠다고 하시면서 안 하시니까 자꾸 불용액이 더 많이 남는 부분인 거고 이것도 추후에 정리 제대로 하시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매년 5%씩 늘린다고 해서, 물론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다 이게 의미 있는 예산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남는 금액까지 다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시내일원 수탁신설공사비입니다. 이거 지금 예산 80억에 집행잔액은 2억 3,600으로 나타나서 미집행 비율이 2.9%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0억 중에서 지출한 금액은 1억 2,200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이월된 겁니다. 이월이…
확인하셨습니까?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2019년에 80억의 예산을 시내일원 수탁신설공사비로 잡았다가 2019년에 1억 2,200, 즉 집행률 1억, 1.5%밖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게 된 게, 이월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관로를 갖다가 에코델타시티 자체의 조성사업하는 데 저희들이 상수도관로를, 관망을 깔아주는 사업인데 지금 에코델타시티 그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공정에 맞춰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지연이 됐…
그거는 2019년만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계속 만약에 늦어지면…
2018년에도 이 신설공사비가 97억 5,000만 원 잡혔다가 집행잔액이 지금 82.4% 남았었거든요, 잔액 비율이. 이 사업은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계속 이월시키고 잔액도 지금 과다 잔액 지금 남는 금액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사람들이 관로는 저거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수탁받아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수탁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 시기를 자기들하고 맞춰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해 주면 되는데 그 시기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도 공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마 집행률이 낮고 이월이 되는 또 그다음에 연도도, 수탁을 우리한테 맡기기는 맡겼는데 자기들 공정률이 낮아져 버리면 저희들이 또 공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려간다 이래…
그러면 이거 계속 그렇게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예, 그리 가능성이…
이거 대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나 자기들 사업에 맞춰가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찍 안 하려면 저희들이 관을 먼저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지 정비가 이래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탁을 우리한테 맡기고 대신에 자기들은, 이걸 나중에 정산하거든요. 저희들은 사업 다 끝나면 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절차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지금 집행률이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월하고 남긴 다 빼고 집행률만 봤을 때 1.5%…
그러니까 상수도는,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비로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계속비를 또 잡기도 참 어렵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이 사업은 일단 요 부분은 본부장님 고민하신다 하시니까 이거 고민하셔 가지고 대체,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간다, 그러면 저기 뭡니까, 상수도 이거 뭡니까, 특별회계 자체가 지금 이 모든 사업이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사업이…
이런 식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10년 계획 세워도…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일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땅이 있다 보니까 이 절차라든지 행정절차 그다음에 가스관 이래 하다 보니 굉장히 늦춰지거든요. 설계를 하기 전에는 땅밑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 보면 막상 다른 관을 이설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 늦어지면서 딜레이되고, 그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다른 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땅밑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은 집행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5%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 마련하십시오.
예.
예, 대안을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액 불용이 된 것 중에 정관읍 도시관리공단 주변 상수도관 부설사업공사 있잖습니까? 요거 민원 때문에 결국은 불용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3,000 예산 잡았다가 전액 다 지금 불용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못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들이 그쪽이 유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을 잡으려면 저희들이 관로를 이래 좀 돌려 가지고 골고루 사고라든지 이런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비상관로 개념의 이 관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워낙 땅을, 기장군에서 땅을 파고 우리, 말고 가스나 이걸 파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조정하든지 해서 한번 다시 다른, 당장 물을 공급 안 해 주고 그런 불편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상수도를 보고 유수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기라든지 3년에 한 번 굴착 허가를 받으면 그런 식에 맞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진행은 할 건데 이제 시기를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는 사실 요즘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은 이유가 공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가스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으니 그 공사 시기들과 같이 조율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부장님 지금 이 지역이 유수율이 낮다라고 하니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요금 인상하고도 또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셔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납세 태만하고 단순 체납을 합치면 전체 미수납액의 91%입니다, 그죠? 제가 계산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단순 체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98%, 98.5% 이 정도는 되는데 단순 체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7% 이리 있어도 그 사람들보다 조금 늦어진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순체납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단순체납 비율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은 지금 현재 16%입니다.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단순체납이 한 7% 정도였거든요. 7%에서 16% 올렸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냥 체납을 더 많이 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한 75%이거든요. 어쨌든 납세태만하고 단순체납을 합치면 한 91% 그러니까 거의 미수납액의, 미수납의 절대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체납관리를 제때제때 저희들이…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징수 노력을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납세태만이 38억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관리를, 이거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꼭 그렇지는, 안 그래도 가장 우리 상수도에서 우리가 경영을 높일 수 방법이 두 가지가 하나가 미납, 체납자가 없도록 미수납자가 없도록 공평가치 차원에서도 우리 소장들한테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유수율을 올리면 1% 올리면 저희들이 한 돈이 40억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매달 거의 체킹을 하고 연말에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도 하는데 조금 더 이걸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8억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38억 금액 워낙 공사비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의지를 안 가지고 징수 노력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면…
38억이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납부 지연이나 단순체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낼 확률이 높은데 대개 보면 저희들도 정수 처분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도시계획이나 기업 부도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대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하셔 가지고 2020년에 징수결과는 어떻게 돼 가는가 한번…
예, 4월 달까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해 있는 거를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이 거의 전부가 불용과 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용과 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시 세심함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이나 이월을 많이 하면 부산시에 잘 아시겠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급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업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음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만큼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사업계획을, 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손용구 의원님과 김삼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김삼수·이정화·김혜린·김재영·구경민·최영아·이영찬·김동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이산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이현·이정화·손용구·김혜린·구경민·최영아·조남구·김동하·박흥식·곽동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신상해·이현·이산하·구경민·김혜린·김정량·정상채·조남구·이순영·김동일·배용준·최영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손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부산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항상 앞장서고 계시는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의원님과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용구 의원님과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김삼수 의원 퇴장)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66호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제호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전반기 동안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시민의 힘과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종식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우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조례 13조에 보면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부산의료원이나 이쪽을 염두에 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병원도 염두에 두고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을 공공병원만 하느냐 민간병원까지 포함되느냐 부분 말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조례 조문의 취지는 민간병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도 그렇지만 메르스 때도 보면 이게 민간병원을 지정하게 될 경우에 이게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구축이 안 되면 이게 현실성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이번 메르스뿐만 아니고 코로나를 닥쳐서도 사실 민간병원을 동원 지정하기는 사후 보상 부분에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하는 금액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추진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 자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민간이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민간도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의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협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문을 막는 거보다는 폭넓게 일단 지정해 두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7조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경우에도 저는 일단 굳이 조문을 받고 싶은, 둘 수 있다를 강력하게 둔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위탁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 조례와 관련이 직접적인, 그러니까 근거이긴 한데 이게 위탁으로 가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시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방금 아까 그 이야기 같거든요. 민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산대병원 쪽에 있긴 하나 이게 부산시가 적절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구조일까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역할은 잘합니다.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가 직접적으로 이런, 이 코로나가 이번이 끝이 아닐 거잖아요? 끝나는 게 아닌 구조고 또 장기적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처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봐서는 시 소속으로 바로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상의 어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시청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건강정책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건 없이 저희들 잘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 가지고는 직접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우리 직속기관으로 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틀림없습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장기과제로 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기과제로 삼으면 안 될까요?
(웃음)
예.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에 신설된 거를 지금 개정한 거잖아요? 미세먼지, 감염병 대응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이래 해 갖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 물품이 지금 마스크라는 얘기잖아요?
안전 확보를 위한 거는 체온계도 있을 수 있고 마스크 또 소독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세, 그러면 마스크도 일부 들어간다 하는데 여기서 내가 볼 때 그렇다고 해 갖고 이걸 전 주민한테 체온계를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취지는 차상위계층과 보니까 수급자들한테 안전 확보해서 물품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렇다면 차상위계층과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여기의 수급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까? 지금 마스크만 단지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물품들까지도.
여기 조례 조문상은 아마 해야 된다는 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으로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그러면 이게 내용이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왜 내가 우려가 돼서 얘기를 했냐면요, 구청에서도 어차피 구에서도 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체온계는 아닌데 마스크, 딱 단정 지어서 이야기한다면 미세먼지를 위해서도 일단은 미세먼지를 위해서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감염병까지 이게 쓰는 용도가 돼서 그러는 건데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말고 그 외의 거까지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조차도 지금은 선언적인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조문상으로 해석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의무화된 규정은 아니고, 예.
지금 조례는 이거를 개정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개정을 이걸 개정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선언적인 의미로의 조례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이 조례를 왜 개정해서 왔습니까? 물론 의원이 하신 거지만 부서에서 이거를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올리게 됐나요?
저희들이 이게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처음 발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거 규정이 없이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선거법 관련 부분들이나 선심성 행정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미 다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의 조례에 의해서도 다 나눠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못 주느냐 하는 부분은 아니고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에 의하면 약간 이게 정말 필요해서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크게 포괄적으로 의원님께서 올리셔 갖고 선언적으로 올리신 조례 같아요.
제가 좀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복지사업으로 하나하나 주는 걸 전체 조례에 담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마침 이렇게 코로나 위기와 마주쳤을 때 저희들 복지 부분에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전물품을 한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이걸 약간의 의무화 규정으로 해서 상대방에서는 권리를 주장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이거 불안하죠. 이거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있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미첨부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 선언적인 의미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터지면 이거 요청할 거예요, 귀신같이 다들. 제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진짜 귀신같이 다 요청할 거예요. 시에다가 아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에다 다 떠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왜 이 조례가 나쁘, 왜 이 조례를 이게 구에서 안 해 주면 몰라도 이미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물론 감염병은 아닙니다. 구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건데 그래 이걸 이렇게 와서 조금 저는 아, 조례가 좀 약간 이거에 대한 예산의 걱정도 없이 이렇게 덥석 받아 갖고 덥석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은 이렇게 해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 파트라는 건 가급적 규정이 없는 거도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 입장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준다는 걸 우리 부서에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입장만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하면 나중에 시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 시에다가 뭐 해내라, 뭐 해내라, 이거에 관련돼 갖고 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조례라는 조례는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서 다음에 또 어떤 거 생기면 여기다가 또 그거에 관련된 거 개정해 갖고 넣어주면 또 받으셔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에 대한 것들을, 당장에 요구에 대한 어떤 뭐라 합니까, 준비도 없는데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만 이렇게 덜렁 해 갖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조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도 이성숙 위원님 말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감염병이란 게 참 상당히 불확실하고, 그죠? 어떤 종류가 나올지, 마스크가 지금은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뭐가 필요할지 그 물품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170만 장하고 손소독제 12만 명을 각마다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예비비만 54억이 들었어요. 부산시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니, 기장군은 체온계도 지원해 주고 뭐도 지원해 주는데, 구·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가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을 다 통틀어서 부산시 모든 곳에 다 저소득이든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 거 같아서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대비해서 물품을 준다고 하는데 구·군의 업무와 중첩되는 건 좀 피했으면 좋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왜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해서 국비, 시비, 구·군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사실 미세먼지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취약계층들이 이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물론 이게 복지건강국 소관은 아니지만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관리에 관한 그 조례에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을 위한 조례를 또 새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뿐만 아니라 건강취약계층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미세먼지, 감염병 대응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이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이라는 거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는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제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추후에 이거 말고 또 다른 물품이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안전과 관련해서는 당장 떠오르는 게 지금 여름에 당장 폭염이나 겨울 혹서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가는…
다 이게 추가되는 어떤 내용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해서 지금 조례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으며 실행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실행을 담보하지 않는 조례는 그게 그 조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선언적 의미 이상으로 이게 의미를 가진다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의원 발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별 큰 의견을 제시를 안 하신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죠? 큰 의견을 제시를 안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넣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들을 지금 조례로 따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나온 조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사실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그 사항들을 심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은 우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심의했던 기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설위원회는 아니고 계획해서 일회성으로 자문위원회를 임시모집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답니다.
아, 그러면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가 개개 수립이 되고 나면 해체하고 이런 거를 반복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서울, 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각 시·도마다 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 같은 경우도 부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일례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같이 심의를 하고 있던데 이걸 따로 위원회를 안 두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 공공의료 시행계획을 자문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은…
예,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예.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참여자의 폭이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관련된 아주 폭넓은 요런 부분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공공보건의료가 되면 그야말로 의료기관 중심의 어떤 참여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제정 이후에 보면 우리 하위권에 있는 공공의료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위원회를 가능한 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자고 한다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확대 재편해서 공공의료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워낙 지금…
방법은 될 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넓게 잡느냐, 전문성 중심으로 가느냐의 부분인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간다 하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소위원회 식으로 어떤 구성을 해서 넘긴다든지 그건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다만 처음 이 조례가 만들어진 큰 배경은 부산이 감염병 이런 부분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예.
좀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측면으로 봐서는 별도로 두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저는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금 오늘 받은 자료하고 담당주무관과 팀장께서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제출한 자료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산출자료에서 보면 지금 오늘 저희 여기 데스크 위에 올려있는 거는 인건비가 38%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전에 받은 거는 인건비 26% 해 가지고 그게 보면 급여가 팀장 외 2명, 총 3명이 이게 개월 수가 줄어들었구나…
예, 그게 저번에 상정했을 때와 지금의 과정…
아, 달라졌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수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했고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제3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기본계획을 살펴봤을 때, 그것을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난임과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난임과 출산율 하락과 관련이 돼 있는 상관관계에 대한 정책연구 같은 것을 살펴봤을 때 저출산, 초저출산 극복을,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어떠한 연구결과나 정책결과도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에도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안이유가 이래 돼 있는데 요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난임시술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 말씀…
그렇죠.
그거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그거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저도 가까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난임이 돼서 출산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난임시술을 해서 지원해서 출산…
아니요. 국장님, 제 말은 우리가 개개인의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하려고 하면 이 정책의 이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난임지원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라는 상관관계나 어떤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서 근거, 객관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경험치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이거는 제가 보지를 사실…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난임시술을 해 가지고 임신을 하는 확률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술적인 측면으로 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책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는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학술적으로나 어떻게 표현할지, 우리…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자칫 이게 기록에 남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거 같아서 저도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난임여성, 난임부부에게 지역사회가,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 부분에서 심리적, 의학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동의안 자체가 제안이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 제안이유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명색이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님이신데 본인 경험치로 설명하실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거죠?
아니, 우리 과장님, 좀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근거를 갖고 온 대책안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대책안이니까 아마 2015년도쯤에 작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걸 만든 그때 참여를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제가 정책의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혹시 저출산과 관련돼서 난임시술이 갖고 오는 그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논문이나 요런 것들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혼인부부의 한 15% 정도가 난임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난임부부의 대부분이 난임시술을 받고 시술 건수의 한 30%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볼 때 저희가 일단 수치상으로 매년 저희 부산에서도 한 1,500명 이상으로 난임시술로 인해서 아이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 모자보건법에도 난임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난임부부들을 위한 난임상담센터를 둘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의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사회학적인 근거와 관련된 논문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그렇죠?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확인을 했는, 왜냐하면 이미 출산장려 패러다임은 바뀐 거 저보다 과장님 너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책들이 출산에 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난임바우처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복지건강국에서 말씀하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거 확인하는 거지 난임시술을 해서 출산율, 난임부부들이 출산율을 지원,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이견은 없어요. 그 출산율이 저출산을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난임부부의 출산율이 저출산 기여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시면서 자꾸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안을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각지대라든지 좀 촘촘하게 복지를 짠다라고 봤을 때 의미 있는 조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사실은 손용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안 21쪽에 보면 내용이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법으로 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약간 중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도와 복지건강국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이런 사각지대 혹은 여기에도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라든지 좀 더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복지지원을 위해서 그런 의미를 담은 조례라고 하시면 이 조례를 조금 내용을 약간 수정하셔서 그런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게 겹쳐지는 건 중복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되 촘촘하게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을 거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도는 할 수 없으나 전대는 할 수 있다, 그죠? 양도는 할 수 없으나 전대는 할 수 있다, 요렇죠, 그죠?
전대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예, 맞습니다.
수탁자가 양도할 부분하고 전대를 할 부분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을 양도라고, 전대라는 건 자기가…
수탁자가, 지금 이 수탁자가 양도할 부분과 전대할 부분이 상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혹시라도 시장이 승인하면 양도 전대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돼 있는 그 부분은 아예 싹을 자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도를 할 수 없게 하는데 그 부분만 중요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꼼수입니다. 양도를 하기 위한 전대 그러니까 양도에 또 다른 꼼수입니다, 꼼수. 없애려면 다 없애야 돼요.
전대를 하기 위한, 좀 우리가 이런 말…
조금 그렇지마는 꼼수 같은 조례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대를 했을 경우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상위법의 어떤 법률 개정에 따라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대를 했을 때 새로운 과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러니까 20조는 상위법 20조는 제3자에게 수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27조는 그 대신에 전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상위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요. 한데 전대를 빌미삼아 양도를 했을 경우 그런 꼼수를 쓴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전대 부분 마지막에 양도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전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사전 시장승인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도도 마찬가지로 승인 받아야 되고 전자에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전대를, 전대를 하게 되면 위탁자가, 위탁자가 수탁자를 허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대가 가능하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대 받은 사람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다른 어떤 일반 공유 물품하고 다르게 노인전문병원만 4개 병원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이때까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전대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거는 아마 공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과실이 생기도록 시에서…
이때까지 없었으면 과실 전대 부분도 삭제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전대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
상위법에 20조는 사용 승인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20조는 상위법에 20조는 할 수 없게 돼 있고 27조는 전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조하고 27조하고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 바에 전대 부분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삭제하십시오. 이거는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제가 지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이따가 실무를 통해서라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대를 하는 빌미로 삼아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전대를 해 버리면 수탁자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겁니다. 그거를 허락해주는 사람이 위탁자인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아예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지건강국 사례는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받았습니다. 법인이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그 민간위탁 받은 그 사무실에 법인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공유재산에 아까 조남구 위원님이 말한 전대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그렇다면 말하자면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부산시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요. 제가 내일 얘기를 할 건데 이 위·수탁을 받은 센터 안에 법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무실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법에도 나와 있지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나서 혹은 전대를 할 수 있다 없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조남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으면 전대를 할 수 있다. 전대 부분은 그대로 포함시켜 놓고 양도만 뺐잖아요, 지금 이 조례 올리신 거에 보면. 신·구조문을 보면 전대는 놔두고 양도만 없앴기 때문에 전대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비슷한 유형으로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위해서 전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항을 삭제를…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조문이 상위법 위반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 검토해서 사실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이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전대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문상에는 전대를 없애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열어 놓았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어 보니까…
그거마저도 닫아라는 말씀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아마 보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4개 전문병원 시에서 운영하는 전문병원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열어 놓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거는 닫아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일단 전대를 담아 놓은 이유가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 해도 될 거 같고요.
전문병원에 전대를 두는 이유가…
전대를 둔 게 기본적으로 초기에 세팅할 때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위탁할 때 민간에서 위탁에 참여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약간 수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융통성을 주는…
초기, 초기 과정에 지금 현재는 조금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리돼 있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야기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저는 이게 이 조례가 큰 공공의료에 대한 부산시 조례의 맥을 조금 담는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에 대한 품을 수 있는 큰 틀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부분인데 여기 약국 관련된 부분 심야약국 관련돼서 예산추계도 이렇게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일요일 날 주말 약국 쉬는 날 그때 하는 그 기준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평일 10시 이후를 기준으로 잡은…
아, 말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동네당 1개 약국은 문을 열도록 돼 있잖아요, 서로.
주말약국…
예, 아마 그 기준으로 추계를 했을 거라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부산시에 총 천 한 오백 개 정도 중에서 한 35개 정도 참여한다고 보고 시간당 3만 원 정도 기준해서 잡은 게 6억 7,000 정도 됩니다.
30개밖에 참여가 안 되나요?
이거는 기준은 350만 기준해서 인구 10만 명당 심야약국을 하나 두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잡은 게 35개 기준해서…
이게 어쨌든 이게 실현되려고 하면 시민들 욕구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사회 쪽하고 이야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사회 쪽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주말약국 같은 경우 약사회 쪽하고 많이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달빛병원 있지 않습니까, 달빛병원? 이 내용을 담게 되면 시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안 담는데 대신에 예를 들면 부산의 의료, 약간 예를 들면 산과, 산부인과 같은 부분도 저는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분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병원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협회 쪽에서 지원하고 거기에서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오히려 아까 구경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난임, 우울증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출산 쪽으로 본다면 산부인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이 공공보건 이 조례에서 지금 말고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조례가 기본을 만들어주는 틀이라면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해 주셨으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료기관이나 약사회나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용추계도 나온 만큼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 욕구가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약사회와 어떻게 또 많은 조율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예방 등 개별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비롯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전년도 예산 중에서 사회복무제도 보조금사업이 이게 집행이 다 되지 못했어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회복무제도 남은 돈은 원래 아마 작년도에 사회복무요원들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국비가 아마 예산 배정이 됐다가 지난해에 인상이 되지 않고 금년에 인상이 된, 그래서 인상 예상분으로 내려왔던 예산은 전액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2019년 당초 예산 계획할 때는 미리 시에서 인상될 거라 예상해서 그거를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인상키로 했다가 인상이 지연되면서 1년간 그냥 보류되면서 남은 그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과 사업, 노인복지과에서 200만 원, 기본경비에서 공무직 인건비로 전용한 게 있던데 200만 원, 딱 한 달 치 전용된 거죠, 급여가? 그거는 어떻게, 사전에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요게, 요만큼만 딱 돈이 모자라서 경비에서 인력 인건비로…
예,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 인건비가 딱 200만 원이던데 이거는 사전에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셨길래 요 한 달 치가 딱 부족해 가지고 경비 전용을 하셨습니까?
3명, 노인복지과 공무직 3명 있는데 아마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이 170만 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29만 7,000원 해서 200만 원.
그거는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 계획을 못 잡으셨던 건가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유는 아니었을 텐데요.
아마 최초 편성을 할 때 충분히 고려치 못하고 부족하게 편성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갑자기 발생된 사유는 아니었을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시고 예산을 적게 책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요런 부분은 좀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인건비 부분인데 요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셨네요.
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전년도에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하고 선도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 다 쓰셨는데 이게 작년도 2019년도에 추경 때 예산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1차 추경 때, 1추 때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들이 2019년 5월쯤에 공모사업이 대부분 시작되면서 5월, 하여튼 하반기에 사업을 다 집행을 했어요. 선도사업하고 조성하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추 때 예산 편성해서 약 사업 시행하고 집행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결산이 어쨌든 현재 2020년도 상황도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보려고 봤더니 금년도 벌써 6월 달이 돼서 2020년도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작년에 1차 추경 때 편성된 거를 6개월 만에 전부 다 집행하고 사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을 다 본예산 때부터 편성된 거를 현재 6월까지 사업이 지금 이제 공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무 속도가 늦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보다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위원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진도가 늦어 보이는 부분은…
그렇죠. 작년에는 예산 편성하고 6개월 만에 그 예산 싹 다 시범사업도 하고 집행, 예산 싹 다 썼는데 이제는 지금은 예산 편성하고 6개월 지나서 지금 와서 공모를 하시고 하니까 속도 차가 너무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부산진구와 북구에 하면서 저희 2개 동도 시에서 지정해서 2개 동도 하면서 이걸 믹스를 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이래 보다 보니, 제가 와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초창기에 제가 왔을 때 몇 가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전달체계의 마지막 종점은 커뮤니티케어사업이다, 그 커뮤니티케어사업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2년이 지나고 나면 복지전달체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종점을 내가 보여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개발원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그 당시에는 받지를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복지개발원과 우리 실무진이 계속 커뮤니티케어 부산형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테마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 정리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 지난주인가 이게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건강센터와 복지와의 어떤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게 또 협업이 되면서 같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사업으로 4개 정도의 분야가 있다가 3개를 추가해서 우리가 그림이 된 겁니다. 그림이 됐는데, 물론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산이 가야 될 길은 정해졌다 이렇게 그거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아마 2022년 전 동 확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거는, 다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추경예산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와서 상반기를 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복지건강국 내에서 이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다 부처가 고민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리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매우 직원들이 사실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했었다는 것도 이해되지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커뮤니티케어는 더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했었던 과제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논의, 그 정점이 일주일 전쯤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래 되면 후반기에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하기보다는 이게 남아있는 집행잔액 처리해 버리려고 급하게 써 버릴 수도 있을 거 같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잘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국장님, 저는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월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아, 금액이, 예.
예. 금액도 그렇지만 사업 개수도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이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시면, 2019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시면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있죠?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사고이월에. 이번에 또 사고이월에 여기 들어가 있는 사유가 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월 사유는 다 행정절차 지연, 사전행정절차 지연인데 왜 사고이월이 2년 연속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초창기 이월됐을 때는 문화재 발굴이 걸림돌이 돼가 문화재 발굴 절차 이행하면서 아마 시간이 지연된 거 같고 그 이후에 추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나서 우리 공공건물이 얻어야 될 행정 이래 허가 부분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이런 에너지 관계나 이런 절차를 밟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된 걸로.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 자료 없으시니까 나중 가서 확인해 보시면 명시이월에도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고이월에도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2018년도 자료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개요서에 보시면 그렇게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또 사회종합복지센터 건립 이게 사고이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은 두 번 연장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설명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은 한 번 사고이월 됐던 그 돈이 혹시 이월된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고…
사고이월 두 번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명시이월 된 게 사고이월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예.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 그렇게 두 번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한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렇게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할 수도 있죠. 어떤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런데 여기 이 건도 있죠?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현재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유가 주민민원협의입니다, 그렇죠? 이 명시이월은 작년에는 없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올해 처음 이월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둘 다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둘 다 명시이월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함께 적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드림센터는 아시겠지만 동구에 우리 노숙인 시설 짓는 부분에 민원이, 주변 민원들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서 설계변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일이 좀 걸렸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회계 절차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넘어가면 그거 사고이월 처리하고 계약이 안 되면 명시이월 처리를 하는데 이 사업은 단순한 건축공사는 이미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 한 53%, 아마 금년 11월 되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 후속 절차로 들어가는 전기공사나 이렇게 인테리어 요런 공사들 부분은 전액이 명시이월 해서 후속적으로 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예산에서 어쨌든 봤을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월로 하려고 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민합의 지연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닙니다. 작년에 원래 1층으로 짓기로 했던 것을 3층으로 늘리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그 과정에 절차,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이 사유들을 작성하실 때 두 가지가 다, 하나는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실 저도 직원한테 설명 들을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 분명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정의 절차상의 앞뒤로 따라가는 부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월 사유가 그냥 단순하게 주민민원협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납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월되는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여기 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에 보면 521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바로 사고이월비로 넘어가,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거든요. 이것 또한 그런 상황입니까? 불가피한 사유인가요?
예산 우리 서비스원 타당성 용역조사…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네요.
요거는 입찰공고 하면서 업자 모집하는데 이미 작년 12월 말에 입찰이 됐죠. 입찰이 되고 금년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기록을…
예, 이미 입찰,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되고 집행을 못 한 거는 사고이월로 처리…
아,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우선 그래서, 그러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사유랑 적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예산들이 책정이 됐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잘 좀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문제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노인 제1병원요.
제1병원 말씀…
예. 예산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요? 예산 전용한 이유가요.
아마 그게 전용은 최초에는 그걸 시설위탁, 민간위탁 법인에 공사를 주려고 하다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걸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뿐입니까?
민간 준 거는 전체적으로 회계 처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못 미더워서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확실히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는…
예산 금액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예. 투명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민간시설에 주기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벽면 4개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3개 면만 전면 하고 나머지 하나는 별도…
전면하고 측면하고 2개 그러니까 3면만 했네요. 아무 이상이, 저거 확인했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최근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최근에예?
예, 공사는 사진상으로 봐도 잘 된 걸로.
혹시나 겨울에 결빙현상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예, 그거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9억인데 8억 5,000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혹시나 그런 거 때문에…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9,000은 실 공사비고 1,000만 원 감리비로 해가 1억, 9억 원…
아무 이상이, 준공검사 다 잘 맡은 겁니까?
예. 전체 집행은 8억 4,000, 공사비 1,000만 원하고예…
공사는 잘한 겁니까?
예.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건설본부는 공사만 하는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저는 장애인복지과의 예산 중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이게 지금 미집행률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한 33% 미집행됐는데 이거 사유가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48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사람까지 선발을 했는데 세부적인 지침 교육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 시행 기간이 원래 1월 1일부가 안 되고 4월 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간의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을 못 한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취업지원 실적에도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장애인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인데 이게 사업실적으로는 한 분기별로 기준을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서비스가 못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사업 시기가 4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1억 2,200만 원…
예, 3개월 치, 1/4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사실 복지건강국 예산이 전부 국·시비 매칭이고 다 이렇게 지자체 내려주는 그런 사업들에 비하면 좀 많이 남은 잔액이라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사업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뭡니까, 장애인일자리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쭉 봤는데 여기서 장애청년인턴 및 현장매니저사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결산을 보면 전액 다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거는 아마 우리 예산 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100% 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거 제가 이 사업이 사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이라서 결산서를 받아봤는데 보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장애청년 40명을 처음에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40명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30명이나 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큰 실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6월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한 30명 중에 29분이 고용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청년, 장애청년 분들 취업 지원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추가 확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취업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대단,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30분이나 되고 지금까지 계속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실적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용 유지되신 분들까지 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니까 끝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셔 가지고 끝까지 이거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사업 올해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로 편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안 갔, 6억 6,600만 원 편성됐다고…
작년보다 예산이 한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죠? 작년이 거의 12억인데 11억 9,200이니까.
예, 그렇죠. 행안부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인데 아마 이 정도 실적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몇 배를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추후에 올해 또 지원, 올해 사업 추이 파악,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관계 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요 부분은 다른 예산 챙겨서라도 이쪽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미집행률이 한 25%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인데 이게 지금 미집행률이 25%나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저희들 국비 특성상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걸 반영을 안 하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걸 우리가 처리를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이거 2020년 예산도 전년과 똑같이 4,384만 원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요 부분도 올해도 변경이 돼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추경에 요번에는 반영을 해서 정리를,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때제때 정리하셔 가지고 별로 예산, 우리 복지예산 빡빡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용액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방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 얘기하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요? 그런데 그거는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저는 좀 이 사업에 종사를 가신 분들이 호텔 같은 데도 계시고 수건 접기 이렇게 보니까, 전에 한번 내용을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사업장의 문제도 있지만 또 안전상,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걸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우리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책정할 때 그걸 좀 면밀히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전년, 전년도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많을 거다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면밀히 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는데 이거 다 썼어요. 이건 집행잔액도 없고 다 썼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예,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기 낳는 거잖아요? 출산비용이라 그러면 아기를 낳는 비용이잖아요? 아기, 아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딱 떨어져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구·군에 배정을 하는 순간에 전액 집행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구·군에 가서도, 나 이거 너무 신기해요. 나오는 애기를 딱 맞추는 건지. 아니,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아니면 돈만큼 쓰면 혜택을 못 받는 장애 엄마가, 산모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돈만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이거 신기합니다. 내가 본 예산 중에 제일 신기해요, 이게요.
숫자적으로 60명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 아까 말씀대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조정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오는 건지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꼭 요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계산 딱 맞추…
그게 위원님, 다른 항목들도 저희들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 태워서 내루는 거는 전부…
그런데 국장님, 다른 거는 나름 이렇게 머리를 굴려요. 굴려서 나름대로 생각을 제가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요건 요래서 맞추고 가사도우미는 딱 떨어져도 예산 없으면 다음에 보내주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데 요런 거는 안 가능한 부분인데 요건 한번 구·군에 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를 맞춰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요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 지원 이런 부분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예산이 지금 남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 예산을 남겼나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이 저조해서 돈이 남은 걸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에법 계실 텐데.
요 부분 우리 과장님이 혹시 답이 되시면…
예. 자기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현재 신규수술에는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비용 부담이 돼서 이거 저조하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예산 잔액을 남겼나요?
예, 신청이 저조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저조한데 이 돈을 줄 때 자기비용부담금이 좀 많냐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자기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도 신청이 저조해요?
예.
그러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이 수술하실 분들이.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
예, 신청이…
몇 명 있어요?
구·군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1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면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면 오래 가면 이게 분명히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요거는…
발굴을 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구·군에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제 얘기는 발굴 안 하면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올해 들어와서 2020년도 돼 가면 더 적게 줄어들겠…
예, 그 부분은 작년보다는 지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라도 별도로…
기준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약간의? 이런 비용은 어떻게 보면 혜택자가 다 있을 텐데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없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렇게 어쨌든 잔액을 남기는 거는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걸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건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있잖아요,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당부 좀 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이 다 나갔거든요. 그래도 경로당마다 다 나갔습니다, 돈이. 경로당마다. 전부 다 지원은 될 돈은 다 됐는데 그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모이지도 않잖아요? 경로당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시죠? 나중에 이거 또 다 반환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말씀 좀…
예. 이거 좀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올해 들어서 이거 분명히 요 부분 고민 또 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인가 2개월인가 지금 돈을 집행은 다 나갔는데 이 돈을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경로당 문 닫았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다 반환해야 돼요,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환할 돈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일반운영비 가운데 있어서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게 얼마, 사람이 안 모이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려가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기 이전에 다 고기 사먹었대요. 그냥 어르신들이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얘기가 못 모이시니까 한 번 정도 최근에 와서 그 비용을 가지고 그냥 우리 고기라도 먹어서…
(웃음)
웃음이 나서 내가, 보신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지적을 할 거예요. 여기서 사유를 적어내라고 할 때 조금 막 뭐라고 훈계하기 이전에 상황과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봐 주십사 하고 미리 이거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 다 쓰셨을 거예요. 다들 거의 비슷…
예, 이해가 돼야 될 게 어르신들이 몇 달 없이 경로당에, 모일 데가 없고 너무 갑갑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고기 사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경로당에는 못 모이지만 운영비 안에 일부 저희들이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그럴지도 사 먹으면 안 돼요.
(장내 웃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저희들이…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경로당 비용에 대해서 교육이 아직까지도 덜 됐구나 이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문도 안 여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서 조금 안쓰러운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마시고 다시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조금 해 주세요. 분명히 비용이 문제가 돼서 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당부입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저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타당성조사를 두 가지로 하셨잖아요. 침례병원하고 부산의료원 분원.
예, 침례병원.
조사를 했는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조사는 불용이 되고 그러면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가기로 정리를 한 겁니까?
이게 당초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거나 하면 용역을 2개를 해야 되는데 BTL로 가면 용역이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걸로 해서 하나는 취소하고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는 방향이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공공병원화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의료원에 금정분원으로 가는 겁니까?
공공병원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공병원으로요?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들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BTL로 직접 하는 부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병원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쪽도 지금 용역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시는 시대로 되고 있고 양쪽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용역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부터 며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거 지금 보건복지부 용역도 이제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지정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시작은 안 됐고요.
이거 몇 개월 기간입니까? 용역을 몇 개월 기간…
용역기간은 12월 말까지 돼 있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저희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아, 6개월이요. 용역기간 6개월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거가 그렇다는 거죠?
예.
부산시 거는요?
부산시는 용역 지금 최종보고에서 보고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나오겠네요?
예,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B/C는 1.2 이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 얘기가 저희가 한 2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료원 혼자 감당 못 하는 거 사실이고요, 그죠?
저희들도 이 부분 침례병원과 서부산의료원 관계는 이 시기에 정리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 계속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실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건복지부하고 업무를 맞추면 이렇게 내시를 나중에 다시 받아서 추경을 다시, 결산추경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사회서비스원 용역에 관해서도 지금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리를 다 안 하셔 가지고, 그죠? 기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 그죠? 이 용역은 언제 결과 나옵니까?
지금 용역기간 연장이 9월 1일까지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단 코로나가 정리돼야 사람들 만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핑계가 코로나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용역이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도 학교를 다 가고 있는데 계속 이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용역결과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9월 달, 9월 말 되면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예.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매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희도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죠?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제가 7월 달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저하고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답변은 하시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용역 당초 계획된 부분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만큼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어쨌든 한 해 결산 보면서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생각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하시게 되셨지만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게 특이한 거보다는 일단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게 결산 보면서 수치로 안 나오는 거 있지만 저희가 사업들과 관련해서 물어서 확인해 보면서 이걸 한번 정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의료원에 3for1 같은 경우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 보니까 이게 부산대병원에서 다시 부산의료원 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저는 예산 보면서 아마 불용처리가 될 인건비 내용들이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의료원 쪽에서 그냥 이게 나름대로 싱크탱크 역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하부기관의 개념으로 의료원 쪽에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산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기구인데 지금 의료원의 하부기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민건강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챙겨주시기를…
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돼서 이거는 부지도 얼추 매입했고 절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지적됐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부지 매입이나 사전절차는 돼 있고 건축비 확보 부분이 100억 정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100억인데 제가 알기로 착공을 하려면 대략 한 21억∼22억 정도…
20억 정도.
그거는 저는 이게 특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단 코로나로 연결해서 이야기드리면 복지 영역에서의 지금 역할들이 집적으로 이루어져 될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런 점에서 종합센터와 같은 이런 기능이 빨리 안착이 돼서 유기적으로 복지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빨리 추경이라도 어쨌든 이게 하기로 했던 게 지금 계속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을 하는 데 속도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부산시민 복지기준 추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복지 기준…
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유지관리비죠. 페이지 4페이지.
아, 유지관리비 맞다고 합니다.
비용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긍정적인 집행잔액이죠?
2월 달에 사업종료로 종료 처리하면서 남은 돈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실무진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작년 2월에, 저는 사실 복지기준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마 중지된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통망이나 전체 복지 뭐죠? 체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복된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나름대로 부산시민의 복지기준 선에 대한 고민을 몇 년 전에 복지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또 몇 년이 지나니까 필요한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통계나 각종 여러 가지들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만의 복지 그러니까, 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내는 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에서는 부산형 복지의 비전 부분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타이밍도 사실 안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특히 최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결산이니까 최근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나는 구조나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구조가 워낙 취약한 형태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나 경제가 불안정한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산에서 부산형, 부산방식으로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제가 앞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사회복무제도 보조금 집행 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을 다시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가 확인한 거랑 조금 내용이 다른 거 같아서요. 일단 이게 보수는 국비로 집행하게 돼 있었고 시비는 중식비였죠? 시비는 중식비. 그런데 이게 국비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거만큼 시비를 준비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국비에서 채용을 하라고 인건비 채용하라고 인건비 조로 내려온 거를 시비가 그거를 중식비를 거기 못 맞춰 줬기 때문에 채용을 다 못 하셔서 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아마 전에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답변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로 내려온 봉급 인상은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이 안 돼서 남은 돈이 맞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 지난번, 오늘 하신 말씀이 허위가 아니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행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성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문제가 작년에는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또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경로당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 우리가 조례로 했던 것 중에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순환배치, 그걸 뭐라고 하죠, 과장님? 순환 배치하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순환근무, 순환근무 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아, 프로그램 관리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회계 처리 부분에서 민감도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더 이상의 지난번에 양곡비나 냉방비 같은 이게 선한 의지로 하시는 분들, 의도로 하시는 분들을 횡령이나 유용을 해 버리는 범법자로 만들지 말자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그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이번에 코로나19로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쓰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왜 교육이 안 되셨을까요?
그 부분은 교육보다는 원래 난방비나 양곡이라는 거는 쓰는 데가 정해져 있는 사항들인데 그거를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융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파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은 같은 거 같아요. 저희들처럼 그나마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항목별 예산, 항목별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해서 쓰지를 않으시는데 어르신들은 그 개념도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때 이게 연말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거나 문제를 했을 때 또 똑같이 지난번 냉·난방비나 양곡비 같은 사건이, 그런 우려가 일어날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나 말씀드릴 게 작년에 경로당 그런 사태에 저희들이 냉·난방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쓸 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냉방비나 난방비 이런 부분에는 정말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비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칙은 하면 안 되지만 밖에서 모임 같은 거를 자제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으나 어른들이 이미 썼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기존에보다는 조금 완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권고하면서 그렇게 사용 못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세대 간의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저희는 어르신들은 좋은 의도인데 행정의 잣대로 보게 되면 그거는 사실 분명히 유용한 게 맞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작년에 저희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같이 조례를 발의하고 했었는데 조례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교육을 받을 때 돈을 남기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은 받았어요. 돈을 남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반환해야 된다고 다 써야 된다고 맞죠? 그게 요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썼고 그거를 가서 고기를 사 잡수시는 거보다는 사 갖고 다 나누신 거예요. 그냥 돈을 써야 되니까 사 가지고 나누었어요, 이게 전부 다. 엄밀히 말하면요. 꼭 그렇게만은 안 썼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구경민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코로나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경로당 문 닫았으니까 이 비용, 비용 처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문부터 그냥 닫아, 문 닫아라 하고 내리고 끝난 거예요, 이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잘못도 반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 닫기 전에 하다못해 교육까지는 안 드려도 회장님들한테라도 얼마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해서 실수의 반은 우리가 반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횡령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잘 어르신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취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잘 그게 안 돼서, 계도가 안 돼서 그렇게 간 거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거 돈 안 쓰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여기에 딱 꽂혀 있어요. 워낙 교육 받을 때 세뇌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꼭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또 말 나와 가지고 시끄러워지고 하기 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세출결산사항설명서, 사항별설명서 52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이 부분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운영비 그다음에 주말·주간일시보호시설 운영 관련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들은 사실은 2019년도에 꼭 다 했어야 하는 예산들이라고 저는 봐지고 이 공동생활가정이나 주말·주간일시보호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선 첫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예산이 이렇게 500만 원 정도가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인권실태조사는 75개소 조사를 위해서 조사원들을 채용하는 인건비로서 예산을 책정했더랬는데 아마 시설이 큰 데는 6∼7명씩 가고 조금 작은 데는 4∼5명씩 갔는데 전체를 7명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작은 시설에 가는 숫자는 조사원이 적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원 인건비 숫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사원 인건비가 줄어서 이 금액이 남았다고요?
인건비가 줄은 게 아니고…
수가 줄어서, 어쨌든 수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 계획을 할 때에 채용한 조사원 수보다는 적게 채용을 했다는…
적게 채용해도 실태조사가 다 가능했었습니까?
처음에는 가능했던 거죠. 작은 시설, 우리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 몇 안 되는 데도 같은 수로 처음에 계산해 놓았다가 나중에 3∼4명 가도 충분하니 숫자를 줄인 그런…
알겠습니다.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폭행과 여러 가지 인권실태가 지금 인권과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산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인권실태조사는 부산이 면밀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운영비랑 주말·주간일시보호시설 운영비가 남은 사유가 뭡니까? 애초에 예산을 계획했었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을 바라보며)
우리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공동생활가정은 폐지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다가 그 운영을 그만둔 기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조정되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그 뒤에…
그만둔 이후에 그 기관이 문을 닫아서 예산이 남을 게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기 어려운 예산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 안 됐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인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말·주간일시보호시설 운영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출 오류로 해 가지고…
지출 오류요?
예, 당초에 예산과목 해당 예산과목으로 지출돼야 되는데 타 예산 편성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뒤에 바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출 오류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럼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될 거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네요?
예, 그렇게 회계과목 집행 오류로 11월 달에 일이 있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 통 과목 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썼는데 총액에서는 남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전체적인 집행에는 별 지장은 없었는데…
그러나 집행에 실수는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다른 데 돈을 썼다는…
그렇죠.
이 돈은 남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주말, 일시보호시설 운영하거나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회계상에 여기에 세입·세출 계산 조정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다른 데서 예산을 당겨오면서? 알겠습니다. 조금 잘 챙겨서 예산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53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카드 등기배송 지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등기배송 지원. 이 집행잔액이 꽤 남았습니다. 이거 애초에 예산 계획해서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추경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과정은 진행을 안 하셨는지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건지.
아마 1년 동안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리 예측이 되면, 예측이 되면 가상 추정치를 내서 남은 걸로 예상되는 거를 반납하는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치가 안 됐답니다. 한 달 치가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게 항상 발생하는 건수들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해서 딱 반납하기는 아마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런 부분 좀 잘 조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되도록, 물론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거 조금 특이한…
좀 줄여낼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 사업도 진행을 하시면서 예측도 잘하시고 조정도 잘하시고 이후에 마지막 3차 추경이라든가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서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예, 국장님, 저희 결산서(Ⅰ)에 보면 452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인 전문교육을 강화 2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이거를 건강도시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하셨어요. 전문교육 강화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보니 자체 교육으로 넘겨 가지고 이 나머지 비용을 넘겼는데 그러면 건강도시 조성사업으로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들 수당으로 주셨더라고요.
예, 공공보건의료교육을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한 번은 자체 교육을 함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고 또 이게 연계되는 부분은 아닌데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수당이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 남았던 부분을 요렇게 전용해 쓰는 요런 경우 같습니다, 요거는.
예. 그러면 교육비가 좀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전용해서 위원들의 수당으로 이렇게 주셨는 거 보니까.
수당이 먼저가 아니었고 교육을 먼저 하면서 남았던 부분이고 요거는 마침 필요했던 부분들을 당겨 쓴 그런 경우로, 요걸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걸 보면서 조금 이상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위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452페이지 건강도시 조성사업 위쪽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이 있어요. 1,000만 원인데 농어촌보건소 어디가 신축이전을 하면 1,000만 원으로 이전…
기장군보건소에 한방진료침대 구입비 15개 구입하면서 1,000만 원 집행한 내용입니다.
침대를 구입했다고요, 침대?
예, 그렇습니다. 한방진료, 한방진료침대입니다. 특수용도로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의료용침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이라고 돼 있어서 일단 이게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전체적인 이전신축이 장비 구입도 같은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변경하고 할 때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이런 거 수당으로 넘기는 건 조금 저희가 볼 때에는…
당초 예측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 했던 부분들의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항별 설명서 521페이지에 보면 의로운시민 위로금이 있어요. 오늘 저희 이 조례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오백…
예, 52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있습니다. 의로운, 이게 저희가 조례가 올라왔는데…
의로운시민 위로금, 예.
예. 이거 오늘 조례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그 지원내용이 사망하면 혹은 부상을 당하면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로운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망은 1,000만 원이고 중상 500만 원, 4주 미만 부상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거의 혜택이 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산에 그러면 의로운시민이 없었느냐라고 본다면 저희가 언뜻 생각해도 작년에 불이 났을 때 이렇게 구했다든지 또 부산대 대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서 거기서 의로운시민을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다치고 사망을 해야만 이게 예우가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거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아마 하한선을 정한 게 최소한 부상을 입었거나 했을 때만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니까, 요게 예산 편성은 풀경비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면 바로 지급하고 안 하면 못 하도록 요렇게 풀경비로 최소한 경비 1,0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로운시민을 좀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뜻으로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발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지급, 지원을 하자, 예우를…
의로운시민으로 정해서 돈을 주는 부분은 요 세 가지 항목이지만 그 외에 표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격려 지원하는 부분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요거는 돈을 지원하는 부분만 못을 박아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실적이 그러면 지금 부산시민, 의로운시민 이 예우하는 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는 건가요?
전체 우리 하고 나서 총 11명 지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요거 되고 나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이게 지금 BTL 정부지급금 보조 이래서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시설임대료를 올해는, 2019년 작년에 시설임대료 지출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출을 하는데 이게 BTL로 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대료랑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항상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해마다 다르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5년마다 재책정을 하는 게 우리 국채 수용률 평균값을 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남은 돈이 요때는 임대 수용률이 4.39에서 2.99로 조정되면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 어쨌든 한 8억 정도는 계속 임대료를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요게 최초 계약이 20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면, 제가 보니 이게 지금 총 민간투자사업비가 98억 6,000 들어갔거든요. 98억 6,000만 원 총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시설임대료를 8억을 하고 잡는다 치더라도 20년이면 얼마입니까? 160억입니다, 그죠?
예. 20년간?
예, 20년간 160억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초 우리가 BTL 사업자를 모집할 때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그 당시에 아마 이게 보면 BTL이 좀 차이 나는 것들은 어느 해에 금리가 어떨 때에 입찰을 하고 업자를 모집했느냐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8억이라는 돈을, 8억 이상이 또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더 됐으면 더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매년 해가 지나갈수록.
요즘 금리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마 그 수준…
뭐 지금이야 0%대 금리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금리 또한 변동금리로 했었습니까, 그러면?
5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국채 수익률 기준 산정을 5년마다…
5년마다 하는 걸로…
예, 기준을 하는 사업…
그러면 운영비는, 지금 이 운영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5,000 집행을 했네요, 그죠? 이것도 4억 5,000, 한 4억 6,000 정도…
4억 5,800, 예.
4억 5,000, 예산이 한 4억 6,000 정도 지금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는 그러면 어디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관리업체에, 병원 관리…
관리업체, 지금 실버사랑 주식회사 여기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 운영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 항목들로 보면 인건비, 뭐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재경비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전체 근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다 지불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지금 BTL로 운영되는 제4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연간 한 12억, 13억 계속 지금 20년 동안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BTL은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듯한, 저도 개인적 공무원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어차피 이걸 처음 시작하는 업체에 기본적인 수익 보장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뻔히 지금 총 투자사업비가 98억인데 연간 12억, 13억씩 20년을 내고 가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이 부분 하다못해 운영비라도 어떻게 줄일 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예, 요거는 건물을 관리하는 운영비니까 그거는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위탁, 이게 부산의료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부산의료원이 이 4병원 말고 2병원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2병원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BTL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돈이라고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민하셔 가지고 운영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시설임대료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있던데 각 사업별로 여비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모든 과에 사업별로 여비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책정이 된 여비가 한 2,9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2,933만 원에서 지금 각 사업별로 집행한 내역을 보니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미집행률이 35% 정도 됩니다. 각 사업별로 여비가 미집행률이 35%가 나온다라는 말은 특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검체 수거하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비가 35%나 남았다라는 말은 활동을 많이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답 되겠습니까? 30% 여비 남은 부분.
그거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관내여비가 시비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 돼 가지고 여비가 좀 남은 그런 잔액이라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 사업별로 잡혀져 있는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출장여비는 또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각 사업별로 잡혀져 있는 여비의 총 집행률을 보니 미집행률이 35%, 전체에서 각 여비를 지출 안 한 케이스가 지금 35%가 나오고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도 미집행률이 23%예요, 그죠? 이 말인 즉슨 관내출장여비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별로 여비가 지금 35%나 남아 있다라는 말은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유해 식품 지도, 뭐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검체 뭡니까, 수거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35%나 집행이 안 됐다라는 말은 역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제 말씀은.
그렇게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국비…
아니면 사업별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든지.
예,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과다 책정됐던 부분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20년 각 사업별 예산은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예산 때문에 전액, 일부 조금씩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의 업무상 많이 밖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가 과다 예산, 과다 편성되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다 편성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 추후에 내년 예산 부분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을 보며)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수의계약을 한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 앞에 왜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검토 및 BTL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있잖습니까? 요거 1억 4,500만 원 계약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조금 이따 나오, 아까 나온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최종보고회 마치고 최종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최종보고, 예.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억 4,500만 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들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하는데 보건 쪽의 용역은 거의 입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복지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2차 입찰 유찰돼서 3차 수의계약을 하듯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찰됐었습니까?
우리 이 유찰 아마…
유찰 안 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보건에 관한 특성상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1억 4,500이나 되는 이 계약을 그냥 바로 수의계약 들어가는 게 맞나요? 더군다나 다른 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어떤 결정이 재정 방식이냐 어떤 BTL 방식이냐를 했을 때 BTL 방식을 수행했을 때는 보건복지 분야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요렇게 법상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을 해 보면 보건산업진흥 외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투자기관으로 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 기관 말고 정말 다른 기관이 없어서 이 기관으로 했는지,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는 보건산업진흥원 외에는 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하는 데가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지부도 두 번 해도 세 번째 단독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동치과주치의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있잖습니까? 2019년도 아동치과주치의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게 계약부서하고, 이걸 우리 입찰 관계를 계약부서하고 문의를 해 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아동치과주치의 전산화시스템을 소위 말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전국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예,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독점이겠네요, 전국에서?
현재로서는.
이거는 그러면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업체도 부산업체도 아니고 지금 대전업체입니다, 그죠? 수의계약 같은 경우 부산에 없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라고 해서 지금 이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업체까지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부산에서 이런 업체 하나 키워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부산시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IT산업 쪽의 아마 특수성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아,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에서도 이런 분야를 특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부산에서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없이 그냥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추후에, 이거는 꼭 복지건강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산시가 향후 이런 업체들도 키워내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물정책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노상훈
급수부장 송병덕
시설부장 윤상우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창구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명장정수사업소장 문광일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북부통합사업소장 곽철효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