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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6일 28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생활방역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의 임기는 1년으로 제2회 2기 위원회는 이번 달까지 임기가 마지막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의결하고 내일과 모레 2일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부산광역시 TOP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8개 회계에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13조 670억 원 중 세입결산액은 13조 1,64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조 2,790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4,47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17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13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45건으로 지출결정액 122억 원 중 117억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 불출석 및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특별휴가 빙모상 중이며 미래산업국장님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과위원회 참석으로 불출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실장님과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은 해수욕장 개장대비 현장보고회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권한대행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 포함하여 20분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을 하신다고 집행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간관계상 해양수산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을 상정된 사안에서 쭉 살펴보건대 혹 우리 국장께서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 잘 아시지요?
예.
한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었다가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와 서구에 해안가 쪽에 새로운 명소에 건물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지역을 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근간에 좀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노점상들 입점을 하기 위해서 영업공간을 지어준다 했는데 제가 살펴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건 아니다, 또 이 상태로써 장사를 해라, 또 명물화다 이런 상태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해양국장께 왜 이런 건물이 나왔는지 한번 먼저 공모과정이나 혹은 최종 사업업체 선정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게 지난 14년도부터인가 아마 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아니, 지금 14년이 아니고 17년도 착공을 하고 작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분석을 다 못하시고 있네. 17년 착공, 19년도 준공.
원래 시작은 14년도에 중구에서 아마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다시 사업권이 부산시로 넘어온 그런 부분이었고 16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공모를 해서 공모작품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일단 업체설계라든지 이 건축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해양수산부가 일단 국장께서는 관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당시…
도대체가 건축사가 어디이고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로서는 해양국에서 관여를 하긴 했습니다. 했고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가 아마 사업을 맡아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건물 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했다고요? 그러면 건축사, 건축사는 어디입니까? 이 설계를 한 사람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점하실 분들의 또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 2층 창문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얼마 투입을 했습니까? 거기에.
총 9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3억.
예.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가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건대 도대체가 이건 그 동선계획에 따라서 필로티다, 옥외 데크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명소화하면서 실내 들어가서 보니까 창문이 우리 비행기에서 밖을 내다볼 때 그 창문모양으로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건 내진설계를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저것 다 내용을 보건대 이것은 장난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 제가 당선작 평가를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거기에 따라서는 평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예술성이 돋보여야 되고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동선계획에 따라 필로티라든지 옥외 데크가 구성이 우수하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현장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하게 내용을 아시겠네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문한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특히 2층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갑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답답하다는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예산을 19억 정도로 해서 개선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9억 중에 추경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집행은 이건 뭘 한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시설물에 대한 건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3억을 이 예산은 도대체가 공중에 띄우는 예산인지 이렇게 방만한 예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노점 상인들을 입점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점 상인에 대해서, 내일이면 6.25입니다. 6.25 피난민들이 부산에 집결할 때 우리 서민경제를 나눴던 그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은 백화점을 가고 고급 마트를 갔는지 몰라도 서민은 그 거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새로 내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 건물을 지어서 어쨌든 간에 입점을 시키겠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도…
예,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그런 말이 노점상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분들이 자갈치 시장에 대한 기여도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도 예쁘게 만들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건축을 접근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감독 건설본부에 맡기든 어디에 맡기든 영 해수부에서는 지도·감독이 아주 불충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한 점포 수가 몇 개냐 하면 입점가능 점포 숫자가 주민이 한 400명을 입점할 수 있다고, 짓겠다 해 놓고 현재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약 370∼3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입점을 하라 하면서 그 평수에 1명당 2.2㎡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흔히 옛날 평수로 말하면 1평이 3.3 정도 되지요?
예.
두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 평수가 2.2㎡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좁다고 아니고 사람이 움직일 공간도 없는, 본인도 움직일 공간도 없는 데서 입점하시오. 제가 이걸 볼 때는 이거는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뭐냐? 노점상을 한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너무 인격적 무시를 하고 있다. 애초부터 이런 건물을 지어서 입점하라 하면 그분들의 인격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서민경제를 같이 나눴던 분, 그분들 2세, 3세들 아주 훌륭한 분들도 나와 있어요.
저도 그 경제 그 지역을 자주 다녀 봤지만 젊은 시절에나 지금이나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면서 살아온 분들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시오. 그 어디 해안을 보고 있는 건물에 조그만한 창틀을 내줘가면서 평수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는 아주 이건 설계한 사람조차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해수국에서도 너무 무시하고 있는 발상이었다. 이것은 지금 국장께서 다니시면서 어떤 이야기 들으실지 몰라도 시민들 지적입니다.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고 대충 넘어가자, 저분들이 노점상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뭐 제가 좀 아주 행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합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했다는 면을 인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협소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 증축공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부 해안을 보고 있는 건물에서 무슨 그런 식으로 설계가 나오느냐. 그래 일단 모든 걸 인정하신다니까 다행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2단계 아까 신축건물을 시행해야 된다. 예산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9억이라고 했습니까, 추경에.
아닙니다. 1단계 시설개선비가 19억 정도고 2단계는 한 39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주 적극적으로 편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어쨌든 입점을 해서 사업도 후차적인 사업도 지금 해야 될 판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우리 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러이러한 건물이 나온 자체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업지연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건립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입점하시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야지요. 그렇게 노점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이건 다 같은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내왔던 서민경제를 이겨왔던 사람들한테 무시하는 처신을 행정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 국장께서 느끼신다니까 앞으로 코로나 시대 겪어가려면 그러한 세대를 다 경험 삼아서 풀고 나가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재정관 나와 계십니까?
예, 재정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장께서 답변하신 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보고 이 바보건물, 작년에 완공해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저 건물 지어놓고 예산 투입해 놓고 이 모양 갖추고 있는 거 물론 금년도 들어와서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건물 지어놓고 선전도 못하고 오히려 욕을 듣고 있는 부산시 행정, 또 예산을 써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국장께도 물은 겁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이야기했는데 우리 재정관께서도 이건 분명히 지적을 받고 있고 지나가는 시민들,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가 부산시 행정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적극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해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1차 부결이 되었고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건 적극적으로 부산시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걸, 힘있게 한다는 걸,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이건 예산을 긴급으로 추경을 투입하십시오. 다음 그러면 이왕 재정관 나오셨으니까 잠깐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아까 그 서류에 첨부서류 15페이지, 16페이지 보건대 특별회계 16개 중 집행률이 95% 이상 달성한 거는 지금 한 5개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륜사업, 의료급여기금, 도시철도사업, 항만배후도로 소방사업 그런데 나머지 11개 특별회계는 집행률 평균이 61%입니다. 이건 전체를 평균 내면 95% 넘어간 거하고 안 넘어간 거 평균 내면 93이 나올지 몰라도 제가 이 내용을 쭉 봤을 때는 공영차고지 조성 특별사업은 겨우 7%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이거는 특별회계는 44%, 기반시설 분하면 23%입니다. 학교용지는 30%, 이렇게 특별회계 11개가 겨우 합해서 평균이 61% 이래 가지고 보니까 아까 그 내용상에는 이월이나 잉여로 남는 것이 뻔한 데다 이것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거의 다 집행잔액 불용처리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회계하고 우리 기금하고는 좀 여러 가지 좀 분리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을 더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특별회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7개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17개 특별회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비해서 집행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 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취지대로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기금 부분만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자금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회계 간 장벽이 있어서 돈이 설사 있더라도 그 자금을 사장시킨 상태에서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6월 9일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 간에도 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 본연의 사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하고 자금이 남아있고 사장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일반회계에서라도 이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을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18년도 전년에 비해서 또 19년도에는 126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 집행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자꾸 이게 지금 쌓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재정관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집행잔액 규모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자꾸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법이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정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실·국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결산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현액은 10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입니까?
4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40% 정도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건 일단 작년에 환경부 예산이 미세먼지가 좀 포커스가 되어서 예산이 좀 많았던 해였음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국비요청한 액이 4억이었습니다. 4억 1,200이었는데 전체 확정교부된 게 7억 6,3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예산보다 두 배 정도 더 내려왔고 이게 그냥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쪽이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배출량 규모가 황이나 질소산화물이 3t이라든지 아니면 먼지가 0.15t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굴뚝 가동시간이 연속해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 저희가 부산에 65개 정도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14개 업체가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맞추는 데가 4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 요청했던 국비보다도 두 배 정도 더 내려왔고 그리고 추가로 하기에는 이런 요건을 맞추는 업체들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과다하게 된 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예산액은 얼마고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입니까?
미세먼지가 예산현액이 4억 6,600억이고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입니까?
2억 6,600으로 지금…
그쵸? 이건 50%가 넘네요, 반납하는 게.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2억 신청했는데 4억 원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단지가 있는 구·군만 가능한 거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려온 거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배가량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흔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작년에 화두가 미세먼지였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이 평소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에 포커싱이 되어서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보통은 요구사항보다 훨씬 적게 내려오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죠. 그게 관례, 그렇죠.
그런데 저희 요청한 것보다 대부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되게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건 아까 앞에 굴뚝자동측정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건을 완화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나 협의들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쓰지 못하는 돈들이 그것도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쓸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이런 형편이어서 저희도 돈 반납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울며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것도 같은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좀 잘못한 겁니다. 이건 천연가스 차량 구입보조비는 저희가 부산에 시내버스가 약 2,500대 조금 더 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천연가스 차량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 김해에 있는 1개 업체가 부산업체입니다만 차고지, 소재지가 김해에 있는 1개 업체가 충전소가 너무 멀어서 경유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서구 화전산단 부근에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충전소를 만들고 이 회사를 옮기고 경유 차량을 CNG로 바꾸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차고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대 분량을 쓰지 못했고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을 돌려서 써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충전소 위치라든지 아니면 CNG 차량이 갖고 있는 출력, 그러니까 힘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언덕을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계획을 조금 잘 못해서 다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못 쓴 정도가 아니라 예산액이랑 지출액이랑 보면 지출액이 거의 10%도 안 되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대당 아까 22대라 말씀, 대당 1,800만 원 지원하는데 22대 같으면 3억 6,000 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빠져버리니까 못 썼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수요랑 그 상황을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은 예산액이 얼마고 이건 또 명시이월이 됐네요, 보니까.
예. 323억인데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쓴 거는 매칭비 천이백, 173억 2억 9,000이니까요. 이 정도 쓰고요. 지금 명시이월된 147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오고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올해 넘어와서 147억에 저희가 매칭해야 될 게 54억입니다. 그거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올해분 일부 반영해서 요청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시가 무조건 100%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을 못 쓰죠.
그렇죠.
예.
돈을 못 쓰지만 거기에 대한 협의랑 그다음에 시의회랑 설명이랑 충분한 사전절차가 있어야지 시의회에서도 매칭을 동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예산의 형식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국비를 받거나 이런 큰 단위사업이 있을 때 시의회랑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100% 이상이네요, 보니까? 100%, 220%, 165%, 126% 이렇습니다.
예. 잘 못 잡았네요.
(장내 웃음)
이게 60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
사실은 이게 지표라는 게 가장 적절하게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그것에 가장 근접하게 초과해서 달성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죠. 220%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는?
220%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인데 아마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돼 있었는데 방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기후대기과가 대부분 미세먼지 쪽입니다. 그런데 돈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평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놨던 목표들이 초과 달성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과지표를 잡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잡고 달성을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효율적인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월액이 얼마고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액은 50억이고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액은,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
직접과 지원 합쳐서 전체 121억이 예산액이고요. 3억 1,000 이월액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124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지출액이 88억이고 명시이월이 3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도에 이월이 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3억 1,000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을 또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이 35억 7,515만 8,54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사업 중에서 직접사업이 해운대수목원에다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게 나무를 심으려면 보상을 하고 보상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 보상이 작년 12월에 완료, 전체가 완료가 됐고요. 또 하나 해운대수목원이 하나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미만이면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는데 환경부 감사에서 저게 10만㎡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이 끝나야 나무를 좀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5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절차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은 충분히 실에서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조금 고려를 덜하고 이월이 됐음에도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했던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10만㎡ 밑이라서 절차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부에 본감사 받으면서 저희를 지적한 게 아니라 환경부 낙동강유역청을 지적해서 이거는 대상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라는 외부요인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부요인도 이제 부산시랑 그다음에 실의 소관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생활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도시생활환경개선. 과목 이름이 도시생활환경개선.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615페이지,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이게 당해연도 예산 없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36억 6,900만 원이었고요. 지출이 31억 4,200만 원에, 도시생활환경개선이죠.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예. 전년도 이월액 말씀을 드린 거고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해 가지고 36억 이상 발생을 했는데 또 보니까 집행잔액에 보면…
5억 1,200이, 아, 5억 2,600이…
이 연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찾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터널 위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낙찰차액하고요. 이런 부분 물량, 하다 보니까 물량 조금 조정했고 낙찰차액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터널 상부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여러 번 잡아 가지고 지금 배정을 했다 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거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데 이게 사업을 쭉 하다 보면 마지막 사업연도에 중간중간의 사업비를 떠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사업비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끝 해에 사업이 완료된 해에 이렇게 집행잔액들을 떨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경 편성이 안 된 사업 같으면 추경 편성이 몇 번 됐었죠, 그때? 8대 들어오고 나서도.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도시생활환경이…
아니 지금 수정터널 상부공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은 해양교통위원회에 없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여기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희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납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조금 하여튼 챙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터널 공사는 전체 228억짜리입니다. 그중에서 이게 지금 녹화하는, 공원화하는 사업 부분들은 전체 36억 지금 보시고 있는 36억 6,900만 원이 19년도 예산에 잡힌 게 아니라 그 전 해에 예산이 잡혀있다가 넘어와서 보시면 19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잡았던 게 아마 기억하시는 거는 본사업에 관련된 거고 이 녹화사업과 관련돼서는 19년도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잡아서 이렇게 넘어와서 예산 없이, 19년도는 예산 없이 이월금액 갖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았던 돈을 떠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5억 2,600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조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길어지면 마지막에 집행잔액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방법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게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을 써달라고 주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어서 질의를 결산서를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2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건 당연히 수요를 기반으로 잡는 거죠, 예산을?
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인센티브 사업이 2019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요가 있다기보다는 수요를 발굴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좀 반대하는 임대료도 못 받고 하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로 이런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시비로 추가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보니 진행초기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을 보면 한 1/3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 20%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한 1/3가량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하게 예측이 못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19년에 저희가 목표를 4개소를 지원하도록 예측을 했으나 실제 2개밖에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고 대신에 2020년에는 현재 4개소를 수요를 예측하고 시작했는데 5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시간이 종료돼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보이는데 국에서도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데 돌려,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덕분에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시민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예산, 결산을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불용률입니다, 불용률.
예.
각 부서가 얼마만큼 예산을 잘 집행을 했느냐 이래 가지고 불용률을 보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1.4%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5년간 불용액 규모 평균도 보니까 한 1.4% 정도가 됩니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들이 이 불용률을 한번 데이터를 보면 말입니다.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에 계시는 각 실·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맡은 실·국에 대한 전체 불용률과 부산시 불용률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불용률이 높은 부서들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좀 페널티를 주든가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왜냐하면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불용률이 높은 곳은 사업추진이 사실 원활하지 못했거나 또 예산을 산정을 할 때 과다하게 산정했거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별로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용률이 높은 부서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죠?
예. 명백한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심사에서는 당연히 그 불용률이 높은 부서는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4% 중에서 잘하고 있는 부서를 한번 보니까 건축주택국이 0.2% 불용액이 아주 양호합니다. 행정자치국이 역시 0.2% 이렇게 굉장히 이런 부서는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가 시민들이 보는 이런 데이터로 볼 때 그런 반면에 불용률이 아주 높은 부서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개 실·국·본부 중에서 해양수산물류국이 11.8% 가장 높게 나옵니다. 감사위원회 8.6, 도시균형재생국 6.3, 민생노동정책관 5.6, 인재개발원 5.0, 성장전략국 3.6, 건설본부 3.6 나머지는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시간관계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서들은 내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률이 많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뭔가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해양수산물류국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잘 들었죠?
예.
뭐 때문에 앞에 나오셨는가는 대충 짐작을 하실 건데 그렇다 해 가지고 해양수산물류국이 무조건 잘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가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11.8%가 가장 높은 불용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아마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지금 92억가량이 나왔던 부분이 아마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게 태풍 차바가 그때 16년도에 온 이후로…
2016년도부터 이거 대비해 가지고 이래 오는데…
17년도부터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해인 18년 5월부터 행안부하고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협의가 잘 안 돼,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장님 어쨌든 이 태풍 차바가 2016년도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2020년도죠?
예.
까지 지금 약 4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언론에도 그렇고 대단한 큰 사건으로 해운대지역에 충격을 줬는데 이게 지금 4년이 경과를 하면서 어쨌든 현재까지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래 갈 겁니까?
일단은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사전설계 심사를 하면서 협의됐던 부분이 기립식 차수벽에 대한 그런 걸로 가되 안전성이나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철저히 검증을 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해서 지금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행자부하고는, 행안부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그렇다면 빨리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지금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로 된 게 경제성과 안전성 부분입니다. 지금 국내에도 사례가 없다 보니까 여러 파트에서 아마 좀 우려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지반구조라든가 수리모형실험 같은 그런 걸 꼼꼼히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 우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립식 차수벽을 세우려고 그러면 일단 지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월파가 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수리모형실험까지 다 하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서 그런 우려감에 대한 불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올해 이게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완료는 아니고 지금 그게 공사착공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공사착공이 목표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2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양수산물류국에 불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고의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또 다른 부서에 그만큼 예산이 가야 될 부분들이 못감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관련해서 어느 부서인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정책국입니다.
물정책국장님입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수도, 지금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수도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민간위탁을 줬죠?
예. 환경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지금 현재 주고 있고 이거를 왜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저희들이 환경공단을 설립할 때 아마 이런 사업을 하도록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제가 처음 한 번 봤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979억, 세입결산이 112%를 달성을 했습니다. 금액은 5,596억 세입 대비를 해 가지고 세출을 보니까 75% 집행을 했어요. 결산상 잉여금이 38%가 남았습니다, 1,868억.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통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이 보통 95% 정도 나온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는데 75%라면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데 이렇게 세출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죠?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전국의 7대 특·광역시를 같이 놓고 봤습니다. 저희 시가 특별히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이 자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에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의 동시에 아마 이런 집행률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가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도 거기에 비하면 낮지가 않다…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타 시·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자고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결산상 잉여금이 1,860억이 남았는데 한 904억 정도가 이월이 또 됐습니다. 절반 정도가 이월이 됐고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960억가량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세입 대비를, 세입에 대비해 보면 한 17.2% 되고 결산잉여금 대비를 해도 절반 정도 되니까 51%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보통 세액 대비 1.7%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그중에 큰 부분이 600억 정도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게 재개발사업들이 활성화되고 대규모 택지개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준공이 19년 말에 몰리다 보니까 18년, 19년 이때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증가한 요인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들어온 게 7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잉이 되어 많이 남았을 때는 부서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저도 많이 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회계 안에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리하게 예산을 그렇게 잡기보다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바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 이래 생긴 부분은 대부분을 3회 추경에 다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순환적으로 재원으로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편입을 하다손 치더라도 원칙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렇게 과다하게 남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은.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과정에…
그런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앞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됐죠, 이미 그죠?
되는 것으로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하수도특별회계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일반회계는 1/100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특별회계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아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산편성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남는 거를 어떻게 분산을 할 거냐. 지금 이야기한 이런 과다하게 남는 부분을 상당히 좀 문제가, 고민이 되죠?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남는 시기가 있고 부족한 시기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40∼50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앞에 18년도에는 좀 그렇게 많았던 경우가 한 200억 정도 다음 저희들이 차입한 것을 갚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금 과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이미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실과 협의할 거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한 1% 정도 편성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상이?
저희들이 한 5,000억이면 뭐 한 50억 내외 정도 될…
50억? 50억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지금 한 34억 정도, 2020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2020년 말고 결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이제 200억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00억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결산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일반회계 쪽만 거의 다 신경을 썼고 특별회계 쪽에는 사실상 좀 무관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새로 변경이 되면서 하는 취지가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도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부산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 이래 가지고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 거라고 알고…
예, 공인회계사가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제가 내용은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요금인상 요인이 있지만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각적인 원가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하수도의 경우에 자산규모가 약 한, 전체의 한 82% 정도 차지하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보는데 감가상각비가 거의 영업비용의 한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가상각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여기 중요한 게 전산시스템을 자산에 등재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안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두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산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자산관리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2개 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게 되면서 저희들 전체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저희들 자산은 한 2조 7,000억 정도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가동 자산입니다. 말씀하시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관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앞에 경영 부분에는 저희들이 많은 리스크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네 차례 정도하면서 상당량의 저희들이 절감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인상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재무제표를 보니까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이게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현재 쌓여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5,100억 정도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사업의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결손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입금을, 적립금이라고 하죠, 적립금. 적립을 적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상수도를 맡고 하수도를 맡으면서 제가 놀랬던 게 이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면, 기업이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잉여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적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아니,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든 정부회계든 일반기업 회계 준칙에 준해서 회계를 하도록 지금 복식부기거든요. 회계를 하도록 돼 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내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 그거는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누적된 부분이 그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립을 못하는 잉여가 생기지 않다보니까 적립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비비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비가 필요한 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는 이 정도 마치고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부의장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재정과 관련해서 또 일반회계와 비교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8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상황, 세입·세출 처리상황이 나옵니다.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9,805억 정도 결산세입으로 105%에 해당하는 1조 276억 원이 들어 왔고 세출은 75%에 해당되는 7,400억 정도를 집행하면서 결산상 잉여금 29%에 해당되는 2,875억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게 맞죠?
예.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1,445억 정도가 남게 되죠?
예.
그래서 특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보다 하수도사업특별회게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가량 더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활용을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별적인 사업을 보면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이 제대로 못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현액 대비 결산세입이 105%나 들어왔고 세출은 75%밖에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당연한 결과 같은데 세출이 75%로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해서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관련 물정책국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특히 또 자료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비비를 보면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615억인데 예산현액으로 예비비를 나누면 6.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1%대의 예비비 편성에 6배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방재정법상 이제 일반회계처럼 1%로 해야 된다.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약간의 재량규정으로, 어떤 준칙으로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한 회계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다가 충당을 하고 그 사업이 연도별로는 상당히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다가 쓰기 위한 그런 돈이라기보다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좀 세입·세출을 잡고 난 뒤에 여유자금, 여유 예산을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지 그게 어떤 예상치 못한 사업에다가 돈을 넣기 위해서 넣어 놓은 예비비, 즉 일반회계에서의 예비비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뭐를,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잡을 때 그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는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그런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이 조금 일반회계랑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정한 사업, 예를 들면 하수도특별회계 같으면 하수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그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다 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그 사업이 연도별로 이렇게 상당히 오르락내리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을 짜고 남는 부분을 세출예산에서 이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다가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잡는 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과도하게 잡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예비비도 6%대에 편성이 된다 이 말은, 상수도요금이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상수도의 경우에도 한 87% 현실화율이고 또 이 하수도의 경우에도 한 78% 정도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상수도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광역시 중에는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봐서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요금이 비싼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 순으로 보시면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 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울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순입니다. 세 번째 순으로 높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싼 거죠?
약간 비쌉니다.
약간 비싼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요금이라 것은 위원님 원수대라든지 또 시설노후도라든지 어떤 관로 문제라든지 이래서 각 시·도별로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겠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경남도와 협의가 돼서 황강댐입니까, 황강에 있는 물을 시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보도가 지금 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저도 개략적인 사항만 알고 있고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낙동강을 중심으로 물 문제는 현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도 되고 지금 환경부에 중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관계되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구미가 참여해서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원칙들은 어느 정도 조금 많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기초지자체의 마지막 협의와 그다음에 반대단체, 조금 설명하는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 정부 주도로 해서 선발표를 해서 두 차례 정도 이게 지역에서 반발을 하면서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통로는 환경부를 통해서 지역에 마지막 합의가 되고 나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경남도와 부산시 간 그 문제를 중재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난다고요?
당초에는 6월 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부가 추진을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녹조가 있다든지 주위에 조금 분위기 조성되고 나서 조금 추진하는 게 좋지 않으냐. 아마 그렇게 해서 환경부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협의가 돼서 부산시민의 식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기타특별회계 16개의 총 예산현액은 2조 2,587억인데 101% 결산 세입처리가 되면서 2조 2,891억 원이고 이 세입결산액이 93%에 해당하는 2조 138억 원을 집행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9%에 해당되는 1,952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다음연도 이월액 911억 원을 빼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30억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약 1,100억, 1,010억 정도…
1,010억입니다.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공기업특별회계처럼 기타특별회계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 편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회계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도별로 조금씩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사업의지는 있으니까 편차를 고려할 때 대체로 이렇게 집행이 될 거라는 과정하에 사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좀 앞서고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회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회계와는 좀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드려보는 질문이고, 예비비도 보면 역시 한 2.72% 되는 601억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예.
과도하게,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에 비하면 과도하게 편성된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역시 그것과 같은 이유입니까?
예, 동일한 이유고. 아까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안 쓰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만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지를 물론 특별회계입니다마는 김진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금액이 많았을 때,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발병하거나 이랬을 때도 이런 예비비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다거나 해서 위급한 일반적인 재난상황에서도 집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뭐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6월 9일 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엄격하게 회계간에 장벽이 있었는데 회계와 기금 간에 또 회계 상호 간에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을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아, 풀어놨습니까?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지나친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의 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은 잘 유지를 하면서도 급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용하든지 해서, 회계를 예수, 예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긴급한 데 쓸 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하고 이 조례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에서도 만들어졌습니까?
아니, 시에서는 아직…
(담당자와 대화)
관련 조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일단 정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재정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물꼬가 터졌습니다.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하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재정에 건전성을 위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돈 남았다고 다 당겨써버리면 다음번에…
그건 안되죠.
특별회계에서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업에서는 더 지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균형도 좋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는 이런 사태 때 또 이렇게 쓰고 또 어차피 필요할 경우에 그쪽, 특별회계 쪽으로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많아서 이게 방만해 보인다거나 또는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한 것이,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조금 탄력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부산시의 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 재정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자금을 좀 활용해서 부산시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물꼬가 더 트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이나 또 상임위에서 요구하시는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민들과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약속들을 공약으로 하셨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은 공약을 하시면서 시민과의 약속 속에서 지금 당선이 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의 지역 공약이나 꼭 필요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들을 좀 활용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또 각 의원님들께서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는 그런 재원으로도 좀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1페이지를 보면 강서구 명지에 국제신도시에 랭커스터 대학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능하면 관련 실장이…
관련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잠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 실장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이 되면서 9억이 신규편성됐는데 3회 추경에 6억을 삭감한 바 있고 MOA 체결 지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명지국제신도시에 랭커스터 대학을 유치하는 거로 해서 사전준비금으로 국비 6억, 시비도 6억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나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3억만 편성해서 작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랭커스터 대학 측에서 블랙시트나 이런 사정 때문에 사실은 좀 약간 홀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쪽에 이야기는 우선은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블랙시트 때문에 학생, 여러 가지 국제학생 유치가 어렵고 지금 자국 내 학생들도 사실은 굉장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큰 변동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고 대내적으로는 지금 총장이 임시부총장입니다.
아, 예.
총장이 없는 상태라서 이런 중요한 해외 진출이라든지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은 금년 초에 방문을 해서 직접 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계속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단절이 돼 있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MOA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고 어떤 진행하는데 블랙시트라는 유럽 상황, 영국의 상황과 또 국내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 지금 뭔가 매듭을 못 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블랙시트나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여튼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최대한 이게 랭커스터 쪽을 설득을 해서 좀 본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국비 6억, 내려온 것은 반납을 했습니까?
국비는, 자금은 내려 오지 않고…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예. 자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
(담당자와 대화)
자금은 내려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금이 내려 오지 않았는데 시에서만 추경 6억을, 9억을 편성한 겁니까?
예. 시 추경으로 편성하고 국비는 내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 국비는 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예, 예.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도 국비가 내시 될 상황에 기획재경 2차관 구윤철 차관님께 좀 요청을 같이 드리고 해서 국비를 내시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제가 또 강서구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주요사업 이었었기 때문에 랭커스터 유치를 위해서 저도 발 벗고 나서서 같이 만든 결과인데 이것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명지국제신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제신도시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얄러셀스쿨도 지금 준비가 돼 가고, 로얄러셀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거기 K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나오는 거기는 준비가 잘돼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랭커스터는 물론 로얄러셀은 K12는 일단 잘 준비가 되고 있네요?
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빈틈없이 준비하시고 랭커스터 문제도 빠른 시일 내 좀 해결을 해서 국제신도시가 명실상부한 교육국제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를 써주십시오.
예. 계속 좀 각별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약간 좀 노곤하기도 하고 다 같은 입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우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여러 경제 여건, 또 코로나19, 여러 환경에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주어진 시간에 간단하게 큰 방향 정도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이라 함은 정말 한 기업을 보더라도 결산을 통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폭락하고 또 경영진이 바뀌고 한데 우리 결산, 부산시 예산의 그리고 그에 따른 결산은 차기,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재정계획 운용의 바탕, 또 내년도 예산에 근본이 되어야 한다. 참고, 큰 배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산이 중요한데 우선 좀 1년 살림살이 이런 중요한 결산에 있어서 첫 번째는 조금 다들 좀 분위기가 예산 확보의 눈빛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약간은 좀 느슨해 보인다.
단적인 예로 이석하신 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국장 세 분 사유만 하더라도 우리 결산심사 날짜가 이미 기이 결정된 바 오래되는데 그 이후에 펼쳐진 몇 가지 집행부 내부 사정을 보면 굳이 이석을 안 해도 될 법한데 기업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살림살이 심사에 느슨하게 그냥 결산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다. 예산을 깎는 것도 아니고.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만 결산심사 때마다 등장하는 이월·불용 아주 상습적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이 결산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인사평정 이런 것도 같이 가야 공무원이 새로운 시각에서 살림살이를 잘할 거다 생각하는데 이거 결산심사 결과와 연계한 공무원의 인사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하는 게 전혀 없죠. 현재로서는? 있습니까?
간접적으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집행이 느슨하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아주 간접적이죠?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월이라든지 또 특히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의 명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공무원이 보다 능동적으로 또 대처하면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사고이월도 충분히 없이 시민적 기대에 딱 추진해 나갈 건데 이런 부분 역시도 다소 좀 소극적 행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라도 향후에 감사위원회, 시 내부 조직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냥 아주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인 점검을 할 의사는 없죠? 그것까지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감사위원회의 소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재정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성, 요즘은 특히 신속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점점 조금씩은 불용액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예비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다만 향후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고 이런 추경 역시도 1차, 2차 이렇게 아주 추경의 어떤 가장 본질인 이런 취지는 아예 사라지고 이월·불용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 부분은 행정이 좀 잘못된 어떤 모순적인 길에 길들여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지방세가 유일하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취득세가 결국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부동산 경기가 정부정책의 어떤 부동산정책, 또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가지는 풍선효과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수는 사실은 취득세 하나만 쳐다볼 게 아닌데 중앙정부에 어떤 국비 확보 노력, 지방세 취득세 징수액도 6.8% 감소한 건 맞죠?
예.
그럼 앞으로도 불확실성에 여러 가지 경제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또 여러 가지 세입 운용에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닙니까? 좀 불안감이. 그러면 현재보다 좀 안정성을 확보하고 확실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데만 이렇게 몰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살길을 찾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본사·본점, 경제적 중추관리 기능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세수 확보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거 결산심사 날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지방재정권한 확보라고 보거든요? 소위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세원 자체가 대단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6 대 4까지 좀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분권 1단계 추진과 관련해서 지방소비세율이 금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11%에서 21%로 올랐습니다. 지금 작년의, 올해의 경우에도 지금 21%까지 조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세수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방재정분권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고 저희들도 여러 다른 타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건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고 또 현 정부도 지방에 대한 애정이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 수도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모든 사회·경제구조의 중추 기능이 수도권에 다 집중됨으로 해서 비수도권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소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는데 지방재정권한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가칭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 지방재정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좀 우리 국회에 건의를 해서 특별법 아니고는 비수도권이 지금 현재 부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어떤 대책 마련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지 있는 예산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좀 접근을 해 달라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어낸 가칭이지만 비수도권 지방재정확보특별법 제정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어떤 협상, 또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요구를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요구를 해 볼 생각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생발전기금 같은 것도 일종에 그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 특히 비수도권의 재정을 보완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또 고민을 같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아마 비수도권 국회의원들 아마 전부 다 같은 뜻에 동의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사롭게 듣지 하시고 특단의 조치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 큰 틀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재정관님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 2019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 이거는 총괄 부서가 세정담당관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종합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도 결손처분 이런 게 또 관행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부분은 세입률을 100%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미수납액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비율이 조금씩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혹시라도 납세 태만의 사례의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제일 많겠죠? 그렇지만 상습 이게 체납, 납세 태만 이런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관리가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정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하고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고 또 집에 방문도 하거나 아니면 압류 이런 조치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소멸시효까지, 소위 말하는 시간 끌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것도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어쨌든 문제는 회계 특성상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이게 또 제외돼 있잖아요. 제외돼 있죠?
예, 그건 자체적으로 지금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이 발생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하고 징수대책이라든지 이런 회계 특성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될 건데 이게 전부 다 부서에 흩어져 있다면 특별회계 미수납에 관련되는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좀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건 어때요?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타특별회계까지는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전의 질문 중에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유자금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쓸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만큼 쓰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특히 체납세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컨트롤타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시민적 이해가 이게 아예 우리를 감시하는 기구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의식적으로 어떤 납세 이런 부분에, 미수납 부분에 대해 의식을 할 건데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인사이동에다가 다소 소극적인 어떤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컨트롤타워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기금관리가 일반적으로 소극적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하여튼 기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기금이 18개 맞죠?
예, 18개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기금의 문제점이 크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큰 문제점이라면.
다른, 불용이 생기는 다른 일반회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기금 본연의 사업에 기금이 적립된 상태에서 본연의 사업비로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또 그리고 기금 적립만 해 두고 그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그죠?
예.
우리 부산시 기금관리의 기금 숫자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 아닙니까? 다른 데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법정의무기금 정도인데 우리는 유독, 물론 의욕적인 행정에서 더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18개다 이런 부분도 다른 시·도는 15개 평균 이런데 하여튼 좀 많잖아요? 기금 숫자가.
예, 기금이 부산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많아도 잘하면 좋은데 문제는 기금 사용률이 당초 목표하고는, 기금 설립목표하고는 전혀 반비례되게 전체 사용은 한 10%, 11%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조금 반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이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기금이 선언적 어떤 그냥 이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데 결국 행안부에서도 기금운용 성과도 평가에 들어가죠? 감점요인 아닙니까? 기금운용 성과도, 그렇죠?
예.
그러면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조성된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또 우리 시 내부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잡은, 20년 신규사업 발굴, 기금사용 발굴사업 이렇게 했죠? 사업 발굴을.
예.
그런데 사업 발굴을 쭉 이래 보면 빈집비축사업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관점에서는 몇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좀 애정이, 좀 능동적인 대응이 아닌 좀 다소 기금 사용목적에 사용률을 높일 만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좋아하는 부산시가 다양한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자문회의를 열어 가지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기금 이러자 저러자 한계가 있잖아요? 업무 영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거 역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는 조금 변해야 안 됩니까?
말씀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이 기금적립액 대비해서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부분 여유자금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 이관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지금 재정관실에서 관리하고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다음 기금 숫자를 일단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시간이 다 허비되어서 질문할 틈새가 없었는데 어쨌든 건의 마지막 틈새에 몇 가지 드리면 하여튼 기금 이거는 특단의 어떤 조치로 폐지 이리 좀 한다든지 또 어떤 기금 활용이 미흡한 거는 재정비한다든지 또 기금 이자도 시금고에 맡길 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건전한 주식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특단의 조치를,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다들 좀 노곤노곤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중요한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조금 긴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이 자리에 불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정 참여를 함께해 주시는 의정참여단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직은 건축정책과이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이 문화관광자원개발인데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실지 몰라서. 비콘그라운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예결 때도 이 비콘그라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기억을 더듬어서 질의를 다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결산서 페이지 465쪽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88쪽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서 465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4억, 4억 4,500만 원, 사고이월 16억 4,500만 원. 총 20억 9,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의 성격과 사고이월의 성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월의 원인에 대해서 이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거니까 공사를 하다가 공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 된 거라서 이월을 했고요. 그럼 왜 공기가 지연됐느냐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비가 좀 내려오는 게 늦어서 자금 집행이 늦은 게 첫 번째 이유이고…
이 사업 외에도 일반적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일반 이월이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콘그라운드 말고 평소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종 계약이라는 것이 집행의 근거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안 되면 이월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일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은 재정관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월의 주요 원인에는 대체로 절대공기 부족,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공기 부족 아니면 준공,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상·협의 기간 소요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비콘그라운드의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콘그라운드의 경우에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한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예를 들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비콘그라운드의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공사 장애요인이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에 배수관로를 이설을 해야 되는데 배수관로 지장물이 공사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건물을 이동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 공기가 지연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거기가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벤치 그런 걸 공사하다 보면 옮겨달라 해서 그런 걸 옮기다 보니까 건물 공사일정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콘그라운드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콘그라운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비콘그라운드는 준공일이 4개월 정도 지연됐지만 정상 운영이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싶습니다가 아니고요.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
되고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되고 있었을, 있고 싶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고 저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린다면 그 사이는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된, 잘못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정상 운영이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건물 건설이 있고 운영이 있는데 운영을 위해서 그 전체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부산시 산하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시에서 수탁기관으로 금년 1월 달에 정해 가지고 거기서 벌써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컨테이너형 공간을 이게 문화시설과 공방, 상가인데 그것을 운영할 업체도 도시재생센터가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공간에 채울 운영자들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이제 입점을 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정상 되고 있고요. 공기가 금년 4월 초 준공에서 7월로 준공, 3개월 지연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3개월 정도는 정상 상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상황으로도 봐 드리기도 어렵고요. 지금 비콘그라운드가 지금 7월부터 운영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노라고 그러니까 예행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운영되고, 왜냐하면 1월 달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월 달에 도시재생센터에 이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로 정했고, 정했고 그다음에 센터가 이 전체 건물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을 채울 운영 업체도 5월 달에 재생지원센터가 선정을 했고.
혹시 그러면 선정 그 사이에 이 업체 선정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상가가 27개가 있는데요. 27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운영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해서 결과가 한 몇 개…
한 7월 달 되면, 7월 달 되면 27개가 다 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성격상 그렇게 되는데 최대한 많이 채워서 27개 중에서 많이 채워서 운영을 할 거고 나머지 24개 시설은 우리 부산시 산하에 재단법인 문화재단에서 문화시설, 공방, 청년창업시설로 하기 위해서 부산문화재단을 비롯한 우리 시 수영구의 6개 부서가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정상 가동,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시민참여단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잘 지금 굴러가고 있고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19년도 지금 우리가 19년도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의 지나온 족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것이고 결산 검사 다 쓴 거나, 다 쓰고 나서 뭐 그리 궁금하고 질의할 것이 많겠나 싶어도 그것을 꼼꼼히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는 어떤 과오를 범치 않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당초 지금 여기에 2019년도 회계연도 당초예산 40억 원, 4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콘그라운드의 총 사업조성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애당초.
총 90억이었고요. 90억이었고 작년에 40억을 다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월비용 해서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1억이 금년도로 넘어온 거죠. 왜 넘어오냐 아까 말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준공 지연 때문에 20억이 넘어와 가지고 13, 13, 13, 18억, 17억 정도를 해서 공사를 다 지금 2차 준공까지 되었고요. 나머지 3억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명시이월, 이월이 금년도로 20억이 되니까 이 사업이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자료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 20억을 가지고 2차 준공까지 해서 13억을, 17억을 썼고 3억 가지고 보강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해서 7월까지 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첫 삽을 뜬 시기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6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이 문체부로부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총 이렇게 보면 앞으로 계속 사업비가 또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보세요. 이게 지금 1919년, 아, 2019년도 당초에 40억짜리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2000년도에, 2019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아까 그 지연되는 어떤 그런 사업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또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내년 되면 아마 내년 2020년 결산서에 보면 비콘그라운드 운영비 또 사고이월로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결산 또 지적받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큰 사업을 준비를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하시면서 ‘아, 2000년도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까’ 미리 미리 좀 업체를 선정하고 미리 좀 들어오게 해서 이러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산이 그냥 이분들은 지금 준비하는 데 하세월, 또 뭐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또 세월 이렇게 시간을 떼우고 있습니다. 그걸 왜 좀 이렇게 촘촘하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미리 완공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못 하셨다가 다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사고이월로 만듭니까?
조금 몇 개월 지연된 거는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아니, 몇 개월도 진행,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요 업체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업체 선정이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업체 선정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 사업을 민간위탁 주기로 했죠? 누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로 했었습니까?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직영하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구청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 보겠다 하다가 수영구청에서 지금 사업 업주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하니까 수영구에서 지금 난색을 표해서 어쩌지 못해서 사상구에 있던 도시재생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이 사업을 운영을 지금 맡아서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어느 부분이 다른 게 있거나 틀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건물을 짓고 이 1㎞의 컨테이너 시설을 수영구에서 운영해 주기를 시는 원했으나 수영구가 사양을 하는 바람에.
사양을 하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 구간이 하나의 문화 및 상업복합시설이라서 국내 최초의 시설이고 그러고 이게 운영자를 유치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영구는 아마 운영을 하기에 힘들어 했을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애당초,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제가, 애당초 그러면 이러한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덩이를 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수영구청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국비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너거가 받아줄래”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줄게” 해서 분명히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났고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금에 와서 수영구가 안 하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원인을 걷어내어 줌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이런 일을 초래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월이 20억이 됐으면 요번 7월까지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양,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사양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고. 늦었지만 분명히 초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그…
처음 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너무 긴 데 비해서 너무 서툴게 지금 쓸데없는 데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작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준비를…
시간이 다 돈 아닙니까?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올해 오픈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어떤 대책 아니면 자세한 설명 이래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익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 늘 자리에서 서서 말씀, 답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상세히 잘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가지고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물 먹는 하마처럼 들어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고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수영구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대책이 필요해서 한 달 전에 우리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우리 시와 수영구 포함한 6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건물을 잘 완공하고 운영을 잘 하고 주변 망미동 골목길 그다음에 수영강 그리고 수영성 해서 이 지역도 잘 활성화되도록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계획을 딱 세팅을 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오픈하면 당장은 활성화는 안 되겠지만 빨리 정상화시켜서 이게 부산을 수영구 쪽, 망미동 쪽 이게 새로운 핫한 플레이스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이 넘는 이 예산을 완공하자마자 바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시간적 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우리 이러한 예산이 허투루 이렇게 쓰이지 않도록 지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이 예결 우리가 질의가 예결위원님들이 1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다음에 어느 위원회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끝까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꼭 20분을 안 채워도 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종경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 교육장이 그 위치한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
다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 교육장이 방금 제가 우리 건축국장님께 질의드린, 비콘그라운드와 얼마 만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비콘그라운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비콘그라운드가 기 백 몇십 억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16년도부터 준비되고 있는데 그 사업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 교육장을 또 그 안에다가 또 넣었습니다. 옥상옥입니다. 어항 안에 또 어항을 넣었다는 얘깁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비콘그라운드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그러면 재난안전체험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체험교육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업이 뭐 할려고 우리 예산에 왜 들어옵니까?
(“스마트시티추진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스마트추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하여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첨단소재산업과장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콘그라운드 내에 같이 있는 사업장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콘그라운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 차제에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 교육장은 지금 구축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체험 교육장은 지난 5월에 구축이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운영이 끝나는 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예, 지금 현재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시범운영 중이죠.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콘그라운드 내에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비콘그라운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 사업인들 제대로 돌아갈까 싶은 걱정과 우려 속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데 실장님! 보십시오. 여기 얹힌 책이 네 권입니다. 그죠?
예.
이 네 권 분량이 몇 쪽인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다 합쳐 보진 않았는데요. 거의 한 2000, 2000페이지 가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32쪽인데 이 한 쪽당 1분을 본다 생각하면 한 쪽당 우리가 1분 본다면 75시간, 하루에 8시간을 본다 치면 10일입니다. 이것을 하루 만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결산 심의를 해 달라 이거 참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명도 족집게도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13억이 넘는 예산 쓴 거를 어떻게 찍어내 가지고 이걸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고 하려 하니까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 등등 순세계잉여금 등등 결산의 중요성을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결산의 총괄적인 거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김진홍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좋은 현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실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알고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일반적인 예산 원칙상 그런…
예산을 하시면 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지금 5개년 사업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을까요? 아니,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제로가 되는 게 맞다. 그죠?
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좋죠. 그러나 국가, 우리 기업, 국가에서 하는 업무는 세입 대 세출 예산이니까 세출이 생긴 만큼 세출을 쓰면 가장 정확하게 쓴 거잖아요, 제로가 되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노력한 여지가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이번 결산을 시점으로 시기로 해서 결산지침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면 생기는 실·국에 따라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페널티를 줘서 예산 삭감을 하겠다 등등 이런 걸 만들어야 이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산 끝나고 나면 아, 집행잔액 당연히 생기는 거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당연히 생기는 거지,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건데 그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는 한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본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건 그 추계니까 그래도 공무집행예산을 크게 다루어 봤으면 우리가 흔히 사회 통념상 통밥이란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맞춰가 하셔야죠, 컴퓨터로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결산을 끝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월되는 실·국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할 때 페널티를 줘서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겠다는 어떤 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게 고쳐지지, 안 그러면 안 고쳐집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추경 횟수가 있을 때마다 1차나, 2차나 이럴 때마다 불용액이 생기는지, 이월액이 생기는지를 더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실장님, 실장님! 말씀은, 죄송한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이고 결산 추경이 있습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업들 또는 시기 미도래 또는 사업의 차질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하여튼 2차, 3차 추경할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삭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좀 디테일하게 본 위원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표 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본래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게 실·국대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지금 어느, 어느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되잖아요.
총괄표요? 어느, 자료 어느 거를 말씀하십니까?
예산총괄로 보면 예산현액이 9조, 얼마고, 구조팔천 얼마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0조가 넘잖아요. 예산현액보다 왜 징수결정액이 많냐고 그리고 또 보면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더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가 물론 항목별로 많이, 발생은 많습니다, 이거 많은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잡아 놓고 그런데 실제로 징수를 하려고 보니까 세입의 경우에 더 많이 이렇게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방세도 추계는 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더 추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격차가 생기는 것이지 이거를 완벽히 맞추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내용은…
그거는 그런, 개별…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추계를 잡아 놓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이게 발생이 되었을 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3페이지 또 보면 행정자치국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어느…
3페이지에 그 밑에 행정자치국 보면.
어느, 어느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사항설명서,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거요.
결산총괄표지 않습니까?
3페이지요?
3페이지, 중간에 행정자치국 보십시오.
예.
행정자치국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자세히 사업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 실제 징수결정은 예측과 실제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는 조금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이 자치국은 벌어졌는지는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목별로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좀 설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발생한다 이해를 좀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 그거는 좋습니다. 징수 우리가 수납하는 거 있죠, 수납되는 거. 수납되는 거는 징수 결정이 되어야 수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맞죠?
예.
그러면 그 행정자치국 보십시오. 징수결정액보다 수납 총액이 많습니다. 시에서 징수를 100원을 하면 100원이 들어오든지 적게 들어오든지 해야 미수납이 생기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이 부분은 저번에 지방공공자금채를 56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예산만 잡아 놓고 발행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요?
부산도서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자,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수납이 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지금 징수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수납액이 왜 더 많은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제가 지금 확인하기에는 좀…
자료를 제출, 드리고 하여튼 원인을 주십시오.
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실장님!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실무자의 얘기로는 전년도에 미수납됐던 것이 2019년 들어오면서 수납이 되는 바람에 징수결정액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 그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렇게 2018년도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수납이 안 됐었고 2019년도에 징수결정했을 때는 2018년도 징수결정해 놨던 것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징수…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액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회계상으로 지난 연도에 징수결정해 갖고 수납이 안 됐으면 그 회계연도의 지난 연도에 미수납으로 잡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때는 수납으로 잡혀 있지 않았고 미수납이었죠, 그때는.
그래 미수납…
그때는 미수납이었고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2018년도에 미수납되었던 것이 수납이 되어 버리면서 이게 징수결정액보다 많아졌던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 기준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징수결정액이 미수납 됐으면 그게 회계 잡을 때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지 이쪽으로 세입을 잡지, 징수결정액 자체에서 적은데 그걸 수납을 잡는다는 거는 아니죠. 이 수납 총액이라는 거는, 수납이라는 거는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에 의해 가지고 수납되는 걸 잡는 거지, 전년도에 잡지 못한 거는 당연히 올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아야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액이 425억 8,800만 원이 기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내나 5페이지, 결산 총괄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425억 8,800만 원.
예, 425억.
우리 결손을 처분을 할 때는 어떤 근거로 결손을 처분하죠?
결손액의 경우에는 지금 사유들이 그 옆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있는데.
배분금액 부족이든, 체납처분 중지든, 소멸시효, 행방불명, 무재산 등등 평가액 부족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있는데 그러면 그 사유로 인해서 이걸 결손을 처분을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는 이런 겁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악성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세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득이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각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결손처분 근거 법령으로는 예를 들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94조 또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등의…
근거, 실장님! 좋습니다. 그 근거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보면 결손처분하는데 무재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그죠? 그런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거는 다음 해에 무재산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세금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결손액 1,921억 원의 25.4%인 532억 원에 대해서 결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결손액의 21.1%인 412억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또한 징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기 전에 항상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1,656억 600만 원 있습니다.
예.
미수납 이래 있을 때 항목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예.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등 있습니다.
예.
이랬을 때 이 항목 중을 쭉 돼 있을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미수납액은 이제 결손처분과는 다르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은 아직 받을 수 있는 건데 항목상으로 행방불명, 무재산 이래 가지고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 열거해놨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납세태만이나 등등 이런 자금압박의 경우에는 또 상황이 좋아지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여튼 납세태만이나 자금압박 등등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압박에 대한 어떤 참 부분은 일부 공감이 갑니다, 세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납세자태만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납세자태만 이거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좀 수행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납세의무, 납세의무를 고취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납세의무가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좀 봤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독촉을 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면 수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해서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납세태만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 소통기획담당관님 좀 나와주시렵니까?
예, 소통본부장입니다.
결산서 우리 사항설명서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외국어신문 발송 우편료가 5,726만 7,150원 있습니다. 그죠? 집행됐습니다.
예.
이거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외국어신문을 제작해서 지금 발송하는 거죠?
예.
몇 개 국에 몇 통 정도 보냅니까?
그 통계가 안 나오면 일단 우편으로 지급했으니까 5,726만 원.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편요금은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를 거라…
원가 상승하면 계속 오르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르는데, 지금 세계가 21세기 시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신문을 몇 개 국에 몇 통을 보냈을 때 우리 부산을 알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세도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이 좀 비율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독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젊은 층에서는 그런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하지만 중장년층 이후로는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받아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축소는 할 수 있다.
예, 뭐…
그렇지만 완전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한 반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그죠?
그거는 지금 저희들 현재 효과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구독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57페이지 사업명 시민소통전략추진단 해 가지고 있습니다. 1,800만 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제가 좀 봤을 때 집행잔액도 없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메시지 작성 역량강화 해 가지고 교육에 600만 원, 홍보업무 활성화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사용한 내용 이런 거 다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자료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실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오전에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이어서 천연가스보급 관련해서요. 버스보급 예산.
버스, 예.
예. 이게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는 예산이 4억 5,000에서 불용액이 3억 7,000, 16년도에는 18억 5,000에서 18억 3,000, 17년도에는 5억 2,000에서 2억, 18년도에는 6억에서 4억 7,000, 19년도에는 3억 7,700에서 3억 4,000 이렇게 불용액이 나거든요. 이게 단순히 수요측정을 잘못했다, 충전소가 없다라는 그런 사유가 됩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관련된 불용액과 사유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5년간의 사유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시내버스 2,517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CNG 버스로서 바꾸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천연가스, 저 시내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다 2007년부터 10년 사이에 교체를 대개 차령에 따라서 9년 정도 되기 때문에 차령에 따라서 교체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차령이 돌아오면 전기버스로, 아니, 죄송합니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세버스나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 16년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환경부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유차에서 CNG 버스로 전환보조금은 지원이 안 되고 CNG 하이브리드 버스에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난 것 같고 2017년도에 다시 CNG 버스한테도 이제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또 개정이 한번 더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특수차량 청소차도 될 수도 있고 통학버스도 될 수도 있고 공항버스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자꾸 시내버스에만 중점을 둔 사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내버스는 현재 구십 한 사 프로는 지금 교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의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면 다른 사업방법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5년 동안.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충전소가 설치가 인접한 곳에 있어야 수요자가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있는 곳이 지극히 청강리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연제라든지 사하 끝자락이라든지 북구라든지 한 대여섯 군데, 학장하고 대여섯 군데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에, 그렇다 해서 너무 먼 곳에 충전을 하러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충전의 불편함 그리고 아까 오전 답변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출력 면에 있어서 우리 부산의 지형이 이렇게 고지대가 많은데 올라가는데 힘이 조금 달리는, 출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차주들이 기피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마을, 시내버스나 마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충전지 인근에 차들이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웃음)
2020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1억 6,2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대 분량입니까, 그러면?
14대 정도 되겠네…
14대입니까?
예. 국비 1억 200이고요. 시비가 6,000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사업의…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성 좀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영만 자연재해지구 관련해서요.
예.
16년도에 이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고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게,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 한 18억 들었죠?
예.
그런데 그때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는 우리가 시 안으로 방파제를 설치하는 용역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립식 차수벽이 가동식 차수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18억을, 소요된 18억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저희가 주장했던 방파제 안에 대한 그런 검증이랑 수리모형 실험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계속 그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해서 계속 저희들이 실험을 추가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버려진 예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2년간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행안부랑 계속적인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는지…
설계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19년도에 완료를 잡으려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2월, 20년도 초까지 넘어갔던 거는 알고는 있는데 원래 계획은 2년 안에 원래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시에서는 잡고 갔었지 않습니까?
설계가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중간에. 중지가 됐던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또 그 중지 과정에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려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여기 지금 조건부가 난 부분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된다.
예, 보강을 좀 하고…
예, 보강을 해야 된다.
예.
사실 저희 지역의 일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립식 차수벽이라고 지금 언론에 기사가 나고 변경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그냥 우리 기립식 이게 평상시에는 누워있다가 태풍해 때 쓸 수 있는 이런 기립식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었고 단순히 2m 차수벽을 더 올린다 이런 말이 돌았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변경사항이 생기고 앞전에는 주민들한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 가면 걱정하지 마라, 꼭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했으면서 뒤에 와 가지고 저도 지금 설득을 하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립식 차수벽이 사실 해안방재시설로써 해 본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국내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월파나 파력을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검증절차를 어떻게 지금 밟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구조물에 대한 그런 설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구조물을 견딜 수 있는 지반하중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반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공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안부에서는 2m 차수벽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는 저희들 한 2.7m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높이가요?
예.
예.
어차피 그게 건축이 된다 그러면 일단 한 7m 정도는 매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리 지금 계획대로 2022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올해 태풍이 오면 임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 저는 연초부터 계속 준비를 합니다. 위험 그 위험언덕시설 그다음에 절개지시설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3월 달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지금 온다라고 예보가 되면 저희들 즉각 대응을 위한 매뉴얼에 따라서 재난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요청을 해서 받을 때, 그랬습니다.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다 하면 이것도 또한 문제지 않느냐, 차수벽이나 방파제나 언제까지 완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피해를 보고 기다리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드렸고 해운대구청하고도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고 해운대구청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고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이었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한번 지금 2016년도 우리가 피해를 입은 이후에 이 재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을 기다리는 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한 2∼3년. 그러면 7년간 그냥 넋 놓고 파도에 휩쓸려가든 말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녹지공간이라든지 상인분들은 한번 피해 입으면 복구를 못 하고 그냥 폐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공개녹지 같은 경우에 훼손이 되면 또 정비하느라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을 건지, 쉽게 말해서 저도 답은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매장 앞에 이렇게 무슨 방재시설 좀 임시적으로 갖추어 준다든지,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임시적으로 각 지하시설에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수벽 같은 걸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그 지역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지역은 경보나 이런 예보가 울리면 저희들 나가서 대기하면서 최소한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조금 늦어지지마는 그에 대한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또 실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기는 곤란한 실정은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해서요.
예.
3억 중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조사 1억 5,500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공공병원화를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 아, 우리 2019년 사업설명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18년도 10월에 부산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의뢰를, 아, 기본계획 연구의뢰를 했고 부산시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그러면?
기본…
연구원에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언제 시에서 수립을 했습니까, 기본계획을?
용역을 저희들 지금 타당성용역 하면서 기본계획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인 부분이.
아니요. 지금, 지금 동남권 BTL 용역 말고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우리 그, 지금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놔서 애매합니다. 이 3억을 가지고 비슷한 걸 타당성조사를 2개 1억 5,000씩, 1억 5,000씩 나눠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불용돼 있는 1억 5,000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이 관련 법에 의해서 기재부의 타당성을 위한 용역과 지방의료원법에 대한 용역 두 가지를 원래 계획했었는데 재정사업에서 BTL로 바뀌면서 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용역은 이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왜 바뀌었습니까? 그게 왜 바뀌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우리 다른 전문가 의견이나 또 서부산의료원사업 추진사항 이런 걸 봤을 때 BTL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BTL 방식으로 전환을 한 거로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랑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죠? 의뢰했죠?
행정연구원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반려된 사유는 뭡니까? 의뢰했는데 반려공문이 날라왔던데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1차 타당성조사 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사업 의뢰 반려통보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날라왔는데 여기 반려된 사유를 보면 현재 경매절차 진행 중으로 침례병원 매입여부 및 매입비, 투자시기 등 불확실하고 총 사업비 및 국비지원금액 등은 주무부처 협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총 사업비와 국비지원액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재의뢰를 하십시오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지금 들어본 바로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한테, 시에서 그 기본계획 수립 언제 했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서 타당성조사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조사를 집어넣으니까 이런 반려사유가 날라온 거고 예산을 그냥 먼저 편성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억 4,500이 남은 거를 가지고 동남권 BTL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3억 중에.
용역이 지금 아마 위원님, 약간의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의뢰의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은 BTL로 방향전환이 되면서 그 자체는 용역이 필요 없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거는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 타당성조사 이 부분은 지금 지방의료법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하고 지금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그거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이번에 최종보고회도 하고 이제 검수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 1억 5,000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 의견, 의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의견조회 측면에서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뢰를 한 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아마 자료를 제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 돼서, 그게.
부서에서 다 모르고 있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용역을 한 방향으로 원래는 두 가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한 용역은 BTL로 가면서 법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의료법에 의한 용역만 진행한 것으로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전에 용역을 두 가지로 진행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좀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제가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이거는 좀…
예, 필요한 자료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벌써 지금 여덟 분 하는데 오전에 네 분, 오후에 네 분 하는데 지금 미통당 의원 대표로 오신 두 분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리는 돌아가면서 쉴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지금 혹시나 내가 불릴까 싶어 가지고 지금 오줌도 못 누고 이러는데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장내 웃음)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장내 웃음)
그럽시다. 반드시 좀 쉬어야 됩니다. 중간에 안 쉬고 계속 이래 하니까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 고통 속에 이래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먼저 결산이라는 게 수많은 책자와 자료더미 속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전제는 각 예산 실·국별 각 세목별로 제대로 썼습니다라는 거를 지금 전제로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2018년도 것 각 실·국, 일부 실·국별 걸 좀 모든 지출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엑셀 자료로 수합하는 데만 오래 걸리고 전체내용을, 세부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실장님, 이거 지출시스템을 누가 관리를 하지요? 지출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한 한 달 전부터 작년도에 쓴 것을 각 상임위에서 사전에 정말 예산 세세목 과목별로 썼는지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아껴서 효과가 나도록 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방식의 결산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보다 더합니다. 이거는 코끼리 발톱도 지금 못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 건건별로 지출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위원들에게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출시스템은 e호조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접근권한이 공무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다운받아 가지고 제출을 우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가능하면 다운받아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저는 예결특위에 안 올 겁니다.
오셔야죠.
(장내 웃음)
저는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2년 뒤에 출마 안 하기로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관심 없습니다. 올해로써 끝낼 작정이고 다만 이것이 상임위원부터 그 예산의 실·국별 해당 예산이 정말 제대로 썼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수많은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 낭비도 되고. 그래서 전산리스트로 다운받아 가지고 세세 건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혹시나 우리 시의원들이 요청이 없어도 미리 실·국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e호조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던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 우리 행안부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의원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자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요서에 예비비를 보면 22페이지에 예비비를 보면 117억을 지출하셨는데, 여러 가지 좋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지출할 수는 있는데 예비비로, 보니까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9억이나 썼어요. 이것은 사실은 예비비로 갖다 끌어다 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 사무환경 개선에 예비비로 쓴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작년에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하면 전부 다 사야 됩니까?
다 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하면 칸막이를 새로 산다든지 파티션을 산다든지 일부 또 책상을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좀 예비비로 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를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29억이나 이렇게 많이 물품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있는데…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24쪽을 보고, 기금결산 쪽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이 477억인데 312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적립액이 지금 1,624억이나 되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을 볼 때 기금조성액을 차라리 줄이든지 아니면 적극 지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조금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일부 기금을 상당액 썼습니다.
올해는 지출이…
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좀 되었습니까?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자료가 많은데 성과보고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은 정말 그 예산과목대로 그 금액비를 제대로 썼는가 하는 것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결산서(Ⅱ)권에 1343페이지부터 약 1000페이지에 걸쳐서 성과보고서라고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올해 결산검사위원들이 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2018년 거를 쓴 2019년도에 이맘 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거의 80%가 글자가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저는 이 결산 회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산검사의견서가 똑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시고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 이외에…
이게 글자가 똑같아요, 전부 다. 내용이, 글자가 몇 가지만 딱 다르지요. 세 가지냐 네 가지냐 이 정도 다르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표에 숫자만 조금 달라지고. 특히 성과를 목표를 미달한 것도 달성된 거로 해 놨고 어떤 것은 실장님, 99.6% 달성하면 100% 겁니까, 미달한 겁니까? 예? 지금 99.6% 이런 것도 사사오입 해 가지고 100% 달성한 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성과지표, 전략목표명도 계속 지적이 되어 옵니다마는 예산을 쓰는 그 정확한 목적,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전부 다 제대로.
예.
각 실·국별로.
그 성과목표를 잡을 때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찬 목표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관련…
실질적인 겁니다. 여기는 의회사무처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 돈을 55억을 쓰면서 핵심 성과지표 3개 중에 1개가 의회교실 운영 횟수가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실장님!
예.
지표가 총 몇 개입니까, 성과분석에? 437개라고 되어 있지요?
예, 437개입니다.
437개 중에서 시민 만족도나 직원 만족도나 그 정책 수혜대상의 만족도 조사한 것은 몇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18개밖에 안 되…
18개지요?
예, 밖에 안 되네요.
예, 18개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모든 것이 예산을 이렇게 13조나 집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는지 만족하는지 그런 지표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불만이 있는 것을 반영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산의. 꼭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지당.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를 많이 높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인데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아, 순세계잉여금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국고보조비가 2018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죠, 국비가? 2019년도에. 왜 그렇습니까? 재정이 자꾸 확장되고 열악한 우리 부산시 재정에서 국고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재정관에게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재정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비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재정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확보액이 약 6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18년도 해 가지고 2019년도 정도인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우리 시에 보조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항만공사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 국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것도 별표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별도로 앞으로…
앞으로는.
예.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도 지금 국비확보는 시장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관님 답변은 “그 외에도 국비로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부터. 그런 자료가 없어요. 모 국회의원은 발표를 하는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결산서 작성을 할 때 부속서류로는 이게 e호조라든지 이것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파악해서…
예, 별도로 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우리가 예산에 잡히지 않는 별도 국비 집행이 여러 국가기관을 통해서 부산시에 오는 것들을 집계해서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감소 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국고보조금 반납을 204억이나 해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들이 있지요?
예.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일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다든지 정부에서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세수가 없어 가지고 국비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국비 매칭할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전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그런데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국비를 내려준다 하니까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 가지고 받아놓고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고 있는 사례들도 발견되었지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국가를 상대로 진짜 사기 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저는 부산시 재정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우리 시비가 편성되지 않고 돈을 빌려서라도 편성을 억지로 해야 되고 그것이 연말에 되어 가지고 또 넘겨야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연말에라도 한다 해 놓고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놓고 안 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을 중앙정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비 온 거도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시비까지 매칭을 해 버리게 되면 집행률 자체가 지금도 떨어진다고 앞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되지 않은 각 부서에서는 일단 국비가 오니까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 주니까 집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국비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삭감할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국비가 너무 큰 덩치를 모 국회의원이 가져왔는데 시비를 50% 매칭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 시에…
저는 대표적인 거로 수정산터널 상부공간 사업 같은 거를 지금은 지나갔지마는 그 터널 위에 수백억을 들여서 공원 몇백 평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놀이터로 만들은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니까 시에서 막 매칭을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투자를…
그런 게 있고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고하셨고요. 민생노동정책관 나와 주십시오.
작년에 민생노동정책관에서 국비를 10억 반납하고 미지출이 16억이나 생겼습니다. 불용률이 많지요?
예.
그 원인을 보니까 동백전 발행 지연으로 국비 10억을 반납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못 했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걸 엄청나게 못 본 거잖아요.
아마 작년에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연말 전까지 동백전을 발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갖고 조금 논란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행을 하게 된 게 12월 30일 날 발행개시를 하다 보니까 이틀만 발행을…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연초에 이렇게 26억을 집행하겠다 해 놓고 못 한 그 원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예, 그때 당시로는 추진계획상으로는 1,000억 정도 발행할 거라고 했는데 추진단에서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 내부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의견도 강하게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 논의를 정리해서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틀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봅시다.
작년에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예산을 175억 확보했습니다.
예.
몇 억 지출했지요?
약 저희가…
175억 중에서 3억 지출했지요, 3억?
예, 용역비로 지금 나왔던 부분입니다. 3억 2,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게 협의를 하면서 2018년도부터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태풍이 불고 많은 시민들이 침수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생긴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저도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업인데 건축허가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런 개인사업자의 부실한 건축 때문에 많은 시민 혈세가 수백억이나 지금 더 지출되고 앞으로 총 몇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최종 예산액이.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550억 이상은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특정 아파트 몇 군데를 위해서 고급 아파트단지에 이런 방재시설이 부족한 건축허가를 해 줘 가지고 피해는 시민들이 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안 내도 될 돈을, 세금을 500억이나 지출하게 생겼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 당시 정책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당시의 정책 집행이 아니고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요. 500억을 써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 맞습니까?
당위성이라면 지금 거기 살고 계신 분들도 일단 부산시민이라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돈 벌어먹고 이미 끝나버렸고 뒷북은 우리 시민, 시민의 혈세로 써야 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실장님, 좀 쉬셨습니까?
예.
예, 다행입니다. 비가 곧 올 거 같아요. 딱 술 먹기 좋은 저녁입니다.
(장내 웃음)
우리 방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2개가 세트로 저희 예산 심사할 때와 결산할 때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결산 검사하면서 이번에 주신 성과보고서를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목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도대체 이런 과제를 실시해서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달성도는 대부분 다 100% 정도 됩니다. 만약에 달성도만 놓고 보면 우리 부산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도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 우리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이 성과목표들과 과제들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전체적인 인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사시면서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 예산서상에 있는 목표를 얘기하자면 수십 가지라서 목표를 다 말씀드리기…
아니, 실장님의 개인적인 목표를…
예, 여기 부산시에 와서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고향에 왔으니까 무엇인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남겨서 꼭 기억에 남는 성과를 내고 싶다 하는 건데 그 성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얘기하자면. 관문공항 꼭 건설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고 또 북항 재개발하는 거 또 2030 제대로 추진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큰 목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좀 일조를 하고 싶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성과목표들을 개인의 목표로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장님, 지금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성과목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방금 좀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광역의원을 2년 한 김혜린이 대통령을 하겠다, 제대로 된 성과목표일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목표인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목표는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에 따른 과제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행정법 책을 한 권, 행정학, 행정법 개론을 한 권 마스터하겠다 이것은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과제입니까?
어느 정도 수단으로서는 괜찮은 목표라고 봅니다.
예. 이게 역량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미약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올해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해서 제가 위에 세운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가 딱 그런 수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결국은 이게 제도를 만드느냐 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목표를 수립하는 개개인의 자세가 문제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재정부서들에서 좀 성의 있는 그런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의 없이 수립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더 성의 있게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 질문에서 현실적이면서 야심찬 목표를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야심찬 목표보다는 좀 꼼꼼한 목표가, 현실적이면서 좀 더 꼼꼼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성과계획서가 법정서류가 된 게 2016년입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잘 적응을 못 하셨으리라고 당연히 추측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아주 좀 꼼꼼한 계획들 아래에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올해 본예산 성과계획서부터 한번 반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해서 개개인이 낸 목표가 지나치게 허황되다든지 또는 너무 달성이 쉽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세우도록 이렇게 우리 재정관실에서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성과계획을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 물론 현실화한 그 계획 아래에서요.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음 재정관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지난 결산 검사하면서 일반회계 정책사업 결산과 민간이전이라는 5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요 자료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307 민간이전 비용이 50억 정도, 57억이 증가했습니다. 요 증가한 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사업 이거 말씀…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다 질의를 드려서 미래국장님께 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민간이전하는 비용이 시에서 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57억 원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에서는 사전절차를 잘 이행을 하셨는지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57억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민간이전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그때 14명이었는데 13명이 다 교체되어졌고 지금 13분이 계시지만 중도에 한 분이 사퇴를 하셨고 그래 13분이 계시지만 지금 보조금심의 자체는 2018년 이후부터는 아주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아마 예산 증감률보다는, 작년에 우리 예산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마 9.2% 이렇게 증감이 있었는데, 증가가 되어졌는데 그 증가율보다는 우리 민간이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낮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307 민간이전 전체에서 57억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133억, 퍼센티지로는 15%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0.64, 6.97, 5.3 하다가 14.87로 증가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그런데 이 시기가 재정혁신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이랑 민간행사보조금을 축소하겠다, 성과평가 더 하겠다, 일몰제평가 더 하겠다 하신 이후에 나타난 결과 같은데요. 요것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되지만 최종적인 예산을 비교하면 아마 줄었을 거로 제가 알기로는 증가율 자체가 미미하거나 아니면 줄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민간경상이전을 비롯해 가지고 민간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민간이전 늘어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늘어날 수밖에, 시설이 수가 늘어나고 그 종사가 수가 늘어나고 또 거기 종사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 소위 말하면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산시는 이 예산을 짤 때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 돈 지출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재정혁신 그 재정 재구조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둔 바는 뭐냐 하면 첫째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출자·출연기관에 넘겨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너무 손쉽게 아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은 앞으로 하려고 하면 개별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부터 하는 부분들은 이 조항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거나 또 필요 없는 사업은 아예 사업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들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새로운 신규 수요에 대응을 해서 또 늘어나는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저는 지난 2년간 재정혁신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난 본예산 심사하면서 물론 민간보조라는 것들을 그렇게 쉽사리 안 줄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시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 또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한 큐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 힘든 거 굉장히 잘 압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비워야지 또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필요한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 또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있는 건 계속 주고 새로운 거 또 주기 시작하면 이 바닥나는 돈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간이전되는 이 비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조금심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 해당 실·국에서 하시는 보조금심사를 조금 더 깐깐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기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은 성과평가를 매년 하고 또 3년 되면 일몰제를 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죽어 있는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중단하는 부분이 있어야 또 새롭게 신규 수요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개·보수할 것이 생기면 이것을 필요를 느낀 담당자가 국비 요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국비가 한 2추나 3추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시비를 붙여서 써야 되는데 시비가 당장 없어서 다음 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비는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다음 해에 본예산이 또 아닌 2추나 3추에서 시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사고이월을 하고 시비는 명시이월을 해서 그다음 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2018년에 문제가 발생한 시설이 2020년에 개·보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2년이 걸린 이후에.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 시설을 안 쓰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다 쓰고 계세요. 그런 사업이 지금 우리 결산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하시지 못한다는 게 실행부서의 입장이시거든요.
그 부분은 재정부서하고 일반부서하고 입장 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되는 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시비만 들어가는 개·보수사업들이 주로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인데 사회복지시설, 시비만 들어가는 거 시비가 반영 안 되면 개·보수가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국비가 수반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개·보수사업은 이게 중앙정부의 본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 공모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다고 하는 거는 상반기에 공모가 되어져 가지고 돈이 하반기에 교부가 되면 그때 또 설계가 시작됩니다. 설계가 시작되면 결국 공사발주는 연말에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시비를 매칭을 하면 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 불용액으로 나중에 남는 이런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가 매칭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면 국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칭을 해 주지만 지금 올해, 특히 작년, 올해 들어와서는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되더라고 우선은 국비를 쓰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주고 시비가 매칭, 적절한 시점에 시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운용상으로 조금 묘를 활용을 해 가지고, 운용의 묘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있는 집행부서에서도 잘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화장실 개·보수나 노후 승강기 교체 그다음 장애인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현장부서의 이야기도 충분히 알겠고 국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알겠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2년 전에 벌어진 일을 견디고 있는 사람은 시민들입니다. 이 시설을 쓰는. 그래 그거를 제일 먼저 우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시비가 매칭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교통국장님, 원래 이렇게 예산결산 저희 특별위원회 할 때마다 자주 뵙는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조금 여유로운 오전, 오후 보내셨습니까?
(장내 웃음)
(웃음)
저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18년도예?
예, 지난해 거.
지난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봤습니다.
예, 기억은 잘 안 나시는구나. 그러면 18년 회계연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되어서 아주 2장을 할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노사민정상생협의회에서 18개의 과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18년도 검사의견서에서 완료된 내용들을 체크하다 보니 그때 당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은 아직 해소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감사도 받으셨고 혁신안도 내셨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원가가 가장 큰 문제이겠죠. 지금 조합이랑 여전히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표준운송원가 지난해부터 재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혁신안이 18개 과제 중에서 그 표준운송원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지난해 당초에 3월부터 착수를 하려 했는데 시 자체 감사위원회 감사하고 또 표준운송원가 재검증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 그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난해 6월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다음 달이나 8일경에 재산정 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어지면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게 물론 19년도부터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이 3년 단위입니다. 19년, 20년, 21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19년도 나중에 정산할 때 다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늦어진 까닭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말에 다 완료하려 했는데 우리 시 자체 감사위원회 감사 그 처분 5개 항목이 있고 또 우리 표준운송원가 우리 교통국에 자체적으로 재검증 용역을 우리 부산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한 그거를 토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그랬군요. 제가 방금 말씀한 용역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았는데 이게 표준운송원가라는 게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이게 봐도 잘 모르겠고 이상한 표시들도 되게 많고 해서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그런데 그렇지만 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가 참 이상한 항목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과 굉장히 많은 지출을 요구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들을 찾아보니 지금 현재 김해시가 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김해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연구를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30만에서 50만 정도의 규모의 도시에서는 가능하지만 부산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일부 노선 공영제 정도는 부산시에서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중에서 노선 입찰제를, 공영제는 아니지만 노선 입찰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공영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 공영제는 아닙니다.
예. 우리 시내버스가 144개 노선에 555번 강서구청역에서 신항을 다니는 이 버스는 1년에 수익이 3,100만 원이 나거든요. 이런 노선들을 업체 입장에서도 이것만 물론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좀 곤란할 거 같고 요거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부산시는 1,300억, 1,400억 정도를 매년 버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내 부분은 시내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강서나 기장 대중교통 사각지대라든지 산단지역에는 우리가 버스 복지노선 차원에서 그 노선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금 부분은 상당히 조금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수익에서 원래 운송한 거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시가 보전해 주는 형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노선들을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럽의 사례에서는 아주 소도시들에서는 대부분 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제도 우리의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공영제를 우리가 두리발 같은 거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위탁해 가지고 민간 쪽에서 하다가 우리 시설공단에서 두리발을 운행하고 있는데 친절도라든지 서비스 정신은 모르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라가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예.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검토보고서에 사실 작년에 저희가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이라든지 혹은 랭커스터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랭커스터 같은 경우에는 3억마저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아까 담당실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브렉시트 상황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이 결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상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 추진할 거냐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확실하지 않겠네요?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발생할 예정인, 지금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그것은 원래 결산 전에 있었던 문제고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명지국제신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랭커스터대학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한다 이런 것들도 좀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권 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어업인 육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인지 비율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부적절하다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이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고 올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현실성 있고 또 성평등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짜야 되는데 그 성의나 노력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성의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기에는 해운대공고는 남자들만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 하는 선급 용접 인력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에 성인지에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성인지를 이번만큼 많은 종이를 차지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20년도 사업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 제외했습니다. 제외했고, 19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거는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성인지 이거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이 들어갔었는데 본인은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부적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그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노력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예, 노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철도 인수 부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금융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 위원님…
혹시 인수 부채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5,656억 원…
5,750억.
예, 위원님, 요거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국장께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지금 이 부채가 5,750억입니다, 그죠?
예, 당초에 6,500억에서 계속 원금하고 갚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올해 얼마 갚으셨습니까?
보통 매년 해마다 한 100억 정도 갚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부담금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죠?
예, 정부 부담금은…
그러면 우리 시 부담금은 매년 100억을 갚아 가지고 5,750억 원 어떻게 갚을 계획이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 재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 전체적인 우리 도시철도뿐만이 아니고 부채 총괄적인 차원에서 상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지금 계속 이게 원금을 상당히 규모가 작게 갚다 보니까 계속 이자하고 많이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자만 4,187억입니다. 이자만요. 원금이 912억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지금 차환 형식으로 해 가지고 빌려서 갚고 빌려서 갚고 이런…
그러니까요. 이거 이자 올해 134억 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금이 100억입니다. 이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체 앞으로 계속 이거는 아마 장기적인,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갚을 수가 없어서 중장기계획을 계속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게 06년도부터 지금 이자도 상환하고 원금도 상환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어느만큼 어떻게 할 건지 이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세금으로 이자를 이만큼 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몇 년도부터, 0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건설공사비라든지 운영지원비든 공사에 대한 지원규모가 감소하는 시기에 대규모 원금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빨리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이자는 더 불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 부분이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딱 확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원금에 이자를 몇 배를 붙여 가지고 금융업체만 지금 배 불리는 거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국가에서, 인수를 인수 부채를 할 때 6,500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한…
6,563억에서 5,750억 남았는데요?
800억 정도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벌써, 그죠?
맞습니다.
2조 1,948억 다 갚았잖아요. 정부에서는 다 줬다는 말입니다, 13년도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가 같이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에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어떤 것도 사업의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부채를 그것도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내는 상황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저희 교통국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협의회를 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 대로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큰 사업을 하나 안 하면 금방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사업 1개 안 하고 빨리 이 부채를 갚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마는 운송원가를 현실화해서 교통공사로 하여금 적자 폭을 줄이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또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무임손실이라든지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 등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거 지금 무임손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거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고요.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은 국비지원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도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교통공사 자체의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요금 올리겠다고 하면 그것도 결국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 요금을 올려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역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하지 말고 갚아라, 이럴 수도 있고 요금을 올려서 갚아라 할 수도 있고 국비를 더 당겨와서 갚는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합쳐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떤 방법이든 시가 지금 폭탄 돌리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번에 이 시장만 넘기고 나면 다음 시장한테 넘겨야지.’ 넘겨 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계속 폭탄 돌리기 나는 이 부채를 갚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요금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 대책만으로는 안 되고요. 요금을 올리는 것도 있고 무임손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 거 그다음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받아내는 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들 또 교통공사 자체의 경영 개선 등등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쉬운 문제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금보다 세금을,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자만 130억씩 막 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저 혼자 결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일단 요금부터 올리겠는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 혼자 결정하라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방금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됩니다.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추진을 하십시오. 6년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재정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지금 이거 저희 자리에 와 있는 거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방사선폐기물 과세대상 이거 입법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야 되고요. 세입이 커진다는 것은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잘 살아야 또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있고 아니면 정부와 우리 지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떤 세원 비율을 조금 더 이렇게 지방 쪽으로 더 비중이 높도록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 소득세 비율을 올린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저희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지금 결손처분이 425억 그리고 미수납액도 지금 1,656억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추진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지라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노력…
매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700억씩 매년 그다음 해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결손처분액이든 미수납액이든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조금 경제가 활성화돼야 될 테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세원 배분도 달라져야 될 테고 신세원도 발굴해야 되고 재정 분권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저번 예결위에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핍도 필요하고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행안부에서는 예산불용액이나 예비비 규모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다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여하튼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좀 줄이고 불용액도 줄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
어쨌든 중앙에서도 예산을 신속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페널티를 준다든지 혹은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지자체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 된 것도 다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미수납 된 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체납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독려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충분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참…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물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금융리스 부분 있죠, BTL 사업.
예, 있습니다.
BTL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리스 부채가 보니까 2,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2,530억. 결산서(Ⅱ)에 1179페이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미지급금하고 장기미지급금 2개를 합친 금액이 한 2,530억이 됩니다.
예, 그래서 5단계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남아 있는 부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이 관련한 재무제표 결산서에 보면 19년도 당기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더하니까 2,800억이 넘어요. 2,859억. 그래서 차액이 지금 현재 한 300억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재무제표상에 있는 2,800억이 넘고요. 우리 현재 결산서상 어쨌든 2019년도 결산이잖아요, 그죠? 이거도 재무상태표도 2019년 당기 재무상태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치니까 2,859억이 나오거든요. 300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아마 여기에 BTO 문제하고 지방채 한 230억 포함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채가…
230억 정도.
지방채가 230억 우리 결산서(Ⅱ)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겁니까? 2,530억 안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부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지방채 부분이 남은 게 한 200억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된 거 같은데 확인을 좀 해서…
우리 결산서 (Ⅱ)권에 1179페이지하고 지금 우리 재무제표하고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지방채가 포함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도 같이 표현을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기회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재무상태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뭡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주석을 달아서 지방채를 제외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저희들이 알 것인데 이 지금 300억이 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기회 주시면 바로 보고, 정리를 해서…
이거 예결특위 끝나기 전까지 확인 부탁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BTL 사업이 4개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지금 올해까지 5개가…
추가로 하나 더…
완료가 돼, 1개가 더 올해 5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개는 지금 내년에 완료가, 공사 중에 있고…
어쨌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4개 사업. 4개 사업 총 2,53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전분구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보니까요. 3.12%이고 삼락·덕천은 2.1%, 1%가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대연·용호분구 같은 경우는 3.36%이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이 관계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내면서 기업들이 공모를 하고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됐지 싶습니다.
이거는 변동금리입니까, 고정, 고정금리죠?
5년 동안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한 연도는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금리 차이가 이렇게 1% 넘게 나는 거는 총금액이 꽤 큰데요. 1%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일 낮은 이자율과 제일 비싼 이자율 차이가 보면 1%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중금리 1% 받기 어렵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실시협약단계에서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든지 통일성이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어떤 사업은 이자율이 높게 가고 어떤 사업은 낮게 가고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남은 단계가 8단계 남아 있는데 협약할 때 충분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체크 해 주시고요. 혹시나 다음에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부분이 있다 하면 이런 이자율 관련해서도 검토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BTL 사업은 현재 우리 실시협약서상에 어쨌든 대수선으로 지금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는 20년 분할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BTL 같은 경우에 대수선비가 들어가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쨌든 대수선은 장기충당 수선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그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수선 관련 즉,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대수선 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질권을 선정한다거나 했을 때 그때 나중에 사업이 2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우리 부서에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문구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수민분구에 20년 동안 한 15억 정도이고 대충 대수선비가 10억에서 15억 정도 많은 데는 2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총 합치면 한 1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억에서 한 100억 사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수선을 했는지 수선충당을 해서 적립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운영비하고 들어갈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고스란히 그 몫은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으로 해결이 안 돼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존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건지 한번 더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8단계가 내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협약서를 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 운영 세부요령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죠, 이 지침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실시협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어떻게 한다거나 잔액에 대한 청구권, 최종 잔액에 대한 20년 끝나고 난 이후에 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추가로 알아볼 게 감가상각 관련해서도 우리 감가상각명세서에 1311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우리 재무제표 상태표를 보면 감가상각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 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기타특별회계하고 다 있는데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1311페이지 보시면 건물 있고 구축물이 있고 기계장치 있고 차량운반구가 없거든요. 또 집기비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무제표와 우리 결산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재무제표상에는 그게 다 표기가 되는데 우리 결산서상에는 차량운반이라든지 집기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이게 수질정화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걸 갖다가 기계장치에 차량운반구를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회계상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금액이 이게 차량운반구나 집기비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만드는 게 있고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니까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뭐가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현재로는 재무제표상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일을 시켜야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2개를 같이 볼 때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렇죠?
같이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결산 우리 보고서에 환경 하수도사업 총괄 원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비용 관련해서 우리 인력 운용을 하시죠, 하수도특별회계에? 인력 운용할 때 환경공단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죠? 일부분은 우리 본청에 있고.
대부분 저희들 직원은 20∼30명 정도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환경공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 직원 수가 지금 보니까 200명이 굉장히, 328명 이리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우리 뭡니까? 결산서에 일반직 307명, 기타보수직 21명 해서 328명이 돼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비 안에서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비 말고 민간위탁은 지금 두 군데 하는 거 말고, 말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뭐냐고요. 인건비가 한 20억이 지금 비용처리가 돼 있던데 20억이 어떤 비용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사무실 본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 인건비가 20억이라는 말입니까?
20억 하면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될 겁니다.
몇 명인데요?
27명 정도 됩니다.
27명에 대한 부분이 그리 들어가고 환경공단은 전혀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위탁 그 안에서 보면 한 409명이 지금 실제 있어서 같이 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력운용비 20억은 우리 본청…
본청에…
운영비이고 환경공단의 인력비용은 전혀 하수도특별회계로 나가는 거는 아니다 이리 보면 됩니까?
위탁운영비 안에 다 포함돼가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예, 위탁…
그러면 운영비 안에 지금 민간위탁비 말고요. 민간위탁비는 지금 두 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지금 환경공단하고 그다음에 BTO로 지었던 영도와 동부하수처리장 두 군데…
환경공단은 저희 공기업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민간위탁은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두 군데 민간위탁비가 지금 올해 176억이 늘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전기 대비해서 영업비용 중에 민간위탁비가 지금 176억이 늘어났어요.
그게 아마 공단하고 민간에 BTO 두 군데 다 포함해서…
공단을 포함시키면 됩니까?
총괄 원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럴 거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사용료 수익이 전기 대비해 139억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영업비용 중에 민간위탁비가 17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당기순이익이 증감이 계속 적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일단은 환경공단과 아까 분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이거는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업무를 저희들 하수도 주요 공사나 이런 것들 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건설본부에서 하던 것들을 환경공단으로 많이 넘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연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176억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괄원가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현실화율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현실화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하수도요금이 전국 2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2020년 5월 통계자료, 행안부 통계자료를 보니 상수도요금은 전국 1위이고요. 서울하고 지금 2배가 차이가 나는데 하수도요금은 울산에 이어서 전국 2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총괄원가를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든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시고 하셨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현실화가 안 된다 해서 자꾸만 이 비용을 요금 인상으로만 자꾸 이어가니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인력운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지 감가상각이든 BTL사업이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정 안 될 때 우리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 높은 거는 첫 번째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 분류식 하수도, 분류식 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수관로 길이가 전국에서 제일 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 도심 가운데에 산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가 하수처리장이 4개인데 저희는 1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3개가 더 들어옵니다. 16개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돼서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맡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민선7기가 들어와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거도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공인회계사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경영정상화 또는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영수익 부분, 운영비 절감 부분, 시설물 장수화 부분, 에너지 자립, 하수처리 공정, 조직에 관한 거까지 스터디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방법을 찾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소방재난안전본부장님 오늘 안 나오셔서 안전과장님이십니까?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1311페이지 결산서(Ⅱ)에 감가상각비 명세서가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 우리 기타특별회계에 우리 제가 왜 불렀느냐 하면 차량운반구 관련해서 당기감소액이 전혀 하나도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차량운반구 우리 기타특별회계의 처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소방본부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신 겁니다.
예.
그래서 2019년 회계연도 당기감소액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회계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 특별회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전에는 일반회계로 하고 2018년도에 이 당기처분감소액이 있던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애초에 16년도에 자산취득을 하고 기록을 할 때 저희 직원들 실수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저희 재물조사 때 그 오류를 발견하고 그때 전체 불용처분하고 재등록된 그런 사례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2019년도, 19년도는 하나도 없지요? 지금.
예.
그러면 없는 이유가 지금 기타특별회계에 당기감소 지금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그 특별회계는 할 게 없어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일어났거든요? 처분이. 일어난 이유가 그러면 행정착오입니까? 실수입니까?
예, 기록 오류 때문에…
기록 오류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기록 오류가 안 되 있, 그러면 왜 일반회계로 돌립니까? 특별회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그때는 자산취득을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반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회계에서 구입한 자산은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왜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느냐고요, 2019년도는.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기상각액에 보면 2019년도, 좀 빨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억이 상각액이 있습니다. 그죠?
예.
당기상각액이 기초잔액이 76억이고 그러면 당기처분액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과장님 답변은 이게 특별회계로 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특별회계에 넣으면 되는 것을 왜 일반회계로 넣느냐는 겁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소방사업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5개 시·도에서는 특별회계로 일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는 특별회계로 다 묶어서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니까 자꾸만 이런 미스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일을 시켜야지요.
예.
그러면 어디에 법 규정은 따로 있는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문제 없잖아요, 그죠?
예,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부산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 부산진역 옆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관계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동안 이게 상당히 지금 오래 지금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당초에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도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공사도 일부 중단이 됐고 이런 관계들을 제가 처음부터 지금 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공사진행률이 54%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11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금년 연내에 11월까지는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 진행에는 큰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지역주민들과 반발이 남아있지요?
예, 지금…
100%로 만…
지역주민과 동구청 뭐 이렇게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부산진역 앞에 전에 운영하던 무료급식소 운영부분에 현재까지 그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었습니다마는 14개 단체에서 참여해 운영하던 부분들을 주민들은 옮기고 난 이후에 순수 노숙인 상대만 해서 급식을 운영하라는 게 그쪽 주장이고 동구청은 14개 무료급식단체가 참여해서라도 이쪽 새로 짓는 희망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이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14개 단체를 전혀 배제하라는 의견이 있고 한쪽은 14개 단체를 같이 참여해서 해도 좋다는 의견 요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계속 수시로 만나서 주민대표들 또 동구청과 주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금씩 좁힐 수 있으면 좁혀서 일단은 운영을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11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하면 지금부터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별로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1층은 무료급식소고 2, 3층은…
아니 그런 거는 알고 있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 당초 취지와 맞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원칙은 저희들 민간위탁을 지금 시키기 위해서 운영 주체를 공모를 통해서 일단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당초에 많은 논란이 된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진역 그 앞에 그 대로변에 노숙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같이 식사를 제공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구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한 혐오감의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를 부산시가 계획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이게 순수한 노숙인만을 수용할 것이냐 과거처럼 또 일반시민들까지 다 급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노숙인 이 시설 자체가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생각은 노숙인을 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일단 급식을 받던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정해져 있으면 또 다른 갈등을 또 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 취지대로 노숙인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하면 또 다른 갈등을 또 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료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근거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도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 제공, 수혜대상도 노숙인 등”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노숙인 등의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 법 11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노숙인 등이란 이래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세 번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보면 일반시민이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반시민을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새로운 시설에다가 다시 옛날과 똑같이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란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시설을 아주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해놔 놓으면 더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해왔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식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산시가 그 사람들을 분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을 못했,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개가 될 때에는 순수한 노숙인만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이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원칙은 저희들 노숙인들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걸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칙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딱 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안 정하면 다시 또 이 반발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놔놓고 이걸 빨리 명확하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건설행정과 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분 남았네. 건설본부장님 입니까? 어디고, 도시계획실장님입니까?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유료도로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관리와 과목과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전용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제가 잠시 자료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말입니다. 예산전용이 이게 대상이 되느냐를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어서 그래했는데 이 당초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이 1차 예산에서는 423억이죠? 맞나, 423억인데 1차 추경을 거쳐서 552억으로 증가가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됐는데 56억입니까? 전용된 금액이. 5억 6,000입니까?
5억 6,000입니다.
예, 5억 6,000이 이게 유료도로 재정지원에서 5억 6,000을 감액을 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관리에 5억 6,000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당초에 지금 이 전용하는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협약관리의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를 보면 민자도로 업무추진관련 자문 검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당초에 사업명세서 처음 예산편성할 때 예산명세서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내용이 보면 산출근거가 백양산, 수정산터널 재구조화 협상자문수수료 또 공익처분검토 자문수수료, 공익처분 피맥검토수수료 또 재구조화협상 자문수수료 전부 다 수수료입니다, 이게 내용이. 원래 하겠다는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전용하는 사유를 한번 보면 을숙도대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대부료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이래가지고 이 사유를 지금 현재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당초에 지금 민자도로 업무추진 관련자문 검토에 이 “등”이라는 명칭을 이래 넣어놨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내용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 “등”이라는 용어를 넣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차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출예산 집행규정에 따라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료로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경상비사업설명서에 보면 당초에는 이게 자문수수료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거 보면 자문수수료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등”이라는 이 애매한 용어를 넣어놔놓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전용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은 그러니까네 을숙도대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이라는 별도의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질이 다른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등”이라는 이 명칭을 넣어놓은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포함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지침 위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예산은 포괄적 편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걸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시가 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그 해야 될 이 부분을 예산권 침해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예 위원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원칙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게 부당이득금을 안 냈을 경우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 하게 조금 예산원칙에는 조금 안 맞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냈다 이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거 추경을 할 때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편하게 “등”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애당초에 예산편성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총무과 결산서 1권에 493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정책목표에서 “후생복지증진을 통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성과지표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추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정률 해가지고 측정산식을 넣어가지고 100% 해가지고 달성했다고 100% 해놓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구내식당을 환경개선을 하는 거하고 무슨 그래 큰 연관이 있느냐.
원래는 저희들이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는 요 지표가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들 이용만족도였습니다.
그렇죠.
만족도 쭉 이래 조사를 하다가 그동안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어서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그해만 2019년도만 시설 개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성과, 정책목표라고 성과지표를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식당이라는 것은 아무리 식당을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아방궁으로 바꾸어 놓아도 결국은 구내식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의 본연은 뭐냐 음식을 맛있게 하고 식단의 만족도를 따져야 식당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성과지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성과지표를 식단에 따라서 직원의 만족도가 어떤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건 성과지표라고…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2018년도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동안에 구내식당에 한 번도 저희들이 개선을 안 하고 이래서 환경개선을 2019년도에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하는 거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과연 맛있는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 가지고 식단을 가지고 만족도를 성과지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성과지표, 정책목표에 이런 상황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앞으로…
그러면 2018년도는…
예, 구내식당 만족도는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때 만족도를 해 가지고 그때는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2018년도에는 구내식당에 만족도로 들어간, 간 적이 많습니다.
그래 만족도를 해가지고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예?
아니 만족도가 100% 나왔습니까?
그거는 그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2018년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걸 성과지표나 넣으면 식단을 성과지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뭐 리모델링 한다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연도의 성과지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됐다.
2019년도, 예. 2019년도 작년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아서 교통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앞서 제가 우리 부산시에 시내버스 일부 노선공영제를 제안드렸는데요. 이게 가능할 거 같다라고 이제 검토를 해 주신 분들께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3조 사업에 따르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정책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이 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매년 마이너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89억 정도 났고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혹시 순이익이 났던 적은 있습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익이 났던 적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상수도, 하수도가 도시의 근간이잖아요.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쓰는 물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공공성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라서 손실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상수도에서 당기순이익이 났던 게 조금 의아했는데 뭐 여러 여차여차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당기순손실이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좀 이게 상·하수도가 사업이 집행되는 형태가 좀 기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본청에 생활수질개선과가 있고요. 환경공단에서 11개의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한 2개가 있고 BTL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새는 돈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상당히 지금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BTO로 지은 2개 전국의 최초 아마 지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 시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체를 환경공단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로분야는 우수관로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오수관로는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은 상당부분은 환경공단에 저희들 하고 있고 공사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다고 봅니다. 다만 BTL부분은 협약된 당시가 과거고 지금 하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서 아까 금리 말씀도 있었는데 금리보다는 이익률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실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올릴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민간에서 넘어오는 BTO 2개가 넘어오고 내년부터 3개의 하수처리장이 넘어오면 전체 하수처리장 운영비의 27%가 인건비입니다. 27%가 전력비고요. 그러면 새로 인원을 늘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사업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생긴 이래 한 번도 경영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용역을 추진도 해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전을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이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가 꾸려져서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하수도는 그에 반해서 너무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조직형태가 너무 기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사이에서 인건비라든지 민간위탁비가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코멘트도 있던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아끼면 혹시라도 당기순이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해도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에 강서지구에 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든 작든 한 2만t 처리하는 데도 관리직과 운영직이 있고요. 또 30∼40만t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강서지역 같은 대사업소 한다면 한 사업소에서 관리직은 통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한번 뽑고 나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직원 정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맡으면서 보니까 12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16개 공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운영이나 규모의 경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림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저희들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올해 안에 꼭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의 하수도를 우리 부산시는 하수도를 다른 시·도들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수도사업은 이렇게 다시 재정비했다라는 거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저희 질문할 때 미수납금이라든지 불납결손금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입결산총액에 보면 올해 불납결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41억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42억입니다. 이 차액이 한 100억 정도 나지요?
예.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결산서 총액을 보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특별회계에 전부 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경륜사업특별회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총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그냥 지방교부세, 보통세 등 이렇게 지금 경상, 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세하게 저희가 이 특별회계가 얼마만큼의 불납이 났는지 이거 전체 총액에서, 작년에는 있었어요, 결산서에.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필요하시…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질문하신 결손 이 처분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 한 8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특수요인으로 불법도박사이트인 사설스포츠토토를 운영한 조세포탈자가 지방소득세 58억을 포탈하고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한 상황이 하나 발생해 가지고 이 결손처분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불법도박사이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조세를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잡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중국, 지금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재산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열심히 낸 우리 부산시민들은 다 어떡합니까? 58억이나 그냥 불납으로 이렇게 해 버리셨네요.
지금 현재는 불납처리, 처분을 할 때는…
안타깝습니다. 저희 여기 기타사유를 제외하고는 무재산이 지금 229억입니다. 그죠?
예.
이 결손처분금액이 229억 472만 원입니다.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명처리 해 버리거나 제대로 찾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58억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금 저희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들이 있고요. 이제 결손처분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세포탈자가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무재산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버렸는데 만약에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고요. 또 소멸시효 완성되는 5년까지, 완성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5년 뒤에 지금 다 처리가 끝나고 나면, 시효가 완료되고 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잡을 수 없는데…
중국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재산을 어딘가 은닉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간단하게…
하셔야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전국 지적조회나 차량조회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해서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또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처분액이 1,000만 원 이상 돼서 1년 경과가 되면 명단도 공개를 하고요.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결코 재산을 숨기도록,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반드시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
제가 성남시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결손처분위원회에서 지금 체납관리단을 만들어서 그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100여 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불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수납액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여기보면 광역교통시설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게 생계형, 좋습니다. 생계형으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차라리 개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정말 이런 도덕적으로 이런 세금을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2018년 대비 2019년 부산시 인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1만여 명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Ⅰ)에 앞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약 2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018년 대비 지출액은 얼마 늘었습니까?
지출액대비로는 9%.
금액이 얼마 늘었습니까?
약 그 1조 이상 늘었습니다.
1조죠, 1조.
예.
인구는 2만 8,000명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1조가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불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복지비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복지 쪽으로는 조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지방정부가 관행상으로 자꾸 쓰던 거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올리고 뭘 새로운 걸 하고 해야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세출이 자꾸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줄고 부산은 인구유출이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2년 뒤에 자연인이 될 저도 세금을 더 내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누가 돈을 더 낸단 말입니까? 그럼 국가는 어디서 돈을 가져옵니까? 국가는 어디서 뭐 땅 팔아가 가져옵니까? 국민 전체, 국가가 지방정부 다 줄여야 됩니다. 결국 인구가 주는 만큼 예산을 늘리더라도 최소한 늘리고 이처럼 많이 늘리면 언젠가는 절단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심각성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난 걸 보니까 부산신항에서 김해 고속도 건설을 기재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재정이 많이 지금 적자가 나고 또 부채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얼마짜리죠, 이게? 8,000억 짜리입니까?
예, 예.
8,000억 짜리를 못해 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올해 코로나19로 해보니까 상당히 나왔습니다. 계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힘써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 부산시민이 인구가 늘지 않는 한 생산인구, 취업률이 늘지 않는 한 숙제라고 봅니다. 숙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걸 위해서 비용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는 동안 이걸 염두에 두셔서 불요불급한 걸 줄이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뭐 심지어 우리 공무원도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능사가 아닌데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무리수를 쓴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세출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들 자체적인 어떤 내핍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고 오히려 늘려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더 맞습니다. 사실 이 의회 안에서만 해도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배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예산부서나 어디나 우리 동네에 예산 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했겠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관행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써야하는데 자기 생색내려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이거 내가 했다. 예산을 갖다 쓰려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이거부터 우리 지방의회부터 좀 우리 스스로 자제하고 앞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정책국장님이 제일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물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이쪽에는 좀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도 결산 때문에 좀 이래 보다보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어디에서 이게 운용을 하는 겁니까?
낙동…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지금 기금에는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을 이용하면서 170원 정도 톤당 내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수계이용하는 지자체들이 시민들한테 걷어서 낙동강유역청 산하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부산시하고 관련이 없는 기금입니까?
예,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거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낙동강유역청 산하에…
아, 유역청 산하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결산서에서 봐 가지고 이 수계관리기금이 잘 언급이 없더라고요. 언급이 없어서 이거 왜 이렇지 이래 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금이 매년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환경부로부터 받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결산액이 88억 6,300인데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는 왜 이게 안 나타납니까? 이게…
아마 이게…
예산도 나타나는 게 없고.
다른 국고보조금하고 합쳐져서 아마 정리돼서…
아니 국고보조금이든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다 우리 뭐 국비 받으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아마 같이 포함 되니까 별도 구분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러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음 결산 때는 이게 좀 구분이 되도록…
아니, 돈이 89억이나 가량 집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 예산서 상에 찾을 수가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는 구분 다음부터 하도록 좀 그렇게 저희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수계관리기금이 내려왔습니까?
조금 시간은 좀 거슬러 보면 제법 됐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시작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조금 됐습니다.
몇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법 됐다.
좀 시간은 제법 됐습니다.
한 10년 됐습니까?
한 10여년, 제가…
와아, 이거 좀…
아마 한 2002년 정도 된 거로 실무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연간 90억에서 100억 정도 환경부로부터 이 교부되는 이 국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부서에서 이거 총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하나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하니까 이걸 받았단 말입니다.
위원님 이 결산서에는 안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1, 2년 전부터 사실은 이게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저희 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아서 각 부서별로 지금 하면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요. 주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정산이 나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당연히 저희들이 더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낙동강에 하구에 있다보니까 홍수 때 많은 쓰레기들이 내려오고 그 관리 청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서구청이나 유역 지자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예산이 지원이 되고 국비도 지원이 되고 이러면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돼 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다 나타나줘야 한 곳에 이래 딱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없었,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여기 중에서 보니까 부산시가, 부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징수비용보전 이래가 8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하겠네요.
국장님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십몇 년 전부터 이게 되어 왔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 이래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별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음에는 재차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광역시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등에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께 송구스러울 만큼 매년 반복되는 결산심사 의견을 또다시 제시하는 것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결산심사를 함에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되는 것은 부산시가 결산심사를 요식행위로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 소관 업무파악이 미흡하거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성실한 답변이 수차례 확인된 것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차후에는 부산시의 고민이 반영된, 깊이 있는 고민이 반영된 결산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니 부디 적극적인 개선을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실제 세입여건은 불안정한 실정이나 재정분권 1단계 실현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자주재원 규모가 확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신세원 발굴 및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을 방지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액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용, 예비비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제도의 재정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8년까지 꾸준히 채무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함에 따라 부산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감축계획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예산결산특별팀장 김종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허남식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 속기공무원
정은진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신응경 박광우 손승우 권혜숙 강구환
황환호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