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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오전에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행정자치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감사위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 부분에 조사담당관 쪽에 포상금 미집행이 100만 원 남았는데 종합감사 유공자 부상 구입 전혀 집행이 안 되었네요? 찾으셨습니까? 자체감사운영, 예산과목에, 포상금.
예, 이 미집행 100만 원은 기존 2019년 이전에는 시 본청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3년, 2년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감사를 하면 수범사례를 받아서 거기에 포상을 하는데 정기감사를 안 하면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안 하기로 한 것은 결정을 언제 하셨는데요?
작년에,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작년 초에요?
예.
그러면 예산 이게 반영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이 예산을…
아, 2018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했고.
예?
2018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이게 2019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기감사를 원래 해 왔었기 때문에 그걸 정기감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편성을 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업무계획 새로 하면서 본청 정기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예산이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을,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19년도에 업무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계획을 잡아놔 놓고 안 하기로 해서 집행을 안 했다?
예산편성을 2018년 8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2019년도에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도 안 되었다, 아니면 몰랐다.
그러니까 2018년 8월이면 제가 임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임명이 되어서 이거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임명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본청 정기감사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2019년도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사업명은 이 편성항목은 빠지겠네요. 그죠?
예, 아마 내년에도 안 할 것 같으면 빠져야 됩니다. 예, 내년에는 뺐습니다.
안 하면 계속 안 하는 거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안전감찰활동에 일반보상금, 민간전문가 안전감찰 수당 이것은 집행은 거의 사십 한 일이 프로 정도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거의 1,000만 원 넘게 남았네요. 이것은 왜 그렇죠? 민간전문가 안전감찰 수당.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1,600만 원,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최초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 조사3팀인데 그 당시에는 시민안전실에 안전감찰팀으로 있을 때 편성한 예산이었고 계획한 예산인데 2018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으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거와 감사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계획과 업무 사이에 좀 변동이 생겨서 집행이…
그러면 민간전문가 안전감찰은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업무에서 그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직이 이관되면서 최초에 수립했던 계획과 감사부서로 와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서…
어떤 변동이 있지요? 이거는 민간전문가 안전감찰인데 안전감찰을, 민간전문가가 안전감찰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가 여기 있다가 여기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 있을 때 세웠던 계획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새로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 계획했던 업무를 100%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민간전문가가 안전감찰을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안전감찰을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을 건데 감사위원회로 오면서 이 민간전문가가 안전감찰을 대폭 줄였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줄었다기보다 안전실에서 세웠던 계획 외에 다른 분야 감사도 했고 그리고 이 민간전문가 수당은 그 민간전문가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출장을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활동이 잘 안 됐다?
예, 계획했던 것만큼은…
활동이 잘 안 됐다 이런 거잖아, 그죠?
예.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맞죠?
부진했다기보다 계획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면 부진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전감찰 활동을 해야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전실에서 세웠던 계획에는 없던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로 와서 다른 감사를 했기 때문에 꼭 그 업무가 부실했다…
아니, 민간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활동을 하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글쎄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획은 많이 이렇게 잘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다, 부진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4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감사업무 활성화, 청렴감사담당관에 중앙부처 감사활동 지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집행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그죠? 업무추진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거의 집행잔액이 계획보다 50% 이상 남은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항목이 중앙부처 감사활동 지원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활동과 관계없고 행안부라든지 국조실이나 감사원에서 시에 감사를 나왔을 때 저희가 수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만큼 나올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는 권익위라든지 그 관계기관에서 예년보다 적게 나와서 이 비용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정저해 감사참여 전문가 수당 이것도 집행이 420만 원 되고 미집행된 게 1,800만 원. 아, 180만 원, 그죠?
예.
이것도 계획 대비 활동이 잘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까? 420만 원.
마찬가지로 외부전문가 풀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다 생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일정 조정이 잘 안 되면 적극 많이 참여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참여가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미리 풀을 구성해서 그 풀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 풀에서의 활동이 좀 저조하다고 하면 그 풀보다는 그때 그때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을 받거나 위촉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이게 2019년 결산이고 2020년도에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러면 내년에 보면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런데 다만 올해 2, 3월 달에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사를 중단하거나 지연, 연기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내 출장여비 이게 1,5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예, 관내여비는 아시다시피 많이 문제 제기가…
출장을 갈 거를 안 가고 절약을 한 건지.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절약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관내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직원들 스스로도 엄격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시출장이, 상시출장으로 처리되던 부분을 상시출장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팀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나가던 관내여비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나가던 출장여비 20만 원?
예.
그거를 지급을 안 하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약을 많이 했다 이래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절약함으로써 남은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올해는 이것을 반영해서 아마 여비를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들이 보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이 거의 50% 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업무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숫자로 보면 업무가 계획 대비 굉장히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보다 틀린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측면이 강할 수 있으니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감사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이후에 또 다른 상임위에 가서 뵐지 안 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건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기획관실에 조례를 하나 심의하면서 감사위원회에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폭력 담당 관련, 감사위원회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진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전임 시장 사건 발생하기 전부터 1년 이상 여성국과 여가원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 논의가 쭉 있어 왔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전담기구 구성이. 그래서 최초에 논의될 때에는 여성단체에서 원한 것은 강력한 조사와 징계 권한이 있는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감사부서가 아닌 한은 조사와 징계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그렇다면 기관, 시 소속 기관 중에서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조사와 징계요구권이 있는 곳이 감사위원회니 그리고 시장 직속이니 감사위원회 내에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여성국에서 그런 의견을 정리를 해서 그 뒤에 제가 그거를 듣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인권보호관을 뽑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보면 향후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도 인권침해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이 조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재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을 불러서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이 각각 결재에 올라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협의를 하라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었고 그리고 여성국에서는 여성단체에서는 이것을 인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지 말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면 여성국에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부서나 노동부서에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차별의 문제로 보면 여성국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반면 이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여성국에 두게 되면 이것을 여성이 성희롱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으로 고착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고용상의 차별이고 고용환경을 악화하는 것이고 노동권, 건강권 침해이기 때문에 노동부서에서 하는 것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인권부서나 노동부서가 과 정도의 독립된 부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힘이 없다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는 그것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감사부서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조사와 처리 외에 징계 요구 외에 정책, 예방 업무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희 청렴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관련해서 정책업무도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번 전임 시장 사건 이후로 급속히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제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셨네요.
(장내 웃음)
사실은 인권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인권 안에 두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게 독립된 기구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요구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한 감사를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입니다.
세출 결산 쪽으로, 세출 결산을 하기 전에 세입에 있어 가지고 국민권익의 날 기관표창 포상금 1,000만 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대통령표창을 받으셨네요. 이거 1,000만 원 받은 거를 그냥 세입으로 넣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다 노력해 가지고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따로 어떤 보상이나 포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무조건 상 타면 세입으로 잡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포상금으로 직원들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세입에다 넣고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 간 겁니까?
예, 세출에.
그러면 그 해 상 받을 거 예상해 가지고 세입 잡고 세입은 물론 당연히 아니지, 예산을 할 때는 상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벌써 나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닌데.
받은 이후에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아, 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 500만 원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전체 예산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대비, 집행잔액이 8.6%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율상으로는 다소.
그렇죠?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결산으로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하게 높고요. 많이 나오는 데도 한 5% 정도 수준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8.6%라면 그중에서도 또 부서 간에 높은 부서들이 이래 나오는데 어쨌든 다음 번에는 이렇게 높게 나오면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총괄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이래 높게 나왔다 하는 것은 추경이라 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차후에 요런 부분 불용률이 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면 여비가 특히 심합니다, 여비가. 제가 한번 볼게요. 자체감사 운영에 여비가 6,680에 516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기본경비에서도 여비가 920만, 900만 원 집행했는데 210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감사업무 활성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비가 4,550만 원 집행됐는데 990만 원, 약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문화 확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이거는 여비 이거는 공직자 워크숍, 워크숍이라 아마 그거 딱 전액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보면 기본경비에서도 역시 여비가 1,500만 원 집행되었는데 1,000만, 1,00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 여비가 이렇게 상당한 수준의 지금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거는 아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여비를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제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월액여비 나가는 것도 없앴고 그리고 관내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도 하는 부서인데 우리 스스로 더 엄격해야 된다고 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절약하고 해서…
절약이, 절약으로 인한 그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보다는 절약으로 인한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에 보면 이것도 유류비가 좀 많이 지금 거의 한 절반 쓰고 절반 남았고 이렇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남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활동이 부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가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변동.
예.
그럼 한 50%나 유가가 차이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활동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총 휘발유 차량 2대, 경유 차량 1대로 해서 휘발유 차량의 경우에 1,538원, 경유는 1,336원으로 해서 기준을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고 이게 다…
아니, 그러니까 유류, 유가 인하라든가 이런 요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감찰은, 공직기강 감찰은 상시적으로 하고 명절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기간에는 강조해서 하는데 저는 내부적으로는 이 공직기강 감찰은 상시적인 업무고 그것보다는 이 담당팀은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정감사, 특정조사에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감찰을 하다가도 사안이 발생하면 감찰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하고 그 사안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감찰, 감찰차량 이거는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물론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는 건 그렇게 수시로 또 발생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예측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감찰활동에 여비 특히 이 부분 한번, 아, 그럼 이거는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1억 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1억 300만 원이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감사위원회에 지금 전체 예산 비중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 주로 제작이 됐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만 1억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재산등록심사, 금융조회수수료 및 수용비…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한번 큰 거를…
그러면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290만 원, 290만 7,000원 그다음에 재산등록심사, 금융조회수수료 및 수용비 2,472만 2,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사천이백, 아, 421만 원, 그다음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수당 및 수용비 89만 9,000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자 부상 구입 65만 원, 청렴갈매기 운영 262만 8,000원, 부패방지교육개최 246만 8,000원, 청렴소리함 운영수수료 지급 86만 6,000원, 청렴부산 시민소통 시스템 운영 3,345만 8,000원,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운영 243만 4,000원, 청렴시정 추진 관련 수용비 등 1,252만, 50만 2,000원, 고객불만 제로 시스템 유지보수료 1,232만 8,000원 등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 중에서 2,400만 원짜리 하나가 좀 큰 금액 같고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부패신고 및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2,900만…
아, 여기 홍보물 제작, 순수한 홍보물 제작은 이거고요.
예.
그다음 3,300만 원 들어간 거는…
청렴부산 시민소통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이게 SNS라든지 각종 컨텐츠 제작 운영 용역비용입니다.
이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 관련해 가지고 들어간 집행내역 있죠? 나중에 자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한 해 결산, 감사관실, 감사위원회는 크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말씀대로 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감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서 이렇게 나왔다 이래 하니까 이거는 차후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또 저조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가지고 부산시가 전체가 1.2%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그렇다면 현재 감사관실의 수준이 좀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인지예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청렴역량강화교육,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5만 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 사업비는 아니죠? 이게 지금 어쨌든 뭡니까? 집행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의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용자 수가 남성이 얼마고 여성이 몇 명이고 그런 거지, 이 자체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업비가 아닌데 이렇게 사업이 얼마나 든다 하고 끝에 보시면 예산현액 및 지출액 해서 여성의 비율이 지금 61%인데 7,400만 원 지출이 되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성 비율이 38%인데 7,400만 원 되어 있고 또 지출도 똑같네요. 이게? 이 남성, 여성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출도 똑같고 SNS 접속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출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마 SNS 지금 남성, 여성 접속자 수, 가입자 수밖에 없어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그럼 완전히 가짜 아니에요? 이게, 예? 누가 봐도 사업목적하고 사업수혜, 사업수혜자 보세요, 사업수혜자. 여성이 61%고 남성이 38%죠. 그럼 이거를 SNS에 여성 접속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을? SNS 접속하는데 50%는 여성까지 하고 나머지는 남성 하라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성인지사업 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진작에 제외를 시켜야 되죠. 이게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은 성인지사업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외시켰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어떤 성비불균형위원회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시된, 이거 지금 청렴문화확산 부분에서 지금 본 사업은 제외하고 다른 성인지사업을 올리신다 이 말씀이죠? 그건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예.
2020년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결산할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사업은 전혀 성인지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거는 없앤 거는 잘하셨고 그래서 다른 성인지 여러 가지 사업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면 안 되죠. 정 할 게 없다 하면 없다고 잘라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이라고도 지금 이래 해 놨는데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 대상인데 또 안 되어 있다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인데 성인지 예산결산 안 한다 그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거도 좀 조절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해당하는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든 아니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든 3개 중에서 빨리 하나를 빨리 찾으셔 가지고 만드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정리할 때 이 부분도 정리를 같이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상단에 성과지표 중에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행정의 일원으로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 해석상이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사전컨설팅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면책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지금 목표를 16건 잡았는데 19건이 접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적극행정 활성화가 청렴, 감사위원회 업무 중의 하나인지.
예, 그러니까 사전컨설팅제도를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혹시 몇 건인가요?
20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상단에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보니까 2018년에는 달성률이 999%였고 2019년에는 216%인데 이게 목표설정이 2020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8억입니다, 올해의 목표치는.
그 목표치가 낮아진 건가요?
예, 19년도 대비해서는 낮게 잡은 것입니다.
이게 18년보다 18년 달성도가 높아서 19년은 높였는데 20년은 다시 낮췄다고요?
예.
왜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주로 구·군의 종합감사 시에 하는 것인데 2019년도에는 당초에 7.5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상반기에 진구, 영도구, 연제구 해서 10억 원을 발굴을 해서 하반기에, 2019년 하반기 추정치를 반영해서 17.5억 원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17년도, 18년도는, 이제 19년도에는 이례적으로 좀 높게 나왔고 17년, 18년도에는 각각 7억, 7.5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20년에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8년, 19년 다 초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목표를 상향시킨 게 아니라 낮췄다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구·군 성과가 시 달성도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군 성과라는 게 아니라 구·군에 정기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서 과세했어야 되는데 누락했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발굴을 하면 그 부분이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이 항목이고 그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도를 감사를 하면서 이 같은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구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건에 대해서 구에서도 성과에 들어가고 시에서도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구는 저희가 모르겠고 이거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가서 지적해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결국 구에 세원 발굴이 됐으면 그게 또 구에서 평가지표로 삼을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성과…
그건 아니고 구에서 자기들이 발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써 했어야 되는 과제를 안 한 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못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의 세입인 거잖아요.
예, 세입에서 수입은 되겠죠. 수입은 되는데 자기들 성과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성과지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성과지표로 목표치만 다르게 해서 2020년에도 이 성과지표를 유지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예, 평균적으로 7억, 8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성도도 들쑥날쑥이라서 이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목표가 시민이 공감하고 원칙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한다인데 여기에 이 성과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목표와 지표랑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종합청렴도 제고에 목표가 2등급이었는데 지금 4등급이 돼 있는데 80%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달성률로 산정하기는 좀 부족한 성과지표지 않나 싶은데 20년에는 성과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예, 20년에는 목표를 3등급으로 잡았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수치로 3등급을 잡아서 3등급이면 100% 달성이고 4등급이면 90% 이렇게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식이 아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숫자 차이가 단순히 1등급이 10%라고 하기에는 좀 성과목표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목표가 4등급인데 달성률 80%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가 5등급.
수치로는 맞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80% 달성했다고 하기가 적합한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최근에 위원 두 분 임기를 만료했죠?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총, 법관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여기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좀 경륜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고령인 분들이 위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좀 연령은 별도로 두더라도 현직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시점에 윤리 의식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윤리 의식을 가진 분들이 좀 윤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퇴직을 하셨거나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 윤리, 공직자윤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경우 좀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위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께서 하셨던 제가 볼 때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에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또 하려고 했으니까 이어 가지고 같이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아, 2019년도 우리 감사위원회 전략목표가 뭐였죠?
전략목표는 “청렴부산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한다.”.
예, 전략목표였고 정책목표는요?
정책사업목표는 여섯 가지인데요. “시민과 함께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한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한다.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시민이 공감하고 원칙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한다. 원가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계약심사를 운영한다. 시정저해요인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한다.”입니다.
또 그에 맞게 다 성과지표가 있고 있는데 하나씩 있는데 우리 마지막만 성과지표가 2개가 있죠. 시정 저해요인 등 부정, 아, “부패방지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한다.” 여기에는 우리 성과지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 목표와 달성을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목표설정이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치가 앞에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어떤 데는 정책사업, 정책사업목표 네 번째 “시민이 공감하고 원칙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한다.”,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산정해서 8억 원을 해 놓으니까 여기 2020년도가 8억 원이죠? 그런데 억 원, 돈으로 해 놓으니까 2018년도에 달성성과는 999%예요. 2019년도 달성성과는 216%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정책사업목표 2-3을 보면 “안전감찰활동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한다” 보면 안전관리 취약분야 감찰 이 횟수로 되어 있는 건데 2018년 달성성과는 0%예요. 그런데 2019년도 달성성과는 125%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 2-1, 정책사업목표 2-5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계약심사를 운영한다.” 2018년도에는 164% 2019년도에는 110% 저는 과연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전략목표도 잡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도 잡고 성과지표를 잡는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고 2020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먼저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하고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전략목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정책사업목표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정책사업목표들이 언제부터 계속 이어왔죠?
감사위원장님!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2020년도의 우리 전략목표가 뭐예요?
같습니다.
2020년도의 전략목표가 같아요?
예.
그러면 정책사업목표는요?
예, 정책사업목표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는요?
성과지표 말씀…
예.
성과지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습니다.
2018년, 아, 2019년도의 성과지표는 여섯 가지인데 우리 2019년, 2019년도 성과지표가 여섯 가지인데 2020년도의 본예산 기준에 보면 성과지표가 다섯 가지예요, 본예산 기준. 그런데 3차 추경 때 성과지표는 다시 여섯 가지예요. 아니, 2019년도에 성과지표가 일곱 가지였고 본예산에는 다섯 가지였다가 3추에서는 다시 여섯 가지로 바뀐 거예요, 성과지표가. 이것 왜 바뀌었지요?
정책사업목표에 마지막에 시정저해요인 부패방지시스템 확립 이 부분에서 성과지표가 청렴도시 부산 실현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청렴도시 부산 실현이 빠져서 6개로 조정된 것입니다.
2019년도에 일곱 가지에서 청렴도, 종합청렴도 제고 이것 빠져 가지고 여섯 가지예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원래 시작할 때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올릴 때 성과지표가 다섯 가지였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한다, 건수로 20.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강화, 횟수로 80회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바뀌어 가지고 시민과 함께 청렴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성과지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렴도시 부산 실현, 부패방지시책 결과 1등급.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8억 원, 똑같네요. 예산감사, 아니, 계약심사 예산 절감률 3.9%. 그런데 이게 본예산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본예산 기준 할 때는 이런 성과지표였는데 3추에 3차 추경 때 이게 바뀐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변화가 사실이라면 성과지표가 지금 수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 성과지표를 2020년도에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확실히 달라진 것 맞지요?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최소. 본예산 기준은 2개가 줄어드는 거고.
예.
이게 바뀐 이유가 있을 건데 이래 바뀌게 설정한 이유가 뭔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렴도 제고는 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췄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배제를 시켰는데.
2019년도에는 성과지표, 안전관리 취약분야 감찰 이게 추가가 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전감찰팀이 19년 1월 9일 자로 감사위원회로 오면서. 나머지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더, 이전에는 우리가 감사관이었지요? 지금은 감사위원회죠?
예.
저는 감사관 시절과 감사위원회 시절은 다르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략목표라든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명료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관들에 맡겨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이게 정책사업목표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한. 우리 특히 감사위원회는 시정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목표가? 별도의 조직인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위원회 위상에 맞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3추에서 나온 것 말고 4추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해 가지고 2020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이렇게 원칙 없이 움직이지 말고 다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우리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죠?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부시장의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저는 시의 행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는 것 또한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는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에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몇 가지 있는데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등이 도입되는 것은 아마 시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시민들의 요구의 다양화 등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제대로 제도나 관련 규정들이 즉각적으로 개정되지 못하는 지체를 보존,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사실은 개별적 구제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 구제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의 개선 등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 하더라도 권고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등의 독립성, 자율성 등이 부여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는 감사위원회의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서라도 저는 이게 case by case로 하면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개별적 구제방식이, 그런데 일반적 구제의 형태로서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반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와 업무 처리의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는 어쨌든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시킨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독립성 등입니다만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에 대한 지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 업무에.
예.
그죠?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이러한 대시민 지향성을 강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은 가시적 성과라고 보이기는 아마 시간적 부족함이 컸다고 보이고 향후에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건데 그런 시민 지향성의 강화 형태는 조직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감사위원회 출범과 논의 과정에서 또 제기되었던 것이 서울시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역할 또한 함께 수행을 하는 게 이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의 측면이 아닐까라고 제안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시민들의 고충과 우리가 권익을 지켜주는 활동까지도 사실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과 예산 등의 증대가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깊이 고민하고 계신지는 압니다만 시의 관련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임명 초기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장님 보고하고 결재 받고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좀 공감이 없어서…
그렇죠.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실상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리시는, 오해는 마시고 내부의 견제 장치적 기능은 또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서 상호 또 견제 내지는 또 긴장할 수 있는 역할이 서로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옴부즈만위원회는 일정 부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기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권익 보호와 더불어서, 시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게 단기과제는 아닐 겁니다.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련된 여러 중앙정부와의 협의들도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예산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8대 하반기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서 완결적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사위원회 내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임시적으로라도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한 2년 가까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천기누설을, 아, 이런 것 하면 안 되는데 천기누설을, 후반기 기획재경, 행정문화입니까? 기획재경입니까?
행정문화위원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로 가지요? 아, 회의장도 바뀌겠네요. 이제 행정문화로 갈 건데 정말 제가 감사위원장님을 위해서 8대 후반기에 천기누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별로 특성이 있어요. 의원님들별로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를 들어서 전략목표, 양성평등, 숫자 이런 거에 관심이,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 회의하고 하면 감사위원회 전에 예를 들어 재정관이라든지 시민행복소통본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다 챙겨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 1명 모니터를 하세요, 여기 직원분들 중에서. 그러면 시민행복소통본부라든지 재정관이라든지 그거 할 때 한 의원이 일관되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손용구 위원님 같으면 성인지, 노기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략목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그런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분 중에 모니터를 하세요. 모니터를 해 갖고 이러한 질문이 좀 나오더라, 뭐 2018년도 전략목표, 수정목표, 목표 대비 달성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제가 감사위원장님 후반기에도 잘하시라는 의미로 천기누설을 하나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위원장님 누구보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을 거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건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 전체, 시 전체 직원들 내지 이러한 분들에게 감사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바 이러한 나름대로의 소회를 간단하게라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준비를 못 했는데, 하여튼 2년 동안 위원님들 여러분 다 수고들 많으셨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 감사위원회 많이 신경 써 주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더라도 자주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후에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5월 20일 자 부산도서관사업소 신설에 따라 장덕상 부산도서관장이 직제개편, 재발령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배부된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자치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범철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및 단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울본부장님 먼 길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요청을 했는데 해운대에서 스쿨존에 사고 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해운대 스쿨존에서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 날.
예, 저기 학교 앞에 그…
지금 우리 지금 걷기좋은추진단에서 민식이법 관련해서 CCTV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 대상이 몇 군데고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인지는 혹시 모르시죠? 준비 안 됐을 수…
지금 저희들이 5월 말 기준으로 설치 지점을 현재 선정하고 있는 곳이 60개소입니다.
그렇죠?
공사 중인 데가 37개소 올해 100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CCTV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같은 사고는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산의 전체 학교,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304개로 제가 알고…
304개인데 올해 100개.
예, 올해 지금 72개는 두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 100개를 할 예정, 2022년까지는 어차피…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2년까지 우리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도 사고는 늘 존재합니다. 사고는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좀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면 시장이 특교비를 쓰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라도 시민들이 일단 좀 시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실제 제가 그 지역을 정말 잘 압니다. 거의 뭐 하루에도 한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은 제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하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구청, 당연히 구청은 경찰서하고 협의, 이런 과정에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항상 또 우리는 맨날 똑같은 욕을 또 들어먹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적극행정 관련되어서 조례도 우리가 기획관실에서 해서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세입 중에 보면 사회통합과에 시·도비반환금수입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346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저기 구·군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련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해 줬는데 그거 아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구·군이 왜 이거 미납하고 있죠? 미납을 했었죠?
이게 아마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구·군 담당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반납을 미리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차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고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사실은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기관 간에,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인의 경우야 사유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미수납 사유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업무태만.
착오, 착오입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태만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사유로 적을 수 없으니까 기타라고 표시하신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면 136페이지 보면 교육협력과에 우리가 환급금이 17억 1,800 발생되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어떤 겁니까?
그거는 2018년도에 엘시티PFV에서 학교를 본인들이 지어 갖고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고 내 줘야 될 그럴 돈입니다.
이게 소송을 한 거는 아니고.
소송한 거는 지금 아닙니다.
소송을 한 게 아니면 이거 조세 심판 등을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그런 거는 그쪽에서 주장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쪽이 주장을 했는데 환급은 시가 결정을 해서…
저기 학교시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함에 따라서 환급하는 그런 거로 본 건데 이거는 근거 법령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여기에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쟁송 절차 없이…
예, 그거는 명확한 거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원인 자체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반환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분권과의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 있었어요. 총 4,900 중에 보면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4,5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보조금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저기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매년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를 집행하라고 내려오는데 저희들 지금 보면 공무직이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무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같이 이렇게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고민이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게 각 시·도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역혁신협의회에 분과협의회가 생기면 거기에 특수한 일을 만들어서 아마 그 부분은 채용을 할 그런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는 예산은 내려오지만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행 원인행위가 없어서 반환한다 이런 거죠? 예산을 줘도 그 명목으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 채용 못 하는 게 일은 있으나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보면 우리 공무직에 박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거의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고 이분하고 좀 다른 업무가 생겨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러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형태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예상은 이거 지역혁신체계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하면서 20인 이내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과협의회나 이런 게 구체적인 지금 기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혁신협의회 자체가 사실은 초기에 구성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거라고 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위원회, 그죠?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명하고 선출하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했던 데에 비해서 지금 아무것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분과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혁신협의회, 참여정부에는 사실 60명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분과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20명 이내 묶여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역혁신협의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건데 정원이 인원이 적어서 하는 일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만 늘린다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도를 그렇게 구축을 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래 그게 없어도 별반 불편함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불요불급한 일이라고 판단하시니까 제대로 그걸…
내부적으로 저희들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지역혁신협의회 쪽으로…
출범 한 2년 넘었, 2년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리노공업 회장님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구성하고 나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이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굳이 기능과 권한이 없는데 또 일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28억 5,200만 원 집행하셨지요?
예.
이 예비비가 대부분 조직개편에 대한 사무소의 재배치인데 대표적인 게 건설본부지요?
건설본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건설본부가 앞으로 저쪽 국민연금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생긴…
여쭤보면 예비비는 왜 설치를 하지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지출…
예, 행정수요…
이잖아요.
예.
이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결정일이 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날 그러니까 저는 하다가 상·하반기 나눠서 하반기에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늘어나고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전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회계연도 개시일에 해당하는 1월 2일 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그 전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시설의 이전을 갑자기 시장이 “해!” 이러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예비비의 설치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쓸 것 같으면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다 예비비로 해 놓으면 되지요. 그렇게 하지마라고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1%로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특별회계도 올해 9월부터인가 효력이 특별회계도 1%로 제한되는 것 아시지요? 지금 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지나면 올해 9월인가부터는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1%로 제한이 돼요.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측하지 못한 용도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마치 이게 풀예산적 성격처럼 이래 마구잡이로 쓸 것 같으면 예비비가 제도를 확대시키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거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1월 2일 날 지출결의 결정을 하셔서 예비비를 28억이나 쓴다는 게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비비 지출입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그런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개편 자체가 1월 9일 날…
1월 9일 날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1월 2일 날 집행을 결정했다고요? 지출을 결정했다고요? 건설본부가…
1월 9일 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미리 사업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되죠, 조직개편을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조례 등에서 의결 절차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날짜가 이미 의결은 되었고…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담당자와 대화)
12월 달에 의결이 되는 바람에…
아니,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그렇게 주먹구구로 되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다음에 이게 건설본부가 조직개편하고 크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설본부가 사무공간의 이전이.
그러니까 조직개편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막대한 시의 공공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임대료 등을 지불하면서 이전할 정도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예측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2018년, 재작년 2018년 연말에 아마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집어넣을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그러면서 늘어나니까 건설본부는 사실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직개편을 그렇게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조직개편을 한 것밖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조직개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야 이체하면 되겠지요. 조직, 사업비도 이체하면 되겠지만 이런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다시 이야기해 보면 조직을 개편했지 정원이 크게 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를 마련하고 비품을 구매하고. 저는 이런 건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 행정 관행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2년 동안 저희들하고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 있는 직원분들도 다들 같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후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년 동안 잘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내역 중에 집행내역이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시정 주요시책 및 중앙·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 이래서 6,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이래서.
예.
이것은 어떻게 이게 예산편성을 했기에 6,000만 원이나 이렇게 남지요? 과다하게 예산편성액이 된 거예요?
이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남은 거거든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남은 거라고요?
예. 특히…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2억, 제가 기억하기로 이억몇천만 원 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분에 일억 한 이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두 사람이니까 그러면 2억 4,000입니까?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5,400인데…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니까 이 업무추진비에 해당 되는 사람이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이에요?
이게 아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딸린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아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다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각 국마다.
각 국마다도 있고요.
아니, 각 국마다도 있고 여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또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이것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거든요.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누구든지 쓸 수가 있다?
예, 예를, 그 내용을 보시면 시정 주요행사 및 의전 업무 그다음에 각계각층 시민초청간담회 또 재부 유관기관 및 단체 협조 업무추진, 중앙 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 중앙부처 협조 업무추진, 행정조직 활성화, 민·관·군 지역안전 업무추진, 국군장병 위문, 이게 모두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는 행사들이에요, 거의 다 보면.
주로 아마 시장님, 부시장님 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아마 각 시·도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얼만데요, 그래.
(담당자와 대화)
없습니까? 기준도 없어요?
한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본예산에…
아니, 뭐가 기억이 안 나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드린 것 정해져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그냥 전체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예산사정이 허락되는 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각각 관련되어서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각 실·국장이 또 여기에 또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보훈산업 직접 지원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훈단체 활동지원 보조금 및 보훈행사 개최비 등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각종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이런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은 반납을, 그러니까 쓰고…
반납을 한 거예요?
예, 반납 받은 겁니다. 이게 14억 8,4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한 14억 4,000 되고 나머지가 반납이 된 겁니다,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 아까 질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작업이 올해 100개소인데 현재 몇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칠십세 곳?
예, 세 군데는 지금 되었고요. 서른일곱…
아니, 몇 곳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예?
몇 곳이 완료가 되어 있냐고요.
세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세 곳.
예, 세 곳 완료되었고 서른일곱 곳은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일곱 곳은 장소를 선정해서, 장소가 선정되었고.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것 2개 합치면 40개인데 60개소, 60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네요, 그러면?
예, 60개소는 지금 해야 됩니다. 10월 쯤 되어서 경찰청이나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2020년도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어느 세월에 해 가지고 이것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국비가 아직까지 다 안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비도 아직 조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비가 다 내려오더라도 100개소를 할 예정이면…
그래서 우선에 있는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 발주를 하는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게 37개고 60개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장소도 선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예, 그거는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개소 올해까지 완료 예정인데 지금 2020년도가 상반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 선정도 안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장소는 지금, 대상지…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계획만 해 놔 놓고 나중에 또 못 하면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못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할 겁니다.
하기야 하겠지요. 계획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보고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회통합과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잠시, 몇 페이지…
시민보고회 운영, 사회통합과. 예산이 얼마 되어 있지요?
아, 예, 시민보고회 운영요.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66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180만 원, 예.
2,188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예.
시민보고회 운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OK1번가를 저희들이 2008년 12월 달에 개소하고 1주년 즈음 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고회 자체를 하지 않고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시장님이 영상으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머지 돈이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이 된 480만 원이 영상비로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양팡이라고 해서 OK1번가를 좀 더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이 영상은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담당자와 대화)
예, 우리 사회통합과에서 자체 제작한 겁니다.
자체 제작 만드는데 무슨 48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 외주를 준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다는데 무슨 480만 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제작했다는 것은 외주업체하고 같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주업체에다 480만 원 지급했다는 거예요?
예.
몇 분짜리인데요?
성과 영상은 3분짜리고 소개 영상은 30초짜리고 그래서 3분 30초짜리입니다.
3분 30초짜리를 만드는데 480만 원 지출했다.
영상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예.
요즘에는 웬만한 학생들도 유튜브 관련되어가 영상 다 만들고 있는데 뭐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까?
지금 OK1번가 쪽에 들어가 보시면 소개 영상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대체를 하고 시민보고회를 따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2,188만 원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480만 원 지출된 것 세부내역이나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민원과 한번 볼까요? 통합민원과도 기록관 및 정보공개 운영 여기 단위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3,69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928만 원 남아 있는 이것 말씀하십니까?
3,693만 8,000원. 아니, 이것 지금, 예? 관련 부서에서 다 제출된 자료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그걸.
기록관 및 정보공개 운영.
예.
여기도 3,693만 8,000원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주로 남은 게 보시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928만 원 주로 남은 거고 다른 항목은 조금 조금씩…
일반운영비에 2,928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이게 일반운영비…
이것은 요금후납 우편, 우편료가 남은 거거든요.
뭐라고요?
우편요금요.
우편요금.
예, 요즘은 주로 통보 이런 거를 SNS나 이런 거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편요금이 남은 겁니다.
아, 우편료.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SNS로…
예, SNS, 문자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절감된 금액이 2,928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쓰여졌는가, 쓰여지지 않았는가 사실 이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항목들은 잘 보시고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발언이 너무 훈훈한 것 아닙니까? 전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장내 웃음)
예, 손용구 위원님! 힘 좀 내십시오.
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 139페이지에 세입금 환급 부분 그러니까 17억 1,868만 원, 그죠?
예.
이것은 그러면 PFV에서 환급해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자하고 붙여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예.
요청한 대로 다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이 우선 십칠억 천팔백…
환급이 이미 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다시 부가가치세 부분만큼 저희들이 돌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6월 11일 날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7월 13일까지인가 기한으로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매입 공제 가능한 부분이 포함이 된 거라서 그거를 빼고 환급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준 상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기 전에 돌려주기, 그러니까 주기 전에 매입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빼고 줘야 되는데 줬다가 또 받았다가 이거는 이상합니다.
아마 업무가 조금…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는데 이미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다시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회계처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계처리합니까?
세입으로 또 잡아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그래? 한꺼번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했으면 제대로 딱 해서 하면 오늘 이번에 끝났을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는 조그마한 것 하나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계속. 거기에 129페이지에 미수납액 총무과에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릴라 했는데 거기 보면 미수납액 합계가 얼마입니까? 103만 5,550원이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세외수입이 있고요.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 103만 5,660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110원이 지난연도수입이 있지요? 110원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결산하면서 체납금액이 3만 5,550원이 있었고, 과년도에. 과오납이 3만 5,16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 수당은 징수를 하고 과오납은 환불을 했습니다.
110원을 환불을 했다?
아니, 110원이 차액이 남았는데 이 110원은 그 차이가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 됐으면 그 위에 합계도 보면 103만 5,660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최고 위에 합계가. 110원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10원입니까?
예.
원래 표기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감을 하려면 감 표시를 해야지 마이너스 110원 이렇게 잡히는 게 맞아요?
여기 보면 중앙에 데시가 있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110 하면 그 위에 기타수입에 그래 되면 550 이래 되어야 되지요. 103만 5,550 이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표기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103만 5,550원이 정확합니다.
그렇지요?
예.
110원이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원을 지적한다는 게 그렇는데 이것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장내 웃음)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있지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수납금액 총액이 있고 환급액이 그대로 환급이 다 되었는데 원래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수납이 되고 징수가 결정이 되어야 이게 환급을 하든 뭐를 하든 되는데 징수 결정은 전혀 없고 그냥 수납 들어왔다가 뺐다가 이런 경우 같은데.
징수 결정이 없었는데 뒤에 이게 그냥 수납이 된 거죠.
징수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수납이 되었다?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1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기관 착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착오로 들어왔다가 다시 환급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세입이 또 환급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세입과목이 정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세입과목이 정정된 부분입니다.
왜 이래 복잡하게…
이거는 아마 복잡한 게 아니고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을 착오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과목이 착오가 되어서 환급까지 되고 여기서 수납총액도 환급액도 적고 징수 결정은 못 한 상태였고.
예.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결산서를 봐도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용허가시설관리비를 공유재산임대료가 아닌 그외수입으로 정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은 다 맞는 것이고.
예.
이것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이것 마찬가지로 행정기관 착오로 6,600원 있지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권을, 여권 발급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데 이게 12월 31일 날 여권을 발급하고 금액은 다음 해 1월 2일 날 들어와서 미수납액으로 잡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20년 1월 2일 날 이게 처리가 다 된 겁니다, 이것은.
다 처리는 되었고.
예, 이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수납으로 잡혔는데 그게 며칠 지나 가지고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요, 자료.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저는 성과목표관리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2019년 회계연도 비전이 뭐지요?
부산시?
예, 비전 목표. 2019회계연도 비전.
시 전체 말씀입니까?
예.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국은 2019년도 전략목표가 뭐지요?
시민 소통 공감으로 시민 행복도시 부산 구현, 이게 저희들 전략목표입니다.
2020년도에도 똑같은 목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비전 하나에다가 29개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고 229개의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고 해마다 그 목표에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평가도 하고 잘못된 부분 메꿔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반영을 하는 이런 순환고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과목표관리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행정자치국 내에서도 한번 돌아보면 정책사업목표가 13개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22개. 보니까 22개 중에서 초과달성이 4개 그다음에 달성이 16개, 미달성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미달성 2개는 뭐지요?
미달성, 교육 쪽에 평생교육사업학습자 수 이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평생, 우리 교육협력과지요?
예, 교육협력과에 평생학습, 평생교육사업학습자 수 이게 2만 4,000명을…
교육협력과.
예, 2만 4,000명을 작년도에 2만 4,000명 올해도 2만 4,000명을 했는데 조금, 조금 미달성…
2만 3,780명이 달성률이 99%인데 99% 미달성으로 잡아 놓은 건가요?
100 잡아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뭐지요?
또 하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대상사무단축률입니다.
민원통합과에 원스톱 민원서비스 대상사무단축률 이것 달성률이 97% 이것을 2개가 그러면 97%하고 97%를 미달성으로 잡은 거네요?
예.
결산서(Ⅰ)권에 보면 493페이지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인데 성과지표가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라는 성과목표고, 성과지표고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구내식당 환경개선 추진이고 공정률을 측정산식으로 넣고 100%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건데 그리고 구내 환경개선 추진이고 공정률 달성을 이렇게 공정률을 넣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측정산식을 만족도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전에는 구내식당에 만족도를 사실 잡았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직영을 못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우선에 일단 환경을 개선하는 걸로 그때는 예산도 확보되고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단순한 만족도보다는 일단 구내식당 환경을 2019년도에 개선을 해 놓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랬으면,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가 사례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직영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으면 그러면 그 와중 속에 있었던 성과지표라는 부분들도…
그거는 거기에 직영을 하려다가 직영은 못 했고요. 계속해서 위탁은 유지가 되면서 그다음에 너무 이게 시설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하자고 했고 그다음 의회에서 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개선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우리가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정책목표가 있었다면 성과지표 또한 구내식당 환경 개선 추진이라는 이 측면보다는 다른 성과지표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드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과관리 목표에서 우리 행정자치국에 있는 성과지표를 얘기를 드리는 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좀 지표를 고민을 해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 목표를 달성할 때 99% 그 정도 나왔지만 100% 달성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계량화를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성과목표가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과지표를 단순하게 달성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각 실·국에서 이 성과목표관리제를 둬 가지고 시민들, 돌려주기 위한 과정을 만드는 과정, 순환 과정을 만드는 건데 이 지표에서부터 잘못되어 버리면 이 전체 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자체가 허물어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우리 행정자치국은 국, 과도 되게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우리 2020년도에도 벌써 우리가 잡았죠? 우리 비전부터 다 잡았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죠?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예, 아마 이 부분도 저기 지금 만족도보다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노후설비 교체 요런 쪽으로 지금 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결산을, 오늘 우리가 정례회인데 결산을 하는 정례회인데 이 결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과목표를 제대로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 2020년도에 전략목표, 우리 행정자치국의 전략목표라든지 정책사업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변동없이 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보셔도 성과지표라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리고 바뀌더라도 뭐냐 하면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있어 가지고 가고 오고 있어 가지고 그 변동에서 바뀐 것이지 나머지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 아마 올해 성과지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성과지표는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특히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객관화시킬 수 있고 계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보면 왜냐하면 성과목표하고 왜 예산하고 동, 같이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변동이 되면 성과의 지표도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략목표라든지 정책사업목표 같은 경우는 바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아까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얘기했던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좀 지금 당장 손볼 수 있는, 추경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2021년도를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자치국 내의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들을 다시 대대적으로 한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실효성 있게 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솔직한 말씀드리면 이게 국장이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량화시킬 수 있거나 첫째로 그다음에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실·국장님들이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이 성과, 전략목표하고 다 수립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전국의 우리 시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부산비전 만들 때 기초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잘못된 수치가 오고 잘못되어 올라오면 이게 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게 사실상 유명무실해 버리는 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요번에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결산 승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많이 좀 반성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개정했던 게 2012년이고 그것도 다른 도로명주소 변경 때문에 했던 거고 지금 2008년 이후에 내용은 12년 만에 개정하는 건데 이게 공유재산법을 위배한 내용이 지금 12년 동안 조례에 담겨 있었단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찾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한번씩 이게 저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이게 실정에 안 맞는 거, 그다음에 법령에 좀 위배되는 그런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그런 지침이 와서 거기에 따라 갖고 저희가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금년도에 일제 정비추진계획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동안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과 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서 미리 미리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소홀한 건 맞습니다.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수시로 문제가 없는지 꼭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이게 결산서 493페이지에 상단에 성과지표, 청사 노후 CCTV 교체 및 증설에 목표 대비 실적이 높은데 이게 비용은 그대로인데 CCTV 설치 대수만 늘어난 건가요?
그거는 비용이 그게 대수가 24대에서, 예산도, 예산도 조금 같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지표를 같이 개정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 때.
예산서에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예산…
아마 이게 처음 우리 만들 때 예산을 잡아 놓으면 그 뒤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저도 확인을 못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만약에 사각지대 때문에 추가 설치를 했다고 하면 그 예산편성할 때 성과지표도 같이 개선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게 연동을 시키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참전유공자 예우지원에 보면 유공자 지원 인원수가 목표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만 5,000명이었고 2019년에는 1만 4,000명인데 20년에는 혹시 목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1만 3,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이분들이 6·25하고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되어서 해가 갈수록 조금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인원수를 잡는 게 윤리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이 돌아가시는 분을 예상해서 목표를 책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성률이 100% 매년 달성하는데 그것도 좀 달성을 하고도 옳은 일인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전면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서 보면 계속 지원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늘릴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제 대상자를 늘리기는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또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시키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또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거 외에 지원 액수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설명서에는 지급 대상 감소 등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검토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상세하게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연령을 65세에서 낮추는…
예, 65세 이상이고요. 이 중에 고엽제 수당을 받거나 다른 보험급료 수급자를 지금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러면 우리 저희들 생각에는 혜택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보행, 사람중심 보행혁신 정책 실행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보행혁신 정책 실행 건수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는 지금 8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보행혁신 정책 실행 건수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저희들이 8회라고 한 게 시행보고회 개최 그다음에 ATC, 보행권리장전 제정 이런 내용으로 쭉 해서 8건을 지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0%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건수보다는 시민만족도를 담을 수 있는 성과지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사실은 이거 성과예산 만들 때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거든요. 투입하는 거보다는 산출기초로 해야 되는데 사실 산출은 정말 이게 측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산출할 수 있도록 매년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저희들 고민을 합니다마는 이게 1년 만에 그거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은 몇천, 몇만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물 웅덩이가 생긴다든지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든지 명확하게 몇 건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CCTV처럼 60대를 목표로 하면 그중에 몇 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나씩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주관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회의 몇 건 이런 건 사실은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도 지금 이래 들어가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과예산제 할 때 초반에 한창 이런 게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직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 조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업무를 하면서 연구를 해 보고 적정한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활성화 관련해서도 이게 목표 달성률이 334%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신청 건수가 높은데 이거에 비해서 또 현장활동비 지급잔액이라든지 수당은 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적극적으로 했는데 충분히 보상이 됐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민제안사업 신청 건수를 신청 실적으로 이래 잡아 갖고 한 건데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 실적목표보다 실적이 많이 나와서 그 실적을 또 근거로 해서 잡았다면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허수가 많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도 오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좀 객관화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이것도 제대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을 얼마나 몇 프로를 반영했다든지 제안 건수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산하면서 좀 부서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거 이외에도 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나 잘 된 점은 좀 더 발전시키는 부분을 확인하셨을 건데 2020년 후반기나 21년 예산편성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우리 총무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족 금액을 이유로 1,800만 원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894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지금 청사 전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부족해서…
왜 부족했죠? 예산을 계상할 때 적게 했나요?
예, 아마 이거는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요율이 바뀌거나 한 사례가, 사정이 있습니까? 왜 적게 되었죠?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왜 예산이 계상할 때 이게 점검이 안 되었죠?
이거는 아마 사고 착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공공운영비, 특히 어쨌든 납부를 하면 징수와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가 다시 들어오는 비용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공공운영비의 계상, 아주 기술적인 분야잖아요. 이런 거까지 이제는 의회가 적합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조차도 산정을 제대로 못 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전체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뭉뚱그리다 보니까 다른 데 쓰고 이러면 좀 남는 그런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 자체를 이렇게 실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거야 뭐 풀예산적으로 총무과의 특성상 풀예산적으로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걸 쓰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매번 반복적으로 납부되는 금액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또 여쭈어볼게요. 교육협력과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 전용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 비칠 수 있겠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주는 것은 구·군의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보조를 하시는 거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18억 2,000, 18억 200만 원이라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산정할 때도 심의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이거는 다 주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마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남는다고요? 경상보조금을 집행잔액을 정산개념으로 집행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냉방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냉방비를 지원하고 좀 남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사무관리비…
그 집행잔액은 해당 구·군에서 써야 되는, 맞는 거 아닌가요? 경상보조금으로 줬는데.
그러니까 신청한 구청에 작은도서관이 폐관을 하면서 그게 안 나간 돈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자치분권과 사무관리비 중에 340만 원 민간외국인여비, 국외여비로 전용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저희들 저기 2019년도 하반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민간인 한 사람, 혁신협의회 위원 중에 해외 벤치마킹을 나가야 되는데 각 시·도 좀 참여해 달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비나 이런 게 잡힌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땡겨 쓴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해외에 보내는 그거에 썼다는 거죠.
민간인 한 사람하고 공무원 한 사람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이체를 하든 그 대전제는 시행령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거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2019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의 여비라고 했어요. 선진지 벤치마킹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국회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용 규정을 개정했어요.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 아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행일은 올해 9월 10일부터입니다. 이게 제정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하도 이렇게 예산의 전용이 무분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1항은 동일하고요. 2항을 읽어드릴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거는 상식적이죠, 편성 절차를 거치라는 거고. 두 번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세 번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이 예산을 의결해 준 취지가 보면 우리 위원회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국외여비의 경우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본인의 기여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간인 국외여비도 우리 부산시가 사업을 시킨 전문가들에 한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놓고 보면 이렇게 전용한 것은 사실은 지방의회인 부산시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거의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있지만 이 취지가 맞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예산 전용을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개정된 내용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엄격하게 전용 사업을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은 아니고 우리 2019년도에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교급식비 우리 지원이 얼마였죠?
이천, 올해.
2019년도, 우리 결산 해.
2019년도에는 499억 원 정도 됩니다.
559억이겠죠.
아니요. 2019년도요. 아, 그거는 무상급식비 플러스 환경, 친환경급식비까지 포함해서…
예, 559억, 급식비 지원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지 않습니까? 등교를 늦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 많은 금액들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로 추경을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원래 이게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한 우리 부담금 목표가 있는 건데 그걸 일반회계로 편입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오히려 급식비로 아니면 아이들 먹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근본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1차 추경은 우리 벌써 했고.
예, 1차 추경은 벌써 해서 80억 정도인가 아마 감이 된 거고.
아니, 2차까지 했죠, 우리가 아마.
예, 감이 되었고.
3차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예산은 사실은 수혜 대상한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그런데 계속 코로나를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다이내믹부산 우리 발간할 때 처음에 낙찰을, 입찰을 해요. 그러면 1월 초에 해요. 그러면 그때 낙찰차액이 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그걸 낙찰차액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낙찰차액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정산까지 가져가는 건데, 가고. 이런 거는 이렇게 빨리 돌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리 계약낙찰 초기에 했던 것들을 빨리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정산하면 일반회계로 불려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아이들 학생 우리 급식비 가지고 먼저 이게 절약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한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워낙 지금 저희들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알기만 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나간 돈이 우리 시 한 3,500억 이상 필요한 시점에서 금액이 조금 크게 보이니까 아마 우선적으로 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각 실·국별로 해 가지고 목표액을 드렸겠죠. 그런데 코로나 우리 시도 그렇지만 각 가정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액이라기보다는 조금 금액이 크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눈에 우선 보이니까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일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학생들 집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없을 때 그다음에 굶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볼 때 우리 급식비를 세이브 한 것 같은 경우는 저는 학생들한테 쓰게 하는 방안들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담당과하고 같이 교육협력과와 논의하셔 가지고 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실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 행정자치국 규모에 비해서는 약간 방송 분량이 나오지 않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범철 국장님! 1년 6개월 동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심사 관련해서는 다소 질의에 충분하지 못한 답변 그다음에 정확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점들이 사실은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인 각 과별로 각 팀별로 사업을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옆에서 답변을 보좌하시는 주무관님은 어느 정도 알았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관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점,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도서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관되는 바람에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러한 답변은 상당히 좀 이렇게 유감인 게 폐관이 예정되어 있는 도서관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도서관이 언제 폐관되어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소 추상적으로 답변한 것들은 좀 이렇게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치며 면밀하게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다 처리했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던 국이 행정자치국인데 우리 황수언 총무과장님! 총무과 맏아들, 맏며느리 같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 황타 열심히 구독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전공노 1층 로비에서 농성할 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늘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우리 정임수 과장님은 행안부 차관님이 부산에 오면서 거기에 같이 동행한다고 참석을 못 했는데 각종 선거라든지 시장님 행사, 부산시 주요 행사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하면서 고생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자치분권과 직원분들. 약국 판매 거기도 갔었고 주말마다 마스크 구입하러도 다니시고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과는 좀 빼겠습니다. 인사과는 기획관에 있어 갖고. 그래도 우미옥 과장님! 요즘 인사 철이라서 많이 민원도 받고 이야기도 많이 할 건데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며칠 전에 기획관 예비심사 때도 오셔서 답변도 잘해 주셔서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단장님 변상득 단장님! 올해 이제 퇴직이시다. 그렇죠?
공로연수…
공로연수 굳이 꼭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몇 년을 하셨는지, 한 삼십몇 년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주말에 둘레길 등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모 팀장님을 산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둘레길 등산 많이 가는데 어쨌든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산에 걷기좋은 그 추진하는 거 더욱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수영교 때문에 저희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통합과장님 최수영 우리 과장님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가는 사회통합과입니다. 그래서 시민협치 많이 힘들 건데 꾸준하게 뚝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협력과 우리 고정우 과장님! 후반기에도 저하고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주 봐서 하시고 평생교육이라든지 도서관 지원 참 이렇게 성과가 내기 어려운 사업들인데 묵묵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통합민원 우리 전홍임 과장님! 부산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일 잘한다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게 통합민원과 이용을 하면서 많이 피부적으로 느낄 거예요. 일반 총무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과보다는 시민들이 통합민원과를 통해서 친절도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느낄 거고 어제도 안타깝게 우리 공무원, 여성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폭행 당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휘발유 들고 찾아오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부산시민을 최접점에서 만나는 민원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울본부장님! 늘 서울에서 세종하고 같이 직원들 챙긴다고 수고 많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도서관 우리 장덕상 관장님! 축하드리고 이사 가기 전에 제가 꼭 한번 차라도 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 도서관 진행하는 거 개관 잘하시고 올해 또 퇴직이 아니고 공로연수죠? 공로연수 해서 남은 여생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꽃도 좀 많이 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100여 분의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 다시는 모일 기회가 없을 겁니다. 행정자치국도 행정문화위원회로 가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에 배치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렇게 이 모습을 이렇게 다같이 기억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8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평가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행정팀장 손소영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총무과장 황수언
인사과장 우미옥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변상득
사회통합과장 최수영
교육협력과장 고정우
통합민원과장 전홍임
서울본부장 안준모
부산도서관장 장덕상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류제성
조사담당관 이지영
청렴감사담당관 이천균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