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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9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낙동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다. 환경정책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여운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낙동강관리본부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건강한 수생태의 보전,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운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본부장님, 어쨌든 이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철새 도래 기간은 원래 매년 11월, 3월로 거의 정해져 있죠, 철새 도래 기간은?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철새 도래 기간에 공사가 금지된다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이다, 그죠? 뻔히 다 아는, 누구나.
예.
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이 몇 개 사업이 이런 사유지 않습니까? 철새 도래 기간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생태공원시설 조성사업이라든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경우가 철새 도래지 공사 금지로 인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이 기간도 예측하시고 이 사업의 공사에 대해서 실행계획이라든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굳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챙겨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봅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이월 사유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이월 사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매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 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낙동강 그 부분들이 구포대교 남단 쪽은 모두가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관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또 됩니다. 되고, 하천점용허가 이런 것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전부 다 같이 연계돼 있는, 그쪽에 협의를 통해서 다 승인이 비로소 나야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작년에 명시이월이 한 5건 되고 사고이월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물론 특별교부세가 더 늦게 하반기에 내려왔던 부분도 있지만 또 상반기에 온 부분도 그런 여러 가지 절차 이행과 그 공사가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겨울철새 도래 기간이고 그게 끝나면 4월부터 또 8월까지는 여름철새,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게…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예,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다 이미 나와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본부장님께 드리는 얘기이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유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우실 때 잘 챙겨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월액이 좀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좀 줄여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본부장님께서 올해도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로 이월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 더는 여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초기에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는, 2019년 3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 자체를 직접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위탁을 5대 공원별로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원 자체가 좀 적게, 기간 자체가 적게 도래됐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면 애초에 계획한 게 수요 예측,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직원, 우리 일반 직원 금액 말씀하신 거죠?
예. 여기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력, 수질개선부도 공원사업부도 그렇고 집행잔액들이 다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한 150명 되는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인건비 자체가 총칭해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거든예. 그런데 직원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직급들, 직급 자체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예. 그다음에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호봉 기준이 공무직 인건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실제 집행 자체가 불일치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우선은 몇 가지 사유는 알겠는데 이거는 애초에 연초에 계획하실 때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직원분들 인건비지 않습니까? 거기 본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챙겨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5대 공원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직영 체계로 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나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연초에 어쨌든 계획하실 때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특히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죠.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는 제대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산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땡겨서 꼭 필요하다고 편성을 하였으나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이 되고 예산이 남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율하셔서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아닌데 사고이월 현황 중에 이월 현황 얘기를 하셨잖아요? 철새구호사업 재료비 이거 사고이월 해서 이월시켰는데 이거는 여기 이월 사유를 보니 12월부터 먹이를 주니 2월까지 공급되어서 2월에 대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이월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항상 이래야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 자체가 11월부터…
아니, 그러니까…
3월까지다 보니까…
항상 이래야 되냐고요?
예, 이거는…
그런데 나는, 저는 이걸 조금 바꿀 수 없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간에 서로 믿음만 있으면 계약하는 업체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 우리가 납품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불로 모든 금액을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조금만 그거는 리스크를 안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철새 먹이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항상. 이 돈, 이 정도 갖고도 항상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 모금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약간의 집행잔액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돈이 다 들어갈 거 같은데 한번 그 틀을 바꿔서 놓으면 이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거는 계속 이월, 이월, 이월, 이거 자체가 개선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 그 부분도, 우리 이성숙 위원님 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매번, 구조적으로 보면 매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예.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고 또 계약 자체도 서로 간, 상호 간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한다면, 본부장님, 믿음이라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이걸 다 안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쓰고 모자라서…
어차피 오히려 모자란다 하니 그렇다면 어떤 믿음에서 이게 믿음이, 서로 간에 어떤 믿음에서 이게 계약이 안 되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공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물품 납품도 마찬가지고…
이건 공사하고는 또 틀리니까. 이건 먹는 거잖아요? 이거 먹는 게 갑자기 믿음이 없, 뭐 이상한 거 납품할까 봐서, 그게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이상한 것을, 예.
전반적으로 다…
그거 계약할 때, 잠깐만, 본부장님, 그러면 계약할 때 그 계약 내용에다가 걸면 되죠. 만에 하나 이상한, 기존에 해 왔던 먹이가 아닌 이상한 것들이 왔을 때는 진짜 몇 배로 해야 되고 아니면 새를 다 살려내라든지 기존 뭔가를 다 해 갖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거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매번 반복되는 부분이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해 보세요.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이행이 제대로, 계약한 부분들이 이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회계부서 쪽으로 해서 부정당업체로서 지정을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입찰이라든지 어떤 계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개선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맞는데 요건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계속 끝없는 사업, 이거는 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재난상황문자알림시스템은 이거는 왜 낙찰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죄송하지만 재난…
재난상황문자알림시스템사업 이게 무슨 낙찰가로 인한 집행잔액도 아니네, 보니까요.
예, 이거는 계약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9,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계약을 하고 난 계약금액 자체가 8,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난 금액 자체가 남는 잔액이 9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결산추경 때 이걸 제대로 못 받았던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올해 2020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이…
이런 건 신경을 쓰세요. 이런 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서 이렇게 했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현황 보십시오. 7페이지네요. 철새 도래 기간에 공사금지 이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까?
예, 예측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까지는 제가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작년 내용을…
이거 별문제는 아닌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고이월에 속합니까?
예, 사고이월은 우리가 원인행위를 집행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했던 부분이 사고이월이고 또 워낙 교부세 자체가 워낙 늦게 와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시간 자체가 부족할 경우에…
이거는 집행할 때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사고이월에 속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저는 생각에.
아까도,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또 하천점용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된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려고…
명시이월이 있으나 사고이월이 있으나 비슷한데…
예, 줄여보려고 저도 처음에 1월 달에 발령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계속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청장을 만나러 가서 실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들이 워낙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우리가 시민의 욕구 자체가 분출되는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직접 갔는데 그래서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협의하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거를 사고이월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조금 이거 진짜 무슨 사고가 나 가지고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앞날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있고 다 이래 할 수 있는 건데 사고이월에 올려놓았다. 그래 제가 그런 말을 해 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이거 시비가 없어 갖고 이거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이렇게 해 놓고 시비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 받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70%, 우리 시비 30% 되는 것도 있고 체육진흥기금 30% 되고 우리 시비가 70% 되는 부분들이 종류별로 유형별로 다른데 실은 이거 체육기금 자체가 워낙 좀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늦게 교부가 됐고, 그래서 19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추경 때, 19년도 추경 때 이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했는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 올해 2020년도에 비로소 이 시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공사는 지금 계약은 돼 있고예. 올 9월 달 되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그 선정위원회에서 의원이 몇 번은 계속 참석을 했는데 요번에 화명 그…
캠핑장 말씀이죠?
예, 캠핑장. 오토캠핑장, 캠핑장에 선정위원회에서 빠졌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악취가 나고 화장실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악취문제 말씀입니까?
예. 화장실하고 그 주위에 오토캠, 캠핑장 주변 또 보트 옆에 그 너저브레 하게 그걸 시민들이 보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지난번에 여기 참석해 본 분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담당자가…
분명히 제가 전화를 드리고 팀장님이 없어서…
우리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것만 아니고 보고를 이 시간 외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장 관계는 나중에 마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화장실 악취문제 부분들은 매년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정화조가 있는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수거형, 수거형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이게 수거해서 청소를 좀 하고 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자꾸 노후되니까 이 악취가 계속 반복돼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리모델링을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을 잘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이게 화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2021년도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화장실 악취 문제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빠른시간 내에 이 문제를 발생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시면서 수의계약 1건 지적당한 거 있으시죠?
예, 예.
그런데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수의계약 확인해 보니까 이제 금액은 크지 않아요. 1,200만 원짜리였나요, 이게? 그죠? 1,287만 9,000원짜리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에서 조금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공사기간이 2019년 11월 27일에서 12월 4일 약 한 2주.
예.
두 번째는 바로 끝나고 나서 12월 16일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또 한 2주. 각각 동일한 계약자하고 체결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계약 12월 9일 날 준공 완료되고 두 번째 대금, 준공 완료돼서 대금지급이 두 번째 계약하는 날 딱 그 시작하는 날 바로 하시고 뭐 또 그리고 바로 준공 완료됐던데 뭐가 좀 잘 아시는 업체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딱 2개를 속전속결로 수의계약 같은 회사 체결하면서 바로 입금해주고…
저는 잘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일반적인 행태가 좀 아니죠.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그…
이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계약체결, 입금 그렇게 해 주는 데 없죠?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 말씀, 구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회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이 공사가 두 가지 유형 자체가 하나는 이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고 하나는 환경부고 하나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 문체부하고 그다음 국토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엄격하게 두 예산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공사의 성격 자체도 하나는 보행이, 보행이 불편해서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보행하는 부분에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초화를 심는 부분이고. 하나는 포장공사고 하나는 조경공사이다 보니까…
아, 그런데 포장공사하고 조경공사를 같은 업체에서 해요?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업체가 어떤 데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조경공사가 단순하게 꽃하고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조경하는 회사가 또 조경을 하는 과정에서 포장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때로는 화장실도 짓는 부분이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공원 안에, 공원 안에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경하는 업체에다가 자체를 계약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산지역에 수많은 업체들의 가장 로망이 관급공사 따는 거 아닙니까? 그 관급공사 따면 돈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입금된다는 부도수표는 아니니까 이거는 현찰이니까 언제 들어온다는 그거 하나로 다 그래도 하시는데 공사 끝나자마자 입금되고 입금하는 날 두 번째 공사가고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셨는지 조금 의심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참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해는 안 사시는 게 좋겠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점 부끄러움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하는 거 지금 시비는 어떻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아, 이거는 시비는 확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국가지정문화재등록,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하는 거 지금 이거…
3억 8,000.
예, 3억 8,000 명시이월 됐잖아요?
명시이월 한 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잔액이 지금 지출하고 그러면 작년에도 이월해서 5억 1,800이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지금 명시이월 해서 3억 8,000을 넘겨요.
3억 8,000을,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발생하는 문제는 같은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나 이 문제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는 어떤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 자체는 조금 관심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이 사업들 한 부분들을 꼭 한 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국, 우리가 17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원래 한 4개년에 걸쳐서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하고 1차는 일단 끝나고 2차까지 끝나고 3차, 4차까지 해야 되는데 4차사업은 저희가 3차사업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시설을 줄여가지고 4차 사업의 한 부분까지도 다해서 올해, 올해는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2차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조건이 뭐냐하면 1년 동안,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개체들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고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해라고 하는 조건부로 저희들 승인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에서 10월 정도 딱 두 달 정도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겨울철새 또 4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철새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9월에서 10월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 자체는 올해는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올해 그럼 마무리 사업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정비하고 나면 저희도 이 어떻게 철새에 대해서…
한번 꼭 한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시점에 이 사업들이 과연 어느만큼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새먹이나 이 문제나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발생하거나 철새가 오는 시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철새는 오게 되어있는 거고요. 그 철새가 오는 기간에는 공사를 못 한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시설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삼락생태공원 야구장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지난번에 2018년에도 이거 그때 그 당시에는 화명생태공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야구장 조성하는 것 또한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월시켰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삼락생태공원 야구장도 똑같은 사유로 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른 공원에 또 무슨 야구장 조성하든지 시설 조성할 때 똑같은 사유로 또 이월시킬 거거든요. 본부장님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알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온다는 걸.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계속 관행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시가 재정적인, 재정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한 부분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환…
또 말씀하실 게, 예.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겠죠.
국비를 워낙 늦게 교부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되다보니까 일반적인 또 지역도 아니고 낙동강 둔치라는 특수성,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십시오.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 이거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전액…
시비가…
예.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전액 불용처리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불용은 아니고요. 이체…
그러니까 넘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예, 이월…
이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경우 국비가 작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기금 말씀입니까?
예, 삼락생태공원 사이클창 정비 같은 경우 정비사업 작년 5월에 국비 내려왔고요. 화명생태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 작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작년 5월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이거 시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그 시점에는 교부를 받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월과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아까 윤지영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5월하고 8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8월에 들어온 거는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고요.
예, 맞습니다.
2건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락태공원하고 화명생태공원 그 부분들은 그렇게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제 활성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제대로 확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모든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 못 해서 전액 명시이월 되는 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
발생하지 않도록…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논리에 따르면,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의 낙동강관리본부의 의지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 국·시비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던 그 관행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습지관리에 을숙도 일응도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지금 790만 원입니다.
790만 원, 예.
이거 우리가 저기 을숙도 일응도 공원관리 민간위탁금은 2018년도에서 이거 이월됐던 금액입니다.
예.
그죠? 그때 사고이월로 1억 2,800 이월됐었는데 그때 사유가 뭐냐면 그 민간위탁…
그렇죠, 민간위탁…
용역계약 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날 종료되기 때문에…
2월 28일. 예, 맞습니다.
이때 이월한다고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역 기간이 2019년 2월 28일 계약만료되는 거는 명확한 시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저기 뮙니까? 예산집행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잔액 790만 원 남는다는 거는 명백하게 아는 사실이죠? 이 추경 때 왜 정리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결산 추경 때 그 부분을 발랐어야 되는데…
그 정리 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2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관리본부의 역할 자체가 이 지금 아까 문화형성, 뭡니까?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제약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으로 좀 이렇게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
이성숙 위원님.
본부장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 좀 하나 여쭤보려고 마이크 질의신청 했는데 그 파크골프장 잔디.
예.
파크골프장을 그렇게 막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그 잔디 약 쳐갖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게? 다 죽였다면서요?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농약은 저희들이 농약과 비료자체는 1g도 안 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일이 그러면…
농약은 그 부분들은 분명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낙동강 둔치 5대 공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물의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드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인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 파크골프장 그래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클로버라든지 작은 잡초들이 많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우리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약도 안 치고 말씀대로 농약도 안 치시고 별 그것도 없는데 왜 그 조성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파크골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삼락파크골프장을 보고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은 저도 놀랬던 부분이 파크골프라는 이 부분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뭐 전부 다…
그래서…
둔치 다 파크골프장 만드…
그래서 파크골프 협회분들이 제 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논의를 좀 했습니다. 했고 모든 파크골프의 수요 자체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안다. 그렇지만 그 수요를 왜 낙동강 둔치에다가 그 부분들을 다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삼락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간들이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18홀을 돌고 나면 그 정도 시간이. 제가 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서 순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봄철에 잔디가 올라올 때 일부분들을 거의 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휴장을 합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 시점에는 그 옆쪽에 있는 지금은 잔디광장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파크골프장도 아니고 그걸 임시로 사용케 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한 두 달 정도? 45일 정도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폭증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까지 조금 이제 다른 쪽에…
쓰게 해 달라고 그러죠, 또? 그렇게 하니까 그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저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거는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폐쇄를 하고 다시 이제 그 수요 자체는 물론 그 수요가 100% 대저로 넘어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하려고…
제가 두 가지, 그거하고 하나는 거기 왜 풀 죽은 거 있잖아요?
예.
약을 많이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
아, 그거는 강서구에 위원님께서 본 건 강서구 근린공원에 선택성제초제 이제 클로버 같은 걸 죽이는, 잔디는 살리고 잔디는 죽이지 않고 클로버 그 화목 그러니까 벼과 식물, 잔디는 벼과식물이거든요. 벼과 식물은 죽지 않고 화목과 식물 이제 풀처럼 생긴 거 이걸 죽이는 선택성제초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서에 근린공원에 아마 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제초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 한 부분입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죽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씀으로 해서 토끼풀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디 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서에서 일어났던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예, 저희들은 전부 다 일일이 여성인부들이 다 호미로 싹 캐는…
그거는 잘 알았고요. 그 파크골프장 문제는 좀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 지금 전부 그렇게 되면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중에 차고 들어와서 한 말이 그러면 다 쓰, 결국은 그렇게 풀어주고 풀어주면 전부 다 써야 된다니까 심지어 우리 을숙도까지도 지금 다 파크골프장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삼락은 왜 쓰면서 왜 을숙도는 못쓰게 하느냐 이제 이런 말, 이거 끝이 없어요. 다 동네마다 다 그 홀을 다 구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삼락이 많은 이유가 다 거기 모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다음주 월요일 날 우리 환경, 시민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제 방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가 좀 되고 그다음 파크골프협회도 불러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좀 단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오해, 저기하지 않도록. 오해가 아니고 기대를 갖지 않도록.
예, 예.
지금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것도 쓸라고 하시고 지금 온데 다 소문났어요. 그게 그 파크골프장이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또 파크골프장이 어디 또 생기나 하고 봤더니 지금 들어보니까 사유는 그런 사유인데, 사유는 그런 사유잖아요. 말씀하신 사유인데 저희 지역에서만도 파크골프 생긴다고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요. 생기니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상에 있는 데는 그렇게 막 만들어 주는데 왜 을숙도, 그 만들기 어려운 을숙도 땅에는 왜 이게 안 되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많이 심하게 들어왔는데 오해가 없도록 좀 그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10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에서 그때 2017년도에 확정된 횡령금 있죠. 이거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할 때마다 사실상 그분께서 횡령하신 직원분께서 이거를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안 된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내용을 보면 거의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건데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세입 부분에 잡혀 있고 그분한테 재산 환수할 방법은 없고 계속 매년 이렇게 미수납 상태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법률적인 기간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 우리가 이게 횡령금액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하고 결국은 이분이 특별 감시대상 비슷하게 지정된 게 있어서 한번 그 기간에 일정하게 도래를 하게 되면 조정을 해서 이거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거는 검토를…
이거 기간이 얼마, 언제까지인가요? 소멸되는 기간이?
일단 소멸되는 기간은 22년 1월 19일 날로 5년으로 돼 있는데…
버티면 되는 거네요? 솔직히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넘기면 되기는 한데 계속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증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원하고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이면…
2022년.
그러니까, 죄송해요. 2022년 1월이면 사실상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아이고 그 참 이런 말 그렇지만 돈 가지고 간 사람 1년 반만 더 버티면 6,000만 원 털어지는 건데 못된 마음 가지면 그냥 딱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매년 결산 때마다 미납액으로 계속 잡히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년 되면 또 얘기 나오고 또 얘기 나올 거라서 뭔가 조금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원장님께서 조금 대안을 가지고 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얘기 제가 했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에 한 번 지적 받고 나면 소멸기간 도래되니까 이거는 받아낼 방법 없이 전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공공기관 과거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횡령해 가지고 버티면 돈 안 갚아도 된다는 전례를 남기는 제일 나쁜 경제사범 아닙니까? 나쁘잖아요.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이거는 너무 잘하신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청사 유지·관리에서 2,500만 원 이상이나 절감을 하셨어요. 집행잔액을 남기셨거든요. 에너지 절감 등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절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감하신 거예요?
예.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건물 보니까 여름에 되게 덥고 겨울이 엄청 춥겠던데 뭘 절감하셨다는 거예요? 응달이라서 진짜 춥고 진짜 덥겠던데.
(장내 웃음)
그런 면은 조금, 지금 건축물이 보기상으로는 유리건물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대세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운영을 해 보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단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덥고 추운 데서 여름에는 난방을, 냉방을 아끼고 겨울에는 난방을 아꼈다고 하면 이거는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다…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것도 같이 절감됐다고…
칭찬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거기 건물은 너무 춥고 더운 곳이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여기 너무 직원들 고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절감은 하지 마세요.
예, 복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원장님 앞서 구경민 위원님이 횡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예전에 제가 행감 때 처음 행감 때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첫 행감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그 사건이 나고 아마 내부에서 돈을…
각출을 했습니다.
각출을 했죠?
예.
각출한 그 돈이 어디, 일부 메꾸기 위해서 각출한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금액이 남은 게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법은 또 한 번 각출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이 고생하시고 다 같이 하고는 계시지만 책임도 다 같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지금 솔직히 다 퇴직하셨거든요. 하시고 또 그쪽에 라인선상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재권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퇴직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거는 있습니다.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데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사건 예전에도 똑같은 얘기 이걸 행감 때 한 얘기예요. 나도 누구 하나도 그거를 책임지려고 안 합니다. 당사자들 말고는 이런 사건이 나서는 안 되지만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만들어 줘야 돼요. 끝까지 부서가 다 책임진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미뤄, 미뤄, 미뤄 와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거를 종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건,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부산시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렇게라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필요한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미울 겁니다. 밉지만 그런 방법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각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의 소재가 지금 불분명하게 너무 다 퇴직하시고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그런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는 게 아니고 저희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다 같이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과연 연대책임 범위가 법률적으로 어느 선까지 가는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법률적인 책임이 구상권 청구인데 결국에 그 청구하는 거 자체가 분기별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위에 같이 근무했던 과장급이나, 팀장급이나 그 당시에 원장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같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책임은 부서를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장께서는 임기가 끝나셨고…
나머지 분들은 부서를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당연한 사항인데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구경민 위원님도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하십시오, 이 얘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항상 똑같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이런 게 맨날 재반복 되고 그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도 아니고 진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큰 거예요. 일어나면 큰 상황이고 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제도적으로 제어장치를 세게 묶어둘 필요가 있다 이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이 책에 보면 다 90%, 95%, 99%, 100% 하는데 유일하게 84%가 하나밖에 없어요. 배출삭감 시설모니터링 잔액이 나온 거 유일하게 84% 그나마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출 프로테이지가 가장 작다고, 가장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동강에 관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수질관리를 하는가 하면 강도 실질적으로 오염물에 대한 한계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범위 내에서 오염물을 배출을 해야지 그 강의 수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시설 말고 7개가 옛날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화명정수장이…
(담당자와 대화)
강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됨으로 해서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거기에 관한 비용은 우리가 창원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7개 금액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거는 그렇게 되겠네요?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올해는 6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받았다가…
유역청에서 그러면 계속 비용을 계속 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원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좀 고생이 돼야 될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분위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예산 전용에서 어쨌든 직원 호봉 승급분 누락으로 예산이 초기에 편성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이번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 직원급여인데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명확하게 하셔서 올해 집행하실 때에는 조금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12월 분 직원인건비 부족이라는 사유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사유는요.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의 약간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추세는 우리 연구원의 지금 비율은 반반이 여자분 반, 남성분 반 거의 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추세는 계속 여성분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데 당연히 제도적으로 출산장려책이라든지 이걸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하고 육아휴직 이게 하다 보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점 충분히 감안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신 것도 충분히 알 거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었던 도시철도역사 유출수에 대한 라돈 검사결과를 주셨어요. 보내 주셨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은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조사팀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요. 굉장히 위험한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아마 이게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번에 검사도 해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 보시기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진짜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이거를 너무 빠르게 다 할, 연차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런 걸 조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면서 결과는 크게 라돈이 검출된 곳이 크게 없고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챙겨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데 다녀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전용에서 원래는 수질오염원 분석장비를 사려고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였습니까?
보통 장비금액이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비싼 게 한 3억 대 정도 되고요. 보통 일억 한 사오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라는 게 솔직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최대한…
예산을 받았을 때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했을 때에는 한 115원, 1,150원 정도.
1,150원요?
예,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5월 달에는 5월 달에 전용했는데 5월 달에는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때 한 30원에서 5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
1,220원에서 30원으로 올라갔다가 전용을 해 버렸는데 이거 누가 예측을 해 가지고 사는 거를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분이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전용을 주장을 해서 다른 거를 사자는 거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1,220원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전용을 해 버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기계를 살 때에는 먼저 사전에 사항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분하고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실제 구매를 할 때 그 기간이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계속 환율이…
변동이 되죠.
10원, 20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만 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 환율이 계속 우리가 한 달 내지 두 달, 한 달 반, 두 달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원, 20원은 순간적으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최대한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같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환율이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그 당시에서는 못 살 경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용을 해서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 결심을 하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한 몇 개월…
잘 모르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필요한 장비를 사라고 예산을 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니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산물안전성 검사, 식품안전성 검사 장비를 구입을 한 겁니까? 검사를 한 겁니까?
이게 농산물안전성 검사기도 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그거…
식품 이쪽에서도 기계가 3대가 있었는데 각각 샀었습니다. 아, 기계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이거 위에 부분은 이거를 전용한 거 아닙니까? 남은 거죠? 사 가지고.
예, 예.
이것도 사 가지고 남은 거를 이리 전용시키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거를 감액하고 한 겁니다.
앞에 전용한 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용사항이 그러니까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수질오염원 분석장비를 가지고 지금 식품안전성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용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농산물검사소에서 장비를 사고 나서 그거는 조금 일찍 사게 됐습니다. 사고 나서 남은 금액을 폐기물하고 토양폐수 여기에 기계 살 때 보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아까 식품안전성 검사 여기에서도 산 금액이 남은 게 있어서 금액을 300만 원 정도를 같이…
지금 저도 이거 아무리 봐도 앞뒤가 자꾸 맞지 않아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서면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예산 집행율이 99.2%더라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99.2%의 집행률을 보이는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98.2%였는데 99.2%까지 1%나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다는 게 결산자료를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99.2%의 집행률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연구전문성 강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률 94%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전문성 강화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8년 집행률이 98.7%였는데 올해는 19년은 94%로 이게 집행률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8년 것도 그렇고 19년에도 그렇고 집행률이 많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대민활동비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년에도 대민활동비가 지금 한 26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지금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18년에도 발생사유가 직원 휴직 등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 금액 또한 한 25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남는다면 아예 책정을 할 때 어쨌든 아까 연구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직원분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계시니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든 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대민활동비 이 부분도 거기에 맞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수당으로 이제 성격으로 잡혀있는 건데 이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 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약간 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 더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약이라기보다는 대민활동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지금 대민활동 나갈 때 말 그대로 여비 부분인 것 같은데…
성격, 예…
그 성격인 것 같은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18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똑같은 사유로 잔액이 발생했고 19년도 똑같은 사유로 비슷한 금액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필히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이거는 또 저기 뭐지? 기본경비에서 아까 대민활동비하고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그 성격이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대비 일정한 금액이 꼽혀져서 편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솔직히 없고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정한 수에 이제 몇 회를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금액이 이제 달라지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이제 요구를 하는 데가 기업이라든가 자기 책정을 한다든지 요구를 하는 데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도 지금 1,770만 원이나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 또한 출장 감소로 관내여비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전용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일부를 또 보수, 인건비, 인건비로 또 전용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에서 인건비 보수로 전용을 하고도 지금 1,770만 원이 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조정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출장, 요즘에는 관내·관외를 같이 쓰는데 출장비자체는 인원수 곱하기 얼마로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남게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의계약 현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HRMS 고해상도질량분석기, 그죠?
예.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 수리하는 게 고해상도질량분석기 이거 수리를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 수리를 2019년 11월 7일 날도 하고 2019년 11월 8일 날도 했습니다.
이 장비가 다이옥신 이제 측정을 하는 분석을 하는 기계인데 2013년도에 이제 이 장비가 들어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때 수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보면 제가 지금 2018년에도 수리를 하시고요.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지금 3년 동안 같은 용역업체가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도 하시고 11월 8일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지금 HRMS 이 분석기가 우리가 지금 몇 대 가지고 있나요?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11월 7일 날 수리하고 11월 8일 날 하루 상간으로 또 수리를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까 3년 동안 한 업체에 했다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전문적인 기계이다 보니까 그 업체 그러니까 그 업체도 외국에서 가져오겠죠? 그 업체가 우리가 사 온 업체가 대부분 부품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를 하나 도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수리를 거기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서울업체더라고요? 수리한 업체가.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그 부산업체가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대부분 서울·경기에 전문적인 측정기계를 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서울이나 경기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계인 것, 기계인 경우는 우리가 제품을 구입을 한 업체에서 보통 A/S도 해주고 거기 또 부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리도 해주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많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환경분야 측정기 교정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상반기, 하반기 이게 나뉘어 가지고 매년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분야 측정기기 교정 의뢰해서 이거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나눠서 하는데 이것 또한 한 업체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산업체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혹시 어느 업체가 되겠습니까? 이게 수리하는 게 환경 분야에도 기계에 따라서 수리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느 업체인지는 옆에 선생님께서 더 말씀 잘 해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건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3년 동안 한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 전부 다 보면 수의 1인 견적입니다. 수의 1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년 것만 봤으니까 한 업체지 이게 거슬러올라가면 이게 5년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들어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죠?
그때도 위원님께서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계를 사게 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지만 그 기계를 산 업체가 부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해서 다른 지역은 또 다릅니다. 다른 업체들이 이제 편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의 연구원이 아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연구원에서 아시겠, 더 잘 아시지만 물 그 뭡니까? 장비도 많이 구입을 해야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비의 수선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도 다 많이 맡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계약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원장님께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셔 가지고 이게 불합리하게 지금 한 업체에 몰려있는 지점은 없는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몰리, 일감을 몰아주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지만 일단은 사양을 보통 이제 업체에 있는 사양을 다 받아서 평균적인 것을 내서 조달청에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보통 한 2개 내지 3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의계약은 조달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1 대 1로 그냥, 그냥 맺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예. 그것도 한번,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허다합니다, 지금. 한 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원장님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혹시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극복돼서 모두가 조금 평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의 보건환경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안건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이순영 의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김태훈·김광명·김혜린·이현·이산하·김정량·이용형·조남구·정상채·손용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이준승 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1월 1일 자로 환경정책실장으로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위원님들과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상임위가 되어서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계시든 또 만나시든 저희 환경실을 좀 많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5호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별표2에 유원지 차량을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일반 차량을 지금 성수기에는 8시부터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누비열차는 8시까지 운행을 한다는 말씀 아닌 겁니까?
예, 성수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20시까지, 8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누비열차를 저기 뭡니까?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운행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8시까지 운행하게 되면 그 비용은 따로 안 나옵니까?
비용이라 하시면…
예, 다누비열차 운영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누비열차는…
아, 요금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다누비열차를 지금 8시까지 연장운행 한다고 해서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 잖아요.
비용은 들어가는데 수익이 같이 창출되기 때문에…
창출되니까, 예. 그 부분은 서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산출할 부분은 그러면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
예.
그다음에 우천시에, 우천시에는 지금 다누비열차가 운행이 안 되니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셔틀버스 운행 안 하고 있는데 새로 지금 운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비가 오면 다누비가 위험해서 못 다니니까…
안 하니까, 예.
그냥 걸어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에 있어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들죠.
들잖습니까? 그거 왜 비용추계는 안 나옵니까? 지금 여기 따른 비용추계는 따로 안 들어왔잖습니까?
현재 지금 뭐 이렇게 셔틀버스 운행은 현재 관광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 몇 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아마 안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조례가 확정, 규정, 이게 뭡니까,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걸 나와줘야지 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몇 대를 운영할지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얼마만큼 비가 올 때 몇 대를 몇 분 간격으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가 몇 미리 이상, 몇 시간 이상 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유원지가 태종대유원지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꼭 태종대유원지만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가요?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유원지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태종대유원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일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다누비라는 이동수단을 저희가 유료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종대의 특성이 이렇게 좀 굴곡도 있고 걷기에 불편하신 경우도 있고 특히나 우천시에는 보행의 불편함을 좀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 부산 분들도 있지만 멀리서 태종대를 찾으신 분들이 이동하시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례안들이 발의된 거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행과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유원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태종대와는 달리 유료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입장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교통약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경우도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장애인도 될 수 있고 고령자들도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임산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는 교통약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차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차를, 차량을 타고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문에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검문이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약자의 범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어떤 분들은 차를 타시고 입장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셔틀이 준비된다면 셔틀을 타시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앞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지금 시행세칙이 정리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세칙을 마련할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지금 개정을 하는 게 구멍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 같거든요.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시행을 덜컥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랑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공포가 되면, 공포한 후 1개월 뒤 경과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7월, 8월쯤이면 이게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뒤에 시행됐을 때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게 먼저이냐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완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공포 전에 짜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령자도 사실 몇 살까지를 고령자로 둘 것인가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이거를 먼저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실장님, 다누비열차 그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안에서, 여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 이런 다리 아프신 분, 미처 또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힘드신 분 이분들을 위해서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6시 반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아니요. 그러지 않고 계속 6시 반까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
모르지, 그거 알고 오셔야지.
죄송합니다. 그거는…
셔틀버스의 비용추계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어요. 단지 이 셔틀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약자들은, 아, 교통약자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편의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셔틀, 일반버스예요, 그냥 일반버스. 운행하고 있어서 비용추계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원래는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은 모노레일을 만들어 갖고, 지금 이게 경유차잖아요, 다누비열차가? 소음도 심하고 우천이면 바퀴가 밀립니다, 이거.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없는데, 이 경우에 지금 모노레일이 뭡니까,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 걸쳐서 23년도, 원래 20년도에 이거 설치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안 나와도 될 텐데 23년도로 이게 미뤄진, 조금 더 미뤄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걸 계속 써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례가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저는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 조금 전에도 윤지영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그 앞에서 누가 이 많은 교통약자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교통약자들이, 다 교통약자, 거의 보면 애들 데리고 오고 고령자들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취급하고 하면 거의 다 많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만 특히나 앞에 문구에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천시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거 뒤에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서는 9시부터 23시까지라고 신설을 해 놨어요. 비가 오니까 어차피 차 타고 들어가라고요, 교통약자는. 그렇다면 안에 셔틀버스 운행은 몇 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현행은 6시 반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 별로, 이것도 시행 뭐에 따라서 그냥 변동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지가 않아요, 조례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9시부터 23시에 우천시에 들어간다 했지만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면 보세요. 교통약자들은 차 타고 들어가요, 비가 오면. 비가 오나 하여튼 우천 등 했으니까 하여튼 다누비가 운행이 중단되면. 나머지 일반,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셔틀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셔틀버스 또한 이거는 언제까지 운행해야 된다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통약자, 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비가 오는 경우를 등 해서…
그러니까 다누비열차가 운행이 중단될 때, 예, 다누비.
다누비가 못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 이동의 편의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지금 조항이거든예. 그런데 교통약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교통약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셔틀을 제공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그런…
제공하는데 현재 셔틀은 6시 반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일반 차량은 9시부터 23시까지, 11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타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몇 시까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똑같이 동등하게 운행을 시켜 주는 건지 우천시에는, 이거에 대한 명료한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통약자가 타신 차량도 무한정 들어가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안에 주차 면수가 한 80에서 90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허용돼 있잖아요, 11시까지. 들어갈 수…
시간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들어간 차량과 나온 차량을 계산을 해서 주차면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차량을 출입통제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장은 돼 있잖아. 들락날락하든 11시까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버스, 셔틀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다누비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 비가 올 경우에 있어 셔틀을 타고 일반인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운행을 해 줄 건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누비를 못 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누비 운행시간까지라고 지금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를 다 포함해서 사실은 몇 미리의 비가 왔을 때 다누비를 운행을 안 하고 이렇게 전환할 것인지 그다음 차량 대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셔틀버스의 운행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러한 세칙을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셔틀버스는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6시 반까지.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제가 관광공사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거 공사에 확인한 게 아니고, 공사도 확인했고 이걸 운영하는 직접 현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셔틀을 사야 되나, 없는 거 아냐. 6시 반까지 운행을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는 안 사도 되고 이 셔틀을 하는데 문제는 이 버스가 그렇다면 왜 이거는 명시를 해 놓고 동승차량이 9시부터 11시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해 놓고 일반인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일반인도 9시부터 예를 들면 셔틀을 갖다가 비 오는 날에는 이런 날에는 11시까지 그러면 이 셔틀을 운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셔틀은 틀리잖아요? 내용 자체도. 자동차는 자기 차 몰고 들어가는 거고 셔틀은 거기서 움직, 관리를 통해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그런데 이걸 9시부터 11시까지 동등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그거에 대한 것들이 글로써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렇고 법이나 조례나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거 운행 관련해서는 맡겨주시면 운영하는 주체인 관광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의 운행시간, 간격 그다음에 어떤 경우인지 요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승차량의 경우도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요령을 짜야 될 거 같거든요. 아직까지 요 법을 조례를 만들면서 의견 조율을 했을 때는 그러한 시행세칙을 요게 만들어지면 하겠다 정도까지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넣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칙을 짜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러니까 취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런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나 운행이 되지 않는 날에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셔틀 운행을 통해서 편의 제공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교통약자한테는 이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셔틀버스가 지금 다 돌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에도 사람들이 온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되면 우리 부산사람보다도 외지에서 많이 온답니다. 통계치가 거의 외지에서 오는데 이분들은 왔다가 힘드니까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비가 와도 그냥 가 갖고 올 때 힘드니까 셔틀이 태우고 내려온대요. 그래서 돈대요.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이 내용이 조금 뭔지 모르게 말이 안 맞아 갖고, 확인해 보니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뭔지 모르게 이게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아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시행에 따라서 운영의 미를 발휘해 갖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에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거 또한 이 문구 또한 제 얘기는 운영의 묘지 이게, 운영의 묘지 이게 조례에 명시될 만큼 이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한 모든 내용들을 다 운영의 묘로 가져갈 거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낮시간에,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낮시간에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조례 명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셔틀이 정기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이거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운영의 묘.
셔틀이 다니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는 차량이 그다음에 일반 사람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셔틀로 다누비가 안 다닐 때는 그렇게 지금 출입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게 입법 취지인 거 같고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교통약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영의 묘로 갈 거 같으면, 셔틀 운영에 대한 것들이 운영의 묘로 갈 거 같으면 뒤에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다 넣으면 돼요, 나중에 운영할 때, 시행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돼요, 그건.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를 조례에 아예 끼워 넣을 거 같으면 제 주장은 교통약자와 같이 시간에 대한 것들도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가는 저도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실장님, 일단 조례라서 이야기드리는데 저는 이성숙 위원님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조례가 만약에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저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저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데 셔틀의 운행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썩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의원이 발의한 조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이런 방식은 아닌 거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못 한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공사가 운영 주체고 관광공사에서 온 답이 요렇게 법 그 규정이 정리되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토를 하고,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런 논의들 자체가 있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의회 조례를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조율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종대, 저는 저 같으면 한 번이라도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문서로 이렇게 확인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이성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셔틀이 다니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아니, 조례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셔틀 여부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이게 제가 봐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어쨌든 관광 활성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약자에 대한 편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도가 명확한 부분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확인 자체가 안 돼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좀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다누비가 못 다니니 그까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로 보강을 하자라는 취지 하나, 그다음에 다누비가 못 다니니 이동약자에 대해서는 직접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하나,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 관리부서에다가 의견을 조율을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이게 셔틀이 있니, 지금 들어갈 수 있니 이런 부분들을 미처 못 체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환경정책실장님이라서 교통약자나 이런 개념과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교통약자는, 아까 고령자에 대한 부분도 그런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고령화 기준은 뭡니까? 65세잖아요?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는데 저는 잘 이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자체가…
지금…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쭈는 건 이게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집행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실행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 이 조례 자체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환경정책실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체적으로 불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조례는 저희 조례에 담기지만 실제 운영은 관광공사와 관광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 어떤 조건에 있어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가 미리 답변을 만들지 못했음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 관리부서에서 이 조례가 요렇게 되면 그다음에 관리 시행세칙에 대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올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로써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통해서 지금은 안 되지만 제공하는 근거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부서에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갈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약간 감정 섞인 투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분명히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교감이 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답변하실 때 느낌은 아,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미비하구나, 이게 손을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의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요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이 가동 연수는 정해져 있는 거 있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거 말입니까?
예, 바이오가스.
한 20년으로 지금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곡이나 수영 쪽에 있는 것들이 내구연한을 지나서 또 대수선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출발은 20년으로.
20년예?
예.
그러면 민간하고 합작 아닙니까, 그죠?
민간이 설치를 하는 거죠. 저희는 부지 제공하고 국비 받아서 같이 내고 민간이 나머지 제공하고.
740억.
그렇습니다. 부지까지 포함하면 칠백사십, 삼십육억쯤 되겠네요. 민간이 그중에 491억 정도 하고…
500억.
예, 저희가 240억.
240억 정도 하고.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연 그러면 한 지금 현재 처리하는 용량으로 봤을 경우에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가격 정책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수영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를 톤당 1만 8,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곡은 7만 5,000원을 받고 있고 민간은 15만 5,000원에서 십 한 팔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톤당.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배로…
배 정도가 아니고 수영의 10배 정도를 민간에 받기도 합니다, 수영에 대비하면. 그래서 저희 거도 사실은 단가를 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곡 수준 정도보다 조금 더 받고 민간보다 낮게 받는 요 정도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술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좀 뛰어나겠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술이 조금 모자랍니까?
지금 제안하는 거 아니면 저희 공공이 갖고 있는 거 말입니까?
그렇지, 아니, 지금 이 가스…
제안하는 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효율성이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효율보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보다는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이 적은 데다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불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거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지금 제안하시는 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제안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적정한 방법, 처리 비용을 통해서 하루에 250t 정도까지 처리를 하시겠다라고 제안하신 거고예. 그러면 그 처리 가격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도 있겠지만 투자비의 회수 그리고 운반비용, 적정 이런 거까지 주변 민간의 가격이나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곡보다 좀 높고 민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 정도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민간은, 요 제안하신 분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다른 부작용 없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만 계속 돌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예. 그래서 별도의 기술개발은 이미 들어올 때 방법, 계속해서 악취 저감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출발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아예 없는 걸로 보면 됩니까?
20년을 그렇게 투자해서 피맥하고 점검을 하니 운영비하고 들어, 수입하고 쭉 감안했을 때 투자비하고 했을 때 20년 정도는 하고 비용 회수가 다 된다라고 판단한 거지예.
거기가 마지막 분기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비용을 낮추든지 아니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예. 그런데 이게 직접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장소가 어딘가 싶어 가지고 몇 번 갔는데 생곡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녹산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생곡 주민분들은 생곡 주민들의 이주라는 부분들이 좀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맞물려 가지고.
예, 그분들은 정상적인 계획대로 하면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실 분들이고요. 그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녹산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기존시설들, 하수슬러지나 음식물시설이나 뭐 매립 소각장, 이앤이 시설이나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냄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 뭐 어차피 쓰레기 차가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차량이동이 그쪽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그다음에 또 기타 뭐 이렇게 확장 꼭 이 시설의 확장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나 이런 확장들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녹산주민들은 반대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기존에 생곡주민들은 아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를 지금 당장은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녹산, 녹산까지 우리가 또 마을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예.
가니까 주위에 하천에서 나는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 바람이 그때 마침 그쪽으로, 생곡에서 부는 바람이 그대로 맞바람이 치는데도 생곡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안 나지는 않았어요. 주민한테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하수 이런 데 하천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벌레들이 한 번씩 습할 때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날이 습도가 높은 날 저기압인 경우에서 냄새가 방향에 따라서 좀 나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들어오는 시설보다는 지금 들어오는 시설은 지하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기존시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들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 저희가 하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당해시설 갖고는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최영아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실장님께 향후에라도 이 조례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넘어가고 정리가 되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이순영 의원님께서 제대로 취지를 잘 아셨더라면 저는 아마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행약자들과 접근성이 배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라는 조금 실장님에게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거기 가보았을 때 현장에 가보았을 때 느꼈던 느낌은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다누비를 열차를 운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다누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했었고 그런 어려움. 그리고 여러 분이 갔을 때는 함께 이동할 수가 없어서 참 많이 아쉬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었을 때 만약에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상황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곳에서 내려오려면 이동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접근가능한 버스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난다면 이 태종대 유원지 관련해서 보행약자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의 접근성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이게 이제 보행약자들이 배제되거나 하지 않도록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단 태종대 유원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공원 그리고 유원지가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있어서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행약자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데가 아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태종대뿐만 아니라 다른 유원지까지 이번에 한번 보행약자의 접근이라는 문제의 시각에서 보행약자의 시각에서 접근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별표2의 비고의 제3호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09시부터 23시 동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한다를 09시부터 23시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기후대기과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하고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꽤 큽니다, 그죠? 이거 국비랑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왜 보조금 반납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은 지금 4억 2,600이나 나오고 저녹스 버너는 1억 4,200 보조금 반납합니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음 해에 이월도 지금 굴뚝 같은 경우에는 5억 1,337억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굴뚝자동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한 4억 정도 4억 1,200을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추경예산에 7억 6,300이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받았던 이게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65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게 8시간 이상 계속 가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간배출량 규모가 황질소산화물이 3t, 먼지 0.15t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자부담도 20%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확정 과정에서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정도 쓰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중소사업장 지원인 걸로 환경부에서 왔다고 한다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많이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보냈다고 해도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환경부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환경, 보통 중앙에서 국비를 정말 작게 주고 이러는데 일부러 더 많이 줬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당시에 화두가 미세먼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8시간 이상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환경부하고 계속 의논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산에는 딱 65개만 지금 지원 받을 수…
현재 그 대상은…
있는 대상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 지원이 되는 대상이 안 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어차피 비용이 남는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지원이 되니까 처음에 했던 데도 그게 규모가 안 된다 해서 철회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8시간 이상으로 연속 가동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그거를 그 조건만이라도 줄여달라라고 환경부하고 계속 의견 조율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선박 연료 LNG 전환 시범사업 있죠?
예.
이거 전년도에 이월했는데 그 금액 그대로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게…
관용선박 LNG 이거 선박 이거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배를 하나 만들어서…
2016년도인가 선박, 선박연료 청정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이것도 역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급이 나오려면 선급을 받아야지 배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리고 엔진도 형식승인을 하고 이러는데 선급이 나오려면 선박이 30t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10t, 9.77t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30t으로 하자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해수부에 이게 R&D 사업으로 해 갖고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KIMST,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인 KIMST가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불용을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보니까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지금 2020년입니다.
그렇죠. 19년도 정리했죠.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계속 그 연구기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월, 이월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건가요?
아니, 이제 2016년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연구주관 기관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년도에는 저희하고 가스공사에서 LNG 전환하자, 관용선박을. 그렇게 한 번 했고 엔진하고 시스템 개발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엔진만 개조하는 개조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새로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해수부가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게 신청해서 선정된 게 18년 5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다가 이게 비용문제나 여러 가지 선급 승인이라든지 엔진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수부가 손을 드는 바람에, KIMST에서 손을 드는 바람에 저희도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작년에 불용처리를…
안타까운 게 부산시가 늘 이런 발표를 해요. 업무협약을 하겠다, 우리가 연료를 바꾸겠다 이런 언론에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가죠. 그리고 그다음에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되는 거죠. 이런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2019년 7월 달에 인천항만공사에서 노후예선LNG연료추진 전환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선 업체도 모집하고. 사실 이거를 LNG 연료추진을 한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전환시범사업,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시범사업을 해서 된다면 좀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인천에서 이렇게 지금 전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냥 대충 시범사업 하다가 협약 맺고 언론에 내고 그다음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불용되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다. 왜냐하면 부산이 해양수도라고 얘기를 했고 부산이 미세먼지가 결국 배, 선박 이런 쪽에서 나온다고 해서 알기로 이런 시범사업이 나온 걸로 아는데 부산은 아무런 결과치도 없고 결국 연구주관 기관에서 그냥 몇 년 있다가 포기해 버리고 인천은 지금 노후예선 벌써 LNG연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사업으로. 이게 처음부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맞다면 그 목적에 맞게 조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에 먼저 얘기하는 거부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 없이 언론에만 내면 사실은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무슨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거나 선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알리고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간혹 이게 뒤에 가서 팔로우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할 때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과치로 나오면 훨씬 좋았겠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요. 저도 관용선박 연료LNG전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질의를 질의내용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정정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환경실에서 선박 관련 사업을 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환경정책실에서 선박 관련 사업을 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원활하게 업무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이 됐어요. 그 의심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김민정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관용선박, 연료LNG 전환 시범사업은 부산시와 해수부가 이미 4, 5년 전부터 시행했었던 사업이고 대한민국이 대형선박 LNG 기술력은 전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1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선박 관련해서는 엔진이나 기타 부속을 LNG 선박을 만들어 내는 데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환경적인 문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환경적인 문제 하나와 그리고 소형선박을 소형LNG 선박을 우리 대한민국이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으로 확보하려는 것 두 가지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해수부라든지 이렇게 소통이 잘,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잘되는 해양수산물류국 같은 곳과 논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선급 승인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 심지어 가스공사하고 해수부에서 절반 이상을 돈을 갖다주는 곳인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KIMST 사업 포기 어쩌고 다 떠나서 그거 하시려고 하면 우리 이준승 실장님이 환경정책실에 예전에 계셨다면 뛰어난 정치력으로 얼마든지 풀어내셨을 수 있으셨을 텐데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애를 안 쓰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사실은 저도 결산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조금 아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도 바깥에서 봤을 때 큰 선박들은 사실 로열티를 줘 가면서 우리가 건조 1위입니다마는 건조할 때마다 로열티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선박에 대한 우리가 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갖고 가는 게 맞고 그게 부산시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진행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비용부담 누가 할 것이냐, 돈을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걸려서 이게 아마 사업이 좌초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부산시가 너무 대형선박과 조선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좀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특정 지자체 거론해서 그쪽에서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전남이나 경남 같은 데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부산은 늘 하시는 말씀이 동북아 최대 해양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관용선박을 LNG 전환을 하는 이 부분 가장 상징적이고 선제적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해 봤자 크게 티 안 나고 애쓴 만큼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간파하기 어렵고 하니까 애 안 쓰신 거잖아요. 이 점이 아쉽습니다.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를 봤을 때 LNG뿐만 아니라 엊그제 신보에 났던 수소선박까지 해서 초기에 투자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부산으로서는 들어가야 될, 발을 담궈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정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실장님 어쨌든 직원 여러분 어쨌든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환경정책실 업무는 저는 시민의 삶과 아주 직결돼 있는 일이라서 그리고 또 정말 힘든 부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관심 가지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잘하고 계시면 응원하고 힘든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과 대비해서 올해 결산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좋아졌고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드리면 아까 김민정 위원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부산지역에서 건강 격차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낮게 나오는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
북구나 뭐 이쪽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2년 정도가 기대수명이 낮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만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항만 미세먼지 그만큼 항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질공원입니다. 부산에서 저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할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고요. 보면 생각만큼 거기에 힘을 실어서 간다는 느낌은 안 받아요. 그런데 애를 쓰신 거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청서를 환경부에 냈다가 보완이 조금 떨어진 게 지역주민과의 같이하는 프로그램, 홍보 이런 부분 나온 것 다 해서 이번에는 지오 파트너제 이런 거 만들어서 이미 실사는 아니고 실무자들이 와서 보시고 이 정도 같으면 바로 신청해도 되겠다 할 정도까지 했고 해서 저희가 6월 달에 신청을 환경부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진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팸플릿도 새로 만들고…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지하철과 가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하철 온천장역 그쪽으로 갈 때 보면 광고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가 버리거든요, 멘트가. 이게 적극적 홍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형태로 홍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민들이 부산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다. 미래에 남겨줘야 될 자산이고 대한민국 전세계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자산이다는 거를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박민성 위원님께서는 많은 애를 쓰셔서 조금 개선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 환경정책실 예산집행률이 89%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월하고 있는 이월률이 한 9.7%, 거의 10%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보조금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워낙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국민들, 시민들의 관심이 환경분야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환경 관련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요구한 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환경부에서 내려다 줄 만큼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면 집행부는 또 그만큼 이때까지 하고 있던 노력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 과연 그런 노력들을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결과만 봤을 때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대기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대기과가 주로 아까 방금 지적하셨던 저희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만큼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됐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내려오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니 예를 들어서 경유차…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기후대기과 사업들이…
147억을 그대로 이월할 수밖에, 시비 매칭을 하나도 못 하고 올해도 시비 매칭을 못 하면서 헤맬 정도로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납된 거는 다음에 또다시 재배정 받는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이거는 이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비 매칭해서 쓸 겁니다.
이월 말고요. 반납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또다시 재배정을 받기는 힘든 부분인 거고 그만큼 또 시민의 삶에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 배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원운영과도 집행률 88%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특히 더군다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월액도 과다 이월되는 부분 특히 기후대기과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사유 때문에 이월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이월액들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거 계속 이렇게 가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기후대기과는 79% 환경정책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89%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추경에 늦게 반영이 되고 시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 추후에도 내년에도 똑같이 2020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보조금 요구액보다 지금 잔액이 2억 6,000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보조금 요구액보다 추가교부 우리가 요구한 거보다 환경부에서 더 많이 내려줘 가지고 결국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는 또 9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 집행잔액이 한 57%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20년 예산이 보니까 9억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 집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올해 거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7억 정도 내려왔고요. 저희가 3억 5,000 하면 10억 5,000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확정내시액이 국비가 7억에서 5억 5,000으로 줄어 내려와서 전체 하면 8억 2,500인데 사하, 사상, 기장 이거는 산단이 있는 구·군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 지금 집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거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차량 구입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2019년에 3억 7,700에서 지금 3,600만 원만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90%나 남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몇 대를 지원을 해 준겁니까?
19년도에는 실적은 3대이고요. 원래는 지금 부산에 천연가스 버스, 시내버스는 전체 2,517대 중에서 대부분이 CNG로 다 바뀌고 나머지는 전기버스, 수소버스하고 딱 바꿀 수 있는 경유버스가 22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김해에 구산동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태영버스가 하고 있는데 강서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충전소가 생기면 이전해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강서 차고지가 그린벨트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처리를 못 했고요.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바꿀 게 있는데 마을버스는 이게 고지대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 충전소와의 거리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은 조금 충전소도 확대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현재로는 시내버스 위주로 바뀌어 나가는데 시내버스도 전기버스로 바꾸거나 이런 게 많아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많지 않아서 지금 그래 어쨌든 3,6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고 거의 90% 남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0년에는 또 1억 6,2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 차고지하고 관련해서 해결이 다 되는 문제인 겁니까?
이거는 시내버스는 아직 차고지로 만들어지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 일대 분량은 마을버스 위주로 바꾸자고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생각이고요. 6월까지 다섯 대는 이미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나머지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실장님 계속되는 기후대기과의 예산집행 잔액, 이월 괜찮습니다. 여기 과장님 아무리 보셔도 실장님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고 실장님 소명하셨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부산에서 요청한 거보다 훨씬 더 과하게 줄 만큼 미세먼지 문제랑 기후문제가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수요예측 그리고 이거를 이 예산이 과다하게 오든 요청한 만큼 오든 그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준비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서로 갑자기 막 미세먼지 문제가 확 갑자기 도드라진 거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서서히 기후문제랑 여러 가지가 함께 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산이 계속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리고 혹은 부산시가 예산을 편성을 못 해, 안 해 줘서 이런 사유로 예산이 자꾸 이월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실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실에 오기 전과 오고 나서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오기 전에는 사실은 미세먼지 이렇게 하더라도 환경실의 업무를 바라보는 게 우선순위상 재원의 우선순위상 그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환경정책실장이 되고 나니 우선순위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도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와 관련된 집행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비해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펼쳐 져야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시나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졌구나 느낄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가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떨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은 제가 쭉 살펴보니 좀 많이 특이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인식과 시의 재정 상황이 좀 달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도로건설이나 건물을 만들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당장에 표는 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정부서와 또 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힘 싸움을 해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사실 돈이 저희가 게을러서 못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재원이 안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의지도 있고 다 하는데 사실은 이거 담당하는 직원들 보면 제가 항상 다니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할 만큼 너무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묵묵히 하시는 걸 보고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다른 부서 재정파트나 이런 다른 쪽에 인식이 조금 저희들보다는 조금 덜 다급하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같이 공감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코 게으르진 않습니다.
아, 우선은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예, 맞습니다.
이거 개발하는 데만 부산시가 치중을 좀 하였고 먼저 앞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이제 현장들과 계속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부산에 기후변화대응 기본 조례가 타 시·도 9개 시·도는 있는데 부산에 지금 없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예다. 기후문제와 부산에 환경문제가 얼마나 위기인가? 그리고 아마 작년에 각 영역들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어디에 미세먼지가 많은가 용역도 막 시행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오셔서 잘 하시겠다 하시니까 우선은 좀 환경문제, 진짜 다음 해에 이 결산을 볼 때는 이런 결산서이기보다는 정말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안전, 건강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또 하반기에 또 이제 대유행 될 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것도 기후위기와 연동이 있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고 기후변화대응 기본 조례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 조례가 그냥 무늬만 있는 조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실효성 있고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게 본 위원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내용을 의논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서서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같이 의논도 하고 내용을 좀 공유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조례가 아니라 늦게 만드는 만큼 좀 제대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구 위원님.
저는 좀 미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3페이지 보면 변상금이라는데 이 변상금이 뭐 어떤 겁니까? 어떤 변상금입니까?
이거는 시유행정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용하신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받는 그런 내용…
행정재산이라 하면 주로 토지를 말합니까?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하구에 저희 선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신 분이 체납을, 돈을 내는 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한 부분에 대해…
한번…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한번 체납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 또 체납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재산은 하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선별장 할 정도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 분 같은데요?
(담당자와 대화)
예, 이분이 2003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계셨는데 전체 수납은 삼억 한 이천만 원 정도 했고요. 부과를 3억 2,000만 원 정도 했고 그중에서 1억 9,000 정도는 내셨는데 체납이 1억 3,000쯤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량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하고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철거를 하셨다면?
돈을 자꾸 안 내시니까 저희가 조치할 거는 압류할 거는 압류하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회사가 되겠죠? 그거는 나가신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치는 했습니까, 그러면?
예?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철거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재산이 차량밖에 없어서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크게 이게 뭐…
재산이 다른 거는 없단 말입니까?
예, 없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그게 없다고 하면 바지사장도 아니시고…
아니, 저희가 이게 그냥 봐주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걸 조회를 합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데도…
돈을 벌 경우에는 엄청 벌어가면서 이런 거를 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수거를, 차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지금 이거 다 전환 보조 다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린이통학차량요?
예.
LPG차량 이거는 지금 처음에는 차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메이커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요. 지금 나왔습니까?
차가 안 나왔는데 9월 달, 2월 달부터 생산중단 됐다가 9월부터 이렇게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9년 안에 이제 차량출고가 불가해갖고 예산을 집행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시켰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일단 선호는 안 합니다. 이게 원장님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게 차량이 좀 좁고 LPG가 들어가다보니까 좁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사로를 올라갈 때 차량 힘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하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강제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앞으로 신청은 조금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저희가 강제로 막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원장님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경유를 선호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앞에는 또 생산이 안 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항인데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빼고 찾다 보니까 시간이 그것도 걸리네요. 더파크 동물원 감정평가에 이월돼 갖고 나온 거 하나 있네요, 보니까. 그거 어떤 사유로 이게 이월이 됐나요? 평가액이 그 당시에는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단해서 이월이 됐죠?
예, 그렇죠. 이게…
할 상황이 안 돼 갖고…
예, 맞습니다.
상황이, 상황이 안 돼 갖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월이 돼갖고 이 돈으로 지금 평가를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할려고 방향은 지금 세웠고요. 어차피 시행, 삼정에서 저희에게 매수청구 민사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504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논리는 저희가 많이 만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다, 그죠?
예.
언제 정도 할 예정이세요, 이거는? 지금 6월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이 저거를 평가를 하고 나면 쓰임새가 이게 법정에서 저게 저희가 평가한 금액을 갖고 인정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거 하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냥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근거자료로써 활용하는 거 하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불확실해서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법정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상대방이 제시한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준비를 소송도 들어온 상태고 하니까 일단 이거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예측액이 얼마죠?
지금 그때 뭐 저희가 평가는 아니고 가감정이라고 그러죠? 가감했을 때 한 200, 건물까지 포함하면 한 270억까지 정도 평가가 이제 땅의 용도 변환에 따른 지가상승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면 한 27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의뢰한 가감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토지가 지금 현재의 용도지역과 나중에 변화되는 용도지역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가감했을 때도 이미 모든 사항이 토지 용도변환에 따른 가치상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는 있으나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상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건 어쨌든 제대로 좀 평가를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좀 제대로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우리 지출에 있어서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산림 우리 생태과 거 보상금 집행한 걸로 예비비지출 사유에서 우리 쓰셨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해운대수목원에 그 어디 주차장 부지입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를 쓰셨나요, 이거는?
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주차장 옆에. 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지금 다 지금 우리가 수용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통계목이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걸 예비비로 물론 쓸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있어요. 못쓰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쓸 수는 없진 않지만 원칙으로 이게 쓸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여기서부터 원초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가서 들어오는 게 맞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그 못 쓰는 건 아니나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쓰는 게 맞는데 당시…
상황이?
본예산과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급하게 쓸 수밖에, 안 그러면 계속 뭐 이렇게…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더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예비비로 안 쓰시고 우리 원래 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이거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시려고 들어왔었다면 여러 가지 또 예비비 쓰는 거보다는 의회에 아마 좀 지적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랬을 텐데. 이거는 좀, 그죠?
이게 그 수용재결에 진행되면서 부족분인데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돼버려 갖고요. 그래 갖고 수용개시가 빨리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줄 때까지 보상비가 올라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절차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도래하기 때문에…
기왕에 어차피 나가는…
그리고 우리하고 시기가 또 안 맞았고…
예, 예. 그래서 추경을 기다리기에는 시기가 좀 애매해서…
너무 시기가 안 맞아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좀 보니까 아까도 초두에 얘기했지만 쓸 수는 있으나 이거는 편성해 갖고 가는 게 올바른 건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맞죠.
이미 다 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
그걸 미루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일들이 또 거기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제 얘기는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이미, 이미.
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판결나고 나서 수용재결 나고 나서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가는 시간 사이에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불안하셔갖고.
그다음에 길어지면 감평도 다시 해야 되고…
이미 가격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확률이 있었나요?
오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르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실장님 세입에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세입에서 기타수입 중 불용품매각대.
예.
지금 이게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게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제가 먼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생곡음식물 자원화시설 가스발전기 매각대금입니다. 18년도부터 불용품매각을 계속 했었는데 입찰을 했었는데 여섯 번이나 유찰이 됐고요. 결산추경 이후에 7차 낙찰에…
결산추경 이후라면 언제 결산추경 말씀이세요? 2018년도가 아닐 테고 19년도요?
그렇죠. 18년도에 대한 결산…
그러니까 이거 18년도, 예.
18년도 해서 19년 결산할 때…
그렇죠, 그렇죠. 19년 할 때.
그다음에 19년 11월 18일 날 이게 매각된 게 납부됐거든요?
11월 18일 날.
그러니까 18년도 결산은 끝났고 19년 상반기에 끝나니까 끝나고 그다음 해에 되어서 예산반영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11월 18일 날 했으면 이게 추경에 못 넣, 못 넣는 기간 아, 넣을 수가 없었구나. 제가 질문을 이거는 먼저 이제 사연을 들어야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분명히 세입예산 항목에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기타수입으로 넣어버리면 우리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일단 예산편성할 때 무예산편성을 지양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금액도 크고 매각금은 이게 왜 이걸 기타수입으로 넣었나. 추경에 왜 반영 못했나, 반영 못했는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 일부 이해는 됩니다.
시기는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불용품을 매각하는 부분은 기타수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용품 매각이 그러한 역사를, 절차를 거쳐서 되어서 시기상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부산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2012년부터 부산시 예산 기조가 그 무예산 편성을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는 거로 계속 예산교육지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추경 전에 돌려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였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시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납득은 됩니다.
예, 시기가 조금 애매했네요. 저도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이거는 대기오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사고이월 3억이고 집행잔액 4,179억이 남았어요. 이거 부산시에서 대기오염 관리하신다고 자동차, 그죠? 미세먼지 특별법에 관해서 자동차 운행 제한하겠다고 부산시에서 발표, 조례 만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까? CCTV라든지.
예, 예.
지금…
탄소화시스템 말씀이거든요, 말씀하신 게?
예.
지금 올해 2월 1일까지 이렇게 구축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운행제한단속시스템 다 구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조례 조금 있으면 만드시겠네요? 운행제한.
조례는 되어 있고요.
운행제한 조례.
그다음에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차량.
저게 생기면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도 다 되어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구축에…
비상저감장치 조건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올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 이거 그러면 언제 다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이거 시스템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그냥 늘 운행제한을 거는 게 아니고 이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고 나면 5등급 이하가 못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다행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저감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비상저감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되어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볼 수, 단속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속조건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생곡매립장에 지금 미납분 5억 지금 2,200만 원 미계근 반입차량…
아, 예.
이거 소송 5월 13일 날 뭐 이거 가압류 하겠다 뭐 이런 소송결과 나왔죠?
가압류는 했는데 이게 저희가 화해가? 조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부를 하시고 정식재판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산은 가압류 해놨고 저희가 응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재산 가압류를 해 놨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민사소송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매립장 조성하느라고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매립장에서 불법이 일어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업체들이 들어오다가 지금 제가 중단이 됐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업체들도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도덕적 해이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 CCTV…
그전에 무인이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죠?
예, 없었죠.
그러니까 불법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막아놓고 그때 지나다녔던 차량들의 횟수를 정리를 해서 그 2개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반입수수료를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까지 나왔는데 이분들이 불복을 해서, 양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재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응소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생곡매립장에 들어오시는 이 지금 두 군데 회사 말고 이 회사에 대표 말고 그 뭐라고 해야 되노?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대표이름만 바꾸고 이 회사명칭만 바꿔서 또 다시 여기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대표와 이름만 딱 바꾸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는 상황인 거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불법을 저지른 내용에 대해서는 돈을 수수료를 안 낸 거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라고 했고 지금 쟁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행정처분으로 3개월 동안 차량 7대에 대해서 반입정지 처분을 그때 내렸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시는 것들은 가능한데 그러면 처벌을 받으시고 돈을 내시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우리를 또 계속 그러한 방법으로 속여나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강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생곡매립장에 계속 쓰레기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계속 매립되고 있고 거기에 비닐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닐이 엄청 많죠? 그 폐비닐 처리해야 되잖아요?
처리해야죠.
그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비용 한 얼마 정도 산정하십니까? 비용추계?
전체 한 1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폐비닐 쌓여있을 때 그 당시에 에스에스유화라는 회사가 파업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처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산대책위하고 갈등이 좀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 폐비닐을 사실은 그 당시에 에스에스유화가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매립장에 쌓아놓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그래서 에스에스유화는 폐비닐 자기들이 그게 없어서 거기 파업을 했잖아요. 문을 닫게 됐잖아요, 지금?
예, 예.
그 왜 그 비닐을 거기에 쌓아놓고 에스에스유화가 처리를 하게 안 하고 왜 거기에 쌓아놓게 했을까요? 부산시가 왜 그걸 허가를 해줬을까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에스유화가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30t인가 이렇게 처리를 하라라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녹산대책위하고 에스에스유화가 분쟁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녹산대책위입니까? 생곡?
녹산대책위입니다, 녹산대책위. 유화사업 관련해서 약정서를 맺은 게 있었는데…
예, 약정서는 저도 봤습니다.
임대를 2,500만 원 내기로 했었는데 이게 안 지워지고 이러다보니까 대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에스유화로 보내지 마라라고…
그런데 제가 실장님 어떤 내용을 봤냐면 에스에스유화 회사에서 생곡에 있는 센터장, 센터장이 그 당시 불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 환경 저 뭐지?
공단?
공단에? 공단에 지원받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에스유화가 우리가 처리를 했으니 당신들이 대신 내주, 당신들이 그 돈을 주시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김성, 그 당시 대표하고 얘기가 있었고 그 대표하고 그 관계가 있으면서 그 대표가 이 에스에스유화가 괘씸하다 그래서 여기에 비닐을 못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생곡에 그 비닐이 생곡센터로 쌓였고 그 생곡센터에서 불이 났었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불이, 불이 먼저 나서 처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폐비닐을 생곡센터하고 에스에스유화하고 2개 동시에 처리를 하, 처리를 같이 함께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이제 공, 무슨 공단이 기억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원을 해주는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그 당시 대표가 생곡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 에스에스유화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비용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해 가지고 다시 배상을 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공단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그 비닐이 지금 거기에 쌓이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처리물량보다 처리시설이 달리니까 지금은 쌓아놓은 상황이고요. 당시에 이제 시작은 아까 화재가 나서 이렇게 쌓을 수밖에…
화재가 나기 전에 그 비닐이 에스에스유화로 갈 수 있었는데 생곡으로 가게 된 거죠. 생곡에 쌓여있었던 거죠.
이거 한번 더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가 돼갖고…
이게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그 감사, 이게 그 에스에스유화에서 부산시로 보낸 공문이 있어, 부산시에 지금 우리가 이러 이런 상황이니 도와주세요 하고 공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공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부산시는 이걸 에스에스유화가 처리하게 안 하고 매립장으로 올려주게 했을까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녹산대책위하고 에스에스유화의 갈등 때문에 녹산대책위에서 에스에스유화로 이 비닐을 처리를 못하게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부산시로 보낸 그 공문은…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좀 전체적으로 저희도 히스토리를 한번 짜서 내용파악도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김 위원님 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하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결을 좀 해서 히스토리를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부산시로 도와주세요. 그 당시 에스에스유화가 보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립장 조성이나 이런 비용들이 계속 쌓이는 계속 저희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생곡주민도 계속 거기에 지금 이주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쌓여있는데 왜 그게 해결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비닐이 계속 쌓여있어서 어쨌든 처리해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처리해야 됩니다.
일단 그 관련 내용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실장님, 제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월이 2018년도에서 이월됐던 게 또 2019년에서 이월되는 건수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또 사고이월을 하고…
다 못 쓰니까 사고이월을 하고 그게 이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이 그래 돼 있다고 해서 계속 그래 하실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아니 아니, 물론…
어쨌든 지금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예.
이거 살피시고. 그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도 2018년에 29억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19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7억 9,800, 그죠?
18년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게 19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 또 이월액이 7억 9,000으로 또 나와 있잖습니까? 7억 9,800.
그러니까 이게 한 해 사업이 아니라 18년도 거 넘어온 거는 다 썼고예. 19년도 예산을 또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쓰다가 못 쓴 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예.
예, 돈의 성격을 보면 앞에 100원은 넘어온 거는 다 썼고…
다 썼고 어쨌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19년도에 또 100원 잡은 거 중에서 일부 또 있고…
또 이전시킨 거, 또 이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건, 지금 이 사업 하나 가지고 18년도에도 이월이 됐었고, 그죠? 그다음 18년 때 다 못 써 갖고 이월이 됐었고 그다음 19년도에도 이월된 금액은 다 썼었으나 1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또 돈 못 써 가지고 또 이월이 된 거지 않습니까, 20년으로, 그죠?
예.
그 이월된 금액이 지금 7억 9,800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또 2020년에…
또 있죠.
예산 지금 올해 또 310억 잡아놨거든요. 이거 올해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쓰죠.
그러면 또 이월시키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한 시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시비 매칭을 다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니까 그렇다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까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금액보다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내려주잖습니까? 그런데 그 많이 내려주는 예산을 결국은 시비 매칭을 못 시켜서 우리가 집행을 다 못 하다 보니 이월도 시키게 되고 국고보조금 잔액 남아 가지고 반납도 하게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시라고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규정을 했잖습니까? 법에 재난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국가적인 재난은 결국은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일례를 들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재난인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보내줄 때 시비 매칭을 최소한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비 매칭을 안 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예.
너거 이거 몇 퍼센트, 50% 매칭해라, 아, 예, 매칭하겠습니다 하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더군다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거는 국가가 해결을 하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시비 매칭 최소한으로 시키고 더군다나 내년은 우리 코로나의 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 여력 없잖습니까? 예산 여력 없잖아요, 그죠? 이거 또 이렇게 예산 내려오면 또 매칭 못 시킬 거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년도 거 매칭시키느라고 급급하다 보니까 매년 이런 이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이 전액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시비 매칭 최소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지방정부가.
요구하죠.
16개 시·도에서 단합해 가지고 요구하십시오.
저희도 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강하게.
(웃음)
예, 요구하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각종 그 예산들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부산시. 이거는…
예, 당연히 국가가 줘야 될 거도 지금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시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환경정책실에서 깨끗한 환경 조성하셔서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저는 좀 간단하게…
(웃음)
실장님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미세먼지가 좀 좋아져가 괜찮은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웃음)
(웃음)
예. 저는 두 가지 정도 산림생태과의 청소년체험숲 조성사업이요. 이거 우선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까? 절차의 기간, 절차 이행 기간이?
이게 설계용역이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게…
이게 조금 중간에 이렇게 이 절차를 간소화, 이게 예산이 있는 사업이고 빨리 청소년체험숲 조성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굳이 이월을 하지 않도록 단축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까, 실장님?
이게 대상이 성지곡수원지 어린이대공원 아닙니까?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워낙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인위적으로 손대는 것들을 대단히 싫어하시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데 조금 오래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 설계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설계가 완공이 되었고 올해로 넘어와서 아마 올해는 다 끝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민단체와 소통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예.
예. 실장님 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월을 안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맞추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곳 중에 가장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비율이. 알고 계시죠?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가 이게 집행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여기 환경정책실 내에 있는 다른 데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죠? 집행잔액 비율만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 비율요. 그런데 여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내의 수목원 관람환경 조성 이게, 집행잔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목원 관람환경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사실은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집행잔액이 꽤 크게 남아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화명수목원 관리하고 예산 집행하고 하는데 인력 운영이 조금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을 만큼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물론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집행잔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초에 계획하거나 추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지 않는 부분인 건지 실장님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사유야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비라는 게 딱 맞춰서 잡는 게 아니라 평균금액으로 해서 예측해서 잡는데 사람이 이렇게 줄었거나 사무환경이 바뀌었거나 이러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데 미리 관리를 못 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건비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연초에 계획할 때 예산 계획 짤 때 이렇게 추계가 안 되는 거는 너무 좀 저는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조금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1명 줄은 거라든지 아니면 휴일근무에 휴일수당을 당연히 줄 거라고 넣어놨는데 대체휴일 같은 것 제도를 도입을 하다 보니 근무를 휴일 날 하시더라도 평일 날 쉬시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는 이런 케이스 요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산 전에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미리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두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빨리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수목원 지자체 도심숲 조성사업에 보상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월금이 남은 게 환경영향평가 관련돼 갖고 이월금이 남, 이월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운대수목원 어떻게 지금, 그 앞에도 하긴 했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평가였겠죠, 그렇죠? 앞에는 했을 때는.
사전환경성검토 해 갖고 요렇게 했고 요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받고 요번에는 감사에 의해서 받는 거고, 그렇죠? 요번 받는 거는, 예.
맞습니다. 요게 9월까지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요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거 관련, 어차피 사전환경성검사는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다 쓰셨을 거고.
그거는 앞에 했으니까 10년도 했거든요.
예. 그걸로 우리는…
그걸 된다라고 했는데 감사 지적에…
나온 거죠, 다시 하라고.
면적이 다르다, 왜 이게 사전환경성검토…
지금 몇 월까지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몇 월까지? 올 9월?
9월까지 하도록 돼…
9월?
예.
예, 9월까지 하면 이제 그게 정리가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이월된, 그러면 올해 쓰실 수 있겠네, 그렇죠?
예.
9월까지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 위에 도심 바람길숲 조성이 지금 이거 계속 장기사업으로 나오고 있잖습니까? 19년부터 21년. 이거는 한 가지 사업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하는 거죠?
제목은 하나인데 밑에 쭉 보시면 각 구·군…
지금 몇 군데나 해 놨습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월시키면 21년까지 이월이면 조금 조금씩 줄어들 건데 올해까지 한 몇 군데나 이게 지금…
지금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1단계만 하더라도 4개 사업이 5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계속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심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지금 남은 게 몇 개 남았어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1단계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 사업에 50억 규모로 지금 정리가 됐고예.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은 계속해서 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정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가 몇 개가 더 해야겠다는 건 없고…
예, 몇 개 남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게 21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만 정리가 된 거네, 그렇죠?
예.
사업 정리가 사업의 내용보다는 그때까지는 하겠다라고 정한 거잖아요?
예.
좀 특이하다, 그죠?
그래서 좀, 예,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요게 전체적으로 도시의 바람길숲의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정리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맞는 대상지 사업지를 찾아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요런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때 맞춰서 또다시 편성을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단계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특이하네요, 보니까요. 하는 건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21년까지만 그렇게 합니까? 사업…
일단 국비 반, 시비 반으로 요렇게 돼서 국비 100억…
21년까지만 딱 그러면 지정을 한 거다, 그죠?
일단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21년까지는 국비가 어쨌든 간에 확보가 된 거니까 나머지는 시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몇 군데를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할 건가에 따른 것을 여기서 조정하겠네요?
규모 정하고 국비 신청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21년도까지 몇 개라는 건 없고 그때그때 그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결과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조성하는 겁니까?
물량으로 정해 놓은 거죠. 1단계 한 50억이 되어 있고 2단계, 3단계 140억 정도 이래 돼 있고 설계비가 10억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거든예.
그래도 대충 한 몇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그게 나오지 않는가 보다, 그렇죠? 사업이 크면…
지금 네 군데니까 사이즈 따라 다를 겁니다마는 나머지 2단계, 3단계가 한 10개 정도…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가능성은 열어져 있는 거네요? 어디다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지금 그 결정이 아직 다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은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길의 뭐 바람길, 해안가를 막는 바람길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디를 이미 다 지목이 돼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예.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들을 보며)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장내 웃음)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이봉걸
공원운영과장 박길성
산림생태과장 이승국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방수용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혁신과장 김경미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류동춘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수질개선과장 김상욱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 속기공무원
강구환 정은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