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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23일 (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우리 이정화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2.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이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박성윤 의원 발의)(신상해·김민정·조남구·정상채·김광모·박민성·이동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관 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정화 의원님 이석했으면 하는데,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 퇴장)
다음은 우리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 건축주택 행정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첫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둘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즉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 관계없이 자유롭게 해 주시고 1차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10월 달에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업무를 보고 계시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결산 검사, 조례에 앞서 어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인사 나실 때 언제 아셨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포털 업무게시판에 게재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원래 인사는 담당국장님께 통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는 시스템입니까? 인사 자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건축주택국에 지금 북항1단계사업 D-3 블록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권자가 결정한 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없습니다.
그래 보통 과장님은 오시면 보통 얼마나 계십니까? 시에, 본청에.
보통…
보통 최소 한 2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하 과장이 작년 7월부터 왔었으니까…
1년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산시가 잘못해서 지금 문책성 인사로 인사 조치가 됐는데 이게 부산시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까?
부산시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건 누가 봐도 부산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해수부가, BPA가 공모지침을 내놓고 땅은 다 팔아먹고 공모지침대로 한 내용들을, 물론 생활형숙박시설 많은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해수부에서 일 다 저질러 놓고 부산시에서 잘못했다 인정한다.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500억에 대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예, 그냥 이때까지 들은 소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수지분석은 어디서 했다고 했죠? 그 뭐 개발이익 2,000억이 남는, 3,000억이 남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들은 바로는 동구청에서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어떠한 사실 근거로 그렇게 수지분석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따졌는데 결국에는 동구청에서 50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건. 이게 소문입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거 하면서 동구청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치구의 청장님으로서 어떤 민간에 개발이익에 의해 생긴 이익을 환수해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자치구청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사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나 금액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기여도 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업자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내놔라.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 사업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 공공기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작정 그냥 “얼마 수익 났으니까 얼마 내라.” 이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이 그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한 절차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차에 맞는 거냐니까요. 절차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기여의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을 좀 지어 달라. 기반시설을 해 달라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님에 대한 취지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발환수이익금에 대한 공공기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인사조치를 당하면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질타를 한 부분이 지금 인사조치 당하려고 이렇게 질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 전달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과연 D-1, D-2, D-3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D-3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래 회의할 때 요청한 자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 달라고! 그 지침에 따라 절차에 따라 했는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으면 누가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와 건축주택국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논리정연하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5분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말씀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알거는 알고 우리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는 의미에서 한번 해 보고 싶고 그래서 꼭 오늘 상임위 마치면 권한대행께 전달하십시오. 7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그래서 미국은 1980년도부터 지역개발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지역재투자 조례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에 재투자가 일어나야 된다해서 지금 지역에 재투자조례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공공기여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절차적으로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진CY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하는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에 대한 이익금은 반드시 돌아와야, 환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1980년도부터 지역개발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되겠죠, 개발에 대한 이익금에. 그리고 저는 기업의 존재 목적도 사회환원이고 사회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부론, 아담스미스 맡겼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죠. 수정자본주의에서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그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저는 적절한 시기에 이 지역재투자법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금융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에 대한 것도 지역에 공공기여 환수가 돼야 된다. 환원이 돼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는데 어쨌든 권한대행께 시정질문 꼭 하겠다고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D-3블록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해수부는 계속 시에 공문을 내려보내요. 공문을 내려보냈지요?
계속은 아닙니다마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안 내려보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두 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은 위원님도 가지고 계실 것인데요.
(자료 확인)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아니, 국장님! 그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위원님 질의에 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고자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저희 우리 부산시에 두 차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핵심내용이 뭡니까?
2019년 9월 달에 생활숙박시설, 규모를 줄여달라는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국장님. 줄이라고 계속 두 번이나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건축주택국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는 아시겠지만…
아니,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씀하세요!
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을…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짧게, 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보고 계시는 부산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 이해관계인들이 알기 쉽게 딱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지금 단답으로…
뭐 주거환경, 뭐!
저희들이 보낸, 해수부에 보낸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간단 딱 여기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해수부가 항만공사와 합의해서 고시한 내용이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건축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건축에 관한 허가사항은 건축법에서 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 법을 벗어나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들이댔어요. 아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하고 건축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 법무법인 변호사가 탈법이다! 수사해라. 언론에 그렇게 기고했어요. 아니 두 차례나 중앙부처가 부산광역시에 원래는 거기에 목적사항, 공동주택 아파트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못을 딱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말이죠. 건축법이 아니고 공중위생법이라는 걸 교묘하게 들이대 갖고 그 높이에 올려줬어요. 예? 그것도 해수부가 한 번 더, 두 번씩이나 줄이라 말이에요! 안 되니까! 중앙정부가 부산광역시에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줄여야지! 그리고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언제 결재를 했습니까? 누가, 언제, 몇 시에, 누가, 언제, 결재를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건축주택국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정 최고책임자에게 구두로 몇 차례 보고를 받아서요.
아니, 정확하게 며칟날, 연도, 달, 월, 일, 시간까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2020년 4월 23일, 4월 23일 오후 5시 50분경에 건축주택국장이 전결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이 전결했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오거돈 시장님이 어떤 위기에 있어요? 부산광역시와 공무원과 의회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서 그거를 급한 것도 아닌데 국장님이 전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 부산광역시에 주택국장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오거돈 시장님이 왜 총괄국장과 주택국장을 영입했습니까, 서울에서! 바로 이런 걸 하지마라고 영입한 것 아니에요! 건물 높이를 조정하고! 그런 것 허가해 주지 말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국장님은!
자, 박흥식 위원님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면…
이거 얼마나 분노할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중간에선 도대체 국장님 뭐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와 갖고, 그거는 원래대로 하면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동구 주민들과 동구 지자체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고 하면 급할 게 뭐 있어요! 해수부가 계속 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위원님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간 생각하실 동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끊었습니다마는 이 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건축물 용도하고 높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아니, 국장님 그 이야기는 지엽적인 문제고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모릅니까! 국토종합계획 다음에 부산광역시 기본계획 다음에 관리계획, 관리계획 지구지정 문제!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슨 의회에 와서 그런 지엽적인 것을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이 지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입니다.
아니 시간을 끌면서, 구태여 말이죠. 온 지금 부산광역시가 온통 뒤집힌 상황에서 무엇이 급해서 말이지! 국장님이 전결을 해요!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반대를 표한 것은 건축허가 난 이후에 자치구에서 의견을 표했고요. 그전에는 정상적인…
아니, 지금 국장님이 지금 전결사항으로 했잖아요!
그건 사무전결 규정에, 건축허가는 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국장님답지 않아요! 무슨 자질구질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사무규칙이라든가! 국장님은 국장님답게 하세요!
예, 위원님이…
이런 중요한 전결사항이 있으면, 예? 심사숙고해서 다음 미루고, 미루고, 다시 의회와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하고 다음에 우리 외부에 TF팀 우리 직원들 많잖아요. 주무관,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 뽑아서 같이 한 번 해 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의논을 모아서 하나 된 목소리를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관료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면, 그렇잖아요. 의회도 그것을 한번 볼 것이고, 언론도 볼 것이고!
박흥식 위원님 나중에 또 추가 질의 하시고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8대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시민들을 위한 시민행복사업 등을 비롯해서 우리 건축주택국에 노고를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콘그라운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하부 비콘그라운드는 우리 부산지역에 최초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2017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그런데 원래 애초에는 2019년 12월 말에 이 완공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몇 차례 지연이 돼 가지고 앞전 우리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2020년 3월 정도에 이게 개관이 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7월 달에 이게 개관이 될 모양이에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더 시민에게 편안하고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원래 4월 초 개관에서 7월 말로 개관을 연기를 시켰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콘그라운드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장애가 계신 분들을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등등 몇 가지 보완공사가 필요해서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개관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장물이 좀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완공시점이 늘어났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개 실 중 8개 실을 예술창작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부산문화재단에서. 나머지 2개는 음식점하고 상가 운영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개는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공방 같은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사용료를 조례에도 보면 원래 3년간 연간 사용액을 조례로 해서 전액 시에서 우리가 면제를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용료 면제를…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에 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소매상가도 있고 식료상가도 있고 또 상가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그라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술창작공간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정말로 좀 이렇게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상업시설로 변질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방안은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방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컨테이너 실이 51실이지만, 상가는 숫자를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만 한 반정도 51실에서 27개 한 50% 정도만 상가이고요. 나머지는 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공익성을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비콘그라운드만 잘되면 또 그 옆에 우리 망미골목길에 조금 상권에 위협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변 동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주변환경을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6개 부서가 안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현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6월 말입니다, 그죠. 국장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몇 번?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직원들도 가서 현장에서 논의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개인적으로도 막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또 여가선용 지역으로 또는 우리 부산지역에 최초로 실시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부산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개관에 후에도?
예, 우리 건축주택국 뿐만 아니라 시·구 6개 기관과 6개 부서가 협력해서 비콘그라운드도 활성화되고 주변 동네도 활성화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초기 한 1년 정도는 정착이 안 되겠겠습니다만 2년차 이후에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뭐 하반기에 또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정말 부산시민들의,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열악한 지역을 위해서 좀 시민행복사업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도심 위주에서 정말 원도심이 쇠퇴화되고 있고 원도심에 참 어려운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대아파트라든지 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도 거기에도 물론 관심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기존에 참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건축주택국이 이런 시민들을 위한 행복사업을 하는 거에 정말 참 감동 받은 적도 있고 이런 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주택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향될 수 있도록 당부 건의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위원님 말씀에 120% 공감하고 우리 건축주택국 직원들이 주거복지, 공간복지를 통해서 좀 생활이 힘든 분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진정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작년 이후로는 특히 주거복지를 강조해서 주거복지센터라든지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 아파트 단지에서 분쟁이 해소되는 거라든지 또 동네가 어둡고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셉테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직자로서 이 부서에 근무하는 한은 열심히 한다고 직원들이 똘똘 뭉쳐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기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건축주택국 존경하는 직원분들이 한 오십두 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 당부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정말 부산시민들이 어렵게 사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주신 것 중에 한 마디만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직원 수가 한 52명에서 56명인데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1개 과가 직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 전체가 52명에서 56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직 확대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력문제는 사실은 뭐 도시계획실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축국하고 사실은 좀 형편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 결산인데 사실은 현안이 많죠. 우선 결산부터 잠깐하고 넘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지방채를 10억 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죠?
예.
그런데 이월예산은 지방채 10억 발행 아까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원래 우리 시에 있던 돈으로 비콘그라운드에 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회계 부서에서 있는 돈을 쓰지 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발행해라.
빌린 돈으로 하자. 그래서…
그러면 이월액 23억은 거기 내용은 뭡니까?
이월액 23억 원은…
내나 비콘이죠?
지방채와 관련 없이요…
아니, 그러니까 비콘…
비콘그라운드 때문입니다.
공사죠?
비콘그라운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돈을 10억 빌려가지고 23억을 이월시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왜 10억을 빌려가 23억을 이월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비콘그라운드가 정확하게 얼마 이월됐습니까?
저희 비콘그라운드에서 이월된 것은 20억, 한 20.9억 원이…
그러니까 21억이고, 총이월액은 23억인데. 10억을 빌려가지고 왜 20억을 이월시켰냐고요. 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짧게 하십시오, 짧게.
자금분할 방식하고 이월내용인데…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시간관계상.
예.
그리고 경관위원회가 예산액이 3,8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관위원회를 당초 예상했던 작년도에 예상했던 횟수보다 경관위원회 심의가 좀 적게 신청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건축경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경관위 심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심의위원에게 나가는 수당이, 수당이 좀 줄어서 지출이 적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결산에 보면 건축정책과에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1억 3,500하고 수납을 1억이나 받았는데 예산을 잡기는 지금 600만 원밖에 안 잡았다 말이죠?
예.
이게 수입을 예산으로 제대로 안 잡은 건 이건 문제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잡았다는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 했잖아요.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래 이렇게, 누구 잘못입니까? 돈이 적다고 무시합니까?
그게 이제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이제 무슨…
마지막에, 마지막 날 들어왔습니까?
예. 소송비용 회수라든지…
언제 들어왔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좀 적게 잡고…
그러니까 아니, 소송이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얼마 들어올 것 같다. 이거는 뻔히 나오잖아요? 그거는 9월 달쯤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좀 예산현액 잡을 때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좀 적도록…
좀 적도록 예산 업무 단디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북항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문제가 현안이 돼 있습니다. 북항에 D-3 건축에 대한 경관위원회는 언제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님 북항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그냥 건축심의가 경관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에도 경관을 심의할 수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작년에 했던 재작년 8월부터 시민공원 주변에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건축심의 전 경관위원회 심의할 때 불명예 퇴진하신 오 시장님께서 높이를 문제 삼아서 경관위원회 회의록은 높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1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북항도 이 정도 심각한 것 같으면 끌었어야 된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북항 D-3 개발 관련 과정을 제가 다 요약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말에 해수부가 수립했습니다.
예.
그 핵심은 이건 상업업무지역으로 구분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2019년 9월 달에 2018년 사업자가 이제 이 땅을 BPA로부터 공모신청해 가지고 받죠?
그렇습니다.
공모신청서, 공모지침서 봤죠?
예. 설계 사업계획안을, BPA가 사업자 사업계획안을 받았습니다.
2018년 9월 5일 자로 공고한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상업업무지구 D-2, D-3 토지공급, 공급 지침서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장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딱 못 박아놨습니다. 불허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 위험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명백합니다. 상업업무지구에 맞는 건축물을 땅을 공급할 테니까 공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가 언제 들어옵니까? 오션파크가 건축허가가.
인·허가 과정의 제일 첫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작년 9월, 작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
9월 전이겠죠? 9월 2일 날에 부산광역시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의견 협의를 보냈잖아요, 문서를?
아, 그거는 이제 그 절차인데, 환경영향평가 접수가 작년도 9월 10날 접수가 되었고요. 그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작년 6월 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은데…
(위원들을 바라보며)
다 하시고 할까요?
(“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 부산광역시에서 건축주 주식회사 부산오션파크에서 건축심의를 신청함에 따라서 네 군데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해수부, 항만공사, 해운항만과. 동구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통보를 하죠. 자, 이 지금 건축심의안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은 건립 불허가 되어 있다.”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D-3 건축계획에 포함된 생활숙박시설은 사실상 주거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크므로 규모를 최소화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9월 25일 날, 그다음 날 부산시가 또 항만공사에 문서를 또 보냅니다. 이 건축주가 토지 매매계약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는 이거죠. “메리어트호텔 숙박시설” 딱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급 공모에 응할 때는 요런 자료로 해 가지고 어디에도 생활형숙박시설은 한 자도 없습니다. “크루즈라운지, 미디어스튜디오, 시티면세점, 메리어트호텔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전망대, 스파”, “메리어트 전세계 6,700개 호텔, 세계최고 글로벌 호텔기업.” 딱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를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건축허가가 떡 들어온 것 보니까 어,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게 토지 매매계약 할 때 항만공사가 토지사용 동의서를 써줬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도 가능한가 물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계약 시 제출된 이 사업계획과 다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주 당연한 질문이죠.
저희들로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5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자, 결론은 이 문구가 애매해요. 이 사람들도, BPA도 글을 잘 쓸 줄을 몰라요. “기존 사업계획보다 더 우수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 진행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또 이틀 만에 또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 지금 핑퐁 문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허가의 회신내용 중에 매매계약서상 사업계획 내용은 인·허가에 따른 변경사유 발생 시에 변경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중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내용이. 여기에.
자, 원래 용도는 토지를 불하받을 때 용도는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한 메리어트호텔 숙박시설 1,160실로 되어 있는데, 예? 사업, 땅을 불하받을 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건축허가 들어 올 때는 생활숙박시설 1,221실, 61실이나 더 늘려가지고 생활형숙박시설로 들어왔다. 이렇게 변경한 것이 매매계약조건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맞죠,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당초에 호텔, 메리어트 호텔을 내세운 숙박시설 1,160실에서 이게 쏙 빠진 생활숙박시설로 바뀐 걸 부산시가 확인하고 이걸 지금 묻습니다, BPA에. 이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BPA에서 할 일입니까? 사업계획이 다르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큰 문제가 들어왔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건데 이 시점에 의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과거의 전례도 있으니까, 시민공원 주변 촉진지구에 높이문제로 1년을 우리가 시민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검토했으니까 아,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 이랬어야 됩니다. 문서로 핑퐁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발령일이 며칠이죠?
제가 작년 10월 14일입니다.
그 전 일주일 전이죠. 2주 전이죠. 국장님 발령 2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서 이걸 파악했습니까? 처음에 정신없었죠?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 핵심사항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건축심의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BPA에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땅 주인으로 선정이 될 때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호텔로 표기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업자 지정받기 위한 자료가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생활숙박시설로 해서 규모가 몇 스퀘어미터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기에 의한 분양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죠? 이게 핵심이죠. 자, 사업설명 할 때는 메리어트호텔 숙박시설을 넣겠다 해놓고 뒤에는 실제로 토지매매 계약할 때는 생활숙박시설을 문구를 넣었다는 자체는 그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법정 사기인지는 모르지만…
아, 사기죠, 그게.
업체가 자료를 두 가지 자료를…
아니, 공모지침서에 분명히, 다시 한번 내가 합니다. 권장. 건축물의 용도. 이 땅에 상업 업무지구에 건폐율 60%, 용적률 1,000%, 최고높이 280m에 들어설 권장을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불허는 공동주택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원천부터 건축허가 문제에서 심각하게 다뤘어야 된다는 말이죠. 공모지침서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은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할 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시민공원 주변에도 그렇게 아무 문제가 아닌 부산시에서 약속한 공시내용을 가지고도 브레이크를 걸고 번복을 하려고 하고 했잖아요? 무리한 층수를 낮추려 하고 했잖아요? 무리하게.
그러면 자, 이게 묻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북항 문제는 불명예 퇴진한 오 전 시장님이 이걸 넘어가 줘라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가 주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는 저는 받은 적이 없고…
그러면 왜 당일 날 사퇴발표 후에 오후에 갑자기 결재를 했을까요?
그게 저희들이 이 건축심의 허가까지 11개월 동안, 2019년 9월부터…
왜 11개월 동안, 그럼 시장에게 몇 번 보고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전 시장님께 세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3회 보고하고?
예.
의회에는요?
의회에는 제가 좀, 제가…
그걸 우리가 챙기지 못한 우리 위원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의회에 일부러 보고를 안 하죠?
일부러 안 했을…
건축허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가 사전에 챙기지 못하면 모르고 우리 여기 위원회 의원들은 건축위원회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언제 건축심의가 들어왔는지. 예? 공무원들이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 건축위원회 심의에 지금 의회 의원 분이 네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쉽게도 우리 상임위 의원 분들은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거 뭐 눈만 껌뻑껌뻑 뜨고 앉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자, 1차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조절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김동하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배용준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중복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3페이지 건축행정과 보면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예산이 당초 147만 3,000원 잡혀있다가 징수결정액이 7,266만 1,000원. 무려 한 50배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1073페이지.
예. 자료, 위원님 말씀이…
시·도비 반환금인데, 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당초에 147만 원 잡혀있다가 징수결정액이 7,266만 1,000원, 무려 50배 증가했다 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건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는 건.
예. 대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50배 늘었죠? 징수결정액이 늘은 이유가 내용이 뭡니까?
시·도비 반환 수입금은 원래 세입에서 편성할 때는 2건에 147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 이후에 정리추경 후 징수결정액이 147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좀 이 건수가 2건에서, 원래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2건이었는데요, 건수가 5건으로 좀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으로 예측이 될 것이라는 건 아마 다 알 수 있고 예측된 금액일 건데 업무상으로 누락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 지금 말씀대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부분은 2018년도, 17년도 2개년, 아, 아닙니다. 18년도 수입. 18년도를 반영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절차를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럴 겁니다. 추경이 왜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세출 집행잔액 적게 난 거고 세입 미리 들어올 거 잡으라고 추경이 있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추경하실 때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73페이지 마찬가지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15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징수결정액이 1,389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왜 이자수입이 중간에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나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여유자금을 많이 활용을 잘해서 이자수입 늘렸다 이렇게 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미수납으로 50만 5,000원 있거든. 이자수입이 미수납이 있다는 건 회계상으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회계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이자로 이래 들어올 것이다 징수결정을 해 놓고 아직 50만 5,000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미수납액이죠? 이자 발생연도는 그래 말씀드리면 이자 발생연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예측이 나왔는데 50만 5,000원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금회 이자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이자수입이 지금 2017년도, 18년도 2개 연도에 우리가 구청에 내려주거나 부산도시공사에내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래 잠깐, 국장님!
예.
이자수입의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자수입이 왜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만 나중에 밝혀주십시오.
예. 실무적으로 지금 저희들 중복 부과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사유를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이 또 예산액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 징수결정액이 발생했죠? 밑에 보면 3,30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왜 그렇죠?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현액에 왜 빠져있고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죠?
아, 그거는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를 좀 해 보니까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회계상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 현액 잡을 때는 제로인데 그 전년도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것이 있어가지고 현액으로 안 잡아도 그 회계처리상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회계처리 방법이 있다고 하는…
자동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이 그렇답니다. 회계처리상 징수결정액 발생하는 그게 있는데요, 그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시간상,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재정관한테 제가 확실히 물어서 내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1페이지 보면 총괄건축가가 지금 보수 집행잔액이 750만 원 있거든.
네.
총괄건축가에 왜, 이건 보수가 우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총괄건축가께서 자문역인데 이게 고정 월급이 아닙니다. 한 달에 오시는 횟수에 따라서 급여를…
아! 계약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산 잡…
계약이 연봉이 얼마인데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계약을 잘 해 놨네요.
(웃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1087페이지, 1088페이지 이래 보면은 주택정책과하고 주택 보면 이게 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건축위원회 회의수당 잔액이 있고 경관위원회 회의수당 잔액, 아까 배용준 위원 질의하고 마찬가지인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집행잔액이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실천 심의위원회 잔액이 이 네 건수가 남아있습니다. 위원회 이런 거 잔액도 사실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안 되면 3차 결산 추경하실 때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예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결코 놔놓는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관계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
예.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부산오션파크가 받았고, 계약할 때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했죠? 그 문서가 지금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때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점심시간에 찾아가지고 좀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니까 해수부에서 안 준다 해 가지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달라 하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 국장께서는 아까 분명히 봤다 했잖아요?
예.
갖고 있죠?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아까 봤다는 답변은 뭡니까?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왜 안 줍니까? 그 계약서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자료를 안 주더라고.
아, 일부러 안…
내가 그걸 달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혹시 뭐 제출 안 된 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사기라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메리어트호텔 숙박시설로 지금 공모할 때 응해놓고 PPT도 띄워놓고 사업제안 설명도 이렇게 해 놓고 막상 계약서에는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있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해수부의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만든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내용이 되겠죠. 이건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가 우리 부산시나, 부산시가 책임이 없다면 고발주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사기성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국장 오시기 하루 전에 10월 11일 날 부산광역시에서, 해수부에서 더, 기이 제출된 사업계획서보다 더 우수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좀 진행해 달라 한 데 대해서 답변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건축주인 부산오션파크에 문의해 보니까 북항재개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그걸 믿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부산시에서 명색이 건축 허가에 대한 쟁점이 발생이 된, 부각이 됐는데 이걸 건축심의 요청한 건축주에 물어 “느그 그 재개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작성됐나?”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아, 그럼 그 말 믿으께.” 이 말 합니다, 이 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지하게 해수부에 찾아가서 면담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아니, 실무진이나 누구나.
실무진이 아마 수시로 소통을…
아니, 그래 문서만 핑퐁되었지, 문서가 지금 총 오고 간 게 2019년 9월 2일부터 마지막 올해 2020년 3월 12일까지 열여덟 번을 문서를 주고 받았어요. 열여덟 번입니다, 열여덟 번, 자그마치. 이걸 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정리해서 주지를 않아요. 문서만 이렇게 알아서 집어 던져놓고 순서도 뒤죽박죽 해 놓고 이래 던져주고 말아요, 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도 좀 분석해 가지고 의원들이 없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분석 요약한 이런 걸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직원들은.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걸 의원 개개인, 제가 일일이 분석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진자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수사대상입니다, 수사대상. 예? 이렇게 사업자한테 부산시가 물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느그 그 공모대로 지침되었나? 어, 되었어?’ BPA에 ‘이 사람이 공모할 때 그 BPA에서 제안대로 했다 하는데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사업자를 두둔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BPA에서 요구한 생활숙박시설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때부터. 맞죠?
예, 사업주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니, 부산시가 그래 했잖아요, 부산시가. 해수부에 보낸 문서에 이렇게 적었다 말입니다. 이게 공기관의 문서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이게. BPA 가서,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가서 거기서 만나보고 매매계약서 이게 당초 공모지침과 부합하는지, 설명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때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면.
저희,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건축심의단계에서 심의도서에 들어온 생활숙박시설의 면적과 사업자로 지정받아서 땅을 살 때의 생활숙박시설 면적이 서로 맞는지를…
그러니까 다르게 들어와 놓으니까 시작된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시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왜 간도 크게 당초 계약한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늘려가지고 이렇게 건축심의를 넣었을까요? 그 전에 사전에 건축국하고 뭐 협의가 되었는 모양이죠?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간 크게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큰 땅을 받았는데 원래 공모할 때 이 땅에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짓겠다고 그래가 땅을 받아놓고는 땅 받은 사람 다르고 건축심의하는 사람 다르니까 부산시에는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위원님, 그 숙박시설의 호실 수는 증가했습니다만 면적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연면적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과 제출한 사업계획서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내이기 때문에 호실은 조금 설계하다 보면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답변은 틀린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건축면적이 당초 6,542에서 7,124로 582㎡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 연면적도 18만 8,780㎡에서 18만 9,446으로 666㎡가 늘어났어요, 연면적도. 왜 틀린 답변 합니까?
그지금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대로 안 가져있는데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심의…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이 많은 자료를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나와요.
10월 2일 날 부산시가 항만공사에 물으면서 이렇게 층수는 13층이 줄었다. 줄게 들어왔다. 당초 72층으로 계획했던데 59층으로 들어오고, 건축면적 연면적은 늘고, 실도 61실이 늘었다 말이죠. 이게 가능한지 묻고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BPA에 이게 가능한지. 그 사실도 확인 안 합니까? 이건 지금 부산시 건축주택국에서 주장하는 뭐 “귀속행위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상업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하다 한다.” 이건 완전 책임회피입니다. 당초 목적이 분명히 공모지침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책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 절차를 하지만 이 용도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좀 크게 비중을 안 두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이 높이, 면적, 층수, 용도 이런 것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 다음으로 행정에서 인·허가 할 때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A부터 Z에 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생활숙박시설이 불허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법의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말이 자꾸 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용지를 구분한 거고 이거는 상업…
아닙니다. 위원님, 용지 구분뿐만 아니라예, 거기에 있는 용도, 아까 말씀하신 권장용도는 1층에 아까 권장용도는 전체 권장용도가 아니고 1층에 대한 권장용도인데, 1층에는 뭐해라, 주택은 안 된다 이렇게 다 용도와 높이, 용적률, 건폐율 이렇게 다 규정된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걸…
어쨌든 간에 이 토지를 항만공사에서 개발을 할 때 분명히 애초에 이런 생활형숙박시설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로 토지를 매각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활숙박시설이 2013년도에 건축법이 바뀌며 생활숙박이 법에 들어왔고 지구단위계획에는 2015년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용도로 도시계획을 정하고 해수부가 땅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원래는 해수부가 제대로 된 머리를 갖고 있었다면, 부산을 생각하는 그런 국가 공무원이라면 단서를 달았어야죠, 여기에. ‘단, 생활형숙박시설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못을 박든지…
그런데 해수부도 국가공무원이라서 1∼2년 왔다가 가버려요, 자꾸 담당이 바뀐다 말입니다. 그당시 이것 땅을 불하할 때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기에 공모했다면 진짜 문제고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담당자가 아, 생활형숙박시설을 최소화 해달라 했을 때는 부산시가 최소한 거기에 어느 정도는 호응을 했어야 되는데 철저히 무시해 왔다 말이죠. 아, 우리는 못하겠다. 건축주가 뭐 자유인데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온 게 문제라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원님, 그 건축주 입장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수부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 시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조치나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심의가 들어오고 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변경하겠습니까? 특별한 단서를 달지 않는 한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매매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자꾸 변경하라 하면 해수부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불가능할 수도,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자, 토지를 어떤 용도로 매각했고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맞춰가지고 그 건축심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시민과 의회에 알리고 아, 큰 일 났다. 이게 당초 목적과 달리 시민여론이 안 좋아질 생활형숙박시설이 대폭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론화시키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시민자문위원회를 꾸리고 했었어야죠. 왜 핑계를 자꾸 뭐 BPA 대고 귀속행위 대고 이래 합니까? 정말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배용준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또 질의를 하도록…
예. 1차 질의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30초…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참 우리 의회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8명을 대표해서 질의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 중에 자료가 배 위원님 파악하기로는 18건이 지금 오고 갔데요. 해수부와, 그래서 제가 지난 2020년 5월 11일 날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북항재개발 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5항에 해수부와 시 건축정책과 공문사본 일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받은 거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신 그 공문 2건, 3건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보세요.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사회적문제가 되는 북항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도요. 다 빼먹었잖아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이 16건 오고 간 문서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16건이 아니고 제가, 보세요 제5항에. 제5항에 보세요. 해양수산부하고 시 건축정책과 공문 사본 일체를 달라고 했잖아요. 예? 시 건축정책과는 우리 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북항에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내한테 준 게 몇 건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빠지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시기가, 보세요. 지금, 시기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지금 보세요. 제가 신청한 것도 있으면서도 안 줬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드러났잖아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 위원님은 지금 항만공사 자료를 안 줬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요구할 때는 항만공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시면 빠진 게 있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빠짐없이 가지고 오세요, 빠짐없이. 일단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들 사이에 정책을 논하는, 정책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소통입니다. 이걸 놓고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대로 자료를 줘야, 자료는 빠짐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숨김없이 줘야되는…
위원님, 위원님.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대외비라든가 그런 거는 신중하게 오셔 갖고…
저희들이 자료를 빼고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현실적인 팩트가 뭡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밤새워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밤새워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빼지 않습니다. 자료를 여기서 다시 점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이죠. 오고 가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 박흥식 위원이 도대체 몇 건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밤새한다.’ 그게 중요합니까? 예?
예. 빠진 것 다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항재개발 생활숙박형 건축허가 관계로 지난 5월 달에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뤘었고 또 이번에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우리가 안건을 놔 놓고 계속 논의를 한다면 시간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오늘 안건 처리하는 데 이게 계속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특별기구나 이래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의원들끼리 서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은 오래전에 우리 한 6, 7개월 전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끌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뿔뿔이 헤어지는데 언제 다시 이걸 합니까? 물론 이게, 제가 해양교통위로 갑니다. 벌써 몇 가지 어젠다를 신청해 놨어요, 지금.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관심 있는 의원들끼리 의사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시안전위원회 사안이 아니고 건설주택국이 지금 해양교통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너무 늦어 좀, 맞습니다. 그래 너무 늦었어요.
박흥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어쨌든 도시안전위원회 우리 위원들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의회의 차원으로서 조금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서 나름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안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오늘 회의는 어쨌든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 사람도 있는데요.
하이소, 그러면.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대영 위원님?
아니,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고대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이소.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신 하헌일 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자리인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한 번쯤은 정리를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한번 답변해 보시죠.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북항 상업업무지구 D-2, D-3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북항 3개 블록 중에 D-1이 공사비로 땅을 받았는데 그때 사업을 한 내용이 생활숙박시설로서 허가를 받고 진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D-2, D-3에 대한 땅 매각공고가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그 당시에 땅을 구매의사를 밝힌 사업주 입장에서는 D-1에 있던 협성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분양을 했는데 분양성과가 꽤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2, D-3도 그 용도로 쓰면 가능할 것이라고 아마 검토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18년도에 땅 매각공고가 나가는데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돼서 우리 항만공사에서는 사업계획과 입찰금액 두 가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설계점수로도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입찰가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한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정이 됩니다. 그 뒤에 저희 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건축에 관한 계획도 이미 자기들 평가를 해서 심사를 다 했고 땅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사용 동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해수부하고 견해가 달라집니다. 해수부에서는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적절히 조절하면 사업주가 따라 올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건축주가 자기 손해보게 되면 바꾸로 패널티를 제기를 합니다. 바로 행정심판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현재의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고 법률로 못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만공사가 작성한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했고 승인 및 고시를 한 겁니다. 그 계획에 하자가 없는 것을 허가권자라고 해서 임의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수부 의견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 일단 사업주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쭉 협의를 해 보니 규모가 과다하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 사업주가 회신하기를 자기들은 이러한 공모내용 대로 심사를 받아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우리는 이대로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수부에 그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면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이 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재산권이랑 나중에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근거를 필요로 하다. 그래서 우리 북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모든 걸 정해 놨으니 그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시오. 그렇게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협의가 또 저희들 몇 차례 협의를 하는데 단계별로 협의를 하는데 또 그와 비슷한 의견이 와서 저희들 하고는 한 3회 정도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종 공문이 3월 초쯤에 보냈는데 그뒤로는 저희들하고 아무런 회신을 받아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이제 D-3 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업업무지구 3개 블록이 있지만 그 나머지 전체다가 용도를 전부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까지도 다 정해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다 이게 80m, 120, 200, 280까지 나오는데 왜 이걸 사전에 협의도 없이 했냐고 질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8년도 최초계획 수립하고 2015년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 동구청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눈으로 보면 그때 그 당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단지 북항1단계에서는 부산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부산항만공사가 작성한 계획을 그 같은 계열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승인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우리 시가 그 행정처리 과정에 개입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총괄건축가 선생님 오시고 같이 북항을 전부 둘러보시면서 결론이 “북항2단계는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항2단계 사업시행자로 우리 시가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잘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한번 질의할 수 있으면 어쨌든 여기 계신 한두 분 정도는 해양교통위 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비콘그라운드 오늘 사용료면제 동의안이 나왔는데 지금 총예산이 필요한 게 얼마죠? 올해, 올해 필요한 예산이?
올해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이 필요, 추가로 3차 추경에서…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 편성된 게 4억이죠? 4억. 4억이고 원래는 8억 정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시설비하고 추가로 5억 5,000이 필요한 데, 5억 5,000속에는 시설 지금 보완할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 등,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시설비·운영비 다 포함된 게 5억 5,0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상반기 한번 보고 시간이 남았으니 예산이 4억 편성됐는데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까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인건비까지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4억은?
지금 예정으로는 예산실에서, 저희들 5억 원 신청했습니다만 3억 원으로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쥐어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비콘그라운드 오픈하지 않습니까? 첫 오픈인데 이 개소식을 하는데 아니 어느 정도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서당 10% 삭감해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수영구 주민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굉장하게 지금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도시재생이 수영에서는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3억밖에 못 주겠다, 지금 필요한 건 5억 5,000인데. 그런데 이것도 저는 우리 예결위원 두 분계신 데 이런 것도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결위 가가지고, 무조건 10% 삭감해라. 그런데 필요하다면 10% 증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장님 말씀하셔도 예산실에서 뭐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사용료면제 동의안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이 예산이 하반기에 풀로 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예결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헌일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중구청으로 전보가시죠?
예.
가시면서 마지막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 공무원들은 건축주들 대기업 큰 기업들의 건축주들이 우리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러면 행정소송을 걸고 당신도 피해를 볼거다.” 이런 무언의 협박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신행정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소 행정소송이 들어 오더라도 좀 보류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오류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에도 해수부에서 문서가 왔고 3월 12일에도 문서가 왔습니다, 해수부에서 부산시에. 거기 3월 4일 날 사실은 마지막 통첩문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죠.
3월 4일 날, 여기에 핵심은 딱 이거죠. 자 북항에는 주거시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D-3구역 건축계획을 보니까 대부분 생활숙박시설로 사실상 주거시설로 전용될 우려가 크므로 북항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 문서를 근거로 국가기관 아닙니까. 예? 부산시는 지방행정기관이고 국가에 뭐 사무를 위임받은 것도 있지만 사무가 구분돼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땅을 팔았고 어떤 용도를 지정했는데 지금 건축계획이 다르다. 물어보니까 답을 한다. 계속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거시설은 안 된다. 사실상 주거시설로 건축계획이 들어 왔는데 “북항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면 이걸 빌미로 멈췄어야죠! 중단을 시키고 논의를 했어야죠. “와, 국가에서 이거 큰 문제라고 공식문서까지 왔다. 사업자 소송 운운하는데 해봐라. 이렇게 나갔어야죠.” 예? 소송이 겁나가지고 우리가 귀속행위인데 안 하면 소송들어 올 건데 예산도 좀 손해 볼거고 나도 불이익을 받을 건데 난 못합니다. 이거는요. 진짜 소신행정이 아니고 개차반행정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 상임위원회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타는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행위로써 발생되는 그런 책임의 한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구제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이 된 이상은 법의 근거를 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느꼈잖아요. 그렇게 겁을 먹고 적극행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시중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는 행위,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시간을 당겨서 빨리해 주라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의 질타와 같이 “의심스러우면 허가를 해 주지 마라.”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이 아는 적극행정이랑 조금 정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발언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느끼는거나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한 국가기관의 문서를 근거로 이거는 다수 시민들한테 분명히 엄청난 특혜의혹과 불공정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건축위원회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그게 적극행정이죠, 신중하게 하는 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3월 4일 자 해양수산부 공문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3월 9일 자 저희들 회신공문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장문의 편지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북항 개발단계부터 해서 우리가 3월 9일 당시 여기까지 도대체 이거는 앞에 자기들이 계획 수립하고 땅을 팔아 놓고는 이제와서 이러면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 두 페이지에 걸친 공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이를 반영해 달라, 우리도 우리 시가 북항재개발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북항재개발하는데 무슨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마지막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한번 언급을 했어요. “연면적이 줄었습니다.”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죠?
면적을 생활숙박시설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줄었다고 하셨죠. 나는 늘었다고 했고, 이게 두 번이나 바뀌죠. 원래 이 사업계획서 토지 불하받을 때 계획서하고 처음 들어왔을 때 하고 또 다시 두 번째 또 다시 바뀌죠. 두 번째 바뀔 때 첫 번째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늘렸습니다. 계속 늘려왔어요, 이거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해수부에서 그렇게 사실상 아파트는 좀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건축면적을 계속 6,542에서 7,124, 7,222㎡로 계속 늘려주고 연면적도 18만 8,780에서 18만 9,446 마지막에 127이 준 18만 9,319, 이게 또 당초 계획보다 늘은 거죠, 연면적도. 당연히 마지막에 2월 12일 날은 연면적이 18만 9,446에서 18만 9,681로 오히려 235㎡가 또 늘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부산시는 철저하게 건축업자의, 건축주의 편의를 봐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그만큼 줄이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계속 늘려주고 있었어요. 이거는 뭘 반증하는 겁니까? 공공기여 180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공공기여…
공공기여액 18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공모 시에 공공기여 약 180억 지원으로 북항 조기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180억을 언급해 놨어요. 이런 것 건축심의할 때 확인 못했습니까?
공공기여로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구 자치구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물이…
아니, 자기들이 18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요?
그거를 지금 자치구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자치구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 때도 사업주에게 안내를 했고 자치구에도 그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이러지는 않았을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르죠. 저도 뭐 공무원 비슷한 것도 해 봤습니다. 20년간 해 봤는데, 그렇게 꼿꼿하게 해서 제 스스로 걸어 나왔지만 공인으로서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로서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 시민들이 부당하다고 하고 특혜다 하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법을, 실증법을 위반하지 않는 형법상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는 재검토하고 재검토하고 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길 꼭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장내 소란)
참고로, 예, 예. 이어지니까, 참고로 오늘 오전에 회의를 마치려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니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초지일관으로 계속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고시내용만 자꾸 들먹입니다. 그건 수차 들어왔던 거고요. 제가 언론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반발하는 부산 동구청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부산시가 내놓은 해명은 더욱 가관이다. 건축허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가 부지를 팔 때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계속 시가 일관하게 지금 의회에 상임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상업업무지구에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레지던스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요. 부산시 스스로 탈법행위를 한 셈이다.” 변호사 모 변호사 분의 기고문입니다. 여기 지금 변호사가,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탈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위법행위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과장님의 핵심적인 답변은 탈법행위, 탈법은 아니다 쪽으로 일부는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위법은 아니다 쪽으로. 그러나 이게 탈법이라, 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법을 벗어났으면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기를 하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탈법이라고 지금 변호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한 행정행위가 위법이 되든 탈법이 되든 일단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3년 내에 감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은 공무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를 대표.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북항계획에서는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 차원에서의 어떤 기구가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북항에 관해서는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첫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예, 계속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상임위에 오신지, 우리 건축주택위 온 지가 지금 1년 좀 되죠?
예. 건축주택국이 작년 7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7월 달에, 1년 채 안 되고. 근 1년간 저희들과 이제 맞대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 또 많은 논의를 또 했고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후반기 때는 상임위가 해양교통위로 넘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저희들의 어떠한 질의 부분들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근 1년간 또 우리 도시안전 쪽에서 저와 맞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저도 소리를 낼 때는 내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어떠한 부분들은 아니고 전체 부산시의 입장에서 한 소리라고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로 가더라도 부산시의 어떠한 건축주택을 하는 부분에서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에 이 부분에서 북항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우리 상임위가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해교위를 가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모든 게 법률적인 부분은 끝났고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법을 또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대로 저희들이 나무랍니다. 또 지키면 지키는 어떠한 과정을 오늘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택국의 어떠한 업무들을 일일이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주택의 허가가 들어오는가 모릅니다. 왜? 이게 상임위원회의 어떠한 우리가 건축심의나 이런 곳에 구조적으로 우리 도시 위원들이 지금 제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 상임위에서. 과연 그 상임위에 있다 해 가지고 얼마 만한 우리가 이익에,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 같은 업을 한다든지 이건 당연하게 제척사유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시안전에 있다는 업무의 부분을 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건축심의나 도시 심의나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이 위원회가 참여 못 할 때는 몰라요. 이게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정말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후반기 의장단에서 이거는 한번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한가지입니다. 매한 가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이미 다 끝난, 허가사항이 다 끝난 사항을 어떻게 디빌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지르기는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은 우리 부산시가 지금 지는 꼴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본 위원 앞에서 앉혀놓고 이런 어떠한 이야기하는 자체가 참 우리도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정책과장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시간적 배려를 다하면서까지 의견을 지금 우리가 청취를 한 거예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저희들도 이런 어떠한 건축심의나 우리 상임위원들이 좀 들어갔으면 사전에 우리가 좀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모든 결과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것을 또 한번 더 우리 의원으로서는 여하튼 문제제기는 할 수는 나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문제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척사유 부분은 후반기 때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 법률적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곳에만 제척을 하지 업무의 어떠한 그걸로 해가지고 제척을 할라 할 때 이때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패싱을 당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후반기 때 우리 건축주택이 도시 쪽으로 해양교통위원회 갔을 때 정말 많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이걸 우리가 경험삼아 우리도 들었듯이 2단계 부분들은 정말 우리 부산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사업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시민이 건축주택에서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북항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이 염원하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괘안겠습니다.
우리 5만 평 개발 강동동 원예시험장, 그 진척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우리 입김들이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시의 의견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타 상임위에 가시더라도 이 지역은 또 우리 저희 지역구니까 어떤 사항들이 좀 벌어지면 항상 좀 이래 의논을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좀, 도시공사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해양교통위에서 올린 주택 부분이 있을 거예요. 녹산동. 있죠?
행복주택 말씀?
예, 예. 산업근로자 행복…
산업근로자 우리…
예,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도 우리 주택국이 관련을 좀 하고 있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 내용들은 이쪽에서 다 구체화는 우리가 시킬 수는 없지만 하여튼 보면 녹산 전체의 우리 근로자들의 바람, 알다시피 국장님, 상당한 교통이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근로자들의 주택의 부분들에 요행스럽게도 또 그 부분이 이번에 도시공사가 좀 맡아가지고 좀 하는 걸로 그래 결정되었으니까 우리 주택국에서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매매계약서를 구할 수 없다.” 실무자들은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겁니까?
매매계약서를 국장님이 보셨다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매매계약서가 아니고요, 개발계획 내용. 연면적이 얼마고 용도시설이 정부 승인된, 그러니까 개발 건물 개요. 개요지 제가 매매계약서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예.
이걸 확인해 봐야 되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두 가지 자료,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가져온 사업설명 자료하고 또 화면에 띄운 PPT 자료에 보면 메리어트호텔 숙박시설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생활숙박시설을 봤다 하니까 그걸 지금 담당자들이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봤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상. 숙박시설” 괄호 열고 “생활”, 여기에 요 말이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걸 저희 부서에서 봤고.
이 토지 공급받을 때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하는 요 사업설명 자료에도 생활숙박시설은 없고, 여기에. 여기에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렇게 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 메리어트호텔 숙박시설이 눈에 띄는데, 메리어트호텔인데 지금 국장님 본 것은 요 안에 단어가 하나 들어있다 이 말이죠?
예. 건축계획 있고요, 저희들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BPA에다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국장이…
BPA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국장님이 본 건 생활숙박시설을 봤다 하는데 이 구석에 그 건축개요서 칸 안에 있는 “숙박시설” 괄호 열고 “생활” 한 게 요게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봤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자료하고요. 저희들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BPA에다가 이 면적이 생활숙박시설 맞냐고 BPA에 저희들 확인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한 4층부터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맞냐라고…
그 자료를 내주세요. 그 자료.
예.
확인한 자료는 제가 검토한 이 어디에도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별도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동일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 1월 1일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가.
네.
지금 이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조례 보셨죠?
네.
본 위원이 발의하니까 보신 거죠? 쭉 업무상 검토하지는 못했고, 그죠? 이번에 하면서 보셨죠?
안 그래도 집중해서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입·세출에 잡는 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기타 자체부담금 뭐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등, 그다음에 8항에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도 세입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예.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출은 뭐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제정 이후에 우리 부산시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분이 1건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몇 건입니까?
그게 지금…
자, 그 건은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2008년 이후에 그 있는 건수하고 재정분담금하고 그 자료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민임대주택을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 이런 건데 그거는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과에서 도시공사에 전출금 주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처리를.
저희 시에서…
그냥 출자기관 전출?
행복주택이면, 구분해서 내려오면요, 저희 시가 받아가지고 전출금으로 부산도시공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그게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고 국고보조금 잡아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상에 보면은 세입에 국고보조금도 내려오면 세입에 잡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례에 있는데 실제 운용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제정이 개정되면 도시공사로 출자되는 금액 융자금 등도 특별회계로서 처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건 아마 회계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아니, 조례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는 시행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자료는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결산을 다루는 시간인데요, 결산보다는 사실은 우리 건축주택국 현안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북항재개발이 아니고 행복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 시청앞 행복주택은 시의회의 의견을 받았죠?
예. 당연히 뭐 대형투자사업이니까 시의회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와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변경을 합니다. 행복주택을 축소하고 국비를 반납할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7개 출자·출연기관을 시비로 지금 투입해서 할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은 19년 7월과 19년 12월에 민간사업시행자 협약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 축소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확정하고 이어서 사업비 변경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우리 이것 협약서 비슷한 뭐 증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거기도 공사와, 사업비 변경 시 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컨소시엄하고. 그럼 2%인데 이건 2%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는데, 자, 사업비 변경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GS컨소시엄하고.
위원님, 본 사업은 부산도시공사 사업이라서 실은 저희 국에서 그런 협약서라든지 그걸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시가 그래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7,000억짜리, 3,650억짜리 뭐 이걸 하면서 계획은 세워놓고 건설본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 추적을 안 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건축주택국도. 아니, 지금 행복주택이 북항재개발 못지않게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랬으면 국장님께서는 의원의,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마지막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는 결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결산에 치중하기보다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정책사항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오셔야죠.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과장님이나 주무관,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예. 담당 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도시공사하고 GS가 컨소시엄을 해서 협약을 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 이후로 변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1단지에 대한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난 연후에 그게 확정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2019년 7월 행복주택사업 조정안을 결정한 이후에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거죠?
공공기관에 대한 확정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협약을 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지구계획을 변경을 하고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과장님, 5분 그만하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변경사항이 없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시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다시 의결을 해야죠. 이거는 보고사항이 아니고 수백, 1개 동이 거의 없어지고 국비를 342억인가를 반납하면 그것은 시의회의 새로운 의결사항이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예. 이상 쪽지가 와서 그만하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도시안전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북합재개발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가 등 지난 전반기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 중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에 있어 일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괄건축가가 운영이나 건축선언 등 정책추진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주택정책국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노력과 우리 위원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가 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저를 위원장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동료위원들 여러분께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