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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3.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그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1차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안 정했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균형재생국을 나름대로 질의할 시간이 아무래도 저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균형재생국이 앞으로 해양교통위로 넘어감으로써 제가 원하는 상임위원회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년간 나름대로 좀 우리 도시안전 쪽에 남아있으면서 저와 나름대로 지역의 어떠한 사항을 놓고 여러 가지 대립 관계가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은 부분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역의 어떠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해양교통위로 가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특히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저도 도울 수 있는 사항이면 최대한 도시균형재생국을 돕도록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먼저 표시합니다. 하고, 본 질의를 바로 간단간단하게 좀, 예·결산이기 때문에 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하입시다.
우리 이번에 2019년도 세출 결산 부분에 있죠, 잔액, 예산 지출 대비해서 우리 도시균형과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잔액 비율이 많이 남은 건 어떤 이유에요?
예.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 시설비 등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개별 사업별로 다 이유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 도시재생 정책개발에서 2,300만 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을 2억 원 가지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HUG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참여를 좀 촉구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을 받고 대신 이 홍보비를 다른 우리 정책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는데 이 4,0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연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3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구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기들이 쓰고나서 집행이 다 안 된 건 다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받는 게 연말에 받으니까 받는 시기가 연말에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혹시나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세출 부분에 이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금 도시재생 부분에 이월 부분이 좀 있죠?
예.
명시이월하고 우리가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어때요 강동진 포구 같은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아예 사업 자체가 좀 왜 이렇게 미진합니까? 전체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원래는 국비를,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50% 받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시에 일반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별도의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국비를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 이제 시비로 이걸 해야 돼는 일이 돼서 저희가 급하게 지방채발행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 국비를 다오.”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국비는 이월을 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사업을 좀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편법 아닌 편법을, 우리 시가 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업이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시간이 저희들 배정된 부분이, 우리가 예비비 한번 봅시다. 아무래도 예비비 지출 부분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그죠?
예.
받은 사항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지 않을 경우는 예비비를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라도. 그런데 가능하면 어떤 예측하는 부분들은 목 전환을 목을 좀 정해가지고 쓰는 게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보니까 “재정촉진기반설치”해가 시민자문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에서 예비비까지 쓰면서 나름대로 또 이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비비를 쓰게 된 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시민공원 주변에 정비사업이 약 9,000세대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건축심의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가 진행이 안 되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무산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빨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용역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부분은 그 용역 기간이 다음 해까지, 다음 해 5월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5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이월돼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제 질의는 한 2, 3분만 주어지면 보충 없이 바로 좀 마치도록 허락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감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어제 아래 에코사업단이 있죠?
예.
나름대로 팀장 이하 또 직원들이 우수대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현장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대비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번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에 강서 건조물 부분 있죠? 아래 지적하면서 지금 미디어사업하고…
영상미디어사업.
영상미디어 하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에서 의뢰하는 문화회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그 안에 우리 시가, 건조물 부분 있죠? 부분.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중재를 좀 굳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이제 보존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지도 너무 작고 두 필지를 합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미디어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강서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또 구에 공모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내려 줬습니다. 그렇고 설계공모를 할 때 지금 보존해야 되는 영역들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공모안 중에서 최적의 안이 들어오면 그걸 선택을 하고 또 그 안을 가지고 그 안을 당선 작가와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좀 더 과거에 모양을 더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모양도 남기면서 실제 사업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조물 그 부분에 저희들이 외람된 어떠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가 좋든 나쁘든 그죠. 역사를 보존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그 속에서는 현대, 건조물 같은 경우는 일제 잔재의 어떤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어떠한 수탈 관계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비료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보존하면서까지 가치가 있을 것이냐. 부분도 없지 않아 충분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쌍방의 어떠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예산 확보가 좀 되고 또 강서구청에서 그런 어떠한 문화창달을 위해서 새로운 그곳을 다시 재정비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중재안을 해 가지고 잘 좀 이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8대의회 도시균형재생국 우리 전반기 2년간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안전 상임위원회가 어제 전문가 교수 분들을 모시고 우리 부산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어제 오후에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우리 부산이 자살률이라든지 감염률 그다음에 재해발생률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중에 이유를 따져보니까 쇠퇴하고 낙후된 원도심에 취약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노령화 인구도 많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좀 예방이 되고 이렇게 현저히 낮아질 건데 도시재생하고 상당 부분이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재생의 중요함을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았습니다. 좀 몸소 많이 느꼈고 저 말고 다른 우리 상임위,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저와 같이 했지 않겠냐 싶습니다. 물론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 시민을 위한 정책적인 역할과 추진방향 이 전략 설정이 오히려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균형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 또 도시정비사업, 균형발전사업이 이게 다 연결돼 있고 서로 보완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에 사는 시민들이 누구나 시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사업들이 그런데 복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지역거점 조성사업을 하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도시기반개조 사업까지 해서 권역별로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동구, 중구, 서구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진 원도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 그런 지역별, 권역별 이런 부분들을 재생사업을 하면서 좀 감안을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예.
그렇게 해 주십사. 개정안 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 대비 수납액이 현저히 저조하고 또 미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 부분, 해소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세입이 계획보다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더 많았는데 적게 나온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 수납을 구·군에서 재산세를 거두면 그걸 우리가 시가 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 법제처에, 아 연제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 보니까 시에 기금을 조성할 때 구의 자원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건 법체계에서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 돈을 받아서 시의 기금을 만드는, 기금은 이제 기금설치는 시장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건 구청장이 쓰는데, 그래서 구에서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구청장이 쓰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구에서 받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인 지방소비세에서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올해 구로부터 받는 건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고. 이제 앞으로 지방소비세에 3%를 받게 되면 거의 구에서부터 받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매칭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구에 내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미달성이 1건이 있던데 어떤 사업이 미달성 된 겁니까? 다른 건은 초과도 1건이 있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산은 뭐…
그거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걸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용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여러 차례 부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결정을 얻어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다 보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달성, 초과달성까지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해양교통위로 갈 것 같아서 계속 뵐 것 같습니다.
(웃음)
우리 직원들도 별로 안 원하시겠지만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느꼈던 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이 도시균형재생국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와 있는데 해·수·동 뭐 해운대, 이런 동네 금정구는 이미 재개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어떤 높이 이런 것도 완화가 되어서 굉장히 초고층으로 들어섰는데 이제 원도심에는 서구라든지 인접해 있는 중구, 클라우드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LH에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동구, 서구, 영도구 원도심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도 포함해서 들어서는데 이런 높이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고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끊임 없이 원도심 만큼은 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자살률도 높도 굉장히 도시 쇠퇴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조금 잔액 이게 설명하실 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 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이거는 마을공동체 그거하고 연결은 됩니다마는…
다른 거죠?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마다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데 300만 원, 700만 원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데 뭐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걸 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는 걸 반납을 받은…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큰 거는 아닌데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사업으로 도시재생정책과에 5,000만 원이 그 사업이 이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 다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정책과에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사업이 미집행이 100%, 미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여비인데…
여비입니까, 이게?
예. 이거는…
그래서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전체 실·국이 나와 있는데 도시정책과에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사업으로 5,000만 원 전액…
맞습니다.
이게 미집행이 돼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뉴딜사업이 수적으로 늘고 구·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희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국제화여비로 해 가지고 해외에 선지지 사례를 좀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을 못 잡아 가지고 저희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 좀 시간을 내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가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이 많으셔서 못 가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이 많아질 텐데, 또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기는 좀 힘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고…
예.
뭐 어쨌든, 내년에는 몰아서 좀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흰여울문화마을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위생단속을, 식품위생법이죠? 위반을 해서.
예, 예.
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 뭐 원도심에만, 물론 낙후돼서 원도심에 좀 집중적으로 또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도 사실은 원도심에 집중이 되었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원도심에 집중됐지만 계속해서 16개 구·군에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좀 주민들이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수십 년간 이렇게 도시재생을 활성화했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위법 개정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을 근생으로 해서 하려면 식품위생법상으로 정화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든지 시설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옛날에 그 집들을 골목도 좁고한데 맞추는 게 건축적으로 불가능한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법 기준을 못 맞추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품위생법이나 건축법이나 각종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단속을 하면 구에서는 가능한 한 단속을 자제를 하지만 또 주민간에 분쟁이 생기면 고발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 부분은 지금 건축법에 일부분을 유예되도록, 왜냐하면 옛날 건축방식과 지금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문화재가 아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을 다 지키도록 돼 있어서 이게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임의로 이걸 해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웃 간에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공동체에서 같이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묘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불법으로 되고 문제제기가 없으면 다행인데, 구가 직접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일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건 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 신고의 이유는 사실은 주민들 간에 분쟁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래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묘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교위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예, 하겠습니다.
(웃음)
하고 또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경제기반형 부분도, 어제 공유재산심의 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 집행을 시키겠죠. 하지만 어떤 정확하게 경제기반형 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의의 대상이냐 비대상이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위보고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되면 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예비비사용 명세서에, 아, 아니죠. 20페이지죠. 작년에 우리가 치열하게 했던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시민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7,300만 원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게 경관위에서 오거돈 전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이 실제 이유였고 경관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한 트집을 잡아서 중지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경관위원회에 아직 통과를 안 했죠?
뭐 일부 한 것도 있고.
일부 한 것도 있고…
뭐, 그거 다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높이를 트집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경관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중지를 시켰는데 사실은 월권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정비촉진계획 고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높이를 어느 정도 낮추면 옆으로 늘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1년을 끌었다 말이죠. 그런데 북항 쪽에는 경관위원회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경관위원회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아, 건축 쪽에서?
예, 건축주택국에서 하니까 내용은 잘, 거기는 시민공원 재정비촉진구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소관이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D-3 같은 경우는 이게 정비사업은 아니고 거기는 그냥 건축허가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관심의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건축 쪽에도?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왜 거기는 오거돈 전 시장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을까. 분명히 문제점이 예상이 됐었고 이미 항만공사에서 할 때부터 무리하게 토지를 매각한 흔적이 나와 있었어요. 누구라도 시에서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건 제가 기억은 하는데 2018년도에 아마 민선7기 들어와서 G7 건물은 토지를 대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고, D-2, D-3는 공모를 했는데…
그때 매각을 했죠.
민선7기 때 공모를 했거든요?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조건을 고시를 했고 공모안이 아마 D-3는 한 8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D-2, D-3 당선작이 신문에 크게 컬러로 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났고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토지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G7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그렇다.” 이래 했지만 처음에 디자인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는 건물이 좀 멋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느낌하고는 그때 당시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디자인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지금 협성에서 짓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개인이 분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고,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거에요.
그렇습니다. 계획, 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오거돈 시장께서 그거를 그렇게 의견전달을 안 하고 우리가 시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건축국에 제가 따질 예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자문위원회도 사실은 뻔한 거였는데 중지는 2018년 8월부터 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민자문위원회 결정한 것은 그때 11월인가 그랬죠. 늦게 해서 예산에 반영 못했다는 이유는 되겠지만 보면 회의운영을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분석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지원팀만으로 그걸 매번 회의할 때마다 논의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료로, 자문료로 나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자문위원회 운영비로는 816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예. 위원회 운영비는 그렇고 시설비 3,600만 원, 1,900만 원, 1,0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6,500만 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델제시 용역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검토용역 시민자문위원회 기술용역 및 여론조사 용역비 해서 3,7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자, 알겠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용역을 일조 시뮬레이션 하는 데 한 4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기술용역 1,970만 원 들어서, 설문조사에 또 1,305만 원 이렇게 들어서 전체적으로 3,7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때 본 위원이…
그다음 모델 제시하는 데 2,2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돈이 쓰잘데없는 돈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래야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조권 검토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설문조사는 누구나 시민들이 이거 법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시민공원 주변에 높은 게 올라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고층건물들이 9,000세대가 올라가는 걸 수긍하질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 숙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그래도 대안이 이거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됐지 안 됐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뻔한 결론,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렸어야죠. ‘과거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지금 와서는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시균형재생국처럼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뻔한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하는 것을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면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한진CY든지 북항 건축허가든지 이 부분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진CY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협상을 10여 차례 진행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두 번이나 받고 그런 절차들을 상당히 숙고하는 걸 계속 하면서도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숙고하고 또 숙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 내부에서만, 우리가 따지고 시민단체에서 따지고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시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문조사 같이 꼭, 뻔한 것도 설문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저기나 북항 건축허가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는 설문조사, 건축허가 난 건 아니었고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목적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대안을 모색했을 때 이게 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주민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한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쓸 때는 사전에 조금이라도 이거는 좀 과하다.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다 할 때는 이런 결산 때 예비비 지출했는데 우리 모 의원님께서는 이미 다 쓰고 엑스 엑스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미리 예비비를 과다하게 쓸 때는 위원회에 ‘천상 예비비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사전에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정말 뭐 6개월 이상 지나서 ‘썼습니다.’ 하면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비비라는 게 그런…
아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그러니까 사전에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 할 때는 위원회에 정식으로 미리 보고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예비비 사용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따지면 안 해도 되고 결산 때 툭 올려가지고…
(웃음)
뭐 이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승인 안 하면 그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래 해 주시고, 추가 질문은 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성윤 위원장 이용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또 후반기 때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입장 의원의 입장으로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것들을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결산의 관점으로 보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산이라는 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다, 그죠?
예.
그렇는데 세입은 그렇게 잘될 것이고. 세출에 대한 것은 추계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1년 동안 쭉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적당하게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걸 많은 예산을 써가지고 건수가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의원들이 다 그걸 갖다가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질의를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의 중요한 요점은 큰 와꾸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비를 세출 예산을 설정을 해 놓고 적당하게 쓰고 집행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잘 됐다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게 가장 사업을 잘하는 게 맞죠?
예측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대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그래 되는 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게 사업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는 사업을 잘했을 때는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051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해외선진지 견학비 5,000만 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안 갔으니까, 그죠? 남았고.
예.
그다음에 1060페이지 지역균형개발과 그리고 1061페이지 도시정비과. 보면은 간단하게 관내·외 출장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정원은 좀 줄었는데.
정원이?
그러니까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원대비 사람 수에 대비해서 여비는 많이 안 줄여놔 가지고 여비가 처음부터 편성이 좀 많았던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여비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내출장 같은 것들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좀 이런 불요불급한 걸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여비만 가지고 보면 사업을 잘하셨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여비…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죠?
기준 자체를 절차도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여비에 대한 실제.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세출 추계를 할 때 과대책정을 하지 않았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실제 여비가 사용이 줄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단점이 뭐냐 하면 원 예산을 잡을 때 올해 모든 항목별로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업 말고. 그 예산을 집행잔액이 얼마를 남았든 관계없이 그걸 그 다음해에 바로 또 예산을 잡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집행 결산을 하고 집행잔액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조목조목 따져가 집행잔액이 얼마만큼 많이 남는가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잡아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건 예산실에서 전 부서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준에서 해서 비슷한 문제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실에서 아마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2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금 주거지 지원하고 일반근린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2억 4,000만 원, 13억 6,000 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명세서 보면은.
그 부분은 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한 돈이 있었는데 정부 세수가 좀 줄다 보니까 연말에 주기로, 연말에 12월 달에 주기로 약속한 걸 자기들이 못 주고 1월 달에 공문이 와서 ‘미안하게 되었다, 다음에 빨리 주께.’ 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저희가 올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월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작년 결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집행잔액. 아! 12억 4,000만 원.
예. 12억 4,000만 원, 13억 60,00만 원.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 사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안 잡히고, 세입도 결손이 생기고 회계적으로는 이걸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하니까 안 쓴 것처럼 됐는데 세입도 결손이 생기고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원래 연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 세수 결손이 클라우드영주 사업비인데 12억 4,000만 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1월 6일 자인가 해 가지고 1월 3일 자로 그다음 해에, 전화는 미리 오고…
아니, 국장님!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가공이 아니고 돈에, 금전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세입·세출은 예측치로 가지고 세입·세출을 잡는데 실제 세수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 실제 세수가 안 들어왔는데 그래 왜 집행,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세수가 부족했던 건 정부의 세수가 부족해서, 정부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자, 주거재생사업 12억 4,000만 원이 결산서 상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정이 안된 겁니다.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회계적인 부분인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이 2019년 12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같은 책자죠?
예. 그 책자 맞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그 책자입니다.
예. 수립계획의 핵심사항은 균형발전사업을 첫째, 도시개발계속사업 둘째, 지역거점조성사업, 셋째, 생활권개선사업. 여기서 생활권이라는 것은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3개로 나누고 서부산권 안에는 4개의 자치구가 있고 중부산권 안에는 9개의 자치구가 있고 동부산권 안에는 3개의 자치구가 있는 걸로 나와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상기의 세 가지 사업을 즉 도시균형발전사업을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예. 그 사업 유형을 그렇게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기본계획 책자를 일독해 본 결과 이 세 가지 외에는 전부 통계수치 불균형, 16개 시·군·구의 불균형 격차 수치를 볼 때 아주 상세하게…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예, 예.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전에 신상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그런 것들을 통계를 잡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방금 오늘 하신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과 우리 이용형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은 좀 잘됐다 생각하는데, 요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이 세 가지 도시균형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요, 그럼 개정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개정내용 보면은 “제1조 목적.” 이 1조 목적이 이게 여기에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는 “균형발전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성장”으로 되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조의 목적은 본 위원들이 발의한 대로 1조의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논의할 사항인데요. 다음에 2조를 봅시다. 사실은 이 2조가 사실은 중요해요. 2조의 정의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 균형발전사업 세 가지 유형을 명시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핵심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이 정의 부분 세 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다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면은 원래의 조례안 4조, 잠깐만예. 5호, 6호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4조2항. 4조2항에 4조가 이게 지금 “기본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은 1호, 2호, 3호가 쭉 나와 있어요. 5호까지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5호에 보면은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을 이제는 이게 생활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3개 생활권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5호는 생활권별 추진정책으로 이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난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개정 조례에는 생활권 추진전략을 해 놨긴 해 놨는데요, 그게 없어요.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이 지금 여기 보면은 5호는 가, 나, 다, 라가 있어요. 이 가, 나, 다, 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수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개정에서 삭제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생활권별로 하면, 분야별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 환경, 교육, 문화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별로 할 때는 분야를 쭉 나열을 했는데 생활권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분야뿐만 아니고 이 생활권별로 필요한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그 분야를 예시로 적어 주지 않은 겁니다. 이 예시거든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예.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 조례안은 물론 국장님도 보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재생국 직원들도 보시고.
맞습니다, 예.
나머지 우리 관련부서들, 도시계획실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다 모든 실·국에 다 의논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시민들은 ‘생활권별 추진계획’ 해 놔 놓으면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생활권계획이 뭐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아! ‘생활권별 추진정책’ 해놓고 ‘가. 주거환경정비, 나. 교육문화복지, 다. 산업경제, 라. 기반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생활권 추진계획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빠트리면 도저히 생활권별 추진계획이 뭐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2조에 보면 유형에 “도시기반개조사업 또 지역거점조성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해서 요걸 이 사업을 정의를 하면서 도시기반개조사업은 어떤 건지 또 지역거점조성사업은 어떤 건지 또 생활환경사업은 어떤 건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기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기준으로 수립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예시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조례에 그게 나오,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책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책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기반 계속사업에는 부산광역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개발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예, 시간관계상 일단 문제점 몇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례 갖고 왈가왈부할 그런 게 아니니까요. 조례 할 시간 또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6호에 보면은 “다음 각 목의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개발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이 있어요. 여기에도 “가. 구·군균형발전촉진사업, 나. 도시재생창조사업” 이 ‘가’, ‘나’는 이제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대신해서 아까 세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가. 도시기반조성사업, 나. 지역기반조성사업, 다. 생활권기반사업’으로 명시하시고.
예. 그렇게…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가’가 도시기반개조사업이에요. 도시기반개조사업은 부산광역시 13개 구·군 전체에 걸쳐서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걸 먼저, 우선순위에 이걸 먼저 넣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다. 생활권개선사업. 생활권이라는 것은 중부산, 서부산, 동부산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을 먼저 넣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 우선순위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가, 나, 다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도시기반개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열 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 열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조성사업도 한 스무 가지가 있다면 이 스무 가지 중에서…
그게 이 기본계획 말고 또 다른 책자가 하나 있었지요? 거기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구·군별로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또 3항은 지금 어찌 됩니까? 3항! 이 3항은…
제4조3항, 몇 조의 3항…
3항은 지금…
6조의 3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3, 4는. 예. 8호에 3, 4항은 “생략한다.” 해 놨는데 삭제하고, 3, 4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8호를 “삭제한다.” 해놓고 3항, 4항은 “같다.” 8호, 그러니까 이 8호 “그밖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한 사업은 삭제한다.” 이 말씀이죠? 8호, 8호!
일단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똑같이 “그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이 바로 위에 보면 7호 자체에 “그밖에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의 개발로” 위에 올라가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밑의 건 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3, 4호는 그대로 가죠? 3, 4호는 그대로 간다 했죠?
예. 그대로…
자, 그럼 됐고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7조에 우리가 지정대상지역인데요. 2항에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기반개조사업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용어가. 그래서 이걸 도시기반개조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두 번째가 뭐라 했지요? 예. 그걸로 지역거점조성사업이라는 거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기반계속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거점사업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또 2항에 3호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사업을 요거를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구·군균형발전촉진사업하고 도시재창조사업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창조사업은 뭐냐 하면 정비사업이었거든요. 뉴타운 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어디에 해줄 건가 요런 걸 균형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뉴타운사업을 도시균형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뉴타운이 할 때도, 그건 당연히 할 때는 해야 되고 재생할 때는 재생하고 또 정비할 때는 정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맞지 않아서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지정대상 지역에 어디에 뉴타운 할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구감소나 이런 걸 넣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균형사업을 거점별로 해서 도시 전체를 가지고 균형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뉴딜에 따른 지정 기준도 있고 정비사업에 따른 기정 기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균형대상지역 선정기준 이런 걸 넣는 것은 지금 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요 부분은 삭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삭제를 안 했죠?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 이게 사실은…
아니, 삭제한 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재작년 정도에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 정비를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하고 조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요번에, 그 계획을 저번에 신상해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대대적으로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계획에 맞춰서 조례를 현행화시키는 그런…
여기 지금, 여기에 이거 삭제를 안 했습니다. 7조 지정 여기는 없어요.
제7조…
7조가 어디…
제7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이것 요 7조하고 아까 위에 7호하고를 착각한 것 같네요.
예, 예.
아, 맞습니다. 그래 삭제된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대폭 다 뜯어고치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예. 그 설득을 잘하시고…
저번에 신상해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계획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 그 계획과 조례하고 안 맞아서 요번에 정비할 때 해야 그다음 계획 수립할 때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발의할 때 그때…
같이 얹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검토했을 텐데 그때 좀 했으면 좋았다.
그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가 있네요?
예.
요 부분은 공청회 개최할 때 원래는 이 말이 없는데 이제 이 말을 넣어라 이 말이죠?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 의견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시,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재생사업 2건에 아까 26억이 연말에 자금이 안 내려왔다.” 이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산은 배정됐는데 연말에 자금이 안 와서 이래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국비를 받기로 해서 세입에도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세출에도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국가 재정 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걸 올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좀 1월 달에 올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에서는 결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세입이 안 들어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세출에서는 집행잔액으로…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야 회의가 빨리 끝나죠.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회의가 길어, 답변이 길면 우리가 회의가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점심시간을 또 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고요. 연말에 모 국회의원이 어디 딴 데 빼갔지 않나. 이런 의심도 드는데 자금이 안 내려왔다는 건 문제죠. 국가가 광역단체에 구·군에도 재배정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연말 돼 가지고 자금을 못 준다는 것은 국가적 신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처리를 거기 도시재생정책과에 국고보조금에서 불납 결손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세입 결손을 잡았습니다. 세입은 결손을 잡고, 세출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불납 결손액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보조금 반납으로 했는데…
예산은 잡혔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 징수. 우리가 결정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잡고…
그러면 언제, 언제 그러면 징수결정을 안 했다 말입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아니, 징수결정이라는 거는 예산을, 예산서 우리가 제3차 추경할 때 그때 삭감을 했다 말입니까, 징수결정액에서?
(담당자와 대화)
그게 돈이 이제 올 1월 달에…
아니, 연초부터 계속 징수결정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반영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말이 성립하려면 3차 추경 때 일부러 징수결정액에서 뺐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산 과정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 올 때 징수결정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내려 올 때?
예. 그런데 징수결정을 내려오는 시기가 올해 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징수결정을 하지 못하고…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도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이 158억이었는데 꼴랑 3억 쓰고 “158억 중에서 3억만 집행하고 78억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77억이 남았습니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 올해 국비를 77억 받으면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돈은 그냥 통으로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쓰고 더 이상 국비는 안 주겠다.” 그러니까 국비를 실제로 받은 겁니다, 일반예산으로.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올해 국비를 받게 되면 올해부터는 국비가 없어집니다, 그 항목이. 그래서 작년에 국비를 미리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국비를 받으니까, 지방채 발행이란 걸 매칭을 해 놓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월을 시킨…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채를 또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속인 것 아닙니까?
회계절차 상으로, 회계절차 상으로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
아니, 이게 편법이. 편법이 난무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꼭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자료를, 근거 자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158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국가에서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설명을 그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정을 하려면 저희가 예산서 상으로 시비를 매칭을 해야,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매칭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하라고 해서…
그 말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지방채 발행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계획상으로만.
지금 국장님 말로 하자면 이 예산 현액 자체가 77억이 빠져있어야죠, 그러면. 그 말이 성립되려면?
그러니까 시비, 지방채 매칭을 지방채 매칭을 예산으로 잡았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니까 지방채 77억 원을 지난해 3회 추경 때 저희가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 국비를 내려 주세요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아 우리가 시비를 편성했으니 그걸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국가를 속인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겠으니까 돈을 주시오. 받아 놓고 지방채는 발행을 안 했다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또 우리 여건상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워서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쳐서 이렇게 꼭 돈을 받아내야 됩니까?
사실은 정부가 어려운 지방 재정을 생각한다면 작년에 국비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은 또 자기 기준에 매칭하지 않는데 줄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저희가 맞춰준 사항입니다.
아이고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마지막으로 기금 보겠습니다.
아까 이용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기타수입이 187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 되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아까 간단하게는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구세로 있습니다. 구·군에…
그러면 구에는 이 돈, 구에서 다 받아 있습니까?
예, 받아 있습니다. 거기에 10%를 우리 정비기금으로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내도록 돼 있었는데…
되어 있었는데 구에서 생각할 때 기금은 시장기금인데 부산광역시장 기금에 왜 구비를 내느냐, 그래서 그거는 안 맞다고 해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하니까 법제처에서는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정비기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받기로 하고 우리 시세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위에 결산 총괄하고 기금운영 명세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위에 보십시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558억이고 2019년 말이 1,71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이 261억 늘었고 지출액은 100억이고 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됐는데 조성액이 261억이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조성액이 261억 늘었다는, 밑에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늘은 부분은 순수입 빼기 지출을 하면 증감액이 261억이…
아니 그래 이거는 전체 표로 계산을 이렇게 해가 왔는데 밑에 기금운용 명세에 총 계획부터 1,558억, 1,719억을 맞춰서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부명세를 아마 제출이 안 된 모양인데…
아니, 위아래가 안 맞잖아요. 261억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늘었다고 돼 있는데 어디서 늘었는지 표시를 안 해 놨잖아요. 어디서 늘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임대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임대아파트를 일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게…
그런데 왜 밑에 표시를 안 해 놓죠. 기금 결산에?
거기에는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예,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증감 부분에서 99억이.
그러니까 99억이 있고 또? 그러면 나머지 170억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5억 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증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증감액은 지금 마이너스 202억이라고 표시하고 있잖아요, 수입이.
또 기타수입이 있고…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조성액이 261억이 증가 됐으면 261억이 증가 된 것에 대해서 풀어줘야죠. 왜 증감액이 합계가 마이너스 202억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가 제한되다 보니까…
아니, 이 페이지를 뭐 22페이지 이내로 하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세명세는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합계로 해 놓은 금액은 밑에 합계를 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마치고 다시 확인, 기금명세서 제가 확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성윤 위원장 이용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에 제7조 지원대상 지역을 삭제했냐고 물었는데요. 본 위원의 삭제는 전체의 삭제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제7조 지원대상 지역 1항에 ‘구·군균형발전촉진사업’을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명칭을 자구로 수정하시고 다음에 1항3호, 3호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밖에 시장이 구·군균형발전촉진사업을’ 이것도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뭐, 안 그러면 도시기반계속사업을…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기반계속사업으로 바꾸든지 아까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맞는 거를, 문구를 삽입해야 됩니다.
다음에 2항도 도시재창조사업,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시고 다른 걸 문구, 명칭을 삽입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3항도 보면 또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창조사업이 나와요. 이것도 도시기반사업, 개조사업으로 바꾸든지 이 자구수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 7조 전체를 삭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7조 전체는 잘 돼가 있어요, 이게.
제7조가 지정대상 지역에 대한 거거든요. 균형개발,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뉴타운을 하고 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디 어디를 균형개발하는 사업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한 구에서 구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은 균형개발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도…
아니, 국장님.
그렇게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7조 자체가 필요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국장님 보세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제7조(지정대상지역) 1항 “구·군균형발전촉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년 5월 31일. 1호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 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맞잖아요, 이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에요? 생활권계획을 하든지 뭐, 3개 생활권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중에 생활권계획 중에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를 들어서 충무동 서구청 경우는, 충무동 같은 경우는 원래가 번화가고, 아미동이나 동대신동에 산복도로에는 옛날 그대로예요. 6.25 판잣집에서부터 단층적으로 변한 부분이 없어요. 이걸 지금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삭제한다 말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 그래서 이미 이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조율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자, 2호 봅시다.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맞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게 어디입니까? 강서구 같은 데 잖아요. 물론 강서구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오십 몇 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장군, 예? 그게 실제로 이번에 서부산권, 크게 보면 강서구가 서부산에 들어가고 기장군이 동부산권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조례를 보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 미개발지, 저개발지, 아, 개발도가 낮아? 이게 이해하기 쉽지요.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해 놓으면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조례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간단명료하면서도 본질을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조례가, 주문이라는 것은. 사실 이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역은 용역기관이 전문기관이 1, 2년 해 갖고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부산광역시의 도시발전사, 30년, 40년, 50년사를 다 꿰뚫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세부적인 것 디테일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권을 다 정독했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부분은 그전에 작년 4월에 개정을 할 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고시하게 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구·군별 불균형 현황과 여건분석을 반드시 하게 해 놨고 그리고 직전 기본계획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고시하게…
그러면 그게 말이죠. 국장님 그러면 그게 말이죠.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저번 조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례에, 그거는 없어요 조례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책 한 권을 조례에 다 담습니까? 다 담을 수 없다 말입니다. 이 용역계획을, 그래서 그 조례안 내용을 저희나 구나 뭉떵그려서 몇 개의 단어로 압축한 거예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아, 이걸, 지금, 아, 이걸 옳지.’ 이런 것이 떠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균형 현황과 여건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율을 이런 것들은…
다음에, 시간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계획에서 해야 되고 오히려 이번 조례는 구·군별…
아니, 지금 이번 조례가 아니고 지금 현 조례를 다 빼먹었다 이거, 개정한다면서도 이 훌륭한 조례를 모르겠습니다. 시각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제가 했던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7조 지정대상지역에 2항을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년 5월 31일. 자 1호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산업,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게 바로 지금 사실은 뭡니까. 북항재개발, 한진CY 부지, 한국유리 부지 뭐 이런 게 여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하시죠.
예, 예. 잠깐…
조례안 가지고 3회 연속 발의를 하는데, 마무리하십시오.
아니, 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3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제가 누차 말씀하는데, 사회자는 그 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이 추가 없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 하고 또 3차, 4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조례를 확실히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 파악을 하시고 그래하셔야지요. 이 중요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시민이 다 보고 있는 조례를 중간에 막으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2호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예?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 공공기관, 뭐 사실은 이 주요시설 이런 건 사실은 주요시설인데 이런 건 보면 사상공단, 지금 사상공단, 사상지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당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3호가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 중요한 거를 왜 전부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본계획 책자와 또 세부에 그 책자 1개가 국장님 뭐였죠. 제목이?
기본계획입니다.
아니…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아니,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었잖아요. 16개 시, 군·구에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권의 사업을 쫙 나열한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예, 그거는 사업계획이에요. 그거는 디테일 부분이에요. 그랜드디자인이 아니고 그랜드디자인에 각 구별로 들어가는 사업을 명시해 놓은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국에 아까 관내출장여비 같은 거 잔액 남았죠?
예.
집행잔액?
예.
그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여비는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아니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잔액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뭐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서 상에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다 사업을 하다가 불용처리해가 남은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년 사업연도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지금 도시재생 주거지 일반 이거, 집행잔액 남아있잖아요. 실제로 없다 말이야? 그죠? 국장님?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국장님?
예.
제가 드릴 말씀만 드리고 회계전문가, 제가 재정관하고 하겠습니다.
예.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국에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거지 지원에 국비 안 내려왔죠?
예.
국비 내시할 때 예산을 잡아놓고 돈은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는다 말이에요. 이거는 가공이라, 가공. 그죠?
서류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이 없잖아, 그죠?
예.
이걸 봤을 때 재정관하고 본 위원이 이제 다투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실 재정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 쓰고, 여비 쓰고 남은 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있는 거죠. 우리 시에.
그러니까 있는데, 시에 있잖아요. 어디 있어도, 이 없는 걸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정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좋은 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끝으로 도시균형재생국에 대한 제8대의회 도시안전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도시균형재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도시재생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있어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부산원도심 대개조 등 부산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최수관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