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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7일 (수)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국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용준 의원 발의)(정상채·김정량·조남구·신상해·박민성·손용구·이순영·김혜린·최영아·김재영 의원 찬성) TOP
2. 성장전략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장전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5호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조)
· 성장전략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장전략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각 실·국을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를 보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현안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2019년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월 달에.
예, 11월 달에 했습니다.
예비비는 구체적 항목 없이 총액으로 편성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부족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예비비를 2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
2019년도에 개최한 행사라면 2018년도에 전년도에 행사 개최하는 예산이나 이런 행사 개요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는 편성, 본예산에,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쓴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이게?
본 행사가 부산에 개최한다고 결정된 것이 2019년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에 하니까 본예산 편성…
그러니까 2018년에는 부산에 개최할지 안 할지를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 2019년 4월 달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원래 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업무보고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차 추경 시에 이게 이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삭감이 해야, 삭감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책자를 보면 업무추진비 잔액에 보면 0이 돼 있습니다, 6원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아주 잘했다고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잔액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6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잘 못해 가지고 예산삭감을 해야 하는 이런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건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그 5억 5,000만 원을 2차 추경 막판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엄연히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업무추진비 잔액이 6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을 가장 잘했다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벗고 말해도 됩니까? 예.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사업들 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보면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됐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앞에 쭉 보니까 17,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그러니까 19년도 지금 결산하는 그 해에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왜 17, 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유 중에 하나 취업이 많이 되거나 자격상실로 인해서 이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취업이나 타 지역 전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7년도나 18년도는 그런 부분이 좀 적었나요?
이번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취업률이?
예, 2019년도가.
아,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저희가 디딤돌카드를 선정을 지난달에 했고요. 지금 집행이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집행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2,000명을 뽑지 않고 2,1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이렇게 매번 지적도 계시고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취업을 한다거나 자격상실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지 않고 1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결산해 보니까 한 10% 정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집인원 자체를 이렇게 중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질문드리려 했는데 그런데 이제 19년도만 조금 유달리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19년도가 경제성장이라든, 아, 사실 19년도 전체적으로 고용이 조금 나아진 그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9년도 같은 경우에 좀 이전에 이례적으로 청년고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12년, 2012년도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 역할을 했고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등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게 19년도는 300명이잖아요, 규모가. 300명에 10%였는데 만약에 2,000명일 때 10%면 200명, 200명 거의 전년도 1/3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취업 그러니까 어떤 고용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 예측,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아까 100명을 더 모집한다고 했는데 실제 취업이 많이 안 되면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규모 또 규모를 어떻게 상당히 많은 2,000명 규모기 때문에 규모 예측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면밀한 과학적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렇게 통계치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의 과부족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정수준에서 100명을 앞서 말씀, 10% 말씀하셨는데 5%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은 되는 게 올해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지원하고 월세 지원하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임차보증금 지원이든, 아, 임차보증금 지원은 계속사업이었죠? 한동안.
예.
2017년부터 해서 계속된 사업이었고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작년에 처음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했는데, 임차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줄어든 이유가 어떤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는 상당히 많이 남았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19년도에 저희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그러니까 보증금을 완화하면서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누적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집행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0만 원에서 1억으로 바뀐다거나 등등은 굉장히 많은 수혜자분들이 이렇게 제도개선을 많이 요구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증금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은 결국 대출을 해 주는 거죠. 대출에 대한 어떤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렇죠.
대출금에 대한 이렇게 빌려주는 거고 월세는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월세 지원 같은 게 훨씬 더 지금 첫 사업인데도 더 많이 이렇게 집행되고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조건을 완화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 월세 부분이 훨씬 더 이게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소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좀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이제 청년 단독세대, 단독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머물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단독세대라기보다는 이제 구성원, 세대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을 좀 달리 해 가지고 중복지원 물론 안 되고요. 대상도 좀 달리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의미있는 사업이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서로 사업대상과…
구분됩니다.
사업대상이 좀 구분된다, 명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중관리 국외여비…
예.
지금 집중관리 국외여비 삼백, 원이 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이 집행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집행 그러니까 집중관리 국외여비가 보니까 국외, 공무원의 국외 출장여비나 그다음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회의 시찰 이런 것들인데 보니까 건수 자체도 보니까 많이 줄고 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출장, 전체적인 출장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대신에 이제 집행잔액 부분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쪽 충분한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벤치마킹 부분을 심사를 하고 더 독려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면서 증가는,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행잔액, 이거는 집행잔액을 제가 좀 물어볼 것이 아니라 15, 16년도는 보니까 좀 많이 썼더라고요, 지출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17, 18년도에 얘기하셨듯이 17, 18년도에는 금액 확 줄고 19년도는 약간 늘기는 했는데 제가 조금 걱정 이제 사실 이렇게 국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던, 주는 게 좀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선거기간이거나 아니면 이번과 같은 이렇게 사스나 그런 영향이 미치는 대외적인 작용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변수 외에는 저는 국외출장이라 보면 의미 없는 출장이 아닌 의미 있는 출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부충격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주는 거지 축소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시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 그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변동이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가 그냥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버스 타고 오시는데 오다가 잠이 좀 들었어요.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뒤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다 귀에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산시 공무원인 것 같아요. 오는 내내, 40분 내내 막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냥 잠자는 척하면서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사실은 감동 받았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 안 돼 하면서 관성적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자기 일에 충실하시고 아이디어 회의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시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은 관련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보니까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무가 명시되어 있던데요. 이 조례를 우리 시가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들은 이미 시와 그리고 평통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있다 해서, 내용이 있지만 이걸 법제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평통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한 번 더 짚고 그걸 규정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평통의 활동이 이 조례로 인해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해도 될까요?
법적근거를 제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근거로 해서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평통이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군에 가면 다 회의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회의체들이 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생긴 김에 한번 돌봐주시면 점검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들도 계속해서 연임하는 이런 상황에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또한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조례가 생기는 김에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결산 관련해서 우리 도시외교정책과 방금 질의하셨는데 도시외교정책과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지금 성장전략국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외교정책과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제 여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방금 하시긴 하셨는데 도시외교정책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 부서가 사실은 해당 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각 개별부서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서 가고 있고 예견치 못한 그러한 대외출장이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가 풀경비 쪽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금방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예산인데 이쪽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보수적으로 승인을 하고 보수적으로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서가 풀예산이 작년부터 이제 저희 도시외교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외교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도시외교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대외출장을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불필요한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히 다루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가기,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해서 분기별로 세 팀씩 정도는 꾸준히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전보다는 집행잔액이 별로 많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앞으로도 글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정되고 했을 경우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한 의미 있는 출장과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우리 직원들의 국제화 수준과 업무능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교라는 업무를 국가사무로 두고 있어서 이제 도시외교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은 업무처럼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방금 말씀하신 국제화 여비 등도 출장비, 우리 시 모든 공무원들이 가는 출장비를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도시외교과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도시외교정책과가 그런 걸 하는 과가 아닌데 그런 일들도 맡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것처럼 부각되어서 결산서에 그래서 애초에 가령 국제교류재단이 생긴 이후나 이 도시정책과의 본연의 업무들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결산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는 이 경비는 도시외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느 부서에 있는가에 따라서 도시외교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부분에 단순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전체 직원들의 국제역량 강화에 이바지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연의 도시외교과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결산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하던 거 이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출장여비 있잖아요. 그죠? 구의 여비나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는 그 자체가, 부산이라는 자체가 지방정부잖아요. 그죠? 지방정부고 실제적으로 예산의 대부분 자체가 국비에서 내려오고 국가에서 우리가 지정한 예산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시외교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어떤 부산의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지방정부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형식으로 도시외교가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어떤 여기서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출장도 갈 수가 있고 관련해 가지고 자기 역량강화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형식으로 지금 출장여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자체를 물론 근거리 외교에 따라서 어떤 비용지출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떤 철학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지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외교라는 과 자체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그 자체를 어떤 대외적으로 부산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다른 나라에 알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하면 되지 부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리고 경쟁력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들, 그런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보고 이것도 쓸 때 예산이 남는다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가니까 돈이 좀 남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으면 더 어떤 전용해서 쓰거나 다른 형식이든 간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당장 올해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당장 고민이 돼요. 올해 집행잔액이 없는데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어떤 부산이 지방정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뻗어 나가야 된다. 어차피 대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도시외교의 관점, 특히 출장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가 개별 건이든 아니면 전체 건이든 그러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외교 본연의, 지방정부로서 도시외교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신경 쓰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런 분야 쓰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제 토건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이런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문제를 삼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민주평통 있잖아요. 그죠?
예.
민주평통은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헌법기관이고 변하지 않도록 헌법기관 헌법에 넣은 건데 실질적으로 민주평통 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긴 차치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봤을 때 또 부산시에서 부산시 관점에서 통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런 통리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부산시나 부산시의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계속적으로 성장전략국 자체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주평통이라 하는 것들이 과연 통일에 어떤 관계, 어쨌든 간에 크게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서 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민주평통에 주어진 역할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808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통일역량이나 통일교육에 있어 가지고 역할을 강화하고 또 예산사업도 요즘에 저희가 1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배부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들이 이제 통일교육과 관련된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청년들이나 통일세대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부각되지 않거나 내지는 미흡하게 보실 수도 있으나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주체적인 계기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조례 형식은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단체나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평통이라는 자체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어떤 구청의 관변단체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에 살아남아 있는 그런 수십 년간의 모습을 계속 봐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 자체를 이렇게 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산에서도 민주평통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반 어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공무원들이 보기도 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통 지역에서 그냥 서로서로 뭐 잘하는 단체 이 정도로 보는,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이런 것 자체 내에서는 일단 통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 관련해 가지고, 북핵이 아니고 어제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 가지고 통일 관련 사업들 자체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많이 위축될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위축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주평통 자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는 이 형식 자체가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역할 자체를 성장전략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총괄 자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우리 평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우리 국장 성장전략국에서 평통을 소관으로 둔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작년에 저희 남북협력과가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업무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가져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
어쨌든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단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평통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제가 이거 한 20년 전에 이 회장을 경험했던 그 생각으로써 굉장한 실망을 갖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만 실망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다, 대북지원 사업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분위기증진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기금 관련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참 이거 어저께 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보고 금방 회복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 애를 데리고 지금 뭐를 하는 것 같은 살림이니까 저게 언제 회복되겠느냐 답답한 심경에서 우리 시도 광역시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은 짚어야 되겠다 이게 이래가 되느냐. 어쨌든 남북관계가 잘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가지 기금도 조성하면서 또 19년도에는 사업비 15억을 책정했다가 집행은 3억밖에 안 했지만 계속 희망을 갖고 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툭 터지는 거 보고는 이제는 또 한 세월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취급할 때도 그래 이제 뭔가 이루어질 때가 안 되었겠느냐 했는데 또 지금, 왜냐하면 저 위에 정상이 아직 젊었습니다. 장난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우리가 지역에서도 기금을 조성하면서 뭔가 남북을 틀라고 애를 쓰는데 그걸 좋게 안 풀려나가니까 답답한 심정인데 혹 지엽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에서는 각 구에 연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각 구·군에.
구·군에는 직접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까?
예, 구·군에 대해서는 안 하고 민주평통 전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평통 단체 구·군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보조를 안 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구·군 단위까지는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자체 구·군별로 자기들이 기금조성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에서 필요한 부분들 구·군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바로 구·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무처에서는 보니까 한 20억 가지고 구·군을 좀 지원해 주고 있네요?
아닙니다. 그 20억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금액은 운영비 포함해서 1억 2,200만 원입니다.
1억 2,000, 예, 1억 2,000. 그러니까 일단 각 구·군에는 이 기금이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어쨌든 협찬을 받아야지 운영이 되니까 그건 좋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평통이라는 이 자체가 예전에 정부에서 헌법개정을 할 때 1/3을 지원받기 때문에 삽입이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구가.
어떤 부분…
옛날에 평통이라는 이 헌법기관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헌법에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1년도입니다.
예?
81년.
81년도.
예.
그래 어쨌든 우리 헌법개정이라는 걸 아예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평통에 흘러내려 오는데 우선 헌법조항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많습니다. 개정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주 흐름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헌법개정은 못하니까 흘러가야 되고 기금은 마련해야 되고 아주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저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로 흘러가면 일반적인, 어떤 통일개념보다는 일반적인 단체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뭔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오늘 시점으로 봐서는 또 그러한 시점이 희망적인 시점이 아니고 케케묵은 옛날방식 또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사업을 협력기금을 마련하고 어떤 지원사업 마련을 하는데 그래도 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털기는 털고 나가야 될 건데 그런데 어쨌든 기금으로 봐서는 영 사업을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니까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기금이, 기금은 평화통일교육협력 사업과 분위기 증진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기금을 20억 규모로 매년 하고 있는데 평통과 관련되어서 기금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평통이 하는 게 아니라 평통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그 금액으로 자체 사업을 기획을 하고 구·군 단위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제가 왜냐하면 기금 관련을 자꾸 짚느냐 하면 어쨌든 남북교류가 되어야 이 기금을 쓰든 인도적 지원을 쓰든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금 쓸 분위기가 아예 없거든요.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평통하고 같이 견주어서 볼 때 아주 힘든 여건에서 우리 성장전략국이 남북협력 이거에 대해서 이끌어나가는데 무척 힘이 들고 신경이 쓰일 거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도 아주 미묘한 중앙의 흐름에 같이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걸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풀려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님 우리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14쪽에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요. 다른 기금하고 다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까?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
차이점이라면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2018년도에 25억 정도가, 지금 25억 정도가 되어 있죠?
지출예산 등입니다.
예, 조성되어 있는 거죠?
조성은 이제 45억인데 그중에 저희가 25억을 작년 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예산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쓰고 남은 돈이 19억 8,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작년 한 해 쓰신 게 현재 남아 있는 건 19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요.
작년 말 기준으로 맞죠? 작년 한 해 쓰신 게 25억 4,9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 지역인재육성기금으로 작년 한 해 25억 4,900만 원 정도 썼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 19억 8,000만 원이면 올해 대학육성기금에 나가야 될 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올해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32억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7억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남아 있는 게 19억 8,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25억 정도를 썼고 올해는 32억을 쓴다. 그러면 또 어떻게 기금을 적립을 하실 건지.
전입금이 올해 22억이었고요.
전입금이?
올해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19억 8,000이니까 20억이라고 하고 작년에 남아 있는 예산 20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전입금이 22억.
올해 22억.
예. 등 해서 한 40억 정도 되면 그중에 저희가 32억을 올해 사업으로 하고 남아 있는 돈은 7억 5,8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예치금으로 남아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1억 9,800만 원 남아 있었고 올해는 7억 5,000만 원 정도.
작년에 19억.
작년에 19억.
올해는 8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는 19억 정도 남아 있었고 올해는 올해 사업비를 쓰고 나면 7억 5,0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대학 관련된 예산은 예전보다 기금에 대한 시 전입비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보다, 그러면서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도 질의할 때 그러면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보다, 조성되어 있는 것보다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어떤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입금을 이렇게 이전수준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전수준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40∼50억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그게 교육청 하고의 업무가 조정되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은행 국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금고협력사업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고 지정되게 되면 1금고, 2금고…
시 금고 지정되게 되면…
예, 시 금고 지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쪽으로 퍼센테이지를 해 가지고 1%면 1%, 5%면 5% 안정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회계나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올해 지나면 벌써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 내년에는 고갈될 위치,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될 위치인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하면 만약에 협의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전입금을 갖다가 저희 그래서 예산과정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전입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입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도 전입금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었죠.
전입금은 늘어났다고요, 전입금.
이제까지 40억∼50억 정도 계속 전입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대학협력단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세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 시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척이, 대안이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금확보 방안을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또 대학과 협력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1년 단위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또 그 기금이 계속 감소세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상황이 내년이면 닥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명확하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시점인데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위원님.
결산 할 때는 뭐라 합니까? 결산해 가면서 사업내용까지 다 기억하려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웃음)
그래서 아까 그 오늘 민주평통 관련해서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동료위원이 그 민주평통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다 하거든요.
예.
사실요.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다른 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조례가 없이, 없어도 잘 운영되어 왔으니까…
예.
그래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시·도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예.
저희가 여섯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를 좀 제시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예전에도 지금 민주평통하고는 저희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력을 이렇게 이전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늦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가장 정당성을 갖는 거는 예산집행에 대한 정당성, 근거 이 조항이지만 아닙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아닙니까? 이 민주평통의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통일관계에 대해서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집행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민주평통에 있으면서도 반공을 국시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요. 말만 민주평통이고 지금까지 아마 민주평통의 직을 가지고 아마 사회적으로 자기 직위는 올리면서 머릿속에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뭐라 합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 집행단체에서는 이제는 반공을 국시가 아닌 평화통일을 국시로 하는 그런 형태로 뭐라 합니까? 좀 강하게 요구해가는 그런 지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민주평통하고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15 남북 공동선언, 8·15 관련돼서 행사도 이렇게 도라산역까지 가는 행사도 준비하다가 통일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취소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통일박람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통일박람회도 민주평통을 포함한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죠, 예.
민주평통과 같이 공동사업을 이렇게 통일과 그리고 남북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저는 결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한·아세안 정상회의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사전집행을 위해서 아마 각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잘 들었고 또 그게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갑자기 생긴 뭐라 합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이제 행정착오라고 나와 있어요.
예.
행정착오라는 사실을 알 때가 언제 알았죠, 행정착오? 이 사항이 그 당시에 전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있었다는 걸 언제쯤 아셨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거는 올 초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추경 전 사전집행을 할 때도 설명했듯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위원들이 감시만 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음을 알았을 때 물론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았더라도 같이 아닙니까? 공유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용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전용사례?
예.
전용은 그 당시 그 뒤에 바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예.
전용사례 5건도 아닙니까? 그 당시 아셨다면 아마 그때부터 이 사항이 아마 의회에 보고가, 보고라기보다는 통보로 하죠. 보고라기보다는 통보해 가지고 같이 이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아마 서로 협의해가는 것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에 좋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저기 도시외교과에 집중관리 국외여비 저는 아마 내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사항이 다른 부서에 없는 항목이에요. 집중관리 국외여비 항목이요.
예.
그래서 이 사항 어쩌면 포괄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항으로 만약에 내년도에도 집중관리 국외여비 항목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사업 구체항목에 이런 이런 사항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일종의 풀경비 쪽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풀경비 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 자…
(“명시하는 게…” 하는 이 있음)
어렵습니까?
명시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년 전에 그전에 예산 올 8월 달에 예를 들면 내년도 출장계획을 완전히 다 수립을 해서 제출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런 부분들은 명시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풀경비 쪽으로 포괄경비 쪽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자체예산을 국외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정도 그렇다면 아닙니까? 풀경비성으로 하든지 여하튼 일정 정도 내년도의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그 뭐라 합니까? 통상 부산시가 보고 있는 내년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일정 정도 동의를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이 정도는 풀경비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해도, 2018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항목을 조금 우리가 뭡니까? 좀 관여한다고 그럴까, 이걸 예산실에서도 이걸 좀 구체화 해야 될,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서가 좀 발전되지 않겠, 해 가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경비 자체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에…
국장님요. 그거 알겠는데…
한도 내에서 만들어진 예산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미리 예견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 정도는 그래. 예견 못 할 분야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일정 정도는 예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2018년도 똑같이 2019년도 똑같이 이렇게 풀경비성으로 와 버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뭐라 합니까? 항목에 좀 뭐라 합니까? 특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일정 정도는 이제 하지만 이제는 더 구체화 되는 그런 과정도 이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예산실에 의논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풀경비로 가서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회의 과정에서 있다 아닙니까? 그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 이제 큰 프로젝트가, 사업이 생기면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집행 안 돼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됐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 사항도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만키로요. 끝나고 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이런 설명 했듯이 사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집행하게 됐다는 사항이 충분히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중요한 상권, 중요한 행사 같은 거는 뒤에 별도로 아닙니까? 그 사항, 그 일을 추진하면서 이후에 의회가 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집행부가 사실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뭐라 합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해가야만이 이제는 사업사업마다 좀 구체화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예.
이런 사항이 없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사백, 노란책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460페이지에 보면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게 좀 많이 발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앞서 곽동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2,000명을 이렇게 처음 예산 할 때는 저희가 2,000명에 대해서 300만 원 해 가지고 60억을 예상했는데 2,000명을 뽑지 않고 2,100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집행률이 몇 프로 늘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저희가 작년, 아, 지난달에 선정을 해서, 지난달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률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그래서 연말까지 했을 때 앞서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가 지금까지 남았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10%를 미리 다 뽑아 놓으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5% 정도 선에서 100명 정도를 먼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한 5% 미만 정도의 예산이 산술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여지는 저희가 둬야지 안정적으로, 초과돼서 저희가 또다시 예산을 할 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묻던 거지만 올해는 이렇게 예산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명을 더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거는 좀 물어, 혹시 47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했을 때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결과를 보고를 받죠?
죄송합니다. 사백칠십…
471페이지에 보면 BB(BrainBusan)21 Plus 사업,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 자치단체등이전 308, 402는 민간자본이전.
예.
여기에 대해서 정산이나 검사를…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집행을 하고 정산은 올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인평원에 저희가, 인평원에 저희가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인평원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나 결산을 여기 안 받고 내후년에, 내년에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한 결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세입 부분도 2018년도 관련된 기타이자, 기타수입 부분에 저희가 앞에 이렇게 2018년도 부분은 작년도 결산에 포함되는 거고요. 작년도에 잔액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 또 포함되고 정산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어떻게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책은 2019년도…
예, 이 부분은…
지원했던 거의 결산인데 지금 2020년도 상반기거든요. 그런데 2019년 말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늦어도 2월 안에는. 그러니…
사업을 이제 공고를 할 때 사업지원을 할 때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정산을 그다음 연도에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저희 국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건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기간을 땡겨야 되거든요. 당겨야 되거든요.
사업기간은 2019년 말 아닙니까? 12월 31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집행 부분들에 대한 정산을 그다음 연도에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 언제 받는 거죠, 지금 이거를? 저희가 2월 안에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착각한 거 아닙니까?
예?
혹시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니, 아니,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예산이 이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BB(BrainBusan)21 Plus사업은 결산을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인평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평원에서 정산은 안 받으셨습니까?
인평원 정산을…
2019년도.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2차연도 사업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심의했다 하는데 제가 금방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5월 달이 정산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달부터 그다음 연도 5월 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월 달이 19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이 못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기간이 늦어서 이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지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이거는 BISTEP에 가는 부분이고요.
BISTEP에서는 결산을 언제 받죠?
이것도 사업종료가 5월입니다.
시기가 그래서 지금 이게 포함이 된…
예. 제가 아까 12월 달이라 말씀드린 부분은 착오입니다. 말씀대로 만약에 12월 달에 종료되었으면 저희가 2월 달 중으로 예를 들면 정산을 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정산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업시기가…
사업종료 여지를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돼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법정서류인 성과보고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좀 현실에 맞게 작성해달라는 요청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과보고서가 결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성장전략국에서 제일 너무 좀 그렇다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는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상생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성과지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고요. 올해 달성률 200%입니다. 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올해 목표를 2회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4회라서 200%가 되었거든요. 이거 정말 성과보고서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올해 본예산 때는 꼭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장전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성장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관 상임위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부서가 바뀌더라도 인사하면서, 웃고 인사하면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저희 성장전략국과 관련되어서 예산이든 사업이든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상임위 조정과 그리고 저희 보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좋은 만남이었다 생각하고 어떤 자리에서 다시 뵙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활동에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 일자리경제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조례안, 출자·출연 계획안 및 결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실 소관 조례안, 출자·출연 계획안 및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일자리경제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윤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실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를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금년도 아직 회계가 남아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오십 몇 억이다 이 말이죠?
예.
아직 남았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는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용역 같으면 남은 기간 그리고 시설 같으면 설계가 진행 중이라서 설계기간을 생각하면 설계준공 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비는 당연히 명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의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음 연도에 넘어가야 완료가 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담당 부서에서 잘 좀 챙겨서 해야 되는 게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 새로운 명시이월이 또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철저히 해서 재난이나 재해 같은 특정한 불가항력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건 괜찮지만 그 외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엑스포 부지 이런 것들이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위원회 관련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 중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종료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개정안은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안 내용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시에 있는 200개 가까이 되는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한 연구용역이니까 이 위원회도 그것에 맞춰서 함께 한번 점검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보면요. 우리 투자통상과에 집행잔액이 38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지역투자 촉진에 34억 정도가 집행시기 미도래 등 해 가지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하면 보조금을 입지보조금이나 이걸 지원하게 되는데 처음에 투자협약하고 시작할 때 70% 지원해 주고 나머지 완료가 되면 3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8개사가 이런 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전체 13개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5개는 완료가 시기에 맞게 지급됐는데 8개 회사가 좀 여러 가지 투자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정산을 좀 늦추거나 이런 기업 사정 때문에 그리 됐는데 저희들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 좀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업에 따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거 좀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좀 이게 잔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지출액이 59억인데 남은 돈이 34억이니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조금 이거는 이런 부분은 없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면밀하게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월 관련해서 실장님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 일자리경제실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 이제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우암부두 지식혁신센터 건립 건이랑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이랑 신평·장림 혁신지원센터 건립 건이 모두 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을 처리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을 쭉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실에서는 어떤 입장이셨냐면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다른 데 쓸 데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비로 하는 것은 좀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3개 건립사업들은 기본적으로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3년 차 넘어가면 불용 이렇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문제의식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를 제가 듣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계속비를 편성하기 위한 사업의 성격 요건 같은 게 아마 토목사업으로 돼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아마 일반 저 건축사업은 좀 빠지는 그런 실무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규모 교량, 도로 이런 것들 돼 있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걸로 한번 생각은 되는데 한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예, 저는 이제 실행부서와 예산실 둘 모두의 입장이 납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통 같은 경우면 설계하고 합쳐서 3년 내로 다 끝나거든요. 설계 한 1년 하고 2년 되면 공사 충분한데 이게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는 뭐 엑스포 때문에 여기저기 옮기다 보니까 그래 된 문제가 발생했고 또 복합혁신센터는 또 뭐 부지 이런 거 문제 또 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 있는데 하여튼 공교롭게도 또 몇 개 사업이 겹쳐 가지고 위원님 좀 걱정하시게 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여튼 좀 방법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부산시 전반적으로 미편성과 관련되어서 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제3의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결산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실은 불납결손액이 좀 많다, 그죠?
예.
결손액 자체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5억 4,74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시효소멸이 소멸시효가 49억 정도 되고 무재산이, 아, 무재산이 4억 정도 되는데, 아, 4,900이고, 이, 원래 이 정도의 기본적으로 결손액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어떤 부분요?
지금 불납 그 지금 시효소멸로 4,900만 원하고 무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4억 9,000으로 지금 이렇게 결손으로, 결손으로 떨었잖아요, 그죠?
예.
결손으로 떨었는데, 이렇게 결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이게 그렇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
예. 이게 부동산 이제 거래를 하면 거래 허가구역이 되다 보니까 경제구역 안쪽이 허가를 듣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거래 신고하면 거래가액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그중에 무재산으로 이제 4억 9,000만 원이 결손 된 거는 이게 소송 계속 가다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가는 과정에 법인에 부과된 돈인데 법인이 파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겼음에도 나중에 재산을 집행할 재산을 좀 대상을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거 시효소, 나머지는 개인, 4,900만 원 건은 개인에 대해 부과한 건인데 이게 시효를 소멸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저도 이거 검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거 과태료나 이런 걸 좀 부과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체납, 체납된 금액 자체를 실제로 징수하는 게 또 장기체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맞거든요.
예.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일단은 시효소멸보다는 일단 무재산 물론 대법원까지 갔다고 얘기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억 정도의 무재산이 나온다 하는 거는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가 경제구역청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재정부서에서는 세정담당관실 쪽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분들에 대한 이게 절차, 이후 절차 강제집행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밝고 업무 노하우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투자통상과 직원들, 그런 업무에 밝은 직원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미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조기에 이게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 세정담당관실이랑 이쪽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직원들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좀…
그렇죠. 체납액을 줄이는 데에는 솔직히 시효소멸하고 무재산 뜨는 게 가장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 앞에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이거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계속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적기에 하면…
맞습니다.
재산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무재산으로 이게 결손처분액 5억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가압류나 재산보전처분 같은 걸 해서 해놓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 우선채권 확보하는 게 적기에 얼마나 먼저 하느냐 그런 차이들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논의는 좀 고생은 다 하시겠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게 조례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입법 그 말고 그 앞에 공모 선정된 투자사업 등이 있죠, 그죠?
예.
공모 선정된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그거 절대공기 부족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연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왜 공기 부족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는 기본적으로 예상이 다 돼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시작이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일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미이행이 된다 이런 것들은 이유가 좀 있는가요?
어느 사업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아마 저게 절대공기라는 게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복합혁신센터라든지 지식센터 이런 것들이 다른 절차 때문에 절차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제 회계연도 안에 예산집행 하기가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런 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조례에 관련해서 있잖아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예.
이게 그 서면 심의만 계속 했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 위원회 하는 거 보니까 서면 심의만 계속 하는 위원회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있긴 한데 여기는 서면 심의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어떤 조례상의 역할은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그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역할보다 다른 거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형식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 굳이 계속적으로 이게 서면 심의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이까지 잘 못 챙겼는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사실 이전에는 중소기업관리기금까지 같이 관리를 했었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그런데 중소기업기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그 앞에는 이제 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중소기업관리 뭐 계획 뭐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이름하고 좀 실제 심의하는 기능이 좀 다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서면 심의 돼야 될 성격이라기보다는 이런 애로사항이 오면 심의를 하고 이런 것들 좀 관리해나가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기업애로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처리할 건 처리하고 중앙에 건의할 건 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역할 자체는 기업애로를 듣거나 그런 제·개정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건의하거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 역할들인데 그런데 실제로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서 형식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좀 운영되는 형태들 그런 위원회들이 좀 전에 어떤 김혜린 위원님 말씀했듯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기 서면 심의만 하고 실제로 심의했을 때도 어떤 좀 전에 어떤 본연의 역할 할 때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그 위원회를 존속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없기 때문에…
이왕 둘 것 같으면 뭐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제 기업옴부즈맨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대로 기업애로해소에 대한 기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과정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겠습니다.
그렇죠. 서면 심의 하는 가장 이유가 가장 특징이 뭐냐 그러면 위원들 모으기 힘드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위원들 모으기 힘드니까 뭐 여기 보니까 노동청장, 중기청장 이런 사람들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조례 제·개정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원 대비도 문제도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족수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건데 그러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했는데도 안 맞다 이렇게 하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앞에 성장전략국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 사업성과지수에 대한 질문을 좀 던졌는데요. 저도 좀 같은 내용을 던져,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동백전 할 때 5분 발언에서 제가 어떤 질문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웃음)
5분 발언, 시정질문 말고.
예, 동백전에서 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 하셔 가지고 하여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 동백전,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는데 사업성과지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로페이 가맹점 건수였어요.
아, 그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한 성과지표인데 왜 제로페이 가맹점 건수가 성과 그 지역화폐의 성과지수로 나올 수가 있느냐,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결제되는 거고 제로페이는 전국적 결제되는 그게 그건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실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아, 그거 질문드리기 전에 이 성과지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제 집행하는 목적, 취지 거기에 맞게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하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달성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실질적 의미 없습니까?
성과급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반영됩니까?
예, 과장들 부서장들 또 저한테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을 때 동백전 얘기할 때 이 성과지표가 다른 거는 아마도 주인-대리인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다. 주인들이 원하는 문제하고 공무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성과를 달성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보면서 이게 담당부서가 그 정도의 이렇게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면 이 작업을 왜 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일단은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성과지표가.
예, 중요합니다. 성과급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성과급이 아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더 큰 취지는 공무원이 예산 편성·집행을 하면서 뭘, 뭐 때문에 하는지를 머릿속에 넣고 일하라는 그런 취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는 일단 알게 됐고요.
예.
그러면 제가 또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100%는 잘한 거죠. 성과 달성했다는 것.
예.
우리 100점이 만점이라고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로 나왔던 항목들 중에서 100% 아닌 거는 몇 개 있을까요?
저희들 예산 사업 중에요?
예.
100% 아닌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까?
일자리경제실의 전체 지표가 19개, 19개 중에…
19개 중에 제가 보니까 2개예요, 2개.
19개 중에 미달성이 3개입니다.
3개예요?
달성이 12개, 초과달성이 4개.
미달성이 제가 보니까 2개던데.
아, 2개입니까?
예, 2개던데요.
예, 어쨌거나, 예.
그 달성 못 한 것 중에 하나가 경영평가등급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의 경영평가등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조금 황당했던 게 경진원의 평가등급이 어떻게 성과지표가 되냐, 내가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냐 이게 돼야 되는데 진흥원의 평가등급이 지표로 들어와 있어요. 되게 황당한 지표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년실업해소 이게 이제 이거는 취업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97%에서 한 3% 모자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2개 말고는 나머지는 100%에서 300%까지도 있고 이렇죠.
예.
제가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목표 100%, 300% 이렇게 막 나오는데 목표수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우리 뭐 행정학 하면 목표설정을 과도, 과소하게 한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서 하여튼 가장 현실적으로 약간 조금 달성하기 어려운 난이도를 정도 가진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지표들은 너무 달성하기 쉬운 것들이 편성돼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려운 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좀 점검을 하고 예산실이나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도 다 점검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목표 자체가 좀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진짜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달성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목표수치가 일단 전년도와 동일한 것, 동일한 게 제법 많아요.
예.
그러니까 13이란 지표가 나왔는데 그대로 13. 몇 년, 제가 작년도 거도 결산표를 봤어요. 똑같더라고요. 아니, 목표치가 몇 년 치 다 동일한 게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런 경우의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 이전공공기관 정책지원프로그램 참여율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공공기관 몇 명이 참여했냐 이거인 것 같아요. 참여프로그램 무슨 이렇게 강연회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오는지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게 성과지수로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지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과의 문제에서 지금 지표로 삼는 것 중에, 물론 그건 저도 부산시에 확인해 보니까 가족의 이동한 율, 부산시가 정주여건이 좋고 이러니까 가족이동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서.
예.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인재의 고용비율 이게 삼십 몇 프로 해 가지고 꽤 높은 거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예를 들어서 지금 32% 나왔다, 제가 알기로 18년도에 32%인가 이렇게 되던데 그래도 1등이더라고요. 그러면 35%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달성하고 이래야 되지, 프로그램 참여한 거 가지고 그걸 지표라 해 가지고 100%, 200% 하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마지막인데 답변 좀 하시죠.
예, 서비스금융과장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성과목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는 주요지표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요지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주요지표 외에는.
예.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이전률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공공 이 지역의 인재채용률이라든지 전국의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또 정주여건 만족도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목표들은 기본적으로 다 설정을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주인-대리인, 저는 성과지표라든지 아까 분명히 제가 여쭤본 게 이게 평가점수하고 성과급 이거 반영이 되냐, 저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어야지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려면 그런 목표 자체가 일치할 수 있도록 맞추는 것. 내용의 적합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참여율 이런 거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높여내, 예를,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하고는 다른데 이걸 성과지표로 하니까 딴, 딴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의 적합비율이 높아야지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해요. 그다음에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고 이게 노력했을 때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너무 낮아요. 너무 낮으니까 십 몇 개 항목 중에서 2개 빼고는 다 100% 뭐 200%, 300% 이래 되는 거죠. 300% 목표를 되면 사실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 지표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이 가니까 300% 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
예, 한번 우리 예산실하고 다 협의를 하는데 한번 지표를 수시로 저희들 점검을 하는데 한번 면밀히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이게 이전공공기관 정착지원프로그램 참여율 이거는 이전기관들이 처음에 왔을 때 교육하고 이랬는데 참여하는 비율이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위원님 말씀…
그렇죠.
이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별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지표는 저희들 제가 보고 가능하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제법 있어요. 외국인 기업유치 수와 하여튼 이 유치 수는 그해에 유치한 개수가 아닐 것 같아요. 맞죠?
그…
강소기업의 수도 이렇게 늘어난 수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말씀하이소.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자생적으로 늘어난 기업 수가 아니라 시가 노력을 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체들과의 어떤 게…
아, 한 것만 해당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실제 MOU…
그해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거는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성과지표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나가는 걸로, 최근에 지방균형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좀 생각보다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 그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촉진하는 지원제도가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신문 보면서도 이렇게 느꼈던 것 중에 이런 축소하는, 축소하는 이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줄어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상황이?
그게 사실은 뭐 지방,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 부산이 수도권이전기업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받은 실적이 1년에 보통 3개 4개, 1개 2개 심지어는 뭐 이런 상황인데 거의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나오면 어디를 가느냐? 충청도 갑니다. 충청도 쪽이 그냥 가장 크게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도 하고 통계적으로도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제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 오히려 중앙정부에 너무 강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때 코로나 이후에 무슨 요즘 포스트코로나가 토론회 대세지 않습니까? 모든 토론회는 다 포스트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리쇼어링, 해외기업의 국내 유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유턴 이런 것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조사를 하니까 부산지역 근거를 두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나간 기업이 203개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그냥 타겟을 정하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타겟 돌아오려면 자기 연고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뿌려 가지고 적정하게 임금, 투자, 복귀의향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 봐라고 했는데 상의에서 잠정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국에, 부산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 걸로…
아직…
1차적으로 나왔는데 저희 우리 김현재 투자통상과장하고도 저희들 의논을 했는데 지역기업이 외국으로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 싸게 인건비를 해서 수출하는 원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현대나 기아차나 완성차들이 해외에 나가면 거기 따라가서 납품하기 위해서 가는 두 가지 이유인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해소가 되거나 변화가 오면 복귀하는 건데 아직 임금수준이 그렇게 한국이 떨어지거나 경쟁력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됐고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거기 생산이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내에서 자동차생산이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와이어링 하니스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기업의 수요가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서 저희들 하여튼 좀 디테일하게 상의에서 조사를 했던 203개 기업에 대해서 우선 타겟을 정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상황의 큰 변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분이 한번 오셔 가지고요. 조선 100대입니까? LNG선.
예.
수주한 거…
20조 원, 예.
예.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래 하시던데…
(웃음)
미래산업국인데 아무튼…
본인들이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예.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많이 좀 고생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경제과에서 우리 배달앱 문제 이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도 오전에 회의를 했는데 배달하는 거하고 시장 그리고 또 소상공인 물품하는 것 동백전 확산하는 그거는 3개 앱을 모아서 구축하는 걸로 했고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지금 어차피 시장하고 배달은 원래 그쪽에서 하던 거였고 동백상회에 상품 판매하는 거는 우리 혁신경제과에서 조금 기본 틀은 만들었고 전체 집행은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하는 걸로 진행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마지막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예.
출자·출연계획에 보면 매출채권, 예상 매출, 아,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예.
저희가 월요일 날에 세미나를 했, 지역재투자 관련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전, 자금의 회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전략산업의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중소상공인 쪽에서 참여해 가지고 이 소상공인의 어떤 중소상공인 이게 조금 범위가 더 넓어서 이게 작은 업체들이 원래 이런 매상, 매상, 매출, 채권 이런 거 회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도도 맞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좀 지역재투자 이런 것 그것들이 좀 잘 진행돼서 이런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산시 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소상공인까지 지금 영역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금을 좀 많이 모아야 될 건데요. 부산시 돈도 없는데 좀 뭐냐? 시중은행들하고 이런 데서 돈 좀 이렇게 벌어간 만큼 좀 내놓고 지역재투자 관련해서 이런 제도 같은 게 좀 마련돼서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보험제공은 상품제공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보험료의 절반 정도 40%를 지원해주고 또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가입대상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 요청하면 그걸 고려해서 하는 거고 또 전국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형 사업을 한번 재투자 모두론 이런 걸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결산안 개요 16페이지 보시면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하고 그 밑에 외국인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MOA 체결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랭커스터 대학을 유치하고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우리 이쪽에 분교를 설치하는 걸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MOA를 체결하고 나면 자기들이 설립을 위한 준비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의 지침에 따르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완전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학교측에서 이거 좀 사태 진정되고 이런 것들 여건을 좀 봐야 되겠다. 조금 지연을, 연기를 좀 하자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랭커스터 대학이죠?
랭커스터 대학입니다.
먼저 국제고등학교인가 하는 그건 아니죠?
로얄러셀 K-12는 그건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관계 없고, 이래 놓으니까 제가 헷갈려 가지고 랭커스터 대학에서 일단 보류를 시킨 상황이네요.
자기들이 이거 좀 EU 탈퇴도 있었고 EU 탈퇴하다 보니까 학생모집하고 이런 게 상황이 엄청나게 변해서 거기다가 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조금 미루자, 지금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게 상황이 완전히 취소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이건 명시 및 사고이월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지연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부분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신평·장림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이게 제가 기술적인 용어라서 정확하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작년 초죠. 19년 초반기에 일반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즈음에 총괄건축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총괄건축가님이 오시고 시에서 짓는 건축이나 토목의 모든 것들을 한번 총괄건축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께서 이제 자문을 또 보고 설계나 이런 걸 보고 이걸 설계 공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최적의 설계안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검토과정이 한 5개월, 4∼5개월.
(담당자와 대화)
그런 검토가 한 2개월 정도 되었고 그게 작년 5월 달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 총괄건축…
그러니까 그때 작년 7월에 총괄, 건축총괄기획과를 만드는 총괄건축가를 보좌하는 건축총괄기획과를 만든 이후에 진행을 하자 그래 되는 겁니다.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실하고…
예, 조금…
(담당자와 대화)
건축, 발주하는 건축 쪽에서 설계하는 이런 걸 진행하면서 두 달은 총괄건축가에서 자문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거쳤었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조직개편을 좀 지켜봐서 그다음에 분장을 조정하는 그 문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한 4개월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소재를 따지기 굉장히 불분명하네요, 그래 말씀하시니까.
우선은 총괄건축가 자문받는 건 전체 시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연된 문제는 제가 한번 상세하게 그때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라는데 이게 일자리경제실에서 지연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지연된 건지…
저희 쪽은 관계없고 그쪽, 건축 쪽 그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정이 현재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지난번에 맞다.
중소기업육성 계정하고 하고 펀드투자 계정,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육성 계정.
예, 예.
올해는 사회적 보니까 예산 기금이 늘어났네요, 작년에.
예,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 2018년도가 한 1,450억 정도 되면 2019년도가 1,620억 정도, 165억이 늘어났네요.
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165억, 올해 사회적경제육성 계정에 얼마를 투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저쪽에 민생 쪽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억, 15억 정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받기 원하는데 주는 쪽에서 10억 정도로 예산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10억 정도. 그런데 165억이나 늘어났는데 너무 사회적경제육성 계정에 기금이 모자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600억, 1,500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이중에 1,200억, 1,100억∼1,200억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실에서 전체 쓰는 돈이고 저희들이 쓰는 돈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차보전으로 한 200억 정도 쓰고 있고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 150억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 운영하는 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 부산의 사회적 경제 또 골목상권이지 않습니까? 또 지역경제잖습니까? 그쪽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신설되는 사회적경제육성 계정에 적절한 배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실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리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달 뒤에는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계속 신경 쓴 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질의를 벌이는 건 마지막이 되는 순간이지요? 예, 그렇네요, 경문에서는. 역시 우리 오늘 실장께 묻고 싶은 게 현재 항상 연초에도 우리 물었습니다만 북한 문제를 같이 곁들여 물을 수밖에 없네요. 그때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실장께서는 그 당시 답변도 어쨌든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개성공단이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거기에 경제를 살리자, 일자리도 그래 가지고 부산경제 살리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답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는 우리 실장께서는 어떠신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북한하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개성공단 있는 그나마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개성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어야지 부산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정치적인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금년에는 코로나가 닥치니까 부산 경제 더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악화의 길 맞죠?
맞습니다.
예, 돌파구를 그렇다고 우리 실장님 쪽 답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민생은 죽을 판이다. 일자리는커녕 19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2020년도 들어오자마자 지금 코로나, 또 인구유출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부산이 저 위로 거의 다 가고 없더만요. 보도를 보니까 제1위예요, 인구유출이.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겠느냐 한번, 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참 어려운,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저도 이게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기업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더 크게는 아까 균형발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역을 좀 배려하고 더 지역을 우리 성장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 이렇게 하려면 엑스포라든지 신공항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가는 거라서 이게 시의 전 주체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더 분발해야 되는 신공항, 엑스포, 또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문제, 소상공인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총제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지요?
예.
그래 내가 딱 말 간단하게 줄이면 시중에 나가면 시민들이 단디해라, 뭐라느냐. 공무원들도 일하도록 단디 감시, 감독해라 너거는 하는 게 뭐고 이래 나오는 거든요. 경제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단디 해야 될 것 같고 민생이 이래 가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단디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오셔 가지고 첫 번째 일자리경제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실 때 실장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지금도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실이 시대적으로 필요해서 일자리실이 있는 것이지 만약 경제성장이 3∼4%만 매년 되어 간다면 일자리실이 필요 없거든요.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다음에 영상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동료위원들이 한 분은 그런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혹시나 여기 우리 일자리실에서는 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행기간이 다른 건 없어요? 만약에 집행기간이 익년 4월까지, 5월까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죠?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 말고요. 아, 말씀해 보세요.
국비 내려와서 국비가 나중에 공모선정이나 이런 게 되어서 4월부터 그 다음날 4월까지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들, 시비 매칭 할 때 그런 것들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아마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회계연도 맞춰서…
오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오전에 성장전략국에서 있었던 사항은 민간자본 이전문제를 가지고 그 사업은 익년 5월까지가 돼 가지고 정산이 보고가 안 되었다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요.
아마 그런 거 국비지원사업일 것 같은데요, 매칭사업.
국비는 맞죠.
예, 그러니까…
맞아도 나는 오전에 그 사항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조례에 기업인 예우 기업활동 촉진 조례가 올라왔는데 다른 건 아니고 거기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개최현황이 적어요. 건수가 적어요. 첫째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면 사실 기업인들 다양한 기업애로를 많이 우리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어째서 부산시에 우리 일자리경제실로는 아니 이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이쪽으로는 기업인들이 그들의 민원을 많이 제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혁신경제과의 기업지원팀에서 기업 옴부즈만도 가지고 있고 애로해소위원회를 관리하는데 이게 기업들 옴부즈만 나가거나 기업애로사항에 보면 여기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다 공문을 돌리고 조치가 되는 것들은 결과를 취합하고 안 되는 것들은 중앙부처 건의를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역할을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업무는 다 하는데 그 안에 애로해소위원회에 역할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애로해소위원회를 거쳐서 가지를 못하고 애로해소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까 도용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만약 이렇다면 이 위원회를 아예 이 기능을 없애든지 아니면 둔다면 정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애로해소 과정에서 이 위원회를 거쳐가도록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어떻든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애로를 많이 해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인들이 우리의 뭐랍니까? 애로를 어디에다가 말할 수 있고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앞으로 많아질 수 있도록 실장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애로해소위원회를 좋은 위원회니까 두되 기업들이 애로 아무 심의과정 없이 해결될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해결이 어렵고 같이 뜻을 나눠야 될 안건들은 올려서 실제 애로도 있지만 이걸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만들어 주신다면 좋은 길이 열린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국민들은 기업인도 마찬가지로 애로가 있으면 그 상황을 자기들은 가만히 손잡고 있고 그 상황을 기관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나 시대는 애로가 있으면 국민들도 함께 손잡고 정부에 요구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시대가요. 그래서 내가 풀어줄 게 아니고 여러분들까지 힘을 모아 가지고 풀어지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시는 우리 실장님이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펀드, 출자·출연 계획안에 여기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칭 아닙니까? 한국 모태펀드 해 가지고 WE Start-Up 펀드에 투자를 하면 출자계획이 혁신기반 분야하고 로봇 분야 펀드에 이쪽에 출자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케이브릿지 사업은 관광마이스터 산업 등 레저산업에 투자한다. 그리고 제피러스랩 이 사항은 IoT나 AI, 신재생산업에 투자한다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출자가 됩니까? 문제는 계획대로 출자가 되는지 이 문제를 묻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각 펀드결성 시에 모태펀드에서 공모할 때 조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조건도 있는 거고 돈을 투자를 하는 조건도 있고 비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안 지키면 그 부분에 페널티가 들어가고 나중에 또 투자실적이 안 좋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영사에 이게 성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성과들이 안 좋으면 당연히 다음 모태펀드 받거나 투자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사는 해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치밀하게 다 지켜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건 우리가 시에서…
지켜진다는 게 아니고 지켜질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켜진다고 할 수 있죠?
모태펀드의 공모지침에 투자하는…
기획서에, 확약서에.
예, 확약서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고 싶은 건요. 일단 여기 뭐랍니까? 펀드를 해 갖고 수익률 같은 건 상당히 다른 것보다도 좋다는 결과는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다면 지금 말씀한 건 업종을 말한 거거든요. IoT 업종, 마이스산업 업종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펀드사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그 업종 중에서도 원래 리스크가 크면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종은 선택할 수 있지만 업체는 선정을 못하죠? 부산시가 관여 못하죠?
그건 운영사의 독자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는 거죠. 방향은 맞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가 하는 사항은 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가급적이면 산업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IoT 산업에 업종에도 투자하지만 사실 부산시는 이런 업체를 키우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과 업종 이 선택 사이에서 어떻게 부산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펀드 운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고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저도 모르지만 신적 영지에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면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쉽게 갈 수 있어요. 이 분야가 고민되기 때문에 동의는 하나 왜냐하면 이게 정책펀드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고 가야 되나 방금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사들은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안전하고 수익을 내는 데 투자를 하는, 리스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주로 큰 기업, 안정성 있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적어도 50%나 40%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기업에 몰빵 해 버립니다. 몰빵하면 안 망하는 게 훨씬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작고, 어렵고, 그렇지만 미래가 있는 기업을 리스크를 안으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사 입장하고는 어찌 보면 상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운영사 대표들을 불러서 우리 이 돈은 다 날려도 좋다. 부산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이 리스크 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 돈을 그런 데 써달라 되도록 많은 기업,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이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만들어서 아주 미래성 있고 괜찮은 기업 500 쏴버립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최소 한 20∼30%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땅 짚고 헤엄치기죠. 1억 짜리 500개 기업에 투자하면 그 리스크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더 나은 거죠. 사실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안 하면 운영사들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운영사를 불러서 항상 그런 부분 주입을 하고 실적을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하는 건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장내 웃음)
(웃음)
제가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실장님의 마음, 의지는 100% 동의하고 하나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뭐랍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수익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실장님이 아무리 시키고 부탁을 하나 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부산시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수익적이고 밖에 유동적인 기업을 짧게는 평가할 수 있으나 길게는 평가를 못 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장님 의지나 뜻은 100% 동의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나 실질적으로 운영사, 펀드사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는 쪽이면서도 자기들은 자기 기업 방향으로 가지 부산시 방향으로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욱이 두 번째, 예를 하나만 볼게요. 그 WE Start-Up 이 펀드는 결성규모가 500억이고 모태펀드가 300이고 시가 20이에요.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사실은 비율로 따질 것 같으면. 물론 펀드라는 형태가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가면서는 펀드가 운영되어 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산에 많은 출자를 해 준다는 데서는 정말 고맙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나 진짜 필요로 하는 지금 부산에서 전략산업이나 전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개입하는 방법, 어쩌면 아까 방금 확약서를 더 치밀하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부산시가 전략적인 업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펀드사가 동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방법이 잘 없어요.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먼저 마무리할게요. 이것만 할게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긴장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금융전문가만큼은 안 되겠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느 정도 역량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펀드 대표를 부르면 실제 투자한 회사 리스트를 받습니다.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다 가져와 가지고 회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늬만 부산에 있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건 부산에 투자한 실적이 아니다 이건 까라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펀드처럼 우리가 금액은 적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한 운영회사의 실적은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펀드를 운영했다는 실적이 레퓨테이션(reputation)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운영사가 부실하게 자기들 이해 위주로 투자한다면 우리 돈 추가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사는 상당한 데미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진짜 운영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돈을 투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지는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문제는 제도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여튼 위원님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운영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 펀드에서 돈을 빼는 그 방법밖에 없지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부산의 실정에 맞게 부산의 전략산업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방향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 마지막일 건데 그동안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저희 상임위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자리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도 경제문화위원회 의회에 답변은 여러 번 오래 했지만 이번에 경제문화위 위원장님,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일했던 게 저는 아주 좋은 기억이었고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정을 위해서 같이 고민했던 이런 것들이 아주 보람도 있었고 아주 즐거웠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몇 위원분들 같이 가시고 또 다른 위원회 활동하겠지만 우리 같이 일자리, 부산경제 고민하는 이런 부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옥균 과장님도 중앙부처 가셔서 부산시를 계속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 가시더라도 아마 일자리경제실은 잘 챙기고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경제문화팀장 이수정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혁신경제과장 고미자
일자리창업과장 이수일
서비스금융과장 정옥균
투자통상과장 김현재
산업입지과장 조용규
〈성장전략국〉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청년희망정책과장 나윤빈
도시외교정책과장 김완상
남북협력기획단장 차정희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