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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8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7.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과 손종호 행정국장 그리고 임재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정량·조철호·김광모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삼수·신상해·김민정·최영아·김광모·구경민·이순영·김정량·김동일·이동호·조남구·김태훈·이주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김삼수·이정화·김혜린·김재영·구경민·최영아·이영찬·김동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이산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주환 의원 발의)(김태훈·남언욱·김민정·박민성·이순영·김광명·김정량·조철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이성숙·윤지영·김민정·이정화·곽동혁·이현·도용회·손용구·신상해·최영아·박민성·이산하·이동호·김삼수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동일 의원 발의)(이현·김부민·이산하·구경민·도용회·최영아·조남구·정상채·손용구·김정량·신상해·박민성·김재영 의원 찬성) TOP
7.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박흥식 의원 발의)(조남구·곽동혁·김동하·이현·최도석·제대욱·오원세·조철호·최영아·이산하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호 의원 발의)(이용형·김문기·신상해·고대영·이정화·곽동혁·박민성·손용구·김광모 의원 찬성) TOP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70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훈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전영근 교육국장님,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0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방금 이현 의원님과 이성숙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간략히 가진 후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를 여기 우리 양성평등 교육 관련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조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죠?
예.
별문제는 없었던가요?
전체 전반적인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에 조문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라든지 또 학생 교육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제화한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법제화해서 체계화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앞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청 검토의견은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일단 잘 들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이게 조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양성평등…
김광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자리 또 상임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현 의원님과 이성숙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 의원님과 이성숙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퇴장)
그리고 김광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및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평소부터 부산시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정참여단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이어서 김광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먼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본법은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하는 거 맞죠?
예.
제가 양성평등기본법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 조성, 양성평등 우리 조례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먼저 용어 선택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용어, 어떤 특정한 용어를 씀으로 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검토 여부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례인데 제가 여기 성 감수성 그다음 성인권, 제14조에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이 뜻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성 감수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 그다음 성인권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한번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성인권을 찾으면 단지 성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성인권, 성 감수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법정 용어들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사전적 의미도 없는 용어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교육청에서 조례안 발의에 교육청을 위한, 학생을 위한 조례에 들어가도 괜찮겠느냐? 그러면서 13조까지 보면 성인권,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성인권 시민조사관 운영. 성인권 자체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법정 용어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성인권이란 말이 사전적으로 조합되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성과 인권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성인권이라, 인권 중에 성적인 것과 관련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래서 우리 보통 성인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성인지라든지 성 감수성이란 용어도 지금 일반화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성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할 때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검토가 된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법적 검토가 어디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부분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 조례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근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법을 정하면서 법적으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할 적에는 좀 더 심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런 걸 몰라서 우리가 먼저 이런,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상에서는 먼저 상위법에다가 좀 건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양성평등기본법에다가 삽입되어야 될, 삽입되어야 되지 않나 부분도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님과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재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마치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품고 있지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이런 용어들이 없는데 이 조례에 담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하위법령인데 쉽게 지금 이런 성인지나 또 성인권 이런 용어들은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고 어떤 법적 용어가 아니더라도 조례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 담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국장님 어디 성인권, 성인권, 성 감수성이 평소에 자주 쓰는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은…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어 선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솔빛학교 이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행정국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이라도 나오게 되어서 상당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자면 현재 삼락중학교 매각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삼락중학교 매각대금이 얼마였죠?
삼락중학교하고요. 솔빛학교를 이전하면 솔빛학교하고 2개 학교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삼락중학교는 약 한 이백, 가감정하면 이백 한 오십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락중학교를 매각하는 대금과 현재 기존에 있는 솔빛학교 매각대금이 총 합하면 얼마라고 하셨죠? 각각의 매각대금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솔빛학교는 가감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현재 그게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사상구…
그럼 아직 솔빛학교는 가감정이 아직 안 나왔고 삼락중 매각대금은 얼마였죠?
현재 솔빛학교는 26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삼락중학교 250억 원 그래서 약 한 5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예산으로 신설하는 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토지매입비가 현재 12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설계비, 공사비가 342억 원. 현재 토지매입비에서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지금 토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토지주인은요 내나 박영학원, 신라대 박영학원이 약 67%고요. 그다음 개인 한, 개인이 한 26% 그다음 부산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유지가 한 7% 정도…
국유지가 7% 정도 되고 대부분이 신라대 토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신라대와 협의를 하실 때 신라대 측에서는 이 토지를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겠다라는…
매각입니다, 매각.
매각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준가격 명세를 보면 적시된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보상 시에는 정상가격으로 보상할 것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토지매입비 125억 원보다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게 공원부지로 지금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도시공원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그만큼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다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감정한 것도 그 인근의 가격을 감안해 가지고요. 가감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통 일몰제가 해제가 되면 이런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다른 예상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이게 예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냥 125억 원 이거는 추정가격일 뿐이고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그 옆에 일반, 공원부지로 묶여있지 않은 일반용지로 해 가지고 실거래가를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요. 감정, 감정평가법인에다 우리가 사실은 가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다만 이제 이건 추정가격과 실제가격이 크게 상이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토지가격이 상승된, 상승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반되는 비용들은 교육청에서도 나름 재정 수반요소들을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방법으로써 설계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설, 이게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한 사유로는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 자목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주시겠어요?
지금 일단 공개공모로 해 가지고요. 공개공모로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공모된, 공모에 의해 당선된 업체하고 결국은 수의로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결국 어찌 보면 공모를,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 하는 입찰 그런 일종에 거치는 과정이죠.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가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니까요.
그거는 물론 계약방법, 공모에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아, 공모를 해서.
예, 거쳤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을 보면 다 공모를 거쳐 가지고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결국은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만요. 지금 한번 보면 제25조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지금 1항4호를 보면, 4호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해서 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등등으로 해서 아,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의 계약을 하는 경우. 현재 지금 디자인공모는 완료된 상태이신 겁니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선정된 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이 내용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모를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줄 알고.
일단 솔빛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서 하고요. 중간중간 혹시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김광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성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실질적으로는 성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도 이미 통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요. 성인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그런 용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기관에서도 성인권 관련된 용어를 잘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 지금 이 조례 제13조를 보면 성인권 시민조사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시민조사관이라는 게 지금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이 내용을 봤더니 성 관련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 지원을 하는 쪽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어 자체가 조사관이 맞는 건지 아니면 활동가가 맞는 건지가 조금.
저희들 조사관으로 한 이유가 주로 학교 대상으로 이런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 보호가 잘 안 되고 또 교육청이 주도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에서 간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교직원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 신분 노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런 성인권 조사관을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이분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결과 처리까지…
아, 거기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피해자 가족들한테 전화로 어떤 예를 들어 경찰수사 의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 의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객관성을 띌 필요도 있고 또 피해학생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라는 말을 붙인 거는 사실은 이 활동을 연수하거나 이런 걸 안 하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안 조사부터 아이들 피해자 조사 그다음 결과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관이라고…
그럼 실질적으로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 부여를 해서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핸들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조사, 시민조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육청에서도 마련을…
별도로 예,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차 산업 교육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앞으로 추후에 저도 추경 심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 분야별로 교육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쓰여지고 있진 않지만 언컨택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조례안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되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학교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추경 심의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학교 안에서 학교운동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학교장분들이나 다 어떤 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일부 그러지 못한 곳도 있는 곳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 학교장분들이나 학교운동부에 관련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학교장님께서 의지가 없으면 학교운동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운동부가 있는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님들이 발령을 나가실 때는 운동부에 관한 어떤 좀 특별한 애착이 있는 학교장님들이 좀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 학교운동부 때문에 사실은 업무가 가중되고 또 운동부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이번에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학교운동부 이게 인기종목도 있고 비인기종목도 있고, 특히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종목에 대한 좀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좀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좀 키워 주자 이런 측면도 있고 방금 얘기하신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한 학교장 어떤 전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관심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오히려 희망하는 교장이 있다면 그쪽으로 발령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좀 기피하거나 꺼려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별도, 역으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데 운동부가 있으므로 해서 업무가 엄청 가중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맡아야 될 부감 선생님이 따로 또 있어야 되고 또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회계처리가 별도로 생기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행정실 업무가 가중이 되고 거기에 또 학부모하고 또 감독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또 생기면 그게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업무가 가중되고, 또 청렴 위반되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관리자들이 거기 근무를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국장님께서도 현재 일선학교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안, 대책 마련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미 문제점이 인식이 되었으니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 종목들은 차라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자. 여기 이제 전문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이런 용어를 쓴 이유가 앞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운동부를 맡길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비인기종목 중에 소수가 참여하는 그런 종목은 교육청에서 오히려 주관해서 관리하는 방법과 또 야구, 축구 중에 오히려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나 또는 법인에다 맡겨서 외부에 관리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처럼 해서 클럽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야구나 축구 이런…
인기종목은 클럽화 시킨다는 거고 비인기종목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그렇다고 학교가 전혀 이제 그 뭐 학생들이니까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학교운동장에서 어차피 아이들 훈련을 해야 되니까 운동장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거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가려고…
전환이 되고 있는…
예.
그렇게 전환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의 부담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에 시상 부문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회교육부문과 평생교육부문이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용어 부분에서 아마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회교육부문이 평생교육부문으로 지금 수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전에는 사회교육법 이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 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듯이 그 용어 자체가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개념이 바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요 시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을 보면 초등교육, 중등교육, 사회교육, 교육행정, 유아특수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요쪽에 있는 사회교육 파트가 지금 평생교육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량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공직자 생활 몇 년 하셨죠?
예?
지금 몇 년 동안, 근무하신 지가? 한 40년 됐습니까?
79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2년째. 아이구. 부이사관이죠, 3급이면?
예, 그렇습니다.
부이사관 정도 되는 그 확률은 굉장히 좁죠? 문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과연 42년 동안 해 오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그냥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적극적인 행정을 꼭 해야 변화와 개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조례인데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든 지원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겠죠.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부정부패에 연루만 되지 않으면 장려하는 문화가 되어야 공직자생활이 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던 측에서 이 조례안은 저는 늦었지마는 참 굉장히 좋은 제도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과연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습니까?
(웃음)
42년 동안 마무리하면서 잘되어 있다. 후배들의 덕도 보고 간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잘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국장님께 드릴까요? 이것 역시 꼭 필요한 조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맥락은 틀리지만 어제, 그저께 사하구청과 서부교육장님의 업무협약 하는 것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학교에…
(직원과 대화)
소독, 소독해 주는 거…
서부교육장님이?
예.
서부교육장 서성희 교육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맞습니다. 지자체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건의하겠습니다.
이것 그 업무협약을 맺고 그 이튿날 동료의원이 이현 시의원님이 5분발언을 촉구했고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필요하죠, 민·관·학이 함께 하는 방역체계 전염병 예방 이런 것들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서부교육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걸 지금 했어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품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방역활동을 함으로써, 그렇죠, 같이 이게 모든 게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좋은 선례라고 보는데 교육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이 조례의 3장의 10조에 보면 공조체계 구축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자체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가장 저희들이 원했던 부분이 바로 이 10조입니다. 시나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시에서도 관련 조례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교육청하고도 서로 협력하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가 있고 또 동래교육청하고 동래구청하고도 협력이 잘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감님 표창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서구청도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고 필요하면 관계 관련 공무원들한테 특히 이제 사하구청 공무원들한테 교육감님 감사장이든 아니면 표창장이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아니 사하구청은 구청장님이 주실 거니까요, 서부교육청에다 주시라니까요. 서부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예, 유공자가 있으면 저희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주셔야죠. 좋은 선례라니까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고 정말 늦었지만, 이게 있어요. 일부지만 학교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요. 주민들, 방역하시는 분들, 구청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해운대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사하구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죠, 그죠? 늦었지만 그거는 아주 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보고요.
그다음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올릴게요.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이제 과거 일인데, 사하구 장림동에 보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보림초등학교를 가보면 제가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원 부지가 있는데 여기다 학교를 지어요. 맞아요. 어떤 정치적인 해석과 어떤 정치적인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변경을 합니다. 2002년도에서 한 6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옮긴 지역이 공단지역이고 레미콘 지역이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 옮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아파트단지 앞에 충분히 주거지역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포기를 하고 그걸 매각을 하고 현 보림초등학교로 간 이유는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년대계가 아니고 천년대계 같은데 레미콘 차량이 씽씽거리고 레미콘에서 나오는 환경 이게 온전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국장님도 42년 동안 해 오시면서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요 그 학교는 스쿨존을 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강화를 해서 레미콘 차량이 씽씽거리고 다니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거기 매연이 나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보고 학교운동장이 타 학교에 비해서 좁아요. 그런데 트랙도 하나 없어요. 마사토가 흘러내려요. 우리가 그걸 나 몰라라 하고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제는 좀 가서 한번 보시고 그 학교의 외벽은요 학부모들이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외벽은 각종 공해에 찌들어서 굉장히 오염이 됐죠, 외벽이. 그런데 외벽 도색은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학교는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공단 오염지역에 가서 하는데 운영비로 할 수 있겠느냐? 교육청에서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건 동의를 하십니까?
보림초등학교 그 건은요 한번 우리 시설파트하고 그다음 또 학생배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현장방문 해 가지고요…
그 학교 주변에 레미콘 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가서 보면 차량이 씽씽 다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통학차량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저도 오래전 일이라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요, 추경 때라든지 기회 되면…
그 학생들이 잘못이 아닌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판단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거는 학교 운영비다 하지 말고 본청에서 지원할 것인지, 지원청에서 지원할 것인지? 학생들 학습권 보호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42년 되셨나요?
예, 같은 공채 동기입니다.
빛나는 졸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조금 뒤로 미루고 본,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마쳐가는 상황이라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이 조례안의 어떤 존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일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국장님과,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모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안을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서부산공고 통학 지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육국장님께서 교육환경에 따라서 통학료를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하셨고 또 명지신도시의 경우 함께 걸어 보시겠습니까 했을 때 같이 걷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함께 걷지를 못하고 본 의원과 그리고 지역위원장인, 지역 시의원인 김동일 시의원님과 그리고 학부모 한 150명 그다음에 학생들 참여 있었습니다. 1학년 또 유치원 5살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 길을 실제로 걸었더랬습니다. 실제로 걸어본 결과 저는 단순히 학부모님들의 그냥 아우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듯이 실제로 가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그러실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교육위원으로서 부모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제가 우리 담당자들과 몇 차례 논의를 한 결과 그것이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서부산공고에 통학버스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회동마루에 지금 통학은 아니지마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교육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강서구 의원님을 뵙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통학료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죠?
행정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2017년 이후로는 지금 총 학생 배치 관련해 가지고 통학차량 지원하는 게 초등학교 5개입니다.
초등학교 5개요?
예.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30쪽을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2020년 예산에 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가락초 등 10개교 약 1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걷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혹시 통학버스, 셔틀버스라도 지원할 수 없냐 하니까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016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초등학교 관련은 다 학교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요 지원된 겁니다.
통폐합 등입니다.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금 통폐합에 국장님은 먼저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요, 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라고 저는 지금 이 뒷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어가요, 결국은 학교 통폐합 관련한 걸 포함한 공식적인 용어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입니다.
다시 적확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명지 5초의 경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학교가 너무 멀고 또 학교를 지금 당장 중투에 이렇게 우리가 몇 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통과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학생들의 통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노라고 학부모님들께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지원, 통학 셔틀버스 이 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명원초등학교하고 지금 현재 가락초등학교하고 이 관계가 여건이 다른 게 가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의 학교하고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학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그대로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이 교육부에서…
통폐합에 중심을 두지 마시자는 겁니다. 이 지금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상황은 통폐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적정규모 육성 추진에 따라 지금 학교가 멀고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적정규모 아까 명원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물론 이제 통칭을 하면 우리가 학교를 적절하게…
안 가 보셨죠?
저는 다 가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실제로 걸어보셨습니까?
몇 번 가 봤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8차선 도로를, 도로를 몇 개나 건너게 됩디까, 국장님?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별적으로 한 네 번 정도 다 가 봤습니다. 그 일대는 가 봤고요. 명원초등학교 그다음에…
가 봤는데 걷지는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차로 다니셨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 일대에 내려 가지고 다 살폈습니다. 내려 가지고요 다 살폈고…
내려 가지고 살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걸어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거리로는 다 파악을 했고요. 아까 조금 명원초등학교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적정규모 육성이라 하는 용어 쓰는 거는 결국은 학교 통폐합이 주 위주로…
그래서 국장님, 그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이곳은 평지이기도 하고 그때 서부산공고는 오르막길이고 학생들이 학교 통학하기가 불편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셨고요, 그러면 이 지역은 평지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하기가 어렵, 할 수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면 또 고민을 했습니다. 오르막길이라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평지면 평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태종대유원지에 돌고 있는 다누비열차 그거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량에 5억 5,000 정도 든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72명이 탑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대당. 그래서 그게 지금 5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명지 5초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을지? 그래서 혹시나 공항에서 우리가 내려서 비행기 타러 갈 때 보면 탑승구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상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다누비열차 그 비용 제작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울산에서 혹시 트롤리버스라고 국장님 이렇게 보셨습니까? 지금 울산시에서는 이 트롤리버스를 관광버스 옛날 노면 전차를 활용을 해 가지고 본떠서 트롤리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한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도 평지니까 이런 트롤리버스를 운영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작비용을 보니까 다누비열차는 5억 5,000 정도 드는데 트롤리버스 경우에 약 3억 5,000 정도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나무들이 수목들이 아직 가로수들이 자라지 않아서 겨울에 또 한여름에 아이들이 그늘을 피할, 바람을 피할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거기 가서 운동장을 보니까 제가 또 최근 5년간 요즘 학교들은 운동장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또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최근 5년간 신설학교 운동장 규모 그리고 또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목적강당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운동장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신설학교는, 다른 신설학교는 다목적강당의 크기가 지금 다른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그래 지금 그 자료를 받아봤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학교에는 지금 병설유치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그 반 수를 계산하면 약 400명, 교사 이래서 지금 한데 어우러져서 그 사용하기에는 그 운동장이 너무나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니까 그 증축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 개교에 지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때 쭉 말씀드렸지마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해 버리면 명지 5초 설립 요인이…
증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셔틀버스 등 다른 학교가 이렇게 개교되기까지 지금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학버스 관계는 그때 우리가 주민들 설명회 때도 사실은 통학버스 지원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보면 학생 배치 여건 자체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항아리 모양이 되어 가지고…
중투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몇 년이 더 걸려야 되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중투 통과하면 우리가 한 2, 3년 계획으로 학교를 신설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개교시기에 맟춰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학생 배치 자체가 여건이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지금 그 좁은 운동장에 또 교사를 12개를 부모님들은 컨테이너 박스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컨테이너 박스는 아닙니다. 김동일 의원님과 나주고등학교인가 거기 한번 현장답사를 가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 코로나 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김동일 의원과 그 학교에 직접 모듈교사와 관련해서 한번 가볼 요량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이 학교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 밤에 밤잠도 안 자고 고민합니다. 다누비열차가 좋을까, 예산은 얼마나 들까, 공항으로 다니는 저상버스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그렇게 미리 속기록에 남기도록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 걱정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결국은 본청뿐만 아니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 거기 또 대책, 포스코에 거기 그런,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수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 관계는…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했습니다. 다 읽어 봤습니다. 이 조례 어디에도 동성애라는 말은 없습니다. 글을 읽어봐도 행간의 의미에도 동성애라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전화가 오고 밤에 밤잠을 못 자게 500통, 1,000통의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옵니다. 반대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데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견강부회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제게 약 어저께 한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걱정하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 교육청의 감사관님으로 계신 연수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약 4년 6개월 됐습니다.
약 5년이다, 그죠? 약 5년 동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에이즈 관련 어떤 실태조사나 그리고 감염에 대한 조사 그리고 대책 아니면 그런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기억 속으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4년도 안 된 약 2년 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에이즈 감염이 된 남자고등학교 학생이 감염이 되었는데 이 학생의 어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당연히 개인정보죠? 알려지면 안 되겠죠? 알려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거는 하나의 감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로나 19 같은 사회적 재앙 정도의 감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개인의 어떤 정보라는 것 때문에 에둘러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학부모, 그 학부모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학생이 갔던 병원도 알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쉬쉬하고 덮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감사관님이 계시던 시절에, 2년 전 이야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제 소관을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 사실을 알고 감사관님께 보고가 가기 전에 이미 유야무야하고 쉬쉬하고 덮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거는 만일에 감사가 필요한 일 같았으면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아마 그런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감사가 필요한 사항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를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부산시교육청 학교 내의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감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료를 좀 살펴보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그런 것은 빼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에이즈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니 사실인지 아닌지 감사관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제가 2건의 조례안에 있어서 제시간에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제가 질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쪽에 보면요. 목적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조례안이든 그 목적과 정의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4차 교육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교육국장입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조 정의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존 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융합하여, 융합입니다. 융합하여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 여러 가지 어떤 자료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법령을 만들 때 아마 여기에 정의가 이런 뜻으로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조례이고요. 그렇다면 기존 산업까지는 또 이해가 됩니다. 서비스산업 등은 기존 산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굳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업 등이라고 만약에 이 말을 넣게 된다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미래 그리고 또 사회구조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업 등이라고 씀으로 인해서 앞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이 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면 이 용어는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업, 무슨 무슨 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산업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융합, 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여기 서비스라는, 서비스업이라고 꼭 이 용어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기존, 기존하고 산업하고 서비스업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존 산업에 서비스는 따로입니까?
산업하고 산업과…
그러면 굳이 서비스업을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산업이라 하면 산업하고 서비스업종하고 서로 분리를…
다 포함을 하고,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산업은 그러면 생산라인이 있는 산업이고 서비스업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가능하다면 용어 정의를 이게 설령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산시교육청 조례입니다.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답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산업에 기술 융합, 창의융합형, 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다 들어갑니다. 거기 굳이 서비스업을 굳이 넣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여쭙겠습니다. 질의 계속할까요?
예.
그러면 학교스포츠클럽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지금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소년체전에, 지금 우리 검토자료 43쪽을 국장님 잠시 한번 볼까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와야 질의가 조금 더 원활히 될 것 같은데 43쪽에 보면 2017년도부터 지금 19년도 현재, 지난해까지 지금 학교스포츠클럽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목 수가 줄어든 겁니다. 왜냐면…
종목 수?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스포츠클럽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줄어서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선호도에 따라서 종목 수가 조금씩 정리가 되다 보니까 종목 수도 줄어들 수 있고…
종목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주요 종목 중에 소년소녀체전의 종목이 들어 있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파견을 합니다. 학생들 선수를 선발해서 파견을 하는 종목 중에 롤러스케이트가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우리 소년소녀체전에, 소년체전에 롤러스케이트 부산시 성적이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저조한 거 보면 선수층이 조금, 조금 얇거나 또는 지원이 조금 충분하지 못하고 또는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충분하지 못하고 아니면 조금 지도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에서 나열하신 것들 중에서 네 번째는, 지도자들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 1·2·3에 대해서는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선수층이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들어가면 롤러스케이트를 안 타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롤러스케이트를 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중학교에 가 가지고 롤러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종목을 파견을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롤러스케이트 연습장이 있습니까?
지금 야외 을숙도공원에 그런, 그게 공식적인 경기장이 아니라서 사실은…
연습장입니다.
그렇죠. 훈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이 최근 몇 년 전에 남구에 있었습니다. 남구에 있다가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북구 생태공원에…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공원에 아이들이, 유치원 학생들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거기에, 남구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화명생태공원 등, 을숙도에는 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화명생태공원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롤러스케이트, 저도 중학교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봤지만 롤러스케이트를 잘 타는 선수들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를 잘 못 타는 서툰 학생들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과 우리 교육청 아이들이 지금 소년체전에 참여를 하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나 연습장도 하나도 없고 성적이 저조하고 지도자들의 또 실력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교육행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좀 늘리고, 늘려야겠다는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철호 의원님께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이 조례안은 굉장히 지금 시의적으로 적절한, 이미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종목이 몇 개 있긴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긴 있는데 시체육회하고 또 가맹단체 협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거를 제대로 육성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롤러스케이트를 그야말로 순수하게 좋아해서 오는 아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이 종목을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려면 제대로 구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롤러스케이트 성적이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저조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은 소년체전에서 금·은·동 이렇게 따지거든요. 나머지는 입상이 없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은메달 정도 하나 딸 정도면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물론 개인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우수한 아이가 있으면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성적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층과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소년체전에 파견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선수층이 조금 얇아서, 두텁지 않아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종목을 파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협의를, 시체육회하고 이 종목에 관해서 사실은 또 이게 아이들 좋아하기 때문에 선수층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도, 지금 전문스포츠클럽에 관한 지원 조례도 그런 의미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능 있는 애들 적극 발굴하고 좋아하는 애들을 선수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학생, 학창시절의 스포츠 활동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보건 차원에서라도 아이들의 스포츠클럽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스포츠클럽은 학창 시기에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옛 속담에 몸으로 익힌 거는 다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시절에 우리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한테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에이즈 관련해 가지고 법이 굉장히 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오래되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보건팀에 보고된 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2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기에는 굉장히 법이 엄해서 그 학생이 누군지도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누군지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이즈 예방이라든지 이거는 성교육 할 때 하기 때문에 그 특정 에이즈에 관련된 그 학교에 대해서 알리거나 또 이렇게 하기에는 그 특정 학교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고 법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하여튼 교육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조치 중에 아이들의 예방교육, 어떤 그 학교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셨어야죠.
이순영 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조치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그리고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적극행정 조례에 대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관련 내용들이 세칙이라든지 세부사항에 반드시 좀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의견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교육팀장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감사관 이일권
감사서기관 오숙연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이기봉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 속기공무원
서정혜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