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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1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3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의 지난 79회 임시회시 보류의결 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금번 임시회시 제출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도록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46호)(시장 제출)(계속) TOP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55호)(시장 제출) TOP
3.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1時 15分)
議事日程 第1項 議案番號 第46號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2項 議案番號 55號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3項 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46호는 지난 79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보류의결된 안건으로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財政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 裵泳吉입니다.
金浩起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처분재산 현장확인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아까 委員長님 말씀대로 오늘 3건을 오늘 상정했습니다만 79회 임시회때 보류된 것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제구청 청사부지 무상대부와 어린이 놀이터 무상양여 건입니다. 그때 委員님들께서 특정구에 너무 많은 토지를 청사부지로 무상대부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구·군간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연제구 거기는 사실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사실은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당초는 5,700여평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4,500평이 적절하다 해서 그렇게 정했던 것이고,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만큼 건축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委員님들 양해해 주시고 원만히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형상은 그냥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쓰던 것이고 관계청에서 일괄매립해서 일괄 시로 귀속을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로 떼서 해당구에다가 양여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양여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上程하는 55號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55號)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元太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세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79회 보류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55號) 檢討報告書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檢討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元太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관께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경찰청과 교환하고자 하는 시 소유 공유재산은 금정경찰서 부지 1,295㎡와 감천파출소 신축건물 및 대지 등 비교적 재산가치가 높은데 비하여 국유재산인 지방경찰청 소유재산은 용도폐지된 파출소 부지 등 그 규모가 작고 매우 노후된 건물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와같이 불합리하다 할 수 있는 등가교환을 추진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반적으로 보통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노후건물의 감정가는 현실 거래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목조나 스라브쪽 건물은 토지거래시에는 상례상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대지가격에 포함해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 부동산거래의 상례인줄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하고 아주 조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출소 건물 그것은 일반 상가나 다른용도로는, 주거로서는 전혀 쓸 수 없는 특수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감정비를 들여가면서 등가교환을 한다는 것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의 보완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부산시 소유지가 있죠 그 현황은 어떠하며 그 사용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財政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財政官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員님 지적하신대로 실제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물건 자체가 조그마하고 가치들이 교환할 시유재산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달리 할용할 방법이 없고 경찰청이 기왕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교환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파출소로 쓰던 것들, 이렇게 해서 실제 그렇게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묶어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네 건정도 주고 수십 건을 교환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적절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기능이 지방화될 때를 대비를 만약 해 본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시 재산으로 바꾸놓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건물은 사실은 말씀대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토지소유자와 다른 경우는 건물도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땅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토지는 97필지에 2만 4,489평입니다. 건물은 76동에 4,798평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교환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파출소 건물,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만약 등가교환을 하든가 매입을 했을 때 처분하는데 있어서 전혀 처분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환수나 매입을 할 때도 건물값은 없음 하든지 건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서 대금지불을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회계재산담당관이⋯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李敬鎬委員님!
저번 회의때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민락동 매립지를 비롯한 중요재산매각 실태와 향후 매각촉진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이 안 오길래⋯
(“서면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경기침체로 인해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공유재산 교환내용을 보면 취득국유지와 처분 시유지 추정가격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는 국유지 취득이 21필지에 6,749평, 시유지 처분이 3필지에 447평이고 건물은 국유지 취득이 14동, 시유지 처분이 한 동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추정금액은 토지는 공지시가, 건물은 과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나중에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으로 하여 최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들었는데 종전의 예를 보면 會計財産擔當官실에서 산정한 추정금액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고, 또 감정가액이 차이가 나면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다음 국유지나 시유지 점유사용은 상호 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이러한 재산들은 빨리 상호교환을 해서 부산시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 전체 이같은 교환대상 토지나 건물은 어떻게 되고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의회에 보고한 98년도 재산매각 계획은 총 818억 9,200만원인데 10월 현재 매각실적은 94억 6,000만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釜山市의 심각한 재정난 완화를 위해 어떠한 매각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영만 매립지와 우1동 매립지, 부산노동청사, 청과물도매시장, 시 선관위 부지 등에 대한 연부금 수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99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매각대상에 보면 96년도부터 계속 넘어오고 있는 재산들인데 경기침체 때문에 구매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각공고를 하여 구매자가 있으면 공개경쟁 입찰로 하겠지만 구매자가 없어 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하고 다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각가액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개경쟁시와 수의계약시 얼마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땅이 안 팔리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매각가격을 내려서 매각율을 높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釜山市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큰 부지를 분할하거나 가격을 인하하여 매각율을 촉진할 수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執行部에서 答辯하기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李敬鎬委員님 答辯을 정리를 하세요 지금. 정리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면서 엉터리 答辯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하고 李敬鎬委員님 양해를 하시고 答辯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질문을 피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분
예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우리 財政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答辯을 위해서, 또 준비를 위해서 애씁니다마는 同僚委員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財政官님께서는 어쩌면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상임위서 어제 현장을 전부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파악을 해 볼 때 우리 재정관이나 우리 담담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의결만 득하려고 하지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사회풍토가 지금 현 개인 사유재산도 매각이 안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난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히 IMF 이후로 올 년말되면 2조 가까이 채무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중 40% 이상이 특별회계 이상으로서 토지를 매각해야,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거의 시발표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2조 정도 가까이 된다 하지만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계획을 어떤 방법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인가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財政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어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석대 쓰레기매립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86년도 매각할 당시에 그 토지형태 그대로 지금 환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부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업무부서가 다르면 연결해서 이것을 계획을 딱 잡아 가지고 평수 환매를 할 때 당초의 평수만큼 떼내어 주고 각을 잡아서 판매를 해야지 모양이 좋게 해서 판매를 하면 얼마든지 구매자들이 현황도를 봐도 눈에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팔겠다는 생각은 사고부터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釜山의 어려움이 우리 釜山市民도 체면이 있지만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공무를 해오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집안이 빚더미에 있는데 땅을 팔지 않으면 부도나서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계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할 준비는 하지 않고 議會만 승인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53회, 58회 계속 승인 받아서 매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승인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어제 우리 委員님들이 둘러 본 중에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는 민자유치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식회사 롯데가 시공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판매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97년 7월 16일 제65회 임시회에서 매각의결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매각계획 실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인 시 재정 파탄의 위기 가운데 360억원 이상이나 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에만 판매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공무원도 함께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판매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계획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答辯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우선 答辯이 가능한 것은 바로 答辯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 會計財産擔當官께서 또한 설명을 드리고요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答辯을⋯
委員長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지금 생각나는 것은 答辯하고 조금 연기되는 것은 뒤에 하자하면 答辯이 일괄성도 없고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答辯을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 答辯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이 질문된 우리 李敬鎬委員님, 朴三碩委員님 건에 대해서 같이 答辯을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매각대책 자료요청하신 것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朴三碩委員님께서도 매각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토지 등 재산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잘 안 팔립니다. 더군다나 議會에서 승인까지 받아 놓고도 팔지 못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의회승인 후 금년에 재산매각이 788억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4억 6,600만원어치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재조정한다든지 5년 이내에 대금을 분할납부를 받는다든지 심지어 조성원가 이하인 경우에도 매각토록 하고 잔금완납 이전이라도 토지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대면적은 분필을 하고 또 용도규제를 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제 가 보신 민락동 매립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연약지반 문제로 땅을 사기를 기피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지 같은 데인데 이 부분은 저희 執行部에서도 우리가 직접 시범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실제 명지, 해운대 같은 데는 현장에 직원들을 상주시킨 적도 있습니다. 분양전담팀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정 홈페이지에 매각대상 재산을 전부 등재하고 투자설명회 같은 것도 네 번정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 있는 노력에 다시 어떤 특단의 매각대책을 강구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사실 미매각으로 인해서 기채한 등의 금융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왕 연채한 것을 어떻게 탕감을 해주고 또 연부조건도 더욱더 완화하는 이런 쪽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議會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대매립장에 대해서는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필이나 매각하기 좋게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일한다는 그 기사를 李委員님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 기사가 났길래 30%정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가격을 낮추니까 잘 팔리더라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 대 가격차 등 좀 전문적인 의견은 괜찮으시다면 우리 會計財産擔當官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전에 많이 차이가 날 때는 한 80%정도 감정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 좀 낮고 감정가가 좀 높은, 그러니까 감정가의 한 80%가 공시지가가 되는 이런 정도의 추세가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차이가 좁혀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추세가 됩니다. 좀 전에만 하더라도 한 10% 정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대체로 지금은 하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차이가 꼭 몇 프로가 있다고 하기에 곤란할 정도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잘 안되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게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경우에는 감정가하고 일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외에 부산노동청사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공공적으로 우리가 파는 땅은 저희들이 현재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들어와 있는 연부금의 내역이라든가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에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朴三碩委員님께서 민락동 매립지 市議會에서 의결해 주신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팔렸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잠깐 계시고 방금 수의계약, 수의계약 기준을 감정과 일치해서 하겠다 그러셨죠
예,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현재의 감정가가 상당히 현시가와도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하로 내려갔을 때 프로테이지가 대략 이선, 몇프로까지는 지금 조성원가 이하로 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예.
답변과정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감정가격만 일치하면 된다 이것뿐입니까
예, 현재 기준은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법률적인 그런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라든가 성업공사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성업공사의 경우에는 한번 유찰되면 10%씩 가격을 감정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고 토지공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수급상황과 이자부담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거의 50%정도까지도 다운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공사나 공단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경영수입을 위해서 땅을 조성하는 그 자체를 찬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공공단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땅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입을 위해서 땅을 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그런 현재의 법률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경직성을 탈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일 부산부채, 부산부채 빚이 2조니 하는데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엄청나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비용, 금융이자, 금융비용 이래 합치면 지금 市에서 執行部에서 발표하는 플러스 5,000~6,000 더가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엄청난데 이것을 그런 현실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경직된 현실을 좀 파괴를 해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석대매립장에 말이죠, 석대매립장을 현재 매립장 토지관련 법령이 토지의 구획정리나 합필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答辯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현재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만 사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분필해서도 팔 수도 있습니다.
분필이나 합필이나 구획정리를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블록의 범위내에서 그 블록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블록내에서 짤라서 판다던가 아니면 두 개의 블록을 합쳐서 판다던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토지 합필이나 분필이나 번지수를 섞어 버린다 말입니다. 번지를 분할을 한다 말입니다 분할을. 그러면 예하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획정리를 해서 지번을 고유번호를 부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答辯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答辯하세요.
65회 임시회 의결해 주신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에 3,700여평 해서 여덟건에 6,225평을 팔았습니다. 가액은 214억인데 또 이중에서 네건이 해약이 되고 해서, 결론적으로 8,000평, 365억이 되었습니다. 34%의 실적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블록별로 용도가 규제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통일시키면서 거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관람집회시설,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리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마는 한 34%밖에 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관련 보충질문부터 하세요. 예, 朴三碩委員!
財政官의 答辯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곳이 釜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현재 이 위기를 더 이상 기회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財政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本委員이 지난 시정질문시에 財政官에게 충분한 答辯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부채, 기채 앞으로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 마스터플랜 그리고 오늘 答辯하신 중에 本委員이 質疑도 했지만 석대동 매립장 판매전략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의 전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本委員에게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민락동 공유재산이라든지 보면 지금 현재 롯데가 시공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롯데가 사 가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러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합니다. 財政官님 이하 여기 공무원 계시지만 이 홍보물을 한번 낸다든지 이 큰 가액이 소기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매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충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판매전략을 한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난번 本委員이 시정질문상에 각종 부채부분 이런 모든 계획을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有煥委員님!
예, 金有煥委員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충당되는 우리 세입 총액의 몇프로정도 충당금액이 비율이 충당이 됩니까 財政官 答辯해 주세요.
예, 재산매각이 818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은 788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 1조 5,677억하고 비교하면 한 2%, 그정도 비중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상정되어 있는 교환재산 현황에 총액을 좀 빨리 산정해 가지고 가르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찰청 사용 시유재산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상으로⋯
예, 무상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목적에 공할 때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사용을 하다가 경찰청에서 우리시로부터 시유재산을 사가는 방법은 지금까지 예가 있습니까
사간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안 팔면 공짜로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땅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교환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 매립지 만약에 팔아먹고 난 뒤에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市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택지를 매각한 후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의 판매자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아니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市가 매립을 해서 땅이 안전합니다 하고 팔았더니 큰 태풍이 와 가지고 집을 짓고 난 뒤에 물이 덮쳐 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났다, 그러면 그 사가지고 간 사람이 땅을 부실하게 매립을 하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피해라고 볼 때 민사적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答辯을 못하시는데 명색이 財政官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땅을 파는데 따른 책임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땅을 판다 만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파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서 상정해 올려야 될 문제 아니요 本委員이 볼 때 거기는 파도가 집약적으로 많이 칠 수 있는 모서리 부분이고 그 지대조차도 상당히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낮은데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한번이라도 큰 태풍이 온다면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추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 되었을 때 땅 조금 팔아놨다가 잘못하면 그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쯤은 생각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설명도 없다,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석대매립장 매각후 거기에 지금 가스다 또는 침출수다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같은 차원의 질문이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파는 토지에 있어서 지반이 연약하다거나 기타 토지의 특성에 따른 하자발생으로 손해가 갔을 때의 문제를 委員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올리기 전에 그러한 관련되어 있는, 상정되어 있는 매각부분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용도 팔아 가지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팔기만 덜렁 팔았다, 이건 팔았으니 나는 책임 없다는, 행정이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니까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정부를 불신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명색이 그래도 400만 시민의 재정을 움직여 가고 재산을 움직여 가는 財政官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쯤은 깊이 생각해서 누가 사가더라도 과연 시에서 재산을 사 놓으니까 안전하고 문제가 없더라 그런 신뢰와 어떤 믿음이 바탕이 되는 그 조그만한 부분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제반 재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委員님 조금 우리 會計財産擔當官이 答辯을 드리겠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으로 할게 아니고 법률적 근거 정확하게 내어놓으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答辯드린⋯
法務擔當官한테 시켜서 이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答辯하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꾸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答辯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정확히.
이상입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수고 많으십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지난 7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46호는 연제구 연산동 1555-1번지 이것은 아마 연제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구청사 건립비 지원현황을 한 번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구청 청사건립하는 곳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강서구청, 기장군청, 연제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규모도 부산진구 같은 것은 1만 1,354평이나 되고 연제구는 3,124평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님 계시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부산진구청은 1만 1,354평이고, 연제구는 또 강서구는 3,000평, 4,000평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이유
저희들이 구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중에는 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축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실은 얼마를 하고 직원 1명당 평수는 얼마를 하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지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부지는 구청에서 스스로가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할 경우에,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50%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에 있어서도 50%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마침 저희들이 교환을 할 땅이 있다든가, 그 지역내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땅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현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연제구청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 아닙니까 시유지를, 그런데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제구나 부산진구나 규모면에 있어서 입지적인 조건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기준이 있죠, 청장실은 몇 평, 의회는 몇 평하고 기준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 심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기장이라든가 또는 강서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비교적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땅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됐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부지보상비 경우를 보더라도 부산진구는 181억 3,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기장군은 16억 3,700만원만 줬어요. 그러면 연건평 대비 기장군은 반이 되는데, 부산진구청의 기장군청이, 그러면 적어도 90억은 줘야 되는데, 부지보상비를, 그런데 너무 큰 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요구가 올라 오면 예산담당관실로,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만 98년도 경우에는 예산을 상정했다가 어느 한 군데에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님! 저도 보상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본적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입니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굉장히 싼 값으로 그 부지를 사게 됐답니다. 엄청나게 싼 값으로, 저희들 항간에 말을 빌리면 그냥 줬다시피 했다고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鄭柄祜 企劃管理室長이 계실 때 당시 기획관과 재정관께서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지원되지 아니한 구청사 건립부지매입비나 건축비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가 없다. 이유는 너무 우리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우리 재정관께서도 지금 98년 이전에 벌써 구청사 건립비로 지원된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부산진구는 69억을 줬고 강서는 20억을 줬고, 기장도 20억을 주고 연제는 지금 40억을 줄 예정인데 99년 이후에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상구하고 남구는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남구청하고 사상구청하고는
남구의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현재 옛날 부산공업대학 그 자리가 현재 교육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일부 국유지가 있고 일부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그 땅의 일부는 부산시가 무상으로 주고 일부는 구청에서 사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어가지고 된 것은 아닙니다만 남구에는 대체적으로 그 곳이 적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사상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되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상구에 가 보면 구청사가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부지 적지를 구청에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아직 적지를 물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本委員도 알기로 아직 부지를 적지를 정하지 못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우리 財政官님께서 기억하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물론 공식적인 회의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의 청사건립이 너무 호화판이다. 그런 여론이 매우 비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앞으로 지원해야할 예산현황을 보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시의 빚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채무만도 2조 1,00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98년 이전에 예를 들어 부산진구 같으면 69억을 지원했고 강서구는 20억, 기장군은 22억 벌써 지원한 것 아닙니까 지원 끝난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는 이렇게 지원한 데는 엄청난 예산을 빚을 내 가지고 지원한 것이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상구나 남구같은 데는 물론 사상구나 남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후는 지원을 못한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財政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왕에 구청사 건립을 착공을 해서 진행중인데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조금씩 당초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처럼 아직 부지적지를 발견 못 했다든지 남구처럼 아직 부지를 상호 교환이 안되어 가지고 기왕 착수가 안된 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4~5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적극 협의해서 정부방침도 공공의 청사는 신규로는 착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을 하더라도 시기를 늦추자고⋯
그것이 행자부의 방침입니까
예, 예산당국의 방침입니다. IMF하고 협약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협조를 해서 몇 년간은 연기를 하자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아쉬운 것은⋯
林鍾永委員님!
잠깐만요! 이것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초 구청사 건립을 할 때 그 당시 분구가 되었을 때 자기 구의 청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구는 일괄해서 물론 땅값이 조금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지만 어느정도 부지보상비도 기능에 맞게끔, 그리고 앞으로 청사부지를 지금 현재 확보하지 못한 구라도 미리 그런 예산을 배정해 놓을 법 했는데 이러니까 청사를 일찍이 시작한 구청은 기이 거의다 마련이 되어 가고 아직까지 부지마저 마련하지 못한 사상구나 남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재정관님 말씀대로 하면 4~5년동안은 짓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지 및 건축비를 50%를 4년간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당초 본청의 방침이었습니다만 기왕에 착수한데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재정형편이 닿는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구·군이나 우리 군청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 착수하는 것은 4~5년 연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원을 할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1,200평이나 방대한 땅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들도 자체 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40억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원금은 사상구나 남구가 청사를 마련하기 이전에는 절대 취급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입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 교통국, 정책주관 부서입니다만 협의를 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 수입중에 주차요금으로 들어 온 것은 주차장법에 따르면 반드시 주차장 건설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도 주차요금으로 들어 온 돈이 있고 기타 과태료 등으로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입니다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 예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회계를 폐지해 가지고, 예.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각 구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될 것인데 폐지되도록 놔둘 계획입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은 특히 내년도 대폭적인 세입감소로 인해서 각 구로 하여금 자구책을 강구토록 이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형편에 따라서는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은 재정의 원소유주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원 소유주가 국가이듯이 우리 부산시 광역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本委員이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각 구의 형평에 맞게끔 어느 구는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고 어느 구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존치되고, 여기서 오는 혼란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각 구의 경계지점에 있는 예를 들어 A구, B구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구의 주민이 실제 생활권은 B구에 있는 주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오는 여러 가지 불편, 이런 것을 미리 고려를 하셔서 이런 조례를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 조례와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우리 委員會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2時 33分 會議中止)
(12시 44분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委員長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이 委員長께서 질의토론을 종결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부의 의결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委員님들이 질문하신 답변, 서면자료 등 그외 모든 사항을 우리 전체 委員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과 정회 시간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5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2時 47分 會議中止)
(12時 48分 繼續開議)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議決의 件을 上程합니다.
간사이신 朴三碩委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委員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를 통해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 위원회 구성,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 서류, 그리고 감사 실시요령과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일정은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관리실 산하 2개실, 경제진흥국 산하 5개 과 및 아시안게임준비단 2개 과, 그리고 시 업무위탁 운영기관인 부산무역전시관과 시 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지역신용보증조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문서확인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이 출석답변할 때는 별첨 1의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企畫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참고로 기획 정책분야, 재정분야, 지역경제분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반별로 중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常任委員會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本委員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三碩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 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달 개최되는 정기회시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므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