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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金永植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부산지역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고 특히 교육부 주관 시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副敎育監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同僚委員님들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우리 議會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와 확인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同僚委員님 여러분들께서는 교육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명확하고도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23分)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副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敎育廳의 幹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趙奭衍 中等敎育局長입니다.
林允洙 管理局長입니다.
다음 地域敎育廳敎育長을 소개하겠습니다.
李鉉述 東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尹珍鉉 西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金宣東 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鄭泰雄 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梁亨錫 東來敎育廳敎育長입니다.
姜學錫 海雲臺敎育廳敎育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敬鎬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님 여러분께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委員님 여러분께서 釜山市民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민생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도 부산이 21세기 첨단 국제 해양도시로 웅비하도록 준비하는 일에까지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부산교육 가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때일수록 2세 교육에 대한 투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가족의 절실한 요청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委員님들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예지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산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게 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아시다시피 우리 釜山 敎育廳이 지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9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의 덕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3만 교육가족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부산 교육의 힘찬 도약에 委員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槪要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李敬鎬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97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에서 委員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지적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예산운용과정에 委員님의 지도와 지적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永植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周平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李周平입니다.
19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周平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政策質疑와 部別審査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 質疑를 마쳐주시고 더 質疑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質疑에 앞서서...
○ 의사진행의 건(구대언위원) TOP
(10時 40分)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일정에 敎育監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몇 가지 質疑할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副敎育監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계속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同僚委員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를 釜山市에서 위임한 부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교육위원들의 업무나 교육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중복 감사 이런 부분을 양해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시, 우리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행정사무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볼 때 당연히 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敎育委員님들이 연일 이렇게 그걸 합니다. 게재도 하고.
그래서 敎育委員님들이야 우리 敎育監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의 생각하고는 틀리니까 제가 오늘 이 감사시에, 결산을 맞이해서 우리 副敎育監님께 한 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釜山市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副敎育監 생각은 어떻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答辯 바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입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피감기관인 저희들이 사실 공식입장을 말할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答辯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법률적으로,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答辯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원칙적인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입장밖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피감기관에서 받으면 좋겠다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은 못된다고, 받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규정에 하게 되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사석에서 어쨌든 敎育委員會와 市議會가 서로 대립되는 모습 또 무슨 권한 다툼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져서는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委員들한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는 목적도 우리 敎育委員들하고 분쟁이나 일으키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釜山市議會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副敎育監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장 곤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條例로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고, 施行令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안 받았는데 지금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고자 하면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내고 해서는 안되죠. 敎育委員會에서 監査를 할 것은 監査를 하고, 市議會에서 監査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質疑에 먼저 들어가서 議事進行發言을 얻었습니다마는 副敎育監께서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우리 廣域市議會에 따르겠다는 입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예.
質疑 들어가기 전에 本委員도 議事進行發言을 좀 하겠습니다.
敎育廳에 대한 社務監査에 대해서 방금 同僚委員 具大彦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피감기관에게 받아야 되나 안받아야 되나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副敎育監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엄연히 규정한 사항이고 이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원만히 처리하느냐에 거기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오늘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敎育委員會 事務局에 관계되는 분 나와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나와 계십니까 지난 2, 3일 전에 모일간지에 광고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敎育委員會에서 지출항목이 뭔지 별도로 본인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그 광고비가 한 9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출항목은 어떤 항목에서 지출을 했는지 答辯해 주시고, 이것은 마땅히 市議會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없고, 소문에 의하면 敎育廳에서 이 문제를 묘하게 물타기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行政事務監査로 인해서 피감기관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廣域市議會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다시 유념하셔서 차후에 行政事務監査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敬鎬委員長님과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豫決特委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本委員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우리 具大彦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이 말씀드린 釜山廣域市 敎育廳에 대한 우리 釜山市議會의 行政事務監査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의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요점만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釜山市議會 行政事務監査 根據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 3項의 경우에 분명히 釜山廣域市 敎育廳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釜山廣域市議會가 監査할 수 있는 조례상의 감사대상기관은 釜山廣域市를 비롯한 市消防本部, 公務員敎育院, 農村指導所, 釜山廣域市敎育廳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면 하등의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일간지를 통해서 이상한 논조의 이야기들을 나오게 한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敎育監이나 우리 敎育廳의 관계자들이 책임도 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될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감사 당위성이라든가 또 타 市·道의 사례라든가 敎育廳 감사실시에 따른 교육위원회 작금의 실태라든가 이런 제반문제는 本委員이 먼저 질문을 끝내고, 다음 委員님들의 質疑가 끝난 다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敎育監께 質疑하겠습니다. 敎育監이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副敎育監께서 答辯을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교내에서 급우들간의 집단 괴롭힘 즉, 이지메에 대해 가해 학생과 함께 감독관청인 시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내용을 청취하였을 것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심하여야 할 중대한 내용이라 판단됨으로 보도된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법 민사 제22부는 지난 30일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1년간 괴롭힌 한국판 이지메 사건과 관련해 집단 괴로힘을 당한 장모군 가족이 가해 학생 최모군 가족과 공립인 이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3,250만원을 포함해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이 교내 이지메 사건에 대해 감독관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따돌림 행태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것과 동시에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敎育監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가해학생들이 원고에게 수개월씩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피고학생과 부모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와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보호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훈계만 그침으로서 원고가 오히려 보복성 폭행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독관청으로서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서울시가 피고학생과 함께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집단 괴롭힘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와 그 파장을 주의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釜山市는 감독관청으로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감독을 철저히 해 왔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시작되어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市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학교폭력의 책임이 우리 사회전체에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 釜山市에도 결과적으로 만약 문제가 발생 시 그 최종책임을 釜山市가 져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학교폭력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는 감독기관에까지 그 책임을 확대한 첫 판례로서 학교폭력의 일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 학교와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보호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훈계에 그쳐 원고가 오히려 보복성 폭행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이 되며 서울시도 감독관청으로서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감독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5명과 학부모, 공립학교에 대한 각종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 등 피고로 특정된 모두 16명에 대해 책임이 인정됐으며 이 사건의 원고가 교사나 학교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바람에 책임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판결취지로 볼 때는 교사나 학교측의 감독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립 구별없이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사나 학교도 민사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장군사건은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집단 괴롭힘 즉 이지메가 우리 사회에도 “왕따”라는 비슷한 양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 95년 3월 장군이 급우인 최모군 등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기 시작한 이유는 앓고 있던 심장판막증으로 체육교사로부터 열외의 대우를 받은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군 등은 학년말인 92년 2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1년여 동안 상습적인 집단폭행 외에도 컴퍼스로 손톱 찍기, 1,000원주고 5,000원 어치 심부름시키기, 보온밥통으로 머리 때리기, 원산폭격 등 성인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52가지의 수법으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혔으며, 특히 가해학생 중에는 우등상을 여러 차례 받고 학생간부로 활동하는 등 모범학생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학교폭력과 성적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장군은 급우들의 폭행때문에 생긴 육체적 상처는 아물었지만 사춘기때 입은 정신적 피해는 끝내 치유되지 않아 결국 호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군 등 가해자 5명에 대해 학원폭력의 철퇴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고 그 결과 주범 최군 등의 경우 특수강절도 살인죄를 지은 소년강력범들에게나 내려지는 6월부터 2년간의 소년부 송치결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폭력행사를 통해 멋있게 보이려는 영웅심리와 무서운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심, 자식의 잘못은 뒤로 한 채 기만 세워주려는 부모들의 그릇된 과잉보호 등이 학교폭력의 원인들로 부각됐지만 그 원천적인 책임은 사회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셈이라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 최근 서울시내 초·중·고생 3,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3%가 교내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또 피해사실을 부모나 학교에 알렸다는 학생들 중 45.8%는 해결되지 않았다. 8.5%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라고 밝혀 사후처리가 여전히 형식적, 임시적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단순한 국민 총생산액 같은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장차 우리 사회의 주역임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힘센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는 천대받고 하루라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임을 상상하면 정말 암울하고 전율이 느껴집니다. 괴롭힘 당한 개인으로서는 한 영혼의 파괴요, 괴롭혀 처벌을 당한 학생은 더 큰 범죄인으로 성장될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이웃나라로 이민을 가야만 하는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달리 서울교육청이 인성부문 최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된 구로고등학교의 열린교육 성공사례는 학생과 교사가 渾然一體가 되어 나의 미래라는 책을 발간하여 폭력, 흡연 등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성공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교육관과 학생들의 생활, 교육환경을 잘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내 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업무량이 많다거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다고 하기 이전에 조그마한 노력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새교육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도 97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조금 전에 副敎育監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타 교육청과 달리 초등교육부터 열린교육,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건강과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釜山市가 서울이나 여타 市·道에 비하여 서울이나 교육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같은 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적인 정책자료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副敎育監의 견해는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구로고등학교 같은 수범사례가 있다면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도 이런 서울시 집단 괴롭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등 건수를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괴롭힘 사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면서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은 인터넷과 그 동안의 각 일간지의 기사자료내에서 발췌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趙淸來委員님 質疑하십시오.
趙淸來委員입니다.
앞으로 일본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청소년에게 끼칠 영향은 아주 클 것으로 보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敎育監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에서는 외국의 저속한 문화가 들어온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교육의 지표가 서 있습니까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과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본청 및 각 지역교육청 체육사업비에 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을 대비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고 집행 되었음에면 98년도 전국체전의 성적이 대단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체육의 건전육성 및 우수한 꿈나무 체육특기생 발굴 방안은 무엇이며, 전국체전 등을 대비한 훈련방법 등 성적 향상을 위한 개선의 묘책이 있으면 명쾌한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朴賢煜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2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됨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의하면 내년부터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단축한다는 발표에 의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단축안은 주무부서의 우리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위에서 단축안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특수한 여건을 무시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로서 사전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표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本委員은 생각됩니다. 많은 지식과 경륜이 축적된 원로교사들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서 일률적으로 퇴출시킨다면 교육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시에 연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서 오히려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敎育監께서는 釜山에서 이러한 감축안에 따르면 부산교원 2,156명이 동시에 퇴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예상될 수 있는 교육의 공백에 대해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감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강력하게 마련하여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별 質疑를 하겠습니다. 목별 결산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맨 끝부분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 중에 기타재산임대 수입예산액을 6억 1,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7억 7,500만원으로서 1억 6,100만원이 과다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재산임대 수입은 학교구내식당, 이발관, 문방구 등의 임대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임대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 임대계약금액에 공공료라든지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예산액과 실수납액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를 보면 학생 예방선도사업비로서 3,316만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각종 학생 탈선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학생예방 선도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또 이 사업을 학부모와 관계기관 등 범 시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서 진정한 청소년 선도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安永根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시설비운영에 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운영을 보면 敎育委員會에서 19.6%, 東部敎育廳에서 16.5%, 西部敎育廳에서 32%, 南部敎育廳에서 40%, 北區敎育廳에서 21.7%, 東萊敎育廳에서 33.4%, 海雲臺敎育廳에서 24.2% 이래서 총 예산액에서 2,122억에서 1,402억원을 쓰고, 498억 즉 23.4%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釜山市 예산을 보면 막대한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께 보니까 약 12%도 있고 10%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보는데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과 또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3페이지에 투자교육사업비, 시설비 결산내역 설명 중 영일유치원 개보수비로 예산액이 4억 4,438만원 중 99.9%인 4억 4,43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비내용이 이중천장이 5,600만원, 이중창 설치가 4,900만원, 이중벽이 5,200만원, 복도중창이 5,100만원, 바닥보수가 6,900만원, 화장실개량에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건축비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발주가 일괄발주인지, 분할발주인지 밝혀 주시고, 공사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였다면 공사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46페이지에 남부교육청 초등학교 학교교육비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잔반감량화 기기구입비로 1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구청이 초등학교에 모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아는데 각 학교별로 발생하는 잔반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잔반 감량기기 처리 용량을 각 구청별로 현재까지 설치한 현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安永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李璋杰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璋杰委員입니다.
예산안 質疑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정책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쾌하고 상세한 答辯을 바라면서 우선 한국 교사들의 봉급이 타 선진국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지표에 의해서인데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 선진국보다도 교사의 처우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副敎育監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양심적으로 答辯을 한 번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장시간 우리 林鍾永委員님이 質疑를 하셨는데 학교폭력관계인데 그린포스트카드제입니다. 이 학교폭력 피해당사자나 폭력현상을 목격할 경우에 우편이나 통신을 통해서 교육감 앞으로 신고를 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학원폭력 예방 및 근절시스템입니다. 釜山市敎育廳은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된 건수는 얼마며, 사후 조치사항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건입니다.
요새 말도 상당히 많은 그런건데 교육부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운영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이 발전기금은 또 학교시설의 확충과 보수,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구입, 학생복지와 학교체육 등 그런데만 쓰기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가끔 신문에서 나고 있는 겁니다만 학교 경비관계 무인시스템 제도입니다. 부산시내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학교는 얼마나 되며 기능직, 즉 말하면 방호직입니다. 숙직을 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며, 교원이 윤번제로서 숙직을 하고 있는 학교는 또 얼마나 되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될텐데 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인경비시스템과 숙직을 같이 하는 경우는 몇 개 학교가 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떤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청 차량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전부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몇 대가 되는지, 관용차량구입 절차는 어떻게 보통 하고 있는지, 관용차량 절차는 기이 보통 정수책정 및 배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산하에 정수물품 관리승인을 받고 구입한 차량 현황을 答辯을 해 주시고, 이는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에 의하면 정수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정수배정을 받고 난 뒤에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동시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먼저 결산서의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이 31억 3,200만원인데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5억 8,900만원중에 지출액이 두 건에 6,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사무교육직원 인건비 부족분 24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5억 5,000만원과 야구선수 사망비 부족분 해서 3,800만원 등 모두 5억 8,900만원을 예비비 지출할 것을 결정을 하고 6,6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출결정액의 88.8%인 5억 2,3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이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용처리 금액이 88%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本委員이 지적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제 지출액과 결정액이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答辯을 해 주시고 예비비 승인은 아마 副敎育監까지 결제하는 것이 아닌지 本委員이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교육양여금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97년도에 세입예산을 당초에 4,464억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교부액이 4,137억 587만 5,000원으로서 327억 2,589만원의 세입예산이 감소하였고 96년도에는 190억 1,478만원에 이어 지방교육양여금 예산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예산 부족액을 다른 국비 지원을 통해서 보충해야 할 것으로 本委員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증대대책은 무엇인지 副敎育監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質疑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학생야영장 운영의 시설비 결산내역설명 중 창고 및 문서창고 시설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4,000만원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방법과 공개경쟁 입찰계약이라면 공사예정가와 낙찰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委員長님! 제가 質疑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鍾喆委員입니다.
세입결산안 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잡수입 세입예산의 예금이자 수입중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32억 1,900만원으로 8억 6,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에는 유휴자금 고수익 상품예치에 예치하므로서 차액이 발생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96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2억 8,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매년 예산의 전체 규모가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32억원 이상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23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85페이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이 519억 6,19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불용액 201억 9,755만원보다 2배 이상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鍾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우리 鄭鳳和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行政敎育 鄭鳳和委員입니다.
결산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중에 건물매각 수입예산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8,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물매각 수입은 釜山市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계획대로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학교건물 매각대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인 각 구청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산서 49페이지 국가부담수입 세입예산 중 지방 교육양여금이 327억 2,58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대량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IMF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 징수가 부진하여 더욱 양여금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釜山廣域市敎育廳에서는 이같은 자금공급의 악화에 대비한 재정운영 방안은 수립되었는지요 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지원금으로 54억 4,200만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21세기형 인재양성 측면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만 국제중·고 설립의 배경, 목적, 입학자격 및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이 불리한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집단자퇴에 대한 敎育廳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裵命壽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정책질의부터 먼저 몇 가지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일간지에 본 사항인데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담임선생님 선택제 실시문제가 지금 현재 敎育部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분별력도 제대로 없는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이 담임선생을 선택해서 차기진로라든지 자기수업을 받겠다 하는 것은 결국 말하면 어린아이들한테 흉기나 무기를 줘서 가지고 놀아라 하는 그런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敎育部에서 굳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세하게 계획이라든지 이루어져서 이것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하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質疑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설유치원 설치문제입니다. 병설유치원을 지금 현재 우리 敎育廳에서 설치하는 곳을 보면 주로 오래된 학교에서 학급수가 많다가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분산되므로 해서 유휴교실을 결국 말하면 활용해서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무슨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결국 말하면 아이들이 줄어서 교실이 남는데 기존에 있는 사설유치원이라든지 거기서 원아모집하는데 허덕이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더 결국 말하면 유아교육이 침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유아교육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겠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내라든지 기존의 지금 현재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밀집지역인 학교에 차라리 요즘 신설할 때에 한 학급, 두 학급 병설유치원 설치를 과감하게 해서 공교육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敎育廳에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 설치하는, 독립유치원을 설치하는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과감한 시책이 아니냐, 어저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敎育廳에서 미처 가정주부들이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못 받아서 늦게나마 수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서 가장 釜山이 아이디어 개발하는 데는 선두주자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 평가에서 연속 2회를 1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원자녀 보육시설, 유아방 학교 설치를 本委員이 알기로는 부산시내 30군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용하는 아동수라든지 또 교원이나 일반아동의 비율이라든지 결국 말하면 설치를 해 놔 놓고 교원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아이들이라도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유아방의 아이들 취학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0세에서 3세까지인지 아니면 3세에서 5세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초등학교의 학용품 제공문제입니다.
우리 敎育部에서 일괄적으로 학용품을 구입해서 배급형식으로 학급당 지급되고 있는데 학교당,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너무 획일적으로 색종이라든지 스카치테이프라든지 아이들이 교재교구를 배급을 받으므로 해서 창의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결국 말하면 스카치테이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1㎝면 1㎝ 너무 좁게 된 상품, 조잡한 상품이 배급이 되어 가지고 때로는 5㎝라든지 좀 넓은 스카치테이프도 필요할 때도 있을 테고 또 양면테이프도 필요할 때가 있을텐데 한 가지로 지급되므로 해서 문제점이 많고 풀이라든지 딱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양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데는 다양한 교재가, 교구가 따라줘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지금 현재 아이들 하나 앞에 예산이 주어진 책정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기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政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에 교육활동지원금 지출에 문제점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 과목당 3만원씩 해서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敎育廳에서 하고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이러는데 사실 방과후 특별활동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이것이 우리 敎育部의 평가기준에 항목이 삽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많이 하도록 우리 敎育廳에서 일선학교에 지시랄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장소가 제대로 마땅치 않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수활동 할 수 있는 특별교실도 내어주고 교사들이 애들 수업마치고 자료준비라든지 수업준비하는데 혹시나 지장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敎育廳에서 점검이 한 번 되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 주시고, 다음 결산서에 들어가서 결산서 15페이지 보면 장안제일중고, 제일고 사무조작으로 인한 횡령액이 1억 577만 7,000원이 되는데 전부 사학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도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회수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47페이지에 보면 교육연구원 사업중 교육연구회 운영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과 구성인원과 방법 그리고 연구회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보면 본청 시설비의 불용액이 63억 8,471만원이나 되는데 현예산액에 205억 8,517만원의 30%에 달하는 것은 불용액으로서 너무 많다라고 本委員이 생각이 됩니다. 이 불용액이 높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또 그리고 이 예산이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敎育長님과 局長님, 課長님들 전국 최우수 敎育廳으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釜山廣域市가, 제2도시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것도 연속 2회, 대단히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고에 축하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청 운영을 잘해 가는 우리 釜山市가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멋지게 내용을 확인하고 좀더 우리 市議員들도 알리고, 좋은 것은 널리 알려야 됩니다. 나쁜 것은 좀 묻어줘도, 그래서 감사를 한 번 해 보자, 아마 관계 상위에서 그런 뜻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오히려 대내외 알리는 차원에서도, 이런 우수한 敎育廳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市에서 감사를 한 번 해주시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 보니까 대단히 거창한 문자를 써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님이라고 합니까 사무를 전담하는 책임자가 국장이라고 그럽니까 사무국장이라고 그럽니까
(“議事局長입니다.” 하는 이 있음)
議事局長님! 보통 우리 市에서는 이런 내용을 신문에 실으면 저희들도 사무관련 직원들이, 專門委員들이 만듭니다. 작성을 합니다. 이 내용은 議事局長님이 만들었습니까 의사국에서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議事局長 尹吉男입니다.
그 문안에 대해서는 委員님들의 위원활동으로서 정한 것입니다.
委員님들이 이 내용을 초안하고 만들었다 이거죠
초안은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그 뒤에 문장은 전부다 그쪽에 委員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초안을 잘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좀 꼬장꼬장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의해 이미 실시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중복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지방자치법령에 市가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첫문안에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의거 이미 실시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11월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3만 부산교육가족은 물론 시민들은 釜山廣域市議會의 이중감사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령에 정해져 있는 市議會의 감사기능을 오히려 잘못 우리 시민들이 보면 오해할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결국⋯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요 얼마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헌법정신이 어떠한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교육위원중에서 100%다 전문성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교육위원님들의 2분의 1은 교육경력이나⋯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전부가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일부라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비경력자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 두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市議會는 법령에 위임된 敎育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위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敎育廳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디까지나 우리 釜山市가 교육에 대한한 대한민국에서는 제1위 되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무감사를 가지고 괜히 이렇게 내용 문안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의회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관계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쓴다는 자체는 이것은 부산 미래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 안하고 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1인자 敎育廳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의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러한 포괄성과 전체의 화합성, 모든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왜 해야 되느냐, 本委員은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기관에서 교육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인성교육 아닙니까 교육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 가정교육 세 가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市에서도 마땅히 사회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은 교단에 서서 하는 교육만이 이 나라 백년대계 교육을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市에서 감사를 하고 하는 내용을 업무를 소상히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계세요.
金有煥委員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하시면 안되겠어요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하나 더 짓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보낸 공문, 이 내용으로 해서 공문 보낸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공문이 아니고 의장의 서한이었습니다.
그 경비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신문에 내는데.
신문에 대한 경비는 공식회계에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거기는 비공식 경비장부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돈 얼마씩 내 가지고 신문에 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정식회계에서 처리한 바 없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데 돈 안 주면 신문에 내 줍니까 미지급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지출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을 몰라 가지고 아직 지출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내용 지출하게 되면 어떤 과목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는지 本委員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張昌祚委員께서 質疑하실 적에 答辯 서면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 부분만, 委員長님! 이 부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조금전에 議事局長님께서 이 공고문안에 대해서 초안을 잡으셨다고 答辯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초안을 잡으면서 이렇게 잘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문안을 잡았습니까
예, 이것 초안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만 委員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委員님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市議會에 보고가 된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를 다 받는데 市議會까지 감사를 받게 된다면 이중적 감사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議事局長님! 質疑하는 것만 答辯하세요. 설명들으려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헌법정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데 어떤 것이 전문성이고 중립성입니까 어떤게 자주성이에요 감사 안받는게 자주성입니까 전문성이에요 어떤게 중립성입니까
이것 의사국장이 했다면서요 초안은.
이것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부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아니 가만있어 봐요.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 안한다 이런 뜻이에요 광역시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까 교육위원들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의사국장은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문안을 잡아넣었어요
이 문제는 참 答辯하기가 저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왜 答辯 못할 자료를 왜 여기 공고를 합니까 왜 초안을 잡았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안한다는 말을 여기 넣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전부다 헌법을 한분도 준수 안한 분들만 여기 앉아 있다 이 말씀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문안을 잡아넣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국장님 1항만 먼저 한번 보세요. 공고에 나온 1항만 한번 보라고.
제가 答辯드리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보세요.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은 내용하고⋯
아니 의사국장님, 이 초안을 국장님이 잡았다 하길래 지금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안 자체가 저희들이 만들어준 내용하고 달리 委員님들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하나하나 答辯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金有煥委員께서 質疑할 때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초안자체의 문장이 나중에 결국 이러한 성명서로 나올 때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초안을 의사국장이 안 잡았다는 말이요 잡기는 잡았는데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초안은 누가 잡았어요
초안하고 전문하고는 달라졌습니다. 委員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집약되어서 나온 것이니까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경비지출 문제도 저희들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의사국에서는 경비지출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국장께서 홍보비가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안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언론사에, 각 언론사에 홍보비, 이것 광고비 아닙니까
예, 광고비죠.
광고비가 지출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지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안 올립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출했을 걸요, 안 했습니까 아직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어요. 그냥 광고만 나오면 다음에 지출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언론사에 물어보면 당장 알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있기로는 委員님들의 개별경비로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개별경비로, 그리고 운영위원회 서한 보낸 것 있죠 위원장들한테.
예.
그것은 교육위원회 의장 이름으로 보낸거죠
예, 의장⋯
이것도 개인돈으로 보낸거에요 의회비로 보낸 겁니까
그것은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의장 임의로 보낸 겁니까
예, 저희들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나갔지만 경비 든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은 개별경비도 줍니까 개별경비, 그런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委員들 개별경비로 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으로 회계지출이 어려우니까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지출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부쳤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局長님께서 뭔가 즉 교육위원들의 사무, 위원님들이 하는 그 사무와 우리 市와의 어떤 관계를 이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분이 국장님이 이 초안을 하던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한 분이 아무런 어떤 소명의식이나 책임의식 또는 교육이나 우리市가 오늘보다 미래의 발전을 하고자 하는 뜻을 담지 아니하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교육위원간의 이질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주 지배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글을 쓰실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글을 써서 잘못하면 싸움을 시키겠다, 싸움을 시켜서 부산시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시의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정도는 한번쯤 책임감있게 생각을 해 두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울러 부탁이고 또 질문사항 없죠
예, 죄송합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몇분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2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어집니다마는 중도에 마친 질문이라서 질문을 끝내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산하 교육청에다가 학교교육 외에 교외지도 부분에 관련해서 즉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에 관련한 그 실적이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1년간에 이루어진 총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교외관련 교육에 내용, 지도부분, 그 다음 결산설명서 3페이지 국가부담 수입중 특별교부금으로 교단선진화 사업비 82억 4,4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의 탈선들을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이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단선진화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선진화한다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및 효과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설명서 42페이지 중등교육국 운영중 민간경상이전 과목의 결산내역 설명중에는 학교 폭력근절 및 학생비행 예방연구 지원비로 2,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실적은 그리고 2,500만원의 예산으로 위의 사업수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결산서 23페이지, 32페이지, 43페이지, 전산화 작업인부 사역이 여러군데 구석구석 발생하고 있는데 시청은 자체 직원이 거의 전산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이러한 직원이 없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작업인부를 외부로부터 유입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페이지 92페이지, 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페이지 92페이지에 관련한 내용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 117억 5,400만원 경쟁계약 집행잔액 0.854%, 1억 41만 6,000원 이렇게 경쟁예산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반면에 95페이지 투자교육사업비 예산현액 56억 1,891만 5,000원, 경쟁잔액 14.6%에 해당하는 8억 2,178만 1,000원, 그 다음 96페이지 시설비 예산현액 578억 5,308만 1,000원, 경쟁잔액 4.17% 24억 1,497만 4,000원, 다음 119페이지 시설비 현액 82억 3,787만 5,000원, 경쟁잔액 1.5% 1억 2,284만 5,000원,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시설비 12억 9,226만원, 경쟁잔액 6.23% 8,053만원, 이 내용은 本委員이 볼 때 92페이지 0.854%에 해당하는 경쟁집행잔액과 거기에 반하여 95페이지 경쟁집행잔액 14.6% 입찰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약 99%의 경쟁입찰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14.6%의 경쟁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부분은 4.17%의 경쟁잔액이 남아 있고 또 한부분 1.5%, 6.23% 이렇게 경쟁입찰에 따른 잔액이 과다한 부분과 아주 극소한 부분의 두가지 유형별로 나타납니다. 이 점을 이에 관련된 내용관계 입찰서류를 전부 오후 답변시에 가져오셔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所屬 林鍾永委員입니다.
金永植副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豫決特委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중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철회하라는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釜山市議會가 行政事務監査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의해서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상의 감사대상 기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농촌지도소, 시직할사업소, 교육, 과학, 체육에 관한 기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감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최종의결기관이 釜山廣域市議會이기 때문에 敎育廳의 각종 조례나 모든 예산을 市議會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市議員은 시민으로부터 선출시 釜山廣域市와 敎育廳의 업무를 감시감독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았습니다.
다음 敎育廳의 업무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칙상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지만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예외를 원칙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기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입법취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敎育廳에 대하여 전문적인 분야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市議會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규정상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예산이나 조례를 예비심사한 후 우리 市議會에서 최종심사하여 의결하고 있는 형태와 같은 말입니다.
他 市·道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敎育廳에 대하여 특정사안이 아닌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市·道는 서울, 전북, 경남 등입니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지역입니다. 또 98년부터 특정사안에 대해서 부산, 대구, 제주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은 교원인건비의 100%를, 부산시는 교원인건비 50%를 시예산에서 지원, 他 市·道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규정에 의거 감사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음 교육청 감사실시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작금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3대 지방신문 부산일보, 부산매일, 국제신문에 성명서 게재, 다음 학부모 회장에게 드리는 말씀, 학부모 회장에게 공한 발송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라는 기본취지와 원칙을 저버리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시민을 호도하고 학부형을 선동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판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30일 학교폭력사건 배상판결에 의하면 폭력사건의 가해학생의 학부모와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에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명실상부한 감독기관은 광역자치단체임을 한번더 확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는 감사계획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 신진숙 외 교육위원 일동은 감사계획을 강력히 철회요구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이해 못하는 무지에서 온 처사라면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서 한심스러운 작태가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璋杰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委員님들이 우리市와 부산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광고건으로 해서 있었는데 부산시의회는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한 의회이고 교육위원회는 교육계를 대표한 기관인데 이 광고내용대로라면 이는 대화로써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언론에 광고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아주 경우에 없는 그런 항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의회와 교육위원회간에 이 기관들이 큰 무슨 이권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林鍾永委員입니다.
조금전에 本委員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답변시간에 敎育監께서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드린 전 분야에 대해서 答辯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의회에 교육기관에 대한 중복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철회를 요구합니다 하는 이 내용에 항목이 5개 항목으로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이것 지금 녹음도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기록을 하셔서 나중에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헌법정신에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죠.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 점들이 어떤 것인지 열거를 해 주시고, 둘째 시의회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정한 교육자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시교육위원회에 일임하여야 합니다 하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釜山市議會가 꼭 교육위원회에 일임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명시를 아울러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학부모 및 교사대표에 의해 직접 선출된 부산광역시 교육자치의 대표기관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는데 그건 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가 교육위원회를 교육자치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치 않는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명히 우리한테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일한 주민대표기관의 이중적 감사는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 교육현장에 서 있는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어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해 놨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민대표의 기관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표현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 알으셔야 되고 교육현장에 서 있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담을 우리 市議員들이 주었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어떻게 해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그러면 선생이 교단에 안 서는지, 서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게끔 또 밝혀 주셔야 하고 다섯 번째로 시의회는 교육위원회의 설치의 입법취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래 놨어요.
우리가 명색이 市議員을 하는 사람들이 입법취지를 모릅니까 그런데 이 교육위원들은 이 입법취지를 모르고 이걸 지금 낸 것 같은 데 교육위원회의 설치 입법취지는 존중해 주어야 하고 교육위원은 우리 釜山廣域市議會의 입법취지는 존중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그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議會事務局長은 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張昌祚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張昌祚委員입니다.
副監 以下 교단 관계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걸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훌륭한 2세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6회 임시회시에 敎育監께서 本會議에서 업무보고시에 실직자 자녀학비지원 대상이 8,29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전체학생의 약 2.2%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5,399명이 학비면제, 그리고 7월 현재까지 2,893명이 모금을 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약 5,399명, 그러면 현재 10월말까지 모금지원이 되어서 몇 명 정도 더 확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건강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학생용 불소용액을 양치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초등학교의 259개교에 전면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부감께서는 불소양치질이 얼마만큼 건강에 유해한 것인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확인하셔서 答辯해 주시고, 현재 수돗물에도 불소주입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廳에서는 불소주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전면 확대 실시하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初等校의 통폐합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충무초등학교와 초량초등학교, 그리고 동광초등학교와 남일초등학교의 통폐합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곳이 있겠지만 현재 초등학교의 통폐합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IMF여파로 인한 敎育廳의 구조조정내용을 저번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그 서면으로 보낸 그 내용이후에 어떻게 구조조정을 다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공교육 추진에 대해서 유치원 그 교육기관 확장을 위해서 공교육화하는 그것은 좋지만 바람직한 현상인데 현재 사립유치원 수업료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것이 사학과 공학의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게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각 교육구청별로 사립유치원의 현황과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확충비로 모두 1억 2,8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는 건지 그 법적 근거도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MF 여파로 인한 세입감소로 지난 3월 1,025억원을 삭감조정해서 敎育廳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행예산은 긴급한 상황일 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보면 일종의 예산편성의 집행의 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市議會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유가 뭔지도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현재 IMF 여파로 교직원의 명예퇴직희망자가 급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시에 교직원퇴직수당이 130억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명예퇴직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차후 추경을 편성을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 예산편성체제하에서 敎育廳에서도 成果別豫算主義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本委員은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교단선진화사업이라든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敎育部의 지침이라든지 교육청 자체의 계획이 있으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서, 사항별설명서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발언 중에서 다른 同僚委員과 중복발언이 있으면 答辯을 같이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18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2억 5,531만, 수정하겠습니다. 2억 5,553만 1,170원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의 계획과 징수결정시의 차액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당초예산 대비 기타재산 임대수입 해서 1억 5,933만 6,000원, 그 다음에 기타재산 매각수입 해서 3,501만 5,600원이 각각 증가되고 토지매각수입 6억 2,755만원, 건물매각수입 1억 4,823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불납결손액 처리사유가 재적·퇴학으로 해서 1억 4,255만 2,000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그 재적·퇴학사유와 남녀 구분해서 그 인원수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재적·퇴학 학생을 어떻게 선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선도계획이 있으면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면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해서 미수납처리사유가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재력부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答辯해 주시고 그 재력부족내역 중에서 남자학생, 여학생 구분해서 그리고 중·고등학교로 구분해서 같이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敎育廳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정기예금이라든지 기타예금으로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예금 같은 것은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과 기타예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상품으로 해서 어떤 은행에서 운용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張昌祚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예, 趙淸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副敎育監께서 설명한 제안설명서 14페이지에 물품현황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평가액이 366억 9,400만원입니다만 97년 1년동안 117억 9,900만원이 증가했는데 1년동안에 교육청 물품에 30% 가까이 물품이 대폭 증가한 이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125페이지 학교환경 위생정화 활동예산 599만 5,000원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淸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입니다.
管理局長께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答辯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林允洙 管理局長 수고 많으십니다. 묻겠습니다. 北部敎育廳이 언제 開廳했습니까
96년 3월에 개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답변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3월 맞습니다.
96년.
3월입니다.
95년 아닙니까
96년 3월로.
예, 96년 3월에 北部敎育廳이 開廳을 했습니다. 장소는 감전초등학교 유휴시설이었죠
예, 예.
그 학교 유휴시설이 건평이 몇 평입니까, 지금 북부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그 평수는 지금 제가 북부교육청까지 가서 알아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교실은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林委員님, 林委員님! 양해가 되신다면 答辯은 오후에 일괄해서.
아니 여기 一問一答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答辯하고 간략,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거기 두 번 갔을 때는 16갠가 17갠가 그게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 한번⋯
예,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駐車場을 지금 운동장을 짤라서 쓰고 있지요
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주민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는데 내가 오늘 사진을 못 챙겨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그 공간이 입구쪽으로 한 280여평 되는데 한 100평 정도를 지금 주차장으로 교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예.
그 주차장을 전부 쓰고 있지 또 다른 목적으로 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짤라 놓은 것은 휀스를 쳐서.
예, 거의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은 어떻게 100평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이제, 그 주차시설이 전부다 빡빡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공간을 두어서.
그러면 주차를 몇 대 시킬 수 있는 면적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운동장을 짤라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취했습니까
그 北部敎育廳 傘下 關係는 北部敎育廳長님의 책임하에 모든 것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管理局長님께 질문 드린 것은 우리 管理局長께서 시설책임을 맡고 계시죠
예.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7일 우리 그 釜山廣域市議會 76回 臨時會議에서 당시 그 鄭泰雄敎育長님께 이 내용을 質疑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答辯을 서면으로 할 수 없겠느냐 양해를 구해 왔기 때문에 本委員은 쾌히 승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答辯을 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도 보내 오지 않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우리 그래도 명색이 우리 廣域市議會가 釜山廣域市敎育廳의 감독기관입니다. 우리 廣域市議會가 감사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제출하라는 것도 지금까지 안 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北部敎育廳長님께서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말씀 드리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인 敎育監 또는 敎育長의 承認을 得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管理局長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차장도 시설인데 교육장 소관이라 이 말입니까
그 시설의 관리는 지금 현재의 시설관리는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지금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이 안 계시니까.
예.
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예.
여기서 敎育長이라, 교육장이라고 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장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감독청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得하도록 되어 있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그 管理局長께서는 答辯을 못 하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학교시설물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시설물은 그 관리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管理局長님께서 答辯하실 수 있으면 答辯을 하시고 答辯할 수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北部敎育廳長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좀 상세히 말씀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管理局長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3개월이 지나도 답변서 하나를 보내 주지 않는 분하고는 質疑를 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質疑할 상대가 없으면 할 수 없어 또 묻겠지만 우리 시의회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그래서 시설관리책임자인 管理局長을 答辯하시라 하는 겁니다. 答辯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그럼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서면답변 내용을 제가 받아 보아서 바로 委員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래 해 주시고.
예.
答辯도, 답변서를 만드셔서 答辯을 해 주시고.
예.
그 답변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시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감독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釜山北部敎育廳의 監督廳은 어딥니까
교육청 교육본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釜山廣域市敎育廳이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 管理局에서 나오신 직원들 없어요 지금 우리 상당히 일정이 지금 촉박합니다.
委員長님!
예.
예,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예, 예.
아,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委員長께서 회의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나서 오후에 식사 끝나고 나서 答辯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
그러니 林鍾永委員님께서 저 사안은 담당국장이나 담당교육장이 나와 가지고 오후에도 충분히 質疑하고 答辯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張昌祚委員, 우리 委員長께서 사회를 하실 때 회의시작할 때 一問一答으로 하고 또 질의를 한 답변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글쎄,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 그래서 林委員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식사시간도 넘었는데 이걸 오후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이래 하면 안된다니까.
마 조금⋯, 예,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질의만, 좋습니다. 本委員이 質疑만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학교시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北部敎育長께서는 오후 답변시 승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시설을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 등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동장의 규모 즉 넓이는 어느 정도며 적법했는지 또 시공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지출근거는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후 건축대장 등재 절차를 제대로 조처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등재라 함은 또 통보라 함은 관할자치구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준공후 건축대장 등 시설준공내용을 관할구청에 통보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시공무원 주차료는 우리 바로 본청이고 여기 의회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일 2,500원이고 월 3만원입니다. 북부교육청에서는 주차료 징수를 하고 있는지, 주차료는 1일 얼마며 월 얼마인지도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同僚委員들의 질의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管理局長께서는 오후에 답변시간에 소상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委員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해당 교육, 지역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오후에 상세히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9分 會議中止)
(15時 0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고 答辯은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副敎育監부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敬鎬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오늘 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에 대한 사례 깊은 지적과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교육정책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질의 중 교육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저한테 특별히 答辯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答辯을 드리고, 또 委員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국장님과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市議會의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委員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참뜻과 내용을 제가 돌아가면 교육위원님들한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張昌祚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敎育廳에서 그것을 좀 교묘히 이용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그런 의사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고, 현재 저희들이 市議會의 공문이 옴에 따라, 계획이 옴에 따라서 行政事務監査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林鍾永委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집단 괴롭힘 예방방안, 설문조사실시 현황,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또는 집단 괴롭힘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해야 될 또 교육현장에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회를 빌어서 학교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판결까지 인용을 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林鍾永委員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괴로힘 문제는 어느 하나의 해결책만 가지고는 참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인, 정책적인 答辯만 드리고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집단 괴롭힘은, 우선 학교가 즐거운 학교가 되어야 된다. 또 그리고 성적위주의 교육제도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이 문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학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이기주의 또 사회환경, 또는 교사의 사명감 있는 학생지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연계될 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趙淸來委員님께서 일본문화개방으로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며 이에 대책과 외래문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지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세계화 속에서 우리 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집약이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일본문화개방은 학생들에게 한편으로는 외국문화에 대해서 외국문화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외국의 저질문화가 들어왔을 때 학교현장에 폭력, 성개방, 또 소비향락적인 문화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의 맥락에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건전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건전 청소년 문화를 착근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적성과 소질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클럽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부산 무형문화재 전수학교를 지정해서 미풍양속에 전통문화 활동 또 특히 우리 문화에 대한 그 뿌리를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편 건전한 청소년 단체의 가입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예능행사를 통해서 외국문화에 대한 분별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朴賢煜委員님께서 정부의 일률적인 교원 정년 하향조정 발표가 학교현장의 교육공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정부의 확정된 그런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원정년 하향조정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오랜 동안 교단에 근무한 교원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 업무는 추진되어야 되고 또 한편 학교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교육부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李璋杰委員님께서 우리나라의 교원봉급이 타 선진국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물론 OECD 자료에 의하면 국민소득에 비추어서 보수는 높은 것으로 지표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교원의 처우를 단순하게 어떤 보수만 가지고 얘기하기로는 좀 판단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표상으로 보수가 국민소득에 비해서 높다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들 대부분이 지금 시대적인 과도기 상황에 처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보수보다는 교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회적인 대우라든지, 예우 이런 것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金泰弘委員님과 鄭鳳和委員님께서도 같은 뜻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적 양여금 세입예산을 당초에 4,464억 8,464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부, 교부액이 327억여만원 훨씬 줄어서 지방적 양여금의 예산이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와 또 감소했다는 예산 부족액을 국고지원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적 양여금은 교육세를 징수해서 각 시·도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IMF사태가 옴에 따라서 경기가 상당히 부진이 돼서 정부의 세수가 격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교육청에도 96년에는 190억, 97년도에는 327억의 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올해도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한다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또 실행 예산제도를 시행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하고 있고 각종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한다든지 또 자금 수요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장단기 수급계획을 통해서 이런 결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실시배경과 과학적인 근거, 수돗물 불소화 사업실시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과학적인 근거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불소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원소 중에서 17번째로 많은 원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에도 0.1ppm이하 정도 아주 미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 불소가 1ppm정도 알맞게 들어있으면 충치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반정치가 되는 등 치아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하게 된 배경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등 구강보건전문가 없이도 이 충치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고 또 충치예방효과도 40~50%로 비교적 높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95년부터 초등학교 중에서 우선 희망하는 100개교를 선정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금년의 경우 전 초등학교로 확대실시를 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차이점은 수돗물 불소화법은 불소를 직접 복용함으로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고 불소용액 양치법은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것이므로 차이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불소용액 양치법은 수돗물 불소화법에서 흔히 우려하고 있는 불소의 체내 축척 염려가 없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委員님께서 불소양치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부산대 치과대학에 김진범교수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95년에서 97년 3년간 실시효과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0.7개의 충치가 예방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방효과는 약 25%로 나타났다는 그런 검증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答辯은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賢煜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朴賢煜委員입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本委員이 質疑한 교원정년 하향문제에 대해서 副敎育監께서 答辯하신 내용이 아직 내용이 확정도 되지 않았고 교육부내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答辯을 하셨는데 물론 교육부에서 심도있게 앞으로 차후에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론보도상에 의하면 아마 일주일내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서 국회에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전에 우리 釜山市敎育廳에서 기획예산위에서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회의나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께 발표가 된 이후에 어저께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또 일반 교사를 제외한 일반국민들의 의견,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만약에 60세로 하향조정을 했을 때 당장 올해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 공립같은 경우는 860여명이 됩니다.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서, 또 교장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그만두게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가고,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현직 교장이 아닌 사람 이렇게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나가는 숫자만큼 교장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 방법을 굳이 하자면 교장직무대리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부분과 초등의 경우에도 850명중에서 초등이 약 350명 그 정도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교원수급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저께 긴급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최소한 61세, 62세 정도라도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어제 교육감 회의에서 논의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점을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현장의 공백과 교원 수급문제 또 여러 가지 재정문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새 교육 공동체 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위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던져놓고 또 교육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점진적으로 63세, 62세, 61세 이런 식으로 내려서 감축을, 퇴출하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기획예산위에서 65세로 해서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도 법정교원의 수가 많이 미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교사 1인당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됩니까
전체 교원수
교사 1인당. 교사 1인이 가르치는 학생수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의 교원수는 2만 8,000정도 됩니다 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학교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초등에는 38명, 중학교에는 40명, 고등학교는 50명 내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초등이 약 3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는 20명까지, 교사 1인당 20명까지 맡고 있다는데가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논리로 인해가지고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로도 교원수가 모자란다는 그런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과 양면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될 적에는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위에서 임의로 발표해 가지고 논란을 만들어서 결국 63세, 62세로 끊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게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를 하셔 가지고 올해 우리는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모든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사람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또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朴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補充質疑 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질문하십시오.
金永植 副敎育監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 중에서 釜山敎育廳 主管으로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같은 조사가 있었는지를 물었는데 그런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答辯을 드리기를 委員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나중에 局長님이 같이 묶어서⋯
예. 그러면 나중에 담당국장께서 答辯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난 76回 臨時會에 98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할 때 교무실 환경개선비를 당초 敎育廳에서 30억을 요구했죠. 우리 의회에서 6억을 삭감하고 24억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교무실 환경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개교를 지금 시설을 완료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몇 퍼센트라고 단정을 해서 퍼센트를 말씀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사업자체가 대체로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공간을 다시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학교별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몇 프로나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대상 학교가 그 당시에 몇 개 학교였지요
학교가 저희들이 90개 학교.
90개교를 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죠.
예.
그러면 90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현재 중간 점검된 것으로는 해당과장님 말씀은 한 30%에서 40% 그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30개 내외 학교를 했겠구만요.
대부분 방학 때.
나머지는 이번 겨울방학 때 환경개선사업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本委員이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그러면 만약에 어렵게 조성된 예산이 내년도로 불용처리되면 그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한번 확정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本委員의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該當局長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님!
金泰弘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방금 副敎育監님께서 지방교육양여금 세입감소 答辯 中에서 교육세 징수액 아마 시·도교부금 재원이, 교부금 자체가 적어서 격감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IMF관리체제 때문에 격감되었다는 이러한 두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의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IMF 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96년도에는 190억의 예산이 줄었고 올해는 97년도는 약 전년 대비해서 127억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놓고 볼 때 IMF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육세의 어떤 징수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190억에서 또 97년, 96년 대비해서 127억이 늘었답니다 97년도에는. 이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327억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副敎育監께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다시 재조정하게 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또 재변경 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는 방금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이러한 결손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97년도에 양여금이 327억 결손이 나왔는데 사실은 97년도에 전체적인 경기흐름은 97년 초부터 계속 경제자체가 악화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물론 IMF 그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11월 중이었습니다마는 전체 경기자체가 초반부터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교육세 징수자체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교육부 전체예산이 19조 규모에서 16조로 줄었습니다. 한 3조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들 본예산 편성에서도 올해 추경예산과 대비하더라도 1,500에서 1,600 이상을 지금 자체를 감축을 해서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敎育委員會에서는 우리 市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순위들이 결국은 얼토당토않게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가지 못하고 어떤 사업의 우선 순위에 있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내의 어려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점을 가지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질문 중의 하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副監께서 答辯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징수 결정액보다도 사실 지출결정액이 88%나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88%가 불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該當局長님이 答辯하도록 준비 했습니다. 제가 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局長님이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예비비 승인할 때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결정은 안합니까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자료를 쭉 거슬러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敎育部에서 교육세 징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약 1,000억 정도가 저희 敎育廳에 결함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서 이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 정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시 차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분석을 해서 한 달간 일시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 뒤에 자금이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적기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4일간만 이자가 나가는 바람에 당초에 결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지출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該當局長이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다 말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지출 결정액이 3월 17일 아닙니까 3월 17일인데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보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개월도 안돼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예산이 바닥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참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연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 자체가 확정 내시된 대로 100% 교부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제 결정해 놓고 어떤 경우는 상당 금액이 모자라게 온다든지 또 언제 배정될지 불확실한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도 저희들 사실 자금 수급상 봉급을 메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유보하면서까지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시면 더 자세하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인건비 부분을 물론 중앙정부나 우리 釜山市에서 50%를 충당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교부금이 달달이 된다는 말입니까 달달이 되면 240억에 대해서 차입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4일치 이자란 말입니다.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한 달을 쓰기 위해서 240억을 빌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액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 부분을 한 달도 예측을 못하고, 한달 빌릴 비용을 가지고 4일간 이자 지출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인건비 교부가 한 달도 예측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다기 보다는⋯
내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예산 수급 사항이 참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불확실하지만 인건비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려올 때 전체 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인건비 명목으로만 별도로 내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업부분도 아니고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아까 사업부분 같으면 아까 제가 지방교육양여금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제가 질문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만큼은 이런 내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委員님! 더 자세하게 答辯들으시려면 우리 局長님한테 같이 묶어서 더 자세하게 보고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局長님 答辯 한테 해 주세요.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委員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인건비의,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차입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양여금 수입은, 교부금만은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은 그 달 그 달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매년도 보면 1, 2, 3월달에 양여금 수입이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대비는 했지마는 3월달에 각 군데에서 어떻게라도 인건비만은 보충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자금의 특별배정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양여금이 현재 교육세가 하나도 안 걷혀서 한국은행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달만이라도 어떻게 좀 자체 자구적인 노력으로서 좀 충당을 해 봐라 해가지고 그 때 240억을 30일간으로 할 계획으로 했다가 저희가 계속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바로 3, 4일 후에 다행히 교부금이 교육부와 경제기획원에서 협의해서 교부금이 더 나와서, 교부금이 더 왔기 때문에서 그것으로서 우선은 빚을 안고서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교부금을 가지고서 그것을, 일시차입금을 갚아나갔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금년도에도 제가 부임한 이래는 계속해서 어떻게라도 인건비만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4월달부터 많게는 600, 700억까지 적게는 300, 400억, 200, 300억을 전부 기채, 일시 차입을 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저희는 작년도에, 97년도에 한 번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의 사업시기도 조정하고 사업의 자금 줄 때도 학교운영비라도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분기에, 매달 1일에 지급하던 것을 1일, 15일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인건비를 최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4일간 했는데 예측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양여금이, 교육세가 전액 한국은행에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인건비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자체수입이라든가 양여금수입이라든가 그것의 결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 방면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局長님께서 答辯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이 재정교부 내시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일시 차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상반기인 3월달에 일어난 일이다 말입니다. 후반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의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9월달, 10월달 넘어지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연초부터, 이렇게 3월달부터 재정교부금 내시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고 이렇게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교육청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副敎育監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님!
예.
그러니까 敎育監이나 副敎育監이 答辯을 어떤 所管 局長이 答辯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副敎育監에 대한 質疑를 하고 나서 答辯을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각 국장께서 계속해서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副敎育監에 대한 質疑는 더 하실 委員 안 계시죠
(응답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趙奭衍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趙奭衍입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신 순서에 따라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 집단 괴롭힘 예방방안, 설문조사 실시현황,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및 집단 괴롭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4월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4만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별로 매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에 그린포스터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괴롭힘 피해신고센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4분기까지 그 내용을 보면 금품피해 학생수는 1,558명, 피해액은 1,035만원, 그 다음에 폭행 피해학생수는 747명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괴롭힘은 주례중학교에서 한 건이 발생하여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 때 학교장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실시로 피해현황 파악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장, 담임교사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는 한편 학생 중심의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조직·운영하여 또래상담의 활성화 자율자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冒頭에서 質疑한 대로 집단 괴롭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그러면 금년 10월말까지 주례중학교에서 한 건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도해서 나타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학교폭력 또 집단 괴롭힘 문제가 비단 학교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부각이 되어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저희들은 허탈감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 학교나 또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총력해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저는 과연 그러면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따돌림 이것을 근절을 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또 실제 학교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쪽에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학생자율정화위원회 회장들을 지구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실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학생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는 없다든지 우리 학교에는 다소 있다든지 이런 의견이 구구각각인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나 발견한 것은 그러면 너희들 반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에게 알리느냐 하니까 알리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얻어진,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종합해 가지고 다음 선생님들 연수 때 또 저희들은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서 학교에서 더 밀착지도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에 집단 괴롭힘과 이 학교폭력이 한 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경찰청 소년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것이 나이가 하향조정되어 가지고 국민학교도 중·고등학교 못지 않게 심각하다 라는 이야기를 本委員이 여러 번 들은 일이 있는데 사법기관으로부터, 경찰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의 문제학생 또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학교로 통보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통보된 내용이. 학교나 교육청으로 통보해 온 자료는 경찰청에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통계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을 答辯하신 이후에 말이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答辯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근절 및 학생비행예방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7월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선정한 준법 우수학교로 표창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교는 우리 교육청 지정 생활지도 시범학교로 실천한 우수사례를 타 학교에 일반화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체육사업비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을 대비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음에 반하여⋯
敎育局長님 잠깐만요. 그러면 말이죠, 本委員이 질문한 학교폭력 이 건에 대해서는 잠깐 종결을 하고 다음 委員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질문한 이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에 대한 質疑의 요지는 우리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미온적이고 구호적인 입장으로 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질문에서도 제가 분명히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판례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런 학원 폭력사태로 인한 괴롭힘이라든가 피해학생이 발생했을 때의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부산교육구청의 최종 책임기관인 우리 釜山市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마는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일선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들이 이것을 정말, 이 학교폭력을 막아야 되겠다는 절실한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말할 것도 없고 따돌림하는 것 별 것 아닙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저도 사랑의 전화교실에서 시간이 있으면 전화도 받고 제 나름대로 선도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BBS연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렇게 악한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얘들의 담임선생이나 훈육주임에게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신고를 하면 선생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안하고 적당하게 나무라고 만답니다. 그것은 내가 학부모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왜 그렇는고 하니 冒頭에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그 가해학생과 그 가해학생의 부모와 담임선생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어떤 인간적인 유대 때문에 알고 보니 호되게 못하겠더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趙奭衍 局長님은 그런 말씀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예.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칠 의지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알고는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제2의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答辯하여 주십시오.
趙淸來委員님께서 본청 및 각 지역교육청에 체육사업비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을 대비한 사업비에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음에 반하여 98년도 전국체전의 성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체육의 건전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전국체전 등을 대비한 훈련방법 등 성적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비 중에 98년도 소년체전 예산은 1억 5,500만원으로 이는 전국 시·도 예산 평균 4억 2,000만원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예산은 6,750만원으로 이 예산도 전국 15개 시·도 예산중 10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교체육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97년 10월 체육꿈나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 소년체육대회 운영방법을 선의의 경쟁체제로 개선하여 경기력을 향상토록 하였고 신인선수 발굴대회를 년2회 개최하여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 구조조정으로 종목별로 균형있는 팀을 육성, 육성을 추진하여 97년도에는 25개교 26개 팀 창단, 98년 10월 현재 8개교 8개 팀을 창단하는 등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에서는 전국 4위를 하였으나 올해는 태풍 등 경기외적인 요인으로 우승예상 팀이 추첨으로 패하는 등 불운도 있어 성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올해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전국 4위의 성적을 거둔바 있어 꿈나무 선수육성과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구조조정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전국체전의 성적도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꿈나무 선수들의 지속적인 훈련, 비인기종목에 대한 장비 및 예산지원,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보상, 순회코치 증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께서 결산서 288페이지 학생비행예방 선도사업비로 3,31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인상이 있으며 각종 학생 탈선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학생비행예방 선도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이 사업은 학부모 등이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가의 요지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학생 폭력 및 비행예방 선도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선도 가정통신문 제작·발송, 이것은 가정과 유관기관 단체 등에 보냈습니다. 따라서 856만 4,000원, 다음에 폭력추방 현장지도 600만원, 폭력추방 유해업소 단속지도 400만원, 임해지도를 겸한 캠페인 전개 현장지도 980만 5,000원, 생활지도담당교사 연찬회 480만원 등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비행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조직·운영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비행예방, 중도 탈락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교장, 담임교사 책임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조직·운영하여 또래상담의 활성화 등 학생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외생활지도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정화하고 우리 아이는 우리가 보호하는 지역보호체제로 전환하여 16개 행정구청단위로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예방은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사항으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의 교육력 제고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교사, 명예교사를 위촉하여 학생들의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安永根委員님께서 초등학교에⋯
제가, 本委員의 答辯에 대한 추가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答辯 中에 여러 가지 선도차원에서 학교장이 학교장 책임하에서 폭력추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타 등등 의논하도록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낙동고교가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생활지도 연구시범학교 지정⋯
생활지도 연구시범학교로 표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검찰청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낙동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 학원폭력추방위원회를 월별 몇 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
그 관계자 안 계십니까
월 1회씩 합니다.
월 1회씩 그러면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각 학교마다 다 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월 1회씩 해서 선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하고 또 저희들은 매주 일주일동안 지도한 내용을 각 학교별로 받아가지고 또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사례를 통보하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本委員도 개인적으로 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가정통신문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폭력현장 단속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사가 그 학생을 개별상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개별상담을 수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학생들은 좀 어리고 연약하다 보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인 토론이나 투서를 하라고 했을 때 잘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기적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전체 학생을 교사가, 지금 우리 교사들을 보면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근무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녁 퇴근시간도 빠르고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여유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개별상담을 통해서 그 반의 문제점, 학교폭력이 누가 누가 어떻다 하면 학교마다 요주의 인물들 하는 것이 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가정방문도 하고 또 상담을 해서 교화도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상담을 좀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安永根委員님께서 초등학교에 발생하는 잔반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잔반감량화 기기의 처리용량과 그 효과, 각 교육청별로 현재까지 설치한 학교현황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에 264개 초등학교 중 98년 9월 개교하여 급식준비 중인 대청초등학교를 제외한 전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급식 7개교, 공동급식 비조리 39개교를 제외한 217개교 중에서 156개교에 잔반감량화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은 71%입니다.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학교급식소가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잔반감량기기 설치학교가 증가하였으며 그 종류는 고속발효기, 소멸기, 건조발효기 등 다양합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처리용량이 50㎏에서 100㎏인 것을 사용하고 있고 부산물은 퇴비로 이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현황은 동부교육청이 38개교 중 36개교에 설치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39개교 중에서 39개교, 남부교육청은 27개교 중에서 17개교, 북부교육청은 37개교 중 34개교, 동래교육청은 33개교 중 11개교, 해운대교육청은 44개교 중에서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량화 기기가 설치되지 않는 61개교 중에서 55개교는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5개교는 행정구청에서 수거하고 1개교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잔반감량화 기기의 설치와는 별도로 급식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97년부터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 한해 동안 8t 트럭 120대 분인 964t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였고 98년에는 1인당 발생량을 15g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여 전반기 동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28t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안 남기기가 기본생활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식습관지도 및 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璋杰委員님께서 그린포스트카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고된 건수, 사후 조치사항과 효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그린포스트카드제는 금년 3월 24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녹색카드 실시는 학교폭력 신고엽서제도를 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중·고교 학생 약 7만여명 중에서 신고접수 건수가 1,251건이고 그 중에서 처리건수가 842건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09건은 장난이라든지 성명미상 등으로 처리불능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신고자가 무기명이거나 학부모도 거의 대부분 학생 이름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는 학교뿐만 아니라 敎育廳에서도 학교폭력 추방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학생, 학부모들의 신고의식강화는 학교폭력 추방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자체 피해신고함, 설문지 조사가 적극 활용되고 학생자율정화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학교장 책임하에 상담교사, 학생지도 전담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전 교사의 상담활동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하나 장난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또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하며 신고엽서의 사실여부 조사에서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가해자와 교사와의 불신의 벽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제도운영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장난 또는 허위신고가 없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만히, 저 委員長님!
예. 質疑하십시오.
제가 거 한 것이라서 뭐 한 개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그린포스트카드제가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전담반이 있습니다. 검사가 반장으로 하는 말이죠, 학교 교사가 포함이 되고 학부형도 포함이 되는 그런 범죄예방전담반이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해 보고 저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옳게 잘 안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고 그린카드제도로 인해서 학교에서 신고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그 이유는 말이죠, 그것을 신고할 경우에 敎育廳이나 상급기관에서 혹시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도 신고를 안하고 이래 아예 묵살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런데 대한 예방조치하고 그런데 대한 대책을 학교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이래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사실은 이게 아까 보복, 보복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질 수도 있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교육구청 입장에서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안있겠습니까, 모든걸 시행하는데 따라서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제도가 상당히 발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런 것을 좀더 많이 활용하고 좀더 잘 대책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鄭鳳和委員님께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이 불리한 특목고학생들의 집단 자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해주셨는데, 안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오시면 答辯드리도록⋯
예, 바꿔가지고 뒤에 먼저 해주십시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께서 초등학교에서 담임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분별력 부족한 학생들이 담임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담임선택제는 교육계의 과제로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바 교육수요자 즉 학생, 학부형이 학급담임과 담임의 경영계획을 살펴보고 담임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범학교인 명동초등학교에서 2년간 실시한 결과 선생님과 더욱 친해지거나 학급생활이 즐겁다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일반화하는 데는 좀더 깊은 연구와 신중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학교유아방시설을 활용하는 교원자녀수와 주민자녀이용 유아수 현황과 취원대상 연령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학교 유아방은 문민정부 출범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자녀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초등학교내 현재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유아방 유아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원자녀수와 주민자녀이용현황은 30개소에 525명의 유아가 수용되고 있으며, 교원자녀수는 149명으로 28%이고 주민자녀수는 376명으로 72%입니다. 수용대상 연령은 만2세에서 취학전 유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께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 색종이, 도화지, 스카치테이프 등 획일적으로 제공되는데 따른 문제점 및 구매과정 등 현황은 요지의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경감방안은 의도적인 학습준비물 제공으로 능률적인 학습활동을 도모하고 어릴 때부터 물건 아껴쓰기, 자원재활용 습관을 형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은 지난 2월에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 배부하여 기본 학용품 6종 이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내용을 분석하고 필수자료 21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깔과 규격의 색종이 도화지 등을 제공토록 하고 제공된 학습 준비물을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맞게 선택 사용하도록 하여 창의성 개발측면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하기 어려운 생물자료는 교재 생물 중심학교를 통해서 제공되며 그 이외의 물품은 학교별로 구입하되 조달물자는 조달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은 학교단위의 운영비만으로는 구입 제공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학생 1인당 연간 1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 장소확보문제로 수업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금의 운영효과는, 요지의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 및 학교의 인적, 물적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이 끝난 방과후 시간에 수업이 끝난 교실, 특별실, 운동장, 유휴교실 등에서 실시하므로 수업과 장소확보에는 별 지장이 없으며, 학년별 일과운영 종료시간, 시차에 따른 하교시 타학년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지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례에 걸쳐 지원된 국고지원금중 총 47억 1,160만원으로 우수강사 확보 및 극빈자 가정 등의 자녀를 지원하였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은 시·도교육청 평가과제로서 1, 2차 교육부 평가시 우수교육활동으로 평가되어서 전국에 釜山의 활동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효과는 학생들의 소질, 적성의 개발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초·중등 254억원이 절감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裵委員님 質疑에⋯
예, 우리 裵命壽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유아방하고 지금현재 병설유치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 취원하는 아동들이 2세에서부터 5세까지 하고 이러는데⋯
병설유치원이나 독립유치원은 유아교육차원에서 실시를 하고요, 또 거기에 입원이 되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직장에 가시면서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방에 근무하는 교사는 내나 유치원교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학습준비물에 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현재 우리 局長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현장에서는 조금 미흡하게 욕구가⋯ 접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 제가 質疑할 때 얘기하듯이 준비물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좀 문제점이 많더라, 결국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카치테이프도 1종으로 나오고, 또 사실 정부조달 구매물품임으로 해서 질의 차이도 시중 문구점의 물품하고 질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 교사들의 입장이니까 그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방과후 지도에 대해서는 근본취지는 대통령각하의 공약사항이다 이래서 하지마는 실제로 우수강사 하고 하는데 우수강사 채용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로 보면 학원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학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막강한 재원이 결국 말하면 점포임대료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결국 학교 안에 학원을 개설하는 꼴이 아니냐, 결국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학원에서는 5, 6만원 수강료를 받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2, 3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받으므로 해서 결국 과외수업, 방과후 지도를 좀 빗나가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또 이것이 각 시·도 교육평가항에 들어가 가지고 무리하게 교사들한테 아이들이 결국 말하면 10명이 안될 경우에, 기본이 30만원 강의료니까 안될 경우에는 독려를 하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제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 휴식공간을 침식해 가지고 학원을, 방과후 수업을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다음 수업, 내일 수업하는데 자료준비라든지 그런 것이 좀 쪼달린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그 금액에 비해서 실효가 미흡하지 않나 그게 本委員이 걱정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을 일체 책임지고 있는 敎育廳에서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강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공급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신문, 방송 그다음에 시보, 구보 등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명단을 갖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도 드렸고, 또 학교에 그 명단을 보내드려 가지고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들어서 사실 저희들은 한번 전체회의를 해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고 문제가 생겼다 해서 1학기동안에 지침을 세 번정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중에는 학교별로, 또 방학중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을 편성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또 지난 10월 16일은 각 교육청별로 세사람씩의 교감, 선생님, 학부모님을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을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문제인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많이 접하는데 학원에 미술학원, 음악학원, 기타 특수학원에 원아를, 학생들을 모집할 때 뭐라 하느냐 하면 아무아무 강사는 어느어느 초등학교 방과후 지도강사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그 지역에서 그걸 하고 나면 그 학원은 결국 말하면 어찌 됐던간에 정원이 초과되고 불티가 나고 그렇지 않은 학원에서는 운영하는데 결함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학원의 강사가 거기는 비록 나가지마는 옆에는 미술 같으면 홍익대학을 나왔고 여기는 무명학교를 나와도 그런 점이 있어서 결국 노파심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짚어나가면서 좀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鄭鳳和委員님 오셨기 때문에 答辯드리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이 불리한 특목고학생들의 집단자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98년 3월에서 10월말 현재까지 내신성적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퇴를 하는 학교는 부산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20여명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입학전형과정에서 학생의 적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지원자가 특목고의 설립목적을 확실히 이해하여 진로목표가 확고한 학생이 입학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내용과 면접기준을 강화하며, 특목고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진로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수정이 극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종전에는 진학지도를 할 때 성적중심으로 진학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적성과 능률을 고려한 진학진로지도가 되어야지 되겠다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 담임 연수를 했고 또 금년에도 중학교 3학년 담임 연수를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입학원서 그 관계 결과를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특목고 지원현황은 지금 총 2.42 대 1로 이렇게 되어서 당초의 그런 우려는 조금 덜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有煥委員님께서 교외지도와 관련 사회, 가정교육에 대한 97년도 실적을 내용별로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교육청주관 학부모교육 실시현황은 97년 8월 27일에서부터 28일까지, 또 10월 21일에서부터 10월 25일에 걸쳐서 2회가 있었고 학부모 1,230명을 대상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방법, 학부모의 자녀교육 우수사례발표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주관으로는 학부모 교실을 4,248회 29만 5,191명의 학부모를 교육하였으며, 학교별로는 6,832회에 걸쳐 가정통신문을 770만 5,783매 발송하였고, 학교방문의 날을 1,826회 24만 5,659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선도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유관기관, 이 유관기관에는 경찰서, 구청 선도단체가 되겠습니다, 123명, 다음에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2월 24일 캠페인을 전개하여 유관기관, 학부모 등 사회, 가정교육 관련인사 1,98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중간에 참고하기 위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 총 학생수가 몇 명 됩니까
약 80만이 됩니다.
80만명
예.
本委員이 질문을 할 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 答辯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金有煥委員님께서 국가부담수입중 특별교부로 교단 선진화사업비 82억 4,4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의 탈선들을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이 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단 선진화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선진화한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본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및 효과는 요지의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교단 선진화사업은 교육부의 정책에 의한 목적사업으로 일반적으로는 학급내에서 교수학습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초·중·고교의 학급을 586컴퓨터, 대형TV, VCR 실물화상기 등의 기자재를 갖춘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시행이유 및 목적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선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첨단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도입, 활용하여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을 각 학급 학교에 위임하여 시행하되 PC는 반드시 조달구매,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대형TV는 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생산업체의 기자재 설명회를 갖고 학교별로 자기 학교의 실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효과는 인쇄매체와 사진정보 등의 평면적 정보자료를 통한 지식전수 교육방법에서 탈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스로 입체적 정보를 찾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되었으나 프로그램제작 등에 대한 교사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등 수업효과가 크게 증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金有煥委員님께서 설명서 42페이지 중등교육국 운영비중 민간경상이전과목의 결산내역 설명중에는 학교폭력근절 및 학생비행예방연구 지원비로 2,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실적은, 그리고 2,500만원의 예산으로 위의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요지의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은 오늘날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연구지원은 96년 내무부에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결과 釜山市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비 4억원에 대해 釜山市로부터 학교폭력근절 범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연구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에 사업계획서 제출 의뢰받고 연구세미나 계획을 제출하여 釜山市의 심의 결과 본사업이 선정되어 청소년문제의 전문연구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교육사회학회에 연구용역 의뢰하였습니다.
지원효과로는 97년 9월 19일 부산교육대학에서 전국생활지도담당 장학관, 장학사 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비행문제에 대한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의 학생비행예방지도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선학교의 생활지도담당교사들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이론적 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사회학회는 사회문제의 연구 전문교수 26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실적은 97년부터 현재까지 학술세미나 125회, 학술지 발간 23권을 발간하였으며, 회원수는 319명으로 교수가 266명, 도서관 회원 13명, 기타 회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방금 후단에 말씀하신 답변서 내용중에 本委員이 마지막에 질문한 내용 2,500만원의 예산으로 위의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答辯을 안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라는 답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교육사회학회 그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관계⋯
그러면 평균, 보편적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반영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앞서 答辯하신 결산설명서 3페이지의 내용, 학교실정에 맞는 어떤 청소년 놀이공간, 건전한 놀이공간 이게 각 학교마다 놀이공간이라는 것이 그 실정이 어떤 실정에 맞추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本委員이 볼 때는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놀이 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答辯하신 내용중에 학교실정에 맞는, 그건 농촌과 어촌학교, 도시와 벽촌학교 이런 어떤 형태의 실정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각 학교가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그런 경영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선진화 사업비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국제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학생들 교육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큰 테두리내에서 비롯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本委員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각 학교 멀티미디어관련 컴퓨터관련, 컴퓨터에 관련한 선생님은 별도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시는 선생님들중에서 멀티미디어 또는 컴퓨터 이 내용을 잘아는 분들이 교육을 합니까
예,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어려운 예산으로 구입한 기자재 활용이 부진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이야기 드리는 내용에 간략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제가 길게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요원교사를 양성해가지고 그 선생님⋯
기존 있는 선생님을 요원화하는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서 한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요원교사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자체연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익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 선생님들이 수업연구, 공개수업을 할 때에는 그 기자재를 활용해서 수업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종합장학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과 정부 정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21세기 교육의 어떤 방향 그 방향에 수반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내용은 本委員이 볼 때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첨단화시대 특히나 이 국제화시대에 무한경쟁시대로 가는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획일적인 교육방침에서 그 틀을 벗어나서 이제 뭔가 열린교육의 장, 인성교육의 모토 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국제화시대에 준비된 학생으로 키워가고자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本委員이 볼 때는 방학때,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이렇게 요원화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요원화교육을 해서 그것이 소기의 정부정책이 바라는 어떤 교육정책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생님들 연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교원연수원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지마는 지금은⋯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한번 함께 걱정하고 미래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좀더 밝고 선진화적으로 이끌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 해도 지금현재 정책이 바라는 교육의 질에 영향이 없다, 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걱정하시는 그뜻을 알고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사립유치원의 교육청별 현황 및…
아! 조금 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질문 드린 바가 있는데 답변이…
어떤 내용…
전산화 작업인부 사역이…
그것은 行政管理擔當官室이기 때문에 제 答辯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사립유치원의 교육청별 현황 및 수업료현황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 지원의 근거 및 지원내용,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청별 현황 및 수업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 60개원, 서부 76개원, 남부 35개원, 북부 59개원, 동래 64개원, 해운대 70개원해서 총 364개원입니다. 수업료는 지역에 따라서 또 유치원마다 조금씩 달리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 5만원에서 최고 상한선인 9만 9,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5조 보면 사학육성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확대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敎育廳의 부산교육복지종합대책에 의거해서 유치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청각 교재교구 확충비를 지원하여 교단선진화를 통한 교수학습방법개선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전 사립유치원 364개원 1,285학급에 학급당 10만원씩 해서 총 1억 2,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립유치원 364개원 중 28개원에서는 실물화상기 319대, 또 76개원에서는 컴퓨터, 녹음기 등 12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부족분 130억원을 98년도 1차 추경에 요구하였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신청할 것인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98년도 교원명예퇴직 수당 지급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월달에는 초등에 45명 17억 8,823만 5,000원, 다음에 중등에 180명 85억 7,461만 9,000원해서 225명에 대해서 103억 6,285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는 초등에 34명에 대해서 12억 1,930만 2,000원, 중등에 129명에 대해서 51억 8,494만 8,000원 해서 163명에 대해서 64억 4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상·하반기 교원 명예퇴직은 초등 225명, 중등 163명 계 388명 명예퇴직 희망교원 전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끝나고 99년 2월 28일에 명예퇴직은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97년도 중·고등학교 퇴학생수와 퇴학사유별 남녀별 현황과 예방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97년도 중퇴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학생은 남자 951명, 여자 1,025명해서 1,976명이며 고등학생은 남자 2,864명, 여자 1,989명해서 4,853명으로 전체는 6,829명입니다. 중퇴 사유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기결석으로 인한 퇴학이 31%, 학습의욕 상실이 17%, 학교부적응 17%, 가정사정 14%, 가출비행이 2%, 기타 유학이라든지 검정고시 등 해서 19%입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중도탈락 예방 및 복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 예방대책으로는 다양하고 신축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가고 싶은 즐거운 학교로 재구조화하는 한편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생 중 학교복귀 희망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 부산시청과 우리 교육청 공동주관하여 학교적응심성수련교육을 실시하고 재입학사업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소관에 대하여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補充質疑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재적이나 퇴학학생들 총 6,823명중에서 현재 98년도에 복학을 희망한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6,829명중에 840명 복교조치 되었습니다.
98년도 그러면 840명이 복교했으면 한 15% 정도 됩니까 그러면 복교율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현재 이 학생들에 대해서 선도대책이 그렇게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정을 하거나 사회 어떤 범죄관계로 해가지고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지금 釜山市하고 같이 선도대책을 세우지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요즘 특히 IMF시대 되다가 보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복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말이죠. 그래서 유인정책이 지금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까
예, 조금 중도퇴학자 복교대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5년 4월달에 54만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놓고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보니까 학생이 그런데 가담된 학생은 이 학교에서 이 학교라든지 전부다 연락을 해 줄 수 있는데 퇴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할 아무런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일반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市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市에서 이제 각 동별로 상담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별로 명단을 주면 그 명단에 의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을, 그 다음에 학교로 복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명단이 오고 또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 상담을 계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복교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별도 심성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복교할 때에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참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킨 아이들을 다시, 교칙에 의해서 퇴학을 했는데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협조해 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런 쪽에서 계속 노력을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해운대구 청사, 해운대교육청 청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은 대안학교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안교실은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더욱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최고 9만 9,000원으로서 이게 어떻게 하나의 고시요금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나의 협정요금으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9만 9,000원이라는 기준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敎育廳에서는 9만 9,000원 그 이하를 받아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으로 9만 9,000원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밑에 받는 유치원은 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운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것 압니다.
그래서 지금 9만 9,000원으로서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협회라든지 그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敎育廳에서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업료 인상이 안되면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관계자들에게 전달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지금 교육개혁과제 안에 보면 공교육화되면 그때 가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교육개혁추진과제 중에 있는 것에서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9만 9,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참 어려운 점은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9만 9,000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립유치원뿐만 아니고 敎育廳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부산교육통계연보에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지금 공립이 몇 개 학교씩 있습니다, 유치원이. 그런데 전체 비교했을 때는 그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6대 4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서도 물론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해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립유치원에서의 병설유치원관계는 원래 취지는 공립유치원에서는 수강료를 상당히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도시 변두리나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한 공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영세민대상이 안된다, 이것 국장님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점이 뭐든가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립에 유치원을 병설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런 혜택을 많이 주면 하는 것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釜山에서 사립유치원의 공헌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서 거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함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또 지역을 봐 가면서 또 유휴교실을 봐 가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현재 병설유치원이라든지 공립유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하고 균형이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사립유치원협의회에서는 아마 그 관계를 敎育廳에 상당히 진정도 하고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책을 펼 때는 이 관계는 상당히 균형을 맞춰 줘야 안되겠느냐, 이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협회장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奭衍 中等敎育局長…
補充質疑 하나만 하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補充質疑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까 내신성적이 불리한 특수목적고 같은 것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의 배경이나 목적이나…
그것은 지금 管理局長님이…
管理局長님이 하실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간단한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교육상이 현재 몇 회째 수상하고 있습니까
11회째입니다.
11회째요
예.
그런데 96년도에 보니까 그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없어 가지고 2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고 또 이번 결산시에도 보니까 다섯 명 중 세 명이 수상자가 없어서 또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상자가 향후 계속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부산교육상의 수상의 뜻이 퇴색이 되었든지 아니면 敎育廳의 뜻이 충분히 홍보가 안되었다든지 아니면 준비가 덜되었다든지 아니면 수상의 값어치가 없다든지 이런 수상에, 수상기관의 질적인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수상자도 없는 상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심사위원님께서 부적격하다고 해서 그렇게 수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보다는 이 상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인식도 다르고 전부다 그 상을 큰 상으로 여기고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수상을 했습니까
지금 10월말로 마감을 해가지고 아직 심사위원 위촉이 안되어서 심사가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몇 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각 분야별로
지금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사회교육분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명 같으면, 5명 선정을 하는데 7명 같으면 이것은 경쟁력이 너무 안 약합니까 2대 1도 안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렇게 좋은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교육관계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여서 폭넓게 기회를 줘야되고 또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실적이 있는 분들이 오실 건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계속 수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산교육상에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 아닌가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작년 재작년 수상하신 분들을 살펴보시면 또 짐작을 하실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것은 별도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사람을 거명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1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中等敎育局長께서 학생예방선도의 일환으로서 학교장 책임 하에서 폭력추방위원회를 월1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방위원회의 회의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局長님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는 봅니다마는 제가 나가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셨을 때 局長님께서 보신 적이 있느냐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비교분석할 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 학교장들이 퇴근 아직 안하셨겠죠, 이 시간 5시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우수한 낙동고등학교하고 여기 시청에서 제일 가까운 남자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남자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초읍에 부산진고.
그러면 부산진고하고 낙동고등학교 지금 전화를 하셔가지고 9월달, 10월달 두달 회의록을 지금 좀 팩스로 보내 줄라고 하면 아마 1시간 내로 도착이 안 되겠습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5시가 넘어서 퇴근을 다 했지 싶은데 내일 안되겠습니까
지금 5시죠. 지금 5시인데 연락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5시 땡하고 나가지 않을 꺼니까 계실 겁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은 해 보겠습니다.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安永根委員님 補充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저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한 후에 보충질의한다고 해서 아까 넘어갔는데 잔반감량 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서 감사합니다. 아까 현황을 보면 264개 학교 중 217학교가 개설되어서 현재 72%로…
71%.
그래 이 많은 양이니까요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고맙고 이 학교별로 용량이 다 틀리죠
예.
만드는 회사가 몇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조금, 회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있습니까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바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趙奭衍 中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答辯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5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答辯은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林允洙 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質疑하신 委員님 순으로 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賢煜委員님께서 결산설명서 9페이지의 재산임대수입중 기타 재산임대수입이 예산액 보다 실수납액이 더 많은 사유와 매년⋯
아, 朴賢煜委員이 아직 안오셨기 때문에 다음 차후로 미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安永根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安委員님께서는 시설비 운영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본청에 19.6%, 동부 16.5%, 서부 35%, 남부 40%, 북부 21.7%, 동래 33.4%, 해운대 24.2%에 해당하는 예산 2,122억중 498억원이나 이월된데 대하여 예산편성의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 명시이월된 시설사업은 대부분이 학교신설사업으로써 학교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등으로 소요기간, 학교신설, 인근 택지 입주지연에 따른 개교 연기 등으로 기인하여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이 학교신설과 관련된 학교시설사업비로써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늦게 내시되어 그 때부터 공사, 설계, 발주하게 됨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장기계속공사는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전차공사가 끝난 시점에 2차, 3차 공사를 발주해야 하므로 연중이나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 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특수한 현지여건으로 인한 사업변경, 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청구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명시 및 사고이월을 완전 없앤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앞으로 당해연도 소요예산만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연도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李璋杰委員님께서는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의 법적근거, 시행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 운영효과, 실적 및 사회운영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근거하여 동 기금의 조성, 모금운영에 관한 규칙이 98년 9월 15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시행과 함께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교의 발전기금조성모금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모금 각출 등을 강요치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시 어려운 재정난 극복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시행후 최초 실적보고일이 98년 12월 10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의 모금실적은 파악되지 않았고 앞으로 모금액의 사용내역은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기자재 도서구입확충, 학교체육활동, 학생복지활동 등 순수 교육목적에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는 각급학교의 무인경비시스템설치 학교수, 방호직이 숙직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수, 교원의 숙직 윤번제 실시 학교수와 각급 학교의 당직 운영과 관련한 예산편성 운영과 그 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학교수는 초등 263개교중 216개교, 중학교 154개교중 142개교,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135개교중 111개교로 총 552개중 514개교입니다. 이의 대부분은 숙직용이 아닌 학교 중요시설, 전산실이라든가, 과학실 등을 경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방호원이 숙직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수는 초등 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및 각종 학교 24개교로 총 39개교이며 무인경비시스템 및 인력용역으로 숙직을 완전 면제하는 학교는 초등 41개교, 중학교 2개교, 총 43개교입니다. 교원의 숙직 윤번제 실시 학교는 북부교육청관내 천가초등학교 분교인 장항, 대항, 천성분교장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분교내에 사택이 있어 교사가 직접 거주하며 숙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숙직완전면제형의 무인경비시스템과 인력 용역 경비는 별도 예산조치하고 각급 학교에서 중요시설물 경비를 위한 부분적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는 당해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직제도와 관련한 예산절감방안으로는 98년 3월 20일 당직제도 개선안을 마련 2000년까지 인력경비와 숙직면제형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숙직근무를 완전 면제하는 체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당직제도 개선과 관련 초등학교 123개교, 중학교 8개교, 총 131개교에 14억 6,0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로써는 방호원 1인당 인건비 10등급 기준입니다. 이를 연간 1,900만원으로 할 경우 인력 경비로 전환할 시는 학교당 올 110만원, 연 1,320만원을 감하면 58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 1,12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李委員님께서는 교육청 산하 관용차량 보유대수, 구입절차 및 정수배정 승인절차와 구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대수는 본청 및 산하기관에 총 10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36대, 승합차 28대, 화물차, 화물차는 학교급식용입니다. 여하튼 39대입니다. 관용차량의 정수 배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업무처리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기관별 기종 정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교육감이 배정한 기관의 정수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구입절차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구입절차와 정수 배정없이 차량을 구입한 사례는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金泰弘委員님께서⋯
잠깐만 委員長님!
예, 우리 李璋杰委員님 補充質疑 하십시오.
지금 이것 뭐 계속하는데 뭐 어느 局長한테 물어야 되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물을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 앉아 있는데 마침 내이름이 나오니, 나온김에 물어봅시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98년 9월달부터 시행을 하신다 그랬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평가가 금년 12월 10일이 돼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모든 걸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학교에 관여를 한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 학교운영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대체적인 의견이 말이지요, 어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학교에 그 지금 운영위원장은 1년에 한 5,000만원을 쓴답니다, 자기 돈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맡고 있으니까 해결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다, 뭐 학교에서 좀 돈 없다고 돈좀 내노라 하고 말이지 이래서 할 수 없이 한다 이러는데 이게 앞으로 시행해 나갈 때 敎育廳에서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부자촌에서는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나오고 변두리 가난한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참 확보를 한다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 기금을, 그런 애로사항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학교에선 사실 요사이도 뭘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이래 막 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교육위원회에서 미리 아시고 결국은 운영위원회 위원 같으면 위원장은 지금 일반인이 할 수가 있어도 그 외에는 보통 다 학부모입니다. 이 분들한테 반 강제적으로 배정을 해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청 자체에서 그 내용을 뭐 기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모처럼 만든 법이니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 무인시스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연 1,120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되면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나갈 그런 계획이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완전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완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개교 총 43개 학교가⋯
43개 학교가 있습니까
예, 43개 학교중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하는 건 20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용역회사⋯
그러니까 43개교중에서 무인시스템을 하는 것은 20개교고
예, 용역을 줘갖고 운영을 하는 학교는 23개교입니다.
용역을 주고.
예.
주로 이걸 용역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한 거니까요, 은행같은 것도 다 지금 용역을 주어서 지금 그런 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이 완전시스템이 돼도 숙직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없습니다.
아, 전연 학교를 비워놓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 그러면 별도 예산이 안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까 중요기능에 대해서만이 무인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학교 당직은 있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즉 말하면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고 지금 또 가뜩이나 지금 참 일이 많은 교원들을 밤에도 또 숙직한 역무하에서 혹사를 시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무인시스템으로 바꾸셔 가지고 이 숙직 전담제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자를 순번제로 정해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고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관용차량 정수지적절차가 마침 없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는 103대 차중에서 한 대도 없다 그러니까 만 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이 차량취득관계 이것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마, 됐습니다. 예산관계는 좀 있다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부서가 되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答辯해 주십시오.
金泰弘委員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계시면 서면질의 해주시고⋯
예, 서면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잡수입 세입예산의 예금이자수입중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32억 1,900만원으로 8억 6,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결산내역설명에는 유휴자금을 은행 고수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한 것처럼 돼있으나 96년도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32억 8,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의 전체규모가 증가한 사실에 비춰 보면 32억원 이상으로 계상돼야 하는데도 23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공금예금중 유휴자금을 고수익 이자상품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당초 예산액을 23억 5,000만원 계상한 사유는, 96년도 양여금 결손액 190억원이나 발생한 추세로 미뤄 97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규모가 지연되는 등 자금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97년도 예산은 96년도 11월 이 때, 11월, 12월달에 계산하기 때문에 95년도의 예산액을 계산한 겁니다. 연초부터 이를 철저히 대비 면밀한 자금수급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최대한의 유휴자금을 활용한 결과 당초 예산액 보다 수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부터라도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당초 예산에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는 설명서 18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결과 불용액이 519억 6,19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불용액 201억 9,755만원 보다 2배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며 이같은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불용액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결산결과 총 불용액은 519억 6,191만원으로써 예산절감액 109억 2,527만원, 경쟁입찰 등의 잔액, 기타 예산집행 잔액 334억 5,555만원이 불용액의 대부분입니다. 그 사유는 97년 9월 10일 교육부에서 예산 관계국장 회의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양여금의 결손이 예상된다, 예상되니까 예산전략운영방안을 강구해서 결손액에 사전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여금 결손에 대비 사전에 우리 敎育廳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폐지, 소모성경비의 지출억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예산운영의 결과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것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양여금 결손액 327억원을 제외한다면 실제적인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면밀한 예산분석을 통한 운영으로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는 결산설명서 10페이지의 재산매각수입중 건물매각수입 예산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 수납액은 8,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張昌祚委員님께서 동시에 똑같은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함께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주십시오.
예, 건물매각 수입이 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수정1지구, 주거환경개선 편입보상금이 미수납되어 예산과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은 98년도에 전액 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는 국제중고 설립 지원금으로 54억 4,200만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는데 국제중고설립의 배경, 목적, 입학자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립배경은 5.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며, 학교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중등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설립목적은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 해외귀국자와 외국인 자녀의 교육욕구를 수용하는 교육체제 구축의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입학자격은 일반전형의 경우 부산시내 초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는 중학교 2, 3학년의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과목이 모두 수 인자이며, 중학교는 초등학교 4, 5학년의 성적이 모두 수 인자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특별전형은 중고등학교 모두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1년이상 거주한 자로 입학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국제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특수목적학교로서의 교육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裵命壽委員님께서는 바람직한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시 한 학급내지 두 학급규모의 유치원을 함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소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인구밀집지역이나 대단위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 신설시 소규모 유치원을 함께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희가 공립유치원의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인근의 사립유치원과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또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0페이지의 시설비 불용액 63억 8,471만원에 대해 불용액이 높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비의 불용액이 높은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을 위해 1997년도 총 181억 9,506만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 97년도에 세수결함으로 인한 지방재정교부금과 양여금의 결손에 대비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금액 6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3억원은 기타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당해연도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 검토 연도내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내에 사업이 가능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有煥委員님께서 결산설명서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예, 서면으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答辯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도 안계십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趙淸來委員님의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趙淸來委員도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아! 趙淸來委員님 안계십니까
예.
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아니, 제것 答辯해 주세요.
아, 朴賢煜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일 처음에 하실려다가 미루신 것.
아, 朴委員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안계셔 갖고 答辯을 못드렸었습니다.
朴委員님께서는 결산설명서 9페이지의 재산임대수입중 기타 재산임대수입이 예산액 보다 실 수납액이 더 많은 사유와 매년 임대허가 방법,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타 재산수입이 예산액 보다 과다수입된 사유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허가 방법의 개선과 신설학교의 식당, 문방구 등의 사용료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 등을 분석하는 등 면밀한 계획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임대사용 허가는 이것 계약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8조 제1항 제7호 및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각급 학교장에게 식당, 문방구 등의 사용허가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장이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임대방법을 결정해서 임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답변과정에서 그 허가과정을 개선했다고 그랬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말씀입니까
허가방법의 개선은 지금 저희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세입을 최대한 증대하라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던 것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 번 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사용료를 선정할 때, 사용료를 선정할 때 감정가격 보다도 1%, 2% 높게 잡아서 좀 충분한 수입이 좀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등을 지금 검토토록 하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놨다고 그랬는데 그 학교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敎育廳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554개교 본청에서는 관리를 않고, 지금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의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님들이나 저희로써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방법을 택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A라는 식당을,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의를 했을 때 만일에 1,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 해도 아무 어떤 제재조치나 어떤 개선이나 이런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후에 감사를 통한다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그러한 사항에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례가 적발된 적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기획감사관실에서 각급 학교를 감사한 결과 그런 사항은 발견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잘 원만히 처리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약 몇 개월 전에 매일신문에 학교 구내식당 관계의 여러 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아주 크게 다룬 것을 本委員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식당 관계는 물론 교육계에 오래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나가서 하나 이런 생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우리 敎育廳도 예산도 늘어났고 아주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의혹을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될 수 있는 한 공개입찰 쪽을 가는 것이 아무래도 의혹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계약관계를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각급 학교라도 각급 재산의 임대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李璋杰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들어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가 됩니다.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건에서 1억 2,800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월액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되게 된 사유는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연수원에, 교육연구원에 과학고등학교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과학기술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들을 사무자동화로 OA사무실로 구조를 변경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전이 지연되므로 해서 명시이월시켜 놓았다가 98년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지금 98년도에 이것을 다 했습니까
이전이 좀 지연되고 또 이전이 금년 8월말경에 이전이 과학교육원을 이전을 했습니다. 교원연구원이. 또 하나 그 와중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IMF 경기불황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25억원이라는 것이 1차에 상당히 불용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 사항이 아닌데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원인행위 발생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니 왜 대답이, 이게 원인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이 원인발생시기,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소관은 아닙니까
예, 행정관리담당 소관입니다.
행정담당관 나중에 또 시간이 걸리는데⋯
옆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원인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 되는게 아니고 불용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다시 예산책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넘겨 놓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긴책에 46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관사항입니까
예.
소관사항입니까
예.
이것 차입금 이자 예산이 말이죠, 5억 5,000만원인데 지출액은 지난번에 교원봉급 관계 때문에 4일인가 돈을 빌려 썼는데 그 2,700만원인가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5억 2,271만 4,000원이 현재로 지급 미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는 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 당시의 예산편성은 240억원을 30일간 그 당시 금리 11. 몇프로더라, 금리에 의거 차용하려고 2회에 걸쳐서 봉급부족금을 일시에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부에 긴급자금 요청을 해서 바로 돈이 왔기 때문에,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바로 상환하고 그 후부터는 일시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하셨으나 저희로서는 하여간 어떻게 되었건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차입시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교부금 자금을 가져다가 바로 4일만에 갚았기 때문에 이자발생율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면 이 예산 5억 5,000만원치 만큼 빌려 가지고 이 이자가 될 때까지 돈을 빌려서 학교 재정상 써야될 그런 시기가 올줄 알았는데 그게 돈을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갚아서 이것이 지급 미사유로서 불용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튼 그런 것도 양여금을 받던지 뭘 받던지 이것도 사전에 저쪽하고 교감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안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고 세입중에서 국가부담 수입인데 일종의 교육양여금입니다. 예산액보다 327억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까 예산보다 327억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방교육 양여금은 교육세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가 97년도에 경기부진에 따라서 상당히 교육부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 교육세 걷힐 것 예상했던 금액보다 4,400억 정도가 미걷혔습니다. 교육세가 결함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市도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하는 저희市에 해당분 327억원이 세금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세가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결손된 사항입니다.
우리 인구의 균등배분을 해서 이 327억을 수령을 못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월금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49페이지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이월금은 예산이 7,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745억 8,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여금은 327억이 감소가 되고 이것은 740 몇억이 불어나고 그것은 어떻게 돼서 예산편성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49페이지의 예산액 1,720억원을 잡았던 것은 97년도 예산은 96년도 11월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 정확한 숫자가 아닌 720억 정도의 이월은 발생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산을 해서 본 결과 745억의 이월이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 이월금이 합해서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이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7,200만원이에요.
예,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40 몇억이나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편성, 아무리 세입이지만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교육부에서 착각을 해서 敎育廳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월금은 그런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7,200만원, 7,200만원하고 7,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이월금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오는 것하고 양여금이라든가 환특 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 수납한 745억원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745억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745억입니다.
그러면 이월될 것을 예정을 해서 미리 이 예산액은 7,200만원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 대비해서 했던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전년도 대비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전년도 대비한 것을 잘못했다 이 말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결산액이 96년도보다도 97년도에 불용액이 317억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96년도보다도 97년도가,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97년도 불용액 전체는 519억 6,100만원인가 이렇는데 96년도하고 대비해서 볼 때 317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까
96년도에는 201억 9,75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519억 6,191만원으로서 300억 이상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李鍾喆委員님께서 質疑하실 때 答辯한 대로 저희가 97년도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모든 경기불황으로 양여금의 결손을 대비해서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거 교육부에서 예산 관계국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양여금이 갑작스럽게 결손이 되면 사업은 추진해 놓고 결손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예산절감 운영을 해서 이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으로서 이것은 후에 34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양여금이 결국은 327억원이 97년도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불용액은 192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97년도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아닙니다. 연말에 IMF가 오고 그랬는데 이 차액에 너무 불용을 많이 냈다는 그 점을 제가 묻는 거지 전년도 대비해서 묻는 거예요.
9월달부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관계관 회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는 모든 사업을 분석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모든 집행잔액은 사용을 억제하는 등 해서 예산절감 운영을 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예, 대충 알겠고요, 소관이 거기에 해당되는 소관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어민 영어교사 보수지급 명세를 국가별 인원수와 배치학교 명세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이야기를 안 드리더라도 관계되는 局長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李鍾喆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이유중에서 예산액의 약 30% 이상이 불용처리되었는데 혹시 專門委員이 지적했듯이 산출기초 적용시에 단가를 과다하게 계상했거나 또는 사업량을 과다하게 책정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정책질의하고 세입·세출 설명서에 대한 質疑를 하는 줄 아는데 몇가지만 제가 간단히 質疑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부산고등학교 야구선수 사망배상금 6,83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각 학교 체육선수들의 사고시 배상금 규정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지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학교 운영비 중에서 수세식 변소관리비가 4억 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114페이지 유치원 사학지원비 중에서 한사랑유치원 외 7개 원 장학협의회 이래 가지고 268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장학협의회가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설명서 115페이지 중학교 경상교육 사업비 사학지원비 중에서 열린교실 수업개선 사업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설명서 132페이지 중학교 경상교육사업비 중에서 중점실천 과제 중심학교 운영, 중점실천과제 중심학교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세출결산설명서 페이지 174페이지 초등학교 교육비 중에서 열린교육 운영, 학교사랑방 설치, 인성교육실 설치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내용과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예, 林鍾永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林鍾永委員입니다.
결산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중 토지매각수입 예산으로 37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31억 7,000만원으로 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토지매각수입 37억 9,100만원이 예산이죠.
예.
예.
수납액은 31억 7,000만원만 수납을 했죠
예.
6억원이 차액이 발생했죠
예.
토지매각 수입은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학교부지 매각대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인 각 구청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편입되는 지역을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국유토지, 학교 울타리밖에 있는 일부 토지를 매각해서 예산에 편성하려고 잡아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97년도에 송정초등학교 외 9개 교의 국유재산 학교 울타리밖에 있는 재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어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되어서 차액이 생겼다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오전에 質疑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管理局長께서 答辯을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北部敎育長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敎育長이 答辯해야 될 부분이 있고 管理局長께서 答辯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管理局長께서 答辯해야 될 부분은 管理局長께서 答辯하시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잘 알고 계신 敎育長님이 答辯하고 저희가 本廳 管理局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質疑하실 委員이 계십니까 그러면 林允洙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秀吉 企劃監査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李秀吉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세출결산 설명서 15페이지 잡수입 과목의 장안중, 제일고등학교의 사무조작으로 인한 횡령회수금 1억 577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회수과정에 대해서 質疑 하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장안중, 제일고등학교는 학교법인 동인학숙이 유지경영하는 학교로서 97년 6월 7일 동교 교사회로부터 학교비리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97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95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장안중, 제일고등학교 소속교사 1명, 서무직원 2명, 육성회 잡급직원 1명 등 4명의 교직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1억 2,629만 4,440원의 인건비를 횡령하였고 그외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1,520만 1,410원을 정상지급하여야 하는데도 772만 1,230원만 지급하고 차액 748만 180원과 학급수를 조작하여 담임수당을 과다지출하여 126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억 3,503만 620원의 인건비를 횡령해서 1997년 1월 9일 사망한 김현옥 전 교장이 1억 2,292만 2,340원을 사용하였고 고인의 장례비, 유족의 생활비로 1,212만 2,280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횡령액 총 1억 3,503만 4,620원중 과년도분인 95년와 96년도분 1억 577만 7,000원은 학교법인 동인학숙으로부터 전액 회수해서 우리 교육청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925만 7,620원은 자체 학교비 회계에 1,893만 2,460원, 육성회 회계에 1,032만 5,160원을 예입조치하였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현옥 전 교장은 97년 1월 9일 이미 사망하였고 감사당시 교장 박기호, 서무직원 김문숙은 97년 5월 10일 이미 사직하였으며 서무과장 오호열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종 감사나 교원임용 보고수리와 사직재정결함 보조금 산정 및 정산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秀吉 企劃擔當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韓泰錫 行政管理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李鍾喆委員으로부터 부산고등학교 야구선수 사망사건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상하는 규정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저희 敎育廳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예, 학교안전공제회, 李璋杰委員님께서 사무자동화 시설 97년도에서 98년도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1억 2,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중등교육과 그 다음 과학기술과에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만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과학교육원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서 98년도에 이전하면 그 자리에 중등교육과와 과학기술과를 사무자동화 시설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연구원이 9월달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정보화담당관실 밑에는 모든 전선이 깔려야 사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변경을 해서 12월중에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하고 있죠
예.
아직 안 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것이 잘못되었는데 지금 12월이 넘으면 이 명시이월된 사항을 다시 명시이월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합니다. 못하는데 전부 계획이 완료되어서 12월중에는 완료가 됩니다. 지금 계약단계만, 입찰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금년에 회계연도에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다 하도록 완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으면 어떻튼 이게 좌우간 명시이월로서 처음부터 잡힌게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조금 사업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죠
예.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有煥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우리 裵命壽委員님 補充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行政管理擔當官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인가 뭐 들어가면 학교의 종류에 교육부에서 들어가면 유치원까지 나오는데 우리 부산교육에 들어가면 초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유치원이 안 나온다고 원장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敎育廳에서 釜山의 유아교육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성의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市·道와 뒤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없으면 그 뭡니까, 입력을 시켜주시도록⋯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앞서가 있었는데 지금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뒤떨어진 감이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가 수정되고 나면 각 학교의 홈페이지는 각 학교에서 유치원의 홈페이지는 유치원에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지도는 하는데요⋯
학교의 종류라든지 이렇게 나올 때 안 나오니까 좀 사기가 떨어지고 좀 섭섭한 점이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에서 제일 멋진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려고⋯
저도 아직까지 컴퓨터가 지금 286이라서 못 챙겨보고 이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부탁합시다.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제가 빠뜨렸는데 제가 보사문화환경 담당위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시설비 중에서 맹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28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느 곳에 있다가 어느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答辯해 주십시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韓泰錫 行政管理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徐正大 敎育硏究院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硏究院長 徐正大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교육연구회 운영의 조직·성과·운영방침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회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서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으로 196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30년째 지속되고 있는 연구원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회의 구성인원 및 방법은 연구회의 구성인원 초등이 18개 분과, 중등이 20개 분과, 초·중등 공히 분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12개 해서 50개 분과에 4,178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교육연구회에 자율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 운영방법은 전문가나 또는 대학교수들의 초빙연수, 자체연수, 현장 실기연수, 전시회, 발표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의 연구성과는 분과별로 연구사례 시상 및 우수실천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敎育監님께서 148명에 대한 이 시상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침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락되면 더 많은 분과를 개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왜 이 사항을 本委員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質疑를 하게 된 동기는 당초예산을 짤 때에 우리 委員님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삭감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되어서 아마 또 조금 있으면 또 예산이 올라올텐데 걱정이 되어서 우리 委員들한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質疑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발전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50개 분과가 돼노니까 이 활동비를...
떼어 붙이면 얼마 안되죠 뭐.
예. 활동비를 20만원씩 한 분과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또 예산절감이 되어서 아마 한 10만원 정도도 안 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회를 하는 미술 또 서예, 사진 이 분과에서는 圖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활동을 하고 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을 하고 또 논문을 써서 시상을 하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이 도록비 같은 것은 엄청스러운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부 도록비를 3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3개 이 분과에는, 그래도 이것은 사실 턱 부족한 예산인데도 아마 금년예산에는 절감이 되어서 좀더 적게 분배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적게 올려도 또 우리 委員님들 입장에서는 깎으려고...
(웃음)
(웃음)
사정은, 저희들 실정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徐正大 敎育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東圭 學生野營修練院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生野營修練院長 鄭東圭입니다.
제가 答辯드릴 사항은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지금 안 계셔서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珍鉉 西部敎育廳敎育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長입니다.
安永根委員님의 영일유치원에 관한 예산내역입니다. 영일유치원은 영도초등학교에 독립유치원 신설관계로 4억 4,438만원의 예산으로 건축·설비·전기공사로 발주하며 설계예산을 실제로 계산해 보니 약 5,0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와 설비공사를 우선 공개입찰로 건축공사는 예정금의 3억 2,852만 3,000원의 90.01%인 2억 9,571만 1,000원으로, 설비공사는 예정가격의 9,111만 6,200원, 90%인 8,204만 6,000원으로 낙찰 계약되었으며 입찰금액 잔여금액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예정가격 2,994만 2,000원, 92.9%인 2,784만 6,000원에 수의계약함으로서 관급 자재대금 3,402만 1,000원을 포함하여 4억 3,962만 4,000원으로 확보된 예산에서 47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부대 잡공사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공사비 475만 4,000원이 증가됨으로서 당초예산 4억 4,438만원에 2,000원이 남는 4억 4,437만 8,000원으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신설유치원입니까
예.
이것 지금 설명보다도 입찰, 아마 공개입찰 들어갔죠
예.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趙淸來委員님의...
아! 지금 안 계십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鄭泰雄 北部敎育廳敎育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北部敎育廳敎育長 鄭泰雄입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감천초등학교를 북부교육청 임시청사로⋯
감천초등학교가 아니고⋯
감전⋯
감전초등학교입니다.
예. 실례했습니다.
감전초등학교를 북부교육청 임시청사로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부교육청 청사 개청일을 물으셨는데 96년 2월 22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96년 3월 1일자 개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로 사용중인 감전초등학교의 교실수 및 면적을 물으셨습니다.
감전초등학교 59개 교실 중에서 유휴교실 3개 층 18개 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857㎡입니다.
세 번째, 현재 감전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사용면적 및 사용승인 여부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운동장의 일부를 민원인과 직원의 출입과 주차공간으로 94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식청사로 사용키 위해서는 분할측량 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공용의 청사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독립청사가 확보되면 다시 감전초등학교 시설로 원상복구해야 되는 행정력의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부득이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시공예산 및 지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휀스설치 및 바닥 자갈깔기 시설에 약 97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대수 및 주차료 징수여부와 징수한다면 주차료는 얼마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35대 정도됩니다. 주차료 징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및 민원인의 출입공간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委員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質疑하신 답변서를 왜 내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 施設課長이 직접 委員님께 갖다 드렸고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98년 7월 30일자 시 교육청의 협력계로 제출했습니다마는 委員님께 전달되지 못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야말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인데 하루속히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IMF 체제하의 열악한 교육재정 등 제반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이전하여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보다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942㎡ 같으면 310평정도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찍어놓은 비디오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그것은 실측을 벽, 담벽으로부터 16m를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本委員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00여평의 운동장 같으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기관 같으면 몰라도 교육기관에서 그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 일부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그 당시 운동장에서 시위를 해 가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참히 운동장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횡포입니다.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기 이전에 이것은 열 번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간인이 한 30평쯤 말이죠, 300평이 아니고 한 30평쯤 어떤 공공시설을, 이것은 사실 무단점유한 것 아닙니까 운동장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차만 갖다가 출근할 때 대놓고 퇴근할 때 가져 나가버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것은 직원들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1m 50㎝ 높이의 휀스로 완전히 운동장을 가로막아 놓았지 않습니까
예.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육구청이라고 그리 하지만 물론 부산시 교육청 산하 재산이라고 그러지마는 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용도가. 그런데 유휴시설을 우리 주민 모두는 북부교육청이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本委員도 아주 그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라 늦게 청사를 마련하라 하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고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년을 쓰면 어떻하고 100년을 쓴들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주민대표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사상구청의 서경원청장께서 敎育廳이 오면 주차장을 바로 교육청 지금 와 있는 담벼락밖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시설과장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당시에 施設課長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운동장을 불법점유를 했다는 말입니다. 경위는 좌우지간에 그리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
아니, 그 저 대답을 하세요. 간단하게 대답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리 합시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 사정을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담을, 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것이 학교하고 협의를 할 때는 거기다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한 가정도 뜰이 있는데 관공서가 설립되면서 출입하는 마당이 없어서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폭, 아까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16m, 최소한도입니다. 그 폭이 16m인데 그것만 하면 지금 그 감전초등학교가 704명의 학생이 있는데 소요 운동장 면적을 저희들이 종전의 기준 시설대로 하면 3,592㎡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휀스를 치고 나서 남은 것이 5,490㎡입니다. 그런데 이제 휀스를 칠 때 이랬습니다. 치지 않고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사실은 휀스가 없으니까, 경계가 없으니까 함부로 그리 차를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키고 아무리 지도를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찔한 순간을 갖다가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민원차량이 들어올 때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경험을 겪어서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을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지마는 보기도 뭣하고 그러니까 휀스라도 쳐가지고 이 학생들의 안전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서 학교하고 누차 협의를 하고 또 지역민들과도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委員님들 아시지마는 지역민들의 협조와 모두 도와주신 덕택에 휀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강행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제가 쳐 놓고 보니까 결국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청사가 빨리 독립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監님께서도 사실은 금년에 북부교육청 청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마련하겠다고 공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시일이 늦어집니다마는 정말로 하나의 독립된 공공기관이 저렇게 학교 한 구석을 갖다가 차지해 가지고 어렵사리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북부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애뜻한 마음도 委員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극구 노력을 하고 학생들 지장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敎育長께서 교육장 입장만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상 교육청이라는 곳이 일반 민원인이 다른 일반 행정부서하고 달라서 그렇게 많이 드나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나든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알다시피 비어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꼭 교육청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있으면 좋죠. 그리고 임시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들 그 민원인들이 불평을 늘어놓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근에 있는 사상구청은 구청 마당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차를 밖에 전부 복개도로에 대놓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민원인, 민원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내가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차밖에 없지 민원인 차가 거기 몇 대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차는 거기 몇 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아침으로는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인이 사실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입니까 유치원이 얼마입니까 학원이 얼마입니까
이 숫자는...
그러면 민원인은 반드시 주차를 시켜줘야 됩니까
그런데 모르고 오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 몇 대 못 세웁니다. 사실은 몇 대 세우지를 못하는데 우리도 지금 102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민원인 위주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몽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委員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회시간에 敎育監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꼭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그 청사의, 임시청사의 사용상 이 학교의 운동장 시설이 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敎育監님한테 내부승인이라도 받았습니까
敎育監은 모르신다고 그러던데, 여기 副敎育監도 계시지만.
敎育監님께 내부승인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당초에 개청을 준비를 할 때에 학교와 상의를 해가지고 또 학교는 우리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과도 상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소한도의 공간을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敎育監님이 어떻게 하시고 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敎育長님!
예.
그 어렵사리 임시청사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지금 28년입니까, 그 학교가 개교를 한지가, 지금까지도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것은 교육위원회의 재산이고 그런데 뭐 그리 불편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까
지금 우리들 청사 쓰고 있는 데 말입니까
예. 北部敎育廳에 말이죠.
정식 청사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아니, 정식청사가 아니면 무조건하고 불편하신 것입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통로를 말이죠, 누가 통로를 못 내라고 한 사람은 없지 않아요. 통로를 못 내게 한 사람도 없고 그 당시 그 주민들은 말이죠, 어디까지 이해를 했느냐 그러면 敎育長하고 간부 차 세 대는 새로 만드는 출입구에다가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거의 애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한데도 도저를 갖다가 놓고 밀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20년이, 수령 20년이 넘는 그 나무를 일곱 그루나 그냥 잘라버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이전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다 다시 그만한 나무를 반드시 심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때도 敎育長이 말씀했는데 그것도 잘한 일입니까
(웃음)
委員님!
웃을 일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평범한 우리 주민이 공공건물 안에 있는 나무를 그렇게 잘라낸다고 그러면요, 징역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연히 이런 불법한 일을 해 놓고 말이지 뭘 그리 잘했다고 항변을 하십니까 그만 미안하게 됐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원성이 없는 한 신청사가 마련이 될 때까지 그냥 쓰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은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요, 신청사를 마련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하시도록 하시고 그 건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을 쓰건 사정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또 새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유휴건물을 놔두고 새 청사를 마련할 것입니까 학생수가 늘어나고 그 청사를 옮기지 아니하면 안될 사정이 발생하면 물론 그것은 옮겨야 되겠지마는 그 때까지 사용한다고 해서 누가 불평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는 敎育監님한테는 말씀도 안 하셨다고 이리 하는데 冒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명색이 교육기관에서 이런 불법한 일을 자행해서 되겠냐는 것이 本委員이 처음부터 質疑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건축법도 위반하고 또 학교시설변경촉진법도 위반을 해가면서 그리 임의대로 해 놓으면 무슨 법이 필요하고 인성교육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예,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우리 北部敎育長님한테요
敎育長님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鄭泰雄 北部敎育廳敎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賢煜委員님께서 中等敎育局長님에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朴賢煜委員입니다.
야심한 시간에 이렇게 추가질의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폭력추방위원회 회의록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진고등학교 것이 하나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않고 바로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좀 보십시오.
(場內騷亂)
이 내용이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폭력추방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많이 선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부산진고등학교에서 9월달, 10월달 두달에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장소는 상담실에서 했고 참가는 학생주임, 학생기획, 3개 학년 교내계, 주제는 지각자에 대한 벌칙강화,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 또 10월달은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떤 학생의 선도에 대한 회의지 폭력추방위원회의 회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中等敎育局長께서 그 회의록을 조금 전에 質疑했을 때 보셨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이런 회의록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폭력추방을 위한 회의였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것을 이렇게 써서 결재만 받은 것인지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100여명의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서류적으로 폭력추방에 대한 회의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敎育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폭력추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월 1회씩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폭력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다루고 폭력사건이 없으면 거기에 관한 회의를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생활지도의 기본방향은 예방지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지도에 있기 때문에 기본생활 전반에 관해서 주제를 갖고 다루게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폭넓게 다루지는 않고 이런 주제를 정해 놓고 다루니까 그 일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지금 9월달, 10월달 두 달에 걸친 건데 아마 이것 보나 안 보나 그 전에도 뻔할 것 같은 데 지금 예를 들어서 釜山市가 전국에서 9월달이면 9월달, 10월달이면 10월달 폭력이, 학생폭력이 한 건도 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회의할 적에 어느 시·도에, 어느 교육청에, 어느 곳에, 어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태의 폭력사태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없느냐 또 유사한 것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 거기에 대한 토의하고 숙의하고 그 사례를 또 각 교사들한테 전파를 해서 학생들한테 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회의에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방차원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그런 내용은 두 달 동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폭력추방위원회에서 그런 자리는 다루지 않고 학생 흡연, 지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게 어떻게 폭력처방위원회 회의록입니까 그렇다면 이 감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진고등학교 한 학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폭력에 관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제로 잡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월 한 달에 월말에 가 가지고 지구별 선도협의회 때 저희 담당장학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사례들을 갖고 정보도 제공하고 학교에 당부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부장은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다음달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제는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육장님! 그래서 그 이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국 최우수교육청의 실태가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게 무수히 많을 겁니다.
예.
교육, 이 중등교육장님도 보시면 딱 느끼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것 못지 않게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학교폭력, 학생폭력에 대한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죽는 사례도 있고 정신이상자가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슴 아픈 것을 우리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그 지식 교육 못지 않고 이 폭력추방위원회만 활성화된다면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만일에 그런 사례를 연구하고 또 그 세, 세태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또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해 주고 또 각급 교사들이 그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서 노력도 하고 이랬을 때는 엄청나게 바로 줄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식교육 못지 않게 더 중요한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폭력추방위원회를 활성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자율정화위원회 위원장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계속 委員님들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정화위원회에서 한다면 폭력추방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폭력추방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폭력추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지도 아닙니까. 그래 선생님들께서는 중등학교에 보면 교과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친구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또 어떤 데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지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정보를 얻으려고 조직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교 폭력을 추방하는 방법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면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의 百年大計를 左之右之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폭력문제 관계는 우리 교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거치지 말고 정말 그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바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의 이야기를 나쁜 방향으로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이 폭력 관계만은 정말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中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 묻는 질문에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앉으, 앉으십시오.
그야말로 21세기 매번 쓰는 문자입니다. 무한경쟁시대 교육이, 과거 획일적 교육에서 뭔가 열린교육으로⋯
아, 저, 中等敎育局長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아니 委員長님!
더 答辯하셔야 되니⋯
答辯의.
하십시오.
성격보다도 내 이미 다 확인된 사항이라서.
아, 質疑하십시오.
앉아 계셔서 이것 마 “아니오, 예.” 答辯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이런 중차대한 시대에 이 교육에 열정이 우리 市議員들도 대단히 열정이 높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일전에 이루어졌던 예를 들고 이 내용을 한 번 시대교육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정하고 또 여기에 副敎育監님이 또 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 교육에 이러한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10월 15일 실시한 중학교 학력평가고사.
예.
예, 실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관련 우리 교육관계 책임자분과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새벽 5시까지 승합차를 이용해서 敎育廳에 도착하라 지시하시고 시험지를 수령하라고 하신 일이 있지요
예.
과목은 국·영·수·사회·과학 5개 과목이지요
예.
이 시험지 출제위원은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인쇄소는 서울에서 인쇄를 하셨죠
예.
학교 승합차를 이용했는데 그 비용은 각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총비용은 약 1억 940만원이라고 했는데 1인당 625원에 해당한다 대강 맞습니까
예.
예, 이렇게 실시한 내용은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그런 학력평가고사가 아니죠
예, 저희 교육청 주관입니다.
釜山市敎育廳만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게 몇 년 동안 실시해 온 일입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적에는 세 번째라고 하더니만 이게 조금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네. 두 번째,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열린교육 지향, 시험 없는 학교, 과다경쟁 유발을 저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성위주의 교육, 1교 1기의 교육을 지금 현 교육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딴데는 실시하지도 않는 학력평가고사를 해 가지고 1년에 약 1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그 새벽까지 5시까지 불러 가지고 보내고 또 이것도 서울에서 인쇄를 하고 구태여 이렇게 이 시대 교육에 이게 이점이 시험이 꼭 필요합니까
예, 다른 道하고 조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합시다.
예, 경남이나 울산쪽에서는 학교별로 시험을 모의고사를 칩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
필요 있길래 실시한 것을 필요 있느냐고 물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쳐서 얻어지는 효과가 과연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뭐 있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은.
거기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기본.
학위 성과시.
기본 학력을 관리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별로 하려고 하면 또 경제적인 이런 학생들이 학교별로 한다고 하면 2,500에서 3,000원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1인당, 그래서.
아니 제가 이야기는 말이죠 이걸 뭐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이게 중요한 걸로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이 시대에 이러한 시험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이 시대 흐름이 뭐 21세기의 전향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험도 없애야 된다, 가방도 없애야 된다, 또는 열린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욕구와 정상적인 어떤 그 사회활동 또 중시해서 키워서 인성이 바로 되고 또 그러한 어떤 교육방침 속에서 무한경쟁에 필요한 어떤 특기교육을 시켜 가는 것을 정부정책으로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얼마 전에는 1인 1기 교육으로, 1인 1기 교육 어째 뭐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교에 어떤 특이한 어떤 아이들 자꾸 선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유독 우리 釜山市만 이 시험을 뭐 서울에서 출제를 해 가지고 돈도 조금 들고 또 그 시험 치려고 하면 하루 정도 또 아이들 수업도 지연되어야 되고 또 이게 뭐 시험이란게 쳐 가지고 시험 치기 전하고 시험 친 후에 그 비교가 물론 한 몇 년 정도 하다 보면 첫째 연도에는 성적이 이 정도 되었다, 또 둘째 연도는 이래 되었다 비교는 되겠죠. 그러나 그 시험이 주는 효과 이면에 그 배후에 아이들의 그 정신적인 억압 또는 시험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는 그 이면성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참 이 시험이 꼭 필요하냐⋯
저 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은 없앤다고 할 때 그 평가 자체는 안한다고 하는 식으로 잘못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현재까지 지나친 학력위주로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연합고사를 쳤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시·도는 이제 비평준화 학교가 있어서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칩니다. 그래 연합고사를 쳤으니까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연합고사를 치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치지 않고 내신성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단순하게 그 학생들 서열을 매기는 학력시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의 모든 나라가 21세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영국도 역시 학업성취도 평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 예, 그 기관은⋯
또 미국도 SAT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이의 요지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딴 데서는, 딴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우리 釜山만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에 바뀐 데에 따른 것이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성취도를 평가해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학습 부진아에 대한 준거 기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효용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체가 학생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시험자체가 곧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는 좀 이해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副敎育監님 우리 釜山市는 그렇게 해서 평가를 잘하고 있는데 타 시·도 안하는데는 그러면 제대로 안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니 타 시·도는 고등학교 진학할 적에 연합고사를 실시합니다. 연합고사를 실시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부산만 유독 연합고사를 안칩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 쉽게, 그러니까 그 연합고사라고 하는 입시부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신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타 시·도는 연합고사를 안치고 그냥 다 갑니까
서울은 내신제고요, 다른 시·도는 연합고사를 치는데도 있고 또 학교별로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단위로 입학시험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울산 같은 경우를 보면 시험을 쳐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고요.
물론 시·도가 좀 다릅니다.
그럼 울산도 이와 같은 평가기준으로 학력평가고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敎育監님 말씀맞다나 그러면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시·도마다 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안하거든요.
여건이 다르고 교육감님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 예.
本委員에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험이라는데 또는 어떤 얽매여 가지고 상당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시험에 원체 얽매이다 보니까 학부형들 결국은 과외공부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어떻게 보면 本委員이 볼 때는 불필요할 수 있을 내용에 시험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하는 것이 안 좋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副敎育監에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이걸 차라리 다시 한번 차제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타 시·도와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검토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 제 한 말씀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이소.
저, 저희들 두번하다가 금년에 한번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 성취능력을 평가하고 선생님들에게는 교수학습 방법개선과 평가방법의 개선을 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中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12分 會議中止)
(19時 2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19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은 대부분 집행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부분에서 일부 사업의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후 불용처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부분은 97년도부터 감소추세에 있는 국비지원과 자체 수입에 대한 확보대책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은 교육청 재정의 80%이상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이 IMF 등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가급적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적 확보와 안정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차기연도에는 상기 지적 사항을 반드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3일간에 걸쳐 97년도 釜山廣域市와 釜山市敎育廳에 대한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성실한 答辯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議 事 局 長
公 報 擔 當 官
企 劃 監 査 擔 當 官
行 政 管 理 擔 當 官
初 等 獎 學 課 長
學 校 保 健 課 長
中 等 敎 職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社 會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行 政 課 長
財 務 課 長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永植
趙奭衍
林允洙
尹吉男
崔玗喆
李秀吉
韓泰錫
金丙洙
沈相洙
鄭武鎭
金石煥
朴鐘述
李培憙
曺柄泰
文昌根
安炫文
李鉉述
尹珍鉉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來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夜 影 訓 練 院 長
金宣東
鄭泰雄
梁亨錫
姜學錫
徐正大
鄭東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