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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2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都市計劃局 所管 1997年度 豫備費支出 및 歲入·歲出 決算承認案 審査를 한 후 港灣農水産局 所管 業務報告 聽取와 決算承認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 都市計劃局所管 豫備費支出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歲入·歲出決算案을 上程합니다.
局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97年 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1회 임시회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都市計劃局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국으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金稱助 綠地公園課長입니다.
崔炳烈 地籍課長입니다.
李成浩 綠地事業所長입니다.
金英純 大廳公園管理所長입니다.
文 精 都市行政擔當입니다.
洪龍成 技術審査擔當입니다.
黃泰龍 綠地擔當입니다.
趙棋興 山林擔當입니다.
盧大植 公園管理擔當입니다.
孫弼奎 地籍管理擔當입니다.
李 鎬 地籍電算擔當입니다.
朴龍澤 航空測量擔當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부지에 대해서 그 우리 소송 편입을 시켜 가지고 訴訟敗訴를 했는데 그 패소된 이유와 왜 그 지역이 패소되었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면 또한 그런 패소되는 이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님, 어, 委員長님 이 件에 대해서는 擔當課長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음,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綠地公園課長 金稱助입니다.
저희들이 저, 저희들이 공원편입 패소부지 보상 및 패소부지 그 내역에서는 패소부지가 저희들 그 패소부지는 전부다 12필지에 1만 4,033㎡로서 금액은 40억,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패소에 대한 현황을 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公園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철조망을 공원부지 경계에다가 철조망을 쳤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서 占用을 사유지를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용두산공원 같으면, 가에 전부 철조망을 쳐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거의 저희들은 거의 敗訴를 합니다. 패소를 하고 만일 그 공원부지 안에서 빈 땅이 있어 가지고, 빈 땅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樹木을 많이 시에서 심은 것 같에요. 그것도 거의 패소합니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자연상태에 있는 것은 거의 패소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 우리 보는 것 같으면 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면 주위에 경계된 시유지가 국·공유지, 시유지가 많습니다. 일부는 그 철조망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패소가 되어 가지고 160만원을 부담하라 하는, 저희들이 철조망을 뒤에서 다시 옮기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또 철조망을 뜯는 것 같으면 그 밤에 도둑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못 뜯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일 못 뜯도록 하는 것 같으면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좀 구해 오너라. 우리는 뒤로 옮겨야 되겠다 이래 하는데 거의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든지 안 그러면 철조망 경계 부지 안에 있는 그런 땅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거의 패소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공원부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공원부지 내에서, 일반적으로 공원부지 내에서는 사유지가 약 55% 거의 그래 됩니다.
그러면 철조망을 예를 들어서 철거한다. 그러면 이것 변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
사유, 토지 사유지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럼 패소할 것 같으면 아예 보상해 주지 뭐한데 이 소송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보상해 갖고⋯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꼭 자기 그것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유재산을 가 있다 하면 소송 자꾸 한다 하면 나도 괴롭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편의를 아예 이것 패소할 것 같으면 아예 보상을 해 주고 협상을 해가 시 우리 집행부가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은 소송하지 말고 패소하는 것은 아예 패소하니까 그냥 마 그걸 협상해 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게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13건이나 있다 하는 거⋯, 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소송비용은 제가 여기에 확실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송비용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패소하고 소송비용부담하고 보상해 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옛날 公園課에 있을 적에, 사실 우리 전체 우리가 부산시에 공원유원지가 약 7,780만㎡ 되는데 그 중에서 약 60%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인데 그걸 보상해 주려고 하면 그의 기계적인 이야기인데 아마도 옛날에 들었을 겁니다만도 약 3조 8,000억이 듭니다.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 공원 경계 철조망 쳐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해 줘버리면 아주 편합니다. 편하고 다음에 문제 생길 것도 없고 소송도 안하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내년 예산에 가용자산이 작년에 한 5,000억 되는데 내년에는 3,000억밖에 안 된다 하는데 그 사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가도 예산실에서도 사실 깎일뿐더러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 뭐 말썽이 있을 만한 것은 철조망 쳐놓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사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사실 우리 나라 형편이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시 형편이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웃음)
안되면 그대로 두지요. 그대로.
그 課長 말이죠.
예.
자꾸 웃으면서 답변해요.
예.
委員 質問에 이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답변해도 됩니까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장에 위원 앞에 답변을 그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 앞으로는 그래 좀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산에 綠地에 보면 私運動施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2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市에서 그게, 區나 市에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 주는데 私施設에 대해서 말이지 이걸 허용 안하고 저번에 보니까 파손한 예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계를 해 가지고 뚜껑을 닫을 때나 뚜껑만 없애라 하면 되는데 그 몇 백만원씩 私基金을 넣어 가지고 말이지 개인 돈으로 넣어 가지고 그 모임에서 시설을 했는데 불도저 가 가지고 뭉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뭐라 할까 시에서나 구에서나 좀 이것이 개인적이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따라서 거기에 좀 허용하는 범위를 좀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좋지 꼭 우리 보면 규제적인 행위를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은 항공촬영에서 건물이 되니까 여 뚜껑만 없애 주라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신문 한 번 나니까 전부다 갔다 밀어버리니까 몇 백만원씩 들은 그 시설을 시에서나 구에서 해 줘야 될 것을 보면 그걸 안 해 주고 허용도 안 해 주고 뭉개버리고 폐쇄 시켜버리고 하니까 주민들 원성도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區議員이나 市議員인데 아예 말이지 쌔가 빠지게 돈을 들여 가지고 어째 만들어 놓아 가지고 좀 아침에 운동하고 여름에 팀들도 운동을 하는데 그걸 왜 폐쇄시키느냐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사직운동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각 복지, 예를 들어서 건강센터 같은 데는 돈 몇억씩 들어가면서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이 해 가지고 공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놀고 하는 데 말이지 그런 것을 폐쇄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또 원망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市에서 봐 가지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니까 뚜껑을 벗어라 하든지 이것은 이 범위 이상은 하지 마라 하든지 허용을 해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말이지 예를 들어 우리 사직2동에는 유원아파트 시설된 것은 완전히 파손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체육진흥은 저 지금 옛날에 내무국 자치행정과, 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진흥은,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신문보고 하는 것은 저희들 綠地에서 사실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민체육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한 체육시설들은 시에서 아마 보조도 주고 그 다음에 관리도 지금 하고 안에 보면 저희들도 동네에도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데 먼저 번에 그 철거한 시설들은 또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린벨트 내에서 있든지 아니면 그 공원부지 내든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공원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강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안 했습니다만 거의 그린벨트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산도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 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市에서 너무 일방적인 규제형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데도 중간중간 여유 있게끔 허용해 줄 수 없느냐. 그렇다고 해서 집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배드민턴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호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소관 아니다 그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 보면 또 내 이야기지만 항공측정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다가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협조되면서 이것은 왜 협조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 李委員님,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 일반과장이 이야기 한 것 모양으로 일반체육시설관계는 저희들 생활체육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主가 대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원 내나 안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그 일반 시민들이 조성한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나 공원관리규정에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마 이래 휴식시설로 해가 뚜껑을 이래 집을 지붕을 해서 그 안에서 무슨 시설을 하든지 이런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금지가⋯ 
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규정에 위배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관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외에 운동기구 놓는 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관계는 구,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실무자들하고 잘 협의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區議員하면서 시설을 못한다고 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펜스까지 허용을 해가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뚜껑하지 말라 했는데 뚜껑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에서 이게 있다. 그러면 뚜껑만은 뜯어내라 하는 그걸 통보를 했어요. 그래가 그 단체에서 저한테 와서 그러면 뚜껑은 그 위법이니까 철퇴해라. 그런데 마 전에 한 번 신문 한 번 배드민턴장 막 허용한다 이래가 금정구하고 온 동네 있던 걸 사설인 것은 다 철거를 해 버리는 거라요. 그것도 도저가 와가 밀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아까운 돈을 들은 걸 이렇게 시정해 주시오 하고 여유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 일방적으로 행위를 하니까 주민들은 또 市 쌔가 빠질, 자기들 잘못은 알면서도 욕한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委員長님, 아까 缺禮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地籍課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지적과에서 항공촬영을 하는데 월 몇 회 하는지 연 몇 회를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허용을 안 되는데 보통 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조금 한 평이나 두 평 이 가건물을 달아내었다. 그래 가지고 집안에 울타리 내에 그런데 그것을 꼭 철거를 해야 되는지 주민 편의에 의해서 허용을 해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뭐꼬 벌금을 내는 데 전에는 한 번만 내면 그게 허용되었는데 이제는 매년 계속적인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에서는 완전히 우리 불법적인 것은 허용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시에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징계위 올라가면 주가 전부 그런 류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신분상 거의 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이행이 안되니까 이게 문란해지고 이런 측면 때문에 그 실상을 봐서는 좀 편의를 봐 주고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참 집행에는 어려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을께요.
예.
우리 보면 사직1동 뒤에 옛날에 상의용사촌이 있었습니다. 그 삼익 이쪽 옆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쪽에 건물은 다 딱 지었는데 옛날 8평이나 6평인가 안 있습니까 그것만 딱 남았는기라요.
예.
그래 이 사람이 집을 뜯어가 지을라 해도 이 허가가 안 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과에도 몇 번하고 이러니까 이 법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만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인데 한 7년전까지 해도 그게 안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이 폭삭 내려앉아도 수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에요. 딱. 그래서 합필을 하지 왜 그렇느냐 하니까 합필할 때가 없는 거라. 집이 다 들어서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그 규제는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또 타 측면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어제도 보니까 그렇데요. 녹지인데 왜 택지로 보내줬느냐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그죠 어제 국감에도, 그래 이것은 집이 옛날부터 있는데 뒷집, 앞집, 옆집 이 앞에 있는 도로고 그러니까 전부다 건물이 다 들어서니까 같이 합필지는 안되는 거라요.
아마⋯
그래 이런 것은 아마 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허용, 짓는데 마 조금 그것 하도록 허용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 법적으로 하면 안되지만, 그래 요즘 보면 수용해 가지고 자투리땅은 건물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로변에 자투리 되어 가지고 몇 평이상으로 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러니까⋯
관계부서 하고.
예.
협의를 해서 그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 사람들은 집은 짓기는 지어야 되는 데 이것은 보면 그게 폭삭 내려앉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라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대청공원이 우리 부산의 상징이고 그 하지만 한 공원에 너무 투자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태종대도 있고 금강공원도 있고 다른 공원도 있는데 왜 구태여 태종대만이, 대청공원만이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에스컬레이트 든지 해 가지고 하느냐.
委員님⋯
그게 돈에 투자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李委員님!
예.
局長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청공원은 그게 대청, 대신 해 가지고 저 용두산부터 해 가지고 저쪽에 수정동 그 뒤에 엄광산.
예.
동의대학교 가기 직전까지입니다.
예.
이 전체가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인데 그 중앙공원은 우리 시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용두산 내 대청공원이나 거기는 특히 더 우리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상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나 부산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이 될 때만 투자가 그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일무이하게 관광객이 오면 외국인이 요즘도 버스가 관광객버스가 전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튜어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정비가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局長님의 뜻이나 저의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군데만 투자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하고 내가 볼 적에는 공원과 공원의 연계, 그 다음에 사찰과 공원과의, 외국인이 와서 1박 2일을 하든 3박 4일을 하든 놀이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을 연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구태여 없는 돈을 가지고 대청만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도에서 해운대 달맞이 그 쪽까지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케이블카를 만든다 했다가 취소됐다 아닙니까 그죠
실은 보면 홍콩가면 바다면을 해가지고 쭉 손님이 거기 하루에 관광코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이 봤을 적에 지금 대청공원 그 하나가지고는 외국 손님이 절대 쉬어 못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강공원이나 태종태공원이나 해운대나 사실 제가 볼 적에는 해운대신시가지가 잘못된 거에요. 거기에 유락시설을 해가지고 외국인이 와서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관광지를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이 1박하면 벌써 금액이 다르고 2박하면 다릅니다. 그런데 부산은 놀 데가 없어요. 술집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 달맞이 崔廷植委員이 있지마는 해운대에서 회의하고는 일본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앞으로 우리 都市計劃에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 기장, 금정산, 용두산 이런식으로 해서 한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도로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버스도 수익성 없으니까 없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성을 해야지 꼭 길만 지어서는 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생각에서는 이렇게 대청공원이나 이렇게 한 군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금정해도 되고 산성공원에도 플랜을 짜가지고 옛날에 보면 골프장 하는데 골프장은 필요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이 여기 보면 서면에 어린이 놀이터도 시설을 좀 잘해가지고 교통편의 해주고 거기서 또 놀다가 연계해서 금정산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또 해운대 갈 수 있고 이런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한 군데 잘 했다고 거기만 구경 딱 하고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도시계획도 아파트 위주 보다는 우리 관광수입, 바다 좋다 아닙니까, 천혜바다 있으니까. 안되면 그거라도 해서 외국사람들이 아 그것도 보러가고 한 번씩 놀다가 갈 수 있는 몇 일이라도 부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외국가서 부부가 좋은 자리에 아, 여기 하루 더 자고 가자 이런 게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으로 앞으로 시 발전을 만들어 주시면 안좋겠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또는 균등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시사이드벨트, 그 다음에 육지에 녹지벨트로 해가지고 저 불광산부터 해서 가덕도까지 녹지벨트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연계하고.
그래 육지내에 공원이고 바다내에 기장일원하고 해안별로 해가지고 가덕도까지도 해안개발에 대한 공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우선순위나 또 투자우선순위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金泰弘委員입니다.
金泰弘委員 發言해 주세요.
예, 局長님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97년도 회계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본위원이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都市計劃局 所管에 전체 예산이 약 300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월액이 11억 9,800만원이고, 불용액이 19억 3,100만원 정도에 달해서 약 3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월액과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10%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물론 과별로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묶어서 국장님의 설명에 이월하고 불용액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나 넘는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대별하면 총 예산중에 이월액은 절대공기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주가 되겠고, 대별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불용액은 주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에 집행잔액 꼭 사업집행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후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집행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都市計劃課에 이월액이 용역비인 걸로 지금 이렇게 결산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물론 97년도에 결산입니다마는 이게 현재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입니까 현재 네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부는 경관에 대해서는 준공조치가 됐고, 금년에 들어와서.
예.
재정비는 아직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시경관 보존계획 용역수립 이건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역세권 개발하고
부산역세권 개발, 지금 이것은 다 됐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니, 용역이⋯
용역이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그 녹지공원과에 보면 불용액이 12억 5,800만원 나와 있고 이월액이 8억 4,300만원, 전체 아마 우리 都市計劃局 所管에 이월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都市公園課가 사업예산도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아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불용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기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12억이나 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꼼꼼하지 못한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局長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委員님, 그 이 녹지예산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충당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또 본사업이 어느 단편적인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상당한 범위가 넓습니다 예산은, 예산사용범위가.
그래서 단기간이 아니고 좀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이월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뭐 어느 분기로 끝나든지, 그러면 단기간에 집행이 되겠는데 또 시기가 있고, 집행시기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자체사업에 보면 97년도 동아시안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9억 1,200만원인데 지금 여기 불용액이 9천 한 500만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초과 식제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약 1억정도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신중하지 못한 과다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다소 좀 예산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불용액이 이래 많다는 부분,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집행은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따져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동아시안게임에 총 자체사업비 19억중에 18억 3,000만원을 집행해서 돈이 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한 9,800만원 나왔습니다.
이건 주가 입찰에 의한, 입찰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집행 행위나 예산규모 산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까 우리 李相健委員께서도 質問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綠地公園課에 공원유원지 중장기개발 계획 용역에 있어가지고 물론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해가지고 다소 아마 명시이월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전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2차 토지수용 결재절차 이행등 그 협의보상으로 인해가지고 지연된 것이 약 3억 7,000인 걸로 이렇게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아까 체계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회의 질문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러한 부분에 공원유원지 중장기개발사업에는 빠진 부분이고 제가 조금전에 여기 본회의 오기 전에도 綠地課長님한테 우리 기장에 산재해 있는 우리 부산시가 지정해 놓고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비 산정이 10원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군을 통해가지고 부산시에다 용역비 한 4억정도 산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安相英市長 취임 100일날에도 동부산권은 관광도시로서 조성해야 된다고 그날 토론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시계획국에서 올해 예산을 10원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본위원이 기장군을 통해가지고 “都市計劃局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시오”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전혀 안맞다 말입니다. 방금 우리 李相健委員 말씀대로 부산시에는 공원화 시킬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이러한 측면 같으면 불광산, 다름산, 또 봉래산 이러한 용역비를 두어가지고 체계적, 구체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줘서 잡아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지연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 都市計劃에서 아름다운 부산시를 만드는데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都市計劃局에서도 좀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局長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저희들 실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절차를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공사집행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 하고 공사집행이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시내 전체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 수립이 끝난 후에 시역전체에 대한 후에 그 다음에는 공원별로 조성계획을, 그 실시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수립을 위해서, 실시계획이죠. 조성계획수립해서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우선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사업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뭐 어느 한 군데로 편중만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계획에서는 예산이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다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공원유원지 기본계획수립을 좀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이 어차피 우리 부산은 관광과 물류 아니면 부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시장도 말씀하셨고 여기 많은 학계에서나 언론계에서 이러한 보도들이 연일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산업아닙니까 지금 부산시가 주력산업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都市計劃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의욕을 가지고 국장님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요.
가만 앉아 있으면 누가 예산줍니까 부산시 예산담당관 만나보셨으면 이러한 담당관 만나면 이러한 사업비 10원도 못준다는 것이 豫算室의 답변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죠. 계획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부산시가 절대적으로 공원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 기장군을 95년도 3월 1일자로 기장군을 부산에 편입시켜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가지고 부산 400만 시민들의 안락한 생활, 충분한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손발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을 좀 의욕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죠. 시에서 예산주면 하겠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 위원님 질타도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우리 市長님께서도 부산발전 방향이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관광하고 굴뚝없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일무이하게 관광사업이 아니냐, 또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서 무한한 발전성이 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은 관광산업밖에 더 있느냐, 그 다음에는 서측에는 물류, 유통, 산업, 동남해안의 거점으로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 市長님 시정방향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추진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局의 시책방향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단지 계획의 기간이 미도래되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을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다 뿐이지 딴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원들을 보면 주로 어린이들을 입장객을 상대로 하는 유원지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 태종대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면 금강공원 같으면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동물들도 현재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이러한 사안들이 시급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局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좀 기간을 단축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전에 뒤에 우리 계장님이 아마 대청공원소장으로 오셨다고, 제가 어린이대공원 소장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해보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실무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장에 말이지, 부산시에 3분의 1일 차지하는 녹지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현재 도시공원을 지정을 해뒀다 말입니다. 장안사 같은 경우, 불광산같은 경우 얼마나 산새 수려하고 사실 지금 보면 어린이대공원이나 금강공원이나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내방객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못할, 수요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많은 내방객들을 받고,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불광산 공원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을려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고 자치단체에서, 자치군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도시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10원짜리 예산하나 안준다 이겁니다. 도시공원으로 묶어놓으면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지금 기장쪽에 있는 분들은 금강공원을 기장에다 유치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의욕을 가지고 앞당기는 게 우리 400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地籍課에 보며는 그 아마 항측제작 및 수정용역업체에 의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지 局長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課長 설명하시지요.
예.
과장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地籍課長 崔炳烈입니다. 그 항공측량 입찰방법은 국립진흥원에 등록된 업체로서 공개입찰로써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항측도 제작하는데 우리 부산시 전역을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이거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용역⋯
1년에 두 번씩.
두 번씩 나갑니까
예.
그럼 부산시 전역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전체 불법행위에 관한 부분은 전부다 항측을 통해가지고 지금⋯
불법건축물 뿐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전부다 판독이 됩니다.
판독이 되면 우리 부산시나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위법된 사실을⋯
해당부서하고 자치구·군에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항측을 통해가지고 위법행위를 한 사실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고한 사실들이 더러 있습니까
예.
그것 있는 부분이 보통 몇 건정도 됩니까, 1년에 하면
그것이 95년도에 2,981건, 96년도에 2,623건, 97년도에 3,115건 이런식으로 해마다 하는데 이거는 무허가 건물뿐이 아니고 허가난 건물도 전부다 판독이 돼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허가인지, 그게 불법인지 그건 모릅니다. 형질변경을 받은 건지, 안받은 건지 모르고 여하튼 형상이 변경된 것은 전부다 판독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95년부터 97년간 약 한 2,500건에서 약 3,000건이⋯
매년.
매년 이렇게 위법한⋯
위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항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아마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기장 아니면 강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내 종이 없지요. 곳곳이 개발되는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예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기장하고 강서쪽에다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예산을 아마 지방자치단체에다 시비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인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가보면 자치단체에 가보면 항측을 통해가지고 이 불법한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전혀 건축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가지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다소 위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뭐 우리 과장님 계시지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속도로에 100㎞ 못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보지 않으면 120, 130 밟아 가는 게 통상적인 우리 관행입니다.
경찰이 저 앞에 보이면 100키로 속도로 줄여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金大中政權이 들어서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釜山市長은 1,500만평을 풀겠다고 답변을 했단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釜山市長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아닙니다. 大統領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항측 때문에 이 개발제한구역 단속원들 때문에 기장, 강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議員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며칠전에 정관신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시청 등대마당에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00명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항측에 잡혔다 말입니다. 이것을 벌과금 300만원씩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산시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놔놓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법이라는 게 어디 인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산시가 약속한 기이 기이 이행을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 생존권 투쟁적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에는 한 평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를 놔놨는데 항측에 걸렸다 해가지고 300만원 벌금내는 게 이러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묻는 부분인데 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러한 그린벨트 사무를, 우리 부산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연간 지금 약 3,000건이 항측을 통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해당 구·군에다 통보를 해서 강제이행금을 매기기도 하고 벌과금을 부과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에서나 국가사무를 왜 예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 물론 다소 질문에 어긋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항측 때문에 거기에 기장, 강서 물론 부산시 전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판독을 하실 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벌과금을 매긴다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무조건 조금 위법했다고 판독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작게 가는 방향으로 시에서, 시에서 하는 행정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될 건데 무조건 해가지고.
議員님, 저희들이 판독을 해가지고 내보낼 때는 그것이 그 정확한 위치에 그게 이런 물체가 생겼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걸 해당 구·군 에서 또 해당부서에서 재조사 해가지고 확실성이 있게 허가된 거냐, 안된거냐, 무허가냐 이것을 판독해가지고 판가름 하라는 거지 저희들이 처벌하라고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처벌의 기준이 되거든요.
(웃음)
그 바람에 잡는 거지 뭐 하려고 변경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독된 거를 안내려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지금 이게 구·군별로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전체 묶어가지고 약 2,500, 3,000 말씀하셨는데⋯
구·군별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기장군에 게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에서 기장읍에 그 항측에 아마 더러 변경된 걸로 아마 판독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기장뿐이 아니라 전 구·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기장읍에 것만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용두산공원에 에스컬레이터를 해가지고 하루 한 6,200명이 사용을 한다는데 그 6,200명이라는 건 체크를 해가지고 6,200명이 나온 겁니까, 하루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가동은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요.
그러면⋯
그거는 계절별로 수요별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해 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에스컬레이터가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계단에 가장 중심부에 딱 놔놨던데 그거는 잘 놔놨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놔놨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가의 자문받고 용역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건데 저희들 측면에서는 잘됐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 우리 지하철에 가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에스컬레이터가 가동되는 것이 한 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 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막 각종 쓰레기포장이니 이런 것을 갖다 놔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흉칙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그 에스컬레이터는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는 交通公團에서 하고 있습니다.
交通公團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가동을 안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뭣 때문입니까 절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마 委員님께서 이용을 출퇴근시간이나 이 때 이용을 안하셨기 때문에 못타보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전혀 가동을 안합니다.
가동을 전혀 안합니다.
그 가동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퇴근때 가끔 탑니다. 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데가 있습디까
저쪽에 서면에도 많이 움직입니다.
나는 남포동 지역에 본 게 남포동 지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도 가동하는 걸 못봤습니다.
남포동에도 시청에 저희들 출근할 때 아침에 하고, 아침에는 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럼 용두산공원은 계속 가동을 시킬 것입니까, 어찌 됩니까 시간대로 그 아침⋯
그것은 그 계절별로 수요에 따라서 조정해 가면서 그 최저원가 측면에서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산공원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용두산공원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그 수입은 저희들 마 꼭 얼마라고 밝혀 나온 것은⋯
(“임대수입밖에는⋯” 하는 이 있음)
저희들 전부다 그 시설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주위에 그 광복동.
예.
주위에서는 그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마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들 목욕탕하고 그 광복동 일부에서 노인들만 주로 환영을 했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끝이 나고 개통이 되니까.
예.
그 대환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 보고 저한테도 왔었는데 아, 같이 차라도 한잔 하자, 고맙다. 모든 사람이 관광객이 상당히 거기로 통행량이 많이 불었다. 이야기로는 한 30% 정도 통행량이 증가가 되어서 우리 그 주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환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에스컬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루 6,200명, 또 용두산공원에 거기 말고 저 뒤로 해 가지고도 출입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관광객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관광객 찾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연구를 해 봤느냐해서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안에 임대, 물론 우리시 수입은 뭐 임대료 밖에 없습니다만 광복동 그 주위 상가하고 우리 그 임대 놓고 있는 그 안에 임대 그 영업을 하는 분들하고 다 전에 보다는 수입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
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자수정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데도 그런 업종 개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위에는 에스컬레이트 들어가고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걸로 저희들 그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래 묻는 이유는요.
관광코스에 거기 왔다가는 에스칼레이트를 타고 광복동에 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자갈치 갔다가 이렇게 코스가 제대로 연결이 되니까 상당히 외지인이 관광 왔을 때도 다소 우리 주민들 상업에 좀 도움이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저 용두산공원에 임대차, 임대 놓고 뭐 하고 하는 그것이 年이든 달이든지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市費로 쏟는 것은 10 몇억씩 거기다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 정도 또이또이는 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없습니까
이 저희들 그 임대료는 뭐 8,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月입니까, 月입니까, 年입니까
年입니다. 年인데 이 공원은 그 시민에게 공공복리를 위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보면 시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종대도 공원이죠 그런데 태종대⋯
태종대, 태종대는 그 일반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로.
유원지인데 거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그 태종대, 저 용두산공원도 연 8,500만원의 수익을 낼 것 같으면 그걸 민간인들이나 좀 과감한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조각공원으로 좀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거기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사업의 그 일환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나는 용두산공원 올라갈 때마다 정말 실망을 금하지 못하는데 그 용두산공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 崔委員님!
그걸 유효 적절하게 쓰자 이겁니다.
예, 崔委員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저희들도 그 용두산공원 그 개발을 위해 가지고 타워도 따로 새로 하고 밑에 그 각종 시설도 새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현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그 모집도 해 봤습니다. 민간, 이제 앞으로는 官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전문 민간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것이 낫다 싶어 가지고 그걸 공모를 해 봐도 작년에 이 없었습니다.
예.
응찰이 없어 가지고 더구나 이제 또 IMF가 이래 또 와 놓으니까 더 민간투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공원시설 확충이 안그래도 우리 李委員님하고 여기 저 金泰弘委員님하고 질타가 있었는데 저희들 투자가 미진해서 앞으로 민간투자도 유도를 할거고 또 시 전체에 외자투자까지 이제 자본투자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은 시내 중심지에 있어 가지고 참 접근하기가 수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진짜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좀 신경을 쓰고 민간인들 많이 유치해 가지고 지금 조각 같은 것도 이 조각 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 기증을 받던지 해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해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서울에 가면 동숭로 모양으로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그 저 용두산공원이 부가가치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기다 보는데 그냥 그대로 사장해 놓는 것은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연 그 8,500만원에 수익을 낸다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용두산공원을 사장시켜 놓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만 해도 1년에 몇억씩입니다. 조그마한 업소도, 그런데 그런 용두산공원도 방대한 시설이 연 8,500만원 수입을 내고 거기서 쏟아 붓는 시비 쏟아 붓는 10몇억씩 쏟아 붓는 적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적자네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벌이는 것에서 보면 그게 적자죠 완전히.
응⋯
공원이니까 그렇게 개념을, 계산을 안 해야 되겠지만도.
꼭 경영측면으로 보면 적자인데.
예.
오히려 그 시민에게 그 제공하는 측면으로 보면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망대에 측면도 내가 용두산공원 올라가 봐 보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부족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관광객이나 뭐냐 가면 공예품을 산다든지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격에 맞도록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내어놓았지요, 바깥에. 거기서 과자부스러기나 팔고 해 가지고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건지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그래서 계속 그것은 용두산공원이나 대청공원은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려면 좀 멋지게 관리를 해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앞으로.
崔委員님 하고 동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그 담당업무 공원관리가 잘 되도록 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그 저 관함식이니 영화제니 해 가지고 상당한 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都市計劃局長이 그런 데까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래 우리 그 영화 타이타닉 영화 한 프로로 해 가지고 감독이 벌은 돈이 근 2억불 가까이 벌었답니다. 감독이 벌은 돈이, 몇 천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산업이 우리 홍콩이나 우리 한국은 기대할 만한데 우리 都市計劃局長이니까 부산 이 주변에 50만평이나 100만평 딱 짤라 가지고, 짤라 가지고 영화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마, 아까⋯
관광객 차원에서 그게 앞으로 굉장히 기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까 그 金泰弘委員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市長님께서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은 동서측에 있다. 서측은 그 산업 물류 중심거점이 되겠고 동측은 정보관광객 거점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지금 대통령께서 해양관광 관계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 발전, 수도권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지방발전 구상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금년부터 내년까지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추진을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동쪽에 서쪽에 부산발전이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해 볼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혹시 그 국장님이 그런 것이 案이 있으면 저 기장이나 이런데 한 50만평이나 1만평이나 짤라 가지고 영화계에 주면요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
그리고 문화산업도 방대히 커지고 또 스케일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시가 그런 방대한 땅들이 있으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예, 兪士根입니다.
예,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局長님! 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이것 우리 시민 편의시설문제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는 각종 공원지 및 유원지에 그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의 종류는 대충 어찌됩니까 그⋯
보차도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일반 석재관계하고.
예.
일반 콘크리트 가공품, 주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청공원에 올라가 보면 그 아르가 안 졌습니까.
예.
그 한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정확히 보면.
예.
거기에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가보니까 보차도 경계를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그 스텐으로 해 가지고 기둥을 박아 가지고 해놓았습디다.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데 이 스텐보차도 그 경계를 스텐파이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 지어놓은 거⋯
그 충혼탑 올라가는 입구 앞에 거기 주차장 말씀이죠
예, 예.
예.
그것도 부산시에서 관리, 시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경계석 설치공사는 스텐으로 하든 이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돌 같은 거라든지 이것은 교차할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 사용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 보통 사용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되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석재 보차도 같은,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동안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금강공원에도 전에는 보니까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길가에 이래 보면 그 뭐 보차도 경계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원하고 길 경계를 보면 이 철책으로 이것 스텐으로 이래 해 놓은 데가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이런 시설은 교체 시기를 보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 일반 철제나 안 그러면 그 위에 그 폴리에틸렌을 입힌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 한 10년 정도 전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 수명이 내부, 내구연한이 그렇게 교체도 하고 하는데 이 영구, 반영구적으로 할라고는 지금 그 스텐으로 주로.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이제, 요즘 이제 유지관리 위주로 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고⋯
그래서 본위원이 저 오늘 우리 집행관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전에 공원이라든지 유원지에 가보면 그 주물로 된 파이프라 그럴까 이제 파란색이든지 노란색 이런 색을 페인트 칠을 해 갖고 그 경계를 많이 해 놓았더란 말입니다. 꼭 보차도 경계만 아니고 공원⋯
지금, 지금 兪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차도 경계가 아니고 지금 휀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휀스 같은 것도 보차도 경계도 그렇고.
예.
각종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전시 행정적이라기 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제가 볼 때 대청공원에 그걸 전에는 그게 아니던데 얼마전에 보니까 스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좋고.
예.
그 조금 그런 걸 설치를 할 때 좀 튼튼하게 밑에 접착부분을 갖다가 시멘 그 하고 그 파이프를 묻는 것을 아주 단단하게 해 가지고 웬만한 뭐 이래 부딪침에 이래 안 넘어가도록, 훼손이 안되도록 해 가지고 좀 이 시민들이 봤을 적에 또 관광객들이 봤을 때 또 우리 어린이들이 봤을 때 좀 깨끗하니까 스텐 그것은 상당히 미관상도 좋고 하니까 또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을 하면 영구적으로 오히려 처음에 시설비는 아마 좀 많이 안 들겠나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나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집행관청에서 좀 그런 세세한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 및 유원지에 소재하는 매점 및 시민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임대합니까
그 방법은 두 가지를 지금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 그 과거에 그 시설자가.
예.
그 연장을 할 때 연장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수의로 명도를 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일반공개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공개로 해 가지고 그 임대를 하든지 간에.
예.
감시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제가 이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래 우리가 유원지다 관광지다 가면 이런 선입감에 물건값이 좀 비싸다는 선입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우리 저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나폴리 못지 않는 세계 3대 미항에 못지 않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부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대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태종대까지 각종 공원시설이나 여러 가지 천혜의 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崔廷植委員님 그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좀 시민들이 편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진짜 볼거리, 구경거리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수입도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공원에 제가 얼마 전에 뭐 참 오래간만에 어린이대공원에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음료수를 하나 사먹으니 일반 시중가보다 상당히 비쌉디다. 그 참 지금 부산 우리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IMF, 특히나 우리 부산, 이렇게 가족끼리 하루 산책 나와 가지고 참 그 시민들이 참 짜증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공원에 들어가는 납품되는 물건은 좀 비싸게 들어가고 일반시중에는 싸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우리 감시감독할 때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봐 줄 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적에 저 말씀 드리다가 말았는데 각종 공원유원지에 그 편의시설이 지금 보면 의자들을 주로 해 놓은 게 보면 시멘 그 뭐야 나무모양으로 해 가지고 아주 이쁘게 좀 이렇게 많이 해놓았던데 그것은 상당히 영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아주 혹시라도 어디에 우리 공원이나 유원지에 시민편의시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에 그 플라스틱 의자라든지 좀 그런 파손이 좀 쉽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태종대공원에 전에 한 번 보니까 일부 그래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중간쯤에 거기에. 그런 것은 상당히 파손이 잘 되거든요.
지금 그 업체에서.
예.
아까 하는 그 입점업체.
예.
입점업체에서 더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 자기들 편의죠.
예.
영업편의를 위해서 놔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대공원이나 태종대 같은 데 입장료를 받는 지역에는 더더욱 우리 시에서 좀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휀스라든지 좀 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훼손이 된 부분은 즉시즉시 보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초미에 우리 李相健委員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또 저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는 보면 각 洞별로 보면 뒷산에 아침마다 여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같이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등산도 겸해 이래 올라 가 보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평행봉만 있는 데도 있고 마당처럼 조금 해 놓아놓고 음악 틀어놓고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배드민턴 치는 데도 있고 각 시설을 그것은 전부다 私施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그 회원제로 해 가지고 그 뭐 백양회다 무슨 會다 그 산이름을 따든지 동네이름을 따가 그 해 가지고 거기서 십시일반 조금씩 내어 가지고 조그마한 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독지가 각 지역 그 주위에 사는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몇분이 시설을 해 가지고 좀 제법 투자를 해 가지고 제법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보면 크게 법에 위반된다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가 꾸몄다든지 항측에 아까 뭡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평행봉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배드민턴 좀 치르고 마당 닦아 놓는 거 그래 각 집행구청마다 보면 단속 그 기준이 애매하던데 어떤 區廳에는 그냥 그 시민들 편의시설이다 해 가지고 그냥 묵과해가 넘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와 가지고 그 물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좀 깨끗하게 한다고 이래 시멘으로 해 가지고 좀 집을 뚜껑이라도 해 놓으면 그것도 뭐 두들겨 부숴 버리고 좀 이런, 그런 게 별 것은 아닌 것 같은 데, 그래 녹지지역이라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는 아무 것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 법만 중시를 해 가지고 좀 그래 단속위주로 가는데 좀 시민들 편의를 위하고 좀 그런 시설은 좀 묵과를 한다기 보다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아닌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좀 또 시설보완도 좀 해주고 오히려 좀 지원은 못할망정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저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兪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말씀하신 그 마을체육시설관계 이런 시민편의는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에 보차도나 휀스 유지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고, 매점에 대한 그 판매가격, 시민 그 피해관계 이런 것을 걱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천혜절경해안 볼거리, 관광개발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공원에 편의시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그 局長님, 제가 결산서를 이래 하나 꼼꼼히 챙겨보니까 우리 부산시는 아마 그 공원유원지가 대청공원,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공원으로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아마 입장료수입이 올해 징수, 97년도 징수액이 11억 2,509만 3,000원이고, 대청공원에 97년도에 전체 예산이 10억 8,500만원 됩니다. 이중에서 경상경비가, 인건비 포함되지요. 9억 6,300만원이 있고, 사업의 예산이 불과 1억 2,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금강공원도 역시 12억 6,800만원이고 경상예산이 10억 8,000만원입니다. 자체 사업예산이 1억 8,800만원 됩니다.
어린이대공원 역시 경상예산이 80%고 사업예산이 20%로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태종대공원도 추경예산에 13억 1,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0억 4,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수치를 열거를 하느냐 하면 네 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물론 그 이 사업예산이 약 20%를 차지합니다. 약 9억정도 들어가고 이것을 경상예산이 약 한 40억정도 80%를 차지합니다. 이 20%를 투자하고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40억 정도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입장료 수입은 불과 11억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아까 崔廷植委員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수입과 지출만 잡으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일본에 요코하마시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오니까 가장 세계적인 마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3억엔 정도 적자가 난다 합디다.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 입장료 수입은 안 받는다 합니다 요코하마시는. 시설물을 이용하는데는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 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都市計劃局에서 이 네 개 공원에 전체 입장료 수입을 받고 안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입장료 수입이 불과 11억 2,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마린센터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간 3억 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부산시는 입장료 수입을 받아 가지고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11억 2,500만원, 약 제가 인건비 빼고 경상비 빼는 것 같으면 이게 약 30억정도에 손실이 오는 것이 明若觀火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부산시가 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崔廷植委員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자문을 좀 구해 가지고 이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을 저는 여기에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만 사업을 불과 그것 하려고 경상적 경비를 40억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하고요. 물론 거기서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일본에서도 제가 가보니까 마린센터를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세계 5대 미항이라는 우리 부산항이 이 정도의 시설 가지고는 외국인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용두산공원 누가 외국인들 올라갑니까 얼마 전에 그래도 해군 관함식을 했기 때문에 태종대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지 해운대호텔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지 그 외에 무슨 볼거리가 있습니까 이 부산시가 이제는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지 아까 여 뭐, 뭐 시에서 사업을 돈만 주면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 항구를 좀 다니셔 가지고 보셔 가지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이러한 사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태종대관리 이것하고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공원 이것 해 가지고 물개 몇 마리 넣어 가지고 사람들 이제 안 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사업성 없는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린 부분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전국 최고가는 공원을 만들든지, 세계 최고가는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가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선진지에 그런 제도를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이러한 개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의 고견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저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또 말씀을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업무처리 절차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물론 저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투자도 하고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건이 아직까지 그만큼 조성이 안된 핑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의 조성이 미약하고, 앞으로 우리 계획은 민간위탁이나 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관리나 지금 또 민간투자 또 외자투자 유치를, 자본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강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태종대, 어린이공원은 3개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1차 그 민간 가기 전에 전문위탁을 하기 전에 우리 施設管理工團에서 지금 주차장관리와 같이 지금 현재 전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올해부터 그래 하고 있고, 실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청공원 하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하고 지출 측면에서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해 봐야 11억, 나가는 것은 뭐 한 40억 되고 그런 측면은 있는데 요금 자체로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지금 요금을 허락을 해 주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입점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 요금을 책정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봐도 금년에도 조금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앞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도 현실화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현실화를 하게 되면 시민이 물가상승에 따른 거부감과 시민이 또 그만큼 부담을 또 가게 되기는 됩니다.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측면을 더 현실화도 하고 세입측면, 개발측면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도 뭐 센트럴파크나 가까이는 국내에 뭐 용산공원, 서울에 가족공원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만큼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하얄리아부대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도심 중앙공원으로 또 현대화가 되어야 되겠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영국에 하이든파크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저희들 투자여건 또 재정여건 이런 게 미진한 게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
제가 자꾸 말을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네 개 공원이 우리 부산시에 유일한 공원인데 어데 한 군데 가 보면 특화화 된 게 없습니다. 부산시가 바다를 끼고 있다 하지만 태종대공원 전망대 한 군데 아니면 사실 가볼 때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대청공원은 똑 같은 테마의 공원입니다. 특화화 된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아까 우리 兪士根委員이 제기 했지만 특산물, 토산물 파는 데 가보면 똑 같은 상품 내놓고 있습니다. 수건 하나에 보면 금강공원, 태종대공원 이것만 다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 최고가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셔야만이 새로운 어떤 좋은 이 공원이 탄생 될 수 있지 이 정도 페이스 가지고는 일본인들 안 옵니다. 외국인들 안 옵니다. 이게 아마 세계 지금 최고의 어떤 이러한 관광지를 만들지 않으면 용두산공원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놓는다 해가지고 무슨 손님들 오겠습니까, 일본사람들 에스컬레이터 못타 에스컬레이터 타러 오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타러 오겠습니까
용두산공원 올라가시면 뭐 볼 게 있습니까 그 철재로 만든 용, 용,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쌍용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래 해가지고는 특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최대5항이라고 우리가 눈만 뜨면 하고 있습니다마는 5항에 걸맞는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한 쪽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좀 멋지게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 좀 같이 합심하면 진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진짜 살기 좋은 이러한 부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李相健委員.
예, 金正植委員 質疑.
여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계로 가서 저도,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가 시설이니까 나왔으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태종대공원 말이죠, 태종대공원 시설같은 것은 말할 수도 없지마는 태종대공원에 영도에서 좀 잘해보자고 해서 사슴을 키운다고요. 지금 사슴 그것이 방목을 하게 됩니까 그 때⋯
지금 현재 방목⋯
97년도에 하게 됐습니까
방목을 안하고 구획 획정을 해가지고 사육을 할 겁니다. 아마 한 두 군데로 분할을 해가지고 사육을 할 겁니다.
97년도에 그것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관계는 전체 그 안에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안에 희귀식물관계, 이런 것에 영향이 가지 않느냐, 문화재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2개구역으로 그 이제 해운대관리사무소 옆에 하나 하고 저쪽 고개 넘어가기 전에 태종사 앞에 넘어가기 전에 그 두 군데로 분할 방목할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 사슴 세 마리를 저도 사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 규제때문에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태종대공원이 개발을 잘 하면 좋을 건데 내가 봐서는 그 사슴이 풀을 많이 뜯어먹으니까 그 무슨 나무가 멸종위기가 올 것이다. 文化財管理局에서 방목하지 말자 그랬다는데 그것 보면 저는 그런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켜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좀 들어가서 보고, 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안되겠냐싶어서 그런 규제조건을 빨리 좀 풀었으면 쓰겠어요. 공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용두산에 봐서 용두산공원에 우리가 전망대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한 30년 넘었죠
(“1975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75년도에 했습니까
예, 한 20년 넘었네요.
그런데 지금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아까 투자한다면 에스카레이션 뭐 그것 보다도 여기 항시 발전적인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것 그래야 그 사람들도 쉬어가지, 공원에 와서 손잡고 빙 한 번 놀다 가고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한테도 와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 생각해서 지금 내가 아쉬워서 보면 여기서 할 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영도 부산시청하고 세관하고 그 사이에 그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그 식당을 만들었잖아요 영도 부산대교로 가는 그 자리에.
아!
(“친수공간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 저 세관앞에 거기 말입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은 원래 도시계획 소관에서 그 일을 한 겁니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나는 그런 공간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또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공간이 그 보다 좀더 규모가 더 큰 말이죠. 외국손님들이 공원에 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빨리 민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외국사람들이 와서 용두산공원에 와서 그런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좋은 음식, 우리 한국의 토종음식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는 수익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에스컬레션 그러는데 에스컬레이션이 어디가 붙었습니까 나 한 번도 안가봤는데.
광복동 입구에 있습니다.
광복동 입구에서요
예.
입구에 옛날에 그 계단으로 올라가던 길.
예, 아! 광복동 입구에서 그 위로 올라간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요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먹거리, 볼거리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용두산공원을, 아까 하야리아부대로 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고전미가 흐른데일수록 고전미다운 볼 거리, 쉴 곳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 용두산 30년전, 40년전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면으로 좋은 식당이라든가, 좋은 휴식공간 그걸 만드는 것이 천혜적인 공간이니까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용두산으로 해가지고 광복동으로 가가지고 자갈치로 가가지고 그래서 관광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용두산도 그런 투자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
局長님, 해운대나 동래는 금정산이 온천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해운대는 신개발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온천장이 지금 쇠퇴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곡하와이처럼 대형온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락시설을 더 발전시켜서 민간차원으로 하든 해가지고 수익성을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직2동 주공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가 이제 거의 20년이 지나 노후 아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마는 제가 그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市議員도 아직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위원님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住宅局하고 文化觀光局하고 소관인데 온천지구에 해운대온천지구하고 온천장 개발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관계, 주가 온천장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투자관계가 이제 민간투자유치가 안돼가지고 추진이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직2동에 주공아파트 관계는 건설주택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사업추진 하다가 아마 그 조합하고 업체에서 아마 불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먼저 요즘 국정감사를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도 폐쇄회로를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디다.
제가 저는 뭐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명시이월,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한 두건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한 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시 전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제 선거구하고 관련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 기간중에 아마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그 중에서 가야공원, 공원부지 해제관계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安相英市長께서 부산진구청을 초도 순시하실 때 아마 건의가 있었던, 아, 이것은 안시장이 아니고 문시장때인가 모르겠는데 건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공원부지 안에 꼭 쥐가 무슨 파먹은 것 처럼 띄엄 띄엄 있는 그렇게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자리를 떴던 것은 그 지역에 땅을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소유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 번 알아보고 있었는데 자료가 안돼서 다음에 한 번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황령산터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대연동에서 전포동 대우자동차쪽으로 옛날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 걸로 제가 아마 이번 선거를 해보니까 전포동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전포동 대우자동차쪽에서 지금 현재 춘해전문대학쪽으로 출구가 바뀌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가 가야 동의대학쪽에서 당초에는 부산진역 그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럴 때 토지편입, 사유지 토지편입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옮겨가지고 좌천동쪽으로 토지편입이 적은 쪽으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전포동 춘해전문대학 있는 그 쪽에 공원부지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역대 국회의원들이 다 곰탕으로 치면 몇 번 우려먹었어요. 자기가 되면 푼다고 한 게 최두보씨때부터 푼다고 했답니다, 거기에.
그런데 공원부지 지정은 1944년도에 됐어요. 해방되기 전에.
그래 되어가지고 그 때 주민들 이야기, 그 이후에 이야기는 뭐냐면 그 터널도 당초에는 대우자동차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게 이게 어느날 지금 현재 춘해쪽으로 틀어졌고 그렇다고 한 것 같으면 그 밑에 굴이 지나가니, 안지나가니 이 관계 때문에 계속 공원부지를 끝까지 묶어둬야 되겠는가 하는 그래서 이 분들이 공람공고시에 의견제시, 그 전에도 건의사항을 여러 차례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람공고 때도 의견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소 제 선거구에 국한되는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국장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한 번 이제 곧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좀 아마 우리 議會도 보고를 하지 싶은데 그 때 한 번 다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까지는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또 국장의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마는, 都市計劃課의 경우는 23.5%가 이월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公園綠地課, 물론 여기는 입찰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26.4%가 이월이 됩니다. 이래 된다면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뭔가 잘못됐지 않았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시설비관계, 수문배수 절대공기부족 이래가지고 만 3억 4,8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유로써 절대공기부족이 있었습니까
그것 이 문제는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댐수문관계입니다.
거기가 딴 곳과 달리 여기는 옛날에 발브로, 옛날 발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댐 설치하고 나서 이때까지 담수하고 나서 비운적이 없습니다 한 번.
안에 청소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댐안에 준설도 하고 보수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검토하면서 거기서도 지연이 되고 안전검토하는 기간 댐 전체 그래서 수리하는 것 발브 조사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당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문을 개수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함이 타당한데요. 그게⋯
잘못됐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댐을 실제로 물을 빼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빼기가 앞으로 다시 담수가 되면 빼기 어려우니까 제대로 보수를 하겠다는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는 그러면 이 3억 4,8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 공사는 그럼 언제 끝이 납니까 내년도는 끝이 납니까
지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전에 市議員이었던 孫泰鈺議員이 아마 거기 자문위원으로 있었고 거의 감독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 현재 담수도 다시 하고 고기도 다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10%이상 이월 또는 그 돈이 좀 남아서 불용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局長께서는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우리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市議會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들어올 때는 저 나름도 꿈도 많고 큰 희망도 갖고 市議員이 됐습니다마는 참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많습니다.
불란서는 월드컵을 유치해가지고 유치하는 그 해부터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월드컵 끝날 때까지 1,600만이라는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였답니다. 우리는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나 우리 한국은 관광객을 얼마로 잡느냐면 일본 80만, 한국 80만 해서 160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는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월드컵 유치한 그 날부터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경기장 하나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공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공원들이 과연 관광객이 올라가서 돈을 쓸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놨느냐, 전혀 저는 그런 게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다 부산 살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욕을 갖고 우리 부산이 부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부채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각성을 해가지고 좋은 기획도 하고 기안도 내가지고 부산을 살리는데, 부산살림을 살찌우는데 좀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항만도시입니다. 항만이나 산과 바다를 통틀어서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 좀 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또 상부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하루바삐 색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IMF라는 외환위기는 우리 모두가 자초한 공동의 책임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빠른 시일내에 극복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所管 1997年度 豫備費 支出 및 決算承認案 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港灣農水産局 業務報告 청취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지난 9월 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水産管理官室과 都市計劃局에 港灣開發課 그리고 農業行政科를 포함하여 港灣農水産局이 새로이 신설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우리 나라 제1의 항구도시로서 항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도시발전계획 또한 직·간접으로 항만을 연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항만과는 숙명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도시행정을 추진하는 우리 부산시가 항만수산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지 못하고 부산의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 港灣農水産局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항만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독자적인 수산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항만관리권이 부산시로 인수될 때를 대비해서 업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함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항만농수산국 TOP
(14時 2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港灣農水産局所管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局長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長 鄭忠良입니다.
港灣農水産局 業務報告에 앞서 먼저 港灣農水産局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圭植 港灣開發課長입니다.
崔羽烈 水産行政課長입니다.
河忠源 水産振興課長입니다.
鄭鎭翊 農業行政課長은 영호남 화합 벼 베기 지원사업으로 오늘 아침 6시에 전북 김제시 금주면 그러니까 김제평야입니다.
우리 시직원 80명과 새마을지도자 80명 계 200명 버스 5대로 인솔해 가지고 지금 김제평야에 가 가지고 지금 저 벼 베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隆夫 港灣管理事業所長입니다.
金正造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입니다.
張柱善 港灣行政擔當事務官입니다.
余埈模 港灣開發擔當事務官입니다.
辛海秀 新港灣建設擔當事務官입니다.
洪石泰 水産行政擔當事務官입니다.
朴貴義 水産施設擔當事務官입니다.
宋良鎬 水産加工擔當事務官입니다.
宋子光 漁業指導擔當事務官입니다.
金容培 水産振興擔當事務官입니다.
權寧燦 水産流通擔當事務官입니다.
張在石 海洋汚染防止擔當事務官입니다.
鄭桂煥 漁業補償1擔當事務官입니다.
金大植 漁業補償2擔當事務官입니다.
沈昌洙 農業行政擔當事務官입니다.
金球漢 糧穀行政擔當事務官입니다.
趙顯秀 畜産行政擔當事務官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港灣農水産局에 業務報告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港灣農水産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제1의 항구도시인 우리 부산을 21세기 세계 첨단 해양 도시건설에 시정 목적에 부응코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지난 9월 15일 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港灣農水産局 主要 業務推進事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8年度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3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세밀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항만에 대해서 어업보상비가 지금 7,627억원을 확보돼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금 제가 듣기로 작년인가, 제작년부터 나왔다 하는데 그 보상비를 지금 안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보상비가 지금 일부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나갑니까, 확보가 다 됐습니까
예, 현재 4,800억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은 1,960억입니다.
이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보상비는 우선 용역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아직 완료가 안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그 97톤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에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충 보상비가 나오면 어업어민들이 자꾸 불만을 나타낼 여지가 있는데 그 보상액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1년에 얼마다 하고 보상책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점이 생겨서 어업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 그것 참 오늘 보고에서 핵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보상비고 그래서 용역조사기관도 있고 감정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첫 째 용역조사기관은 부경대학교 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이것은 전문가들이 지금 투입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조사를 한 전문기관을 다시 감정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걸러서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실은 그 제일 우려되는 것이 문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아주 많이 걸러서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당장에 나갈 게 1,960억이라는 큰 돈이 나가고 또 사실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속된 표현으로 손이 작아서 주는 대로 못받을 사람도 아니고 받을 사람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는 우리 참 국민의 세금을 주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정확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철저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 답변에 그 한데 제가 이제 보며는 어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트러블 없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여기 보며는 신항매립조립에 5조 몇천억이 들어가는데 민자유치가 지금 확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민간⋯
아! 그것 이제 아까 부두설계 들어가는 민자유치 관계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미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업어민이 아닌데 어민처럼 그 지역에 신고한 사람이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촌계에서 정확하게 색출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아주 전문가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민을 판정하는 것이 우선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업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배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면세유를 씁니다.
일반정유사 아니고 면세유를 수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배를 움직일 때 면세유를 쓸 때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유류카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우리 나라에서 어디 해안가를 출발하려면 어통소라는 곳을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출항한다 몇 명이 언제갔다 언제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해양경찰서 산하입니다. 거기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로 작업을 해가지고 와서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관행이 수협에 공판장에 가 팝니다. 그러면 수협공판장에는 홍길동이가 오늘 아침에 도다리 다섯 마리를 팔았다, 그럼 다섯 마리 판 것에 대한 그 수맥 저기가 나옵니다. 장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선 기름을 쓰느냐, 그 다음에 어통소에 어업실적으로 나간 실적이 있느냐, 또 고기를 잡아와서 판 사실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빙서류를 봐가지고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어업권을 가진 사람, 이름을 쓴 사람 그 외 어업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관행업이라고 그러면⋯
배를 타가지고 노동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선원의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손으로 가가지고 뭐⋯
조개판다든지⋯
조개 이제 손으로 잡는 그건 뭐 배도 안타고 저 기름도 안쓰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관행어업에 관해서도 그거는 어촌계와 또는 수협과 이런 전부, 결국은 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저 사람 아니다” 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실지가 아닌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혹시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하자가 있을까봐 제일 겁내는 사항이고 저희들 염려해서 적극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결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덕도 용원지역에서 내가 어업종사를 한다, 그러면 그 종사하는데 그게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한 번 타고는 내 어민이다 할 수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단단히 감시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돈 적게 들면서 어민들한테 그 안사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지금 영도다리 우리 구청사 안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얘기에는 북빈부두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 그 매립지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영도다리에 폭이 좁아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남항과 동항의 유속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속도에 관계 있으면 항만이 좁아지면서 항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그것 수치 모형실험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우선 도면을 보시면⋯
(參 照)
・南港과東港의流速關係에관한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그러니까 지금 매립예정지가, 저 아까 보니까 20m죠, 폭이 폭이 20m로 미터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길이는 1,330m고, 그러면 그 앞에 이래 툭 튀어 나오다 보면 지금 우리 거기에 있으면서 이쪽에는 유속이 줄어질 것 아닙니까 이쪽에, 안으로 들어가는 쪽에, 충무동쪽으로.
아니, 거기 말고 저쪽에, 건어시장 있는데 예, 그 쪽에 그러면 그 유속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반하고 그 배 이제 지나다닌데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것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대교, 돌출부하고 영도대교 북단부터 연결해 매립하는 그런 사항인데 해저폭이 250m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250m하고 영도대교는 그래서 수치모형 실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북빈소 주변에 현재 유속이 30㎝ 내지 40, 초속 40㎝입니다. 매립시에 유속증가량이 약 1㎝ 내지 6㎝ 그것도 초속입니다.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립해 봤자.
그래서 현재에 10㎝ 내지 30㎝로서 매립시 3~4㎝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모형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해양연구소에 검토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 수치모형 실험 전부 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환경변화하고 선박안전 운항에는 현재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우리 구 시청을 롯데에다 팔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롯데가 거기에 건물짓다 보니까 기반이 적으니까 지금 매립하는 폭을 넓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한 번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원래 롯데가 사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이 부두내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부항내에 좀 부끄러운 곳입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항내에 2~3명이 타는 유조선, 보통 우리가 금침기름⋯
예, 폐선같은 것 조그만한 것⋯
이 지역입니다. 도시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 또 약간의 범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한 번 매립해가지고 우리 계획을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배려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보니 국감와서 다대 뭐 하는데 아니다, 저다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영도에서도 보면 이쪽으로 바닷가를 자꾸 매립들어와가지고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다 폭이 무진장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부산항 자체가 앞으로 이 자체가 항구로서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신에 기름 덩어리로서, 청소를 안하다 보니 기름 덩어리로서 항만이 죽은 항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옵니다. 유속이 있음으로써 쓰레기 같은 것도 흘러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이 단단히 생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혹 중앙동 이런 데 바닷가 보면 폐선들 있지요, 폐선들. 항내 폐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아까 보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인이 누구냐, 아니면 아예 폐선을 없애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 가 보면 순 철선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기름 덩어리 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노숙자들 아니면 거지들이 거기 가 잔다말입니다, 그죠
범죄인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충무 이쪽 항만에도 어시장 있는 쪽 있지요, 그 쪽에도 보면 배가 다 있는데 다른 배가 둘 접안할 수 있는데도 폐선이 있다 보니, 주인없는 폐선들이 있다 보니까 접안이 안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주인이 없으면 다른 항으로 보내든지 없애버리든지 이래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위원님 그것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관내 현재 45척의 폐선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항만, 그러니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배도 있고, 또 저희들 어항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빨리, 말씀하시는 대로 바다오염도 되고 범죄적인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됩니다마는 저게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 폐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선이 생기는 이유가 이 어업이나 다른 선박어업을 하다 잘 안되니까 부도 나가지고 이 선주가 그냥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찾아가지고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나서 사람이 달아나서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면 오염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조금 된다면 우선 대집행을 하고 우선 건져서 대집행을 하고 다시 징수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형선은 다 했습니다마는 100t이상짜리 4척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예산이 배려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집행할 것은 대집행하고 또 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할 것은 요구를 해가지고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부산항에 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항만국이 생겼다 아닙니까 시에서
예.
그러면 항만관리권을 지금 항만 저쪽에서 갖고 있는데 그 우리 관리권을 정부에다가 건의해가지고 부산시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아직 부채가 거의 1조 9,000 얼마 있는데 세수원이 보면 우리 부산시는 공장도 없고 이렇다 아닙니까
전부다 억제지역이 되어가지고 경남도로 다 가버리고 세수가 없으니까 그 항만청이라도 관리권을 하면 어업선이든 뭐든 출항하면 거기에 오는 세수를 부산시로 이관해 가져오면 아마 적자운영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좀 局長님이 市長님한테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항만관리권 관계는 이게 좀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연간 한 4,000억정도의 국비가 부산항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위원님들 예산을 다루시지마는 우리 예산으로서 그런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세계적인 항들이 일본에 고베나, LA같은 것도 정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희망을 갖고 합니다마는 당분간은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준 다음에 저희들이 뭐 항만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서 더 이제 港灣局이 생겼으니까 그 이후에 아마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水産局長님이 舊 저, 釜山市廳 뒤에 유조선이 많이 댄다하는데 유조선이 영도남항, 영도에도 대고 또 4부두쪽에도 어선, 유조선들이 많이 대지요 유조선, 유조선 정박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유조선은 저희, 지금 저희 지역에는 소형입니다. 예.
소형도 그렇고 대형도 마찬가지겠는데.
예, 예.
제가 덧붙여 한 말 하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국장님이 훔친 기름이라 이랬는데 외국선박이나 외국상선들이 들어와서 오다를 내면 기름을 200t 예를 들어서 오다를 油類協會에다 낸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조선이 가서, 가다 공급을 하다가 보면 200t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펌핑을 하다가 보면 기름이 몽땅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 기름을 받는 기관장인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 또 해양대학을 나온 수산계통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지만도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데서는 이 남는 기름을 국가에서 과잉, 뭣으로 남았다 해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시중에서 거래되면 不精油라 해 가지고 잡혀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농수산관계에 어떻게 취급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t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190t 들어가고 10t 기름 내어 갖고 싸인해 주면서 가져가라 하는데 우리 나라처럼 기름이 귀한 나라에서 그걸 안 가져 올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런 흐름도 있다. 정상적으로 얻어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 局長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팀스피리트 작전하면 바지에다가 기름을 여러 수천톤 싣고 갑니다. 싣고 가면 싣다가 보면 말이지 그 기관사가 말이지 오다를 너무 과잉으로 내어 가지고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기름하는 사람들 이 보면 말이지 부산백화점 이런데 가서 선물 愚昧하게 선물하나를 갖다 주면 그것 주면 그것도 고맙다 하고 싸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름이 많이 남게 되지요. 그게 시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그게 부정유류로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배에다가 억지로 실을 데가 없는데 배에다 쏟을 것이냐 그러면 바다에 쏟을 것이냐 갖고 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다루어 가지고 그런 거 훔친 기름이라는 것보다도 정상적으로 얻어오는 기름은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인정해 주고 그, 그 행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런 관계는 이제 崔委員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듣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기름을 한 바지에 뭐 200t이나 500t 다 싣고 가면요 펌프가 밑에 벙크C 같은 것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어느 정도 그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게 되어 있는 그것은 기관장도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싸인을 해 주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시중에 나와 가지고 시중으로 흐르다 보면 부정유류로 해 가지고 그것바람에 많이 검찰로 잡혀가고 하는데 좀 그런 것은 일단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은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이소.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제가 委員長님,
예, 그 저.
간단하게 제가 그 보충해서 그 물어⋯
아, 보충질의입니까
그 우리⋯
예, 金泰弘委員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金泰弘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李相健委員님하고 崔廷植委員님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사주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수립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올해 12월달에 용역결과보고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98년 7월 27일날 시민여론에 대한 시정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예, 부산을 가꾸는 모임외 3개 시민 환경단체에다가 초청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 부산을 가꾸는 모임 3개 시민단체에서.
예.
이 용역에 대해 가지고 이 계획에 대해서 단체에서 의견을 내어놓은 부분도 보고를 해 주셔야되지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설명을 듣고 갔습니까.
예.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어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시민들은, 시민단체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 담당, 참석회의에 참석했던 담당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담당과장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港灣開發課長입니다.
우리 국이 구조조정이 된, 되기 전에 시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산을 가꾸는 모임하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연합 또 하나는 참여시민단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장소는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정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째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립을 함으로 해서 영도다리 부분에 해협이 좁아지기 때문에 해수유통에 지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해협이 좁아져 가지고 해수유통에 지장이 있으면 거기에 지나가는 선박들이 좀 문제가, 운항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그 매립을 함으로 해서 환경을 악화를 시키고 이 좀 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주장이 되었고 또 이제 제일 이슈가 된 것은 부산시가 롯데에 구시청사를 팔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립하는 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네 가지를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항만청에서 이 처분권이 항만 저 해양수산청에서 저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양수산청에서 이 공청회나 시정설명회나 또 이 허가에 관한 이 시민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부산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요지는 말입니다.
예.
구청사 주변지역하고.
예.
13페이지 업무보고에 자갈치주변 공유수면매립권하고 전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죠
예, 예.
여기 동선을 할 경우에⋯
그걸 같이.
예.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그 부산시 자갈치가 우리 건 부산 50년 6.25 터지고 난 후부터 상당히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자갈치 축제도 계속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서 바닷가 생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량장 주변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m 도로 같으면 결과적으로 편도에 2차선도 내기 어렵습니다. 폭이 25m 같으면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가 확장이 가능합니다만 물량장 주변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물량장이 있어야 됩니다. 배를 접안하거나 할 경우는 그 선박에 대해서 그 물량을 내리고 싣고 하는 물량장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까지 묶어서 제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희들이 첫째 이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해협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과장님 해협이 좁아지는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린 게 아니고.
예, 예. 아니, 아니 그 공청회 관계를.
예.
시민설명회 관계를 시정설명회 관계를 드리는 것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대량 암벽입니다. 암벽인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지고 교량식으로 해 가지고 다리발을 세워 가지고 매립을 해 가지고 로라를 일단 막는 걸로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갈치 건어물시장에서 충무동 물량장까지는 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 가지고 이 노란부분이 물량장인데 이걸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마쳤습니다.
그 물량장이 그 폭이 한 얼마나 됩니까
2m입니다. 여기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25m, 물량장 25m,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왜 필요가 있느냐 하면 이 북항하고 남항하고 사이에 동선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관을, 세관이 입주해 있는 1부두에 많이 댄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초현대식 마린랜드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여객터미널이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가 인수한 시청이 재개발이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어물시장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돈을 내어 가지고 재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은 실제로는 우리 부산시가 소유주인데 지금 어폐류조합에서 임대를 해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 나고 오래 되고 해 가지고 이걸 뜯고 새로 짓기 위해서 우리가 30억으로 해가 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60% 정도 공정이 진척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수산청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수산청에서 하나를 짓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항하고 남항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도로가 필요했고⋯
그 저, 과장 질의한 우리 저, 金泰弘委員 얼굴을 보면서 그래 설명을 해야죠. 응, 그래.
지금 물론 과장님, 그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자갈치시장 쪽 매립 이 부분은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그 부산시가 지금 유일하게 해양관광도로를 지금 입안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에는 1종 어항인 대변항도 있습니다. 제가 그 죄송합니다만 자꾸 그쪽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남항에는 말입니다. 향내 수역이 면적이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태풍 때가 되면 전부다 피항을 다른 지역 가덕도라든지 거제도까지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저기에다가 관광도로를 낸다는데 관광도로를 내어 가지고 차량 시속이 몇 키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역에다가 관광도로를 내어 가지고 도로로서 기능의 역할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 물동량 싣고 온 어업선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어업에, 고기를 풀어야 될 고기들을 냉동창고에다가 보관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어삼을 처리장으로 갈 경우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근접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예를 들어가 대변항도 1종어항입니다.
예.
국장님 맞죠 1종 어항에 해양관광도로를 송정에서 기장 저 교리까지, 저 교리까지를 25m 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부산시에서 항만이 적고 이 물량장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량장을 확보해서 도로를 내어 주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을 내었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내었는데 이것을 부산시에서는 연화리에서 외항 쪽 넘어 해 가지고 다리를 교량공사를 해서 빼내는 그런 계획안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저기에 고기란 것은 선도가 좋아야 됩니다. 맞지요. 선도가 좋아야 되는데 저러한 교통시설을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미래를 볼 때 과연 관광도로를 개설할 때와 지금 현재 물량장을 확보해 가지고 어민들이 충분하게 물량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건으로 하여금 지금 남항에 항구도 적은 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데, 다른 항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걱정을 안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용역결과가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단체에서나 하는 부분들이 녹색환경연합이라든지 참여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모임에서도 이러한 부분 지적했다면 다행인데 이러한 의견을 중심으로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용역결과 11일날 나오신다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 여기에 어업하는 사람들의 어업인들이 아마 의견이 수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여기 최경석의원이 또 어업에 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수산업에 현재 종사하고 계십니다. 기선저인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자갈치축제 한 번 가보니까 자갈치시장이 엉망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는데 거기다가 도로를 번듯하게 만들고 물량장이 적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얼마나 근접하기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이러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예,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요 또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해는 안 했습니다.
여기에 물량장은 기이 확보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확보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나중 문제고 이 여기에 풍물거리라도 조성이 되어야 부산이 아무래도 이 자갈치의 어떤 명물적인 어떤 그런 이 이벤트를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한테 시정설명을 한 결과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宰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부산신항만 건설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업피해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피해보상.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그 말씀 드린다면 이제 그 신항건설내에 당장 158건이라는 그 어업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보상을 해야 요새 이야기로 모든 것이 선보상 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보상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후공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 준 후에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제일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보상이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맨 끝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한 850억 정도, 840억 정도 그 확보 그것이 이제 그 추경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은 뭐 가능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좀 나쁜데 민간 2단계 사업에서 나오는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 물론 그것은 2006년부터 시작됩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지금 현재 경제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것 외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와 우리 정부하고 민간인이 공동 참여하는 대형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이 1조 7,627억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회사 20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돈을 대어야 할 돈이 2011년까지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 그 경제 우리 나라의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건전 경제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조달이 하겠는지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 항만을 민간인이 민간 참여회사에서 돈을 대어가 하더라도 뒤에 배후 수송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이 제때 조달이 되어 가지고 2011년까지 완전 오픈이 되도록 해 가지고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 신항만 건설이 가장 큰 걸림돌을 어업피해보상이라고 보시는 것은 저는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연구와 통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그 지금 관리권 자체를 지금 시기에 이관해 오는 것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금 늦추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점까지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역시 저희들 큰 사업인 국책사업인 신항만 건설이 끝나는 2011년 전후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해서 이야기한다면 1단계 끝나는 2006년 정도지만 하여튼 근본적인 2011년 우리 신항만 건설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구호적 혜택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의 건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시 시에서 낸 조직개편안이 논란이 있을 당시에 港灣農水産局의 존치가 여러 가지 토론도 되어졌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시집행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항만관리권을 이양해 오기 위한 준비로서 港灣農水産局을 신설해야겠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정책적으로 관리권을 안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속였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집행부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분명히 적당한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다시 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그 말씀을⋯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저는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국장님과 그 엄궁농산물사업소 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관하여 현재 공정이 40%라고 되어가, 유인물에 되어가 있는데 이게 유인물에도 그렇고 9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지금까지 5년이 가깝게 지났는데 공사진행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이 현재 지금 대신해서 저 주무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農業行政擔當 沈昌洙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도 신청을 했고 이렇는데 95년도 3월달에야 그린벨트지역 해제가, 그 그린벨트지역 안에 그 건설허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1년간 늦었기 때문에 95년도 3월 14일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그 보상하고 이런 것을 서둘렀습니다. 서둘렀는데 그 보상하는데 여러 가지 토지매립 거기서 지주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1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가 96년 12월달로 착수됨으로써 이미 국비를 94년도부터 확보해 놓은 것을 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정도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도는 40% 정도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소요공사비라든지 모든 금액이 기 확보가 되었는데.
예.
그 단지 뭐 그린벨트지역 해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조건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거죠
예,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예.
또 이 공사가 턴키공사로서 그 설계시공이 일괄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입니다.
예.
거기서 중앙에서 또 한 6, 7개월 끌었습니다.
예.
중앙심의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그런 행정절차상 좀 시일이 늦었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99년도 하반기 완공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339억 4,200만원이 지금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유인물 내용대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농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여기 99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는 기간안에 자금이 확보할 수 있는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조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933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확보예산이 594억입니다.
예.
미확보액이 339억인데 주로 국비는 한 80%이상 확보가 되었고 농한기금도 70% 이상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비가 135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확보된 것은 한 27% 50억 정도 남짓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을 확보하기로 시비 부담율에 따른 100억을 확보하기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상으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시비 100억 정도만 확보되면 그 국비 잔여국비하고 농한기금은 농림부에 적극 지원해 주기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비만 확보되면 내년 하반기에 완공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 나중에 또 엄궁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는 걸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하시겠, 국장님 잘 아시겁니다만 엄궁농산물시장이 상당히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아실 겁니다.
예,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농산물 동부권시장 이것만큼은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축 안 내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엄궁동 그 농산물시장 그 개장 당시에 그 입주상인이라든지 중도매인 선정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말썽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예.
그래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만 1년 남짓 있으면 개장되는 걸로 지금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입주상인은 기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예.
엄궁농산물시장이나 동부권농산물시장 저게 처음 설립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심권에 산재가 되어 있는 각종 재래시장이라든지 유사 도매시장을 시외곽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도심권 교통완화를 하고 뭐 농수산물을 한곳에 집하를 해 가지고 이동비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아마 시정책적으로 나는 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엄궁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부전시장이라든지 감전 새벽시장, 충무동시장, 영도시장 뭐 사하시장 각 시장 상인들이 몰려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시장에는 이쪽 쪽에 그러니까 남구, 해운대 이쪽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로 이래 집합을 하는 걸로 처음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엄궁동시장 그 도매시장 개설당시에 입주상인들이나 그 상인 들어가는 중간도매인, 중도매인 그 선정에 상당한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도매인라든지 입주상인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개설을 할 당시에 이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 가지고 그 불이익이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전시장에서 30여년간 중간도매장사를 하던 사람은 입주를 못하고 엄궁시장에 그 상회에서 일하는 사람 있죠,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뭐 일본말로 하루빵이라 그러기도 하고 밑에서 중간에 일 봐주고 이러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줄 잘 타 가지고 중간도매인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까지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혹시라도 관계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상회 사람이 누구라면 제시를 하라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부권 농산물시장 개설 때는 그런 엄정한 선정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궁농산물시장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시장에는 법인이 항도청과주식회사가 부산청과하고 농협하고 3개법인이 있죠
엄궁 都賣市場事業所長 金正造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법인이 농협도 갖춘 법인이 지금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도청과주식회사, 부산청과주식회사, 농협하고 3개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엄궁농산물시장에 전체 중매인은 현재 몇 명입니까
중매인이 485명입니다.
485명이요
예.
24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제일 윗쪽에 네모 표시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점포 1,112개소 옆에 보면 중도매인 394명이라 해놔놓고 그 밑에 운영사항에 보면 중도매인 490명 이래놨는데 숫자가 좀 이상해서 제가, 본위원이 내용을 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현재 중매인이 농협하고 항도부산 다 합하여서 490⋯
485명.
485명이요.
예.
그럼 이 중매인은 처음에 선정된 중매인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중간에 해임된 사람도 있고 새로 중매인이 선정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중간에 거래실적이 나빠가지고 바뀐 사람도 중간에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상장 그 어느 적정상에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월 1,500만원.
상장을 못시켰을 때는 탈락을 시킨다는⋯
예.
그러면 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궁동농산물시장안에 있는 중매인 명단을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매인에서 해임된, 탈락된 명단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현재 엄궁농산물시장에 현재 기이 선정되어 있는 중매인 말고 새로 선정되는 중매인들은 선발기준이 뭐 확실하게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그 업에 종사한 사람과 또 도매법인에 의해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이 사업성이 어떻다, 경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쌓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물량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각 지역에 많은 물량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탈락자도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새로 기이 선정된 중매인들은 조금 엄정한 선발에 의해서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문제점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두 가지, 현재의 정원 중도매인 명단과 해임된 명단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所長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金正植議員입니다. 먼저 아까 崔廷植議員께서 한 것 보충설명을 내가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기름 유통관계에 대해서 뭐 도난물 취급하는데 저도 그 때 항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부산항에 소련배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예.
수리하러도 오고 또 소련 선박이 부산항에 와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못줘가지고 매어가지고 있다가 도망가 버린 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름을 어떤 과정으로 기름이 유출이 되냐 그러면 지금 만톤을, 기름 만톤을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만톤을 싣고 가면 소련배에서 기름을 5,000톤만 갖고 그걸 그냥 헐값으로 기름값을 안받고 적게 받고 싼값에 받고 그냥 그 자기들은 그 밀수식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기름이 많이 유출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해상에 기름이 수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기름도 한 방울도 안나는데 그 기름 산 자체가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아까 나는 崔廷植議員이 하시는 것을 나는 좀더 관찰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으로도 불법이지마는 좋은 양상이니까 그걸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朴宰成 아까 議員님께서 그 관계는 분명히 우리 시 행정부에서 그것은 누차 그렇게 해양수산부를 이양해 온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많이 한다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가만히 여기 저기 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빨리 이양해 오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시설할 것이며, 항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들이 전부다, 부산시민들 전체가 가져온 것만 좋을 것이 아니고 저 생각도, 가져온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저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충설명으로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所長님!
예, 所長입니다.
지금 엄궁농수산물 말이죠, 유통과정이 지금 어느 구조 어느 구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까지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까
예, 도매법인이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판장에 법인 경매를, 중매장에 경매를 봅니다.
도매⋯
법인이 수집을 해가지고.
법인요
예, 경매를 거치면 중도매인이 경매를 봐가지고 또 소매인 하매인이 그것을 4t트럭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시중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몇 단계입니까, 그게
수집해서 상장은, 상장해가⋯
한 5단계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매⋯
그러면 말이죠, 이 앞전에 한 일주일전에 농수산부 장관실에 가가지고 중매인들이 5,000명이, 전국 중매인 5,000명이 데모를 했다는데 그 데모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저 지금 배추하고 무하고는 상장이 경매상장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매법인을 지정해 주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특위에서 한 번 말씀을, 제가 말을 건의를 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 정부 대통령께서도 이 우리가 싼 물가를 구입하게 하려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 제가 볼 때는 법인이란 농수산물 법인체란 게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한 10%마진을 보지요
전에는 7%인데 지금은 1%, 6%마진을 봅니다. 6%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경제도 어렵고, 모든 물가안정을 필요로 하고 또 생산자가 고수익을 볼려고 한다 하고 우리가 또 고수익을 보면 또다시 또 우리가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 유통과정을 개선안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배추 한 포기가 1,000원 하는데 여기는 7,000원, 6,000원으로 변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운영과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빠뜨리고, 뭐 물가 비싸네, 싸네 거래한다는 것은 문제점인데 저는 제 생각에 3단계구조로 한다면 물가가 10%에서 15%는 싸지지 않나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도 우리가 지금도 볼 때는 자금난도 허덕일 거고 모든 문제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같으면 이것도 고비용의 시설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유통과정을 개선해야 되고 지금 현 우리가 현 정부에다 유통과정 개선책을 말이죠, 우리 시 나름대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농림수산부에서 올 3월부터 농산물유통개혁단을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 10월 7일날 농안법 개정법률이 예고됐습니다 기이, 그래 요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99년도부터는 개정 농안법시행에 의해서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가지고 도매상제도를 도입해서 거기 따른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정산조직이 설립됩니다.
또 토지나 하역비라든지, 법인 부담 등을 통한 거래방법이 현실화 되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유통단계를 개선해서 소비자에게는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농안법이 개정이 되더라 하더라도 중매인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법하고 별 제정된 것이 별로 없다, 개선된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자기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시 조례를 바꾸어가지고도 개선책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농안법이라든지, 이것은 여러 가지 유통관계는 우리 시만 한다 해서, 중앙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여기에 준해서 입법조정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내에서 우리가 시 조례는 없습니까
시 조례는 도매시장 상장 거래와 불법유통관계, 거기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개정하는데는 우리가 진작 이것을 서둘러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법이 개정된 후로라도 시 조례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 농민이나 우리 시민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 번 연구하셨다가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연구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비를 해주십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거래방법의 현실화와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所長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며는 우리 港灣農水産局에서는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타진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용호동 공유수면 매립사업도 도시문화 관광용지 및 친수공간확보를 위해서 매립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시립세계해양생물 제2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부산 온천동 소재에 건립하겠다는 업무보고, 그리고 현안사업인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서 부산시에 볼 거리가 없기 때문에 마린센터를 조성하는 이러한 계획안도 부산항 제1부두 일원에 약 5만평을 매립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종합공원 건립 이것은 아마 영도 동삼동 공유수면매립지 일원에다가 약 13만 9,000평에 해양박물관 및 해양공원시설, 해양레저시설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총체적으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2002년도까지
저희들 용호동 공유수면관계는 용역보고가 나와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시립해양생물전시관은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002년 볼 거리 관계는 해양수산부하고 현재 협의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영도에 조도앞에 동삼동앞에 매립지는 현재 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양경찰서가 오겠다 하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오겠다 하고 이것이 전부 충족될 때 그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부산시 독자개발은 말씀하신 볼 거리하고 해양종합공원하고 이것은 독자적이기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보고 내용 같으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고 부산시장이 시장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역점사업들하고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가장 현안사업인 마린센터를 그것도 부산항 제1부두 일원에다가 한 5만평을 매립해서 마린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보는 것 같으면 항내가 항만이 좁아지면 결과적으로 배는 밀려나갈 수밖에 없고 외항을 개발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항내가 조금 개항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에 이런 많은 가용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필이면 이러한 매립을 해서 투자가 많이 되는 지역에 이 밖에서 사실 진입을 하려는 것 같으면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이 네 가지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참 좋은 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한 군데 선택하시는 게 옳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당히 현실성이 없지 않은 부분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실 실현가능한 부분, 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않은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행하기가.
예, 이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되는 추진할 사항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용호만 시립해양생물전시관 관계는 저희들이 시 독자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겁니다.
그럼 이 용호동 공유수면매립은 독자적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제일 문제는, 걸림돌이 되는 것 대체항, 대체항이 지금 다대포로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상당히 해수부에서 염려하는 것인데요, 그게 좀 풀어지면 이것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 이 문제는 아마 이 수산진흥원에 해양과학관이 안있습니까
예.
이 부분 때문에 다소 난색을 표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도 있지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중에서 수산관리관실에 그동안에 업적중에 하나가 시립해양생물전시관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모시겠습니다마는 동래 금강원내 옛날에 수족관을 그 당시에 제거돼 있던 의원님들이 8억을 주고 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사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1전시관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전시관이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 내용물이 없거든요, 사실 저희 나라의 제일 문제가 그 내용물이 없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나 모두 합심해서 저희들이 약 2만점을 우리 나라에 그 유명한 소장가한테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 2만점을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나니까 이게 또 거치할 수 있는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복도에도 놓고, 그냥 사무실 책상밑에도 놓고 있는데 이래 작아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얼마전에 말입니다.
누가 밀수를 해온 거북, 산 거북이 있습니다.
그래 마산세관에서 이것을 차라리 우리한테 기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게 거북이 있습니다.
또 어민들이 5m되는 고래상어를 속초에서 잡았는데 저희 전시관 내용을 알고 저희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또 물범도요, 최근에 물범 한 마리도 용호만 앞에서 잡아가지고 물범을 저희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시관에 관한 한, 그럼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가격은 평가할 수 없는데 저희 속된 말로 얘기해서 상당한 돈 아마 50억정도는 안되냐, 그런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재산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와서 보고, 또 아주 즐기는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 명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지으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국립수산과학관하고 저희하고 상충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자연사박물관쪽으로 생각을 하고 뻗어나가고 있고, 저쪽에는 어디까지나 과학관으로 하고 그래서 견해가 좀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예산청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실시설계비만 해가지고 1억 6,700만원 가지고 시설 완료됐지 않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예산청장에게 36억 6,800만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거기 예산청에서 국회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반영도 안됐네요, 그지요
예.
올해 그래서 내년 사업이 전혀 안된다 그지요
내년사업은,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국회와 또 과학기술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요새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들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전에 도시계획국에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할 때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강공원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묶어가지고 부산시가 첫 째 보면 전체 친수공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局長님의 말씀하고 都市計劃局하고 내용이 전혀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게 금강공원안에다 건립하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都市計劃局長님 말씀같으면 전체적인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개발사업 계획들을 부산시에서 새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 어째 보면 업무부처안에, 국간에 저게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수산국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러한 부분들 협의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제 레 우리 市長님께서 취임 100일날 동부산권 개발설명, 개발설명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아마 우리 국장님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산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도 이 도시계획을 입안한 입안부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이랬을 때의 이 문제,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서가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의논도 없고 계획만 세워놓는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예산이 수반되겠냐는 부분에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틀어가지고 한 번 묶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가능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이게 예산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사업을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고 지금 현재 예산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립수산진흥원내에 수산과학관이 현재 개관이 되어가지고 민간에 오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래서 전체 총체적으로 이러한 우리 港灣農水産局에서 계획하는 부분하고, 都市計劃局하고 우리 시장이 진짜 계획을 가지고이러한 사업들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한 핵이 돼서 밀고 나갈 때 해결되는 부분이지 지금 국마다 다 틀린다 말입니다, 의견이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결정에 따라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안맞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하고 구하고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 돼야 되고 전혀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됐다고 제가 감히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확 묶어가지고 한 바운드안에다가 같이 넣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볼 거리를 더욱 더 많이 제공한 부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항 제1부두에 약 5만평에 매립해서 마린센터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외국에 한 번 나가십시오. 5만평짜리 마린센터 조성을 못해나갑니다.
주차공간만 해도 엄청나게 차지해야 됩니다.
이게 5만평가지고는 마린센터 조성이 안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사람들이 볼 거리 조성밖에 안되지 외국사람들이 볼 거리를 제공할 만한 이런 여건이 안됩니다.
계획을 하려면 20~30만평 해야 진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이러한 마린센터를 건립할 수 있지, 5만평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러한 센터가지고는 세계적인 마린센터 조성이 안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원양어업 포획 가공단지 조성하고 밑에 17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은 주로 보면 서구 일원에, 서구와 사하구쪽에 건립이 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어항이 서구쪽에 있다 보니까, 중구쪽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쪽에 치우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부산농산물센터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8개 구·군에 190만 시민에 대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을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서구쪽에만 치우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그 쪽에 수산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센터가 있다 말입니다.
엄궁동에 농산물센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부권에도 수산물도매시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 190만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 190만 시민들이 전부다 서구쪽으로, 충무동쪽으로, 자갈치로 모인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다가 동부권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다가 같이 스페이스만 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키우는 것 같으면 여기에다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것 같으면 이 8개구·군에 걸쳐 있는 190만 시민들에게 진짜 안정적이고 근거리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신선도도 좋아지고 좋은 농산물을 190만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안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아마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어차피 수산국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잘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표면에 그러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연하류지역에 관한 저기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이 전부 내포한 그런 어떤 구상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제까지 구상중이었고, 그래서 이 구상관계를 폐회일 끝나면 다시 별도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상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니,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구상이 예산은 없는데 구상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것⋯
그래 그 구상을 구체적으로⋯
(“기장, 기장하지 마라 하니까네” 하는 委員 있음)
기장 안하고 동서다 낼 동부권이에요, 동부권.
저, 金委員님! 委員長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동부산권에 수산종합단지 건설사업입니다.
대변항입니다, 대변항 주변에 유통수산물종합물류단지를 약 4만평, 마린타워 조성에 10만평입니다.
이것 잠시 말씀드린다면 대변항 동편구에다가 수산물도매시장하고 활어전문마트하고 수산물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 보관처리시설을 구상하고 있고요, 마린타워 조성은 대변항 서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하지구에 해양과학공원하고 퇴역함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퇴역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다음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파크(sea park) 나 수산전통 수산물음식센타, 수산물특수전문판매장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그 동부산권 항만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2000년서부터는 기본설계하고 해서 2004년까지는 어떤 완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뭐 이제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류중심벨트화를 하겠다. 그래서 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류화 해양과학관과 해양공원 이것을 그 연계를 해서 해양도시기반을 그 지역에다 만들어놓겠다.
그 다음에 그 해양과학문화에 획기적인 창달을 위해서 21세기에 해양선진 저기를 대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 놓고 지금 착착 그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계획서 기타 이것 한 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구상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접근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 사용 인원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뭐 제가 機張 산다고 대변 대변하지 마십시오. 이게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첫째는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변 같은 데는 현재 이게 우리 부산시가 투자할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 하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양관광도로 25m를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 예산 10억 투자 못 하는 게 현재의 부산시 실정입니다. 이랬을 때 대변항에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면요 최소한 도로가 한 30m 6차선 차선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것만 갖춰지면 됩니까
제가 현재 볼 때는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석대나 반여동 이 번지는 상당히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강변도로라든지 현재 지금 석대에서 기장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지금 그 도시고속도로 지금 진입도로 램프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간접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이러한 시설을 하면 좋겠나 이러한 계획을 하신 것 같지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진입하는데 부산시가 얼마 투자해야 되고 간접비용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설을 갖출 때 이 자리에다가 차라리 마 農産을, 農水産이라 해 가지고 도매시장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서울에 가보세요. 노량진수산시장 그리 크지 않습니다. 스페이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산에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시장이 노량진수산시장 아닙니까 이 한 5,000평정도 여기 건립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아마 그 이 190만이 아니고 200만 시민들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수산물도매시장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좀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아,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委員長님!
예.
사실은 오늘 하루아침에 와서 30페이지를 한꺼번에 볼라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
이런 관계는 5일 전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연구 좀 해 가지고 와야지 지금 와서 저것 하니까 내가 실수도 많고 이 앞으로는 사전에 좀 배분 좀 해 주십시오. 그래하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예.
그래 내가 한 가지 묻는데, 사각어초란 게 뭡니까
아⋯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예, 사각어초라는 게⋯
예, 예, 그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저, 물고기집입니다.
예.
물고기 집인데 콘크리트로 2m, 2m, 2m 해 가지고⋯
예.
그 콘크리트로 만든 물고기집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처럼⋯” 하는 委員 있음)
예.
그것을 이제 저, 투하해 놓으면 이 아파트 같이 쭉 되면 거기에 해초도 붙고 또 작은 고기들이 들어가 살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집이 자연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자원이 보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 작년에 투입했다는데 어디로 투입했습니까
금년에도 투입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저, 金泰弘委員님이 현장에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예.
(웃음) 같이 좀 갔다오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위치가 어디로 됩니까
용호만 앞에 하고 시랑리 앞입니다.
어디요
용호만 앞에.
예.
그 다음에 시랑리, 기장에 시랑리 앞입니다.
예, 그럼요.
예, 두 곳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많이 나옵니까
예, 예산을 확보하면 마, 그것은 물론 중앙에서 배정해 줍니다만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응, 이런 사업이 앞으로 많이 조금 확충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자원을 말이죠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
그러고 우리가 지금 저거한 것은 아까 저, 검토가 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저런 사업을 우리가 육성을 많이 해야 앞으로 좋아지지, 박물관 만들어, 박물관이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니고 저런 사업을 우선 참 시급합니다. 저런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저런 사업을 많이 육성해가, 어초가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 가지고 저거 했는데(웃음)
속된 말로서 물고기 아파트입니다. (웃음)
예, 잘 알았습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질의한 말입니다. 우리 시, 市에서 구조조정할 적에 港灣局이 왜 생겼느냐 우리 그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朴宰成委員도 그 문의하는 그 요지입니다.
예.
요지인데 지금 그 港灣廳이 우리한테로 왔기에 제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 때 당시에 12월말 되면 아마 정부에서 항만국으로 이관되는 권한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봐서는 신항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港灣局에서 우리시에로 가져 올라하면 투자금액이 4,000억이나 1년에 들어가니까 좀 한 2011년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저 答은 안 듣는데 朴宰成委員에 말하는데 대한 그 답안을 다음 감사 때나 언제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
예, 그 요지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 局이 생겼느냐.
예.
課만 있으면 되는데.
예.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앞에 金正植委員이나 우리 저쪽 사하구 兪士根委員하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 농수산물직거래에 있어서 공판장에 판매 중개인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20% 내지 30%가 올라간다, 소비자한테는 가기까지. 그러니까 현정부가 말하지만 중개인을 없애버리고 직거래하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현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면서 싼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봐서는 우리 농수산 그 저, 석대 저 만드는데 말이죠 그것도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산지에서 사가 와가 직거래하는 식으로 시에서 직영할 수 없느냐, 실제로 그런 정책을 지금 金正植委員이 말한 것 같이 저도 마찬가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민들인데도 조금 비싸게 주면서 소비자한테는 싸게 해 줄 수 있는 중간도매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보면 팔 때 되면 파 밭뙈기 해 가지고 가격이 있을 때는 가가 팔고 가격 없으면 그냥 계약금 떼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도매상보다는 어떤 법인체가 직거래 해 가지고 시민들인데 좀 적게 싸게 해 줄 수 있고 싱싱한 물건을, 그런 정책적인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 바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나 시에서 돈이 없는데 용호동 매립해 가지고 그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자금도 없다. 우리 지금 예를 들어 도로 조금 하나 낼라해도 지역에는 돈이 없다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수익성도 국장님이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연이 해 가지고 그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수산 그 하는 것은, 보니까 저 식물원, 금강원 안에 식물원이 있는 그 동물원인가 있는 그게 폐쇄되면서 여기다가 공원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옛날에 그게 그 저, 그러니까 수족관.
수족관.
옛날에 수족관입니다.
아 예, 그래 그 자리에⋯
수족관 있던 건물에.
그 있는데 이제 이걸 개수해 가지고 다시 넣는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1전시관은 기이 되어 있어서 아주 잘 그⋯
아, 되가 있는데.
되어 있고.
그 추가로.
예, 양이 많다보니까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委員님 그, 李委員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뭐 아까 뭐 저희 나름대로에 항만국에 하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들 시재정 여건이 되고 또 국가에서 투자하는 어느 시점이 된다면 마 빠른시일 안에 우리가 항만관리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그 남항에 지금 공유수면관리권을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났던 4억에 적자가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흑자로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시일 내에 우리가 인수해서 참 투자와 수지가 맞는 경우라면 빠른시일 내에 빨리 인수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아까 적에, 제가 했는데 아까 兪士根委員이 엄궁동수산물센타 안 있습니까 처음에 그 갔던 사람들이 부전동시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들은 말인데 그때는 장사 안되고 무슨 이권관계 때문에 이래가 도로 부전시장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의사인데, 그러나 그런 것을 아까 말한 제가 진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석대동에 지주가 있습니다. 매립할 적에 그 지주, 그렇죠
예.
그때 땅을 수용하던 그 지주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지주들인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崔廷植委員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부산항관련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랬는데 이 상당한 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부두에서 8부두까지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관리를⋯
저건 북항지 속된, 바로 말하면 북항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관할권이 아닙니다.
그래 부도도 관할권이 없고 전혀 부산시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1부두에서 8부두까지 드나드는 상선들이 어마 무쌍합니다. 관광유람선까지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에 가면 아키하바리 전자상가라 해 가지고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든지 뭐하면 자기들이 출국할 때는 꼭 거기 시장을 들려 가지고 각종 선물을 사 가지고 가족들한테 가 가지고 그래하는데 이 부산항에는 배들이 많이 그 출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긴급을 요하는 뭐 의류나 잡화나 각종 전자제품이나 중고자동차 같은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부산국제시장을 가든지 서면이나 시장에 가야만이 그걸 살 수 있고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사람들이나 중국상선 이런 사람들이 오면 각종 잡화를 많이 사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관리권이 없다, 없다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 부두 1부두 중앙 어데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권을 얻어 가지고 그런데서 잡화나 전자제품이나 각종 물건이나 중고자동차 같은 걸 전시해 놓고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우리 그 국내에 지금 중고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외화가득율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 저 시민들한테 수익성도 보장해 줄건데 그런 것도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올 때 뭐 한달 내지 20일 간 망망대해를 헤쳐 가지고 고생 끝에 여기 오는데 여기 내리면 가까운 배에서 내려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가 가지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서로 각종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우리 부산시가 수익적인 면에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港灣廳하고 海洋水産廳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협의를 얻어내어 가지고 우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崔委員님 저 이제 또 다시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저 그게 지금 현재 관리권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예.
그 어떤 용지를 또 우리가 할애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북항에 관한 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관할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게 어려워지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빠른시일 안에 그걸 관할관리권이 넘어온다면 그것은 뭐 상당히 빠른시일 내에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지 여건으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내가 그것은 알지요.
예.
그 아는 것을 그걸 해양수산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예, 그런데⋯
그걸 왜 여, 우리 저 농수산관계에서 조금 의욕을 가지면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 업무는 사실은 文化觀光局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러시아인들에 왜 저 뭐 물건 맡겨놓고 간단히 음료수 마시고 하는 게 저 옛날 구 부산은행 거기에 있습니다. 저 세관옆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텍사스촌에도 만들고 하는 것이 그 다른 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별로 당장 도와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갔다가⋯
예.
농수산국에서 해결해 가지고 항만을 용이하게 쓰자 이겁니다.
예.
그리고 또 부산항만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 항만은 아무라도 접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관광지로 관광화시키자 그겁니다. 관광화시켜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배를 타고 나가서 부산항을 갔다가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면 관광자원이 자동적으로 개발이 안 되겠나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부산의 산업과정이 경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아직까지 논하고 있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무엇을 좀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委員님들.
그것 내가 주문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 최대 관심사가 그 저 부산항 관리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빨리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안 계시면⋯
내가,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예, 저 金正植입니다.
저 간단하게 잘 모르니까 간단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그 남항을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권을 받아 가지고.
예.
남항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뭐 이익권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바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94년이후에 계속 적자가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하는 보고 드린 바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점입니다.
예.
또 이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관리권이 남항에 관한 관리권만큼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금년 8월말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남항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이런 점용과 사용과 허가를 우리 부산시에 관리사업,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사용료를 받아들이고 점용료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점용료, 사용료를 가지고 우리 적자를 매꿀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점용료가 대략 얼마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몇평방미터라는 것만 제가⋯
거기 저, 저기가 좀 틀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제 평방에 얼마⋯
예, 아니 대략 총체, 총체적으로요.
총 금액은 年年事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나는 자료 오늘 그게 나온 줄 알았으면 내가 자료를 좀 빼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적자폭으로, 내년에도 적자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폐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시설부분도 많아져야 될기고 그렇게 한 번 보면 적자폭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예.
우리가 북항을 받아온다고, 받아오는 것이 우리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받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가느냐. 과연 받아 가지고 시설 투자를 얼마를 해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대책이 나는 참 중요하다 하니까 우리가 받되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받아와야지.
그렇습니다.
손해 오는 것을 받아오면 전부다 적자폭만 가져와 가지고 우리 부산시내가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부산에서 적자폭을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저는 항시 제시하고 싶으니까.
예.
우리 그 다음에는 남항에 가서 흑자폭이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흑자폭으로 가져올 것이냐 그 대책이 서야 됩니다 그것.
그러면 또 우리가 북항을 우리가 인수권을 전부다 가지고 온다 합시다.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게 투자가 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해서 우리가 저 판가름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부산시에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委員님 참, 아주 핵심을 또 지적하셨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게 우리 관리권을 언제할 것이냐가 거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하고 기타 비용 받은 것하고 뭐 같아지면 큰 실익이 없는 것이고.
예.
투자비보다 또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이 적으면 이것은 큰 적자입니다.
예.
그 시점을 어디다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저건데, 그 시점도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관리권 관계는 그런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남항관리권.
예.
이미 와 있으니까.
예.
이걸 운영해 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걸 축적을 해서 앞으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항에 관리하는데 연관 총매출액이 4억인데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며 뭘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날 것이며⋯
예.
또 인건비 전부 거기서 전부 빼면.
예.
얼마나 손해가 갈 것인가.
예.
그것도 한번 앞으로의 장래문제를 심각하게,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저는 욕심을 부려야지 아무거나 욕심을 부렸다가는 자칫하면 우리 부산이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흑자 난다고 하면 어떻게 얼마를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흑자 나겠다. 그 전세금도 다 떨어진다고요 지금. 전세금, 월세금 다 떨어지는데 그 IMF가 되어서 그것이 시설 투자비는 많을 것이고 앞으로 임대료는 하락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해도 방만한 보고서보다도 아까 우리 金泰弘委員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환경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본위원이 건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局長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港灣農水産局 所管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3分 會議中止)
(17時 01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안(계속) TOP
나. 항만농수산국 TOP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TOP
나. 항만농수산국 TOP
(17時 02分)
계속해서 1997年度 港灣農水産局 所管 豫備費支案과 1997年度 歲入·歲出決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長입니다. 지금부터 항만농수산국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결산총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회계결산 항목별 세입결산 내역 항목별 세출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 算案
(港灣農水産局)
(報告中斷)
국장, 페이지를 열거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報告繼續)
・港灣農水産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 算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港灣開發課長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그 우리 어업지도선이 몇 척입니까,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
제가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예.
어업지도선은 저희 본청에 두 척, 그 구에 세 척 있습니다.
항시 운행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립니다.
저희들 항만수산위원들, 언제 해가지고 우리 관할내에 항만에 견학 한 번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언제든지 좋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해상상태가 좋지 않으면 안되니까 한 3일전에 저희한테 하명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날짜 해상기상을 2일 내지 3일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언제, 委員長님! 우리 항만관계되는, 항만을 우리 한 번 순시선 타고 한 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안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저 각종 태풍때마다 남항에서 배들이 굉장히 많이 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는 일본에는 보면 그날 태풍이 오면 태풍이 파도가 몇 미터이며 태풍시속이 몇 미터이며 배가 어떻게 대피를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바다에 떠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이.
우리는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틀 전 정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피를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항이 좀 좁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5부두같이 좋은 항구는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5부두 지역에는 뭐 발령 한 몇 시간 후면 꽉 차버립니다. 그럼 맨 뒤에 있는 배들이 더 많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자체적으로 부딪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뭐 경보라든가 이래 해가지고 대피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저 남항이나 북항이나 입출항하는 배들이 미리 우리 자국에 들어오면 일기예보를 접할 수 있는, 일본 같은데 가면 바다 가운데 둥 떠 있습니다. 뜨면서 그 항상 게시판이,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입출항하는 배들한테 도움을 주고 남항에 많은, 큰 배들이 많이 좌초를 안합니까, 태풍때. 그럼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외국에 온 배들은 외국에서 보험회사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그런 데도 이 항만관계자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金泰弘委員입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그 97년도에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사업명에 보면 태풍 올리하고 티나로 인해가지고 97년도에 예비비 거의 4억 5,517만원 주고 4억 5,25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태풍 올리는 97년 10월 23일날에 예비비지출 됐고, 태풍 티나 어항 피해복구 해가지고 2억 8,060만원이 97년 9월 9일날 어항 시설피해 긴급복구 해놨는데 여기 어디에 쓴 예비비 내용인지 좀 소상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金泰弘委員 質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어선 복구비 지출에 대해서는 97년 9월에 그 태풍 올리와로 인해서 어선이 21척이 침몰 또는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하는 규정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국비가 15%, 지방비 5% 시비부담금 해가지고 예비비지출을 했습니다.
태풍 피해 어항시설 복구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97년 8월 제11호 태풍 지나 및 19호태풍 올리와로 인해서 선착장이 파괴됐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배제되어 가지고 그 어민의 재산보호와 어업기반시설의 기능 회복 및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긴급복구비, 시비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보면 태풍 티나 어항피해 복구해가지요.
아, 어항지역 말씀입니까
여기 2억 8,060만원이 아마 여기 지출됐는데 어느 어항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방금 예산배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시비 말씀하셨는데 배가 전파 됐을 때 하고 반파됐을 때 하고의 이 보상기준이⋯
支援率.
支援率이 어떻습니까
(“30 : 70 시비가 30이고” 하는 이 있음)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습니다.
아니, 시비 30%가 군, 그 해당 군·구비가 70% 나가서 100%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 초입니까 겨울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양식업자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97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마는 이것 제가 예비비지출 됐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 제가 조사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양식업자들이 강서하고 기장에 사실 많습니다.
예.
미역, 어업하는 어민들이 많은데 이게 법적 미터수가 있다 아닙니까, 폭하고 이래 있는데 이게 보상이 상당히 이 보상기준이 미미하더라구요, 그래 주민들이 보상안받겠다 이거에요, 골치아프니까. 그래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생색을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이 보상이 수령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올 초에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역줄 놓고 먹물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이미 실을 감고 있습니다 감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보상보다도 차라리 저리 융자쪽으로 저리 융자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게 농어민들의 절박한 요구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예비비지출안에 태풍에 의해가지고 피해복구사업에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자꾸 이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9월 9일날 집행된 어항시설피해긴급복구 자금이 막역하게 2억 8,000만원 지출된 걸로 나와 있지 어느 어항에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안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법기준에 의해가지고 예비비지출하고 피해복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태풍피해를 받은 어민들에게 전혀 지금 현재 보상이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태풍도 이제, 뭐 김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뭐 기상대에서 발효에서 번호가 있는 태풍이 와서 피해왔을 때는 그 규정이 확실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하신 경우는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낙동강 지역, 하류지역에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피해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 그런데 해당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미역줄을 널어놨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서 감겨가지고 보상은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겨울철에 사실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태풍은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질 않습니다.
태풍이라는 게 저희들 210일 전후로 해서 많이 몰리는데 이게 저 풍새 재해규정에 보면 어떤 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돌풍에 의해서 피해받았을 때도 사실은 어민이 전부, 전국적인 경우에는 다 그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해서 되는데⋯
제가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올 겨울에 참 갑갑한 부분인데 현지 어민들은 돌풍에 의해가지고 미역줄이 감겨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왔다 말입니다. 물론 태풍이야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올 초에 말입니다, 연초에 이게 갑작스럽게 돌풍에 의해가지고 기장일대 앞바다의 전체 미역이 올해 미역값이 보통 이야기 하면 한 손에 20가치 아닙니까, 그죠 작년 같으면 한 손에 약 만원짜리가 지금 2만 5,000원 합니다.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받은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들도 예비비를 가지고 승인해 줘야 할 사업이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보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면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된다면 되는데 그런 돌풍관계는 국지적인 것은 중앙재해대책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돌풍은 그러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란 말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그 재해 자체가⋯
물론 재해대책법은 압니다. 아는데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자치구·군에서도 군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서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올렸다 말입니다. 부산시에까지 올린 것,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그게 자연재해대책법에 거기에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말씀께서 돌풍은 안된다 하니까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도 담당자가 나왔다 말이죠, 나와가지고 이것은 재해였다고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우리 시의 담당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업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사고났을 때는 보상할 수 있는, 예비비로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말씀이 안되지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년전에 낙동강 하구에서 돌풍이 일어나서 냉동망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때 제가 재경원에 다니면서 수입할 때 관세인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그 저희 어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재해피해가 군에는 7억, 또 돼야 만이 지원이 됩니다 전체피해가, 액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닿으면 그것도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데 그럼 기장군에 전체 통틀어가지고 미역어장하는 사람들이 재산손실이 20억이 왔다 하는데, 어째 우리 시에서 볼 때는 7억이 안된다고 어떻게 보고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게 말이나 될 이유, 물론 그게 법적인 미터수에 해가지고 그 산출한 기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럼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조금 부풀려서라도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을 자꾸 억제하는 것 같으면 안맞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어민들이 피해보상 요구액을 공수부락이란, 그날 우리 인공어초 던진 시장이, 공수부락에서만 재산손실이 말입니다. 그 저 줄하고 미역생산 손실이 말입니다. 돈 10억이 넘습니다.
그것 한 번 조사나 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 번⋯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기초단위에서는 조사보고를 올린 내용이 20억이 넘는다 하고, 부산시에서는 7억도 안돼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7억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안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 때 담당자가 누구 있습니까, 뒤에 계신분 누가 상세하게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어가지고 상세하게 해명하시라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담당계장이, 담당과장은 없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담당과장이 저, 온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 1개월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委員長님 좀 양해⋯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모르는 과장이 어째서 지금 여기에 나와요.
그 답변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여기 그 제일 예비비지출에 제일 끝 말미에 보면 農水産物都賣市場 內에 화재지역 복구 해 가지고 이것 아마 그 점포주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난 걸로 이렇게 우리 專門委員님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포주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豫備費로서 써야 할 항목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전문위원님에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재 그 예비비지출금에 대해서는 화재보험과 원인, 화재원인자에 의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이 예비비를 지금 그 회수했습니까, 현재 이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는 부분입니까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진행중이라 합니까
파악됐죠.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예, 所長이 답변하세요.
都賣市場 所長입니다.
예, 97년도 2월 7일 1시 43분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련상가 2층에서 점포주가 제품포장작업시 난로과열로 인해서 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금액은 7,8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재해화재보험료 지출금액 5,213만 6,000원하고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해서는 점포주에게 구상권을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구상권 조치를 소송해 가 다 확보가, 재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보험료 이래 가지고 5,200만원 회수할 수 있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 했고 그러면 2,600만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조치를 해 가지고 회수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水産課長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언제, 언제 구입했습니까
예, 저, 9월 16일자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달이, 한 달이 조금 넘었구먼.
예.
빨리 업무파악을 하세요. 예, 답변, 그 자세히 좀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98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폭풍피해로 인해서 복구비, 복구사업비가 1억 8,500만원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시설 피해 내용은 시설물하고 생물 이 두 가지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설 시기가 지금 10월달에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시설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 말씀이 안 맞는 게,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4억이 이상 피해가 와야만이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현재 시설물하고 생물이 1억 8,000만원의 피해밖에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보상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 시설물하고 생물.
예.
이 두 가지에 대한 원 시설에 대한 어떤 피해 전체적인 피해보상이 아니고.
예.
이것은 시설을 하다가 어떠한 생물에 대한 것하고 시설물에 하고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총 두 개만 그 총 피해액수가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1억 8,0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하면 4억 이상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4억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으면 보상이 안된다 했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시설물하고 생물 전체 토탈 1억 8,000만원 피해가 왔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보호는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안 맞고요.
아니⋯
지금 현재 이 자꾸 내가 어째서 이 어떤 자료가 어떻게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보상도 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째서 機張郡에 자치구,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7억 한 8,000만원이 시설물하고 생물이 피해가 된 걸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올린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어찌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예산이 6억이나 깎여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피해가 왔다는 부분들도 의심스럽고, 그런 것 같으면 1억 8,000만원 부분들도 이게 올해 1월 13일에, 18일에 걸쳐 가지고 피해 된 부분이 이것은 어째 빨리 어떤 이 조치를 취해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사람이 어업에, 지금 이 줄을 뻗치고 지금 먹물 놓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미역 실을 감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역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라 하는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뭘하고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하나도 안주고⋯
예, 그 미역 시설시기가 10월달부터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다 완료되어야만이 복구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란 것이 그 시설이 그 자기들이 보고하는 대로 복구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자기들은 피해보상이 7억이라 하든 8억이라 하든 하더라도 그 어떠한 면허어장이 10ha이 있으면 10ha에 대한 그 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보고가 7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들어온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1억 8,500만원을 지금 지원금이 하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 과장께서는 현재 일부에는 지금 미역실을 다 감아 가지고 종료된 미역 그 양식면허를 가진 어장도 있고 말입니다. 아직까지 줄을 뻗치고 있고 지금 실 안 감은 어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물론 그 면허어장 수에 따라 가지고 機張郡에는 각 부락별로 마을별로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고 면허어장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그 기장의 면허어장이 54개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체 피해액이 해당 군에서 지금 피해조사액은 7억 8,000만원 되는데 부산시에서 봤을 때 피해액이 1억 한 8,000만원으로 사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방금 과장께서 하시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액수 차이가 6억 정도 난다는 것은 이것은 해당 地方自治團體나 우리 釜山市가 보는 부분이 이러한 그 어업 피해 어항이라든지 태풍이 와서, 어항시설도 복구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실제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사람들, 미역 한 철 해가지고 1년을 먹고사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입니다. 최소한 한 가구당 한 4,000만원이상 5,000만원 정도 피해가 왔습니다. 왔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면허어장 수에 따라 가지고 보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도 면허어장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어민들이 피해보상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어째 구·군에서 올라온 보상액은, 피해액은, 보상에 피해액은 약 7억 8,0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 시에 올렸다 말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1억 8,000만원, 약 6억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인지 제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예, 그것은 委員님이 그렇게 말씀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피해난 금액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인정은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 課長님 현장에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까
배를, 예. 이것은 뭐 區廳에 郡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일단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때는 지원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은 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地方自治團體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액을 7억 8,000만원 올렸는데 그래 부산시에서는 앉아 가지고 이 그 무조건 앉아 가지고 어떤 면허기준에 의해가지고 1억 8,000만원 못 준다 하는 부분인데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면허를 가진 어장 수만 하더라도 기장군에 말입니다. 약 한 50 몇 개에 미역 그 면허어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시설비하고 생물피해액만 하더라도 최소한에 피해액이 산출금액이 7억이다 말입니다.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20억, 30억 줄여 가지고 최소화시킨 것이 7억 한 8,000만원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앉아 가지고 문서 한 장 보고 앉아 가지고 이 정도 해 줄 수 없습니다 해 가지고 적당하게 처리되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안하고 문서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칼질한다는 것은 어민들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양식업에 주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委員님 이거 피해 이 지원이란 것은 이것 뭐 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피해 보고라든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이고⋯
보고를 그러면 區廳에서 받으면 區廳에서 그것을 실사를 다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보고 올라오면 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중앙에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확보되어 옵니다.
郡에서 예, 과장님 맞습니다. 군에서 실사 나갈 때 機張郡議會하고 機張郡廳 水産課 職員 係長 같이 나갔습니다 현장에. 직접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7억 8,000만원인데 어째서 부산시 요구하는 금액이 6억이 삭감되어 버리고 1억 8,000만원이 된다 말입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그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히 알지 그래 내가 문서 한 장 봐 가지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저, 局長!
예.
아마 이 문제는 그 기장출신이신 우리 金泰弘 그 委員께서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알고 지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좀 신경을 써서 機張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걸 7억 8,000인데 6억이 지금 삭감되고 1억 8,000이 지급되었다 말씀이죠
예.
이래 되면 이것은 상당히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예비비 이 지출관계 이 지금 결산관계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날에 의결로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갑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鄭局長!
예, 알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국장 책임하에 담당과장하고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장출신 金泰弘委員에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金委員, 그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과장, 들어가세요. 업무파악을 좀 빨리 좀 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이 마지막부분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8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그렇는데 이 융자금 지원 채무불이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 저⋯
그 관계.
예, 그 관계는 저게 80, 제가 기억하기로는, 죄송합니다.
제 기억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게 한 80년초에.
예.
그, 이 쇼케이스를 구입할 때 그 유통관계 때문에 그분한테 융자해 줬는데.
예.
이 분에게 환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공문에도 붙이고 다했습니다. 다하고 났는데 지금 그 분이 조활세씨란 분인데 일흔 셋인가 둘인가 그렇습니다.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 지금 10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이자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 애초에 할 때에 300만원입니다. 예, 원금 받고 저 공매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자가 또 그래도 좀 남았던 것이 10 몇 년 되다 보니까 그 저 돈이 이렇게 500만원 가까이 넘은 겁니다.
예,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농업 그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농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그런 것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 데.
예.
이 아마 담보물건을 잡고 또 보증인을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보증인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보증인하고 담보물이 있어서 담보물을 전부 경매를 했고.
예.
그, 이 분이 이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방문해 보니까.
예.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그 저, 전세금까지 저희들이 가압류해 가지고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예.
받아들였고, 이제는 아마 어디 무슨 다른데 아마 얹혀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다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해보니까 결국에는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보고 뭐고 전부다 공매를 해 가지고 받아 놓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100% 이제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래 결손처분된 것 같은데.
예, 나이가 많고 도저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별융자금이나 이런 특별지원금이 이래 이런 류의 비슷한 자금이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예, 예.
그 향후 이런 대책에 대해서 뭐 확실한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담보나.
예.
보증을 확실히 세운 경우만 아마 앞으로 융자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융자금이나 이런 지원이 될 때 우리 국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이래 손실이 안되도록 그 좀 담보물건을 좀 확실하게 잡는다든지 보증인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시 재정을 좀 잘 집행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7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都 市 行 政 擔 當
技 術 審 査 擔 當
綠 地 擔 當
山 林 擔 當
公 園 管 理 擔 當
地 籍 管 理 擔 當
地 籍 電 算 擔 當
航 空 測 量 擔 當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港 灣 開 發 課 長
水 産 行 政 課 長
水 産 振 興 課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港 灣 行 政 擔 當
港 灣 開 發 擔 當
新 港 灣 建 設 擔 當
水 産 行 政 擔 當
水 産 施 設 擔 當
水 産 加 工 擔 當
漁 業 指 導 擔 當
水 産 振 興 擔 當
水 産 流 通 擔 當
海 洋 汚 染 防 止 擔 當
漁 業 補 償 1 擔 當
漁 業 補 償 2 擔 當
農 業 行 政 擔 當
糧 穀 行 政 擔 當
畜 産 行 政 擔 當
金雨奉
朴奉鎭
尹鍾文
金稱助
崔炳烈
李成浩
李在均
文 精
洪龍成
黃泰龍
趙棋興
盧大植
孫弼奎
李 鎬
朴龍澤
鄭忠良
金圭植
崔羽烈
河忠源
金隆夫
金正造
張柱善
余埈模
辛海秀
洪石泰
朴貴義
宋良鎬
宋子光
金容培
權寧燦
張在石
鄭柱煥
金大植
沈昌洙
金球漢
趙顯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