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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11시 4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閉會中 第5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1回 臨時會時 行政管理局長께서 간단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의 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 남지 않은 定期會를 대비하여 行政事務監査 準備, 99年度 豫算審査 準備 등으로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4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관리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釜山廣域市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釜山廣域市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본위원은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45년 8.15광복을 이후해가지고 48년도 정부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민민주공화국인 북한이 있고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나라에서 합쳐진다든지 안그러면 지금현재까지 이어져온 정통성 대한민국을 제2건국의 명칭아래 어떻게 바꾸겠다든지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칭을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를 오히려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21세기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아래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2건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도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과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실천사항 등을 심의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제2건국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우리시에서, 물론 지금 行政管理局長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마는 앞으로 제2건국에 대한 추진과제 방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2건국 7대 추진과제 해가지고 현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그런 항목에는 지방권한 강화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시장경제완성에서는 정부규제 축소, 외국인 투자확대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여기 제2건국 추진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명칭자체가 본위원은 생각할 때 제2의 건국이라면 우리나라가 현 대한민국이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이럴 때 제2의 건국이라는 말이 맞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헌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어야 제2건국이라는 명칭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건국을 앞세우는 이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2의 건국이라는 글자 그대로가 우리 대한민국 현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2건국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21세기 그런 위원회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마 정부에서 이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난해, 잘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작년 연말에 IMF체제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발전해오다가 굉장히, 제일 어려운 우리가 건국이후에 제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건국을 하는 그런 자세로 전국민이 다시 뛰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들에게 좀더 자극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시 뛰지 않으면 나라를 지금 계속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국민에 대한 자극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제2건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국민적인 분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명칭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 제2의 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제2건국의 명칭을 하지 말고 21세기를 맞이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라 하든지 이러한 명칭이 적합하다고 봐집니다. 지난번에 문민정부때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역사가 누워있었던 것도 아니고 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바로 세우겠다는 단순한 그 명칭아래 했는데 이것도 제2건국 보다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버금가는 명칭으로 한번 바꿔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명칭은 우리가 어떤 명칭을 붙이든지간에 내용이 사실상 같으면 문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민적인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볼 때 시·도별로 명칭이 달라졌을 때는 어떤 국민적인, 전체 국민적인 참여를 구하고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때는 가능한한 같은 이름으로 추진을 해줄 때 어떤 국민들의 각성 참여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2건국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지방의회지마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제2건국이라면 글자 자체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2건국이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의 건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 이래서 이 건국자체를 1건국, 2건국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현 헌법아래에서는 제2건국 명칭이 안맞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대한민국이 존속되어 있고 건국이래, 지금 건국이래라고 안합니까 건국이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것을 지금까지 건국을 해왔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야 제2건국이라는 명칭이 맞아가는데 우리 局長님 말씀도 국민의 경각심을 더욱 확충시키기 위해서 좀 말하자면 국민이 생각하기에 좀 거창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2건국이라 붙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2건국이라는 자체가 1건국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명칭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옆에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일날 定期會가 있고 이렇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물론 뭐 청와대에서 제2건국이라 해가지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번 더 해볼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물론 그런 다양한 각 지역의 어떤 특색있게 운영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동은 정말 우리 IMF체제하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어떤 국민적인 자극, 동기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렇다고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이 조례안이 된다고 해서 IMF에 무슨, 오히려 공무원의⋯ 우리 예산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IMF에 우리가 국민정신을 가다듬자 하는 이런 안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명칭자체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2건국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회기중에 우리 行政敎育委員會를 긴급소집해가지고 이 안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도 볼 때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이 법이 그렇게 빨리, 지금 20일날 우리가 정기회입니다. 앞으로 1주일 있으면, 그때 해도 충분한데 비회기때 긴급 行政敎育委員會를 소집해가지고 이 조례를 긴급히 만들려는 그 의도도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이런 과제다보니까 우리가 각 시·도별로 출범하는 시기도 예정된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추는 것이 전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명칭에, 또 용어에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의미, 또 상징성, 또 국민에 대한 자극 이런 것을 볼 때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명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국민적인 통합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써서 사용하는 것이 전체 국민적인 그런 참여를 기하는데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李允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한데 대해 연속으로 좀 물어봅시다. 그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1945년에 건국해가지고 1997년 IMF가 망국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렇죠 안그러고야 어떻게 망국이 안되고야 어떻게 건국이라⋯ 국민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국입니까 박정희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을때도 건국이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국가재건이라 했죠. 국가위기 상태를 재건하기 위한⋯ IMF 이 어려운 상태에 범시민재건운동이라든가 국가위기극복운동이라든가 이렇다면, 아니면 또 21세기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국민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명칭이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근본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1945년이래 1997년까지는 국가가 유지되어가다가 이제 망국이 되어서 지금 새정부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그래요 어떻게 해서 제2건국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물론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를 분명히 해석하면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되찾아가지고 건국하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현정부만 온전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제대로 건국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소리이고⋯
저는 이 의미를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건국을 하려면 엄청난 국민적인 희생,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IMF사태하에서 우리가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니까⋯
아, 그러니까 국가 IMF사태가⋯
우리 전국민들이 건국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국가위기를 극복을 해보자 하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자극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일개 국가를 상징하는 대외적인 국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망국된 것 같이, 꼭 나라가 망한 것 같은 표현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내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그러면 망국되었다 그래가지고 새로 건국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어떤 과제를 둘 때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도 저는 옳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가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는 4천만 아주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 국민들 모두에게 다 와닿는 용어를 쓰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때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또 각계각층 노동계층에까지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명칭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볼 때 좀더 자극적이고 좀더 위기감을 불러주는 그런 명칭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 질문에 그 답변입니다마는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정부는 망국이다 하는 표현은 참 못마땅합니다. 처음부터 이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짜 범국민적인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명칭은 바꾸어야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제2건국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표현이 이래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칭을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 볼 그런 뜻은 없습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물론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명칭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또 그 명칭 그 해야 될 내용,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이야 뭐, 추진과제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안그래도 IMF사태이후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도 낮추고 엉망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은 망했구나 이미 그런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용어해석은 여러 가지 가치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또 달리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답변하셔도, 질문해도 내나 같은 이야기이니까⋯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趙良得委員님하고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 조례의 명칭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민간인을 시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局長님께서는 지명을 어떤 뜻이라고 보십니까 지정해서 명령한다는 뜻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준칙에도 지명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민간에게 위촉하는 것이지 지명하는 것은 자구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의미는 위원은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놔놓고 그 위원중에서 어떤 분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市長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는 사실상 지명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위촉이 된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쓸 때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정한다 이런 의미로⋯
그러나 市長님이 민간인을 지명한다는 용어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구를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전체적인 하드웨어부분은 많이 다룬 것같고 소프트웨어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기구가, 여섯 가지 질문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 기구가 한시적인 기구인지 대통령의 재임중에만 할 것인지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제8조에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배정을 해놓았는지, 그에 관련된 초안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내용이 각종 행정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기존 위원회와 상충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위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소멸이 예상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이 소멸이 예상되는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전담인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은데, 현재는 유휴인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유휴인력을 타업무는 하지 않고 고정해서 배치하는 것인지, 만약에 고정해서 배치한다고 하면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의 태풍속에 휘말려 있는데 굳이 새로운 부서를 창출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업무를 기존 과에서 좀 분담했으면 어떤지, 굳이 유휴인력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지 말고 기존 과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실과 이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을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 협의한 내용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총액은 어떤지 알고 싶고, 다음에 참여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원이 아마 전국적으로 지도자급이고 또 분야별 단체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기속에 건국운동을 한다면서 이 어려운 시점에 지도자급에게 굳이 참석수당을 줘야 하는지, 이 어려운 사회환경을 감안해서 수당 없이 위원회를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총 여섯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한시적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대통령령도 한시적이라는 그런 기한 설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가적으로 그런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하는 그런 시점에서 별도의 어떤 법령화 작업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현재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상임위원회 문제는 이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분야를 맡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위원이 1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고 또 능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원중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중요한 사항은 위원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의, 일종의 집행위원회의 성격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위원회와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또 이 위원회 설치로 인해가지고 유사한 위원회 폐지되는 그런 위원회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국정개혁을 전부다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자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로 인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하고 상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어떤 업무들은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게 좋겠다 하는 과제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우리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그것은 바로 그런 업무들은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단순한 어떤 시민운동위원회라기보다는 어떤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한 어떤 위원회다, 그런데 그 개혁이 행정기관만 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치고 그 위원회 명의로 추진해나간다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전담인력을 안 두고도 이 업무를 추진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2000년말까지는 저희들 우리 시·도의 경우에 지방공무원은 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이 전담, 과원 발생된 인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인력을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의 기존 인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 등 관련해가지고 이 위원회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계획서 유인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인력을, 예산을 내년 1년동안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약 한 5,2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위원에 대해서 참석때 참석수당 문제는 저희들 어떤 위원회 설치근거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속 개정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에는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음 우리 창립총회할 때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시기가 어려우니 만큼 이런 문제들은 위원회에서 한번 정해서 앞으로 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曺暘煥委員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배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현재는 총 망라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체감 실제지수는, 경제지수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대통령령이라고 하지만 굳이 우리가 대통령령에 차후 추가되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부산시가 당면한 타 시·도와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리드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형식으로 먼저 하셔서 지방자치단체가 타 시·도와는 월등하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유도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먼저 업무배정을 해서 초안해서 한번 위에 우리의 의견을 서울에 한번 개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담인력부분의 2000년까지는 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고려치 않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꼭 지키셔 가지고 차후에, 유휴인력을 쓴다고 해서 그것은 또 전혀 우리가 공짜가 아닙니다. 또한 없어져도 무방한 조직을 굳이 또 쓰기 때문에 또 그러면 우리 소정부, 축소정부는 사실은 물 건너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히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수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현재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급할 수 있다 내지는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현재 구청이나 시청이 부도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급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위원회를 우리가 민간주도로 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관 주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에서도 이러한 모범을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이렇지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나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얽매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줘도 무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운 현실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局長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제2건국추진위 문제로 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흘러오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통령이 처음 집권하셔가지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제창을 했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전국적으로요. 그 다음에 전대통령께서 정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정화문제를 들고 나와서 사회를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조금 변칙을 해서 명칭을 바꿔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통령께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되는게 다음 어느 분이 오시면 또 뭘 들고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에 세 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정화라든지 바르게는 전부다 묶어 가지고 한번 제2건국을 새마음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줄 모르겠지만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중앙부서에 내무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런 것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첫째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현재 바르게나 새마을 다 중복이 되는 인력이고 또한 曺暘煥委員님께서 예산문제를 했는데 여기 다 예산이 다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테 묶으면 더 강력한 추진위원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우리 시민운동, 국민운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급 그런 운동을 펼치는 단체를 묶어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성은 저희는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크게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큰 조직이 있고 또 적게는 각급 우리 시민운동을 하는 각급 단체들이 아마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자기들 단체 특성에 맞는 우리 시민운동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제2건국이라는 이런 명칭은 각급 단체들 또 우리 전 국민이 해야 될 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제2건국의 어떤 취지 이런 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각급 단체로 하여금 추진을 하게 하고 또 주요한 단체장은 여기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제2건국의 어떤 과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 연계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2건국은 종전의 어떤 사회정화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단순한 어떤 시민운동협의회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대 우리 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이양이라든지 또 우리 이런 부분들 과제가 나오면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채택이 되면 그것이 바로 법령화조치가 되가지고 개혁이 되고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민운동만 하는 그런 조직하고는 다르다. 국정을 개혁을 하는 국정전반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데 이것을 이런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심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고 개혁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민운동협의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이것도 하나의 관변단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현재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나 사실은 지금현재 사업실적이나 크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도태되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발상이 나오고 지금현재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7대과제 중에서도 다 하나하나 세분화하면 어느 한 군데 저촉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관변단체라고 하기는 이상하지만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제가 한 4년간 역임해 오면서 느낀 것이 별로 정책에, 평화통일정책에 위원들이 건의해서, 연구해서 올린 것이, 올린 것도 없을 뿐더러 이루어진 것, 결국 말하면 한 분의 뜻에 의해 가지고, 몇몇 분의 뜻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현재 이것도 설치목적은 정말 취지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하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거기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중앙으로 해서 과연 보고가 되어가지고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런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회의를 느끼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局長님께서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도 설치된 각종 이런 위원회, 단체들이 실질적인 그런 성과도 못거둔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2건국협의회 문제는 저희들 과제도 현재 제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중앙에 개선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라든지 또 우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든지 또 우리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책들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또 한번 더 논의를 거쳐가 위원회 명의로 건의를 했을 때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局長님에게⋯ 신문지상에 자주 보면 각종 우리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협의체가. 될 수 있는 대로 통폐합을 하겠다 하겠다 하고 때로는 바르게살기도 폐쇄를 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다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할 때에 전자에 없애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 다행인데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 말하면 인력과 예산만 낭비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중앙의 체계를 보면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간사 겸 기획단장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로 볼 때는 行政管理局長이 간사 겸 기획단장 역할을 합니까
제가 간사를 맡도록…
당연직입니까
예.
지금 우리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대체적으로 타 시·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라는 이 조항은 각 타 시·도별로 대체적인 인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행정부시장, 구청장, 군수, 시교육청 부교육감,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16명정도 됩니다. 한 18명 그렇죠
예.
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이렇게 하면 도합 25~6명 내외가 됩니다. 3항에 보면 3급이상,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3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볼 때 몇 분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여기는 해당되는 분은 전부다 위촉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 중에서 저희들 앞에도 전제가 붙었습니다마는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들 여기서는 주로 국가기관들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항만청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관장이라든지…
그런분들이 대충 추정적으로 몇 분 정도 보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기로 여기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은 한 열 분정도 내외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열 분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숫자만 해도 전부다 35명에서 40명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범국민시민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관주도 추진위원회라고 봐야 맞습니다. 명칭 자체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의 종전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것 모양으로 하나의 시민운동적인 측면의 위원회는 아니고요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과 행정과 함께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개혁과제를 찾고 또 심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과 우리 행정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局長님 말씀은 지금까지 정부나 타 시·도별로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줄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유야무야되니까 앞으로 관주도로 공무원 숫자를 좀 많이 하면 좀 위원회가 잘 원활하게 잘돌아갈 것이다 그런 하나로 추정을 해봅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회는 우리 시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각 개별법을 만들 때, 각 개별법을 만들 때 어떤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의 결정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신중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각 개별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 심의를 하라,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개별 법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 개별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개별법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 부분은 공무원 35인에서 40인정도, 그 다음에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한 50~60인 정도로 구성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뽑을 때는 전부 어떤 식으로 구성원을 조직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상공계, 또 학계, 언론계, 우리 교육계 또 우리 각급 주요단체 등 해가지고 시민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 인선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다시피 이런 저희들 안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3조3항은 타 시·도와 공히 비슷한 내용입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건국을 보통 임시정부 수립이후로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럿 있는데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시민이나 일반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잘 안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현정부에 들어와서 타이틀을 제2국민이라는,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가는 타이틀을 걸어가면서까지 억지로 어떤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국 구도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을 합니다마는 제가 하나의 아쉬움이 남는다면 우리 시라도 조금 변형이 가능하다면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1항, 2항을 보면, 1항, 2항, 3항을 합하면 공무원이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민간인들이 보통 느낄 때 10명에 공무원이 2명만 있어도 관치로 따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40%까지 섞여버리면 민간인들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입 방긋 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치보고 위원장이, 여기도 보면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고 상임위원장도 시장이 대충 임명하는 식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눈이 이쪽으로 돌아가버리면 위원회 그 쪽으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의 관례적으로 볼 때.
결론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몰라도 공무원 숫자를 조금 더 줄이고 민간인 숫자를 조금 더 많이 영입을 시켜서 민간인의 발언이나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수반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4,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까 제가 5,200만원정도 예상을 한다 이래 제가…
4,824만 9,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의참석때, 1회 참석때 얼마나 지불됩니까
저희들 우리, 민간인이 우리 시에 각급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위원으로 회의참석할 때 한번 참석때 5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의 생각은, 현재 생각은 전체 위원총회 할 때는 저희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할 때 지급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曺暘煥委員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회할 때 어떤 양해를 구하고…
그런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어떤 수당지급…
아니,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鄭大旭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실 때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한 40명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차원의 개혁이 아니고 올바르게 민간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그에 따르는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한 차원의 운동으로서, 민간차원의 운동으로서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전혀 지출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운동을 벌였으면 하는 그런 차원의 건의를 중앙정부에다가 하실 의향은 없는지
저희들 예산부분은 아마 아까 참석수당 그 관계는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분들은 이게 아마 처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할 때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 관계되는 것이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 위원회 운영과 관계되는 그런 예산들은 크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로 인해서 지출되어야 할 그런 예산이 얼마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한 5,000만원중에, 그것은 안 나옵니까
저희들 대개는 이게 위원회 창립시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순수한 차원의 민간인 주도가 되어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局長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온 운동이나 시작하는 것 같으면 답변하기 쉬운데 참 답변하기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명칭에 대해서 제2건국하는 명칭이 상당히 동의는 갑니다마는 그게 부산 다르고, 전국적인 운동인데 이걸 부산만 다르게 해놓으면 일관성이 없죠, 획일성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고 그게. 그런 점을 볼 때는 대단히 국장 답변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부터는 박대통령할 때는 새마을운동을 했고 전대통령이 하실 때는 신한국창조, 노대통령하실 때는 정화위원회, 그 다음에 김대통령하실 때는 역사 바로 세우기, 지금 제2건국을 하는데 사실 뒤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무엇이든지 처음에 관에서 해가지고 이끌어 줘가지고 언제 가서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처음부터 민간인이 해가지고는 무슨 운동을 이끌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래서 행정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의안을 내고 성안을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해서 뒤에 언제 넘겨준다든지 이런 명시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과연 이 운동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들어서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안을 내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局長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어려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오늘 폐회중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도 좀더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심도있게 그걸 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마는 심도있게 그걸 해서 중앙에 건의하실 것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梁熙寬委員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 제3조제2항 “지명한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 “지명한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梁熙寬委員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물어봅시다.
예.
위원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촉된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또 위촉한다 보다도 위원중에서 선임한다로 하는게 안 나은 겁니까 위촉한 사람을 또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局長님!
이미 위촉된 사항이거든요. 위촉된 위원에서…
지명을 안 합니까. 지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칙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명이라는 말이 가령 거북스러우면 이미 위촉된 위원 100명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건데 차라리 시장이 추천한다 하든가, 시장이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추천한다, 지명이라는 말이 거북하다면. 그런데 위촉 위촉 두 번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 말이…
추천은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천을 하면 그건 결정이 되지 않은 거니까 어렵고, 선임이라는 말도 저희들은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위촉도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과하게 생각…
위촉된 위원이 이미 위촉된 위원중에서 또 위촉을 한다…
선임이라는 말은…
선임한다도 괜찮겠네요.
局長님!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예. 선임으로 표현을 써도 좋겠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그럼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李允植委員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李允植委員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폐회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결해 주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