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0월 27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 2. 1997년도예비비지출안
  • 3.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8년도지방채발행(수시분)계획동의안
  • 6. 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실시중인 국정감사 및 감사원 수감,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시기라서 다시 한번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委員會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8년도 부산정보단지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른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수시분동의안 등과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그리고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다음 정기회시 실시할 9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재정관실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두 건의 조례안, 98년도 부산정보단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수시분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經濟振興局에 대한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아시안게임 준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에는 재정관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두 건의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한후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臨時會에서는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TOP
가. 기획관실 TOP
2. 1997년도예비비지출안 TOP
가. 재정관실 TOP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10時 11分)
議事日程 第1項 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議事日程 第2項 97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을 일괄해서 上程합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먼저 제가 委員님들 곁에서 事務處長으로 보좌해 오다가 지난 9월 28일자로 企劃管理室長으로 자리를 옮겨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경위원회 주요부서로 소속되어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은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의 2개국 6개 課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시정전반의 종합기획과 조정통제 그리고 예산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정의 핵심부서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부서장으로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委員님들의 성원과 함께 당면한 시정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21세기 부산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의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 98년도 정보단지특별회계추경안 심사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님들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저와 함께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京勳 企劃官입니다.
다음 裵泳吉 財政官입니다.
다음 朴寧世 法務擔當官입니다.
다음은 崔成實 稅政擔當官입니다.
다음 朴春漢 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幹部人事)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委員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全晋 企劃管理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京勳企劃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시는 관계자 여러분은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평소 존경하는 委員長님!’하고 인사, 의례적인 인사 ‘제안설명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하는 인사는 대표로 하신 것으로 하고 나오셔서 고개를 숙이는 인사에 전부 뜻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만 가볍게 하시고 그대로 제안설명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財政官 나오셔서 재정관실 소관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 財政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97年度 企劃管理室 所管 豫備費 支出 및 決算承認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財政官室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은 室·局長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는 각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해당 소관 명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張判石委員님!
張判石委員입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항상 해 왔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또 과다하게 이월금이 발생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디다. 그래서 本委員은 불용액 발생문제와 그 다음에 이월예산에 대해서 제가 全晋 企劃管理室長님에게 몇 가지 격이 없는 대화를 겸해서 質疑를 할까 합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게 되면 각 부서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평균 10% 이상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무상 필요한 발간물 인쇄라든지 교재유인, 소모품 구입, 각종 수수료, 피복비, 임차료 등 그야말로 부서운영상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부지출 내역별로 세세하게 편성하다 보니 자연히 세세한 집행내역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아마 공무원을 못 믿어서 세세하게 편성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할 시에도 결재를 받고 또 지출시 영수증을 첨부해 놓는다면 이런 문제는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같이 그 산출기초가 복잡한 예산은 전년도 결산내역을 참고해서 10% 이상 금액을 삭감해서 풀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면 예산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企劃管理室長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이월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4조 8,653억원의 예산중에 18.3%인 8,899억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인 약 690억 되고 특별회계가 38.8%인 2,114억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편성해서 그 해에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으로 本委員이 예산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니 대개 행정절차 이행이나 사전용역도 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야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차기년도로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용역비와 보상비, 공사비 등을 한꺼번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용역이 완료되고 관계주민과의 협의가 완결된 후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다단계 예산편성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企劃管理室長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계 주로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張委員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너무 세분하다 보니까 거기 자투리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99년도 예산부터는 부서별로 총액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각 과별로 여러 잡다한 사무집행경비 이것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과장 책임하에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비목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張委員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관계인데 역시 張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이월하는 돈도 적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우리 市에서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대개 중앙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50% 이렇게 지원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쉬운 말로 해서 로비를 해 가지고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첫해는 용역비만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미처 보조를 맞출 겨를이 잘 없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室長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우리 예산, 특히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 특히 이월금에 대한 부분이 다소 해소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풀예산으로 관리를 지금 해 온 그 기관운영에 대한 과목에서도 사실은 타 과목에 비해 가지고 불용율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반드시 왜 그렇게 기관운영 과목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분석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예산을 운용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어떤 실용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반드시 실용예산으로 반드시 편성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98년도 아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뿐더러 지금 99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全 晋 企劃管理室長님께서 그 동안 의회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어른인데 이제는 企劃管理室을 맡게 되었으니까 아마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연일 국감준비와 企劃管理室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企劃管理室은 예산편성과 결산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企劃管理室長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 예산은 4조 8,653억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9.3%인 4,5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3.4%인 67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7%인 3,37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의 주요 원인중 교통공단 출연금 730억원, 지방채 400억원, 미상환 등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16.3%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3.5%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세밀하게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本委員이 他市·道에 조사한 바로는 같은 연도에 서울시는 불용액이 일반회계 5.8%, 특별회계 10.8%, 인천은 일반회계 0.7%, 특별회계 8.2%로서 우리 市보다도 훨씬 세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용액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불용액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지 答辯해 주시고, 해마다 결산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결산결과를 예산편성시에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처사로 생각되는데 그 원인을 企劃管理室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 말씀대로 인천보다는 우리 일반회계의 경우에 조금 불용액이 많습니다마는 서울보다는 낮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앞으로 더욱더 일반회계의 경우도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역시 특별회계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답변준비가 미처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 지금 本委員이 質疑한 중에서 사실 부채상환의 주요한 방안이 토지매각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중에서, 부동산경기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 企劃室長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현재 이 과다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연중 이 불용액에 대해서 議會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낮추는 방안연구, 또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러한 결과를 예산편성시에 무시 반영하는 처사에 대해서 管理室長께 答辯을 요구했습니다. 答辯이 지금 당장 어렵습니까
지금 朴三碩委員님! 잠깐, 지금 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조금 미비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나올 것 뻔한데 예상질문도 사전에 파악치도 못하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중대한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지금 시간을 맞춘다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委員 여러분께서 양해를 구할 것은 현재 선물거래소 각 기관대표 실무회의가 11시에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착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企劃管理室長님은 회의를,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委員長님! 委員長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本委員이 질의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고는 예산의 효율성, 또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 일정이 바쁘시면 내일 회의도 있습니다. 해서 이 답은 企劃管理室長이 꼭 답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내일 회의때 企劃管理室長에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일이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은 일단 선물거래소회의 참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전체 세입은 1조 9,50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1,482억원에 대비하면 90.8%입니다. 결손처분이 227억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이 1,7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227억원의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169억원으로 74.2%, 거소불명자가 17억원으로 7.3% 등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이월액 1,753억원중 거소불명이 192억원으로 10.9%, 무재산이 370억원으로 21.1%로서 이미 체납세중 거소불명과 무재산 32% 562억원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企劃管理室長이 안 계시기 때문에 財政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企劃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財政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財政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대로 세입의 결손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또 체납세액이 당해 연도 발생분보다는 전년도로부터 이월해 오고 있는 과년도 분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委員님께서 몇 가지 제안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기의 어떤 전반적인 침체 그런 경제상황에 따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체납세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10월 중순부터는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일일사항을 체크해서 보고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도 도산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 등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거소가 분명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극단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고발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구·군을 독려해서 체납세 부분은 총력을 기울여서 정리가 되도록, 정리보다는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財政官 설명은 설명이고, 구체적인 체납세 해결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이 이월액이 58.2%인 1,021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과연 소송계류 및 압류중인 재산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은 어느 정도이고 압류재산 공매실적은 얼마나 되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과년도 수입을 징수결정액에 보면 1,180억원에 불과한데 불과 13.4%인 159억원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한 번 밝혀 주시고, 本委員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기발령중인 고급공무원으로부터 해서 유능한 인력이 그냥 아무 하는 것 없이 급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체납세특별반으로 조직을 해서 적당한 회의실이나 공간을 상설기구로 마련을 해 가지고 운영해 봄직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소송의 방법을 통한 징수실적이나 재산압류실적 등은 좀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은 우선은 과세자료를 가장 잘 정비해서 변동자료 같은 것을 잘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집중관리, 실제 각 구·군에서는 전직원을 담당을 정해 놓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잠깐 委員長님! 지금 本委員이 질문한 내용이 특이한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전부 보고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해서 제가 몇 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企劃管理室長은 여러 가지로 국감관계로 바쁜 일도 있겠습니다만 담당관께서는 국감자료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지 참 의심스럽니다.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이월액이 58.2% 1,021억인데 과연 소송계류 및 압류중인 재산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은 어느 정도이고 압류재산 공매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 과년도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1,180억원에 불과해 13.4%인 150억원정도 징수되었는데 향후 체납세 징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자에 대한, 심지어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는 납기전 징수제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동원하고 심지어 체납세가 집에 있을 시간대인 아침 7~8시, 저녁 8~9시에 체납자별 담당직원이 방문 또 전화로 독려를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만 예금압류나 심지어 형사고발 예고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듭 보고 드립니다만 10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일일 상황보고를 하고 매일매일 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여유인력을 활용한 체납세징수팀을 만들라는 것은 이미 구·군에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특별팀이 20개팀 71명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체납자에 대한 현지방문 또 독려,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금일계획만 봐도 체납자 주소조회 한 50여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체납세징수 區 전직원 책임제 실시 이런 것은 거의 모든 區에 해당이 되고 고액체납자를 현장방문해서 분납약속을 받는 등이 일일상황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재산 공매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매처분에 의한 징수추진실적은 공매처분을 118억원을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19억 300만원 16% 공매처분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 예고를 포함합니다. 한 것은 259억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송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급여압류가⋯
공매실적를 말합니다. 공매실적, 체납세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실적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으로 현황이 정리가 됐고 마침 건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수를 새로 조사를 해서 자료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것 없어요. 뒤에 실무담당자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예.
지금 財政官이 저번 80회 임시회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왜 그래요 왜 물론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公務員敎育院長을 하느라고 부산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지금 여기 온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들은 뭐합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관이 財政官이 파악을 못할 때는 직접 설명을 해서 이 자리에서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줘야될텐데 그저 여기 지금 꽉 찬 이 사람들 돌아가서 일하기도 바쁜데, 계장이나 담당관이 얼마든지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어도 해마다 2대 때도 그렇고 1대 때도 그렇고 이 때되면 징수액이 몇 프로가 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고액체납자들은 명단공개 해서 그 사람의 직위 이런 모든 회사명을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고 오늘도 답변하는 것이 그저 살살 넘어가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어제 우리가 국정감사하는 것을 텔레비젼으로 봤습니다만 도대체 우리 市議員들이 알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지 모르고 하는 것으로 아는지 답변하는 정신이 틀렸어요. 이러면 이번 회기에 또 못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도 그것을 다음에 하겠다 뒤에서 계장이 쫓아온다. 담당관이 쫓아온다. 이래 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업무파악이 미숙하면 밑에 직원들한테도 사전에 그것을 알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요.
방금 자료로 내겠다는 것도 지금 제가 현황을 받았습니다.
됐어요. 財政官님 됐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거나, 실무계장제가 없잖아요. 담당이 안 챙기는 것인지, 위에서 실질적인 지금 업무보고나 관례적으로 하는 그것 자체도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업무를 자꾸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더, 지금 어려울 때 비상체제 아닙니까 무언가 하나라도 업무개발을 해서 이런 때 委員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것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런 호평을 받을 연구를 안하고 통상적인 업무보고도 안되어 가지고 委員님들 질타를 당하고, 집행부가 갈수록 뭔가 획기적인 이런 업무개선을 전혀 안하고 기존업무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답변과정에서 보면 답변태도나 답변자료나 위에 고위간부나 밑에 실무담당자들이나 똑같이 어느 한 라인에도 열성을 기하고, 특히 결손처분건, 이런 데서 그런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보고는 보고고 뭔가 우리 委員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것도 못 미친다 이겁니다. 대안까지 제시하는데도 아무 대안도 받아 줄 그런 답변도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단을 공개한다. 또 우리 여유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한다. 이런 것, 그런 계획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단공개 같은 것도 수차 회의때 마다 강조를 하고 방안을, 지역단위로 한 번 공개하는 날을 잡아서 한다든지, 우리 일간신문 같은 데도 몇 월 몇 일은 지방세체납자명단공개하는 날입니다 해 가지고 공개를 한 번 하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委員님들이 매일 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연구를 안 해 옵니다. 맨날 일반 통상적인 업무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답변도 옳게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 委員님들 마음이 정회를 해서 다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받고 하자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딱 잘라 주시고 자꾸 시간지연을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委員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미비하다 싶은 것은 지금 담당자들께서 답변자료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停會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委員長님! 지금 회의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집행부측에 자료도 좀 심도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해서 林鍾永委員님의 정회에 동의를 하면서 찬동발언을 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에 우리 委員님들의 예상질문을 사전에 파악도 하시고 이제는 답변태도나 답변자료가 불성실해서 停會가 되는 소동이 없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1時 44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質疑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있습니까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고 答辯이 담당과장님이나 누구든지 答辯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지연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들고 직접 나오셔도 되고 하니까 속전속결로 答辯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연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련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비상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예측불가능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市長의 결심하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연수원 건립부지 조성공사와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따르는 제경비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종합연수원 건립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사무라이본드 발행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97년 7월 2단계 조직개편 및 직제변경으로 여기 보면 1,360명에서 1,425명으로 65명 인원의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직급보조비 부족분,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난달 9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 조직을 감축한 것을 생각하면 불과 1년전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무원 수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문제보다는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釜山市의 조직관리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없기 때문에 企劃官이나 財政官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우선 財政官이 答辯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종합연수원은 우리 市 재정사정으로 공사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토지수용분에 대한 환매권 발생우려로 97년도에 예비비를 44억 1,300만원 지출결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9억 200만원을 쓰고 또 입찰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공기가 촉박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연수원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환란에 저희가 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종합연수원은 토목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일단은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부분은 조금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0여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금년 예산에 일부가 내년에 좀 이월이 되고 그래서 건설본부나 지금 공무원교육원 쪽에서의 판단은 최소한 재해를 예방할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1차분을 마무리하고 2차 포장 같은 것은 다음에 시 재정형편이 풀릴 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사무라이본드 발행⋯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이 풀릴 때에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2차 토목공사 말입니다.
예, 2차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 토목공사가 57% 되었고 43% 미진부분에 대해서 장마로 인해 가지고 토사나 모든 것이 유실되었을 때에, 57%에 대한 것을 유실되었을 때의 財政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委員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같은 뜻인데요 2차 토목공사는 건축공사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컨대 폭우 등으로 인해서 표층이 휩쓸려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1차 토목공사인데 그 마무리에 지금 10~20억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 그쪽 부서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게 아니고 명확하게 財政官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왕 토목공사를 완전히 마쳐 가지고 그 다음에 폭우나 쏟아져 가지고 유실되지 않게끔 건축은 못할망정, 예산이 없어서 못할망정 이왕 하는 그것은 마저 부지조성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해 주세요.
예, 사무라이본드 97년 10월 30일에 우리 市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사무라이본드를 60억엔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과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무라이본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엔화 표시의 채권을 발행한 것을 사무라이본드라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발행가격은 그 조건이 당시 표면금리로 2.05%였고 발행조건은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었습니다. 2002년 10월 30일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4월, 10월 이렇게 연2회 지급하고 있고요, 당시 발행당시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외부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외화차입입니다.
財政官! 사무라이 관계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이 다 된 겁니까
예, 발행경과를 더 설명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다 됐으면 다음 우리 企劃官에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인건비 예산은 통상 전년도 9월말 현재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조직개편시 당초 편성보다 65명이 증가되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내용은 인건비 11억 4,000만원이고 또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3억 3,000만원, 그리고 일반 업무추진비 5,000만원 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企劃官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인원이 증가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金應祥委員님께서 1년전에 65명 공무원을 증원시켜 놓고 금년에 이렇게 감축될 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지 않았느냐, 조직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65명 증원을 시킨 그 내역을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하니까 소방파출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좌동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47명 증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본청의 경우에 신청사가 IBS건물이고 최첨단 전자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종래의 통신계로서는 다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상정보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면서 증원이 18명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한 것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IMF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그 일환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620명을 1단계로 줄이고 금년 연말까지 96명을 추가 축소를 해서 모두 716명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17명⋯
현재 620명을 줄여놓고 있습니다. 區·郡까지 다 합치면 2,161명이 줄었습니다마는 본청의 경우에는 620명만 일단 축소를 했습니다. 년말까지 96명이 추가 감축되면 모두 716명이 감축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答辯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財政官께서 答辯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財政官이나 企劃官님이나 企劃管理室長이나 사실상 혼자서 이 방대한 자료라든가 또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즉흥적으로 答辯을 한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도 아니고 사람의 한계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소관 부서의 지금 배석해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앞에 앉아 계시는 담당관들이 委員님들의 答辯을 할 시에는 메모라도 빨리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얼른얼른 제시를 해 드려야지 가만히 앉아 보고 앉아 있으면 혼자서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국정감사의 현황을 우리가 시간 있는 대로 텔레비젼을 보아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정감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答辯하시는 담당관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국정감사에는 좀 신경을 쓰고 우리 市議會 議員들의 質疑에는 소홀해도 괜찮다는 그런 통념적인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정회전에 있었던 質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企劃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원이 620명입니다. 이분들이 완전히 퇴직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아까 우리 財政官께서는 지금 20개 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현 근무자들로서 편성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의 質疑의 요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된 인원 620명을 정말 유휴인력 아닙니까 이 인력이.
이중에는 상당히 능력 있는 고급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팀장으로 해서 1년이 남아 있건 단 몇 개월이 남아 있더라도 그 분들이 소일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우리 市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소외감도 덜 수 있고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즉시 答辯을 하실 준비가 안되어 있으시면 오후에 서면으로 答辯을 해 주셔도 좋고 가급적이면 答辯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할라 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려고 합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독려차원에서라도 우리 委員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조금전에 정회시간에서도 우리 委員會에서 여러 委員님들이 좋은 고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액 악성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언론에 명단공개를 왜 못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중에서도 상당한 고액체납자가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우리 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세금 체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서 언론에 공개를 해서라도, 그건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군의 재정상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市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 세입자체를 대부분 위임징수해서 각 區에 郡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교부현황 및 교부율을 또 교부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미교부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각 구에 미교부 금액은 얼마나 되고 미교부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우리 광역시 세입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주는 것으로서 지방세는 현재 3%의 비용을 주는데 3%로 주는 산출근거와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예를 하나 조사를 해서 아니면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외수입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교부율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아는데 징세비용이 각각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財政官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區에는 3%, 郡은 30%입니다마는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97년도에 시세 9,708억원을 징수할 것을 목표로 설정해서 징수교부금을 294억 8,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랬습니다. 그러나 IMF 영향 등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206억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8,948억원만 징수를 하니까 그 차액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7,900만원 발생⋯
7,9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 미지급분이요
예.
7,900만원
예,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委員님 좀 양해해 주시면 세외수입이 다양한 것은 개별법령이 다양해서 그러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稅政擔當官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율은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시행령에 된 것이 있고 그것이 958종이나 되는데 조례에 위임되어 가지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市 條例도 있고 각 區 條例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까 市 條例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區 條例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시 조례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의 경우에는 30%, 하천사용료의 경우에는 50% 이래 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등이 되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율이 980여종이나 될 정도로 차등을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료 찾는데만 980여종에서 콘사이스를 찾는 것처럼 가나다순으로, ABCD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모순점 이런 것을 전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그런 각 市·道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이런 교부율도 각양각색인 이런 법령도 정비하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도 일제 정비하기로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업에 착수할 겁니다.
지금 착수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課長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한 행자부에 건의할 필요도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부산시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행자부는 왜 행자부 이야기는 나옵니까
그런데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런 것은 몇 개 안됩니다. 위임사무에 속하는 범위내에서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0여종에서 위임사무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정비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급관청의 견해도 수용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 조금⋯
그래서 本委員의 질의요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우리 조례를 적어도 세정을 좀 혁신을 하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고 우리 시정의 능률을 좀 제고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質疑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기감사가 지나고 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교부금을 일원화한다던가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감축된 공무원들 징수 특별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해 달라는데 대해서 財政官님 말씀해 보십시오.
委員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소 전문분야입니다마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차 10월초에 우리가 징수팀을 가동할 적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휴인력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하라 이래 가지고 구청에 일단 우리가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일부 구단위에서는 그 인력을 조금 수용해 가지고 어떤 구청에는 두 개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휴인력의 일부를 수용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동원합니다만 앞으로 더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아무튼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세수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활용을 잘 하세요. 그것이 통상적인 그런 명단공개를 떠나서 이제는 本委員이 볼 때는 사전예고를 해서 몇 월 몇 일은 부산시 전체 시세체납자 명단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이래 나오면 그 명단에 안 나오려고 조금 더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전 부산시내 일간지나 언론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특정날을 정해서 상세한 보도를 하겠다 하는 날을 하나 잡아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사전에 그런 예고를 하면 그날은 우리 동네 누가 나오는가 한번 보자, 저사람이 어찌 되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李京勳 企劃官, 裵泳吉 財政官님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닙니다.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더 이상 質疑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님! 그외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99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참고하므로서 날로 어려워지는 시 재정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企劃官室 및 財政官室의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2時 12分 繼續開議)
4.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6. 1998년도지방채발행(수시분)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7. 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98年度地方債發行計劃隋時分同意案, 議事日程 第6項 98年度釜山情報團地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9회 임시회시 보류의결되어 재상정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企劃官 나오셔서 企劃官室 所管 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京勳 企劃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財政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입니다.
1998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地方債發行(隋時分)計劃同意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財政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李京勳企劃官 나오셔서 추경예산관련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京勳企劃官입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8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2時 20分)
다음은 부산정보단지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情報團地에관한 業務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京勳 企劃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1998年度地方債發行(隋時分)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企劃管理室1998年度企劃官室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먼저 해당 소관명을 말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財政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된 채무에 대한 차환, 지금 현재 채무가 15%의 고금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차환금리가 저금리라고 하지만 15%입니다. 지금 현재 專門委員의 검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내의 금리가 아주 하향추세로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좀 더 연구검토 없이 15%에서 12%가 저금리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더 낮은 차환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에 12%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협의중인데 10% 약간 하회하는 그런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안 낼 때는 12% 이하, 아무리 높아도 12%까지는 안 갈 것이다. 다소 하향추세에 있지만, 또 왜 그렇느냐 하면 금리는 항상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저희가 실제 협상은 10% 이하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금융기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제 모든 세입·세출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이것은 제2, 제3의 인물이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산, 나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환이라든지 모든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차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오늘 심의 의안번호 54번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기 때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고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금 전에 담당관으로부터 설명 들은 바와같이 시기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역시 부산광역시 어려운 형편상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 부산광역시가 釜山交通公團에 현물 출연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요구대로 일괄승인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우리 委員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수시분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수시분동의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부산정보단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부산정보단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관실 및 재정관실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