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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0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上水道事業本部와 環境局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환경국 소관 1회용비닐 감축방안을 보고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4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97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2項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歲入․歲出決算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吳巨敦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委員님들께서 직접 낙동강 수계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좋은 대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委員님들의 염려 덕분에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풍부한 강우량의 덕택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원수의 수질이 2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근 부산시 인사에 따라 98년 9월에 바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高春澤 施設管理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 歲出決算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1997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부분, 예비비 지출과 결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上水道事業本部長님께서 보고한 결산안 개요와 그 내용이 중복되어서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오존입상활성탄 시설비중 557억 596만 3,000원이 비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낙동강 원수가 나쁘므로서 되는 모양인데 타시․도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4백만 부산 시민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1년동안 살림살이를 대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차질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2,2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470만 3,000원으로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를 비롯해서 불용품을 처분하는데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 처분 절차나 불용품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委員 질의하시게끔 남겨 놨다가 안 하면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보통 약품비 구입을 보니까 약품비. 38페이지도 약품비 구입을 보니까 이게 23억 8,200만원, 예산에는 그런데 불용액이 7억 2,500만원.
하여간 약 30%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약품비 같은 거는 1년동안 총 약품이 얼마가 들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지 또 그 약품비가 거기 뿐 아니고 또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55페이지에도 있고 약품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55페이지도 보니까 이게 공업용수도사업소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약 30% 이렇게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품비가 물론 입찰을 하니까 입찰약품비 구입비 단가가 시중하고 몇 %의 가격차이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87페이지에 보면 지급이자가 있어요 지급이자. 이 지급이자는 우리가 부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확고하게 나타날텐데 이자율이, 그런데도 지급이자 이것도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에 6%나 발생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좀 잘못한 게 아니냐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해 주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부정수도 적발신고 포상금에 31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97년, 98년에 부정수도 사용자 적발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부정수도 사용자 단속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 공무원은 어떻는지 먼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세입․세출항목 결산내역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입 징수결정 세액이 179억 6,679만 6,000원인데 수납액이 146억 5,679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이 33억 1,000만원이 됩니다.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은 32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특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이 5억 4,567만 4,290원인데 고정자산 처분내용이 뭔지, 그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97년도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수율이 97년도에 68.79%, 96년도보다 0.45%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개량사업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와 비교하면 유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시․도보다 지금 원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유수율이 향상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약품구입비를 보면 96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27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봐야 될지, 원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약품 단가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96년도에 약품을 과다 투입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경남지역 복류수 및 여과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5,700만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사업진행과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입․세출항목 결산내역서 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미수납액중에 결손처분액이 7,539만 1,000원인데 이중 급수수익에서 151만 7,000원, 급수장치손료에서 13만 6,000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그 결손처분 근거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자금예산 결손처분액 7,373만 8,000원에 대한 그 내역과 처분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만덕 3택지 지역 개발지구내 급수시설공사에 96건 998억 4,100여억원입니다. 하고,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이 각각 143억 6,900 또 144억 3,000 해서 전체 예산에 8.2%를 점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채무를 확정하고 지출하지 못한 미지급금도 13억 7,4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억 6,254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므로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손실을 가져 왔는가, 다시 말하면 차관이나 기채등 막대한 채무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방만한 예산의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제적인 손실을 가져 오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계산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고이월 251억 중에서 당년도 집행액이 208억 7,300만원이고 불용액이 42억 4,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총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약 1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611-4목에 욕탕 1종에 징수결정액은 64억 4,400만원이고 수납액은 63억 5,3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9,089만 8,000원인데 이건 욕탕 1종은 현금수입 업종인데 미수납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하나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 28페이지와 2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 난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내역서에 좀 나와 있는데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정수장시설 유지관리업무추진비, 이래서 120만원을 썼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어떤데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내역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금 이자가 57억 6,400만원이 불어났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돈을 예금을 해 놔 가지고 이렇게 57억씩이나 이자가 늘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채주 미청구로 인해 가지고 13억 7,4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티배수지 확장공사에 레미콘 구입비가 12억 6,800만원인데 이것 레미콘을 공급 받고 채주가 요청을 안 해서 이건 안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 업자가 레미콘 공급하고 나서 돈 안 받아갔다. 이건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애먹인 것 아니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역 관내에서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 안되는 급수불량지가 있을 겁니다. 97년도 급수불량지에 대한 실적과 아직도 미급수 불량지의 해소책, 해소를 못한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계획도 같이 해서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상수도사업소 지역사업소별로 구역개량사업이라는 걸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노후관개량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예, 委員님!
추가질문 하나만⋯
원수 구입가격이 98년 8월 8일부터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 인상을 하면서 인상하게 된 그 근거라든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 우리 부산시가 합의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체적으로 이건 물론 착각이겠지만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명절휴가비라고 각 사업소마다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이게 명절휴가비가 맞습니까 그걸 효도휴가비라고 하는 걸 명절휴가비로 한 거죠 좀 생소한 항목이라서 그래 한 번 물어봅니다.
명절휴가비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효도휴가비죠
(“예.” 하는 이 있음)
잘못 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11時 30分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1時 51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本部長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듣도록,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擔當部長이나 事業所長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님 외 여섯 분 委員님께서 총 21건의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委員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張昌祚委員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중에 서면답변 할 자료는 성의껏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까지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간부들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鄭和元委員님께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계속비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효과와 또 다른 시․도와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계속비가 이월된 사유는 지금 97년도까지 총사업비 1,366억원 중에서 국비 50%를 포함해 가지고 920억원의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이러한 선진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공정모형시험이라든지 또 학계의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또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중앙설계심의도 받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96년 12월달에 실제 공사가 비로소 착공이 되기 시작 한 것입니다.
이래서 96년까지 기확보되어 있던 920억원의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97년도에 이월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는 전공정이 계획대로 정상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후부터는 예산이월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목표년도인 2002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委員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 처리의 과정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오존처리는 강한 산화력에 의해서 기존정수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각종 유기물질을 산하시켜서 제거를 하고 살균, 조류제거, 색도 등의 제거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입상활성탄 처리는 각종 유기물질을 흡착제거하고 활성탄에 부착된 미생물이 각종 유기물질을 분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오존처리를 통해서 산화된 철이나 망간 등과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市의 이러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금 他 市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수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서 다른 市에서도 지금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보기 위해서 현장견학을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16개 정수장에서 총 사업비 3,600억을 투입해서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먼저 불용품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매각액이 당초 예산보다 현격하게 증가된 사유를 물으시고 또 불용품 처분절차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또한 불용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불용품 매각의 증가사유는 당초 예산에 1,2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매각된 것은 8,5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예산편성이, 당초 예산이 너무 과소계상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를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불용품 예산을 1억 4,000만원정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당초 예산계상이 잘 못됐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후부터는 계속 현실화 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용품 처분절차는 일단 각종 상수도 공사로 인한 발생품과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노후된 불용품이 발생되면 우리 上水道本部와 지역사업소에서는 전부 이것을 일괄 보관 처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施設管理事業所에서 창고에 적재시켜 놓았다가 일정한 물량이 나오면 이것을 처분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처분하는 방법은 불용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선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에 의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등과 같이 이렇게 매각업무를 취급하는 공익법인에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매각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각가격 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상되는 물품인 경우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결정하고 그외 1,000만원 이하이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上水道本部에서 賣却하고 있는 불용품의 내역을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도시설 관리사업소의 폐계량기, 폐주철과 같은 것이 8,500만원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의 불용폐품이라든지 고철 또 폐체크, 밸브라든지 폐펌프, 폐환풍기 같은 것이 중요한 불용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는 약품비 구입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뭣때문에 그러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6년도는 우리 낙동강 수질이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365일 중에서 107일이 3급수 이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정도의 상태인데 비해서 97년도에는 그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33일 정도가 3급수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3급수 이상이 되는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원수수질이 개선됨에 따라서 BOD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염소라든지 기타 필요한 약품의 소요가 줄게 됨에 따라서 약품비가 불용이 남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약품의 경우에 시중의 판매단가와 입찰 구매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로 정수장에서 많은 정수에 관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조달청에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래서 약품을 조달 구입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시중가격과 비교를 해 보면 품목별로 다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거의 전체적으로는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싸다, 상당히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입상활성탄의 경우에 조달단가가 t당 92만원입니다. 한데 비해서 일반 시중단가는 t당 130만원정도로서 약 30%정도가 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上水道本部에서 지급해야 될 이자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나는 사유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上水道本部에서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는 정확하게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한 10억 정도를 지금 과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계산착오라고 볼까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補充質疑를 통해서 낙동강 원수대금 인상에 대한 그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인상시킬 때 우리 市와 어떠한 협약을 맺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의거해서 물이나 수자원 개발시설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값을 당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참작하여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 근거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또한 원수대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이 財政經濟院長官과 협의를 거쳐서 원수대금을 승인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財政經濟院 長官이라는 말은 아마 옛날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로는 財政經濟部長官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財政經濟部長官과 협의를 거쳐서 원수대금을 승인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을 인상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수요자 와는 일체의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인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安永根委員님께서 부정수도 적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적발실적은 어떻게 되며 단속방법과 누가 단속을 했느냐 또 포상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도에 2건, 98년도에 2건을 적발, 그것 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적발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적발했던 것은 동구 범일동에 건물신축 중에 무단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계량기 없이 사용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기장읍의 경우에는 건물 개축시에 옥외선을 연결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래서 97년도에는 620만원 정도를 부과 징수한 바가 있고 98년도의 사례는 동구 좌천동의 경우에 인입선 부분에서 부정급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한 사례가 있고 또 어떻게 된 판인지 동구에 지금 사례가 많습니다. 동구에 4건 중에 3건인데, 이래서 동구 수정동의 경우에는 폐전급수에서 옥내선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총 과태료를 2,09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도의 단속을 위해서 지역사업소에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 4건 다 우리 본부의 직원이 단속을 한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상금 급수조례제4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금액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 올리겠습니다.
우선 급수공사의 경우에 미수납액 33억 1,000만원이 과다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33억의 내역은 都市開發公社가 97년도에 신청한 만덕3택지개발지구내의 급수시설 공사하고 그 다음에 엄궁동 택지개발지구내 배수지설치공사, 이것은 都市開發公社가 하는 것 아니죠
(“예, 우리가 합니다.” 하는 이 있음)
하는 건데 都市開發公社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화명4택지개발지구내 급수시설공사 이러한 세가지가 다 都市開發公社로부터 97년도에 신청한 급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都市開發公社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납부치 못해 미수금으로 이월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상태는 33억원 중에서 15억 5,000만원을 납부하고 납부한 만큼 우리가 공사비를, 공사를 해 주고 있고 17억 6,000만원은 아직도 미수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都市開發公社에서 금년 중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연기에 따른 부과 취소를 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결산서에, 323페이지의 결산서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특별손실고정자산처분내용은 무엇인가⋯
本部長님! 都市開發公社에 상수도시설 공사는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선수금 받은 겁니까
이 공사는 현금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받은 것 만큼은 해 줍니다.
그럼 공사도 안 해 주고 미지급된, 미납이 된 겁니까
미납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상 계상을 해서 어떤 금년도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하는 이런 처지에서, 이런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계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냥 그 때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都市開發公社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또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市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예 당초 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都市開發公社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납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엄궁택지 같은 데는 아파트 분양이, 입주가 거의 다 되고 분양이 다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엄궁택지의 경우에는 지금 15억 5,000만원 받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사를 다 해 줬죠
거기에 대해서 補充答辯 드리겠습니다.
엄궁택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수장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에 급수는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금액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돼 있던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돈을 받아 왔고 공사를 지금 착공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택지개발 이런 데 선수금 쪼로 이렇게 상수도 수탁사업을 하면 100% 다 내야만이 공사가 됩니까, 아니면 계약금만 내면 공사가 됩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조례상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선납
예.
그래 다 안 되면
선납을 받아야만 저희가 공사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합니다만 지난번에 한 예로서 都市開發公社에서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 분할납품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市長님 결재를 받아서 분할로, 都市開發公社에 한해서 분할납품 받기로 해서 공사를 착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都市開發公社는 아마 택지매각이 잘 안되든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都市開發公社에 미지급액이, 上水道本部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도 아마 일부 관련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것이 만약에 말이죠, 특별회계간에 부산시야 오가고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연말결산때 都市開發公社에서 지급이 안 되고 공사는 하고 그럼 상수도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것을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떡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지금 선납을 원칙으로 해서 선납을 받고 그래서 지금 都市開發公社하고 저희가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돈을 못 받을 형편 되면 수도시설을 都市開發公社에서 자체적으로 너거가 시행을 하라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수도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공을 都市開發公社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급수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슨 법이, 수도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까
민간기업이 그것을 하면, 수도법상 그게 안 되어 있을 건데
그런데 시공문제니까 어파치 저희가 시행을 해도 시공업체에다 줘가지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張昌祚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비해 볼 때,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아마 여기 수탁공사비를 먼저 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우리 上水道本部의 생각이고 都市開發公社에서 돈이 없다고 배 째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시공을 해도 급수를 차단하는, 통수를 안 해 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局長님 그게 말씀이 됩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수돗물 안 준다 그러면⋯
開發公社하고 저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이 문제를 우리 張昌祚委員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있는 징수결정한 것이 없으면 本委員이 이런 의문을 안 가지겠는데 예산액은 그냥 가상을 해서 잡을 수가 있지마는 징수결정액이라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결정 지우는 게 징수결정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수납액, 공사한 것은 돈 다 받았고 미수납액은 돈 안 줘서 공사 안 했다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압니까, 공사도 안 하고
總務部長이 그 부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都市開發公社에서 수탁공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 都市開發公社 예산에 편성을, 예를 들어서 33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都市開發公社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같이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은 세입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전체를 납품을, 일반적으로는 다 선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을 가지고 다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 때 당시는 왜냐하면 都市開發公社에도 이미 돈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아! 저것은 분명히 들어온다’ 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얹어서 징수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건은 자기들이 97년도에 돈을 납부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IMF이후가 오면서 토지가 안 팔려서 도저히 납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연기를 해 달라 이래서 또 일반 공공기관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납기연기를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수탁공사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오면 저희들 공사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만큼 저희가 또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上水道本部 입장에서 보면 손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결산서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本委員은 初選議員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서를 안 다뤄봐서 조금 이상한 질의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처음에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징수결정액도 세웁니까
예산을 상호 해당 수탁공사를 하는 기관에는 세출에다 편성하고 저희들은 세입에다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일반상법이나 일반기업의 회계법상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金鎭秀委員님께서 고정자산 처분손실 5억 4,567만 4,000원의 내역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이라는 것은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습니다만 기업회계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대금이 장부가액보다 하회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그 차손을 처분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중에서 처분하는 것들이 토지, 건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 장부상의 가액은 6억, 2,000만원인데⋯
本部長님!
예.
미안합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 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부분을 내가 아니까 질의를 했는데 내역이 뭐냐 이겁니다. 뭘 처분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다대동 928에 대지를 매각했는데, 그것을 매각했고 건물의 경우에는 물금 취수장 약품저장탱크 1동을 매각했고,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입목의 경우에는 명장과 덕산정수장에 5,895본을 관리전환을 하고 벌목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MCC판넬 외 2건을 불용품으로 매각처분한 바가 있고 차량운반구로서 봉고 하나하고 더블켑 외 20대를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또 공기구 비품으로는 석유 난로 외 45종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처분한 내역하고 장부가격하고 판매가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追加質疑를 한 번 하까요
예.
조금 전에 고정자산 매각손실 중에 대지, 아까 어떤 땅 어디에 판 것 있죠
예, 다대동 928.
그 땅을 언제 취득한 땅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87년도에 土地開發公社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그런 토지입니다.
몇 년도
87년도.
87년도
예.
그러면 그 장부가액이 87년도 土地開發公社로부터 기부 받을 때의 장부가액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재산관리는 5년마다 자산재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자산재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손실이 된 다대동 여기는 장부가액이 3억 7,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서 재감정을 해 보니까 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당초 95년도에 자산재평가할 때 이것이 과다 평가된 자산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물을 철거한 것은 저희들이 물금취수장에 염소투입시설 새로 설치했는데 옛날에 설치해 놓았던 탱크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5,9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목이 96년도에 덕산정수장 구내 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타가지고 그것을 한 5,000만원 정도, 베어냈는데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부가격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분하게 되면 실제 장부가액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폐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떠나서 부동산, 땅을 매각하는데 있어 가지고 87년도 都市開發公社로부터 받은 땅이라면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상당히 차액이 많을 건데 어째 손실을 보게 되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재평가한 연도가 아까 몇 년도
95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에 재평가를 했는데, 얼마만큼 손실이 났습니까
한 3억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3억정도
예.
장부상에 3억 7,000만원인데 받기는 7,400만원 받고 3억이 손실이 났네요
전체적으로 한 1조 3,000억 정도 자산이 되는데 그것을 일괄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자체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매각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매각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은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을 가지고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팔았습니까
이것은 사하구청에 공공목적으로 판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 하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예,
이어서 金鎭秀委員님께서 특수활동비 편성지침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관리자나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기를 얘기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주요행사라든지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내역을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2,5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6,000만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유수율이 지금 현재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각종 노후관 개량사업도 하고 있고 기타 개량사업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별로 제고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수율은 96년도에 68.34%였습니다. 기기에 비해서 97년도에는 68.79%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약 0.4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도의 유수율을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65.58%로서 우리보다 좀더 유수율이 낮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69.33%이고 대구의 경우에는 75.6%입니다. 또 울산의 경우에는 66.9%입니다. 이런 등등의 예를 보시다시피 우리 市의 경우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수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중간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委員님이 지적하다시피 유수률을 높히기 위해 가지고 우리 市에서는 2003년까지는 72%를 목표로 해서 지금 각종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계량기관리사업 또 누수탐지업무를 강화 해 나가고 있고 누수수리를 도급화 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도로율을 1% 올리는데 1조 4,000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유수율을 1% 올리는데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게 어떤 사업비의 문제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이 우리가 200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구역유량계도 지금 99년까지 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량기도 지금 현재 88%를 교체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강변여과수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과 그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강변여과수사업은 環境部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釜山市와 慶南이 지금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 목적은 기존에 있는 하천 표류수에만 의존하던 직접 취수방식을 지양하고 자연적인 강변의 모래라든지 흙을 통해서 여과과정을 거친 물을 취수하는, 이런 것을 취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강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강변모래 깊은 곳에서 부터 물을 퍼올리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95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96년 12월달에 시범개발을 착공을 했는데 내년도 2월 내지 3월 정도가 되면 1차 사업은 준공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약 5,000t 규모의 원수가 거기서 취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루 5,000t 규모 정도로 가지고는 우리 市의 경우에 지금 1일 원수 사용량이 약 150만t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5,000t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은 별로 市에서는 도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 어떤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중단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環境部에서 이것을 적은 군단위라든지 이런데서는 한 5,000t이라든가 10,000t 정도가 되어도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市費 보조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國費하고 市費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本委員이 알기로는 모두 10억 이상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비하고 시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50대 50.” 하는 이 있음)
50대 50으로요
(“예.” 하는 이 있음)
사실 本委員이 보기에 방금 우리 本部長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워낙 수질이 안 좋으니까 아마 환경부에서 따로 어떤 방법을 한 번 채택해 보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5,000t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표본적으로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날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투입한 돈은 빼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環境部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하는 委員 있음)
예. 환경부에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걸 만약에 경남에서 갖고 간다 하면 돈을 좀 내 놓고 가져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죠
(웃 음)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약품비가 왜 감소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한 번 답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된 것의 근거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은 97년도에 7,539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급수수익은 151만 7,000원이고 급수장치 손료수입은 13만 6,000원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은 주로 체납수요가의 압류 물건에 대해서 법원에 경락을 한 경우에 배당금이 없는 경우 또 직권말소로 인해서 소재가 불명한 경우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또 시효가 완성되므로 인해서, 시효라 하면 주로 한 5년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수도급수조례 제45조, 또 지방세법 제30조, 지방세법 제30조의 5 및 민법 제174조의 규정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된 급수수익 150만원하고 급수장치 손료수입 113만원은 체납수요가가 직권말소로 인해서 거소불명으로 결손처분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결손처분된 내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염색직물업체인 사하구 신평동 태광염직에서 6,400만원, 또 상가건물인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226만원, 이런 정도가 되어 있었고 체납금액이 10만원 미만 소액으로서 행방불명이거나 또 거소불명인 경우가 총 합쳐서 530만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결손처분한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本委員이 質疑를 또 하나 더 했을텐데. 급수불량지 해소책 말입니다, 현황과 해소책.
(“書面으로⋯”하는 이 있음)
예, 書面으로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李英委員님께서 97년도 이월액 998억원이 이월되므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사업비가 이월되게 되면 당연히 당해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를 하고 보다 더 좀 더 적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것이 가장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손실을 계량적으로 지금 집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사업의 이월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 편성때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런데 계량이 안된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990 몇 억에 대한 계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만 하더라도 2,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을 잘 못하므로서 이월액이 그 정도 발생할 정도 같으면 결국은 당해연도 사업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속에는 차관도 있고 기채도 있고 다 있는데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손실을 사실상 예산편성을 잘 못하므로서 초래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금융기관에 빌리는 경우에는 은행이율이 지금 평균 7% 정도입니다. 우리는 공공자금을 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7% 정돈데 이 자금을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지금 현재 연간 9% 내지 10%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손실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웃 음)
그 다음에 李英議員님께서 사고이월된 251억원중에서⋯
잠시 그 질문에 대해서 追加質疑를 한 번 할까요
예.
예를 들어서 빌려 쓰는 돈은 은행에 7%다, 또 우리가 예금을 해놓은 돈은 9%다 얼마 된다 안 그랬습니까, 이익이 발생하니까 물론 上水道事業本部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 돈을 말이죠. 시청에 바로 좀 빌려 주세요. 시청에 비싼 이자 쓰고 안 있습니까 지금 市에. 그것 좀 그리 바로 빌려 주면 시도 덕 보고 이럴 건데
전용해서 쓰라고요
그렇지. 전용해 그리 좀 빌려 주면 되지. 오히려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 보다는.
내 말이 좀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시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빌려 주는 경우에도 은행이자를 우리가 철저하게 받습니다.
(웃 음)
사고이월 251억원 중에서 17%인 41억이 불용이 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17%인 41억은 사고이월이 96년도에서 97년도에 되어 가지고 와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내역을 보면 토지 소유주의 보상지연으로 미집행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것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아미․대티 배수지 설계용역비가 전액이 미집행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집행 잔액들이 모여가지고 41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 예산편성 부서가 집행부서, 회계담당부서간의 예산편성시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 李英委員님께서 97년도 예금이자 수입이 예산액보다 57억 6,4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議員님들께서 이 豫算書를 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자금사정이 그래도 지금 다른데 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나 일체 다른데는 이게 너무 소문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면 이게 바로바로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타용도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에 자금사정이 그런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 은행이자를 많이 불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단기예금을 최소화 시키고 소위 말하는 RP라 해 가지고 환매채를 일반회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일반회계는 그걸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걸 RP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대금리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가지고 예금이자를 늘이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57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류증열씨라는 사람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 놀이를 잘하네요.
그런데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이자 불리는 재미에 자꾸 이월액 많이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웃 음)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李英議員님께서 補充質問을 통해서 채주의 미청구금 중에서 대티에 배수지 레미콘 구입비가 있는데 대해서 이것 이해가 잘 안되신다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티배수지 확장공사용 레미콘 구입 등 13건이 12억 6,800만원인데 이것은 조달청 납부고지서가 98년 1월달에 청구가 돼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8년도에 그 지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납품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다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 안 오면 안 준다 이거죠
예. 이것은 조달계약이었습니다. 조달계약인데 저희들은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되면 전부 장부마감을 해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돈 청구가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최종 청구온 게 1월달에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회계연도를 안 따지면 1개월 뒤에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회계연도를 다 따져가지고 작년 12월 마감을 하고 1월달에 고지서가 오니까 그걸 주다 보니까 여기에는 형태표시가 이렇게 결산서 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기는 미리 줬네요
아니, 납품은 저희들이 받고, 납품은 12월달에 받게 되면 물품이 들어오는데 그 청구 조청에서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날아옵니다. 이것은 조달청 계약은 전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전부 고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고지서가 조달청에서 1월달에 오는 바람에 그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은행에 납부를 하는데 1월달에 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현실은 미지급분이 된 겁니다. 12월말 기준 보면 미지급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업자는.
업자는 조달청에 청구를 하고.
조달청에 가서 청구해서 받네요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 보내고, 저희들은 고지서 받자마자 바로 돈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안 하면 안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철위원님께서 97년 세입결산 내용중에 욕탕 1종에 대한 미수납액이 9,089만 8,000원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미수금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수요가 체납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공급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내겠지.
물론입니다.
이래서 수도 사용료가 지금 아까도 97년도 결산에서도 99.8%까지 지금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가 된 거는 하여튼 한 번 두 번 고지해 가지고 안되면 斷水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다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볼 때는 상당히 징수하는데는 편리하다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현금수입 업종이기 때문에 그 업종에 비해서 체납액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本部長님! 우리 원수값을 얼마나 줍니까 1년에 水資源에.
원수값이 97년도에 전체 금액이 51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매년마다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예. 매년마다 원수대금 자체가 인상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물 쓰는 양이 더 늘어나니까 조금씩 더 많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 쓰는 양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예, 양입니다. 양.
그런데 그 때 우리 초대 때 성병두본부장 할 때 아마 원수값을 우리 의회에서 수질이 나빠서 주지 마라 해 가지고 한 번 안준 적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행정소송인가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줬는지 안 해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아마 상당히 늦게 줬는지 행정소송 해서 져서 줬는지 아마 그런 적이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물값을 못주겠다 하면 행정소송 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줘야 되겠지만 수질개선이 될 때까지 외상이다 하고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상이다. 안 주는게 아니고 외상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수자원에서 어떤 答辯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給水部長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원수 단가가 작년에 비해 갖고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는 11원 98전에서 금년에는 16원 36전으로 올랐습니다.
언제 올랐습니까
금년 8월달에 올랐습니다.
금년 8월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본부에서.
8월달에 언제 했습니까
8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16원 36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17일자로 建交部하고 水資源公社에 建議를 올렸습니다.
어떤 건의를 올렸냐 하면 낙동강 원수를 수질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만 여기서 건교부에서 회시가 온 것은 댐용수사업과 별개인 댐하류 수질오염을 사유로 요금을 차등적용하거나 추가 정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곤란하다. 또 특정지역의 요금이 저렴할 경우 타지역의 요금상승을 초래하고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댐용수 공급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이 요금을 안 내면 가산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산금이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안 내면 22%, 24%의 연체료를 물게 됩니다. 연간 우리가 지불 유예하는 것을 검토를 하니까 약 22억원이 별도로 더 추가 가산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가 조금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1년에 22억이 더 붙는다 이겁니까
예. 저희가 원수 대금을 제 때 안 내고 할 경우.
제 때 안 내면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간 저희가 안 낸다고 봤을 때.
1년 안 낸다고 봤을 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댐용수 공급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이자를 내더라도 한 번 좀 정부에 建交部나 水資源에서 좀 이렇게 조금 쇼크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때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渭川工團과 관련해서 갖다 온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수자원에 원수값을 주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라고 그 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값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2급수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외상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委員長님의 좋으신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上水道本部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시기는 별로 수질이 나쁘지 않고 이래 놓으니까 지금 별로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조금 있다가 갈수기가 오고 이래가지고 3급수, 4급수 올라가고 쫙 이래 올라갈 때 한 번 봐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議會 委員님들하고 같이 힘들 모아서 한 번 더 이런 건 츄라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委員長님! 거기 答辯을 추가해서 하면, 타당한 명분이 있는 것이요. 원수가 좋을 경우에는 그에 드는 우리 수질을 정화시키는데 있어 비용도 절감이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3급수 4급수 되면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물을 질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원수의 질이 나쁘다 하는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에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우리 원수비용을 절감을 하든지 저리로 준다든지 저비용으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한 번 상수도본부에서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柳委員長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자원 관리는 건설교통부 소관 아닙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질이 좋고 나쁘고 그건 우리 소관 아니다 이거지. 자기들은 양만, 양만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에 대해서 t당 얼마 t당 16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게 질이 좋든 나쁘든 그건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이거지. 그건 환경부 소관이니까 환경부에 가서 알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환경부 쪽에도 자, 이렇게 질이 안 좋은 부분은 환경부 책임이니까 환경부에서 무슨 갭(gap)만큼의 보조금을 내 놔라 말이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문을 줘 놓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형평성이 뭐 이야기하니까 이 문제도 물 수도 탓이다 형평성을 들면 되지 뭐.
그러면 수자원은 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나 한 가지네요.
(웃 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그런 규정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 규정을.
그런 형평성 문제 말했는데 1급수를 공급 받는 도시하고 3급수를 공급 받는 도시하고는 그런 형평성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되느냐.
아무렇게나 물 내려놓고 너거 이거 마시고 똑같은 물값 물어라. 이건 좀 이상하다.
전에 委員長님이 임하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가는 관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리로 임하댐 물을 흘려 버리면 낙동강 원수가 줄어져 가지고 점점 낙동강은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낙동강 오염되고 원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쁜 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내는 물값 그건 상당히 고려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그당시도 주장을 해왔어요. 왔는데 그 이유를 좀 단단히 대가지고⋯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한 가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이죠. 우리가 어떤 시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도 댐용수 공급규칙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못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썩은 사과하고 싱싱한 사과를 같은 값 내고 먹으라는 이야긴데 공급규칙을 바꿔 달라는 어떠한 건의를 우리가 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다음 기회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적하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인데, 전에는 또 우리 市側에서 냈으니까 우리 議會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金鎭秀委員 補充質問하세요.
金鎭秀委員입니다. 補充質問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은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썰렁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사용목적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에서 명장하고 화명하고 덕산하고 수질검사소, 우선 네 군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하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똑같이 연 150만원인데 명장정수사업소, 화명정수사업소, 덕산정수사업소는 똑같이 12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는 똑같이 불용액이 30만원. 그런데 수질검사소에는 120만원이 아니고 111만 4,000원을 쓰고 30만원이 남은게 아니고 38만 6,000원이 남았거든요. 혹시.
남았다고요
不用額으로요.
혹시 本部長님께서 이 사업소에다가 특수활동비를 120만원만 쓰라고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이 특수활동비를 적당하게 120만원씩 세 군데씩 우연의 일치인지.
本委員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특수활동비라는 건 아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쓰는데 어떻게 해서 3개 사업소에서 똑같이 예산을 받아 똑같이 지출하고 똑같이 불용액이 나왔느냐. 이건 이렇다면 적당하게 알아서 소장님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오해를 안 할라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지 마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한 사유는 그 당시에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하여튼 모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20%씩 까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얘깁니다만 지금 명장이나 화명이나 덕산 같은데 지금 직원들이 덕산만 해도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지금 끌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는 건 너무 지금 적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그게 판공비가 불용액이 남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質問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소 소장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연 150만원 예산 잡아놓고 거기서 또 20% 까라 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지침이고 뭐고 아무리 그렇지만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안 잡든지.
많이 줘가지고 20% 깎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本委員이 지금 補充質問한 거는 사업소 소장님들 도와 드린 결론이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고정자산 부분에서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류증열씨가 어느 분인가 모르겠지만 자금회전을 잘해서 54억이나 돈을 벌어 들였는데, 고정자산을 취급하시는 분은 95년도에 3억 7,000 나왔던 땅을 97년도에 7,000만원 받고 팔았다 하면 이건 뭔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本委員이 장부가격하고 판매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을 한 이유가 혹시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니까 개인한테 팔아서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가졌었는데 이게 사하구청에 팔았다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아무리 구청이라도 아까 本部長님 말씀대로 釜山市에 돈을 빌려주는 대로 현실 은행금리대로 다 받겠다 하면서 사하구청에 너무 특혜를 많이 준 것 같애요.
만약에 그 때 감정평가가 95년도에 잘못 되었고 97년도에 것이 현실이라면 안 팔아야죠. 안 팔고 당분간 하다 못해 한 3억 7,000에서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갈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3억 7,000짜리를 7,000만원에 팔고 3억을 특별손실로 계상을 한다면 이 자산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本委員의 생각에 대해서 本部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아마 평가가 잘못 되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本部長님! 그 지역이 사하구청에서 국제청소년교류센터 그 지역이죠
맞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아마 그 지역이 상수도본부 부지로 해서 아마 사업이 잘 안되니까 사하구청에서 그걸 잘 몰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수도 부지로 아마 배수지로 쓸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하구청에서 국제청소년교류센터 그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上水道本部에서 사업을 안 해주면, 부지 정리를 안 해주면 또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부지인 것 같애요.
예, 맞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593㎡.
593이면 약 150평 정도 됩니까
(“약 180평.” 하는 이 있음)
그 지역이 임야인데.
예. 임야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95년도 감정평가할 때 거기에 한 200평을 3억 7,400 해 놓으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조 3,000억 정도 되는, 토지도 많고 기타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그 때 일괄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는 틀림없이 평가를 잘못했지 않았느냐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 잡고 180평 잡으면 38만 8,000원.
40만원. 산 같으면 뭐 40만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크게 낮다고는 생각 안되는데요.
95년도에 평가가 잘못 되었네요.
예. 95년도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잘못된 평가가 3억씩이나 지금까지 온다는, 지적이 안되고 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전문평가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한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요. 했는데 저희들은 그걸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때 당시에 평가가 아마 과대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기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는데 전문기관만 무조건 믿을 것도 안되죠. 경신회계법인이 어떤 분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압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는데, 감사보고서에 여기에 지적이 안되어 나온다고요. 3억 7,000자리를 7,000만원에 팔았는데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문가들만 믿어 갖고는 안되죠.
저희들이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자 하는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까 서류상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 요청사항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補充質疑하겠습니다.
本部長님, 우리 97년도에 원수 취수량이 총 얼맙니까 물금하고 매리에서요.
97년도 원수 취수량은 4억 9,201만 9,000t입니다.
그래 안되는데.
4억 9,200.
4억 8천 한 500정도 되겠는데. 4억 8천 한 900정도.
그런데 그렇게 원수량이 4억 8,000, 4억 9,000t으로 잡고 말이죠. 우리 생산량이 지금 얼맙니까 1일 생산량이.
1일에 한 145에서 154에 이래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360을 해서 로스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로스가 이게 한 몇 프로 정도죠
5%⋯
말씀 드리세요.
정수처리 하면서 거기서 세척수량이라든가 방수량 요게 나오는 게 약 5%에서 10%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5% 내지 10%요
예.
그 정도의 원수값은 날라가는 거네요
예. 그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그건 필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工業用水道事業所에 보니까 원수취수 구입비가 지금 5,600만원 정도. 그런데 開所가 3월달입니까 그 때 97년 3월달인가
7월달에. 7월 29일.
3월달에 개소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동한 거는 7월달이네요.
7월달입니까
예.
그래서 원수 구입비가 그러면 7월달에 가동하면서 저 결산서에 보니까 인상된 금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원수 취수했으면 그 전 가격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도사업소에서 말이죠.
인상 날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98년 8월 8일 해놨는데 이 인쇄가 잘못⋯
저게 97년도 원수대금 인상이 97년 8월달에 되었습니다 8월초에.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또 인상이 되었고요.
그러면 工業用水道事業所에서 원수 취수를 할 적에 언제부터 취수했습니까
계량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업용수 개시일이 7월 29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7월 29일이면 지금 인상된 거는 8월 8일부터면 그 앞에 거는 전 가격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서에는 보면 인상된 요금으로 결산을 해놨어요. 몇 일이지만.
계량을 水資源公社에서 계량기 통해 갖고 계량하는 날짜가 8월달에 계량을 해 가거든요. 그럼 8월달에 온게 부과되는게 9월경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계량한 양만큼 8월달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갖고 그래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금 매리에도 또 그리 하겠네요 그럼요 물금 매리에도 그러면 7월달에 취수해 가지고 8월달에 계량한다 그러면 인상된 부분 만큼은 전 요금으로 안 하고.
매일 매일 취수량은 나올건데요
(場內騷亂)
저희는 매일 매일 검침을 해서 놓는데요, 水資源公社에서 하는 것은 월별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나오는 것이 97년 8월달에 11원 98전으로 되어 갖고 여기에 의해서 원수대를 지급하도록 그래⋯
그러면 검침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월 8일날 인상되었으면 그러면 7월달 거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네요 그럼요. 인상된 것으로 해 가지고
7월분에 검침해 간 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7월분 검침량은 바로 그 전에 가격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전에 가격으로 이게 안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결산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공업용수는 7월 29일날 이게 통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통수 되었는데 8월 8일날 인상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몇 일 날짜까지는 인상전 요금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데 결산서에는 인상된 요금으로 지금 나와 있다 이거죠.
예. 이 사항은 우리 工業用水道事業所에서 직접 원수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로⋯
그래서 말이죠. 왜냐하면 물금 매리에 취수된 거는 인상전 인상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도에는 그게 인상된 요금으로만 나와 있다 이거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는데, 李鍾喆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은 하고 서면으로 하실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이다.
25페이지, 36페이지, 43페이지, 52페이지 보면 명장오륜정수장에 슬러지 처리비가 8,194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는 슬러지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 처리방법은 자체에서 하는지 외부에 용역을 주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給水部長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 給水部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정수처리과정상에서 침전물을 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슬러지처리장에 운반된 슬러지를 케이크화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자체처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데 매립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해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동해 변해역으로 갖다 버리도록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케익을 만들어 가지고 해양투기합니까
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키로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t당 2만 3,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담당공무원 포상금 4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사건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포상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법기수원지가 옛날 일제시대에 만들어 진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대장에 보니까 사유지로 전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일일이 그 때 당시의 사람들을 찾아 가고 또 그 뒤에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찾아가서 또 옛날 서류도 뒤지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소유권을 저희 上水道本部로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열심히 쫓아 다니면서 많은 재산을 저희 上水道本部 앞으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이 나간겁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포상은 왜 합니까
그 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체납금 경진대회 시상금 했는데 이것은 왜 시상금을 줍니까
저희들 지역사업소가 당초 13개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 줄어 가지고 1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체납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 사업소간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보통 최우수 한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우수 두 개사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상호간에 경쟁을 유발하고 또 체납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서 2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은 대략 어떤 사업을 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수도 그 지역에서 상수취수해 가지고 판 판매대금, 전전년도에 판매대금에, 수자원 공사에서 전전년도 각 시․도에 정수공급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곱해 가지고 그 총 금액에 3%를 우리 市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연하면 그 출연금액이 70%가 되고 정부지원이 30%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해 가지고⋯
上水道事業本部에서 70%하고 정부에서..
政府에서 30%, 합한 이 금액을 가지고⋯
環境部에서⋯
그렇죠, 주가 環境部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로 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기장군, 양산시 그 다음에 금정구 이 3개 시․구․군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로 97년도 한 사업은 금정구에는 우․오수분리공사가 있고 기장군에서는 농노확장, 옹벽설치⋯
무슨 분리요, 금정구에
우․오수분리공사가 있습니다.
우․오수분리, 또
기장군에서는 농노포장, 옹벽설치, 회관신축, 지하수개발 그 다음 양산시에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지매입 하는데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공무원 피해보상급여 했는데 공무원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요 피해사항이
피해배상금 말씀이죠
예. 3억 4,000⋯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시설을 관리하다가 거기로 인한 하자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런 경우는 물이, 관이 터져서 침수가 되어서 그 제품을 못 쓰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주는 경우 또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맨홀이라든지, 상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있는데 그게 뚜껑이 손실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서 말씀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피해배상금은 공무상 순직으로 인해서 주는 경우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조의금이라든지 그런 질병으로 인한 배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용호배수지 실시설계용역에 1,300만원 지출되었는데 그 배수지 설치예정지하고 설치시기와 또 설치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예정지는 용호동에서 남쪽으로 용호농장으로⋯
몇 동 몇 번지입니까, 2동입니까
지구는 별도로 도면을 표시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간단하게 한 질의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누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후관이 지금 몇%나 됩니까 현재로
우리가 보통 노후관이라고 할 적에는 지금 노후관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84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이래서 그 전 것을 우리는 일단은 노후관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지금 몇%입니까
현재 노후관 개량이 된 게 한 81%정도 개량이 된 것으로 그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그것을 부피로 따지면 몇t이나 됩니까
개량하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길이라도 좋고, 양이나 길이.
금년도에 370㎞ 개량계획입니다.
그게 무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형별로 틀리기 때문에 무게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길이가 13㎜ 아주 가는 관이 주가 되기 때문에 무게를 따지기는 조금⋯
그것을 판매한 것이, 폐관하고 폐계량기하고 판매한 것이 8,500만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부 9,400중에 그게 8,5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관을, 도로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내지 못하는 양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을 재향군인회 등에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매각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 재향군인회는 공공성을 옛날부터 띄어 왔는데 물론 여기에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施設管理事業所에서 파는 폐자재는 각 지역사업소에서 전부다 수거를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이 되면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전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양이 많으면 그것은 공매를, 공매처분을 하고, 여기에 한가지 예를 든 것은 재향군인회 같은 단체에서도 수의매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제까지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해 갔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95, 96, 97 그 3년동안의 실태를 서면으로, 어느 단체가 해 가지고 가고 양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므로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예비비 지출 및 97년도 결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環境局 소관 업무보고와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좌석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23分 會議中止)
(15時 11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回用비닐減縮方案에 따른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第81回 臨時會를 맞아 업무보고와 97년도 결산심의 등 매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감축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委員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게 갖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낙동강 현장조사활동을 통해 낙동강의 오염실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므로서 위천공단조성 불가 입장을 천명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오늘날 심각한 환경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범 시민적인 사용자제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건에 관하여 사단법인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강구해 주도록 계속 저희 市에 建議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회용 비닐봉투 감축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回用비닐봉투減縮方案에관한 業務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周燮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周燮環境局長님! 우리 부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참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이 비닐봉투 감축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인식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생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종량제봉투는 보면 재질이 약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질을 좀 강하게 제작을 했으면 물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그것도 한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비닐봉투를 많이 쓰는 우리 부산시민이 누구냐 하면 전부, 거진 70, 80%가 여성분들입니다. 왜 여성분들이냐 하면 우리 식생활에 바로 관련되는 농산물, 축산물 있지요. 이것 판매하는 것은 비닐봉지가 아니고는 다른 봉지에 물기가 있어서 사실은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갈 때라든지 들고 올 때라든지 어떤 경우라도 비닐 봉지 이것을 쓰지 않고 다른 장바구니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됐든간에 여성분들에게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여성단체 지도자분들을 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 가지고 이런 홍보측면에서 좀 강력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李基光委員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시민인식이 앞서야 됩니다. 의식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사실상 의식을 바꾼다 하는 것은 그래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량제봉투 재질이 약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環境部에서 지금 시험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경기도에 우선 시범실시를 한 후에 그 효과를 봐가면서 타시․도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環境部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지금 있는 우리 종량제봉투도 사실상 마지막 부패되는 이 과정, 매립된 뒤에 말이죠 이것도 보면 상당한 기간을 초래합니다.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래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6개월 이내에 바로 썩을 수 있는 그런 비닐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동시에 재질문제도 연구될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경기도에 시범실시하면 그 결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방안, 우리 市에서 도입하는 방안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 때 가서 저희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1회용 비닐봉투 쓰는 것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보면 종전에 기념품으로서 시장용 바구니를, 천으로 된 바구니, 접으면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 그런, 손지갑 비슷한 이런 것도 기념품으로 보급을 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그것을 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의식에 관련사항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계도돼야 될 사항이고 특히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 이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법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허용시켜 놓은 부분이 바로 수분 함유된 제품, 예를 들어서 정육점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 물기가 조금 있으면 비닐을 쓰도록 해 놨습니다. 이래 놓고 나니까 요새 각종 도소매 슈퍼마켓 이런 데도 보면 전부다 안에 물기 있는 것을 동시에 쓰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현실적으로 環境部에다 法 改正案까지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建議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래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님! 비닐봉투 감축방안, 누가 들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접근방법이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대형매장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각 구청에서 팔고 있는 점포와 대형매장에 팔았을 때의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예.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대형매장에 갔을 때 자기 돈으로 그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판매가 8%의 이익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과연 고객이 백화점에 가서 자기 돈 주고 이것 살것이냐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李基光委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년 봄쯤돼야, 종량제봉투가 빨리 자연하고 흡수가 되고 튼튼한 것을 연구개발 중이라고 했는데, 내년 봄쯤돼야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첫째 질의는 대형매장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했을 때 기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점포와의 갈등 관계, 두 번째는 고객이 대형매장에서 과연 종량제봉투를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샀다고 봤을 때 8%의 판매가에 대한 이익이 어느 쪽으로 돌아갈 것이냐,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로는 本委員도 가끔 한번씩 치워봅니다. 그런데 안에 일반봉투가 안 들어가면 그 종량제봉투로서는 양을 다 채워가지고 들기가 불안해서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봄에 종량제봉투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재질이 개발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런 사항속에서 막연하게 그냥 어떤 여성단체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대형매장에서 팔고 또 이익이 얼마 남고 또 그것을 고객이 사가지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갖고 집에 가서 내려놓고 다시 종량제를 재사용을 한다, 너무 안이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에요.
金鎭秀委員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보고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요렇게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지금 현재 우리 試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만 받았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보고도 드렸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활용하는 이것을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市가 384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선 1단계로서 백화점하고 대형매장 각 7개씩 있는데 14개입니다. 14개에 대해서 시범시행을 한 후에, 그것을 분석한 후에 하겠다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판매에 대비해서 이것은 실제 대형매장하고 백화점하고 그 7군데도 실제 저희들이 직접 절충을 해 가지고 시범판매를 해 봐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 全 다른 업소에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과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자기 돈 주고 그러면 매장에서 팔면 사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이 가장, 그것도 의식만이라도 바로 좀 해 주신다면 거기서 봉투, 어차피 종량제봉투는 집에서도 사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서 사가지고 물건 가져오고 그걸 도로 집에서 와 가지고 다른 것 안 쓰고 그걸 가지고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해 가지고 그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에 돼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책자체가 어떠한 시책이라도 급작스럽게 바로 접근이 되고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종량제봉투 개선하는 문제는 지금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다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이 다시 원료를 다시 그하면 원가도 아마 연초에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각 구청단위로, 자기 구청꺼 이래 해 가지고 판매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재질이 나쁘니까 바꾸라 이렇게는 못하지마는 다만 저희들이 지시공문을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여물게, 비용이 좀 추가로 들더라도 여물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구청을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봄부터 시행하는 것도 내년 중 시행이지 내년 봄도, 環境部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내년 중에 시범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확정한 개념입니다마는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전국을 카버해 가지고 또 시․도별로 차이가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중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이래서 저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먼저 접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局長님, 말씀 들으면 매사가 다 될 것 같에요.
그런데 本委員이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를 비닐봉투감축을 시민캠페인화라든지 어떤 市에서나 議會에서나 이런 案을 한번 내 놓으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市에서 어떤 결의안을 낸다든지 권고안을 낸다든지 한다는 자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운동을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생각하고 전개하는 분들의 입장과는 틀리게 일반 시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반 가정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뜬구름 잡기다 이겁니다.
왜 여기 보면 지금 네 번 째, 관련법 개정 건의까지 나온다구요. 이건 이 정도의 어떤 案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종량제봉투가 이중으로 안 싸고 그 종량제봉투자체만으로도 쓰레기를 치울 수 있고 또 그 정도돼야 백화점에 가서, 어디에서 사도 살 거니까 백화점에 가서도 살 수 있다 이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지금 하나의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우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조급하게 하실 게 아니고 우선 여성단체에서 지금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가두캠페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병행해서 環境局에서는 어떤 시민홍보 차원으로 좀 해 보고 또 내년 봄쯤 가서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議會에 올라오고 議會에서 또 권고도 하고 이래야지 마치 일반시민들이, 여기서 앉아서 우리 局長님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야 다 이해가 가죠. 이것은 하나의 案이고 어쩌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역시 市 행정이나 議會가 자기들 마음대로 현실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선 종량제를 백화점에 가서 사가지고 거기서 물건 담아 집에 오면 다 떨어 지고 없는데 쓰레기 채우려면 또 다시 사야 되는데 일반서민들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사는 것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래 된다 하지 말고, 여기 4번째 보세요. 법개정 건의까지, 사용금지로 건의까지 내겠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급하게 앞서 가시지 말고 또 아까 하나 질의한 것 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종량제봉투 판매도 각 구청에서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일반 점포가 팔고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청하고 의견조절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수립을 해 놨지 지금 구청까지 안 내려갔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다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들 市의 意志를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局長님, 저번에도 이 보고를 한 번 받았잖아요 저번에도 비닐봉투 관계에 대해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저번에 한 번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環境局에서 좀 區廳하고 이렇게 다 하고 또 종량제봉투도 내년 언제쯤 진짜 이중 봉투 안 하고도 비울 수 있는가 또 일반시민들이 백화점 가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여론 수렴도 하고 이래서 議會로 올라와야지 그냥 오늘 처음이라고 議會에 이래 올리면, 어떻게든 저가 볼 때는 우선 여성단체에서 먼저, 역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성들한테 달려 있는 것이니까 여성단체가 토론회도, 한 번 토론회 하고 4백만의 절반인 2백만이 여성이라면 토론회 한 번 해 가지고 200만 홍보되고 설득되고 효과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계도기간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시키고 이런 다음에 議會에서 결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니다.
다만 저희들은, 요는 단계별로 하면서 우선 앞으로 이래 해 보겠다는 의지를 지금 委員님에게 보고를 드려 보고 委員님들께서 이것은 아직 까지 시기상조고 계도에 앞서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게 되면 이 案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局長님!
예.
우리 金鎭秀委員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방안을 계획하셨는데, 방안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잘 좀,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 비닐봉투사용을 금지하자 해 가지고 이미 운동이 한번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本委員이 기억하기로도 각 자치구의 자생단체에서 시장을 갈적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자 하는, 그렇게 운동이 벌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비닐봉투의 편리성 때문에 사실 유야무야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부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자, 절제하자 하면 지난 당시에 비닐봉투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당시에 우리 주부님들이 일부에서 사용절제를 하자면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패로 끝났느냐 그 원인분석이 먼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이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백화점이라든지 일반 슈퍼마켓이라든지 일반 소매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간 4억 2,500만장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1일 사용량을 세대당 1매를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부산에 1일 1세대에 하나씩, 1일 봉지 하나를 사용했을 경우에 산출한 겁니다.
연간 4억 2,500만장
예.
이것은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사용하면 결국 어디가느냐 하면 埋立 아니면 燒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닐봉투에 대해서 재활용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는 종이봉투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격 때문에 그런지, 주로 가격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논할 때는 어쨌든 환경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차원에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우리 전시민이 좀더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주부들 뿐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敎育廳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廳의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자료를 우리 環境局에서 만든다든지 교육청과 협조해서, 비디오 테잎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책자도 좋으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법률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고 물기 있는 것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本委員이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용봉투를 다시 한번 고려하자 그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에 대한 분리배출로 해서 수거절차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은 당시 감사시에도 우리 男性 議員이 아니고 女性 議員에게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활에 밀착된 분들이니까 사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성 때문에 지금 1회용 비닐봉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편리성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유익한 점을 우리 市에서 한 번 方案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슈퍼나 소매점에 가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이래가지고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편리하죠. 그 편리한 점을 어떡하면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인식을 빨리 전환시켜 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와,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백화점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적에 물론 우리가 필요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깊은 인상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백화점에 물건 사러 들어가는데 종량제봉투가 있어야만이 물건을 판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느낍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어떤 대처방안이 나올거냐. 시민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대처방안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종량제봉투를 비닐봉투 외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적에는 지금 판매가의 8%를 인센티브로 한다 그러지만 백화점이 이익이지 주부들한테 이익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부들에게 어떻게 일반 비닐봉투에서 종량제봉투로
들어 갔을 때 이익이 될 것이냐. 그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이상에 대해서 本委員이 주장한 부분하고 현재 局長님이 생각하시는 분야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사전에 원인분석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문제점들을 일부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종전까지는 저희들 주부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산발적인 차원에서 비닐봉투는 쓰지 말자 이런 홍보 정도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종전에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전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문제, 또 실질적으로 주부들의 편리성을 어떻게 대체를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1단계 시범시행해서 14군데를 시범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 대안제도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시범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적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완시켜 주고 이래 가야지 그냥 상상해 가지고 바로 그 시책화시킨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시켜 나가면서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환경문제 규제차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에 우리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한 번 고치려 하면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설쳐서라도 그걸 중앙정부가 인식을 해 하더라도 약 1년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하더라 해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되더라 해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1년 이후에 준비하기 때문에 1년 것까지 저희들은 단계적으로라도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통한 교육문제, 이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저는 내년에 내년 신학기 되면 국민학생용으로서 환경교안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주자.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 맞는 교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에 맞는 교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들끼리 실무적으로 토의를 한 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 교안을 만들 때도 우리 委員님들 意見을 충분하게 이거는 같이 듣고 또 그걸 수렴을 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것도 앞으로 저는 해 나가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드는 것도 정말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이게 시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 주민들에게는 분리를 하도록 강요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분리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걸 최종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自治區에서 전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 문제, 실제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해양투기 문제, 근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놔 놓고 시민들에게 분리를 하라고 해야 되지 처분할 장소도 없이 음식물쓰레기만 분리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法的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시민홍보 내지는 기반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반시설부터 먼저 확보한 연후에 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도 만들고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구청별로 보면 民願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구청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지금 같이 숙성장이나 이래가지고 농가로 나가면 매 여름만 되면 그 민원속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강구된 연후에 분리배출 이게 정착화 되지 그 전에는 분리배출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만 저희들 일부 구에서는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에 한해서는 일부 구에서는 전용봉투를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구의 경우에. 그리고 또 거기서는 일부 자기들 區條例를 개정해 가지고 일단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비용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빨리 나가는 구청도 있고 늦은 구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앞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백화점에서 팔 경우에 과연 8% 마진 백화점만 이익을 보고 일반 시민에게 고려 안 한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사실상 백화점 그 넓은 매장에 각 매장마다 우리 종량제봉투를 다 비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보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비닐봉투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공통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반 비닐봉투로 해가지고 종량제봉투에 이중으로 하므로서 결국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부는 또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므로서 또 여러 가지 오염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 싶고 조금 전 本委員이 비닐봉투에 대해서 환경조례 제정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상위부와의 관계도 우리가 연구해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산시 자체내에서 이 문제로 비닐봉투뿐 아니고 다른 업무와 연관해서 환경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요새 근간에 신문에 보시면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고 지금 계속 신문에 부산, 대구 금년에 할 것이다. 環境部에서 계속 지정할 것이다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환경조례가 규정이 되면 전부 시민들에게 규제대상이 됩니다. 이러면 이 규제를 해 놔 놓고 나서 실천하는 문제. 그리고 또 기업의 부담문제, 안 그래도 IMF 이후에 지금 이 경제위기가 있는데 과연 부산시에 맞는 환경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줬을 경우에 그때의 문제점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우리 행정의 환경여건이라든지 市 전체의 環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張昌祚委員에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예, 金鎭秀委員 말씀하세요.
우리 環境局長님! 이것 보충질문도 아니고, 本委員이 아까 지적을 한 거나 우리 張昌祚委員님 지적을 한 거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자꾸 지금 질문이나 답이 맴돌고 자꾸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걸 本委員이나 우리 張昌祚委員이나 하지마라 하는 게 아니고 환경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면 미리 의회에 이런 案이든 계획이든 올라와서 제출을 해서 지금 토론을 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현장을 확인해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첫째, 대형매장에서 종량제 판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실무자들이 매장 몇 군데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나 가서 실사도 해보고. 그럼 마진이 몇%가 남을지. 이런 건 어떻게 환원을 할 것이냐. 市가 생각을 할 때는 물건을 팔 때 좀 싸게 팔아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재사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아닙니까
예.
그럼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영업인센티브 부여’ 하고 내용 보면 ‘종량제봉투에 광고삽입’ 해놨는데 이런 것 정도가 여기에 글이 올라 오려하면 백화점에서 광고 이런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을라 합디까 하면 이야기 해보니까 되겠습디다든지 이런 준비를 해놓고 와서 이걸 내놓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준비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이니까 내놓고 앞으로 이래 하겠으니까 委員! 하까요 마까요 하는 것 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정도는 기본적으로 환경국에서 자료파악을 해서 案을 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보니 이정도는 되겠습디다. 이건 이렇습디다. 그 다음에 각 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과 대형백화점 몇 군데에서 파는 데는 별로 마찰이 없겠다든지. 전혀 사전준비 없이 안 내 놔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충분하게 저희들도 현지 상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상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저희들 하나하나 방법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순서도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해 달라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건⋯
委員長님! 저 좀 發言 좀 합시다.
柳在仲委員 발언하세요.
柳在仲委員입니다.
저는 우리 環境局長이 보고한 1회용 비닐봉투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됩니다. 입안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후손들에게 자연환경, 오염된 환경을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닐봉투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안하므로 해서 주부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당장에 불편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도 어떻게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건 지켜져야 됩니다.
백화점에 종량제봉투를 팔고 안 팔고는 그때 사정이고, 당장 백화점에서 1회용봉투를 사용치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판매가 못되든지, 또 시민들이 못 가져가면 사지 못하든지, 그걸 사려면 자기가 장바구니를 들고 가든지, 지금 당장에는 불편해 갖고 백화점 가서 못 사가지고 오면 다음에는 분명히 지켜집니다. 내가 과일을 사러 갈 것 같으면 과일바구니를 담아 올 그릇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만 해도 낙동강 물이라든지 오염이 되어가지고 상수도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부산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리 이런 것이 우리 선조들이 좀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서 빨리 이런 정책, 다소 불편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더라도 環境局長께서 책임을 가지고 좀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정말 지금 이 제도가 다른 시․도에서도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1회용봉투에 대해서는 타시․도도 이런 시책만 별도로 구분하는 건 없고요. 쓰레기 감량차원 내지는 쓰레기줄이기 그런데서 홍보차원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시나 마찬가집니다.
다만 김해시에 가면 백화점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 5일 전인가.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마는 거기서 직접 세미나까지 현장에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까지 현장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온 일도 있습니다.
지금 林周燮環境局長께서 저는 어느 국장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요즘 환경에 대해서 특히 이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만일에 이게 그러니까 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아까 재활용 쓰레기봉투와의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이게 지금 실제 지금 현재 일반 우리 1회용쓰레기봉투는 무료로 주고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그걸 사가지고 가, 그것이 바로 구청에 청소사업비로서 지금 충당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일에 이걸 같이 산다면 똑같이 만일에 만원어치나 이렇게 산다면 그 가격차이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만원어치 살 때와 이 1회용봉투를 만원어치 살 때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제작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다만, 제작가격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건 우리 종량제봉투는 좀 재질이 1회용봉투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작과정에 가격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1회용봉투는 대부분이 판매업소에서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상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들이 사가지고 가는 건 종량제봉투만 사가지고 가지 1회용봉투는 쓰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는 건 별로 없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회용봉투를 쓰는데는 가정에서 쓰고 또 물론 업소에서도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쓰죠
1회용봉투는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종량제봉투를.
예, 종량제봉투는 씁니다.
쓰죠
예.
그러면 그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나 이런 업소에서 1회용봉투를 아예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政府에다 建議해 가지고 시행령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라도 이걸 아예 백화점이나 대형업소에서는 우선적으로라도 1회용봉투를 아예 못쓰게 한다면, 그 업소 안에서.
그리고 이 종량제봉투를 좀 더 가격을 낮춰가지고 더 많이 보급을 한다든가 공급을 한다면. 제가 이 가격차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어느 議員님 말씀 중에도 바구니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 측에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아예 종량제봉투를 거기서 8% 마진을 받고 팔지를 않고 거기서 종량제봉투를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몰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량제봉투는 그렇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ℓ정도 되면 약 200원 정도 됩니다. 각 구청마다 또 가격차이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自治區 條例로서 정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약 100% 정도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ℓ정도 되면 300원 정도 합니다만 1회용봉투는 전부 무료입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편리성과 사용하기 편리하고 딴딴하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들고 다녀도 괜찮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종량제봉투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건 견고성이 1회용봉투보다 훨씬 못합니까
예, 좀 못합니다.
그러면 장바구니를 만일에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갈 때 터진다든가 파손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金鎭秀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들고 가 가지고 안에 물량도 많이 못 넣는 거 이래 들고 가다가 터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委員님이 염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鄭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종량제봉투를 분량을 많이 넣으면 이게 왜그렇냐하면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썩기 때문에. 일반 1회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60년정도 가는데 쓰레기봉투는 약 20년, 3분의 1만에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질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맹점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 하나 사는데 200원짜리, 300원짜리 이걸 봉투로 백화점이 사가지고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지금 이런 발상을 한다는 사실은 1회용봉투를 없애자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각 구마다도 다르다고 그러는데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일괄 만들어가지고 각 구에다가 싸게 배정을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이게 대량소비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데만 소비가 되니까 그렇지 쓰레기를 사오는데까지 같이 소비가 된다면 그 가격을 더욱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좀 더 두껍게 하면 집에 가져올 때도 파손이 되는 것을 다소 예방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 보완을 하면 오히려 그런 원초적인 면에서 이게 보완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다만, 먼저 市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 안 있습니까
이 문제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쓰레기 처리의무가 수거의무 처리의무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區廳 단위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市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자체가 전부 다 판매대금 자체가 구청 청소행정계로 전부 투입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1회용봉투를 없애라는데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그 더 큰 원칙이 있는데 그런 작은 거는 행정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정편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다 흔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도 고치려면 고쳐서 더 1회용봉투 없어지고.
법을 고쳐가지고 득 되고 손해볼지 하는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鄭委員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대비문제 이런 것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質疑를 많이 광범위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상정된 내용 자체가 일상 생활에서도 절대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백화점에 봉투를 판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광고나 홍보매체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환경의식 제도 및 지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또 관련법 개정 건의를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고 또 오늘도 충분히 논의된 일들이니까 해당 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 뭐 재삼 재사 논의해 봐야 꼭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해 주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局長님! 정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각 구별로 그게 봉투가 틀리게,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이런 데서는 판매가 사실은 곤란하죠. 그건 상당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하고 우선 뭐냐하면 이게 썩는 비닐하고 안 썩는 비닐을 1회용으로 사용하게끔 그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회용 비닐을 환경부나 상부에 政府에 建議를 해 가지고 1회용 비닐은 제작 금지를 하고 썩는 비닐 1회용, 썩는 비닐로 제작을 하게끔 한 번 건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그리 하시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뭐라 뭐라 해도 1회용 비닐을 적게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통 안 쓴다 해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이게 홍보차원에서 1회용 비닐을 다시 사용하자. 재사용하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 가서 갈치 한 마리를 1회용 비닐에 담아서 사가지고 왔다. 집에 가서 그걸 요리해 자시고 그 비닐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씻어놨다가 다음 백화점이나 시장에 갈 때 가져 가가지고 또 담아온다. 이러한 즉 말하자면 재사용을 장려하는 홍보, 우선은 이런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썩는 비닐을 가지고 1회용 비닐을 만들어야 됩니다 썩는 비닐. 그것을 政府에 한 번 建議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黃修澤委員님!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시에서도, 환경국에서도 ‘비닐봉투 감축방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연구자체가 아직까지 무슨 시행을 해보겠다는 그게 아니고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한데.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좋은 의견을 내어서 오늘 토의는 됩니다마는 이게 필요한 거는 꼭 이렇게 줄여야 되겠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사람이라는 건 가장 자기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는데 비닐봉지 저것 일상생활에 대단히 편리하니까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도 비닐봉지, 갈치 한 도막을 사도 비닐봉지, 전부 비닐봉지가 요새 너무 이래 남용이 되니까 이 편의성을 어떻게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당국에서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지 기초단계에서 여기에서 크게 이 이상 더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줄이겠느냐. 필요한 것, 감축 방안을 꼭 만들어서 마련해 가지고 우리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 쓰레기봉투 감량을 위해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윤원호 회장님 이하 각 단체 우리 회장님들!
그리고 특히 사상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이신 우리 송숙희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環境局長님께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디까지나 이 案을 아마 저희들에게 報告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案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께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하는 것을 오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이 안이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조정이 되면 아마 本會議에 決議文이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다면 다음 정기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좀 더 상세하게, 이제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백화점 등등 이런데도 가서 과연 이렇게 계획대로 될 것인지 등등의 그런 것도 확실하게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관계법 개정,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이것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답변도 다음에 우리 정기회 때 저희들한테 좀 보고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 소관 1회용비닐 감축방안에 따른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대처방안을 논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時 3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5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1회용비닐 감축방안에 대하여는 이번 보고를 통해 시측의 대책을 촉구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시측의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단체 윤원호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성단체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봉투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傍聽客 退場)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TOP
나. 환경국 TOP
(16時 3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環境局 所管 歲入․歲出決算案 豫備審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하여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委員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環境局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세출결산서 353페이지 203목 여비항목에 한일행정교류회의에 304만 2,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일본측 회의한 주체가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205항목에 특수활동비 환경녹지업무 추진에 1,500만원 소요되었는데 특수활동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항목에 연구개발비 낙동강하구 람사습지등록용역준공금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55페이지 청소관리과 일반회계 101목에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해 가지고 2,760만 8,000원인데 어떤 경우에 일용인부가 소요되는지⋯
음성을 조금 높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목에 일반운영비에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225만원 되어 있는데 재활용촉진협의회는 어떤 단체인지 이것은 環境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 항목에서 쓰레기 자원화에 약 2,030만 2,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청소관리과 일반회계 부문에 308목 자치단체이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설치 그리고 403목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재활용기반시설 이자확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어떤 시설이 설치됐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재활용기반시설 이자확충인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목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음식쓰레기 냄새저감용역에 2,87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 냄새저감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308목에 자치단체이전 음식쓰레기퇴비화발효통 지원 6억 8,318만 6,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결과와 그 효과,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403목에 쓰레기 감량시설설치확충에 감량시설의 내용이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일반운영비 석대매립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28만 8,000원인데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어떻게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 국유재산대부료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358페이지 청소관리과 일반회계 301목에 보상금 항목에 매립장 주변주민 해외선진지시찰에 3,141만 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해외 어느나라에 가서 어떤 시설을 견학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청소관리과 항목에 305목에 출연금에서 매립장, 소각장주변 주민지원 출연금 5억 5,000만원, 주민지원출연금인데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01목에 시설비 등 생곡매립장 소류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청소관리과 소관 401목에 시설비등 대마등철새도래지복원사업 채무상환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208목에 하수관리과 소관인데 연구개발비 을숙도어민피해보상용역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362페이지 환경시설과 소관인데 210목에 국고보조사업인데 401목에 시설비등⋯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363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과 부분에 국고보조사업 401목에 보면 시설비등 해서 명지소각장 건설시설비 이월이 약 50억이고 또 다대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설치비와 부대비 이월이 약 10억되는데 그게 그렇게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306목에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비,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비 이게 민간에 이전해서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랄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현재의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401목에 다대소각장수영장 증축설계비, 本委員이 96년 7월경에 다대소각장 옆에 있는 수영장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 되고 잘 돼 있고 서구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증측사유, 수영장 증축을 왜 했는지 어떤 부분이 증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369페이지 위생처리장관리소 일반회계 분야 301목 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항목이 보상금이 어떤 분야에 보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10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집행액 중에서 남부지선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신설 확충 공사비 57억 8,3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간단하게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박물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액이 9,0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작년도 이월이 85억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입지선정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李委員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분이 할 게 없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당초예산은 꼭 필요로 해서 책정을 했을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년초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 여기 보면, 봤습니까
예.
대기오염 측정차량구입비가 1억 8,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3억 1,500만원이 과다한 금액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차량구입에 대한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기이동측정차량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鎭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수입 중 외국차관 130억원이 전액 징수결정되지 못했는데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외국차관을 우리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관내역과 지급 이자율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349페이지 환경관리과에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예산은 2,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된 게 1억 5,143만 8,950원 이게 예산에 비해서 약 6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과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363페이지 401목에 시설비등 해 놨는데 원래 예산은 64억 7,5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1억 424만 8,060원 그래서 이월액이 63억 7,000만원 약 64분의 1밖에 쓰질 안했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64억 7,500인데 지출은 1억 424만 8,060원 그래서 예산대비 지출이 64분의 1,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혹시 本委員이 발언하는 중에서 중복발언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310만원, 청소행정과 400만원, 미수납액 내역이, 왜 미수납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당초 예산대비 23.6%나 됩니다.
특히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에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편성이 잘 못 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항목별 설명서 353페이지 보상금 중 낙동강 수질조사요원의 임무가 무엇인지, 수질조사요원을 지금 누가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페이지 농약빈병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253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약 33.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낙동강 수질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빈병수거가 안 되는, 농약빈병수거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방음벽 설치공사비 4억 6,616만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각 자치구․군의 교부금 내역을 서면으로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장려금의 각 구․군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4,657만 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5.3%나 차지하는데 이 어려운 경제시대에서 적극적인 재활용정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 생곡매립장 국유재산대부료 9,973만 9,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생곡매립장 그 다음에 소각장 주변주민지원출연금 6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갈대 복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대마동 철새도래지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단체이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하수관 정비사업은 구체적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다대소각장과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李基光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치구․군에 교부를 했는데 12억 1,300만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6時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1分 會議中止)
(18時 06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諒解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局長께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소관 課長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바쁜 시간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다섯 분 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마는 李鍾喆委員님께서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소 서면질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하려면 늦으니까 일괄적으로 25건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질의하신 委員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일단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鍾喆委員님께서 총 질의하신 25건 중에 353페이지 한․일행정교류회의의 주최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한․일행정교류회의는 저희들 일본후쿠오카시하고 저희들 市하고 92년도부터 체결해서 금년 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에 집행 된 것은 산성비관계로 인해서 상호 연구를 해서 후쿠오카에 산성비가 어떻고 우리 부산의 산성비가 어떻는지 이런 내용을 교류한 것이고 여기에 직접 참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녹지업무 추진으로 해서 특수활동비⋯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연구개발비도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355페이지 청소행정과에 1명 있는 일용인부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도⋯
무단투기 단속인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촉진협의회의 성격이 뭐냐 이랬는데 재활용촉진협의회는 저희들 민간단체들과 또 기관단체들, 전체적으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업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회의내용이 필요하시다 하면 별도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재활용협의회는 민간과 기관단체가 합동으로서 하고 여기에 예산은 그 분 한번 참석하시면 회의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민간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구성원은 사회단체로서는 한국부인회 신광자회장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 있는 쓰레기대책협의회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가 9명이고 그리고 일반시민이 한 사람, 재활용사업자가 세사람, 市議員이 한분, 지금 현재 徐貞玉前議員께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한분이 있고 교육청 장학관이 있고 그외 공무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區에 産業社會局長을 위시해서 거기에 대한 委員長은 環境局長이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쓰레기 자원화 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쓰레기 자원화 업무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의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강서구에 노지 2,200평 그 다음 기장에는 비닐하우스 450평을 열무 외 7가지를 직접 심어서 음식물 쓰레기로서 퇴비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측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퇴비의 효용가치가 있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체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356페이지 하고 357페이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358페이지에 보상금 관계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9페이지에 보면 15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톤당 1만 4,000원씩 쓰레기 버리는 분들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각 구군으로 부터는 톤당 1만 4,000원씩 반입수수료를 받는데 그 중에 10% 그러니까 1,400원이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00원은 직접반입수수료로서 충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700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성된 기금으로서 주민들 지원기금, 추석전에도 17억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원기금이 그 분야에 해당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소유지 토지매입은 지난번 96년도에 생곡침출수 사건이후에 침출수를 긴급할 때 비가 많이 오든지 할 때는 유량조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비상 저류량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유량조정조를 하기 위해서 그 매립장 밑에 있는 소류지, 옛날에 못입니다. 이 소류지를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유량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만 8,000톤을 유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 이상 비가 와도 침출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하고 361페이지까지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36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64억 7,5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이월액이 63억 700만원 되는데 이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명지소각장 건설시설비가 이월액에 50억 4,400만원입니다. 이 명지소각장은 委員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 그러니까 저희들 2001년도까지 계획된 기간내에 건설만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월됐다고, 이월된 금액이 50억 4,4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다대소각장 다이옥신저감시설설치비가 9억 6,700만원 그리고 저감설치비 부대비 400만원 합쳐 가지고 약 9억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예산이 국비가, 전액국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인데 작년 10월에 내려 가지고 실질 10월에 오다보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적으로는 2003년 7월 1일부터 다이옥신 0.1ng을 낮추는데 저희들 市에서는 내년 중으로 다이옥신을 0.1ng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빨리 다른 시도보다는 한 4년정도는 빨리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앞에 명지소각장 건설시설비 50억 4,400만원에다가 부대비 1,800만원 합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63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委員님들께서 전체적으로 1억밖에 못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369페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에⋯
12페이지 하수도박물관건립기본실시설계용역⋯
그게 9페이지입니다 별도.
하수도박물관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 입지는 어디에 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박물관 예정지는 현재 저희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지확보가 좋은 위치에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가능하면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시설비가 상당한 금액이, 지금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73억이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서면답변 내용은 좀 성실하게⋯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남부지선차집관로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남부지선차집관로는 대연동, 용호동 그리고 동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부분이 직경 400mm내지 1,350㎜의 하수관거 2,708m를 97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차집관로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체 25건 중에 답변 드린 것 외 서면을 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대기이동측정차량 구입비 1억 8,500만원에 대한 추진경위라든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이월된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5억원으로 대기이동측정차량은 전부다 외국회사와의 달러로 계약돼 가지고 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지불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외국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난해 환율이 급격히 상승이 돼 가지고 지난 연말에 종전에 700원대에서 1,9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될 때까지 지불을 유보하여 오다가 금년 2월 7일날 1,540원대에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에 따른 차액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측정차량은 31만 7,800불로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이것은 지난 5월 30일까지 측정차량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기는 2월 20일까지 전부다 완료를 다 한 겁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지금 특히 대기오염 우심지역이라든지 도로변에 대해서 대기질 측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2년 우리 아시안게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별로 지금 측정소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동을 해가지고 공업지역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수시로 가서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측정차량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 인천 다음으로 우리 부산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 8,400만원 올리면 몇 대입니까 몇 대분이⋯
1대 뿐입니다. 1대입니다. 1대인데 1억이 아니고 전부다 8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잔액이⋯
총 집행된 금액이 6억 4,000만원 됩니다.
예. 그러니까 6억 4,000만원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건 환차손으로 인해서 그당시에는 1,800원대 해 놨다가 1,530원대에 구입함으로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음, 金鎭秀議員님께서 3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金鎭秀委員 질의하신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 다 성실하게 서면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張昌祚委員님께서 전체 13건중에 9건은 답변을 요하고 4건은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우선 환경관리과와 하수관리과의 과년도 수입중에 결손처분 사유 및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環境管理課하고 淸掃行政課.
환경관리과에 310만원, 청소행정과에 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 답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그것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40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환경정책과하고 그 다음 불용액 관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環境政策課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 사유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만을 당초에 9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인력 충원이 안되어가지고 8월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차량 유지비에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 IMF사태로 해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전부 절감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낙동강 수질조사에 대해서 연구센터 임무와 또 수질조사는 누가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사요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낙동강연구센터는 저희들 정책개발실과 환경정책과가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이 하는 임무는 낙동강 유량조사를 한다든지 유속측정을 한다든지 하상단면을 조사해 가지고 유량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낙동강 월보를 만드는 일, 낙동강 백서를 만드는 일,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가하고 있는 분들은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전체적인 핸들링은 정책개발실에 신성교박사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대상사업은 하수도 준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대소각장 위탁 운영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대마등 철새도래지와 을숙도 인공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생곡매립장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외에 방음벽 설치공사 집행내역, 환경개선부담 구․군별 교부내역, 생곡주민 지원기금의 구체적인 집행내역, 하수도 지방양여금사업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이건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그중에서 말이죠. 353페이지 시설비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4억 6,6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서 우선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집행내역이 뭐 뭔지.
그건 지금 방음벽 설치공사는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 나오는데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학교 5개 내지 6개교를 각급 학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게 낙동대로변 방음벽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 그러면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낙동대로변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34억인가 이런데 그중에 6억으로서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전부 설치를 했는데 특히 장위원님 좀 도와 주신 덕분으로 가락타운 주민들 설득시키는데 張委員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6억으로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사실상 방음터널을 다 하려고 그러면 1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6억으로서 계속해 가지고 참.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지적을 많이 하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
만약에 낙동로에다가 방음터널을 한다 그러면 낙동강 하구언 경관은 다 버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걸 못하도록 계속 사정을 했고 沙下區廳長님한테도 이것 한다 하면 사하 이거 낙동강 하구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代案이 뭐냐 예. 그건 代案을 제가 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부다 무인카메라 속도를 줄여가지고 소음을 적게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6억으로서 마무리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局長님 答辯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무인카메라가 지금 효과면에서 그렇게 크게 못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실제로 방음벽에서 미관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무인카메라라든지 속도저감시설을 하므로서 더 효과적 아니냐. 당시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局長님 생각을 좀 분명히⋯
압니다. 저도 그래 압니다. 처음에 설득시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속도저감책으로 해 가지고 효과 없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당시 文雨澤 施設課長께서 오셔가지고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局長님께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기에 대한 소음도를 한 번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소음도를 한 번 측정을 해 주시고,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대책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실제로 지금 감시카메라가 시험가동하는데 잘 작동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豫決特委 때도 당시 企劃管理室長하고 저하고 좀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40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사실 6억을 집행하고 나서 그러면 34억 채무부담 12억 5,00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애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부산시에서 예산절감을 해줬으면 좀 局長님 차원에서도 저걸 다른 어떤 용도로라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내몰라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금년도 市長님 연두순시때, 초도순시죠. 지난 7월달에 말이죠. 그때 沙下區 委員들도 그걸 집중적으로 건의를 합디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벌써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지금 다 되었거든요.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기는 좀 애로도 있습니다. 있고.
아니 그래서, 지금 사하구에 투자할 비용, 동매교 같은 건 지금 저기에 근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얼마를 또 편성을 안 했는 갑더라고요.
局長님! 企劃管理室이나 副市長님이나 市長님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이왕에 사하 들어갈 돈은 그런 돈으로도 또 돌려줄 수도 안 있습니까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산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우리 委員님들이 훨씬 또, 그 얼마든지 명분이 있으니까 委員님들 좀 먼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局長님하고 뭐 박자가 맞아야 하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하구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 사하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안 줘야 된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지금 다대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저감시설하고 배출가스 저감시설로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점입니까
그건 다이옥신 저감시설은 현재 지금 2003년
아니 그러니까 이 결산서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대소각장 가스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고.
그건 용역비 아닙니까 밑에 그건 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설치시설비인데요
두 개에 시설비 등 해 놨는데 거기 보면 위에는
아니, 아니.
‘다대소각장 가스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 해 가지고 14억 6,500만원.
이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갖다가 해 놓은 겁니다. 이월된 내역이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액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따로 있고 그러면 가스 저감시설 따로 설치를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건데 밑에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일하게 해 주셔야지.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유인물 할 때 처음에 原案을 잘못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아까 제가 질문한 거를 일괄적으로 書面으로 좀 같이 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質問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 소관 97년도 결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公務員 退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사흘간 심도 있게 심사한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은 市側의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8時 3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同僚委員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98년도 헹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하시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李基光委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行政事務監査計劃案을 提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99년도 본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 본의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監査委員 편성은 委員長 및 幹事를 포함하여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소속 全委員이 되겠으며 保社文化環境專門委員 외 4명이 감사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대상 기관으로 保健福祉女性局, 文化觀光局, 環境局, 上水道事業本部, 保健環境硏究院, 市立醫療院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사무, 감사방법, 감사진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자료는 保健福祉女性局이 97件, 文化觀光局이 76件, 環境局이 75件, 上水道事業本部 56件, 保健環境硏究院 28件, 釜山醫療院 15件으로 총347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으며 제출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行政事務監査는 사전에 중점 감사할 항목을 검토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여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부산시의 행정이 시민 위주의 행정으로, 그리고 보다 개선되고 발전적인 행정으로 유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에 대한 提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께서 제안하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아무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基光委員께서 제안하신 1998년도 行政事務監査計劃에 대하여 再請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案件으로 採擇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은 李基光委員께서 제안하신 原案과 같이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次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水 質 檢 査 所 長
吳巨敦
李鍾基
徐文守
李成根 朴三根
高春澤
昔祥秀
李舜衡
徐瑝洙
李相薰
〈環境局〉
環 境 局 長
環 境 政 策 課 長
環 境 保 全 課 長
淸 掃 管 理 課 長
下 水 管 理 課 長
環 境 施 設 課 長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林周燮
李相基
金期坤
金英煥
馬善基
安永琪
朴奇鉉
崔錫守
金道洪
鄭鍾淳
趙華濟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