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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0월 27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吳洪錫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만큼 밀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별로 개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인 10월 30일 건설주택국 결산심사후에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안 TOP
가. 교통국 TOP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豫備費支出 및 第2項 一般會計와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交通局 所管 承認의 件을 일괄상정합니다.
吳洪錫交通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 우리 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7년에는 각종 교통기반시설의 구축과 함께 수요관리를 통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일주일중 자가용 하루 안타기 무지개운동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하나로교통카드제 부분시행, 교통안내전광판 설치확대, 부산교통방송국 설립, 교통정보센터 이전사업 등 첨단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자료를 통해서 보면 미흡한 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승인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洪錫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交通局 所管 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1문1답으로 되겠습니까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과태료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과태료가 발생합니까
과태료수입의 종류는 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해서 과태료수입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에서는. 주로 임시운행, 주소변경, 정기검사, 상속이전, 그 다음에 건설기계, 책임보험과태료 등이 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종류를 메모를 해서 지금 좀 주시고, 자동차 책임보험을 제때 안내면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 과태료.
이것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과태료가 총 얼마라고요 아니, 미수납액, 과태료중에 미수납액이 얼맙니까
책임보험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전부다.
과태료, 세입과태료 결산이 전부⋯
38억 이겁니까
지금 현재⋯
총 얼맙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지난해 저희들 세입과태료 결산내역이 전부 징수결정액은 136억이 되었는데 징수액은 55억밖에 되지 않아서 미징수액이 지금 80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미수납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매길 때 언제 고지를 한 번 하죠
예.
고지를 하고 거기 보통 납부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30일 최초로 주고 있습니다.
30일 준다. 자, 30일 안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0일 독촉을 합니다.
독촉장을 보내죠. 그것이 기간이 10일입니까
예.
또 안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압류에 들어 갑니다. 차량압류.
그래요 자,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까
시효는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미수납액중에서 시효계속인 것도 있고, 시효완성된 것도 있죠
예, 보통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시효는 정지되니까 그렇지 않은 압류가 안된 것은 압류가 안된⋯ 그러니까 그것은 시효가 5년이 적용되어도 압류상태에서는 거의 계속 정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압류가 되면 계속 유효한 것이고,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된 것이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효를 놓쳐가지고 과태료를 못받게 된 것이 없느냐 이 말이죠.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서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없을 리가 있나. 압류할 게 없으면 못받는 거지.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종류는 전부다 6가지입니다. 임시운행과 이전등록, 변경등록⋯
잠깐만! 委員長님! 거기서 답변하면 안돼지.
담당공무원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답변할 사람은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輛登錄事業所長 朴鍾洙입니다.
陳英泰委員 質疑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과태료의 종류는 전부 6가지입니다. 임시운행을 경과했다든지 이전등록을 10일 이내에 안했다든지 변경등록을 90일내에 안했다든지 검사를 제때 안받고 말소를 안했다든지 기타 책임보험을 제때 안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는 시효부분에는 시효가 넘어 갔는데도 우리가 체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交通局에는 등록사업소에 관한 과태료밖에 없습니까 다른 과태료는 없습니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交通企劃課 所管을 예를 들면 주로 교통안전법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관리자를 미등록했다든지 교통안전 계획서를 미제출한 그런 과태료들도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외에 운수사업법 위반.
차에 관한 것은 그 소유주가 차가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하면 되는데 다른 부분에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차량이 없으면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을 해서 압류를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죠.
결손처리를 합니까, 결손처리하죠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량사업소장 제자리에 들어 가세요.
결손처리하는 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잠깐만요. 고지하고 30일 넘어가면 10일간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압류하고.
압류할 게 없다.
원칙으로써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물건을 찾고 해야 됩니다만 만약에 그것도 없다 하면 결손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의 사유는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결손처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해서 실제로 결손처분을 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결손불납액, 결손불납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금액하고 내용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줘야 됩니다.
예.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열흘 지나서 재산조회를 하신다 했는데 그럼 열흘 지나서 재산조회를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열흘 지나고 하루 뒤에 합니까, 한 달 뒤에 합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말이죠. 아니, 다른 부분에 과태료가 있으니까. 자동차에 관한 것 말고.
(場內騷亂)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에 전부 결손불납액이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걸 묻게 되었느냐 하면 부서에서 이것을 시효를 계속 시켜야 되는데 독촉해서 열흘 지나면 그 이후에는 그냥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 정리할 때 살펴보면 재산조회해서 없고, 또 모르고 넘어가다가 시효완성되어 버렸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게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열흘 지나면 이제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조회를 멈칫멈칫해서 늦추면 5년이 지나버리면 시효가 완성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년안에 그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5년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이 없다 그러면 또 시효를 계속 시켜야 돼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계속 시킵니까
지금은 거의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은 거의 차량 자체가 압류가 되니까 그러한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많아요. 상수, 하수도 보면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안내가지고 공무원이 제때 안챙겨가지고 시효가 완성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5년 시효가 되었을 때 그 시효를 계속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5년 하면 무조건 시효 완성돼서 결손처리해 버립니까
압류가 되면 그것은⋯
아니, 압류할 것이 없으니 말이죠. 委員長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차량사업소장⋯
소장은 해당 안되고.
담당자 누가 있습니까
이것 답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직위,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衆交通課 貨物運送擔當입니다. 金漢根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세입 독촉과 또 기간연장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시는 모양인데⋯
부탁이 뭐예요. 보십시오. 지금 시가 여러 부서가 상수도료나 하수도료, 또 다른 과태료 이런 것을 자기 돈 아니니까 신경 안쓰고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챙겨보면 시효완성되어버리고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5년 시효안에 재산확인을 해서 있으면 압류도 하고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다 그러면 5년 시효가 되어도 시효계속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효계속을 시킵니까
그것은 독촉이나 안그러면 전국 단위 재산조사를 합니다. 조회를. 부동산, 현금, 은행예금도 되고⋯
재산이 없다, 5년안에 재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화가입건이라든지 하여튼 은행, 금융기관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부동산 전국단위 컴퓨터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포착이 되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시효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독촉장을 쓰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가지고 다시 또 5년 연기를 시킵니다.
틀렸어요.
독촉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5년 시효가⋯
독촉을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독촉은 원 납부기간 안에 미납이 될 때는 1차, 2차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1차하고.
이것 보십시오.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예, 1회에⋯ 그런데 그것이⋯
더 못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종 부과금에 따라서 기간이 1차, 2차 구분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주로 종전에는 2차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효가 5년이나 시효소멸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체납액을 물색해가지고 다시 독촉을 해서 시효를 연장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채권관리부에 그것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효를 계속 시킬 방법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압류를 하면 시효가 연속되는데.
재산이 없을 때 한한다 했는데⋯ 뭘 압류합니까 재산이 없는데.
독촉으로⋯
틀렸다니까. 독촉하는 것이.
주로 사실상⋯
5년 되어가지고 말이죠. 불납결손처리된 전체 액수를 좀 정리를 해서 내놔 보십시오. 한 3년 것 한 번 내놔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5년 되어가지고 시효계속을 못시키고 5년만에 시효완성이 되어버린 내용을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달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 보내게 되어 있고, 5년만에 시효가 완성되면 최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최고. 최고를 해야 이 시효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로 민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독촉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은 자꾸 못보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陳委員님! 陳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독촉장은 주로 압류를 하기 전에 그 때 필요한 독촉장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채권의 시효를 방지하기 위한 그 독촉은 법률상으로 이름이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독촉하는 그것은 횟수의 제한도 없고 그 자체가 최고로 저희들은⋯
최고, 내용증명, 독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좀⋯
그러면 5년 되어서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독촉장을 또 보내면 시효가 계속 된다는 말이에요
예.
시효정지가 돼죠.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용증명에 갈음하는 사인간에는 내용증명과 같은 그런 효력을⋯
그러니까 5년이 시효인데⋯
다시 또 독촉을 해가지고 돈을 내라.
직전에 독촉장을 보내면 그 5년이⋯
다시 또 5년이 연결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줘보십시오. 상수, 하수는 안그런데 교통만 그럴 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불손,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을 연도별로 뽑아주시고, 방금 그 대답이 맞다면 그 규정을 한 번 줘보십시오. 그것 준비하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내년도 개인택시를 몇 대 내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267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나머지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개인택시 조건되는데도 안내주고 있잖아요
조건이⋯ 지금 현재 그 말씀은 지금 현재 개인택시 면허할 때 동열 순위중에서 그 말씀입니까
아니, 개인택시 내주는 조건들이 있죠 어떤 어떤 조건일 때 개인택시 준다.
예, 순위로 되어 있죠.
그것을 조건만 되면 다 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000명 가까이 되죠. 이것이 지금 시에서 이 조건된다고 내 주지도 못하고 안내주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꾸 말썽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개인택시 면허는 참 어려운 저도 이번에 처음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이론적인 근거로써는 시민들이 택시를 좀 쉽게 탈 수 있도록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적인 저희들 목표로써는 소위 실차율 개념이라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선진국 수준의 50%정도까지 낮춘다 하는 것이 97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매년 267대씩 해서 향후 한 5년간 늘려나간다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은 IMF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차를 늘리지 않아도 영업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택시 이것을 전혀 면허를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기사들의 절실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실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실차율이 아직 남았고 하니까 금년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시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전혀 안내주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중간을 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267대를 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때는 교통에 관한 당사자들이 다오고 시민 대표들도 다 오고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공청회의 대중의 의견이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기사들의 입장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시에서 결론을 금년에 267대를 내주기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이게 적당하다는 것을. 261대가 적당한 것 같다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적당하다기 보다 그것은 97년도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이론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차량통행량 조사 이런 것을 해서 그해그해에 이론적인 근거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작년 97년도에⋯ 앞으로 실차율이 50%가 될 때까지 2001년까지 매년 267대를 해서 1,335대를 앞으로 늘린다 이렇게 작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원천적인 해결은 아닌 것이죠 양자가 또 시민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건이 맞고, 다 만족하는 해결책은 아닌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아닙니다. 아닌데, 개인택시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시에서 조건 맞다고 애초에 약속한 대로 내줄 수는 없고 교통량이나 지금 택시의 영업 즉 수입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뜻인데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사실은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개인택시를 일일이 면허라는 그런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할, 합리적인가, 심지어 개인택시의 등록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요건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물론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역시 장사가 안되면 스스로 줄어든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안정상태에 빠지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간 중에 상당히 혼란이 생길 것으로 되어서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가장 그것하다라고 답을 아직까지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하고 현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까지는 아니라도 부산이 큰일인데 이 문제가 애초에 이런 조건을 만들 때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만들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해 버렸는데 여기서 대답이 안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당 국에 안은 나와 주어야 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하십시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에서 결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 하시고 기타 사항은 연말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 사항별 설명서 세입결산 부분에 보면 交通企劃課 잡수입부분에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590만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교통안전법상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영업용 사업자에 대해서 징수부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말이죠, 조금 전에 陳英泰委員께서 질의하셨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車輛登錄事業所하고 交通企劃課하고 두 부서에서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만 아니고, 운수사업하고⋯
交通管理課하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설명했듯이 그런 최소한 수단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압류가 되지요. 원부에, 그 차량이 매매가 될 때는 그게 이행이 안되면 매매가 안되지요. 또 말소도 안되지요. 그래서 차가 매매가 되든지 말소가 되든지 할 때는 반드시 처리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車輛登錄事業所에 기정예산을 39억 9,8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36억이지요. 그래서 미수납처리가 80억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가 많이 납니까
이게 사유가 이렇습니다. 96년도 12월달에 정기검사, 車輛登錄事業所 업무 중에서 정기검사 과태료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 징수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局長! 여기 나오기 전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한 번 읽어 보고 나왔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봐요.
솔직히 저⋯
읽어 보았으면 조그만거 하나 묻는데도 뒤에서 가져와서 줘야 답을 할 수 있고, 보면 한 번도 안 읽어 보고 나오셨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의회가 명예직이라도, 그래도 의회에 오는 자세가 더군다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정도는 몇번 읽어 보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면, 과태료 수입하면 벌써 사항설명서 과태료 수입이 탁 나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넘어 갈께요. 예비비 지출에 말이죠. 현 무지개운동추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2억 1,900만원이예요. 근데 예비비를 2억 9,100만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2억 8,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예산액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交通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局長은 委員이 질의를 해도 몇 페이지에 있는 사항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裵鶴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陳英泰委員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車輛登錄事業所의 과태료 수입이 80억 2,000만원이 미수납 사유와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당초 예산액이 39억 9,8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136억 3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조금 전에 曺委員께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명확한 답이 없어서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車輛登錄事業所의 과년도 수입이 19억 900만원이 미수납된 사유와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해주세요. 아까 陳英泰委員이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방세나 차량등록사업세의 시효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어서 그러는데 매년 납부통지서를 계속 발부될 때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연장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도 숙지하셨다가 그런 하자의 결함이 없도록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의 보충발언인데요.
과년도수입, 車輛登錄事業所에서 예산액은 4억 4,300 해놓고 징수결정액은 한 20억 정도 해놓고 실제로 돈 받은 것은 1억 6,000정도 받았는데 미수납액이 19억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車輛登錄事業所長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車輛登錄事業所長 朴鍾洙입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 4억 4,300만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116만원을 받았는데 체납액은 전부다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전부다 아직 시효라든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말소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정리되어야만이, 정리되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억이 다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매처분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그 간의 과정에⋯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과 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은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공매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법도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공매처분했을 때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차들이 노후된 차고, 비교적 보면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차로서 공매처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상 우리가 자동차 원부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자동차관련해서 해결하려면 저희들 등록사업소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등록원부를 전부다 확보해가지고 등기, 압류등기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질문이 그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 車輛登錄事業所에서 재산임대료하는 것, 이게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배로 했거든요. 배로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초과 징수가 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사업소안에 상업은행 출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상업은행 출장소가 저희들 임대하고 있는데 그 수입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액을 금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갖다가 책정해 놓았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토지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아마 착오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등급이 높이 사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료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결정이 더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산서를 주는데 예산서를 만들기를 잘못 만든 것 같지요. 앞에 장 항, 목하는 이게요. 잘못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211에 재산 임대수입이면 그 다음 등록사업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하는 이 항에 라인을 하나 더 긋든지 해야지 각각하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혼동이 되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혼돈스럽게 보입니다.
목이 같으면 줄을 안치든지 해야지 줄을 쳐놓으니까 그렇고 이게 만든 것도 보니까 상당히 성의 없이 만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거하고, 이왕 하는 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세출부분에서 大衆交通課에 해당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불용액이 3분의 1정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불용액이.
大衆交通課 所管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은 총 일반운영비 예산이 3,8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불용액이 한 1,000만원 가량 발생했는데 일반적으로 각부서에서 공히 지원되는 예산 절감액이 38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63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97년도 당초에는 버스노선조정심의에 그것을 5회 정도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계획변경으로 3회만 개최를 해서 수당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그 작업을 할 때 보조인부를 평소에는 4명 정도 썼습니다만 그것을 1명 정도 줄여서 작업을⋯
알겠습니다. 뒤에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어떻든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고, 지금 이월이나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절감은 정확하게 뭐며,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뭡니까, 그게 그거인데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절감은 돈을 안쓴 것이지요. 사실은.
다 알아요.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해 놓았으니까, 이러지 말고 명쾌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交通局長은 앞으로 위원회의 의안심사시는 사전에 업무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성의있는 提案說明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오늘 局長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자와 같이 국감준비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 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보고 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현황에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액은 51억 잡아 놨는데 징수결정액은 165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잡아집니까 300%나 잡아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잡아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朴克濟委員 質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裵鶴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많아진 이유가 저희들이 책임보험과태료가 일시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면 책임보험 과태료 법이 1992년도 9월달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매년매년 상당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행초기에 3개년도가 한몫에 모여서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매달 매달 생기는 사항을 책임보험이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다음 연도에 책임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그 넣어야 될 사람이 열흘씩, 보름씩, 한달씩 늦게 넣으면 그 자체가 책임보험과태료를 부과해라, 법이 92년도 그때부터 매년 매년⋯
알겠습니다.
다른걸 묻기 위해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왜 이걸 물었느냐면 말이죠. 예산 세입에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이 다릅니다. 예산현액은 661억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은 833억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과 징수결정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금액이 약17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무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준비도 없이 그냥 어떤 데이터도 없이 적당하게 해놓고 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쓰고⋯
그래서 당초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미리 있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 세입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그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들, 특별한 사유들 예를 들어서 車輛登錄事業所에 공유재산 임대료 그런 부분들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당시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그때까지 받은 토지사용료의 방법이 잘못 되었다. 시정해라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때부터 다시 해서 징수결정이 늘어난 말하자면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해 사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170이라 하면 너무 결국 30%의 예산을 더 초과해서 징수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여기에 국장님이, 아까 曺吉宇委員님 질의하실 때 답변에서 보면 이것을 안 읽어보고 나왔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쭉 보시면 쉽게 차변, 대변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결국 예산과 징수결정이 하나도 안맞다는 자체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또, 이자수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이자수입은 예산액은 120억도 해놓고 완전 엉터리로 거꾸로 갑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120억이 나왔고 징수결정액은 10억하면 10%를 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자체가 전부다 엉터리로 말하자면 짜져 있다는 이거죠. 그 한 예로 보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체도 보면 주차장건설에 보면 주차장사업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사실상 예산은 받아놓고 아예 지금 구남 공영주차장외 3건이 그냥 공사도 안하고 오히려 예산을 다시 이월시켜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건설이 우리 현재 교통현실에 보면 상당히 급한 사항인데 하나도 하지 않고 이월시키면 뭐하러 예산에다가 다시 작년도 예산에 넣어놓았다가 올해 예산에 또 넣었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월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통 보면 예산 배정을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청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보통 재배정을 하는 시기가 빨리 서둘러도 3월달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보통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 6개월, 그래가지고 공기가 6개월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보통 사고이월이 되어서 특별하게 문제라기 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업의 성질 자체가 그래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때 가면 각 구청에서 공사도 할 내용도 없으면서, 말하자면 1건 위주로 해서 자꾸 넣어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넣어 놓고 공사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용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째서 공사를 하겠다고 주차장 건립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예 안하는 자체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예, 안하는게 아니고 사업이 공기하고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소요시간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국감준비하신다고 내용도 안봤다는 局長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것도 그것할 것 같아서⋯
아니,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앞으로 금년에 사업을 해도 역시 대부분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局長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97년도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59억을 넣어놓고 공사는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2억 4,000 했습니다. 2억 4,000.
그러면 59억에 2억 4,000공사밖에 안하면서 뭐하려고 59억을 예산에 넣어 놓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기니 뭐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기를 하다보니 짧아졌고, 날짜가 안맞다고 하지만 그것 하고는 좀 이야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59억 예산을 받아놓고 2억 4,000밖에 안하면서 그게 어떻게 말이 맞아 떨어집니까 그래도 한 50%나 70%하고 난뒤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테지로 따지면 결국 0.5% 해놓았습니다. 0.5% 공사 해놓고 그걸 갖다가 공기가 맞니 안맞니 하는건 안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설계를 해야되니까, 설계할 때 까지는 전체⋯
설계하면 내년도로 넣어야지 2년, 3년 것을 예산안에 넣어 놓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3월달 정도 재배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설계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면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입찰하고 할 시기가 보통 10월달.
局長님! 광안대로처럼 다리공사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건설은 특별한 공사입니까
朴委員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企劃課長 崔益斗입니다. 朴委員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차장건설사업은 그렇게 소규모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당초 대상부지가 결정이 되면 부지도 매입을 해야되고, 그 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쳐서 공사에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걸리는 것이 2개년도 사업으로 보통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3년 이상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는 편성을 못하고 결국은 당해년도 사업비로 밖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朴委員님 지적한 것처럼 예산은 50억을 해놓고 당해년도 집행액이 2억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번부터는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2개년도 사업으로 하되 당해년도에는 처음에는 토지구입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까지만 확보를 해서 그 사업에 집어넣고 그 다음 해에다가 건설비를 집어 넣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차장건설과 관련된 불용액이 대폭 줄어들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유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물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이지만 사무감사하고 좀 연관되어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부산처럼 도로율이라든지 주차율이 사실 불리한 사항에서 교통정책의 방향을 설치하는데는 참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이지만 이게 계수적인 총괄은 나와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통정책의 방향이 여기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수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것으로서는 자료가 되지만 실제 이것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썼느냐 하는 문제는 교통정책 방향 앞에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방향이 설정도 안된 누락된 상태에서 예산서를 쭉 해 놓으면 이것만 보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해 폭이 상이할 수 있고, 또 안하더라도 서류 자체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세출 이런 서류를 만들 때 교통방향 정책 중장기적인 것을 이게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됩니다.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와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건비, 인쇄비도 4억 2,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실제 제가 보기로는 고지대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하고 관계가 되고 그러나 세입·세출하고 전혀 관계가 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大衆交通이 시민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런 기관에 불용액이 4억 2,000만원을 남기면서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쓸만큼만 반영을 해서 과다한 불용액을 남겨가지고 그것이 사장되어서 다른 유용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것이 예산에서 가장 사실은 삼가야 될 그런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불용액 문제는 구석구석 따져가지고 불가피한 불용액들은 모르지만 저희들 사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불용액은 최대한으로 사전에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필요없는데 돈을 억지로 쓰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렵게 편성된 것은 이러이러한 交通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교통이든지간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예산서인데 그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안했느냐는 그런 문제가 되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러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적어도 세입·세출 오늘 다루지만 이런데 정책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 원인분석이 서로가 토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절차 거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백년하청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원인이 뭐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뭐고 서로가 토의를 통해서 생산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처에 교통문제가 불평이 많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원인분석을 못했다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분석에 따른 대책이 물론 사무감사에서도 다룰 기회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시기에도 표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제출을 지금 부산시내에 대중교통 또 그 이외의 교통문제가 실질적으로 구간별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朴克濟委員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부산시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이월 관계로 인해가지고 부실공사의 원인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도 따르고요. 이 공사비 잔액이라는 것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인상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산시의 맹점이 뭐냐하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체계적으로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늦다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연도 폐쇄기간에 맞추어서 일단 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안되니까 결국 이월이라는 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交通局의 어떤 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광범위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게 부동자세보다는 징계를 받더라도 일을 저지르는 쪽이 났다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쪽으로 가야 될거예요. 현재 예산 영달체제로 가지고는 이것은 평생 가도 이런 것은 답습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건데 여기도 제가 볼 때 전부다 설명서에 보면 이월되는 원인이 절대 공기부족해놓는데 지금 답변이 시간이 없어서 안될겁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망하는데 이 이월되는 내용 중에 제가 설명드린 발주시기, 설계시기 따라서 공기절대부족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충분했는데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이월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한 번도 안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만 지금 여지껏 의회가 생기고 이런 자리에서 예산을 한 번도 안본 적이 오늘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 번도 안봤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안봤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고 단지⋯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부터 드리느냐 하면 정말 오늘 결산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답변하는 내용이라든지 방법이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좀더 많이 보셔가지고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물론 오늘 동료위원님들과 대동소이한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세출결산 39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주차장 설치 등의 비용이 총 138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9억정도는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치면 약 78억원정도가 됩니다. 이 역시도 오히려 시행한 금액 보다는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을 사정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답변이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역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올해 예산편성할 적부터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매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건설은 예를 들어서 남포동에 짓는다든지 서면에 짓는다든지 광안리에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설치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일단 매년 각구로부터 일단 건의를 받습니다.
구로부터 건의를 받는데 그럼 건의를 구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일단 관내 사정에 가장 밝은 구청에서 ‘이것이 시급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일단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럼 시에서는 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상업권 형성이라든지 차량수라든지 주차가 얼마나 단속이 되었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일단 문제의 제기는 구청으로부터 건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제반 교통사항의 효율문제라든지, 환승문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을 따져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선정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시에서 우리 交通局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죠
예.
그럼 기준이란 것은 이런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 보고 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나는 대답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일단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이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받는 것이 제일 먼저 순서라고⋯
대상이 그렇다 이 말이죠. 저는 기준을 물었습니다. 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로 각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지역적인 기준, 그러니까 통행량이라든지 안배, 이런 부분 보다는 오히려 다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꼭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 자재비 지원 10억 되어 있는데 지금 택시도 하나로카드를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 부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솔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본래 그것이 전체가 다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합니다만 우선 그것이 아직까지 부착율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제로 하기 전에 택시는 뭘 쓰느냐 하면 일반 대중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전자지갑 카드라고 하는 옛날에 동남은행이 발급하던 그것을 따로 확보해야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동남은행이 퇴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것이 정착이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설이 덜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타는 택시들은 거의 다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산시의 교통정책에 욕만 하던데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놓고 활용 안하는가 하고 불평이 많은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던데요.
지금 하나로교통카드 그것이 지금 버스하고 지하철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데 이제 남은 과제 하나가 택시에 그것을 지금 현재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시작한 것을 다시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어쨌든간에 이것을 앞으로 확대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택시 대당에 시설비가 얼마나 먹혔다고 봅니까
交通企劃課長 崔益斗입니다.
趙淸來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한 대당 다는 단말기의 총 가격은 71만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택시부분에 하나로카드는 사용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동남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지갑을 가져야 되는데 동남은행이 퇴출되면서 그 전자지갑에 대한 보충과 그 다음에 새로운 발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지갑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지금 현재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趙委員님 말씀대로 택시기사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를 탈 수 있는 우리 대중교통카드로써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를 별도로 하나 부착해주면서 그와 병행해가지고 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야말로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통행료 뿐만 아니고 택시까지 탈 수 있는 콤비카드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콤비카드가 개발되어서 완전히 보급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단계라도 택시부분에 바로 우리 대중교통카드로써 택시까지 탈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택시기사분들의 불평, 그리고 또 시민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최초설계나 구상이 좀 잘못되어서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70여만원 이상 든 단말기 외에 새로 또 예산을 들여서 부착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지금 현재 버스에 다는 단말기는 110만원입니다. 만약에 택시에 당초 처음 단말기대로 택시에다 하나로카드, 대중교통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하려고 그러면 단말기 가격이 180만원이 당초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한테 너무 그것은 부담이 과하다, 그렇다면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고급손님이니까 일반신용 카드발급이 가능한 사람만 카드로써 탈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만들은 것이 전자지갑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서민들도 택시를 많이 타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대중교통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택시 탑시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택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만약에 별도의 단말기가 새로 부착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기사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고 협찬업체에서 그 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들 다시 묻겠습니다. 한 낮에 부산시 이면도로에 택시 공차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인력과 모든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부산정책이 있나 없나 하고 교통정책이 있나 없나 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개인택시를 다시 더 증차한다 지금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것은 택시부제를 줄여야 됩니다. 개인택시는 4부제에서 3부제, 회사택시를 10부제에서 6부제 그렇게 해야 형평이 맞을 겁니다. 이 대안을 데이터를 다음 行政事務監査때 맞게끔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제문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陳英泰委員 補充質疑입니까 陳英泰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陳英泰委員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을 가져오라니까 이상하게 가져왔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독촉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독촉장을 몇 번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화물운송담당 金漢根입니다.
독촉은 세법상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회까지인데 지금 현재 세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1회입니다.
독촉장을 보냈을 때 열흘간이죠.
예.
그 열흘 동안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죠
시효라는 것은 그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5년이라는 그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독촉한 날로부터 5년 또 늘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효를 말합니다. 10일간 그것은 시효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 제일 처음에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고지를 하고 30일 납부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시효가 계속되는 것이니까⋯
예, 계속 5년이 되지요.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면⋯
보내면 그 때부터⋯
그 순간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에요.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또 5년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단 아닙니까 지금 시효중단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열흘동안에 시효가 그러니까 5년 기간에 날짜를 까먹는 것이 아니고, 열흘기간에는 시효에 해당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시효정지 또는 중단이라고 그래요.
예, 5년 기간안에 안들어가죠.
또 지나면 시효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한 번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독촉장을. 그러면 독촉장 한 번 보내고 납부기간 끝나고 그 다음부터 시효가 계속 되는데 그게 5년동안 가버리면 시효가 완성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방세법 갖다드린 내용철은 시효중단에 따른 독촉은 납부를 위한 납부기간 안에 안냈을 때 1차에 독촉하는 그 독촉의 성격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최고로 봐가지고 민법상에 최고나 내용증명 발급 이런 종류로 봐가지고 성격을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규정 가져오라니까 독촉의 효력은 안가져 왔는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지금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돈 같으면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으려 하지 이렇게 내팽겨쳐 놓겠어요
불납결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보편적으로 전국단위 재산조사에도 조회가 재산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금융권, 전화가입권, 각종 재산이 없고 또 사는 곳도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주로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주소가 확인되고 이러면 불납결손은 안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럼 불납결손중에 주소가 확인 안되면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리한다고 보고⋯
도저히 납부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재산도 없고 사람도 거소가 어딘지 불분명하고 모르고 이래가지고.
불납결손액중에 최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10일에서 보름 사이에⋯
최고는 6개월입니다. 최고를 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민사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그 최고를 하고 난 뒤에 또 최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요. 실제 과태료는 얼마 안되는데 자꾸 최고비용이 들어 가니까 곤란하다 결손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체납액이 80억정도 되고 여기에서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것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었나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 모르는데 그런 의지까지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하여간 체납금 관계는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지금 交通局 뿐만 아니에요. 과태료가 있는 각부서가 신경 안씁니다.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좀 미흡한 점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보면 시효가 완성되어가지고 결손처리하고 그게 허다하다는 겁니다.
채권관리부에 기록을 해가지고 기간이 오래 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지. 결산심의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시간에 쫓기고 이래가지고는, 우선 行政事務監査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불납결손액의 총액과 내용을 그러니까 최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으면 했다든지 장부를 미처 못보다보니까 시효가 완성되어버렸다든지 그 내용을 자료로써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운동은 시민들에게 사실 호응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한 교통시책이라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운동이 시작된 배경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그 때 동아시안게임 기간중에 부제운행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교통소통이 나아지니까 아무래도 도시교통문제는 수요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그것이 이렇게 식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하자 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부제운동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만 그 때 아이디어가 여태까지 10부제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것 보다 조금 강화된 형태 그것을 7부제, 1주일에 한 번 정도 시민들한테 호소할 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가용을 덜 타보자 이런 호소가 상당히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해서 무지개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운동이 요새 조금 이렇게 소강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저희 실무적으로 봐서는 이 운동이 밖에서 보듯이 완전히 실패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체 자가용 49만대중에서 한 35%정도가 현재 일단 스티커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부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부제를 하든지 5부제를 하든지 2부제를 하든지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는 현재의 일단은 부제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무지개운동이 그렇다면 옛날 10부제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부제를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하든지 아니면 7부제를 무지개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계속하든지 선택의 가지수는 세가지로 정리가 됩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제를 좀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운행제한을 30일정도만 제한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법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부제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시에서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세가지 선택중에서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10부제를 강제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강제로 할 수 없다면 어차피 자율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7부제를 안하고 10부제를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잘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자신을 못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율운동으로 나간다면 지금 현재 이미 무지개운동한다고 해서 다소 시들하긴 합니다만 현재 수많은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여태까지 조례도 만들고 이랬던 것을 그것을 없애 버리고 이제 또 10부제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 10부제로 돌아 가면 그것은 지금 보다 훨씬 효과가 더 있다는 아주 가능성만 확실한 것 같으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 실무적으로써는 현재의 7부제의 장점도 저희들이 한 번 지속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7부제의 문제점이,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보라색 스티커가 일반사람에게 굉장히 한다든지 또는 조례에 정해진 혜택만 보고 그것을 안지키는 사람에게는 제재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하면서 한편 개선된 대안을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된 법이 시행할 때 쯤 되어서 공청회를 한 번 열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시책은 사실은 죽은 행정이나 마찬가진데 앞으로 이 무지개운동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운동이 4억정도의 돈을 들여서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사회적, 전체적인 교통비가 저희들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어느정도의 교통소통 효과도 가져 왔다는 점에 대해서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무지개운동을 계속 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현실적인 여건도 좀 감안하고 해서 일단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상당히 시장님도 고민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부제 관계 그 문제가 입법화되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론에 붙여가지고 한 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었고 국장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아마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잘 좀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입증대를 위해 철저한 세입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각종 사업예산의 적기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吳洪錫交通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