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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1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鄭永錫 公報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정감사와 시의회 임시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준비 등 동시에 많은 업무처리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을 上程합니다.
公報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鄭永錫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하여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공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永錫 公報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개요 및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하여는 鄭永錫 公報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공보관실에 지금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시보에 내무위원회 지금은 행정교육위원회가 되었는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타를 기재를 하다가 중지되어버리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한참 요즘 사회전반에 공무원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많은데 시의회 활성화방안으로 왜 다시 안하는지, 그것 다시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시정신뢰를 위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보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달에 190여만원, 특수활동비가 250만원 도합 월 440만원을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 보면 굉장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많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국정감사에서는 자료를 명세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시의회에다가 명세서를 제출 못한다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사용하는데는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공보관실에서 사용금액이 보면 다소 많은데 우리 공보관 시정홍보를 많이 하니까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 영수증을 지금 일일이 따지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정홍보물로 해가지고 CATV에다가 방송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CATV하고는 방송단가계약 없이 CATV방송법에 의거 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시정홍보물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에서 보면 어떻게 따져보면 하나의 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ATV가 지금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시가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무료로 자꾸 한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법인에 피해를 주는 일을 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室長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사에서는 자기들 프로그램계획에 의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압력을 넣어서 방송을 무료로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편성 프로그램상 저희들 프로그램이 방송에 유익하다 싶어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지원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CATV에서는 시홍보물 방송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안해 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까 그 시간대 CM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돈도 들어올건데 시홍보물에 CATV는 아무 소득없이 홍보물 방송만 한다 아닙니까 그걸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달라 이래야지 그냥 지금현재 CATV연합회만 방송하는 걸로 믿고 공보실에서 그냥 계속 방송자료만 넘겨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CATV의 시청률이 높아지고 또 IMF도 끝나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ATV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CATV 시청률이 낮다면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신문 이런 것은 구독을 하기 위해서 막 갖다 주지마는 CATV는 각 가정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파악은 단번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6만세대라면 6만세대에 따르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CATV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방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公報官도 거기에 대해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맞춰가줘야지 계속 CATV에서 무상으로 우리시 홍보물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런게 있죠. 사실상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도가 크게 높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정을 보면. 그러면 CATV도 지금 수입상으로 자기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CATV가 만성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시가 홍보물을 하면서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단가계약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상 단가계약하기로 예산부서에 올려놨습니까 안 올려놓고 내년에 보자 이 말입니까
안 올려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률이 좀더 올라가고 또 우리 경제사정이⋯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한다고 요구는 했느냐고요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내년도 예산반영 안되었는데 뭐 또 예비비, 그게 지진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예비비 쓸 겁니까, 안그래요 내년도 반영이 되어야지, 지금 앞으로 11일까지, 11월 11일은 당연하게 시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지금현재 보름도 채, 한 보름밖에 안남았는데 그걸 안올려놓고 내년도 그러면 예산 안잡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자율화시대에 CATV사에서 자기들 의사에 반해가지고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그 프로그램 편성상 우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뭘 시에서 CATV연합회에다가 홍보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무슨 또⋯ 아니, 시가 가만 있는데 CATV에서 아, 이거 시청에 우리가 방송해 줄테니까 영상홍보물 VTR필름 주세요 이럽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고, 괜히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올렸으면 내년도도,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도 이야기된 건데요, 公報官님,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됐는데 公報官이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당연하게 CATV에다가 그냥 떠넘기는식 홍보를 하는 것 보다도 우리시가, 원래 이 홍보라는 것이 무료홍보는 별 소득이 없습니다. 뭐든지 유료홍보가 되어야 소득이 좀 있는 것이지 무료는 그게 안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가지고 종합유선방송이라든지 있는데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제25조 채널의 구성과 운영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은 방송분야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구성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분야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래가지고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어야 한다. 이래 되어가지고 여기에 채널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종합유선방송국에 이것은 방송국 자체로 넘겨주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편성자유의 책임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돈이 있는데, 유선방송국에 내년도에 市長님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단가계약해가지고 방송하도록 해요, 공짜로 하지 말고. 지금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두 개 그죠 그러니까 유선방송에 좀 줘가면서 우리 홍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公報官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좀더 나아질 때, 내년도 예산 25%나 절감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재작년 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IMF가 긴급하게 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좋은 시대였는데 무슨 얘기⋯ 그때는 안해놓고 하필 또 IMF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부서에 해가지고 수정예산을 잡더라도 CATV에 대한 시홍보물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그렇습니까 그게 잡혀져야 돼요. 그냥 공짜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 잘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CATV에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하고 안주고 하는 것하고 인식도가 틀립니다. 지금 CATV 부산연합회에서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市가 자꾸 공짜배기 홍보만 요구한다고. 그런데 우리 公報官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뭐 답답하다고 시홍보하는데 “그 자료 주세요. 우리가 방송해 주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公報官室에서 公報官님이 市長하고 의논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몇프로는 공짜고 몇프로는 돈 주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정뉴스가 시정의 일방적인 홍보는 아닙니다. 시정뉴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 방송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뉴스들,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부산시장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방적인 홍보 같으면 당연히 수수료를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趙良得委員⋯
趙良得委員 끝났습니까
아니, 중간에 조금 물어보려고요. 좋은 얘기 맞는 얘기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바로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CATV가 소위 CATV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있을 거다 이말이죠. 이 방송국이 승인을 받을 때 그 지역의 시정, 혹은 의정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보도 편성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품 홍보한다 이런 차원하고는 좀 틀리는 게 아닌가
왜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CATV를 승인해서 허가를 받을 때부터 이것은 공익성을 띠고 시정, 의정은 뉴스와 비슷하게 홍보 내지는 소식을 소위 시정, 의정소식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조금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CATV에서는 시가 자꾸 시정뉴스에, 지금 公報官 말씀은 400만 시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정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다고요. 이 시정뉴스라 하면 부산시가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알리는 사항은 그중에서도 보면 시사토론은, 시가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사는 될 수 없을 것이고,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시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요구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시가 편성제작해가지고 여기에 시정홍보물, 홍보영상물 제작 및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홍보물 시정뉴스 제작이라는 것이 시정뉴스 제작을 뉴스라면 굳이 제작을 해가지고 CATV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알릴 사항이 있는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CATV에 나가는 것이 그러면 시정뉴스만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시정뉴스만 나갑니까, 동백꽃 나오고 갈매기도 나오고 하는 그것도 시정뉴스입니까 답답하네, 참말로.
아니, 그런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CATV 5번에 나오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음악이 깔리면서 바로 시정뉴스해가지고 바로 그냥 시정뉴스만 나갑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법에도 공공의 채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정뉴스 하는 것, 시정뉴스 나오는 것 시마크해가지고 시정뉴스 그것 말고 또 홍보물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나오데요, 지난번에 금년도에 안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내나 시정뉴스하는 그부분은 시정뉴스고 금주에 뭐 일어나고 오늘에 뭐 일어나는 시정뉴스 나오는 그것, 말고 또 지난번에 나온데 없습니까
지난번에 민선시정 이런 것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작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홍보성이 강하죠.
그러면 시정뉴스도 CATV연합회에서 시정뉴스에 이것도 CATV에서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하고 있더라고 자기들은, 그게 제법 시정뉴스 시간이 제법 가던데 그게 보니까⋯
약 12분⋯
12분인가 그렇게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로 CATV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CATV가 불만이 없도록 들어주는 것이 시도 한 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있어보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시정뉴스 같은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CATV에서 예를 들어 시정뉴스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비를 내겠다 해도 받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6.4지방선거 때 각 후보들 연설을 녹화해서 방송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홍보하는 거니까, 개인 후보자를 홍보하는 거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규정상 선거법상 돈을 받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려면 CATV시청자를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를 요구했지, 그걸 돈을 못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돈 받으면⋯ 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선거법 위반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시정뉴스를 내보내면서 이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 뉴스는 다르죠, 우리가 다른 선전하는 것하고 안 틀리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긴 얘기할 것 없으니까요.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시정뉴스를 전달하는데도 이것 CATV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홍보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CATV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그게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CATV녹화중계방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했단 말입니다. 그때 공직선거법이 걸려가지고 우리 裵尙道 副議長님께서 그당시에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도 하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내가 직접 갔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시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부서지마는 시의회가 지금 그때는 내년 7월달에, 5월 7일날 선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이라 그래서 이것은 돈을 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CATV에서 그러면 돈을 안받고 처음으로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간하는 전량을 수정없이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고, 이것은 지금 시사뉴스라 하더라도 우리 시정뉴스라 하더라도 CATV에서는 12분간 잡을 그게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CATV는 일반 방송과 달라서 시사뉴스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그 시간이 별도로 있고 시정뉴스시간은 시가 당연하게 돈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근거법은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 의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CATV부산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줘야 된다는 목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산시 뉴스니까 12분간 너희가 매일 해라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公報官님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조금전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公報官께서는 말이죠, CATV방송국 시청율이 몇프로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방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산시 총가구수에서 시설한 가구수를 빼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청을 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단 시설되어 있는 가구수만이라도 밝혀 주세요.
가구수가 8,7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정보통신부로 이관⋯
우선 부산시 총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80만 가구가 넘겠죠, 90만 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만 가구가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16만 5,000가구가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아니고 시설이 되어 있죠
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 조금 더 됩니까 10% 조금 더 되죠 그런데 16만 가구수가 CATV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는 시청률은 더 다운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뿐만 아니고 지역 CATV를 보느냐 안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보느냐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방송시청률을 조사해놓은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영상물 CATV제작비가 1억 1,200만원이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CATV에서 방송하는 시간은 몇 분짜리로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까
11분에서 12분 사이. 12분 이내입니다.
하루에 몇 번 방영이 됩니까
하루에 3~4회 방영하라고…
3~4회. 무료방송이 된다고 했는데 10%정도의 시청률을 가진 이런 CATV에서 우리 시정홍보가 과연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시정뉴스가 과연 시민들에게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열악한 재정예산관계로 해서라도 시정영상물은 당분간 제작하지 말고 조금전에 우리 趙良得委員께서도 말씀하셨는데 CATV에서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로 자꾸 이렇게 시정을 홍보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받아들이는 CATV에서도 곤란하고 또 그렇게 시청률이 높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시정영상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주 제작 방송하던 것을 지금 40회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방송을, 예비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주에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좋습니다.
VTR테이프 구입비가 89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출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한 개당 구입비가 얼맙니까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합니까 평균으로 치면
그게 몇 피트 짜리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굳이 이렇게 1년에 890만원어치 테이프를 구입해야 할 그런 어떤 용도가 그렇게 생깁니까
오히려 이게 모자랍니다. 저희들 VTR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찍습니다. 찍어서 우리 기록용으로 하지만…
이게 한 몇 개나 지금 구입되었습니까
지금 수량은 570개입니다.
570개. 1년에 570개 다 소비합니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쓴걸 다시 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게 촬영하는 것도 있고 촬영해서 언론사에 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이라든지 市長님이 외국에 나간다든지, 상경한다든지 그런 테이프는 전부다 저희들이 촬영해서 나누어준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편집용도 있고 뉴스제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모자라는, 굉장히 아끼고 있는데 지금 더 줄였습니다마는 아끼고 있지마는 굉장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관용입니까, 다
아닙니다.
배부용입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자체 뉴스도 제작하고 방송사 프로그램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관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시보발간 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6만 4,000부입니다.
6만 4,000부. 96년도는 몇 부입니까 한번 봐주세요.
쭉 6만 4,000부였다가 올해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5만 400부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5만 400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2,100만원이었죠
예.
작년에 예산이 4억 2,600만원
예.
4억 2,600만원 중에 7,6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절감 했죠, 예산절감. 그 절감내역을 보니까 조금전에 公報官께서 설명하셨는데 부당 120원짜리를 갖다가 102원으로 단가를 낮춤으로 해서 생긴 그 불용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4억 2,10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4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가 단가를 내려가지고 3억 5,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또 98년도에 4억 2,10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지가가, 거의 수입에 의존해서 지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가가 그러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은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져서 좀 떨어졌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公報官께서 지금 잘못 설명해 주시는데 98년도 4억 2,100만원을 예산책정했다가 추경에 약 1억원을 갖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말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6만 4,000부를 할려고 하다가 다시 줄여가지고 5만 400부로 줄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1억원이 절감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가가 자꾸 높아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차후문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 말입니다, 당초에 4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가 3억 5,000만원만 쓰고 7,600만원 18%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한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98년도에도 3억 5,000만원 내지, 3억 2,000만원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98년도도. 그렇죠 그럼 당초에 그렇게 3억 2,000만원만 책정을 해야 될텐데 98년도도 마찬가지, 97년도도 마찬가지로 4억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상당히 불용액이 1억원이 발생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되는게 아니라 이것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안그래요
지금 단가계약이 예산편성된 이후에 체결이 되거든요.
단가계약이 97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120원에서 102원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그 단가를, 102원짜리 단가를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가, 환율이 올라서 지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지가가 올랐는데 어찌 그럼 1억이나⋯ 어째 부수만 줄여졌다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96년도 총 발행부수가 6만 4,000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20원짜리를 갖다가 102원짜리로 단가를 내린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가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18원이나 단가를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고 하는데 그 해는 지가가 상당히 떨어진 해였습니다.
97년도가요
예.
그러면 98년도에는 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96년도에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단가를 102원정도로 낮춘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었을텐데, 어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단가를 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98년도에는 97년도 3억 5,000만원 사용을 했다가 98년도 4억 2,000만원 책정했다가 추경때 1억 삭감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책정이,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책정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몇 부나 발행할 생각입니까
내년도도 5만 400부입니다.
5만 400부인데 단가가 102원짜리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102원짜리로 거의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옛날에…
환율도 지금 완전히 다운되었고…
환율이 작년초에는 870원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340원, 1,350원대 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유동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단가계약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예상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환율변동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120원대는 올라가지 싶습니다, 최소한.
120원대
예.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우리 부산시 예산 아닙니까 탁상공론적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이 정도 됐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될 것이다.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써질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97년도 부산시의 예산절감과 운용계획에 의하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10% 내지 20%를 절감토록 계획되었으나 업무추진비는 0.024%를 절감하고 특수활동비는 전혀 절감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시정여론조사 용역과 2,1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시정여론조사 용역내용과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하여 주시고, 용역을 주지 말고 대학교 관련 학과나 학생들을 이용하여 조사를 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타시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4,600만원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4억 7,200만원, 대구의 경우에는 7,900만원, 울산의 경우에는 6,300만원, 경남의 경우 6,700만원 우리 부산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그건 IMF시대에 예산절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자치시대가 되면서 시정업무를 여러분들하고 협의하고 홍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용역비가 2회에 걸쳐서 이만큼 지출이 되었는데 이 내역이 뭐냐하고, 그걸 줄이는 방편으로 대학교 전공학생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들 조사를 15회 계획했습니다마는 2회만 용역을 줬습니다. 왜 용역을 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신뢰성과 전문성입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동아시아게임때 차량을 2부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5부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그게 신뢰성이 있어야 시민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게 두 번에 걸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대학교 학생들을 저희들 용역해서 씁니다, 일당 1만 7,000원을 주고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방에 있을 뿐만 아니고 政策開發室에 전공한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그것도 시민들이 시에서 조사했다면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뢰도가 얼마고, 신뢰구간이 몇 프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묻고 싶은데, 첫 번째로 세입결산에 보면 법령위반 간행물 과태료 41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말 410만원 이후에 부가조치나 후속조치는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고, 그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흑백카메라 재료와 칼라카메라 재료가 있습니다. 어림잡아서 이것을 필름으로 환산해보니까 1만t 가량 되고 이것이 장수로 치면 24만장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657장정도 찍혔다고 봅니다, 대략. 그렇다면 하루에 657장 찍으려면 상당히 바쁠텐데 이것이 과연 다 찍혔는지 의문스럽고, 이것이 다 찍혔다고 치면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관하기가 어렵고한데 보관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도말 기준해서 마무리한 슬라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96년도, 95년도 그동안 관리해왔던 슬라이드 대장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시의 재산이 되고 앞으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CATV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의 많은 보급으로 인해서 인터넷과 천리안 그리고 나우누리라는 여러 가지 따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내용에서 시정홍보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데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가 보니까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시 자체 내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는 실제 터치로 인해서 화면이 바뀌어지는데 이것은 또 관리를 總務課에서 합니다. 기계자체를 관리하는 것 자체는 總務課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내용을 公報官室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내용은. 내용에 대한 자료는 매주 아니면 매월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情報通信擔當官과 總務課와 그리고 公報官과 이것을 좀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적은 14억밖에 안되는 예산속에서 홍보활동에 여념이 없고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세입부분에 있어서 왜 40만원밖에 수납을 못하고 410만원을 체납시켰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7월 1일부로 정기간행물등록법이 바뀌어서 공보처에서 등록되던 업무가 부산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때 이관된게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체납된게 91년부터 96년까지 체납된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고질적으로 이것은 납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영세한 업자들이 정기간행물을 등록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면 낙동강소식지 이런 것을 발간합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나서 그중에서 납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고령자이고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는 것 같으면 영남경제신문이라는 이런 격주간신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91년도 등록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35년생이고 지금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생질과 동거하고 있는 전혀 무직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부가독촉을 해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를 보는 것 같으면 부산상품뉴스라고 하는 이런게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로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통장한테 주소확인하고 있는 이런 실상입니다. 독촉장이나 최고장은 이미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체납처분이 앞으로는 되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보니까 2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 납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시 이런 업을 하기 위해서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필름을 갖다가 그만큼 사가지고 어떻게 다 썼느냐, 그 다음에 보관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이걸 감사하는 차원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정행사와 사업현장 촬영이 1,700개, 그다음에 언론사에 그 자료를 해가지고 준게 900개, 그 다음에 영화복사용 테이프를 1,250개, 영사기용 램프가 있습니다. 불켜는 램프, 그 다음에 영화촬영필름 이런 것을 샀습니다. 샀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말이죠 네가필름의 경우에는 36롤짜리 1,300개, 슬라이드 필름의 경우에는 36롤짜리 300개, 그 다음에 인화현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현상하는 것, 흑백사진 인화지 20롤짜리 14개, 흑백약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감사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CATV는 인터넷사이트는, 웹사이트는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내모니터는 總務課에서 하고 있고 각종 홍보는 公報官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보도, 시보를 부수를 줄이는 대신에 시보뉴스 자체를 인터넷 웹사이트로 바로 띄웁니다. 위원님 한번 체크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번주 뉴스는 무엇이고 과거의 뉴스가 무엇인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 재료관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슬라이드가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이 되고 향후 그 재산은 향후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슬라이드 보관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문제되는 것이 저희도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우리 의회부분은 1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과 이해가 안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의회부분이 1페이지밖에 안나오는가 정말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을 가능하면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태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징수결정액이 1,255만 7,000원, 그리고 수납액이 842만 8,000원 징수율이 67.1%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이 412만 9,000원, 그런데 미징수율이 32%입니다. 30%를, 3분의 1을 어떻든 이 수치상 나타난 걸 보면 3분의 1을 징수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설명에 법이 바뀐, 법령위반간행물 과태료 410만원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이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밀려온건데 이걸 자꾸 미뤄갈게 아니라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걸 맑혀야지 이걸 그냥 놔둬가지고 매년 3분의 1밖에 징수를 못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公報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면 간단한데 가능한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빨리 결손처분을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하고 독촉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미징수율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높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노력을 지금 이게 91년도부터 97년까지 근 7년간 이렇게 미뤄온건데 지금 와서 그걸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서 아예 못받는 것 이런 것은 빨리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합시다.
아까 CATV에 나가는 제작을 우리시에서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CATV에다가 필름을 보내주고 안 있습니까 여기서 제작해 가지고, 그렇죠
예.
몇 명이 합니까
제작을 몇 명이 하느냐고요
예.
지금현재 제작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당 200만원 정도…
그 외주주는 항목이 여기에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CATV제작비 거기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제작비를 주는게, 우리 시가 지금 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5분간 매주 수요일 3~4회 방송이 되는데 CATV가, 그런 것을 외주를 줄 것이 아니고 그 외주 준 돈을 CATV에다가 주게 되면 CATV에서는 직접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바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동으로 안내할 수 있는 동보연락사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CATV 폐쇄회로를 통해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CATV 제작하는데 한 200만원정도 드는데요 그 돈도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하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부 자체제작을 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제작하면 노임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우리 인력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이 공짜로 됩니까 돈 안주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 들어가는 것을 기존 갖춰져가지고 있는 CATV를 활용을 하면 안 낫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CATV도 사실상 제작자체가, 제작비가 구성은 되어 있어도 제작할 그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시 같은데 차원에서 해주는⋯ 구청에는 25분간이라고 하는데, 매주 목요일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제작 들어가는 돈을 CATV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제작해가지고 덜렁 필름만 던져준다니까. 그렇게 던져주니까 바로 그게 던져주는 자체가 “우리가 제작했으니까 CATV에서는 시정뉴스식으로 방송을 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자체가 스튜디오 잘 되어 있잖아요. 폐쇄회로 이용해가지고 CATV에서 시가 시간 나오는 대로 또 각 사업소, 동에다가 CATV 설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 동보연락도 즉시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이 안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름을 제작해가지고 CATV에다가 넘겨줘가지고 “당신들이 15분동안 방송하시오.” 이래서는 좀 안되고…
위원님! 이해가 혹시 혼선이 있는 부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나눠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강압이 아니고 시에서 제작해가지고 필름을 넘겨 준다 아닙니까, CATV로
두 번째 제작하면 넘겨주는데 한 제작비가 200만원정도 드는데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0만원 줘가지고 전 11개 CATV에 다 제작비를 나눠가지고 20만원씩 나눠줄 수도 없는 문제고, CATV에서 제작한 구정뉴스 보셨습니까 상당히 저희들 시정뉴스하고는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公報官! 이것 보세요. 수준차이가 나고, 수준차이⋯ 다음에 우리 專門委員 기록해 놔요. 행정사무감사 때 CATV가 제작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제작해가지고 준 것하고 그것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 구청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제작한 걸 우리가 직접 한번 보도록…
뉴스를 직접 한번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지금 CA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라니까. 시에서 제작하는, 인력 들어가는 제작비용을 가지고 CATV에다가 하면 CATV에서는 직접 나와가지고 시홍보물 전달하는데 적극 참여하겠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公報官이 이야기가 제작차이가, 뭐가 제작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CATV에다가 이걸 방송하라고 넘겨주는게 묵시적인 강압이 아니고 뭐요, 그게 연합회에다가 150만원 줄테니까 이것 연합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하도록 협조해 보라고 이야기 해 봤어요 한 군데 10만원 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작년도 봤잖아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시 중계하는 것. 그 돈을 어디 한 TV에 얼마 준 겁니까. 돈 주지도 않았는데, 주기는 뭘 줬어요, 안 줬는데. 그것도 수준미달로 제작해가지고 방송했나요
그게 단순한 뉴스, 그냥 실황중계하는 것하고 뉴스제작하는 것하고⋯
공보관은 보면 여기에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돈이 남으면 예산절감이고 모자라면 입닦아버리고 그러면 그뿐이지 뭐 다른게 있습니까, 안그래요
마찬가지로 부산시 CATV연합회하고 공조를 이루어가지고 시홍보물 같은 것하고 제작하는데 서로가 하면 요번에 잘못되면 다음에 잘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공보관 마음 자체가 거기에는 차이가 난다는데⋯ 무슨 차이가 나요, 수준차이가. 그 CATV제작팀이 들어봐요 무엇이라 하겠어요 公報官이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어요 시의회에서.
시민참여차원에서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200만원이면 150만원으로 줄이든지 CATV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뭐하요 만들어 놓고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을 가지고, 폼으로 해 놓은 거요
아닙니다.
폐쇄회로 연결하면 전부다 나간다니까 公報官이 방송시스템을 좀 알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좀 CATV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송을 앞으로 체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하라 이래 놨는데 무슨 여기에 홍보하는데 그런단 말이요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기는 뭐 차이가 있단 말이요, 그게.
CATV연합회에서는 시에서 15분간 제작한 테이프만 주면서 방송하라 하니까 공보관은 강압을 넣은 것도 없고 우리가 필름을 주니까 자기들이 방송해 줍니다 이말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제작해가지고 필름주는 자체가 강압이라니까 이걸 방송해 주시오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 보상도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보상을, 제도를 생각한다면 제작자체를 CATV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외주주는 그 돈도 안들어 가잖아요 200만원인데 180만원 좀 아끼기 위해서 180만원가지고 제작을 이래이래 뉴스를 하는데 하시렵니까 안하면 그뿐이고. 그래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자, 趙良得委員님! 公報官께서는 우리 趙良得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서 CATV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이 점을 한번 다시 우리 CATV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趙良得委員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하고 우리 시가, 동까지는 기초단체의 장까지는 업무지시가 원활하게 내려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CATV를 이용해가지고,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바로 직접 아침에 시장이 동장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사항도 폐쇄회로를 오픈시키면 주파수만 배정시키면 그쪽으로 바로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체제를 왜 안 갖춥니까, 공보관실에서.
그 의견은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장애요인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 사업소라든지 또 공기업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시장이 부시장이 직접 회로를 통해가지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체계를 부산시가 해나가야 되는데 공보관이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수준차이나 따지고 앞으로 부산시가 시장이, 시장이 여기에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란 말이요. 동장들하고 사업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시장의 지시를 시민한테 알리고 업무를 해나가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CATV 말고 어디 있어요 KBS에서 할 겁니까, PSB에서 할 겁니까
CATV도 공중파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내가 아까 자꾸 공보관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CATV연합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왔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연구개발하는 것이 공보업무담당 공보관이란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송시스템을 갖춰가지고 CATV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公報官께서는 이점 다시한번 염두에 두셔서 질의한데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行政敎育委員會 所管 決算案을 모두 심사한 후에 마지막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99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참고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1分 會議中止)
(11時 22分 繼續開議)
나. 감사관실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朴英林 監査官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監査官室 所管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朴英林입니다.
저는 북구 부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16일자로 우리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이동시 監査官으로 임명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실 전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및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英林 監査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97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는 朴英林 監査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1997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監査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직제가 바뀌었는데 여기 의회 상임위원회에 계장들도 누가 맡았는지 그 인사는 먼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계장이고 뭘 맡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부터 소개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總括監査擔當事務官 梁承浩입니다.
會計監査擔當事務官 金相萬입니다.
職務監察擔當 郭史鈺입니다.
民願監察擔當 尹厚鎔입니다.
技術監察擔當 金錠普입니다.
(幹部人事)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자리가 없고 제가 부이사관으로서 감사관이고 지금 5명의 계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업무보고전에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죠. 같이 우리 식구끼리 얼굴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직무감찰총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책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구청 감사 공무원 진급관계 감사했죠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자료 오래할 것 없고, 우리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물론 책임을 물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징계조치를 했습니까
자치단체장은 법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부청장은 인사위원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연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市長님께서 시정명령을 두 번 했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일단 훈계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청장으로서 뜻은 있지만 구청장이 의견을 꼭 고수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훈계를 일단 드렸고, 그다음에 총무국장 정석조⋯
됐습니다. 이름까지는 됐고⋯
정석조씨는 구청장이 없는데 자기가 직무를 대리해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업무태만을 또 고의로 한 것으로 생각해서 중징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분이 9월 26일자로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줄 수 없고 그건 불문에 부쳤고, 그다음에 진급대상자 서옥원이는 징계를 했습니다.
무슨 징계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중징계, 경징계를 논하다가 구청장의 강력한 승진의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징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까
징계, 市長님 결재를 맡아서⋯
그러니까 경징계라도 견책입니까
징계의결을 아직 안했습니다. 본청에서 징계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아직 계류중이네, 징계가, 그죠
예. 그리고 총무계장도 징계를 해놨습니다. 실무자로서 책임을 인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징계로서 지금현재 계류중이라 해가지고 끝이다. 그러면 이게 징계가 이제 거의다 끝나고나면 이 사건이 일단락으로 시도 결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관 이쪽에서는 더 이상, 인사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써⋯
그러면 市長께 감사의견서는 제출합니까 남구청에 대한 진급에 따른 감사의견서 같은 것은 市長한테 제출합니까, 말로 구두로 뭘 합니까 監査官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떻다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 市長한테 조언을 합니까
제가 감사,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사항을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 한사람으로서 진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앞으로 16개 구·군에 대한 기초단체에 대한 인사대혼란을 가중시킬 직접적인 일을 저지른 남구청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생각하기로는 단호하게 딱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경징계조치를 해가지고 경징계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징계 뭐 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그러면 다시 이것을 시의회차원에서 다루어가지고 결판을 한번 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도 물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본청에서 징계 다룰 적에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 본청에 징계위원 소속되어 있는 이분들이 부산시 인사의 문란 이것은 앞으로 심각하니까 이 징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정도로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감사청구제가 작년도에 몇건쯤 들어 왔습니까 시민감사청구제에 의해가지고 감사청구 들어온⋯
제가 듣기로는 만들어져가지고 1회에 청구되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이 불비해서 안된 것으로⋯
반환되었죠
예.
그 이외에는 안왔습니까 총괄계장님! 안왔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감사관 간담회는 몇회 했습니까
시민감사관 간담회 2회 했습니다.
그 내나 식당에서 전에 市長하고 앉아서 한 그게 간담회죠
예.
2회한 것 지금 나머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청구제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을 괜히 이것 바람에 얼마나 시끄럽게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監査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폐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監査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이 아니고 우리 趙良得委員이 질의한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아까 남구청문제 부구청장이 두 번 다 인사위원회에 불참했다고 그러셨죠
예.
그 혹시 불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 때문에 불참한 겁니까 아니면, 입장이 난처해서 불참한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가중에 총무국장이 구청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소집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길래, 왜냐 사실은 남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적어도 부구청장 혹은 총무과장, 총무계장은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예상했을텐데 지시고 명령이니까 했는데, 부구청장이 시기를 맞춰서 연가를 낸 건지 아니면 정말 연가였는지, 어떻게 두 번이라면 며칠사이에 일어났는데 연가기간에 두 번 다 심의합니까
됐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적에 2일간 연가를 냈습니다.
2일간 연가낸 동안에 당일날 바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루만에 해버렸습니다.
하루만에 두 번 했어요
하루만에 바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할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 사항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 출장여비가 예산절감이 35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절감액이 350만원, 당초예산은 3,500만원인데, 그렇죠
예.
약 10%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의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10% 절감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잘 아시는 분⋯,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 예산절감이 말입니다, 350만원 돈이 그전에 감사나갈 때 1인당 평균 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1만원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산시내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부산시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됩니다.
그 1만원은 보통 식대입니까
예, 식대로⋯
여비, 차비⋯
예.
그러면 이 10%는 그 1만원에서 줄인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나가는 횟수를 절감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결국은 예산지침 10% 절감에 따라서 말이지 10% 절감을 했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예산은 업무내용이나 또 업무환경이나 또 업무종류에 따라서 편성되고 지출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감사관실 업무를 줄였다고 하면 이 업무해태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10%정도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IMF시대에 와가지고 10% 경상비절감 이런 목표는 저희들 달성하기 위해서 나갈 때 1만원을 9,000원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계획된 업무를 매일 출장보낼 적에 때로는 1개팀을 예산 없이 여비 없이 나중에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1인당 여비를 절감해가지고 1만원 주는 것을 9,000원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지출된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전 監査官께서는 업무를 조금 줄였다 하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보아지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요즘 직원들이 차도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비가 넉넉하면 이번에 갔다오는데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여비를 다 주지만은 이제 이렇게 절감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산없이 시내니까 자비로 갔다와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했습니까, 10%를
예, 그런 식으로 안주고 절감한 그런 겁니다.
조금전에 모두에는 답하실 때 업무를 가령 예를 들어서 열번 나갈 것을 한 번 정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계획은 그대로 하는데 여비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다녀오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감사를 새벽 4시까지 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간감사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 저희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상한 인사를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監査官室에서 그에 대한 조사는 市長님 지시나 또는 監査官의 특단의 결단을 해서 市長님께 건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마는 이 사안은 알고 있으면서도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정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그래도 시정을 안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계획중에 있었는데, 行政管理局에서 인사상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市長님한테 결심을 얻고 그 조사를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예고 피우고 하는 것 보다는 이미 그 사안은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조속히, 이왕 시작되면 조속히 조사해서 조속히 보고하는 식으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누도 안되고 사회적 물의도 안 일으키고 그런가 싶어서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行政管理局의 조사지시가 떨어진 즉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한 그런 시간내에 우리 직무감찰계에서 감찰계장외 직원 4명이 달라붙어서 관계자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다음날 부족한 것은 구청현지에 나가서 보충을 해서 다음날 市長님께 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정한 그런 결과가 있었다든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기구조정,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이동 동결을 행자부로부터 또는 우리 부산시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쇄신적 차원에서 즉 더넓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국가통치적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시된 내용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또 특히 부산시장님의 인사를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또 저번에 인사운영지침이 4급이상 공무원은 본청에서 서열을, 고가점수를 매겨서 서열을 정해서 시장님이 내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러한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기고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지금까지 인사의 관례상도 그렇고 지금 현시점에 온 나라가 구조조정, 기구축소, 인력감축 이런 측면에 사회분위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자부로부터 또는 부산시장 지시로부터 또 부산시 인사지침을 어겨가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시점에 안 맞다, 부당하다, 구청장이 법상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항은 고사하고라도 일반적 관례를 깨고 대단히 부당하다,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그 자료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朴英林 監査官님! 우리 시민이 거는 기대라든지 공무원이 보는 기대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중에서 監査官室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단히 엘리트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답변중에서 예산을 10% 절감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예산이 묶여가지고 감사활동을 좀 더디게 한다든지 두 번 나갈 것을 한 번밖에 안 나간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아까 말씀대로 자기 자비로 가지고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봉사단체도 아닌 공무원들께서 자기 돈 써가면서 감사하러 다니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래서 99년도에는 너무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가지고 10% 절감하겠다, 20% 절감하겠다 이래 얽매이지 말고 증액을 하더라도 좀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그 남구청문제는 行政管理局長하고 같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간담회시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하면 부산시 전체 공무원 위계질서가 없어지고 이래서는 시청이라는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다루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점 널리 꼭 참고를 하시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보는 견해에서 정말 감사를 잘했다는 이런 견해가 가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監査官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監査官室 所管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行政管理局 所管 결산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許南植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준비 등 시기적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결산심사와 조례안 한 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결산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예비비지출안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TOP
다. 행정관리국 TOP
(14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第2項 行政管理局 所管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을 상정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 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行政管理局에서는 민선 2기의 시정방침인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의를 바탕으로 한 열린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비지출내역과 세입세출결산 및 채권현재액에 대하여는 許南植 行政管理局長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여비 불용액이 7,100만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된 예산이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 여비의 경우에는 우리 각급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시킬 때 드는 국내여비 그리고 국외여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비예산은 97년도의 경우에 총 5억 3,392만 6,000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4억 6,278만 5,000원 집행이 되고 예산대비 약 13%정도인 7,114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국내여비는 3억 2,082만원 중에서 2억 6,800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3,3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97년도의 경우에 가능한한 당초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적인 그런 차원에서 97년도 하반기의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교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필수교육 이외에는 가능한한 억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기관의 당초 교육인원이 연초계획 보다는 다소 줄어드는데 따른 교육인원이 감소된데 따른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전체 약 2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9,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3,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교육기간중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해외연수경비는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교육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국외교육여비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97년 하반기에는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상당히 억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지방자치연합회 제33차 등록 및 항공료가 29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제33차 세계대회참석 여비절감액이 300만원이나 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여비내역과 실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율라(IULA) 해가지고 국제자치단체연합이라는데 우리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매년 세계대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 통상 우리 시의 두 명 정도를 대회에 보냈습니다. 그때 각각 한 명당 6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정도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한 명만 보내고 한 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이전비로 율라(IULA) 회비납부를 720여만원이 납부되었는데 이 국제지방자치연합의 기능과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가입현황, 회비, 여비 등을 합한 연소요예산과 실제 우리시가 얻는 정보 등에서 실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들 IMF체제하에 들고나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라(IULA), 우리시가 가입한 것은 71년도에 가입을 해가지고 각 세계 도시들간에 여러 가지 정보교환 등 또 대회참석으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 안목을 키우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마는 IMF체제하에서 여기에 저희들이 회비로서 연간 약 700만원정도를 내야 됩니다. 700만원정도 내고, 대회가 열릴 때 저희 직원들이 대회참가할 때 참여여비가 소요되는데 회비를 이 정도 내면서 우리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서 계속 회비를 내면서 가입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또 세계화시대 각 주요도시들 간에 여러 가지 행정정보 교류 또 직원들 상호교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회원으로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우리가 회비를 좀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당초 이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환율급등으로 어차피 이 예산가지고는 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재 690만원 내고 320만원 정도는 미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터넷 등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세계의 정보를 어디서나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가입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局長님께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조금전 우리 梁熙寬委員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치단체연합회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가 원래가 2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죠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2명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0만원⋯
그런데 좀 이상한게 157페이지 여비에 보면 말이죠, 예산에 원래가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00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79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습니까
그 위에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하고 그 밑에 33차 율라대회 등록 및 항공요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7페이지 보면요, 이 등록비하고 항공료가 지출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공료를, 우리가 당초 두사람 보내려고 했다가 한사람 보낸 그 부분이 저희들⋯
그 등록비가 얼마입니까 회비는 695만원이고⋯
대회참가 때 별도의 회비는 저희들 연회비로 내고 있으니까 등록 및 항공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회 참가자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등록비는 연회비에 포함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등록비
그러니까 등록비가 별도로 얼마씩 저희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등록 및 항공료라고 해놨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참가자의 국외여비가 됩니다.
참가자 여비
예, 그렇습니다.
등록비라고 따로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명이 참가하는데 600만원 들었네요
29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출장여비가 지금 500만원 지출 안됐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위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 국외여비가 아니고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절감액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국외여비 잔액하고⋯
그러면 이것 290만원 돈은 순수한 항공료네요
그렇습니다.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숙박비하고 그러니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대회에 참가했을 때 항공료, 거기 체재비 등 해가지고⋯
며칠간 다녀왔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33차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렸습니다. 상당히 섬나라인데 아프리카지역입니다. 모리셔스라고 그 도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우리 金乙熙 民防衛災難管理局長이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무가구 구입비로 인해서 37억 4,900만원을 지출결정했습니다. 이 지출결정을 언제 한 겁니까
9월 9일날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도 97년 9월 9일 그게 37억 4,9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서 31억 9,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은 98년도 2월 2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 9월 9일자로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97년도 1차 추경이 7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못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 지출결정한다 하는 것이 그게 이론상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건데, 이게 추경하고 두달도 안되어서 예비비 지출결정을 한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局長님
물론 이부분을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97년 본예산 요구시에 저희들이 그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 어려움 등 해가지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신청사에 사무가구, 집기, 비품을 얼마나, 어떻게, 어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까지는 구입해야 될 가구나 집기, 비품의 구체적인 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본예산에는⋯
됐습니다. 이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은 신청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측도 가능했고, 그래 충분히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경 있고 나서 두달후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의회 결의 없이도 집행부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정식 의회, 상임위원회 사전에 승인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저희들 內務委員會에 이 관계 예비비를 좀 쓸 수밖에 없는 점을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157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장비세트 구입으로 45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구입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다 생각 안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자주민카드 지금 실시한다고 장비구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自治行政課長이 그 관계 답변을⋯
예, 그렇게 하십시오.
自治行政課長입니다.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자주민카드는 당초에 행자부주관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현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국민의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가지고 현재는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도 알기로 그렇는데 이게 원래 행자부 자체도 이걸 전자주민카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게 개인정보누설 때문에 이게 말썽이 생겨서 이걸 결정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나 구에서 이게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장비를 많이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지난 정부시절에 이것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결정된 부분이고 지금 사업을 재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당초에 저희들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사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른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전자주민카드는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올해부터 해가지고 시범을 해서 이것이 잘되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한다, 內務部 원래 방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누출관계로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보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지금 말이지 법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장비를 많이 구입했어요.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다 업무파악이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시, 구청에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 전자주민카드 때문에 그걸 한번 자료를 뽑아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취소되었다 이겁니다, 현재상태로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컴퓨터나 이런 것이 요즘은 주기가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많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못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자체사업이 국가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고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공히 참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중단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전자카드에 수록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압니까 뭘 수록할 것인지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 현재 주민등록에서 다루는 것하고 그다음에 금융부분에서 다루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일곱가지 정도를 넣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번호 이런 것을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해봐야,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아니지마는 사실상 일선 군, 구청에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돈 들여가지고 장비구입해놓고 하나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것을 뭐⋯ 좋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당장 課長님이나 局長님이 말씀하시기가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각 구·군에 장비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라도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民防衛非常對策課에 課長님 나와계시죠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발비로 구·군에 교부된 예산이 3억 9,000만원이 됩니다. 각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이나 자체시설 등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략 지금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전체 216개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잘못 보고를 하셨는데, 98년도 시정백서에 보면 말이죠, 시정백서라는 것이 시에서 발간하는 백서 아닙니까
예, 몇 년도요
98년도 시정백서에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부다 이게 40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부지원이 10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216개소이고 일반 민간이 한 그런 급수시설을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 저희들 현황이 705개소입니다.
민간인이 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음식점에서 판 것 말고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수없이 많고,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한 것 중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한 것 그것은⋯
아니, 시비나 구비로 지원한 것 말입니다. 민간인이 한 것 말고, 시비, 구비를 지원한 것은 정부지원이 103개소, 백서에 보세요. 98년도 백서에 보시면, 정부지원이 103개소이고 시비나 구비를 지원한 것 다 합하면 405개라니까요. 그것은 민간인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70년도부터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있을 때 수원지를 파괴한다든지 또 수질오염이 되어서 상수도시설이 가동이 안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음용을 하기 위해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 하다보니까 이게 남발되고 하니까 처음에 70년도에는 깊이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한 20~30m, 15m 되니까 이게 이제 음용수로 쓸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현재. 그러니까 전부다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그걸 사용을 못하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놓아야지 안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쓰는데 그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현재 급수시설 심도변이라든지 현재 상태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더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이 안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급수시설의 정확한 수량, 그리고 관리상태가 어떻는지, 수질검사결과에 의거 음용이 가능한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수돗물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하수 파가지고 다 먹고 오히려 수돗물을 기피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파놓으면 하루에 두 번씩, 그냥 놔두면 물이 썩습니다. 썩으니까 하루에 두 번씩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 물 퍼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기값이 막대하게 듭니다, 전기값.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구가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구에서 전부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막고, 또 자꾸 파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돈 들여가지고 지원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탕하는 분들이나 음식점하는 분들이 자기, 구비나 시비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우리도 소위 말해 구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되어도 안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로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하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돗물 기피하는 것도 되고 또 지하수 수질오염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정백서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16개 중에서는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식수가 가능한 곳이 108개,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74개소, 소독을 해가지고 식수로 쓸 수 있는 곳이 34개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702개소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한 것이 216개소이고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민간이 했던 것 중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702개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첫째는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민간이전 7억 3,000만원 시민정신교육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인데 시민들을 모아 집합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지, 꼭 필요하다면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둘 째,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신청사관련 일반운영비로 2억 4,600만원중에 약 53%인 1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책정한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민간이전 7억 3,000만원 이 예산은 저희들 시민정신교육 위탁교육비가 1억 4,300만원, 그리고 우리 시자원봉사센타 그리고 구자원봉사센타 인건비 지원 포함해서 5억 8,7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신교육위탁비는 1억 4,3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영도에 상공회의소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방학 때 저희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정신교육을 93년부터 시켜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시기에 저희들 여름방학동안에 교육을 시킨 결과 상당히 성과도 좋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97년도까지는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98년도부터는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미편성하고 있고 그 시민정신교육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 연간 약 2,000여명, 2,500여명 이렇게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상공회의소연수원에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 이전관련 1억 3,000만원 불용처리된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10%는 의무적인 예산절감분 이것을 반드시 저희들 절감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들 청사 이사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청사이전시에 이사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실제 이사를 할 때 든 경비를 제하고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이전때에 개인별 사물하고 PC, 개인별로 가지고 있던 PC하고 사물은 전부 개인이 휴대해서 이전토록 했습니다. 그런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 청사이전시에 이사비를 좀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잔액은 그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을 실시할 때 그 교육의 효과가 좀 있습디까
저희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 그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그 교육에 대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면 97년도에 2,202명이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받았는데 저희들 설문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난 결과가 약 58%, 보통정도가 약 38%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기에 그러한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으로 그 교육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산하 과장님들,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런 과장님들 우리 한번 누구누구인가 이야기를 내가 잠시 아까 없었는데 한번, 총무과장이 누구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李昌揆 總務課長입니다.
또 自治行政課長
金鍾海 自治行政課長입니다.
또요
그다음 우리 市民奉仕課長입니다.
또 우리 民防衛非常對策課長입니다.
民防衛課長은 알고⋯
그리고 서울事務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저기 민주공원관계 말이죠, 局長님 여기에 보면 158페이지에 80억이 되어 있는데, 이 80억은 국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97년도에 승인한 것이 18억하고 시설부대비가 2,900만원, 감리비가 3억인데 지금 국비 80억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4억 2,600만원, 시설비가 71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가 2,300만원, 감리비가 3억 8,600만원 도합 8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약 42%정도 되어 있습니다.
42%요
예.
42% 그렇게 됩니까 기초공사하고 지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경쯤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채무부담행위가 집행이 금년도에 됐습니까, 안됐죠
현재는 계약이 안됐습니다마는 곧 계약이 될 겁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채무행위는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해봤자 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집행을⋯
금년에, 가능하면 저희들 채무부담은 일찍하는 것은 시에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늦추고⋯
대충은 국비로 사용해 놓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 1%라도 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국비부터 먼저 사용해놓고 시비가 들어갈 때는 나중에 공사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도, 축소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해가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책질의상으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에서 5급 일반승진 시험제도에 97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3회이상 시험 탈락자를 평정을 할 때 수를 못주게 적용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97년 1월 1일부터 3회를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소급을 해가지고 내려왔다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局長님께서 어느 구라고 묻지 말고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로.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압력을 자꾸 넣고 이러는 것 같던데, 기초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말은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 실상은 소급을 하는데 소급해서 됩니까, 소급은 안되지.
이것을 저희들이 97년도 7월달일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 지침을 한게. 취지는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다 아니까 공문만…
그 당시에 그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실제 우 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98년 6월말 평정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하더라도 97년 연말평정이 한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7년 7월달에 실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험칠 기회를 적어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더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97년 연말평정은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98년 6월말 평정도…
금년 6월말 평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금년 6월말 평정은 우를 주도록 하는데 우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통상 한번 더 시험칠 기회는 대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 시행하고 난 이후에 통상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시험에 응시할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데 그것은 관련 아니고, 97년 1월 1일부터 평정에 3회이상 시험에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평정에 우를 주는 이런 불합리적으로 소급을 한다 이래가지고 불만이 많다고요. 그래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자꾸 따지니까 말한 사람도 없고 그 찾기가 힘들어요, 보물찾기 처럼 힘드니까 우리 局長께서 문서로 해가지고, 그것은 전결권이 국장입니까, 행정부시장입니까 국장님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당시에 소급이냐 아니냐는 그런 측면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일반 구에서, 구·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무관리 해가지고 97년도 것도 있는데 98년도 7월 28일자 총무 12113-989 공문에도 평정하면 평정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승진일로부터 2년 경과자 우평정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보낸 것대로 보면 소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군에서는 본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소급적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지고 局長님하고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를 하나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이것을 97년도 지침을 시행을 하면서 98년도 평정부터 하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다 문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인사주무가 이야기를 하고 악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걸 못하도록 그런 것 문서화를 하나 하시라고요. 그것 하면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98년 평정 때부터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하라는 것은…
그게 97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1월 1일부터지만 우리가 6급 평정이 처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6월말 평정 때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局長님! 그것은 6월 30일 평정할 때부터 적용을 하라 하니까 6월 30일 평정을 96년도 위로 소급해가지고 하니까 97년 6월 30일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8년 6월 30일날 그 기준으로 볼 때 평정을 할 때, 6월 30일 기준평정을 할 때 시험을 세 번 이상 친 사람은 우 평정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 시험을 안치고 96년도 친 사람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96년도 친 사람은 물론 치는 횟수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이것을 시작한 일로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97년 1월 1일부터 이후로 3회를 끊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침을 만들 때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만든 것처럼 98년 6월말 평정 때부터는 그 평정당시에 시험을 3번이상 응시한 사람은 우로 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 시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은 98년 6월 평정시부터 그 평정시점에서 시험을 3번이상 친 사람은 우 평정을 하라는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시험 친 사람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그런데 그것이 소급적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96년도부터 이 법을 정해놓고 앞으로 3번 시험을 치면 평정에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해놓고 시험치는 것하고, 그런 법적용이 없다가 96년도에 시험 쳤는데, 97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하고 올라간 것까지 하면 그러면 96년도에 두 번 치고 97년도에 한 번 치고 이 세 사람은 두 번의 혜택을,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시험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정은 이게 결과적으로 평정권자의 하나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러한 지침을 만들기 전에도 어떤 구는 동일한 사람만 계속 시험치러 보내는데 가서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겠지마는 그러면 일선 구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 바빠서 현장에 쫓아다니고 공부할 시간 없고, 또 한 세 번 시험 쳐가지고 노이로제 현상이 되어가지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좋은 부서에 앉아가지고 사업소라든지 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형평성원칙에 안 맞거든요. 그럴바에야 전부다 심사제 다 하고 치워버리지⋯
그런데 행정직의 경우에는 구는 구대로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시대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세요. 97년도 1월 1일부터면 97년도 상반기에 시험 친 사람, 97년도 하반기, 98년도 상반기 이렇게 세 번 쳐가지고 떨어진 사람한테는 우를 준다 해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번 시험에는 내가 들어가서 확률이 아주 높다고 했을 때 뛰어들지 왜 공무원들 마음 불안하게, 마음 불안하면 훤히 아는 것도 엉뚱한 것 써버리면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위원님 주장도 물론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 평정때, 평정은 우리가 한 번 한 평정은 다시 또 번복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급을 안 해야지요, 소급을⋯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
이것은 따져야 됩니다. 이것은…
글쎄, 간단하게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趙良得委員님 좋은데, 국장님!
예.
이게 개인의 공무원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문제고 대단히 기술적으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趙良得委員이 하는 말씀은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한 상당히 견해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끝나서도, 마치고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局長이 간단하게 답을 안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것은 밤새도록 해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죠
예, 글쎄 좋습니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할 것은, 공무원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 줘야 하는게 의회인데 이것 시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피해를 안 보도록 봐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局長님!
예, 맞습니다.
저게 우리 어느 한 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시에 전 우리 6급…
오늘 하여튼 답변이 바로 안 나오면 차수변경합니다. 밤 새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 지침이 작년도에 이미 시달이 되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평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에 局長님 소급을 안했다 안 했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었다고⋯
이것은 소급이냐 아니냐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이 동료위원님들 하고 따져봅시다. 소급이냐 아니냐 이걸 한번 따져보고 소급이 안된다면 저도 말 안하겠습니다. 시행을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96년도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불이익처분 받는게 어째서 소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정을 하라는 것은 한번도 응시 안 한 사람도 우를 줄 수도 있고…
한번도 응시 안 한 사람은 시험의 자격이 없어가지고 자꾸 안 해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수를 줄 것이냐, 어떤 사람을 우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평정권자의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시나 각 구별로 어떤 구는 시험을 몇 차례 응시하면 이것은 계속 응시케 하는 것은 조직의 순환을 위해서 안 좋겠다 해가지고 수를 안줬고 또 어떤 구는 계속 주고 하니까 구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98년 7월 28일날 벌써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局長님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 평정을 주는 경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시험친 그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압니다. 97년 1월부터…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소급적용을 해가지고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것만 하면 회의가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소급이냐 아니냐는 그런 차원의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局長님! 이게 지금 기초단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기초단체 뿐만 아니고, 위원님! 우리 시에도…
여기에 지금 계장, 과장들은 사무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평생에 사무관 됐으니까 시험하고 무슨 관계 있나 하지마는 사무관 위해서 지금 밤낮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사기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구 같은데, 행정직 같은데 지금 동장이 별정직,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사무관 승진기회가 많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1명 아니면 2명 정도 앞으로 사무관 승진기회가 있을지 말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고참주사가 계속해서 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몇년동안 시험을 계속 치고 있을 때 그 밑에 조직이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험칠 기회를 세 번 정도 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을 때 한 번 또는 두 번 더 시험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시험을 칠 기회를 네 번 또는 다섯 번을 주더라도 시험에 떨어진 사람한테 계속해서 시험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조직순환 그 후배의 주사들에게 불만이 굉장히 크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局長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문제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 이미 시험을 쳐가지고 이 공문 하달되기 전에 행위한 사람을 이 공문에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피해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래 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피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지침만 가지고는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이 소급이지, 이게 해결 안되면 오늘 회의는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 자체가 97년 1월 1일부터 하자 해놓고…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가 97년 1월달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평정이 97년 6월말 평정, 97년 12월말 평정, 금년도 6월말 평정, 평정이 세 번이나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그 평정에 의해서 완전히 순위가, 이 문제가 제기됐으려면 96년도 7월달에 이 지침이 내려갔을 때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게 말이에요 市長 밑에서 보좌하는 局長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들이 왜 96년도 이미 시험, 局長님이 예를 들어서 6급이다 시험을 치는데 96년도에 시험을 두번 쳤다, 97년도 상반기에 또 떨어졌다, 그런데 97년 6월 지나서 이 문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 번 혜택을⋯ 피해 아닙니까, 피해 직접적인 피해자 아닙니까 그게 소급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침이 없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일부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평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은 남구청에 이영근같은 청장이 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옳은 것 같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도,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사들 평정을 각 국장들이 합니다. 우리 行政管理局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국장들이 하는데 각 국장들에 따라서는 어떤 국장들은 세 번, 네 번 시험친 사람도 수를 계속 주는 국장도 있었고 어느 국장은 두 번 떨어지면 수 안 주고 다른 밑에 후배주사를 수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것은 局長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래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가 같은 주사들간에, 시험을 몇 번 떨어진 사람들간에도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시가 그런 지침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균형을 기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때 자꾸 하는게 내가 오늘 회의하기 전에 몇 번 局長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회의때 이렇게 안하게 할려고. 그런데 늘 局長님 이야기가 지금도 소급이 적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100명중에 80명이 피해본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 100명중에 한 명이 피해를 봐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보완문제는 제가 볼 때는 96년 7월달에 지침이 내려간 직후 같으면 이런 보완도 한번 검토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것 이야기했을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닐 겁니다. 96년도 지침이 내려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지침에 따라서 평정이 세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순위변동은 엄청나게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行政管理局長님 말씀은 이미 공문이 하달되어가지고 평정을 세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당할 사람 다 당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데, 그것은 우리 行政管理局長으로서 무책임한 답변밖에 안된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거기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구·군에. 그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 문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구에 또 우리 본청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문할 때부터, 이게 말이요 局長님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문제를 0.1점 가지고 여기에 가산점을 주는 걸 보니까 0.25도 있고 이렇던데 0.25를 가지고 사무관 진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래 야단을 칠 정도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수에서 우평정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러한 것을 소급적용을 해가지고 제약을 준다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오늘 밤새도록 회의하면서 이 문제 결정합시다. 내 보충질문할테니까 나중에, 동료위원들 할 것 있으면 하세요. 마치고 좀 있다가 내하고 합시다.
예, 조금 쉬었다 하세요.
아무튼 行政管理局長님 우리 趙良得委員님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잘 잡아서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어긋나는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고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局長님, 대체적으로 일반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20%를 절감할 수 있도록 대충 계획되어 있죠
절감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몇프로 절감한다 하면 그것은 획일적으로 그렇게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각 부서에서는 그 이상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行政管理局에 보니까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쓰여진 예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를 들면 총무과에, 152페이지 총무과 소속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5억 2,000만원중에서 1,800만원만 남기고 전액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과 같은 경우는 157페이지 1억 8,000만원중에서 80만원만 불용액으로 남고, 또 160페이지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전액 지출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일반업무추진비가, 165페이지 같은 경우는 75만원 금액은 적지만 전액 지출이 되고, 160페이지 같은 경우는 120만원이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전체적인 예산기준을 세울 때 절감하라 하면 거기에 대충 어느 정도 호응을 해가면서 지출하는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절감목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집행을 하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상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우리 과간에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예산부서에서 볼 때에도 이 부서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서에 더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책 추진하는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절감목표액을 가지고 더 이상을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방침을 정한 후에 집행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行政管理局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니까 대부분 돈은 많이 남았어요. 유독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몇 개는 대부분 지출하고 우리가 보통 계획된 20%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다 20% 이상을 남겼습니다. 거의 다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 유독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만 왜 100%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별다른 사항이 있었든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실상 우리가 97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마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우리 재정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에 다소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수요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우리 시정전반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집행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局長님!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160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가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자원봉사활력화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길래 이렇게 딱 제로로 되었는지, 딱 맞춰서 다 썼는지 그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각종 시민운동 이런 어떤 자원봉사 또 도시환경정비 등 이런데 따른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예를 들면 각 부문별 예산을 편성을 해놓습니다마는 97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아시아대회가 열렸습니다. 동아시아대회가 열렸는데, 동아시아대회 때 그때 여러 가지 환경정비, 자원봉사 등 해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경우에는 특히 큰 국제대회를 할려면 상당히 그에 따른 추진비나 활동비가 그 만큼 더 필요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제가 내용을 사실 行政管理局을 처음 맡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집행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 하기 곤란하시면 自治行政課長님이라도, 자원봉사활력화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알기 쉽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게 저희들 예산서에도…
어떤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걸 정확히, 명확하게…
자원봉사활력화추진 특수활동비 등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쭉 하나하나를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이게 원래 예산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어디 감사나 예산집행에서 이 돈은 그대로 재량껏 우리가 우리 부서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명목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하는 그런 내역을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밝히기 어렵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의 내역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쓴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 돈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行政管理局에 처음 오다가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만이라도 내역을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답변이 어렵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계수화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면답변서를 하나 주도록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세입을 125억 9,0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그 보다 초과해서 징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200만원이 미수납 되어가지고 그것도 익년도 이월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앞으로 이것이 가망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소송인지, 소송 이겨가지고 회수금을 200만원정도를 받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소송비용이 되는데 이 소송은 어떤 소송이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비리로 인해가지고 파면처분, 해임처분 이렇게 징계를 했을 때 그 공무원은 이것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옵니다, 우리 釜山市長을 상대로. 그럴 때는 소송비가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시가 이긴 경우에 그 소송비용을 파면처분받고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된 공무원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미 현직에 안 있고 파면되어가지고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받아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조금전 우리 鄭大旭委員께서 질의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역은 기입해놓아야 되죠 어디어디 썼다 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제도를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중에서 업무추진비의 비중을 더 크게 하겠다, 특수활동비를 더 적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달리 그 내역이나 영수증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증이 첨부가 안되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가 곧 부산시에 특별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鄭大旭委員님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내역은 있죠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상금에 말입니다 8,988만 7,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154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우수공무원이라는 선발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두고 선발기준을 합니까 기준이 어딥니까, 선발기준이
우수공무원은 저희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모범공무원도 우리가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각 분기별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그 분기에 여러 가지 실적을 거뒀던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 여타 다른 유공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특수시책별로 유공해가지고 표창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각종 표창을 받은 공무원을 포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누가 특별히 선발하는 그런, 특별히 누가 선발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서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조금전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수상공무원 또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 아마 우수공무원 범위에 드는 모양인데 자랑스러운 공무원중에 어떻게 여기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다음 또 질의할 것이고⋯
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경우에 주로 민원부서, 민원창구 같은데서 한 것인데 그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97년도 해외시찰 대상국가는 어딥니까 시찰국가가
저희들 동남아…
동남아 어느 나라입니까
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해가지고 4개국을 5박 6일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 제도를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 생각하기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또 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된 예산중에 잘못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욱더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또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최대의 시정효과를 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아무리 우수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해외시찰 안 보내도 얼마든지 잘 합니다. 이런 근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중단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여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출향인사 시정설명회 미개최로 인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죠 그 미개최된 사유가 있습니까 96년도에는 했지 않습니까
예, 96년도 하고 97년도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산은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는데 그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볼 때 96년도 한 것처럼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떤 그게 아니겠다 싶어서 97년도 예산은 되었지만 출향인사 설명회를 그래 했습니다, 하지 않고 예산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출향인사 설명회 목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정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중앙의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부산시 예산지원에 따른 로비활동이라든지 도움을 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지원 그다음에 각종 현안사업 그래서 각 부처에 우리가 부산출신 공직에 계시는 분, 언론에 계시는 분, 각 부문별로 계시는 분들께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이 현안문제 해결하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개최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디까 정말로 우리 예산에 지원을 해준 분이 있었는지 안그러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는지 출향인사 그걸 개최하므로 해서 부산시에서 지출된 예산에 따른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런 어떤, 그게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부산시정에 우리 부산출신 인사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분들이 또 주변에 자기들 우리 부산출신들중에 부산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이나 예산지원에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어떻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노력하지 다른 분이 해준 분이 있습디까, 도움을 주신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청에 우리가 담당라인별로 간부들도 있고 실무자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각 또 중앙부처의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예산청에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에서도 부산의 출신들이 부산의 현안문제를 좀 도우자, 걱정을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책정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출향인사 이 관계를 96년도와 같이 한자리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적은 숫자를 같이 초청해가지고 저희들 시정현안을 설명을 드리고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 우리 부산출신 간부공무원이라든지 또 각 분야별로 있는 분들께 우리 시정현안을 설명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일단 우리 출향인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방법은 달리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局長님,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하지 않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해놓고도 안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 한 방법과 같이 그런 식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내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이 안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보상금에 말입니다, 당초예산액이 7,500만원인데 지출액은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약 28%정도 되는데 2,7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내역을 書面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신교육여비 2,200만원하고 161페이지에 시민정신교육위탁교육비 1억 4,300만원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시민정신교육 그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교육인원하고⋯
160페이지요
예, 160페이지에 교육인원하고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봐주세요. 그 시설비 등에 공관 관사시설보수가 6,100만원이고 공관 옥외조명시설이 2,300만원입니다. 옥외조명시설을 어떤 시설을 했길래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어떻게, 어디⋯
저희들 지금 공관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기간 민속관 등을 활용도 하고 또 활용을 안했습니다. 활용을 안했는데, 이 시설을 상당히 장기간 그대로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밖에 예를 들면 시설들이 상당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몇 년동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들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고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2,320만원이나. 거기 전기에 금 칠한 전기를 박았는가 이것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식의, 어떤 종류의 옥외조명시설을 했는지 그것도 書面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당초에 신청사 사무가구 구입비를 5급이하는 책걸상을 종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한 5억 5,900만원이나 절약이 되었는데 지금 5급이하 여기 보면, 우리 이 사무실에 지금 5급이하 공무원 누가 나와계시는 분 안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5급이하⋯ 5급도 좋고⋯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지금 가져왔습니까, 책걸상을
5급 계장 같은 경우에는 의자는 가져왔고요, 책상은 새로 구입했고요⋯
아까 局長님께서는⋯
6급이하는 전부다 구입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요
6급이하는 전체를 다 구입했습니다.
구입했고, 아까 局長님께서는 4급까지만 책상을 구입하고 5급부터는 책걸상을⋯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4급이상은 종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6급이하는 전부다 교체를 해줬고요, 5급의 경우는 책상만⋯
예, 좋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일어나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것 지금 사용해도 되죠 불편한 점이 있습디까
의자 말입니까
의자고 책상이고 간에⋯ 그러면 6급 누가 계십니까 아무라도 좋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아무 불편한 점이 없죠
(“저희들은 책걸상을 전체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4급이상은⋯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을 때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4급⋯ 괜찮죠
그렇습니다. 저희 4급이상 간부들은 실제 컴퓨터를 만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6급이하 책걸상 그것은⋯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합니까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어떤 점이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들 간부들은 책상에 앉아서 결재를 한다든지⋯
좋습니다. 局長님,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무리 예산절약차원에서라도 거의 6억 돈을 말이지 불용액으로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은 처음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 그걸 사용하고자 편성할 때 그런 계획들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깊이 안하고 해놓고 일단 집행을 할 때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그때의 여러 가지 재정문제 등을 볼 때 간부들은 그대로 쓰던 것을 가져온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 의지를 보여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좀 과학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가지고 꼭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지출됐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정도는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는 또 다르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주의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님!
아까 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계셔보십시오. 그러면⋯ 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먼저 하세요. 다하고 난뒤에 하면 되니까⋯
저, 局長님! 2라운드 합시다. 그건 좀 있다 하기로 하고 남구청에 서옥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옥원
예.
서기관 진급한⋯ 그것 경징계 요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경징계로써 남구청 인사과는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1단계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협조가 안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재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에 상응한 어떤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꼭 지금 이제 그 건에 관한 어떤 것을 하기로는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 등 종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安相英 市長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노코멘트입니까 무슨 말 없습니까, 아예.
우리가 지금 구청장 기관경고를 하고 그렇게 징계를 하도록 한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방침⋯
남구청장은 거기에 못 응하겠다 이러는 모양이죠
그점은 저희들이 시가 그에 따른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관실 보니까 대응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가더라고, 갈수록 자꾸 슬슬슬 이렇게 끝나고 나중에 끝나겠던데 뭘요.
아닙니다. 거기서⋯
이게 나중에 11월 11일날 예산서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연도 50일전으로 해가지고 11월 11일날 예산서가 넘어오면 남구청의 예산을 보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 行政敎育委員會 所屬 委員으로서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광역에서 부산시가 기초단체에 인사권을 아예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순환시킬 필요 없이 거기에서는 진급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서옥원이를 부산시로, 市長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시로 전보발령해가지고 대기조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廳長한테 진급을 강요하지 않으면 가만 있는 사람이 청장이 진급을 해줄리도 없고 그에 장본인이 원인 제공자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면 앞으로 기초단체장한테 좀 잘아는 사람 그쪽으로 가려고 야단이겠죠. 거기 가면 진급하기 수월하니까.
그리고 이게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진급 하나 시켜놓으면 앞으로 구청장들도 죽을 지경일 거란 말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무방비상태로 가면 안된단 말입니다. 경징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징계를 자꾸 요구하는 것도 이것 참 나쁜 마음이겠지마는 전체 1만 7천여 부산시의 공무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중징계를 해가지고 바로 단호히 대처 안하면 안되는데, 우리 局長님은 거기에 뭐 대응책 같은 것, 특별한게 없다 아닙니까, 예산 뿐이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려되는 그런 분야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다른 구에 이런 관계들에 하는 것은 전혀 우려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부산 뿐만아니고 전 시·도에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안고 있는 고민이고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경우에 금년 6월말까지는 국가공무원으로 있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부구청장, 부단체장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공무원으로 환원을 다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까지도 광역단체의 방침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려고, 법상 임용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도 많이 걱정을 했고, 특히 우리 자치구의 경우에 구청은 과연 자치단체가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도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민선이후에 겪어야 될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가능한한 우리 부산시 인사가 그래도 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갈등을 겪으면서도 또 다투면서도 그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래도 부산시가 어느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와 우리시 간의 인사의 하나의 방향으로 협조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어떤 우려하시는 파급 그런 것이 없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그런 경고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지금현재 기초단체에서 그러한 사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각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인사는 완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해버리지⋯
그러니까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예로 이번에 충남같은 경우에 우리가 39년생 보직을 안주도록 이렇게 도에서 방침을 정했는데도 밑에 기초자치단체의 부군수, 부시장을 그 연령에 해당하는데도 보직을 주고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겪는 갈등이고 광역과 기초간의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제일 많이 인사가 시와 구청간에 협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남구청에 이영근 청장이 그당시에 95년도에 보면 소득할세 7.5%에서 10% 징수과정에 있어가지고 시하고 아주 논란이 안 많았습니까 그때 재특자금 70억을 시가 승인을 안 해주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니까 부득이 그사람이 출석을 하게 되어가지고 市議會까지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 그다음날 방송에 바로 나왔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영근 청장은 인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진급을 시키고 할 수는 있고 다른 구청에 청장들중에 온순하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사람을 양질로 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좀 시에 복종이라 할까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있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가는, 예산도 좋고, 그 해당 진급한 사람에 대해서 서옥원 서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되는데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인사를⋯
12월 1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한번 따져 볼까요
인사를 우리가 임명직구청장 때와 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한 그런 인사는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 한데,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예가 여태까지는 덜했지만⋯
하여튼 局長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앞으로 한 20일간, 25일간정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징계를 보기로 하고 좌우간 징계 그것도 아까 감사관 말씀은 경징계로 들어갔다니까 경징계는 아마 견책, 훈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훈방 같은 것 한 100개 해보세요, 그 뭐 필요가 있는가. 아무 필요가 없지. 피부에 영향이 가는 징계가 가야 이 징계의 맛을 아는 거지, 피부에 영향이 가지 아니하는 경징계 같은 그런 것은 아무리 줘도 필요가 없습니다. 서기관정도 진급했으면 더 진급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점도 그걸 하시고, 하여튼 그걸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까, 경마장은 간단하게 이야기⋯ 그것도 끌면 오래가니까. 경마장은 어떻게, 지금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남하고 위치변경합니까, 범방의 사수입니까
계속 경남하고 지금 의견 접근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 합의된 대로 범방하고 김해시일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경남은 그곳은 근본적인 이유는 경주로, 트랙이 자기들 구역에는 걸치지 않기 때문에 트랙이 자기들 경남구역에도 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트랙이 걸치지 않더라도⋯
아직도 약간의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다툼이 40대 40, 20%가 기장, 울산도 껄떡거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직도⋯
울산, 기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들도 말이 나오니까 하도 요즘 자민련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집권여당 반동가리 여당 구실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약간 프로를 주자고 거기 한 5% 주고 그러면 95%가지고 양쪽이 지금 왔다갔다 이야기하는 내나 그 형태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좀 변화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시로서는 우선적으로는 경마장은 하나의 2단계 전략이라고 보고 우선은 승마경기장이 입법예고까지⋯
승마장은 둔치도에 하는 주민과의 약속한 것, 둔치도에 지금 그걸 연료단지를 재개를 하데요, 하면⋯
연료단지는 이미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다면 생곡쓰레기소각장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둔치도에 승마장 해주는 것이 맞는데, 승마장 자체가 경마장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변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현재는 변화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도 계속 지금 하는 것은 우선은 승마경기장을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지금 경마장이 금년도 안까지 부지하고 결정이 되어야 2002년도에 승마장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승마장은 그것은 그렇게 큰 공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구는 안되는데, 이제 경마장까지 연결을 하다보면 되는데, 하여튼 금년까지는 무슨 윤곽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금년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다음달에 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골프장은 뭐 그것은 또 되어 갑니까
골프장은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성창에 부지 거기 할 겁니까
지금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현재 그린벨트내에 골프장을 한다는데 대해서 어떤 다툼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만 기장군내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도 그것은 부지 확정 안되어 있습니까
확정 아직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문정수 시장 이야기하고 해놓은 부지는 아직 안되어 있네요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아까 공무원평정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이 깊이 생각해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 行政管理局長님이 공무원 안 아끼면 누가 아껴 줍니까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제도시행에 따라서 그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제도변경에 의해서 평정을 못받은 숫자들, 또 우리시하고 자치구간에 숫자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별도로 나한테는, 내가 시험칠 사람 아니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局長님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부분.
제가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으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아니, 아니⋯
회의장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는 나중에 오래 가고 차라리 의회를 보이코트하는 게 낫지, 의회에서 질의에 충분한 기회를 안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하지 마라는 브레이크를 걸면 앞으로 누가 이야기할 겁니까
아, 됐습니다.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하게 주는게 아니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를 안해야 됩니다. 의회 할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두고 준비자료 연습인데 이것을 갖다가 시간을 단축해라, 그만해라 자꾸 이래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趙委員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이 조금 그런 모양인데⋯
아, 다른 위원 뜻이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지, 이게 말이죠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에 한 명이라도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틀이고 삼일이고 하더라도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의회입니다, 의회⋯
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계속하시려면 하세요.
이래놓고 계속 하면 뭐합니까
지금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 끝났습니까
우리 行政管理局長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취소하는 사업을 중단했다든지 취소하는 중에서 출향인사 시정설명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이걸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있을 때 한번 해보니까 부산에는 워낙 다른 타향에서 와 사는 분이 많기 때문에 출향인사하면 자기 고향에 굉장히 애착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위 힘있는 부서라고 하는 분들이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우리 局長님께서 대단히 괜찮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시보를 보내주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해놓고, 지금 보니까 이것이 집행을 안했거든요. 이 문제는 대단히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대단히 신중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여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공관 관사 시설보수하고 공관 옥외조명시설이 이게 8,400만원쯤 되거든요. 이게 많은 금액입니다 8,400만원이면, 시에서는 공사를 할 때 1억이상은 입찰이고 1억이하는 수의계약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1억은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시장관사는 박물관을 했든지 어쨌든지 시설을 다 해놓고 있었다고요. 이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공관 옥외조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관공서 공사입니다. 이 수의계약은 한 두서너개의 견적서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 2,300만원이지, 다 되어 있는 시설을 2,300만원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局長님께서 이 문제를 공사관리, 관사시설 보수비하고 공관 옥외조명시설 이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대단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을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본인이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든지 하면 관계공무원들 말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 말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趙良得委員이 하는 질의는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局長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관계는 대단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사무관을 적어도 5~6년씩 있으면서 진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을 듣고 있는데, 남구청 같은 경우에 청장이 자기가 민선이라고 해서 그런 인사를 해버리면 정말 공무원사회 위계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다른 시·도에는 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부산시만이라도 그런 위계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行政管理局長께서 꼭 앞장을 서주셔야 안되겠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유념을 해주시고, 만의 하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덜 당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委員長님! 제가 한가지만⋯
예.
출향인사관계 아까 했는데, 저희들이 출향인사를 서울 가서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만 안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정 시보라든지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평소에 출향인사 관리하는 것은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초청하는 행사 그것을 안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 및 예산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第3項 釜山廣域市 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등의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호구호기금관리조례 등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의改正施行에따른災害救護基
金管理條例등의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의改正施行에따른災害救護基
金管理條例등의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한 위에서 이게 바뀌게 되면 항상 명칭이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은 본위원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담당사무관, 그냥 계장하면 될 것을 글자를 늘여가지고 아주 허울좋게 자꾸 바꾸는데 과연 나는 이 생각이 이게 얼마나 갈까 하는 것, 한번 사용해 보면 불편을 느끼면 곧 원점으로 돌아올 것 같긴 같습니다마는 사실이 좀 답답합니다. 조금전에 설명하다시피 전문직공무원해도 되는 것을 굳이 계약직공무원, 저도 새삼스럽게 전문직하면 전문기술을 가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있다는 이것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업무가 진척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번 조직개편때 계제를 없애고 담당 팀제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재라인을, 결재단계를 하나 축소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의 경우에 계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 하는 업무만 감독하고 하는, 결재만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주고 또 실제 그렇게 되는 행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관에게도 자기 고유업무를 맡기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이제 직원이 결재한 것을 과장이 바로 결재를 하고 담당사무관은 협조라인에서 서명을 하는 이런 어떤 체제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명칭변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어떤 제도의 변화다. 결재단계의 축소라든지 또 직원의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 계장도 직접 고유업무를 맡아서 중요한 업무는 자기가 직접 맡아서 한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시행상에 아직은 정착이 안된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의 취지대로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팀제로 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계 같으면 계, 과 같으면 과의 팀이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현재 시대변천에 따라 가지고 현재 과단위로 팀제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느 과, 어느 계에까지 직제규칙에서 사무분장을 해줍니다. 과장은 그것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장발령도 시장이 발령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장이 담당사무관별로 업무분장을 과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어느 담당사무관, 어느 담당사무관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의 어떤 책임하에서 그 과를 끌고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착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行政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IMF관리체제하라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아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관리국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모범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본부소관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總 務 課 長 李昌揆
自 治 行 政 課 長 金鍾海
市 民 奉 仕 課 長 李鍾守
民防衛非常對策課長 黃喆守
廳 舍 管 理 擔 當 李在鶴
〈監査官室〉
監 査 官 朴英林
總 括 監 査 擔 當 梁承浩
會 計 監 査 擔 當 金相萬
職 務 監 察 擔 當 郭史鈺
民 願 監 察 擔 當 尹厚鎔
技 術 監 察 擔 當 金錠普
〈公報官室〉
公 報 官 鄭永錫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