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2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會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國政監査 및 市議會 決算承認과 監査院 監査 등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建設局長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주택건축 및 재난관리분야 예산이 포함된 건설주택국 소관의 97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재해대책기금 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 및 주택건축 분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豫備費支出 및 第2項 一般會計와 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第81會 臨時會 日程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建設交住宅局의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임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낭비적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IMF상황 등으로 지난 4월에는 사상유래 없이 삭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재정 형편을 누구 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생활의 어려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확보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 시정 구현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9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建設住宅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建設下水局長에 직제가 개편된 前 建設局長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民防衛非常對策課長으로 재직하다 建設行政課長으로 임명받은 裵泰守課長입니다.
道路計劃課長으로 유임된 辛昌基課長입니다.
災難管理課長 丁萬樹課長입니다.
住宅行政課長 李學雨課長입니다.
建築再開發課長 鄭忠弘課長입니다.
開發事業推進團 技術擔當官으로 재직하다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으로 임명받은 黃澤鎭 所長입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歲入·歲出決算槪要 說明입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建設住宅局 所管 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7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一問一答式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범2호교 재가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됩니까
준공이 곧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옆에 도로가, 교량이 좀 높이 건설이 안됐습니까 그래 돼가지고 옆에 건물이 통행에도 좀 그것하고 그래서 그것이 늘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곧, 다음달에는 준공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이 왜 그렇게 높이 됩니까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하천시설기준에 지금 동천의 최고 만조 수위, 비가 왔을 때 하이 워터 레벨(high water level)에서 거기서 얼마를 띄워라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암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낫는데 이게 빔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빔위에다 또 슬라브를 치고 그러니까 기존 하천옆에 고수부지도로 그것도 지금 콘크리트벽을 쳐가지고 물이 넘는다고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다보니 그게 2m 30 몇인가 높아가지고 그게 그렇는데 그것은 안 높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시민회관 뒤에도 교량을 놨지요.
예.
3년전에 준공을 했지요
예.
그 교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량 그 부분도 다음달 쯤 되면 그것이 됩니다. 준공이 됩니다.
교량을 준공시켜 놓고 시민들이 도로와 연결 안되어서 인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교량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아무리 수면 높이가 있지만 교량은 주위 민원이 발생해서 편리한 교통체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량인데 교량은 저 위에 떠 있고 도로는 밑에서 사다리를 타고 인도로 써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역 자체가 거기 지금 재해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그 제방도로에 보면 콘크리트를 가지고 한 1m 80정도로 쳐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위로 안 쳐났습디까 1m 70정도 친데가 있고 또 조금 그것한데는 1m 20정도로 쳐놨는데 그게 지금 다 물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량을 낮게 놔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못 내려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났는데, 교량 2개 설치하고 나서 도로를 교량과 맞추려고 높이다 보니까 그 지역은 완전히 교량 보다 2m 아래로 되니까 우리 지역, 침수지역을 더욱 침수지역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고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대단한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침수지를 만들어서 밑에 내나 집수정해 가지고 펌프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그 사업을 1차적으로 한 몇 억 갖다가 그것해 가지고 교량을 새로 성토돼 가지고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하고 배수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박스를 넣고 하는 것, 그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돈이 한 번에 전부다 하려면 한 70억~80억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해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옛날에 해 놓은 것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구청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작게 들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내년이라도 내명년이라도 그것을 빨리 해가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해 드려야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한참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니까 연차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뒤의 교량은 사실은 준공 후 3년 동안 계속 놀려놓고 있다고요. 그것을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쓰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예산은 들어주지 않고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建設局에서 건설의 한 사업자를 위해서 예산을 미리 사업자를 위한 건설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建設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확보를 하고 나니까 구청에서 거기 침수지역이니까 침수시설에 대한 밑에 박스를 갖다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96년도의 예비비로 지출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게 공사가 끝났으면 벌써 끝났을 것인데 이게 민원 때문에 늘 사업을, 그것을 조치한다고 늘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한다니까 준공 후에 앞으로 그 지역의 침수지역으로 더욱 될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침수지역에 대비한 철저한 배수 펌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편의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도로 점용률과 예산현액에 152억원 보다 25억원이 많이 징수 결정되었음에도 96년도에는 158억 보다 오히려 12억원이 적은 146억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다가 자꾸 줄었다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자료 검토의견에서 보시면 세입결산⋯
裵鶴喆委員님께서 예산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사용료 당초에 예산액을 갖다가 결정할 때는 전년도와 대략 비교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하다가 보니까 징수세입이 더 많이 줄어버리면 이렇게 많아져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이렇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갖다가 짤 때 적정을 못 기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그것은 좋은데, 그럼 96년도에는 158억원을 책정했다가 오히려 12억원이 줄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짤 때 그 전해에 작게 들어오니까 다음해 예산 짤 때, 또 팍 줄여 놓으니까 그 다음해에 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또 많아져버리고 이런 참 적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디 우리가 97년도 짤 때는 152억원으로 했다가 25억원이 또 불었습니다. 불어가지고 96년도에 짤 때는 158억원이 되었다가 오히려 또 그 후에 보니까 12억원이 적은 146억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결국엔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같을 수가 없는게 각 구청에서 도로 점용료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공사를 많이, 건물 같은 것을 많이 지으면 점용을 많이 해서 다 오는 것이 있고, 도로변에 공사가 적으면 세입이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이런 그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다음에 자료 제출 한 번 해 주세요.
예.
우리 부산대교 보수공사비가 9억원이죠. 9억원을 책정해서 6억원을 이월하고 2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해상교각 우물통이 선박충돌시에 충격완화를 위한 두께를 당초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1m에서 80㎝로 낮추어 설치를 하였는데 어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과연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본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늘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교밑에 안전시설 이것은 항로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海運港灣廳에서 늘 지시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 오는데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것도 아니고 海運港灣廳에 물어가지고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남게 된 모양입니다.
이것도 그것하면 建設安全本部에서 이래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대교 시내버스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예비비 6억원으로 슬라브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2억 9,000만원을 이월하고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충분한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시급하다고 받은 예비비까지도 이월하고 불용처리했는데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는데 관련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局長님! 관계소장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黃澤鎭입니다.
우리 裵鶴喆委員님께서 영도대교 보수공사를 97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아니하고 97년도 예비비로 왜 사용하였느냐 하는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왜 이월액이 2억 9,000만원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대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6년 12월부터 8t이상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노후한 교량을 어떻게 하면 한 번 다시 재보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착안을 두고 96년 12월부터 97년 6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달에 정밀안전진단결과 시내버스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슬라브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정확한 안전진단의 결과 없이는 정확한 사업비를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2억 9,000만원이 이월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이 97년 12월 30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됨에 따라서 예산 6억원 중 일단 선수금으로 2억 4,5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 2억 9,000만원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데, 이미 예산에 안잡혔다가 예비비를 쓸 때 그만한 여유가 있은 것이 아닙니까 새로 안전진단이나 설계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6억이라는 예비비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도 못하고 이것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견 시간이 딴 것은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여유시간 진단결과에 따른 설계의 그것도 나왔을 것인데 이렇게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약2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12월 30일날 계약 및 착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산에 어떠한 적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쓴다하는 이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 충분한 시간에도, 이것도 그것해가지고 불용처리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명지대교 건설 기본설계비가 4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文化財管理局과 교량건설에 대하여 협의도 없이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불용처리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대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해변, 부산명지에서 명지대교를 거쳐서 남항대교, 북항대교, 광안대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廣安大路事業所에서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민자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해가지고 발주해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 文化財管理局에 도저히 협의가 안됐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낙동강 하류 전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文化財管理局 하고 협의를 하라 이래가지고 사업소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본청에 이것을 좀 협의를 하고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文化財管理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구일원에 대한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와가지고 文化財管理局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더 이월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 이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영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다대항 배후도로 민원관계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삼락동에 다대항 배후도로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궁도협회에서 거기에 있는 집 지어 놓고 사용하는 거기서 아무 보상도 없이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내나 강 따라, 낙동강 따라 하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建設本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住宅局이 여기로 왔으니까 建設行政課 裵泰守課長님이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민원관계인데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죠. 영구임대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인데 영세민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일반관리비 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관계를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수인계가 얼마 안되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住宅行政課長님이 여기 계시니까 住宅行政課長님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李課長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죠. 답변⋯
住宅行政課長입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말씀 주신 영구임대주택이 시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영세민 위주로 행정이나 제도적 혜택으로 영세민들이 쉽게 그리고 부담 없이 제도가 행정이 좀 덜어주는 그런 시책에 대한 좋은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공공임대, 순환임대, 그리고 일반임대, 임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앞으로 주택정책은 분양주택에 치우치는 것 보다도 특히 부산시는 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특히 安市長님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공약이나 시책으로 저희들이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일반주택 업체에서 자연스럽게 기호도에 따라서 건립해 나가도록 하고 부산시가 더욱 전국에서 첫째로 주택환경이 열악하고 불량주택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나가야겠다 하는 목표설정 아래 첫째는 일반, 특히 영세민 위주의 공공임대를 都市開發公社로 하여금 펴나가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환임대주택을 지금 다대 130세대를 건립을 해서 영세민 위주로 해서 전구에 모집을 해서 130세대를 입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구포에 103세대의 순환임대주택을 준공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다소 지원이 미흡한 것은 방금 지적사항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북구청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7,831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만 5,745명이 주거해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11평 되는데 15만원, 16만원 관리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보조하는 15만원이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 하더라도 관리비가 못살아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점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건축법규에 보면 여기에 10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대한주택공사나 우리가 도시개발 주택에 해당해서는 이것 임대주택에 해당해서는 여기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결성해가지고 어떤 여기에 관리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 법으로써 막아놓았어요. 이것 때문에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위에서 이 분들이 전체 하는 것은 주택공사의 그거나 都市開發公社의 임직원의 인건비까지도 여기에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30평이상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이런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는 정책 우리가 그거하더라도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 입법으로서도 하도록 만들고 해놓았는데 우리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도 정책건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해주세요.
확실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회 나는대로 시책에 반영해서 지적된 부분은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점검하고 정기점검은 여기에 우리 건축법에 이번에 새로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하죠 안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적당히 하는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委員長님 미리 승인을 좀 해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建設安全試驗事業所에 黃澤鎭所長 또 인연이 되는데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해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연산교.
연산교하고 대연고가교, 천가교 1억 3,4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밀진단은 97년도에⋯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연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해가지고 지출내역에 보면 5억 5,400만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1억 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 놓는 값 보다도 용역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산교 뿐만이 아니고 대연고가교하고 천가교 이런 예산들이 같이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연산교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까지 합쳐서⋯
예, 합쳐 있습니다.
합친 용역비입니까
예.
연산교는 설치된지가 언제 되었어요
연산교는 준공된지 5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진단을 몇 번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우리 특별법상에 하자만료 이전 6개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하자만료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연산교를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하고나면 다음에 진단을 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하자가 발견될 때 합니까
점검이 세 번이 있습니다.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이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상점검은 분기별 한 번씩 연4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량안전진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 송정2호교 위탁공사비 해가지고 돈이 한 10억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탁이라는게.
송정2호교는 저 것이 우리가 송정에서 수상 영도쪽으로 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은 해운대구청에다 위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위탁 시켰습니다.
所長!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발언하세요.
그럼 이것이 재배정사업입니까
建設安全管理本部 시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운대구청에다 재배정을 해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위탁을 해서 그렇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가, 공사가 많습니다. 강동교 재가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불용액이 30%가 넘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93억이란 이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죠. 본예산인데 그동안에 추경도 했는데 왜 이것이 30 몇억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32억 5,8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우리가 부산대교 보수공사비의 집행잔액, 그러니까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이 2억 4,7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필요 없고.
제일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교를 우리가 재가설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불용액이 약 29억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강동교에 97년도 예산이 한 42억 2,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13억 2,600만원이고, 불용금액은 29억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강동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공사 사무소를 짓는데 있어서 약 한 3개월정도가 허가 받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량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축도를 해야 됩니다. 그 때 주위의 주민들이 어촌계 주민들의 어업보상문제, 그리고 차량소음이라든지 분진들 때문에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법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도에 필요한 토사포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29억이 불용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사유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강동교 29억이 불용사유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현재 사업은 建設本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 시절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97년 12월달에 29억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재정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빨리 알았으면 이것을 예산재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장을 시킨 것이고, 앞에 보면 영도대교도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는데 이것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모양인데 붙임 해놓은 것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구도로사업소를 2청사라고 합니까
예.
거기에 공공요금해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피복비해가지고 1억 9,100인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건설본부 소관사항인데 우리가 이 자료를 건설본부로부터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建設安全試驗事業所에서 일반회계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건축안전점검 참여보상금인데요. 참여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니, 안전점검 관련 피복비 등해가지고 이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 오늘 처음 만났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梁局長! 지금 여기에 우리 지방세입분야입니다. 이것이. 지방교부세는 100%를 다 받았는데 내국세 말이죠. 이 양여금은 이것이 122억이나 못받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국고보조금은 100%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왜 적게 받았냐 이겁니다.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요.
다 받기는⋯ 예산서에 지금 안받아졌는데. 예산액은⋯ 다른 것은 예산액하고 다 받았잖아⋯ 징수결정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받았어요. 지방교부세도 받았고 국고보조금도 다 받았고 그런데 양여금은 이렇게 122억이나 못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류상으로나 답변을 내면 안되겠습니까
서류상으로 답변을 낼 것도 없습니다. 예산부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비 등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에서 이것은 지금 이것은 71억 7,4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구에 징수실적에 따른 균등한 배분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수금되는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실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그러면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이 천가동 천가운항도선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417페이지에 이것도 자치단체이전비인데 천가운항도선을 이것을 우리가 매년 주고 있습니까
매년 이것은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원래 자기네들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됐고, 이것은 道路計劃課에 일반회계 건인데 이 내용에 보면 이월하고 불용사유중에서 지금 현재 기록이 이월 및 불용사유 해놓고 기록이 정확하게 이월이면 이월이다, 불용이면 불용이다 이런식으로 안돼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다, 자재절감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편성할 수 없습니까 적당히 한 묶음로써 이렇게 만들어 내놓았는데 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표시는 예산잔액이고 불용은 하나도 없고,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 이렇게 짜놓았는데 이것이 좀 안일하게 짜놓은 것 아닙니까 전체로 봐서. 집행잔액도 불용은 불용입니다만.
委員님! 복판에 잔액란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월액은 이월액대로 완전히 불용액은 나와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써놓은 것이 불용액이나 항목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예산절감도 알고 집행잔액도 다 아는 사항인데 불용이면 불용 그냥 표시를 안해놓고 전부다 합법적으로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게끔 이것은 어떻게 돼서 됐다 하는 것을 하나만 읽어보면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요즘 우리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국감 받으신다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또 여기 나오셔가지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많이 보지요.
많이 보시면 현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료를 660만원만 집행하고, 오히려 이 보다 많은 67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집행을 오히려 더 많이 남깁니까
이것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당초에 신문공고를 하는 회수가 12회를 하려고 했다가 5회밖에 안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에서 또 사업관계, 다른 것 관계 고시관계 하면서 이것을 공고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구청에 맡겨 두고 있는 턱입니까
아니죠.
그럼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저소득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고지대입니다. 이 지역들은 건축법상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써 재보수가 금지되어 있고 비가 새도 고치지 못하며 화재가 나도 다시 집을 지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업에 결국 12회 할 것을 5회밖에 안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것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공고를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각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면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넣어 놓았는데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12회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많이 줄어져가지고 공고료가, 5회밖에 실시를 안하다보니까 그것이 많이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지금 홍보라 하는 것은 그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법상으로 하는 하나의 절차행위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건수를 한 참에 많이 모아가지고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고 같은 기간에 되는 것은 모아서 하다보니까 횟수가 많이 줄어져버렸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매년 내년에는 어느정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짜거든요. 짜다보니까 짰는데 하다보니까 당초에 신문공고 계획 12회로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이런 것 안맞아가지고 또 같이 맞는 것은 같이 맞는대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횟수가 많이 줄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들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여기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12회를 신문공고를 결정을 했으면 예산을 다써서 오히려 집행을 더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만이 하루빨리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비가 새고 또 집을 개보수를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편안한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에 8회의 주택행정교류회의라는게 있는데 교류회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1989년도부터 일본 후쿠오카시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이래가지고 행정교류에 관한 합의서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해는 자기네들이 오고, 그 다음에 다음해는 번갈아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 갈 때가 있고, 저거가 올 때가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양도시간의 주택행정, 정보교환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서로 오게 되면 서로 여기에서 발표회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좋은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돈을 143만원을 예산을 원래 올렸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물같은 것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줄이다보니까 이 돈이 남았습니다. IMF이후에 좀 줄이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일본에서는 몇 명이나 옵니까
올해 왔다 간 사람들이 8명인가 올해 왔다 가고.
8명이 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해 줍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자기네들 숙식은 자기네들이 하고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점심을 한 끼 내고 간단한 선물같은 것 하나 하고⋯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140만원 썼거든요, 예산을. 숙식 다하고 8명이 왔는데 140만원을 쓸 내용이 있습니까 선물도 안한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선물도 안한다⋯
이것이 올해는 온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시에서 일본을 갔습니다. 갈 때 선물 사가고 한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밀도 아파트지구 정비기본방향 제시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260만원인데 오히려 그대로 이월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밀도 아파트지구 정비기본계획 제시용역은 시급한 사항인데 어떻게 집행하지 않고 이월로 하셨습니까 금액도 은행에 적립을 시켜서 돈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260만원이 예산에 잡혔고, 또 이월되는 금액은 7,265만 7,520원이 이월됩니다.
建設局長! 建設局長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소관부서 과장을 시키세요.
담당 주택행정과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住宅行政課長, 朴克濟委員님 질의해 주신 아파트지구 노후시영아파트와 함께 재정비 기본방향 제시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아파트지구와 영주동을 비롯한 시영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20년 내지 25년 이후의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미래에 닥친다고 보고 이 아파트지구나 시영아파트가 새로 재건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써 재건축을 하는 것이 도시 전체 균형상 맞겠느냐고 하는 사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뜻에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어떤 용역의 배경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예산은 예산액이 1억 4,530만원중에 97년도 집행액이 총예산은 1억 4,530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 집행액이 7,260만원이었고, 98년도 이월액이 7,27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 발주시에 심의과업지시서 등 준비기간의 수요기간이 97년하고, 98년하고 용역기간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 용역의 마무리는 오는 11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 이월된 7,270만원은 11월 되면 용역 마무리와 더불어서 그 때 지불되겠습니다.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이 금액 자체가 연구개발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1억 4,000 이라고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1억 4,530만원은 연구개발비 안에 저밀도 아파트 정비지구 기본방향 제시용역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을 도시계획시에 징수총액에 100분의 10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97년도 보면 적립금이 64억 130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해가지고 내나 64억 해가지고 아예 근거가 없이 이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적립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97년도에 적립을 못하게 된 것은 IMF로 인해가지고 자금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자금배정이 안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불용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와 주어야 되는데 넘어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것 보다도 첫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넘겨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포기한 것 아닙니까 말씀은 바로 하셔야지.
아니, 지금 97년도만 그렇지 그 외에는 안그렇거든요.
97년도에는 포기한 것 맞죠
97년도에는 예산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재개발사업.
예.
그러면 재개발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포기를 해버립니까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결국 돈이 없으니까 기금이든 이거든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없죠, 예를 들어서 기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항목의 예산을 빼와서 재개발해야 되는 것 같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에부터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또.
있는데 97년에는 기금이 하나도 적립되지 않고 불용처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기금이 안들어 왔다 이거죠.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포기한 공무원은 직무유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재개발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한 602억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는 것이. 602억이 있습니다.
602억이 있는데 602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있는데, 일단 예산은 64억 잡아놓고 97년도에는 하나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적립을 안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일반회계 우리 시 재정 사정상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일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이니까, 이것이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안넘겨주니까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한 구별 특별교부세 배정기준과 집행내역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특별교부세 지원기준과 그 내역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이 있음)
이 부분은 42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은 7개 구에 11개 지구입니다. 총 28억 2,1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고 자치구·군별로 배정내역을 보면 중구가 4억 1,500만원, 서구가 2억 9,600만원, 부산진이 7억 9,100만원, 해운대가 3억 1,200만원, 사하구가 3억 2,700만원, 연제구가 2억 8,200만원 기장군이 3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교부세 2억 8,800만원 지원내역은 총 180동중에서 강서구가 75동에 1억 2,000만원, 기장군에 105동에 1억 6,8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이것이 행자부에 기준이 딱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전국적으로⋯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방금 朴克濟委員께서 질문하신 재개발기금이 지금 602억원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602억원을 사용하는 사용처는 어딥니까
이것은 재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금전신탁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개발신탁, 그 다음에⋯
아니, 되어 있는 것 말고 사용처,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기금 지출범위는 그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조사, 설계용역비 등 행정지원비가 이제 지출이 되고 사업구역내에 주택의⋯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실적은 어느 정도 돼죠
사용실적이, 지금 융자금으로 나간 것이 한 7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 외에는 든 것이 없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처를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서 국한될 필요 없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무언가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대화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시설비 등 목에 동천정비공사에 6억 8,5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으로서 그 송정천 1,500, 덕천천 740, 반여동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불용액이 2억 8,700 지불한, 그러니까 집행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예.
그렇다면 그 자치구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반여동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建設局에서 그 감독이 좀 미진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어디냐 하면, 콘테이너, 수영콘테이너 도로 들어가는데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지금 97년도에 채무부담을 10억을 포함해서 21억원으로서 계약 당시 10억원을 명기하여 18억 1,238만원을 계약집행함에 따라 입찰잔액이 2억 8,762만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금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불용액이 자치구에 지원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이 아무래도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착안을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4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住宅行政課 所管이기 때문에 우리 局長보다는 李學雨 住宅行政課長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융자금조로 5,99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어떤 내용인지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住宅行政課長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住宅行政課長입니다.
주택개량부분의 수입부분은 융자금에 대한 어떤 회수내용으로⋯
그렇죠. 이 금액이 회수된 것이죠
예.
그러면 총 융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그 자료를 수입부분 자료를 당장, 시간을 조금 주면 이 시간 중에 제가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하는 동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원금은 4억 220만원으로 97년 12월 현재 기이 회수된 금액은 2억 4,300만원이 회수되고 1억 5,920만원이 잔액입니다.
1억 5,000 얼마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출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6% 이율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저리로 융자된 그런 내용이고 분기 1회 농협중앙회 부산시 지회로부터 회수내역을 우리가 통보 받음으로서 그 수입이 잡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2월달에 처음 시작된 것인데 아직 미회수된 부분은 없습니까
미회수가 잔액이 1억 5,9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말고요.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연체를 한다든지 안 낸다든지 기금을 주택개량융자금 가져간데서⋯
그래서 미회수 내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중앙에서 수입 불입된 내역을 저희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수입을 잡아서 현황을 냈는데 현재 기간에 대한 연체나 미불입된 현황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체하고 미불입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는 불입 관리를 직접 안해 봤습니다만 필요하면 앞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안하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직접.
중앙회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만하면 되는 것이네요. 돈하고는 관계없고
건의를 해서 배정을 받아서 아까 농어촌 해당되는 강서와 기장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는 행정하고 그래서 자금은 행정 쪽에 안떨어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되고 회수되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428페이지에 보면 출자금 목에 다대4지구 공공임대 순환주택해가지고 그 도시개발공사에 13억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다대 4지구, 출자금액은 제가 앞서 나와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임대순환주택으로 都市開發公社에 출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13억 5,200만원으로 13억 5,200만원으로써 다대 4지구에 순환주택 22층짜리 130세대 집을 다 지어서 입주를 다 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임대주택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출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朴克濟委員과 朴賢煜委員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재개발사업기금은 이 법에 의해서 적립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세 10%를 법에 의해서 적립되어야 되는데 적립이 안되었으면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사항이라고 本委員은 느끼는데요. 局長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한 기간이 얼마 안돼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지금 못하겠는데 擔當課長으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가 답변을 명쾌하게⋯
課長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建築再開發課長입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시 재정이 어렵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 법상으로 저희 기금에 적립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해 주지 않고 이것이 저희들 기금으로 입금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나쁘니까 재정이 회복되는 대로 저희들 기금을 주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課長!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97년도에 무슨 IMF가 있어요 97년도에 시재정은 괜찮았습니다. 가용재원도 괜찮았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그런데 IMF가 언제 왔는데⋯
2월말에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도시계획세를 받고 10%를 기금으로 재개발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안주고 거기다가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서 결산하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물론 建設住宅局 所管 사항만은 아닌데요. 그래도 擔當課長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돈을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났는데도 돼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연도가 지났는데⋯ 이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 해에 받은 도시계획세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회계연도가 지났는데 그러면 2년뒤에 지금 99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협의내용은 그렇게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부분에 태풍 티나로 인해서 법면 긴급복구로 4,640만원을 썼는데요. 이 법면 복구한데가 어딥니까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도 예비비에서 쓴 것입니다.
그게 기장군에 정관 넘어 가는 부분입니다. 군도 제19호선. 정관 넘어가는, 철마에서 기장, 정관 넘어가는 부분에 법면이 무너져가지고 그 부분에⋯
도로확장한⋯
예, 그 위에, 상단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 시공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아무리 오래 됐더라도. 그 도로가 뭐 그렇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우리 시에 오기 전에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어요
예.
그러면 시가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그래 됐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를 했지만 시공회사에 求償을 청구한다든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구청으로, 만약에 그것이 걸려 있으면, 하자 기간이 걸려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하자구간이 지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옛날에 그것된 것은 보통 3년, 교량같은 것은 5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아까 朴克濟委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연일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97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고, 결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돈은 97년도 것을 썼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사업은 연관성이 있고 이래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더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局長님 흑교로 확장공사를 알고 있습니까
예.
이 흑교로 확장공사가 필요한 공사입니까, 필요 없는 공사입니까
필요하지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서구부분은 한 10억 정도하면 확장이 다 완료가 되고 중구부분은 아직까지 1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수적인 것도, 계수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리는데요. 계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도로가 확장해야 될 필요성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도로가⋯
지금 거기 5m 폭 정도를 갖다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되는 공사고 안해도 되는 공사입니까
물론 시작은 해 놨는데 그 시급성이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시급성으로 보면 아주 급하고 그렇지만⋯
이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은 언제 그어 놨는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왜정시대 때 그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게 시행년도가 93년도부터 했거든요. 93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8년동안 투입한 것이 제가 조사한 것이 159억입니다. 약159억이고, 그 중에서도 95년도는 아마 예산배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때 예산 세울 때 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잔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0억이 돼야 이게 완성이 된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서구에서 중구로 중구에서 영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중요도로 아닙니까, 그죠 물론 부산전역하고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물론 이게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치중을 하다보면 항상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존도시는 피해를 좀 보게 되어 있고, 신개발지라든지 외곽지대가 땅값이 싸고 개발효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소외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단 그것은 부산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게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그어가지고 93년도 시행할 때 45억, 94년도 55억, 95년도 없고, 96년도 25억, 97년 34억 이 부분에 한 80억을 中區廳에서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10억 정도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한다는데 이게 8년 동안에 말이죠. 아까 내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도시의 투자율하고 외곽지역 투자율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한다면 형평성에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 예산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살거나 사는 것은 행복추구권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성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쏠리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투자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어디 살든지간에 행복추구 욕구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이 기존도시의 투자율하고 외곽의 뻗어 나가는 투자율하고 같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4대 6이라든지, 2대 8이라든지 비율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는데 흑교로 보면 이것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투자가 인색하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도로는 차라리 그 도로 낸 것을 보상해 줘버리고, 변상해 줘버리고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주변에는 집이, 속된 표현으로 내려 앉아가지고 천막을 가지고 덮어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도시미관 심의를 하고 집을 잘 지으라고 정비를 해가지고 부산시가 하는 행정은 그런데는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썩고, 비가 새고 갓빠를 덮어놔도 찔끔찔끔 몇억씩 동냥 주는 것도 아니고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책을 한 번 보십시오. 전부 이 뻗어나가는 시가지에 투자를 했지, 기존도시에 투자를 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밖에 외곽에 뻗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니까 하고 기존도시에 사는 사람은 죽어도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행정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방향 자체를 잡을 때 기존도시와 신시가지 뻗어나가는 외곽도시와 비율을 책정해서 그 우선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잡아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약 260억이 필요하면 이것도 이대로 하면 IMF가 아닐 때 이게 한 8년 걸려가지고 159억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10년, 20년 있어도 이게 완성이 중구권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局長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74억이 이미 175억이 투자가 되고, 98년도 또 10억이 서구에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남은 것이 270억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사실 지금 그 당시에 계획을 하고 할 때는 보수천 저게 복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앞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지금 유일하게 이 도로하고 대청로하고 뿐이었는데 지금 보수천이 복개가 되어가지고 도로가 30m 도로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확장을 안해도 크게 막히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도 그렇게 한 번씩 다녀봅니다마는 그래 그게 없는데 지금 한 쪽편만 전부다 확장을 해가지고 또 한 쪽편은 일부 흑교 있는데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일부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내려왔고, 저 충무동 로타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확장이 다 됐고, 또 서구청 관할 그 부분은 지금 10억만 있으면 완료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하나의 도로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 25m 폭으로 전체가 입구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그것은, 제가 중구에 살지 않습니까
지금 부평동 시장쪽에 하다가 중단된데는 지금 엉망 아닙니까, 그렇죠 저하고 거기서 한 이틀 시찰을 하실랍니까
유체나 가스같은 것은 이래 오다가 적게 들면 잘 아시다시피 베르누이의 정리라든지 이런 소위 물체가 움직이는 유체나 기체가 움직이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 놓아도 오히려 효율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기계가 다니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래 해놓으면 결국 159억을 8년동안 투자를 했는데 투자효과가 사실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망하는 것은 지금 하는 다른 사업을 줄이더래도 아예 안하려면 치워버리든지, 하려면 좀 화끈하게 100억이고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한군데라도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중구의 도로 하나를 8년씩 끌고 말이지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이 가도 완공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태에서 이게 도시 행정이 돼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예요.
여기 계수가 얼마 들어가고 나가고 시시콜콜한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局長님이 가져 주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월을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유에 보면 재원부족,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그 다음에 공법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지연 이런 것들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재원부족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절대공기부족도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이월사유를 좀 상세하게 써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좀 욕심이 지나친지 몰라도 위원들은 이게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유인물을 앞으로 만들 때는 제가 희망할 때는 좀 더 친절하게 이월 사유서를 쓰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명확하게 써놔야 그 위원들의 이해가 빨라져야 필요 없는 질문도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行政事務監査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인물이 되면 이것을 전부 스타디(study)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집행부에서 좀 그런 것을 감안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월사유 중에서 보상협의지연 전포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보상이 안됩니까 이월사유 중에서, 많습니다. 꽉 있는데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묻는데 보상협의 지연 해가지고 전포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유인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상협의지연 같은 것은 이게 나중에 차압이 되어 있거나 소송이 붙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보상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풀고 보상주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연말이 되면 또 이월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럼 전포로 이것은 이게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는 사유가 압류라든지 등등 있다고 칩시다. 이게 어느 부위입니까 이게 전포로 어디쯤 됩니까
전포로, 전에 서면로타리에서 올라가면 신진공업사 올라가는데 사거리 있고⋯
지금 안된 부분이 돈은 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그런, 또 서쪽편에는 돈이 모자라서 안되고, 서쪽편에는 그 위 편에 보상을 하다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써놔야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데는 보상이 안되고 지금 위원들의 불만이 이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말이죠. 일반회계가 18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80억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쓰면서 지금 눈이 빠지게 도로를 해야 될 데는 안해주는 것은 원래 편성을 할 때 문제점을 유발했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질의가 자꾸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무진동 발파다 공법시행설계 변경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한 10건 정도됩니다. 제가 종합을 해 보니까, 그래 왜 이런 사태가 나오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를 하고 조사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용역업체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인수를 할 때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현실을 좋은 쪽으로 인식을 하고 싶지만 앞으로 부산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제가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하면 결국 나중에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고 또 공기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고 공사금액도 증액이 되고, 특히 이 공사금액은 증액은 어제 建設本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필연하게 생기는 것을 홍보가 잘 안되니까 이게 부산시하고 업자하고 짜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가격을 올려받는 그런 장난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상을 외부로부터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안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유지비 절감이라든지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이러한데 초안을 두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완벽하게 납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도적으로 용역입찰 볼 때부터, 금액부터 어느 시점 이하는 실격을 시키든지 해서 양질의 돈을 주고 양질의 납품을 받아야 이것이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은 백년하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局長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諸宗模委員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가지내에 용역업체에서 대절토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 발파, 아니면 소발파 이런 식으로 해 넣어 놨다가 갑자기 옆에 아파트 같은 것 안그러면 연립주택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너무 진동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민원이 생겨서 일을 못하도록 하니까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이 되고 이렇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시내에서는 앞으로 발파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주 소발파라든가, 또 소음이 없는 깨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같은 뜻의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발파지역의 지질조사를 전부 충분히 해서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쭉 보면 이해가 안갈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도의 시설설계를 할 때 통신안테나시설을 다 설계를 합니까 되어 있는데 업자가 공사를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다 넣습니다.
다 넣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안되는데가 있던데 지금 부산시내 안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다 하려면 한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도 局長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을 전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이 돼야 되겠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交通局에서 북구쪽엔가 얼마전에 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실효성, 과거에 이 부둣길 그것도 현대적으로 한다고 이래가지고 사이클 전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어놔도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사준다고 해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연계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고 가는 사람도. 그런데 아무도 안타니까 결국 수년 동안 뭐가 났습니까 싸이클 도로에 풀이 나고 말이지, 낙엽이 이렇게 쌓이니까 결국은 또 金英煥市長 때입니까 그것을 전부 해체를 하고 싸이클 도로를 해체하고 차도를 넓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7억 8,000이 들고, 약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한 지역을 놓고 봐서는 안되고 부산 전체에 이 전체를 놓고 봐가지고 부산시민 정서, 문화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때 그 실효성이 적어도 50~60%는 넘어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거부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건설안전시험시험소가 업무가 지금 뭡니까
지금 건설안전사업시험소는 토목시험소, 지금 대연동에 있는 토목시험소 저게 한 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본부의 안전업무가 또 한 과로 되어 있고⋯
구조물 안전입니까 안전하는 것이 구조물 안전입니까
우리 도로.
도로.
도로, 교량, 모든 축대, 터널 이런 것이 전부 다⋯
쉽게 묶으면 구조물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에 안전본부에서 하던 포장업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포장업무 저것은 포장을 전부다 보수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도급으로 할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전에 포장, 안전관리본부에 있던, 가지고 있던 안전관계하고, 포장관계가 완전히 들어오고 전에 토목시험소가 완전히 저게 들어와서 건설안전시험소라고 이래가지고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안전, 건설안전시험소라는 명칭에 걸맞게 시험이라든지, 구조물 안전이라든지 이것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포장관계라든지, 지금 거기서 그것은 안합니까 차선표시 라인할트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안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전면포장 도급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유인물을 보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수년 전부터 내가 그 당시 釜山市長님 보고, “釜山市長님이 건설회사 會長 하이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유인물에도 보면 장비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매도 되어 있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전문건설업체라든지 이런게 육성이 안될 때는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기구가 보조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局長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장하고 라인할트하는 긋는 것, 제가 전문건설협회 회장할 때 보니까 기계하나 수입하는데 1억이 넘게 듭디다. 그래서 업자는 그것을 보유해야 입찰자격을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관계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놓고 1억을 들여가지고, 그때 10억인가 아마 그때 10억이죠. 10억이지 싶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라고 해 놓고 1년에 그 포장공사나 라인할트공사나 말이지 한 두건도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살아남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보고 시장이 건설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다 하소. 이런 정도의 막말을 했는데요. 제가 계산은 안해 봤는데 이런 것은 민간업체에 넘겨서 수주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연말이 되면 도로사업소에 포장인원이 80명이 줄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연말까지는 지금 살아있는데 올 연말에 지금 80명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인제 플랜트장 그것도 앞으로 가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장비도 전부다 저것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일부 보수장비, 소파수선하는 장비만 좀 놔두고 대부분이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설포장뿐만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하고 도로 차선 긋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민간수주 쪽으로 돌리고 건설안전시험소에서는 이 이름 그대로 시험이라든지 안전업무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제대로 알려고 해도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예산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방대한 이런 사업을 놔놓고 이런 것쪽에 신경을 쓰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하나만 더 합시다.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로관리를 과연 제대로 하는 거냐 제가 그것을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交通局 하고 아마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부산시내에 대형차가 컨테이너라든지 추레라라든지 큰 차가 도심지를 그냥 다녀도 되는 건지 그래서 물론 컨테이너 전용배후도로를 만들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겁니다. 결국 그러한 차들이 무분별하게 다니니까 도로파손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비용이 증가되니까 결국 시민세금이 상승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집 지을 때는 부산 연약한 지반에 이렇게 산업이 급속도로 크게 증가하면서 따르는 차로 인한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크랙이라든지 침하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다니고 속도를 위반해서 안다닙니까 여기에 물론 속도 과적차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적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과적차량은 교통순사가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실제가 속도같은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막 다니고 도로가 요철이 심하니까 도로 간선변에 있는 집은 전부 크랙이 안가는 것이 없습니다. 부동침하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원천적으로 이러한 배후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구역만 다니고 이렇게 종합적인 피로도는 계획은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가시화되어야 할 시기가 벌써 나는 늦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계획하고 아까 건설안전시험소 포장하고 민간이양시킨다는 문제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미안하지만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또 마지막에 몇 시간 기다리다보니 열도 좀 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이해하시고 서류를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98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진지하게 밤을 새더라도 도시락 싸놓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이게 부산건설주택국이 400만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그동안에 많이 하고 앞으로 한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자리매김이 확실히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것 보다는 정말로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시민이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되는데 정말로 위원이 4개월도 안되었는데 쭉 보니까 집행부하고 위원간에 제가 보니 할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시간 떼우고 좀 이래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효율성이 별로 없는 쪽도 많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조금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建設住宅局長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전 결산안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1997년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이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중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당부드리면서 交通局, 建設本部 및 建設住宅局의 97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8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建設住宅局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建設住宅局 所管 釜山廣域市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 개정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 재해대책기금설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런 기금을 마련해 놓았다가 그런 부분에 이것을 보수, 보강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발생될 때 아무 시의 어떤 그것 없이 재해기금을 쓸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시가 조례를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돈이 없다보니까 다 안들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이것은 시정을 해가지고 예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지켜 주어야 우리 시민이 조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또 조례는 이것이 조례가 나올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이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 조례의 개정 가치성이 있는 것이지 법만 이렇게 놓았다 해가지고 돈 없다 해가지고 이것 기금설치를 안한다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 때 수입에 결산총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없다 해가지고 안넣으면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적립 안할 바에야 개정하나 안하나 이것⋯
적립을 해야죠.
지키도록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예.
매년 우리가 한 것을 보면 98년에 71억 이래놓은 이것이 들어 와야 되는데 36억밖에 안들어 와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스로 이것을 우리시가 이 조례의 법을 어긴 것이 이것 말이 됩니까 나중에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적립금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IMF 오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안돌아 가고 너무 차질이 많이 생기니까 못넣었는데 내년부터는 틀림 없이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철철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우리가 앉아 있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오늘 조례개정에 들어 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금운용과 기금운용의 목표, 중요사업의 개요, 지원기준 등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결을 우리가 거쳐야 돼죠
예.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운용계획에 수립사항에 대한 수립계획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수립계획은⋯
局長님! 그것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금이 이 기금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시의회에다 전부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기금운용의 계획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지정금고에다 예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금고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 표준안에 시금고나 일부 시금고, 일부 이자율이 높은데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 딱 정해진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재정법 64조 1항에 따라서 시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나오면 지방재정법 64조라든지 여기 보면 조항이 있던데 이런 것을 조문을 뒤에다 첨부를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못하니까 조문을 첨부 시켜주면 연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시에 副市長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企劃管理室長, 각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입니까
예.
이 분들이 심의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그러면 시장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질 그런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개정하는 이 조례가 2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 해놓았는데 2조 2항에 보면 기금은 매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개정하는 란에 2조 2항에 보면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는데 아까도 예산안을 가지고 다룰 때 적립금 관계가 사실은 안되어 있었거든요. 불용처리되고.
예.
이런 강제조항이 되면 그것이 불용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돈이 얼만데 얼마밖에 안들어 오고 7억 쓰고 나머지는 못쓰고 그래쌓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작년 것도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못받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7년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은 일단 못받는다, 효력이 발생하면 98년도 것은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것이 재정법 29조 그 내용으로 봐서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서에 편입을 안시킨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몇 조에⋯
地方財政法 29條에 의거해서. 조례로 기금이 설치가 되면 이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예산에 포함해가지고 같이 취급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제외하고 기금이라는 별도로 이것은 ‘외’ 처리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 아예 안들어 가지요
예.
별도로.
예.
그런데 이것이 재정법 29조인데도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래놓았지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래 될 때는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관계도 용어같은 것도 조례라는 것도 법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떻든 필요해서 내놓은 안이니까 저희들 수긍은 합니다만 이 조례에서 강제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관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여기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제63조에 지방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64조에 내려오면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지금 97년에는 법정액이 62억원중 32억원만 적립을 했고, 98년도에는 71억원중 36억만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한 법을 어겨도 됩니까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원칙으로 하면 어겨서는 안되는데 하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일반세금에서 들어오는 세금에서 받아넣어야 되는데, 그 율만큼 받아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豫算室이고 財政局에서 예산 자체가 없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못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이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법을 안지키고 또 그러면 여기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법에서 재해대책법에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관리해야 된다 하니까 조례로 안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재해대책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면 되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또 있습니까
밑에 단서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놓고도 안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운영방법은.
그래도 계속 지켜야지요. 지켜야 됩니다.
안지켰을 때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고⋯
예산실하고 저기에서 예산을 못해주고 하면 나중에 감사가 오면 걸리는 거지요. 이제.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고 우리 이 쪽에서는 그것을 못받아 넣었다고 처벌 받을 것이고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지금 제1조, 개정안 제1조하고 현행 1조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현재 제1조 보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인데 지금 새로 개정한 안에 보면 그런 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립된 이런 것을 빼버리고 재해예방비 복구를 위하여 이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63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이것이 빠져 버리면 63조에 보면 지방세액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재해대책법 63조를 보면 2항입니다. 2항 끝부분에 보면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세원을 이렇게 넣는다 했는데 이 63조를 빼버리면 이렇게 적립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뭐뭐 이하로 한다 그렇게 하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재해대책기금의 설치 및 이의 운영 효율적인 관계.
그것이 현행의 1조고, 개정안 1조에는 63조라는 규정 이런 것이 안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 갑니까
예, 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들어 가야 됩니다.
아닌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안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요.
委員長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賢煜委員 그러면 정만수 災難管理課長이 설명해도 좋습니까
위원님! 1조에서는 그것이 빠져도 되고 그것이 기금을 조성해놓았는데 조성에 2조에 보면 이 쪽에 지금 1호, 2호 이것이 전부다 들어 가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 들어가네요. 이해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建設住宅局에서는 본조례안 개정으로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은 물론 부산시민들을 위한 각종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4時 3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住宅建築分野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梁武助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어제 발생한 서구의 냉동창고 화재사고 원인과 수습대책을 먼저 보고한 후에 주택건축분야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범창 골드프라자화재수습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삼동범창골드프라자火災收拾狀況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건축 업무보고를 같이 해 주세요.
建設住宅局長입니다.
지금부터 建設住宅局 所管 業務 중 우리시의 職制改編에 따라 建設交通委員會에서 관장하게 된 주택건축분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할 말씀은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현황사항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建築分野業務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一問一答式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業務報告에서 재개발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경기가 지금 바닥세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행정 당국은 이 주택경기를 앞으로 장기안목으로 보고 시민들이 투자할 것을 고려해서 중단시킬 것은 중단시키고, 투자할 것은 투자해서 재개발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행정 당국에서 적극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우2동 조합원 258명에게 2,000만원씩 연리 7%의 금리로서 지원을 합니다만 2,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랄까,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어디 방을 얻어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다 되면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들어올 때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임시거처를 옮긴다는 작업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우2동, 좌천, 범일동 지구는 2,000만원이고 부민동은 3,000만원입니까
부민동예 아! 이것이 3,000만원이 된 것은 작년에 조례가 바꼈습니다. 바껴가지고 돈이 2,000만원 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바껴서 금년도도 그렇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물가인상에 의해서 현실화 시켰다는 얘기네요.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지정은 78지구로 50.5%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정만 해놓지 시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도로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같은 것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또 공급이 됩니다.
도로 등, 도로 및 하수구 기반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난해는 책정됐다가 다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비로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일부하고 지방비도 원래 구비입니다.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조금 도로가 크고, 너무 부담이 크고 구청에서 못하니까 일부해 주고, 그 외 조그마한 6m 소방도로 이것은 일부 구에서 다하고 시에서도 전에는, IMF 오기 전에는 조금씩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놨다가 다 깎여버리고 못해주고, 올해 못해주고 이렇는데 앞으로 저희들 세입이 많이 잡히면 이게 많이 좀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고 재개발도 빨리 잘 돼야 되겠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78지구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게 말이지 이 많은 예산을 구에다가 다 떠 넘기면 구에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구 예산도 들어가고 시 예산도 들어가고 원칙은 이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좁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원칙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에 그 만큼 재정지원을 해 줍니까 시에서⋯
그래서 行政自治部에서 일부 지원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지역은 지정을 아예 하지 말든지 지정을 해 놓으면 확실한 지원을 해 주든지, 두가지 정도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을 해서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지역내에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게 바로 도로부분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합니까
이게 住宅再開發課에서 지금 이것을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면 구청에다가 회시를 하고, 구청에서 전부다 그것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업무를 뭐 하려고 여기 보고를 합니까
구청업무인데 이게 왜 이렇느냐 하면 이게 주택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지구지정해 주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국·공유지 매각도 구청에서 합니까
매각이 우리 企劃管理室 稅務行政擔當官室입니까 거기서 매각관계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이제 중앙에 국유지 관계 같으면 관련부처에다가 저희들이 여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해도 좋다하면 구에서 지금 전부다 중앙부처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해가지고 구의 재무과에다 보내주면 구 재무과에서 조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구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시에서 협조를 해서 완전히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거기서 우리 한 것은 거의 다 해 줍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금 현재 本委員이 알고 있는 어느 특수지역은 국·공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아무리 협조를 해도 시와 구에는 협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딴 곳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 줘야 됩니까 매각을 합니까 매각을 못하고 있던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구에서 올라온 국·공유지 요청 온 것은 100%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 평수의 제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
지금 구에서는 자기들 중앙부처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니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있고 여기 보내주면, 우리 여기서 본청에서 중앙부처에다 협의를 합니다. 전부다 협의를 해서 그게 결과가 내려오면⋯
다 해 줬습니까
다 해 줍니다.
局長님! 책임집니까
예.
책임집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行政事務監査 때 방금 局長님이 말씀하신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시에서 100% 책임을 져서 다 중앙에 협의를 해주었다니까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완결을 봐야 됩니다. 완결이 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사실은 완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결된 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개, 이것이 임시 조치법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 불법 건물에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다 뜯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임시조치법을 가지고 양성화시켜 주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 서동 같은데 15평에다가 90%이상, 주거지역에 90%이상 집을 지어놨거든요. 자기 땅대로 집을 지어놨다고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내용이 되는데 사실 이게 원칙으로 하면 이것을 해 줘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슬럼화 되는 것이고, 그렇는데 우리 부산은 6. 25로 인해 가지고 이런데가 참 많고, 이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주지를 갖다가 한 30평이라도 이것을 떼 줬으면 괜찮은데 15평, 12평 이렇게 해 준데다가 집을 짓고 살아라 하니까 도저히 안돼가지고 이것 주거지역에 60%를 맞추면 집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 부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임시 조치법을 가지고 양성화시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86년부터⋯
89년부터 9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0년
10년간 시한부 법입니다.
약 10년 가까이 이 법을 시행을 해서 일을 착수했는데 아직 완결이 한군데밖에 안됐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어떤 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나면 이게 돈이 있고, 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잘하는데 각 개인이 전부다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집을 손을 보고 하려고 해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세 줘놓고 가버리고 없고 이러는데 사업 자체가 100% 다돼야 이 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것은 잘못된 법이죠. 왜냐하면 그런 주택개량을 100% 다 해서 완결된다고 할 수 없고, 50%면 50% 어느정도 상한선을 그어서 완결을 시켜야지, 완결을 안시키고 계속해서 한 사람까지 100% 다 참여해야 완결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래도 이것이 전부다 개선계획이 나오면 개선계획대로 다 돼야 준공이 돼지 안 그러면 준공이 될 수 없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 임시 조치법에서 99년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 하고 이것을 더 연장을 조금 더 할는지 안그러면 지금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미 승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 동안은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기간이 연기 되겠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를, 주택을 개량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슨 도면
각 신축 주택을, 불량주택을 개량을 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지원되는 것은 자기네들 융자를 내면 융자를 좀 그것하고⋯
융자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한세대에 1,600만원 나간다고 합니다.
금리는 얼마입니까
(“금리가 약 9%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영세민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금리도 낮은 것도 아니네요. 좀 더 대폭 낮출 수는 없습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이게 하나의 정책인데 앞으로 이자가 자꾸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 해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한 5%까지 낮춰야 됩니다. 주민이 좀 우리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메리트(merit)가 있어야 지원을 받습니다. 시중금리하고 똑같을 바에야 왜 받습니까 局長께서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가 약 5%까지 낮춰 달라는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오전에 세입·세출결산할 때 잠시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11페이지에 보시면 금후 추진계획에 재개발기금 지원확대 이래가지고 오전에 할 때는 602억원이 보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62억원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 현 보유라하는 것은 융자금을 전부다 포함을 해서 622억원.지금 서류상으로 통장상으로 남은 것이 602억이고, 융자금 나간 것을 포함해서 우리 통장에는 602억원이고, 나간 것을 포함해서 662억원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2000년까지 1,000억을 계획을 했는데 이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금조성을.
85년부터.
85년부터 시작을 했죠
85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은행에는 602억원이 있는데 그 62억을 융자를 해 주고 총 662억 중에서 62억을 해 주고, 그러면 600억이 남았겠네요 602억이 아니고. 그러면 600억 남았죠 600억 남았으면, 이게 85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아진 것이 600억원이고 그 오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올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서요. 그게 얼마죠
지금 현재 2개년도에 140억정도 됩니다.
2개년도 그러니까 올해 97년, 96년. 4년요
2년.
98년. 올해 그렇죠 98년하고 97년하고 2년에⋯
(“135억 정도.” 하는 이 있음)
한 135억정도 돼죠 그러면 662억에서 135억을 뺀 그 금액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예 출연금이 못 나왔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은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이 135억 아닙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못받았으니까⋯
(“그 돈은 합산이 안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합산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662억안에는 순수한 저희들 기금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790억 그 정도 돼죠
(“그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5억을 받았으면 이 정도 되는데, 135억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曺吉宇委員도 여러 가지⋯
(“받아야 되는⋯” 하는 이 있음)
받아야 될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면 600억을, 600억을 그냥 통장에 고스란히 통장에 있는 것이죠
현재 저희들 융자금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부터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것이 한 3년전부터 융자금이 나갔고 그것말고는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개발기금을 활용을, 그 지금 우리 부산시 梁局長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600억이란 엄청난 돈을 은행에 꼽아놓고 아무 활용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단면적으로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가 안좋아서 활성화를 못이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3년후에는 활성화된다고 보고 저희들 기금이, 기금도 법으로 쓰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내에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그러면 한 10년후에 좋아지면 계속 놔놓아야 되겠네요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착수에 들어갑니다. 뭐냐하면 현재는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도 아파트분양도 제대로 안되는 단계에서 참여할 업체가 쉽게 나서지를 않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기금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이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 1,000억을 모아도 우리 목표년도가 되더라도 2000년도까지 하면 한 1,0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가서는 이것도 모자랄 정도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1,000억이든 2,000억이든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IMF 상황에서 전부다 떨어지고 분양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 기금을 향후 몇 년간은 현 재개발기금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 조항으로 사용하기가 사실은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향후 몇 년간은. 그렇다면 지금 또 몇 년간은 그대로 은행이자만 받고 놔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법상 다른 용도로 전혀 전용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개정치 않고는⋯
법은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법을, 조례를 사용처를 좀 확대를 하자는 말입니다. 확대를 해서 이 기금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래도 2~3년동안에 얼마든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넘쳐날 수도 있고 불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대로 은행이자를 놔놓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경기에 잘 안되는 지역은 이주용 순환주택을 지금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주용 순환주택을 한 100세대씩 몇 개 지구 각구청마다 한 개정도씩 지금 대상지가 나오면 우선 지역주민들을 집을 완료할 때까지 옮겨야 되고, 또 그 인근지에 또 옮겨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쓰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0세대에 한 열 대여섯평정도, 12평이나 260㎡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지금 65억에서 70~80억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고 있는 거죠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돈이 확보될 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개 지구당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경과가 평균 부산시같으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재개발기금이 8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매년 평균 이 프로테지로 보면 한 50~60억정도 되겠네요. 그 10%로 법적으로 기금을 넣게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연간 50억의 50~60억의 기금이 늘어난다는 걸 예상을 했겠죠. 그럼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동안에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 때까지는 사업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데는 융자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돈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데 기록을 한 번 보니까 그 전에 住宅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建設住宅局에 왔으면 사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는 전혀 사용용도가 없었고 앞으로 이제 많이 들 것이다, 그럼 법을,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네요
법이나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1,000억도 모자란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재개발지구 대상이 불과 4㎢밖에 과거에 잡아놓았던 도심재개발입니다. 과거 중앙동부터 서면로터리까지⋯
鄭忠弘課長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한 10배이상 대상구역을 넓혀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계획이 저희들 계획은 연말쯤 확정되리라고 계획을 잡고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각구청마다⋯
좋습니다.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까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서류적으로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서류적 계획은 지금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연말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용역을 주었습니까
작년 7월달에 주었습니다.
작년 7월에 용역을 주었다 그죠. 그러면 올 연말에⋯
연말에 완료될 계획을 잡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니, 용역 주면 언제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없습니까
용역을 하다가 용역회사 해강이 부도가 남으로 해가지고 보증회사가 인계를 받는⋯
그러면 어떻게 연말에 답이 나옵니까 부도 나가지고 지금 하지도 않는데⋯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은 연말에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무슨 과장님입니까
建築再開發課長입니다.
建築再開發課長이죠. 鄭課長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鄭課長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물론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해가지고 할, 얼마든지 용도는 많죠, 얼마든지 쓸 일은 많죠.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85년도부터 계속 받아 나왔다면 그동안에 정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옳게 안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쓴 것이 62억 융자해 준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 나는게.
지금 현재 대상지가 두 곳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 한순간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상지를 10배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니까 과거에는 도심재개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주택재개발, 또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해가지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0㎢정도까지 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범위가.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각구마다 한 개 사업장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라고 독려중에 있습니다.
어디에다 독려합니까
각구청에다가요.
각구청에다가요
구청장이 입안자니까.
구청에 독려를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는 거네요
우선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죠.
그러면 연말쯤 되면 그 답이 나옵니까
그 답이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이미 대상지도 구상에 나옵니다. 용역에 다 포함이 되니까.
좋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鄭課長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자본운영계획에 대한 감사 때 토의를 하기로 하고 너무 오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좀 그거 할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냉동공장 화재관계 더 질의할 시간 따로 있는 것 아니죠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는 우리 위원회 산하에서는 산재관계, 재해관계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지었다, 못지었다, 왜 불이 났느냐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예.
어떤 재해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가 안나왔습니다만 두 번째 보면 그 업체가 보험가입 현황파악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산재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공사보험 372억이 들어가 있고, 산재로는 1인당 3에서 10만원씩 해서 1,420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근로자 재해 사고 건별 최대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재해 사고건별 최대 1억원이라는 것은 냉동공장 화재의 1건에 대해서 1억이 나온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한 사람당 1억이 나옵니까 아니면 사고건당, 사고건별 최대 1억입니까
이것이 사고건별이⋯
사고건별이죠
예.
그렇다면 30⋯
사망자 1인당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1인당 아닐 거예요. 아닌데 그 관계되는 공무원 없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사국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고⋯
재해관계는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재해관계는 우리가 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경찰이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소방업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전부다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이 딱 한 부서에 된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우리 재해과가 있나, 계가 있나⋯
災難管理課가 있습니다.
災難管理課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브리핑하고 현장파악할 때 우리 災難管理課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면 그 내용을 전반적인 전부다 사항을 알고 대처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이정도밖에 안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수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재난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어제 바로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전부다 옵니다.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산재관계 취급하는 부서는 산재관계를 하고 모든 종합 다른 부분에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라든지 다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災難管理課에서 이런 것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얼마 주든 말든 관계 없는 겁니까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급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 災難管理課는 관계 없는 거죠
예.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局長님! 관계가 있고 없고간에 이 산재관계는 우리 국의 소관이고 이렇는데 그런 내용은 좀 알아야 안됩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국에서 이것을 꼭 알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아라 하는 것은 없어도 아침에 市長하고 간부들 연석회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쯤은 그런 내용이 나와졌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우리 소관이든 아니든간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 위원들이 누구나가 다 어느 소관사항이든 다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기금이 현 보유가 662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구역별 추진사항해가지고 우2동 재개발사업기금 융자 51억 6,000만원 이래가지고 조합원 258인×2,000만원씩 연리 7% 융자를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현재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융자해 준 금액이 부산시에서 총 얼마나 됩니까
62억입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62억요.
62억이란 말은 지금 이 두 건 말고는 아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2건만 현재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재개발사업비 심사죠. 이 자체를 재개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준은⋯
이것이,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럼 鄭忠弘課長 答辯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再開發課長입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한 면적과 구역 범위이상이 되면 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토지라든지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는 재개발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주간개선사업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 곳에 주민의 동의가 3분의 2이상이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도시면 도시, 주택이면 주택, 공장이면 공장, 이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그럼 그 지역지구 설정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른 절차를 이행을 해서 고시가 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금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드는 총 공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몇 프로까지⋯
몇 프로 하는 공사비용은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택재개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짓는, 그러면 그 지역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땅입니다. 땅과 집, 그 집을 투자하고, 자기가 바라는 이익이 있겠죠. 내가 10평의 집과 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파트를 지으면 15평 정도 이익이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그 시공회사하고 시공회사 선정해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우선 흔히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동도 그렇고 지금 범5, 좌3도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바라는 이익에 어느정도 부합이 되고, 회사도 어느정도 이익이 있다고 판정될 때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우2동에는 재개발 융자금이⋯
2,000만원씩 나갑니다.
2,000만원씩 지금 나갔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부민동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재개발사업 융자는⋯
3,000만원 내 줄 예정입니다.
3,000만원 내 줄 예정이거든요.
작년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2,000만원이 좀 적다 이래가지고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럼 조례에서 내 줄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이네요.
3,000만원입니다. 세대당.
세대당 3,000만원이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 간단한 것부터 묻고,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局長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99년까지죠
주거환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사실은 주거환경이 되려면 입지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고 지정이 되다보니까 실제는 지정만 고시가 되었지 진행이 안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부 이것이 판자촌이라든지 밀집지역인데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가 각구청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로를 먼저 안내주기 때문에 차 진입이 안되니까 공사가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평지 보다는 고지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을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각 주민들이 환경개선지구를 원하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결국 한시법이 99년에 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한시법을 연장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지금 연장도 안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내년에 법이 끝이 나는 것 같으면 그 때까지 준공 안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안되는데 일단 이것이 고시가 되고 승인을 받아놓으면 지금 법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는 계속 이것이 될 때까지는 개선안이 될 때까지는 나중에 준공조치에 대해서는 몇 년이고 더 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 있느냐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마쳐놓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느냐 하면 적은 땅을 소유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적으로 지을 경우가 있는데 소유 자체 평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다 되고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 주차장,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이 전혀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뭔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여기에는 고도로 기술이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난 이후에 먼 장래를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냐 라는 것을 미리 검토해서 조건을 붙이든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게 고려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제도개선 서비스행정이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관계 이것이 지금 원도로에서 주도로에서 통로도로가 대지하고 연결되면 2m죠
예, 2m 정도 됩니다.
최소가 2m 아닙니까 4m도 있을 거고 6m도 있을 건데 결국 2m 하고 대지가 접해야 그 대지가 인정을 받고 건축허가가 비로소 나는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한 것도 결국 건폐율이 60%인데 연약한 사항을 고려해서 한시법을 만들어서 사실 건폐율을 높게 해서 정부 융자를 해주어서 특혜라기 보다도 그 사항을 상당히 고려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도로라는 것은 건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출입, 소화활동,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2m 라고 해놓았는데 보통 2m는 막다른 골목길이가 10m 미만일 때 2m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에. 실제는 10m가 안되는 경우에도 2m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런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2m 보다는 상당히 완화를 해서 허가를 내도록 해서 법을 위반 안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안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고발이 되다보면 평생 벌금을 물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축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소위 서민층의 특수지역에는 그러한 것이 적용을 받아서 좀 뭔가 법을 위반 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2m 이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법상 계획수립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앞으로 제가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얼마 안되었고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설명회도 한 번 있을 겁니다. 쭉 하려면.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나서 이것이 지금 시조례 바뀌고 하면 의회에도 건설분과위원회에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지구에 건폐율 60% 이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듯이 이러한 유사한 지역을 어떻게 쭉 챙겨서 그러한 조례가 적용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법을 위반 안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과정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보고에 보면 재개발 하려면 10년, 20년씩 걸리는데 그 안에 집 다 내려 앉습니다. 집도 못짓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됐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관 심사를 하잖아요. 업무 자체는 구청업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구청 조례 각각 다릅니까
구청조례에서 또 들어 있을 건데요. 그것이.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심의하는 내용은 구청이나 시나 조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내 어느 구청이라도 미관심의하는 사항이 똑같아야 되는데 구청마다 제가 실무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표현이 좀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구청마다 운영하는 것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심의라는 것은 결국 외관 심의를 한다는 건데 외관 모양이 바뀌었을 때 설계변경을 요청이 될 경우에만 미관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에 구조가 바뀐다든지 같은 상태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미관심의를 해야 되는 일부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문제는 행정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할는지 몰라도 시에서 한 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건축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초부터는. 그래서 각구청에 있는 조례가 전부 시조례로 통합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각 구청마다 경계가 없는데 그 골목 하나가 경계인데 구가 다르다고 해서 주인이 다릅니다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고 득을 보는 주민도 있습니다. 공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럼 업무가 시로 올라 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인 제도인데 각구청에 운영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고, 또 재원부족이랄까 위원들 관계 자격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문제도 구청마다 지침이 다른 경우도 있고 주로 대학교수들을 위촉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물론 근본적인 자격은 전문가로 해야 되겠지만 잘 아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A구청에는 1년에 한 두 번도 관할에 와보지 않은 사람을 위촉을 해가지고 도서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도서에 대한 그 건물만 보는 미관심의는 될 지 몰라도 전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미관심의는 굉장히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번 개정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제가 조금 상식이 부족한 파악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전체 구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시에서 해주어야 될 것은 미관심의를 동시에 안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관 1, 2 있을 것 아닙니까 1종, 2종이 쭉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백의 자재를 색깔이라든지 자재를 정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도라든지 또는 가로수라든지 또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심의가 포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서비스행정을 베풀어야 될 것은 그대로 놔두고 건물만 자꾸 심의를 하다보면 기이한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건물은 돌을 붙여라, 조각을 하라고 해놓고 그 앞에는 플라타나스 나무 썩어 빠진 것을 거기다 놔두고 그대로 방치하는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큰 생산적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가 보다더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좀 넓혀가지고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부담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시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시간이 안걸리겠나 봐집니다.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4페이지를 보면 건축법 개정해가지고 도시의 선진화를 위한 행정 서비스 쇄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제가 기대를 걸겠습니다. 기대를 거는데 정말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부산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거창한 계획에서 사실은 住宅局이 없어져가지고 建設局하고 엎쳐지다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심기일전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 또 조례사항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시설 관계인데요. 주차시설. 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제가 법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상업지역 내에 일정 규모이상이면 주차시설 해야 안됩니까
예.
그런데 용도가 지정이 되면 특히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안봅니다. 법 자체는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 곳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건축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주차장을 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파놔 봐야 다른 용도로 못쓰고 쓰다보면 검찰이 와서 단속을 하면 걸리고 하니까 아예 그대로 재개축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명극장 앞에 큰 도로가 있고, 그 다음 그 사이에 남포동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복동이 있잖아요. 그럼 광복동과 동명극장 앞에는 차가 다니잖아요. 어쨌든 주차장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요. 남포동 도로에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활동할 때는. 특수하게 불이 났다든지 상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남포동 도로하고 광복동 도로 사이에 남포동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는 것이 있고, 충무동 쪽입니까, 동명극장앞. 접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포동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는 주차장이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차가 못들어 가니까. 그러나 이 건축법을 적용 받으려면 파야 되는 거예요.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300m죠. 주차장법에. 300m 자기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 땅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공사비를 아낀다든지 공사공법이 안나와서 못하는 것은 다른데 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주차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차가 안들어 가니까 그 건물에는 주차능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품 사러 오는 그런 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지 개인 주인 보고 주차장을 하라는 것은 행정의 지나친 간섭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14페이지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좀 넓게 검토해가지고 실제 시민생활에 불필요한 사항들은 법을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로써 좀 대처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지도 차원에서나 시민 입장에서나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 싶어서 제가 조례를 이런 것은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한 때 구청에 있을 때 이 관계를 검토도 한 번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삽입할 수 없고 주차장법에 어떤 개정이나 검토가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주차장법이⋯
交通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建交委가 같은 교통국 소관이고 하니까 이것은 법을 고치기는 힘들 겁니다. 법을 고쳐 주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交通局하고 협의를 해서 建設住宅局하고 交通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가 꼭 못넣을 때는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시가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한 일이 있는데 뭐가 제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떤 공평의 원칙입니까 법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가 검토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만 법이 제가 볼 때는 건축법이 거의가 다 평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부산은 평지 보다는 주거지역이 거의 다 산악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하려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있는 건축법이 그 지역하고 안맞다 해서 고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조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부산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뜻은.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런 시간 아니라도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기회도 많지만 굳이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이것은 제도이기 때문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梁武助建設住宅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裵泰守
道 路 計 劃 課 長 辛昌基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住 宅 行 政 課 長 李學雨
建 築 再 開 發 課 長 鄭忠弘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黃澤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