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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이동윤․ TOP
이병조 의원)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은 SAP월드투어부산 행사 참석 관계로, 복지건강국장은 제10회 한마음경로잔치 참석관계로, 여성가족정책관은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가정 합동결혼식 참석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지 않고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오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1선거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해운대의 한 고층건물의 화재사건으로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경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들의 평소 풍경과는 달리 높은 건물이 몇 시간 동안 화마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는 화재 광경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발을 구르고 걱정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프로젝트 3건을 비롯하여 고층건물들이 경쟁적으로 준공되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높이 경쟁이나 화려한 외관 이전에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건물은 자꾸 고층화되어가고 거주밀도 역시 높아만 가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와 기본적인 대응책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화재 3건을 통해 드러난 고층건물 화재대응과정의 문제점과 안전대책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과 부산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소방관님들께 진심어린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누구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만전의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해운대 고층건물의 화재 원인은 무엇이며, 대응은 어떠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발원은 4층 피트실 환경미화원 작업실에서 발화한 것인데 화재원인은 현재 국과수에서 정밀감식 중에 있습니다. 초기대응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선착대를 비롯해서 5개 분대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할 당시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에 달해서 후면에는 화염이 외부로 분출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후면에는 펌프차를 이용해서 방수포로 진압을 하고 전면에서는 지상에서의 방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호스를 메고 4층으로 옥외계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진입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3층에서 연기에 휩싸인 구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10명을 구조를 하였습니다.
이번 화재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최초 발화지점은 4층 피트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4층 피트층의 원래 용도는 무엇입니까?
피트층이란 것은 주로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것인데 하부에 상가와 상층부의 주택가의 구조벽이라든지 기둥, 구조변경을 위한 공간이고, 각종 배관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4층 피트층이 미화원 작업실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분리수거 적치물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재 당일 본부장님과 본 의원이 4층 피트층을 함께 둘러본 결과 간단한 취사시설은 물론 간이침대까지 놓여 있는 등 미화원들의 사실상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 대상 건물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종합정밀점검을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는 40건, 2008년도에는 2건, 2009년도에는 29건의 불량내역에 대해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시정내용도 지하층에서 옥상까지 전층에 걸쳐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정명령을 행정명령으로 내렸을 것 아닙니까? 해운대소방서에 행정명령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해운대소방서에서 그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운대소방서는 대행업체인 장안기업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1월 7일자로 시정보안 명령서를 내립니다. 행정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2일자로 해운대소방서의 행정명령에 대한 확인을 하죠?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라는 완비 보고서를 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화재 대비 시설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2007년, 2008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친 점검결과 전층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소방관청에서 계속적으로 행정명령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관이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층과 4층의 불법용도변경 사실 이번에 직접 화재가 발생한 4층의 심각한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확인 못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점검관계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소방관서에서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업체에 외뢰를 해서 그 업체가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 같은 경우에서도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 소방관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완비여부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점검업체가 점검하는 것은 소방시설 부분, 그 부분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타 가스라든지 건물상의 취약부분 이런 것까지는 점검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서에서 확인한 부분도 소방시설이 미비된 그 부분이 완비가 되었느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점검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행정, 적극적 행정 이야기했을 때 이게 종합정밀점검에서 대행업체가 한 것이 특정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아, 우리 소방관청에서 현장확인했을 때 몰랐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3개년 간에 걸쳐서 점검불량으로 나온 것이 특정한 부위가 아닙니다. 건물 전체 층별로 다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방관이 가 가지고 현장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 내리고 이행을 했는지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가 가지고 점검하면서 저게 소방법 위반이다, 건축법 위반이다 지금 불법적치물 놔뒀다, 그 다음 불법 용도변경했다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그 부분, 부분을 전층을 다니면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종합방재실에 보면 수신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통시험이라든지 작동 기능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동을 해 보면 이 사항이 완비가 되어 있느냐 불량이냐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종합점검실에 가서 그 작동판만 켜보고 점검되었다.
그런 부분들은 감지기부분이라든지 비상방수용 설비부분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수신판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소방점검이란 것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소방점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모든 건물들이 소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의 우리 소방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층을 다 확인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저희 관서에서 전 대상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대상에서 불량사항들을 보면 소방설비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부분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고장부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11층 이상의 준고층이겠죠? 건물의 소방점검을 대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부분 다 발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불량사항은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 있지만 거기서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대부분 90% 이상 다 발생했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 50% 정도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건물에서 불량사항이 노후가 되어서 발생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소방관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는데 맡겨놓고 종합관제실에 가서 작동여부만 점검한다 그게 과연 소방점검일까요?
그 부분이 건물의 자율점검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소방관서에서 대상물에 어느 정도로 관여를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 화재가 4층 피트층의 불법용도변경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소방불량이란 것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소방관청에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점검이 되었다 라면 심각한 불법용도변경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쓰레기를 분리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분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콘센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선풍기부터 해 가지고 오만 전자제품을 다 꽂아 쓰고 있었고, 곤로도 있었고, 간이침대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숙식공간이었어요. 그거를 소방점검을 제대로 한번만 했더라도, 또 지하층도 불법용도변경되었지 않았습니까?
소방점검만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이것 불량이다 라고 한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화재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소방점검체계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다 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는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계적인 어떤 종합관제실에서 램프가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소방 예방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방점검을 좀더 적극적으로 물론 그렇다 해서 거주민들,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끼칠 정도로 해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자체점검결과에서 보고되는 데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안전 점검관계의 사각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미비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진압 과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장대응이 지연되었다. 소극적인 진압활동으로 초기진화에 실패, 화재가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화재 진압 실패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력, 그 다음에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시 화재상황, 그 다음에 불이 난 건물 내의 위치라든지 주변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당연히 끌 수 있는 불을 못 껐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실패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세가 최전성기에 달했고 후면에서는 방수를 했습니다만 전면에서는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전면에서는 외부에서, 지상에서 방수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구조라든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원들이 호스를 메고 옥내로 4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소방활동이 보이지 않고 시민들이 볼 때는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건물구조도 독특하고 해안가다 보니까 바다 바람 때문에 커튼홀 효과, 또는 굴뚝효과 때문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초고층건물은 건물 내 자체 소방설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청에는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소방설비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가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계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가 난 우신골든스위트에는 스프링쿨러가 7,665개, 옥내소화전 78개 등 자체소방설비가 있고 소방저수조죠? 소방용수는 지하와 옥상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 63t, 옥상 54t 등 총 두 곳의 저수조에 117t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법정용량을 초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프링쿨러가 정상작동했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7,665개 가운데서 정상작동, 헤드가 개폐된 것이 몇 개였습니까?
지금 후면에서 건물을 보시면 V자 형태로 소실되어 있을 겁니다. 그 V자 형태로 소실된 부분에서의 스프링쿨러는 다 작동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176개가 작동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76개가 작동하다 보니까 소방용수, 저수되어 있던 117t이 불과 2~3분 만에 고갈이 되어 버렸죠? 맞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불이 올라가면서 고층 37~38층에 화염이 부딪쳤을 때 37~38층에는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죠? 열리기만 열렸지 살수가 되지 않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층을 나중에 확인해 본 바로는 38층도 초기에는 다 작동이 되었습니다. 37층까지도 다 작동이 되었다는 근거가 37층까지도 외벽이 타서 소실이 되었지만 내부에는 37층은 거의 소실이 없다는 것은 스프링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내부의 화세를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로 봐서는 전층에서의 스프링쿨러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날도…
38층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었지만 그 화세 자체가 아랫층에 있는 모든 불길이 상층부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의 몇 분 동안의 작동 그 능력을 초월한 화세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고층건물에서는 자체 스프링쿨러가 계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청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계속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답변 내용을 보면 38층 특히 펜트하우스층에는 스프링쿨러 헤드가 개폐가 되었으나 수압이 약해서 정상적으로 살수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수압이 약해서 살수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끄는데도 수압이 약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옆 건물인 하이페리온과 대우월드마크에서 호스를 긴급하게 연결해서 껐는데 그것도 수압이 약해 가지고 다시 나중에 오후 4시경에는 재점화가 되고 그 호스는 다시 불에 타서 떨어지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층건물 화재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라는 것이 있죠? 약자로 SOP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적용한 경험도 잘 없고 훈련도 잘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표준작전절차에 보면 작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스탠드파이프 작전은 시행을 준비한다. 그리고 스탠드파이프와 스프링쿨러 시스템에 물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스프링쿨러 시스템에 소방관청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줘야,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층건물의 경우 소방장비로 접근이 어려우니까 자체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가 탱크차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수조에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을 공급해 주었다면 38층 옥상층과 지하층, 그리고 옆에 있는 대우월드마크와 하이페리온 쪽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었다면 그날 당시에 모든 소방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끼리 정말 너무 찔찔찔 해 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스프링쿨러 저수조에 계속 물을 공급해 주었다면 스프링쿨러 물끼리라든지 소방호스 물끼리 그렇게 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송수관을 점령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했는데 제일 상층부로 스프링쿨러의 헤드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서 스프링쿨러 헤드가 다 개방이 되어서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층에는 압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쿨러가 올라가는 배관이 겸용으로 동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그렇죠. 지하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열려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 새 버리지 않습니까? 옥상저수조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옥상저수조 물 공급하는 역할 안 하셨죠?
아니 옥상에 있는 고가수조의 물은 초기에 다…
그러니까 그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불 탄 것이 고층에서 불 탔는데 옥상에 물을 공급했으면 밑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수압이 올라가는 역할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우월드마크와 하이페리온 그쪽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서 그 저수조에는 물을 공급하지 않았죠?
지금 저희들이 연결송수관을 하는 것은 저수조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프링쿨러 헤드라든지 옥내 소화전에 공급하는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고가수조에 저희들이 물을 채우는 역할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소방본부에서 소방관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도 없고 최초의 사건이다 보니까 표준작전절차도 제대로 한번 읽어 봤을 따름이지 몸에 체득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고층화재 부분에 있어서 화재진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스프링쿨러가 계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수조에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 이번에 그게 원활히 되지 않았다 라는 감을 저는 가집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번 작전을 하다가 느낀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의 양인데 기준에 따른 고가수조의 양은 기준상으로는 굉장히 적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쿨러 올라간 배관이 겸용으로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서 물을 넣었지만 그것이 스프링쿨러로 방사되어 버리고 옥내소화전에서는 활용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분리해서 배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투입소방인원은 최초 13명, 그 다음에 63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불만 중에 하나고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불을 끌 뚜렷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인명구조에 좀 치우치셨죠?
초기부터 마칠 때까지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장 중점적으로…
불을 끄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화재진화보다는 인명구조에 63명이 거의 대부분이 층층으로 올라가면서 구조, 그것 때문에 화재진화에 소극적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모든 화재는 다 그렇습니다.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활동을 해 주고요.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인명구조하는데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외부에서 방수를 하는 조건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50여명이 내부로 들어가서 진압활동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내소화전에 수압이 약하다든지 이런 제반 문제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안에서 한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진압에서는 주로 인명구조, 물론 SOP에도 인명구조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인명구조를 중점적으로 수행한 반면에 화재진압 자체는 불가항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소방전용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초기에는 작동이 되었습니다.
소방전용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셨죠?
아닙니다. 초기에는 2개 분대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 부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4층까지만 진입을 하셨죠?
최초의 화점은 그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인명검색을 위해서는 또 여러 번 이용을 했고요.
소방전용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고층 같은 데 꼭 배치가 되어 있어서 불을 껐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소방전용 엘리베이터가 2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소방관들이 20㎏이 넘는 소방장비를 갖고 1층에서부터 38층까지 걸어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대원이 올라가서 그 층에 있는 옥내소화전을 이용해서 꺼야 되는데 옥내소화전 자체가 아까 스프링쿨러 개방 등으로 해서 수압이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 소방전용 엘리베이터가 소방활동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예.
소방활동을 하면서 소방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20㎏이 넘는 걸 안고 38층까지 올라간다? 그게 무슨 소방활동이 되겠습니까?
소방전용 엘리베이터가 초기에는 그것이 작동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것이 작동이 안 된 거죠.
안 되면 안 되죠. 소방전용 엘리베이터는 불이 나더라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 전용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동력 그게 휘발유나 각종 기름이라든지 용량에 또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초기에 소방전용 엘리베이터가, 소방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을 위해서 마련한, 그것 피난기구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소방 시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동력이 부족해서 소방전용 엘리베이터를 못 쓰고 38층까지 소방관들이 그야말로 무슨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소방활동을 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길게 아니단 말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자랑이 아니고 상용 전원이 나갔을 때 비상 전원으로 소방전용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데 비상전용도 그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도 한계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조금 초기에 쓰고 그 다음에 못 쓴다. 앞으로 100층짜리 건물 그리 되면 그러면, 똑같은 상황 같으면 한계가 있어 가지고 1층부터 100층까지 소방관들이 20㎏ 매고 올라갈 겁니까?
그런 경우는 중간층마다 피난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구역마다에…
아니, 그런데 소방활동을 100층에서 불이 났으면 그걸 끄러 그러면 걸어 올라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소방본부장님하고만 이야기하다보니까 다 가버렸는데, 당시 소방장비도 문제입니다. 현재 보면요, 소방장비 효용성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보유현황을 보면, 1991년 6월에 등록된 차도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는 12년입니다.
12년인데 지금 20년 된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의 54%, 13대 중에 7대, 굴절차의 45%, 11대 중에 5대가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장비입니다. 문제없습니까?
저희들 일단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것을 노후차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고가차 같은 경우는 12년입니다. 12년이 지난 차가 13대 중에 현재 6대입니다. 6대인데, 91년도산이 하나 있고 94년도 하나, 95년도산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상으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것 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오래 되면 그 성능상에는 조금은 저하가 될 수 있겠죠.
소방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기능상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20년 된 고가사다리 차량입니다. 이게 있어서는 곤란하죠. 예산으로 반영해 가지고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셔야지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교체해 나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 장비의 효율적 배치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31층 이상 건물의 39%가 해운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관할 소방서에는 높이가 가장 낮은 46m 고가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층 이상 건물이 한 곳도 없는 강서지역에 55m의 고가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소방서 생기는 대로 없는 지역에다가 배치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이거를 소방본부장께서 효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봐 가지고 좀 높은 거는 고층건물 많은 지역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효율적인 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장비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지상에서 소화를 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 헬기를 이용해서 내부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대형헬기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딜레마입니다, 그 부분이. 구입비 350억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 운영비 연간 30억 이상 들 겁니다. 구입비를 제외하고도. 그거는,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이번 화재사고로 해서 대형헬기 도입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도입을 해서 배치하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가연성 외장재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시역 내에 건립되어 있는 고층건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 사용한 건물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들 시역 내 31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157개 동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알루미늄복합판넬을 외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 수립하셨습니까?
예, 현재 법률적으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기존 건축물에 알루미늄복합판넬 사용을 의무적으로 교체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화재에 있어서 외장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의 취약성에 대한 걸 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우리 시장님의 서한을 보내서 스스로 교체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서한을 보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향후 법령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예.
시행령도 마련되고 하는데, 법령이 조금 늦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죠?
예, 충분히 유도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간다면 지금의 의식수준이나 우리 경제적 여건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잘 안 거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법령 정비 이전에라도 유도해서 불연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역 내 지금 초고층 건축물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그죠? 31층 이상.
31층 이상 말씀을 드렸고 51층 이상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사용 중에 있는 것이 16동 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1동, 지금 단지 허가만 받아놓고 있는 게 7개 동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5개 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대책도 나옵니다마는 고층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안전특별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들은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시에서도 종합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고요.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것은 추진해 나가면서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와 우리 건축부서에서 관계자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31층 이상 건물 연수별로 이래 보면요, 4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약 45%.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건축심의과정에서는 제대로 하고 설계도면은 제대로 됐다손 치더라도 불법 용도변경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이후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우리 소방설비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를 항상 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법령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만 저희들이 의탁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화재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해 나가면서 그 소방시설들이 항상 이 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10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취약합니다. 이거는 소방설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대형헬기를 동원해서 끄는 것 외는 거의 없는 지경일 겁니다. 소방관청에서는.
예.
지금 09년도 7월 7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헬리포트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들 100층 이상 3개 건물들요, 이 개정안 적용받습니까?
예, 이미 허가가 된 롯데타워하고 WBC솔로몬타워는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된 게 30층 이내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했고요. 외부 마감재료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이미 심의가 되었고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외장재는요?
외장재도 불연재로 해서 심의…
건축 허가부서 쪽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설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외장재의 불연재료 사용을, 설계되고 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과정에서 우리가 권장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법령적으로 좀 미비한 법령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경우 단순히 권장사항에 그치기보다는 좀 의무사항으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있던 건축한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사실상 그 의무를 피해갈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어떤 의식수준이나 우리 경제적 수준이 생명과 재산에 관한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권장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유도하는 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50층 이상 건물의 경우 30층마다 피난안전층을 만들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50층 이상 60층 이런 애매한 건물은 안 지을 소지가 높겠네요. 전부 49층 짓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보면, 50층 이상에 대해서 피난안전구역과 외장재를 정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30층, 30층이 문제가 아니고 16층 이상부터 49층까지에는 화재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물론 그 외장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우리 심의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피난안전층을 50층 이하에도 설치하겠다?
그거는 법령의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50층 이상에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라 했기 때문에 최소한 25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아,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50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5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층건축물보다 저층건축물이 강화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층건물과 같은 어떤 규정이 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많이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사건 발생원인, 그 다음에 소방활동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많이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소방장비 보강이라든지 관련제도 정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화재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안전점검 강화라든지 또 소방장비 보강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종합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은 강하게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도개선 같은 것은 법령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건축 심의 시에 이거는 어떤 공공의 안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건축 심의 시에 특히 방재 부분 심의를 더 강화를 해서, 특히 우리 고층 건물 경우에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형헬기 문제도 나왔는데 이걸 아마 각 도시마다 이 정도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보유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소방방재청 산하 중앙119구조대가 한 군데 딱 있는데 남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음 주에 행안위 국감 때도 제가 이걸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중앙119구조대를 권역별로 두어서 그 권역의 대형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를 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한 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부산권역에 중앙에 직접 관장하는 119구조대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형헬기를 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방본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 이상하게 외청이라고 그러는 건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시의 예산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장비도 20년이 된 장비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의 관계직원들은 ‘우리 예산 안 주는데, 뭐.’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의 목적이, 기본적인 최초의 목적이 시민의 안전 확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소방도 시장의 모든 책임이니까 제가 소방장비, 이런 소방력 이런 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카고는 두 번의 대화재와 도시재건과정을 겪으면서 도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불연도시, 안전도시의 건설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삼아 화재 등에 대한 각종 재난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도시 건설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고층건물의 화재 안전대책 및 개선 방안
(이동윤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종모 의장 백종헌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구 제1선거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과다한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197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영국의 그린벨트와 달리 지역 지정 3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는 물론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고통받던 우리 주민들이 1998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판결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제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은 동부산관광단지, 고리원전 반경 8㎞ 구간을 비롯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이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000만평 국제물류산업단지마저도 추가 해제되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해제되지 못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우선해제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지역이 바로 대저 일원의 강서신도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저 현재 일원의 강서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강서신도시는 대저동 일원 495만㎡에 3만 2,000세대 8만 9,000명을 수용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총 4조 4,000억을 투입해서 2017년도까지 시행키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2004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고 2005년도에 허남식 시장님과 토지공사가 MOU를 체결하고 2006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열람공고를 하고, 그 다음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8년도부터 보상계획에 착수해서 보상을 하고 2009년도에 공사 착공한다는 도시개발, 토지공사의 사업설명회가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호 이상 집단취락도 대부분 지금 해제되고 신규개발용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495만㎡라는 땅에 2만여명이 살고 있는 강서신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서신도시는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에 조정가능지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계획이고 그래서 사업시행자인의 LH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과 병행해서 동시에 해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택지개발계획 승인 자체가 아직까지 지연됨에 따라서 이 지역의 그린벨트지역도 아직까지도 해제가 안 되고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강서신도시 개발지역 해제대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 지를 이 자리에 좀 밝혀 주십시오.
이것이 주민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그런 하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강서신도시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LH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LH공사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사업참여를 기피할 경우에는 국토부의 취락지역 해제 기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지금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 방식을 LH에다가 우리 부산시가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LH가 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단 집단취락지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만약에 그렇게 가신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 LH에서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내년도 되어서 바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라면 방금 말씀처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LH공사가 강서신도시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광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포기를 하는 그런 전초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서는 최근 LH공사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중간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LH가 용역을 시행하는 목적은 강서지역의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금년 6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소요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사업 수집․분석, 환지방식 시행 검토 이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이 타당한지 조사를 6월에 발주해 가지고 이미 발주를 했는데 사실 LH공사는 지난 200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5월 28일날 건교부에다가 개발방식 승인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2009년 5월 28일날에 LH는 건교부에다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용역을 한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환지방식을 수용해 달라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절차이행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LH에서도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 작년 10월달에 우리 주민들이 이 환지개발방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산시에다가 건의문을 보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LH공사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게 되면 자기자본을 투자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자본도 투자 안 하고 손쉽게 개발해서 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게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이 들고.
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주민 동의를, 주민 동의 없이 환지방식으로 LH공사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내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고, 그럴려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주민 뜻이 뭔지를 헤아려서 환지방식 개발방식을 승인을 해야 될 건데 자기들의 이익만 창출하는 쪽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주민이 아무도, 우리 주민들은 공영방식만 알았지 환지수용방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시기에서 자기들 개발계획 승인을 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공영방식을 하겠다고, 실제 LH공사에서는 우리 주민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공영방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선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환지방식을 하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것은 우리 강서주민의 자존심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우리 부산시는 뭘 했는가 본 의원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부산시는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LH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LH가 강서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당초에 전면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간 것, 결과적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택지개발 승인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환지방식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소유자 동의 또 건축물하고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받아서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LH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강서신도시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LH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계속 해 왔고, 또 특히 상당한 액수에 대한 적자를 운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공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상~신모라 간 도로라든지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의 공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하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우리 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적극 협의토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 부분 그렇게 알고,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만이 되는 환지방식을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LH에서 신청할 때 우리 부산시가 좀더 감시를 하고 좀더 지도를 하고 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LH공사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가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시고 아니면 빨리 포기각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우리 대저신도시 주민을 더 이상 이 수렁텅이에서 구제하는 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우리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 변경에 의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216만평에서 제척된 4개 부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신도시에서 제척된 4개 마을 GB 해제가 곤란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전 지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호당 1,000㎡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당시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알파를 이렇게 줘서 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라 하는 것 자체가 상한선도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공원녹지비율을 15%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취락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이나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보면 4개 마을 GB해제가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게 2008년 11월달에 지침 개정이 되었는데 이번 8월 18일날 강서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올리니까 이 사실이 언론에도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1년 4개월이라는 공백 동안에 이 지역은 사실 2007년 6월 21일부로 택지개발촉진법 개발구역으로 가면서 이 지역은 빠진 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약 3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 반감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침 변경이 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 해당지역 4개 마을의 해제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LH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자기들이 그냥 뺀 거 아닙니까? 이 면적을. 우리 주민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4개 마을 GB해제에 대해서 부산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원녹지비율을 15%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협의해서 국토부 지침을 금년 11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를 합니다. 개정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강서구에 통보를 해서 개발구역 해제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이렇게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15% 녹지율과 조합법인 설립문제는 11월달까지 지침개정을 해서 없던 걸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 3월경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약간의 시간변동은 있겠지만 원래 계획대로 그린벨트가 풀리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여튼 그 4개 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강서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원하는 답은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는 거는,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도시개발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보고할 때도 내년 2월에서 3월에는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이 문제로 몇 개월 지연이 되었으니까 본 의원이 대답하는 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고 명시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늦은 이 2, 3개월 부분만 뒤로 밀리면 그 일정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여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제가 우리 지역의 불합리한 이행강제금 문제를 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행강제금이 왜 언론에 이렇게 연일 보도되나 하면 개특법이 새로 발효가 됩니다. 올 2010년 2월 6일부터 발효되는데 저희 주민들은 이 개특법을 개악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GB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강한 형벌을 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민심이 끓고 있는데 제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개특법에는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도 아시죠?
예.
게다가 이번에 법을 강화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비용이 이전보다 높게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린벨트이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역만큼은 개발이 촉진, 택지개발, 택촉법을 적용 받아서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생긴 개특법을 적용받는다는 거는 법 논리에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 물론 뒤에 법이 우선이겠지만 앞에 개특법이라는 거는, 택촉법이라는 거는 택지개발촉진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받아서 온 동네의 푯말에다가 이 땅 한 평 이것 지금 뭐라도 되어 있는 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이대로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할 거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개특법에서는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마당에 차를 하나 대려고 해도 ‘이 마당이 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라’ 강서구청 지금 지침에 의하면 ‘원상복구를 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개특법과 택촉법이라고 그럽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법리해석을 해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 받는 우리 강서 주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맞는지를 본부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가 이행강제금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 2월 6일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7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부다 개발제한구역법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요율이 10%였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부과할 때는 약 30%, 결과적으로 3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게 강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어제부로 우리가 강서신도시지역과 현재 4개 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도록 이렇게 어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와 협의해서 하여튼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 말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우리 1,000만평 물류단지 그 부분에도 지금 개특법 적용을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받는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엄청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법 건축물이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시기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할 사람하고 저쪽에서 받을 사람하고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그 조항이 성립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하고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유예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가급적이면 유예를 하도록 하겠다’ 이 대답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와가 듣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 지역도 똑같이 72년도 그린벨트가 지정되었고 20호 취락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GB가 해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2008년 12월부로 행위제한에 지금 묶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1,000만평 산업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행위제한을 해 놓은 지역인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강구가 아니고 본부장님,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더 연구를 하고 법리해석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택촉법과 개특법의 사이에서 괴리가 있듯이 좋은 해답이 본 의원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위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차후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할 지역이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잘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이행강제금을 개특법의 적용을 안 받고 원래대로 건축법에 적용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2020년 부산광역권 도시계획에 의한 강서신도시 218만평에 해당되는 전 지역은 이번 개특법의 적용을 안 받고 원래대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정확하겠습니까?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18만평, 그러니까 150만평하고 68만평 지역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강서구에다가 전부 유예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어제 강서구청에 보내신 공문 맞죠? 이게.
예.
어제 우리 강서구청으로 어제야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더 일찍이 좀더 검토해 주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잠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GB 당시에 실제 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로서는 부족하지 않는 규모의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울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죽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동안 택지개발촉진법이다. 개특법이다. 온갖 제한에 묶여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멀쩡한 집을 버리고 이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저1동 한 동에는 매월 30에서 50여명이 빠져나가서 흉물이 된 폐・공가가 넘쳐나 도심도 아닌 강서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개발사업도 추진되지 못했고 지역투자는 물론이고 기반시설 조차도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학교개선사업도 완전히 배제되어 지역 내 학교는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희망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이,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이 결국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든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든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지역 내 최소한의 주거환경정비는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개발본부장님께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신도시 문제는 LH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부산시가 만약의 경우에 환지방식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부산시가 내년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척된 4개 부락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지침개정을 통해서 원안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2020 광역계획에 의한 216만평에 대해서는 원래 받던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만 부과받고 개특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강서신도시 문제는 원성이, 감정이 욱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이번 질의를 통해서 저와 개발본부장님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강서지역 GB해제 건에 대해서 시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강서신도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영기업체인 우리 한국토지공사를 우리가 믿었고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여태까지 예년에는 못한 적이 아마 없었습니다.
토지공사가 재정이 그렇게 또 악화가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LH공사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부산을,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던 모든 개발사업들이 거의 중단 또는 포기가 되어서 전국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 강서신도시 주민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타당성용역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20일경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LH공사가 일단은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LH공사가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도 가능하면 단축, 수립과정을 단축을 해서 그린벨트가 풀리고 주민들께서 바로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와중에서 우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도 개․보수도 안 되고 해서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개선사업도 안 되었다.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바로 한 번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의 학교개선사업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여튼 최소한의 주거환경 이런 개선 이런 관계도 우리 구청하고 의논해서 시가 각별한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년 12월달에 용역이 나오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LH공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시가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시작을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 애환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부산시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조속히 해결하는데 시장님이 혼신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이 아직 GB로 남아 있는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고통과 의무만 주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강서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외에 시장님께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도시녹지인 가로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많은 분량의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국가적으로 전무후무한 강서신도시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서 가로수 조성의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자 함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와서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주민대표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침조)
․강서신도시의 GB 해제와 가로수 관리대
․강서신도시의 가로수 관리대책 관련 질문
(이병조 의원)
․강서신도시의 가로수 관리대책 관련 답변
(도시개발본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직 무 대 리 정진식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