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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2월 3일 (목) 16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 10. 도시계획시설(학교 : 춘해대학) 변경(폐지)결정안
  • 11.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 1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6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항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 사항입니다.
2월 3일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3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현영희 의원 외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5‧18민주유공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재래시장의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고 법인설립등기․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문현금융단지 안에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대규모 자금유입과 고용을 창출하며 금융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 관련법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시장사무가 구청장ㆍ군수 사무로 변경된 것 그리고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시장 소관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은 삭제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용어와 근거법령이 변경된 것은 이를 정비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이 필요한 사무는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국 소관 시장등록사항 1건과 항만농수산국 소관 비료판매업 등록 신고 등 22건은 삭제하고, 항만농수산국 소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1건은 용어를 정비하며 항만농수산국 소관 농업기반시설 등록 등 2건과 건설주택국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규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변경내용을 근거로 위임사무를 삭제 또는 개정하고 시민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만의 사무가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포함된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각각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시장 소관 사항에 한함)”으로 수정하였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구청장ㆍ군수의 사무임에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이 사무는 모두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는 근거규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시장이 위임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 제2조 제3항 중 “시장의 사무중”을 “시장의 사무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포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정 신청대상과 조정효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유통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조례상에 규정된 내용을 일치시키고 관련법의 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략산업을 핵심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으로 분류하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지역혁신협의회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전략산업과 조례상에 규정된 10대 전략산업을 일치시키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지역혁신협의회로 이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ㆍ방재ㆍ재개발기능 강화와 시정의 당면현안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직제개편 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직제승인 등에 의하여 현행 11실ㆍ국 48과에서 11실ㆍ국 51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소관 업무성격에 적합하게 부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진흥국을 경제진흥실로 하여 기획관리실 다음 직제순위로 하며 건설주택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변경하여 주택․건축․재개발업무를 건설주택국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사무로 조정하고 청소년육성 및 지원업무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사무로 조정하는 한편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폐지에 따라 관련 사업소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의 행정기구가 조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제가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보강이 시급한 분야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위탁계획에 의하여 해당시설의 운영 조례가 폐지된 사업소에 대한 설치근거를 삭제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당면현안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직제개편 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직제승인과 민간위탁계획에 의하여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2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명 증원하여 정원 총수가 6,089명에서 6,114명으로 25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의 발전을 위한 직제개편에 부합되는 조치로써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자치법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제명 및 본문 중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그 동안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으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의 시행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2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1건으로써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5일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촉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위임된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을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강인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건으로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종전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운용되어 오던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7188호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우리 시의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및 운용 조례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 그리고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와 기금운용․관리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나누어 이원화 집행하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보수․보강사업을 통합하여 적시에 추진하는 등 보다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인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강인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시설(학교 : 춘해대학) 변경(폐지)결정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6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학교 : 춘해대학) 변경(폐지)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원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계획시설(학교 : 춘해대학) 변경(폐지)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전포동 514-4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 : 춘해대학) 변경(폐지)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1976년 5월 19일 학교시설로 결정되고 1977년 8월 20일부터 춘해대학으로 개교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대학교로서의 학생수용에 따른 학교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강의실이 부족하여 2003년 2월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산72번지 일원으로 학교가 이전됨에 따라 당초 결정된 학교시설 기능이 상실되어 학교시설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정관택지개발지구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국도7호선 및 국지도60호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 4개 노선, 광장 1개소를 결정 및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구 수정동 806-74번지 일원 동구청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대상지는 시가화, 고밀화된 지역으로 기존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단일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결정 및 변경결정코자 하는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일원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소멸에 따라 2002년 1월 4일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 개발 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상 적정 용도를 부여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정관 미지정 지역 및 기존 공장지, 취락지, 임야 등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이나 금번 도시관리계획 안에 주변의 토지와 형평성을 크게 벗어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에 계획된 문오성하수처리장 주변지역,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수산과학연구소 예정부지 그리고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34-1번지 외 2필지 축양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조정하여 반영할 것과 일광면 이천리 아시아드 골프장 및 바다 쪽 수림대가 양호한 지역과 불광산과 달음산 자연공원 남측에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우거진 산지지역 2개소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학교 : 춘해대학) 변경(폐지)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원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학교 : 춘해대학) 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6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 안성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배학철 의원 이상 두 분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현영희, 박홍재, 구동희, 백종헌, 원정희 의원) TOP
(16시 35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현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제3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안일한 청소행정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신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산시의 강력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운용상의 방법에 대한 정책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곡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갖추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곡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은 완공되었으나, 시운전 기간의 연장으로 3월이 되어야 정상 가동된다고 합니다.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설가동 및 시운전에 따른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때 부산시에서는 2004년 10월에 시설을 완공하고 11월과 12월의 두 달 동안 시운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대책은 생곡의 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할 하루 230여t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자원화시설이 완전 가동되기까지 수영하수처리장내 하수병합 시설과 해운대, 다대, 명지소각장으로 분산시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산처리에 대해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발생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정서 등 불편사항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순간적인 눈가림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연장시킨다는 것은 부산시의 늑장대처와 뒤떨어진 행정의 표본으로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처리에 대한 실상을 체험해 보고 또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본 결과 부산시에 몇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곡에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가동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권장한 만큼 부산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분리배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새로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한시적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추진지원단을 조속히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서면에서 “빈 그릇 운동-음식 남기지 않기 서약 캠페인”의 선포식에서 시장께서도 직접 서명에 동참을 하셨고, 시차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부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환경 모범도시로서의 웰빙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인식전환만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최근 부산지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 사업에 부산지역의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경제에 있어서 건설업은 단순히 산업의 한 항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버팀목과 견인차이자 내수와 고용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부산처럼 마땅한 주력산업이 없고 수출을 주도할 대기업도 변변히 없는 현실에서 건설업마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어떤 산업에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이 보다 성숙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개발뿐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지난 2001년부터 도심재개발구역 31곳과 주택재개발구역 80곳 등 모두 111개 구역을 오는 2011년까지 집중 개발하기로 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111곳의 재개발 대상 구역 중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유력 시공사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재개발․재건축에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처럼 부산시민들의 거주 공간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방세 등 세수와 지역민 고용 측면에서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부산이 대형건설업체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부산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왔던 지역 건설업체들 중 상당수가 서울 등 다른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상반기 시외이전 현황에 따르면 유통 및 건설업이 전체의 4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38.6%를 차지함으로써 그 동안에 제조업의 시외이전이 60% 이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것인 2004년에는 상반기에는 유통 및 건설업이 절반수준을 차지하여 부산건설업체들의 역외유출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부산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제는 부산시에서도 부산의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태라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건설업체 등에서도 제의하고 있듯이 이처럼 심각한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건설경기의 회복을 발판으로 부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펼쳐 나갈 때 지역 건설업체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의 1군 대형업체들에게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사업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업체들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할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서울 등 대형업체들로서는 준공 후 지역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에는 미비하기 마련인데, 지역 업체와 공동사업체를 구성한다면 사후관리 같은 중요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개발은 부산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재개발 사업은 각종 제도적 규제와 미비점 등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매우 뒤쳐져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포함한 재개발 마스터플랜과 일관되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부산의 미래상을 구축한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침체된 부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부산시민과 침체된 부산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아름다운 부산, 편하고 살기 좋은 부산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자갈치문화관광축제가 정부의 2005년도 선정평가 결과 대표축제보다 한 단계 낮은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등 향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 부산시의 지역문화 육성정책에 대한 관심재고와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1992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순수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자갈치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고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산시장으로 면모를 탈바꿈함은 물론 수산물 소비 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1996년도부터는 전국 최초로 사단법인 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다시 제2의 출발을 하여 정부지정 전국 5대축제에 선정되었고 국내외 관광객 120여만명이 참가하는 범 국가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외국인 4,000여명, 내국인 16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정부지정 4대 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되어 부산의 대표축제로 발전하여 국제영화제,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에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150여억원의 관광수익을 올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제13회 축제에는 대표축제보다 한 단계 낮은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전국 18위권 밖으로 밀려나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등 자갈치축제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2005년도 상위축제로 선정된 전국 18개 축제와 자갈치축제를 비교해 본 결과 외국 관광객 5,000여명과 관광수익 155억원으로써 전국 6위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관광객 총 인원은 185만여명으로써 진구 남강유등축제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갈치축제가 전국 어느 축제보다도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자갈치축제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외 인지도가 월등히 높은 자갈치축제가 전국 대표축제인 18개 축제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산시에서 자갈치문화관광축제가 순수 민간축제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액 비교자료에서 여실히 나타나듯이 자갈치축제 예산이 3억 7,000만원으로 전국 15위일 뿐만 아니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18억 6,000여만원 19.8%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96년도 자갈치축제예산 4억 8,000만원에 비하면 1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97년도 3억 4,000만원에 비하면 7년동안 겨우 8%인 3,000만원만 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앞으로 2008년도까지 전국 정부지정 대표축제 10개만 선정하여 각각 1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축제는 지원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전남 강진 청자문화제, 충북의 금산 인삼축제 경북의 안동 탈춤축제, 특히 인근에 경남 진주 유등축제 등이 정부지정 8위권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등 23개의 지역축제들이 대한민국 10대 축제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꽃튀는 경쟁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관광 도시이며 수산물 전국 최고의 위치에 있으므로 2008년도 정부지정 10대 축제에 부산을 대표할 축제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연 부산시에서 2008년도 정부지정 10대 축제 지정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갈치축제가 2008년도에 정부가 지정하는 10대 대표축제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정구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간 무관심 속에 방치된 금정구 서동지역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금정구 서동지역은 1968년 영주동 재개발로 인한 정책 이주지로서, 수십년간 부산의 발전과 무관하게 소외되고 또한 낙후되어 도심속의 오지로 남아왔습니다. 한 때 12만여명에 달하던 주민 수는 2005년 현재 6만여명에 불과하며 동네에 변변한 소공원이나 생활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공백화로 인하여 서동 지역은 급속도로 슬럼화 해가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 서동~부곡동간 중복도로를 현재 6m도로에서 15m도로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민들과 더불어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중복도로 확장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복도로 확장공사는 차후 완공될 부산지하철 3호선의 개통과 더불어 서동 지역발전의 쌍두마차가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는 유인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의 지나친 기우일지도 모르지만 행여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 장기화로 도로완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총 사업비가 270여억원의 확장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총 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금정구청에서 요구한 51억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1년에 20~30억원의 예산으로는 공사 장기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장기화되면 주민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 저하되어 오히려 이 공사로 인하여 인구가 또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발전을 더욱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동, 금사동, 부곡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중복도로 조기완공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본 공사에 최대한의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주민보상 문제입니다. 공사조기완공은 물론 철거대상 주민들에게는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십년간 낙후된 정책이주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그 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로확장과 병행하여 현재 거주하지 않는 빈 건물 등을 매입하여 도로완공 후 공영주차장이나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서민주거환경을 이루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중복도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면 주변개발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낙후된 서동지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지형적 여건과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에 따라 전국의 총 17개의 유료도루 중 가장 많은 7개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산성터널, 명지대교를 비롯한 6개의 유료도로, 교량 및 터널을 계획하고 있어 자칫 유료도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개항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민에게 큰 재앙으로 돌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을 우려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재정사항에 의하여 부득이 민간자본에 의한 유료도로 건설에는 동의하지만 추진방향이 민간기업의 수익성 확대라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볼모로 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자사업의 문제점은 2004년 11월 감사원이 부산에서 시행한 사업을 포함한 142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유료도로는 실제 교통량과 예측교통량의 차이 및 면제차량의 과다로 징수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차라리 시의 재정사항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못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정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조속히 하는데에만 관심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부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결국 보조금의 지원과 통행료 징수기간의 연장으로 시민의 고통만 늘어나는 유료도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양터널과 수정터널만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연간 약 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에 있는 도로의 대부분이 부산시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항만배후도로, 국가교통망 등 물류간선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민자유치에 앞서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이미 건설된 유료도로의 사업비는 민자 40.1%, 국비 23.6%, 지방비 36.6%로 구성된 반면에 광양항 배후도로는 100%, 울산항 배후도로는 66.2%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산의 도로건설에는 국비가 30%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계획중인 산성터널 및 연결도로는 부산시 물류체계 개선에 기여할 도로로서 항만배후도로이며 물류간선망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432억원 중에 국비 지원은 한 푼도 없이 민자 2,614억원으로 터널이 건설되고 시비 2,818억원으로 접속도로가 건설됩니다.
부산시장은 시급한 물류간선망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이용해서라도 산성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공법을 이용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접속도로와 연결되는 산성터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부곡동 지역은 민원의 발생이 적은 현 도로를 이용하거나 지하터널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원 때문에 착공조차 못하는 제2 초읍터널화 되거나 민간업자의 목적통행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2, 제3의 구덕터널화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본 의원의 이같은 우려를 간과하고 추진하려면 산성터널은 향후 32년동안 수익률 13.5%라는 막대한 이익을 맞추어줌으로써 또다시 시민에게 고통을 주게 될 유료도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여태껏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존의 유료도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며 부산시의 유료도로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따라서 부산시는 향후 건설될 민간투자에 의한 도로건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산성터널과 같은 사업은 국비지원의 근거가 충분히 되는 사업임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능사인지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있은 후에 추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배영길
APEC준비단장직무대리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김차수
건 설 본 부 장 직 무 대 리
김규식
행 정 관 리 국 장
최익두
경 제 진 흥 국 장
이영활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주 택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이익주
김종해
안영기
김병희
유혜생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김형양
이종수
기 획 관 직 무 대 리
재 정 관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석희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월 28일 시장 제출)
(1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월 28일 시장 제출)
(1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1월 28일 시장 제출)
(1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월 28일 시장 제출)
(2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월 28일 시장 제출)
(2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1월 28일 시장 제출)
(2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
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2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계획시설(학교 : 춘해대학) 변경(폐
지)결정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2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2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1월 26일 시장 제출)
(2월 2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1월 26일 시장 제출)
(2월 2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2
2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2
3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2-01
4 4 대 제 14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1
5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2-01
6 4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5-02-28
7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2-03
8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2-01
9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1
10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31
11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31
1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31
1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2-02
14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1-31
15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1-31
16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28
17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28
18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28
19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1-27
20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