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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0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0월 19일 오늘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8조의3을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소재지와 담당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소요인력을 확보하고 조직혁신에 따른 절감된 인력과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며,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요인력을 증원하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의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한 팀제 도입으로 인력을 절감하며 시 본청의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와 감소한 부서간의 인력을 상호 조정하며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7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6급 상당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 본청 부서의 업무량 증감에 따른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원의 조정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으로서 조직운영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재산 5건을 취득하고 잡종재산 1건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내 토지 1만 9,835㎡는 문화산업 전반의 정보화기술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산문화콘텐츠산업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의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고,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2번지내 토지 6,937㎡와 건물 4,000㎡는 정관신도시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전문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인프라를 위해 신설될 기장소방서 청사와 부지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사하구 다대동 1551-51번지내 토지 660㎡와 건물 900㎡는 현재의 다대119안전센터가 2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현 위치가 교통혼잡지역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곤란하여 다대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잡종재산인 남구 대연동 1346번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실험실 토지 1,405㎡는 남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남구청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이 영화․영상도시로 육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j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j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훈련에 대한 자치단체 상호간 지원협력을 강화하고 부산시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협의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이용개시일부터 20일 이내’를 ‘이용개시일 이후’로 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 제9조 시설의 위탁운영에 체육관계 비영리법인․단체를 삽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한시정원 배치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업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실 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가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대과밀 해소 등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 4개교를 신설하고 학교용지 편입 및 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 초․중학교 각 1개교를 이전하는 등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의 수강료와 사용료 면제대상 규정이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방 이용료를 무료화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을 받는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지역별 적정공급과 시비보조금의 합리적인 배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조례안이나 시비보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의 평가를 강화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제9조 1항을 원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추어 시비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방향을 종전 생계지원 위주에서 실질적인 자활지원을 활성화하여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중대한 사고에 대한 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나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중대한 사고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의 규정이 지원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지원기관과 내용이 불명확하여 조례안 제2조 제3호 중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의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제6조 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00%인 가구를 수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축소하고 제3조 제1항 본문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수정하여 축약표기가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제3조 제3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정한 지원기준 이하로 한다’고 수정하여 지원기관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활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추어 그 동안 자활공동체에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온 기금을 자활참여자 개인과 일정비율의 기초수급자를 채용한 기업까지 확대하고 또한 대여자금의 한도액을 대폭 올리면서 금리는 인하하여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 100만대 시대의 주차문제 대응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촉진과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을 정하고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과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목적인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2007년1월 말에 완료됨에 따라 회계처리의 마무리 등을 고려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설되는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규정으로 안 제1조2를 신설하여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법인의 재지정 신청시기를 지정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재지정을 위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부실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59조의2에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설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안 제3조 2항에 수산부류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수산부류 자본금 규모를 청과부류의 30억 이상과는 달리 100억 이상으로 하여 도매시장의 법인 적정 규모화를 기하는 등 5개 조항을 별도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 일부 개정사항으로써 안 제8조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을 순자산액 비율 등으로 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자금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및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조례안이 개설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수산물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한 것으로 대부분 적정한 개정사항이었으나 안 제11조 휴업․폐업신고 제2항에서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폐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휴업시에도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폐업 또는 휴업으로 하고 안 제59조 2항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1항에서 도매시장별로 거래분쟁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류별로 따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류별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위원회 간사는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담당으로 한다고 한 것을 부류별로 구성․운영함에 따라 간사를 도매시장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안 제74조 권한위임 중 당초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되었던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장이 직접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권한위임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두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해양도시위원회 제안) TOP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장이신 구동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구동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부산에 주소를 둔 한국인 선원 4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을 태운 새우잡이 원양어선 마부노호가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억류된지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피랍선원들이 해적들의 학대와 폭행, 그리고 전염병 감염 우려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파랍 선원 가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피랍 마부노호 한국인 선원들의 조속한 구출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역할과 장기 억류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거주 선원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 등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문」
“지난 5월 15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부산에 주소를 둔 한국인 선원 4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을 태운 새우잡이 원양어선 마부노호가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억류된지 5개월이 지났으나 피랍 선원들의 구출은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인 선원들의 현지의 살인적인 무더위와 식량난, 말라리아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의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적들의 지속되는 살해위협 등 생사를 넘나드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국내에 있는 선원가족들은 피랍선원들의 생환을 기다리다 지쳐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아프칸 인질사태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예를 들면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시민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정부가 텔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종교인들을 신속하고도 끈질긴 협상 끝에 구출한 선례가 있음에도 피랍 마부노호 선원들의 구출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피랍 선원가족들로부터 촉발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부산시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환기시키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정부는 피랍 마부노호 한국인 선원들의 조속한 구출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1. 정부는 피랍 마부노호 한국인 선원들의 장기억류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거주 선원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1. 정부는 마부노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수립․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피랍 마부노호 선원 구출 촉구 건의안을 구동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