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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4시 03분)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진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의 주요사업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강제동원역사관 건립부지 보상비 등 총 5건으로 총 사업비는 2,508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금년 9월까지 집행액은 금년도 예산현액인 674억 2,500만원의 93.8%인 63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 중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과 시청사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2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3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통하여 시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행안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방안 권고에 따라서 2006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5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월 현재 91%, 49억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 개인별로 지급된 포인트 사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강제동원역사관 건립부지 보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실상을 규명하고 성찰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을 높이고 인근의 박물관이나 UN기념공원 등과 연계해서 시민 휴식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대연동 당곡근린공원 내에 추도시설, 전시시설 등 458억원의 국비를 들여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부지 구입비 9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 11월까지 79억원의 부지보상비를 지급하였고, 금년 7월에 미보상 잔여부지 보상금,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해서 11억원을 남구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강제동원역사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학교를 건립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장군 내리지역에 469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6년 4월에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부산국제학교와 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5월 10일 준공이 되었고, 9월 6일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130억 6,200만원입니다만 공사준공금, 감리비 등 111억 7,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교정책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장기적 지속적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벡스코 시설 확충입니다. 벡시코 시설 확충을 통해서 부산의 전시컨벤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벡스코 부속토지 및 씨네파크 일원에 1,893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장 2만㎡, 오디토리움 4,000석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7년 시설확충 계획을 했고, 2009년 12월에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계약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금년도 예산이 478억 5,000만원 중 4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비 확보 등, 아닙니다. 이게 2012년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청사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써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 4월에 용역 시행을 계획을 하고 5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9월 13일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3/4분기 행정자치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직원들 수고가 대개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5억 8,1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입니까, 이것은요.
이게 저희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라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은 의무적으로 기본항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단체보험입니다만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생명․상해보험, 입원 의료비,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확증금 등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원해서, 직원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제,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예. 단체보험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시 전체, 시 공무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1인당 16만 4,000원 정도.
예,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2010년도까지 91억이 그죠? 이것은 보상비만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립비는 지금 어디…
그것은 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요?
이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국회 넘어간 게 국무회의 의결해서 넘어간 게 45억원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벌써 2009년도부터 보상비가 지급이 되어 가지고 올해 다 보상이 완료가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해 놓고, 땅은 만들어놓고 국비 안 내려오면 또 시비만 투입해 놓고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꼴 아닙니까?
예, 예.
예산 반영하는 부분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국비예산 심의과정에 무슨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걸 하면서 이게 상당히 거론이 좀 되었습니다. 이게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45억은 지금 정부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비를 지금 이래 막대하게 투입을 해 가지고 부지만 사놓고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다 하면 결국 이것도 우리 시의 재정 손실이라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이 469억 8,000만원이죠?
예, 예.
그런데 그게 기장에 있어 놓으니까 거기에 지금 수용되는 학생들을 전부다 여기에서 부산시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거기에 다 입학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입지를 정할 때 주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해운대, 기존에 학교가 해운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시 전역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또 우리 강서지역에 또 우리 국제산업 어떤 도시로 이렇게 발전했을 때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보다도 지금 다문화 쪽에 지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까지, 기장까지 가기에도 그렇고 또 경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중앙 쪽이나 아무튼 가까운 쪽에, 강서에 물류단지가 저기에 하면 다문화 쪽에 애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요즘 폐교들도 있잖아요? 지금 참 아쉽거든요. 애들 수용하기가.
예.
학교에 일반 학교에 지금 같이 합류해서 들어가 있는데 제일 이제 언어는 별로 조금 괜찮다 하지만 음식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계획을 좀 안 해놓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염두해 두셨다가…
예, 명심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두셨다가 다문화 쪽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시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신숙희 위원님 질문하신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교 때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는데요. 총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이루어진 건가요?
국비가 100억이 있습니다.
국비 100억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시비.
나머지는 시비로 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건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부산국제학교 운영 협약 체결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시설, 학교는 계속해서 시설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 시설한 거에서 현재로는 추가적인 지금,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애들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회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고, 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분류를 시립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은 시립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립이죠. 외국인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우리 정규과정으로 이걸 인정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관리에는 시설 확충이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교육이라 하는 것은 예전에는 3년 터울로 바뀐다고 하는데 요즘은 1년이 멀다하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달라지고, 특히 이렇게 외국인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은 물론 교육청에서 커리큘럼에 대한 지도가 있겠지만 시설이 따라 줘야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학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설립은 해놓고 만약에 학교에서 시설 확충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교구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만약에 학교에서 어디다 하겠습니까? 수익자 부담이라고…
그것은…
사립 같으면 수익자 부담이겠는데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점을 전부다 학교 운영하면서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우리 시하고 또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에도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우리가 추진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지금 벌써 10월달에 개교를 했는데 사립이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겠지만 재단을, 예를 들어서 재단을 설립을 한다든가, 위탁기관 있잖습니까? 위탁은 어디다가…
위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님 이 학교는 시설은 시가 짓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가 기왕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학교에 운영을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 뭐…
외국인학교가 그대로 운영되어 집니다.
할리, 할리씬가 그 분이 운영하는 학교 아닌가요?
할리는 아니고, 로버트 할리는…
일단 그것은…
톨, 이 분이 톨야콥슨이라는 분이 설립자고, 교장선생님은 스티븐 파머고 이래서 외국인 자기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인학교 건립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을 지금 한 건가요? 우리가 조례가 있나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이래되어 있고요. 우리는 부산광역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디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다가 그 지원을.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에 제가 금방 말한 것은 유치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 대통령…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에.
외국인학교?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럼 사립, 시에서 지원도 하고 국비로 지원했으니까 엄격히 말하면 시가 지원하자 해서 무상으로 지원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저희들이 부산에 여러 외자유치라든지 외국기업들의 어떤 유치를 위해서는 그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자녀들 교육을 안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거기에 사람이 따라와야 되니까, 그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예, 충분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인지요?
그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조례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체적으로…
그건 자급자족이 됩니다.
하고 있고…
자기들 회비를 받아 가지고…
정원이 몇 명인가요?
전체 7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350명으로 지금…
그러면 그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많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용 인원은 파악을 해 가지고 정원을 매겼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잖아요?
정원을 못 채운 건 아니고요. 정원은 350명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350명으로 받았는데 현재는 287명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먼, 우리 같은 부산 지역 내에서라도 이렇게 동․서 이렇게 만약에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을 위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가보지를 안 해서.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아까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수요가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 보다는 마련해 놓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선후가. 어떤 것이 선후가 되어야 될지는 잘 파악을 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외국인학교 건립이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동원역사관 건립부지 보상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명칭이 강제동원역사관입니까?
풀네임은 아니고요. 풀네임은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입니다.
예, 그렇죠?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그래서 추모기념관, 강제동원역사관 이렇게 말이 여러 갠데 왜 강제동원역사관이라고 명칭을…
아, 풀네임을 안 쓰고?
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셔야.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보고서 만들면서 좀 너무 길어서 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거기 평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UN기념공원 주변에요?
예, 예.
여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에리어(area)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보상 잔여부지 지금 있다고 했는데 보상에 대한 다른 옆에 잡음이라든가 그런 건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남구에, 남구에 재배정을 해서 남구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 소소한 이야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큰 무리 없이 보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곡공원 그 주변이 주변 진입로 쪽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이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 단위사업입니다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공사가 완공이 되고 이랬을 때는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원을 확보를 하는데 우리 지방재정 사정이 다 어렵고 하니까 구도 어렵고, 그게 원래는 구 도로입니다. 구 도로입니다만…
예, 예.
구 재정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국비 신청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좀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가지. 왜냐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가 이렇게 딱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소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안을 우리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좀 우리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래 여러 가지 채널로 좀 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무리 좋은 걸 지어놓아도 진입로가 좁다든지. 가서 고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하고 관광인프라를 또 생각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진입로부터 확보를 하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좀 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금 이게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꼭 좀 한번 이것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답변할 자료도 없고 어떻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사실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빨리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모기념관에 대한 좀 개요를 짤막하게,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싶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내용이 전시영역이 있고 기록관리영역, 교육 및 연구영역, 편의영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대일, 이 위원회 명칭이 너무 깁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인데, 국가사업인데 전시영역에는 이게 한 1,200평정도 되는데 각종 전시시설이라든지 준비시설이 있고, 기록관리영역은 899평인데 복원실, 도서실, 멀티미디어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연구영역에는 강당, 세미나실, 연구실 등이 있습니다. 편의영역 등은 관리실, 옥외휴게실, 옥외화장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제에 사셨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거나 자료를 확보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위원회가 국가 전체, 국가 전체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있고 고증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부산에 위치한다고 할 뿐이지 이것은 국가적인, 국가시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추진을 할 거고, 이게 자료수집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 시에서도, 저희들 국립해양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국립이지만 우리 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전국적인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좀 알찬 그게 되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시설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전쟁이라든가 우리의 또 슬픈 역사를 되새겨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의 전시 어떤 그런 거로만 하다보면 이게 지금 설립의 목적에 우리가 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한다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립단계에서부터 자료수집까지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2012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작서부터 주민들의 대시민 홍보 이런 거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정말 6․25전쟁 때 이렇게 정말 사수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보면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 했고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 이종택 선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상황을 보니까 부지보상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지금 458억인데 지금 여기에는 공사비는 확보된 게 한 개도 없습니까?
설계비가 9억을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착공은 12월달에 해서 내년도에 지금 45억을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458억이고 지금 착공을 올해 12월달에 한다 이러는데 있죠, 보통 이 착공을 하려면 공사비 전체 규모의 한 30%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착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45억, 올해 착공을 한다 이러면서 공사비는 지금 한 개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45억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정도 확보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사를 할 때, 시작할 때 착수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공사비에 한 30%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답을 그걸 했는데 설계비는 2009년도에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55억이 있고…
지금 5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월, 이거하고 45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에 55억씩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45억하고 이래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착공을 하고 후 내년도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다 하더라도 지금 300, 그러면 후 내년도는 350억이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
예, 339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하면 2012년도에 제대로 준공이 될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국비, 내년도 국비 확보가 적어도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2012년도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게 투자 우선순위가 밀리는 쪽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 정부 예산 투자 방향에서 이거는 조금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행안부 또 우리 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내년도 한 해 사업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예산이 좀 최대한 빨리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이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시청사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타당성조사 용역 이래 가지고 완전히 끝났네요, 그죠?
예.
그럼 이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열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대체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겠,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3,500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상대적으로 지열을 해 가지고는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 높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에 지열을 이용한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여건이 변하는 걸 봐 가지고 우리가 참고적인 어떤 그런 자료로 쓸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되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는 힘이 든다 이렇게…
예,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도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 부산시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강제동원역사관이나 벡스코 이런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에 국비에, 시가 원하는 만큼 적기에 이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개 상당히 불투명하게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언론에 타고 있고, 지금 국회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협력을 어느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비 확보에 대한 총괄은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기획재정관실에서 총괄적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부처별로는 해당 국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무부시장 있을 때는 정무부시장이 진두지휘해 가지고 꾸준하게 중앙정부하고 국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협력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 경제부시장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행정부시장하고 해서 그 채널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시장도 보면 한계가 있고 행정부시장 역시 한계가 있고 지금 이번에 부산시에서 직제개편하면서 대외협력담당관제도를 두셨죠?
예, 예.
그럼 대외협력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이 국비확보라는 이 사업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수도 많고 가지도 많아서 또 접촉해야 될 부문도 부처단위, 사업부처 단위가 있고 또 기획재정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국회 가서 상임위원회 해야 되고 예결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트,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일단 각 부서별로도 독립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철에 잠깐 가서 인사한다 해 갖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호남이나 이런 데 보면 1년 동안 꾸준하게 자기 중앙인맥들을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제도를 두고 밑에 직원이 한 다섯 명 정도 있죠, 그죠?
직원이, 예, 한 서너 명…
서울사무소도 운영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운영하는 거지, 제일 큰 목적은 일단 예산이나 부산시의 애로점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서울사무소인데 지금 직계상으로 볼 때 대외협력담당관 쪽에 위에 있어야 될 때가 누구냐 하면 부시장급 정무특보죠, 그죠?
국장님 체계상으로…
대외협력…
부시장급 정무특보 바로 아래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무특보는 그 바로 아래에 사실상 그때 구상자체가 그런 정무특보가 요런 대외협력 관련되는 거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으로는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밑에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 4급이잖아요, 그죠? 4급 상당이죠, 그죠?
예, 예.
그러면 4급 상당이 과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외협력을 구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무부시장을 원래 두려고 했다가 경제부시장을 두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말은 그럴 듯하게 부시장급 정무특보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을 갖다가 상대로 영입을 이쪽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 급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게 공석이 되고 있죠? 부시장급 정무특보가.
지금 현재로는 부시장급 정무특보는 아직 임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인 중앙정부나 국회 쪽에 대외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부시장급 정무특보를, 왜 자꾸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을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급이 아래로 내려왔으면 거기에 또 맞추어 가지고 이 중앙과 부산에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빨리 찾아 가지고 이걸 해 둬야지 이 시장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는 부시장급 정무특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는 다해 놓고 이게 지금 계속 공석이 된다 그러면 사실 왜냐 하면 중앙정부하고 국회를 상대로 했을 때 이것도 체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부시장급 정무특보가 빠른 시일 내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는 국비를 타오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단위별 예산집행상황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우리 주차장에 민원주차장 해 가지고 지하에 개설 했죠, 몇 면 했습니까?
52면 했습니다.
52면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좀 줬습니까?
주차장이 과거에는 청사보안 이런 측면에서 우리 등록된 직원들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청사에 있는 분들만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게하고 외부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지상주차장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시민중심의 이런 행정을 하는 어떤 그런 기조에서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막 이래 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도 우리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출근을 해 버리기 때문에 민원전용을 지정을 안 해 놓으면 다 차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만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문제는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그 다음 직원들의 주차에 대한 어떤 대책,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차장만 52면 떡 만들어 갖고, 끈 딱 매 가지고 못 대도록 해 버리면 전부 이중 주차가 되어 버리고 오히려 더 혼잡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민원주차장으로 확보를 했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끈 맨 것 외에는 나머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 말이죠. 그리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 우측에 보면 3층에는 거의 풀이고 2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층은, 지하 1층은 풀이고, 풀이라도 전부 이중 주차로 되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하고 이중 차 댄 거 차번호 적어가지고 한번이라도 경고내지는 이중주차를 하지 마라고 쪽지 하나 붙여놓은 적 없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계도를 하고는 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철저히…
그게 52면이 되기 전에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난 뒤에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를 해 놓으면 자, 밑에 52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민원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외에는 전부 이중주차 되어 있죠. 그 차들이 갈 때가 없으니 이중으로 대 있습니다. 또한 뭐냐 하면 직원들 차가 지하 3층에 대나 지하 1층에 대나 돈 1,00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지하 3층까지 기름 때가면서 내려 가 가지고 올라 올 때 밀려가지고 퇴근할 때 벌써 10분, 20분 손해 보는데 뭐 하러 내려갈 겁니까? 거기 전부 다 3층에다가 대놓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차, 또 최소한도로 정말 지하 1층에는 1,000원을 한다면 2층은 2,000원, 3층은 3,000원 해 버리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따라서 왔다갔다 들락날락거려야 되는 차에 한해서는 지하 1층에 주차를 하되 나머지는 표시를 해서 차에다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차가 정해져가 있죠?
예.
민원인 차외에는 지금 우리 직원들 차는 다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해서는 표시제로 해서 지하 1층에 지하 2층에 다 내려갈 수 있고 위에 지하 1층에 대있는 차에 대해서는 그런 표가 없는 차 내지는 또 있는 차는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계도를 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내려가지 누가 그 밑에 내려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민원인이 내려오더라도 지하 1층 주차장만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되어 있어 줘야 그것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된다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RFID 부착차량 외에는 출입 못 한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직원들 전부 다 신청 다 되어 있습니까? 현황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예, 직원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출입할 차량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민원인들 RFID 부착차량은 못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원도 그냥 이러면 열어 주는데 들어가 버리면 되고.
지금은 민원인들이 민원전용이 있지만 민원인…
그러니까 민원 전용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RFID를 부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차에는 지상에 대야 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예. 위원님 말씀…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무인자동화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경찰청 방향 입구에 들어가면 시청, 우리 의회 쪽에 들어오는 거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최근에는 그쪽 거 차단하고 우리 의회 쪽으로 출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모르겠습니다. 출근시간에 직원들 들어오는 시간에는 2개 다 개방되어 가지고 동시에 다 들어와 지는가 모르겠는데 출근시간 이후에 보면 9시 반이나 10시 우리 의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보면 2개 중에 1개는 폐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쪽에 그럼 민원인 주차장을 경찰청 쪽 밑에다가 만들어 놨다면 민원인 전용이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경찰청 쪽으로 하고 의회 쪽에는 전용차 아니면 못 들어가게 그거는 빼가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쪽 쪽은. 그래서 직원들이 상용적으로 일을, 볼일을 보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그렇게 전용차량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원활하게 될 건데 그걸 만들어 놓고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걸 갖다가 폐쇄한다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그것을 음성적으로 열어주고 닫아야 될 것은 경찰청 쪽에 하고 저쪽 쪽에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회에 있는 수위가 조금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앞에 차 못 대게 하기 위해 움직이니까 조금씩만 계도하면 그건 정착이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함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보고 그런 방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의회 의원들 전용해 가지고 끈 조금 매놓고 해 놓으면 거기엔 차가 몇 대 좀 덜 대어 있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중주차 되어 있다고 언론보도 또 해 가지고 자기들만 대는 거로 해 가지고 이래 또 언론보도 하고, 나는 그런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관리시스템 자체가 자체를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래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52면에 민원주차장을 만들면 그걸 만들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52면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지하로 내려가는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특혜도 주고 위에는 돈 받고 밑에는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밑에 올라갔다오면 센스에 딱 그게 되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다 연결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차가 지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결정도 안 되어있는데 못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또 그러면 일반 차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지에 또 부응이 안 되는 거니까 명확하게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차에 대해서는 RFID를 부착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줘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다 되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다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도 몰라가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미처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할라 그러면 우리부터 먼저 시행을 하자는 이야기죠. 한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안 한 사람들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하나의 청사관리의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민원인이 지하주차장 위에 비좁으니까 밑에 만들어 주겠다. 이래 놓고는 아무 대책, 후속대책도 없이 그냥 떡 끈 매 놓고 차만 못 대도록 만들면 전부 이중 주차해 가지고 주변만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좀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RFID 차량에 대해서 문제를 한다면 더 이상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청사관리에서 필요한 어떤 가장 후속조치,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다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언젠가 또 되면 언론보도에 공무원들의 RFID 신청한 사람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종의 자기 요율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사전점검하고 챙기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1층에 차 이중 주차되어 있는 거는 체킹해서 번호만 적으면 벌써 누구 차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 해 가지고 이중주차 하지 마라고 몇 번만 일주일만 딱 해버리고 나면 내가 볼 때 절대 이중주차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전부 다 사이드브레이크 풀어 놓고 밀고 당기고 차 빼고 도대체 그게 뭐예요. 밑에는 텅텅 비어 있고 그래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일이지만은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셔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될 거 아니냐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 번 이 여건들을 살펴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제동원역사관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풀 명칭이 풀네임이 뭡니까?
일제강제동원역사관입니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그 명칭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국가에서 정한 겁니까?
정부의 법률상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예. 일제, 아까 위원회 이름이, 위원회 이름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요런 강제동원역사관 이름 자체는 법률상은 아니지만 요 위원회의 명을 취지를 따 가지고…
이 명칭은 확정된 명칭입니까?
예, 예.
역사관 명칭이.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완공이 된다면 평화공원과 연결해 가지고 상당히 좀 큰 규모의 그런 역사관이 될 것 같은데 요 이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부산시가 만약에 조금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 이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름은 제가 볼 때는 국제관계에 대한 미래진취성이 결여됐다.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의식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해를 입어서 피해를 준 국가에 대해서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잊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식박물관 명칭에 제국주의다 라고 명칭을 아주 박아버리는 그런 박물관은 없습니다. 한 번 세계 어디에 피해를 입은 나라가 그걸 잊지 말라고 역사박물관을 만들면서 피해를 준 상대국에 대해서 제국주의라고, 비록 교과서에서 교육은 그렇게 할지라도 국가가 만든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일제다, 러시아제국주의다 예를 들어서 체코나 헝가리나 브레제네프 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잊지는 않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역사의식은 부추기죠, 고취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제국주의 브레제네프 때려죽일 놈.’ 이렇게 공식박물관 명칭은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게 관광시설이 될 건데 부산의 주요한 관광시설, 평화공원과 관광시설이 될 건데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봤을 때, 물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임페리얼 저팬이라고 영문이 표현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은 또 어떨까 라는 걸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강제동원이라고 피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강제동원 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동원 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이냐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워낙 박물관 명칭을 정하는 역사학자 분들이 중앙에 워낙 훌륭하시고 저보다도 워낙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부산을 사랑하는 한 필부로서 부산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제정치의 예의에도 맞지도 않고 협력관계 뭐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예의도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건데, 박물관 공식명칭을 일제라고 박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의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역사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강제동원 당했다 그걸 기념하는 박물관이다. 이게 과연 또 옳겠느냐 물론 그러면 어떻게 이름 지어야 되느냐 대안이 있느냐 저는 그 대안까지 제시할 정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박물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역사학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받아보시고 이거 한번 이름 정하면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관 이전에 적절한 이름이 없는지. 한번 이름이라는 거는 그거의 정말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름 한번 정하고 나면 바꾸기 힘들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그런 여지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우리 저희들 시에서 우리 시 관광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이러한 그게 있으니까 의논을 해 보고 그래 또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또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금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서문의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정하고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금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 16일 조례규칙 심의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는 등 선서문의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함과 아울러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비밀엄수의 의무를 개략적으로 규정한 것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공직생활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것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등의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 조례의 개정절차를 조금 더 앞당겨 이행함으로써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회시간 동안 간담회를 거쳤으나 동료위원님과 심도 있는, 간담회 시간 동안 동료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0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태종대,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강서체육공원을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총 무 과 장 전복덕
자 치 행 정 과 장 김철도
교 육 협 력 과 장 고정훈
국 제 협 력 과 장 이병진
시 민 봉 사 과 장 전형섭
특 별 사 법 경 찰 지 원 과 장 신규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