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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29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6.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
  • 15.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 41.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 42.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
  • 4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9.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일원]
  • 60.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 62.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6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4.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6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68.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7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2.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 73.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4.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75.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7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6월 24일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등 21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75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및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담조직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논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보조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광복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취득 및 일반재산 처분등 총 9건의 변경대상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함께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지역산업 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문창무 의원 발의)(박승환·이산하·최영아·이영찬·박흥식·김동일·김문기·손용구·이성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도용회·박민성·곽동혁·김정량·오원세·최영아·고대영·최도석·김태훈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이동호·이산하·손용구·조남구·김민정·이현·문창무·신상해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이용형·신상해·조철호·김광모·박성윤·곽동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이용형·신상해·조철호·김광모·박성윤·곽동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15.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용준 의원 발의)(정상채·김정량·조남구·신상해·박민성·손용구·이순영·김혜린·최영아·김재영 의원 찬성) TOP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무료 이용을 통해 시민의 삶 질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시장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써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은 기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유망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김삼수 의원 발의)(박흥식·곽동혁·김문기·이영찬·이산하·배용준·김동하·정상채·정종민·고대영·윤지영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김삼수·이정화·김혜린·김재영·구경민·최영아·이영찬·김동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이산하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김태훈·김광명·김혜린·이현·이산하·김정량·이용형·조남구·정상채·손용구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신상해·이현·이산하·구경민·김혜린·김정량·정상채·조남구·이순영·김동일·배용준·최영아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발의)(신상해·곽동혁·박민성·최영아·노기섭·도용회·오원세·박흥식·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진홍·노기섭·김정량·김삼수·김혜린·김민정·이현·곽동혁·구경민 의원 찬성) TOP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율을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회복과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위로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강화하려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노인전담병원의 관리·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 정지명령을 받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대상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기관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회계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환경공단의 예산, 회계, 지출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순환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가산정 방식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환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부산시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수기 동안 태종대 유원지의 일반 차량통행 허용시간을 단축하고 우천으로 다누비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 차량통행을 허용하려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과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을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원활환 추진과 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0.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42.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오원세·이동호·이산하·이현·정종민 의원 발의)(박승환·박성윤·신상해·김민정·조남구·정상채·김광모·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과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의3의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동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타법에 의거 기설치된 전용주차구역과의 혼선초래와 원활한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박흥식·배용준 의원 발의)(신상해·김삼수·이산하·정상채·김동하·조남구·최영아·제대욱·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박흥식·조남구·김민정·김혜린·김삼수·곽동혁·정종민·손용구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신상해·이용형·김문기·고대영·김정량·박민성·이정화·박성윤·김태훈·남언욱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8.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9.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0.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1.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2.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3.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4.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7.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8.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9.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일원](시장 제출) TOP
60.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박성윤 의원 발의)(신상해·김민정·조남구·정상채·김광모·박민성·이동호 의원 찬성) TOP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민자도로에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시에 맞는 적절한 기준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신고자 적격범위 확대 및 신청서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은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하여 시민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정부 등에 대한 권한부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것이나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을 위해 제4조 각 항의 시를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준수사항 이행 등과 관련된 조항과 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전력신기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자문대상에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도급 신고대상을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의 근거규정이 중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 사업 유형 재구조화 및 대상지역 선정 관련 조항 삭제 등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서식의 개인식별 번호를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문화재단에서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및 세출 부분 내용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정량·조철호·김광모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TOP
62.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삼수·신상해·김민정·최영아·김광모·구경민·이순영·김정량·김동일·이동호·조남구 김태훈 이주환 의원 찬성) TOP
6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4.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김삼수·이정화·김혜린·김재영·구경민·최영아·이영찬·김동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이산하 의원 찬성) TOP
6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주환 의원 발의)(김태훈·남언욱·김민정·박민성·이순영·김광명·김정량·조철호 의원 찬성) TOP
6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이성숙·윤지영·김민정·이정화·곽동혁·이현·도용회·손용구·신상해·최영아·박민성·이산하·이동호·김삼수 의원 찬성) TOP
6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동일 의원 발의)(이현·김부민·이산하·구경민·도용회·최영아·조남구·정상채·손용구·김정량·신상해·박민성·김재영 의원 찬성) TOP
68.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박흥식 의원 발의)(조남구·곽동혁·김동하·이현·최도석·제대욱·오원세·조철호·최영아·이산하 의원 찬성) TOP
6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호 의원 발의)(이용형·김문기·신상해·고대영·이정화·곽동혁·박민성·손용구·김광모 의원 찬성) TOP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성평등 가치를 보편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위치한 특수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체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의 오용·남용에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학생 통학환경에 취약성과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교육대상에 일부 시상 부분에 개념을 확장하고 후보자 추천권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며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의 운영방식 개선과 학생들의 참여기반을 마련하여 기초체력 향상은 물론 전인교육에 의한 미래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7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72.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73.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74.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1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2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3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경예산안에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결과 결산은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종합의견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입 부분에서 신세원 발굴 및 안정적 세입확보 방안 마련, 세출 부분에서 과다불용방지 및 이월최소화,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예산에 적극적인 감액조정, 전용 등 제도운영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의 지양 등 5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비율 감소 및 이월액 최소화 노력,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과다불용에 대한 개선 요청 등 4건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54분)
그러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학교방역체제 확충과 안정적인 수업 인프라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당초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도 6개월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첨단 에듀테크 수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 교육을 선도할 것이고 학생 성장중심의 수업혁신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향후 자세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5.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부산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4.27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2일에 구성하여 약 1년 8개월간 활동을 거쳐 2020년 6월 30일에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요약하면 서두 부분에는 발간사, 위원명단, 특위 주요활동 사진을 실었고 본문 부분에는 특위 운영계획과 활동내용 및 활동성과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 구성결의안 활동기간 연장안 및 남북교류협력 추진사항 업무보고서와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부산만의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 전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개정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특위는 4.27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 재빠르게 전국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타 지자체 특위 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부산은 남북교류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토론회와 포럼 그리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였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담조직 신설로 이어져 부산시, 민간단체, 우리 특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유기적인 관계도 구축하게 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 교착이 지속되고 코로나19 발생 등 대내외 불안한 정세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노력이 다가올 밝은 미래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하신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종민·김광명·최영아·조남구·제대욱·이성숙·이용형·김광모·김태훈·이정화·김종한·김동하·김진홍·윤지영 의원) TOP
(11시 0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5분 발언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외롭게 혼자 남게 되신 박흥식 의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의원님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폭염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의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예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22일 서울지역 기온이 35.4℃로 치솟는 등 한반도는 43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엄청난 사회재난 속에서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회적 취약계층과 보건학적 취약계층이 폭염재난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일선 구·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폭염대책, 폭염대응체계 구축 및 시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미 지난 5월에 고대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폭염대응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부산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실행역량을 보여줄 때입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만을 기준으로 발령되다 보니 습도 등의 요인과 밀접하게 반응하는 부산지역 폭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2018년 기준 부산의 폭염 일수는 18일로 타 지역보다는 적지만 사회적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는 열대야 일수는 37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노인 온열질환자 발생비율이 높고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자 발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또한 부산 폭염피해의 특징입니다.
부산지역 폭염 특성을 감안한 부산시 폭염재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책과 열대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취약계층별 생활 및 활동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국에서 열대야를 가장 많이 견뎌야 하는 부산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야간 폭염대책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폭염피해저감시설을 확충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재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무더위쉼터 개소 수를 확충하고 야간·휴일 개방, 숙박 가능 쉼터 확대, 운영시간 확대, 냉방비 지원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더위쉼터 및 열대야쉼터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시설, 교육시설, 폐교, 공원 등을 활용하고 주요 관광지 및 공원, 버스정류장에는 간이쉼터 조성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쉼터 확대로 늘어나는 관리 부담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부족으로 폭염대응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 폭염대책과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시 그리고 부산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폭염 또한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재난입니다. 폭염 피해 또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집중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재난 취약계층의 폭염으로 인한 고통 가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부산시의 대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2지역구 용호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부산시정이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선 지 두 달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시정공백을 무난히 메워가며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우려되었던 정무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는 총리와의 회담, 서울 정부청사의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 등 눈에 띄는 광폭 횡보를 보이며 그러한 우려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에게 앞으로도 남은 대행 체제기간 동안 무탈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첫째, 오거돈 전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의 복귀 추진입니다. 지역정치권과 공무원노조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했던 신 보좌관의 중용을 강행한 것은 분명히 권한대행의 저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입니다. 특히 저희 야당의원과의 통화에서는 권한대행이 신 보좌관의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신 보좌관의 복귀가 보도되자 그제서야 신 보좌관의 복귀가 정당성을 부여하며 자신의 복귀를, 자신이 복귀를 요청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은 권한대행의 저의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정무직을 둘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없으며 다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야 모두를 중용하고 대외협력 역할만 맡길 것이라고 밝혔으나 두 달이 지난 현시점에 신 보조관의 복귀만 이루어졌을 뿐 정무직의 야권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애당초의 입장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권한대행의 정치적 성향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권한대행 역시 1명의 시민으로서의 정책성향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권한대행은 현재 공무원이고 시장을 대신하여 시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공무원보다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권한대행께서는 내년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자로서 범여권의 무소속후보자로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처럼 권한대행께서 내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명확히 입장을 표명한다면 더 이상 권한대행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이 또한 권한대행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니 입장표명을 강요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하물며 권한대행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또다시 시정공백이 일어나니 모든 악재를 감수해 가며 오거돈 전 시장으로 인해 지탄에 빠진 시민을 또다시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그러한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중심의 시정을 일관되게 강조한 만큼 권한대행 체제의 기간까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권한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만한 일련의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근무 중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이라는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오 전 시장의 퇴진은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 시정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부산시 성인지력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중심의 한시적이고 소극적 대처에만 집중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변성완 권한대행의 시정을 지적하고 몇 가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계 성추문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은 정치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문학, 영화, 정치, 대학, 연예계, 체육계 등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조가 영역별로 특수성과 단층적 구조로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범죄가 개인적 이탈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 분야에 성차별 관행과 폐해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과 같은 중앙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성평등 정책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흐름에 합류하기보다는 뒤처져 있을 뿐입니다. 감사위원회 안에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을 두어 성희롱·성폭력 대응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도 여성가족정책 집행구조 안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부산시에 영역별 특성에 기반하여 성평등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보다 뿌리 깊은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해 나가는 성주류화를 위한 의지와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행정부지사 직속에 성평등정책관을 두어 제주도의 양성평등 정책 세부시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양성평등 담당을 총괄하고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는 등 성평등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처럼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각 부서별로 양성평등 담당을 지정하는 등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성주류화에 기반한 행정체계로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내 한시적 목적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전담기구를 넘어서는 성인권보호담당관 형태의 정규적 조직편제를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젠더폭력 근절, 성평등 정책, 일·생활 양립과 같은 다양한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각 분야의 민간협치를 확대하여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성평등 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마련하는 민·관TF를 구성하는데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입니다.
지난 반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단히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큰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해 주신 존경하는 340만 부산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의원은 경부선 철로 지하화를 통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원도심 발전이라는 모두 향상시킬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구포에서 사상을 지나 부산진역 간 16.5km의 구간을 통과하는 철로를 전면 지하화하여 구포, 백양산, 부산진역에 이르는 13.1km의 구간으로 철도시설을 효율화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80만㎡의 규모의 가야 차량기지를 모두 이전하고 고속철도역 부전역의 신설과 부전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면 원도심 도시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요산업 거점과 부산과 울산, 경남을 빠르게 잇는 국토물류사업의 근간임과 동시에 도시와 도시를 잇는 가장 최적화된 여객 수단이자 내수 신선화물 운송 체계입니다. 16년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KTX와 SRT의 서울, 부산역 승하차 이용객만 일일 평균 12만 2,000명으로 압도적 1등 구간임을 동시에 전 국토를 잇는 핵심 구간입니다. 2020년 현재 세계 각국이 철도교통 기술 혁신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에 모든 기술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테슬라사와의 협력을 지원하며 하이퍼루프인 시속 1,200km, 마하1 음속으로 가는 진공튜브형 고속철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440km 구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단 16분 만에 주파하는 철도교통의 혁신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확정됨에 따라 철로 지하화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본격적인 철도를 통한 도심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 이 자리를 빌려 부산시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작금의 발전 추세에 하루빨리 발맞추어 경부선 철도시설 전면지하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은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경부선 지하화를 본래 계획대로 24년에 착공하여 28년 준공할 수 있도록 시장권한대행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 시비 4억여 원으로 진행 중인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를 걷어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총괄 건축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미국 워싱턴 유니온 재생사업 사례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합환승센터 모델보다 훨씬 조화로운 복합문화형 역사공간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단순히 열차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경부선 철도시설 지하화 혁신,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발전의 계기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다. 나는 내가 젊다는 것을,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나는 젊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다. 나는 이수현이다.”
이 글은 지난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승객을 구하려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던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씨가 일기에 남긴 내용입니다. 일기에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진정성 어린 실천의지가 켜켜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의인 이수현 씨가 잠들어 있는 금정구 영락공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대욱 의원입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가 보여준 고귀한 희생은 1억 2,000만 일본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일본으로부터 정부 훈장 수여뿐 아니라 아키히토 일왕은 그의 고귀한 죽음에 대해 100명의 외교관보다 더 귀한 업적을 남겼다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2006년 그의 일대기인 한일합작 영화 너를 잊지 않을거야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수현 씨에 대한 감사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 부산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부산의 3대 의인으로 혹자는 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때 후배를 살리고 죽음을 맞이한 부산외대 양승호 군 그리고 일본인 승객을 구하러 몸을 던진 이수현 씨를 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라온 이곳 부산에서는 부산시 차원의 추모사업은 물론 향후 그러한 계획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내의 추모비는 부산시교육청이 건립했고 낙민초등학교 내에 세워진 흉상은 일본의 한 독지가가 기증했으며 내성고등학교 추모비는 수현 씨의 부친이 각계의 성금을 모아 조성한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고 이수현 씨를 위한 추모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아직도 이수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 1월 26일은 이수현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가 자란 이곳 부산에서는 내년 20주기 기념사업 제안과 관련 소관 부서에서 의인 고 이수현 기념사업은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 의원의 생각엔 다소 무성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부산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업무에 좀 더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산시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 20주기 추모행사부터 부산시 차원에서 의미있고 다양한 의인 이수현 기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사회적 거리의 확대와 인간의 존엄성 실종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에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부산은 불의에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발 벗고 나서 도움을 준 정의로운 고장입니다. 이들이 바로 부산정신을 일깨우고 실천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를 몸소 실천한 부산출신 의인 이수현 씨의 20주기를 맞아 그가 보여준 희생정신, 이타심의 부산정신을 기성세대뿐 아니라 후대의 아이들에게 마땅히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부산시민의 긍지를 드높일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20주기 추모 기념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산시에 거듭 촉구합니다.
현재 생존해 있으면 47살 본 의원과 동갑인 이수현 씨를 추모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아름다운 청년 “의인 이수현” 기념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사하구 당리·하단 이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창녕 9살 여아는 위기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계부와 친모의 불 달군 쇠젓가락과 쇠목줄 등 온갖 흉폭한 학대를 겪고 빌라 4층 가파른 지붕을 넘어 스스로 지옥을 탈출했습니다. 천안 9살 남아는 5월 5일 찢어진 이마 치료차 방문했던 병원의 의료진이 여러 곳의 멍흔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으나 부모와 분리 불필요 판정을 받았고 6월 1일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질식사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재학대 예방과 위기아동예측시스템 운영상의 개선점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기에 부산시와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해 또 다른 창녕과 천안 상황의 예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8년 3월부터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출결상황과 영유아 검강검진 등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분기별로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분기당 평균 1,400명 정도의 위기아동이 예측되어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현장종결, 초기상담, 필요 복지서비스 제공, 신고 등 절차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학대피해 의심 아동과의 독립된 일대일 면담 등 직접 학대 여부를 관찰, 판단하기보다는 가정방문과 부모면담을 기반으로 많은 경우 현장 종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창녕 여아와 같은 은폐와 누락은 얼마든지 어디서든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위기가 예측된 아동들에 대해 부모가 배석하지 않고 직접 학대 여부 관찰에 대한 매뉴얼화 등 은폐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과정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년 부산시에서는 2,37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중 1,660명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76%는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아동 88%는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어 재학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부산시와 구·군의 사례관리 및 가족기능사업 회기연장 등 강화, 법원과의 협조를 통한 수강 및 이수명령 강화 등으로 창녕과 천안아동의 입장에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합니다.
지난 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타 시·도는 민간에서 주로 담당해 오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구·군 전담공무원들이 수행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2020년 복지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전국 아동학대 공공화 방향에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업소인 아동보호종합센터에 구·군과 민간 아동보호 종합기관에 대한 지원과 컨트롤 기능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공공화의 큰 방향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업무 전문관제도 도입과 센터와 본청, 구·군 아동학대 업무담당자에 대한 장기발령을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가는 것은 오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인력의 유무에 따라 그야말로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인력은 마치 부산시 본청에 인력배치를 위한 대기장소 처럼 업무담당자는 평균 6개월 단위의 잦은 인사와 결원 등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그야말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컨트롤타워는 그야말로 존재의 이유가 의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도사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로부터 선도사업을 했다라는 그 명칭만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발령된 공무원이 6개월을 넘지 못하고 대기했다가 보내 버리고 대기했다 보내 버리고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부산시의 의지가 있는지 저는 재차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의 위험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선도사업의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학대 예방은 막아야 됩니다. 담당인력 전문화를 위한 안정된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흉폭화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관리강화, 아동재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보호종합센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우암, 감만, 용당지역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엑스포 개최 예정부지를 북항 일대에 국한치 말고 부산항 8부두와 나아가 우암해양클러스터를 전부 포함시켜 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사후 활용방안을 통한 부산발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정부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을 국가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부산이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23년 박람회 유치 확정시까지 지원시설 건축 유보를 결정한 상태이며 부산시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엑스포 개최 예정부지 전면 재개발계획안 및 사후 활용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엑스포 주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하며 유치 본격화를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산 대개조와 도시 미래의 명운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부지 인근에는 미군 부대인 8부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8부두는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 이후 최근 미 국방부가 부산항 8부두에서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탐지실험을 목적으로 탄저균이나 페스트균과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언제라도 부산항 8부두에 들여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산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현될 장소 바로 앞인 8부두에서 생화학 실험을 계속한다는 것은 월드엑스포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인이 참관하는 월드엑스포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8부두에서 진행하는 주피트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폐기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8부두를 편입시켜 전체 개최 부지를 더욱 확장함과 동시에 동북아 해양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엑스포 주제 발굴 등 한층 수준 높은 계획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두바이는 규모 무제한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돈 405조 원 규모를 투입, 무려 도시 전체를 엑스포를 위한 전시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미래의 도시상 건설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엑스포 개최 유치를 위하여 일본 정부와 오사카시가 나서서 인공섬 조성과 인근 간서지방 대규모 상업지구와 유니버셜 테마파크까지 개최부지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확장된 규모와 창조적인 주제발굴을 통해 더 성공적인 월드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8부두와 주변 일대를 2030 부산엑스포 연계방안으로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의 생화학 무기 프로젝트 실험장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모두 종식하고 안전한 부산, 해양도시 부산으로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엑스포 이후 MICE 산업의 수요증가로 인한 실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산시는 남구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제2국제컨벤션센터, 제2부산MICE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는 온 국민과 시민의 염원입니다. 부산시는 물실호기 기회를 살려 자랑스러운 부산항을 배경으로 힘찬 재도약에 앞장 서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이상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8부두 편입, 제2국제MICE센터 건립! 다시 뛰는 부산!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휴교, 온라인개학의 불편과 어려움을 잘 견뎌오신 부산시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부산시교육청이 마련한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과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교육복지사업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마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보호환경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산시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학 등 해외출국을 제외하고도 부산시에는 매년 1,500명에서 1,700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가출,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대안학교 재학, 근로 등 학령기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2,500여 명, 우다다학교 등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250명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은 총 3,000여 명에 이릅니다. 부산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 초등학교 1만 원, 중·고 1만 5,000원, 온누리상품권 초·중·고 5만 원이 지원될 때, 부산시 소관부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로 1인당 6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왔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급식비 310억 중 교육청 부담분 186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시에도 교육청으로부터 반환받은 93억 원의 미집행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중 1인당 10만 원,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은 코로나19의 여파를 보호막 없이 감당하고 있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15일 코로나19와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도 학생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권고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한 바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은 더욱 시급하고도 요긴합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부산시, 교육재난지원금 편성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한때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사시간 2부제 테이블 칸막이 설치 1인 테이블 확대 등 식당생활 방역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평가 기준에 방역관리 우수업소 가점을 부과하고 안심식당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등으로 매출을 쉽게 보전할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등과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테이블 거리두기를 통한 테이블 수요의 감소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방역 참여로 인한 영업손실을 소상공인 스스로가 다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이나마 부산시 전역에 옥외영업 제한을 풀어 테이블 거리두기를 통해 감소하는 잉여분의 테이블을 입점건물에 전면공지로 이동시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여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옥외영업 허용은 다시 자발적인 테이블 거리두기 참여 확대로 이어져 방역이라는 공중보건 정책효과를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실내 다중밀집 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하락한 상인들의 매출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에 통계수치로만 놓고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부산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옥외영업 전면허용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옥외영업 전면허용이 잠재적으로 위생, 공해, 안전, 통행 등 다양한 민원발생 사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통분담에 대한 업주와 시민의 의식개선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른 원칙적 허용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부산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둘째, 옥외영업 허용에 권한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옥외영업 전면허용을 부산시 최고 정책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하거나 부산시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정식으로 건의하여 부산시에서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구·군이 옥외영업 허용에 동참할 경우 부산시가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네 번째,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옥외영업 필요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이 이루어지면 이를 옥외영업의 테스트베드로 삼고 향후 옥외영업과 관련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와 분석을 병행해 주십시오.
지금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내 왔고 이겨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옥외영업 전면허용은 사실상 불가피에 가까운 만큼 부산시에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인영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부산시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택은 주택구입 능력이 취약한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LH,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이러한 국민주택은 그동안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임대 그리고 최근에는 행복주택 등의 이름으로 정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주택법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따라 2008년 1월,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설치, 운용되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는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12년 만에 개정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서민주택 행정에 얼마나 무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 대구, 대전을 비롯한 타 시·도의 경우 진작부터 국민주택사업이라는 한계를 두지 않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형태로 조례를 제정·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국민주택사업은 물론 주택사업 융자를 비롯하여 주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거복지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 안에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계정을 묶어 통합계정으로 운영하면서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택사업 외에 주택에 관한 연구조사비,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경비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서비스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주거복지사업 등 정책적 의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조례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명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확대·변경하여 기본적인 국민주택사업 외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개별 법률에 따라 제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묶어야 합니다. 현재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주택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묶어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부산시는 도시공사나 LH의 주택사업에 대해 주인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 현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과 요구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통하여 절차 이행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부산시 주택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와 고령화, 청년주택 등 다변화하는 가구 형태와 주택 행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주택행정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비롯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택은 모든 시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에 부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정적인 서민주택사업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통계청 인구 총 조사를 보면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부산 청년 인구가 2015년도에 90만 명을 넘겼던 것이 2016년, 2017년 매년 감소하여 2018년도에는 82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청년이 몇천 명씩 계속 늘지 않았다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8만 명이 줄어들었고 2020년 현재는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부산시가 진정 청년을 위한 살림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0만 명이 안 되는 부산 청년들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계속 부산에 남아있거나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현상보다는 유출되는 현상이 큰 실정입니다. 부산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보면 2016년 48.9%에서 2018년 45.8%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청년정책 사업을 잘해 왔다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청년사업과 예산을 2019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은 청년희망정책과를 중심으로 많은 부서에 흩어져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2019년 한 해 동안 약 330억 정도입니다. 물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까지 합치면 더 클 것이라 예상합니다. 청년 관련 사업은 총 60개였는데 대부분 추진 근거가 청년기본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세부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3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청년창업 지원 조례 또는 청년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60개 청년사업 중에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또는 미취업자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일자리 관련 이름을 가진 사업은 많지만 중소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미취업자 지원 사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6개월만 주고 중지시키는 간헐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의 대학인재육성기금에 청년발전기금을 포함시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330억원대 청년예산! 떠나는 부산청년들∼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부산시 결산보고서를 검사하면서 매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검사위원은 각 호의 내용을 검사하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0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총 455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루에 평균 300페이지씩 이상 정독하면서 검토하는데 매년 제출되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는 눈에 띄게 지적되는 것 없이 늘 지적되는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동일한 내용이 매년 개선을 요구하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심사위원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숫자만 바꿔놓고 표준화된 목차에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다고 늘 지적되는 내용을 부산시가 이예, 아예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내린 문제점을 제시하면 최소한 늘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심사의견서에서 지적되는 대표적인 내용 다섯 가지만 정리하면 첫째,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자금 압박, 납세 태만, 무재산 등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 이월의 원인이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므로 체계적이고 분석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매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금액 과다 발생 및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과 이월입니다.
다섯째, 매년 동일한 기금의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결산심사위원들이 낸 의견서가 지금과 같은 의견서가 아니라 대폭 수정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2020년 하반기 살림을 잘 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자체 범위 설정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서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예산 절감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십시오.
셋째, 기금의 사용계획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사용 비율이 낮은 기금은 유사 기금과 통합하거나 폐지시키도록 하십시오.
넷째,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촛불혁명을 이끌어낸 위대한 국민들의 뜻과 부산 혁신에 대한 시민분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부산시의회가 변혁을 맞이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고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이 부산 혁신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후반기 의정활동은 시민분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우리를 지지해 주신 시민분들의 부산 혁신에 대한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제8대 의회의 최종 종착지임을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 모두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을 마치며!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현재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허가로 인해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앞서 지적한 주거용도나 스카이라인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북항재개발의 품격과 도시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건축물의 조형미과 도심 전체 경관 그리고 야간경관에 대한 준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 도시들은 그 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적 에너지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조형미가 뛰어난 아름다운 건축물은 랜드마크 기능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집객시키는 상상 이상의 경관 자산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우연히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항재개발의 마스터플랜에서 조화로운 도시경관과 야간경관에 대한 큰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북항재개발 일원 도시경관의 화룡점정이 될 부산항대교의 야간경관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항재개발 구역 내에서 절반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건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향후 이런 건물들이 부산 앞바다 전면을 빡빡하게 메운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명품 야간경관을 만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빼어난 해안경관을 가진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도시디자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목표, 세부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지를 설득하고 공공공간과 건축물뿐만 아니라 개별 건축물까지 매우 섬세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야간경관은 전체 도시경관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물이 다 건립된 이후 야간경관을 덧입히고자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북항재개발에 대한 야간경관의 방향과 지침이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례로 싱가포르 다운타운코어의 주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마리나센터(Marina Centre)지역에서는 조명계획이 건축물 설계의 일부로 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리나베이(Marina Bay) 수변 앞쪽으로는 건축물 외부 조명기구 설치비용의 지원과 연면적 조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목표로 하는 일관성 있는 야간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항재개발 지역 내에 들어서게 될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수부, 항만공사와 논의해 가는 한편,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디자인과 조형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산의 명운을 걸고 또 국제해양 거점이자 관광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미래 부산의 백년대계를 품은 북항재개발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둘째, 전체 도시경관에 이어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야간경관이 있습니까?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도심 야간경관 시너지를 위해 해안가 건물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항대교 경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항대교는 국내 최장의 사장교이지만 일반교량 조명 정도로 야간경관 콘텐츠의 기능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광안대교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조명사업비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조명시설을 위한 등기구 수도 광안대교는 7,100등인 반면 부산항대교는 2,400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산항대교는 크루즈 운항도 잦아 연간 70∼80만 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대한민국의 해양관문입니다. 원도심과 어우러지는 감성과 낭만이 넘치는 야간경관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로 인해 방문객들의 체류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야관경관과 연계된 관광상품의 창출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북항재개발지역 부산항대교의 경관조명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항재개발 지역의 경관조명은 부산항대교에서 시작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2020년 예산 기준으로 기초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강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부산권은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동부산권과의 재정 격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산권에서도 영도구, 서구, 북구, 사하구 등은 10위권 이하이고 이 중에서 서구는 자체수입이 344억 원밖에 되지 않아 영도구와 함께 꼴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부산권 중 몇몇 자치구들은 자체수입이 너무 적어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통해 간신히 지역살림을 살고 있지만 재정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야심 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늦춰지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상황이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지역이 있어서 부산시가 이 지역을 적극 지원하여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가, 학력, 재산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동서 불균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상황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이지 동부산권과 견주어서 서부산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즉,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서구의 천마산을 중심으로 한 경관은 가히 유네스코에 등재해도 좋을 정도의 절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백이 빼곡하게 들어선 숲을 지나 자갈치와 부산대교, 다대포와 영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천마산 전망대에 서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심장이 터질 듯한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가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마산 전망대가 안전시설 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바위 그대로의 절벽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 서서 절경을 감상하곤 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한 부산항의 해안경관을 관광자원 함으로써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천마산 복합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까지 연결하는 관광모노레일을 조성하여 서구와 사하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총 54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78명의 고용유발효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민간투자가 아니라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망대 운영을 위해 지역민을 고용하고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환원시키는 제대로 된 공공영역에서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성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워낙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총사업비 190억 원 중 당장에 필요한 30억이 없어서 첫 삽조차 뜰 수 없는 지경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구의 사업이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맞춰 필요한 예산편성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부산 원도심 대개조사업 중 한 축으로 부산시가 시비 매칭을 약속한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첫 삽이라도 제대로 뜰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둘째, 교부금 줬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천마산을 시작으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까지 이어지는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완성되는 날까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자치구가 발전하면 결국 부산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마산에서 감천문화마을까지 이어지는 능선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화하여야 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 관광상품 하여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재정자립도가 영세한 서부산권! 활발한 재정사업으로 지역민에게 재투자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은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기획국장 임재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정은진 박선주 하효진 신응경
【보고사항】 ○ 보고서제출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06월 24일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보고)
○ 의안제출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05월 2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2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5월 29일 김문기 의원 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06월 03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정량·조철호·김광모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06월 03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삼수·신상해·김민정·최영아·김광모·구경민·이순영·김정량·김동일·이동호·조남구·김태훈·이주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06월 04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이동호·이산하·손용구·조남구·김민정·이현·문창무·신상해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박흥식·배용준 의원 발의)(신상해·김삼수·이산하·정상채·김동하·조남구·최영아·제대욱·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이용형·신상해·조철호·김광모·박성윤·곽동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이용형·신상해·조철호·김광모·박성윤·곽동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박흥식·조남구·김민정·김혜린·김삼수·곽동혁·정종민·손용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06월 04일 김광모 의원 발의)(신상해·이용형·김문기·고대영·김정량·박민성·이정화·박성윤·김태훈·남언욱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06월 05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박성윤 의원 발의)(신상해·김민정·조남구·정상채·김광모·박민성·이동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오원세·이동호·이산하·이현·정종민 의원 발의)(박승환·박성윤·신상해·김민정·조남구·정상채·김광모·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김삼수·이정화·김혜린·김재영·구경민·최영아·이영찬·김동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이산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김태훈·김광명·김혜린·이현·이산하·김정량·이용형·조남구·정상채·손용구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06월 05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주환 의원 발의)(김태훈·남언욱·김민정·박민성·이순영·김광명·김정량·조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순영 의원 발의)(이성숙·윤지영·김민정·이정화·곽동혁·이현·도용회·손용구·신상해·최영아·박민성·이산하·이동호·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06월 05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동일 의원 발의)(이현·김부민·이산하·구경민·도용회·최영아·조남구·정상채·손용구·김정량·신상해·박민성·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박흥식 의원 발의)(조남구·곽동혁·김동하·이현·최도석·제대욱·오원세·조철호·최영아·이산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조철호 의원 발의)(이용형·김문기·신상해·고대영·이정화·곽동혁·박민성·손용구·김광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배용준 의원 발의)(정상채·김정량·조남구·신상해·박민성·손용구·이순영·김혜린·최영아·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06월 8일 김재영 의원 발의)(신상해·이현·이산하·구경민·김혜린·김정량·정상채·조남구·이순영·김동일·배용준·최영아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김민정 의원 발의)(신상해·곽동혁·박민성·최영아·노기섭·도용회·오원세·박흥식·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9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진홍·노기섭·김정량·김삼수·김혜린·김민정·이현·곽동혁·구경민 의원 찬성)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