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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수고로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들 보셨겠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먼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오원세·이동호·이산하·이현·정종민 의원 발의)(박승환·박성윤·신상해·김민정·조남구·정상채·김광모·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정화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조례와 관련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의원님 괜찮으시면 잠시 좀 앉아서 의원님들 조금 궁금한 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정화 의원님…
예. 괜찮…
상임위 안 가셔도 됩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짧은 시간이면 답변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순서가 검토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는 질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손들어 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의원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자료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 상가의 개념이 사실 모호해서 조례에 이게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라 하면 보통은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주차가 항상 만원 사례인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만원 사례가 되지 않는 많이 비어 있는 또 위탁 주차장이 있을 텐데 주로 이 조례는 비어 있는 그런 위탁 주차장을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시다면 상가와 인근 상가와 또 협약을 할인티켓을 발행해 주는 이런 형식의 조례인 것이 맞습니까?
예.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원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저희 지역이 수변공원이 있다 보니까 수변공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항상 만차이고 좀 더 안쪽에 있는 곳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비어 있는 상황이니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께서, 유인물 나눠드리긴 했는데 19개 상가에서 비어 있는 주차장을 주차권을 할인해서 판매해 주면 그걸로 비어 있는 주차장을 채울 수도 있고 상인들도 주차권을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인근 상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거리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게 상가에서 저 정도 거리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우리가 주차권을 구매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너무 멀다면 그게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는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상가에서 요구를 하면 사전협약으로, 사전협약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상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사실은 경감하거나 하는 규정이 많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할인 혜택을 주차장에 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상시적으로 30/100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래서 코로나19 같이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처음에는 만들려고 하다가 감면사항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열식으로 있는데 추가를 해서 30/10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지만 30% 이내에서 협약을 맺어서 할인 범위에 대해서도 상가관리자와 상인들이 협약을 맺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을 예로 들게 되면 바닷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여름을 제외하고 비수기 동안에만 주차권 할인을 판매한다든지 이건 협약으로 가능하고 또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싶으면 시에서 규칙으로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깐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협약에 따라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난상황이라든지 여름에 비수기라든지 특정시기에 위탁·관리하는 업체와 상가가 자율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약정을 맺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민원이 3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6월까지 기다려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상인들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할인을 막무가내로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고요.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긴 했지만 경제적 위기상황이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우선 마련하고 추후에 협약을 통해서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니까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릴 게 저한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저는 일어나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 이정화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화 의원님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 퇴장)
예. 국장님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가라든지 주차장이랑 문제가, 마찰이 생길 경우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조례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정책이 뭐냐 하면 사람안전 중심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부산을 목표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그게 주 모토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에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게 목표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엔 저희가 약 3만 2,000개 정도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8,200개, 구·군에서 한 2만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오원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감면사례가 23개 정도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고 또 이게 협의하기 위한 것은 지금 현재 이거하고 비슷하게 시행되는 곳이 4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산, 해운대 장산 같은 경우에는 1,000원만 주면 1시간 정도 협약에 의해 가지고 사 가지고 주는데 감면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할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과다하게 할인이 여러 다방면으로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걸 전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정말 과다하게 여러 가지 할인 규정이 있다고 만약에 교통국에서 판단이 되신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선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화 의원님께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방금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조금 구체성을 띄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번 코로나19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가 재난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발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정화 의원과 상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평상 시, 상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죠, 그죠? 이 공영주차장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무분별하게 감면해 줘도 재정의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죠? 당장 특별회계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의한 게 재난이나 코로나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런 국가 재난이나 홍수·태풍 이런 거로 어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인, 주변상가들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반드시 그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가지고 필요 시에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구상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규칙에 별도로 넣을 건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주차장은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혼잡한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어떤 주차장은 한가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공영주차장에 이 할인 정책을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수요는 굉장히 불어나는데 가격을 깎아준다. 이게 좀 더 혼잡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혼잡한 그런 데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고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많이 비어 있는, 평소 주차장이 꽉 차지 않는 그런 어떤 공영주차장에는 이 가격할인제도가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까 세부규칙으로 넣을 건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차되는 데가 다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좀 이게 만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운영의 묘를 그렇게 주중에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차 부분보다는 그 부분 아까 주중하고 주말로 구분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지금 원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이거는 거기 상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은 사실 부산시민들을 위한 상가에 가지 않고 관광지나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오히려 상가에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상충될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사실 부산시 주차 정책목표는 사실 불특정다수 부산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게 목적이 있고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분명한 건데 하여튼 풀로, 늘 풀로 차는 공영주차장은 사실 가격 할인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폭발하는데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더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혼잡을 더 가중시킬 뿐이고 공영주차장 중에서 지금 풀로 안 차는 그런 주차장에 한해서 주변상인들과 협의해서 이 주차공간이 유휴일 때 그때는 이렇게 할인해 주고 백화점이든 일반 모든 업종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으면 그 타이밍 때는 가격을 낮춰 주고 또 수요가 많을 때는 올리고 그런 어떤 그것도 감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차장을 이왕 만들었으면 가능한 한 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을 잘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조례를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순히 어떤 주차장특별회계를 수입을 축소하는 그런 우려는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도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차구역이 있고 또 지금은 전기차도 별도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영유아구역을 또 만들면 주차장 운영의 면적의 효율성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의 효율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영유아구역도 별도로 선을 만들어서 표시하자 이런 조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영유아, 영유아를 태운 그런 부모들도 주차장을 댈 때 영유아전용공간에 댈 수 있다는 그런 현재 법이나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타 법이라든지 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그럼 이거를 별도의 시행규칙에 이렇게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그럼 이게 현재 영유아구역을 별도로 설치한다. 이래 되어 있으면 현재는 상위법하고 조금 절충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이건 근거가 없어 가지고 사실 주차장법이나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위임이 되는 그게 없어 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아까 효율성 문제가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주차면 수에 보면 거의 많이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여성가족부하고 조례를 저쪽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면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같이 혼용, 혼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별도로 하면 주차장 효율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영유아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고려를 해 주시고 저도 이정화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질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만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도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평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평일도 시간대별로 만차고 만차가 안 됐을 때도 있는데 이런 거를 있고, 보통 감면하면 관련 법령에 관련 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23개 감면,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23개,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 타 법이라든지 타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하나의 들어왔을 때 이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상가 출입 안 하는 시민들이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수도권 같은 데 왔을 때 있고 또 하나 이게 이런 게 하나의 선례가 된다면 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 말고 타 저소득층도 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예.
그래서 재량권을 줘 놨습니다. 해야 한다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차장 사정에 따라서 지역 형편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법률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고 누구나, 시민 누구나 당연히 아, 이거는 얼마 얼마 이런 게 다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탄력성이라든지 추상성을 주기 때문에 법률 취지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장 이용, 공영주차장이죠. 감면을 30/100으로 하면 감면율을 그러면 이거를 보전을 누가 해 줍니까, 시에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30% 말고 23개, 장애인하고 임산부 같은 게 23개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는 50% 감면도 보전은 안 합니다.
보전은, 시에서 공공재로 보전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게 다 모든 부분은 민간경제의 일부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공영주차장 하면 급지에 따라서 또 어떤 여러 유형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입찰을 하면 최고가로 안 합니까?
예. 위탁을…
위탁관리자.
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
구·군 같은 경우는 거의 위탁을 많이 주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것도 시설공단에 주면 거의 대부분은 직영을 하고 일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거의 대부분 온비드 공개입찰로…
최고가 맞습니다. 입찰 최고가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고가를 해서 낙찰자 소위 위탁관리자가 그 민간 부분이라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 정서상 모든 거를 지원, 감면 이렇게 하면 민간투자 부분에서 이 부분 향후에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을 감면 나중에 어떤 금메달을 따도 감면, 감면, 감면 이래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 입찰을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감면 정도가 너무 확산되고 있는 거 같아서 백화점만 가더라도 남성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이런 여러 유형별로 수많은 배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성별 어떤 평등 문제도 일부 제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주차장 문제는 할인율 감면 이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위탁이지만 공공재 관리 측면에서 무조건 할인 이런 거보다는 이게 감면율을 이렇게 책정하고 나면 입찰하는 사람이 MOU는 한시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위탁자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우려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탁자, 위탁을 주면 수탁자가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금이 보통 수탁자 같은 경우는 다 100% 받으려고 하고 그런 우려가 있어가 요금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23개 사항에 대해서도 약간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찬성과 반대 수탁자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아까 이정화 의원님이 열여덟 군데 같은 경우는 찬성의견을 냈고 위탁자 중에서 193곳에, 3명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91.5%가 수탁자 같은 경우에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만차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만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 만차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100% 받고 만차가 아닐 때 30% 이내에서 감면해 준다면 상당히 민원이, 들어갈 때는 만차가 아니었는데 나올 때는, 식당에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만차가 됐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만차하고 좀 주차가 안 차 있더라도, 차이도 상당히 민원 같은 게 발생할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민원 발생할 문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 중에 90%가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약이, 보통 계약을 몇 년 합니까? 우리가…
예. 1년 최고가 입찰을 하고 1년 연장까지 해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가능한데 지금 이걸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당연히 이거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받아서 당장 시행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위탁받을 때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지마는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게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입찰금액을 써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생각해도 될 문제고…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서로 더 나눠보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저도 확인을 좀 할게요. 이게 제도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조례도 일종에 법인데 제도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 보편성도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상가 같은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도라는 게 좀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정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서명도 받아오시고 이랬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수변공원 그쪽에 민락동 인근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서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그런 우리 다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것들도, 다른 지역들도 다 이렇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할 수는 있지마는 이게, 이게 아까 구체성이라든지 보편성, 안전성 이런 부분을 취지를 살린다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약에 의해 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다음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여기에 17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확인증을 제시하는 자.”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일 때 이렇게 인근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17호에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상시적인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니 아까 이정화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보면, 문구를 보면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도는,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하고는 별개죠.
예. 그리고 이 협약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협약을 공영주차장 관리자하고 개별개별 상가들마다 이렇게 협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상가번영회 같은 것도 있을 수가, 개별도 하고 또 번영회에서 위임을 해 주면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인근상가가 뭐냐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번영회하고 우리가 만약에 협약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번영회에 안 들어 있는 옆에 있는 상가를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개별상점들과 개별상가와 협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원칙은 개별상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차장 관리해가 입찰을 받아서 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쭉 돌아다니면서 협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위탁자, 수탁자가 돌아다니,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개별상가에서 공영주차장 그 위탁자한테 찾아와서 아마 협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더 확인하실 거나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산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상에 여러 사항들이 거론된 만큼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 후에 의결하고자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시간이 좀 지체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오원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 제11조의5 영유아 동승 차량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타 법에 근거한 기존 주차기획과의, 구획과의 혼선초래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그 외 안은 당초 회부된 상정안과 동일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원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교통국 TOP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교통국 TOP
(15시 29분)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9회계연도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 심사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국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 전국 최초 도심 전역 안전속도 5030 시행, 친환경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사업 추진, 내성∼서면 간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임산부 콜택시 도입 등 저희 국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될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출산을 하고 처음 뵙게 되는데요. 일단 마마콜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마콜을 이용을 해 봤거든요. 출산 후에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것보다 먼저 여성병원에 홍보물이랑 이런 게 배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어플 승인시간 같은 경우에도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먼저 승인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까지 승인시간이 몇 분이 걸리는지 측정을 해 봤는데요. 월 4번까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번 중에 3번은 2, 3분 내에 바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분이라든지 임산부들한테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 봤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교통국 담당자분들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콜비를 100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분이. 그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콜비는 지금 현재 받지 않는데 그거는 금시초문인데 그거는 어떻게…
아, 그렇습니까? 기사분이 콜을 승인을 하면 100원이 본인한테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시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예. 지금 우리 마마콜은 사실 개인택시조합에 등대콜에서 1,000대 정도, 아, 4,00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콜비가 있을 겁니다. 한 1,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520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관리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아, 111억…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게 2019년도 계약을 해 가지고 2020년도 6월 25일 날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25일 날 준공 다가오는 다음 주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 집행이 1억 1,2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95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적혀있는 부분이 전년도보다 직원 감소로 인한 과다예산 편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거는 아까 공기, 시기미도래고 그거고 그 밑에 거는 사항이 다른 겁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직원 인원이 감소된 것은 사망이 한 분 했고 명예퇴직을 조기에 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에 사항하고 밑에 사항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 207이랑 101 인건비랑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고 이게 집행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그러면.
6월 25일 날 준공이 되고 나서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보통 이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이거는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계약이 되면 지출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다 올해 다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중교통 육성 및 체계개선 부분에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대중교통 육성 및 체계개선에 사고이월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봤더니만 버스운송사업 지원에서 많이 됐네요.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개선 시설 설비랑 이쪽에 많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버스운영과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하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하는 그런 예산이 20억 정도, 등을, 그게 한 1억 2,000이고, 죄송합니다. BRT 내성∼서면 간 그게 준공시기가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하면서 준공은 아마 그다음 익년도 2월 달에 준공하다 보니까 이게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성∼서면 도시BRT 구축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30일 날 개통하면서 준공은 그다음, 금년도 2월 달에 준공함으로써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고이월 된 금액이 상당히 큰 데 이게 불용처리 되지 않고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기성금에 따라 가지고 잔금까지 해 가지고 한 24억 정도는 집행이 다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한 7,900만 원 남았습니다. 8,600만 원 정도요.
이 부분도 챙겨 가지고 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부분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표준운송원가 산정요율이 매년 우리 재산정을 3년 단위로 합니다.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매년 이렇게 합니다. 성과에 따라 가지고 차등해서 버스업계에 지급하는데 그게 보통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을 보고 그거를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8월 달이나 9월 달 되면 계약을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다음 연도까지 이월되어서 아마 이게 금액이 넘어옵니다, 아, 1억 2,700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가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예, 다 마무리 될 겁니다.
몇 월쯤에 마무리가 됩니까?
한 8월 달 정도 되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게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코로나19에서 전체적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마마콜 같은 경우에, 임산부 마마콜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이 우리 계획한 것보다 한 30% 정도는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금액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다이나믹 부산 산악자전거 랠리 지원 같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는 코로나와 관련 없이 우리가 2,7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사성 경비 또 동호회 위주 이런 거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를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이거는 지난 2019년도 5월 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랑 상관없이 지금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집행잔액이 발생이…
2019년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올해 거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거는 반납을 하셨고…
예.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일단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육, 아, 교통국장님!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산하기관에 지금 교통공사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오래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전망이죠?
저희가 승객이 상당히 지금은 거의 아마 지난해 비교해 가지고 80%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80%에서 85% 사이 올라왔는데 심할 때는 지난해 한 30%밖에 70%가 승객이 줄어드는 그런 2월 달부터 3월 초 정도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결산 관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올 연말되면 보전해 줘야 될 전출금이라든가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불어날 전망이죠?
예. 우리가 당초 지난해 말, 금년도 도시철도하고 버스, 시내버스준공영제 예산을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한 2,403억 정도가 예측이 되어 있고 시내버스준공영제는 1,940억 정도 예측이 됐는데 지금 추이를 보니까 도시철도하고 버스가 이런 추이로 가면 각각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1,000억 내외로 재정지원금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더…
1,00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내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작년 결산이 문제가 아니고 올 연말 결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택시운수과에 유가보조금 지급잔액이 한 53억 3,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겨진 것은 당초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잡은 탓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예. 방만하게 잡은 게 아니고 이거는 원칙은 지방세인데 우리 이게 이거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18개, 17개 시·도에서 울산이나 여수 같은 데서 증여하면서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18개 시·도에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하면서 우리 부산의 퍼센티지를 가져와서 이게 조금 남은 그런 차원입니다. 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내시가 많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지난해 3차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때 이거를 추경에 반영을 미리 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안 남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그 판단이 안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는 위원님 이 예산이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세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목적만 유류세 보조 지원한 목적만 쓰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다음, 다음연도 해가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용액을 물론 해도 불용하면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뜻입니까? 아니 남을 걸로 예상이 되면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털 수 있는데 그거를 결산 때까지 놔뒀다가 53억 이상의 불용액을 남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물론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17개 시·도 내시를 하면 거기에 잡아 가지고 우리가 유류세 유류보조를 하고 그 외는 불용액 놔 놨다가 다음에 또 그대로 다음연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는 거는 다음에 쓰고 그죠? 그런데 올해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남은 불용액 53억을 올해로 이관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에서 올해 배정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국제유가가 폭락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만 올 연말에 또 결산하면 대거 또 불용액이 나올 전망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미리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없느냐 지금 그 질문입니다.
예. 이거는 택시뿐만 아니고 버스도 있고 마을버스, 전세버스 또 화물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 광역단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 이게 매년 자꾸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잘 활용하면 다른 쪽에 급한 데 돈을 쓸 수가 있는데 53억이 넘는 돈을 굳이 1년 이상 사장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데 꼬리표가 있다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을 하면…
아, 전용이 전혀 안 된다 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월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재오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에 말씀을 이미 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거라서 매년 결산서에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지난 연도 미수납액 있죠, 그죠?
예.
미수납액이 현재 25억 5,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징수율이 지금 6.4%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지난 연도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6.4%면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고 있고.
예. 이거는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하는데 이게 허가일에 부과를 하고 보통 납부기간이 1년이 됩니다, 1년. 납부기간 1년 이내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월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징수율은 당해연도 징수율은 떨어지지만 이거는 거의 100% 가까이 다 준공하면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금도 한 3%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강제 안 하더라도 납부는, 납부는 거의 100% 합니다. 가산금 물고요.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거 관련되어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79억 8,900만 원, 지금 이 내용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제가 질의한 거는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25억 8,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징수율이 6.4%로 저조한 그 부분,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연도에.
보통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보통 우리가 차량, 건설기계 등록을 위반한 과태료구요. 당해연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만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보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매년 그렇죠? 이게 지금 매년.
이게 당해연도는 괜찮은데 보통 익년도로 넘어가면 한 5년간 보통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작년 결산 때는 6.4%인데 그전 해는 어땠습니까? 몇 프로였습니까? 앞에 연도 실적이 있습니까?
8% 정도 됐습니다.
2018년도에 한 8%, 2019년 작년에…
6.4%.
6.4%, 혹시 그 앞에 2017년도 알 수 있습니까?
17년도는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보통 10% 미만입니다.
지금 결산을 하는 목적이 매년 이렇게 징수율이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방책을 세워서 그다음 해는 그렇지 않도록 개선하자. 이게 결산의 목적인데 사실 매년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거를 어쩔 수 없다고 가만 있는 거는 결산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매년 미수납액이 이렇게 10% 미만으로 나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특단적인 방법이나 안 그러면 정 안 되는 거는 일시에 이거는 뭡니까?
결손.
예. 결손처리 해 버리든지 정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빨리 납부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래서 어떤 빠른 시간 내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매년 이거는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매년 10% 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4% 이거는 최근 5년간, 결손은 5년 지나면 결손을 떠는데 그거는 대부분 결손을 떱니다. 그런데 이게 한 5년간 전년도 수익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재산조회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행방불명 이런 사례가, 사망자 이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이 정도 이런 분들은 보통 납부할 의사도 없고 재산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이런 건 징수하기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런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더 이상 못하겠는데 자료를 보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일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까 고의성 같은 거는 저희는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재산으로 다 이게 징수가 안 됐다 뿐이지 압류는 다 걸어놨습니다. 압류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체납처분도 할 수 없어서 압류는 걸어놨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10% 내외 정도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방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징수율이 6.4%면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당해 과징금 과태료 같은 거는…
그러니까 당해든 지난해든…
이거는 지난 연도…
지난해든 어쨌든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징수율이 6.4%라는 것은. 이것은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별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이런 심사, 보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이렇게 우리 결산심사위원회 별도로 거치지만 국회 같으면 좀 더 엄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시 국회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재, 마지막 심사까지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는 많은 확보에는 많은 공을 들이는데 결산에는 보면 아주 형식적인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결산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또 결산을 토대로 시민들이 보는 시정에 여러 가지 시정성과에 평가 잣대로 잡아 가지고 결산을 가지고 모든 시정 운영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결산 심사 때 기업 CEO가 신변에 어떤 뭡니까, 운명이 좌우지될 정도로 결산에 아주 중요성이 있는데 그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런 우리가 결산 성과를 가지고 성과급 또 인사평정 이런 데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결산 가지고.
결산을 토대로 합니까? 아니면 결산은 관계없이 이런 성과급, 보통 우리 공무원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 같은 경우는…
결산하고는 별개입니까? 인사…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얼마나 차지합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정을 합니다. 평정 한 50% 하고 또 과장님들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거를 50 대 50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결산서에 나타난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월액, 또 이월 집행잔액 이거는 뭐 우리 행정 역사에 끝없이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행정예측, 또 수요예측 이런 게 없이 보면 사고이월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당연한 듯이 반복되는데 물론 이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절감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부분 예산확보 노력보다는 이게 업무성과에 대한 결산을 보면 이게 수요예측을 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수요예측이라든지 과도한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정에 결산을 좀, 결산성과를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교통 관련 결산보고에 단위사업별로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과도한 이월이라든지…
이게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통 계약을 하면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냐 하면 이게 당해연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까지 용역이라든지 사업기간이 한 1∼2년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 부분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팀장이나 과장, 국장까지 아마 BSC라고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 결산 부분 그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다 있죠. 보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 구간이 확장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건데 매년 이래 반복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이런 결산의 중요성을 연계시켜 갖고 인사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급입니까, 이런 데에도 반영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사평정에는 크게 반영하지는 않네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BSC 저희 국장, 과장, 팀장 해 가지고 반영을 항목 중에 10개 중에 5개, 10개 항목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시에서 전체적인 인사평정에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이 돼야 이 결산이 부산시 예산의 책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사업에 성과에 최종 결산보고서를 보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기업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산의 중요성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산의 도시교통에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부산의 도시교통의 그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은 제삼자가 판단하는데 흔히 택배기사분들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부산이 가장 교통혼잡도가 높다,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인식하느냐 하니까 이게 무단횡단 방지시설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 2.5㎞, 최대 3㎞ 가야 유턴이 되고 얼마든지 유턴할 곳이 자기가 봐도 있는데 유턴할 곳도 없고 끝없이 가 가지고 아주 큰 대형사거리 가야 겨우 유턴이 있고 그 외에도 BRT 이래 가지고 부산에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도시다, 교통혼잡도에. 그게 행정적으로 공공재 관리에 지나친 어떤 교통 관리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시간대별 그거 없이 획일적으로 부산 전역을 아주 예외는 있죠. 물류, 외곽도로 물류에, 예외는 있습니다. 5030 이 부분을 도입해 가지고 이게 부산의 도시교통에 여러 가지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교통 다양한 택시나 이런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5030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규제, 일종의 규제인데 이 5030에 당초 100억의 사업비가 책정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책정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 50억을 안 받고 부산시 예산 50억은 확보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비 50억 매칭 조건에 50억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국비는 20억 플러스 10억해가 3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20억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5 대 5라 안 했습니까?
그때는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매칭은 정해진 게 아니었고 우리가 추가로 받은 게 10억 더 받았고 20억은…
예산을 확보할 때 100억에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50 이래 가지고 100억을 해서 5030의 인프라와 운영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비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 결산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국비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 그렇다면 여기에 또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국비확보가 안 됐다는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 부분에 행정 내부에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월 사유가 뭡니까? 이게 5030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12월 23일 날 이게 추가로 10억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를 그래서 아마 이걸 이월을 시켰습니다.
12월에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 5030에 대해서 1개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교통은 규제에서 여러 가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규제보다 중요한 게 예전에 5030 예산 때 제가 안전속도 5030 그거 도입 때 제가 강제적 어떤 속도 규제보다는 선진교통문화 이런 사회적 인식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예산 없습니까? 무조건 이거는 여기 예산 보니까 단속장비 이런 것밖에 없는데 단속만 하는데 모든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입니까, 선진문화 정착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만 포함돼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홍보하고 그런 거는 하고 교육은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분들이 보수교육하고 신규교육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게 안전속도 503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부산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내년 4월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발효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걸 5030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차는 아주 고급으로 잘 나오는데 속도는 줄여 가지고 국가가, 정부가 국가 생산성을 낮춘다 억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전 명분으로. 그래서 안전, 이게 안전속도 5030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홍보와 어떤 규제 단속만 있지 어떤 국민의, 시민들의 교통, 선진교통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좀 없어 보인다. 단속보다 국민들의 교통안전 어떤 의식구조가 더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단속을 전과 후 그러니까 60㎞ 운행할 때하고 50㎞ 할 때 보니까 그때 단속건수도 지금 60㎞ 운행할 때 건수하고 거의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고 지금 우리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고건수도 지금 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명 사망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6명으로 줄어들은 거 최근 한 달간 데이터도 나와 있고 또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사회적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우선 결산서 734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 용역되어 있는데요.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1억 8,000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가 이게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이 아마 BDI에 용역을 줬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연구원에 줘 가지고 1억 8,000 됐는데 당초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선금 주고 기성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불분명, 선금은 저쪽에서 좀 안 받겠다 해 가지고 저희는 그때 선금을 안 주고 지금 기성고를 지금 현재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급요.
그러면 이제 주민설명회 외에는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단계 정도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의 핵심이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노선을 개편하자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통 사각지대에 버스를 집중 정책노선을 투입하고 그렇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맞죠?
예.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고 중복노선을 조정하고 복지노선, 아까 대중교통 사각지대 그런 데에 복지노선을 강화하고 또 권역별, 권역별로 서부산권·북부산권·중부산권·동부산권 권역별로 너무 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것보다 2개라든지 1개, 3개 정도를 묶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편을 짜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을 짜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을 최소화하고 단거리 위주로 권역별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반시내버스가 있고 급행좌석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급행좌석버스 같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거리 노선 현행대로 거의 유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BRT 비슷하게 급행노선을 좀…
빨간색이 주황색 같은…
장거리 노선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예를 들면 기간도로라고 합니까…
간선도로.
간선도로 위주로 급행을 배치를 하고 일반시내버스들은…
예. 도시철도 중심으로…
도시철도 환승 중심으로…
예. 작은 노선을 좀 축소하고…
단거리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교통 사각지대에는…
복지노선을…
복지노선, 정책노선을 투입해서 노선을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영차고지가 지금 약간 그게 공영차고지가 도심이라든지 또 강서권에 같은 데 기장하고 금정 쪽에는 있지만 남부, 영도 이런 데에는 있지마는 강서권 같은 경우에는 공영차고지가 좀 없어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이번에 며칠 전에 중도위에 올라와서 다시 유보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중도위를 통과해서 어쨌든 하더라도 내년에나 돼야 착공을 하게 될 텐데 좀 보완해서 다음 9월이나 10월에 올라가면 중도위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예측은 9월 정도 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 6월 달에 보류된 것을 아마 속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최근에 저희 저쪽에 국토교통부 실무진하고 연락을 하니까 기타제시 의견이 있습니다. 강서권 인구예측 세부적 근거자료라든지 차고부지 경사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처리방안이라든지 차고지 소음 등 이런 게 자료를 제출하면 한 7월 초에도 한번 회의를,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아마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7월 초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갖고…
하면 된다 말이고 그러면 그 정도 3개 정도 지금 붙여진 것만…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공영차고지 부지가 지금 현재 GB관리계획변경 승인시설이 교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조금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에는 교정시설로 돼 있는데 그 시설을 도시계획 변경 없이 차고지로 쓰고자 하는 거에 대한 중도위에서 좀 유보를 시킨 그런 내용인 게 맞죠?
예.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에도 이런 거 사례가 있는지 자료도 국토교통부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타 시·도의 사례가 없으면 그게 올해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거는 저희가 결정을 내겠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요.
그래 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 귀책사유, 국토교통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타, 국토교통부에 타 시·도 사례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만…
실시설계는 마무리단계입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도 안 하고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상은 거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서차고지가 되어야 운행, 노선개편을…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녹산선 같은 경우도 예타 통과를 못했죠? 예타 통과를 못한 결정적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타 통과가 안 된 것은 결국 B/C가 안 나왔습니다. B/C가 사상∼하단선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하단∼녹산선이 0.85 나왔습니다, 0.85 B/C가. B/C가 1 이상 돼야 통과가 되는데 B/C가 안 되면 종합평가 AHP가 있습니다. 그거를 0.5 이상 해야 되는데 0.497 정도 나왔습니다. 0.003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냐 하면 B/C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맞춰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노선에서 하려고 했던 정거장 수를 좀 줄여 가지고 전체 비용을 좀 낮춰서 예타를 신청했더라면 이번에 예타가 통과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그때 우리 재정사업,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역 간 570m 되니까 이거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저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다시 7월 달에 다시 예타 신청을 다시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체 공사비 대비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비용을 낮춰서, 공사비용을 낮춰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역 간 역 수도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녹산 쪽에 연장구간 거리도 조금 축소하는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녹산 쪽에 거리도요?
예.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구간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그곳까지…
그쪽에도 조금 왜냐하면 B/C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 하나 축소가 한 60억밖에 그게,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 건립비용이 드는데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는 건립비용이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B/C에서 좌우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하나의…
그러면 거리를 좁힌다고요?
아니 지금 현재 13개 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역사 축소 부분도 검토하고 지금 거리도 조금…
그러니까 전체 거리가 지금 몇 킬로입니까?
한 14㎞ 정도…
14㎞죠?
예.
그거를 13㎞라든지 좀 줄인다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줄이면 비용이 줄어들면 B/C에 대한, B/C가 좀 좋게 나오면… ○ 오원세 위원
경제자유구역청까지가 일단은 예정인데 그거를 갑을병원 쪽이라든지 하여튼 땡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나중에 되면 그거는 또 연장 가덕신공항이 유치된다든지 또 창원에, 그게 창원까지 연결…
창원까지도 어차피 연장되어야 되고 진해까지 연장될 예정인 걸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B/C 통과가 목적이고…
7월 달에 해 가지고 어쨌든 B/C 통과가 반드시 되도록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 좀 예측을 해서 어쨌든 B/C가 통과가 되어야 또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있을 때에는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하더라도 충분히 B/C가 통과되겠다는 그런 계측을 해서 그런 걸 진행해야 또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실망도 안 하실 것 같고 좀 부산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일단 예타가 통과 안 된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게 기본계획용역비를 한 20억 정도가 우리가 2018년도 확보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제3회 추경할 때 통과가 되면 예타 신청을 하고 그 기간하고 또 기본계획용역을 중복, 같이 병행해서 가면 착공하고 준공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예타를 올렸는데 또 1년 뒤에 예타 통과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2년 동안 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도 한 2년간 같이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반기는 오늘로써 교통국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혹시 또 여기서 만날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또 바깥에서 보면 인사하고 혹시 제가 2년간 상임위 활동하면서 혹시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원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용역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언제쯤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까?
저희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또 전문가회의도 거치고 하면 저희는 한 8월 되면 거의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못한다고 하지만 용역결과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또 지금 용역수행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조금 한 2∼3개월 업무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그 버스 타다 보면 버스안내판에 노선이 몇 개 변경된 버스노선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그거는…
그거는 어떤 건데요?
전면개편하고 상관없이 우리 민원이라든지 이번에 서면 같은 경우에 연지∼초읍 방향을 노선조정을 12개 노선을 했습니다. 서면 방향에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용역하고 관계없이…
지금 1년에 보통 한 세 번 정도 노선개편을 합니다. 마을버스하고 같이 그때 아마 노선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마 차량에 부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에서 용역 준 거는 거의 결과물은 8월경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나오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가요?
이게 시행이 되려면 8월 되면 이게 또 홍보도 하고 설명도 거치면 아마 10월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일모레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철기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기본계획은 저번에 끝났고요. 실시설계 중인데 금년 저게 하반기…
(담당자와 대화)
착수보고회 하면 내년 6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공사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 관련해 갖고 버스노선도 다 지금 공사하기 전에 여기도 노선이 다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동안에는 버스가 거기로 못 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노선개편을 한 2년 반 정도, 운행을 하려면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부터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이래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가 410억 중에, 470억 중에서 철기원, 국토교통부에서 한 110억, 우리가 360억인데 조금 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철기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 공사가…
(담당자와 대화)
올해 우리 예산이 67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확보를 해 놨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그 금액이 현재는 470억인데 좀 더…
조금 올라갈 거 같습니다.
올라가면 국비가 더 내려옵니까?
아마 이거는 그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수원하고 경쟁을 해가 했기 때문에 국비보다는 아마 시비가 조금 투입될 거 같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자기들 못을 박았기 때문에요, 이게. 487억…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17억 정도 더 추가될 거 같습니다.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9 교통조사용역 이건 해마다 합니까?
5년 단위로 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교통조사는 저희가 매년 합니다.
매년 하죠?
예.
교통량하고 승객…
승객하고, 예. 교통속도, 차량속도하고 3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지하차도에, 지하차도, 아 지하 아니고 고가차도, 부산시 고가차도 번영로라든지 동서로라든지 그게 교통량이 다 나옵니까?
예. 그것도 다 우리가 110개 지점에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는데 고가차도도 그게 다 거기 올라가서 조사가 됩니까? 번영로라든지 동서고가라든지.
그런 데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카메라로 교통정보수집시스템하는 그 위에 카메라 달린 그걸로 조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 조사하는 건 아니고 고가차도는 카메라로 다 조사를 합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카메라는 기존 설치가 돼가 있거든요.
카메라 없는 부분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가도로에 지금 차량 교통량, 차량 교통량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해마다 다 나옵니까?
그게 우리가 110군데 정도 하고 거의 다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예. 가능합니다. 광안대로라든지 동서고가로, 번영로 같은 거는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교통량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그런 거 다 나옵니까?
예. 통행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1.6%에서 1.8%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고가차도가요?
아니, 부산시 전체가요.
부산시 전체 다? 그러면 차량이, 차량이 적어졌다 이 말입니까?
차량은 매년 3만 대에서 4만 대 늘어나고 있지마는…
늘어나는데…
운행하는 게 매년 통행량 같은 경우는 1.6%에서 1.8%, 2% 가까이 줄어드는 게 이게 저희가 분석하면 고령화 차는 있지마는 차를 많이 운행을 안 한다든지 또 젊은 청년층에서 많이 역외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로하고 교통량 한 3년 치, 한 2년 치 해도 되겠네요.
예. 3년 치.
3년 치 교통량…
광안대로 하고 같이…
광안대로는 필요 없고…
필요 없습니까?
번영로 하고 동서고가, 동서고가를 철거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시에서 철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가가.
저기 뭐 사상에서 해운대 대심도가 그게 개통되면 아마 그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예. 통행량…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한 네 가지 정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하나 하고 택시경영 및 서비스 개선 또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영과 시내버스 파업예고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임차비 등 비용에 대해 예비비 지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다행히 우리 시내버스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버스 임차비 등 관련 사업비 지출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냐 하면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지난해 거의 파업을 일보직전에 갔다가 첫 차 정도는 출발을 못 했습니다, 새벽에. 그래 첫 차 나가고 난 뒤에 극적 타결을 했는데 이게 버스나 마을버스도 일부 포함입니다. 버스 업체 내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3,0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왜 집행 했나 하면 이 계약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위약금이 있습니다. 전세버스하고 렌트카 같은 위약금을 이거를 일단 물어 줬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파악을 했고 위약금을 물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앞으로도 여러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항별설명서 790페이지 택시운송사업 단위사업에 잔액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은 총 12억 예산에 11억 9,000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희망키움사업 같은 경우는 택시에 신규로 들어오는 운수종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신규자 같은 경우는 한 200명 1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가 1,800명, 한 2,000명 정도가 우리가 월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한 2,000명 되다 보니까 잔액이 57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로 택시 관련 위원회도 운영하고 택시시설물 관리도 하고 부산관광택시 운전자교육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질의 때 택시감차위원회에 대해서 서면심의로만 진행된 것을 보고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예. 기억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보니 전반적인 택시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하고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택시시설물 관리가 많이 1,0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보통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그런 건데 유지보수비가 보통 들어가는데 그때는 안 들어가 있어,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좀 430만 원 발생했고 관광택시 운전자교육은 이게 전체 100명인데 80% 참석이, 100% 참석을 교육을, 80%만 참여를 했어요. 사실 관광택시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791페이지에도 보면 택시승차대 설치 및 시설물관리 부분에 8,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택시 같은 경우 설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하였으면 어땠을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설치할 장소는 있긴 있는데 이게 결국 교통 소통,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구·군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구·군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희도 계속 이야기 하지만 양 조합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구·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교통종합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택시승강장 설치도 가점에 넣어 가지고 반영토록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81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보니까 2017년도 사업을 아직도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반납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위원님 이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지난해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 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하려 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산시스템에 e호조하고 e나라 작업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국고보조금이 미반환된 겁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내부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시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갖고 불용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올해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직원들 근무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올해 2020년 들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직원들이 뽑은 기피부서에서 우리 교통국입니다. 근무하면서도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통국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직원 전체가 고생을 했지만 특히 우리 교통국 김해공항이라든지 부산역을 통해 입국하는 우리 시민들의 수송하는 업무에 지원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힘든 근무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우리 대중교통 업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힘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최근에 우리 부산역에 KTX 인천에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오면, 영종도에서 내려오면 그게 최근에 만 명 정도 우리가 수송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해외에서 입국자가 13명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수행하면서 전혀 확진자라든지 그런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에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두 번 비행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수송을 맡았고 앞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 저희 교통국에서 하다가 지금 합동으로 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전국 우리 실·국에서 인원을 협조 받아 가지고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내 시청에서 기피부서가 우리 교통국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직원분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른 국보다도 어떻게라도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잖습니까, 지금.
(장내 웃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상반기 회의이기도 하고 2년 동안 정말 고생많으셨는데요.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몇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영제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탑승객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저는 내년 결산이랑 예산 편성하는 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송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지역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혹시, 고민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학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버스 감행 운행을 8% 정도 버스를 감행 운행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왔고 도시철도도 우리가 감행 운행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진짜 예산 절감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거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송원가랑 나중에 보전해야 할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감행을 좀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수부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자 상환액이랑 원금 상환액이랑 보면 어떤 게 더 큽니까?
지금 인수부채는 당초에 2006년인가 한 6,500억 정도 인수를 했는데 지금 매년 100억씩 이상 해 가지고 5,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상환액이랑 원금이랑 보면 원금 상환액보다 이자 상환액이 넘어선 상황인 거죠?
원금 상환액은 인수부채 같은 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갚는 거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차환이라 하던데 이거 돌려막기식으로 해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고 있습니다, 그거는.
갚고는 있는데…
순수 갚는 이자는 상당히 우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자 상환을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실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무리 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 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 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영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여 년 이상 공직 생활하시다가 금년도 6월 30일 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공공교통정책과 하상을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한규열 소장님 그리고 이홍임 주차기획팀장님, 정봉근 차량등록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다 오셨습니까?
지금 마무리하고 또 연가를 좀 쓰고 있습니다. 하상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예. 하상을 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장내 웃음)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에 좋은 날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크게 쳐 주시죠?
(일동 박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대 의회 전반기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교통국과의 마지막 대면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제대로 부응을 했는지 이 열망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운 점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선 자리에서 아쉬운 점들은 개선토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물류국, 관광마이스산업국,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상을
도시철도과장 이성무
버스운영과장 박두영
택시운수과장 심재승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선주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