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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을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9일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시민행복소통본부 TOP
나. 기획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행복소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행복소통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19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행복소통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첫 번째 주자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시민공감 콘텐츠제작 이래서 <201 일반운영비> 다이내믹 부산 발간 계약 차액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요? 2억 7,800, 그죠?
예.
이것은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이 지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다이내믹 부산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보통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2회 유찰 후에 수의계약 되면 아마 당초 예산편성 대비 88%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2회 유찰이 되었으면 2회 유찰이 된 사유는 뭡니까?
단독 응찰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차액이 지금 2억 7,800이 차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잡고 심사를 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적정하게 운영할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이 제대로 잘 안 이뤄졌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이게 2회 유찰될 거를 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했을 때 첫 번째 계약이 입찰이 성립이 되면 그런 차액 부분이 좀 발생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2회까지 유찰되는 바람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이내믹 부산 발간을 할 때 매년 입찰을 하면 올해만 유찰이 된 겁니까, 그 전에도 유찰이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이 계속되었습니까?
예.
그 업체는 계속 다른 업체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발간시킨 거예요?
예.
업체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업체는 연도별로 이렇게 바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다 틀린 업체다?
예.
어쨌든 차액이 이래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이 이게 숫자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을까 하는 이래 의문점을 사실은 가지긴 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어신문(중국어) 발간 이것은 차액이 없네요?
예.
이것은 어째서 차액이 1개도 안 남았지요, 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가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중국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인쇄비하고 원고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 차액이 좀 생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해 가지고 특별판이 좀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가 낙찰 차액 부분만큼 특별편 해 가지고 증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딱 맞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딱 맞추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데.
예, 저희들 보니까 딱 이게 맞아 가지고 좀 의아했는데 딱 맞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 이거는 라이선스 구입이 정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액이 발생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할 때 그림 같은 것 이미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연간 라이선스 계약이 되기 때문에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소통기획담당관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여기에도 보니까 일반임기제 직원 연봉 및 수당 집행잔액 1,628만 2,000원, 그죠? 이게 남아 있고 인건비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잔액이 계속 전부 다 발생이 다 되어 있다, 그죠?
예.
9페이지도 보니까 뉴미디어담당관에 2,900만 원 이 인건비 차액은 왜 이렇게 남아 있지요?
지금 이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 작년 1월 9일 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바뀐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바뀌었다는 것은 인력 수요가 변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단 2019년 1월 9일 자 조직개편 때 조직이 이렇게, 그전에는 시민소통관으로 있었는데 시민행복소통본부로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인력이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른 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뀐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변경사항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소속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른 데로 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발생이 되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잔액이다 이래 보면 되네요?
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인원, TO 숫자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인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TO는 같습니다.
부서마다 이렇게 한두 명씩 넣고 빼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산서 내용을 보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만족도 이게 보니까 18년도 달성성과는 목표가 85.3%에 실적이 93%, 퍼센티지 맞지요?
예.
그래서 109% 달성을 했는데 19년도에 달성성과는 18년도에 달성성과 93%보다 실적이 떨어졌어요. 그죠? 단순하게 19년도 달성성과 85.4% 목표 대비 90.6%면 106%가 달성이 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작년보다 달성성과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간 단위로 다이내믹 부산을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고 2019년도 경우에는 주간에서 월간으로 전체적으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구독자 만족도 조사인데 월간이든 주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주간 단위로 했을 때는 이게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에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심층취재라든지 심층보도 같은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기 어려웠었는데 월간으로 바뀌면서 심층취재라든지 분석이 좀 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니, 만족도라는 게 여기에 퍼센티지를 목표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뭘 좋게 나왔다 말입니까? 지금 떨어졌는데. 떨어졌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면 19년도에 달성성과 목표가 85.4%라는 건 18년도에 이 목표치에 0.1%를 갖다가 목표치를 더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이 목표는 무슨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85.4%. 무슨 근거가, 근거가, 예? 있도록 잡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무슨 근거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니, 작년도 목표, 작년도 성과를 갖다가 올해 목표로 했다든지 아니면 다년간 평균치의 목표, 실적을 갖고 목표를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85%를 설정을 해서 매년 0.1%씩 우리가 상향을 시키자고 그렇게…
이천몇 년도요?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목표를 85%로 설정을 했고 매년 0.1%씩 목표를…
상향 조절을…
상향을 해서 목표 설정을 했다.
예.
그러면 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실 목표 달성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은데 제가 봐서는 이 목표치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문제점이 없는지 반성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목표 106% 달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만족도 조사 실적보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계속해서 목표치 설정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향 이렇게 잡는다는 게 나중에 가서는, 그러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매년 상향 조정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그게 만족도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목표 대비 실적에 어떤 달성률이 이것 뭐 전년도보다 떨어진 실적을 갖고 있는데 목표 달성을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06% 달성률을 초과했다, 잘했다. 결국은 잘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 설정한 겁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실적이 떨어졌는데 잘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자체가 이게 진짜 잘한 게 맞는 건지, 얼마나 이렇게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한 건지, 좀 그런 의문점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나오면 사실은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표치는 0.1%만 높여 놓고 실적은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진 실적을 갖다 놓고 오히려 평가는 더 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하면 항상 어떤 평가나 달성도에 기준을 갖고 일을 갖다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숫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숫자인데 전년도보다 실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실적을 쭉 보니까 달성률이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예.
목표가 전부 다 초과달성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세밀하게 더 봐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는 목표치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목표치인가 이런 자꾸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다이내믹 부산 만족도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목표치나 작년도 실적을 대비를 해서 목표치를 잡을 때 제대로 좀 잡아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과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분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는 오늘 마지막인데 타 상임위에 가서 또 뵐지 안 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고생은 하셨고 좀 더 많은 우리 부산시정을 위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시민행복소통본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정의 홍보에 큰 목표도 있지만 부산시장님 평가가 매년 꼴찌로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제가 봐서는 한 부서의 잘못이라고는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걸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유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가, 지표나 평가가 좋게 나오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계속 평가만 하면 계속 꼴찌로 나오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좀 많이 분발을 해 주시고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셔 가지고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된 것 같은데 다이내믹 부산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직접?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지요?
일단 만족도 조사는 구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응해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모바일로 합니까 아니면 이메일, 서면으로 하는지?
서면으로도, 서면으로도 하고요. 모바일, 인터넷 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이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데 나머지 지표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의 홈페이지나 각종 SNS 채널들을 다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요즘 하루에 부산시의 홈페이지를 두 번씩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예. 저희 아마, 저도 주변에 만나는 시민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여쭤보면 그걸 제가 외우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편리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때도 마찬가지로 잘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게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가는 과정까지에 노력하신 직원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어느 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아마, 지금이야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업데이트만 하면 되지만 초기에 그러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는 상당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바뀔 때 ‘아, 이게 빨리빨리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시민들은 그런 사소한 것에 또 고마움을 느끼고 또 좋은 점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보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도 조금 노력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다른 상금이나 이런 걸 줄 수는 없으니 규정 내에서 좀 적절하게 보상 절차가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 약 한 7개월 되는 동안 시민행복소통본부 오셔 가지고 저희들과 인연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늘이 우리가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2019년도에 있었던 우리 결산을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례회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돌이켜보는, 점검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2020년도에 반영을 하는 과정인데요.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성과…
계획서.
아, 예.
성과계획서에는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어떻게 수립을 했습니까?
저희들 성과지표가 목표달성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달성도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전략목표가 뭐죠? 2019년도 전략목표.
전략목표요? 우리가 지금 소통 공감에 열린 시정, 더 행복한 부산을 구현한다.
전략목표가 바뀔 수가 있나요?
전략목표가 저희들 설정한 건데…
2019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에 보면 12페이지에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에, 그 전에 이름이죠? 전략목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전략목표가 이 예산성과계획을 세울 때 전략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략목표가 뭐였어요,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에?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좀 못 하고…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오늘같은 자리는 2019년도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잘됐는지 못했는지 이걸 하는 건데 전략목표 자체를 모르시면 오늘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전략목표를 모르시니까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도 모르시겠네요?
그 지금…
그러면 성과지표도 모르실 거고.
아니,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전략목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목표가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략목표가 뭐냐고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자료 찾음)
그 부분은 파악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과관,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예.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뭔가요?
성과를 설정해서 그게 그 관리하는 거죠.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선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그러면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선정하고 그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그런데 지금의 전략목표도 모르고 이게 성과계획서고 이게 이제 우리 결산서에 있는 걸 제가 우리 실·국 것만 따로 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논하는 자리에서 아니 전략목표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해 주죠?
지금 전략목표가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구현한다.
그걸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셨어요?
예.
그러면 전략사업, 정책사업목표가 뭡니까?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시정을 구현한다가 하나 있고요. 소통과 협력의 시정기반 구축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포용과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국 조정 때문에 변경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사업 중에서 그다음에 성과지표도 아시겠지만 이 지표가 그대로 남아, 존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 타 실·국으로 이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성과지표 중에서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남아있는 지표가 뭐가 있죠? 성과지표가?
지금 저희들은 시민과 공감하는 시정홍보로 열린 소통을 실현한다. 그다음에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로 시정이해도를 제고한다. 시정시책의 신속한 전파로 시정공감대를 확산한다. 전략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소통을 강화한다.
그 전략목표가 사실은 우리가 바뀌었죠?
예.
2019년도에 하면서 그안에 전략목표가 바뀌니까, 바뀌니까 정책사업목표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성과지표도 바뀌었어요.
그때 아마 지금 그게 이천…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타 부서로 간 사업 이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전략목표라는 게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전략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뀔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번 설정한 그런 전략목표라든지 그걸 쭉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성과지표를 보면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의 시정을 구현한다. 이 성과지표가 뭐가 있냐 하면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그다음 청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이 성과지표는 이관됐죠?
예.
타 부서로?
예.
소통과 협력의 시정기반의 구축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 세 가지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는 그대로 있죠?
예. 이거는 조직개편 전에 저희들이 성과…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조직개편 전에…
예, 예.
그런데 제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목표라는 게 조직개편을 위해서 바뀔 수가 있냐 얘기예요.
일부분에 이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당초 설정한 전략목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전략목표가 바뀌면 밑에 성과지표는 바뀔 수 있죠.
아니, 그 우리, 좋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지금 우리 2019년도 결산을 했을 때 우리 소통본부에 성과지표가 몇 개예요?
지금 저기 결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통본부에 성과지표는 4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전략목표하고 이 정책사업목표가 3개였고 그다음에 지표가 4개였습니다. 8개였어요.
예.
그러면 8개 중 4개가 이관됐다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전략목표, 성과지표는 타 부서에 있겠죠? 그런데 없는 성과지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찾아봐도 없는 성과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지표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혹시 2018년도에 성과지표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죠?
예.
2019년도에 성과지표, 그러면 2020년도에 성과지표가 우리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우리가 이 전략목표부터 해 가지고 정책사업, 성과지표 다 있겠죠?
예.
그 내용이 다 반영됐을 거니까. 아십니까?
그 구체적인…
2020년도.
그 내용은 좀 제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아 가지고요.
제가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활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 전략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 정책사업을 정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중간에 달성 여부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거고, 그죠? 이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올해 성과지표를 얼마 달성했니 못 했니 미달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달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미달성은 없죠, 이번에?
예.
여기에서 말하면 어떻게 선정하는가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2020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
이게 2020년 거를 할 때 2019년도 거를 결산하는 거예요.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안 보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찾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6페이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나 중장기계획 유사사업, 전국 수준에 비추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목표치 설정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실적치를 목표치만큼 표시하고 차후년도에도 유사치 목표치만큼만 잡아 전기 대비 안정적으로 증가되도록 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각 실·국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실제 달성을 하였는지 목표치를 실제치로 추정하여 작성되지 않았는지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되고 있지 않으므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운영 및 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목표, 우리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2019년도에 그게 잘못되었으면 2020년도에 그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란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 얘기 때문에 내용에 있는 사업들의 변화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가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성과목표에, 전략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상임위가 어쨌든 전반기 마무리하는 상임위도 되면서 또 결산검사를 하는 상임위도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전체 불용률이, 예산 불용률이 몇 프로 나오죠?
전체.
금액은 알지만도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 보셨죠?
예, 예.
2.7% 나오더라고요. 예산현액 대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2.7% 나오는데 부산시 전체 불용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거보다는 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많이 높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이 자료를 보면요, 물론 전체 불용률이 높다 하는 거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월돼야 될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빼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면 한 1.2% 정도 나옵니다. 이 자료에 있습니다. 1.2% 나오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지금 시민행복소통본부에는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이월액도 없죠?
예.
그렇다면 부산시의 전체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 국에 지금 현재 소통본부에 현재도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결산 시점에서는 한번 정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 주시고요. 그러면 또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중에서도 보면 소통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중에서 또 보면 소통기획담당관이 물론 예산도 많지만도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아시죠?
예.
불용률이 제일 높은데 그 원인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기획담당관이 가장 예산이 많은 곳이고 그중에서도 보면 다이내믹 부산하고 영어방송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이내믹 부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유찰이 되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많은 업체들이 서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이 붙을 건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이게 특수한 단가입찰로 실적제한경쟁입찰을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시 혹은 도보 연간 300만 부 이상 발행실적이 있는 업체 그다음에 자체 고속윤전시설을 2대 이상 구비한 업체 그다음에 제작전담팀을 갖고 있는 이런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님.
예.
이게 지금 다이내믹 부산이 어제 오늘 지금 현재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지금 현재 계속 매년 발간이 되어오는데 단지 부수만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해 오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아니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몇 부에서 몇 부 늘어났습니까?
지금 30만 부로 늘어났습니다.
몇 부에서, 당초에 몇 부에서 작년에 늘어났습니까?
거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8만 부에서 월 30만 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부수를 늘리면서 물론 부산시정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그거를 한 거는 저희들도 보고를 들어서 압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부수가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이 사업하는 업체로 봐서는 더 메리트가 있고 이러면 더 경쟁이 치열하고 부산시에서 그 정도의 업체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중에서 자체 고속윤전시설을 구비를 한 업체가 들어와야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부산에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체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신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갖고 국제하고 부산 아니면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다, 그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업체는 이게 못 하는 그게 윤전기 탓이다, 이 말입니까?
그 윤전기도 그렇지만 연간 300만 부 이상 발행실적이 있는 또 업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원고출고부터 교정, 교열, 편집 5일 이내에 완료 가능업체 이런 조건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예,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 부수가 많이 늘어난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매달 받아 보면 실속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면 어쨌든 오거돈 시장이 중간에 사퇴를 하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게 당초에 시장의 어떤 그 목표치에 맞춰 가지고 하는 야심차게 하겠다고 늘린 것이, 늘어난 것이 현시점에 보면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억지로 부수를 늘려놓고 그 안에는 보면 좀 선택과 집중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시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받아 봐도 관심 있는 제가 받아봐도 너무 산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하지만 시정홍보에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이냐라고 볼 때는 조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숫자만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늘린 만큼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보편집위원들이 따로 저희들이 매월 개최가 돼 가지고 편집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자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 가면서 이제 시보편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수 수량문제는 이전에는 주 단위로 8만 부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 단위로 하게 되면 한 34만 부인데 저희들이 월간으로 바꾸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만 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좀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우리 부산시정 방향에 대한 뭐 방향을 잘 수립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할…
억지로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시보편집위원들이 검토를 한다 하지만 편집부수를 맞추기 위해서 꼭 이게 과연 시정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냐라고 볼 때는 아닌 부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다음에 이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요. 시정행사 자료제공 해 가지고 예산액 1억 58만 원에 지출액 9,129만 5,000원 해 가지고 잔액이 928만 4,820원이 남았는데…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시정행사 자료제공 해 가지고 이거는 이중편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잘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헷갈려 가지고. 뉴미디어담당관 세출 쪽에 이래 보면요. 결산서 333페이지 성과지표하고도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정책목표, 예산, 결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자료를 보면 되는데 2018년도의 성과지표를 이래 보면요. 이 목표값이 48만 명, 부산시SNS운영 활성화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요. 시공식SNS 팔로우 수 여기에서 목표가 18년도 달성성과는 48만 명인데 실적은 48만 135명 이거 100%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19년도는 또 보면 44만 명인데 실적은 44만 1,56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성률은 100%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18년도하고 19년도 실적을 한번 이래 비교를 해 보면요. 이게 지금 48만 명에서 44만 1,000명으로 오히려 19년도는 달성성과가 줄었단 말입니다. 미달인데 이렇게 보면 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미달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실적이. 그렇다면 이 목표치 자체를 낮춰 가지고 잡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6월 달에 보면 뉴미디어 시정홍보혁신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SNS소통팀에서 소관 매체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체운영팀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이게 실적이 실적치를 작게 잡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를 낮춰 잡아 가지고 달성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그…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예, 저희들 작년 6월 달에 뉴미디어 시정홍보혁신계획에 따라서 그게 소관이 좀 매체운영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돼서 수치를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거랑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라는 것이 상향이 되든가 보통 보면 전년도 동, 최하라도 동일한 수준이 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전년도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상 좋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목표설정 자체를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해 놔 놓고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다이내믹 부산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다이내믹 부산 제작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2019년, 계약은 1월에 했습니다.
예, 계약을 1월에 했는데 이거를 결산추경에 안 떨고 계속 가지고 와서 결산에 집행잔액이 남도록 유지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 부분은 낙찰 용역입찰 차액입니다. 사실은 그게 두 번 유찰되고 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액,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남는 거지 그 계약된 금액 내로는 집행이 잘되었거든요,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남아 있는 겁니다.
낙찰차액은 결산할 수 없나요?
낙찰차액 이번에 지금 저희들 결산에 여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 없냐고요. 2019년 안에 정리를 할 수 없었냐고요, 불용예산으로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그 뒤에 어떤 사용 필요성이 없으면 빨리 추경에 떨어내야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뭐 이렇게 사용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게 생겨 가지고 좀 특별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해 가지고 남겨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판 제작도 11월에 했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 800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특별판 제작으로 해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는 결산추경 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계약을 연초에 했으면 후반기에는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보 제작업체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기준으로 하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계속해서 부산일보랑 국제신문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계약 내용을 쭉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언론 활동 지원으로 7억 4,4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앞전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언론에서 오보라든지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기사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올해 후반기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라든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요즘 기사가 온라인으로도 발행이 되고 SNS를 통해서도 공유가 잘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부산시 공식계정으로써 댓글을 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있으니 좀 시민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업무 행태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미래관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뉴미디어담당관 같은 경우도 37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나 미디어를 쓰는, 사용하는 시민의 비율이 전국 평균으로 보고 대략 잡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 좀 목표치를 잡은 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조회 수라든지 그다음에 구독자 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게 수치가 나타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유튜브라든지 요런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산시민이 보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조회 수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이나 정보화담당관이 있으니 그 뉴미디어를 활동하는 시민의 비율이 낮으면 정보화담당관과 협력을 해서 좀 그런 SNS,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통계빅데이터담당관과 협력을 해서 시민에게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를 좀 피드백을 해 가면서 이 예산을 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에도 좀 반영이 돼서 성과평가를 하는 게 업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지, 평가 자체가 업무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 세금을 내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관 관련해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5월 24일까지는 닫았는데 그 이후에 5월 20, 그 이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못 열었던 시기에 그 미래관 담당 직원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별도로 좀.
그때 당시에 저기는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내부 안에 정비라든지 사실은 그때 저기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이 마스크가 좀 대량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스크가 분실되면 안 되니까 사실은 미래관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그 부분들 조금 이렇게 협조를 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마스크 보관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정, 조금 일시적으로 했는데 그 관리라든지 그런 거 조금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외국어신문 발간에 대해서 국외에서는 한국어로 제작을 해서 그 나라에 시보라든지 행정도시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알리는 게 전혀 없는데 부산시는 외국어로 제작해서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외국어신문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광도시도 선정이 되었고 이게 부산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서 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도 관광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또 한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도시기 때문에 특정 내국인만 상대를 하면 안 되고 다양한 타 외국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는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시보 제작 말고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국외에 도시 홍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이걸 지속해야 하는지, 좀 더 개선해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최근에 워낙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가 드러나지 않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브리핑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의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려 내고 아마 드러는 나지 않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러한 감염병 재난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태로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도 변이되고 하는 현상에서 결국은 이런 질병과 재난이 상시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정보의 공신력을 가진 부산시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다행히 대구 등의 다른 도시와 달리 잘 감염자들이 통계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향후에 예정될지 모른다고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의 방안들이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공보와 시민과 소통, 다양한 전달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매뉴얼화 시켜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순환보직화 되기 때문에 일반 상시적이고 평시적인 공보의 체계나 시민소통의 체계와 달리 이런 위기 시에 정확한 정보 전달의 방안에 대해서는 좀 기록화되어서 향후에 발생할 시기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안 계시다, 다른 업무를 하시더라 하더라도 이런 혼란 없이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동전의 양면입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 시민들이 많이 하지만 정보 과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면 다양한 재난문자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초기에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셨다가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아마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공급자로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지금도 매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주 단위로 하는데 월, 수, 금은 대면 브리핑을 하고요. 화, 목은 서면, 서면 브리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브리핑 처음 할 때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죠? 대면 브리핑을 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요구가 많이 높은 반면에 그 시기에 워낙 많은 기자분들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브리핑이 막 이래 전개되는 문제에 대한 제기가 일부 있기는 했었거든요.
향후에는 제가 볼 때 아까 이정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보 접근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코로나 등의 질병 말고라 하더라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례적인 브리핑을 비대면적으로, 저는 비대면 브리핑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은 좀 듭니다. 그렇다면 언론 관계인들도 굳이 현장에 와서 그 브리핑을 안 본다 하더라도 유튜브 등 다양한 보편화된 매체를 통해서 해당 사안이 있는 부서와 우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다면 시간적 제약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도 보면 비대면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시스템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7월 중으로 저희들이 구상, 계속 시작할 게 직접 권한대행이 비대면으로 부산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태가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행정 분야에 대한 코로나의 사태 이후에 행정 분야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 왔던 시 행정의 방식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변화가 아마 가장 민감하게 외화되는 것은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업무 방식의 변화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생스럽겠지만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총 예산액은 얼마 안 된다, 그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실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정책실명제 상에 우리가 각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할 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투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 생활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시민이나 언론에 대한 소통의 부분,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 잠시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해당 실·국에서 국장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9층 언론기자실에 가 가지고 브리핑을 꼭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 때 홍보가 필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쉽다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언론, 대언론이나 대시민에 대한 홍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서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단위사업이든 뭐가 되었든 담겨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를 보시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성과지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거진 형식적입니다. 거진 형식적이고 우리가 이 책 뭡니까?
결산서(Ⅱ)에 141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쭉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우리 100억 이상 투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시정현안 아니면 장기비전사업이라든지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그 각각의 실명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인데 또 이런 정책을 시정현안에 대해서, 장기비전사업에 대해서 또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대시민 언론 이게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자꾸만 소통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으로 이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과지표에서 어떻게 전략목표를 다시 정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우리 정책실명제 하에서도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도 넣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큰 투자사업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책실명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정현안사항이라든지 장기비전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도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대시민 언론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책실명제상에, 조례상에 내용과 우리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들 전략목표, 정책사업과하고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실명제 내용과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정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맞아야 같이 가는데 우리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서는 별도로 놀고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는 별도로 정책사업이든 전략사업이든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바라고 매년 지적되는 이런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의 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선도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시원찮아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결산서에서도 약간 좀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14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416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뭡니까? 시정 시책의 신속·정확한 전파로 시정 공감대를 확산한다 하는 게 정책사업목표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은 제공 건수 분의 보도 건수, 그죠?
예.
그러면 이 보도 건수는 그러면 이게 어떤 보도 건수냐, 이 주요 언론이라 하면 또 어떻게 되고 주요 언론에 대한 정의가 뭐고 또 인터넷, 언론 다 같은 것인지 언론 보도라 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세부적으로 내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417페이지 보면 분명히 정책사업목표는 시정의, 시책의 신속·정확한 전파로 시정 공감대를 확산한다 해 놔 놓고 단위사업에 보시면 또 대언론 활동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과 이 단위사업이 약간 안 맞습니다. 요거를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언론 활동 지원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 단위사업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대언론 활동 지원 해서, 추진성과 해서 시정시책 홍보 활동 지원, 자료제공 해서 이 단위사업 3-3-(1), 3-3-(2) 이 단위사업 2개랑 위에 있는 정책사업이 조금 안 맞는 거도 있어요. 그래서 다는 그렇고요. 어쨌든 조금 이게 세부적으로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나오는 전략사업,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고 이거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와도 매칭을 해 보고 중요한 조례, 규칙 제정에 관해서 시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까 발표를 하셨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성과로 해서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우리 행복소통본부의 주 업무인데 그게 홍보가 안 되니까 자꾸만 홍보 부족이다 하는, 소통 부족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에 그런 성과지표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본부장님께서 한번 그에 대한 선봉에 서셔서 성과지표 관리를 제일 잘하는 부서로 한번 거듭나 주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과평가요?
예, 성과목표를 정했으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일단 저희들이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측정을 합니다.
분기평가를 하십니까?
예?
분기평가.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이렇게 만족도조사도 실시를 하고.
아니, 제가 볼 때 하나의 세부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에 따라 가지고 분기별로 평가하고 계시냐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분기별로 평가했으면 그 다음달 흔히…
(방송장비 고장으로 마이크 오작동)
(마이크 오작동 이후 회의내용)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까? 안 되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달 4월 1, 2, 3이면 4월 달에 제출을,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게 시스템상으로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어떤 목표 설정치가 있으면 거기 추진사항이라든지…
분기별로 평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시평가는 하십니까?
수시평가는 업무 성격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는 매월 평가를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그러면 하나 해 봐야 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과지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수시로 평가를 하시냐고요.
수시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주셔 가지고 한번 앞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고 수시평가라든지 분기평가, 정기평가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정책사업 3-2,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로 시정 이해도를 제고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121%예요, 2019년도에는. 그런데 이거는 뉴스전문매체 및 종합편성채널 이용 방송광고 실적이거든요. 이 방송광고 실적 같은 경우야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적정성이 없거든요. 어떻게 시기에 맞게 이런 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반영해야 그런 거 해 가지고 한번 정기평가라든지 수시평가 그다음에 분기별평가 제대로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한번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다 나갔네요.
마이크,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는 거 같은데.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마이크 수리하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속기록 하시는 분,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좀 해 주시고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이렇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1월 1일 날 오셨다, 그죠? 본부장님!
예.
1월 1일 날 오셔 갖고 시민행복소통,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 회의고요. 그래서 후반기 때 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본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세 분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1년에 정례회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하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거 있고 11월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의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가 임시회가 아니라 정례회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의 각 팀의 팀장님들 한번 이렇게 그냥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팀장님들!
(거수하는 이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8명 중에 여섯 분 참가하셨는데 우리 팀장님들 너무 구석에 뒤에, 뒤에 앉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주무관들, 답변 준비하는 주무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팀장님들 뒤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신데 팀장님 적극적으로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본부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팀장님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나는 답변을 안 하니까 내지는 답변 보좌를 안 하니까 해 갖고 뒤쪽에 계시지 말고. 우리 남상준 팀장님 앞에 계시니까 바로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가리면 제가 얼굴도 안 보입니다, 어느 팀장님 오셨는지. 매체운영팀장님! 맨 뒷줄에 계시지 말고 오늘 다이내믹 부산 제일 이야기도 많이 됐는데 팀장님 그 뒤에 앉아 갖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정례회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이내믹 부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관심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내믹 부산 답변 보좌하시는 분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혼자 나오셨는데. 올해는 다이내믹 부산 계약했죠?
예.
낙찰차액 발생했죠?
예.
우리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정리추경에서 이러한 것들은 결산을 해서 불용되어서 내년도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다이내믹 부산에 대해서 내년도 발간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편집을 하겠는가 이러한 것들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목표, 전략목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오늘 자리가 결산 자리라고 해 갖고 성과, 그 목표라든지 전략목표 이러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거는 조금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 결산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보고에 관한 자료들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막힘 현상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여러 일을 해 주신 것들 저희들 노고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잊지 않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러한 것을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 6월 19일 행정자치국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정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빙모상을 당하여 현재 특별휴가 중인 허남식 기획관을 대신하여 출석한 윤정노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정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허남식 기획관의 빙모상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정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이 불출석한 관계로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이 대책반을 전담조직을 감사위원회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로 옮기는 안인데 이게 지금 이제 감사위원회로 옮기는 이유가 뭐 대충 뭐 그런 거죠? 공정성, 시민, 그 직장 내에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됐을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조금 제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권 조례가 있구요. 그 조례상에 인권 지원과 인권, 잠시만요. 인권보호관을 또 공모를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인권보호관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 또한 감사위원회실을 통해서 인권위원보호관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 성희롱·성폭력이 추진되는 이 부서가 인권보호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감사위원회에 따로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별도로 이게 결국에는 이 성폭력, 성범죄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권 안에 여성 문제 다 있고요.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인권담당관이 별도로…
전남에도 있습니다.
인권부서 내에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대응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특별위원회,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 그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좀 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떼놓으면…
특단의 대책의 차원에서…
이것만 떼놓으면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인권 안에 있으면 강력하게 안 되고?
지금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간 이유가 감사위원회에서 실제 감사를 할 수, 감사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인권보호관도 감사위원장하고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똑같은 건데 이게 인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강력하지 않고 별도로 나와 있으면 강력하고, 인권보호관도 여기 보시면 보호관 제도 안에 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에 조사권이 미칠 수 있는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인권보호관도 개방형으로 별도로 직책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감사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인권보호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분리되어가 있을 때는 성희롱 예를 들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성희롱 결정 날 때까지 그 피해자와 가해자 같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조사가 결과 나온 사항을 다시 감사위원회에 또 감사를 하게 되면 2차로 또 두 사람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피해까지 우려가 된다. 보다 더 강력하게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사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겠다, 더 강력하게 해서 감사실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그런 사태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런…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제도는 지금 부산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죠?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타 지자체, 전남도 마찬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력하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2차 피해가 발생이 안 돼서 들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고 나면 감사실에 하면 감사실은 일괄해서 다시 징계요구를 다시 인사위원회로 또 징계요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피해자를 최소, 피해를 줄이고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감사실로 옮겨서 했던 걸로.
제가 좀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 얼마만큼…
결국에는 이게 업무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피해 우려 어떤 것들 등등등 모든 피해가 다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예.
성범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인권의 문제인 것으로 봐야지 이게 어쨌든 경각심이 생기는 거고 그게 더 크게 봐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이것만 떼 가지고 나오면 결국에는 인권보호관이 생기면 그 업무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이 그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같이 업무를 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난 특별위원회 두 번에 걸쳐서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 의견수렴한 결과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사고가 생겨서…
이게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감사위원회에 넣어서…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거든요. 성폭력,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신설 관련해서 물론 2018년도부터 준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두세 달 만에 이거 한 두 달 만에 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권 관련해서도 지금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인권도 2019년 12월 17일 시장님 개편안 방침 결재되어 있고요. 성희롱·성폭력 이것도 보면 2018년도부터 하게끔 하자고 요청을 했고 2019년 3월 달에 전담기구 신설을 요청했고 결국에는 5월 달부터 이게 된 건데 만약 이런 사고가 안 터졌으면 이거 자체도 안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 참 꺼내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이게 인권 안에 그냥 그대로도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추진해 왔던 인권보호관은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쪽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민생노동관하고 협의안 해 보셨잖아요. 협의해 보셨습니까?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 됩니까?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거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산하기관 다 포함한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제도가 생기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민의 인권도 관련되어 있고요. 이 인권보호관은 결국에는 공무원들도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기면서 당연히 예산이고 뭐고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은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데 아예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업무를 진행하면 어떡합니까?
이번 조직개편, 이 조직 전담조직은 직장 내 성폭력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특단의 좀 조치로 아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주장해 왔던 인권은 특단의 조치로 안 합니까? 인권이 중요합니까, 성폭력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권은 또 인권대로 아마 추진…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인권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제 사건도 좀 발생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 터져 버리고 그러면 사건 하나 생길 때마다 장애인 어떤 차별 관련해서 범죄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장애인 담당 또 만들고 청소년 담당 또 만들고 인권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예.
그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 설치가 당초에 전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최대한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서에 저희도 감사위원회에 그런 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여성가족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지만 최대한 독립적인 기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처음에는 요구가 시장직속기구로 해 달라,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나마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에 그런 기능을 두는 걸로 협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보호관도 독립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인권보호관도 민생노동정책관이 경제부시장 산하의 조직이다 보니까 독립성 있는, 독립성이 이제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사태를 수습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책임의식이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일이 터짐으로 해서 기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부서하고의 협의가 되지 않고 그 결과적으로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인권보호관은 더 딜레이가 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과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또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는 우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가 여성가족국이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죠? 이 감사관,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게 되면…
예, 예.
이 다섯 분이죠, 정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역할이 뭔가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조사, 처분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내용은 예방과 관련된 교육 이런 업무 아닙니까?
여성폭력방지 종합적인 그런 대책과 수립 그런…
그러면 여성가족국 내에서 종합적인 대책의 수행은 계속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고.
하고, 이거 감사실에 있는 건데 우리 직장 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우리 시…
그러니까 이게…
산하기관…
감사위원회 특성상은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렇습니다.
징계에 대한 요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다섯 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 다섯 분이 수행할 정도의 업무량이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섯 분이 지금 정원, 원래 이게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에서도 5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는데…
그래 전담조직이 조사와 처분의 요구 정도였던가요?
실태점검, 조사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조직 내에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교육의 업무가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이번에 이게 되고 나면 소관, 이 업무는 감사위원회로 업무 소관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의 3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있는데 여기 어느 부분에 말씀하셨던 직장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행위…
이 업무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또…
아니,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열거되어 있어요.
예.
열거되어 있는 업무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징계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등 해서 감사위원회의 사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위원회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범위가 큰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5명의 조직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존의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조사와 징계와 관련된 업무에 국한되는 건지 그 국한한다면 5명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과 그다음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등은 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독립적 행정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유사하게는 감사위원회 안에 여러 가지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 갑질…
그거야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성희롱·성폭력…
그러면 전담기구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허울 좋은 얘기에 불과한 거죠.
하면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기구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저는 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내의 성범죄 또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대한 요구들은 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만들었을 때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며 왜 5명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관해 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새로 생기는 업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성정책과 안에서 이 업무를 한, 1인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감사위원회 내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다섯 분이 이 업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정도의 업무량이 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서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 지침이나 이런 걸 새로 다 만들고 새로 꾸며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이 조직을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유지할 정도의 업무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사건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처분, 조사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같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도…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여성가족국 내에 있는 원래 업무에 해당하는 조직이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업무가 감사위원회의 사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 기구가 교차 되면서 감사위원회,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에 별도의 조직을 이렇게 계속 얹으면 감사위원회 옥상옥 구조가 되는 거죠. 감사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둔 이유는 이렇게 모든 사안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독립성에 대한 보장체계인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 사건만 터지면 전담기구를 감사위원회에 갖다 붙이는 구조화되는 우려가 발생해서 그러는 거예요. 직장 내 성범죄 예방과 조치들 그리고 조직, 직장 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별도의 업무잖아요, 감사업무가 아니고. 그죠?
그런데 조직담당관님 말씀처럼 한다면 감사위원회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 관계에서도 감사위원회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또 두고 그래서 공공계약분야의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또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무소불위 내지는 옥상옥 구조에서 권한만 행사하는 조직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왜냐하면 업무분장을 할 때 명확하게 선을 안 그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전담기구가 여성가족국 내에 여성가족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업무에 대해서 어디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건이 발생할 때는 실제로 대응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성희롱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래 그 업무를 여성가족국…
상시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이런 지속적인 업무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그 업무를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여성가족, 여성국, 과에서 하는 일들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1명이 했는데 부산시 내의 직장 내…
아니, 시민들을 하는 대상은 부서에서 팀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눠서 부분을 다 나눠서 여러 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업무가…
다만 직장 내 성폭력 업무를 1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해 왔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가 겹치잖아요.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는 사후적 처분에 대한 권한이잖아요.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처분에 대한 권한인데 그거를 이렇게 무작정 확대할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적 예방이라는 이름하에 개별 부서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것 없이 하면 결국은 책임 소재에 있어서 불명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정확한 업무분장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줘 보시지요.
별도로 자료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규칙의 개정사항 등이라 한다면 감사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분장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자료로 제가 갖고 있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의 수요조사 등은 하셨습니까? 5명이라는 게, 왜 5명이죠?
5명에 대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일단 전담조직이 되려면 사실은 팀 정도 단위 기준의 최소단위가 팀장에 한 직원 4명 정도가 일반적인 표준단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있어야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 업무를…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성폭력 사건에 총괄 대응할 수 있고 고충 상담 창구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규나 지침 메뉴얼도 제정되어서 만들고…
지금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고충…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장 내 이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시 외에는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담을 하는…
아까 할 수 있는 데가 아까 여성정책과…
예, 있었죠.
여성가족과 안에, 예. 그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사실은 찾아가도 그 직원이 우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쭤보면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업무까지 감사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감사위원회 업무 중에.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별도로 아마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별도의 조례 안에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여기서 있는 그냥 허울 좋은 독립, 우리가 말하는 합의제 행정 독립기구가 아닌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합의제 행정기구, 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뒀던 취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이 집행기관과의 별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인데,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서로의 업무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혼용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저는 감사위원회에 뒀을 경우에 감사위원회 특성상 소극적이라는 거죠. 사후적 처분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위주가 되었을 경우에 직장 내에 없어져야 되는 이런 성범죄의 발생 건수를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의 양에 비해서 조직이 비대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명이다라고 하는 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 또한 이 조직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는 또 세금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산시의 공직사회의 업무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기존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정원 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향후에 증원하실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내부 지금 정원은 내부 다른 업무를 조정해서 별도로 5명을 만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하다면 인력을 늘려서 해야 되는 업무이지 다른 업무를 조정하면서 하는 형태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담당관님 말씀처럼 중요한 업무라면 정원을 늘려서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조정하면서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할 적정 인원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으신 거고. 그런 거잖습니까, 그죠?
그래 이 선을 명확하게 그어 주십시오.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만 이 조직이 전담기구를 설치했을 때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그 요구를 할 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권한에 대한 명확화가 사전단계에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아마 시민단체 등은 감사위원회에 두지 말고 별도의 위원회를 두기를 바랐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당초 안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의견수렴을 다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가장 모범적인 형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후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위원회 소속 기구의 행정조직으로 둔다는 경우가 이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에 집중해야 되고 문화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의 전담기구의 설치와는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5명의 조직 만들어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라고 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5명으로 구성되는 이 전담기구의 업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와 상충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지금 용역 결과도 나와 있고요. 충분히 업무량은 맞출 수, 할 수 있는 양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을 늘리면 감사위원회 설치의 취지하고 충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은 있는 것은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잘,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 쪽에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인사교류 활성화 이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구·군 인사교류 말씀이십니까?
예.
예, 지금 저희들 한 10명 정도 인사, 구·군하고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통 한 번 가면 파견기간이 2년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 처음 시작했던 취지와는 조금, 당초에는 한 20명 정도 1개 구에 2명씩 32명을 목표로 사실은 했었는데 지금은 희망자가 조금 줄어서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10명씩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인사교류 활성화 이 사업 308 자치단체 이전,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지원이 어떤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에, 본청에서 구에 인사, 구·군 교류로 간 직원에 대해서 파견수당 조로 저희들 월, 잠깐만 제가…
파견수당?
예, 교류수당으로 해서 월 50만, 5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수당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로 가는 직원한테 50만 원을 주고 있다, 파견수당을?
예.
1년에? 매월?
매월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주고 있다?
예.
그 직원한테 주는 거네요, 그죠? 구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0명 정도는 계속 인사교류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은 10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3,000만 원이나 넘게 남아 있지요?
이게 그 인사교류 활성화에는 구·군 인사교류도 있고 중앙에 교류 간 직원들 주택 임차료하고 또 중앙으로 세종이나 서울로 교류를 가는 직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비, 이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뭐 한 30% 가량이 남았는데, 이게 3,006만 750원 맞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20명으로 했고 실제 집행은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0명 되면서 그 부분 조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예산편성액보다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 10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산 승인이니까 작년도 것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냐고 지금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들 20명을 당초에 예상을 해서 했고 했는데…
그러면 20명이, 언제부터 그러면 10명 교류가 된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19년 상반기에는 16명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6명이 줄어서 10명이 되면서 그 6명 갭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은 20명에서 좀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구·군 간, 시하고 구·군 간 인사교류가 최초 20명을 목표로 했으면 사실은 20명을 해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되는 것도 참 문제다, 그죠?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구·군의 공무원노조가 시에 와서 뭘 했지요? 구·군의 공무원노조, 전공노.
전공노, 예.
시에 와서 집회를 했지요?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전공노에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1층에서 로비에서 집회를 한 사유는 소상공인 지원, 상공인 지원,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지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두고 집회를 했는데 크게 봐서는 사실은 이런 인사교류가 활성화가 잘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또 한편으로 봐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사실은 인사교류가 원만히 잘되면 구에 있는 직원이나 시에 있는 교류직원들이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좀 많이 할 텐데 전혀 서로 이해를 하지 않고 양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조직담당관하고도 좀 연관이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저희들 인사교류는 행정직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 세무직하고 있고 구·군…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한편으로는 연관성이 좀 있다 이래 봐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매년 20명 목표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숫자를 줄일 것이 아니고 활성화가 되게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 한번 질의해 볼까요.
예,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부산시 재난지원금 우리 홈페이지에 떴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시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은 사업을 주관을 했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사실은 시스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는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띄워 주세요 이러면 그대로 그냥 띄우는 역할밖에 없네, 그죠?
예?
관련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띄워 주세요 하면 그렇게 띄워 주는 것밖에 없네?
저희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 협의를 하셨는데 왜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왜 올라갔어요?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의 당초에 저희들이 문구를 사실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적은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한테 폐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그 시스템에 그렇게 공지를 했을 때는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선불카드랑 그다음에 동백전에 한정되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은”이라고 시스템이라는 말을 분명히 저희들이 붙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에 부산시…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었다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정보화 추진, 담당 부서의 담당자하고 복지 관련 부서의 담당자하고 일요일 날 긴급히 나와 가지고 수정한 거 보고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긴급조치는 했고요. 그 긴급조치를 했다는…
그 긴급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는 알고 있어요? 왜 나와서 왜 하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어요?
당초에…
모르시는가 보네.
그 전날, 그 전날 8시, 야간 8시경에 맘카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에서 누군가가 오보를 사실 올렸기 때문에,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준다라는 오보가 시스템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중복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민원들이 갑자기 2만 건 이상이 갑자기 밤에 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보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인을 찾다가 저희들 맘카페 오보가 올라간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댓글에 달려 있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그날 저녁에 그런 내용을 보고…
예.
일요일 날 긴급하게 나와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담당자가 제대로 보고를 잘 안 한 것 같네, 보니까요. 맘카페를 보고 조치를 했으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침 일찍 나와가 조치가 된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 와서 그 문구에 대해서 다시 숙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저희들 과에 내려와서 저희 담당팀들이랑 같이 숙고를 하고 문구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다시 조정했습니다.
정보화 추진 이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부산시에 전산실에 관련된 이런 역할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정책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의논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저도 바로 들어가 봤거든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또 접수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예. 그 말씀하신…
그리고 거기에 명칭이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준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나와서 우리 정보화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서 긴급하게 해서 오후에 새로 수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단계까지 간 자체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봐도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시스템…
이래 놓으면 부산시에서 주는 줄 알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용어에 대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부서에서 역할을 갖다가 잘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기획담당관 쪽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거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서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성과지표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부산 미래발전 구상사업 발굴 이렇게 해서 원래 목표가 185개인데 실적이 225개예요. 그죠?
예.
이것 추가로 더 많이 발굴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뭘 추가로 더 많이 발굴했다는 이야기지요?
저희가 매년 두 차례 정도 신규사업 발굴을 합니다.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굴하는 건수가 한 180건, 190건 내외 정도 됐는데 특히 2019년도에는 소확행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 사업을 추가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수치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단순하게 보면 목표는 185 잡아놔 놓고 실적이 225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다 보니까, 목표와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225건 나왔다. 그래서 이 달성률이 122%다. 이렇게 인식…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그래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당초에 잡을 때는 한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중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발굴을 하게 되면서 좀 늘어나서 그렇게…
제가 봐서는 이 성과지표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사실 기획담당관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량화를 할 수 있는 목표를 찾다 보니까 구상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택하게 되어서 그렇게 선정을 좀 했습니다.
아니, 업무를 하면서 업무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요. 우리 부산시장 공약사항이, 공약사업 중에 세부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164개입니다.
163개죠, 163개.
변경을 해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164개.
예.
그러면 이 사업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발굴을 해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약사업하고, 225건의 그 공약사업 164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이미 정해져서…
공약사업하고 여기에 추가로 발굴한…
예, 새롭게 발굴한 과제라고…
사업하고 완전히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새로 발굴을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게 더 이상해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국비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우리 민선7기의 공약사항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약사항 제껴놔 놓고 다른 신규사업 발굴해 가지고 뭐 하러 하는데요, 이 공약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공약사업도 물론 공약사업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때 대행님께서도 다음 날 기자브리핑에서도 밝히셨듯이 민선7기 공약은 시민들과의…
제가 알기로는 이 공약사업도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 공약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추가사업을 갖다가 별도로 또 발굴해서 또 한다니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해가.
최근에도 공약 진행상황보고라든지 부진 사업 위주로 계속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도에는 목표 달성률이라든지 이행률이 좀 낮기는 했지만 올해는 올해 하반기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마무리할 시간인데 다시 추가질의 시간 오면 하도록 하고요. 이것 공약사업부터 우리가 제대로 잘 추진해서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공약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꾸 미래사업 발굴을 몇 건을 더 했다, 그래서 실적이 이만큼 우수하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공약사업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님은 안 계시지만 마지막 상임위에 각 주무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오늘 결산 검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조례 관련해 가지고요. 기획관님! 아, 조직담당, 예.
예.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분장 사무를 할 때는 애당초 처음부터 직장은 안 하고 일반만 했습니까? 아니죠?
직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포함됐고 일반도 같이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전담조직을 만들면서 분리를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를 시켜 가지고 이거는 직장은 감사위원회로 하겠다.
예.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이 그동안 그거를 해 왔던 것을 굳이 감사위원회에다가 그거를 떼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늘 해 왔던 업무를 하는 여성가족국에서 그쪽에다 인원을 더 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그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어떤 사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내는 건데 이것은 성평등이라든가 조직,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에 대한 어떤 사무를 조사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여기를 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부서에서 더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원래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 조직 내부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하지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안 맞는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전담조직으로 만들기로 했고 그에 따른 용역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던 차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경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관련되었다 이래 가지고 이거를 떼 가지고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닌 어느 누구, 지금 현재 이 직장 내 성폭력 이것 해도 시장은 빠지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니까 시장은 빠지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여기에 관련되는 대상자가 시장이 들어갑니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던데, 그거 확실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좀 답변을…
포함이 되는 걸로…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다시 장이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 여성권익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은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진 장은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감사위원으로 일원화한 이유는 지금은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여성가족국에서 최초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또 다음에 감사위원회로 가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니지, 그거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곳에서 신고받고 조사하고 처분까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처분이 빠르고 늦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처분은 사후 문제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고유의 권한을 그냥 그대로 맡겨놔 놓고 그동안 해 왔던 여성가족국, 우리 조직담당관은 시장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예? 안 들어가는 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직장 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일반인들을 하나로 뭉쳐야 더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그 안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업무에서 더 인력을 보강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는 여기서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기 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감염병 전담조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예, 전담조직은 없, 예.
전담조직이 없지,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전담조직 신설이 되어서 전문인력이 좀 보강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담조직이 코로나 전담조직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다니까 됐고요.
그다음 우리 세출결산 관련해 가지고 쭉 부서별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어쨌든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통계빅테이터담당관은 거의 1억 미만대로 아주 잘 집행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인사담당관하고 법무담당관은 좀 금액이 불용금액이 조금 나오는데 이거는 큰 그거는 아니지만도 그냥 결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에 보면 불용잔액 중에서 업무추진비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이게 또 하필 많이 나와있네요?
원래 상·하반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한 번 개최를 안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아마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어쨌든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게 시의회와의 소통 관계인데 이런 부분들도 불용으로 남겨 놓는 거는 그렇게 썩 보기는 좋은 거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거는 넘어가고요. 세출결산내역 6페이지 시정주요사업 운영지원 있죠? 기획담당관 소관에.
예.
여기에 결산내역을 한번 보니까 시정주요사업 운영지원에 1억 9,736만 원 예산이었는데 1억 9,304만 5,500원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1억 9,205만 원 그래서 431만 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지금은 총무과로 넘어간 여론조사하고 저기 정책인지도 조사 관련된 용역비가 1억 한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참석수당은 얼마 됩니까?
참석수당은 160만 원 지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 위원회가 3개 있죠?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입니다.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은 내부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제출, 지출하지 않고 이 여론조사 하고 정책인지도조사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마다 다른…
일반 위원들은 여기는 안 들어 계십니까? 그럼 3개 상임위원회는? 아, 저 위원회는?
예,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위원회 지출된 금액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담당관실에 한번 보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사기진작 있죠?
예.
사기진작 예산이 87억 7,837만 원 했고 80억 8,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6억 9,000 정도 남았죠?
예.
이 세부내역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포상금에서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에 5,800 집행되고 1,190만 원 집행잔액. 이것도 조금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낮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직원 사기진작 시책 그 보시면 임산부 출산용품이라든지 휴양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제일 큰 거는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1인당 122만 원 기준으로 4,000명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에는 자기의 근무연수 그다음에 가족 수 이런 데 따라서 실집행액은 달라집니다, 배정이. 거기서 생기는 차익금들이 집행잔액 부분들이 한 5억 7,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올해 예산 2020년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추경 때 집행잔액을 보면서 추경 때에는 적정액을 좀 삭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복지시책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나타나는 데이터로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이거는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1인당 기준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지원 되는 액이 달라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임산부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 수요는 조사합니다. 출산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수요는 조사하는데…
좀 저출산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시는 지금…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시에 전입하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싱글도 많이 생각보다 예측한 것보다도 많이 이래 많다…
저희들이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래도 조금 출산용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사기진작 시책에서 조금 남은 거는 휴양시설에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직원장례물품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서 이렇게…
모성쉼터 운영지원도…
이거는 한 10만 원 정도 남은 이게…
조금 남아 있고 다 못 썼고.
모성쉼터는 저희들 8층하고 15층, 20, 16층에 있는 모성쉼터 침구세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매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이 한 120만 원 정도 남은…
예. 그래서 어쨌든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이라든가 모성쉼터 운영지원, 방금 이야기하신 휴양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이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래 잡아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올해에도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먼저 좀 여쭤보면 예전에 우리 혁신평가담당관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혁신평가담당관이 어디에 누구, 어느…
그 관련 업무가 지금 조직 우리 담당관에 흡수 지금…
조직담당관으로요? 우리 그 부산광역시 성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재정은 2008년도에 됐고 일부개정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예.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 성과관리, 성과평가 그다음 성과관리의 원칙 다 이렇게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한번 우리 기획관, 기획담당관님은 한번 보셨습니까?
규칙의 내용까지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정책발굴을 2회 정도 하신다 했는데 정책발굴은 좋은데 이게 규칙에 보면 성과평가를 정기평가도 있고 수시평가도 있고 분기별 평가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만들었으면 성과평가도 해 가지고 그 속에서 분기별 평가한다면 사업조정도 이루어지고 성과관리, 성과지표죠? 성과지표도 바뀌고 이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서별 지표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 주기별, 주기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거는 조직담당관실에 성과, 성과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만 해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예산실 도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그 시민행복소통본부만 보더라도 뭐 포용과 시대적 대화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실현한다. 이게 이제 행정자치국으로 옮겨 가지고 이 성과의 성과계획서 이거 가지고 찾는데 어느 부서를 갔는지 못 찾았, 못 찾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정례회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승인 아, 결산승인. 그러면 성과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결산을 해 가지고 통해서 성과지표들은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그걸 오늘 하는 자리인데 이 자료 찾다가 성과지표 사라진 걸 찾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성과계획서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주실 때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전된 적어도 얘기를 좀 이 표시가 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안 하면 찾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책, 우리 기획관이죠? 우리 예전에 정책기획관이었는데 우리 정책사업이 몇 개죠? 우리…
정책사업이라고…
예산에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예.
일단 그것도 말씀드리면 이 예산성과계획서하고 이 주신 거하고 자료에 의하면 또 순서도 막 틀려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 정책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규제혁신을 통해…
(방송장비 고장으로 마이크 오작동)
(마이크 오작동 이후 회의내용)
규제, 제가 할 때마다 이 마이크가…
마저 질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우리 정책사업 목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실에 있다가 규제…
지금은 성장전략본부로 이관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대로. 아, 예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성과지표가 어떻게 되죠?
성과지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현장밀착형 규제…
노기섭 위원님.
예.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상태로 질문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성과 정책사업도 만들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잘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고 그다음 예산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 반영을 하는 이게 계속 약이, 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규칙에 의하면 우리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보면 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지표 관리들이 저는 형식적으로 많이 흐른다는 생각이 너무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연도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오늘 우리 기획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볼 때. 그러면 이러한 내용 지적사항들이 그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 가지고 흔히 말하면 정책사업 목표라든지 아니면 성과지표가 바뀌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매번 제가 지금 똑같이 하나 있는데 이 큰 책자는 2019년도 거고 이건 이제 2020년도 걸 제가 정책사업목표라고 성과지표를 가져온 겁니다. 보시, 다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보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세부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내용들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좀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 성과지표를 세울 때 수립할 때부터 좀 제대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이 앞에 계신 두꺼운 결산서를 제가 쪼개 가지고 기획관만 뽑아 왔는데 이 성과지표서도 보면 사업단위하고 보면 저는 이게 나열도 이 계획서하고 나열하고도 순서가 또 맞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세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건데 이 너무 두꺼워요. 우리 결산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국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작업을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성과지표에도 성과지표에서부터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없는, 사라진 성과지표들이 또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있는데 성과계획서에는 있는데 우리 결산서에는 누락된 성과지표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거나 업무가 이관되거나 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관되는 거죠?
예.
타 부서 실·국으로 이관되는 건데 이관된 게 아니고 사라진 성과지표가 있는 거예요. 모르시…
사라진 거는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사라진 것도 있지만 또 성과지표가 바뀌었어요, 또.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하면 성과, 예산의 성과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천, 우리가 본예산 2019년에 세울 때 내려온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거, 2차 추경, 3차 추경을 해요. 그러면 추경 때 금액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성과지표에 대한 변동도 추경 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윤정노
예.
그런데 성과지표가 바뀌면 그에 대한 예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처음에 있는 우리가 세울 때의 성과지표가 나중에는 이름도 바뀌고 마지막에 가서 치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결산 아,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결과 이제 결산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추경할 때도 다 타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추경할 때도 이 변화된 성과지표가 있으면 그걸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좀 우리 기획관님께서 우리 회의할 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좀 간단하게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좀 약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그 89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중간쯤 보시면 자치단체 공통기관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있죠?
예.
이거는 어쨌든 뭡니까?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밑에 임차료 지원해 놓은 게. 89페이지.
예. 89페이지에 시·군·구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쪽에 말씀하시는…
예,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지원, 교체사업.
예. 시·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시스템 교체에 리스비용이 있거든요.
리스비용요?
그 리스비용에 대한 교체지원비이고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하면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것도 하고 시·군·구도 같이한다 이 말입니까?
시·군·구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치단체…
시·군·구 해 놨잖아요.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는 저희들 시에 있는 시스템에 노후장비 교체사업이고 리스비를 반납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
구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3,156만 원.
예.
임차료 지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아, 예. 노후장비 교체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시·군·구.
예. 그러니까 지금…
시·군·구는 저희들이 시·군·구에 도입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한 국비와 구비가 분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군에 사업비를 주고 예, 일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냥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국비가 바로 구·군에 안 내려오고 시를 거쳐서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을 거쳐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그게?
예?
예산이,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아, 예산금액이 3,156만 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예.
추가로는 없고?
예, 이번이 올해가 끝입니다.
올해가 끝이고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요?
5년간 리스료구요. 장비구입비, 5년간 리스료고 저희들, 저희들 이번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임차료 지원 이래 놨잖아요.
예, 임차료가 리스료.
그게 리스료를 이래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세부사업명세 좀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하고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이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예산하고 우리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하고는 제가 보면 얼핏 교육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액이 한 10배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장애인정보화교육도 그렇고 노령층정보화교육도 그렇고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
예.
그래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들이 올린 사용자 수요에 따라 국비가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대상자체 선정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어떻게 보면 고령층도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맞습니다.
이 예산을 늘리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저희들 고령층 정보화교육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 외에도 저희들 정부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령층 정보화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별도의 시비사업에서도 노령층의 정보화교육을 또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왜, 결산서에는 없잖아요. 그게 안 담겨 있잖아요, 결산서에. 이거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고령층정보화 교육 지원사업에 따로 해서 넣든지 해야지 그게 표가 날 건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는 사업은 어디 숨어있는지 또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좀 교육기관을 선정을 하면서 국가에서 내려온 고령층 정보화사업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4차 산업혁명 요새 그렇고 그다음에 노령층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정보 격차가 노령층 정보화 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시비사업에 노령층의 정보화교육 지원을 좀 보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이제 그거를 같이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또 이게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예를 들어 시비로 지원하는 거도 있고 국비로 하는 것도 다 떨어져가 있으면 결산에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아, 예. 이게 사업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명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 따로 시비예산 따로 이렇게 넣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정보화교육이…
사업에 따른 국비, 시비 다 같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사업을 같이 넣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안 그렇습니까?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과 저희들이 예산을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5 대 5 매칭사업이고 저희들이 사업명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정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과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 사업의 형태는 같은 형태인데 너무 예산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세부사항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 그렇게…
제가 다시 세부사항을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시면 정보문화센터 상담실 CCTV 교체 있죠?
예.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이거는 정보문화센터 상담실 CCTV 몇 대 교체비용입니까? 90페이지 내나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 맨 위에입니다.
아, PC는 저희들이 2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CCTV 교체를 지금 2대 한 예산입니까, 이게?
CCTV는 저희들이 카메라 4대, 저장장치 1대, 모니터 1대 그렇게.
카메라 4대.
예.
그다음에요.
저장장치 1대.
저장장치 1대.
모니터 1대.
모니터 1대.
예.
그래 총 이래 가지고 교체해서 499만 3,000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주요집행내역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방 말씀한 이 괄호해 가지고 표시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 몇 대를 교체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금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하면 이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수 있는데 이래 해 놓으니까 몇 대를 했는지 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표시를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보면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 본청에서 쓰는 백신프로그램은 전체 업데이트 비용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이 비용은?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들어가는 거?
예,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요?
예, 예. 계약해서 저희가…
그럼 이 육천육백, 육백육십, 아닙니다. 6,600을 6,700만 원을 매년 백신 업데이트 하는데 매년 지출을 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년 6,700 정도가 백신 업데이트에 들어간다?
예. 소프트웨어가 계속 변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도 좀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우선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이게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랑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벌백계해서 처벌을 하는…
예, 조직담당관입니다.
조직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방과 처벌 기능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우선 인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서 성희롱 예방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나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바로 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 몇 분씩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서별 최소 단위당 1명은 돌아가면서 월 단위라든지 주 단위라든지 해서 성희롱적 발언을 했을 때는 “그 발언은 약간 위험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었는데 남성 의원님이 여성 의원님한테 오늘 따라 피부가 유난히 백옥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칭찬일 수도 있는데 불쾌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럴 때 본인이 그 발언이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친한 사이가 아니면. 그러면 옆에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줘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일어나는 게 주변 사람들의 침묵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업무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좀 성희롱 예방 담당하는 역할을 돌아가면서 해서 내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역할을 한번씩 수행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들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좀 조직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전담조직이 되면 그런 아이디어도 내서 직장 아니면 부서 단위로 그런 서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소 단위가 예를 들어서 5인이면 5인 중에 1명이면 10명인 부서에는 2명 이상을 둔다든지 좀 그렇게 상시적으로 경보기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좀…
예, 위원님 아이디어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관리 규정에 관련해서 여성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낮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진짜 알맹이가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조직담당관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시정업무 성과 및 평가랑 협업 행정 활성화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시민행복소통본부 때 좀 건의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뉴미디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소셜 SNS 계정이라든지 뉴미디어를 부산시민이 몇 퍼센트 정도 활용을 하고 그중에서 어떤 SNS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지라든지 그런 걸 정보화담당관이나 통계빅데이터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그 시정이 어느 수준까지 SNS 활용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게 비율이 낮으면 좀 정보화담당관에서 SNS 교육을 좀 더 활발히 한다든지 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에 예산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협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한 2회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부처 내의 각, 전 부서와 구·군을 통해서 협업과제를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협업과제가 있는 부서는 서로 연관된 부서끼리 협업된 과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책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일단 이거를 협업과제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협업과제를 발굴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랑 협력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걸 좀 해 줄 수 있는 부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기보다 우리가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해서 잘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데…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러면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동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각각 정리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매칭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관련 이웃부서라든지 아니면 외부 기관도 같이 엮어서 자기들이 업무와, 예를 들어서 경제 파트는 경제 쪽에 잘 아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엮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좀 부서를 다양하게 보니까 이 업무랑 이 업무랑 같이 협업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집행부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담당자들이 순환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 부서에 있었을 때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저 부서랑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부서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매칭을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들어온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는 전화를 해서 이쪽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이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는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직담당관실에서 추천을 해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서 연말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36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6월 말 기준 해서 일단 36건에 대해서는 중간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한번 체크하고 연말에 다시 총괄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36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접수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좀 조직담당관실에서 이 역할을 보고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는 거를 올해 후반기에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적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성과 및 평가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평가 업무가 평가를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좀 눈에 띄는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부서 성과에 보면 정책목표에 세계적인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내실화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협력적 노사문화의 대상은 지금 기획관실에서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과에서는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청원경찰 관련해서도 좀…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앞서 임시회 때 있었던 조례가 올라왔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결산을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좀 노력해서 2020년 때는 2021년에는 20년 결산을 보고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법무담당관입니다.
최근에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계약에 대해서 좀 법률 검토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좀 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대외비라서 줄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런 답변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 의회에다가 줄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공지를 해서 그 자료들이 좀 제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회신받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전체 내용을 줬었고 공문을 요청하면 어디다 발신했는지 어차피 다 나올 내용을 그런 걸 숨겨서 자료를 제출하던데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담당 부서에다가 좀 협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업무태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법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에는 좀 더 사업 부서랑 협력을 해서 일이 제대로 풀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거는 최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들한테 제공할 수 없는 자료라고 했다고 의회에도 못 준다라는 답변하더라고요. 그건 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은 예산으로,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화담당관께도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시정업무를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 그 대상이 제대로 시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도 세우고 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SNS 활용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한 수만을 보기보다는 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해서 그 정보 편차에 따라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크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빅데이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자료는 업무를 하는 데 활용을 하면 조금 도움되겠다라는 건 좀 적극적으로 먼저 공유를 해 주시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장비 고장으로 마이크 오작동)
(마이크 오작동 이후 회의내용)
들립니까?
(장내 소란)
아니, 마이크로 잘 들리냐고요. 마이크로 안 들리고 생 목소리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크 소리 들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속기록에서 빼고…
아, 아, 이거 마이크 소리로 나는 거예요? 납니까?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이렇게 정회를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 예산이 있죠?
예.
사실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학,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공무원이 학자금 그러니까 그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대부를 받고.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이소.
대출, 연금관리공단에 대출신청, 학자금을 대출신청 해서 그거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고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졸업 후에 3년 이후에 무이자로 원금상환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대여학자금입니다. 장학금은 아니고 사실은 대여학자금인데…
그러면 그 예산이 왜 우리 시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다.
아, 그거는…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는 그러면 뭐 시 돈이 아니네요, 그럼.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 한 1,000명 정도가 대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학생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학생학자금 전체 규모가 나오면 시·도별로 부담해야 될 비율이 나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8% 정도입니다.
그 비율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왜 용어를 갖다가 이래 해 놨어요, 그럼?
그거는 아마 이게 통상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가 장학금부담금, 대여 뭐 이런 용어를.
그게 아마 예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용어를 갖다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편성할 때…
그렇게 되고 이게 또…
수정, 정정하겠습니다. 학자금…
집행이, 집행이 지금 722만 원 그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집행되지 않은 돈이 779만 원 맞습니까?
예.
왜 이렇죠?
이게 저기 1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18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운영부담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 부담률대로…
부담률대로 하는데 부담률…
예산을 갖다가 잡아 놓고 집행을 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부담률 통보가 오면 수정을 해야,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정정을 못 해서 집행액이 좀 50% 이상 남았고…
그래서 이거는 이 세부항목 있죠, 항목?
그래서 2020년에는 실제로 저희들 예산을 실제 집행액으로 해서 67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과다집행액이 발생을 해서 그거는 정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를 갖다가 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에는 지금 보니까 308, 403 이거로 해서 자치단체 이전 ,그죠?
예.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면 구에 아까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를 거쳐서 구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거 정산은 누가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정산은 각각 구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그 정산금액을 저희들한테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여기 자료에는 정산의 내용이 없어요?
아, 그리고 그게 정산이 당해연도에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산결과 세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정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사업이 줍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같이…
그 정산, 정산한다 그러면 정산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 성과지표 한번 볼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성과지표를 잡아 놓고 이게 달성률이 뭐 100%를 넘었다, 200% 넘었다 해 놨는데 이게 정보위원회 개최 횟수를 2번 잡아 놓고 4번 개최했다. 이래서 실적이 200%다. 이게 성과지표입니까?
저희들이 크게 이제 성과를 나누는 게…
아니, 위원회 개최 횟수가 무슨 성과입니까, 이게?
정보화위원회 개최를 그렇게 잡았던 거는 저희들이 크게 범위자체를 성과지표 자체를 2개로 나눴는데요. 추진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민편의를 위한 전자정부운영 이렇게 2개로 크게 성과지표를 나눴고요.
글쎄 이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거 정보위원회 개최 횟수 이래 놓고 달성률 200% 이거는 제가 좀 보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용자 확대. 이게 지금 일평균 방문자 수가 지금 목표가 2만 6,200명으로 해 놨죠? 맞습니까?
2만 6,000명.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 일일 방문 평균자 수가 3만 명이 넘는데…
예, 맞습니다.
무슨 목표가 이런 목표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은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과목표로 잡았을 때에는 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치가 반영된 거고요. 그러니까 10월까지 반영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용자 수가 증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예.
이런 거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 회원 수, 회원 수가 있죠?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아, 회원 수요? 잠시만요. 회원이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회원이 44만 6,557명입니다.
차라리 뭐 이런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가 성과지표를 잡아서 뭐 회원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맞지…
아, 회원 수로 잡게 되면…
제가 이거 보니까 이런 성과지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회원 수로 잡게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의견개진이나 특별한 개인에 대한 신상이 필요할 때에 한해서…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방문자 수를 갖다가 성과지표의 목표로 잡느니 이거를 잡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담당관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내가 마치도록 할게요.
2020년 6월 11일 날 보도기사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3년간 국회 계류 중이던 데이터기반행정법, 그죠? 일명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죠? 거기에 관련 내용을 보면 데이터활용에 대한 법적기반, 데이터기반 행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죠?
예.
사실 이게 데이터 3법보다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 발의된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보도내용 중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에 관한 조례를 제공하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글자를 하나 쓰고 그림을 1개 그리더라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시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겁니까?
의원님 입법 발의하신 겁니다.
시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시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까? 이 저작권 침해예요, 이거. 아니,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기사를 이렇게 내죠?
제가 좀 더 악착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보도기사를 내려면 사실 그대로를 내야지 시의회에서 한 거를 갖다가 시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기사를 내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참 이해 안 가는 참 이런 거 하고 계시는 게 난 참 답답합니다. 정정기사 내세요, 정정기사.
알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시의회에서 했는데. 만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표시를 해놓고 시에서 9월 달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공했다. 아니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입법으로 된 거 맞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제 시행계획을 올해 세운 게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내야지 왜 이렇게 내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정정보도 기사 내십시오.
예.
이거는 저작권 침해예요. 맞죠?
맞습니다.
정정보도 기사 내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담당관 쪽에 질의드리면요. 세입에 있어 가지고 미수납액 현황 있죠?
예.
미수납액 현황이 2억 5,800만 원.
예.
이 2억 5,800만 원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면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부과금, 소송비용, 회수비용,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환인데 이것들은 뭐 지금 한 해 발생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넘어오는 겁니까?
예, 2001년 건이 1건 있고요. 2004년, 2013년, 2017년, 2019년 2건인데 그 지금 올해 2019년 2건은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른 부서는 다 그런 게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인사담당관 부서만 유독 지금 현재 2억 5,800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재산조사도 하고 하면서 2001년도, 2004년도 거는 압류처분, 압류를 해 뒀습니다. 압류를 해 뒀는데 지금 2013년하고 2017년에 소송회수비용하고 징계부과금 2건이 지금 계속 미수납으로 가고 있는데…
공무원 징계처분은 뭐 퇴직한 분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퇴직했습니다. 직위해제 돼 가지고 징계부과금 처분을 같이했는데…
그런데 직위해제가 돼가 퇴직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재산 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뭐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이제 납부를 하라는 독촉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같은 공무원 직위에 있었다고 그냥 좀 무관심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물론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적어도 퇴직하고 이래 나간다 하면 상당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소득으로 볼 때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아마 이게 직위해제되고 나가면서 이게 직위해제가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게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해서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는 압류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2억 4,000이라는 회수비용이 좀 큽니다. 그게 지금 아마 본인이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매년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조금 죄송스럽게도 지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체납 되는 거하고 성질은 좀 비슷한데요. 그쪽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또 이래 기법을 또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예.
재산 추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합니까? 그냥 단독적으로 이래 합니까?
아, 그 부분은 세정과에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예, 통계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 94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직무경비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예.
이거는 보니까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전액 100% 집행을 안 하고 기타직 보수로 이걸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아, 이거 편성할 때 제가 안 그래도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했는데요. 저한테 주는 수당이었는데 이 세목을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잘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정확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전수당 직무수행경비가 아니고 기타직 보수로…
예, 맞습니다.
되는데 처음에 이거를 예산을 책정할 때 과목을…
그렇습니다.
잘못 그거를 한 거다.
예. 2020년도에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우리 기획관님.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인데 우리 예산집행잔액 불용률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 가지고 발생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이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또 그중에서도 이래 보면 전 부서들이 대체적인 현상이 출장여비,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통적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는 이제 그런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올해는 이제 그 추경을 두 번 거치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 감액을 해 가지고 올해는 필수한 여비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시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예, 지금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예,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이…
부서별로 그러니까 1인당 8회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 것을 한 많게는 50%, 적게는 30%까지 다 지금 감액을 해서 추경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경 통해서 다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삭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산 전용하고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인사담당관 쪽에 말입니다. 국외훈련사무관리비 1억 4,760만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1억 4,07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예.
맞죠?
예.
1억 4,760만 원 중에 1억 4,070만 원을 전용을 했으면 거의 뭐 100% 전용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외훈련 사무관리비 이게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잡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외훈련을 매년 뭐 2명에서 4명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외훈련을 이제 2명이 교육훈련 중이었고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사실 사람, 대상을 찾다 보니까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없은 상황에서 사실은 1억 넘게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그 중앙교류, 계획인사교류하는 교류자원이 당초에 계획에는 20명이었는데 이게 38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을 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저희들 예산 있는 거 가지고 삭감을 하지 말고 전용을 해서 쓰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금 변경을 하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한 거 자체는 잘못됐다는 건, 뭐 절차상에 잘못됐다는 거는 아닌데 문제는 이 국외훈련사무관리비 예산을 당초에 책정을 할 때는 방금 4명이라 했습니까?
예, 4명을 계획하고…
그게 매년 4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년, 매년 거의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매년 이래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후보자가 안 나온다. 그것도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잘못된 예측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삭감을 하는 게 맞, 후보자가 없으면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왜 후보자가 없습니까?
지금 사실…
너무 기준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올해는 4명이 나가가 있습니다. 6급, 전부 다 5급 1명에 6급 이하 3명이 지금 국외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시점에 이게 후보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자격, 영어 가점, 영어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나이제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기준을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 하반기에는 후보자가 없어서 훈련을 못 보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만한 자격이 네 분을 뽑는 데도 그게 자격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국외훈련을 가게 되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을 가게 되는데 본인만 가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가족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지난 번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이래서 그거를 의식하고 좀 그런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국외훈련기관도 전에 그 특정 대학원의 연구소만 왜 하느냐 해 가지고 그것도 변경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까다롭게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만한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 됐다.
예.
어쨌든 이 계획이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야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도록 노력하시고 올해는 또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관실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한 많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저기 뭐야 삼정더파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법무담당관님! 부산시 역대 소송금액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였지요?
예, 삼정에서 들어온 게 그게 지금…
이걸 그러니까…
요 근래에 최고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삼정 이 금액 말고 그 다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공무원들 이제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한 440억 정도 되는 거 있습니다.
얼마요?
한 440억 정도.
440억.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그 부산시 변호사도 자문변호사 중에서 이제 위촉을 한 겁니까, 그러면?
예, 고문변호사 중에서 위촉을.
고문변호사 중에서. 그게 심당 500, 1심당 그러니까 550만 원이라고요? 변호사 우리가 비용?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000만 원 이상, 30억 이상일 때 1,000만 원입니다.
30억 이상일때 1,000만 원?
예.
그러면 30억 이상은 500억이든 1,000억이든 무조건 1,000만 원이란 말이네요?
예.
계약서 썼습니까, 변호사하고?
아직 지금 이제 선정 중입니다.
선정 중이고.
예.
그런데 어쨌든 고문변호사를 정해서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꼭 그렇지는 않고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우수한, 500억이면, 그죠? 엄청 큰돈입니다. 몇억의 그러한 변호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시가 규정이라든지 어떠한 그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칩시다. 고문변호사로 계약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500억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 우리 패소했죠? 그때 현대산업개발인가?
예.
그렇죠? 그것도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패소했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자구가 협약서 그게 상당히 부산시에 사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 재판은 재판입니다. 그쪽에서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할 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이라는 비용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거는 500억을 지키는 이제 놓고 벌이는 어찌 보면 재판입니다. 그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이런 것 때문에 패소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연구를 해서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기획행정위 위원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인데 몇 푼 아끼려다가 패소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법무담당관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의회에다가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의회에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화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향후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내에 설치될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운영 시 관계공무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향후 업무 추진 시에도 추진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대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9일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노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행정팀장 손소영
○ 출석공무원
〈시민행복소통본부〉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소통기획담당관 추창식
공보담당관 유규원
뉴미디어담당관 이경훈
〈기획관〉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은자
법무담당관 정권철
정보화담당관 홍수임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행정자치국〉
인사과장 우미옥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