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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7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7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5월 29일 김문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월 3일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6월 4일 김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월 5일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용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 8일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4건의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72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1분)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태훈 의원님과 박승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TOP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를 개회를 맞아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맞이한 온라인 개학과 등교수업에 대비해서 빈틈없는 학교방역체계 확충과 안정적인 수업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같은 방역물품을 등교수업 전에 미리 확보하여 학교별로 부족함이 없도록 배분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활용할 수 있는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제작, 안내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서 원격수업 환경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학생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교수업 이후에 가중될 수 있는 학교 업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2020학년도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서 과감하게 폐지, 축소하였으며 6월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정해서 학교가 수업과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과 관련이 없는 연수와 출장도 없앴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부산 교육가족 모두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284억 원이 증가해서 총예산 규모는 4조 8,007억 원이 됩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192억 원과 자체수입 92억 원 등 284억 원의 세입 재원과 더불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취소사업과 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한 시설사업비 등 1,450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으며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관장과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15% 감축해서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부모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서 교육재난지원금과 고1 학비 지원, 고3 급식비 지원에 총 5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당초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6개월 앞당겨서 완성하게 됩니다.
둘째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1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인력을 배치해서 학교업무 경감으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 좌석 띄어 앉기 실천을 위해서 특수학교 통학차량도 확대 배차합니다. 아울러서 학교가 자율적인 방역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방역물품 구입비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원격수업 학습환경 구축비로 3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의 전체 학급에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이 구축이 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 성장중심의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육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 교육정책 실현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해서 언제나 학생 중심 학교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아·김정량·김진홍·윤지영·이현·노기섭·고대영·정상채·최도석 의원) TOP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 주시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 건강, 생계, 복지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진짜 사회적 약자가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양육의 의무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이는 여성의 건강권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소득축소와 상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신했거나 갓 출산한 여성,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기관의 휴관, 교육기관의 휴교, 보육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하여 아동은 폭력과 학대에 더욱 취약해 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에 갇히는 것은 아동이 가정폭력과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는 과밀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위생과 보건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감염에 취약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과 노인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코로나19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노인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앗아갔습니다. 노인들은 사망위험이 더 높고 돌봄서비스의 필요나 시설과 같은 고위험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좁은 곳에 밀집하여 사는 빈곤촌 거주인과 노숙인은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쉼터의 휴관과 폐쇄로 폭염에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제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고 6월 3일에도 광주에서 발달장애 청년과 그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재난상황에서는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바이러스는 차별 없이 인간을 공격했지만 그 영향력은 이처럼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적 관행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게 됩니다. 차별적 관행으로 인하여 어느 한 사람이 배제된다면 사회 내에 바이러스 감염은 지속될 것이고 모든 노력은 소용없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과 차별적 관행은 용납될 수 없고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모든 이들을 코로나19와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염병 퇴치 노력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보건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진짜 사회적 약자, 코로나19 감염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약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안전망을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약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부산형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약자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인권도시 부산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하구 다대, 장림 주민과 함께 일하는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서부산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국책사업인 서부산 대개조를 통해 사람과 기술이 융합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도시인 서부산이 미래 부산발전의 핵심축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미산 서쪽 자락은 감천과 다대만 사이에 돌출된 지형으로 가파른 사면과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산업단지 남측에는 10만 호가 넘는 주택이 위치하고 오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2006년 부산시는 이 아미산 서측 산양산업단지에 도시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 용지공급과 기업 역외이전 방지 및 지역 제조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을 허가해 줬습니다. 산양산업단지는 공공시설 구역과 녹지, 이중시설 등 총 5만 4,000㎡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2009년 12월에 일대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되고 당시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246억 원가량 민간사업을 승인하였는데 당시 부산시 승인 고시에 따르면 일대 단지는 장림, 신평 등 타 주요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여 시행자인 주식회사 산양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보상절차 이행촉구와 사업추진 독촉문제, 보상 지연 문제, 사유지 제척 문제, 10여 년간 무분별한 석산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피해, 소음, 공해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환경권까지 침해당해 주민들을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땅과 부산시민의 기본권은 부산시가 보전하고 부산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방관적인 태도로 부산시는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묵살된 지 오래요, 일부 정치집단과 일부 지역 재력가들을 비롯한 소수의 이권을 위한 무분별한 석산 개발사업에 10여 년의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부산시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변경 문제와 공유지 무단점용, 지장물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이유로 산업단지 변경승인이 2020년까지 재연장 되는 등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절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에 부산 사하경찰서는 일대 허가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단지 조성 중인 기업체와 부산시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분명하게 제안합니다. 부산시는 관리기관으로서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를 진행하여 주민들께 중재방안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은 더디고 수년이 걸리는 힘든 일이지만 파괴는 단 하루에 무분별한 행동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석산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아미산 유적과 끝도 없는 주민들의 고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입각한 상식 수준의 명제가 아닐까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무분별한 산업단지와 석산개발 중단하고, 주민 환경권을 보호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항재개발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동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북항막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노기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되던 65층 아파트는 유일한 도심 평지공원을 초고층 주거빌딩으로 사유화한다는 비판 때문에 절차를 뛰어넘어 6개월에 걸쳐 높이를 낮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보존해야 할 공공경관과 녹지, 무엇보다 더이상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부산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항재개발사업 D-3구역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 호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꼼수로 막개발 하겠다는 의혹에 부산시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곳은 주거용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북항과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기보다 레지던스 호텔을 빙자한 즉, 숙박시설은 명목일 뿐 초고층 주거빌딩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2017년에 61층의 1,028실 생활형 숙박시설, 달리 표현하면 1,028세대나 되는 초고층 주거빌딩이 D-1구역에 건설중인데도 불구하고 D-3구역에도 1,221실 아니 1,221세대의 초고층 주거빌딩을 또 허가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 D-2구역도 72층 906실의 숙박시설, 그것도 2/3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또 계획중이라고 하니 총 3,000세대에 이릅니다. 그렇게나 숙박시설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꼭 생활형 숙박시설이어야 합니까?
셋째, 북항재개발구역 뿐만 아니라 인접한 충장로와 중앙대로 사이에는 이미 북항 조망권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초고층 공동주택들이 하나 둘씩 병풍처럼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시민공원 재개발에서 부르짖던 공공경관은 부산항에서는 왜 무시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해양수산부도 부산의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도 공공건축가와 건축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북항은 바로 해양수도 부산의 원천인 부산항의 역사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총 8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이처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분양과 개발이익에만 관심있는 개발업자의 잇속 챙기기의 종잣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반면 재산권 행사는 커녕 불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산복도로의 경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역시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부산시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허탈할 따름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난개발을 넘어선 북항막개발을 막겠다는 반대시민모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시민공원 재개발의 난개발을 막아냈던 것과 정반대로 북한의, 북항의 막개발을 앞장서고 있는 부산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재개발, 개발업자만을 위한 D-3구역 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히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부산시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북항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북항재개발구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난립 방지 대책을 제출하십시오. 나아가 부산의 자산 바다를 매립하는 공공사업에 산복도로 주민의 생활과 조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누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이 지역에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이미 수도 없이 요청한 사항이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항재개발이 원도심과 연계되어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통로를 만들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초고층 주거빌딩 위한 꼼수인 생활형 숙박시설, 더 이상 북항 막개발 좌시할 수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의 조화로운 추진 방향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은 2015년 3조 1,178억에서 2020년 5조 504억으로 6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는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8만 명으로 전국 3위이며 노인인구도 64만 명으로 18.8%를 차지하여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복지 분야의 업무는 폭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만을 볼 때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에 또 다른 업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선 현장에서 상담과 수급자 관리, 급여지급 등의 기본적인 업무와 함께 알콜중독자, 교도소 출소자 등 제도권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분들의 복지욕구에 일일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추가된 업무들 즉, 아동돌봄과 노인일자리 쿠폰지급, 코로나 한시 생계 지원, 코로나 긴급지원, 마스크 배부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관련 부서는 구·군은 물론 시청 또한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기피부서이며 인사철마다 전입 직원을 구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야 신명 나는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대상자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제는 부산시가 보다 획기적인 복지비전과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업무 부서에 사회복지직을 50% 이상 배치하여 복지의 전문성과 행정의 기획력을 융합한 복지행정을 구현하십시오. 현재 사회복지직 배치비율을 보면 16개 구·군이 59%인 반면 부산시청은 아직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임기 내 사회복지직 비율을 연차적으로 50% 이상 배치하기 위해 복지업무 부서의 복수직렬에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고 신설되는 사회복지조직 증원에도 우선 반영하십시오.
둘째, 효율적인 복지정책 집행을 위해 관리직에도 사회복지직 배치를 확대하십시오. 전문성을 요하는 타 부서는 85% 이상이 전문직 팀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은 관련 부서 6개, 27개 팀 중 7개 팀에만 사회복지팀장이 배치되어 26%의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건립과 커뮤니티 케어 사업 등 복지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리직 배치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도 전문관리직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전문직의 예산실 배치를 제안합니다. 부산시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도 사회복지직을 배치한다면 종합행정에 따른 협업과 소통의 성공사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복지 욕구에 대한 대응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전담 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collaboration으로 부산형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산형 복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변화를 통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collaboration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제는 애기엄마 이현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6월 8일 모든 초·중·고 학생의 개학이 완료됐지만 언제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학교는 홀짝 번호를 번갈아 가며 등교하며 학교수업,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발송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보건을 책임지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는 말로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책과 지적보다는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교육당국의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재정 및 공공부문, 산업부문 그리고 우리 전 사회부문을 망라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방역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감염병 사태는 학교 단위에서 관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급속하고 대형화된 감염위험과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으로 곧장 전이되는 고위험군입니다. 학교 내 감염관리와 지역사회 감염관리가 밀접한 중첩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난관리본부가 이원화 되어 있고 상시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관할구역 내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역할로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책임기관에 대한 파견요청권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육청 파견 인력은 전무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매뉴얼 시행에 있어 혼란스럽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하며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에 대한 호소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한다는 방역인력도 채용과 관리가 온전히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수업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야 IT강국이라 하지만 교육현장의 온라인수업 시스템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은 교사들이 ICT를 활용하는 기술과 수업방법을 배우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뿐 오히려 교실수업보다도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학습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휴교기간 동안에 교육격차가 크게 심화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돌봄과 관리에서 방치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학교수업 부담 없이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학부모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들은 이 외에도 디지털기기 부작용 문제 및 학생정신건강 정책,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변화, 청소년 여가 문화 등 방대합니다.
올가을 코로나가 재창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주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코로나19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러한 극복의지가 구체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방역체계 재점검을 포함한 각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분과위원회 기반의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TF 구성을 촉구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군 및 교육청 본부와의 상시 연계, 상황별·위기단계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지역내 사회재난 총괄조직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도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법규에 이러한 체계를 명시하고 조례로 상향시키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가 촉발시킨 미래의 교육환경 제2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조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 따로 조례 따로가 아닌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가보지 않은 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것이고 분주할 것이고 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제2의 팬데믹’ 대비, 교육분야의 과제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공공개발은 시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한 개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북항재개발은 부산의 핵심적 공공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시민을 배제한 채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전략이 배제된, 배제한 채 추진되고 사업을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해 제2의 엘시티로 전락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해양친수공간과 국제관문기능을 가진 해양관광거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던 것처럼 당초계획은 저밀도 친수공간이었지만 연접주거시설로 인해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대규모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로 인해 원도심의 부산항 조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공문을 통해 북항재개발 사업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립을 불허하였고 D3블록 건축계획에 포함한, 포함된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고급 주거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부산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구청의 협조를 얻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38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비용 외 엄청난 개발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북항재개발 건축허가 시점을 들여다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청인 동구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여전한데 이렇게 중요한 건축허가를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고 변성완 권한대행이 임기를 시작한 날인 4월 23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업무 종료를 막 앞둔 오후 5시 34분 담당주무관이 기안하여 팀장과 과장을 거쳐 건축주택국장이 전결로 처리한 시간이 오후 5시 50분입니다. 총 소요된 시간은 고작 16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언론과 시민의 관심은 그날 오전에 있었던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날에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한 것인지, 저는 어떤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항재개발은 공공개발을 빙자해서 부산의 난개발을 주도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될 북항을 초고층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제2의 엘시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엘시티와 같이 비리와 유착으로 얼룩진 대형 불법 부정 게이트가 향후 또 드러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D2와 D3지역 건축허가를 취소하십시오. 특히 D3지역 건축허가는 권한대행의 업무시작 첫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D1에 건설중인 협성마리나 G7은 분양으로 얻어진 개발이익의 최소 25%를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셋째, 저밀도 친수공간으로 인해, 위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이 최대한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북항재개발의 컨셉을 완전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2단계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도제한 규제를 강화하십시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D1 200m, D2와 D3가 280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시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난개발로 인한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기 위해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항재개발 사업!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가? 제2의 엘시티로 전락하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부·울·경 3개 시·도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확보에 대해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부산시와 경남도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천 황강물 사용과 강변여과수 활용, 낙동강 하류 원수 개선 등 세 가지 방안을 협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최우선 고려사항은 대체취수원의 수질오염 파악입니다.
특히 황강 청덕교 합류부 2km 지점의 수질이 유해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지금의 물금취수장 수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도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게 부산시 자료에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황강의 수질오염이 사실이라면 경남도가 물 공급에 동의한다고 해도 부산시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강변여과수는 이미 폐기했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2012년도 KDI의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서는 국내 상황에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강변여과수에 성공한 유럽은 강변 모래층 지질구조가 200m인데 한국은 20m를 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창원·김해 사례처럼 그대로 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산시는 더이상 청정 대형상수원 확보라는 신기루를 쫓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낙동강 하류 수질개선 방안으로 무방류 시스템 적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물 재이용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K그린 뉴딜 정책을 조기에 시행하여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물 재이용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미국연방정부의 경우 2010년 1,4-다이옥산 기준치를 3.5ppb로 강화하였고, 2018년 미국 뉴욕주에서는 식수 수질위원회 권고안대로 1,4-다이옥산 1ppb, 과불화옥탄산·과불화옥탄술폰산 10ppt로 기준치를 더욱 강화하여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5월 물금취수장에서는 1,4-다이옥산 5ppb가 검출되었고 지난 2018년 과불화화합물 109ppt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도 화명·덕산정수장에서도 과불화옥탄산 97, 67ppt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덕산정수장에서는 2018년 7월과 8월에 남조류가 장기간 유입되어 낙동강 COD가 5에서 6등급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데 수돗물을 계속 생산하였고 9월 초에 평상시 수질대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조류경계 단계가 1만 셀인데, 1만 셀인데 8월 10일 46만 셀로 심각 상황에서 수돗물 생산을 강행한 안전불감증의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상수원에서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검출이 드러나면 먹는물 수질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거짓 해명과 고의적 정보 미공개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에서 물 문제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K그린뉴딜, K수돗물의 적극적 정책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수돗물 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수질 전문가와 민·관 공동검사기구 신설을 통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돗물 생산자가 직접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밀검사를 별도의 국가기관을 선정하여 식수 정밀진단 과학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수질분석기술 발전으로 정수된 물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새롭게 검출되고 있어 정수장의 대혁신이 요구되지만 새로운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물 관리 조직 일원화와 물 전문가의 개방형직위 그룹 초빙,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치를 미국 연방정부 기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부산시 자체기준치 강화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와 물정책국을 통한 가칭 ‘물 산업실’ 신설이 필요합니다. 부산 수돗물 생산에는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혁신기술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물 전문가 그룹의 개방형 직위의 초빙 등 대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정수장을 기존 부산시 권역별로 조기 설치하여 K수돗물을 통해 직접 음용률을 50%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낙동강 하류 지자체와 연대하여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원 공장 현장에서 원인자가 직접 제거하게 법 개정을 권유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하수, 폐수, 방류수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오랜 숙원 깨끗한 상수원 확보! 대혁신의 K수돗물 통해 해법 찾아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현대문학사의 대표시인 김수영이 포로가 되어 약 3년간 포로생활을 하였다고 회고했던 거제리 포로수용소가 부산시청과 경찰청 주변의 녹음광장 일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관광산업을 목표로 몇 년 전부터 피란수도 부산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포로생활을 겪었던 김수영 시인을 전략적으로 관광산업으로 내세우려는 관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시가 고정관념을 버리면 더 나은 부산의 가치를 찾는 것과 더 나은 국제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문화와 예술은 관광자원이라며 호들갑을 떨면서 문학은 관광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떨쳐주십시오. 부담 없이 보고 즐기는 관광일지라도 인문학적 가치가 더해진다면 더 소중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인을 아십니까?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금관문화훈장까지 수여가 되었지요. 내년 2021년도에는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뜻깊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수영문학관이나 부산의 여러 작가분들이 주장하는 간곡한 취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김수영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거제리 포로수용소에서 체득했던 김수영의 시혼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김수영을 논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거제리 포로수용소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거제리 포로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현재 부산시청 녹음광장입니다. 특히 문화공작대라는 이름으로 의용군에 끌려갔다가 두 차례나 탈출하여 서울로 되돌아왔지마는 또 불심검문으로 포로가 되어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지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첫째는 김수영문학관이 있는 서울시 도봉구와 문화교류도 추진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김수영의 거제리 포로수용소를 조명하는 것은 부산시가 알리고자 했던 피란수도 부산과 너무나 일치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부산시 관광산업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피란수도 부산을 얼마나 알리려고 노력했습니까? 솔직히 다 알고 있는 6.25 전쟁 본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피란수도만 외쳤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김수영 시인의 포로생활의 현장이 부산시청이었음을 알리는 것은 문화의 본질을 높이는 것이고 피란수도에서 잉태된 문학의 위대함을 알리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수영의 시비는 문학적 가치와 민주화의 가치가 있는 상징적 문화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김수영 시인을 이념적으로 거부했다고 추측됩니다. 이 말은 부산시청이 현 위치로 옮겨올 그때부터 전국의 문학인과 예술관계자들이 김수영 시인의 흔적이라도 시청 주변에 남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고 봐집니다. 어떤 시인은 시청 녹음광장을 하루종일 헤매면서 김수영의 흔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수영 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혁명과 저항과 해방과 자유와 민주의 시인입니다. 짐작건대 영남지방 정권은 박정희 군사정권에 저항했던 시인을 감히 받아주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김수영 영혼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도 촛불혁명으로 우리를 부산시에 보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부산시청에서 김수영에 대한 심포지엄이 피란수도 부산을 알리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문화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씨가 제기했던 문학의 순수와 참여논쟁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즉 이어령 씨는 문학이 권력과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순수한 미학적 본질을 지켜야 한다며 김수영 시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영 시인은 국민들이 독재자 박정희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데 문학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앙가쥬망을 더욱 강조하였고 시에 침을 뱉어라고 외치며 온몸으로 독재저항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부산시청 광장에서 김수영 시인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는 것이 피란수도 부산이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토착왜구에 대한 청산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민주주의는 권력에 편승하여 온 보수기득권이 시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권력에 저항하면서 피를 먹고 자라왔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영 시인의 포로수용소 흔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의 문인작가들과 김수영문학관과 함께 김수영시비건립추진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청 녹음광장에 김수영 시비를 세우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중앙정부가 약 80%의 재정권한과 행정사무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약 20%에 불과한 흉내만 내는 지방자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전국 통일성을 명분으로 지방이양을 끝까지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에 소재하는 지방특별행정기관은 현장중심의 단순집행적 사무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행기관사무에 지방이양을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별 산하에 온갖 공사·공단에다 각종 민간단체까지 설립하여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여권발급사무에 지방이양 당시 안보, 전국 통일성 등과 같은 다양한 명분으로 지방이양을 반대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방분권 가능합니다. 지방분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무관심합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이양사무 발굴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물론 부산시는 지방이양사무발굴단 발족을 비롯해서 자치분권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지방분권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비수도권 지방도시 부산에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약 10년간 지방이양사무 심의경력이 있는 본 의원의 몇 가지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분권의 촉진을 앞당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앙정부 위임사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국가 고유기능 그리고 전국적 관리체계가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특행기관의 단순집행적 현장사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단편적 지방분권의 노력은 있었지만 큰 성과는 미약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주도하여 가칭 지방분권전국협의회를 설립해서 지방분권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는 74개 전국에 연안도시 그리고 31개의 항만도시가 참여하는 가칭 전국해양분권촉진협의회를 설립해서 권한 없는 해양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산시민이 만든 해수부 산하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 산하로 이양시켜 부산경제 활성화에 촉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 하나 설치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대통령령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강력한 해제요구를 해서 정원과 조직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발굴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이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첫 번째 반대논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과정에 자치분권 그리고 해양분야와 같은 전문성 확보 노력들 비롯해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수용태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회는 그동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치분권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지방분권 대책의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정은진 박선주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8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06월 16일 의장 제의)
(06월 16일부터 06월 29일까지 14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6월 16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태훈·박승환 의원)
원안의결
· 휴회의 건
(06월 16일 의장 제의)
(06월 17일부터 06월 28일까지 12일간)
원안의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29일 시장 제출)
(05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29일 시장 제출)
(05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05월 29일 교육감 제출)
(05월 29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29일 교육감 제출)
(05월 29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5월 29일 김문기 의원 발의)
(05월 2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06월 03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정량·조철호·김광모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06월 03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삼수·신상해·김민정·최영아·김광모·구경민·이순영·김정량·김동일·이동호·조남구·김태훈·이주환 의원 찬성)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06월 04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이동호·이산하·손용구·조남구·김민정·이현·문창무·신상해 의원 찬성)
(06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박흥식·배용준 의원 발의)(신상해·김삼수·이산하·정상채·김동하·조남구·최영아·제대욱·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이용형·신상해·조철호·김광모·박성윤·곽동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이용형·신상해·조철호·김광모·박성윤·곽동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박흥식·조남구·김민정·김혜린·김삼수·곽동혁·정종민·손용구 의원 찬성)
(06월 0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06월 04일 김광모 의원 발의)(신상해·이용형·김문기·고대영·김정량·박민성·이정화·박성윤·김태훈·남언욱 의원 찬성)
(06월 0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08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박성윤 의원 발의)(신상해·김민정·조남구·정상채·김광모·박민성·이동호 의원 찬성)
(06월 08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오원세·이동호·이산하·이현·정종민 의원 발의)(박승환·박성윤·신상해·김민정·조남구·정상채·김광모·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김삼수·이정화·김혜린·김재영·구경민·최영아·이영찬·김동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이산하 의원 찬성)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김삼수·이정화·김혜린·김재영·구경민·최영아·이영찬·김동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이산하 의원 찬성)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삼수 의원 발의)(이현·이정화·손용구·김혜린·구경민·최영아·조남구·김동하·박흥식·곽동혁 의원 찬성)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김태훈·김광명·김혜린·이현·이산하·김정량·이용형·조남구·정상채·손용구 찬성)
(06월 0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06월 05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주환 의원 발의)(김태훈·남언욱·김민정·박민성·이순영·김광명·김정량·조철호 의원 찬성)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순영 의원 발의)(이성숙·윤지영·김민정·이정화·곽동혁·이현·도용회·손용구·신상해·최영아·박민성·이산하·이동호·김삼수 의원 찬성)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06월 05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동일 의원 발의)(이현·김부민·이산하·구경민·도용회·최영아·조남구·정상채·손용구·김정량·신상해·박민성·김재영 의원 찬성)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박흥식 의원 발의)(조남구·곽동혁·김동하·이현·최도석·제대욱·오원세·조철호·최영아·이산하 의원 찬성)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조철호 의원 발의)(이용형·김문기·신상해·고대영·이정화·곽동혁·박민성·손용구·김광모 의원 찬성)
(06월 0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배용준 의원 발의)(정상채·김정량·조남구·신상해·박민성·손용구·이순영·김혜린·최영아·김재영 의원 찬성)
(06월 08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06월 08일 김재영 의원 발의)(신상해·이현·이산하·구경민·김혜린·김정량·정상채·조남구·이순영·김동일·배용준·최영아 찬성)
(06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김민정 의원 발의)(신상해·곽동혁·박민성·최영아·노기섭·도용회·오원세·박흥식·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9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진홍·노기섭·김정량·김삼수·김혜린·김민정·이현·곽동혁·구경민 의원 찬성)
(06월 1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