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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1월 5일 (목) 09시
의사일정
  • 1. 1998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
  • 2.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4.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6.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 8.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46호)
  • 10.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55호)
  • 11. 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
  • 12.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
  • 14.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09시 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10월 26일 기획재경위원회 張判石議員의 소개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김종민 회장외 2인으로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10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유치원연합회 심포지움과 10월 24일 수영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통일염원 청소년 사생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10월 26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부산참여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참여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 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의회와 시민과의 가교역활 수행을 당부하였습니다.
10월 28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남녀고용 평등의 날 심포지움과 10월 29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노인대학연합예술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10월 30일 행정교육위원회 朴正吉 委員長을 비롯한 전 위원은 29일 발생한 서구 암남동 소재 삼동 범창 골드프라자 냉동창고 화재현장을 확인한 후 고신의료원을 방문하여 부상자와 유족들을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중국 부산 주 총영사관 초청 간담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께서 참석하여 우리 의회와 우호 협력관계를 다진 바 있습니다.
11월 2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복지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黃修澤 副議長께서는 중앙일보 영남사업본부가 주최한 북녘땅 북녘사람 사진전 개막식 참석하셨으며, 11월 3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갖은 노인단체 지도자 연찬회와 11월 4일 부산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98부산국제 신발·피혁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및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接受事項입니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기획재경위원장 등으로부터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9일과 30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97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3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市長과 敎育監께서는 중국 대련시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도시 시장회의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개최되는 국회 국정감사 수감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09時 5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地方債(隨時分)發行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1998년도 지방채발행(수시분)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IMF의 영향으로 높아졌던 금융시장의 금리가 최근 하향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채무 중 15%의 고금리채무를 연리 12% 이하의 저리채로 차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금회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98년 10월 1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을 득한 98년도 수시분으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재원 확보를 위하여 연리 15%의 고금리로 차입하였던 단기채 2,400억원을 연리 12% 이하의 저금리 장기채로 차환함으로서 시 채무구조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국내·외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으며 국·공채 9.8%, 회사채 10.15%, 공공자금관리기금 11.44%, 재특자금의 이율이 9.5%인 점을 감안하여 연리 10% 이하로의 차입추진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8年度地方債(隨時分)發行計劃同意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朴三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年度地方債(隨時分)發行計劃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 제출) TOP
4.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 제출) TOP
5.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교육감 제출) TOP
6.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교육감 제출) TOP
(09時 5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釜山廣域市第2回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釜山廣域市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4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歲入·歲出決算承認案,
議事日程 第5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議事日程 第6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李敬鎬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敬鎬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의 심의의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예산안을 상정해서 부산시의 지방채발행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이후인 97년 12월 27일부터 ’98년 6월 9일기간 중에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한 연리 15%의 고금리채무 2,400억원을 연리 12%의 저리채로 차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할 지방채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000억원,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900억원,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400억원,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내 100억원 등 2,400억원을 증서차입 또는 사모공채로 3년 내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여 주택은행, 상업은행, 부산은행 등 3개 은행 차입금 2,400억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부산시의 채무가 우려할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는 이때 기존의 고금리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저리채를 차입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설명드린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557억 9,0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총액의 27.8%인 155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6년도 116억 6,300만원보다 6억 3,100만원이 증가한 122억 9,400만원이며 이월액과 불용액은 지출결정액의 20.9%인 32억 4,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로 10억 8,300만원, 경상경비로 43억 4,100만원, 사업경비로 68억 7,000만원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되었으나 신청사 사무가구와 집기구입비 38억 4,100만원, 아시아 경기대회 신설경기장 부족설계용역비 24억 8,400만원, 무지개운동 2억 2,500만원, 환매권 행사를 사전 예측치 못한 종합연수원 건립사업비 44억 1,300만원 등 일부사업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지출소요액 추정을 과다하게 하여 많은 불용재원을 발생시킨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규모는 당해연도 예산액 3조 9,774억 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878억 4,000만원을 합쳐 4조 8,652억 7,100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4조 1,763억 1,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5,220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542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5,231억 9,600만원은 익년도로 사업이월하고 국고보조금 잔액 18억 7,700만원은 반환조치하였으며 1,291억 5,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상태를 나타내는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4조 8,652억 7,100만원 중 이월액은 96년도 8,877억 3,300만원보다 21억 6,800만원이 증가한 8,899억 1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년 2,882억 1,800만원보다 1,650억 6,200만원이 증가한 4,532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아홉 건에 2억 3,3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재정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나 기장군 편입지역 문화유적지표 조사비 3,000만원 등 일부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던 사업도 지적되었으며 97년말 현재 보유기금은 열여섯 종에 3,464억 5,400만원으로 96년말 대비 878억 6,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법정기금이 열한 종에 3,173억 8,500만원, 조례에 의한 기금이 다섯 종에 290억 6,900만원이며 97년도 기금운용은 207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재해대책기금과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치지원기금 등 다섯 개 기금은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한 채무부분을 보면 97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원금기준으로 1조 9,948억 8,300만원으로 96년말에 비해 5,2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7년도에 차입한 금액은 6,345억원이고 상환액은 1,692억원이며 환율인상 등에 따른 평가손이 599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8년도에 2,319억원, 99년 3,656억원, 2000년 3,638억원, 2001년 2,949억원, 2001년 이후에 상환이 돼야할 채무는 7,387억원입니다.
채무현황을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상환시기가 분산돼 있고 정부의 장기 저리자금이 대부분으로 상환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기타 특별회계 채무 9,866억원은 상환시기가 집중돼 있고 고이율 채무가 대부분으로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7年度 敎育費 特別會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1억 3,200만원 중 지출액은 6,600만원으로 집행률은 2.1%이며 96년도 지출액 15억 9,000만원 집행률 79.4%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조 2,626억 4,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45억 1,600만원을 합쳐 모두 1조 3,371억 6,200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1조 3,050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170억 6,4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79억 4,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681억 3,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고 198억 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당해년도의 계획된 사업의 집행상태를 나타내는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조 3,371억 6,200백만원, 이월액은 96년도 745억 1,500만원보다 63억 7,900만원이 감소한 681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96년도 317억 6,400만원이 증가한 519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하여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한 자료준비와 밀도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 내용들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과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에 있어 먼저 예비비의 경우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결정한 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향후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코자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적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서 세입부분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율 제고, 택지매각촉진 등 세수증대를 위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택지관련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고 세출부분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적립된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고이율 채무를 저리채로 차환하는 등 채무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는 장·단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는 5억 8,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불과 6,6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향후 관계규정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지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부분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의 80%이상이 의존재원인 점을 감안해서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시에 반드시 개선할 것을 엄숙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8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1997年度一般會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審査報告書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審査
報告書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보고드린 1997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李敬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釜山廣域市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가.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행정부시장) TOP
(10時 12分)
방금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崔寅燮行政副市長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가 긴급히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부채는 6월말 현재 총 1조 9,194억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연리 15%의 고금리채 2,400억원을 모두 연리 12% 이하로 차환하게 되면 이자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절차를 거쳐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차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채무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 금리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달 20일부터 다시 정기회가 개회되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IMF 사태 이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 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崔寅燮 行政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釜山廣域市豫備費支出承認의 件을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 件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시와 교육청의 97년도 예비비지출과 결산승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TOP
(10時 1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지금부터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總括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細部監査計劃書는 常任委員會會議錄 參照)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99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대로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 위원회로 하여 총 6개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부산광역시의 10실·국, 1단, 4관, 1본부를 비롯한 公務員敎育院, 農村指導所, 保健環境硏究院 및 上水道事業本部, 建設本部, 27개 직할사업소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公社, 公團, 그리고 議會事務處가 되겠으며 또한 동조항 제5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釜山廣域市敎育廳, 釜山交通公團과 釜山市體育會, 釜山貿易展示館, 釜山發展硏究院, 그리고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와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 및 해당 실·국장과 과장급 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며, 우리 의회에서 올해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은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한 때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제출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피수감기관과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本議員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柳在仲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7項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46호)(시장 제출) TOP
10.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55호)(시장 제출) TOP
11. 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2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및 第10項 1998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2件,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등의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1999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중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 부산광역시가 예산부족으로 釜山交通公團에 부동산으로 현물 출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사 중 都市開發公社의 서민주택용 토지의 경우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와 주택건설을 위한 지질조사 및 설계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당초 1년인 고유업무 미사용 추진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지방세법 관련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과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46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도 중 추가로 처분·취득한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 무상양여 1건, 시유잡종재산 매각 1건 등 총 2건이며,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부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당초 장림1동 관내 주민과 새마을금고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여 사용하던 사하구 장림동 782번지선 공유수면매립지내 토지를 매립지 준공 후 사후에 양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유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은 연제구 청사건립을 위하여 일부 무상사용승인하고 남은 잔여지를 인근주민들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역세권 주차장을 건립코자 연제구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55호 98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회 변경안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사용중인 우리 시 소유재산인 연산경찰서 부지 등 토지 세 필지 1,478㎡와 건물 한 동 172.2㎡, 공시지가 추정가액 34억 1,600만원과 부산지방경찰청 소유재산으로서 일부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향후 도로개설시 손실보상대상인 구 기장파출소 부지 등 토지 21필지, 2만 2,310㎡와 건물 열네 동 1,349㎡ 공시지가 추정가액 34억 1,600만원을 상호 등가교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네 번째, 釜山廣域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等의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자로 개정시행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산광역시직제규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 조례의 내용 중 간사인 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그 명칭을 일괄 변경하며 기타 동 조례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정비가 누락된 부분을 추가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99년도 중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 123필지 38만 3,879㎡와 건물 석 동 484㎡ 총 추정가액 706억 7,300만원을 세입 확보차원에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우리 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여 주식회사 롯데가 시공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인 목록 12번 등 일곱 건은 지난 56회 임시회 등에서 매각키로 각각 의결이 되었던 사안이나 의회 승인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도록 매각이 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승인을 득하고자 상정된 사안이며, 중구 영주동 71-6 대지 1,324㎡ 등 다섯 건은 기이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98년 7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건당 2억 5,000만원 이상 면적 3,000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신규 상정된 것으로서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각도의 매각방안 및 홍보방안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8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1998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의改正施行에따른市政調整委
員會條例등의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9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난 79회 임시회 때부터 한 차례의 심사보류와 두 차례의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等의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9월 15일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직제명칭 및 계장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조례 중 회계관직과 관련되는 17개 조례의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중 직제가 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담당사무관으로, 사업소의 경우 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담당주사로 하고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와 법령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비조례 및 수당지급조례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參 照)
・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等의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 지침과 일부 미비한 조항이 있어 이를 맞게 정비·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며, 매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議會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한 회계관리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법정 기금을 철저히 확보하여 증식토록 하고 사업충당금을 당해연도 재예방사업에 적재적소 투자하므로서 불시에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예방토록 함은 물론 기금의 매회계년도별 운영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토록 하는 등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분양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등 다소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 건 TOP
(10時 40分)
議事日程 第15項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活動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長이신 曺吉宇議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曺吉宇議員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설치·운영한 우리 의회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權寧迪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우리 특위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또한 특위위원께서는 바쁘신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사태 이후 치솟았던 어음부도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되고 있어서 다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경제 상황은 아직까지도 어음부도율과 실업률이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으면서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통에 시달리는 16만 실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우리 議會가 지역경제특위를 구성하여 짧은 기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위활동을 마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위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부산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執行部에서도 특위활동기간 중 委員님들께서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結果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結果參考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曺吉宇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3개월 동안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 委員을 겸임하면서 20개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 실업자와 지역중소기업이 직접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뿐만 아니라 주택은행 영남본부 유치, 부산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강구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매우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하신 委員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 5분자유발언(정대욱의원) TOP
(10時 53分)
다음은 5分 自由發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本議員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회의시 처음으로 교육청에 대하여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코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 행정사무의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상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기관은 시의회이며 예외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敎育委員會에서 실시하고 시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은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교육청의 원칙상 감사기관은 市議會이나 敎育廳의 업무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敎育委員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여기에 敎育委員會가 실시하는 감사가 예외임에도 예외를 원칙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市議會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본래의 입법취지로 보아 교육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분야는 敎育委員會에서 감사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市議會에서 하는 것으로 이는 규정상 敎育委員會에서 敎育廳의 예산이나 조례를 예비심사한 후 市議會에서 최종 심사하여 의결하고 있는 형태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타 시·도 사례를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전북, 경남은 91년 의회 개원시부터 특정사안이 아닌 교육청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에서는 91년도부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유보하고 있던 다섯 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 제주도가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16개 시·도 중 인천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은 교원인건비의 100%를 부산은 50%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시·도에서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이번부터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최근 TV보도에 이런 판례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사건 배상판결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학부모와 학교, 감독관청인 서울시에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교 및 교육청의 최종 감독관청이 광역자치단체임을 명백히 하는 사건으로서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또는 감독기관으로서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선출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업무를 감시·감독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임무를 관련규정으로 인하여 부여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조례나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行政事務監査는 당연한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사항과 각종 시설공사 관련사항 등 몇 가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교육행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와의 이중적 감사라는 이유로 일간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감사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부모 회장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부당하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러한 문제성이나 타 시·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市議會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교육청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鄭大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81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崔寅燮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臨時會 會期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 의안심사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3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度地方債(隨時分)發行計劃同意案
(10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46號)
(9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55號)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의改正施行에따른市政調整
委員會條例등의改正條例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等의改正條例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3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 件
(11月 4日 各 常任委員長 提出)
(11月 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8月 31日 市長 提出)
(11月 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7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
認案
(8月 31日 市長 提出)
(11月 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9月 2日 敎育監 提出)
(11月 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9月 2日 敎育監 提出)
(11月 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8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0月 20日 市長 提出)
(11月 4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청원제출
․수돗물불소화事業에대한請願
(1998年 10月 26日 금정구 부곡1동 333-3번지
김종민외 2인으로부터 張判石議員의 紹介로
提出)
(10月 27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