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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4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81回 臨時會 集會關聯 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鄭大旭 議員님외 열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시정질문과 97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 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9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97회계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10월 15일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0월 20일에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5건,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4건, 행정교육위원회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고 97년도 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안은 기획재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의원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의장님의 제의 안건인 9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特別委員會 活動事項입니다.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실업 및 지역경제대책에 관한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지역박람회 상설화, 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0월 12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선물거래소 전산센터 이전관련 간담회와 아시안게임 위원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상해시와 서안시, 북경시 인민대표대회를 공식 방문하여 양 시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0월 20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다수 위원들께서는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통일준비를 위한 ’98부산광역시 대회 및 문예작품 시상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축하한 바 있습니다.
10월 22일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34회 경노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같은 날 金應祥議員과 金正植議員께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방문하여 부산교통공단 이관 등 부산의 당면 현안사항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 處理事項입니다.
지난 10월 9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사하구 괴정동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요망 등 2건의 진정 민원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으며 高奉福議員外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1건의 서면질문 중 8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13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사보류된 2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1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李基光議員, 李鍾喆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市長과 敎育監께서는 국제행사인 유엔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선서관계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며, 시정질문 전까지는 참석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81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행정부시장) TOP
(10時 5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崔寅燮 行政副市長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시에서는 국정감사 수감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97년도 결산안 승인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시와 의회가 모두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IMF사태 이후 급등했던 시장금리가 최근에는 12% 수준 이하에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금리 기간 중 부득이 차입했던 연리 15%의 고금리 채무를 低金利債로 借煥함으로서 상환이자의 그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 債務構造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금리 15%로 차입한 2,400억원의 기존채무를 만기일에 상환하는 것보다 지금 연리 12% 정도로 차환할 경우에 약 12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1,900억원, 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비 특별회계 400억원, 부산정보단지개발 특별회계 100억원 등 3개 특별회계에 국한하여 세입예산에는 신규 지방채 차입금으로, 세출예산에는 기존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2,400억원이 증가해서 총 3조 6,477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 채무관리는 시장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인 만큼 이번 회기에서 97년도 결산승인안과 함께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崔寅燮 行政副市長!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상정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01分)
運營委員長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하고 199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특별회계 예산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결특위위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3대 의회부터 1년 임기제를 도입 시행키로함에 따라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시 구성한 상임위별 2명과 의장추천 5명 등 15명의 의원들께서 계속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柳在仲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決議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은 1년 동안 활동하기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企劃財經委員會 金有煥議員, 林鍾永議員, 李敬鎬議員, 行政敎育委員會 裵命壽議員, 曺暘煥議員, 鄭鳳和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 李鍾喆議員, 安永根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賢煜議員, 趙淸來議員, 李璋杰議員, 都市港灣委員會 金永在議員, 具大彦議員, 金泰弘議員 이상과 같이 열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第5項 1998年度行政事務監査期間決定의 件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이번 회기중 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해 議長이 제의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0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會 梁熙寬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梁熙寬議員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국장급 이상,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梁熙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梁熙寬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위천관련활동결과보고의 건 TOP
(11時 0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渭川關聯活動結果報告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議員입니다.
(參 照)
・渭川關聯活動結果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渭川關聯活動結果參考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8.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1時 1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市政에관한 報告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입니다.
尊敬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400만 부산애향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지난 3년여간 유치활동을 펼쳐 온 선물거래소 부산 설립이 지난 10월 1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촉구결의문 채택 등 선물거래소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議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선물거래소유치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물거래소가 조기에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선물거래소 유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先物去來所釜山設立確定關聯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經濟振興局長 수고하셨습니다.
9.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임종영, 박삼석, 조양환, 진영태의원) TOP
(11時 28分)
議事日程 第9項 市政에 관한 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내로 허용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되므로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林鍾永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林鍾永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제3대 의회 개원 후 시정현안에 대하여 첫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선물거래소를 유치하는 등 어려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실업률 전국 1위로 지역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파탄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도 공직사회도 경제계도 시민사회도 그 동안 거품에 도취되어 부산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기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 나머지 오늘의 이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정을 주도했던 역대 시장들과 시정의 중심에서 정책을 입안했던 고위 공직자들은 근시안적 행정편의주의식 행태와 미래에 대한 준비는 커녕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이 부산판 수서사건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으로 마치 부산광역시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이 큰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다대·만덕동 일대 택지전환 특혜의혹과 우리 시의 바람직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市長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대·만덕 택지개발사업 의혹에 대하여 市長께 묻겠습니다.
부산판 수서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너무나 소상히 보도되었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하구 다대포의 아미산, 북구 만덕동 백양산 일대 고지대의 자연녹지 17만 3,000여평은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형질변경하여 택지로 허가하여 주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수서택지사건은 3만 5,500평에 불과했음에도 전 국민을 경악케하고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는데 다대·만덕지구는 그 다섯 배인 17만 3,000여평으로 지난 3년 동안 불법 특혜의혹문제가 언론에 계속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문제의 아미산과 백양산 임야는 임상이 양호한 해발평균 100m 이상 고지대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물론 관할 사하구청과 북구청에서 조차 택지개발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89년과 91년에 환경보호와 교통혼잡을 이유로 부산 都市開發公社의 택지개발신청을 반려한 곳이며 당시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건축법과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허가해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만덕동 용도변경 면적이 공람안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따르면 해발 50m 이상 고지대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북구 만덕동 백양산의 경우 고도가 최고 200m에 이르는데도 19층짜리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으며 다대포 아미산 사업부지의 경우 김해공항의 항공안전관리구역으로 해발 155.9m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을 살만하게 지나치리만큼 무리하게 허가해 준 경위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이와 같이 자연녹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지형변경까지 허가해 줬는지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에서 정하는 해발 155.9m 이상 건축물 제한규정을 피해 아파트 몇 세대 더 짓겠다고 그 수려한 아미산의 등고선을 무참히 절단하여 산 높이를 27m나 깎아 내린 것도 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바다를 안고 형성된 임해배산구조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해안에 접해 있는 이 아름다운 산들은 우리 인간이 자손만대에 자연의 재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살아가라는 하늘의 선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아미산은 몰운대를 마주보며 다대포로 몰아치는 온갖 비바람과 태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의 산이었습니다. 이름도 그러하듯이 영산이라 할 수 있는 아미산 등고선을 단 1m라도 파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법과 비리, 특혜의혹 이전에 지탄받아 마땅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렇게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행여 엄청난 자연재앙이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는 시민의 것일 뿐이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산을 함부로 절개하는 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는 혀를 자르는 일이고 산세로 보면 맥을 자르는 일이며 아미산은 어원상으로 보아도 몰운대와 함께 신성시 느껴지는 부산시민의 산입니다. 개발이라는 악령과 행여 관련되었을 관계공무원의 한탕주의 때문에 우매하고 무지막지하게 아미산의 등고선을 자르고 깎아 내린 것은 하늘의 노여움마저 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산시 도시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공직자들을 우리 부산시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 사건은 安相英 市長 취임이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현재 감사원 감사의 진행과 함께 사정당국에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지겠지만 본의원의 질문은 다시는 우리 부산시가 400만 시민으로부터 불신과 비리와 특혜의혹을 받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이며 시민에게 희망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는 시정을 펼쳐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늦추어 각종 루머와 의혹만 증폭시키지 마시고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시민들에게 한점 의혹없는 부산시의 도시행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정부의 제2건국 이념과 부합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바람직한 人事行政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출범 이후 사정당국은 지난 6월부터 복지부동, 무사안일, 냉소주의, 불평불만을 공직사회의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공직사정을 실시하여 8월까지 비위공무원 8,100명을 적발하였으나 대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개선되기보다 눈치보기와 보신주의는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金大中大統領은 지난 12일 중·하위공직자 집중사정을 다시 지시하였음에도 공직사회의 반응은 불만과 냉소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을 처벌로 규율하기 보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함께 무엇보다도 인사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서열위주의 인사원칙을 깨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성과주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더불어 인사가 망사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 인사권자가 자의적인 행사로 빠지기 쉬운 것이 인사권이라고도 합니다. 행정학자들은 우리나라 대다수 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특징은 개인적 능력이나 실적 등 합리적인 고과기준보다 지연, 혈연, 동창, 연고, 온정주의 등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준거에 의한 인사행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민정부의 참담한 실패는 최고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한 무지와 오해, 무능과 무책임한 인사권행사의 결과로써 합리적인 인사기준보다는 비합리적인 충성도나 온정주의, 자기사람 심기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전 대구광역시 문희갑시장은 우리 시의 경제진흥국에 비교되는 경제산업국 국장에 대하여 약관 30대 후반 서기관 3년의 경제정책과장을 전격 발탁하고 최근 역할과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담당계장을 바로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놀라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인사는 바야흐로 경제관련 부서가 전통적인 출세관문으로 인식되던 구 내무국을 제치고 승진의 필수코스로 전면에 부상함으로써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일대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기존 내무국을 문화관광기능과 합쳐 자치문화관광국으로 개편하면서 인사, 회계기능의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과로 배치함으로써 지원부서 약화, 사업부서 기능강화라는 당초의 조직개편 목적을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실상부하게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확고한 경제살리기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조직개편을 위하여 지난 5월 22일에서 5월 31일까지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하였던 바 지역경제, 사회복지, 환경교통, 문화분야는 업무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답변한 반면, 내무, 기획관리, 주택건설분야는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행정환경 변동으로 가장 먼저 축소해야 할 분야로 내무, 기획관리, 주택분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많지만 시민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기능이 약한 행정내무 지원부서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내무국, 기획관리실 축소, 감사실을 하향조정하겠다는 대원칙 아래 조직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인사행태는 조직개편의 대원칙과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참조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전통보수지향적 농경사회인 조선시대 이조와 60년,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주도했던 내무국을 우대하던 인사행태와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인사를 답습함으로써 우리 시의 가장 현안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경제부서와 교통, 환경, 문화관광 등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부서들의 역할과 기능을 과소평가,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이런 인사행태는 중앙정부의 경우 오래전부터 경제관련 등 사업부처가 엘리트 파워부서로 손꼽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산업사회를 지나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들어선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시대착오적인 인사행태라 아니할 수 없으며 대구광역시 및 충청남도와 우리 시의 실제 인사발령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심각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인사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평소에는 항상 땀흘려 묵묵히 일하는 사업부서를 우대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뚜껑을 열면 구 내무국인 현 행정관리국, 기획관리실, 감사실 등 지원, 참모, 비서부서 공무원들을 줄줄이 우선 등용함으로써 역시 출세하려면 내무국 등 시장측근 부서에 가야 한다는 인식을 주어 땀흘려 일하기 보다 시장측근 줄서기에 급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총무, 자치행정, 인사, 감사부서 등 전통적인 출세부서, 바꾸어 표현하면 소위 힘있는 부서, 인기부서에 맴도는 공무원, 보직관리에 급급한 해바라기 공무원과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습게 여기는 귀족공무원들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9월 조직개편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시장님께서 서울시 7급 토목직 공무원에서 출발하셔 줄곧 사업부서에서 뼈가 굵으신 시장님의 경력을 비웃듯이 구 내무국출신 과장들을 주요보직으로 우선 승진시켰으며 승진 인사에 탈락한 자들로 보이는 공무원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차후 승진예정 부서인 행정관리국 과장들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발탁승진 인사도 당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 자를 발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취지와는 달리 뚜렷한 공적도 없는 공무원을 승진시킴으로써 현재같이 상위계층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거의 생존경쟁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시와 반목만 키워 조직내 구성원간 갈등만 조장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먼저 시장께서는 최근 5년간 지원부서인 구 내무국, 감사실 등에서 승진한 공무원을 직급별 현황, 구 내무국,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월수 및 최근 3년간 사업부서와 구 내무국 출신 공무원의 승진소요년수를 비롯하여 최근 3년간 하위직을 포함하여 발탁승진자 수와 발탁승진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탁인사를 할 경우에는 형식적인 인사평정을 지양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실적평가 기준을 수립할 것과 이 기준에 의하여 엄정하게 선정 및 평가한 다음 승진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같이 공정한 인사기준에 의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정에 공이 있는 자를 발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노라는 틀에 박힌 원론적이고 고식적인 답변을 벗어나 정말 이제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운운하는 인사에 대한 그릇된 인사에 대한 관행을 바꾸시고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으로는 중간관리층은 물론 하위직을 포함하여 인사할 시 행정관리국 등 지원부서의 공무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승진시키더라도 최소화해야 하며 경제진흥국, 교통국 등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킴으로써 진실로 땀흘려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무원 사회의 오랜 바람이자 소망을 실현하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두서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충실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議長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林鍾永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三碩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산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는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公務員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2대 민선시장체제가 출범한 지도 이제 100일이 지났고 安相英 市長께서는 장기간 부산시장을 역임하시고 부산의 제반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쯤은 부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복안과 향후 추진계획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우리 부산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향후 부산시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시정 경영목표나 철학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명쾌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釜山市 政策決定 過程上의 民主性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세무, 도시계획 등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에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어서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결정된 시책은 알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한 사업이나 시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가 나기전까지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 결정된 주요시책이 공표된 이후에야 근본적 문제인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문제, 주민들의 이해관계,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세세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결정된 시책 자체가 시행되지도 못한채 사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인공섬건설의 결정과정과 중도포기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시책결정 과정상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데 따른 결과로 시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자초하여 이후 어떠한 좋은 시책을 내놔도 반신반의하게 되므로 시민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정책결정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있게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요한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사결정의 단계마다 의회, 시민단체, 이해관계인들과의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시민여론을 토대로 시책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시책집행상의 애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신도시인 라데팡스는 신도시의 설계와 계획을 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기간동안 신도시 조성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중토론하여 하나하나의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정책이 결정되자마자 삽질부터 먼저 시작하고 공사단계마다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나마 완공후에는 각종 하자와 부실로 인해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다대·만덕지구의 사태나 광안대로의 재정난이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웃 나라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심의시 이미 결정되었던 사항도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발주와 계약시 개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여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의회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길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94년 4월 부산의 가장 어려웠던 숙원사업이었던 화장장건립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여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현재의 시립화장장 부지에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의회가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부산시의 현안과제를 공동대처 해결한 사례가 있고 지난 79회 임시회시 차기 쓰레기매립장 건립지 선정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도 의견수렴과정의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부산시의 주요 정책결정은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의회가 참여하여 사전협의 및 조정하는 여론수렴과정을 관행화 시키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 시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이해관계 주민들과 시민들의 이해가 증진되고 협조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방침과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公共서비스의 民營化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시 조직개편 방향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방향에 따르면 도시고속도로 통행료징수, 영락공원 관리 등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은 민간위탁 또는 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하며 함지골청소년수련원, 누수 수리업무,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 요트경기장 등은 민간위탁하는 것을 단기적 과제로 설정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미술관 등은 책임경영제나 전문제 도입을 통한 공사설립을 중·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맡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작은 정부 실현과 예산의 절감 그리고 능률의 제고 및 상황변동에 신축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행정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는 지난 시 조직개편시 발표한 각 사업소의 개편방향을 민간위탁, 공기업화, 민영화 등으로 나누어 언제까지 개편작업을 완료할 것인지 기간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서비스의 공기업화나 민영화의 목적이 비용과 조직의 감축 그리고 서비스 질의 향상에 있는 점에 비추어 각 사업소의 개편을 위해서 현행의 인력과 비용에 대비한 공기업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시의 인력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깊이 있는 연구 검토없이 행자부의 지침과 타 시·도의 선례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각 사업소의 기능을 공기업화 한 후 시간을 두고 민영화를 검토하는 방향보다는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담당해야 할 부분은 조직을 쇄신해서 현재의 체제로 유지시키고 민간위탁,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중간단계를 거치기 보다는 과감하게 민영화시키는 것이 관료적 비효율, 저질의 서비스와 엄청난 부채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都市開發公社, 釜山醫療院, 施設管理工團 등 우리 市 3개의 公企業 運營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는 주요업무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립사업으로서 그 동안 부산시의 열악한 주택보급률 향상과 용지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미분양 택지면적이 약 18만여평 5,278억원이며 그 동안 추진 중인 도시계획사업인 문현동 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의 지지부진, 이로 인한 부채와 금융비용 등으로 공사자체가 존폐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釜山醫療院은 시민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지만 조직관리의 문제점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의 발달로 인해 부산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기능은 점차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부문에서도 능히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고집스럽게 부산시가 고비용 저효율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추세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市長께서는 향후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민영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전문경영인 등에 일임시켜 책임경영제를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IMF관리체제 이후 지방단치단체 부도설 등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는 채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채무는 금년 6월말 현재 일반회계 3,838억원, 특별회계 9,67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681억원으로 총 1조 9,194억원이며 금년말이 되면 2조 1,173억원정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외상공사인 채무부담사업비 2,666억원이 포함되면 가히 우리 부산시 채무는 1년치 일반회계 예산을 몽땅 채무상환에 써야할 만큼 부채규모가 엄청납니다.
특히 1조 9,194억 중 단기 고금리 금융부채가 전체의 48%인 9,250억원으로 이러한 부채는 대부분 특별회계 부채로 토지매각이 용이할 때 상환가능한 점과 IMF이후 저조한 세입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 금융부채 상환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는 더 많은 차입이 불가피할 것인데 市長께서는 이 기회에 그 동안 부채내역, 향후 예상되는 기채계획, 상환계획 등과 같은 부산시 부채 전모를 부산 시민들이 속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市長께서 임명직 시장 재직 당시 추진하셨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市長께서는 88년 5월부터 약 2년 7개월간 재임하시는 동안 도시계획전문가 답게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인공섬 조성과 고원견산 개발계획은 당시 많은 논란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은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역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최초의 사업구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용역비만 100억원 이상 소모하고 安市長께서 시장직을 떠난 이후 오늘까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인공섬건설 추진 당시 환경문제, 재원조달방안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지금 市長께서는 당시 인공섬건설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0년 10월에 발주한 중앙공원을 포함한 고원견산개발계획 용역이 이듬해인 91년 9월에 완료되었고 92년부터는 3단계로 나뉘어 2000년까지 1,282억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유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의욕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그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언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끝나버려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이 21세기의 국제관문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도심내 공원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외자 등 민자유치를 통해 중앙공원조성을 추진할 복안은 없으신지 시장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시정의 중요한 과제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임에도 간과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市長께서는 향후 부산시 발전에 대한 경영방침을 밝히는 입장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本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朴三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曺暘煥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曺暘煥議員입니다.
釜山廣域市 市議會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權寧迪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 여러분!
第81回 임시회에서 본인에게 市政質問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安相英 釜山市長님과 關係公務員, 그리고 교육행정을 위해 힘쓰시는 鄭淳垞 敎育監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이후 최대의 경제난국이라는 IMF의 여파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근검절약하고 우리 시에서는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과 확인, 피드백(FEEDBACK)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이 자리가 어려운 시기에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보다 나은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市長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市長님께서는 지난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부산을 물류, 금융, 관광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 신항만, 그리고 강서구 일대와 해운대, 기장군 일대를 연결하는 동부산해안권역에 모두 1,500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부산권에는 비즈니스 테크노 마트 등 국제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고 동부산권을 국제자유관광단지와 국제영화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本議員은 이러한 市長의 구상은 부산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활기찬 비전이라 생각하며 개발행정에 전문가이신 市長님의 높은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개발방향에 대해 깊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면서 첫째, 계획의 수립과 발표과정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을 부산의 21세기를 열어 나갈 개발구상을 밝힌 계획으로서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계획하는데는 충분한 자료와 조사와 여건의 검토 등이 뒤따라야 하며 또한 이러한 계획의 수립에는 市議會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市長님께서는 이번 계획을 취임한지 100일만에 확정 발표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으며 특히 市議會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이러한 계획이 졸속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市長님께서는 이번 계획의 수립과정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 여론 수렴방법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계획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1,500만평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내략을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원조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재원이 든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부산이 처한 실정은 이미 벌여놓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도 한계에 부닥쳐 일부 사업을 축소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기자회견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운 시 재정형편 속에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재원의 조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공섬 건설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에 의하면 1996년까지 계획을 완료하여 1998년에는 그 인공섬 위에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부산발전계획이 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부산시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섬 건설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처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주요시책 중에서 특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추진 태세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져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경제가 IMF 체제로 전락했다고 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의원은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는 일부 무책임한 주장을 일축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상세한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적할 사항은 당초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당시의 목적, 다시 말해서 침체된 부산발전을 위한 기폭제로 삼겠다던 본래의 유치목적과 현재의 준비사항 및 실태가 일치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회를 개최한 경우와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산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5월 LG경제연구원에서 지역별 IMF 고통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이 지수 5.5로 2위인 인천의 2.2에 비하면 무려 2.5배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경기장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약 2,200억에 달하는 신규투자를 줄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줄이는 것만으로 현 체제하에 아시안게임 준비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단편적인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비상시기하에서 어떻게 하면 부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자 하는지 그 전략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지 말자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이 망해가는데 무슨 잔치냐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시민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치뤄내야 합니다. 부산의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열기를 한데 뭉쳐야 할 사람이 시장님 자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의 재창조라는 시정방침을 제시하신 시장께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안게임이 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준비사항이 아시안게임의 당초 유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 대책, 대회 후 부산시가 달라지는 점, 그리고 현 IMF 상황하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할 것이며 개최도시가 향유하는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안게임이 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中央下水處理場 建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역 여러 곳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서구 암남동 산193번지 일원에 중구, 서구, 동구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중앙하수처리장을 설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와 계속추진시 향후 발생될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계획에 대하여 금년 5월에 지역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사전 주민과 협의가 없는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혐오시설의 일방적인 시책결정이라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본계획에 대하여 시의 아무런 후속방침이 없어 이 지역주민들은 이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동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면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의 기피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시가 당당히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그 사업추진이 어렵더라도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책이기는 하지만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3년도 금정구 관내에 영락공원 건립시 총160차례의 주민 반대시위가 8개월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후 금정문화회관 건립 등 총 47건에 1,000억원 정도의 주민편익 인센티브 사업 약속으로 주민이 합의하여 주민기피 시책사업을 성공리에 성사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한 일본과 미국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피해주민과의 타협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업지원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의 잘못과 장기적이지 못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동중인 장림하수처리장 설치계획시 서구지역의 하수처리 물량을 송도 곡각지를 경유하여 감천만 배후도로를 통하여 감천·장림하수처리장 기존관로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별도의 중앙하수처리장을 설치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현재라도 장림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고 감천만 배후도로를 통하여 감천·장림하수처리장 관로를 이용한다면 환경파괴 및 민원 발생의 최소화, 공사비 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남동에 굳이 처리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監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평가대상 항목을 확인한 바 교실수업 혁신분야 등 4개 영역 15개 항목중 8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16개 시·도에서 1위를 하여 부산교육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선교사들을 지나치게 평가 결과에 치중함으로써 교사 본연의 자세를 흔들어 놓았다는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평가가 기여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사회는 촌지문제, 고액과외문제 등 말썽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행정가보다는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내 직원 구성비율을 보면 전문직보다는 일반직의 비율이 훨씬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일반직 비율이 전문직 비율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직이 많음으로써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직제에는 타 시·도에도 없는 학교보건과 급식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구조조정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행정관리담당관을 개편하여 정보담당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보화 계획내용이 현실과는 맞지 않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첨단 정보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曺暘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陳英泰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陳英泰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 幹部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매우 바쁜 입장인줄 압니다만 시정질문이 단지 발언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도록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시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1년에 약 3조 6,843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550억원, 특별회계는 1조 9,292억원, 각종 기금의 합계는 3,464억원입니다. 여유자금의 운용상 발생되는 이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70억원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은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특별회계는 구 동남은행과 부산은행에, 각종 기금은 각각의 은행에 성질별로 구분되어 적립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IMF가 오기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통상 이용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이율은 9%입니다. 정부에서 시금고 지정의 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전국 시·도가 금융기관을 무질서하게 이용함으로 해서 금융기관간의 예금유치경쟁으로 인해 금융질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금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재경부에서는 각 시·도가 시금고를 지정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부산시는 3개의 은행을 지정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고이율을 적용하여 RP나 표지어음 등의 상품을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의 저이율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97년에는 RP나 표지어음이율은 12% 이하가 없었으며 최고 14.5%까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의 제3차 예결특위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였을 때 시측에서는 시가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면 시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도 없는 기업금전신탁예금이 총 439억 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년 4월 10일자로 50억을 적립하여 1년 뒤 11.69%의 실적배당 5억 8,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다음 1년 뒤에는 55억 8,500만원에 대한 11.13%의 이자 6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 1년 뒤에는 앞의 원금과 합친 금액 62억 600만원에 대한 11.16%인 6억 9,3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소계 68억 9,900만원이 현재에도 신탁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금전신탁예금이 96년 3월 21일자로 300억원이 적립되어 1년 뒤에 이자율 11.13%인 33억 9,9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고 또 1년 뒤에는 11.17%의 이자인 37억 2,400만원이 발생되어 소계 370억 6,300만원과 함께 총 439억 6,200만원이 현재에도 신탁예금되어 있습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금은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하며 변동금리로는 운용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자율이 높은 신탁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작년 12월 예결특위에서는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고금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필요하면 고금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시측 답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탁보다 이율이 더 높고 규정안에 있는 RP나 표지어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인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산시가 이 RP나 표지어음을 이용했더라면 현재의 이자수입보다 훨씬 많은 상당한 액수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발생시켰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왜 고율상품인 RP나 표지어음을 사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개월, 3개월 등의 단기예금이 지출규모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예금을 해약하게 되므로써 이자수입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세입부서의 자금관리업무와 회계부서의 지출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부산시에 재정전문공무원이 없다는 것이고 기업경영의 개념이 없이 수입과 지출의 업무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지난 7월 5분발언에서 제안하였듯이 재정국 수준의 전문부서와 재정관련 전문공무원을 양성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醫療院 運營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연산동 소재 부산의료원은 현재 108병실과 400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연제구 거제2동 일원에 신축중인 의료원은 대지 3만 610평, 건평 1만 990평, 병상 500개의 규모로써 1997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계획으로 총공사비 887억원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사 및 직원현황은 정원 339명에 원장을 포함하여 임원 2명, 사무직 2급 2명, 3급 6명, 이하 9급까지의 사무직원 66명을 포함해서 의사직 41명과 약사직 14명, 간호직 136명, 기능직 1등급에서 4등급까지 72명으로서 339명의 정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상당한 규모의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사용예산은 460억원이며 의료원 신축공사비가 168억원, 각종 약품과 의료기구 구입비가 53억 5,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및 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재정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96년 25억, 97년 17억, 98년 올해도 17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전액을 부산시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 원인중의 하나로서 의료약품 구입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시중의 병원에서는 약품을 정가표시에서 4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에서는 약품구입 입찰시 입찰가격을 75% 이하로 인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병원에서도 이러한 약사법을 지키게는 되어 있지만 실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한 입찰가격 결정기준에 대하여 市長께서는 어떠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자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타 시·도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의 의료원 총 34개 가운데 2개의 의료원이 대학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이 97년 4월에 경상대학교 병원에 수탁 개원되었으며, 이천의료원이 고려대학교 병원에 98년 4월에 수탁 개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산의료원이 원광대학병원에 금년 10월중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난 9월 5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의료원이 전부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의 의료원들의 위탁경영 이후의 실태를 살펴보면 마산의료원의 경우 조직면에서는 2부 4과 6개 진료과에서 2부 4과 17개 진료과로 확대개편하고 인력면에서는 의사 12명 등 총 96명에서 의사 16명을 포함하여 총 12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병상수도 34실, 120병상에서 45실 168병상으로 확대되었는데 예산절감은 수탁전 15억의 재정적자에서 수탁후 97년에는 6억 3,300만원으로 수지가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흑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에서 수탁경영하고 있는 이천의료원은 이제 6개월 정도로 운영기간이 짧아 정확한 경영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과 경영합리화에 일보전진이 있음은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살펴 볼 때 우리 부산시도 한시라도 서둘러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며 부담을 주고 있는 부산의료원을 병원경영이 우수한 대학교에 위탁경영하여 시비지원금을 줄이는 등 경영혁신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400만 시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수질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물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져온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사용의 급증을 가져왔으며 아무리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도 이제는 한 없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장기적인 물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이용과 절수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아직까지도 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물을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상수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미 갈수기에는 공업용수로도 어려운 4급수로 나빠져 있으며, 타 시·도보다도 많은 비용으로 상수처리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낙동강유역의 쌀과 각종 농작물은 원수 그대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감각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로 볼 때 수질개선의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외국의 강 회생의 성공사례를 참고하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낙동강을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구분하여 광역 관리청을 만들어서 하수와 상수보호의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청의 참여단체로는 그 권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가 공동참여하여야 하며 누수와 오수, 공장폐수를 분리하는 강변차집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실태는 모든 오·폐수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좋다는 약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대기업에 권역별로 할당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채취하도록 하고 강변정리에서 발생되는 잔여부지 소유권을 부여토록 하며 전체 차집관로는 강변유료도로로 활용케 한다면 사업비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여 강의 유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가 한방울도 정화되지 않고는 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리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총량규제와 공해배출물 저축제도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강유역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난분해성 화학물질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지역의 공장들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청은 해당지역에 소재해 있는 공장들을 모두 파악하여 새로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총 배출량 범위내에서 각 공장에 허용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용배출량보다도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2t의 폐수를 배출하도록 허가받은 업체가 1t만 배출하였다면 나머지 1t은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 저축한 것을 다음에 쓸 수도 있고 많이 배출되는 다른 업체에 팔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관리청이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량규제는 저절로 해결되며 낙동강의 정화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외국에서 성공한 실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2년전에도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측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60년대초 자동차산업이 발달되면서부터 우리의 낙동강보다도 훨씬 오염되었던 미국의 5대 강이 회생된 경우를 참고자료로써 市長께 제출하겠습니다. 낙동강 회생대책 촉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市政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陳英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停會를 한 후 오후 2시반에 續開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停會 前 네 분의 議員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제3대 의회와 제2기 민선시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100일을 넘었습니다. 민선시정 2기 출범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地域經濟特別委員會 활동과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한 현지 방문 조사활동 그리고 교통공단이관반대결의문 채택 등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 시민의지를 결집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議員님들의 成員과 우리 시의 노력이 함께 해온 결과 선물거래소 부산유치가 확정되고 사실상 제2본점 역할을 할 주택은행 영남총본부가 설립되게 되었으며 신항만건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핵심전략사업들의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우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내년도 국비확보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 어느 해보다도 못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앙정부의 부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당면한 어려움도 앞당겨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성과로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민선시정 2기의 출범 당시에 가졌던 각오와 결의를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모든 열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議員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보내주신 것과 같이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議員님께서 시정의 당면 현안사안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13개 분야에 걸쳐 3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중 林鍾永議員님의 다대·만덕동 일대 자연녹지 택지전환 관련사항, 朴三碩議員님의 인공섬 건설 등 임명직 시장 재직시 추진사업 관련사항, 曺陽煥議員님의 부산발전 구상사업 관련사항, 陳英泰議員님의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鍾永議員님께서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자연녹지를 택지로 전환하여 준 사유와 만덕동 용도변경 면적이 공람안보다도 3배나 늘어난 사유 등 그 동안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금년 6월 지방선거 등에서 끊임없이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고 최근에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되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의혹을 밝히라는 시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감사원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연히 시민 전체에 돌아가야 하고 어느 특정개인이나 집단에게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 시민에게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는 자연녹지를 택지로 변경하게 된 용도변경, 용도지역변경 과정과 그 지역내 아파트건립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는 만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議員님께서 제가 임명직 시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했던 해양신도시 계획에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부산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심내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앙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海洋新都市 建設計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상신도시 계획은 80년대말 부산시의 숙원이었던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의 다기능 도심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부산의 기존 도심부에 중추관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시 자체 경영사업으로 인공섬인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건설하고 있는 광안대로를 포함한 해상순환도로와 그리고 강서지구의 개발계획도 동시에 계획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계획의 추진에는 용역비 등 10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 바, 용역결과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법 절차이행에 필요한 용역으로서 동 계획에 반영되어 활용되었으므로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이 그 때 형성된 것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90년 11월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산도시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득하는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였고 93년 2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된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항만 그리고 배후도시 건설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고 그 당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여건도 많이 변화되어 있으며 동북아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현시점에서의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판단이 합니다.
시기가 성숙되면 이 사업은 언젠가 부산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해양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의 3난 해결과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긴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며 현재에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中央公園開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기존의 대청공원과 대신공원에다 엄광산, 구 고원견산 일부가 포함되는 약 150만평의 대규모 공원으로서 86년 12월 건설부고시 제535호로 결정되었고 94년 6월 용역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공원조성계획을 부산시고시 201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공원에 속하는 대청공원에 충혼탑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엄숙한 공원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조성계획시설도 도서관, 기념관 등 교양시설과 주차장, 전망대 등 편익시설 그리고 운동광장, 게이트볼장 등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시설로 결정이 되어 민간투자 대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공원은 전체 토지의 60%가 사유지라서 보상 등 개발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1,1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공원조성의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여 공원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자 등 민간자본이 투자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반시설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공원기반 시설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과 아울러 유치가 가능한 수익사업을 적법한 범위내에서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서 민간자본투자에 의한 공원개발이 앞당겨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曺陽煥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민선 2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 발표한 부산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발표된 21세기 부산발전방향의 계획수립 과정과 배경, 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장에 취임한 직후 전문가, 연구단체와 관계공무원의 지혜를 모아 부산의 미래지향적인 개발구상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은 철도, 국도, 고속도로 등 내륙연결 교통망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 부산신항 건설 등 장래의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세계적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등 세계적 첨단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역을 동·서측에 대규모로 분포된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한 가용토지의 공급과 국내·외 투자가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여건을 조성한다면 21세기 부산을 물류, 관광, 금융도시로 우뚝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본 기본구상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 계획은 실현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구상단계로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계속 숙고 중에 있으면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학계,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정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9월 대통령 부산 초도방문시 보고드리고 국무총리실 등 중앙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견해와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가용토지의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시책에 부응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를 하되 전면 해제가 불가할 때는 취락지 등 불합리한 지역과 강서 및 기장지역의 도시개발계획 소요가용토지 등에 대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建交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특수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건의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답변드린대로 본 계획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므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력있고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구체화하여 국내 및 국제시장에 내놓는다면 국내 민간자본과 특히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조달은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에 관하여 시민의 공감을 얻는데는 1년이 걸릴 것이고 구체적으로 도면화하는데는 또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년 반 후에는 도면화가 가능하며 사업희망자, 유치방안 등이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21세기 부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므로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陳英泰議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의 성공사례 등을 연구하여 권역별 통합관리청 설립과 강변차집관로 설치, 총량규제 및 공해배출물 저축제도 시행 등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역통합관리청을 설치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입안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과 우리 시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입안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낙동강관리특별법안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등 수리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광역통합관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법안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는 낙동강 수계의 경우 부산, 대구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과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관리 종합대책 등 관련정책을 협의하게 되어 있고 만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안인 낙동강관리특별법안에도 낙동강 물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총리, 관계장관, 광역단체장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제정·공포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관리체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통합관리청 설치문제는 관계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차집관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차집관로 설치는 낙동강 물의 대부분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장폐수와 하수의 하천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강변에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하천유역 밖으로 이송하는 방안으로서 지난 97년 8월 우리 시 낙동강연구센터에서 먼저 제시한 바 있으며 권철현 국회의원께서도 97년도 국정감사시 환경부에 검토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12월 환경부에서 환경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량규제 및 공해배출물 저축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물 총량규제는 하천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배출업체별로 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배출물 저축제도로서 본 제도의 취지상 우리 시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법의 제정이 우선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이나 낙동강관리특별법안에 총량관리제도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법이 제정되더라도 총량규제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敎育監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학습자에게 만족을 주는 수효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3만여 부산의 전 교육가족이 합심하여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교육부에서 실시한 98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9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議員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또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산교육의 현안사항을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曺暘煥議員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시킴으로서 수효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경쟁력의 제고로 부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曺暘煥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나 평가에 치중하므로서 일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고 하시면서 본 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하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회변화와 국가간의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95년부터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해 온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이런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교육의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실수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교육운영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게 하여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수효자 중심의 교육체제 전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장·단점이 따르듯이 평가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와 관련된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장점으로는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서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부상으로 지원 받은 지원금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는 가장 많은 171억 5,400만원이며 이는 제일 적게 지원받은 시·도의 약 여섯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의 규모는 부산시내 전 학교수업료 1,120억원의 15%에 해당하며 시 전입금 1,67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적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평가에 동참하여 땀흘려 노력한 결과 얻어낸 것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보다 빨라질 것이며 또 나아가 교육의 질도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역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소 늘어나는 업무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단순한 학교제도의 개선차원에서가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친 일대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새롭게 바꾸고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창의력을 기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교육의 개혁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학교가 다소 업무가 늘어나고 교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대적 요청사항을 전 교직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며 가급적 평가업무를 평상업무와 연계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여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지난 3년간 평가를 받아온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선 현장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개선·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은 언제나 현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행정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가에 의하여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교육청의 직원 구성비에서 전문직보다 일반직 공무원의 수가 많은 사유와 이로 인한 교육행정의 문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본청 및 의사국의 정원은 336명이며 그 중 전문직이 69명, 일반직이 264명으로 교육전문직은 20.5%이고 일반직은 79.5%로 일반직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조직으로서 그 업무대상은 교육을 위한 기획, 조직, 장학, 교육과정운영, 인사, 재정, 시설, 사무관리평가 등으로 교육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는 교육현장과 직접 관련되는 장학, 교육과정운영, 교원인사 등이고 그 외에는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諸條件을 정비·확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 중 간접적인 분야로서 교육전문직이 꼭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청에 배치된 일반직 246명 중 대부분은 교육전문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보조자로 청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이 99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현황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조조정 작업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전문직은 11.6%인 8명을 줄이는 대신 일반직은 16.7%인 44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창달한 교육전문직 인원은 충분하지 못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교육전문직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원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원조정에 대한 재량권한이 없어 더 이상 증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曺暘煥議員님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敎育廳의 職制와 관련하여 타 시·도교육청에 없는 학교보건과가 부산교육청에만 있는 이유와 앞으로 구조조정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보건 급식업무는 우리 학생들이 학력을 높이기 위한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의 전면 급식에 따른 관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학교의 먹는 물 위생관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업무가 타 기능에 못지 않게 중요하여 학교보건과를 그대로 존치한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의 급식확대 시책에 따라 99년도부터는 전 고등학교에 전면 급식을 추진해야 하고 계속하여 중학교도 급식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 기구를 폐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학력 항상 못지 않게 보건행정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情報化社會에 대비하여 情報化擔當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정보화교육은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 첨단정보화와 관련하여 어떤 접근방법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는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학교 정보화와 인재육성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우선 핵심기관사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작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4개 과에서 기능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정보화담당관을 신설하여 추진키로 하였고 교육정보화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외부의 전문기술인력, 즉 박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6년,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험 9년 이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사1급 자격 취득후 6년 이상 실무경험자 등을 전국적으로 공채를 해서 배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曺暘煥議員님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室·局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을 하시고 行政管理局長, 都市計劃局長, 建設住宅局長, 環境局長, 財政官, 아시안게임準備團長 順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朴三碩議員님과 陳英泰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三碩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시책결정과정상의 민주성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이나 시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활발한 시민참여는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을 수 있어서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공개되면 추진이 어렵게 되거나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시책이나 사업의 결정에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책결정에 앞서서 대의회 보고, 여론조사실시,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2기 출범이후에는 당면한 위기적 사항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가 성패를 가름하는 요체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시민과 함께 하고 일로서 봉사하는 시정을 역점시책으로 정해서 시민에게 시정을 폭넓게 알리고 시민의 시정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행정절차법과 우리 시의 정보공개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행정책임자들의 의지와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시정설명회, 시민토론청구제, 시민감사청구제, 시정모니터제 등 다양한 시민참여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해 오고 있고 이미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는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교통공단 이관문제 등과 같이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을 관행화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민선2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와 같이 시민에게 우리 市長님이나 室·局長들이 직접 시정을 설명하는 기회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로 인해 정책결정이 다소 지연된다는 일부의 인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민의 호응과 공감을 얻은 정책은 그 집행과정에서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시민토론청구제, 시민감사청구제 등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의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朴三碩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문제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시의 사업소개편 기본방향과 외부화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사업소의 개편 기본방향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외부에 맡긴다는 아웃소싱(out sourcing), 그리고 줄인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외부화가 가능한 업무중에서 공공성이 낮고 민간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공공성이 요구되지만 경영적 요소가 있는 업무는 공사·공단화를 추진하되 업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할 대상으로서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업무 전반,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업무 중에서 아스콘 생산, 도로포장업무,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중에서 수도 누수수리업무 등은 내년부터 바로 민간위탁하기로 이미 확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관리사업소와 건설본부의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는 대행계약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설, 우리 시 산하의 공단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시일을 두고 추진할 중·장기 검토대상으로서는 수영·남부·장림 등의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관리는 민간위탁 또는 공단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서 실내수영장, 요트경기장 운영,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외부화하되 99년 상반기 중에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외부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임경영제 도입이 필요한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의 공사화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시설에 대한 가칭 문화공사 설립방안은 시장성 등 여건성숙을 고려하여 내년 중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사업소의 외부화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인력과 비용의 비교검토 없이 行政自治部의 지침과 타 시·도의 선례만 추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議員님이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화 대상여부는 업무의 공공성, 시민편의성, 법적·제도적 문제점, 시장성과 인력비용 등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타 시·도의 선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정도로만 하고 그대로 추종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화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인 95년도의 시설관리공단설립 검토보고서, 그리고 96년도에 시정경영진단 보고서, 그리고 98년도에는 조직개편과정에서의 조직진단결과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개편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부화되는 사업소의 인력과 비용 검토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28명의 공무원 정원감축이 되고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아스콘 생산과 도로포장 업무를 민간도급을 할 경우에 61명의 공무원 정원감축과 연간 14억 7,3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 누수수리업무를 민간도급할 경우에는 28명의 공무원 정원감축과 연간 9억 7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또 영락공원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에는 30명의 공무원 정원감축과 연간 경상비 1억 6,9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건설본부의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에는 104명의 공무원 정원감축과 연간 경상비 10억 5,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외부화 검토대상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확정함으로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朴三碩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전문경영인 책임경영제 도입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화 등을 추진하기 전에 지금 당장 실천과정에 있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만 구조조정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달 12일날 行自部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가지고 전국에 일제히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꼭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자부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기구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구조조정부터 해 놓고 다음 단계로 민영화든지 전문책임 경영제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관상 민간출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활용을 해서 민간자본투자를 최대한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釜山醫療院에 대해서는 陳英泰議員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병원경영능력이 우수한 대학병원 같은 곳에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만 우리보다 빨리 한데가 몇 개, 陳英泰議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컨대 마산의료원이라든지 이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저희들도 깊이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설투자비와 그리고 장비구입비 그리고 연간 운영비에 결손액 보전 등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유념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민영화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일단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로 전환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의 경영도 전문화되고 또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문경영인의 공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나가, 검토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 마치겠습니다.
行政管理局 所管 質問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鍾永議員님께서 공무원승진 등과 관련한 발전방향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시에서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舊 內務局, 監査室 등에서 승진한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출신의 승진소요년수 비교, 그리고 최근 3년간 하위직을 포함한 발탁승진자와 발탁승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승진현황을 비교함에 있어서 기술직은 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국간 비교는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舊 內務局, 監査室, 企劃管理室 등 지원부서에서 승진한 공무원은 총 137명으로 전체 승진자 592명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서의 행정직 공무원 수가 251명으로 시본청 708명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속 인원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부서 승진자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3급 19명, 4급 21명, 6급 66명, 7급 30명이고 5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소 계장으로 있으면서 승진시험에 응시를 하므로 실·국에는 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승진소요년수를 비교를 해보면 승진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급으로의 승진은 5년 7개월 대 5년 4월로 승진소요년수가 거의 같고 3급과 6급으로의 승진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4급으로의 승진은 9년 4개월 대 10년 9개월로 지원부서가 다소 빠른 편입니다마는 이는 업무능력이나 조직기여도가 앞선 직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발탁승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6급 이하 발탁승진인원은 총 42명이고 직급별 승진임용방법과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진인원의 80%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정하고 나머지 20%는 명부순위상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부서 또 격무부서 근무자 위주로 평소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직원을 발탁해서 승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5급으로의 승진은 시 전체 결원수의 3배수를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시험을 요구를 해서 시험합격자를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으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시정기여도와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으로의 승진은 승진년도, 조직기여도, 업무능력,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고시와 일반출신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林鍾永議員님께서 발탁인사시 형식적인 인사평정 지양과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실적평가 기준을 수립할 것과 또 이 기준에 의한 엄정한 선정과 평가를 하고 승진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향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은 소속 과장과 국장이 1년에 두 번씩 그 소속직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각 항목별로 책정된 배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이렇게 실·국별로 부여된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시 전체의 순위를 결정하여 승진의 기초명부가 되고 있으며 인사부서에서 재량을 가지고 조정할 수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정제도 때문에 최근의 근무희망 부서는 특정 실·국이 아닌 각 실·국의 주무과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승진심사시에서도 부서별로 승진인원이 안배가 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경우에는 근무실적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대한 많은 보완,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소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시정기여도가 높은 개인이나 부서에는 별도의 추가 가산점을 근무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林鍾永議員님께서 앞으로 승진인사를 할 경우에 지원부서는 최대한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우선 승진시키므로서 땀흘려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의 승진은 직급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첫째 공무원 경력, 특히 현직급 승진일을 기준으로 한 경력평정과 둘째는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득한 성적을 기초로 산정하는 훈련성적평정 그리고 셋째는 각 실·국에서 작성된 순위에 의해 적용하는 근무성적평정의 세 가지 점수를 합하여 점수순으로 작성이 됩니다.
결국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소속 국장이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느 특정부서 근무직원을 우대하고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승진후보자명부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심사를 할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가능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보직은 어느 특정부서에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순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할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만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이전까지 근무한 부서의 근무실적도 감안해서 종합적인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行政管理局 所管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林鍾永議員님께서 다대·만덕과 관련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議員님께서 다대·만덕 택지개발과 관련 택지로 허가해 준 사유와 불법, 특혜의혹에 대한 조치, 만덕동 용도변경면적의 증가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북구 만덕동 백양산 일대의 용도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만덕지구의 용도변경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에 따라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코자 90년 11월 6일 우리 시에서 건설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85년 7월 4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01년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라는 사유로 지구지정 대상에서 제외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을 기준 2011년 목표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다대·만덕지구를 주거용지로 반영하여 92년에 11월 1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후 93년 6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재신청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리부서의 택지개발후보지 심의결과 다대지구는 양호한 산림과 해양가시권의 사유로 만덕지구는 산림보전이라는 사유로 택지개발후보지 지구지정에서 제외 결정되어 93년 7월 14일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리부서로부터 도시계획부서로 심의결과 통보되었으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93년 5월 31일 기이 준공된 상태였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93년 6월부터 94년 4월 22일까지 도시계획재정비 공람안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검토에서 다대·만덕지구는 94년 4월 23일 주거지역 검토대상 4개 유형 중 정책개발대상지인 C형으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재정비공람안에 포함 9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공람의견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 동안 불법, 특혜 의혹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대·만덕지구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각종 언론매체에서 불법 및 특혜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대·만덕지구의 용도변경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산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종합감사시 다대·만덕지구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므로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구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덕동 용도지역 변경면적이 공람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3일 도시계획재정비 공람공고안에 만덕지구의 자연녹지지역 4만 4,000㎡을 반영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시 남구 감만 1동 206-10번지 이차복으로부터 북구 만덕동 산118, 산183, 산184번지 일원은 인접지에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보다 경사도가 완만하고 지대도 낮은 곳일 뿐 아니라 91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 부산도시기본계획에도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실책으로 사료되며 부산시에서 부족한 주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이 좋은 고도 200m 이상 되는 높은 곳까지 택지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지대도 낮고 경사도 완만한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건의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건의함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람의견서 심사위원회의 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의견서 심사결과보고상에 도시계획 반영 입안토록 되어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의거 최종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95년 1월 17일 제출된 이동발 외 10인과 북구의회 반대의견 및 95년 1월 21일 이거수 외 328명의 찬성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덕지구의 용도변경 면적이 당초 4만 4,000㎡에서 16만㎡으로 95년 5월 6일 최종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선진도시 행정추진에 의원님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입니다.
林鍾永議員님께서 다대·만덕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고지대에 고층아파트 허가경위 및 개발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준 사유와 건축물 고도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아미산을 무리하게 깎아내린 것이 합법적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발 50m이상 고지대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발 155.9m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허가를 해준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사무처리지침은 법규에 의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기속력은 없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사전결정을 위한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심의시 위원들의 결정사항인 건축계획적, 즉 층수·배치·규모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들에게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지침을 제정,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전결정사무처리지침 제5조 1항 제6호에 의하면 “신청지 인근지역에 이미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 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지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및 결정되고 있습니다.
즉 층수제한의 목적이 아닌 주위와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정에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층수제한은 법규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대지구 아파트의 층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대지구는 신청지와 접하여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다대 제5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가 22층으로 본 단지는 15~20층으로 층수를 하향조정하여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만덕지구 아파트의 층수 내역으로는 신청지는 초읍터널 접속도로를 중심으로 1단지와 2단지로 분리 계획되어 있으며 지대가 높은 2단지는 인접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중인 만덕 제3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층수와 같은 15층으로 하고 지대가 낮은 1단지는 19층으로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접주민, 환경단체, 관할구청에서 반대하였고 자연경관 수려,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도시개발공사의 공영개발도 반려하였음에도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 해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동 및 만덕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90년 11월 6일자로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92년 1월 14일자로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상충으로 지구지정 대상에서 제외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92년 3월 21일자로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을하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92년 11월 13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93년 6월 21일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재신청을 하기 위한 심의결과 다대지구는 양호한 산림과 해안가시권, 또 만덕지구는 산림보전 및 도시기반시설 미비의 사유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도시개발공사에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후 다대지구의 제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은 95년 8월 4일자로 되어 서류검토 후 관련 부서에 협의하였는 바 사하구청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가능한 현 상태의 녹지보전이 바람직하며 개발시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전체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등 22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 외 부서에서는 법규상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심의 중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심의시까지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코자 심의위원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96년 2월 26일 분과위원회 개최시 관련부서의 협의내용과 주민설명회에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하여 사전결정 되었습니다.
다대지구 제2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은 1차 사업부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안이 96년 10월 14일자로 신청되어 서류검토 후 관련부서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하구청으로부터 제1차 사전결정 회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외 부서에서는 법규상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심의전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심의시까지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코자 심의위원의 현장조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대단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친 심의로 96년 12월 30일 최종 사전결정 되었습니다.
96년 4월 1일 본 사업계획 승인신청되어 계류 중 97년 5월 26일 사하구 다대동 개발반대위원회 안병식 외 65명으로부터 환경재해 및 교통문제 등의 사유로 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사하구청에 접수되어 97년 6월 9일 사업계획승인시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전문구조기술사 의견 등을 반영조치하여 개발반대위원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만덕지구는 95년 8월 4일부터 96년 5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신청되었으나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신청내용 미흡으로 취하처리 되었으며 취하된 그 주요사유로는 토지동의서 미제출, 초등학교 용지위치 부적정, 진입로 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4차례의 사전결정신청 및 취하과정과 연계하여 만덕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차는 96년 3월 4일, 2차는 96년 5월 22일, 3차는 96년 6월 29일 각각 개최하였으나 산림훼손을 반대한다는 다수의 의견과 일부는 기존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시설과 초읍터널접속도로와 기존 마을이 연계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전결정신청이 취하된 상태에서 96년 6월 7일 및 96년 6월 17일 두 차례 북구 만덕동 문관옥 외 3,657명이 교통체증, 오·폐수의 기존 마을통과, 조망권침해, 공사중 소음, 녹지훼손 등의 사유로 우리 시에 반대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96년 6월 14일 북구 만덕2동 정영환 외 37명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보존이 좋겠으나 개발시에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존 마을 지하수 개발, 초읍터널접속도로와 기존 마을 연계도로 개설, 산책로개설, 마을회관 건립, 사업시행시 주민들과 협의후 시공 등의 내용으로 우리 시에 진정서가 각각 제출되어 주민들의 개발반대의견 및 개발시 요구사항 등을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설명함과 사전결정신청자에게도 진정서 내용을 통보하였음을 회신하였습니다.
96년 6월 29일 최종 보완된 사전결정이 신청되어 서류검토 후 관련부서에 다시 협의했던 바 북구청으로부터는 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으나 신설되는 초읍터널접속도로와 신청단지를 연계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등 20가지 조건 사항이 통보되어 왔으며 주택건설분과위원회 개최전에 96년 7월 13일 개발반대 주민들의 부산역광장 집회, 96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 사이 만덕2동 13통 주민 12명의 시청 항의방문 등이 있었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 개최일인 96년 8월 26일에는 개발반대 주민들의 가두시위가 부산역에서 구시청사까지 있었습니다.
96년 8월 26일 주택건설분과위원회 개최시 심의위원들에게 개발반대의견 및 개발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양측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개발시 요구사항인 만덕2동 기존 마을과 초읍터널접속도로를 연계하는 폭 15m 길이 270m의 신설도로 개설 및 방음벽 설치, 오·폐수 처리의 만덕3택지개발지구내 차집관로 연결, 만덕3택지개발지구내 도로를 이용한 작업시행 조치 등 사업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조치토록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사전결정 되었으며, 기타 반영이 되지 않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과 계속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97년 12월 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1단지만 신청되어 98년 3월 3일 사업계획 승인되고 현재는 미착공상태로 민원발생은 없는 사항입니다.
98년 7월 29일 본 사업부지가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관할구청인 북구청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 98년 10월 13일자로 사업시행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기지법 제4조의 해발 155.9m 이상의 건축물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미산 등고선을 절단하여 산높이를 무리하게 깎아내린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지구 비행고도 현황으로는 다대지구 공동주택 건립구역은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중 제3구역에 속하며 규정에 의한 제3구역의 최고 제한높이는 활주로 수평선 연장으로부터 152m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황을 설명드리면 활주로 기준높이 3.9m, 제3구역 안전높이 152m에 따라 안전제한 총 높이는 155.9m가 되며 현재 공동주택의 높이는 147.8m로 계획되어 제한범위의 안정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미산을 무리하게 깎아내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주택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결정 신청되어 계획을 검토한 결과 남측에 기이 허가되어 인접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중인 다대5지구 택지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계획고보다 본 단지계획고가 다소 높기는 하나 주위여건을 감안할 때 단지 전체적으로는 조화롭게 계획되었습니다.
산지 정상부로서 평면으로 절토되어 개발경계지점에 법면부위가 없어 절개지 안전에도 문제가 없으며 절토량 과다와 절토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잔토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환경저감대책, 잔토처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검토, 주택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사전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林鍾永議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입니다.
環境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暘煥議員님께서 중앙하수처리장건설과 관련하여 중·서구지역의 하수를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도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암남동에 건설하는 이유와 처리장건설시 지역주민 지원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하수처리장을 암남동에 설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市에서는 도심지내 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4개 하수처리구역으로 나누어 각 처리구역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장림·수영 등 4개 하수처리장이 처리구역별로 이미 설치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서구, 중구 전 지역과 동구 초량동 일부 지역의 일일 14만t 생할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1,603억원을 들여 2002년 준공목표로 서구 암남동 감천항 매립지 및 암남공원 지하에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의 입지는 하수처리구역내의 토지이용, 경제성, 하수차집, 하수방류, 환경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입지는 95년도에 감천항 준설토 투기장내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 건설하기로 결정고시된 것을 암남공원 지하에 건설하기로 변경하였으며 이곳 부지 2만 8,000평은 국·공유지로서 별도 비용없이 확보가 가능하여 이 지역을 입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서구지역의 하수를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감천항 배후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600㎜의 차집관로는 감천항 배후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용량만 계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추가이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장림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은 1단계 1일 33만t, 2000년에 완공예정인 2단계 처리장은 1일처리 능력이 28만 5,000t으로 현재 처리대상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1일 60만t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므로 처리용량 추가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중·서구 및 동구 일부 등 중앙하수처리장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발생량 1일 14만t을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장 부지와 차집관로 설치 등 처리시설 증설에 505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소요됩니다.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계속 추진여부와 지역주민 지원사업은, 본 사업은 서구·중구 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95년도에 결정고시된 감천항 준설토투기장에 건설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사업착수가 가능하였으나 처리장 주변의 환경과 장래성, 민원최소화, 경제성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암남공원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관련부서 기관간 협의 등으로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고시가 되고 나면 처리장 시공에 따른 주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지마는 앞으로 주민의견수렴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財政官입니다.
財政官室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평소 존경하는 朴三碩議員님과 陳英泰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朴三碩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市의 부채가 많음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그 동안의 부채내역과 향후 예상채무계획, 상환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市의 부채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해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원금기준으로 1조 9,194억원입니다. 이러한 부채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금리별로는 IMF 이전에는 대부분 10% 미만이었으나 IMF 영향으로 금리가 인상되어 6% 이내가 5,688억원, 7~10%까지가 4,664억원, 10%가 4,589억원, 11~12%가 1,853억원, 15%가 2,400억원입니다.
이를 상환기간별로 말씀드리면 1년이내 단기채가 124억원, 2~3년이 4,584억원, 4~5년이 5,512억원, 6년이 1,066억원, 11년~15년의 장기가 6,192억원, 16년 이상이 1,716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99년부터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02년까지 4년 동안 우리 市가 상환해야 할 부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1조 6,00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市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부채가 발생한 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60~70년대에 대도시 성장억제정책에 묶여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가물류 경쟁차원에서 뒤늦게 도시교통난 해소라든지 광안대로건설 같은 대규모 인프라구축을 시작하였고 우리 시가 또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그런 여건상 낙동강 수질오염과 또한 상수도시설 확장, 연안수질보존 등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비롯해서 우리 시역의 51%가 그린벨트인 그러한 악조건속에서 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기채를 통해서 조달하다보니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97년부터는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경기장 진입도로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함으로서 더욱 부채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채무에 대한 향후 예상채무계획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일반재원 수입이 줄어 들고는 있으나 일반회계 총 부채규모 3,838억원 중 3분의 2 가량인 2,400억원이 연리 10% 이내의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의 장기저리 정부자금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저희들이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부채액이 5,681억원으로 대부분 상·하수도 확장을 위한 기채입니다. 이들 부채는 연리 5내지 최고 9.5%의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장기저리 정부자금이 대부분입니다. 환특자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오염방지기금 등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으나 앞으로도 우리가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등에 계속 투자해야 됨으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력으로는 소요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융자를 국고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9,675억원이 부지조성이라든지 아시안게임 경기시설, 정보단지개발, 신호공단 이른바 기타 특별회계 부채입니다. 이 중에서 아시안게임 시설관련부채는 저금리은행채와 정부재특자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기고금리채무가 물려 있는 택지조성관련 특별회계 부채는 국내 경기의 침체로 택지매각이 너무나 저조해서 미매각 대금이 무려 1조 5,000억원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 시의 채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매각 토지에 대한 어떤 특단의 매수방안을 강구해서 보유토지의 매각에 주력하는 한편 최근 금리가 다소 저금리로 안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으므로 고금리채무는 저금리로 차환하거나 정부자금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5% 금융채 2,400억원을 차환하고자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상환시기가 99년에서 2002년까지 집중되어 있는 단기채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기채로 차환해서 상환시기를 분산시키므로서 부채부담 가중으로 인한 재정난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올리자면 부채규모와 상환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市가 신규부채의 차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대단위 사업의 투자가 불가피할 때는 민자를 유치하는 등 市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가용재원을 빨리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부채상환도 하고 市의 필수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陳英泰議員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陳議員님께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과 충고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업금전신탁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써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공공자금의 유지자금 예치대상 예금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즉 우리 시가 이 상품에 95년 4월에 50억원, 96년 3월에 300억원을 각각 1년 기간으로 예치하여 운영하던 중에 그해 5월에 “이러한 상품은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예치 대상예금이 아니다.” 라는 당시 內務部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각 시·도로 당시 內務部가 명시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아니었고 서울특별시가 內務部에 질의회시 요청을 하니까 內務部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치대상 예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기업금전신탁을 해약치 않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소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海量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실리적 측면에서 저희 좁은 소견에 이 상품의 수익율이 연평균 11.17%로써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한 2% 가량 높습니다. 그런 문제보다도 만기가 경과된 본 상품은 언제라도 우리 시 자금소요가 필요할 때 즉시 해약해서 적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약해서 정기예금으로 바꿀 때는 그 또 정기예금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자금을, 한 440억이 됩니다만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점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내무부 유권해석 전에 저희들이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재무회계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만기경과 정기예금 이율보다 별로 높지 않다거나 또 연말연시에 자금소요 등을 한 번 살펴보고 이 신탁예치금을 최우선적으로 해약해서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탁상품이 재무회계규칙에 맞지 않다는 그런 內務部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난 이후로는 이 상품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예치를 한 적은 물론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豫決特委에서 우리 시측 답변에서 의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시 이제 단기 고금리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런 경우 시민의 부담이 생긴다 하는 이런 요지의 답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지나치게 금융기관에 고금리를 요구를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금리구조를 왜곡시켜 결국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일은 하지마라라는 內務部의 지시가 96년말에 있었습니다. 이 취지를, 결국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뜻으로 답변을 드린 듯 한데 약간의 표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율상품인 RP, 이른바 환매채나 표지어음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유자금의 운용은 이자수입 증대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 고금리상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일반회계는 우리 시 전체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회계로써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 공급해야 된다는 그 점 또한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부분을 상호 잘 조합하고 비교해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기예치 가능자금 고금리상품과 병행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성예금 같은 것은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도 어느 정도 맞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예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陳議員님께서는 釜山醫療院 運營과 관련해서 약품문제하고 위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위탁문제는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을 드렸고요, 약품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이 적자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중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건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의료보험 약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保健福祉部 고시로 보험용 의약품을 약가 기준대비 70%선 이하로는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4개 의료원과 공공병원 모두의 공통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만 오늘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또 특히 의료원은 우리 부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지 개선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시·도 의료원이나 공공병원 등과 연대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保健福祉部에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金容洛입니다.
2002년 9월 29일부터 16일간 개최예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權寧迪議長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曺暘煥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안게임 유치당시의 목적과 현재의 준비상황, 아시안게임을 개최함으로써 달라지는 부산의 모습, 비상경제체제하에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안게임이 되기 위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曺議員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유치당시의 목적과 현재의 준비상황, 또 대회 개최로 부산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은 국내 제2의 도시이면서도 다른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부산을 환태평양 중추도시,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거점도시로 성장·발전시키고자 400만 시민의 열화같은 성원과 정부의 지원의지를 결집하여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우리 고장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부산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이를 계기로 도시, 항만,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한 단계 높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아시안게임 유치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IMF사태를 맞게 되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정 전 부분에 걸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가덕도신항만 건설, 선물거래소 유치 등 21세기 환태평양시대 국제교역 및 국제관련 활동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광안대로, 지하철2·3호선, 항만배후도로 건설과 그 외 도시기반시설도 조기확충되어 도시교통난 해소와 함께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이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1976년 이후 경기장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낙후로 전국체전조차 유치할 수 없어 제2도시의 위상과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실추시켜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2,288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금년에 3,594억원을 투자하고 99년부터 4년에 걸쳐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다소 증감은 있겠습니다만 3,127억만 투자하게 되면 국제규모의 주경기장은 물론 금정, 강서, 기장에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사이클, 승마, 골프장 등 종목별 경기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시설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건설해야 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아시안게임 시설로 건설하게 됨으로써 30%의 국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국도의 시내구간 확장과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등에 공사비도 부산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올 정도로 지원에 인색한 정부로부터 사직~초읍간, 연산로터리~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등 경기장 접근도로 건설에 50%의 국비를 지원 받아 건설중에 있음은 아시안게임 관련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3호선의 경우 당초에는 정부의 사업승인이 유보되었으나 아시안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96년 2월 추가승인될 수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시아경기대회는 경기장시설, 도로시설, 지하철 건설 등 낙후된 우리 부산의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회시설 준비 등에 소요될 총 9,009억의 시비부담액 중 35%에 상당하는 3,158억원의 국비지원을 받는 등 특별법으로 제정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 우리 부산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스포츠, 문화, 관광을 비롯한 부산의 발전상과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우리 부산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히게 될 것이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부산의 미래상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우리 400만 시민의 한결 같은 소망이기도 한 만큼 개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를 시민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상경제상황하에서 경제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아시안게임을 검소하고 경제적인 대회로 치르기 위하여 우선 경기종목을 당초 35개에서 32개로 잠정조정하고, 曺議員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기존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므로써 17개 경기장 신설계획을 꼭 필요한 12개 경기장만 신설하는 방향으로 축소하여 2,265억의 건설비를 절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바로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이클, 승마, 골프경기장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투자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IMF시대를 맞아 치르게 되는 아시아경기대회를 경제적이고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이 되기 위한 복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2002년 월드컵과 같은 해에 개최되므로 시민의 관심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금년 12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아시안게임이 끝나 그 대회기가 우리 부산에 도착하고 휘장사업과 같은 OCA의 수익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99년부터 400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2문화시민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 이들의 도움을 받는 한편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므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회준비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시로 알려 개최지 시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회준비로부터 종료시까지 교통, 위생, 환경, 관광 등 모든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 아시안게임이 우리 부산발전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성공적인 대회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편달을 기대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市長님과 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6時 2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4일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第8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有煥 林鍾永 李敬鎬 裵命壽
曺暘煥 鄭鳳和 張昌祚 李鍾喆
安永根 朴賢煜 趙淸來 李璋杰
金永在 具大彦 金泰弘
(10月 23日字)
○ 의안제출
․第81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議長 提議)
(10月 23日부터 11月 5日까지 14日間)
․1998年度行政事務監査期間決定의 件
(議長 提議)
(11月 21日부터 11月 30日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議長 提議)
(10月 24日부터 11月 4日까지 12日間)
․1997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 件
(8月 31日 市長 提出)
(10月 2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8月 31日 市長 提出)
(10月 2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 件
(9月 2日 敎育監 提出)
(10月 2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9月 2日 敎育監 提出)
(10月 2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行政機構設置條例의改正施行에따른市政調整
委員會條例등의改正條例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8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9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等의改正條例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15日 市長 提出)
(10月 16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0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20日 企劃財經·建設交通·都市港灣委員
會에 回附)
․1998年度地方債(隨時分)發行計劃同意案
(10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2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0月 22日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10月 23日 本會議에 回附)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
(10月 22日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10月 23日 本會議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13
2 3 대 제 8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03
3 3 대 제 8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10
4 3 대 제 8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4
5 3 대 제 8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03
6 3 대 제 8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30
7 3 대 제 8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3
8 3 대 제 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30
9 3 대 제 8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30
10 3 대 제 8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30
11 3 대 제 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30
12 3 대 제 8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8
13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1-05
14 3 대 제 8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02
15 3 대 제 8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8
16 3 대 제 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8
17 3 대 제 8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8
18 3 대 제 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8
19 3 대 제 8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7
20 3 대 제 81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30
21 3 대 제 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27
22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0-27
23 3 대 제 8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0-27
24 3 대 제 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0-27
25 3 대 제 8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0-26
26 3 대 제 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26
27 3 대 제 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0-23
28 3 대 제 8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23
29 3 대 제 81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