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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월 1일부터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공기업추진업무관련질의의 건 TOP
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TOP
(10時 02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추진업무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하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출자 설립한 공기업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의 공기업 등은 그 동안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실경영으로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출되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공기업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 해 보고 그 대안을 찾아 진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방향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사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 서류의 성의 있는 제출 등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증인선서에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사장 외 9명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사장께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0月 19日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南淙燮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理事 安三守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理事 林正烈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部長 金始漢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部長 梁炯旴
前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朴秀煥
前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常務理事 田永福
前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次長 陳 靑
文化觀光局長 林周燮
前 文化觀光局長 金鴻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별 각각 답변을 포함 20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정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중에 다른 동료위원이 보충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5분간의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은 정말 우리 부산시가 출자한 4대 공기업이 시민을 위한 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잘잘못을 문책하거나 비리를 따져보자 하는 뜻이 아니고 정말 시민이 과연 우리 부산시의 공기업은 이렇게 발전하면 되겠다 하는 의견을 조율해 보고자 하는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지만 특히 답변을 해 주실 증인 또는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마시고 소신껏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인출석요구의 건 TOP
(10時 11分)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조양득위원 말씀하십시오.
골프장건설공사관련 관광개발주식회사 제8차 이사회에 불참으로 인하여 우리 시 권리를 위임한 시장을 대신하여, 시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배영길 현 재정관, 박봉진 현 건설주택국장,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를 오후 2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양득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이사로 있는 배영길 재정관 그리고 박봉진 국장께서 회의에 불참을 하시고 위임을 하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이사회에 불참을 하고 위임한 내용과 과정을 알아야 하겠다 해서 조양득위원께서 긴급히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양득위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양득위원께서 요구한 두 분의 증인은 2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기업추진업무관련질의의 건(계속) TOP
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TOP
(10時 02分)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400만 시민의 큰 기대 속에 출발했는데 어려운 지역경제를 부산 전체의 잠재력인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부산을 일으키겠다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태로 된 것에 대해 본인은 정말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으며 이 원죄는 당시 문정수 시장이 영화제에 눈이 어두워 사업 타당성도 무시한 채 구입한 테즈락호이며 부실경영을 그대로 방치하고 더 키운 현 안상영 시장과 경영의 직접 책임자였던 박수환 증인과 남종섭 증인께 있음을 밝혀 두면서 빚 투성이로 지금 이 자리에 선 현재의 경영책임자인 남종섭 증인의 심정을 1분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조금…
우리가 어제, 그저께 갑자기 우리 현재 현 문화관광국장을 오늘 출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일정이 매우, 공식적인 일정이 긴급하게 짜여 있어서 잠시 자리를 떠서 빨리 일을 마치시고 2시까지는 이 자리에 다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나가시죠.
(文化觀光局長 退場)
남종섭 증인 답변 해 주시죠. 앉으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옳게 못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근 두 달에 걸쳐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저희 업무를 챙기도록 한 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자본금이 50억 상태에서 테즈락호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적자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줄이면서 유람선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유람선의 적자를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되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를 더욱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신 박수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종대 전망대를 관광적 편의에 우선해서 영리목적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준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우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기대에 어긋난 경영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산관광개발이 출범을 할 때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2002년에 개최될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사용할 골프장 건설이 주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로 인해서 입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시의 지적도 있고 해서 단기적인 사업으로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력히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중앙동에 위치한 외국인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두 번째가 부산 해운대~몰운대를 운항하는 유람선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업,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영도 동삼동에 태종대 전망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당시에 시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시의 강력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망대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한지 20여년이 경과되어서 붕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고 또 미관도 불량하고 해서 이래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뜯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 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도 없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준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증인은 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이익이 나는 것 같으면 지금 아무 말썽도 없을 것이고 잘 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IMF한파가 그 짓는 상태하에서 닥쳐왔습니다. 닥쳐왔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의해서 건설을 하고 나서도 그 운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사실상 부산관광개발을 육성할 것 같으면 그런 사업 말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부산관광개발에다가 줬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부산시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권유하는 방법이 이 문서로 지시 했나요 구두로 지시 했나요
하나하나에 대한 문서지시라는 것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에다가 드리면 시에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지시를 하고 또 시가 어떤 사업을 또 해라 이런 것은 시가 다 결정했습니다. 관광개발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장의 아시안게임에 사용할 골프장 외에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LG건설과는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 계약을 하였습니까
이 태종대 재건축사업은 부산관광개발은 자금이 없기 때문이 부득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금에 의해서 선투자 후 상환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했는데 97년 8월달에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부산관광개발에 소속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이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그 요청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흥우건설과 LG건설 두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개의 회사가 자기들이 해 보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증인은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받아보니 시공과정에 LG건설에서 하도급을 줬는지가 불분명한데 어느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지
LG건설에 공사계약을 줬습니다. 줬고…
(뒤돌아 보면서) 내부 그거는 어디다 줬노
(“LG건설이 다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LG건설이 직접 다 했습니다.
하도급 주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면 수급자인 LG건설은 하도급 사항을 관광개발에 통보해야 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관광개발에서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유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광개발에서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 철저히 감독을 다 공사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했고 그 내부의 모양에 대해서도, 내부의 설계내용에 대해서 시장께 다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다 했습니다.
태종대 전망대는 노후화로 미관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시의회, 건설안전관리본부, 시민여론 등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산시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권유하여 민자유치 대신 그 당시 증인이 대표로 있는 LG건설에 외상공사를 줬죠
그 외상공사의 표현의 문제인데, 물론 외상공사입니다.
LG건설의 자금으로 시공했습니다.
그 당시 전망대 건설과 관련해서 시의회, 건설안전관리본부, 시민여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렴했는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혹시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미리 제시된 것은 없었는지 한 번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그때 태종대 전망대를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재건축을 할 때는 주차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현재 좁은 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운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부산시에 있는 문화재위원회에 올려서 허가를 다 받아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다음 태종대 전망대와 관련한 LG건설과의 약정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97년 10월 10일 최초 체결된 이후에 98년 2월 20일과 98년 7월 30일 2차에 걸쳐서 변경을 하였죠 LG건설과 약정서를 2차에 걸쳐 변경을 안 했습니까
그 기억이 지금 잘 나지 않습니다. 오래 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까
그 임원들도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두차례 변경했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망합니다.
공사비 이자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계산 일자를 99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은행이자 보다 높은 회사채 평균 유통수익률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망대가 재건축 될 당시는 그때는 은행이자율이 25% 내지 30%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채의 이자율도 거기에 못지 않은 이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상환이 늦어질 경우에 연체이자를 2%를 더 적용한 점 등은 지나치게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지체금이 생기면, 연체금이 생기면 연체이자를 무는 것은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한 것은 지분 8%의 LG건설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기술상무를 맡고 있었고 전망대 공사도 LG건설이 분양가 책정도 LG가 했고 심지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TV도 LG 것을 구입했는데 과연 이 약정서 내용이 공정했습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망대 건설에 들어간 LG건설의 자금이 3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3억원의 자금을 LG건설 자금으로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LG건설은 돈을 회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 5억, 6억 정도밖에는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건설은 다른 회사가 다른 출자 회사가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주간사회사이기 때문에 부득불 자기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지금, 처음에도 시작했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즈락호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당시 문정수 시장이 국제영화제 행사 직전에 구입 지시를 한 걸로 아는데 97년 2월 19일 문시장이 지시를 했고 그후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자료를 구하고 부산지역 기관장 회의에도 협의를 하였는데 그러면 시의회에는 별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문화관광위원회인가, 부산환경문화위원회인가 거기에 저희들이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야기 할 때는 박수환 증인 외 전영복 증인은 관등성명을 대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
죄송합니다.
테즈락호 구입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시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회 보고를 구두로는 했습니다.
구두로 했어요
부산관광위원회에 했는데 그래서 테즈락호 취항식에 시장의 축사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님이 나오셔서 축사까지 다했습니다. 취항식때…
당시 시장 지시 후에 국제영화제 일정에 맞추자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선박구입, 시설개조, 인테리어와 함께 시장조사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검토를 했습니까
그 테즈락호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유람선을 500t 그 유람선을 부산항에 운항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도입 대상 선박 중에 한마음호를 선택하여 최종 구입했습니까
그 당시 이 유람선은 부산항에 꼭 있어야 되겠다는 시의 결론이고 또 관광개발주식회사로서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를 찾아보니까 외국에, 일본에 알아보고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등등의 여러 나라에 적격성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1,000t 정도의 규모의 배가 있습니다마는 돈이 엄청나게, 일본 돈으로 11억엔을 호가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도입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한마음호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섭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선박을 도입함에 있어 현대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거나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람선으로 부적합한 선박을 도입한 것이 본 사업의 경영적자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배만 가지고 경영적자의 전부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 전체의 불황과 여러 가지 육성을 하는 정책도 모자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손해가 났습니다마는 배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구입할 때 배의 가격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본위원은 자본 잠식의 주원인이 되는 두 가지 골칫거리 중에 테즈락유람선은 매각하고 태종대 전망대는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부산은 한국 제일의 항만입니다. 서울에 한강유람선이 있고 인천에도 유람선이 많이 있는데 부산은 볼만한 유람선이 없다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이것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람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꼭 부산관광개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묻는 말에…
자, 됐습니다. 조양득위원님! 가만있어요. 우리 질의 묻는 위원이 알아서 유도해서 20분내에 끝내도록 합시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임주섭 증인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우리 관광개발 인적구성 내용 등에 대하여 남종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테즈락…
이경호위원님!
예.
그것은 그럼 다음에 물어주십시오. 일단 20분이 끝났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충질의 좀…
예. 가만히, 조금만 계십시오.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박수환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경호위원님께서 “세 차례의 약정서를 변경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기억이 없다.” 1997년 10월 10일 최초 체결한 이후에 2월 20일날 1차 변경했고 98년 7월 30일날 2차 변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당시에 사장님이 10년 전에 한 것도 아닌데 두 분 다 기억에 없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셔서는 안됩니다.
왜 확실하면서 “기억이 없다” 여기 검찰청입니까 기억이 없다 하게, 우리 시민과 함께 정말 의논하자는 건데 이런 엄연한 서류를 놓고 일부러 이경호위원님께서 제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기억에 없다 해 가지고 다시 오후에 자료 내놓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도록, 분명하잖아요.
여기 누가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외에 지적할 게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꼭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5분 이내입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박수환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테즈락호 구입을 위해서 일본에 알아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場內騷亂)
그것도 안 갖다 놓고 답변했습니까 지금 5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빨리 좀 해 주세요.
97년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6월달입니까
97년 6월 27일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돼요. 그런 것은 물을 예상하는 예상답변서를 가져와야지요.
그럼 좋습니다. 6월달입니다. 증인께서는 한국감정원에 우리 관광에 대한 테즈락호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다음에 한마음호를 구입하게 됐다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위증하면 안됩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유람선 타당성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런 데 나오시면 다 가지고 와야지 어떻습니까
조양득위원님!
전영복 증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전영복 증인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마음 사기 전에…
지금 기억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기억으로, 여기 보고서 대로니까 지금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 지가 결과가 언제 나왔냐 말이요 그것도 안 가져왔습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기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 결과가 97년 7월 14일날 보고서가 제출되었어요.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그런데 이 한마음호를 구입하기로 문서상 이야기된 것은 17일 이전, 97년 6월 27일날 현대중공업에 한마음호를 매각하겠다는 제시를 수개월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박수환 증인이나 전영복 증인께서 왜 위증합니까 이런 날짜 계산도 않고 답변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냥 앉아서 막연하게…
아니 모든 서류가 지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있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요구를 하셔야지요. 서류를 이런… 우리가 증인출석 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상답변이 나오니까 그럼 지금 물어 보세요.
여기서 제출한 것을,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안 오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잘 모르겠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한마음호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왜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박수환 증인께서는 앉아서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증인출석요구서가 가면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당연하게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다고 가상을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응해 주어야지 지금 여기 와서 그러면 이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것, 여기에 타당성 용역조사는 97년 7월 14일날 나왔고 그 전에 한마음하고 계약이 됐는데 무엇이 일본을 찾고 오스트리아 찾습니까
나중에 오후에 이 문제는 다시 본위원이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 5분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테즈락호 구입에 대해서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박수환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위증을 증명하겠습니다.
한마음호 구입이 아주 싼 가격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시의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보면 구입의 과다금액이 투자되었다 이래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의 공식문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테즈락호 구입과정에서의 선박인수전담팀 구성없이 사전 타당성에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게 감사실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방금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분명히 본위원한테 감사결과로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계속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그렇게 끝내도록 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증인․참고인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안 가져오시고 기억으로 더듬어 답변하면 안되겠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3차 계속 소환하여 회의도 해야 되고 이게 건전한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계속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오신 관계관이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좀 갖다 놓으시고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서류가 여기 없어서 잘 모르겠다 답변이 나오시면 바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출해서 보여주시면서 기억이 나도록 그렇게 좀 빨리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 의사진행의 건(김태홍위원) TOP
(10時 41分)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환 증인이나 전영복 증인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준비가 안됐고 지금 우리 의회가 생기고 근 10년만에 첫 하는 이러한 조사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이 400만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질의에 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근 4개월에 걸쳐 가지고 조사특위 할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회의자료나 답변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로 우리 증인 내지는 참고인 측에서 자료가 준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서로의 의견조율이나 우리 참고인과 증인들의 의견조율이나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3分 會議中止)
(10時 5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답변해 주실 증인, 참고인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그런 답변이 계속되는 한 이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계속 여러분과 만나야 합니다.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나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또 이것은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 가면 되겠다 하는 참된 마음으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는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기간 동안 우리 특위위원들이 혼자의 능력으로 조사한 것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직접 함께 조사한 건들입니다. 대부분이 극비리에 의뢰도 하고 해서 많은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적당한 답변으로다가 종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똑같은,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시민으로서 우리 시민의 기업을 제대로 한 번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묻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입니다.
한정된 시간이라서 간단 간단히 골프장, 전망대, 테즈락 순으로 몇 마디 묻고자 하니 모든 증인들께서는 간략하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부산관광개발의 부당한 경상비 지출이라든지 부당한 대외비 지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뒤로 미루고 우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코오롱건설에 골프장 공사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점과, 다음은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무리하게 골프장건설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약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점과 또 고가로 설계내역을 작성한 길평엔지니어링 용역회사의 문제점과 설계상 잘못 책정된 단가를 충분한 내역검토나 조정도 없이 고가에 수의계약된 점과 현실성이 없는 공사비 상환계획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남종섭 증인께서는 전 주간사 회사인 LG건설의 추천으로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선임된 부산관광개발회사의 대표이사시죠 지금.
예. 맞습니다.
전에 주간사회사였던 LG건설이 증자에도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 인수에도 참여치 않았는데 코오롱건설이 46억이란 그 실권주를 인수를 해서 관광개발이 골프장사업에 참여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고를 다섯 차례 내가지고, 그러니까 4월부터 공개적으로 주주참여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공권을 결부시켜 가면서 했는데도 12월 20일날 코오롱 혼자 참여했기 때문에 코오롱이 건설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데에 단답형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99년도 4월 19일에 제1차 신규 주주사 영입공고를 하셨죠
예.
그러면 99년 4월 29일날 제7차 이사회의에서 대표이사인 증인께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실권주 46억원을 처리하겠다고 이사회에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하셨고 또 “책임지고 신규주주사를 영입하겠으니 이사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동의를 받으셨죠
예.
이것은 대표이사의 월권에 의한 강요된 회의진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진행까지 강요를 해가면서 자신 있게 처리하겠다는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회의록을 정리하는 과정에 그래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화는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예. 저희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희들 이사회 회의를 보면 일문일답으로 이래 정리된 게 아니고 요약해 가지고 대충대충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 99년 6월 22일에 2차 실권주 주주 영입공고를 또 하셨죠
예.
2차 공고문 청약자격 ‘다’항에 보면 말이죠. 최근 10년 이래 골프장 2개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또 ‘마’항에는 선공사 후공사비 지불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또 골프장 시공실적 업체와 골프장 소유업체를 우선 한다 라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증인은 코오롱이 우정힐스와 마우나오션 골프장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죠
그것은 코오롱뿐 아니고 LG도 가지고 있고 롯데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코오롱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는 코오롱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코오롱이 골프장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 건 모릅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까
예.
수의계약할 때까지도 몰랐다
예.
또 99년 6월 25일에 신규주주사 영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죠
예.
그런데 그 참여업체 자격확인 내역에 보면 코오롱, 삼성물산, 롯데건설이 참여를 했는데 삼성과 롯데는 부적합, 코오롱만 적합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코오롱한테 사실상 시공사로 선정을 해놓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물을 때에 대답을 해 주세요.
예.
내가 사실 확인을 물으면 증인이 지금 부인을 하고 말이죠, 변명을 아주 길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안 묻습니다. 그 짐작만 하십시오. 그것은.
그리고 또 99년 4월 29일날 제7차 회의에서도 타 회사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압니다.
99년 7월 9일 제8차 이사회에서 그 회의내용은 ‘부산관광은 공기업이 아닌 주식회사로서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46억원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기업은 당사의 대주주이므로 당연히 대주주에게 시공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인수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넘겨줄 사전계획을 하였는데 문제는 발주처의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고수하여야 하는데도 공공연하게 수의계약을 주장하여서 예산을 낭비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것도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99년 10월 29일날 제3차 실권주 청약공고를 또 하셨지요 10월 9일날 하셨지요
예.
공고내용이 2차 때에는 없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당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에 의거하여서 부산광역시와 14개 민간 주주회사가 공동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설립초기에 일반 민간인이 투자를 기피하는 공공목적 관광분야사업에 투자를 함으로 인하여 설립자본금 중 상당부분이 잠식된 상태이므로 제1차 증자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고 향후 당사의 추진사업에도 선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력 있는 신규주주사를 영입코자 합니다.’ 라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권주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전문용어입니다. 그 실권주 한마디만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뭐 구질잡잡한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공고를 한 이유를 사실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타 회사영입을 차단하려는 각본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벌써 각 언론보도를 보면 골프장은 좌초위기를 만나 가지고 안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었고 더군다나 테즈락문제를 자꾸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사실상 망한 회사로 전부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건설업체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할 때 반드시 선행조건으로서 감자를 해달라는 게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저희들 회사가 부산시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 회사다 그러는 것을 떳떳하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외상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문구를 넣은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외상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약점을 노출 안 시키고 해야 될텐데 이래 약점을 처음에 까놓고 이래 해 가지고 누가 들어옵니까
1군 업체들은 전부다 알고 있었고요. 저희들 주주사가…
자, 됐습니다.
문제는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특전을 그 전에 제시를 한 번 했죠 공고문에.
2차 공고 때 했습니다.
2차 공고 때 하셨어요
예.
그런데 “평균 한 70%, 80%의 낙찰률로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3개 회사가 주식청약을 포기하여 자본금증자가 무산되고 해서 3차 공고에는 이런 조건을 철회하고 신규주주사를 영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부산관광개발 남종섭 증인과 전 임직원들은 이 46억에 대한 실권주만 영입을 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존립을 위한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 부산시민에게 20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답변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9년 12월 17일 제5차 실권주 청약공고를 또 하셨죠
예.
그때는 내용상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시공권만 부여한다는 포괄적인 사항만 추가로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99년 12월 20일 코오롱이 청약을 했고 99년 12월 21일 코오롱에 청약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 2월 7일 코오롱과 설계가의 98.98% 라는 높은 프로테이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것이.
예. 맞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의계약된 내용은 전부 다 아셨을 테고 다음은 수의계약한 것 공사금액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데 관광개발에서 정당한 공사집행을 하였다면 현 계약금액에서 약 30% 내지 35%는 절약될 것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 항목별 절약금액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한 200억 이상 되는 공사금액이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외상공사를 핑계로 해서 98.89%에 수의계약을 해서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킨 그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가고 내역서를 검토해 보면 설계단가 책정이 기존 공사 관례를 무시한 채 짜여져 있습니다.
또 감리는 발주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길평엔지니어링은 ‘갑’측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데 부산관광개발측은 이것을 사전심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더욱 더 이해가 안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종섭 증인께서 왜 검증을 하지 않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감리회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감리회사에서 매주 보고를 받고 있고 또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현재까지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이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토지가 저희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항측도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 30억 정도 삭감되는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감리회사에서 매일 상주를 하면서 직접 시공하는 걸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위원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한 30억 정도 물량 이런 조정을 해서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말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많은 공사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관광개발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서 설계내역 정밀검증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 부산의 용역업체인 길평엔지니어링은 왜 ‘갑’에게 많은 손실을 입히는지 이 문제도 검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반경비는 우리 의회나 관광개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관광개발의 이익을 위해서는 검증을 하셔야겠죠
예. 좋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정밀조사를 해서 길평엔지니어링에 많은 예산의 손실에 대한 그 손실보전구상권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길평에다가요
예.
부산시가 관광개발에 감사를 한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높은 단가와 많은 물량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이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부산시 관계자는 안나오셨죠
그런데 위원님…
국장님 안나오셨죠
그것은 지금 증인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관광국장이 오후에 오면 문의하기로 하고 지금 위원장님! 이 전문가에게 재감정을, 검증을 받는 걸 분명히 의회차원에서 이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지금 답변을 하셨고 그것은, 경비는 의회에서 하든 부산관광개발에서 하든 하고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에게 극비리에 의뢰해서 현재까지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나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에게 그 동안 계속 자문을 받아서 전부 계산을 새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드리죠.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알고 반드시 이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계도 길평이 했고 감리도 길평이 하고 있는데 전차용역이라는 핑계로 해서 이런 사항에서 ‘갑’이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길평사장 나오셨죠 길평사장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길평 김현상 참고인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번 해 주세요.
그 뒤에, 미안합니다마는 그 뒤에 앉아서 답변하실 분은 여기 장내가 좀 불편스럽더라도 여기서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여기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길평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현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전에 감리는 ‘갑’과 ‘을’이 상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과연 용역비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40억이 넘습니다.
그 넘는 용역비가 ‘갑’과 부산시민을 위해서 올바로 집행되는지 그 검증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회사가 설계비가 40억이 안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계는 저희 회사 단독이 아니고 골프장 전문건설업, 전문설계업체인 서울의 필드와 저희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했고…
설계와 용역이 4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97.8%인가 97.3%를 지금 길평이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설계부분이 있고 감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설계부분이 있는데 감리부분은…
설계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이 말이오.
아닙니다. 제가 설계를 먼저 말씀, 설계를 먼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설계부분이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한 설계금액이 16억 6,600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이 26억, 16억
예.
16억…
예. 부과세 별도, 16억 6,600만원인데 그 중에 기본설계비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실시설계에 대한 지분은 저희 회사가 약 30%되고 필드가 실시설계는 70%이고 저희는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측량, 보링을 주력으로 한 회사입니다.
기본계획도 골프장을 전문으로 하는 필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길평이 전부다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밝혀 두고 저로서는 다음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30%는 길평에서 하고 70%를…
그 내역서를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역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70%는 필드에서 하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부분입니다.
용역 범위안에 크게 측량, 보링,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기본설계 일곱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부분에, 과다부분에 전문가에게 검증을 하셨다니 다행스러운데 참고적으로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여 건설기술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감사, 감사원에서 검증결과 설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통보를 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정된 내역이 품셈표에 대입을 해서 했다 이 말이죠
품셈표 및 부산시 설계지침서에 의해서 명확하게 설계했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밝힙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예산이 삭감되죠
예.
감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프로를 하고 있어요 길평이.
참고로 앞에 설계에는 저희들이 72%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퍼센트 기억이 안 나는데 감리부분 금액은 현재 지금 20억 7,593만 1,000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감리를 맡은 것이. 그 중에 감리 일부도 필드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97.3%인가 그것이 길평이고 필드가 2.7%인가 그렇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료보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거기 계획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뭘 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예. 됐습니까
예.
다음은 공사비 상환계획에 있어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그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도 관광개발은 회원권을 분양을 해서 99년 10월경 계약시에 30%, 2001년 중도시에 30%, 2002년 9월 잔금시에 40%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남종섭 증인께서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원래 10월달에 30%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11월 중순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격하고 분양구좌수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대체적인 안이 몇 개 나와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면 분양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환이 무난하게 되는 것으로…
10월에 분양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달에 안되고 11월달에 된다 하는 것도 계획상 다소의 차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보면 제20조에 성급 및 기성은 회원권 분양 전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가지급은 기성 한도내에서 분양수익금의 80%까지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되기 전에는 기성급을 일체 안 주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41조에 보면 말이죠. 연체이자율이라고 대가지급 연체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시간이 없다고 독촉을 해서 다음에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닙니다.
금방 길평 김현상 참고인 답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 23억 1,200만원 중 사정률 72%, 금액이 16억 5,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2000년 8월 7일자 남종석 증인께서 시에 업무보고 결과는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도 18억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억 3,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데 대한 남종섭 증인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하고 포함 안하고 그 차이입니다.
증인!
예.
그 당시에도 코스설계,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도서작성 등 해 가지고 18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또 위증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부가세,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부가세 빼고 보고를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현상 사장이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김현상 사장, 참고인께서 16억 6,500만원이라고 분명히 답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억 6,000만원 부가세 10%…
1억 3,500만원이 부가세가 됩니까
예. 부가세가 10%이니까 10% 보태면 그 답이 나오겠죠.
부가세 포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서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한 것은 부가세 별도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까
포함하면 18억 얼마가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8억 3,000만원이 맞습니다.
공사금액을 이야기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해야지 누가 부가세를 빼고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관례상으로.
길평 사장님! 지금 이 계약금액이 40억이 안 넘어요
안 넘습니다.
왜 안 넘어요. 용역비하고 41억이 되는데요.
그 서류상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을…
그러면 왜 그런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간 오후에 봅시다.
됐습니다.
두 분 질의를 우선 잠시 마쳐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관광개발주식회사 태종대 전망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1997년 1월 6월부터 1998년 9월 10일까지 사장으로 근무를 하셨죠
예.
그러면 9월 10일날 그만 두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그만 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보통 한두달 전에는 그만두어야 된다 이런 것이 계획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언제 그만두려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시에 사직서를 두차례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제출을 했는데요. 6월달에 한 번 제출을 했었습니다.
6월
예. 그 뒤에 그것이 수리가 안되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는…
8월달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8월에
예.
그러면 8월에는 거의 결심을 하셨다 그죠
제출하면서 이것이 9월 10일날 되었으니까…
6월달에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출했고요. 그것이 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8월달에 다시 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8월달에 제출할 때는 수리가 될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9월 10일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8월에 실질적인 사직 마음을 먹었다. 그렇다면 박수환 증인께서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공사기간 산정문제에 따른 지체상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대 전망대는 처음에 도급금액,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36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죠 부가세 포함해서 36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죠
예.
그리고 1차 그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주었죠
자 여기 관계서류 증인한테 좀 갖다가 주세요. 직원! 관계서류 증인한테 갖다가 주세요.
예.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셨죠
제가 자료 준 것을 갖다가 주라니까.
(議事職員 證人에게 資料傳達)
증인께서 사인한 업무보고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최초에 이 공사가 2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6개월간 공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LG건설주식회사에서 8월 14일날 공사연기신청을 내고 8월 1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8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공사기간 완료 후인 9월 5일날, 그것 결재한 것을 보셨죠
9월 5일날 공사기간의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공사기간을 완료한 후에 공사기간을 연기해 주므로서 그 동안에 물어야할 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9월 5일날 결재한 날은 조금 전에 사장께서 답변하신 8월달, 9월 10일에 사직을 했습니다마는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정식적인 사표가 수리되는 5일 전에 부랴부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승인내용도 보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전문 자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사유 같으면 1주일 내지 10일만 연기해 주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69일이라는 기간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상금 10%에 해당하는 3억 6,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應答하지 않음)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고 다음 우리 남종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공사가 11월 18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맞죠
준공이 났고 10월 21일날 영도구청에 준공계를 접수했습니다. 준공계를 접수하고 10월 26일날 영도구청에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18일 보완이 완료됨으로서 준공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여기 자료 좀 갖다가 주세요.
(議事職員 資料傳達)
방금 그 자료에 보면 말이죠. 제가 표시한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중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가 나와있습니다.
제25조에 보면 별표 해 놓은,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준공기간 경과 후에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준공기간 익일부터가 아닌 보완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라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근무한 우리 남종석 증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거기에 따른 지체보상일 24일간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함으로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예산 8,712만원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물론 인수할 당시에 업무적으로 바빴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맡아야할 직무에 대한 유기문제도 있고 또한 이것은 관계… LG건설에 정산을 요구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사장 이하 관계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8,712만원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현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을 저는 솔직하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았는데 이것이 맞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LG로 하여금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증인께서는 말이죠. 사장으로 있으면서 결재 올라오면 사인만 하고 맙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하신…
점령군처럼 그 회사를 인수를 했으면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할 것은 또 보완을 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이것 처음 봤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몰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LG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LG에서 변상 안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책임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한가지만 더, 이것은 소견입니다.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태종대공원 내에 태종대 전망대하고 부비열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태종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태종대 기존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검표하는 그 인원이, 거기 매표인원이 9명이나 됩니다. 태종대공원.
그리고 그 태종대공원 안에 있는 부비열차나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태종대 전망대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사 요원 1명, 매표직원 2명, 기사 3명, 관리기사 2명 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두개의 공공기업 개념으로 본다면, 두개를 합친다고 하면 인원을 약 7~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정선에서 그 태종대 전망대와 부비열차, 모든 운영권을 금액만 산정된다면 태종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이양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남종섭 증인에게 골프경기장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일광면개발대책협의회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뭐 복잡한…
열 두 가지, 지난번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장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부지를 3만평 확보해 달라 하는 그것이 가장 액수도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열 세 가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있는데…
열 두 가지입니다.
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는 그 내용입니다. 공증해 달라 그러는…
예. 좋습니다. 열 두 가지로 하고…
열 두 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골프장 개장후 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2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돈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일광면 전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주민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로, 그런 약속입니다. 그 범위가…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그 범위가 2억원 이내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기로 한 게 아니고 관광개발에서는 1999년 12월 30일자 부관골프 99-112호로 회신한 내용에 보면 주민복지기금으로 매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 그런데 그 2억을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 한 그 명목을 모르십니까
그 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급하기로 했지 않아요
예. 매년 지급하는데 그것이 이제 양해…
됐습니다.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죠
양해사항으로서 저희 골프장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수익이 있을 때부터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없으면 안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주민양해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면 될 일이고 골프장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것이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도, 다른 골프장도 인근주민한테는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자, 정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민과의 약속과 부관골프 99-112호의 회신내용과는 상이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관광개발에서 이행하는데 있어서 재정면에서 상당히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광면개발대책협의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사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회사 내에서 의논한 결과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전에 부산시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주주총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사회는 보고사항으로서 나중에… 이런 것이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산시에도 보고하지 않고 또 주주총회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대표이사로서의 월권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은 주총사항이 아니고 이사회 소관입니다.
그래 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보고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를 했어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 건 결정 전 제9차 이사회가 있었죠
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안 했습니다.
9차 회의록을 한 번 보세요.
사후에 보고드렸습니다.
결정 후에 또 남종섭 증인께서 주민과의 약속을 한 이후에 제10차 이사회에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회의록 제10차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느 한 군데도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찾아서…
공기업입니까 남종섭 증인의 개인회사입니까
오후에 자료를 한 번 찾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찾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없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보고한 것으로…
(場內騷亂)
결정하기 전 제9차 이사회에도 보고를 안 했고…
10차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예.
보고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48%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인데 향후 부산관광개발의 사업운영에도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그렇게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것은 남종섭 사장의 직권남용이든지 지나친 독선이든지, 탈법한 사항은 아닌지 또 부산시민의 혈세로 출연한 기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만 집행해야할 공기업 대표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아니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요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사회에 보고사항, 보고된 내용은 오후에 카피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업무보고에서 남종섭 증인께서는 골프장 회원권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면 추후 골프장 등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민간에게 처분하여 민영화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죠 답변을 그렇게 했죠
예.
지분인수자의 입장에서 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값을 치르겠습니까
주민약속사항은 전부다 절실한 것이고 누가 그 골프장의 인수하든지 간에 해 주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 이장걸위원님께서 약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실권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경기장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항인데 98년 12월 17일 5차 이사회에서 자본금 100억원을 증자의결한 후 실권주 공모를 하였죠
예.
2차 실권주 공모시 골프장 시공권을 연기했죠
2차 실권주 공모시에 실권주, 2차 실권주 공모시에 골프장시공권을 연기해서…
예. 맞습니다.
했죠
예.
전에 공사금액을 어떻게 결정키로 하였습니까
연기할 때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6개월 평균 정부조달청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준 잡아했죠
예.
그래서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평균낙찰률은 대략 70~80%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적극적인 업체가 없어 가지고 3차 공모시 조건을 빼고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예. 이사회 결의 받고 뺐습니다.
그 때 시공업체인 코오롱에서는 참여의사를 표시해 왔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안 해 왔죠
안 하고 그 당시는 롯데에서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16일 제9차 이사회에서 시공권과 연계되는 실권주인수업체 결정권을 대표이사가 전권위임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또 바로 문제인 것이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요. 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활이 걸린 사업을 이사회에서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또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자체가 이것이 직무유기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죠.
그때그때 대표이사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논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함이 보통 관행아닙니까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책임지고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을 하고 이사들은 비상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사들의 의견을 집약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표이사… 그러니까 소신껏 하라고 위임을 해 버린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사회가 뭐 필요합니까
좋습니다.
아니 이사회에서는…
다음… 됐습니다.
대표이사한테 가급적이면 많은 권한을 맡길수록 믿고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위임을 할 수 있는 것도 나름이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가치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물론 이사들도 발버둥 쳐가면서 실권주 인수희망업체를 구하겠지만 대표이사 네가 책임지고 뛰어라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말이죠. 대표이사가 옳은 일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옳은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사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전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전횡을 허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 표현이…
좋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 5차 실권주 공모시 4차에 걸쳐서 공모한 주주영입조건과는 다르게 그냥 시공권만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5차 실권주 공모를 했죠
예.
이때 2차 공모시 참여의사를 표시해온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에도 그러한 사항을 알려주었습니까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래 이 공고라 하는 것이 매일 그 많은 신문을 전부 이 내용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관계자의 이야기에는 전혀 통보가 없었고 롯데에만 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 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참여하려고 여러 번 의사표시가 있었고 거의 9월까지는 롯데에서 하는 것으로 롯데건설에서 거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바로 코오롱건설에 공사를 주기 위한 바로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증인!
하도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롯데 말은 안 하려다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에 통보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코오롱에도 통보 안 했습니다. 저희들 그것 통보 안합니다. 신문에 공고 내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통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세간에서는 이런 의혹이 생기는 부분인데 또 낙찰가격이, 계약가격이 거의 예정가에 100%에 해당하는 98.38%에요. 이것은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전국의 공사계약에도 보통 수의계약할 시에는 70~80%로 하는 것이 관례라고 시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정가의 98.38%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 골프장 공사를… 저희들 사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절대 외상공사로 생각해 주시지 말고 민자유치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이 주주로 참여할 때 저희들이 “400억을 선투자 하겠다.” 선투자 하겠다는 의향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나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서울시에서 SOC민자사업 발주한 계약률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신공항 고속도로 7,586억원, 100%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발주했는데 대구 4차 순환도로도 1,106억인데 100%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또 제2팔달로가 392억원인데 100%입니다.
좋습니다. 예시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시는 그 정도로 하시고…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세간에서 생각하듯이 코오롱하고 미리 짜고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더군다나 민자유치입니다. 저희들이 턴키베이스로 했으면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은 되었고요.
다음은 증자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5차 이사회에서 자본금 증자를 의결하면서 사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증자금을 골프장 사업 초기투자비와 일부 직영 부분에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역과 사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돈으로 LG건설에 전망대 공사비 3억 8,000만원을 주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안 줬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안 줬습니다.
아니 내역서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에 보면 말이죠. 내역서에 보면…
10월 9일 현재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증자 100억의 집행현황을 보면 토지대 설계용역비 16억 쭉 이래 가지고 말이죠, 제일 하단 12항에 태종대 외상공사 LG상환금 3억 8,000만원 줬잖아요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안줬다 그럽니까
죄송합니다마는 LG 줄 돈을 우리가 미리 써 버렸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써 버렸다가 이 돈을 가지고…
좌우지간에 이 돈을… 아니, 증인!
예.
이 돈을 태종대 전망대 외상공사비 지불하라고 증자를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맞고 그 이유를 달지 마시고…
아니 이 돈은 LG 3억 8,000 줄 것을 저희들이 미리 써 버렸다는 뜻입니다. 운영자금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미리 쓰고 있다가 이 돈 가지고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골프장 건설 초기투자비로 쓰라고 100억을 증자한 것인데 사용목적과 다르게, 만약에 이것이 공무원 같으면 회계법 위반으로 징계회부 됩니다.
아니 이래 생각…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 LG에서…
다른 이유가 필요없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예. 사실인데 LG에 줘야될 3억 8,000을 저희들이 미리 써 버렸단 말입니다. 써 버렸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준거죠. 갚아 준거죠. 대체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이 100억 중에서 3억 8,000만원이 외상공사비 전망대 대금으로 지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 우리 그 말씀요. 우리 위원 여러분 우리 증인! 분명히 증자분에서 미리 썼든 안 썼든 증자분에서 LG에 돈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준 것은 맞는데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미리 빌려 썼기 때문에 정리가 잘못 된 것이죠 그렇게 공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변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준다든가 이래야지 서류상 분명히 증자부분을 LG에 준 것이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잠깐만요. 5분만 더 제가…
시간 지켜 주세요. 1분 남았습니다.
다음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한 이동 동백마을 보상권도 지난번 자료제출한 1억 2,000만원보다도 3개 어촌계에서 전부다 1억 2,000만원씩 지금 내 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때는 1억 2,000만원이면 종결된다고 말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사실은 3억 6,000만원이 지급되어져야 되거든요. 원만한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1억 2,000보다 밑에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을 볼 것입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 남종섭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8년 10월 8일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당초 자본금의 두배인 100억원을 증자하는 것을 추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때 부임해 가지고 연말까지 결손추정을 해 보니까 근 30수억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회사를 어떻게 아예 없애는 방법하고 또 증자를 해 가지고 살리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살려 가지고 회사 본연의 목적인 A․G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회사를 더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시장님께 그래 건의를 했습니다.
혹시 안상영 시장으로부터 증자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지시를 안 받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증자결의도 하기 전에 금액까지 맞추어서 48억원을 예산에 미리 편성한 점, 그리고 증인께서 취임하자마자 연도말에 증자를 추진해서 98년 12월 7일 제5차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분명히 시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10월… 제가 기억하기는 10월 8일날 부임해 가지고 10월 21일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는 증자를 150억을 해 주십사 그러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추진과정에 이제 100억으로 낮아졌고 시의회 동의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증자동의를 받고 그래서 사전에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떼를 써가면서 해낸 것이 증자입니다.
개정 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증자결의 시점과 부산시 예산편성 시점 모두가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까
내무부승인 받…
아니, 개정 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증자결의 시점하고 부산시 예산편성 시점 모두가 내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정 전에…
개정 전의 법은 증자할 때는 승인 받아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당초 출자승인 조건대로 내무부에서 증자참여를 불허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증자신청할 때는 99년 아마 11월달일 것입니다. 98년 11월달…
아니,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개정 전에 증자결의하고 또 부산시 예산편성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출자승인 조건대로 내무부에서 증자 참여를 허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증자를 관철시키려고 그때 그랬습니다.
관철시키려고…
예.
그런데 그 조건은, 내부무에서 처음 출자조건은 증자불허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내무부 승인내용을 보면 증자불허 한다는 말과 동시에 사업영역을 제한한 게 안 있습디까
제한한 것 중에서 그냥 ‘단지개발 및 분양’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의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증자문제 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그 해석을 확정을 시켜 가지고 골프장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자승인시 증자불허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증자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남종섭 증인께서는 어떻게 증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자부에 어떻게 절충을 하든지간에 승인을 받아낼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자 관련해서 계획이나 대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
증자가 될 때까지는 다른 사업은 안 했습니다.
아니, 증자에 관한 그 계획이나 대안이 없이 그 증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행자부에서 증자불허 조건을 붙인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를 시켜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각오로 그렇게 증자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10월 중에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회원권은 지금 언제쯤 분양할 예정입니까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11월 중에
예.
그럼 벌써 한 한달 정도 늦어지잖아요
예.
골프장 사업도 그렇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0월 그랬을 때도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빨리 분양하는 그런 시점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기가 30%, 공사진척이 30% 이상 되어야 되니까 공기를 좀 앞당긴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로 잡아 놓으면 추진을 해 가지고 30% 달성을 하고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 늦어진 사유는 경기문제 때문에 10월달에 하는 게 맞느냐 11월달에 하는 게 맞느냐, 또 가격을 서울권은 비싸도 되겠지만 부산권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해야 되겠느냐 이 결정이 여러 전문가들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시에 10월 중에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겠다는 그 말씀과 지금 계획은 좀 차질이 있죠
예. 한 20일쯤 차질이 났습니다.
앞으로 사업입안 단계에서부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여건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테즈락호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세부적인 사항을 당시 실무책임자인 전 기술상무 전영복 증인께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에서는 인테리어 경비를 제외한 선박 수리비를 3억정도를 추정하였는데 왜 한진중공업에 4억 500만원을 주고 수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테리어비가 아니고 선체 개조부분입니다. 선체 개조부분이 뒤에…
아니, 당시 현대중공업에서는 인테리어 경비를 제외한 선박수리비를 3억 정도로 추정했는데 왜 한진중공업에서 4억 500만원을 주고 수리하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3억을 추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정한 것인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해본 결과 그것이 알루미늄 선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에는 알루미늄 판이 없었습니다. 없고 또 그 배를 수리하려면, 개조하려면 도크를 올려야 되는데 도크장도 없고 그리고 그쪽 기술부분하고 접촉해 본 결과 기술부에서는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부산으로, 한진으로 온 것입니다.
당초에 3억 7,2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추가로 3,30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추가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비가 든 것입니다.
그래 추가비인데 추가비 3,30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당초에 3억 7,200만원에 부과세 포함 계약을 했잖아요 증인!
예. 추가공사 내역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부선명에 선주 칼라 페인팅…
아니, 추가공사비로 3,30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 처음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공사에서 빠진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발생했습니다.
됐습니다.
수리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하죠
예.
그러면 왜 추가공사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대답하면 되잖아요.
설계변경은…
안 했죠
예.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했다 하면 되잖아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이것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장에게 추가발생 요인을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그렇게…
그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잘못 되었죠
예.
다음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계약금액이 5억 1,900만원인데 맞습니까
(場內騷亂)
계약서도 안 가지고 나와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견적이 5억 9,400만원이고 우리가 계약한 금액은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 4억 7,200만원인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5억 1,900만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구조변경과 인테리어를 변경하면 기간도 단축되고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어 질 것으로 보아지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조하고 인테리어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병행해서 했어요
예.
관련서류를 보니 공사완료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을 했습니까
예. 정산했습니다.
정산을 안한 것 같던데.
다 했습니다.
했어요
예.
시방서 등과 대조확인 후 정산할 필요가… 이것은 취소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업무인데도 처리과정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두 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건 외에도 각종 선용품 구매, 선지급금 지급방식 등 각종 현금집행 과정이 너무 원칙이 없이 허술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인데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남종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부산시 지분이 48%인 제3섹터형 공기업이므로 각종 대금지급, 물품구매 과정에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종섭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리관련 규정은 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리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취임당시 남종섭 사장께서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선장, 항해사 등 테즈락호 선원 7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부담이 많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계약직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다 돌렸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 150억원을 거의 잠식한 상태며 골프장 회원권이 분양되지 않을 경우에 실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본위원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관련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많지만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부산시가 지나치게 사업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므로서 자율경영을 저해하여 왔고 최고경영자도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뚜렷한 목적없이 표류하는 회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가급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간섭을 배제할 것과 앞으로 경영진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태종대 전망대와 관련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전 사장이신 박수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1997년 2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업계획 보고시 당시 문정수 시장은 조망권 보호와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재건축할 것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왜 현재대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했습니까
3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가 3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시장께 보고를 드리면서 시장 의견도 지금 서 있는 그것과 같은 규모가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문시장이 동의했습니까
예.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내용을 보면 부산시 관계 국장의 보고내용이 현행대로 재건축할 경우 10억 내외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왜 무리하게 40억원 가까이 되는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해서 증축을 했으며 LG건설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질의사항인 왜 LG건설로 했느냐 하는 것은 LG건설 이외에 다른 할 회사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LG건설 밖에 없었습니다. 없고…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현재 증축한 그 건물이 완전히 시야가 가리고 건물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망권이 굉장히 흐리고 주차공간도 좁고 굉장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관광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껴지던데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재임 당시에는 그런 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재임 당시 발견 못했다고요
예.
현장에도 안 가 봤습니까
그 건물은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시민들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동 건은 이사회 결의를 득한 후에 시행해야 되는데 97년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 후에 98년 3월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왜 사전보고 없이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97년 8월 26일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태종대 전망대 건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후에 97년도에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 후에 98년도에 3월에 이사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관에 위배되잖아요 맞아요 예. 박수환 증인!
예.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97년도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 후에, 그 후에 98년도 3월달에 이사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정관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증인 볼 것도 없이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되는데 97년도에 실시설계 사업을 시행한 후에 98년도 3월달에 이사회에 보고 했잖아요
98년도가 아닙니다. 97년도요.
98년 3월달에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97년 8월 26일날도 했고 98년 3월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8월 26일…
사업은 먼저 했잖아요 보고는 나중에 했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맞습니까
사전보고도 하고 사후보고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사업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읽어봐야지.
답변이 분명치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겠으면…
박수환 증인!
예.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 주간사 회사인 LG건설의 시공 등과 연계한 LG건설 대표이사의 책임은 없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은 발견 못 하겠습니다.
발견 못해요
예.
그리고 증인께서 문시장이, 문정수 시장이 그 당시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 사업에…
이 자료를 보면 시장이 “3층 건물의 건축시에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만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당 사업의 목적은 이익창출이 아닌 시민들의 여유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코너, 레스토랑 등의 소규모 시설도입에 관해 검토할 것이며 규모가 클시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따라서 시설의 적정규모는 도시계획국과 협의해 검토요망” 이렇게 해 놨는데 동의한 어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시장에게 보고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찾아서…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종철위원! 시간이 조금 초과됐기 때문에…
97년 2월 19일날 시장께 보고를 했는데 그 서류를 찾아서…
몇 일날요
97년 2월 19일날요.
그 서류를 찾아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우선 종결해 주시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다음에 해 주세요. 다음에 해 주시고, 지금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저도 묻죠.
분명히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는 그 건물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현재도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분명히 문정수 시장이 동의를 했다 했으니까 그 동의한 것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현재도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 견해의 차이입니다만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건물인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IMF를 핑계댔습니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곤포의 집이 그렇게 허덕이는데 그 옆에다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그것을 놓고 잘됐다 생각하는 그런 경영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양득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공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빚이 많다, 많다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장님!
여기 정확한 금액 아시는 분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應答하는 이 없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빚이 정확하게 작년 12월 31일자로 3조 1,400억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빚이 많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은 오늘 자리에 회의가 열리는 자체가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를 막자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답에는 “예” “아니오” 이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금년 3월 15일날 우리 시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골프장 설계금액을 579억 7,6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28억 3,0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프로를 물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보고하고 좀 차이가, 여기에는 1%가 차이나면 5억 2,000만원이 차이나고 10%가 차이나면 52억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인은 2000년 5월 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골프장공사 예가를 기준으로 91.5%를 증인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까
그게 조금…
아니, 이것은 앞에 말한 것은 업무보고 제출한 자료의 단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증인께서 바로 이 자리에 출석하셔가지고 증인대에서 답변한 프로입니다. 91.5%…
예.
맞죠
이 답변을 하시면서 계산상 금액을 이야기하실 때는 아까 길평에 우리 참고인께서는 부가세 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 사장께서는 부가세 포함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혼돈되지 않도록 모든 보고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예. 별도입니다.
그리고 코오롱건설과 골프장 계약할 때 계약금이 이사회 결정없이 사장의 독단적으로 프로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결정했죠.
프로를…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이사회에는 금액이 없다 아닙니까 얼마에, 몇 프로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항상 프로는 뒤에 나오는 것이고 금액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뒤에 나오는데 답변만 하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시나리오가 나가니까. 그 다음에 대주주인 우리 부산시장에게 골프장 계약에 앞서 먼저 계약관계를 보고하였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대주주인 부산시장한테 계약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증인께서 오판한 것이 우리 부산시가 51%에 미흡해 가지고 48% 관계 때문에 반이 넘지 않는 이 프로를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시장한테 보고 안 했다면 이것은 시장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책임을 져야할 안상영 시장이 이런 보고도 안 받고, 그러면 지금 증인을 사장으로 추천한 분이 안상영 시장 아닙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말고, 안상영 시장이 사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를 직접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주주총회에서 했습니까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총에서 저를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주총 했어요
예.
언제 했습니까 주총을 언제 했습니까
사장을 선임할 때는 주총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총을 언제 했느냐고요.
그 날자는 10월 7일인가…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하기로 하고…
10월 2일입니다.
그러면 사장께서 조달청 단가를 70에서 80%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조달청입니까, 부산지방조달청 6개월 단가 기준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상식으로 보통 그렇다는 뜻이지…
상식적입니까
예. 그것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의 상식인데 이사회에서 70에서 80%로 나왔습니다. 이 단가가 서울의 단가가 70%, 부산의 단가가 60%, 대구 단가가 5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사회에 보면 70%, 80%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만 2차의 특례하고 3차에서는, 3차 공고할 때는 2차의 조달청 6개월 평균단가 기준을 보다 상향조정해 가지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 부산지방청 평균 토목공사 낙찰률이 68.98%입니다. 그런데 이것 상향조정 안하고 그대로 이것은 빼버리고 다시 3차, 4차, 5차에는 공고 자체가, 경우가 틀리게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3차, 그러니까 2차 공고하고 3차 공고하고 사이에 기간이 넉달 걸렸습니다.
그래도 넉 달 아니라 다섯 달이라도 소중한 돈을, 우리 세비를 낭비하지 아니하려면 6개월이라도 공고를 할 때는 전 공고보다 상향조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조건이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해야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공고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응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앞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 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실질적으로 골프장 계약을 2000년 2월 7일자로 예정가 528억 3,729만원 부과세 별도로 정했다고, 91.11%로 했다고 아까 답변했죠 아까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낙찰가를 528억 3,000만원으로 99.98%에 하였죠
예.
그러면 증인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답변하고 계약차이를 간략하게 본위원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답변서에 여기에 보면 설계가가 533억 7,10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여기에 예가를 528억 3,729만원으로… 예가가 99%입니다.
그러면 낙찰결정가가 528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99.98%가 되는데 이 차이가 지금 설계금액하고 이 예정단가 하고가 지금 증인께서 말하는 예가와 낙찰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가가 왜 이렇게 변동이 오며 3월 15일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5월 4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장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하고 본위원 자료요구에 답변한 것하고 왜 3개가 틀립니까 이것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조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조금만 저한테,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공사발주 추진경위를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이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의뢰를 안 했겠습니까
그 설계도서가 99년 12월 17일날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 금액이 5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G골프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금액이 579억이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두고 코오롱하고 제가 돈을 깎자고 흥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하니까 코롱에서 말도 아닌 소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댑디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7일날 코오롱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자고 그러면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계약을 합시다.” 1월 20일까지 계약을 하자 통보를 했더니 코오롱에서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2일날, 나중에 문서를 전부다 드리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46억에 해당되는 공사, “공사를 이것 이것 이것은 우리가 우선하지 말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량을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설명합니까
이 과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자별로 정리를 하면…
물량을 축소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조양득위원님 자료제출한 내용에 보면 설계가격 그래놓고 괄호해 가지고 도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설계가격은 어디까지나 579억원이 기준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을 때 골프장 건설설계가…
증인! 이것 보세요.
이래 하다 보니까 프로가 91% 나온 것도 있고 99%도 있고 이래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예가가 프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예가 말고요.
예가가 변동하면 안되죠
예. 예가는 변동이 안됩니다.
그런데 또 설계가가 변동이 됩니까
설계가 579억이 기준이고…
아니, 보세요. 2월 7일날 계약을 했으면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가 불필요한 공사비를 물량을 축소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서 프로도 틀리고 설계금액도 틀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설계금액과 예가가 변동이 없는 것이죠. 이 두개는…
예가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하면 안되죠. 그러면 이 자체를 증인께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 낙찰단가를 기성금과 계속 가다가 준공 때 그 금액을 필요 없는 것을 정산하면 안됩니까
또 필요한 것은 설계변경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무슨, 그러면 579억을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했지 않습니까 528억 3,000만원에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득위원님 말씀이,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현재 계약단가는 전자나 후자나 똑같습니다. 528억 3,0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에 지금 570억을 가지고 필요없는 것을 빼다보니까 오백 삼십 얼마로 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예.
그렇게 하던 간에 내려가면 지금 예가는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금액을 40억을 삭제를, 물량을 축소시켰으면 이 단가에도 528억 3,000만원에서 40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해 보세요.
579억 중에서 필요없는 46억은 미리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때는…
아니, 보세요. 증인 왜 위증합니까 3월 15일날 우리 시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미 579억 7,600만원으로 보고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이 공사계약은 2000년 2월 7일날 했습니다. 이미 공사계약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자료가.
그런데 자료요구할 때…
아니, 그러면 물량축소를 했다면 시의회에 다시 왜 보고 안 합니까 물량축소를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533억, 그러니까 99%로 보고된 것이 있고, 그것이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분 위원은 99%로 질의를 하셨고 한 위원은 91%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물량축소를 언제 했습니까
물량축소는 1월 22일날 했습니다.
계약 전에 했죠
계약 전입니다.
그러면 계약 전에 해 놓고 계약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데 왜 이럽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실 때 설계가, 예정가, 낙찰금액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는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579억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아니, 입찰금액이 변동이 됩니까
입찰금액이 아니지요.
아니, 설계금액이 변경이 됩니까
안 돼죠.
안 돼죠
예.
그 다음에…
안되니까 533억이…
이것은 설계금액과 예가는 고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증인 말씀대로 이 물량을 빼고 설계가를 계산을 댄다 하면, 그렇게 친다면 아까 후자의 이야기한 말대로 맞는 것이고, 지금 579억 7,600만원에 대한 의회 보고자료에 91.11%의 예가가 맞습니까
5월 4일날 보고한 91.5%가 맞습니까 이 두개 중에 어떤 것이 예가가 맞습니까
하나는 이렇습니다. 설계가 기준으로 예가, 그런데 예가하는 것은…
예정가격 아닙니까
분명히 지침에 보면 아무렇게나 깍지 마라. 단가대로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가격 그러는 것은 579억 중에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46억을 빼 버렸거든요. 빼버린 금액이 533억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코오롱하고 계약을 할 때…
좋습니다. 533억 빼버리고 533억을 잡았다 합시다. 잡았죠
예.
잡았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예가를 얼마 줬습니까 528억 3,700만원 줬죠
예가 얼마 준, 여기 보고 그대로인데 뭐 또 자꾸 봅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533억 7,000만원의 예가가 몇 프로입니까
99%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시의회 허위보고 합니까 왜 예가를 마음대로 99%하고 조정합니까
아니, 금액은 마찬가지이고요…
금액이 마찬가지라도 예가 프로는 조정하면 안 되죠. 금액을, 왜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아니, 조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학교 1학년이 성적이 그 학급에서는 1등이다가 사람을 보태버리면 2등이 되는 수가 안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33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질책이 나올 수 있고 579억 설계가 봤을 때는…
아니, 증인 보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사십 몇 억을 이래 설계금액에서 뺐다 안 했습니까 설계금액에서 왜 뺍니까
그것은 코오롱하고 처음에는 오백 칠십…
말도 아닌 소리하지 마세요. 안상영 시장이 다음에 이 자리에 출석하면 알겠지만, 방금 얘기했잖아요. 설계금액에는 변동시키면 안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변동시켰습니까 의회보고로…
설계금액은 변동을 안 시켰고 계약할 때…
방금 여기에 자료가 와 있잖아요. 보여 드려야 되겠네.
여기 자료에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그런데 왜 변경을 안 했다 합니까 방금도 증인 이야기가…
아니, 뭘 변경했습니까 528억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방금 증인 이야기가 지금 설계가를 533억 7,000만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 하면 안 되죠. 왜 설계단가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증인이 조작합니까 왜 조작합니까
조작이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발주설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증인께서 여기 99%를 주기 위한 조작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작합니까
왜 설계가를 조작합니까
99%를 주든 91%를 주든 금액은 528억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어째서, 여기에 예가하고 그대로죠
예.
그러면 설계가를 왜, 애당초 설계를 무엇 하러 합니까 증인 마음대로 그냥 금액 정해 놔놓고 맞춰 가지고 줘버리지.
그래서 조위원님이 그래 생각하시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아까 과정을 설명을 드리다 말았거든요.
과정은 아까 전에 그것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분명한 것은…
물량을 축소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AG골프장 설계는 579억이 불변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579억이, 계약을 할 때 공사를 안 해도 될 것을 계약을 같이 해 놨다가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후분쟁이 있고 저쪽에서 안 원하기 때문에 뺀 금액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습니까
작년 12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경직은
조경도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습니까
11월 1일입니다.
또 건축은요
건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방금 묻는 토목직하고 작년 12월달에 전부 채용을 했는데 이미 설계는 지난번에 했어요. 지금 설계단가를 가지고 자꾸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얼토당토 안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강력한 주의를 주셔야 되겠는 것이, 지금 박수환 증인께서는 우리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태종대 전망대가 지상2층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사자가 있을 때 지은 건물이 2층인지 3층인지도 모릅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에 의하면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의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또 상법 제399조에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그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수환 증인은 뭐 이것을 그리 잘했다고 시장이 지상 1층만 하라고 했는데 지상 3층을 지어가지고 세도 안 나가고 지금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증인이 지금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 답변 이게 뭐예요
이것은 마땅히 당시 대표이사가 법령에 의해서, 또 우리 부산광역시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치조례에 의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층인지 3층인지도 모르는 분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임종영위원님!
답변 듣고 그치겠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제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우리 이종철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지상3층이라고 분명히 이종철위원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꼭 지상2층이고 지하1층 그래서 합해서 3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10년 된 건물입니까
100년 된 건물입니까 증인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지은 건물인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 그 건물이 잘 됐을 리가 있습니까 조망권을 해치는 필요없는 건물을 지어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증인이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 나오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부산광역시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와 상법 제399조에 의해서 박수환 증인께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을 하고 책임을 지우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일 같지만 본위원장이 아까 분명히 다짐하기를 그 건물이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재차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분명히 동의했는가를 묻는데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말아 주세요.
처음부터 이야기입니다만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 내지 참고인 여러분은 부산을 위한 부산시민이었고 지금은 외지에 사시더라도 다 부산을 위해서 봉사한 분입니다.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육성하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자꾸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합니까 좀더 솔직합시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솔직합시다.
변명, 배경, 이유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답을 좀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양득위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딱 1분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능한 한 추가질의를 오전에는 안 받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1분 같으면 김응상위원 하십시오.
조양득위원 질의에 대한 남종섭 증인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설계금액이 579억 7,6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언제냐 하면 2000년 5월 24일 95회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아까 91.1%라는 것은 설계금액에 대한 528억 3,000만원으로 공사를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91.1%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예가를 정해 놓은 것이 530억 4,800만원 이게 99.1%에 해당되는 528억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한 얘기입니다.
이게 본위원과 조길우 현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행여나 위증을 할 것인가 싶어서 바로 회의록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후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녹취록을 바로 내 놓고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유환위원입니다.
앞서 조양득위원께서 남종섭 증인께 말씀하는 과정에 대단히 잘못된 부분의 답변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대표이사를 취임할 때 누가 추천했느냐”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됐느냐” “총회결의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 회사 주주협약 제13조에 보면 제13조 2항 ‘상근이사는 매 임기를 기준으로 주간사가 2명, 부산시에서 1명을 추천하며 주간사가 추천한 2명중 1명을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 추천시 최대주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는 최대주주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그 말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수환 전 초대 대표이사님!
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때 취임한 과정, 배경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내용…
정관과 주주협약의 내용에 보면 주간사회사가 민간 14개 업체 중에서 LG건설이 되도록 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주간사회사의 추천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LG건설에서…
감사합니다.
박수환 증인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남종섭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안 다릅니까
주주협약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박수환… 전 대표이사이시고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말씀을 들어보면 정관에도 있고 주주협약에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협약은 그러면 협약서는 2000년 3월 30일자 겁니다.
제가 없다 그러는 것은 ‘대주주인 부산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는 이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조문이 금년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간사가 추천한 2명 중 1명은 대표이사로 한다…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회사에 출자를 한 회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급여를 받는 직원 대표이사인데 이것을 누가 추천하느냐, 대주주가 추천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 분명히 당시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간사 회사 자격으로 우리 남종섭 증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맞죠
예. LG건설 추천으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1월 16일 기장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필드컨설턴트와 주식회사 길평엔지니어링을 공동도급사로 선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선정과정에서 당시 책임자 안현남의 기안내용을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해서 수행능력을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행내용을 보면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4개 업체가 각각 2개씩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 5개 항목 중에서 유력하게 차이나는 것이 신용도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필드, 길평의 컨소시엄과 임골프, 한성의 컨소시엄의 배점이 20점과 14.5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길평은 황령산 붕괴사고로 해서 당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용도가 20점으로 배점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길평이 황령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도의 기준을 어디에다 잡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그 심사평가위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남종섭 증인의 결재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상태 건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아마 다른 업체하고 길평하고 이쪽에 필드 컨소시엄이 되게 된 것은 자기자본비율하고 유동자산비율을 상대평가한 점수에서 차이가 5점 이상 나네요. 여기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재정상태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자기자본비율이…
신용도는 똑같이 10점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것은 점수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상태에서 10점이 나오고 임골프하고 한성은 4.53이 나오고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재정상태 건전도에서 그러면 10점에서 4.53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재정상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자본비율 플러스 유동자산비율…
프로테이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그래가지고 필드하고 길평은 339.4%가 나왔고 임골프하고 한성은 154.62%가 나왔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339.4%하고 154.62%하고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수치상으로는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154.62%도 그래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적에 지금 신용도면에서 필드와 길평과 임골프, 한성은 수치계량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자기자본비율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기장골프장의 설계에 대해서 납품을 받고 나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 누구와 검토를 했습니까
저희들 설계조사 실무 양부장하고 문부장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
부산시 관계자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검토 당무자의 검토사항과 현재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필드와 길평의 내용을 비교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길평의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 설계지침서에 따라서 했다 그랬습니다. 시의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 길평대표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현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매년 정부노임단가 그 다음에 시의 골재나 이런 위치상황에 따라 일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것 플러스 우리나라 용역업체에 통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참고인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필드와 길평의 업무분장표 내용을 보니까 길평에서 조사측량, 토질조사 그 다음 배수공설계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관리 등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달에 시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감사를 현장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금 전 참고인께서 설명한 바로는 지침서대로 했다고 그랬는데 감사내용을 보면 토질조사라든지 할 적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참고인의 답변내용대로 한다면 완벽하게 설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회사 시추할 때 몇 공을 했습니까
20공 중에 4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2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공을 했습니다.
20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내용은 27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행보링을 27공을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역에는 20공이 맞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회사 시추비는 총 27공을 실시토록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공사비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역이 있으니까 지금 서류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설계용역내역에는 20공인데 공사를 하면서 용역조사 보링을 4공밖에 안했기 때문에 27공을 공사에 넣어가지고 다시 보링을 하겠다고 공사비에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내용 중에서 27공 중에서 23공의 시추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내용을 봤습니까 지적사항을…
그 지적사항을 제가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가지고 나중에 서류를 카피해 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계세요.
그 다음에 필드의 대표자 참고인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컨설턴트 대표이사 송호입니다.
필드의 설계내용을 보면 조형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잔디식재 쭉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노스포노스6, E2, S7 등의 방카에 백사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백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골프장은 모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는게… 그 중에서 요즘 많이 쓰는 것이 백사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어떠한 조경적인 측면에서 백사를 써야지 잔디하고 모래하고의 구분이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모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조사한 자재비의 내용을 보니까 일반 모래하고의 자재비가 너무 차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물론 골프장을 아주 명문골프장으로써 개발시키고 유지하려는 그런 욕심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자재비를 비싸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 자재비가 루베당 8만원 나와 있어요. 백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당초에 시의 설계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으로써의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공기업으로서의 측면은 이렇게 자재비를 과다하게 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명문골프장이란 말이죠 골프장을 준공하고 나서 얼마나 유지관리가 잘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폰드설계상에 10m 이상 성토지반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 모래층이라든지 방수시트 부직포로 이렇게 지반을 지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못 밑에 하부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하는데 성토에 덴스티가 밀도를 다짐밀도를 저희가 90% 이상 합니다. 그러면 90% 이상이라는 것은 도로의 노체, 도로도 노상이 있고 노체가 있는데 도로하부구조에 다짐밀도가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못의 깊이가 2m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2m라는 것은 물의 비중이 1이고 또 흙의 비중은 물보다는 큽니다. 그래가지고 물의 비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다짐밀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짐밀도를 얼마로 했습니까
90%로 했습니다.
90%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기장골프장의 입지조건을 봤을 때 우리 골프장이 1년 해서 유지될 그런 골프장이 아닙니다. 현재 저 골프장에서의 지질은 물론 다른 골프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m 이상 성토를 해 가지고 물론 다짐밀도를 어느 정도 계산을 했겠지만 이것이 오래 갔을 때 과연 부동침하가 안 생기겠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일반적으로 성토를 해가지고 침하가 일어나는 것은 1년 이내에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장기침하는 1년 이후에 일어나는데 그때 장기침하의 침하량이 1㎝ 내지 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분야에서 골프장설계를 10여년을 했습니다. 성토를 보통 10m 되는데도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만약에 성토에서 물론 밀도를 90% 이상 했을 때의 그 가능성을 이것이 만약에 부동침하가 되었을 때 주위에 배관이 있을 거에요. 배관이 있죠
위원님! 부동침하문제는 시트에 에렁게이션이 시트가 침하가 되었을 적에 늘어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되어 있는 시트는 80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동침하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배관하고 연결했을 때 부동침하의 현상으로 배관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타격이 된다면, 골프장의 생명은 잔디로 알고 있어요. 특히 배수관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 현재 페어웨이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입방미터당 얼마로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페어웨이가…
페어웨이, 어떤 토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정부표준품셈에서 나와 있는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라프라든지 법면의 잔디시공, 조금 전에 말한 것 잔디시공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페어웨이 보다 더 비싸게 이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내역서에…
페어웨이보다 라프가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라프에다가 심는 잔디는 평대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라프는 흙을 건드려놓으면 이게 비가 와서 세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재해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디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대로 듬성듬성 심어놓으면 비가 왔을 적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평대를 심습니다. 그래서 평대단가가 페어웨이의 뿌리는 제트엔으로 되어 있는 그 단가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공사비용이 그렇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페어웨이의 공사비를 우리가 더 치르는 것 아니냐. 오히려 법면하고 라프하고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도저히 지침에 나와있다는 말을 저는 오히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현재 조형공사에 외국인 고용을 해서 조형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산출근거요
외국인 기술자를…
지금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은 다른 외국선수들이 와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국내에서 설계를 십여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설계기술은 사실은 미국의 설계기술 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 조형을 한다는 것은 도저운전을 해 가지고 모양을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외국인 조형기술자를 초빙해서 1일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월 1만 5,000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월 1만 5,000불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500불이죠
그렇습니다.
500불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싼 외국인을 고용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국내에도 충분한 기술자가 있다 이거죠.
시장에 가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장에 가면 옷이 똑 같은 게 있는데 그건 품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이 설계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배수계획을 봅시다. 최소 배관구경이 600㎜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 성토구간을 보면 지그재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홀의 배수는 양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지그재그로다가 배관을 해야만이 배관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토구간 중에 싸우쓰구간하고 이스트7 사이에 맨홀하고 배관이 침하될 우려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배수는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수가 침하되어가지고 관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전체의 배수는 다 마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배수가 마비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관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물이 안 흐르면 오히려 잔디가 죽어버리잖아요. 왜 이런 설계를 했느냐 이거죠
위원님, 그렇게는 설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님! 배수관문제로 1차 질의는 종결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하실 것 있으면 잠시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설계는 길평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길평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프링쿨러의 헤드의 간격을 얼마로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실무자가 좀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무자를 옆에 좀 배치를 해주세요.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실무자가 옆에서 전달해 주세요.
스프링쿨러 간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기준을 물으신 거죠
예.
그것은 스프링쿨러 헤드반경, 살수반경이 20m로 제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헤드는 20m 간격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수반경이 20m예요.
그러면 반경이 20m면 헤드는 40m 간격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중복되는 것이 50%정도는 되어야 잔디에 대한 살수가 100% 흡족하게 된다 그런 취지에서 50%를 겹치게 된 겁니다.
골프장설계지침책에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스프링쿨러 반경이 20m라 그러면 40m를 우리가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헤드를 20m로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관이라든지 전기시설도 같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헤드가 많이 설치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설계업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지 기준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프장설계 기준에 근거하여서 50%를 설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스프링쿨러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원심반경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반경은 20m를 생각한다면 40m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시간이…
배관문제로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두 분 들어가시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 질의를 하면서 현재 설계내역서를 보면 기장골프장에서의 설계내역중에서 우리가 일반 생활체육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장으로서의 자재대금이라든지 기타 공사비 내용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업되었다는 것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계속 동료위원 여러분이 다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 순서이기는 합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점심식사라든가 기타 시간을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5분입니다. 5분인데,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죄송하지만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6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에 임주섭 증인과 배영길, 박봉진 두 참고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이 현재 공무상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긴급 참석, 출석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세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물으실 말씀이 있는 분부터 먼저 묻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임주섭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증자분 100억원의 부산시 출자액 48억원을 99년도 예산편성하여 관광개발에 출자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1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측에서 부산시 출자액 48억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출자하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받았습니까
밖에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증자시에는 기본, 그러니까 당초 처리할 때에는 조례를 통해서 다 받은 것으로 옛날에 한 것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증자 때에는 받지는 않고 예산심의로써 전부다 받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출자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나 추가 출자한다는 그런 공식적으로 출자 승인을 받은 것은 추가출자 승인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이런 증자액을 출자액을 받지 않는다면,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산시 당국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심의 과정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법을 어겨가면서 48억원을 관광개발회사에 출자하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주섭 증인은 부산시장을 대신해서 왔다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조치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장이 출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답변 들어보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출자를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과정에서…
과정 설명할 것 없고 간단간단하게… 의회의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대답하시고요.
예산 심의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법조항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에서 부산시가 손을 떼고 순수 민간사업으로 운영토록 지적이 되었고 올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으로 또다시 지적을 받았다는데 임주섭 증인 그것이 사실입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지적은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한 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관광개발주식회사 경영에서 부산시가 손을 떼고 순수민간 사업으로 운영토록 지적이 되었는데 올 상반기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개발주식회사 경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관광개발주식회사 경영에서 부산시가 손을 떼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받았는데 임주섭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98년 12월 26일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그때 조치한 사항은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호전시켜서 하겠다고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후속조치 그것이 ‘맞다’ ‘안맞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안을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한 그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때 받은 것은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감사에서 지적은 받았죠
지적은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지적이란 것은 감사관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공식적으로 처분지시가 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처분지시가 안왔다.
그렇습니다. 아직 안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인 임주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골프장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서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일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중인데 일광면 청광리에서 동백리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왜 부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아직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그런 사항은 한 일도 없고 그렇게 조치된 내용도 없습니다.
내용을 모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 안계십니까
지금 물으면 우리 증인께서 답변할 범위를 벗어났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일단 중단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시아게임준비단장 나와 계시죠
증인은…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안나왔습니다. 다른 방향의 질의를 하지 마시고 일단 그 문제는 아까 출자관계를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보고를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책임있는 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할테니까 여기서 답변 안되는 것은요. 못할 사항은 못하겠다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게임준비단장 다음에 참고인으로 선정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청내에 있어요
예.
지금 바로 출석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아시아게임준비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증인, 참고인에게 질문할 사항이 아니면 다음 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신 분들은,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오전에 질의를 하지 않고 있었던 위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주섭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99년 7월 30일부터 문화관광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예.
지난 99년 12월 30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0억 증자시 소관 국장으로서 예산집행을 하셨죠
했습니다.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 지방공사․공단 이외의 출자․출연법인에 보면 이 법이 99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구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출자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고, 동 시행령 77조 1항에 의한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당위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동 시행령 2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잘 아시죠
그 문제는…
있는 점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 압니다.
이때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는 하셨는지요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안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법이 99년 1월 29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출자 또는 증자시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99년 1월 29일 법이 개정이 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설립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설립할 때 하도록 되어 있지 증자할 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본위원이 행자부 공기업과 전화번호 02-3703-4968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법 해석은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법 조문에 의해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79조 2 공사, 공단외 출자, 출연법인 제1항 후단에 보면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 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의 출자와 출연의 내용은 신규출자를 할 때의 출자나 증자출자를 할 때의 출자나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시행령 77조 출자, 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에 보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당연히 법으로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이 법의 해석이 다르다 하시고 본위원이 여기에 상응하는 법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위원이 질문해서 얻은 답에 해당되고 본 절차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실무편람에도, 99년도 법개정되고 나서 내려온 실무편람에도 분명히 법인 설립할 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되어 있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시행령은 그 위에 법규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실무편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봅시다.
정1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섹터의 설립 운영지침 출자, 출연절차, 신규출자하는 것 여기 내용 절차과정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법령상에도 설립운영입니다. 설립운영에 대한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신규출자만 할 때 하라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 증자출자 할 때 안해도 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법인 설립의 타당성 확보에서 보면 법인설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설립하는데에 대해서 명시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도 보면 출자계획서에 민간 출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작성을 하고 출자금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말이죠.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내용이, 지침이지 증자할 때 지침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운영입니다.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설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립운영지침 아닙니까
출자, 증자지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회신을 받아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제가 전화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행자부 지방공기업과에서 분명히 이 점은 허허 웃으면서 뭘 물어봅니까 하는 얘기를 합디다.
법규해석을 집행부가 잘못했다면,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나중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제3300호 1999년 6월 14일 제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관부서는 문화관광부 소관 맞죠
맞습니다.
조례 제12조 경영평가 ‘시장은 필요시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하여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근무기간 중에 경영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는 했지만 외부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 경영평가라 함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적 경영평가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자체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체에는 해당이 안되겠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임국장께서 경영평가한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외부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했죠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즉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3년간 계속 적자난 사실은 알죠
압니다.
지금 3개년간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적자액은 약47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면서, 즉 설립자본금 50억원의 출발된 회사가 47억이 적자가 나고 그래가지고 또 어려워서 뒤에 증자를 100억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실경영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경영평가도 한 번 안하고 방만하게 그냥 내버려두었습니까
경영평가를 하지 않아도 그 회사는 계속 적자난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별도 경영평가를 하지 않아도 현재로써는 계속 적자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증인! 경영평가를 안해도 적자가 계속 나니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핵심의 요지는…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내용을…
증인! 경영평가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영평가는 경영을 평가해서 새로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마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리 3년간 47억을 적자 낸 회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이 적자가 난 이 회사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영쇄신을 위해서 계속 인력을 감축시킨다든지 절감대책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하든 소생을 시키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문가가 와서 판단해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혹시 공인회계사 자격증 없죠
없습니다.
비전문가가 어떻게 그것을 그냥 주관적으로 봐 가지고 400만 시민이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을 평가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그 방침을 내부적으로 전부 결정을 다해서 그 방침에 의해서 계속 경영상태를…
그 방침에 경영평가하지 말라 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장님이 여기에는 조례 12조에는 시장이 필요시 해놓았는데 시장님이 지시한 바도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회사 경영평가를 한 번 해보…
필요하다면 설령 시장님 지시를 하지 않더라 해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그 점 넘어갑시다.
조례 제13조 보고 및 검사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도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로 하여금 지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있었다면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실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다는 보고는 안했습니다. 감사실에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말씀만 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관국장께서 이 조례가 소관 국장님 소관이고, 또 시장님을 대리해서 이러한 업무를 이행해야 될 직책에 계시는 분인데 안해 봤다하면 그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온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상 골프장 건설 관련해 가지는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할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중간에 다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또 작년 12월 1일부로 다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게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할 것이니까 놔두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증인께서 하셔야 될 사항인데 이 조례가 증인의 소관 조례 아닙니까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로부터 계속 검사를 받고 있었고…
보십시오.
저희들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계속…
행정감사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검사보고 사항에 보면 이 조례가 冒頭에 증인의 관광국소관의 조례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도 당연히 우리 증인이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한 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한 번도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조례 13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의회에 보고하란 말씀이 한 번도 안계셨죠
시장님보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할 일입니다.
언질된 바는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속 감사실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계속 지시가 있었고 다 했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세 분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임주섭 증인하고 재정관, 박봉진 참고인하고 두 분에게 묻고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에게는 별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주섭 증인! 조사특별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는데 부산관광개발은 어차피 적자 날 것이고 앞으로도 적자 날 것이니까 경영진단 할 필요 없었다. 그러면 뭐하러 놔두었습니까 기이 해산해 버리지.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보다도 제가…
방금 안 그랬어요 기이 경영진단을 하나 안하나 적자 나는 회사라고.
충분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말해 보세요. 기이 적자가 났고 앞으로도 경영진단을 안해도 적자가 날 회사로 알고 있었다. 왜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진단 안하고도.
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 큰 것이 테즈락호 문제가 있고 테즈락 운영관계가 있고 그리고 태종대 전망대 문제…
됐습니다. 긴 답변은 하지 맙시다. 왜냐. 지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골프장 건설하면 다 만회할 것이다. 그 동안에 적자 나든 안나든 골프장에 왕창 벌어서 만회할 건데 경영진단해 봐야 적자 날 것 이런 식으로 지내온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적자 난 이유가…
경리장부! 한 번 가서 봤어요 얼마나 방만한 지출했는지 압니까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기이 적자가 난 회사고, 앞으로도 적자가 날 것이니까 경영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경영쇄신을 했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쇄신을 하려면 평가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제조건으로 아까 다… 해봐야 적자가 날 회사 결국 몇 년 뒤에 골프장에서 벌면 만회하겠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부산관광이 경영해 온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거기서 끝냅시다.
다음 질의합시다. 참고인에 대한… 임주섭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임국장께서는 나가서 일 보십시오. 재정관님하고 건설국장하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아까 누가 증인 참고인 요청을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두 분 잠시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두 분 다 관등성명을 대 주세요.
현 건설주택국장 박봉진입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두 분이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오늘 급히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제8차 이사회 때 두 분께서 각각 위임을 했습니다. 불참한다고. 그런데 아까 박봉진 국장께서는 서울에 가셨고, 배영길재정관께서는 어디 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중요한 회의가 청내에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무슨 회의입니까 청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환경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고 해서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럼 좋습니다. 두 분 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분 다 8차 이사회에 불참하고 8차 이사회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는 분명치 않으나 개최결과 보고서에 저희들이 협조서명까지 했습니다.
서명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임장에 날짜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 부산시 고급공무원들이 이런 위임장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이사회 차후 보고 받을 때 골프장 경기장을 몇 프로에 계약을 하겠다는 보고도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 만 하세요.
없습니다. 몇 프로란 말 없습니다.
없었어요 우리 박봉진 참고인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계약 전에 무슨 이야기 같은 것 들은 것 있습니까 이사회에 관한 설명 같은 것 있습니까 계약에 관해서
계약에 관해서는 그 때 당시에는 계약이전인 추진방법, 누가 사업시행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누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된다고, 어느 쪽이 사업자가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몇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안, 몇 가지 빨리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직접 하는 방안,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안…
골프장을
예.
또 시가 직영을 하는 방안
그렇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때쯤입니다.
아니, 그 때쯤 하지 말고 8차 이사회 이후죠
이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후에는 무슨 보고를 받았느냐 말이지, 이전 것은 놔두고.
이후에 사업시행 추진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무엇이냐는 말이지. 안이 관광개발주식회가 직접하는 안, 우리 부산시가 직접하는 안, 이 두 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묻겠고.
그러면 지금 참고인들께서는 이사회 참석, 불참, 보고 이런 것은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각 소관별로 주무 국, 과에서 합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예를 들면 주무국이 문화관광국이므로 문화관광국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는데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직영하는 방안, 우리 시가 직영하는 방안,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골격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광개발주식회사 지금 남종섭 증인은 시장한테 아무런 보고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제가 내용을 못 듣고 있습니다.
못 들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이잖아요. 들었으면 내가 뭐하려고 묻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낙찰을 했는데 코오롱건설로 정했지 않습니까 낙찰의 예가라든지 공사금액에 대해서 일체 시장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대주주인 부산광역시 시장에게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박봉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영길 재정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시장한테 보고를 안해도 됩니까, 두 분 이사가 봤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까요 설명이 부족합니까
아니, 우리 지금 두 분은 당시에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 추천하는 이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이사 아닙니까
예.
이사회는 참석을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질의를 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죠, 이사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사장, 증인하고 그 당시 사장으로서 이렇게 방대한 520억이라는 공사계약을 하면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대주주로 있는 시장한테 보고를 안한데 대해 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재정관이고 국장을 떠나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는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 드릴게요. 오전에 남종섭 증인께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께서 코오롱건설과 공사계약, 골프장에 대한 단가계약 모든 것을 시장한테 보고한 일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이사로서 생각했을 때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떻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경리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약 같은 것 있을 때 한다는 자체 정도는 보고가 되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프로가 됐는지는 사실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박봉진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같이 분리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정관께서는 우리 부산시 공유재산도 다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48% 대주주인 부산시장에게 이것이 일반개인이, 자기개인의 돈을 가지고 48% 주식하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48% 주식하고 이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사의 정신이, 방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시장에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몇 프로, 당연하게 몇 프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골프장하다가 100만원 손해 봤다, 48만원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빨리 돌아가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위원님! 오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문답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에도 당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경기장 발주할 때 어떤 정확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는 몇 차례 입찰에 유찰을 보고해서 어느 정도 떠밀려가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고가 아니고 뭡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뜸들이면 밥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파견된 이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48%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돼요. 본위원으로서는…
수고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 쪽이 먼저… 김유환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두 분 증인이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질문자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양득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두 분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로서 또 우리 부산시가 출자금 48%에 대한 관리감독 그러한 어떤 성격의 책임자로서 아마 비상근이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까, 압니까
설치조례에 있는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관께서는 시에 근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96년도부터입니다.
96년 몇 월달입니까
96년 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박봉진국장께서는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저야 도시계획국장이 보직에 의해서 당연히…
이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99년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근무하신 지는 오래되었죠 96년 이전이죠
96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96년 1월 1일
예.
지금 재정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조금 회피성 대답을 하는데 내가 관광개발주식회사 제1기 결산서 상에 결산보고서 추진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 대강 읽어드릴게요.
‘1996년 4월 17일 설립추진단 부산시 4명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구성했어요. 이 회사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 때부터 설립출자가 완료되어 가지고 등기되는 즉 97년 1월 9일까지 그 이전에 부산시가 계속 추진을 했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우리 재정관께서는 96년 1월 1일부터 근무했다고 했고, 하는데 그것 모른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파견되는 비상근이사는 업무주관 국장을 비롯해서 그 직위에 따라서 이사가 됩니다. 저는 재정관으로서 광의의 공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가 되는 것은 또 도시계획국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시지 마세요. 김유환위원! 잠시 양해를 구합시다.
지금 두 분 참고인은 답변을 할 범주에 있지를 않다 하니까 차상급자를,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를 저희들이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질의를 해봐야 지금 두분 참고인은 답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상급에 계신 분을 참고인으로 소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주식회사 코오롱건설과 수의계약할 때 국장님, 재정관도 관광개발회사 상임이사죠
그렇습니다.
법인회사에 이사의 역할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집행부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위에서 코오롱건설과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까
그것은 몇 차례 공고 끝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면 그때 수의계약 한다 할 때 몇 프로 정도 한다는 내용은…
그것은 모릅니다.
몰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들이 알기가…
아니, 시… 이것 보세요. 재정관이 이사고…
이사이기는 한데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사고 또 우리 부산시가 48% 대주주고, 또 부산시가 이 회사를 설립하고 만들었고, 또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아시안게임골프장을 바로 계약하는데 부산시 소속 책임자인 이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고…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계약을 하기로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사들도 압니다. 간부들도 알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약당사자로서 甲과 乙이 계약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대표 이사로서, 관광개발에 대표권을 갖는 이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 못 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집행업무는 법인의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절차나 어떠한 내용으로 한다는, 이사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대표이사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의 말씀처럼 몇 차례 공고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 보고가 되어 있죠. 하는데 집행업무는 법인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면 주변의 이사님들은 모르고 대표이사님의 공고에 의해서 혼자서, 대표이사 혼자서 결정하고 계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모른다고 하는 객체를 정확히 말씀을 안해 주시는데 그 사실, 방침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계약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낙찰률 이런 것까지는 계약당사자 외에는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묻고 넘어갑시다.
수의계약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종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배영길 재정관과 박봉진 국장은 우리 부산시장을 대신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로 파견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두 분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두 분이 이사인지 또는 구경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에 보면 제8조에 ‘사장 및 임원의 책무가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또 상법 제399조에 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했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고 3항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두 분 이사라는 분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 어마어마한 골프장을 계약하는 내정가라든가 계약가격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라고 그럴까요, 당초부터 사업비가 어느 정도이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계악금을, 계약을 甲과 乙 계약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는 알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추천한, 시장이 추천한, 시장을 대리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을 대신한 부산시에서 파견한 비상근 이사들도 내용을 불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또 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사장께서도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래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법 79조 2의 3항에 보면 제1항의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자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상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뭐 하셨습니까
저희들 임원들이 공동책임사항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시에 각 실․국별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듯이 주관 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런 문제까지 일일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을 이사로 추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일어나는 중대 사항에 대해서, 또 이사회가 개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두 분만 알고 있으면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보고를 하는 사람은 이사가 세 사람이 나가있는데 그 중에 주무국장이 있습니다. 주무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임주섭 국장은 자기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직무분장상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48%의 대주주인 우리 부산시가 관리감독은 커녕 업무보고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또 업무보고도 하나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진, 이 세상에 이런 구조를 가진 법인이, 또 행정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임종영위원님!
아니, 답변을 듣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분 우리 참고인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 그 정도밖에 몰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몰랐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질문이 더 상급자로 올라갈 것도 같고 우물우물 적당한 답변만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든가 아니면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관광개발주식회사의설치조례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라든가 또 상법에 근거해서라든가 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라든가 최소한도의 공직자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시민에게 봉사, 헌신하고 충성은 못할 망정 자기 소임과 책임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직무 유기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사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사가 세 사람이 파견이 되거든요. 세 사람이 파견이 되면 이사회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주무국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남종섭 증인께서는 보고를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기록에 다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오전 중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남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신 이야기는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한 것은 안했다고 하셔야죠.
말이 혼동이 되는데요.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논의된 것들은 결과가 시장님에게 보고가 계통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이 전체적인 공사금액 같은 것은 이사회에서 대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만 구체적인 집행금액,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이사회에서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르고 단지 대표이사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을 하고 사후에 그것은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들한테는 이사회에서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네요 사후에도
사후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죠.
아니, 그러면 이사회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이사회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논의 안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사회에 논의될 사항 중에서 정관에 뭐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계약관계는 대표이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내에서 주어지는 것은 대표이사 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한 이후에도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안합니까
이사회에 보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죠.
보고를 안해도, 계약하고 나서 보고를 안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부산시에서 나와 있는 이사들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네요
그 대신에 이제 업무적으로 저희들 지도부서가 문화관광국이니까 문화관광국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그 내용이…
위원장님! 잠시 하나만 물어 봅시다.
저 조금만… 우리 남종섭 증인! 그러면 이사들에게 물량축소분도 보고 안 합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냥 단가에서 축소할 것은 사장 알아서 축소 해 버리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렇죠.
설계단가에… 아니, 설계단가에서 46억을 물량분을 축소를, 필요 없다 축소시키는 것도 이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은 이제 설계금액이 결정되는 것도 이사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설계금액하고
예.
단가, 물량축소 하는 것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가는…
예가는 이제 저희들은 작성의무는 없고 만약에 만들려고 그러면 입찰, 입찰도 없죠. 그냥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입찰 마치고 나서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물량축소분도 이사에게 보고 안한다
예.
그런데 이사 두 분은 관광국장, 그 당시에 신용호 관광국장이죠
예.
그리고 두 분은 허수아비네. 아무 필요 없는 이사만…
아니죠. 근본적인…
비상근 이사로 왜 정하는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시장께서는 관광국장 한 명만 보내면 되지 비상근 이사로 두 명이나 왜 보냅니까
뭐한다고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야기를, 재정관께서 시장이 뭐하려고 나를 이사를 시켰지 이렇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맥락에서 그런 질의를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자분 만큼 저희들이…
우리 출자분 만큼 이사 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요.
아이고, 답답다.
저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아니, 출자분 만큼 이사 3명이 갔으면 이사답게 일을 해야죠. 이사 세 분이 결의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자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임종영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김유환위원님이나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두 분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전부다 실무별로 되어가지고 관광국장이 보고합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이른바…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느냐 계약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물어볼 의무가 있잖아요, 이사로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시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수의계약한 이것을
계약결과는 주무국을 통해서 보고가 된다고 답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 답답한 이야기. 자꾸 주무주무하는데 관광국장이 주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사로서의, 이것 중대한 것 아닙니까 골프장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몇 프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사로서는 알아볼 의무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의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뭐 알았습니까 이야기 지금 한 번 해봐요.
그간…
그간 하지 말고 결과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예정단가가 얼마였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마는 결과는 알았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오롱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애당초 처음에 골프장에 설계금액이 얼마였어요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물어 볼 테니까. 왜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고 끝나고 나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알고 있기는 뭘 알아요, 알기는.
액수, 구체적인 수치는…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46억을 물량축소 시켜가지고 예정단가 533억 7,100만원을 했잖아요. 알아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답변 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이 중요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사항을 알았으면 정확한 사항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재정관이 이것을 알아야, 우리 부산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면.
579억에 대한 공사설계 단가가 91.5%로 되어 있다가 물량축소 46억을 축소시키니까 530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가는 변동 못하죠
예정가는 재정관!
예정가는 변동 못 하잖아요 예가는 변동 못 시키죠 한 번 정해 놓으면…
예. 한 번 정하면 입찰에서 그렇습니다.
몇 번 이야기해야 이제 알고 그래요. 재정관 정도 되면, 그러면 530억의 91.5%면 뭐요
그것을 시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있는데 이사가 뭐했어요 이때까지 두 분 이사가 허수아비로 가가지고 이사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참고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 시간 오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이야기해야죠.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조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뭐요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권한이…
가만히 있어봐요. 계약의 집행사항도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비상근, 우리 부산시대표 이사 아닙니까
비상임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대표한 세 분의 이사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공사비에 관계되는 이사가 8차 이사회에 불참하고 위임을 했으면 이유여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또 공사계약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렇게 되어야지 얼버무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시겠습니까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 하지 못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주무국장이 보고하니까 우리는 비상근이고 그냥 시장님만 우리를 이사로, 재정관이니까 말하자면 당연직으로 이사된 것 그것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위에 따라서 당연히 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관 업무가 아닌 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쟁점이 설계금액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설계금액까지는 비상임이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은 당연하게 시의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 말하자면 당연직 이사가, 직책으로 인한 당연직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가 이것이 파악이 안되고 이 자리에서도 얼버무린다면 됩니까, 이게 부산시 고급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정관!
조위원님! 지금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물었을 때…
그러면 알고 있으면 또 물어볼까요, 또 물어볼까요
물으실 때 당시 알았느냐고 물으시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 말고 그래 지금, 지금 알았어 이제 알고 있어요. 물을까요
지금 압니다.
지금 신문에도 나고 해서 압니다. 예.
참, 답답한 소리하네…
자, 우리 조양득위원님…
46억 차이 난다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니까 자꾸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 신문에 알고 하면 안 되고.
자, 조양득위원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다음부터 성의 있게 좀 답변해요, 성의 있게.
됐어요. 성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답변하기가 엄청나게 난처해 가지고 자꾸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 특위에서 직무태만인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이미 판단이 섭니다. 서니까 그 이상 답변을 더 요구하지 맙시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 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장이 하고 구체적으로는…
市長이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소관 실․국별로 각 기능별로 합니다.
각 기능별로 소관 실․국별로 업무분장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 선임한 세 분 이사에게는 전혀 이런 책임이 없습니까
검사 요구 등은 주무국에서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우리가…
추천한 세 분 이사께서는…
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예시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 없다 이 말입니까
상법상 법인의 임원은 임원 공동책임인데…
상법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공기업도 그렇습니다.
공기업도 임원들이 공동책임인데 그렇게 그 검사를 지시하고 업무는 공기업이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따라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관이 이사라 해서 문화관광국장이 있는데 재정관이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검사를 청구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란 걸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재정관을 우리 부산시를 대표한 비상근이사로 선임한 것은 이 회계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의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여러 가지 사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언도 하고 어떤,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재정관이 선임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제…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딱 잘라서 분명히 답변하셔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
감사소관 업무인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제3 형태지만 광의에 공기업에 들기 때문에 제가 이사로서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남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자, 두 분… 두 분 이사님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남종섭 증인께서…
두 분, 두 분 들어 안 가도, 들여 보내시죠
예. 됐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두 분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계약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잠깐만요.
가만있어…
이사회에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계약업무는 집행이기 때문에.
예.
대표이사가 권한입니다.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이다
예.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내부 회계규정을 보시더라도 얼마 이상은 대표이사가 이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놔두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예. 집행하는 것은 부산시장입니다.
집행과정에 하나하나 부산시의회 뭐 보고를 하거나 그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똑 같은 현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골프장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가격이 높건 낮건 이사회의 사전 의결도 거칠 필요가 없고
예.
또 계약을 하고 난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규정이 아니고 그건 어느 회사든지 경영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제 계약을 가지고 이걸 예정가격을 얼마로 만들고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 이런 건 이사회 소관이 아닙니다.
법인에 있어서의 대표이사의 역할이란 것이 말이죠.
예.
개인회사하고 다른 점이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모든 의결에 거쳐서 물론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사전 심의나 또는 의결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니, 전체가…
아니, 나쁜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규정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진 금액 안에서 대표이사가…
아니, 정해진 금액이란 것은 그게 어떻게 설정해진 금액입니까
그게 설계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설계가가…
잠시 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이 아니고 임종영위원님!
예.
우리 두 참고인에 대한 걸 마치고 계속 할 테니까, 아직 서 계신데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잠시만 중단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참고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재정관님이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연결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 제가 할 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는 얼마나 있다가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계약결과는 알았습니다.
결과
예.
그게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그 프로테이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 계약결과를 알았다고 제가 답변 드리는 알았다는 정도는 그 결론을 알았다는 거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예. 좋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답만 간단하게 합시다.
알고 난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즉, 우리 시를 대표하는 비상근이사로서, 또 우리 시 400만 시민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관의 입장에서…
몇 차례 그 유찰을 거쳐서 간신히 계약이 성사된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금액도 당초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구나, 대충 우리 사업계획 그런 정도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알았고 지금 제가 지레 짐작 답변을 드립니다만 46억 설계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그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박봉진 우리 국장님도 내용은, 이 내용은 잘 아셨습니까
예. 이사의 입장으로서는 저희 그 당시 보고가 있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없습니다.
몰랐습니까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재정관은 지금 몇 프로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재정관님!
누구한테 보고 받았다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91.5%니 99.9%니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을 지금 잘 못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오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증인 양… 우리 저 골프장 우리 양부장!
예.
양형우 부장!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예산서 내용에 보면 토목부분, 기계부분, 전기부분 세 부분에 부가세 별도하고 설계가가 533억 7,0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계약가가 528억 3,0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비율이 98.98%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두 분 명색이 부산시를 대표하는 그 관광개발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중차대한 직위에 있습니다. 이사님으로서 지금 현재 잘 모르신다니까 얘긴데 방금 확인시켜드린 바와 같이 설계내가에 계약가가 98.98%라는 엄청난 비율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이 사항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이제 들어보시니까 소감을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두 분 이사님!
예.
지금 회의 중에, 지금 방금 확인된 이 비율로 낙찰이 된 사항에 대해서 두 분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로서 또 우리 시의 재정관, 두 분 국장으로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계약의 낙찰률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숫자가 크면 낙찰률이 높다 이 정도지 그건 각각 공사나 계약 객체의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다 하고 말씀드릴 그런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 할 수 없고 어떤 면에 있어 다시 이걸 검정을 해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98.98%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공사는 이른바 외상공사라서 기성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낙찰률이 높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을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임종영위원! 우리 저…
끝으로 제가 그…
잠깐 계세요.
예.
저, 우리 참고인 두 분은 가시고요.
예. 끝으로 두 분…
예. 두 분…
아! 이사님에게…
또 하실… 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공기업이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한 번 더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참고인께서는 가셔서 공무 보시도록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은 인터뷰중인데 4시 15분경에 이곳에 출석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
그리고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남종섭 증인에게 얘길, 질의를 하다가 다른 이사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계속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계속 마저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증인께서는 대표이사로서 이런 중대한 계약 또는 대외적인 여타한 계약을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이나 또는 계약체결이후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단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예.
어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이제 꼭 해야 되는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꼭 보고를 하고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들은 있습니다.
(李允植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러면 대외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또는 사후에도 보고할 의무는 없다
결국 이제 사후보고는 결산 때 되면 결산보고가 있으니까 결산보고 때 되면 전부다 나오게 되겠죠. 나오고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저희들은 건수가 한 건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고 큰 회사 같은 데는 건수가 한 달에도 수십 건씩 나옵니다. 수십 건 나오는 걸 전부다 이사회 개최해 가지고 의결을 받고 이건 얼마하고 이건 얼마하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 좋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죠
예.
테즈락호에서 그 동안에 이벤트, 선내 이벤트를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글쎄 계약, 그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안 하죠
예.
78년, 79년…
했습니다.
이벤트를 했죠
예.
이벤트 계약도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죠
그 당시 그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로 인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사전에 이사회에 의결 없이…
예.
승인 없이
예.
대표이사 권한으로 계약을 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대표이사가 져야지요.
대표이사가 집니까
예. 져야지요.
분명하죠
예.
그러면 다음 위원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 하는 委員 있음)
김태홍위원께서,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렵니까
예.
예.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업무이사님이, 안이사님이죠
예.
직원 시켜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에 말이죠, 대표이사에 사항을 좀 찾아 주세요.
나 이것 찾아보니 없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이사가 그 총회와 또 이사회 의결사항 그걸 좀 찾아 주시고 다음 박수환 증인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멀리 특히 경기도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유환위원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실 때가 1997년 1월 1일이지요 97년 1월 1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LG건설주식회사가 주간사 회사로 주주협약해서 주주협약서에 의해서 당시 최대 주주인 시장과 협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립핵심사업이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취임 후 자본금 50억원을 가지고는 골프장사업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기로 했으며, 골프장 사업을 어떤 방향에서, 방향이라 하는 말은 관광개발이 주도할 것이냐 또는 시가 주도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고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은 50억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당시에 골프장을 직접적으로 투입할,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건설에 대한 복안은 그 당시에는 IMF가 오기 전입니다. 골프장의 경기도 아주 좋았고 골프장 시세도, 회원권 시세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의해서 골프장 건설을 일단 먼저 하고 골프장이 건설되는 중도과정이나 끝날 무렵에 회원권을 판매해서 그 대금으로 건설에 투입되는 민자유치의 자금을 전부 상환하겠다 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체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주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체가 되고 추진하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근거서류를 이렇게 보면 시장이 말이죠, 대주주인 우리 부산시장이 관광개발, 저 골프장 하는데 상당한 부분 지시를 하고 또 상당한 부분 보고를 받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온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요
골프장 건설에 있어 맨 먼저 대두되는 큰 문제점은 대상 후보지입니다. 골프장을 어디에다가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지로서는 기장군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의 질의사항과 좀 다른 내용의 답변이어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시의 시장께서 골프장에 추진과정에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하신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시가 출자승인을 받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제79조2 개정전 법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공단 외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골프장 승인을 받을 때 1996년 11월 11일 우리 시에서는 이건 우리 증인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예.
좀 들어보세요. 11일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승인신청을 우리 시가 했습니다. 그 뒤에 96년 11월, 12월 19일날 이 뒤에 붙어있는 당초에 붙어 있었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이것은 나중에 소관 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 당시에 이 내용으로 보면 이 골프장을 내무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이미 되었고 조건이 추후 자본금 증자는 불구하고 동 회사의 사업영역은 관광단지 조성, 분양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딱 붙여져 가지고, 그럼 내무부장관이 조건을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뒤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24억을 출자해라, 이렇게 승인했는데 계속 이걸 출자했다고요. 김홍구증인 와 계시죠
예.
같이 들어주이소.
예.
그때 국장 하셨죠
예.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12월 26일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1월 9일날 등기 안 했습니까
1월 9일날, 97년 1월 9일날. 그렇다면 이거는 당시 우리 김홍구 국장님은… 바꿔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만 이런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고유사업으로 안 하려고 이미 자체적으로 국에서, 소관 국에서 이 서류를 사업계획서에다가 빼 가지고 당초에는 이 골프장 들어가 있어요. 싹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사업변경 승인절차 신청을 또 할 때는 전체가 다 빠졌다고요.
그래 거기다가 뭘 넣어놓았느냐 하면, 확인해 보면 온천개발사업이 딱 들어가 있다고 그래 딱 바꾸어서 이제 내무부장관에게 올렸다 이겁니다. 올려 가지고 동년 26일날, 12월 26일날 이제 출자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받아놓고는 내부적으로는 전부다 골프장 지금까지 쭉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에 일관된 이야기가 96년 당초부터 이것은 골프장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회사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하지 말라 했는데 또 관광, 우리 시에서 출자승인 받을 때도 “그것 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변경해 가지고 올려놓고 그래서 출자 받아 놓고, 승인 받아 놓고는 24억을 출자를 했다 말입니다. 출자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내무부장관 지시를 어기고 법령위반을 하면서 그 이후 계속 이렇게 골프장을 추진해 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김홍구 국장, 전 국장님이라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문화관광국장을 했던 김홍구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제기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그 당시 민선 문정수 시장님의 선거당시에 공약사항으로서, 공약사항으로서 제가 96년 7월 1일날 국장으로 취임하였을 때에는 이미 모든 설립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양득위원님께서 우리 시 부채가 3조원이라고 그랬다시피 제가 이 국장에 취임해 가지고는 관광공사 설립을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저는 지금 공직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뚜렷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뚜렷한 사업이, 그리고 또 회사는, 주식회사는 이익을 내어야 되는데 이익을 낼만한 확실한 어떤 근거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관광주식회사 설립을 내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업무를 보류나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설립되어 가지고 적자를 보거나 이럴 경우는 내가 공직생활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부산시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에 취임하기 전인 6월 14일날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설립절차가 다 끝나 있고 또 시청에 모든 분위기도 빨리 만들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12월 30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이걸 신중하게 좀 깨놓고 이야기하면 좀 들러리를 시켰습니다. 제가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내무부장관이, 장관에게 올린 서류로 볼 때도 골프장 안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고, 맞지요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서류도 보면 여기에도 이래 놓았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출자승인 1996년 12월 26일, 서류 영구보존서류, 밑에 보면 조건이 설립자본금 50%에 부산광역시 출자 24억, 48%, 24억. 조건 추후 자본금 증자불허, 동 회사의 사업영역은 관광사업의 기획, 단지조성 및 분양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유효한 시기의 기간은 1999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29일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계셨던 모든 국장님들 계속적으로 이 법을 다 어겼거든요. 전직 우리 증인께서는 시에 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직무유기에 해당 안 됩니까
아! 그렇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시 뭐 위반입니까
그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골프장 사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보세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승인을 받을 때 올렸던 수정된 서류가 96년 12월 19일 여기에 지금 빨간 띠지 붙여놓은 이 부분은 전부 골프장 하겠다고 당초에 올린 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골프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 맞습니다.
올려보니까 이 내용, 지금 답신 공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찌된 판인지 12월 19일날 이 공문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변경된 내용에 보면 아무런 골프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 여기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명색이 내무부장관인데 올리는 공문인데 거짓말 할 일은 없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계셨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수정 해 올리니까 이렇게 12월 26일날 공기 13386-774호로 출자 승인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합니까
골프장 안 하겠다고 전부 바꿔 올려서 거기에 의해서 출자 승인된 것 아니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아니, 지금 골프장이 전부 말이죠. 골프장에 전부다 반해 가지고 골프장 얘기만 하면, 골프장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골프장 왜 됐느냐,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엄청난 47억 몇 천만원의 적자와 지금 앞으로 평가차손실적자가 지금 현재 자본금 150억 중에서 제가 임의평가해 볼 때는 약 25억밖에 없어요.
임의 평가할 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이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장본인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증인 김홍구 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국장님으로서.
예.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골프장건립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골프장이라 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골프장을 안 하겠다고 왜 국장님한테 서류를 만들어 올리고…
골프장을…
당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득하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요.
골프장을 안 하겠다고 서류를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속인거네요.
그 내용하고…
내무부장관을.
다릅니다. 그 내용하고 다르죠.
그 배경을 한 1분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고 내무부장관이 김우섭 장관인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골프장에 ‘골’자만 나와도 싫어하고 막 해임해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류를 올렸을 때 내무부에서 골프장이라는 석자가 있으면 곤란하다 이러고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잠깐, 증인!
예.
증인이 방금 발언한 내용 중에서 전직 대통령에 관련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것이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발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추정에 의해서 발언된 건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의 골프장 출입을 금하고 그 다음에 이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개사실이고 모든 공직자에게 골프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골프금지령이 내린 것하고 기장골프장의 승인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관련된 부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제가 이야기는 말이죠, 간단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서 올릴 때 “골프장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 없애 버리고 올렸고 그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었고 거기에도, 여기 조건에도 보면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추후 자본금 증여는 불허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뭐냐 위태롭다. 무슨 경험이 있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아!” 위태로우니까 이것 자꾸 해달라고 하니 골치만 아프고 이것 한정시켜서 해 준 것 아니냐 “그러면 골프장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 가서 올려가지고 받아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뒤에 골프장을 추진하던 그거는 내가 지금 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의해서 볼 때 당시에 국장이고 우리 증인께서는 공직경험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어떤 법률적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 법률위반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당시 우리 시청에서 골프장 안 짓겠다고 올린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서류에 결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골프장이라는...
보십시오.
골프장이라는 그 세 글자를 서류상에서 빼고 너네들이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추진하면 되지 서류상에 표면적으로 골프장이라는 석자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무부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그러면…
증인!
예.
지금 방금 말씀이 내무부에서 골프장 같은 건 빼고 서류 올려가지고 승인 받고 다시 출자해 가지고 회사 만들어 가지고 그래 또 하면 되지 하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
그 얘기 지금 방금 했잖아요.
맞습니다.
골프장이라는 세 글자를 빼고 서류 올려놓고서도 부산시에서 얼마든지 골프장을…
그 점에 대해서…
있는데…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들어보니 한심합니다. 이 나라 법을 가장 아끼고 잘 지켜 가야 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게 어디 세인들이나 할 짓이지, 세인들이라도 그래 못합니다.
눈 가리기 해 가지고 대강 이 사람아 이래 가지고 이것 슬쩍 빼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또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 나라가 법치주의인데 어떻게 해서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살아가는데 그걸 가장 본보기로 지켜야 할 부산시가 말이야 근원적으로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여러분도 바쁜 시간에 이곳까지 오게 되고 위원들도 얼마나 바쁜 지금 연말 시기입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서류에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논란의 대상은. 여기에 의해서 바로만 했더라면 증인께서는 바로만 업무집행을 했더라면, 지금은 해서 시장에게 안 된다라고 그랬더라면 이런 일 없어요.
김유환위원님 발언시간이 너무 넘었는데 결론만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사항으로 말씀을 다시 돌아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설립자본금 승인을 받고 설립자본금을 납입해 가지고 설립등기 된 시점이 1월 9일입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월 9일날 등기되었습니다. 등기되었고 이러한 사항은 당시 시장님에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때는 시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1월 9일 등기전에 모든 일련의 지시인데…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관광개발공사에 아무 주주가 없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우리 시에서…
주관국인 문화관광국에서 준비 작업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홍구 증인께서 국장으로 계실 때 주도하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때 우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지시하고 했네요, 사실이죠
모든 컨트롤이라는 것도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제가 일을 했죠.
그래 업무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위치에 계셨던 증인께서 지시하신 분이 시장인데 시장한테 모든 것 보고하고 또 지시 받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요. 시장님을 모시고 그리 했죠.
그러니까 모든 주도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사실 아닙니까
시장님이…
지시한 사람이 시장이고 시장이 회사 만들자 했는데 그 말은 당연한 얘기인데 뭐 자꾸…
아니,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시도 하지마는 우리들도 거의 하고 이렇게 하지 꼭두각시 같이 맨날 지시만 받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오. 추진 해 봐라.” 하는 중요한 대목, 또 어떤 거는 어떻게 해 보라 하는 중요한 골격은 전부 시장이, 당시 시장이 다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시장님을 제가 모시고 했습니다.
나도 참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를 물어 보려니 참 답답하네요. 그러나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남겨 놔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본의 아니게 공인으로 있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을 좀 생각한답시고 공인된 입장에 돌아와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평소에 제가 오늘 처음 뵙는 증인에게 무슨 감정이 있다든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목청이 높아진 이유는 정말 이 어려운 IMF 난국에 이 엄청난 적자와 엄청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원인을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당시에 국장으로서 일을 추진해 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문제점에 상당한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증인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 마지막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96년 7월 1일날 관광국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기로 모든 계획이 서고 그 다음에 조례까지 통과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시장이 모든 결재, 모든 준비,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조례로 통과시킨 이 시점에서 조례 통과 직후에 제가 관광개발국장을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어떤 이런 적자도 예상도 되는 상태였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박수환 사장님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참 많은 머리를 맞대고 밤이 새도록 같이 고민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는 과정에서 또 문정수 시장님은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또 있는 거고 그래 이제 그런 추진과정이 있었고 막상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골프장 부지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테즈락호 같은 운항이 있을 경우에 테즈락호는 그 당시 사실 저 배를 운영하면 저거는 수지계산으로는 적자를 볼 거라고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도 적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문정수 시장님도 자문단교수라든지 아니면 각계각층으로부터 관광개발공사가 수지를 맞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얘기하라고 해서 또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관광개발공사의 애로점은 한편으로 공공성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내야 되는 이 와중에서 이 초창기 분들이 사실은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그만 두면서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야 될텐데 제가 이 공직을 그만 둘 당시에 골프장 사업이 그 당시 하나도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시청을 그만두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든 이 일을 맡을 당시에 내가 국장이었는데 뭔가 마땅한 일 없고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 적자를 보고 있고 골프장도 잘 안 돼서 상당히 25년 공직을 마무리할 때 마음이 많이 쓰였던 일 중에 하나가 이 관광개발주식회사였는데 그 후에 남종섭 사장 와 계시지마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골프장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약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퇴직한 이후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부산시 재정도 어렵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를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테즈락호의 적자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저런 사업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그 다음에 곧 아시안게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할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내려 주시면 저로서도 참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좋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말씀 중에 시의회 조례통과를 했다 이러는데 조례는 참고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96년 5월 22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자승인은 96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그 출자 승인되고 이후에 여기에도 관광개발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호 관련된 연관…
(張昌祚委員長代理와 李允植委員長과 司會交代)
일단 질의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음에 질의…
한 번 종결했다가 다음에 또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증인, 참고인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 및 임직원 임용에 대해서 남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답은 “예”, “아니오” 하시되 아니오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7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업무를 감독한다.’ 74조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78조 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2항 1 ‘3년간 사업상에 계속하여 단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회의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증인들은 명확하게 지금 본위원이 낭독하는 거를 깊이 새겨두세요.
97년 제1기 결산서상에 적자액이 13억 486만원, 98년 2기 결산서상에 적자액은 18억 1,331만원, 99년 제3기 결산서상의 적자액이 16억 1,495만원 등 총 적자누계가 47억 3,112만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5억 4,684만원을 합치면 총 52억 7,796만원이 현재까지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98년 10월 8일 남종섭 사장 취임 이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사항이 있다면 답해 주시고 노력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했습니다는 첫째,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감축을 했고 그 다음에 테즈락호는 근본적으로 부산항에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외부 아웃소싱을 시켜 가지고 1년에 한 2억정도 절감을 시켰고 장기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회사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자본금 증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 주주협약에는 골프장 건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두 가지 안목에서 추진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89년 11월 19일 이후 권영배 기획관리팀장, 진청 차장, 여호근 대리, 도경락, 장훈, 김정목, 신윤정, 박미향 등 8명을 IMF를 빙자하여 회사가 곤경에 처한 빌미로 강제 또는 자의에 의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2000년 상반기 5억 4,684만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회사직원 36명 중 임원 3명, 사장 1명, 이사 1명, 부장 3명, 차장 1명, 과장 1명 등 간부사원이 8명입니다.
사원 36명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간부사원이 22%로 지금 현재 모순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외 공단에 대해서 임직원 비교를 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인원 701명 중 임원 2명, 이사장 1명, 이사 1명, 부장 3명, 과장 2명, 팀장 7명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총인원 134명중 임원 3명, 이사장 1명, 이사 1명, 부장 7명, 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산의료원은 총 인원 375명으로 원장 1명, 부장 3명, 과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타 공사․공단의 구성비율과 비교해 본다면 임직원이 많다는 느낌이 증인께서는 안 들고 계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조직의 원 실상은 피라미드식의 상위자가 적은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골프장 사업부 같은 데는 부장들만 있습니다.
부장 둘 있고 과장 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현행 관리를 했느냐 하면 부장들은 노련하니까 노련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직원 몇 사람 몫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 후일 저희들이 경영이 호전되면 직원 채용하는 걸로 그래 역으로 발상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위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많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타공사 공단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는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적습니다.
임원진이 적다고요
임원진은 저는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대표이사고 그 다음 골프장 담당이사가 한 사람이 있고 관리담당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할 일은 개척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증인!
지금 우리 부산이 공사, 공단, 사외공단에 대해서 인원비율에 의해서 임원진은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임원진…
거기에 대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임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임원이 저까지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임원 2명입니다. 700명 인원에 임원 2명이고 도시개발공사는 133명에 임원 3명이고, 지금 얘기가 안 들립니까, 제 얘기가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다 적다를 묻는데 많느냐 적느냐에 대해서도 답이 안나와요
골프장…
적자를 내는 회사가 임원직원이 많느냐 적느냐 하는데도 왜 적다는 식으로 자꾸 답을 해요
그게 적자, 그런 안목에서 따지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골프장은 어차피…
아니, 골프장은 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질의할 테니까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답만 하세요. 많느냐 적느냐…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는 많습니다마는 일반회사의 경우 같으면…
아니, 공사공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타 회사의 상법상의 회사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안 되겠어요
저도 많다고...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답을 안 하면 시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박수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97년 제1기 결산서상에 적자액이 13억 486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간 겁니까,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타의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제가 그만 둔 것은 맨 먼저는 건강상 이유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 능력으로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월 9,114만원의 적자를 내는 회사가 어떻게 2000년 3월에 이사를 영입하여 월 375만원 연봉 4,500만원에 해당하는 급료를 주고 있는지 증인께서는 영입한 이유와 무슨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이 답하기 전에 분명히 이사회에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을 해서 임명했다고 이야기 할 겁니다. 분명하죠
예.
기이 회사 정관 이사 이사회 감사 28조 회사의 상근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비상근이사도 3명 이상을 둘 수 있다 감사는 1명으로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지금 자본금 얼마입니까
자본금 150억입니다.
150억에 이사, 감사를 이렇게 많이 둬도 됩니까
감사는 비상근이고 이사 상근이사는 저까지 3명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 갑시다.
98년 10월 8일 증인께서 부임 이후에 관리담당이사 2000년 3월 30일에 임명을 하시고 그 다음 사업부장 98년 11월 9일에 임명하시고 또 사업부장 99년 11월 1일에 임명하시고 골프사업부장 99년 12월 10일에 임명하시고 골프사업과장은 99년 4월 1일에 임명하는 등 현재 5명을 증인이 임명하게끔 되었습니다. 5명 임명되기 이전에 여기에 지금 권영배 기획관리팀장 외에 오늘 증인으로 나온 진청차장 8명으로 이래 가지고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나온 진청 전 차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시 기술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진청입니다.
남종섭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원조정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만뒀던 7명은 저희 의사와는 관계 없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종섭 증인!
예.
진청증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어느 회사고 직원이 나갈 때는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7명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 나가게 되어 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회사경영이 호전, 참 좋은 상태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하게 퇴사조치 시킬 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켰습니다.
증인!
예.
98년 11월 19일에 자의건 타의건 당사자도 임의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고 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98년 11월 9일에 임명한 사람도 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또 증인께서 이 사람들을 7명 내 보내고 8명 내 보내고 5명 임명을 하는 거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사람 아니라고 내 보낸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있는 여직원 월급이 한 1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 100만원 정도면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대졸입니다. 그래서 대졸을 퇴사를 시키고 고졸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한 40만원정도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명이 나가고 난 다음에 5명을 영입했는데 7명을 내 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저희들 5명 신규채용한 사람은 다 그 자리에 필요한 경력직들입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내보낸 직원들도 경력직 아니냐 이래 생각하시겠지만 제 안목에서 봤을 때는 전부 거기에 해당하는 경력직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박수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진청차장은 박수환 증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 어느 직에 보직을 두고 있었습니까
기술팀에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남종섭 증인!
예.
진청차장이 기술진팀 차장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만 두게 했습니까
본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진청차장이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필드경험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공이 도시계획학입니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하고 용역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프장 건설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몰라도 한 사람을 둘 바에야 차라리 경력직을 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걸 답이라고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2000년 9월 23일 토요일 국제신문 1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B사의 경우 모 시의원으로부터 직원특채 청탁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있다면 증인이 임명한 5명 중에 청탁 받은 사람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누가 청탁을 하여 임명을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제가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하면서 한 건의 청탁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그 신문을 보시면 A사, B사 이래 표기가 되어 있지 그게 저희 회사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에 B사라고 하는 게 부산관광개발…
그게 A, B 이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A, B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시의원의 소유 기업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관련된 이권청탁을 한 의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다음 골프장 시공 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12월 11일 4차 실권주 공모결과 참여자가 없었고 현대, 성지,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에 참여, 검토는 있었지요
예. 코오롱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들 코오롱 빼고는 세 개 회사는 처음에 참여 검토는 있었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99년 12월 16일 증자 참여업체에 시공권을 부여한다고 이사회에서 재결의를 하고는 현대, 성지, 현대산업개발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99년 12일 17일 제5차 실권주 공모시 코오롱건설에 단독실권주를 청약한, 신청하게끔 한 후 2000년 2월 2일 공사도급 계약체결 통보하고 2000년 2월 7일 공사계약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0년 2월 8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2년 5개월로 하며 대금지급은 회원권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에 임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청약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9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으로 사업설명회에 참가하는 업체.
다, 최근 10년 이내 골프장 18홀 두 개소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라, 건설공제조합이 실시한 최근 신용평가가 A등급인 업체.
마, 당사가 추진 중인 동부산권관광개발 골프장건설에 참여하여 선공사 후공사비 지불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고 정한 후 실권주 주주사 영입을 위한 청약자 결정 심사기준표를 보면 총 100점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공사도급 한도액 2,000억 이상을 30점을 주고 1,000억에서 2,000억까지는 25점을 주고, 골프장 보유 두 개 이상은 15점을 주되 1개소는 10점을 주고 레저산업 운영실적 15점 중 연 매출액 100억 이상 15점, 100억 미만은 10점, 골프장 시설실적 15점 중 3개 이상은 15점 주고 두 개 이하는 10점을 주고 시공면허 보유실태 15점 중 사업관련 시공면허 3개 이상 15점 주고, 두 개 이하는 10점을 주고, 청약보증금 20% 이상은 10점을 주고, 20% 미만은 5점을 배정한 것으로 결정하고 참여업체를 이 틀에다가 맞추다 보니 타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답을 해 보세요.
이 공고, 2차 공고가 6월달입니다. 6월달요. 6월달인데 이 당시에 저희들 1차 실권주청약은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1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1군 업체라 그러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A라 그러는 것은 요즘 뭐 법적 문제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수한 건설업체 자격으로서 넣은 것이고 그 당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한 번 공고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신규주주사 영입사업 설명회 참여업체 자격 확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참여업체 자격확인내역’ 해 가지고 별첨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삼성, 롯데 세 개가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토목․건축공사 면허보유 코오롱은 가지고 있고 타 삼성이나 롯데는 안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도급한도액 1,000억 이상 코오롱은 4,472만원 이래 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최근 10년 이내 골프장건설 시공업체에 코오롱건설은 두 개로 되어 있고 삼성, 롯데는 통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도 참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실시 신용평가에 코오롱건설은 A등급으로 했고 삼성이나 롯데는 이 내용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코오롱만 적합하고 두 회사는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참여업체 자격확인내역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래 가지고도 귀사가 과연 공개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코오롱에 주기 위한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김응상위원 질의, 그것 종결하고 답변만 해주세요.
김위원님 말씀한 것 여기에는 이제 코오롱, 삼성, 롯데 세 군데가 처음에는 참여하려 그러다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다가 삼성물산하고 롯데건설은 부적으로 표기된 것은 서류를 제출 안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와가지고 듣고 가버렸습니다. 그랬고 이 때 코오롱이 이제 이 조건으로는 못하겠다 그러고 안하고 실권주 응모를 안했습니다.
아니,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줬기 때문에 참여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긴 왜 아니오.
아니, 왜…
지금 제가 항목별로 따진 것 이 얘기가 이것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 저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 본위원이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시지요
저희들 주주사 중에 말입니다.
삼성그룹이 있고 LG, 롯데, 대우그룹이 있습니다. 저희 주주사들은…
아, 그러면 그것 다 통보한 서류 내세요.
아니, 이 주주사들은…
아니, 비번까지 넣은 것 서류 내세요.
그래, 주주사들은 다 알고 있고 공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신문공고도 자그맣게 해가지고 타 업체가 참여 못하게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조그맣게 내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 김응상위원 일단 질의종결 좀 해주시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홍위원께서 질의해 주시죠.
김태홍위원입니다.
오늘 조사특위를 지켜보면서 많은 증인들께서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인하는 증인들은 아무도 없고 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라고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증인 나오신 박수환 증인께서는 우리 개발공사에 97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10일까지 재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LG상사에 대표이사로 있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박수환 증인을 전문경영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자신을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건방집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사장으로 취임해서, 초대사장으로 취임해서 많은 적자를 낸 것은 사실이죠
예.
시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남종섭증인께서는 98년 10월달부터 10월 8일부터 사장에 취임해서 현재까지 사장에 재임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특위에 위원으로 위촉돼서 조사를 하면서 91년 1월 10일날에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설립 등기된 후로 조금 전에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 말씀했다시피 애당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추어졌다 라고 아까 오전에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태종대 전망대, 테즈락운영, 그리고 중앙동 친수공간, 이러한 사업들은 골프장사업이 1월 3일날, 올해 1월 3일날 기공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적자가 99년 12월말 47억입니다. 47억 3,100만원이고 올 6월말까지 보면 약 52억을 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자본금 50억을 다 이렇게 잠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종섭 증인 맞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올해부터 사업이 되기 때문에 97년 1월 10일날 설립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냥 앉아서 놀지는 못하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시에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박수환 사장께서는 태종대 전망대 사업을 하게 됐고 조금 전에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우리 문시장께서 태종대 재건축사업에 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1층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다.’ 라고 시장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초기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께서는 적정규모로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지시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은 보수예산이 3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재건축 하는데 10억 정도의 소요경비가 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해 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한 투자금액입니다. 신축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 재건축하는 사항인데 그래 제가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태종대 전망대는 이사회의록에도 나옵니다마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정현태 이사님께서는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잠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는 그 4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재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투자금액 맞습니다.
그래 이러한 일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특히 이 사업을 여기 오시기 전에 LG에 계셨던 박수환 증인께서 주간사의 사장으로서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사장에 취임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단체나 각종 환경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 안된다 라고 국장들이나 시장들이나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LG건설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시작됐고 LG건설이 참여하는 것은 다른 회사가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박수환 증인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사회에서 태종대 전망대 건축 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 거친 사실이 없어요.
그 자료, 시장님의 승인받은 자료하고는 지금 찾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찾아봐도 그렇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그러한 박수환 증인께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오신 우리 정현태 참고인 나오셨지요
예.
정현태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태 참고인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부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8년 12월 17일 오후 3시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 자리에는 우리 정현태 참고인께서 출석을 하셔 가지고 건전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낸 걸로 본위원은 이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쨌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자로서의 양심껏 정현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해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주간사인 LG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한다 라고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전망대 부분도 이사회에서 의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이사회의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수환 증인께서는 단독결정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참고인 듣는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현태 참고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실은 집행부에 깊이 있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요, 남종섭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 사장님이신 주간사 LG가 포기를 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LG하고 정산해야 될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출자사들한테 소위 증액출자를 요구하는 그런 이사회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사회든지간에 조금 전에 두 분 사장님께서 말씀이 일부 계셨지만 부산시의 권유에 의해서 했든, 또 시장님의 권유에 의해서 했든 무엇이든지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때 당시로서는 주간사가 LG 자체가 주간사였고 저희들은 부주간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남종섭 사장님도 잠시 회계결재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당연히 결정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의록에 보면 태종대 전망대 건축비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전망대는 세계적으로 전망대와 놀이동산 관람객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LG에서 이를 모를리 없음. 공사를 하고 공사비만 추구하는 것은 주간사로서 문제가 있으며 태종대 전망대 사업 역시 LG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현태 참고인께서는 이사회시 참고인의 발언내용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는 전문경영인이라는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는 전혀 경영을 지금 잘못했고 특히 주간사인 LG건설에서 오신 박수환 증인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은 골프장을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아이구! 적자 나든지 말든지 적당하게 내 것 챙기자!” 하는 식의 이야기밖에 안들립니다.
지금 일본 같은데 가면 각종 이러한 시설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광역에서 하든 간에 흑자를 내는 회사가 없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이라고 하신 박수환 증인께서 우려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진들께서도 회사경영 전반에 대해서 그런 세계적인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환 사장께서는 아직까지의 공사비 30억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하나 하나의 책임을 이제는 우리 박수환 증인이 제가 볼 때는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있어 가지고 우리 정현태 참고인께서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일반 소시민적인 생각에서 이 책임 한계가 반드시 누구에게 있다 라고 밝히기는 제 입장이나 처지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한 아까 주무국장님이신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도 그러한 사업을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제3섹터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요를 했다면 그 책임의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참여했던 소위 비상근이사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일어나는 흑자라든지 적자라든지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또 그 주식회사의 대표의 장이 당연히 그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질의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원 이사도 오늘 이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다. 김문원 이사께서도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수환 증인의 기간이 제법 한 2, 3년 흘렀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지 싶어 제가 다시 한 번 회의록을 낭독을 한 번 하겠습니다.
‘LG건설은 태종대 전망대공사비 상환만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간사 회사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LG그룹에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태종대 전망대는 LG가 자본금을 3억을 출자했습니다. 증자할 때는 10원도 출자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적당하게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최초 출자한 금액 4억 부분을 받아서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는 98년 10월 8일날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후임사장으로서 남종섭 증인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차례 부산시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영조물은 원래 부산시에서 시비로서 건축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기부채납되어져야 될 재산이고 그래서 시에서 다시 이제 소유권도 부산시 소유니까 가지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사실상 그 임대분양이 3층 부분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1층하고 2층하고도 일부 분양을 했고 3층도 더 낮추어 가지고 분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묻는 그 부분이 아니고 말입니다.
예.
외상공사를 하고 지금 30억을 LG측에다가 공사한 외상금액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해결을 어떻게 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부분을 첫 째는 관리권을 저희들한테서 부산시에서 회수를 해 갔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한테는 상환기간을 좀 늦춰 달라고, 연장해 달라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장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LG측 하고 1차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왜 이렇게 박수환 증인하고 정현태 참고인에게 질문했냐 하면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LG건설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남종섭 증인께서 그 내용을 듣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는 부분을…
예.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 하고 SK 하고의 사업포기를 통해 가지고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소를 제소를 해서 부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보상을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상사중재원에 1차 저희들이 해보려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냐 하면 중간에 걸쳐 가지고 분양은 또 전임이 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 시의회 행정, 이번에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처음 하실 때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것은 LG에 의해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번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드리다가 제가 질책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저는 뭐 LG쪽에서 부산시를 모체로 해 가지고 기업이 발생되고 성장한 기업이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LG측에서 시의 권유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태종대 전망대 건축비 33억 중에서 지금 잔금이 한 20 몇 억 됩니다. 2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고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기부채납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난번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때…
그래 제가 우리 남사장님 볼 때는 다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해봐야 우리가 안되겠다 라고 지금 미리 판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침에 우리 질의한 동료위원 중에서 기이 지금 100억 증자부분 중에서 3억 8,000만원을 선 지급했습니다.
아까 미리 줄 것을 써버렸기 때문에 주었다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기일을 볼 때 게임은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 지고 들어가는 게임 같아요. 기이 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주겠다.
아까 그것 이제…
아까 답변하시는데 100억 증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3억 8,000만원을 지급한 걸로 자료를 냈다 말입니다.
그것은 증자되기 전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운영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써 버렸다가 갚아준…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 나오면서 이런이런 1, 2, 3건을 하면서 다 적자가 갔기 때문에 골프장을 경영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금 가지고 손실부분을 메우겠다 라는 논리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예. 결국은 논리가…
그래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간은 걸리지만 LG 너희한테 공사 다 주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안삼수 증인께서도 LG측하고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이 3억 8,000만원 줬지 않습니까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지급금이 38억원 내지 27억 부분을 계속 주겠다 라고 이야기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LG에서 돈 내놔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돈 없으니까 좀 연기해 주라.
예.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좀 연기 좀 해 주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돈 지금 없으니까.
예.
이 골프장 벌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연기는 이제 골프장하고는 경비를…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도 골프장에서 벌어주겠다는 이야기 안했습니까 조금 전에 방금 답변 그래 안했습니까
예. 그것은 회사전체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한 전망대 수입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테즈락을 운영을 하면서 적자, 지금 근 52억 적자 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테즈락 운영하면서 선박구입이 26억, 안에 전체 개․보수하는데 한 10억 들어가 가지고 한 28억 부대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남종섭 증인께서 테즈락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했지요
예.
얼마에 공고를 했습니까
저희들 감정원에 감정의뢰 했더니 27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원 감정가격이 27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두고 저희들이 기준가격으로 잡고 공고를 했더니 8억 2,000만원에 응찰을 한 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정의뢰를 또 했더니 19억 1,000만원이 2차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 거래하는 선박 전문인들 얘기를 들으면 잘 받으면 한 10억 정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약 52억 적자인데 지금 10억 정도 받으면 선박 구입하는데 26억 들어갔고 안에 개조하고 하는데 총 금액이 약 28억 들어갔다 말입니다.
예.
그럼 이 테즈락선 운영해 가지고 전반적인 경영손실이 있지만 애초에 매입해 가지고 하는 데에 대한 손실금은 상당히 적자폭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 여기에 대한 우리 태종대 전망대 건에 약 30억의 미지급금을 플러스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적자 이 폭은 보고했던 52억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100억 정도의 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약 3년 6개월 정도 경영해 가지고 100억 정도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우리 400만 시민이 전부다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400만 주주들에게 엄청나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주주액면도 못 미치는 적자의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조사특위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서 좀 잘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본위원이 요약한다면 이러한 기업은 워크아웃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의심을 했다시피 이러한 골프장사업도 도시개발공사가 했더랬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는 많은 기술진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사장께서 우리 여기에 양부장, 문부장 두 분의 골프전문가도 있고 임정열 증인께서는 골프장사업을 주관하는 이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임정열 증인은 골프장사업을 관련하는 일들을 해 본적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1,127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골프장이 개장되고 난 후에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이 막대한 자료를 다 보니까 그러한 운영계획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1차 질의는 끝내주시고 다음에…
제가 오전에 하나도 안 썼는데 한 5분만 더 쓰면 안되겠습니까
(웃음)
그래도 아직 안 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 그렇게 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남종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테즈락호의 무계획한 도입과 태종대 전망대 건립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사실상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증자전 자본금 50억원 전액을 잠식한 결과가 되었죠
예.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주간사 회사이며 시공사인 LG건설에 추가지급할 공사대금 25억원을 지급하지 말고 경영책임도 상당부분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증자에 불참한 도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잔여 공사비를 탕감하고 대신에 기부채납 기간 동안에 시설물 분양권을 LG건설 측이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남종섭 증인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박수환…
오전에 것은 다시 좀 해 주시고 일단 보충질의만… 끝났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안 했는데 조금, 한 2분만 좀…
(웃음)
예. 마무리합시다. 하고 나중에 또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는 현직에는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LG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남종섭 증인이나 태종대 전망대 이 문제는 LG그룹의 모체가 또 부산이었고 그때 럭키치약을 개발하고 금성산업을 만들고 했던 모체가 부산이기 때문에 이 전망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고 사업을 잘못했던, 실패했던, 경영을 잘못했던 간에 지금 부산시민들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고 고통의 상징인 건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테즈락호도 특수한 계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만 타는 이러한 호화유람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징인 테즈락과 전망대는, 전망대는 시민의 품으로 와야 되고 부산시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400만 주주가 도와주는, 이러한 테즈락사업은 빨리 공매를 하든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수환 사장께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LG에 몸을 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LG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가 나는 전망대를 비롯한 사업들에 대해서 LG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도록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러면 제가 골프장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조금 있다가 다시 합시다.
조금 있다가 할까요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현태 참고인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영주위원! 정영태 참고인에서 묻고 싶은게 있다 하셨는데…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현태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다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현태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에 자유건설대표이사이시며 관광개발공사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개발한 경험이 있죠
예. 89년도에 골프장을 한 번 만들어 본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테즈락호 구입 당시에 우리 참고인께서는 그때 배를 한 번 본 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표한테 보고를, 이사회에 참석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런 유람선하고는 상관없는 배였는데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해상관광호텔을 계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를 일본이라든지 몇 군데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그 배를 보니까, 타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로링이 심한데 우리 박수환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배를 구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배를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운항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부산항에 파도가 심할 때는 요동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가 아닐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본래 관광유람선은 배 밑바닥 자체가 형태부터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현태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에 자유건설에 계실 적에 유람선 구입을 위해서 일본 등 외국에 많이… 참고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느 배가 어느 금액 정도로 가더라 하는 경험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배는 그렇게 새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을 하기 위한 배로 개조되어서 팔리지 않았던 새로 개조된 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금액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8억 정도에서 10억 정도의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입니까
일본 배입니다.
엔화로 8억입니까
아니, 한국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8억입니까
예.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골프장을 조성하면 첫째로 골프회원수, 그 다음에 가격,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는 28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른데 통계적으로도 평균이 나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인께서는 당시에 한 홀당 조성비가 평균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딱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산의 높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또 주변 간선도로에서 진입도로의 길이가 얼마만큼 기느냐 하는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전에 어떤 예를 비추어서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23억에서 25억 정도로 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죠 참고인 들어가셔도 되죠
예.
예. 들어가십시다. 들어가 주시고 대체로 지금 장장 오랜 시간 우리가 서로 묻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좀더 확실한, 아니면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결국 그렇지 못한 것이 끝까지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물을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마시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테즈락호를 구입하는 것이 큰 파도만 없다면 견딜 수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 테즈락호는 원래 여객선이 맞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 모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니까 부산~울산간의 여객선을 운항하겠다 하고 공약으로 그 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유람선하고 전혀 틀리는데 그것을 괜찮았다고 생각했느냐, 솔직히 그때는 모르고 구입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유람선이 아니라던가 솔직히 서로, 다 시민이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좀 답변을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저하고 뜻이, 생각이 틀려서 그렇는가는 모르지만 400만 시민이 여객선을 유람선으로 구입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거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전 사장님이신 박수환 증인만은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는 배가 왜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서 서로 의논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시간이라도 우리 더 진지하게 답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죠.
고봉복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이나 참고인 여러분들 모두가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박수환 증인에게 우리 회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 용역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할 시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거해서 선금지급요령을 규정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그 규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1,000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인 경우에만…”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이것도 모릅니까
증인! 이것 모르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급금이나 계약금 등의 지급은 계약자율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관광개발회사 규정에 보면 말이죠. 여기 규정에 보면 선급지급요령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2조 1항에 보면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1,000만원 이상인 용역업체 계약일 때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에만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광개발주식회사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규정은요, 지방재정법의 선금지급요령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는 97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10일까지 재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직기간에 보니까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전혀 무시하고 선금을 지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관광개발회사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97년도…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제조공사가 97년 8월 10일부터 97년 9월 27까지 약 40억원되네요. 공사나 용역기간이 40일밖에 되지 않는데도 계약금액 4억 500만원 중에 선금 1억 2,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진중공업에.
그리고 97년 8월 22일부터 97년 8월 31일까지 역시 60일 미만입니다. 계약금액이 4억 8,154만 5,000원인데 이것은 유람선 인테리어공사입니다.
선금을 얼마나 지급했느냐 하면 1억 9,2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진양인테리어에.
그리고 태종대 전망대 철거공사가 97월 8월 1일부터 97년 8월 30일까지인데 이것 역시 60일 미만입니다. 계약금액이 9,000만원인데 선금을 2,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삼호건설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선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20억 이상 100억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금액 20억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0억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액이 3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계약시 계약금 지급현황하고 98년도 5월 31일부터 6월 25일까지 부비열차구입 2대의 계약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60일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3,300만원을.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을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한 것은 계약금은 계약서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 계약서에 준해서 지급하더라도 규정은 따라야죠. 규정은. 그렇죠
계약을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죠
계약이 먼저입니까 규정이 우선입니까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계약자율의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규정을 정해 놓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은 무엇 때문에 정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괴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그래서 97년도 9건에 5억 4,400만원, 98년도 1건에 3,300만원, 지급하지 않아야 될 선급금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수환 증인에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부산… 그 당시 부산관광개발회사에는 계약선급금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언제 제정을 했습니까
저희 부산광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규목록에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 당시에 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규정이 없었습니까
그 규정은 없었습니다.
증인!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위증이 아니라 여기에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그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규정을 지금 여기 만들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 만들었는지…
지금 현재도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남종섭 증인님!
예.
이런 규정은 언제 정했습니까
저희들 사규 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혹시 다른 내용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구 한 분…
(場內騷亂)
우리 고봉복위원님! 5시까지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요. 장장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 내규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안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다시 챙겨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방금 사규에 선급금 지급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선급금을 이렇게 주라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치조례에 보면, 조례 제16조에 보면 ‘타 법령의 준용’ 이래가지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에 보면 정관 제47조 ‘규정 외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규정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지방공기업법, 기타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령이라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장 지금 3시간을 앉아계시기 때문에 아마 잠시… 생리적인 현상도 있을 것이고,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0分 會議中止)
(17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봉복위원 마무리 질의 좀 해 주시죠.
박수환 증인님!
예.
본위원이 아까 선급 지급요령 규정에 대해서 아까 없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낸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적자운영을 하면서 규정에 없는,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선급금을 지급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잘못 됐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는데요,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선급금 지급을 한 것은 잘못 되었죠
지금 현재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을 몰랐습니까 안 그러면…
아니,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남종섭 증인님!
예.
이 규정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그 규정은 저희들 자체 규정이 아니고 재무부 규정을 저희들이 감사자료 시의회 제출할 때 그대로 실무진이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규정이 아니고 재무부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 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1조 총칙 이 요령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부 규정을…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은 저희들 골프장 도급계약 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 요령으로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 기술을 한 것입니다. 첨부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선급 지급요령 규정이죠. 이게
골프장 공사하면서 골프장 도급계약서 체결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골프장에 한해서 이렇게 제정된 것 같으면 골프장에 한해서 이렇게 제정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어야죠.
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죠
예.
이렇게 문구를 넣어 놓으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영하는 모든 경영면에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코오롱하고 계약서 안에 첨부자료입니다.
그래 첨부자료든 어쨌든 간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선금 지급요령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착각을 일으키도록,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박수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1997년 1월 10일 관광개발 설립자본금 50억원으로서 48%에 해당되는 24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표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주식회사는 1996년 11월 10일 내무부로 제출된 출자금 승인신청에 포함되었던 2002년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립 및 운영사업이 제외된 1996년 12월 19일 부산관광개발 변경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1996년 12월 26일 설립자본금 출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업영역을 관광사업의 기획, 단지조성 및 분양으로 한정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므로 승인내용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제가 가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주식회사가 민간경제 영역의 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시가 승인사업과는 다른 골프경기장 건립사업, 유람선 사업, 태종대 전망대 건설사업, 태종대 관광열차 운영사업 등을 투자하도록 지시하므로써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시에서 강력히 권유한 사업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보면 태종대 관광열차 운영, 부비열차 이런 사업들입니다. 테즈락 같은 것, 이런 것은 제일 처음에 그 관계에 없었거든요. 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민간 부분의 영역을 침해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설립한 1998년 6월 30일 현재 누적 결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1998년 6월 30일 현재 누적 결손금. 모르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19억 6,800만원입니다. 이런 상당한 액을 결손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즈락, 우리 유람선 사업이 우리가 36억 7,300만원을 들여서 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 24억 7,300만원의 손실을 봤고 부비열차가 5억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6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 관계를 증인은 모르겠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첫 단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부비열차, 전망대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로 했습니까 그 당시는 있었잖아요. 유람선 관계, 부비열차, 그 때는 있었죠
예.
그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말 했듯이 이런 사업이 99년 12월 말경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47억 3,100만원의 적자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여 보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것 하면 돈 벌 것이다 이런 막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무슨 말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민이 보는 앞에서 잘못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상 부산관광개발이 적자에 당면해 있는데에 대해서 가슴이 대단히 아픕니다. 저도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의 발전을 간곡히 염원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적자에 허덕여서 부산관광개발의 초기 전임 대표이사로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처음부터 적자는 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바랬는데 이렇게 될 줄은 실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좀 다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남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골프장 부지 감정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성창기업 소유부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이 추천한 곳과 성창기업이 추천한 곳 또 협상동의를 왜 하였는지, 그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약 30억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에 LG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성창기업주식회사 소유의 부지가 90% 정도이고 나머지는 10% 정도가 개인소유의 부지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골프장 부지는 기장군에 위탁하여 수수료 2억 4,400만원을 지불하였죠
예. 맞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각 법인에게 감정한 가격을 산출평균한 감정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죠
예.
성창기업 소유의 LG 골프 건설부지 감정평가를 위하여 중앙감정평가법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또는 기장군에서 추천했습니까
맞습니까 중앙감정평가사…
저희들이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기장군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정일감정평가 법인은 성창기업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성창부지는 명칭은 모르겠지만 한군데는 성창에서 했습니다.
지가 공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 및…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LG 골프장 건설사업은 부산시가 부산관광개발에 위탁을 주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이 감정평가 업자에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보상업무 자체를 기장군에 위탁을 했고 기장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감정평가의 그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기장군에서…
개인소유의 부지 감정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창기업은 개인이, 자기들이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추천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중앙 및 미래감정평가법인 둘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또는 기장군에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한 기관도 선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한 것이 미래감정펑가하고 이 관계는 중앙하고는 기장군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 이것이 관광개발공사라고 이래 봤으면 됩니다. 의뢰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 소유부지는 수용하는 측에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는데 왜 성창기업 소유 부지는 각각 상대방이 하나씩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법률을 위반하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되어 이렇게 했는지는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까
예. 그 당시 5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창기업 측에서 법률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내어 가지고 당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골프장 부지를 자기들이 매각을 안하고 스스로 골프장을 짓겠다고 몇 달 동안 시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비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성창기업이 여러 가지 의견제시하는 조건중의 하나가 땅값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론이 한 개는 자기들이 하게 되고 한 개는 저희들이 하게 되고 이래 되었습니다. 다른 저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개인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측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므로서 중앙평가법인에서는 하나는 총 238억 75만 1,000원이 되었고 미래감정에서 239억 5,597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차이가 굉장히 났습니다.
예.
차액이 1,500만원의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퍼센트로 하면 0.64%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또 성창기업 부지에 대해서는 성창기업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정일감정 평가법인에게 한 것은 243억 4,87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예.
또 부산관광개발에서, 기장군에서 한 것이죠.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것은 214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에 성창기업하고 이것 관계 무려 29억 2,300만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30억이나 되죠 그러면 차이가 13.6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것은 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사유지 평가액이, 보상금액이 성창기업보다 평당 1만원 내지 2만원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는 평수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간주가 되고 성창기업은 평당 한 5만 4,000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 감정해 가지고요. 그래서 성창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에서 설령 더 했다손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가금액은 성창 땅이 5만 4,000원정도 같으면 별로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보상가격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65억입니다.
265억 같으면 여기서 최고의 성창에서 나온 것이 243억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나 더 올려 준 것입니까 보상가격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유지는 평당 7만원, 평균해서 말입니다. 성창은 평당 5만 4,0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감정평가의 서류를 봤습니까
감정평가 서류는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 감정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를 준 셈이 됩니까
그것을 저희 회사에서 직접 안 했으니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봅시다. 우리 북구 화명동에 43만평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930필지가 되는데 300필지에 대한 필지가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도 안되게 받았습니다. 여기에 절반도 안되는 3분의 1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엿장수 마음대로 좀 많이 주는 것은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전체 개별공시지가의 몇 배입니까 또 보상가격을 이렇게 많이 주는 이것은 부산관광개발에서 부자가 되어서 그렇는지 또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이것 우리가 본다 이러면 근 27억이나 되는 이런 돈이 더 많이 감정가격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를 확장을 하면서 이것하고 한 6개월 전에 보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땅들을 거의 공시지가의 7배, 또 현 시가에 가깝도록 보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하고 한 5㎞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올라갔다고 좋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이 두군데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화명동은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도 못 준 것, 이것 토지종합소득세는 늘 매년 이래 내는데 이렇게 3분의 1도 안되고 여기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보상가격에 넘쳐서 이렇게 올려놔 놓고 이것 뭐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많이 주었다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개별부지가 0.64%, 성창기업 부지 13.64% 차이가 너무나 커서 이로 말미암아 개인부지로 감정평가와 비교하여 보면 성창기업 측에 27억이나 됩니다. 정도가 고가평가 되어 보상을 많이 해준 꼴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데서 보면 특혜라고 봐질 것입니다.
처음에 성창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제시가격이 10만원에서 12만원 선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흥정을 해 내려가다가 결국 이래 되었는데 주택사업하는 것보다 골프장 사업하는 것을 조금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더 싸게 못 구입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사들의 말을 못 믿습니다. 이것 보세요. 13.64%, 이 관계 차이가 벌써 13% 관계 나니까 누가 감정평가사를 믿고 여기 주는 사람은 여기다가 더 얹어서 주고 이러니까 참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잘못 되었죠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감정평가라 하는 것은 이런 때인데, 우리 감정평가사들의 말을 못 믿습니다. 이것 보세요.
13.64%, 이 관계 차이가 벌써 13% 관계 이것 나니까 이것 누가 감정평가사를 믿고, 또 여기에 주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더 얹어서 주고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잘못 됐지요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사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한다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에 수용하더라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성창은 법적인 투쟁을 원했고 저희들은 협의해 가지고 매수하는 것을 원했고 이 씨름이 한 넉달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에 성창에서는 땅값을 10만원에서 12만원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은 감정에 의하자 그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 5만 4,000원에 매입을 하게 되었으니까, 또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상당히 입지도 좋습니다.
그래 입지 좋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어디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단,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이런, 이미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작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고, 13%라고 하는 것을 더 줬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큰…
내 얘기한데 이의가 없죠 실제 잘못 된 것이죠
저는 잘못 됐다고는 생각 안하고 감정사들도 법적으로 부여된 자기들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되고 권한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결과에 대해 가지고 제 입장은 수긍을 해야지 거기에 달리 잘못 됐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내가 다음에 서류를 원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의 한 표준지가 있을 것입니다. 표준지는 우리 건설부에서 그것을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표준지와 거기에 대해서 된 감정평가의 그것을 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환 증인께서 아까 배학철위원의 물음에 부산시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시장의 지시를 거역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부비열차 경우도 부산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겸해서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도 1차 업무보고 때 테즈락호 도입과정을 질의했을 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속기록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셨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맞죠 가령 시장이 부비열차를 운영해라. 그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시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라 지시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거의 대부분 검토를 안하고 시장의 지시니까 했다 이러면 남종섭 증인께서 1차 업무보고 때도 계속 그런 답변을 하셨고, 오늘 박수환 증인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제가 분명히 해 둬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두 분 다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 맞으시죠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오전에 보충질의…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기다리신 증인에게 물어볼 일이 있으면 묻는 것은 함께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임종영위원 전에 우선 김영주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계속하고 그 다음 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해 주십시오.
김영주입니다.
남종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17일날 업무보고에 보면 골프장 건설투자비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시안게임골프장 투자비에 대하여 검토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에서부터 2000년 7월 24일까지 정확한 설계시방서와 투자비 산정 없이 실제 유야무야 끌어오다가 2000년 7월 24일에야 1,127억이라는 투자비 금액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10월달에서 분양을 한다 하다가 11월중에 분양예정이라고 그렇게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공사비는 회원권 분양가격, 회원의 명수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오전에 지금 현재 1,127억원에 기준을 해서 30% 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죠
그것은 이제 528억에 코오롱과 계약을 한 부분 중에서 현지 감리자들이 매일 점검을 한 결과 물량이 다소 줄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은 감액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0억정도 될 겁니다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골프장건설 투자비 검토자료를 지난번에 8월 17일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1,127억은 전부 항목별 부과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은 관광개발공사에서 경영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 1,127억이라는 수치 자체가 나오는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 밑에 세금포함, 세금제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관리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부과세 제외입니다. 공사비는요.
그러니까 기재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안삼수 증인께 제가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심심할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지금 ISO9000 인증을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제가 보건대 저는 시의회에 와서 불과 활동을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안 되는데 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좀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ISO인증이 부산시에서 부산중소기업에 5인 이상의 지원까지, 교육까지 시켜 줘 가면서 경영합리화 및 정말 기업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보는 기업에서 그게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ISO 기준을 잠시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 기업이나 조직에서 품질경영 및 보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안되어 있고 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에 관리직이 좀 많다고 이렇게 우리 선배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관리직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전문가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이것도 상당히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만약에 전문가가 없다면 인원수를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백억의 공사비가 추가되고 하는 그런 마당에 한 사람의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527억에 대한 공사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30%로 정도 줄일 수 있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토목전문가가 한 분 계신다 했거든요.
양형우부장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설계 초기에부터 참여를 했습니까
설계 초기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필드컨설팅하고 길평엔지니어링에서 결론적으로 설계하고 전골프장 지반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체크했겠습니다. 그렇죠
설계서 납품 받을 때부터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참여를 못해도.
그러니까 지금 측량을 하면 근 몇 십만평 땅에 10cm를 들으면 공사비가 얼마가 줄어들고 20cm를 들면 공사비가 얼마가 듭니다. 물론 큰돈을 관광개발공사에서 만져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테즈락 같은 데는 불과 17억, 20억 작은 돈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최고 기본적인 감이 되어 있어야 공사비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내려오고,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감대가 될 것인데 기본 자체만 갖추어지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양증인께서 관여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 앞에 어느 분이 관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기술인력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납품하는 과정에 양형우 증인을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시공감독 문제는 골프장에 관한 한 책임관리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여명씩 상주를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물량하고 공사물량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은 설계변경하고 있다 그래서 골프장에 관한 한 책임감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니, 주인이 모르고 감리한테 맡기고, 설계한테 맡기고, 그래도 아는 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가 예를 들어서 들면 들리고 내려오면 내려오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 부장 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감리하고 시공회사를 동시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토목직이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다고 조금 전에 증언을 했거든요.
그것은 설계과정입니다.
계약할 때부터는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부터요
설계 납품할 때부터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물량도, 예를 들어서 실제 측량에 폴대 짚을 때도 누가 참여했습니까
제가 참여 다 했습니다.
했어요. 아까 안 했다 했잖소
설계할 때 안하고 시공측량부터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게 됩니까
감리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기를 놔놓고 저쪽에 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넓은 땅에… 얹히면 10전 올라오고 조금 더 들면 20전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두 사람이 있어서 확인이라도 해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확실히 해 보겠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 정현태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필드컨설팅 본사에 전화한 바도 있고, 대우, 전국적인 골프장의 공사비에 대해서 평균 금액 및 여러 가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적에 지금 우리 관광개발공사 아시안게임 골프장은 진입로가 첫째 가깝고 지반여건이 좋고 그 현장같이 좋은 공사여건을 가진 데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점은 맞습니까
지형이 좋다고 해서 토공만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이지 잔디라든지 스프링쿨러 기계 등 모든 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토공만 지형이 좋으면 줄어듭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인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표고가 낮아서 좋다는 이야기는 산에 돌을 안 깔아도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코스 업다운을 심하게 안 하려면 토공공사…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은 맞죠
토공만 지형이 좋으면 적습니다. 토공만.
골프장에 토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데는 35%가 넘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니에요
모든 골프장 건설비에 토공이 35% 되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해발 350m정도 기준해서 도는 산 같은 것은 많이 나옵니다.
27홀이면 요즘 한 600만㎥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은 200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본부터 정확한 산출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부산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하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좀 상세하게 전문지식을 가미한 분이 모든 설계를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식은 안 나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오롱에서 공사비 46억을 증자할 적에 실제 다른 업체에서는 증자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하려고 의사표시는 조금 하다가 전혀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주회사가 전부 대형건설회사들이거든요. 대형건설회사 위주로 1차 시도를 해 봤는데 증자 자체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를 하면서 중앙지에 했습니까, 지방지에 했습니까
부산일보에 했습니다.
부산일보에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서울같은 데는 잘 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다 봅니다. 저희들 정관상 부산일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에 했는데 부산일보에 해도 전부 다 압니다. 큰 회사들은 지사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안 왔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됩니다. 제가 참고로 왔다갔다한 회사들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던 회사는, 거의 1군 업체는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대 쭉 보면 1,127억이라는 수치 자체가 그냥 100억, 심지어 그렇습니다. 실 예를 보면 건축공사에 100억, 매입시점, 준공시점, 전용분담금 82억, 밑에 작은 수치는 하나도 없어요. 천만단위는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공사비 절감에, 또 공사비 산정에 많이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밑에 지금 지적하시는 장비․비품구입비라든지 광고비, 개업비, 예비비, 지급이자, 이 부분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 세금 부분은 그 당시 법에 따라서 내야 될 것이고, 공사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감리회사가 현장에서 감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량에 따라가지고 증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1,127억에 준해서 30% 정도를 줄여볼 확신이 있다든지,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잘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장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AG골프장 공사비가 많으니까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느냐 그러기에 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계가격이 많은지 적은지를 한 번 검증을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용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는 최대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30%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하면 한 30억 정도 절감요인이 벌써 발생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서 실제 공사하는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설계변경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중에 부산시에라든지 저는 건설업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잘못되면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의혹을 받거든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1,127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30%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주 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30% 줄일 수 있다면 오늘 이 자체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억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종철위원께서 아시안게임경기단장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신 배임태 참고인에게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시에서 골프장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서 기장군 일광면 청강리 일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중인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국도 14호선에서 동백길 국도 31호선간 도로개설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골프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8m 도로로 해서 2,330m정도의 길이로 해서 주로 골프장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림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당초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공사비가 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일광면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따라서 13개항의 요구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동백~청강간 관통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당초 계획한 도로는 자연훼손이 심하다. 그것을 북쪽으로 올려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로.
또 그와 아울러 교통영향평가에서 당초 도로는 31호선에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14번 국도와도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왔고, 또 주민들도 관통하는 도로를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들 골프장 의견에 대해서 교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관통도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위에 자연도로가 있는데,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빨갛게 표시한 그게 저 위치입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를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북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14번과 연결시키는 IC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9월 21일날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관련 자료에 의하면 규모가 길이가 2.536km고 폭이 10m고 사업비가 44억원, 공사비 15억, 보상 27억, 기타가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본위원이 부산시 도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길이가 2.4km고 폭은 8m고 사업비는 32억 1,600만원이고 그 중에 공사비가 16억 8,000, 보상이 15억 3,600 이 자료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 준비단의 입장에서는 준비단에서 내드린 자료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10m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로과에서는 이 32억 1,600만원 공사비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상정하고 2002년도 예산에 12억 1,600만원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제출한 이 자료가 엉터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는 도로과에 넘겨줄 때 물론 개략적으로 해서 넘겨줬습니다만 이 도로 자체가 저희들 부산시 부담이, 방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한 44억정도 들고, 그리고 IC라든가 골프장내에 들어가는 도로는 관광개발…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는 두 가지인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은 그만하시고 요점만 제가 물을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부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의 주민들의 요청사항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개략적으로 공사비로 산정해 본 결과 저희 부산시가 44억 들고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내 도로하고 IC를 만들어 줘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공사비만, 보상비를 빼고 자기네들 땅이니까 보상비는 필요없죠. 공사비만 4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두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부산시에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부산시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면에 소재한 경원CC의 경우도 진입도로를 사업자 부담으로 개설해서 부산시에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정관택지재개발 예정지구에서 결정신청지 입구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폭 20m, 길이 1.95㎞, 폭 12m, 길이 1.6㎞ 계획도로 총연장 3.5㎞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폭 8m를 개설하여 부산시에 무상귀속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진입도로는 연장 226m, 폭 8m 결정 개설하여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음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도 당연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골프장내에 도로가 되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관통도로다, 지역주민 관통도로로써 좀 하나 개설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그걸 충분히 법절차나 여러 가지 관례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이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다음에 민간에 이양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시비를 가지고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프장 진입하는 부분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도면을 같이 공사개요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오전에 남종섭 증인과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매듭을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가만, 그러면 우리 아시안게임단장은 들어가셔도 안 됩니까 아직 있습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합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시민들이 건축물을 건립시에도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관련 부산시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도로를 개설토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IC부분 그것도 골프장내 소유지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으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억 정도의 돈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사항과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북쪽으로 옮기다보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에는 지금 40, 저희들 대략…
이런 것이 관례가 되면 부산시 전체 각 지역마다 주민이 요구하면 다 부산시 도로개설 해줄 겁니까 골프장 진입도로를.
저희들 그 도로자체는 원칙적인 개념자체가 동백, 청강간 연결도로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있다보니까 골프장 진입도로와 동백, 청강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결도로를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단장께서는 사업비를 44억으로 봅니까
저희들 부산시 부담분은 개략적인 것으로 44억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산시 도로과에서는 현재 2.4㎞, 8m 폭으로 사업비 32억 1,6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0억, 나머지를 2002년도 예산에 책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부담할 부분,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물을 겁니까
장창조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지원단장님 참고인으로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 아시안게임지원단장 앞으로 기장골프장의 사업비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서 내용을 보면 당초에 834억에서 변경이 1,12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니까 공사비가 317억에서 628억으로 3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준비단에서는 물론 공사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산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준비단의 확실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단의 입장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측정할 능력이 사실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자료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넘겨받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다보니까 저희들 준비단에서는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넘겨드린 이런 실정입니다. 그 점은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준비단장으로서도 업무상 파악이 상당히 미흡했으니까 직무유기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종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 317억에서 628억으로 증액된 부분을 임종영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그 질의를 할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에게
아시안게임지원단장은 아니고…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임종영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일광면 주민들에게 연 지원사업비로 2억원씩을 지급을 한 공문을 보낸 사실은 남종섭 증인께서 인정하셨죠
예.
그랬는데 그것을 이사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결정전에 제9차 이사회가 있었고 결정후에 10차 이사회가 있어서 자료를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옵니다. 그게 회의록에 있습니까 내가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앉아서 관광개발에서 나온 실무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회의록 복사하나 해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9차 이사회나 10차 이사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록도 안되어 있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또는 보고사항을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10차 이사회는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를 하나 해달라 말입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테즈락호가, 위원장님!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오전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빼주시고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7년 8월 14일 테즈락호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까지 39억 6,100만원이 소요되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말까지 당기 순손실액만 24억 7,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테즈락부분
예. 테즈락호에서요.
예.
그러니까 월평균 7,500만원은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64억 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테즈락호 때문에 매입대금, 수리비 지금까지 월 순손실액까지 합쳐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내 손으로 한 것이거든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테즈락 구입비하고 손실분과 합쳐가지고
그렇죠.
합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고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순손실이 54억 4,000만원정도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2조 3,000억인걸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경영부실, 정책판단 잘못으로 가져온 피해입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LG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계약금이 333억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동안에 지불한 것이 5억 5,600만원입니다. 맞죠
예.
현재 지금 지불해야 될 것이 27억 4,4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테즈락 순손실부분하고 10억을 받고 매각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지금 이 애물단지 전망대에 앞으로 지불해야 될 공사잔액을 합하면 81억 8,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누군가가 꼭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우리 부산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상법이라든가 또 지방공기업법에 책임을 져야 되고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될 이사들까지 분명히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중에서도 테즈락호가 이렇게 월 순손실액을 발생하게 되는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아까 남종섭 사장께서 모든 계약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이사회는 보고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 34조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항에 보면 회사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장골프장이라든가 기장골프장은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활을 건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대표이사의 권한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하지 마라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부산을 위하고 또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발전을 위한다면 훌륭하신 남종섭 증인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유능한 이사들이 있고 또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이사들이 있는데 서로 의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도 했고 의논도 했고 다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계약에 관한,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사들이 해야 될 일이 중요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처분과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7항입니다.
다음 마지막 10항에는 기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테즈락호가 그렇게 했고 태종대 전망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전횡은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협의를 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살리세요.
이어서 테즈락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 계약한 것이지만 담당 책임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부장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테즈락호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누구입니까
접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테즈락호 선내에서 이벤트공연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연관련계약을 주로 월단위로 계약을 했던데 맞습니까
월단위로 한 것도 있고 일년 단위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단위로 계약을 할 때 월 몇일간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까
월기준은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31일 있는 날이 있고 짧은 날이 있어서…
그러면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냥 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날짜까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계약서 맞죠
맞습니다.
30일이라는 것이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약했던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전 사항은…
아니, 전부다 계약서를 전부다 검토를 해봤는데 없어요. 날짜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단위의 계약을 할 때 대략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월공연료를.
취항이후에는 750만원 계약도 있었고 저희들이 직영했던 마지막에는 3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대가를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었습니까
450만원으로 계약했었습니다마는 3명 중에 한 명이 빠져서 300만원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연료를 지불할 때 현금으로 지불했습니까
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지불하지 아니하고요
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좋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필기획이라는 것이 있죠
예.
98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정도 공연을 하였고 공연대가로 2,63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연료가 2,630만원 같으면 꽤나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예. 매월 계약날짜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회계규정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상대계좌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에 회부됩니다. 여기 공직자출신들이 많을텐데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공연자들이 대부분 보면 개인사업자 내지는 취약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현금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요즘 자기통장 하나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계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이 그것도 현금결재입니다.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도 현금결재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10, 20만원도 아니고 적어도 기백만원씩, 400만원씩, 750만원까지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세요. 준 것은 준 거니까, 안준 것을 줬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받을 일이지만 주기는 줬는데 그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고…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보면 필기획에서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이 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전부 다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금결재를 할 때는 계약자의 도장이 찍힌 일반 영수증이나 또 간이영수증이나 같은 도장이 찍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확인 안하고 돈을 줍니까
계약자가 계약할 때의 도장과 다르게 수령할 때가 가끔, 편의상 쓰는 도장을 갖고…
그러면 대상기관에 인감변경신청을 해야죠, 인감변경신청을. 그러면 아무나 그냥 도장 가져 왔다고 찍어주고 돈을 줍니까 그 사람이름만 도용해가지고…
저희들 공연비를 지급할 적에는 공연자가 뚜렷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확인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필기획 사장이 장영근씨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획 공연할 때는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필기획 공연할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 없어요 회계담당 책임자 없어요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장영근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 장영근씨라, 필기획 대표가 장영근이란 말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장영근씨는 내가 확인을 하니까 돈을 전혀 받은 일이 없데요. 그러면 누굴 돈을 줬어요.
마이크를 가까이 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실제로 저희 배에서 이벤트를 담당했던 공연자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무슨 말이야.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해 가지고…
(“실제 저희 배에서 공연했던 공연자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계약은 장영근씨하고 돈은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공연자는
연예인의 관행상 보면 기획사가 있어가지고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실제 돈은 공연자가 수령해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가끔 있다 해서 됩니까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납품하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요. 그런데 명색이 우리 부산시가 48%인 대주주인 공기업에서 단돈 천원을 지급을 해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회계처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공책이나 연필 파는 문방구에서도 이런 결재는 안합니다. 또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도 이런 결재는 안합니다. 이런 요인이 바로 부정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왜 상대방의 계좌에다가 구좌입금을 하느냐 하면 엘리트공무원들마저도 부정을 막기 위해서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도 직접 돈을 받지 아니 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다가 자진납부 또는 납부를 하게 합니다. 요새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으로 받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색이 공기업의 회계를 책임진 사람이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해서 되요 그래도 되요 안되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기 전에 잘못 된 것 아니오 잘못 됐죠
예.
그리고…
임종영위원님 거기까지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영수증에 있는 도장이 전부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최소한도 간이영수증이라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도장은 틀린다 하더라도 계약자 도장이 아니라도 줬다 합시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영수증을 보여주며)
이런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 내 처음 봅니다. 이것은 돈을 받을 사람이 영수증을 제시하고 돈을 받아 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돈을 줄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이런 영수증을 만들어 놓았다가 액면까지 전부다 인쇄를 했어요.
이건 간이영수증도 아니고 이런 영수증을 공기업에서 쓰면 안됩니다. 돼요, 안돼요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이 이름만 쓰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요.
또 이벤트계약서에 보면 1일 1, 2회 미공연시 1일분, 또 1일 전체 미공연시에는 2일분을 일괄 계상하여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연을 제대로 다 했습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 달에 30일 공연 다 했어요
(“예. 다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증인! 그것 위증입니다.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항해일지를 확인해보니 98년 7월에 5회, 9월에 15회, 11월에 5회 수리 또는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각각 결항하였는데 공연료는 계약대로 550만원, 410만원 그리고 450만원을 현금으로 전부 지급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결항외 출항할 때는 다 공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98년 7월에 5회 결항을 했다니까, 또 9월달에 15일 결항을 했어요. 11월달에 5회 결항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 위에 계약서에 보면 1일 1회 내지 2회 미공연만 해도 하루 분을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1일 전체를 공연을 하지 않으면 2일분을 계산에서 공제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보통공연은 월단위공연을 하고 여기서 1회 내지 2회를 공연하지 못했다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닐 때 자기 개인의 태만과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했을 때만 돈을 안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한 달에 며칠간으로 계약했느냐고 물었잖아요 30일이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30일이라고 계약을 했으면 공연을 안한 날이 7월달에 5일, 9월달에 15일, 11월달에 5일을 공연을 안했는데 돈은 550만원, 410만원, 450만원 다 지급했단 말입니다. 현금으로 그것도, 그것도 이런 영수증을 받고 줬어요.
그 영수증은 개인이 연주자가 사업신고가 안되어 있고 이래서 개인의 영수증으로 받은 겁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돈을 줘서 됩니까 그러면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보통 연주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간이영수증이라도 붙여야죠.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영수증이라니까요, 보세요. 영수증 성명 비워놨어요. 홍기성 이것은 본인이 썼고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또 본인이 썼어요. 상기 본인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돈을 받아간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영수증을 만들어가지고 와야지 돈줄 사람이 영수증까지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싸인만 받아가지고 돈을 주는 이런 회계처리방법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까
그 영수증은 만든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만든 것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다시 또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5분만…
아닙니다. 많이 지났으니까 약속대로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싶고, 뒤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유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박수환 증인, 송호 참고인, 김윤수 참고인 이 세분에게 질의를 하실 분은 가능한 한 이 세분께 먼저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이 세분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0시 기차는 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질문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박수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공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97년도 회사를 책임지고 계셨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 도리없이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97년도 첫해 사업을 하실 때 경비가 너무 방만히 지출된 내용을 보아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97년도 총매출액이 2억 1,477만 4,995원입니다. 보시지 않으니까 이것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억 1,477만 4,995원을 벌기 위해서 접대비를 얼마 썼느냐 하면 41.91%에 해당하는, 즉 매출액의… 9,022만 474원을 썼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보면, 월별 회수로 보면 1월에 28일부터 30일 사이에 6번, 2월에 28번, 3월에 30번, 4월에 28번, 5월에 29번, 6월에 33번, 7월에 34번, 8월에 49번, 9월에 48번, 10월에 19번, 11월에 24번, 12월에 61번을 접대를 했습니다. 도합 9,022만 474원.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41.91%,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억 1,400만원정도 벌기 위해서 접대를 9,000만원을 한다는 게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증인!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초기에 새로 회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찾고 또 골프장에 대한 입지조사하고 등등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도 임원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2월에 61번을 임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임원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접대하다가 세월 다 보냈네요. 일은 언제 했습니까 도합 391회에 걸쳐 접대를 했는데 돈은 돈이지만 이 엄청난 시간을 접대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물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좀 져야 되겠습니다. 상식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책임부분은 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접대비가 41.91%고, 복리후생비, 직원회식과 직원식대를 경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이 또 총매출액의 50.19% 이것 월별로 제가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됩니다. 1월달에 56번, 2월달에 22번, 3월달에 63번, 4월달에 53번, 5월달에 67번, 6월달에 64번, 7월달에 75번, 8월달에 60번, 9월달에 72번, 10월달에 83번, 11월달에 91번, 12월달에 67번, 이것을 볼 때 임원님들은 접대한다고 매일 다니면서 바빠가지고 시간 다 보냈고 돈만 많이 썼고, 이 내용으로 볼 때. 직원들은 밥먹고 직원 회식하는데 바빠서 그 돈이 무려 1억 781만 5,291, 임원은 임원대로 놀고 직원은 직원대로 다니면서 복리후생비 이래가지고 직원회식 양껏 해 버리고, 또 밥은 밥대로 먹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가 돈 2억 1,400 버는데 여비교통비가 3,099만 3,139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매출액의 14.43%가 됩니다. 이러니 밖으로 다니기 바쁘고 또 밥먹고 직원 회식하기 바쁘고 임원님들은 접대하기 바빠서 도합 이 세가지 경비만 총매출액의 106.53%입니다. 인건비, 직접경비, 감가상각비, 직원퇴직급여, 몽땅 다 제외하고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세 개만 넣어도 벌어들인 금액보다도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 해에 적자가 얼마 났느냐, 97년도에 13억 486만 3,986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수환 증인께서는 하실 말씀이 잠깐 간단하게 하세요.
먼저 이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고요. 97년도 초년도에는 제가 대표이사로 왔을 때는 회사의 조직과 인원의 숫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과다하게 나갔는데 98년도에 들어와서 적자가 많이 나고 해서 비상경영대책을 세워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년도 97년도에 많이 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97년도 기밀비가 원인도 모르는 돈 기밀비, 기밀비해 가지고 빠져나간 돈이 3,700만원. 이것도 약 15% 좀 넘네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 누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2억 1,400 벌려고 네 가지 경비만 해도 약 1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써버리고 직원 인건비 별도로 주고. 거의 한해에 적자가 벌써 13억 400 났습니다. 자본금액의 약 20%, 25%입니다. 까먹었어요. 이것은 자본잠식을 한 겁니다. 참 대단히 할 말이 많은데 조금 물어낼 용의는 없습니까 너무 관리 부실해 가지고 만들어진 적자가 너무 과중하니까.
좋습니다. 답을 안하시는 것 보니까 그럴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멀리 계신 분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님 서울 가실 분 세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부터 먼저 질문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나중에 남종섭 증인에게 질의를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는 것이죠.
다음에 또 하시기로 하고.
위원장님! 박수환 증인께 시간이 없다 하니까 간단하게 오전에 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박수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더니 잘못 알고 계시고 또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건은 97년 8월 26일 이사회에 보고하였는데 97년 3월 30일 이미 건축설계 발주 및 측량투입이 되고, 97년 6월 13일 원일건축에서 태종대 전망대 건설공사 중간보고한 건에 대하여 기본설계 내용을 승인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업계획 구상시에 미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보고한 것이 되는데 맞습니까
97년 3월에 1차, 2차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태종대 전망대에 대한 의결을 거쳤습니다.
97년 몇 월요
3월입니다. 그리고 97년 8월에 2차로 이사회에다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97년 3월 30일날 건축설계 발주 및 측량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입니다.
아니죠. 여기 보면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
직원! 이것 갖다 보여주세요. 97년 8월 26일날 이사회에 보고했는데 97년 3월 30일날 이미 건축설계 발주 및 측량이 투입이 되고 97년 6월 13일날 원일건축에서 태종대 전망대 관련공사 중간보고 건에 대해서 기본설계 내용을 승인한 사실 등을 미루어볼 때는 사업계획구상 이미 미리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사후에 보고한 것이 자료에 나오는데 한 번 보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보고. 박수환 증인께서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은 아주 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정수 시장께서 지시한대로 기존 모자상을 더욱 좋게 제작 설치하여 홍보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시민의 전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재건축했더라면 공사비도 약 13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공사비 약40억원에 비하면 약 27억원의 공사비가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공사비는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장님과 의논을 더 깊이 해본 결과 결론이…
시장님하고 깊이 의논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결재 맡은 서류의 사본을 진청 증인이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는 모양인데.
어느 회사에 있어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전화해 가지고 팩스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언제 오실 겁니까 서울 가 버리고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다음에 가져오면 됩니까 오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끝나버리는데 지금 전화해 가지고 팩스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전화하면. 문시장 지시대로 했다면 공사비가 27억원이 절감되는 것은 맞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안된다 해 가지고 다시…
그리고 박수환 증인께서는 아까 지하1층 내가 분명히 지하1층, 지상3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지하1층, 지상2층이라고 합니까
제가 개념을 혼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하고 구조물은 층수로 계산을 안했습니다.
보일러실이 아니고 지하1층은 지하 저수조고, 지하 대피소고, 지상1층은 일반음식점, 2층은 휴게음식점, 3층은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구조물은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고 주용도는 관광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보셨어요 가옥대장. 얼마 안되었는데 10년도 안되었는데 전 사장님이 몇 층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가실 분이 그렇더라도 서울 가실 분을 위해서는 이제 어차피 30분간 더 하더라도 서울 가실 분에 대한 질문은 다 끝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식사 마치고 계속해서 10시전까지 서울 가실 증인 내지 참고인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빨리 정회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7시 반까지 하고 정회를 해도 서울 가실 증인에게 다 질의를 다 하지 못합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좀 가만히 계세요.
서울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시더라도 8시에는 가실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내일까지 계시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에서까지 오신 성의에 감사하고 해서 가능한 한 10시에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안 그러면 차수변경해서 내일아침까지 하든가요. 일단 그렇게 따라 주세요.
지금부터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58分 會議中止)
(20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김홍구 증인에게 아마 질의하실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만 잠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것은 크게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먼저 임정열 증인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관광공사 3% 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끝나고 나서 관광개발공사가 포기한 부분은 지금 현재 증인으로서는 알 길이 없죠. 왜 포기했는지…
그때는 저는…
그러니까 문정수 시장과 관광공사 사장하고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광국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김홍구 증인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역시 김홍구 증인께서도 임정열 증인과 같은 입장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정수 시장만이 알지 다른 국장이나 오세민 전 정무부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내나 입장이 같겠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는 그것으로는 그 당시에 문정수 시장이 오세민 부시장한테 당신이 중앙부처에도 오래 있었고 관광공사 쪽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의논을 해봐라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성이 뭐냐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48%의 지분을 가지고 관광공사가 3%의 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51%를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가 96년도 통과가 되어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박수환 증인이나 남종섭 증인께서도 이 부분을 익히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정수 시장하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증인들께서는 문정수 시장이 한 의도라든지 그 당시 결재사항을 김홍구 증인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세민 정무부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잘 모를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문정수 시장이 한국관광공사 사장하고 그 당시에 확약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로 통화해보면 확약한 것도 없고 애당초 우리 문정수 시장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속기록이나 답변에 보면 그 당시에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속기록이. 하나의 술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가 지금까지도 의아해 하는 부분은 문정수 당시 시장이 의회를 기만해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데 대해서 그 부분은 오늘 이 몇 프로가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 오늘 말고 다음에 문정수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묻는 것으로 하고 두 분 증인에게는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오전에 한 그 부분인데 당초 설계가가 579억 7,600만원이었는데 물량을 축소하다가 보니까, 46억 5,000만원을 축소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설계가를 533억 7,100만원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계단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줄었는데 애당초 보고했던, 3월 15일날 보고했던 579억 7,600만원은 그 당시 보고를 잘못 했다고 보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5월…
아니…
이것을 위원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5월 8일날 저희한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요구가 왔는데 그 때 보면 금년 3월 설계완료 후 산출 공사금액 내용, 그 다음에 질문서 내용이 골프장건설설계가, 예정가, 낙찰금액 및 내용…
5월 8일날요
5월 8일도 있고 2월 15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누가 물었습니까
2월 15일날 질문한 것은 설계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5월 8일은 조길우의원님이 서면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 3월 설계완료 후 산출한 공사금액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월 19일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골프장건설 설계가.
그래서 이제 설계가라고 그러면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579억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579억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양득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셨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니까 설계가격 그래 놓고 괄호해서 도급대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579억하고 533억에 대한 오해 부분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기준대로 하면 579억이 맞고…
579억
예. 그 다음에 도급대상 기준으로 하면 537억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하고 증인께서 3월 15일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자료제출 한 부분이 579억이 이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46억 500만원이 물량축소로 인해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나온 부분이 533억 7,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러면 예가가 물량이 삭감된다고 예가는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가는 고정 아닙니까
예가 산출했을 때 528억 안에…
아니, 예가는 91.5%라고 말씀한 그것은 고정 아닙니까
아니, 프로가 예가가 아니고 금액이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금액이 예가에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안에는 46억이 제외된 것입니다.
제외되었는데 예가를 증인께서 91.5%로 잡은 것은 예가는 변동이 없다 아닙니까, 금액은 변동이 있어도
그러니까 기준을 579억에 이제 질문이 왔기 때문에…
누가 질의를 했습니까
조길우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 금년 3월 설계완료 후 산출공사 금액내용…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예가를 91.5% 잡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579억을 했을 때는…
그러면 300억이라고 합시다, 300억. 300억의 예가는 91.5%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예가 안에 46억이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 들어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가만 프로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3월 15일날 보고하고 5월 4일날 보고한 것은 예가는 91.5%로 계속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금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액이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합니까
금액에 대해 가지고 프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그런 이야기고 하면 안되죠. 금액이 100원이었는데 80원되면 91.5%가 다시 99%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아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이 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증인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됩니다. 예가를 변동시킬 수 있습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그것은 잊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가는 변동 없다고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30억을 잡든, 570억을 잡든 간에 예가는 91.5% 아닙니까
91.5%라는 것은 579억 당초 설계금액 기준 했을 때는 91%가 되고…
증인께서는 공직도 오래 계셨고 청장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왜 답변합니까 간단합니다. 예가는 손 못되죠 그렇죠
예.
이제 예가는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프로는 기준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예가가 프로 아닙니까 금액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다르죠. 그것은 다릅니다.
공사가의 프로를, 예가 프로를 91.5%로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러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시시각각으로 왜 자꾸 틀립니까
아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579억 기준입니다.
아니, 579억이든 530억이든 간에 예가가 91.5%로 정하면 이것이 고정이 안됩니까 91.5%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가를 결정할 때 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정해가지고…
금액이 프로 아닙니까
아니죠. 다르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이것은 90%하자, 하겠다 하면 예가설정을 안합니까, 90%를
예가를 작성할 때…
아니,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조위원님! 예가를 작성할 때는…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공사설계 변경을 합니다. 예가의 90%를 공사를 낙찰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했는데 1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는 어느 프로를 정합니까
추가 공사비에, 어느 금액에 정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지금 혼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가격 528억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가 아니고 내용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나는 증인께서 금년도 두 번 보고한 91.5%의 예가 프로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해서 안되겠어요. 안되겠고…
저는 그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왜 인정을 못합니까
인정 못하는 것이 예가를…
못해도 됐어요. 인정 못하는 것은 증인이 인정 못하는 것이고 방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억의 공사를 90%에 예가를 가지고 낙찰을 봤어요. 낙찰에 또 90%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을 본 90%를 가지고 공사설계 변경이 되었을 때 1억은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공사하다가, 이럴 때는 어느 프로에 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같이 물량삭감이 없을 경우입니다. 물량삭감이 없을 경우에는 단일한 금액이 나오고 단일한 프로가 나오고 저희들 물량을 조절을, 아예 빼버렸지 않습니까 빼다가 보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조사보고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은 인정을 하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물량축소한 부분은 앞으로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안해도 됩니까
예. 안할 작정입니다.
아, 그 부분은
조명탑 이런 것들입니다. 조명탑인데 단지 그 중에서 아까 도로부분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던데 도로부분이 농로확장한 도로가 저희들이 골프장에 안들어오는 이상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그 부분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조사특위에서 보고서 작성할 때 다하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아까 말씀대로 공기업을 떠나서 상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명 달고 안달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만 말하면 됩니다.
다음에, 속기록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예.
물량축소 부분 46억 500만원은 다음에는 절대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당초에…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건축허가는 12월경에…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발주는 그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저희들 그것…
당연하겠죠 수의계약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설계단가 몇 프로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예가는 말못하죠 말못합니까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낮추어가지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추면 됩니까, 예정가가 나와 있는데. 국가나 당사자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한 군데 정했으니까 코오롱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정가격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계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격은 나와 있고, 거기에서 뺄 것 있습니까 아니 사장께서 판단하고 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 건축금액에서 또 뺄 것 있느냐고요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 안하고 지금 설계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비싼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가 대로 줬으면 좋겠는데 하도 여론이 많이 줬다고 그러니까…
좌우간 본위원이 남종섭증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의를 가지세요. 의회에 와가지고 들쭉날쭉 이럴 때하고 저럴 때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의회 보고를 누가 했든 간에 보고 하나만은 정확성을 가져야지.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이러면 안되요. 예가를 그러면 증인대로 이야기하면 99%를 예가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추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추첨이 그때는 추첨 안하고 단독, 독단적으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의회 와가지고. 왜 추첨 이야기합니까
예가를 누가 99% 잡느냐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여기 지금 533억 7,000만원에 예가를 520억 잡으면 99% 아닙니까 거기에 낙찰가격이 528억 3,000만원이면 99.98 아닙니까 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민자사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사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고 또 기성고에 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3월 15일과 5월 4일 이야기는 덮어두고 본위원한테 보고서에 보면 인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533억 7,000만원을 보고 528억을 하면 99%입니다, 예가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까 보고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왜 본위원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정책질의하고 왜 다 틀립니까 틀리기를.
틀리는 것은 예가는 내용은 같고 단지 이제…
그것은 증인이 보고해 가지고 전부다 틀려진 것이지 내가 보고해 가지고 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전에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다면 끝까지 죄송하다고 그래요. 변명하지 말고, 안 그래요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사실입니까 3월달에 틀리고 5월달에 틀리고 10월달에 틀리는데.
그것 틀리는 것이 설계가를 579억으로 봤느냐…
그러니까 579억 놔두고 예가를 46억 500만원을 뺀 것을 치고 보고대로 533억 7,100만원으로 본다 말입니다. 보면 예가를 528억 3,729만원을 했잖아요. 이것이 99%라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낙찰가격이 99.98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내 말은 안 그래요 아무리 부산시가 48%고 안상영시장이 묵인했는가 모르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민자사업 개념으로…
민자사업, 그러면 코오롱에 이자 안 줍니까
이자 안 줍니다.
이자 안 준다고요
예. 이자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 얼마까지 잡았습니까 외상공사에.
외상공사 이제 골프장 분양대금으로서…
그래 분양이 안되었을 때 몇 년만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었을 때는 기간이 없습니다.
참, 내. 무슨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조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 더 못하는데 다음 한 번 더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개발주식회사 때문에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6개월 더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수환증인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테즈락에 대해서 깊은 것은 아까 다 말씀했습니다. 승선해 보셨죠, 사기 전에
예.
한 번 타 보셨죠 어떻습디까
그 배는 쾌속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타보니까 승선쾌감이 어때요
그렇게 나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 분명히, 너무 많아요. 물을 것은 많은데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물을 것은 이 테즈락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국감정원에 경영진단을 하셨죠 그죠
예.
경영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 경영진단 토대로 배를 새 것을 사야되는지 헌 것을 사야되는지, 일본배를 사야되는지 필리핀 배를 사야되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미 한마음호는 배가 먼저 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상 감정원에 경영평가 의뢰해놓고 배는 사전에 32억에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인정하시죠
날짜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97년 4월 29일날 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보고서 받고 최종보고서를 7월 15일날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의 한마음호를 구입한 것은 8월 14일날 구입했습니다.
참, 나. 증인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항도부산의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 구입한 날짜 8월 아닙니까
예.
그날 가서 그날 바로 사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네고는 배도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조사 보고가 97년 7월 14일날 나왔는데 배를 8월달에 샀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용역조사보고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배는 사기 위해서 이야기가 왔다갔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묻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지금 보면 전 문정수 시장이 중고선이라도 빨리 구입을 해봐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죠
예.
그렇죠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배를 사다가 보니까 빨리 국제영화제도 있고 부산 앞바다에 훤하게 띄워 가지고 유람선이 한대 다녔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울산 한국감정원에 용역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배도 한 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알아본 것 아닙니까 그죠
두개가 겹쳐서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상위원! 가능한 한 10시전에 질의가 끝나도록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뜻을 존중하면서 박수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50억 투자를 하셨죠
예.
그 다음에 97년 1기 결산서는 증인이 했죠
예.
거기 우리 김유환위원이 13억 486만원 적자 났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 다음에 98년 2기 결산서상에 적자를 줄였다고 말씀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아마 잘 모르고 답을 한 것 같아서.
1기 것, 적으세요. 13억, 기록하세요. 1기 결산서 13억 486만원, 2기 결산서는 박수환 증인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1,131만원. 적으세요. 3기 결산서가 16억 1,495만원. 계, 3년동안 누적된 계가 47억 3,112만원. 이것은 머리 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억 출자금액 중에 남은 금액 2억 6,888만원. 그래서 남종섭 증인이 사장 된 이후부터 증자를 하고 실권주 46억원에 100억 증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그래서 박수환 증인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러한 문제를 머리 속에 담든지 메모를 하시든지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재차 박수환 증인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 점을 아시고 돌아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홍위원입니다.
김현상 참고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길평이 아시안게임경기장 설계에 참여하셨죠
예.
몇 프로 참여하셨습니까
설계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부분은 38%이고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했을 때는 75%입니다.
제가 물론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답변 과정에 정부품셈 및 단가에 적용을 하고 부산시 설계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골프장 설계한, 또는 계획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릴 이유도 없지만 여기서 밝히라고 하면 밝히겠습니다.
기장군에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사장님! 남종섭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업무보고 시에 양산CC하고 동부산CC 우리 AG게임골프장 비교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참고인께서도 실시설계에 참여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항만위원회에 있으면서 골프장사업에 직접 우리 의회 의견과 그리고 골프장건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 정관에 골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경원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설계를 길평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했고 우리 시에 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99년도에 낸 계획서입니다. 이 경원개발이 낸 계획서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시안게임골프장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합해가지고.
1,127억입니다.
1,127억이죠
예.
동부산CC 27홀이 총투자금액이 1,047억인 것으로 이렇게 비교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현상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경원개발에 약 46만 1,000평에 27홀에 총공사금액이 780억인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입도로개설 비용까지 포함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 전체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원개발에서 골프장개발 하고자 하는 정관면에 병산유원지 정상까지 현장에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동부산하고 아도니스경기장이 보이는 높은 고지입니다. 약 380고지되는 위치입니다. 여기는 다소 지가가 상당히 삽니다.
비교표에 보면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 27홀에 부지매입비가 265억입니다. 맞죠
예.
여기에 저 경원에서 골프장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보상비는 118억입니다. 상당히 지가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문외한인 제가 동부산하고 아시안게임골프장 하고 경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비교를 분석해 볼 때도 상당히 이게 설계금액이 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시안게임경기장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100대 골프장에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을 짓겠다 하는 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당찬 의지이면서도 부산시가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토목공사비가 지금 우리 아시안골프장이 441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전기하고 기계를 빼면 그래 됩니다.
시설공사비가 건설공사비 아닙니까 조경공사비하고, 여기 628억입니다. 조경공사 포함해 가지고, 현재 이게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최대한 정부 품셈단가와 부산시 설계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경원에서 똑같은 사업서를 내었을 때에 780억짜리 공사하고 1,127억 공사하고 똑같은 27홀에 규모가 약 46만평, 43만평 비슷한 규모입니다.
여기에도 경원이 참, 경원이 만들고자 하는 골프장 그리고 아시안게임경기장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이 골프장하고 규모가 거의 27홀 같습니다.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부산시에서는 성창하고 줄다리기할 때 성창에 골프장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안에 성창에 특혜 준다 해 가지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 간 겁니다. 여기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실권주 인수 때문에 결국은 코오롱에게 엄청난 특혜가 저는 갔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일광에 골프장추진위원회에서 12개 사항을 요구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 가장 큰 요구가 군 체육시설 3만평 부지 요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성창그룹에서 한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12가지 항목은 벌써 해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하나도 관철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다소 이해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 성창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현장은 토목공사비가 조경공사비 합쳐서 628억인데 조금 전에 김현상 참고인께서 말씀한 경원개발에서 하고자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 합해 가지고 475억밖에 안됩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이것만 단적인 것만 비교해도 153억원의 정도에 소요금액이 아시안게임경기장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가서 A골프장 부지하고 B후보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47억의 적자를 내고 올 6월말까지 52억이 적자를 내고 또 테즈락을 26억에 매입을 하고 개조하고 수리하는데 합해 가지고 약 28억 들어갔는데 이것을 공고해 가지고 8억밖에…
(聽取不能)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하고 지금 전망대 부분에 있어 가지고 27억의 외상비가 있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본 잠식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약 100억 정도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결국은 거기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에서 벌어 가지고 여기에 부분을 아까 남종섭 증인께서는 메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메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 놓고 봐도 약 한 300억 정도의 부담이 더 되었지 않았느냐 이러한 본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이 섭니다.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정관CC 골프장공사 설계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실시, 이 설계업자가 저희들하고 일부 중복이 되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건설공사비 경우에 저희들이 클럽하우스 포함해 가지고 628억이고 정관CC는 960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저희들도 설계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혹시 시점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시점의 차이가 이 90 이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서가 99년도에 나온 계획서입니다.
예. 시점에…
거의 시점 자체가 지금 아시안골프장하고 같은 시점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이게 성창하고 부산관광개발하고의 골프장이 성사가 잘 못되었으면 이쪽에서 해서 아시안게임골프, 경기를 치고 골프장을 가지겠다 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 사실입니다. 경원에서 똑같은 국제적인 규모 27홀이니까…
예. 정관이 전체 사업비가 1,282억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남종섭 증인 잘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총 공사금액이 78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동부산CC 27홀에 말입니다.
예.
동부산CC에 건설공사비가 549억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공사비가 464억이 들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우리 아시안경기골프장은 441억 들었는데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비가, 조경공사비가 동부산CC는 85억 들었는데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골프장은 187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동부산골프장보다도 성창 아시안게임경기장부지가 훨씬 여건이나 조경을 극히 해도,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많은 벌목을 하고 이식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대로의 나무를 이식해서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수목들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경공사비가 동부산보다도 220%가 지금 잡혔습니다. 증액되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내가 그…
양형우 부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남종섭 증인한테 물었는데 부장 좀 있어요.
조경공사비는 지금…
그게, 조경공사를 양부장이 해요
예.
문도순 부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 전공이다면서요
토목에도, 나무도 다 토목입니다.
아니, 전공이 뭡니까
토목공학입니다.
아까 그 문도순 부장은, 부장은 원예고등학교 나온 전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양부장한테 안 물었으니까 남종섭…
이 설계서에 68억으로 되어 있는데 160억이라 하니까 제가…
187억 안 되어 있습니까, 조경공사비가
조경공사 순공사비 68억 2,859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게 구분을 두 가지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구분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설공사비, 조경공사비 이래 막연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다가 보니까 다른 부분도 조경공사비 187억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슨 조경공사 들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87억 내역이 말입니다. 수목식재가 80억, 잔디식재가 75억, 급수관개 스프링클러 이런 공사가 32억, 세분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산권을 세분을 못해 가지고 그렇는데 세분해서 비교하면 저희들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조경공사비가 동부산보다는 공사금액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비슷하게 맞춰진 겁니다. 이게 토지매입비가 동부산CC가 148억이고 우리 아시안게임골프장이 265억입니다.
지가가 높다는 것은 단적으로 여건이 좋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건이 좋다, 일하기 좋은 여건이다, 돈 벌기 쉬운 여건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땅을 비싼 땅을, 접근성이 용이하다,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용이하다. 그리고 회원권을 판매하기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지가가 비싼 겁니다. 그래 지가가 비싸는 만큼 봉사금액은…(청취불능)…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부품셈단가나 부산시의 설계지침에 의해 가지고 최고 100%까지 지금 설계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오롱이 이 일을 수의를 하면서 46억의 실권주를 참여하면서 결국은 코오롱 쪽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특혜가 가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홍위원님 그리고 우리 남종섭 증인!
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질의나 설명은 처음입니다만 일단 부산관광개발과 의회와 그리고 전문기관에 재산정을 해 보겠다 하는 아까 이야기가 오전에 있었죠
아니, 위원장님! 재산정이라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왜 그렇느냐면 그걸 다시 따져서 좋은데 가능한 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수환 증인하고 송호 참고인, 김윤수 참고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 주셨으면, 둘이 계산을 한참 비교하다가 보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니, 그래서 재산정이란 것은 또 특위를 뛰어넘는 또 새로운 또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민으로서 지켜보면서 400만 시민이 다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골프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우리 나라 골프인구가 약 250만이 됩니다. 12만명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하시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골프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골프에 대해서 식견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단순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한 세 개만 가지면 얼마든지 비교 가능합니다. 수치만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시민 같으면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시에서는 성창에 가면 특혜다 해 놓고 결국은 그렇게 몰고 가 가지고 또 다른 특혜를 낳는, 위에서 결과적으로 1, 2, 3, 4개의 사업은 전부 적자가 있으면서 이것을 한 탕해 가지고 깎겠다 하는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잘 못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남종섭 증인께서는 여기에 골프장에 벌어 가지고 적자난 부분을 만회하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더 답변, 그 답변 할 것…
제가 말씀 안 했습니다만 골프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계획을 내면서 사업을 주체로 하는 사업가가 이 내역서를 보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몇 %면 공사됩니까” 하니까 “65%, 70%에 공사 가능하다.” 하는 게 이 회사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시간 전 그 질의를 정회시간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예!
증인 김시한 부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박수환…
김시한 증인께서는 이 테즈락사업관련 업무에 언제부터 종사했습니까
98년, 98년 11월초입니다.
98년 11월
초, 9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이죠, 김시한 부장께서는 이 이벤트 업무에 관해서 김시한 부장이 그 당시 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서 답변한 그 직원 이름이 뭐죠
(“박문규입니다.” 하는 이 있음)
크게 말해 주세요.
(“박문규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박문규씨 예
(“예.” 하는 이 있음)
그 직책이 뭡니까 예
(“사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사원
(“예.” 하는 이 있음)
좋아요. 그런데 김시한 부장께서는 그때 이 업무에는 종사 안 했다고 그랬죠
제가 와서 계약 두 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종사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필(feel)기획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말이죠. 이게 뭔고 아시죠 이게 뭔고 압니까
그 공연팀들이…
이게 무슨, 무슨 책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지 같습니다.
이걸 누가 무슨 책인지 아시겠어요
예. 일지…
항해일지입니다. 항해일지.
항해일지, 항해일지입니다.
4, 5, 6, 7권입니다, 이게. 이걸 내가 한 5일 동안 이걸 검토를 했어요. 이 검토를 한 게 전부다 푸른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시한 부장이 재직 중인데도 재직하고 있고 있는 기간 중에도 월 450만원을 3회 1,350만원을 황기성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홍기성…
그런데 왜 아까는 그때는 이걸 취급을 안 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위원님 물으셨던 것은 필기획하고 제가 하기 전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이죠. 이 항해일지를 검색을 하면서 이벤트 용역비를 공연비를 받은 사람 또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도 당사자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도장도 아닌 도장을 찍어온 것 그런 아까 제시한 심지어는 김시한 그 뭡니까 부장께서 지급한 이 석장도 내나 아까 제시한 이런 영수증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연주하는 연주인들은 개인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글쎄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회계원칙상 공기업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세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그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리고요.
예.
우리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상당히 아낍니다. 상당히 위험한 질의서를 본위원에게 해 준 사람이 이 안에 몇 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본인에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본인이 끝까지 사양하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 석에 그 사람이 나오질 못했습니다만 확실한 증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예.
가만있으세요. 이게 뭐 10만원, 뭐 5,000원, 몇 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김시한 부장까지도 말이죠, 이런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조사되겠습니까 아실만한 분이. 중견사회인 아닙니까 또 사회적 지위도 그래도 부산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부장으로서, 남종섭 증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구좌 송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해온 이런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아니, 여기 지금 확인은 다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다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관리감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돈이 전도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저도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리고요. 이 문제는 물론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종섭 증인도 그래 시인하시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사실 그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다시 또 설명할까요
아니, 아니 대략, 대강 알고…
아니, 모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전혀 모른다 말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 뜻이지 대략 감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감이 아니라 이 자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항해일지 가지고, 항해일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전부다 확인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러면 이해를 못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뭘 이해를 못하신다 말이에요 뭘 이해를 못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그렇게 감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 질문 내용에 본연의 질문만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요.
예.
아니, 아직 이해를 못하시면요 밤이 새도록 제가 설명을 다시 또 할까요 처음부터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임종영위원!
아닙니다. 이건…
아니,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아니…
아니, 위원님들도 발언을 아껴서 그런데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해도 되겠죠 내용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서로 이야기 대답 못하는 것 그렇죠
다음에…
예.
그 임정열 증인에게…
가만있어요. 그건 대답이 안됩니까 필요하다면 수사의뢰해도 되겠어요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는 분도 지금…
이것은 누가 답변했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은 짐작하면서…
그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 잘, 이것은 누가 봐도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잘 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다고 간단하게 대표이사로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구좌 송금하겠다는 뜻이 여러 가지…
그래 지난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이래 수많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잘 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아니, 그건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고…
잘 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고 시인하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일 아닙니까
예. 시인하겠습니다.
잘 못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임정열 이사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우리 부산 시정발전에도 많은 공헌이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자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임정열 이사께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관련 전반업무에, 전반업무를 관리하고 계시죠
예. 여기 골프장 관계만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업무만 관련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증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5차 이사회에서 자본금 증자를 의결하면서 사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증자 금액을 골프장사업 초기투자비와 일부 직영부분에 활용할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제5차 이사회의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위 안에서 쓰겠노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증자 100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위로금 선급금 해 가지고 조금 전에 태종대 LG 외상공사비 3억 8,000만원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남종섭 증인께서 얘기를 들었고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남종섭 이사장님 맞죠
예.
그 다음에 위로금 선급금 3억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로금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코오롱이 골프장건설을 공사를 하고 있죠 계약을 했죠
예.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공사를 하는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굳이 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직영을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위로금 3억원을 이 증자계획에도, 사용계획에도 없는 3억원을 지급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소관이 임이사는 그 당시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임이사님이 오늘 종일 한 말씀도 답변할 게 없어 가지고 내가 심심할까 싶어서, 졸음 올까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場內騷亂)
예. 그것은 그때 이사회의 결의가 말이죠, 결의가 우리 관광개발회사에서 이제 돈을 우리 위로금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지만 우리가 발주처지만 공사를 하는 거는 코오롱이다. 그래서 코오롱에다가 저희들이 첫 번째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코오롱에서도 그때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나온 이사님들이, 이사님들이 완강한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사를 하는 시행청에 시행 업체에서 부담을 할 일이지 어떻게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우선 그러면 우리가 주고, 우선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코오롱에서 주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기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는 기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예.
시작이 되었는데 마땅히 이것은 코오롱이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억을 주건 10억을 주건 그것은 코오롱이 해야 될 일을 이것은 사실상요 이 돈은 우리 부산시가 적어도 월 8, 9%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있는 빚입니다, 이것은요. 왜 이것을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줘야 합니까 10억을 주건 뭐 5억을 주건 그걸 액수를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우선 주고, 주고 나중에 코오롱에서 정산하는…
우리는 이러한 돈을 코오롱이란 대기업에게 우리가 대납을 할 그런 여유가 없는 재정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항에 보면 운영 경비해 가지고 7억 있습니다. 그것은 남종섭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운영경비 7억 있죠
임종영위원님! 운영경비 7억까지만 질의하시고 잠시 다른 분 했다가 또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만 하고 일단 다른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것 답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현욱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죠.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아니, 또 다음에 하더라도. 예.
아직 못 찾았습니까
아니, 남종섭 증인께서 답변하세요.
제가 할까요
예. 운영경비 7억 있죠
예.
다음에 13번에 보면… 아니, 14번에 보면 말이죠.
예.
또 운영경비 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2억 3,000 잔고, 지금 주택은행에 잔고가 2억 3,000만원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운영자금, 운영자금 14번에. 운영자금 2억 3,000만원 있잖아요
14억원이 잔고로 나와 있는 게 같은 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변동자금이…” 하는 이 있음)
그게 어째 잔고입니까 운영자금이죠. 운영자금…
아! 예.
아니, 그 뒤에 그 직원! 운영자금하고 은행잔고 하고 같은 건가
(“운영자금하고 다르죠.” 하는 이 있음)
자료를 좀 정확하게 드려요. 사장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운영경비, 경비하고 운영자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비 이것은 이제 지출을 했다는 뜻이고…
예.
운영자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잔고가 남아 있다는 뜻이고.
잔고가 남아…
예.
운영자금은 잔고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예.
운영자금이요
예.
그럼 어떨 때, 어떤 운영경비로 7억을 썼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경상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증자부분은 운영비로 쓰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증자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운영경비에 안 쓰는 게 원칙이지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회사가…
그래 원칙이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죠. 모든 예산에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목전용이나 목 변경을 임의로 하는 것은 그거는 회계법상 불법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목적대로 사용해야죠. 승인을 받을 때는 이 증자를 모두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증자를 받아 놓고 사용은 엉뚱한데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회계법상 위반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거 문맥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문맥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임위원님께서 자꾸 이 문맥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요…
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건전화시키는…
그 다음에 이것도 대출상환을 22억 5,000 부산은행에 갚았어요. 부산은행에 대출상환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리…
증자를 하는 사유 중에서 그 어느 한 군데도 부산은행 채무상환에 22억 5,000을 쓴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사회의 회의록 보시면 자본금을 증자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건전화하고 하는 게 첫째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골프장 조기투자의 확보 그리고 신규수익사업의 발굴 이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리니까 은행 빚을 먼저 갚아 버리는 게 우리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자를 한 목적대로 증자액은 사용되어 져야지 이 엉뚱한데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는, 이런 데 쓰려고 처음부터 증자 요구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의 증자 승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자를 처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우리 박현욱위원…
아! 김영주위원님입니까
가능한 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박수환 증인, 송호, 김윤수 두 참고인을 중심으로 질의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열 증인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상임감사로서 또한 상근이사이며 관광개발공사 자체감사를 하는지 회계부분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업무감사는 자체에서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진 이내 중간중간 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감사로서 재직을 한 것은 금년 3월말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닌데 감사재직 시에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업무감사나 다음에 회계감사는 전문회계인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지정해 가지고 같이 하게 되고 업무감사는 저희들 박수환 사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일반 업무를 통해 가지고 감사라 하는 것이 상법상의 어떤 지위 때문에 일반 업무에 그냥 아무나 관여하기가 또 무엇 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그때 대표이사가 배려해 주는 어떤 특별히 알아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 결재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좀 그런 사항들은 제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지적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는 상임감사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김태홍위원님께서 했는가 일단 한달에 80번 가까이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도한 경비를 사용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통하지 않는 부분이고 먹은 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임감사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그런 것 정도는 짚어 주는 것이 감사의 역할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종섭 증인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CC에 1,240억이라고 다시 거론을 했거든요. 다시 거론을 했는데 그 문제는 김태홍위원님이 아까 금액을 말씀한 게 저도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증빙으로 보면 제가 상식적인 문제를 묻겠습니다. 동부산CC가 회원 599명에 회원권 분양이 1억 2,000하다가 1억 4,000 하다가 물론 그 중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599명 곱하기 1억 2,000, 1억 4,000 약 1억 3,000을 잡으면 8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부산CC는 회원권 분양을 하면서 회사가 적자를 봐가면서 회원권 분양을 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권 분양권 회원권이 1억 8,000 현재 3차까지 갔습니다. 3차까지 가다가 현재는 1억 4,000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적자보고는 회원권 분양 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까지 갔다고 그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1억 8,000 갔습니다. 가다가 IMF 때문에 도로 떨어져 가지고 현재 1억 4,000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알기로는 1억 2,000 갔다가 1억 4,000 갔다가 1억 6,000 가다 안 되가지고 그래 가지고 1억 4,000 다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억 8,000 간 게 없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광개발공사 아시안게임 골프장 공사비를 절약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준에 맞춰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사장께서 30% 가까이 공사비를 절약하는 의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부터요. 우선…
위원장님!
좀 있어 보세요. 10분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10분 이내에 한마디씩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박현욱위원 하시고 이장걸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 하시고 이런 순서로 하다가 안 하신 분 전부 10분 이내에 하시되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박수환 증인과 송호, 김윤수 두 참고인은 10시전까지 반드시 얘기가 끝나고 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양득 선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의 답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럽하우스의 앞으로 계획이 수의로 할 계획이고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번에 공기업특위가 4개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 포인트가 바로 관광개발공사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많은 공기업 임직원들과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이 무리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를 수의계약하겠다고 하는 그 배짱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코오롱하고 계약을 할 때 전체 골프장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를 줄 때는 코오롱에 주도록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전체 공사에 대해서 코오롱하고…
지금 아직 코오롱하고 클럽하우스는 계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은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전체적으로 정신은 그런 정신입니다.
그러면 정신은 그런 건데 그거를 해지하고 또 의혹도 없애고 공사금액도 낮출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주시고…
예.
또 검토과정에서 말이죠. 지금 아까 그 질의와 답변 내용에서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남종섭 증인의 줄기찬 주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료하게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 제6장에 보시면 6장 47조에 ‘규정외 사항’ 해 가지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지방공기업법, 기타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법령을 어떻게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 이해를 하는지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해석하기로는 만약 이런 내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상법을 적용한다 하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기타법령과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법령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이 기타법령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법도 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도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 유리한 상법을 굳이 고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으셔서 만일에 이 법령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모든 이제까지의 수의계악에 따른 책임은 우리 남종섭 증인이 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말을 이해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입니다.
코오롱건설소장 김윤수 참고인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조금 나와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코오롱건설현장소장 김윤수입니다.
우리 김윤수 참고인은 코오롱건설대표이사를 지금 현재 대신해서 나오셨죠
예.
말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골프장 수방공사 항목을 어느 공정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방공사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방공사는 어떤…
현장소장이죠
예.
분명히
예.
수방공사 말합니까
코오롱 시공회사의 지금 현장소장이죠
예.
수방공사를 몰라요
아! 수방, 물 방류하는 홍수재해에 대한 그 말씀입니까
글자 그대로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항목에, 어느 공정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기타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공사에 들어 있다고요
예.
수방공사, 그 단위내역 명세가 보통 27홀 정도를 시설할 경우에 얼마 정도 반영을 합니까
설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내역서에는 가마니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니 쌓기를 한다
단순히 가마니 쌓기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로 책정합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 현장 실정에 맞게끔 현장에 설치한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예.
지금 그러면 기장아시안골프장에는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해 놨습니까
지금 설계는 약 1만 2,000㎡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한 9,000정도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기장에는
예.
1만 2,000㎡
예. 설계반영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 못했습니다.
설계반영
제가 확실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 2,000㎡가…
한 80%정도는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1만 2,000㎡가 되어 있는데 또 뭐라 그러셨어요
한 9,000여㎡는 저희들 시공했습니다.
9,000㎡ 정도
예.
이거는 가마니 쌓기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그 침사지 만드는 것…
내역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면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 내지 2억, 이게 27홀 하는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수방비죠
예.
혹시 우리 김윤수 소장이 모르는 그런 코오롱에서 수방비를 책정해서 보관을 하고 하는 그런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구석구석에 끼워 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모르겠죠
예.
설계상에는 길평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한 설계내역서상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방대책비가…
제가 말씀드린 그게 설계내역입니다.
이게 설계내역입니까
예.
설계내역이면, 1만 2,000㎡가 설계내역이고 9,000㎡ 정도는 시공을 한 것이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이거는 설계상으로 어느 공정에도 없이 아까 기타항목에 해 가지고 수방대책비가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예.
책임지시죠
예.
이 말에 대해서
예.
그 외에는 다른 그런 애매한 자금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길평에 김현상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길평에 김현상입니다.
아까 증언 때 골프장내역서의 물량과 단가는 부산시의 설계지침서나 건설공사 표준품셈표 등의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계내역서가 짜여져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죠
예.
아시안게임골프장 설계내역서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짜여져 있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려고 노력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이야기해요.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짜여졌느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 했는가 물어요. 누가 어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게 정당하게 설계를 해야 원칙이고.
그런데 만약에 설계내용이 물량이나 단가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책임감리를 하고 있죠
예.
책임감리는 책임감리 수행지침에 보면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다 과감을 해서 공사금에서 삭감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건축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 저희들이 파트별로 지금 현재 8명이 나가 가지고 모든 걸 다 검침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주단위 보고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이…
아까 관광개발 남사장님하고 양부장께서 한 30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김태홍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절약되어야 됩니다. 300억이, 아시겠어요
그런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 하고, 용역금액이 이게 지금 저한테 준 자료죠
예. 맞습니다.
관외공사 계약금은 보통 부과세를 포함하는 게 관례입니까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길평은…
저는…
대답만 해요. 대답만.
지금 부과세라는 항목이 있고요. 항상 계약서에 보면 도급금액이 있거든요…
관외계약서가…
저는 도급금액을 말씀한 겁니다.
부산시 공사 많이 하죠 용역…
예.
그래 그러면 그 관례를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부과세를 포함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부과세 별도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산시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산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뭐 사람이…
저희가 부산시하고 어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할 때 100원입니다, 부과세 별도 100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과세라는 말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임주사, 그 아까 계약서 가져와보라고.
계약서, 그러면 계약금액이라면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릴 때 “부과세 별도 얼마입니다.” 하고 단서를 붙여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설계하고 감리용역 금액이 42억 5,961만 5,800원인데 왜 40억이 안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변명한 이유가 뭐요. 도대체…
저희 회사직원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표에 보시다시피 저희 회사지분이 토탈 합해서…
길평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요. 대표이사, 특히 엔지니어링, 무슨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길평은 지금 부산에서도, 우리 부산시에도 많은 용역을 맡아서 관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관광개발 골프장건설공사 내역서 단가를 부산시 공사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 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이게 계약이라고 그러면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길평은 부산시에도 많은 용역을 맡아서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관광개발 골프장건설공사 내역서단가를 부산시 공사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 내용은 원 용역금액 산정내역서를 관광개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기준에서 만들었는지는, 원 내역서 작성은 관광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내역서 작성을 왜 그랬어요 실시설계를 갖다가 길평에서 했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용역금액을 말씀하는 것인지 공사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역금액인데 용역금액이 뭡니까 물량에다 단가를 곱한 게 그 금액이 나오는 게 토탈해서 나중에 용역금액 아닙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략공사비를 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국가기술처 설계용역 대가기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실비기준에 따르면…
내가 묻는 걸 잘 모르시는데 지금 10분 시간인데 남의 시간 빼앗지 말고, 길평에서 받고 있는 용역비 계산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용역을 맡았으면 설계를 할 것 아니요
예.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을 지으면 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물량에 대한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카펫트 같으면 카펫트 한평에 1㎡ 같으면 1㎡ 1,000원이면 1,000, 2,000원이면 2,000.
예.
물론 그 단가를 넣어 가지고 토탈 나오는 게 나중에 공사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오롱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아시안게임 저것도
예.
지금 토공이 얼마, 예를 들어서 그린이 얼마, 나무가 실제 이식이 얼마, 교부이식이 얼마, 신주 사 들이는 게 얼마 이래 쭉쭉 나와서 금액이 토탈되는 것 아닙니까
예.
600 몇 십억 그 하우스까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단가를 골프장에 적용한 단가도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공사도 같은 단가를 적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국가기관을 기준을 두고 근거를 맞췄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 공사도 설계단가가 한 30%나 35% 업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번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고, 지금 길평에서 용역을 맡을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을 합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저거는 어떻게 했느냐 이말에요
아시안게임은 지명원을 제출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서 통보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GQ를 제출해 가지고 점수에 적격을, 컨소시엄입니다, 저희 회사 단독이 아니니까.
몇 개 회사가 참석 했습디까
저희 컨소시엄하고 두 개 컨소시엄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 되어 있죠
예. 필드하고 저희 회사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지역 업체에서는 저희 회사고 서울이 필드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설계용역비가 18억 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결정된 근거와 그 과정은 어떤 과정에서 이 용역금액이 결정됩니까
그 금액 결정과정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부산관광이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마는 그 이후…
에헤참.
낙찰되고 나서 저희들이 업자 내역을 제출할 때 기억으로는…
됐습니다.
공사금액 200억 기준의 요율을 받았습니다. 실제 설계는 공사금액은 500억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감리용역비가 24억 2,792만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결정이 되어서 지금 길평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그것도 국가를 당사로 하는 감리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작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많으면 설계비나 감리용역비가 많죠
그거는 계약을 하기 전에 개략공사비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 4%정도 돼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좀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개략공사비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억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20억을 받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500억이 나왔다 해서 500억에 대한 정산 안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관광개발 같은 데도 저희들이 원래 품을 받을 때 200몇십억 기준해 가지고 품을 받은 게 18억인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500억이 넘었을 때 정산해 준 게 없고 10원도 더 받은 일이 없습니다.
200억을 받은 그 기준 제시를 어디에서 받아서 했어요, 누가 이야기해서…
그거는 관광개발 자체에서 정한 겁니다.
관광개발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것만 받아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개략적인 용역비를 정하기 위한 200몇십억인거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받았는데 설계해 가지고 500억이 넘어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안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18억하고 감리용역비 24억해서 이 합계액이 한 40억 되는 그런 금액을 서류를 넣어 가지고 부산관광하고 이래 협상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결정된 게 아닙니까 관광에서 일방적으로 준 겁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에 의해서 내역서를 만들고 저희들은 거기에 시담을 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그것도 이것도 우리 단독이 아니고 일신사와 같이 하는데…
됐습니다.
제 시간이 아까워서 안되겠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1차 매듭을 해 주세요.
설계비가 18억인데 이 18억도 계약을 해야만이 다음에 또 도면을 그릴텐데 그게 잘못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싼 단가가 말이죠, 설계내역에 적용이 된 배경을 물으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품셈표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답하겠죠 시간을 독촉해서 그런데 이 한마디뿐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돈이 없고 골프장을 허술하게 공사를 할 그런 계획 같으면 공사금액이 낮아 질 겁니다. 그러면 단가도 낮게 넣어서 짜게 이렇게 견적을 넣고 내역을 뽑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관례인데 길평에서는 이렇게 가장 비싼 가격을 넣어 놔도 부산관광개발은 지금 돈도 없이 외상공사를 하는 이 처지에 이래 넣어놔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합디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 자체가 500억 기준이 200억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계용역 원초가 출발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관광이 한 일이지마는 저는 내용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모른다 하는 것은 참 지금 시간이 다 돼 노니 뭘 말하기도 뭣하고 내용이 뭡니까, 지금 길평에서는 내역서를 넣어가지고 그 내역에 의한 금액이 지금 628억인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공사 이야기입니까 용역 이야기, 지금 자꾸 헷갈립니다. 저는, 용역 건…
공사 이야기하는 그 금액단가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단가. 물량단가.
공사비의 공사금액의 단위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국가물가정보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에 공인된 금액을 다 넣고 노임은 정부고시 노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 우리도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하나도 업을 안시키고 딱 그대로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업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넣어 가지고 지금 이래 된 거지요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업 된 게 있으면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업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아니, 그래 되면 손실보상에 대한 변상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고의로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
아니, 대답하세요. 그래 대답하세요.
예.
예. 동의하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됐습니다. 더 나중에 묻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시 또 묻도록 하고…
박수환…
아니, 가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뭐라고요
박수환 증인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요. 딱 한 가지만입니다.
예.
다시 발언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박수환 우리 증인님!
예.
외국인서비스센터를 97년 4월에 개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 문정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센터가 지금 홍보부족과 빈약한 시설로 방문자가 지금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처음 개소할 때.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붐이 일어났습니까
예. 특히 소련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남종섭 증인님!
예.
지금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보다는 증가가 되었는데요. 9월, 금년도 9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하루 평균 196사람, 이제 과거에는 박수환 사장님 계실 때 그 당시에는 210명이고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그럼 입점업체의 영업상태가 형편없는 것으로 아는데 영업실태는 어떠하고 활성화대책은 무엇이죠
입점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공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다 일단은 채워넣고…
다 들였습니까
예. 다 입점을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녁식사 후에 발언을 안하신 위원님들께 5분간씩만 마지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창조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장창조위원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께서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조사특위에서 현대중공업의 전 대표이사 김정국증인께서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 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본잠식의 주요인의 하나가 테즈락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정국 전 대표이사가 꼭 필요했습니다마는 불참한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멀리 서울에서 오신 박수환 전 대표이사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수환 증인께서는 97년도에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정국씨와 테즈락호 매입에 대해서 상의한 바 있습니까
예. 상의한 바 있습니다.
몇 번했습니까
실무진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제가 울산에 한 현대중공업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게.
그게 97년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한 번 방문했습니까
한 번 방문했습니까
예. 한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소유의 한마음호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그 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대중공업에서의 답변은 우리 박수환 증인하고 현대중공업 김정국 전 대표이사와의 먼저 통화 후에 실무진에서 현재 전 관리이사 전영복씨 기술팀장 진청씨가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현대중공업 실무진하고 협상해서 가격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김정국 사장을 처음 봤습니다.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저희들 위원장께서도 남종섭 증인이나 우리 박수환 증인께 분명하게 다짐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테즈락호 구입에 대해서 문시장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양관광진흥을 위해서 유람선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알아봐라 했는지 하는 그 개념은 상당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증인께서는 문시장이 지시해서 현대중공업 소유의 한마음호를 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처음부터 문시장이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유람선을 시작하는 것은 지시가 분명히 있었는데 배를 찾는 과정에서 한마음호가 매각할 배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접촉을 하고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가격의 선이 결정이 돼서 26억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산관광주식회사에서는 해상관광 진흥을 위해서 유람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문시장은 유람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조사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 그 절차과정에서 한마음호가 결정됐다 이 내용입니까
한마음호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당시의 시장이 결정했다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유람선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부산항에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하는 지시는 별도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지난번 부산시 감사에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테즈락호 구입에 대해서 사전에 인수팀이라든지 타당성분석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테즈락호의 선체 문제, 그리고 기관이 8,200마력으로서 기름소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지반시설의 미흡문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유람선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대중공업 소유 한마음호는 당시 여객선이었지 유람선은 아니었다. 건조 당시에…
그러면서도 유람선으로 개조해 가지고 한 것은 선체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선체를 바꾸지 않고 내부인테리어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실무진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그렇죠
뭐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현상 길평엔지니어링대표이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스프링쿨러의 설계는 부산시 설계지침에서 작성됐다고 그랬지만 본위원이 99년도 부산시 설계지침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아마 실무진에서 본위원한테 설명자료를 보냈는데 보면 주로 이 스프링쿨러의 설계는 중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
중간압력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중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든 살수면적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적정치를 산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현재 기장골프장 입지면적이라든지 경사면을 충분히 검토를 했냐 이거에요. 왜냐 경사면에서의 살수면적하고 일반평지에서의 살수면적하고 차이가 날 거에요. 하중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했느냐 이거에요. 지금 표고위에 그 부분에 지금 감안이 안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그것은 확인되죠
지금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영을 안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국의 골프장계획이론과 실무라는 책자에…
본위원도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바람이 불때와 안 불때…
예. 알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를 생각해 가지고 60%까지로 여유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를 줬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수를 했을 때 평지와 경사면에서의 물의 하중이라든지 받는 역할을, 면적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주었냐 이거에요. 본위원은 그것은 안해줬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드컨설턴트대표이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입니다.
예. 우리 기장골프장에 조형설계를 하면서 조형설계 도면은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조형설계도면이라면
조경이 아니고 조형…
예. 조형 있습니다.
조형이 없어요. 조형…
조형설계도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나옵니까 설계도면에.
그것은 저희가 설계납품한 도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안나와 있느냐 이거에요. 조형은,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장비사용 및 인원투입에 대한 수량산출근거를 어디에다 근거를 둬서 산출을 했습니까
그것은 조형공사의 장비하고 인원 투입하는 근거는요. 그것은 어느 품셈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묻는 그 취지는…
예. 알겠습니다. 실사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사를 해서요
예.
그럼 실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골프장을 실사를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골프장을 조형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공사 들어가 있는 기준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타 골프장의 조형공사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내용을 실사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필드컨설턴트에서 실제로 그 공사를 한 골프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조형을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골프장 설계를 몇 군데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조사를 했죠.
실사를 할 적에 말이죠
예.
같이 한 골프장도 실사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골프장에 가서 실사를 한 거지요.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그 근거는 결국 실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길평에서는 정부가 정한 물가품셈표라든지 부산시 설계지침에 의해서 모든 산출량 해서 단가를 산출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조형설계도는 사실 근거가 없음으로써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거지요. 특히 조형부문은, 하나의 예술작품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특히 외국인을 고용해서 조형공사를 한다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국제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인건비 내역을 보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월 1만 5,000불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인 조형하는 분 중에서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A급이 1만 5,000불입니다. 그래 B급이 1만 3,000불 정도 됩니다. C급이 1만 1,0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A급을 고용을 했냐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인 조형기술자가 다 하고 아주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벙커하고 그린하고 그린컴플렉스 주위하고 티하고는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A급 기술자를 데려다 쓰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리단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장창조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돼요. 안돼요. 그것은 지금 5분이 아니라 15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오늘로 종결이 안될 지금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다시 특위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계속 특위활동기간에 저희들이 종결지을 때까지 서면질문 답변도 가능하고 하니까 가능한 한 좀 시간을 지켜서 아직 5분 발언 못하신 분이 너무 많아…
예. 이상입니다.
이제 5분도 안 되겠네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우선 이렇게 하던 걸로 빨리빨리 합시다.
예. 순서대로 돌아와서 5분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한 서울 가실 분에 관하여서는 뒤로 미루고요. 그 전에 10시 되면 서울 가실 세 분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 증인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다 마…
이래서 10시 넘으면 보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수환 증인측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누가 또 박수환…
박수환 아니고요…
예.
박수환 질문 다 했습니다.
박수환 증인에게 질문 아닙니다.
아닌 분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멀리 오신 분에 한 해서만 지금은…
더 질문하실 분 없죠, 그러면 안 계시죠
끝에 가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정말 멀리서 오신 우리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부산시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다함께 저희들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피곤하신데 빨리 돌아가셔서 일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일의 지장을 받으셨을 테지만 역시 거듭 말씀입니다만 부산을 위한 길이었다, 저희들 특위위원도 여담입니다만, 농담입니다만 여러분은 그래도 출석수당이라도 받지, 여비라도 받지, 저희는 단 10원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시민을 위한 일이다 그래 생각을 해 주시고 세 분께서는 조금 먼저 나가 주시고 나머지 주변 부산에 계신 분은 이제 조금만 더 기왕에 오래 걸린 것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나가 주십시오.
혹시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一部證人 退場)
그러면 이제 각 위원님들 5분씩…
아니, 저…
이것 잠깐, 나는…
아니, 조양득위원 너무 하십니다. 지금 내한테 발언을 조금 주세요. 미안하지만…
아니, 이것…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쭉 가입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리로 하기로 해서 잠시 정리하려고 5분만…
좋습니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갑시다
예.
김응상위원님에게 제 5분을 함께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남종섭 우리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적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날짜가 없고 골프회원권 팔아서 준다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만일 못 팔면 공사금은 언제 줄 기간도 없고 이자도 없다 이랬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팔아야 됩니다.
만일에 그게 거짓말이면 위증입니다.
예.
그게 이제 계약서에 기성고 지불은 골프장 분양금으로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고 지불은 골프장 분양금으로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맥대로 해석하면 나중에 뭐 코오롱하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다른 법조항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그 책임도 다 져야 될 것 아니요. 그러죠
코오롱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왔을 때 말입니까
예.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이 쫓기니까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는데 그 공사 일반계약, 계약일반조건에 그 41조에 보면 39조에 기성대가의 지급이라는 것, 이것 또 읽으려고 하니 또 시간 가는데 간략하게 하나 1항만 읽어드릴게요.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90일마다 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의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발주자는 검사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41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발주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수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증합니까
아니, 이게 저희들이 이 계약서 양식을 정부에서 쓰는 일반양식을 썼습니다. 썼는데…
아니, 이것이고 저것이고 지금 여기 41조에 나와 있는데 뭐 이것, 저것 찾아요.
제가 그것을 찾겠습니다.
아, 찾은 시간에 5분 다 가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다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성고…
자, 그럼 그것은…
기성고는 90일마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것 찾을 때까지 그럼 그것 찾을 때 5분이니까 퍼뜩 합시다. 이렇게 못믿도록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해가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엄연히 계약조건에 되어 있고 특례까지 붙여져 있는데 왜 위증합니까
아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됐어요. 아까 적에 이야기한 것은…
원초적으로…
나중에 찾으면 법 읽어보면 되잖아요. 읽어줬잖아요. 방금…
5분밖에 없는데 그 뭐 작전입니까
아까 전에 공사금액에 대해서 579억 7,600만원은 이미 계약 전에 46억 500만원은 물량축소를 계약 전에 시킨 것이죠
예.
그러면 의회 보고할 때는 533억 7,100만원으로 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 계약이 끝난 이 자체에서 왜 579억을 왜 보고합니까 시의회에 이것…
아니, 그게 이제…
허위보고 아닙니까
아니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서 요지가 금년 3월 설계완료 후 산출한 공사금액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57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79억은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려고 보고합니까 시의회에다가…
아니, 요구를 그래 하셨기 때문에…
아니, 요구가 그래도 필요없는 금액을 왜 보고합니까 안 해야지요. 579억은…
그런데 그게…
아니, 애당초에 계약이 여기에 계약이 있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581억 1,300만원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하지 579억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아니, 그것은 묻는데 대한 그대로…
묻는 것 뭐 하려고 대답합니까 공사 안하는 것 579억은 필요없는 금액인데 왜 보고해요.
아니, 설계금액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왜 필요없는 보고를 합니까 이것 예가율, 이 율에 대해서 그 당시 91.5%를 보고하는 것은 그것이고 애당초 그러면 지금부터 ‘533억의 예가율은 99%, 낙찰율은 99.98% 했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갖다가 579억을 뭐 하려고 보고합니까 허위보고 아닙니까 계약은 이래 해놔놓고 왜 보고 이렇게 합니까
허위보고라 그러는 것은 알면서…
허위보고잖아요.
아니…
여기에 보면 2월 7일날 533억 7,1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잖아요. 이것 대로 의회에다가 보고하면 되는데 무슨 자랑이라고 필요 없는 돈 579억을 왜 보고합니까
그것은 이제 설계가를 얼마나…
설계가는 이미 끝나서 계약 후 아닙니까 물은 것이…
자, 우리 조양득위원님 그것 아까 오전 내내 한 얘기인데 좀 끝내 주십시오.
아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발언이 5분밖에 없으니까… 자, 579억을 의회에다가 보고한 것은 2월 7일날 계약한 이후에 의회 보고인데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의회에다가…
그것은 허위보고 아니고 질문 자체가 금년 3월달에 설계완료 후에 설계한 공사금이 얼마냐 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완료후에 공사금액이 그러면 579억을 왜 보고합니까
예. 조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예 저희들이 보고를 안했으면 됐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버리고 533억 7,100만원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제 허위보고라기 보다도…
그럼 공갈보고입니까
아니, 물은 데에 대한 그대로 답변입니다.
묻는 것은 공사계약을 한 금액을 물었지…
아닙니다. 설계금액을 물었습니다.
설계금액이 579억이면 그 때 46억 500만원을 물량축소한 금액은 이것입니다. 왜 안했어요
그 말을 뺀 게 이제 저희들의 행정착오인데요…
행정착오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다 낱낱이 거짓말인데 무슨 행정착오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생각하시면 안되고…
자,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로 인정합니다.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물은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했다 뿐입니다. 허위보고라 그러는 것은 거짓말로 보고하는 건데…
정말 그래가 어째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다 보고를.
자, 우리 조양득위원님!
자, 그러면 5분 지났는데 한 1분 봐 주라 하고 41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한 번 낭독 해보세요. 뭐 했어요 이때까지 찾아서 옆에 갖다 놓고 빨리 빨리 읽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막을라 하니…
빨리 읽어 봐요.
여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예.
39조를 보시면 말입니다.
41조부터 읽어봐요.
예. 39조부터…
39조는 아까 읽어놨으니까.
아, 연관이 됩니다.
한 번 해봐요.
39조가 기성대가의 지급이거든요. 거기 보면 90일 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내고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시면 뒷줄에 가가지고 이 경우 대가지급은 골프장회원권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하되 분양수입금 중 80%를 우선 배정하고 부족시에는 차기분양금에서 지급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또 41조 읽어봐요.
41조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분양을 해놓고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 줄 경우입니다. 41조는.
예. 여기에 어디에 있어요 돈 가지고 있으면서 안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은 해석이 그래 안됩니까
자, 보이소. 사장님!
예.
아니, 저 증인! 증인이 그렇게 법해석 합니까 여기 앞에 전자는 골프장회원권 분양수입금의 8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80%가 그때부터 차기분양금에 지급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입니다. 대가지급 지연의. 이것은 기성금을 보고 일주일 안에 들어와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인정 했을 때는 이 돈이 분양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돈가지고 주지만 못줄 때는 여기에 대한 대가가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조위원님! 제가 읽겠습니다. 41조에 ‘발주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및 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게 39조가 골프장회원권 분양수입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9조 및 40조 아닙니까 준공 때까지 지급…
예. 39조에 의해서 골프장회원권 분양수입금으로써 못 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예치금 할 때 그러면 분양가가 없을 때는, 분양 있을 때는 여기에 연체이자율,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못하지 않아요
그것은 코오롱에서도 그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인정해서 됩니까 이게 나중에 소송문제가 되는데.
아니, 소송이 되는데 여기에 39조를 보시면…
아니, 그래 39조인데 41조에 명문화를,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41조에는 명문화를 시켜놔야지요. 여기에는 보면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여기 39조에 명문에, 41조에 보시면요, ‘39조 및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지급기한까지, 이게 또 오래 걸리겠네. 대가…
아니, 그리고 한마디만 제가…
아니, 아니 보이소. 대가지급기한까지라 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로 여기 분양됐을 때 80% 문제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회원권분양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분양됐을 때 돈 아닙니까 그죠.
예.
돈이
예.
분양됐을 때는 80%를 우선 배정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도 41조에, 단서조항에 분양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가를 지급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 하나 법이 다 틀리잖아요.
예.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하고 39조가 들어 있으니까 해석을…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고 여기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항, 2항, 3항에도 하나 적어놓든지 명문화를 해놔야 이 조항이 맞아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우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응상위원!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본위원도 10분이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 김유환위원 10분을 양해를 받았으니까…
본위원의 1차 질문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남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신규 주주사 영입 사업설명회에 관해서 본위원이 1차 확인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삼성물산, 롯데건설 2개 사는 부적격으로 사업설명회에 참여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역을 쭉 제가 앞에 항목에 따라서 이러 이러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안 받아드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 안했습니다.
아니, 그래 서류가 나오지 않게끔 뜰을 짜놓았기 때문에 서류를 안 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코오롱건설주식회사 당시 대표 고영조
귀사에서 제시하는 제반조건과 자료를 숙지하고 이의없이 귀사가 개최하는 실권주 주주영입 및 동부산권 관광개발 골프장건설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겠습니다. 99년 6월 25일”
신청인이 진천 이 사람도 부장입니다. 사장이 아니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귀중이라고 제출서를 냈습니다. 낸 중에 코오롱건설이 최근 10년 이내에 골프장건설 시공실적을, 여기 2건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코오롱건설 골프장 시공실적증명서를 볼 것 같으면 89년 6월 1일부터 90년 10월 30일부터 1년 3개월간 시공한 육군본부시행 골프장공사 중 토목공사 금액 및 규모는 정규코스로 18홀에 99억 880만원과 90년 9월 26일부터 93년 3월 3일까지 2년 6개월간 시공한 코오롱CC 건설공사 18홀 정규코스, 77억 9,900만원으로 공사를 한 바 있는데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AG골프장 27홀에 대하여 골프장공사비 중 토목공사가 실제적으로 얼마입니까
저희들 토목공사 말입니까
예.
순 토공사는 65억 9,200만원입니다.
육십 얼마요
65억입니다.
65억
예.
좋습니다.
순수 토공사가…
예. 순수 토목공사…
예. 절토, 성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건설에 넘어간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회사로서 지방공기업법 제42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공사계약을 할 필요성이 없으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46억원의 실권을 인수하는 기업은 당사의 대주주이므로 회사의 대주주에게 골프장시공권의 당연히 부여해야 함” 맞죠
예.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아시안게임골프장에 코오롱건설에다가 수의계약한 한 이유가 바로 특혜를 줬다고 본위원이 봐집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이러한 목을 전부가 다 방벽을 쳐가지고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시공권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코오롱에 줬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인식이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오롱이 이때 참여하려고 서류를 냈을 때가 6월달입니다. 6월달인데 그후 전부가 다 안했습니다. 만약에 코오롱을 주려고 그랬으면 이때 주었겠죠. 그런데 그때 안했습니다. 안했고 10월… 그러니까 넉달 내지 여덟달 동안 표류가 되었는데…
아니, 증인!
여기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증인!
예.
9월 26일, 99년 월 25일 신청인 진천 부장이 관광개발주식회사에게 낸 내용을 금방 본위원이 읽어드렸습니다. 또 읽어 드릴까요
코오롱건설주식회사 당시 대표 공영조는 “귀사에서 제시하는 제반조건과 자료를 숙지하고 이의없이 귀사가 개최하는 실권주 주주사 영입 및 동부산권 관광개발 골프장건설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천부장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때부터 아닙니까
그것이 2차 공고인데 그리 하고 응찰을 안 했습니다.
관광개발… 아니, 코오롱건설에서 안했습니까
예. 응찰을 안하고 그 공 사장이라는 분은 또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롯데나 삼성에 이러이러한 사업취지설명을 안하고 바로 여기에 치중을 해 가지고, 장벽을 쳐가지고 코오롱에 그만 주기 싫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이상 더 답을 못하면…
아니,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롯데건설은 9월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골프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성창기업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액은 206억 5,897만원이고 성창기업이 추천한 정일감정법인이 감정한 금액은 234억 8,213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증인께서 2000년 5월 24일 95회 임시회 예결위원회에서 땅값 매입가격으로 245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터체인지는 별도로 하되 인터체인지에 대한 대금은 15억 내지 16억을 포함해 가지고 245억이라고 했습니다. 245억인데 증인께서 이번에 2000년 8월 17일 업무보고할 적에 땅값이 20억이 올라서 26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265억이 되었는데 성창기업이 정일감정법인에게 평가한 가액이 234억 8,213만원입니다.
그런데 성창기업이 자기가 추천한 정일감정보다도 30억 1,787만원이 많은 265억을 성창기업에게 더 준 이유가 뭡니까
감정평가가 234억 8,213만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성창뿐 아니고 사유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땅값이 265억입니다. 265억 안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인터체인지 계획이 있는 토지보상대 예상하는 15억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합쳐 가지고 265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창에는 그렇게 안 들어갔고요.
아니, 본위원이 감정평가가, 정일이 감정평가가 234억 8,213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알파가 있어 가지고 245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8월 17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는 260억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265억이 확정된 것은 7월 24일날 성창기업 땅값이 확정되는 그날 265억이라는 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성창기업은 265억 중에서 223억입니다.
성창기업의 토지보상비는 223억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유지입니다.
일반 사유지 합해 가지고 그렇죠
예. 합쳐 가지고…
그러면 합해 가지고 이 감정가격 나온 것 아닙니까
예. 합쳤습니다.
합쳐 가지고 감정가격보다도 30억 1,787만원을 더 준 동기가 뭡니까
그런 것 없는데요.
예 이 감정가격이 234억 8,213만원 아닙니까 정일감정이…
그것은 성창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성창만 말한 것입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창부분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000년 5월 24일날 증인께서 의회에 와 가지고 인터체인지 15억 내지 16억을 포함해 가지고 245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8월 14일은 265억이 들어간다고…
그것이 이제 7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된 보고사항입니까
이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위증입니까
그것은 위증이라기 보다도 7월 24일 되어 가지고 비로소 성창의 땅값하고 편입면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창에 보상금 지급기일이 7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미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보고드린 겁니다. 앞에 것은요.
이것은 총 투자비…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총 1,127억 중에서…
예. 총 투자비도 전에 보고하고 자꾸 안 틀립디까 틀린 내용이 저희들 그냥 예측 해 가지고 땅값부터 차이가 났거든요. 땅값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840억 되었다가 940억이 되었다가 1,100억이 되었다가 1,000억 되었다가 이래 가지고…
예. 그것이 죄송합니다. 내용도 없이 이제 그냥, 설계없이 보고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한 번 틀어볼까요 증인께서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을.
저희들 알겠습니다.
다 알아야죠.
그것을 틀 시간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 안 틀어봐도 되겠어요
아니, 김유환 위원이 질문하려고 해서요.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짧게 하세요.
가능한 한 지금까지 질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하세요.
박현욱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클럽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클럽하우스와 본 계약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답변했는데 이 계약서상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 근거자료를…
그것은 서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니 양해사항으로서 전체 구두로…
구두로 했습니까
예.
구두로요
예.
그것이 무슨 계약입니까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안해도 되는 또 조항이 있어 가지고… 또 곁들여서 아까 쟁점이 좀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골프장 설계금액 579억에서 물량축소 46억을 빼서 계약 당시에 실제 설계금액 533억 아닙니까 그죠
예.
533억이고 계약금액은 528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가율, 예가율 나오는데 예가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가를 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거기에 율을 맞추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2월 7일날 설계금액이 533억으로 내려가고 계약금액이 528억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5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91.5%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91.5%라고.
579억에 대해서…
예. 그래서 579억에 대해서 91.5%라고 보고를 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579억에 대해서 91.5%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579억에 대해서 91.5%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가율 관계를 말이죠. 최초 설계금액 579억의 91.5%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한 금액 533억에 대해서는 99%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혼동이 되어서…
맞습니다.
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설계금액 533억에 대한 것은 99%가 맞는 것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마지막 5분 쓰겠습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아니, 드릴 겁니다.
이경호위원님!
종전까지 부산시는 유람선이 없었으나 지금은 크루즈, 풍악호 등 대형 유람선이 운항됨으로써 부산항이 레저항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선박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박규모와 가격, 승선정원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대체선박은 저희들이 지금 100t에서 200t 정도로 생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체선박의…
규모와 가격, 몇 명 승선할 수 있는가 등등…
가격은 지금 저희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최하 2억에서 약 5억, 6억 정도만 하면 그 규모의 배는, 선박은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이경호위원님!
예.
지금 부산관광이 테즈락을 판매한 다음의 대책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그것 같은데 좀 사양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결과를 보고…
알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물읍시다. 지급이자율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채무 중 9.23%가 제일 높은 이자인데 테즈락은 처음에 13%에서 IMF때 16%까지 올라갔다고 현재는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11%…
11%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4%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11% 맞습니까
(“11%…” 하는 이 있음)
11%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산시 채무상환과 같이 저리채를 융자해서 고리채를 차환할 수 없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여유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여유는 시의회에서 350억 지불보증을 받아 가지고 300억을 빌렸습니다. 50억은 안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빌려 가지고 그것은 8.5%이니까 이것을 갚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질책받았다시피 이 돈을 제가 아낍니다. 300억을 1년 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 11%선에서 고수를 하면서 나중에 은행하고 한 번 절충을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부산시 채무 중… 9.23%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빨리 저리채로 해서 차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하시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배학철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아니요.
하시렵니까
아니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종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골프장사업비 관련해서 투자비 내역 중 광고비 10억원, 개업비 1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제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장비 비품구입비라든지 광고비, 개업비, 예비비 등은 제가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예산부분이 지난번보다는 다 줄였습니다. 집행과정에는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광고비하고 개업비하고 항목별로…
실제 제가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당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비…
이것은 왼쪽에 실시설계난에 보시면 장비 비품구입비가 50억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32억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고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7억으로 제가 줄였습니다. 줄이고 개업비가 10억인데 5억으로 줄였고 예비비가 35억 되어 있었는데 10억으로 줄였다고 전반적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골프경기장 건설현황을 보면 그 특징이 2000년 3월말 미국 다이디자인社, 골프코스 조경설계를 완료하고 잔디위성 저시스템을 채택해서 시설이 들어섬을 감안할 때 허블리 코스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회원권 고액분양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결정된 것이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죠.
내가 마지막입니까
아니 마지막으로 임종영위원이 마지막으로 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꾸시렵니까
임종영위원님 먼저 하시죠.
항상 양보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테즈락호의 주 연료는 어떤 유종입니까
디젤유입니다.
다음 부연료는 없습니까
부연료는 없습니다.
발전기는 뭘로, 어떤 유종을 씁니까
발전기도 같은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젤유 한 유종을 씁니까
예.
우리 테즈락호가 처음 운항한 날이 며칠입니까
97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97년 10월입니다. 10월 9일이 첫 취항입니다.
첫 취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97년 10월 9일부터 월 벙커 양이 얼마나 됩니까
월 약 40㎘…
월 약 40㎘입니다.
40㎘
예.
무슨 소리를 하세요. 40㎘밖에 안됩니까 월.
급유를 얼마나 받느냐 이 말입니다.
(場內騷亂)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데 지금 찾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찾지 마시고 97년 10월 9일부터 매월 연료구입내역서를 구입처와 월별로, 97년 10월 9일부터 월별입니다. 월별.
2000년 3월 말일까지 4월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예.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입니다. 월별로 2000년 3월 30일까지 연료구입내역과 구입처, 구입가격 이렇게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 다행한 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정상 앞으로 남은 주요부분 시공과정에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나 최대 주주인 부산시 관계자가 입회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관리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것과 둘째,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정산시 같은 방법으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래야만 많은 불신과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방금 본위원이 제의한 이 두 건에 대한 대표이사의 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공사금액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임위원님과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시다면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오늘 긴 시간을 답변해 주시느라고 증인과 참고인,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유환위원! 대미를 장식해 주시죠.
대단히 참, 마이크를 들고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다 넘겨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종섭 증인에게 서론과 더불어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관광개발회사의 지금까지의 배경과 부실의 원인 또 의혹의 정도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LG건설주식회사가 주간사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태종대 전망대, 테즈락 유람선사업 등을 무리하게 시작해 가지고 당초에 원래 목적은 골프장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과다한 적자를 내고 그 뒤에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 대표이사를 맡으셔 가지고 또 코오롱 주간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150억의, 100억이 증자된 150억의 자본금이 있지만 본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현재 자본금은 약 26~27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골프장 공사대금이 타 공사장의 실제 공사비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다는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기되는 주요원인은 주간사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간사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이 된 점이 아마 그런 의혹을 받는 원인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부실로 적자가 바로 주요원인이었다. 만약에 흑자회사였더라면 지금 이야기한 수의계약이라든지 특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었을테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들이 그야말로 냉정한 입장에서 참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남종섭 증인께서는 “골프장 분양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라고 장담을 해 오셨습니다. 의회 증자시나 채무보증동의안 승인시에도 소관 상위나 의회에 자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남종섭 증인께서는 골프장을 꼭 책임지고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해 온 그 약속은 꼭 지키시겠죠
증인!
예. 알겠습니다.
메모하십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메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될 때는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정직하게 지키는 의미에서 개인의 재산이라도 팔아서 이 점은 책임지겠다는 대답을 오늘 좀 해 주십시오.
전부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각오와 정신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은,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한 가지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골프장 분양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언제쯤 몇 구좌로 해서 구좌당 어느 정도,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인데 계획금은 얼마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그것이 이제 유인물로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한 넉 달을 설문조사를 전부 해서 보고된 것이 있는데 안이 대략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안은 1,000구좌로 하는 안이 하나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구좌로 했을 때는 부킹 포기율을 30%로 보고 월 1.7회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800구좌로 보는 안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은 부킹 포기율 역시 30%로 보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1.9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00명으로 했을 때는 월 2회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한 번 보도된 바 있는 고가정책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회원권을 아예 소수로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부산시에 지금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진이 빠르면 11월중에 분양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비사항으로…
좋습니다.
봤을 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가 밖으로 많이 나가면 오히려 그것도 득이 안될테니까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참고가 되고 될 것입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12시간 30분 동안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증인으로 멀리에서 나와주신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부산시의 발전과 우리 공기업에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산회)
○ 출석증인
南淙燮(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林正烈(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理事)
安三守(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理事)
金始漢(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部長)
梁炯旴(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部長)
朴秀煥(前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田永福(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技術常務)
陳 靑(前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技術팀次長)
金鴻九(前文化觀光局長)
林周燮(文化觀光局長)
○ 출석참고인
金炫庠(길평엔지니어링代表理事)
宋 虎(株式會社필드컨설턴트代表理事)
鄭弦兌(前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理事)
裵任泰(아시안게임準備團長)
朴奉鎭(建設住宅局長)
裵泳吉(財政官)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