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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1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0+ 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1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18.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59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9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된 안건입니다.
1월 1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건의 제안안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7대 의회 후반기 출범에 따라 의회의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분 자유발언은 60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하고 신청은 본회의 개의 2일 전까지, 발언순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되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으로 하고 시정질문은 회기당 질문 의원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질문 의원 수 10명 초과 시 15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안재권·이상민·이상갑·조정화·황대선·전진영·정명희·박재본·신정철·박대근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예산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이상호·이희철·김남희·김진영·손상용·박석동·김병환·신정철·이상민·강성태·이진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김수용·김진용·김쌍우·강무길·신정철·전진영·강성태·오보근·김남희 의원 찬성) TOP
5.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황대선 의원 발의)(손상용·정명희·신정철·안재권·김수용·김종한·김병환·신현무·권오성·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항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수정 가결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순서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상산업센터 준공에 따라 영상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이 현지법인화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2015년 4월 20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제처 질의 결과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해석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하여 입법환경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그간 입법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의한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10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발의안은 적용대상을 첫째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둘째 위탁받은 업체의 공사 용역 근로자, 그리고 셋째 그 업체들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어느 시·도에도 없는 민간까지 확대한 광범위한 범위였으며 심지어 시장이 민간과 계약을 체결할 시 업체가 생활임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대상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과 상충된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가 근로자 임금을 민간과 독립기관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재원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시행하여 오히려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한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하고 민간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우선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위탁사무로 공공근로 등 한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국비사업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부기하였습니다. 이는 10개 시·도 중 6개 시·도의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인천시는 조례에는 없지만 이 단서조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정 조례안의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016년 9월 30일 기준 626명이며 현재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받고 있고 이들도 생활임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산정이 중소기업중앙회 노임단가를 준용하던 것을 생활임금위원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가 초석이 되어 향후 생활임금이라는 임금복지의 틀을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상징성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 시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 충분히 재차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만든 수정 조례안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시의회의 폭거, 시의회의 장난, 맹탕 조례, 심지어는 괴물 조례라는 표현과 주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조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50+ 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50+ 생애재설계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 허가자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8%씩 인상하는 것을 7%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0+ 생애재설계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베이비부머 등 50+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숲해설가를 직접 고용하여 추진하던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 전반을 공모를 통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50+ 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50+ 생애재설계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정화·김진영 의원 발의)(황대선·이상민·김진홍·이상갑·박광숙·정동만·공한수·정명희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정명희 의원 발의)(박중묵·박대근·김쌍우·김수용·권오성·황보승희·이진수·이희철 의원 찬성) TOP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지진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별지2호 서식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준 KBC2009를 건축법에서 필요 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지구에 한정하여 운용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시역 내 다른 지역에서도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생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등 레저기구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 내 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되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이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을 정원에 반영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감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을 신설하며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기준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신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2조 제1항 시의회사무처 정원은 당초 8명에서 5명으로, 제2조2항 중 3,415명은 3,418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1개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부모 설문 결과 학교 폐지에 동의하였으며 학교가 폐지되더라도 인근 신설학교의 배치가 가능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도시안전위원회 제안) TOP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구축 중인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방사성동위원소, 중입자가속기 등 방사선 및 의료 분야 주요시설이 집적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이러한 기반시설과 상호 연계됨으로써 부산의 미래경제성장 동력을 이끌 가장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부산은 국내·외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한 해양성 기후를 구비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등과 연계된 천혜의 관광단지로 동남아시아권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휴양·진료 패키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부산시의 전략적 목표인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하여 중입자가속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료복지 차원에서도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부산 기장군 일대에 구축 중인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방사성동위원소, 중입자가속기 등 방사선 및 의료 분야 핵심시설이 집적되고 있다. 이 중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다른 기반시설과 상호 연계되어 부산의 미래성장 산업을 이끌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다.
부산은 국내외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한 해양성 기후를 구비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등과 연계된 천혜의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휴양·진료 패키지로 한 의료관광산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부산의 지역산업 집중화와 고도화를 촉진하고 부산시가 꿈꾸는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암환자의 발생 및 사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료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료복지 향상 차원에서도 중입자가속기의 조속한 추진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2010년부터 원자력의학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해 온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그간 미래부와 부산시, 기장군이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96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건물을 구축해 완공단계에 이르렀지만 원자력의학원이 자체부담분 750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바람에 주관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의 정책불신과 맞물려 표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부산의 경제성장동력으로서 미래먹거리산업을 이끌고 의료관광사업의 메카를 조성할 핵심시설임이 분명하다는 차원에서 부산시도 중입자가속기의 조기 설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의 미래산업에 대한 큰 기대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35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 및 부산시는 중입자가속기의 조기 설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하나. 정부는 국민의료복지 향상,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동북아 암치료 허브로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
2017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오은택 위원을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정명희 의원) TOP
(10시 39분)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정명희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시킨 본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생활임금 조례안은 본 의원이 15년 4월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으로 발의는 되었지만 2년 남짓 상정도 못한 채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만큼 본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상정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 가결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향후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5년 어느 날 언론에 인터뷰 된 작은 기사를 보면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는 생활임금제 첫 도입 후 그 수혜자이신 분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인터뷰는 생활임금으로 가족들이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니 가장으로서의 위엄이 살아났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래서 일에 더 애착이 가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위엄’이라는 글귀가 제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위엄인 돈 또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그런 임금인 생활임금제라는 정책을 우리 부산시에도 도입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의 취지와 맞지 않게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 그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과도한 수정으로 인해 대상자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이들 기관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3. 또 이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조례안과 같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애초 본 조례안의 상정 전 본 의원과 합의한 안은 ‘1.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수정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안은 온데간데없고 시 소속 근로자로 축소하여 실제 그 수혜대상자가 거의 없는 조례가 만들어져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약 600여 명이 넘지만 이들은 보수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 노임단가는 실제 적용 기대되는 생활임금인 최저임금 120%보다 훨씬 높아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수정된 조례안의 대상자는 앞으로 애초 합의된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며 이 생활임금위원회는 적용대상의 범위 또 단계적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어 대상자를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정하여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임금 혜택 수혜자가 되어야 될 대상자는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이 상위법이 없어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부산시나 경제문화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84곳의 지자체와 10개의 특광역시는 범죄집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의하면 의결된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면 행자부장관은 지자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지자체가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4개의 지자체가 법 위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 행자부는 직무유기입니다. 행자부가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이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은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층 간의 갈등 때문에 임금이 하향평준화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저임금을 해소하고 또 민간의 저임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지 민간과 공공의 형평성 때문에 공공 부분의 저임금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 또한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생활임금인 최저임금 120%로 환산하면 약 570여 명이 혜택을 보며 그 예산은 약 10억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 10억의 예산은 부산시 예산 10조 원 중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는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젯밤 본 의원이 신상발언 원고를 다 적고 타 시·도 생활임금 사례를 검색하기 위해 네이버를 열어 본 순간 저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과 2시간 전에 올라온 네이버기사에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 발의 후 기간제근로자 1,000여 명이 생활임금 혜택’이라는 기사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안이 그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생활임금 조례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본·신정철·박대근·오은택·박성명·강성태·윤종현·김진홍·김수용·김진영 의원) TOP
(10시 4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박재본 의원입니다.
금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물복지 순수시대 구현’을 추진목표로 삼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에게 1급수 청정원수 확보가 시급합니다. 현재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유속저하와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급격한 녹조류의 증가와 낙동강 상류 인근 각종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부산으로서는 수돗물의 94%를 낙동강물을 취수하여 음용해야 하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 무수히 대체 상수원수 확보 차원에서 남강댐 등에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한 창녕 함안보 강변여과수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은 낙동강 원수를 고도처리시설과 약품 투입량을 증가시켜 정수하다 보니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9월 댐 건설을 통해 1급수 수돗물을 지역민과 인근 지자체인 부산·울산에 공급하는 식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발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경남도는 식수원을 낙동강 원수 대신 댐으로 바꿔 1급수 식수공급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금년 1월 발주해서 6개월간 시행하고 용역은 도내 댐 저수지의 수원을 조사해 공급 가능량과 수요량을 분석한 뒤 경남지역과 인근 지자체 단체에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함양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여 여유 수량이 생기면 부산·울산에도 공급할 계획인데, 문정댐 건설로 46만t과 강변여과수로 61만t 등 107만t을 부산·울산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까지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결과가 경남의 반대로 여전히 더디기만 한 답보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하루 빨리 조기 1급수 수준의 양질의 깨끗한 물을 부산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남의 깨끗한 물을 350만 부산시민이 하루 속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산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최근 경남도에서 부·울·경 물 공급 식수정책을 전환하고자 발표한 사항에 대하여 경남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 본 계획 성사여부를 판단하여 부산시민이 기대감이 큰 만큼 형제도시 부산시민에게 물은 나눠 마실 수 있도록 정책결단을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용수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남강댐물 공급을 결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정부·경남도·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낙동강 상류 인근 구미지역과 대구위천공단 등 광역상수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자원은 어느 특정단체의 것도 아닌 공공재이며 우리 모두의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향후 경남도와 부산이 한 가족임을 명심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원수인 1급수 공급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이제는 광역권 식수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새해 첫 날 지역 언론에서는 부산시의회 24년간의 의안 가결률이 98%임을 꼬집으며 단순 거수기가 아닌 부산시와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비판하고 이견을 내놓는 시의회가 되어야 하며, 태클 걸 줄 알아야 건강한 의회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정작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원의 기본책무에 대해 마치 개인의 정치이념에 따른 독선과 아집이라 치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2017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정책자문기구인 모 협의회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의 비효율성 등에 따른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고 소속 의원 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예산 삭감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해당 협의회의 총회에서 협의회 예산 삭감 이유에 따른 질문이 나오자 교육감께서는 위원에게 ‘국장이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고, 교육감을 대신한 국장께서 이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시의원 1명 주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산시의 교육정책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의견은 단지 1/7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따른 가결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부산시 교육을 이끌고 나가는 책임자가 어떻게 예산 삭감 이유를 시의원 1명 때문에 삭감됐다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독 이 건에 관해서만 부산시교육청이 곡해하는 것은 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별정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직급 상향조정 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6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또한 승진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6급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람을 단 7개월 만에 5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코드인사를 떠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 2년 근무 후 직급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본 의원을 제외한 6명의 동료의원을 찾아가서 설득시켜 결국 해당 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시 역량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에 교육상임위원 한 분이 강력히 반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 역시 교육청은 행정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득시킨 끝에 6 대 1로 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년간의 예결특위활동을 하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청의 업무담당자 내지 국장까지 찾아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 의원을 끈질기게 설득시키는 과정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누락된 것입니다. 해당 협의회의 성과물은 무엇이냐 했더니 겨우 A4용지 2장 분량 자료만을 제출한 부산시교육청입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그분들 앞에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의원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 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에 충분한 해명을 통해 왜곡 표현된 사항을 바로잡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부정하는 부산시교육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박대근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친화형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와 다양한 의견을 제공받아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청사로 거듭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청사는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게 설계된 것에 비해 내부공간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중심의 휴식공간은 물론, 시민편익과 소통공간은 찾아보기 힘든 장소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시청사 공간이 얼마나 시민중심의 편의시설과 소통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얼마나 친환경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산시청 1층 중앙 로비 쪽 입구에 있었던 고유가시대 및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에너지 절약 차원의 자원 재활용부스를 수억 원 가량을 투입한 것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된 그 장소에는 현재 모 대기업의 신차 전시를 위한 홍보부스처럼 보이는 신형 세단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신차 판매를 위한 시청 자동차 영업소인지를 혼동케 할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이 한발 물러서 전시차량이 부산에 위치한 자동차 회사이니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전시형태는 부산을 상징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 버젓이 차량판매용 전단지와 가격표까지 비치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전시되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의 영업홍보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것이 시민중심의 소통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청사 내 로비공간은 시민들을 배려한 공간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고 소통을 위한 쉴 수 있는 일부 공간은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뿐입니다.
특히 십여 년 동안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는 제대로 가동도 못한 채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쓰지 않는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이중사업이 전개되는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청사의 경우 지하 1·2층에 마련된 시민청은 시민이 스스로 만들고 누리는 시민생활마당으로 제공하여 토론·전시·공연·강좌·놀이 등 각종 시민활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청’이란 명칭은 ‘청’자는 관청 청자가 아닌 ‘들을 청’자로 쓴 것은 시민의 생각을 시가 경청하고 시민 간의 생각과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경청마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청사의 소통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은 물론 시민발언대 등 곳곳에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과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배려, 서울시청 건립공사 중 출토된 유물은 시민들에게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와 현재의 소통 창구로 그 역할과 서울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부산시청사는 권위적이고 소통부재 등 시민중심의 배려공간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청사가 환경친화적이고 시민중심의 열린 배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특정단체의 청사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소통공간 등으로서의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의 역사자료인 사진·그림 통로벽면 전시, 피란수도 체험공간 등 다양한 부산의 상징물을 기획해 주십시오. 최근 타 도시에서는 주말에는 많은 시민이 찾아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 청사투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시민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시민소통공간으로서 부산시청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중심의 첫 번째는 시민 소통 공간으로부터 나온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부산시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2015년부터 부산시는 3∼4급 간부공무원 승진대상자 255명을 대상으로 2년간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자질·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부산시 정책추진의 핵심적 위치인 관리자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평가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기대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인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평가기준과 절차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역량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고위공무원단 출범 1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역량평가 종합점수와 5년간 성과평균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역량평가에 대한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별도의 시범기간을 거치 않고, 부산시는 별도의 시범기간을 거치지 않고 역량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첫째, 2박 3일 역량강화 교육을 한 후 단 하루 그것도 공직경험이 없는 외부 민간평가자가 공직경력 30년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둘째, 2016년 4월에 시행된 평가에서는 행정직 탈락률이 44%에 이르고 특히 기술직은 72%가 탈락하는 등 행정직과 기술직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역량평가가 승진시험제도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1년간의 장기간 수습기간을 거친 고시출신이 고작 3개월의 업무 수련기간을 거치는 일반공직자보다 유리했고 특히 기획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행정직 역시 현장실무 또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기술직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역량평가를 위해 고액의 개인교습을 받는 등 속성 대응이 만연해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역량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역량평가를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 관련자료를 비공개로 하다 보니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2016년까지 역량평가 예산 2억 9,124만 원으로 1인당 145만 원 수준이며 이에 전담조직 인력예산 그리고 대상자의 개인교습비용 포함 시 1인당 수백만 원이 넘음으로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처음 도입한 경기도는 2015년 역량평가제도를 폐지했고 서울시는 과정수료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인 반면 뒤늦게 시작한 부산시는 승진제도로 전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따라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에 대한 전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공적인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적합한 실행과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 효과적인 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타 시·도와 같이 이수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간도 현재 3일이던 것을 1주일 이상으로, 1주일 이상의 교육으로 실질적인 고위공직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역량교육평가를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역량강사로 선발하여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단계인 역량평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소관부서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량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도 듣는 것도 마다않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제 위치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준비안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부작용은 외면!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부산의 가계부채는 49조 원에 달합니다. 2014년에 비해서도 9.7% 증가하였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전국 평균치 보다 계속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71.6%나 차지하고 전국 평균치 61.7%에 비해 무려 10%나 높은 수준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최근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현실화 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부산지역 경제가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우리 지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햇살론과 부비론 등 서민금융상품 운영을 위한 자금출연에 그쳐왔습니다. 시청 2층 민원실에 12년 5월 개소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전문인력 없이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파견직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종합적 금융복지상담은 불가했고 낮은 인지도로 인해 일평균 이용자 수가 방문 10.6명, 전화상담 7.4명에 그쳐왔습니다. 시가 금융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원대상이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국한돼 있습니다. 한편, 2016년 2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부산ㄹ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탈바꿈하면서 채무관리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일자리 상담이 연계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시와의 실질적 연계가 미약해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채무조정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광역시 중 서울시와 전라남도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종합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채무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지원 할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금융복지상담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주·야간 운영하며 금융복지상담 외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시켜 의료, 주거, 취약계층 자활근로 등 이미 시 차원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를 총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가칭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금융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그에 기반한 대 시민 서민금융복지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계부채 문제는 특정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채무조정을 비롯하여 재무컨설팅, 고용·복지·주거·법률 연계, 금융교육 등 다각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즉 주체들이 연계된 종합적 원스톱 금융,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시 사업 외에도 부산 내에서 금융, 일자리, 복지 민원센터와 지원 사업을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서민금융에 관한 지원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좌시하지 마시고 부산형 서민금융복지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종합적 서민금융복지 지원 시책 마련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고리1호기 가동 중지까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원전이 폐로되더라도 시민들의 원전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겠지만 지금의 부산시와 관련정부의 대응이나 준비는 더 큰 걱정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두 차례에 걸친 부산시의회 원전특위 활동을 통해서 1차 30건, 2차 18건의 정책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부산시에 제언했습니다. 최근 몇몇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이미 1차 원전특위 활동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리1호기 폐로결정과 조직개편 외에 정작 국가 원전 정책을 주관하는 원안위 이전과 원안위 지역위원 확대 등은 물론이고 대통령직속기구화 등의 많은 정책제언은 답보상태입니다. 부산시는 국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리1호기 폐로를 앞두고도 중앙부처 간에 불통으로 중단된 원전해체센터를 다시 유치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리1호기가 가동중단 되더라도 폐로경험이 전무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한수원에만 의지한 채 부산시는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원전시설의 주체인 정부조차도 폐로 시나리오는 고사하고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응지침 등의 로드맵 구상조차도 전혀 발표되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봉, 다시 말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1,366다발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286㎞나 되는 먼 거리를 육로로 운송해서 부산시민에게 떠넘긴다는 발표가 나도록 부산시는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공식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 부산시의 무기력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위치한 자이온 원전은 지난 1998년에 운전을 정지했는데 20년이 되도록 여전히 해체작업 중이고 일본의 최초 상업용 원자로로 유명한 도카이 원전1호기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핵심 부분인 원자로 해체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고리1호기 폐로에 드는 정확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전해체 과정은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정부의 폐로 시나리오와 액션플랜 수립에 있어 부산시는 적극 개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나아가 고리 일원의 원전 밀집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기피지역이 아니라 원전에서 바이오에너지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원전영화 판도라를 관람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입니까? 고리1호기 폐로를 고작 6개월 앞둔 시점에서 360만 부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원전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서병수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고리1호기 폐로결정 이후, 손놓고 있는 부산시, 한술더뜨는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원전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2012년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 내에 도금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5년 2월 시정질문을 통해 명분도 없는 도금단지 조성을 적극 반대하였고 수시로 해당부서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산시는 이를 묵살하고 지난 연말부터 다시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으로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도금단지 예정지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도금업체는 입주할 수 없는 제한업종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의 본래의 기능은 복합물류단지와 SEA&AIR. RAIL. RIVER를 이용한 첨단물류가공단지와 해양복합 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전용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식창조도시, 명품국제비즈니스도시, 친환경 R&D단지와 외국인 거주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가 세계최초의 Green U-City를 만들어 글로벌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추진해 왔던 곳에 입주제한 업종인 도금업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제품생산 과정에 도금공정이 수반되는 제조업은 도금업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석하였고 실제로는 도금업체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인근에 녹산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온갖 악취와 소음, 오·폐수 유출 등 환경공해가 난무한 산업단지로 변해버린 상황을 주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소통보다는 불통으로 말장난식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정지는 신항 배후도로를 접하는 등 추후 업체들의 투기의혹을 부추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해운대 엘시티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의혹들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인근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도금조합의 입장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도금단지는 연구개발특구 목적에 배치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꼼수형으로 사업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정부지 인근에는 이미 LG CNS가 준공되었으며 2018년,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BNK 빅데이터센터가 입주예정입니다. 또한, 세계굴지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시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 김도읍 국회의원께서는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여 글로벌기업을 유치하여 제대로 된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 데이터센터들은 도금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분진, 오·폐수 등이 서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근 기업들은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입주예정기업들 역시 동일한 이유로 입주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유해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장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강행할 경우 지역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일방적인 도금단지 조성의 미련은 과감히 버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와 연구개발특구에 걸맞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친환경적인 동남광역권 경제회생의 중핵거점으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누구를 위한 도금단지 조성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국가의 행정·재정권한의 80%가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정부는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다시 도입이 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지방분권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운동은 지난 2000년대 초에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관련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으나 200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침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는 타 시·도에 비해 예산은 물론 조직과 인력구성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민선6기 출범 이후 분권선도팀을 별도로 만들어 외부에서 2명을 개방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고 관련예산도 부산의 10배 수준인 4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동안 부산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의지가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지난 수년여 동안 민간 거버넌스 조직인 부산지방분권협의의 지방분권 관련 활동이 전무하며 예산도 2016년의 경우 민간경상보조금 형태의 분권운동시민단체 지원금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2016년도에 지방분권 지원 조례가 전면개정되어 지방분권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에 있으나 여건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산만 해도 2017년도 지방분권 관련 예산으로 일부 신규편성 하였으나 활발하고 다양한 지방분권운동을 펼치기에는 자칫하면 형식적인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는 후반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선도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상북도의회와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을 여러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산시의회의 지방분권운동 활동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이는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는 지방분권을 시정의 주요 핵심과제로 삼아서 선도적으로 타 시·도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지방분권운동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별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 관련사항을 공약사항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선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이 열망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무산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듯이 지방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일련의 과정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었더라면 360만 부산시민의 열망인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시민에 의한 주권의 실천과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지방분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의 의미를 아십니까? 육상트랙이 없이 그라운드와 관중석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선수들의 숨소리를 들을 정도로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데서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첫 진출한 한국이 역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첫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를 개최한 이후 한국대표팀의 A매치는 국내경기는 97회로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76회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은 15년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뛰는 A매치 경기를 고작, 2003년 콜럼비아평가전, 2004년 독일과 친선전 두 차례밖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A매치 개최가 부산 도시 규모에 비해 저조한 것은 축구전용경기장이 아니면 국가대표팀이 국가대항전인 A매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 자칭하는 부산에는 축구전용경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구의 도시 부산이지만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축구전용경기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제2의 도시이자 세계도시로서 발돋움하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축구경기로 인한 세계적인 스포츠문화교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산은 우리나라 축구역사상 월드컵 첫승의 성지입니다만 월드컵 첫승이라는 의미 있는 스토리를 조금도 가치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산축구의 위상은 이뿐만 아닙니다. 김호, 김호곤, 이차만, 박상인, 박성화, 이장수, 박창선, 고 정용환, 최용수, 이강민, 박경복, 임태주, 최영일, 최덕주, 서원찬 등 부산 출신의 축구지도자가 그 어떤 도시보다 많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개의 축구전용구장이 있고,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창원, 울산, 포항, 광양 등 대부분의 축구전용구장이 남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계절 맑은 날씨로 많은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부산은 이 중에서도 최적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축구전용경기장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날씨는 물론 쇼핑, 숙박, 도시교류 등의 여건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 국가대표 및 프로축구단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연고 프로축구단을 위한 응원이자 기업 간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프로축구리그에서 부산 홈팀인 아이파크는 1부리그에서 강등되어 2부리그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용구장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산시의 적극적인 체육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축구와 관련한 관심과 정책이 부족한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론 전용축구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부지 확보와 설계, 공사비 등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연고의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던 대우에서 지난 1988년,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축구전용구장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전례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00만 평 문화공원에 부산의 전용경기장을 유치를 제안하며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100만 평 문화공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곳에 전용축구경기장이 유치된다면 서부산의 시대를 위한 많은 개발사업을 촉발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앵커기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축구전용경기장이 단순히 스포츠경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 명예의 전당이라는 문화공간을 도입해서 축구역사와 스포츠로서, 스포츠문화로서 세계 속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A매치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외 프로축구단의 전지훈련장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구경기 외에도 팝아레나와 같이 대중음악 콘서트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구상함으로써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축구전용경기장을 지금부터 찬찬히 준비한다면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 프로축구단을 활성화함으로써 부산시민을 축구로 합심할 수 있을 것인 만큼 전폭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매치 없는 부산, 이제는 축구전용 경기장 만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즉, 일반분양 수준의 임대주택을 최장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 시도 작년 2월, 부산형 뉴스테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테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최근 월세전환으로의 가속화 속에서 주거불안을 낮추고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연환경 훼손, 높은 초기임대료, 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의 여지도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제 우리 시의회와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주최한 뉴스테이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과 함께 바람직한 부산형 뉴스테이의 정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뉴스테이는 LH택지의 공모방식, 정비사업 연계형, 공급촉진지구 지정형, 민간제안형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LH택지공모 방식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기장군 청강리 일원 한곳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뉴스테이 공급을 민간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LH와 부산도시공사가 함께 노력해서 택지와 사업물량을 늘리고 좀 더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공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성이 없어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단지의 일반물량을 임대사업자가 저렴한 값에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함으로써 조합과 사업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는 남구 우암동을 중심으로 현재 네 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앞선 서울 등의 사례를 보면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즉 주택매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해 관리처분 단계 그리고 조합의 사업형태의 사업자의 참여요구 등 정비사업 속성상 첨예한 갈등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준설정과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의 사업제안을 통하여 뉴스테이사업이 추진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형은 네 가지 사업유형 중 부산이 가장 쏠림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37곳 4만 5,000여 호의 제안이 수용되었고 이 중 12곳은 이제 실질적인 지구지정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사업제안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난개발, 부지안전성 등이 문제가 되고 토지소유권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민갈등과 특혜시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뉴스테이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으로 거부감이 있고 주민의견을 어느 단계에서 어디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몰라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각 사업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지역별로 임대수요가 많은 곳, 예를 들면 도심 상업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든지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등 좀 더 다양한 민간제안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 육아, 취미 등 입주자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부산시에 쏟아진 주택공급 물량과 지난 연말 부산인구 350만 붕괴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뉴스테이가 꼭 필요한 적정지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그리고 지나친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곳에서는 사업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옥석을 가리는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부산형 뉴스테이’를 기대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기획관리실장
기획행정관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건설본부장 권준안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다영 박성재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오은택 남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2일 운영위원장 제출)
(01월 1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30일 박광숙 의원 발의)(안재권·이상민·이상갑·조정화·황대선·전진영·정명희·박재본·신정철·박대근 의원 찬성)
(01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2015년 4월 20일 정명희 의원 발의)(이상호·이희철·김남희·김진영·손상용·박석동·김병환·신정철·이상민·강성태·이진수 의원 찬성)
(01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29일 권오성 의원 발의)(김수용·김진용·김쌍우·강무길·신정철·전진영·강성태·오보근·김남희 의원 찬성)
(01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월 29일 시장 제출)
(01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30일 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황대선 의원 발의)(손상용·정명희·신정철·안재권·김수용·김종한·김병환·신현무·권오성·황보승희 의원 찬성)
(01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9일 시장 제출)
(01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50+ 생애재설계대학」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월 29일 시장 제출)
(01월 16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월 29일 시장 제출)
(01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조정화·김진영 의원 발의)(황대선·이상민·김진홍·이상갑·박광숙·정동만·공한수·정명희 의원 찬성)
(01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9일 시장 제출)
(01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9일 시장 제출)
(01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2월 29일 시장 제출)
(01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5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정명희 의원 발의)(박중묵·박대근·김쌍우·김수용·권오성·황보승희·이진수·이희철 의원 찬성)
(01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9일 교육감 제출)
(01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9일 교육감 제출)
(01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01월 23일 도시안정위원장 제출)
(01월 23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20
2 7 대 제 25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20
3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23
4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20
5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9
6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9
7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7-01-19
8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9
9 7 대 제 25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9
10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1-18
11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8
12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8
13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7
14 7 대 제 2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2-22
15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1-24
16 7 대 제 25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8
17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1-17
18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7
19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7
20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7
21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6
22 7 대 제 25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7
23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6
24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6
25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6
26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3
27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1-13
28 7 대 제 2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1-12
29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1-12
30 7 대 제 259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