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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행정국 그리고 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국 TOP
나. 행정국 TOP
다. 담당관실 TOP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희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교육재정과의 경리담당 사무관에서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다음 차종호 감사서기관입니다. 감사관실 청렴담당 사무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석규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파견 후 복귀하였습니다.
김창성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소통과 공감, 협력행정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상생협약을 도출하기까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아끼지 않으신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상생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시의회, 시청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소통·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한 해 학생참여중심수업으로 교실수업 전환,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문화·예술·체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등 특성화고 체질 강화, 학교 안전투자 확대 및 청렴도 제고를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학교폭력 및 학업 중단이 감소되는 교육적 성과를 비롯해 여러 부문에서 한걸음 나아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장 적용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미래혁신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실천중심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4대 역점과제로 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실, 교사들의 참여와 협력이 활발한 학교,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행정,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노민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지난해에도 부산교육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따스한 관심과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교육청 업무보고서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서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학교시설 중에 운동장이나 강당 등의 이용승인을, 시설관리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 이용과 제2조 학교시설 이용시설범위에 의거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개방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 보시면 규칙 제3조1항은 최대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3조2항은 행사·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돼 있는 거죠? 이는 곧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지금 관계법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지역사회주민을 위하여 개방에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교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학교의 공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곳도 많고 해서 현실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6조의 이용제한을 보면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은 이 제6조 근거를 조항으로 해서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요일 등 6조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학교장이 재량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러나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주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불특정외부인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올 경우라든지 일요일 같은 때도 학교의 건물구조가 별도 화장실이 옥외에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학교를 쓰는 것은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학부모들이 없으면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생공존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학부모와 그 학교가 유대가 되어야 만이 학교발전도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학부형들이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가부결정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그 학교장이 거기만 평생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장이 가고 나서 다음에 학교장이 또 배려를 했다, 그럼 그 학교장하고 다음 학교장하고의 차이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비록 한 학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가 굉장히 많고 또 요즘은 아시다시피 주 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토·일 이렇게 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이나 강당이나 여러 시설이 실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정한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것보다는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도 건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민원해소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각급 학교장에게 교장선생님들께 시달하고 있고 또 학교시설 체육시설개방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특별한 저해사항이 없는 한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 직무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학교와 이용자 간에 갈등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4일 날 개정법에 따르면 제3조 개방원칙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형들이 가다 보면, 학생들도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학부형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학생들도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만 가라는 법 없잖아요. 부모가 갈 때 애들보고 “야,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놀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사용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걸 특정한 시설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걸 하면 또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물이 파괴되면 계약을 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보수하는 건 그분들한테 사용자한테 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전기세를 쓰면 전기세를 또 받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쓴 것 외에는 전부 다 주민들이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유대를 가져서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기기본계획에 보시면 조직분석진단결과를 보시면 여섯 가지 지표 중 5개 지표가 평균 이상 점수를 획득하여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게?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조정관실 소관이라서.
예, 조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지금 6개 지표 중 5개가 평균점수를 획득하여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됐는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정원의 기구의 효율성 그다음에 정원배치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가지고 말합니다. 그 영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력운영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세부지표에는 인력규모의 적정성과 기구규모의 적정성에서는 평균 이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수가 많아서 인력활용도가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파악도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타 시·도에 비해서 방대하게 직속기관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준점 이하로 받은 것은, 평균치 이하로 받은 것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직속기관의 기구 수 그다음에 관련부서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게 좀 과도하게 배치돼 있다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거 과도하게 된 건 앞으로 좀 통폐합을 하셔야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속기관의 부서를 통폐합하는 문제 그다음에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 보시면 학생 수도 줄고 또 학급 수도 줄고 인력도 자연감소를 하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인력 감소하는 계획을 보면 방호, 시설, 운전, 위생 이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인력규모 적정성과 기구규모의 적정성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직도 저희들이 많이 감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영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이랄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민간영역으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어떤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골고루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를 통폐합 하면 거기에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있는 데하고 통합하면 200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통폐합 했을 때.
선생님들은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학급당 교사 정원율이 있습니다. 거기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학급당은 정원율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통폐합 한 학교는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기존에 저쪽에도 10명이라면 포함해서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교사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만 필요했을 경우에.
하여튼 통폐합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화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정원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매년 산정을 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는 줄지 않고 기능직에 대해서만 운영을 통폐합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사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어떤 시수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정한 기간은, 지금 위원님들 사실 저희들 OECD국가수준에서 최상위수준 정도의 실현을 하려다보니까 아마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물론 교육감의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기본적인 건, 과다하게 만들어졌던 거는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20년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고요. 한 2020년 지나고 나면 아까 교원의 수급이라든지 행정직 이런 문제도 좀 안정권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새해 맞아서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은하자연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지금 이게 참 여태까지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것은 있어도 이번처럼 이렇게 교사가 2명이 구속이 되고 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불구속이 되고 원아가 거의 전부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게 또 유치원·어린이집에 전부 CCTV를, 교사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하고 희망과 나눔의 유아 행복실현을 위한 유아교육을 하겠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2월 14일입니다, 처음 어쨌든 밝혀진 게. 그런데 쭉 그 과정을 보니까 교육청이 그러니까 1차 14일 날 첫 발견이 됐는데 교육구청이 처음 알은 건 6일 뒤인 20일이고 교육청이 여기에서 뭔가 한 건 또 29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교사가 이 부분을 신고를 안 하면 그 옆에 신고 안 한 교사도 처벌을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학부모가 알고 항의를 하고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했는데 교육구청은 20일 날 알고 교육청은 29일 비로소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교육지원청이 일단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벌써 경찰조사가 시작되고도 20일 날 보고됐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이 분명히 감사라든지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본청도 9일 정도 사이가 갭이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지원청의 업무방법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것은 즉각즉각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인지한 사람이 그것을 방관했을 경우에도 같이 과태료처분까지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사건 자체도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보고체계라든지 처리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유치원 원장들 교육 때도 이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물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방법도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또 오늘 보고가 마지막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교육구청도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은 짚겠지만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죠? 어쩌다가 이래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건 정말, 이거는 대놓고 전 190명 아동이 전부 거의 가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거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유치원이 오늘 개교하죠?
개교는 아니고 방과후 과정을, 10일 날부터 방과후과정이라 해서 방학 중이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면 운영했네요, 그죠?
예.
어제부터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전체 인력이 12명이에요, 전체인력이. 전체인력이 12명인데 지금 8명이 구속 내지는 불구속 돼 있거든요.
6명, 8명이 아니고. 2명은 구속되고 4명은 불구속입건…
아닙니다. 국장님이 잘못알고 계시고 교사 2명은 구속이 됐고 원장하고 교사 5명이 지금 불구속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지금 어쨌든 구속 내지는 불구속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원감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교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직위해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일체 교육활동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은 우선 유치원 자체에서 그걸 임시로 대체할 수 있는 강사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강사를 구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식교사를 임시로 채용을 해서 바로 방과후활동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190명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다는 참석 안 합니다, 그 방과후활동에.
아니 그런데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 방과후가 몇 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7학급에 190명인데 방과후는 149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1월 11일 자 참석인원은 159명이었습니다.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원아수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게 지금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원장도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부교육청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제부터 교육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들어온 거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학부모들의 어떤 동요도 많을 거고 반발도 많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국장님의 말씀도 제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또 지금 2017년도 원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6학급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고…
완료가 되어 있죠, 그죠?
예.
6학급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장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교사 충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부모 동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 문제, 심리 치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교육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립학교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원장에게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하고요.
물론 관리 이양이…
당연히 원장한테 책임이 있고 그런데 감독을 하는 기관이 지금 교육지원청에 있고 총괄적으로 교육청이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물으면서도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물어야 되는 건지 교육청에 제대로 물어야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그전에는 이제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배치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1명씩 유아담당 장학사를 1명씩 배치를 해 놨습니다. 5명을 증원을 했죠. 그래서 장학지도라든가 관리·감독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이제 상당히 밀도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이 건은 우선 우리 부산에서는 아동학대의 유치원에서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달에 유일하게 1건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하여튼 지원청에서 제가 알기로 최선을 다했고 또 아울러서 우리 본청에 유아담당 장학사…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육, 그러면 장학사 1명 나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거?
일단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거는 지원청이고 그다음에 이걸 총괄적으로 또…
교육청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이게 이 문제가 진짜 단순하지 않는 게 이 부분이 정○○이라는 설립자가 보니까 6개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라는 분은 남편이 전직에 또 이렇게 힘이 좀 있고 또 아버지가 전직 교육위에 교육위원을 하고 또 남편, 아이, 아들 이래 가지고 지금 6개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개나 있는데 은하자연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이 지금까지 파악되어 있는,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렇게 아이들을 이 아이 저 아이 안 가리고 무작위로 이렇게 가해를 한 원인이 뭡니까? 학예발표 준비하면 다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안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수사과정에서 그 원인 같은 게 전부 다 밝혀지겠지만 저희들이 우선,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게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이래 보고를 받아 봐도 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내용이 파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 학부모총회를 하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동안 개선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갑갑해요. 이게 지금 14일 발생해서 지금 해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10일이 넘었고 그러면 결국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내용이 없어,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니까. 그럼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그냥 경찰에서 수사해 주는 것만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정신적, 심리적인 치유,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만나서 여러 가지 원하고 합동으로 여러 가지 설명, 이런 것 등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원청하고 합쳐서.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유치원교사들의 자질 문제를 우리가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유치원으로 전학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죠?
예, 퇴원이 지금 32명이 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타 유치원으로 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길을 다, 인근 유치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받아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부모들 학부모총회를 한다는데 이거는 언제 합니까?
아직까지는 요구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는.
그러면 이 학부모들 비상대책회의를 학부모들이 소극적으로 해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까, 어째서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유치원 측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대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서로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이라서 원장 책임이라고 너무 우리 감독기관들이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관리·감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내 말은 그 책임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하고 내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과연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정말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고 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를 제대로 하는지가 의문이 든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또 본청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방문, 원장 면담, 관련 유치원 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사법, 입건되어 있는 그런 교사들을 제외한 교육과정 운영의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챙기고 또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또 문제가 확산되는 게 뭔지 하는 것도 따져보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유아교육팀이나 여기에서는 이 일을 우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개입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지만 관련되는 교육청 담당자들이 잘 들으시고 아까도 말한 대로 지금 이 아이들, 이런 교사들이 사생활도 침해 당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CCTV까지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다 설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난 피해가 있고, 피해자 아이들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청에도 1주일 지나서 보고되고 또 본청도 1주일 지나서 이게 조치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제대로 이 사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짚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이게 현주소입니다. 어쨌든 이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어느 정도 속도로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또 해결을 하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표본인데 이번에 하여튼 대책을 잘 세우고 대응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까도 말한 대로 설립자가 6개씩 이래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학부모들은 그냥 월급 받는 원장, 전문 원장 이렇게 안 보고 바지원장이라고 그럽니다, 바지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교육 쪽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유치원 지금 6개씩 쫙 만들어 가지고 아이, 남편 이래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실태도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보고를 부탁합니다.
예, 최근에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같이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그때그때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고를 담당자가 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부교육감입니다. 보완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히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있으니까 최대한 협조하고 또 저희들이 면밀히 보완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예방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방법 또 학부모들 대상으로 어떻게 신고시스템을 작동할 것인가, 체크리스트를 할 것인가 또는 좀더 교육을 실효성 있고 강하게 할 것인가 또 아동학대가 재발되었을 때 어떠한 강화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한 대로 개원을, 학기 개원을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원아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학부모하고 지역에서 이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역이나 거리나 이런 여건 때문에 이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그 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이 다친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는 대책이고 쉽지 않는 마무리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2017년 시작한 지 벌써 열흘 이상 지났는데 새해 복 충만히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상 20분이 먼저 남아있기 때문에 배정상 제가 질의드릴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급식입니다.
두 번째는 5급 임용 승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학교 운동부 관련입니다.
네 번째는 중기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학기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노사관계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오승현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신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예방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학만 되면 부도나는 회사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로 인해 가기고 업자들이 많은 손해를 봄과 동시에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한테 문자가 온 게 있습니다. 이분은 방학만 되면 문자가 옵니다. “위원님 급식업체가 또 부도났습니다.”, “위원님 입찰업체에서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1월 10일 어제입니다. “위원님 아이온에프엔지 오늘 부도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연쇄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어제 저희 아이가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 논산훈련소 갔다가 오는 중에 기자들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진 김○○ 사장을 비롯한 그와 작당한 사람들 본인 그다음에 조합장 그다음에 친인척, 경리 등 이분들 11명 다 올 구속됐습니다, 어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구속됐습니까?
지금 위장업체들로서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이 통으로 구속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점검해서 적발되거나 또는 경찰 자체 수사기관 인지사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잘 모르시죠?
예.
국장님까지 자세히 알기는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수사에 관한 것은 잘…
제가 지난 2017년 7월 4일 자 신문에 “학교급식 납품비리가 갉아먹었다.” 나왔습니다. 11명 입건했습니다. 불량재료 납품수사, 전자입찰 도입 후 유령업체 등장, 친환경농산물 인증 도용까지. 그래서 했는데 이 위장업체 가짜 식자재협동조합과 위장업체 아홉 곳을 설립했는데 우리 부산지역의 학교만 납품을 해 가지고 입찰 받은 게 1,015번입니다. 1,000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의 사장부터 해서 관련되는 사람 전부다 올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납품을 어디다가 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지역 업체,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급식을 한 학교입니다.
예, 61개 학교에 했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김○○ 사장을 비롯한 유령업체 본인과 전부다 관련되는 업체들입니다. 이분들이 관련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1개 업체에서 적게는 이렇게 서너 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속된 김○○ 사장이 유령업체를 몇 개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30개 넘는 위장회사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개, 11개 회사가 다 날라가더라도 아직 20개가 건재하고 또 만들면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할 때, 기자가 전화 와서 저보고 이야기한, 준 내용입니다. 판사가 아주 죄질이 악질이랍니다.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거기에 비하면 몇 개, 여러 개 업체를 가진 사장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판사한테 어느 정도 형량을 줄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 건물 안에서 한 유통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판사한테 간절한 호소 끝에 이렇게 사면을 어느 정도 처벌을 감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북부경찰서도 한번 뒤져보십시오. 거기도 조사 받은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제외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유령업체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교육청에도 학부모들이 업체를 방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기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를 방문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부산시내 학교를 다, 업체를 다 둘러볼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한번 구분해 볼 테니 그때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손 놓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건물은 번듯하게 큰데 안에 들어가면 업체가 수십 개입니다. 그거를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큰 건물에서 납품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한 회사일 뿐이고 안에 들어가는 그 유령회사들은 무지무지 많다는 게 제 조사결과였습니다. 그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방과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 드러나야 되는 상황에서까지는 저희들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고 이러한 분들이 학교급식에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도 저희들이 구성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들이 급식업체를 직접 점검하게, 그 학교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점검하게 그렇게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고 또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저희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수인증제 마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적격업체 이런 데 대한 구분에 대한 진도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많은 학교급식을 이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우리 중기 기본인력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12쪽 한번 보십시오. 12쪽에 보시면 바른 교육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탈북자 지원에 인력 증원을 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인력지원을 합니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등등 교육지원 활동을 위해서 또는 바른 교육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원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증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인력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신설학교라든지 급식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니오. 지금 급식학교 그다음에 지역청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할 때 각 교육지원청에 급식담당 인원을 1명씩 전부 증원을 하고 또 저희들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모자랐다고 생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청에 인원을 배정해서 그분들 열심히 하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국장님의 의지와 담당부서의 정말 진짜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지입니다. 정말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우리, 본 위원이 이거 한마디만 하면 경남 일대에서는 예의주시합니다. 부산에서는 코웃음 친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한 일이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017년도에는 계속 이걸, 왜냐하면 우리 지금 무상급식 하셨잖아요? 무상급식 하셨잖아요? 아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잖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다 이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안전하고…
그렇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 임용 관련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급 승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와 거기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2월 중으로는 5급 승진 임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할 예정이십니까?
예.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지금으로서는 2월 중순 정도 최단 시일 내에 빨리 해야 조직구성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중순에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하시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고민들이 진짜 다른 어떤,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인사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느 분이라도 인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이 사무관 승진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역시도 우리 조직구성원들이 저희 인사행정을 신뢰하고 또 조직구성원들이 부담을 가장 적게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승진후보자 선생님께” 해 가지고 5급 승진 대비 교컴 설명회 하는 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학원이나 사교육 관련 강사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시교육청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교육 받은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통보할 때 사교육을 그렇게 심지어는 수강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몇 개월, 단기 완성 이런 것도 저희들이 들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사무관이 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사무관이 되는 그런 구조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경제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율은 30%이지만 평가이다가 보니 이렇게 우리 조직에서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가지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원도 또 알아보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수원에서 그 관련 교육을 저희들이 평가 전까지 두세 차례 돌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해서 그런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보다 너무 많은 답변을 하면 좀 힘들어지고요. 여하튼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인사담당하시는 분도 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불안감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학원비 들어가, 매달 줍니다. 한 방에 200∼300만 원이 아니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서울까지 출장비 내가면서 몇 백만 원을 주고 가서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아야 되고 부산시교육청은 매달 사교육비를 냅니다, 30명 이상 내는 인원이. 이거를 조장을 하셨다는 거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을 건데. 여하튼 2월 중순에 발표될 5급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자료준비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별도로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교육을 조장한다든지 그런 쪽은 저희들이 전혀…
교육청에서는 안 하셨죠. 그런데 안 가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안에 어디 누구라도 시험에 대한 부담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제일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자리 다 비우고 학원에 가니까 그게 문제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운동부 일교일기이죠?
예, 교육…
일교일기.
교육국장입니다.
일교일기가 된 학교가 부산시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일교일기 운영학교는 지금 623개교 중에서 244개, 아니 6개 학교가 일교일기 운영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30% 정도 되는가요?
예, 39% 정도 됩니다.
40% 정도 보겠습니다.
예, 40%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교일기를 하게 되면 그 학교에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창단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가 우선 학교에 부담, 운영비에서 안 나가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예산 지원을 할 때 우선 일교일기부터, 일교일기를 하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해서 예산상에…
일교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부산시교육청에서 권장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실상 학교장은 이런 걸 잘, 사실상 운동부 운영이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중요한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에게 직접 많이 권장을 합니다. 권합니다.
우리 보통 방과후수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방과후활동 해 가지고.
예, 많이 합니다. 또 스포츠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자기 운동종목에 맞는 시설을 안 갖추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40% 중에서.
그 학교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어서 한번 다시 조사가 끝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신도고등학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학교에?
펜싱이 있습니다.
그렇죠. 펜싱부 그 학생들이 그전에 어디에 가서 했습니까?
양운중학교 가기도 하고 또 동의대학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시설이 이번에…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최준식 의원님,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까지 의뢰해 가지고 신도고등학교 펜싱부를 지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한 9명 정도 됐습니다. 전국을 완전히 휩쓸다시피 한 명문이 돼버린 거죠, 신도고등학교가. 그래서 그 학교의 펜싱부 학생들이 정말 좋은 여건에서 펜싱장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전에는 봉고차 타고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진짜 있는 데 가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용문중학교가 있습니다. 용문중학교에 학생회 원래 일교일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인근에 있는 대천초등학교에서 연식정구하는 3명이 진학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문중학교를 진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이 3명 때문에 저는 민원을 100명 이상을 받았습니다. 배드민턴부가 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학교 강당의 사용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연식정구가 국장님 뭔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어떤 겁니까?
공 말랑말랑하고…
어디서 대회를 합니까?
보통 흙으로 돼 있는 땅에서.
이 용문중학교에 연식정구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한 이유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백운포운동장이 있고 또 성지고등학교에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학교를 배려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잘 안 하시려 하니까 그래서 용문중학교에다 그 아이들의 진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사실상 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천초등학교에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의 어른이 희생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저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 우리 여기 많이 써놨습니다.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위한’, 무슨 행복한 교육이 됩니까? 얘네들이 운동장도 없는 데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구나 테니스나 치는 아이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그런 시설을 갖춘 데 가서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3명의 학생이 없는 학교에 억지로 가 가지고 운동하는 바람에 피해보는 어른들은 저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지만 제 인근에 지금 오만 학교 다 가봐도 못 구해 가지고 제가 지금 애가 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명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운동장도 없는데 강당에서 이 연식정구를 하기 위해서 다 쫓아내고 그걸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용문중학교의 학교운동장에 연식정구를 할 수 있는 코트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운동장 상황을 몰라서 어느 정도 정구장이 면적이 필요하고 또 그 운동장을 잘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건 현장에 나가서 우리 체육담당 장학관에게 한번 지시를 해서…
체육담당 장학관이 이 내용 알고 계실 건데요.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장이 지금 면적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운동장 구조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 질의로 넘어가는데 이것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연식정구하는 아이 3명이 연식도 할 수 없는 곳에 가 가지고 아까 백운포체육공원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 내 그다음에 성지고등학교 등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수업이 몇 시에 마치는지 아십니까? 중학생 수업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야간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연식정구가 아니고 테니스장을 쓰는데 테니스장에 그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남구의 체육시설을 왜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씁니다.
그 배트민턴팀을 갖다가 백운포체육공원에 가서 그거 사용해볼라 하니까 절대로 개인한테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 아이들 3명을 위해서 배드민턴 줄 수가 없습니다. 상의는 해 보셨죠?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둘러싸인 게 아파트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아파트 토요일 날 탕탕탕 거리면 주민들 민원 생기면 칠 수 있습니까?
예, 사실상 못칩니다.
못칩니다. 성지고등학교 지금 연식정구팀 들어온다고 내보고 거기 연식정구 허가 내 달래요. 속으로는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어른들이 또 그거 친대요. 저는 지금 머리가 진짜 너무 복잡한 와중에 과연 학교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예를 들어 동래 쪽에 가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래지역인데 동래는 진짜 잘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서 진학도 가능하고 이것도 되는데 물론 가기야 어렵죠. 우리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동래구를 간다는 게 어려운데, 아이들이 칠 수 있는 데를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운동장 설치도 못하는 데 보내 가지고 아이들이 강당에서 하는 걸 다 쫓아내고 실제로 대회는 연식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강당에서 연습하고 대회 나갈 때, 아니지 평소에 연습을 해야 대회 나가서 우승이 나오든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상 여기까지 질의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고 또 오후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문중학교 건은 저희들이 상세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고 또 정보상…
협의가 안 됩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설득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거라니까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때 또 해 주시길 말씀 드립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오승현 우리 부교육감님과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2017년 처음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을 해 주셔서 제가 이걸 쭉 다 봤습니다. 성의를 봐서도 제가 다 읽어봐야 되고 봤는데, 이걸 보니까 물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죠. 페이지를 보니까 7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지역교육청 안에 거기서 나온 역시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91페이지까지 만들어 놓은 책자를, 만들어 놓은 지역교육청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지역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양만 있고 질이 낮은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정책을 입안하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다 내려주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2017학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부산교육정책이 어떻다 이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마찬가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자체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이소.
저희들이 기구와 정원 등 조직규모라든지 업무비중, 관할구역 이런 것을 감안할 경우에는 위원님의 보고서 분량이 많아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본청은 주요내용만 기술했고 편집상의 기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은 부산교육계획이라는 별도의 책이 1권 있습니다. 거기에 좀 상세하게 하고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주요내용으로 기술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제가 본 것은 지금 일단 제 책상에 와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주 분량이 적으니까 수월하게 봤습니다,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에게는 서운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성과에 보면, 부산다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한 2년 했죠?
예, 2년 차 끝났고…
2년 끝났고 이제 3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3년 차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학교 수도 여기 보니 지금 21개 학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개 학교는 지금 또 예비학교라 해서 여기에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예비학교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5,000만 원 그다음에 3,000, 3,000, 3,000 해서 세 번을 합니다. 그럼 네 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네 번 나오고 나면 어찌합니까?
물론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종합평가가 있고 또 이런 다행복학교를 계속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다른 학교를 지정할 것인지는 4년 뒤에 끝나 봐서 그때 정책적 판단을 교육감님이 하실 겁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의 목표는 이렇게 다 끝나는 학교는 성과물을 그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부산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적용 못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식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 성과들을 다른 인근학교라든지 급에 맞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도 말씀해 주신 그런 예산을 모든 학교에 다 줄 수도 없습니다,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아직도 4년 뒤에는 끝난 뒤에는 이들 학교를 지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제가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대충대충 대답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학교의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어느 학교에 4년 동안에 가는 것 같으면 1억 2,000만 원에다가 어떻게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 가고 다른 학교는 한 푼도 안 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행복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래서 다른 학교의 형평성을 보면 성과물은 지금 2년쯤 됐으니까 어느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있으면 오늘 마치고 나면 끝날 형편이지만 밑에 분들께 이야기해서 저에게 한 부 좀 주라 하이소. 2년 된 학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4페이지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보면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성적이 향상이 돼가 자그마치 3위,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신문지상에 보도된 데 보면 “야, 부산교육이 진짜 참 잘 돼 가네.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아마 교육국장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교사고 교장도 했고 했으니까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대상이. 그런데 부산시내 결원이 중학교 3학년 같으면 493명이 결원을 했고 고등학교는 392명이 결원을 했습니다.
여기 이 시험친 이거는 학력성취도평가 전혀 아니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결시한 아이들 말씀하십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하는 학생들이 보면 여기서 3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미달된 학생 숫자.
예,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학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구야,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니까 부산교육이 학력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결원이 지금 보니까 400명이고 삼백 몇 십 명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결석을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오은택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 예를 들면 여기에 응시를 안 했을 때는 결원했을 때는 그 학교 성적은 올라갑니다. 아무도 여기는 성취도 미달된 학생이 없어요. 1명도 없습니다. 주로 나오는 학교가 어떻느냐, 주로 학교 운동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기초학력이 아니고 3위라는 것은 보통학력 이상입니다. 보통학력 이상의 숫자가 전국 전체적인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4등에서 3등으로 향상되었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결시를 말씀하시고 운동부를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이 시험 지침상 운동부가 시험을 안 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시율도 어제 위원님께서 그날의 결시율을 한번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친 날짜가 6월 21일인데 다른 6월 달의 평균 결시율을 내봤더니 오히려 다른 날들이 결시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상도 그래 돼 있고 반드시 이날은 의도적으로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들어 보세요. 그거는 어느 학교 없이 지침은 그리 돼 있습니다. 시험 치도록, 응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를 대든지 실제 또 이유가 있든지 그래서 못 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백 몇 십 명이 나간다는 것은 딴 때 많았든 적었든 그건 관계없이 일단 여기 시험을 치지 않았다는 학생 숫자가 이만큼 있다는 걸 참고로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46페이지 참고하세요. 46페이지를 보시면 배움·익힘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면 ‘학원비 대느라고 쓸 돈 없다’ 부산 사교육비 증가율 전국 자그마치 2위입니다, 2위. 아주 상 하나 받았어요. 딴 건 딱 보니까 다 좋은데, 여기 보이소, 신문도 대문짝만 하게 났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우리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면 지금요, 서점가 죽을라 합니다. 이게 학력 초인가 아니면 학기 중간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보충수업 하기 싫으나마나 전부 다 가 가지고. 보충수업도 안 하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알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그래요.
자, 그러면 서점가에서 책 안 팔려서 죽을 지경이고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내용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안에 보면 소비부진 주범은 사교육비라고 돼 있습니다. 신문에 그대로 나온, 인용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 가구의 한 달 학원 보습교육 평균이 22만 6,576원 지출인데 1년에 2015년 3분기에 21만 4,440원, 이 6% 가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400만 원 이상의 소득에게는 더더구나 더 많이 늘어났다는, 10% 이상 늘어나고 이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전국의 2위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지금 걸머졌어요. 작년에도 역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지금 왜 그러느냐, 지금 학력을 제가 모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수능고사 시험 치고 난 후 대학 들어간 거 그다음에 수능고사 시험점수 보면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말등일 겁니다. 광주가 지금 말입니다, 말등. 광주학부모 울부짖어요. 얼마 전에 와서 우리가 한번, 신현무 위원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있었는데 학력이 전국에 광주·대구 1위였습니다. 지금 말등입니다, 말등. 그 학부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그럼 어떻느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면 동서격차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로 할 겁니까? 동서격차 무조건, 다행복학교 많이 만든다 해서 동서격차 줄어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째 전문가가 돼 갖고 그런 이야기가, 제대로 저는 사실은 교육국장님이 전문가니까 교육감님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육을 하는 사람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학자입니다, 학자. 보통교육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누구보다도 교육국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교육감에게 건의도 드리고 교육정책이 이렇게 되려면 보통교육은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래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스맨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통하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름이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안에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학생을 보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학교 보낼 때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내고, 그다음에 생활지도, 인성지도 다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가지고 학생 공부하기 싫으면 집에 갈 놈은 가고 자율학습 할 놈은 하고 보충수업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하고, 지금 학교 가면 선생님들 엄청 편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엄청 편해요. 저희 야간자율학습 감독 안 하죠. 첫째, 교육감 인기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보면 생활지도도 학교에서 보충수업하고 자율학습 선생님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면 사교육비도 이렇게 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들 거고 그다음에 학력신장도 그래도 하기 싫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거고 생활지도도 될 거고 인성지도도 될 거고. 공동생활이라든지 더불어 사는 이런 부분도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이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학력증진이 학력신장이 교육에서 무엇보다 참 중요하고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교육정책이 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교육감님이 대학에 계셔서 보통교육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은 그래도 교육국장님이 더 낫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처음에는 우려하는 사항이…
모든 사항을 초·중·고 이런 거를 다 아는 거는 암만해도 선생님부터 시작해가 하는 거 하고 대학 교단에서 강의하신 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교육감 되시고는 그런 측면이 있어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보통교육,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저희들을 능가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신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무엇인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아이들이 학력이 높아져서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정책에 많이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나가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제가 서운한 부분 이야기 하나 할게요. 시민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민교육협의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잘 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하면 2015년입니다. 2014년에 7월 1일 부로 6급으로 해서 임시직이 들어왔어요. 교육감이 데리고 들어 왔는데, 15년 7월 달 쯤 돼서 5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무척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1년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래서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행정국장님이 최 모 씨가 있습니다. 질의를 할 때 뭐라고 했는고 하니 “자,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데 몇 년 걸립니까?”, 10년, 평균 10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럼 몇 프로 승진하느냐?”, 30% 승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켰어요.
제가 그 승진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곱 분이, 7분의 1입니다, 제가.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민주적인, 의회민주주의 본보기입니다.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이 역량평가에 대해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나머지 여섯 분이 찬성을 했어요. 왜, 행정국장이 방마다 6방, 7방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시간 없는 사람 붙들고 앉아 가지고 설명하고 “이거 이리 돼서 꼭 이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통과돼야 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나머지들도 다, 국장님의 이야기에 전부가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하고 이해하고 설득 당했어요. 그래서 한 분 반대해도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여섯 분한테 다니면서 얼마만큼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했습니까?
설명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정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많기 때문에 신정철 위원님에게 가서 좀 열심히 설득을 해라 해서 그 과정은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제가 읍소하다시피 신정철 위원님께 “이거 예산 삭감도 좋으니까, 조금 일부 삭감도 좋으니까 하여튼 이걸 좀 살려달라.”라고 제가 그야말로, 마지막 그야말로 부탁까지 하면서 제가 세 번인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성과물 내놔라, 성과물 받았어요. 2장 받았습니다, 달랑 2장.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2장 받았어요. 지금도 2장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2장을 받았고 그 성과물 가지고 돈이 많고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달랑 2장 받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급식 이미 댕겨 가지고 우리가 다 해 줬어요.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을 쭉 다 봤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이야기 듣고 싶으면 학부모회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듣고 싶으면 운영위원회 들으면 돼요. 그 다 가지고 안 있습니까? 조직이 다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거기서 듣고 예산까지 줘가면서까지, 그 예산이 어디 가야 됩니까? 학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또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정책입안한다고 해서 갔어요. 3,0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성과물 받아온 게 이거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2년 했으니까 1기 했으니까 2기는 우리가 여기서 해서 입안해도 정책이 모자라서 우리가 부산교육이 안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국장이 저한테 똑같은 답을, 예산심의 할 때 똑같은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답을 갖다가 계속 제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비전을 제시한다 그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는 7분의 1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에게 다니면서 읍소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꼭 통과시키려 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놔 놓고 제가 뭡니까, 저는 7분의 1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전체 모인 총회에 교육감하고 두 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교육감에게 질의가 돼졌습니다. “왜 예산을 못 막았습니까?” 교육감에게 질의하니까 교육감이 뭐라 합니까? 내보다 더 잘 아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있으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 하이소. 교육국장님 답이라는 게, 뭐라고 답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시민교육협의회가 처음에 예산이 반영될 때부터 신 위원님으로부터 제가 존칭을 안 썼, 존칭이 아니고 실명을 말씀 안 했습니다. 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이 시민교육협의회가 필요하고 왜 또 이게 지속돼야 되고 이게 어떤, 아시다시피 이게 선거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고 이걸 통해서 교육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했고 그때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산이 방금 신 위원님께서도 그런 똑같은 저에게 그때 질의를 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역량이 부족했는지 이걸 통과를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교육감님께도 면목이 없다,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 과정을 이미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명하고 둘러대고 할 그런 계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참 어려웠다, 어려워서 도저히 제가 노력을 해 봤지만 도저히 허락을 못 받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제가 솔직히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총회할 때 모인 사람들 중에도 충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저녁에 잠을 못자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이야기도 소상히 합디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답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거기서 비난 안 받아, 제가 그대로 비난 받으면, 그 문제가 아니고 명색이 교육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어느 한 위원이 반대를 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왜 저 혼자 반대했습니까? 여섯 분 일곱 분이 다 반대를 했죠. 저 혼자 반대했습니까? 그건 참, 그건 착각하고 있잖아요? 어찌했든 역량이 부족했든 어쨌든 간에 설득을 못 시켜서 여섯 분이 다, 일곱 분이 전부 다 반대했지 저 혼자 반대한 거 아니에요. “혼자 반대해 가지고 했다.” “신 모 위원 혼자서 반대했다.”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전신만신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답이라고 합니까, 그게?
제가 어느 한 위원이 반대해서 그랬다는 것을 답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앞으로 뒤에 후배들한테 그렇게 남겨도 안 되고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아니 6급짜리 5급으로 가는데 7개월인데 반대했어요, 제가. 6명이 다 찬성해서 그래서 그거는 통과입니다. 마찬가지 그것보다 더 객관적인 잣대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왜 혼자 반대했습니까, 그게?
신정철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오후에 추가 질의 있으니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 오은택 위원!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운동부와 관련해 가지고 코치나 감독 이분들이 징계를 받거나 학교의 교장이 한 학교에서 두 번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가 넘어가서 발령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 때문에.
감독교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코치를?
감독…
부감교사하고…
감독이나 아니면 교사나 행정직도 마찬가지이고 운동부와 관련해 가지고 징계를 먹었을 경우 감독코치는 계약을 다음에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4대 비위와 관련된 그런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교장이나 교감, 부감, 부감독교사, 감독교사의 경우에는 경고 이상 받으면 반드시 전보를, 특별전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의 징계를 받았으면요?
주의가 세 번까지는 한 번으로 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의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경징계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중징계나 경징계. 행정처분도 경고 이상 받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경남고등학교, 아니 경남공고와 관련해 가지고 축구부 코치 건 징계 받은 거 있으시죠?
예, 징계 받았습니다.
그 징계 받은 그 친구는 어떻게 내년에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감교사는 저희들이 전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장의 경우는 아마 소청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8월이…
얼마 남았죠?
8개월, 6개월 남았습니다.
올해, 올해이죠?
예, 올 8월 말이 정년입니다.
올 8월이 정년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 있으면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경징계는…
징계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결정됐는데 그거를 소청을 했기 때문에 소청결과가 1학기 중에 나올 거 같습니다. 나올 거 같고 그다음에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전보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전보는.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못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보통 징계를 받더라도 6개월 남았을 경우에는 교장의 경우에는 정년이, 물론 이제…
규정이 있습니까? 6개월 남았을 때 정년이 있으면…
이거는 어떤 규정보다는 만약에 6개월 만에 그 사람이 다른 학교로 갔을 때 6개월간 학교를 다시 다른 학교를 경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징계사유는 되지만, 특별전보 사유는 되지만, 물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6개월 남았을 경우에는 전보조치를 안 하는 게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사가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이유로 해서 선생님이 휴직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6개월 휴직이 요즘에는 학기 단위로 가능하거든요. 6개월 같으면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안 받아주는 학교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1년을 못 있기 때문에 6개월 있다가 가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6개월 있다가 다시 복직하면 안에 그게 좀 흩어지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 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지침상 학기 단위 휴직은 가능하도록…
그게 학교 행정을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업무 보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정을 생각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6개월 받아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해 2016년도에 몇 번 있었을까요?
이게 요새는 학기대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너무 여러 가지 휴직, 육아휴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요새는 자율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연수 휴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 합쳐서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동부하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고교 야구부 불법찬조금이 있었죠? 적발된 사실이 있었죠?
예, 모 공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건되어 있어서 아래께 징계위원회를 했는데 일단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일단 징계를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감사가 나가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결과는…
감사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장님! 감사관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감사관님을 좀 대신해서 말씀을…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모 공고 야구부 불법찬조금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을 했는데요. 감독에 대해서는 중징계 그다음에 부감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그다음에 야구 코치에 대해서는 또 경징계 그다음에 학부모 2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장·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주의처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 관행도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운동부 운영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징계 수위입니다. 물론 중징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운동부와 관련해 가지고 일어나는 징계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전의 사례나 어떤 그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에 견주어 가지고 징계를 주는데요. 그거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을 때 처벌이 아주 무섭다는 걸 알면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늘 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운동부 있는데 그리고 방과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몇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특이 우리 청렴을 제일 주장하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래 가지고 한번 뻥 터지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청렴도는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운동부에서는 아주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징계위원회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 높은 수위지만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하고도 또 이야기를 했었지만 카드깡 그게 뭐로 결론 났죠?
징계결과 말입니까? 아니면…
코치가, 아니 감독이죠? 코치가 아니고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민원 사실조사나 아니면 민원 감사결과나 이 결과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하는 것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실지로 징계양정을 해 가지고 의결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감경사유가 있을 때 그 죄가 무겁다하더라도 감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은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카드를 갖다가 카드깡을 해서 쓴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다가 그게 본인이 갚아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감사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 친구가 분명히 감독이었는데도 우리는 감독대행이라고 계속 조사를 했거든요. 그죠? 그 자체부터 정확하고 면밀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거기에 수사를 좀 의뢰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부모가 돈을 받았는지도 물어만 보고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끝나는 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 운동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징계수위는 한 번 더 우리 감사님께서 조절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절이 그냥 개인적으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많은 징계수위를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도 하고 올해는 더욱더 엄정하게 더 강도 높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부패척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하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렴도성과도 아주 좋았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몇 가지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부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부산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 운동부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다가 뭘 보냈느냐 하면 아까 말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운동시설도 없는 데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운동 육성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 지역의 일이지만 용문중학교의 아이들이 연식정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식정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쫓겨난 100명 이상의 배드민턴 회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운동하는 아이들도 교육청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게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일교일기에 대한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또 운동하는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자기 운동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운동을 못해서 탈락을 했는지 그다음에 기타 본인의 어떤 가정환경 여건이 그래서 그리되었는지 등등의 정확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클럽이 쫓겨난 이유가 학교장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용문중학교의 아이들의 수업이 4시에서 4시 반에 마치는데 저녁 8시까지 연식정구로 운동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배드민턴장에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간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운동부의 후원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후원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이라는 부분, 강당도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또 있는 학교는 그만큼 비오는 날 강당에서 활용도가 있고 이런 등등을 솔직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아까 오전 질의시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회의를 하면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아까 부감님 저하고 같이 나가면서 전화가 온 게 있었구나 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 금양중학교, 동래에 있는 금양중학교 이성전 교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다른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감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입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것은 여기 주신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간에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은 자료요청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건지도 알지만 현황파악은 분명히 해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운동을 하고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요청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한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서면질문서를 제출하라는 게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민원과 정확한 학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자료가 제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본 위원 보고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말씀해 부십시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전화 받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전화 받았고 좋은 내용으로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매번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로 받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원래는 그전에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조율을 한다고 해서 자료요청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간에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아 가지고 학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받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자료요청하고 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자료를, 쓸데없는 자료요청을 왜 하느냐고 그래요, 저보고. 제가 쓸데없는 자료요청을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지금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들 의정활동하면서 위원장께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고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쾌한 전화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교육청에 한번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거를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직원들이 학교에 이걸 줄 때 여러 가지 조율도 할 것 같으면 저희하고 이야기해서 조율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제출하라고 한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 버리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아니 그래 이제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똑같은 걸 제가 겪었습니다. 그게 저도 똑같이 하필이면 운동부에요, 운동부.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장학관님께서 본 위원이 그때 네 분의 일선 선생님이 전화오신 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도 했는데 그래 이게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이게 유독 시청보다는 교육청, 교육청 안에서도 일반행정직보다는 교육직, 교육직 안에서도 특히 운동부 파트 아마 이게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그때 충분히 받았고 그때 위원장이 되어서 질의를 못하니까 그때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제출한 운동부의 자료 수준은 외부에 알려지면 정말 힘든 수준입니다. 그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해당 과에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했다시피 일선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그것도 간부직 공무원들께서 정말 마인드가 힘든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마지막 발언에, 모두발언에 또 지금 같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업무의 수준이라든가 행정의 수준이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 일어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감님,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국장님 엄중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가해서 내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신년 1월에, 2017년도에 지금 현재 일선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본 위원장으로서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인기를 얻는 쪽을 우리는 택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겁니다. 인기를 택하시는 거는 몇몇 선출직 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은 인기보다는 반드시 교육위원회 소임을 다하고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본 위원장은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부감님께 오늘 일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본 위원이 겪었던 일을 똑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분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계속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주시고 마무리 발언할 때 위원장께서 몇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조리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들은, 제가 그 교감선생님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의를 받드는 선출된 사람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직무유기인데, 의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인데 그걸 업무방해죄라고 칭하면서 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실은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짧게 드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지금 중기 인력계획을 세우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인력을 통한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외주에다가 맡겨서 세우는 계획도 있습니까?
이 계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증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장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누구보다 교육에 대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틀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어떤 룰과 규정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외부집단에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취합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들은 총액인건비라는 큰 틀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타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자치단체 이런 거를 참고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만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의 어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외부에 어떤 용역을 발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교육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김석준 교육감도 2017년도 신년 기자회견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핵심적인 내용이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즉 인지능력을 사물과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 교육이 사실 빨리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사실은 뾰족하게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교육 내실화가 어느 정도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 올해 2017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어서 2020년에 끝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소프트웨어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벌써 몇 년째…
그러면 소프트웨어교육이 특히 강조가 되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초·중·고 60개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60개 학교를 선정한 기준, 현황 그리고 연구학교는 뭐고 선도학교는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이 65개는 주로 서부에 있는,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만 지역격차 해소차원에서 먼저 중학교에 정보 과목이 도입되는 것이 2018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도입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소프트교육 연구학교는 그야말로 연구비도 주면서 여러 가지 연구가산점도 줍니다. 직원들에게,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면서 또 선도학교는 그것보다는 지원이 약하지만 우선 먼저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미리 만들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보라는 소프트웨어라는 과목이 도입되었을 때 이 학교들이 빨리 거기에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비학교로서 저희들이 65개교를 선정한 겁니다.
지금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담당자를 보며)
지금 선정작업에 들어갔죠?
(“예.” 하는 이 있음)
선정이 되었습니까?
2월 중에 결정이 되어서 3월 신학기 되기 전에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줄 겁니다.
결정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기술을 비롯해서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전문분야라서 컴퓨팅하는 건, 사고력은 아마 소프트웨어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텍스트기반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교육이 있고 피지컬컴퓨팅연수가 있고 블록기반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또 앞으로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결국 컴퓨터 사고능력이라는 소프트웨어 범주 속에서 컴퓨팅 사고능력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이 아까 말씀 드린 4차 산업혁명의 내용에 부합하려면 본 위원은 솔직히 이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쪽에 그렇게 밝은 사람도 아니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평균치보다 낮은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따라가지 지금 여기 가서 몇 가지 이렇게 좀 가르치고 소프트웨어 교육 좀 하고 컴퓨팅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이건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부산교육이 조금 앞서서 했던 게 스마트교실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340실이 구축되어서 예산 때문에 더 이상 구축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것이 소프트웨어교육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화기기가 들어오면 바로 스마트교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은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빨리 개발되면 꼭 정보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이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그것이 못 돼서 디지털교과서가 정부에서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마트교실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드린 질의하고 조금 방향이 달라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차 산업혁명 또 그때 필요한 역량이 뭐냐 하는 건 교육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청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입식, 일방적 강의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또는 토의·토론이라든지 다양한 수업방법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비판력, 토론력, 문제해결력이랄까 창의력이랄까 커뮤니케이션능력 그런 걸 다 키워야 만이 미래시대에 학생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돼서 저희 교육청 또한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독서토론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또 학생참여중심수업으로 교실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수업을 만나다’라는 그런 프로젝트 하에 대대적인 학교 수업방법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궁금해 하던 부분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 부산의 교육방향을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좀 정말 제대로 바뀌는 그런 전환이 눈에 보이는 그런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종전에 해 오던 것하고 거의 같은 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전체가 저희 교육청의 모든 일을 한 페이지에 1개 주제씩 망라하다보니까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마는 내용 안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보면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미래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중앙부처의 정책부터 그렇게 설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사실 저희 교육청 정책도 그렇게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있고 아직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계속 그런 건 부단히 더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교육청이 올해 또 중점과제로 독서토론교육 확대라든지 핵심과제로 정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몇 가지 주입식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이미 전혀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아이들이 진짜 꿈을 꾸는,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되는 그런 상상력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교육국장님, 스마트기반을 확보를 한다, 확충을 한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스마트교육 추진경과를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해서 15개 정도를 스마트러닝 예비학교로 운영을 했고 12년도에는 8개 모델학교하고 10개 시범학교 이래서 스마트교육 서포터즈 체험관을 운영한 걸로 돼 있고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스마트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에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들이 있죠?
예,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2018학년도까지는 반드시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걸 예산에도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2011년부터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면서 또 그리고 이런 스마트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컴퓨터실도 없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다, 거의 이걸 전체 학교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컴퓨터실도 없고 또 컴퓨터실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후화나 또 컴퓨터의 성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학교별로 학교 예산을 주면서 반드시 이거는 정보화기기를 고도화하는 데 써야 된다, 딱 칸막이를 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실사를 나가서 정보화 지수라는 걸 만듭니다, 학교별로.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컴퓨터가 예를 들면 몇 년도에 교체했느냐 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몇 년도 어느 정도 오래 됐는가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지수를 내 가지고 만약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을 한다든지 정보화 지수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지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실이 갖춰진 학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양과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업무방해라고 항의를 받을까봐.
(웃음)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것 또 알아보려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우리 2018년도부터 초등 3·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순차적응 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교과서 교육, 우리 부산은 정상적으로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교과서만 충분히 보급되면, 지금 연구학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급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교실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물론 스마트교실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설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초등학교 3학년∼5학년까지는 사회, 과학만 개발돼 있고 중학교 1학년 사회, 과학 이 정도밖에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수학교 이런 데는 지금 스마트교실을 만들어 놨지만 100%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일단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이지만 지금도 디지털교과에 의한 스마트교실 활용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디지털교과서로 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잘 좀 준비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테블릿PC라든지 전자칠판, 와이파이 이런 스마트교육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하는 지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는 제가 이런 기반이 굳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일광초등학교 말씀입니까?
예.
예, 나가서 조사 해 보고 저희들이 현황도 보고 문제점이 뭐고…
좀 도움이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제일 그게 기계가, 기계 값이 비쌉니다. 그게 거의 150만 원에서 하나에 180만 원까지…
그게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격이…
그 가격이 싼 거 아닙니까?
42인치, 50인치 인치에 따라 다른데 교실 하나에 그만큼 투입해서 그거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너무 재정적 부담이 많고 그 학교는 그쪽에 고리원자력에서,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받는 학교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청 도움 없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었는데 이걸 모든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대단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적인 건 아는데 시설들,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은 서는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 왔잖아요. 예산 좀 생기면 무상급식하려고 애를 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고 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나요? 그 정도 예산도 안 들이고 현재 이런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긴 어렵고 우선 스마트…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누구는 스마트교육을 제대로 받고 누구는 컴퓨터실도 없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우리 교육이 사실 아까도 말한 대로 주입식 교육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육 이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환경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교육환경을 교육청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일에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타령하고.
그러면서 예산은 엉뚱한 데 쓰려고 그러고 학부모들 돈 잘 내고 무상급식 잘 하고, 뭐야, 밥 잘 먹고 있는 것도 무상급식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대책이 없어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해부터 이 부분에 하여튼 정보화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화 시키는 데 예산을 더 많이…
본 위원은 이미 끝난 일이라서 곱씹는 것은 합리적이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획기적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교사들의 마인드도 빨리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담임 못하겠다는 선생님들 이런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말은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그런 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노력이나 또 예산을 어떻게 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 드린 재정 지원 그거를 감안해서 올해 예산편성부터 일부학교 시범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정보화기기를 도입하는 데 적극 검토하도록…
학교예산에, 예산을 진짜 한번 원점에서 조정관님! 예산을…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산을 이제는 기본의 틀에서 벗어나서 원점에서 정말 교육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진짜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유해업소 주변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청에 그걸 전문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 건강생활과에 그 팀에서 학원 등 유해업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관, 물론 경찰이라든지 지자체, 기초지자체 담당자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워낙 신장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와서 교복을 갈아입어버리면 실제 일반인인지 학생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또 단속하는 선생님도 자기학교 학생은 얼굴을 겨우 기억할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서 보면 기억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학생 신분 아닙니까, 그죠?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수능이 끝나다 보면 완전히 성인이 된 것 마냥 한단 말입니다, 행동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회의 무질서 지금 아시다시피 나라가 어수선하다보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혹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이게?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이해해서. 방금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것은 불법유해업소, 교육환경 차원에서 단속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다시 파악하기로는 그런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될 업소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걸 막는 방법이 없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외생활지도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특히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생들이 신체적인 이런 조건들이 성인과 비슷해서 사실상 사복을 입고 출입했을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워낙 또 그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면서 밖에 교외지도를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지역별로 선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특히 유해업소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선생님들이 합동적으로 교외지도를 특히, 토요일 이렇게 많이 출입 가능한 그런 시기에 나가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인력에 비해서 그런 업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하는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학생들이 밀집지역에 오면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근처에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사실 구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대학생은 대학생들 나름대로의 자유를 가지고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신체가 큰 학생들은 대학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은. 워낙 신체가 발달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표시 나게 경찰모양으로 단복 입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봐도 그 단속반을 보더라도 보통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럴 때 같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사실 이게 참 단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처럼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게끔 단속표지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표지가 돼 있더라도 사업주 측에서는 일단은 수익이니까 그걸 거절을 안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사실상 업소에서 자기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유해업소는 반드시 몇 세 이상 출입을 금한다는 그런 푯말도 사실상 붙여야 됩니다. 또 그런 학생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영리목적이 아니라 선도의 목적에서 우리 사회도, 지역사회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해업소가 많은 데에서는 교육청에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티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청소년들이 보고 “아, 여기는 학교에서 단속이 나와 있구나.” 하는 걸 묵시적으로 봄으로 해서 예방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지역기업들이 교육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기업들,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롯데자이언츠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돈을 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이런 게 교육기부가 있다는데 이 교육기부를 그냥 경제적 기부로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능기부로 하는 건지?
저희들이 교육기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크게 두 가지로 하자면 재능기부하고 실제 현물기업이…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재능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 재능기부라 함은 자기들이 가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단기 실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야구 같으면 야구선수들이 와서 야구부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수영 같으면 수영도 가르치고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부를 했을 때 재능기부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특별한 가시적인 인센티브보다 연말에 매년 교육메세나탑 이렇게 해서 부산시장님과 또 의회의장님, 교육감님이 공동으로 해서 수상도 하고 그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대대적인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재능기부가 많으면 사실상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시간을 내서 해 줌으로써 연말에 포상을 해 줌으로써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분들이 또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일부만 되고 일부가 안 되면 윈윈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MOU나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해 왔는데 더욱 또 노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은 업무를 새해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정비하셔서 잘 좀 이끌어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하기 전에.
예, 교육국장입니다.
도서관은 국장님 업무 맞죠?
예, 맞습니다.
추진이 잘 돼 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국장 주재로 모든 11개 도서관이 정책조정회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11개 도서관장들이 모여서 다시 정책협의를 하고 그거를 교육국장이…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11개 도서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본청에서 회의를 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도서관을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연 초는, 우리가 딱 열두 달 아닙니까? 솔직히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하시되 도서관을 한번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한번 우리 본청에서 시설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거기서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보시고 그런 식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해서 하고 하여튼 잘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현장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같이 나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시고, 우리 감사관님! 잠시만 하겠습니다, 도서관 때문에. 올 초는, 작년에는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뭐…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올해 감사 도서관 직속기관 4개 도서관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만 하시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4개 도서관을, 직속기관 도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정했습니까?
예. 이미 지금 데이터는 지금 숫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어디 할 곳이라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더 부족한 부분들 또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감사만 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 각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 강화에 대해서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육역량 제고 해 가지고 전문직 특수학급 장학 매뉴얼 개발 3월 달 적혀있는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장학재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 수가 늘어나고 또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뭔가 표준화된 장학지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매뉴얼이 없이 그냥 장학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년 또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 해서 특수전문직에서 올해 한번 작업을 해서 만들어 보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3월 달 돼 있는데 3월 달부터 시작한단 말입니까? 개발을?
예. 가능한, 지금부터 벌써 준비 작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문개발팀도 구성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개발을 3월 달부터 하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 작업은 매뉴얼 전체는 올해 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2학기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달에 개발하면 2학기 학기 초 지원 장학 나갈 때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어떤 계기로 만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로 만드신다고 하시면 좀 더, 어떻게 지금 외주를 주는지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은 주진 않습니다. 우리 전문TF 얼마든지 대학교수도 있고 또 전문직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힘을 빌리고 또 학교현장에 실제로 교장선생님 중에서도 전문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
국장님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차피 특수학급이라고 하면 그 부분의 어떤 수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 있게, 이건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해 주기를 당부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과후 지원 강화 해서 특수학교분 학기 중은 80%, 방학 중은 75%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작년이죠, 2016학년에 예산은 충분히 잡았습니다마는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전액 무료로 합니다 방과후 교육을.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참여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전체학생의 참여학생이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다음에 방학 중에 마중물 계절학교라고 하는데 계절학교를 개설했을 때는 참여학생을 전체학생 수의 75%선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더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올해.
(웃음)
하여튼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 해 주시면, 저는 솔직히 너무 약식으로 적어놓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실제. 이 책을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선배님이 다 보셨다고 하지만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하여튼 그리 하시고. 이 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돼 있는데 이거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아, 특수교육에서 교육감님이…
이거 교육감기 장애인학생 체육대회를.
예, 이거는 보조경기장 사직체육관 뒤에 잔디로 돼 있는 보조경기장,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합니다.
매년 하십니까?
예, 매년합니다.
좋아합니까?
아유,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인사말도 해보러 가면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면 교육감기라고 하는데 꼭 1년에 한 번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웃음)
그런데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이들이 이동하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준비하고 하는데…
아니 그런 이동하는 거는 힘이 들더라도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9월 달도 좋고 우리 봄도 솔직히 어린이달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예,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축사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5월 달에 장애인체육,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또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행사가 있다가 보니까 봄에 겹쳐서 운동하기는…
어느 정도, 전국은 있으니까 제 말은 뭔가 부산에서 솔직히 이런 아이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동하기도 힘들고 자기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나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 곳에 가는 자체가, 모이는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부터 특수학교하고 방과후학교 무조건 내가 말씀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하는 거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방과후도 지금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 이것만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과후센터 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직원 1명인가 2명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센터가? 이 밑에 보시면 지역 연계, 지자체와 연계한 통합방과후센터 운영 지원.
예, 지역연합방과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가?
부산교육대학에 방과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좁으신데 나오시려고 하시네요. 나오신 김에, 나오십시오. 앉아계시면 지루하시니까. 어디, 그 뒤에 앉으시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웃음)
금곡동에, 금곡동 청소년문화센터에 이 센터가 같이…
국장님 보십시오.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장님은, 저야 어디 있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이게…
방과후지원센터 말하시는 건 부산교육대학에 또 방과후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그건 또 뭡니까?
(장내 웃음)
그거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에 방과후교육을…
지금 옆에 보십시오. 듣고 하십시오. 지금 말씀해 놓고 저한테 또…
그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아십니까?
예, 부산교육대학에 저희들이 전문직도 하나 배치되어 있고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어서 특히 방과후 강사들의 교육 그다음에 입찰 시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 등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컨설팅 등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하는 것입니까? 방과후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뭐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밑단에 있습니다.
아, 방과후 지원 중심…
그게 다릅니까?
센터 운영 그게 그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럼 아까 금정구에 있는 거는 또 뭡니까?
정보 제공, 외부강사 역량강화 연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방금 설명드렸던 부산교육대학 안에 있는 부산방과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러면 아까 금정구에 다르게 있는 건 또 뭡니까? 금정구에 있다는 거.
아시다시피 금곡 그 지역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학교별로…
일단 그럼 헷갈려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설명 좀 더 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이 부분에서 하는데 이 센터 안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거는 이제 아웃소싱, 예를 들면 이게 지역별로 학교마다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 소수 학생,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을 모아서 방금 금곡에 있는 방과후센터에서 만들면…
아니 아니, 그 책자에 있는 이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놔두고 어차피 이 책자에 있는 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센터 그게 그건 아웃소싱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관여를 하지 않고 위탁만 합니다. 직원들은 거기에서 가르치는 센터가 운영하는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누가 어떻게 지불됩니까?
아니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제가 알 수 있도록…
이것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이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기장군은 연계해 가지고 문·예·체 방과후학교 운영 되어 있는데 기장군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장군에서 상당히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줍니다. 올해 5억 줍니다. 5억을 주면 기장군내에 있는 36개 학교의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이나 문·예·체 활동을 그리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순수하게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과후…
그걸 왜 기장군에서 지원하는지, 교육청에서는 지원 안 합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는데 덤으로 해서 그만큼 또 기장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우리 방과후 해 가지고 제가 지원하는 거는 한 학급당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줍니다.
500만 원 지금…
초등은 500만 원 줍니다.
물론 그 지역은 이미 기장군에서 받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36개 학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타 지역에 지원해 줍니다. 급당 중등은, 중학교는…
그러면 기장군에는 한 학급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5억씩 하면 5억 같으면 학교에서 올해는 전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 학교에서 행사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얼마 들겠다 심의를 해서 학교별로 차등을 둬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갈라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이 자료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선배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항상 누누이 하는 사교육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국장님 예산부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올해는 저도 하여튼 이 방과후는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해서 교육국장님이 왜 아까 말한 대로 기장군에 있는 학생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일반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지자체에 돈이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장군에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등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 일률적으로 우리 500만 원 내주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오는지 마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국장님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학생들 부담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무슨 원칙이라고 합니까?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익자부담 원칙.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실제 여기에 일자리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인재도 있고 시간도 내서 해 줄 분도 있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기부를,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말이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설명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이 물품 통합구매 및 계약업무 컨설팅 되어 있는데, 공동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되어 있고 이리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 물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품만 합니까, 어떻게 뭐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1억 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목적사업비는 5,00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공동구매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전체 우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건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입건수는 상반기·하반기 연2회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전체 물품 토탈 수량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총괄해서 비품들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매를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잠깐, 저희들 전체적으로 학교에 TV, 모니터라든지 이런 5개 품목 정도를 전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구매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이것을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학교의…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취지를 잘 알겠는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구매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수가 몇 건이 되며 이 물건을 구입했던 것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품목이 텔레비전이라든지 노트북, 모니터, 컴퓨터 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다섯 가지 품목에 한해서…
나머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것은 전체 다를 하기는 어려워서 주로 이 다섯 품목은 학교에서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공동구매 품목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TV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인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우리 전 기관 대상으로 해서 공동물품구매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굴을 해야죠.
그래서 올해 2017년 같은 경우는 그 5개 기존 품목에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품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걸이형 TV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기관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 우리 국장님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교육지원청에 물어볼 건데 우리가 교육국장님 아시려나, 우리 지금 체육복은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복은 학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데 학교의 어떤 공동체 의사를 모아서 단체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구매, 어떤 모양만 정해주고 개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금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게 실질적으로 교육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물품만 말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체육복과 관련해서 구매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여기에서는 지원청에서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체육복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복에 대해서 이때까지 관심을 아무도 안 가졌던데 제가 올해는 체육복까지 관심을 가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빨리하도록, 여기 할 것 또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공보담당관 김형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동체와 소통 및 참여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도 안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왔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 및 참여확대 74페이지에.
예.
이거는 어떤 업무입니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소통은 관련 교육공동체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쪽에서 하는 언론이라든지 저희 자체 발행하는 매체를 통한 소통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여기에서 소통은 저희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협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기초자치단체, 의회라든지 강화 그다음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담당관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조정관 이 3개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아 이 안에 3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이거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 및 단위학교 지원중심 조직·정원 운영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입니다.
부서 소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장내 웃음)
예.
그래 저도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업무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적기를 잘못 적은 건지 이거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질문하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 직제상은 저희들 담당관이 앞섭니다마는 조직 규모로 볼 때 전체 다…
담당관이라고 해서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표시라도 해 주십시오. 어디에 담당관실이 다 되어 있으면…
예, 다음부터는 그리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는 업무라서 이거는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하고.
예.
나머지는 간단간단히 이게 아마 우리 중학교 배정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중학교 배정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예,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월 30일 날 결과가…
중간에, 중간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중간결과에 대해서.
예,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책 만들기 전에 중간보고를 해 주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이번에 내가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 일반 고등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시험에서 625명인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탈락자가 그 정도, 예.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떨어진 학생들은 특성화고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 전형고에 미달된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거기에 다시 추가모집에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이런 데 다 미달 아닙니까?
특성화고 다 미달은 아닙니다. 15개 학교가 1.0 미달이었습니다.
미달이었고,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 커트라인이 86%였는데 이번에는 7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고?
아닙니다. 이 사이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느냐, 특목고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미세한 커트라인의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정원에 따라서 또 올해 뽑은 인원이 작년보다 학급 정원조정에 의해서 줄어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내신성적 커트라인에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정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다 합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또 우리 부산시 전체 중학교 졸업생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전체 특성화고 일반고 특목고 정원하고 이런 것이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교가 없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정과정에서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다가 보면 어느 쪽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나오고 또 떨어지는 그 숫자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은 어느 해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달이 1,000명 정도가 미달이 되어 있고…
1,000명 아닌데.
2015년도네요. 2016년도 자료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내가 디테일하게, 내가 잠시 봐서 그런데 디테일하게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 국장님 이 부분도 하여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제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마치겠는데 간단하게 내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제가 깊게 안 들어가게 교육국장님이 알아서 챙기십시오. 제가 깊게 들어가면 피곤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예, 한번 와서 이 전체적인, 어떻게 선발이 이루어지는가의 그 과정…
아니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이라든지 제가 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안 챙겨보도록, 제가 또 한 번 챙겨보면 또 국장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다 아닙니까?
아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끝나고 난 뒤에.
그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그 선발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중요한 정보가,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몇 달 더 계실 줄 알았는데 내일모레 퇴직하십니까, 국장님?
(장내 웃음)
그러면 오늘 내가 이야기했던 것 다 딴 데로 가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후임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적어놨던 것 다 인계인수 다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봉민이는 방과후하고 특성화고 몇 개 적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한다고.
예. 도서관, 특수교육 관심 가지는 부분은 하여튼 새로운 국장이 오더라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담이고 국장님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교육국장님 어차피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가는 김에…
(장내 웃음)
확실하게 해 놓고 인수인계도 하시고 그리 해야 되니까 잘 기록을 했다가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참고로 해 주세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해서 관리자 임용방식의 다양화, 교장 공모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무척 질의도 하시고 특정 어떤 교직단체 소속 평교사가 교장이 된다는 데 대해서 무척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도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공모제 해 가지고 떡 내 놓고 여기에 처리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내부형 공모제인지 초빙 공모제인지 도대체가 뭡니까?
올해는 1학기에 13명 공모를 했습니다. 초빙형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올해 여기 할 것 아닙니까? 여기 10페이지에…
이거는 실적입니다.
예?
실적, 올해 한 거고.
한 거고.
예. 더 뒤에, 이거는 올해 성과, 성과를…
그러면 뒤에, 그러면 뒤에 어떻게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은 올해는 일단 1학기에는 3월 1일 자는 31쪽에 지금 보시면 31쪽에 인사제도 개선해서 그 두 번째 꼭지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결원의 1/3 내지 2/3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학기에 13명을 했습니다. 13명을 했는데 초빙형이 11명 그다음에 내부형이 2명, 중등이 2명, 이거는 자율형 공립고이기 때문에, 자공고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그 2명, 원래는 3개 학교였는데 1개 학교는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 경남고등학교 낙동고등학교 2개 학교만 공모제 내부형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자격을 가진 사람, 교장자격을 가진 사람.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 할 때는 반드시 15%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숫자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형 공모제를 하더라도 이게 내부형 공모제라고 하면 교장 자격이 없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또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도 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놨는데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교장자격증 가진 분이, 가진 분을 두 분 모집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것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다 공모가 되어서 이미 최종적인 결정이 났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죠?
올 상반기 1학기 때 한 공모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학기에는 그렇게 하는데 2학기에 그러면 명년 9월 달은, 올 9월 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자율고와 자공고의 숫자에서 나와서 그게 15%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죠. 15%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렇고 공감을 하니까 참고로 좀 해서 교장선생님 공모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조정관님, 이 책자를 기획조정관님이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이게 웬만한 전문가라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복이 계속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특수한, 예를 들면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교육을 하니 토론수업을 하니 이게 전신만신 칠갑입니다. 뿐만 아니고 앞에 여기도 보면 지금 선생님도 모집하는 부분도 있고 뒤에 또 나오고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책장 수도 적습니다. 이래 가지고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이걸 다음에는, 다음 기회는,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음 기회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좀 알아보고, 읽어보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압축을 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조책자를 추가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개선하는 방안을…
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이소. 그거 뭘 보조책자가 필요합니까? 이걸 제대로 나누면 되죠.
위원님 사실 교육부 업무보고도 한 51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지금 하나 들고 있는 게 학생집회 참가 이유로 징계 못한다고 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인데 지난 11월, 지난 11월이니 엊그제, 한두 달 됩니다. 11월부터 남구의 한 고등학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분포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3학년 A양이 붙인 대자보는 지금도 학교 밖에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촛불을 지켜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시간 내에 대자보를 뗐고 A양에게 앞으로 대자보를 붙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2015년도 11월입니다. 11월에 모 고등학교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학교 화장실 벽면에다가 집회에 같이 참가할 친구를 모집하는 그런 메모가 붙었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행사에 참가하거나 학내에 게시물을 붙였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생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라.
우리 국장님!
예.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제도권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권 안인 것 같으면 분명히 이거는 학교에 학교 교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예, 규칙이 다 있습니다.
예, 규칙이 다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가 학교에 시달한 지침을 일부 제목만 이렇게 따와서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내용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제가 충분하게 습득을 했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한번 봅시다. 이 안에 보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 규칙 제·개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이렇게 결정을 심의해서 하면 됩니다마는 그런데 오비이락 격으로 이런 것이 떡하니 벌어지고 난 뒤에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이 공문 내려갔습니다. 이 공문이…
예, 권고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이 있는데 안에 보면 참 웃기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고 하니 “교육청 권고사항 미이행 학교 지원 장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뭣이 이거 공갈 넣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것 도대체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칙 부분은 사회적 요구나 상위법의 개정 또는 학부모의 요구, 학생의 요구, 시대적 흐름 이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심지어 헌법도 개정되다시피 이렇게 학칙도 그 흐름에 맞춰서 개정되어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상위법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그대로 학칙을 개정 안 하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컨설팅을 해 봤습니다. 컨설팅을 해 보니까 너무 상위법하고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컨설팅 차원에서 올해 학칙을 전부 다 받아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이래서 어떤 상위법하고 배치되니까 수정하도록 이렇게 컨설팅하고 권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 떡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뒤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난 후에 이거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느 부분 말합니까?
조금 전에 내가 2건을 이야기한 것 말입니다, 2건.
그거는 학교 교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교칙의 위반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교칙이…
지도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 교칙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느닷없이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냄으로 해서…
아, 이제 이거는…
오해를 살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내가 고발을 받았어요, 어느 학교의.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못한다. 수정요망” 해 가지고 이렇게 떡하니 보내놓고 1월 달부터 계속해라,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출연 또는 참가자 해 가지고 이 학생들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삭제를 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많고 일과 후에 진행되는 경우 재량권을 벗어나며 현실상황과 맞지 않음. 이래 가지고 청소년의 참여활동 법률에 대한 권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요, 참 위험한 소지가 많습니다. 경기도 가보면 경기도 그분이 지금 교육감 맞습니까? 정치꾼이잖아요, 정치꾼.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데모하는 데 학생들 권장합니다, 서울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칙에 의해서 징계하려 하니 못하게 해요. 공문 내려 보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설립돼 있어요.
지금 나는 이런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68개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하려고 하다가 ‘아, 이거는 주위의 여건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가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문이 내려가면 또 이런 걸 또 불러일으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수가 2개는 ‘아, 이거는 학교규칙에 어긋나니까 그리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일어나자마자 1월 달에 당장 이런 공문을 교육청에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학교현장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올해만 발견된 게 아니고 이런 조항들이, 벌써 작년에 컨설팅 할 때부터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기본법 그다음에 UN아동권리협약 등에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단체참여 보장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 그 기사에 난 것은 어떤 모든 집회를 다 이유로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법단체라든지 이런 것 등에 참여했을 때 그것을 막고 또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데, 모든 집회도 못한다, 모든 단체도 가입 못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잉해서 학교 교칙에서 정하다 보니까 요새 안 그래도 청소년들이 밖에서 자치활동이라든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가로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동체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아서라도 이런 것을 좀 풀어주는 것이 어떠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떡하니 이래 놔 놓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래 놔 놓으면 이언령 비언령 이게 어떻게 보면 법에 맞추는 대로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학생들은 제도권 해야 돼요. 내 자식이 학교 다니는데 예를 들면 집회에 학생이 참여한다, 교장선생님들 딴 선생님들 몰래 참여한다, 학교 수업은 안 하고 간다. 그거 놔놓겠습니까? 부모도 학교에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는데 학교에서 징계를 하려는데 징계를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도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교육자니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그러한 제시가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던져놔 놓으면 학교에서 움츠립니다. 뭐 어쩌란 이야기냐 이래 가지고 저한테 질의를 몇 군데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읽어 봤어요. 쭉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니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정비를 좀 해서 다시 보내도록 그렇게.
하여튼 컨설팅을 올해 한 3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 구체적으로 학교에 상의해서 하여튼 학생들 인권도 신장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 또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빗나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질문 1개 드렸는데 시간관계상 내가 자꾸 갈라하니까, 우리 국장님 떠나는 입장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고, 인수인계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부산교육을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줄곧 무상급식의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성과평가용역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 한다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중학교 급식이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초등학교만 할 경우가 있고 또 중학교가 전면 시행을 하니까 중학교까지 범주에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류독감 여파라 해 가지고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량이 대폭 줄어 가지고 소비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급식단가로 개교하는 학생들 식단에 올리기에는 혹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계란 공급에 대해서, 달걀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우선 이 여파가 좀 가라앉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서 달걀은 단백질 급원으로서 굉장히 주요한 품목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렵지만 돼지고기라든지 또 두부 등 대체식품을 해서 변경해서 좀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식품으로 뭐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체식품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종전까지 쓰던 달걀이라든지 닭이나 오리 같은 그런 품목 대신에 방금 말씀 드린 돼지고기라든지 또는 두부를 이용해서 만드는 식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부 그건 학생들이 잘 안 먹던데.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로.
근데 그 조리법을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 학생들이 똑같은 두부라도 좀 많이 먹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거는 조정관님 답이 될는지 행정국장님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에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우레탄이라든지 석면 그리고 인조잔디라든지 40년 된 교사라든지 또 최근에는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내진설계라든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마침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비축해서 지금 학교현장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우리가 등한시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고 하니 교육환경 개선안에 보면 샌드위치 판넬 학교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안에도 지금 안 들어와 있고 이번 예산에도 지금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혹시 제가 학교현황으로 보면 철거대상 동이 몇 개쯤 되는지 혹시?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전체 학교가 공·사립 유·초·중학교까지 해서 970개교 정도에서 샌드위치 패널이 전체건물은 3,460동인데 그중에서 약 96동, 96개동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올해 예산도 안 잡혀있고 안에 보면 화재에 취약한데다가 유독가스배출 비상상황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다. 우선에는 우리가 이야기 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레탄이라든지 석면, 인조잔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도 입에 오르내리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면, 예산도 안 잡혀있다면 자,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 학교건물 해소방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혹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샌드위치 패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라든지 안전 문제, 구조의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연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교부금으로 별도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려와 있고 이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샌드위치 패널을 당초에는 약 18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교부금이 또 조금 더 내려오고 저희들이 좀 더 투자를 해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39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2017년도 내에 96개동 중에서 약 75% 정도는 올해 연말 내로 저희들이 완전 해소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향후 2∼3년 안에 해소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맞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아, 내려와 있습니까?
예.
아, 내려온 게 전체적으로…
예정교부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추경에 반영을 시켜도 웬만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반영을 해서 학생들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또 교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협조만 하시면 칠십 몇 프로 해소되면 명년에 하고 이러면 판넬 이거는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30분 전인가 해운대 쪽에서 눈이 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오는 것 같진 않은데 저쪽에 눈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지만 그래도 학교안전시설물 점검에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학기제입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사실은 만족 쪽으로는 나왔지만 해운대 쪽에 계시는 학부형들의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남구, 금정구 이쪽에 보면 교육열이, 다른 데는 다 높지만 조금 사는 층이 두터운 층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교사의 연속성입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1년 동안에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에 많은 선생님들, 노력하신 그 선생님들이 학교가 바뀐다든지 또는 학년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위기에 자유학기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유학기제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거를 상당히 조금 더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한 학기 더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학교를 저희들이 모집해 봤더니 13개 학교가 희망을 해서 그 학교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1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이 2학년에 같이, 보통 학급 담임 배정할 때 많이 그렇게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이 달고 올라가도록 하는데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과 방침이 세워진 부분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아이 가진 부모로서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노는 모습을 못 보는 게 부모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사교육이 더 권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고민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노사 관련입니다. 노사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앞전에 두 번째 질의한 5급 승진 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통과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많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그날 참여해 주신 많은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투표에 참여해 주신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국면이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가 참 잘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밖에서 노조 관계되는 분들이 하는 말이 먼저 회사가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직원들이 민원이 발생될 때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의 민원을 회사 측에서 빨리 해결해 주니 굳이 노사가 필요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노사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교육감님부터 해서 앞에 계시지만 또 직원들, 일하시는 공무원들 대신해 가지고 노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역량평가나 저희들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조직구성원들이 이런 부담을 가장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대화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담당 노사관계 과장님도 오셨는데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잘할 거라고, 아까 방에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하다보면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불평불만을 의원이 중재하거나 직원 중에 누가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1명 1명 애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조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고충을 갖다가 노조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관계를, 정말 잘해야지 민원이 해결된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교육청과 또 일반시민들과 의원들과 하는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이루어졌는데 정말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은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운동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운동부는 있으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제대로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이 중장기운영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남에 빌려 쓰고 대여한다는 것은 그 친구 결코 우수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듯이 학생들도 안전한 운동시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계획 세운 걸 가지고 본 위원은 교육감님과 시정질문을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1명의 운동선수라도 제대로 키워주는 것 또한도 교육의 의무라고 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그 세운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을 좀 교육부 기준으로 다시 변경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중등은 300명 이하로 함으로써 학교 수가 좀 늘었어요.
예.
원래는 99개 학교였나요? 자료가 어디 가뿟노.
저희들이 91개교…
아, 원래는 99개 학교였는데 아니, 그래서 99개 학교가 됐는데 99개가 됐으면 99개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기검토 학교를 67개 학교를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리하고 추가 4개 학교를 더해서 결과적으로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할 학교 대상 학교가 36개로 줄었어요.
36개교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계획을 보면서 현재 학생, 현재 학교가 많고 또 부산에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급격하고 이런 데 비해서 36개 학교로 조정한 것이 너무, 쉽게 얘기하면 대상 학교를 너무 줄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 이 36개 학교밖에 안 되나 싶어서 장기검토대상 학교들을 보니까 제대로 쉽게 얘기하면 셀렉션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뽑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장기검토대상 학교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21년까지, 향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1차 먼저 집중적으로 지금 적정규모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학교를 일시적으로 전부 다 추진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됐고 기존 적정규모 대상 학교에서 본래는 적정규모 대상 학교가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일단 중장기 검토대상 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완전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나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기검토 대상 학교들 이유를 보니까 다행복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빼는 학교도 있고 또 인근 학교 원거리 및 통학여건이 안 좋아서 빼는 학교도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그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획만 세워놨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물론 TF가 만들어지죠, 그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도 취소되는 지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잘 살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8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로 균형 있는 행복학교’ 돼 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공교육만족프로젝트 4개 지구에 총 44개 학교를 했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2011년도에서 14년도까지 영도 동삼지구 12개 학교가 끝이 났고요, 2013년부터 해서 16년까지 사상지구 11개 학교, 서동·금사지구에 9개 학교, 현재는 2014년부터 해서 사하지구에 12개 학교가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교육만족프로젝트사업을 끝낸, 그러니까 금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되는 사상지구 11개하고 서동·금사지구 9개하고 지난 4년 동안 혹시 운영성과나 이런 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 분석은 저희들이 1개 끝날 때 마다 영도 동삼지구부터 그때 그때 했고 또 전반적으로 1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격차해소사업이 없느냐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예고 때부터 3년 일몰사업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3년 되면…
4년이죠, 4년. 4년간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죄송합니다. 4년간 완료가 되면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승진가산점 등도 부여되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1개 사하지구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만약 끝난 학교 중에서 더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의 자존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생 교사를 통한 개별지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 신청을 하면 공교육만족프로젝트에 속했던 학교 중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어가려고 별도 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데 영도 동삼지구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끝이 났어요. 15, 16년 2년 동안 여기에 후속조치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영도 동삼지구의 경우는 계속 대학생 교사진은 그대로 유지를 해 줬고요, 다른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그다음에 저녁에 석식비, 저녁에 학생들이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석식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 기부라든지 지자체에 도움을 받아서 석식비를 계속 제공해 줬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금사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 잡은 것 중에서 또 신청을 하면 추가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한 내용, 쉽게 얘기하면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럼 그 결과로 다른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사상지구, 금사지구도 끝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끝났는지 이제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가 끝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서면평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평가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 질의를 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학교시설개방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죠?
예.
이 운영위원회가 학교별입니까, 아니면 지원청 단위입니까? 교육청 단위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모는 아까 답변은 제가 드렸지만 연계가 되어서 교육부 건강생활과에서 나갔습니다, 공문이.
아, 교육에서 나왔습니까?
예, 교육국에서 나왔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학교시설개방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교별로?
예, 학교별로 자기 학교 시설을 개방하려면 학교별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퇴직 교장, 학부모 해서 6명으로 총…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검토를 해봐 주세요. 이게 학교별로 하니까 교장선생님의 의사에 따라서 이 개방위원회가 제대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이 체육관을 개방할 건가 말 건가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학교장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주차장에 차를 대서 안 뺀다, 담배를 피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개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만약에 학교시설개방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그래서 학교 교장, 당해 교장을 참여시켜서 이 개방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는 거는 어떨까하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개방 결정이 나서 하면 문제가 없고 거기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방을 못하는 이유를 도저히, 지역주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걸 위원님 제안을 받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원청에다가 예를 들면 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학교 개방, 학교시설물개방조정위원회…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지원청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 말 들어주겠나?
지원청이 더 여러 가지 어떤 핵심적인 그거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인사권이라든지…
그래 하여튼 일단 학교에만 맡겨서는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시설개방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지 이거는 있으나마나하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시비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지금은 교육위원이라서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닐 때 학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들어야 되는 일입니까, 교육국장님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게 어떻게…
조례가 아니고 교육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교육청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개정해서 아마 이런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전체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어느 국장님이…
위원님 이 학교시설물 개방은 행정국 소관인데 이 공문이 건강생활과에서 나간 것은 학교 체육활동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교육국 건강생활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허용이 되신다면 제가 제 소관이 아닌 공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게 과장님 그때 국장님 안 계실 때 처리된 사항 같아서 제가 조금 바로잡아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시설개방위원회는 체육시설 개방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체 위원회가 본청에 이렇게 지금 퇴직 교장과 학부모, 부산시 생활체육관계자 이렇게 다양한 교직단체 대표라든지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청에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교육국장님이 안 계실 때 아마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이게 있네요? 본청에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도 몰라요. 학교시설개방위원회. 그래서 본청에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 해서 학교 교장이 말 안 들어주면 행정국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행정국장이 전에 이야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
(장내 웃음)
이 부분이 이제 시설 개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다목적강당 같은 것은 저희들의 파악 자료로는 70% 정도는 학교에서 개방하고 있는 걸로 교장선생님들…
30%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30%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 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청에 학교시설개방위원회가 본청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체육 기본방향이 해마다 연초에 이렇게 학년 초에 나가는데 여기에도 이 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분쟁이 생기면 제가 여기에다가 재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아니지 아까 행정국장님이 아까 학교급식 용역을 우리 신정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행정국장입니다.
초등학교만 할 건지 중학교만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여론을 청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무상급식이 이루어,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초등학교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가 당연히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평가용역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비록 어느 특정학교만이 아니고 아마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퇴직 교장선생님을 위원회를 넣는다? 저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물론 그분이 오랫동안 교직에 있은 것은 좋지만 실제 쓰는 사람들이 그 지역 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현직 교장선생님이나 전직 교장선생님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말 한 마디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 개방위원회가. 그런 위원회를 왜 합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저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주민이 쓰게 만들어줘야죠. 이게 개인 학교 교장선생님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한 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좌지우지 되고 그 선생님 가고 나면 다시 또 허용이 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잘 써야죠.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깨끗하게 써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그걸 따지기 이전에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과거와 달라 가지고 개인적 취미생활이나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도 거기에 맞춰가야죠. 학교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지금 보면. 하여튼 검토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 국장님 제일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잘 듣는 게 초등은 초등과장님 이야기 잘 들을 거고 중등은 중등과장님 이야기 잘 들을 건데 그분 두 분을 위원장을 시키면 초등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초등과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지.”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중등은 중등과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가지고 그리하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놓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 하시든지 그거는 위원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이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에 앞서서 당부말씀 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2016년 말부터 2017년도까지 유치원 폭력사건으로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사학재단 비리까지 지금 언론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유치원 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12월 작년 28일 언론·방송에 나고 그다음에 29일 날 우리 부산의 지방지에, 유력 지방지에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1월 3일 자로, 1월 5일 자로 서면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폭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폭력,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요, 사학재단 비리도 1월 5일 날 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청에서 부산시 교육위원회에, 상임위원회인 부산시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도대체 일선 교육행정업무에서 부산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기준이 뭔지 첫 번째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부산은 넘어서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과장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시면서 그리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교육위원장이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니까 1월 3일, 1월 5일 날 두 번 보내고 나니까 1월 9일 경에 해당 담당 장학관이 오셔 가지고 답변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만들어주신 답변서 수준도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거를 “영유아교육법과 적용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이 틀리므로…” 그런 핑계만 제도적인 핑계만 대고 있는 차원이고 오늘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도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실, 제가 지적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거는 초선 때 시청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면질문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교육감이 직접 챙기십시오. 본 위원이 해당되는 것만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께서.
본 위원이 여기 와 가지고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시킨 것은 그건 아마 일선에서는 다 교육감께서 하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기는 다 우리 위원들이 하신 거예요.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니면 공직선거위반이에요,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저녁 석식비 지원했죠, 교육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가난의 대를 끊고자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 저녁 못 먹는 아이들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모는 것 고쳤지 않습니까?
예.
수학여행비하고 현실화 수준까지 지금 시켜줬죠?
예.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운동부 샤워실·탈의실 없는 학교 지금 매일 한 학교씩 일선에 5개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체크하고…
하고 있죠?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샤워실·탈의실 3년, 1년 반이 걸리든지 간에 걔들을 현실화시켜 주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지금 우리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어깨 좋고 공 잘 차도 집이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 예산 지금 반영시킬 거죠?
장학금 말씀하시죠?
아니오. 기초생활수급자 수익자부담 원칙 아이들, 그 아이들 공부, 지금 D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96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지금 그러면 공을 못 차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수정하신다 해 가지고 지금 기초 작업이 끝났고 지금 예산작업을 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영시킬 거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급식제도 지금 엉망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협심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620개 학교 급식제도 다 개선했죠? 그 당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적정한 규모의 신설조직에 대해 가지고 부감님께서도 고생하셨지만 학교 통폐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7대 교육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과제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부감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3월 달에 조직을 신설하는 거를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를 끝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관님!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서면자료를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일선에 계시는 이런 문제점을 일선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교육직의 공무원들께서 그러면 몰라서 못 고쳤습니까? 서면자료에 대해서만 지금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해당되는 거는 체육 쪽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체육 부분은 저희들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도 그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시면 행정감사 때나 그럴 때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현장에 나오셔서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꼭 본 위원장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분 말씀을 본 위원장한테 전달해 주세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서면질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그러니까 그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라니까요.
예, 그분을…
서면질의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충남 당진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지금 무면허 알코올로 해 가지고 지금 사고가 났고 얼마 전에 전남 쪽에서도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일선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친구들이 되고 나니까 성인이 될 만큼의 인격형성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면허라든가 알코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하고 학교 측에서 우리 고3, 특히 수험이 끝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말씀까지 업무 초반에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업무가 인기영합주의 너무 방만한 업무, 관심이 없는 업무, 타 소관 상임위 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전혀 서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오늘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교육감님 마무리 말씀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려·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기조는 제가 오늘 모두 인사말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 협치 또 지역사회의 의견을 항상 겸허하게 듣는 자세를 더욱더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위원님들 또 의회와 이렇게 상의하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서도 잘 못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각종 사안들은 긴밀히 협의하고 고언, 조언 듣도록 그렇게 하겠고 특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류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각종 계기 때 그런 취지 이런 거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교육청의 모든 모토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해서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크게 듣고 견마지로 자세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17년도 부산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20
2 7 대 제 25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20
3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23
4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20
5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9
6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9
7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7-01-19
8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9
9 7 대 제 25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9
10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1-18
11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8
12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8
13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7
14 7 대 제 2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2-22
15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1-24
16 7 대 제 25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8
17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1-17
18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7
19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7
20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7
21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6
22 7 대 제 25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7
23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6
24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6
25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6
26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3
27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1-13
28 7 대 제 2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1-12
29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1-12
30 7 대 제 259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