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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09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진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17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곳 영화의전당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영화의전당 TOP
(09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영화의전당 현장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최진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영화의전당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영화의전당 임직원은 시민 친화적인 프로그램 강화와 고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활성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사랑받고 부산이 자랑스러워하는 영화의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영화의전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은 현재 공모 중으로 2월 1일부터, 2월 1일부로 임용 예정입니다.
김범식 영화예술처장입니다.
그리고 영화의전당 팀장급 간부들이 전부 배석해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전당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영화의전당 업무보고서
· 2017년도 영화의전당 업무보고서(PPT)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진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영화의전당 소관 주요업무계획 3∼11페이지 시설관리 및 스토리가 있는 공간 운영과 15페이지 다양성이 있는 영화의 저변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산 영화의전당 시설규모는 부지 3만 2,137㎡에서 시설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9층 5만 4,335㎡로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상영관이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부산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만큼 시설의 관리 또한 장인의 자세로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 업무에 임하는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화의전당은 말씀하시는 대로 부산 영화·영상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영화인으로 살아오면서 영화의전당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들어간 투자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적인 명성에 비해서 내부의 콘텐츠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영화의전당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임기 동안에 이 부분이 좀 더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프렌들리 될 수 있고 문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장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공간운영과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물 주변의 광장들도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포동 BIFF광장에는 중구청에서 제2의 영화제부터 매년 거장들의 핸드프린팅을 제작·설치하고 있는데 핸드프린팅 1부씩 더 제작하여 영화의전당 광장이나 주변에 설치하여 스토리가 있는 광장으로 가꾸어 나가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부산시에 건의하고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표이사님 답변바랍니다.
그건 저희 지금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산BIFF영화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강수연 위원장님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걸 어떻게 전시를 하고 설치할 것이냐 바닥에 깔 것이냐 공간에다가 설치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되는 항목이 그런 부분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거죠. 다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전에는 이걸 별도로 영화박물관을 영화의전당 안에다가 짓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디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더코드가 상업시설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문화적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시공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BIFF 창고 아래 있는 BIFF의 흔적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다 전시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하고도 사전적으로 얘기가 끝난 바 있고 어떤 것이 가장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1회에서부터 21회까지의 모든 흔적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금년 내에는, 금년 내에는 꼭 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여기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다양성 영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고전예술 등 특화된 다양성 영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부산국제영화제가 22회째를 맞게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1회부터 21회까지 개막작과 폐막작을 회고전으로 상영한다면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최 위원님 아이디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의가 끝나면 담당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영화의전당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오셔서 많은 계획 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전략적 마케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나 우리 여기 시설물에서 홍보책자나 안내문을 만들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안내책자나 홍보안내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이거 홍보책자 볼 때마다 사법시험 공부하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복잡하고, 그래 왜 이렇게 만들까. 보기 쉽게 월, 요일별로 만들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만들든지 아니면 주말마다 만들든지 얼마든지 차별화를 시켜서 만들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그러면 달마다의 대표 행사를 지정해 준다든지 그러면 페이지 페이지마다 만들면 ‘아, 이번 달에는 뭐가 볼만한 게 있을까.’ 한 페이지 넘기면 알 수 있고 요일마다 만들면 화요일이면 화요일을 펼치면 모든 달마다 ‘화요일 날 이런 행사가 있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지 항상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단지 여태까지 해 왔던 관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전 회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마케팅TF을 만든 주요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프렌들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쉽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하게 보이지마는 그 기관 전체의 지위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서울대학교 아산병원에 가면 1시간 내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대학병원을 가면 3시간,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의대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런 안내문만 봐도 그 단체의 역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명 코미디언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매번 우리가 초대를 하면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죠. 하지만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그랜드오픈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어느 기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는 1년 연중 3일이면 3일, 4일 정도는 우리 부산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 실행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월별스케줄이 언제 무슨 가수, 무슨 걸그룹, 무슨 보이그룹들이 와서 공연을 할 것인지 어떤 연예인, 방송인들이 와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FNC를 선택한 이유는 국내의 1위 업체가 SM입니다. 2위 업체가 YG고 3위 업체가 박진영이 하는 JYP하고 FNC가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SM은 콧대가 너무 높아요, 솔직히. 그래서 창원하고 같이 지금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YG는 아직 지방 진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FNC하고 저희하고 잘 죽이 맞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주요 해외타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일본하고 가깝고 해서 본인들도 여기서 무슨 돈벌이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연습생들도 발굴하고 이런 장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니드와 우리의 니드가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보통 연예인 그룹 하나 부르면 3∼4억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테스트마케팅 수단으로 해서 영화의전당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렇게 매우 유명한 분들 그래 비싸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 하신 분들도 오셔서 해도 우리가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간 활용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편집과정이라든지 우리 짜장면 만드는 집에 수타를 하는 모습 보고 먹는 것을 흥미를 느끼듯이 영화의전당은 편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촬영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영화 제작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정이라든지, 그런 편집과정이라든지 보여줌으로써 영화에 대한 흥미를 더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강생하고 접촉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영화의 모든 제작을 워크숍을 통해서 1년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영화촬영은 저는 영화촬영지로서의 역할만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하고 안 하고는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도 영상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지요, 저쪽에 중앙동 쪽에?
영상센터요?
영상 관련해서…
영화체험박물관.
영화체험박물관에 지금…
아, 예. 지금 개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이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그러니까 서로 몇 개소의 영화와 관련된 센터가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플랜을 세워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보면 우리 여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영화제를 위한 개·폐막을 위한 장소가 여기는 아닙니다. 영화도 보여주고 시민들이 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영화관이 너무 작은 것은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영화 상영관이 몇 개입니까?
맥스 5개고요. 한 군데는 지금 공연도 하고 영화도 합니다.
보통 시내에 영화관이 이것보다 반도 되지 않지마는 영화관이 10개 정도 이상입니다.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배로 큰 데도 왜 서너 개밖에 못 만드는지 본 위원이 안타깝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조금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우리 사장님이 힘을 써주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영화의전당 예산지원 현황이 전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시에서의 출연금이 75억, 75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LED교체까지 하면 올해 영화의전당이 86억 2,000만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현재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이 수익사업 유휴공간,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정관에는 수익사업을 사업의 범위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어제 제가 아래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오늘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께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눈썰매장을 지금 설치는 해 놨습니다. 관할구청에 체육시설물로 설치 신고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시설이 매우 조잡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시설이 조잡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방관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영화의전당이 작성한 기본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 8페이지에 공간 컨셉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 1에는 영진위 부지입니다. 영진위 부지가 존 1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이벤트를 한다.” 과연 여기에 어느 업종이 이렇게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이벤트 사업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최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관상에는 한 열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는 체육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그밖에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수익사업 등등은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영상문화사업 지원 및 영상자료 전시, 영상문화행사에 적합하며 개최에 부합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지는 못하지마는 유사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 두 차례 동안 영화의전당 안에서 스케이트장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체육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전례를 비춰 봤을 때 눈썰매장을 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한 거고요. 사실…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장에서 정관에 있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따라서 포괄적인 범위를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내포되어 있는, 드러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솔직히 말해서 허접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허접하게 하십니까?
날씨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자, 사장님! 답변 좀, 본 위원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여기에 기본계획에도 보면 영화의전당 기존 건물 미관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게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화의전당 내에는 2·3·4존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사장님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우선 본 위원이 생각건대 영화의전당 건물 그 자체가 충분한 예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논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여유공간을…
사장님 동의하시냐 그것만 하시고 그 부분 설명은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걸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그런 예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신 것 같으면 영화의전당 부지 내에 최소한 건물 주변에 기본계획서에 2·3·4존에 컨테이너 시설물이나 여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영화의전당을 설계한 그런 설계자에게 최소한의 자문 같은 거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 2·3·4존에 설치한 그 부분을 소위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온 그 업자 마음대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화의전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예술적 가치라든지 그런 경관,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사장님께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선택의 문제인데요. 휑한 공간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차원에서 열흘밖에 안 쓰는 영화의전당의 나머지 355일을 활성화 차원에서 할 것이냐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 시의원과 부산시 그리고 공기업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활성화를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활성화를 하되 최대한도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물론 그것이 충돌된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위 사람들의 고견을 듣고 시행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시의회 공기업특위에도 본 위원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공기업특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익을 해치지 아니한 그런 범위에서 현 주어진 여건, 주어진 시설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난잡하게, 조잡하게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비가 120억이고 3년 동안 사업자 제안입니다. 120억인데 금년 1월 현재로 이 사업자가 현재 투입한 금액은 얼마 정도 공사비를 투입했습니까?
5억에서 7억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5억∼7억요? 관련 질의는 좀 있다가 또 다시 드리고요. 현재 기본계획에 보면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수입목표가, 총목표수입이 120억입니다.
예.
120억은 투자비를 80억, 80억 투자비 대비해서 150% 정도의 목표수입인 거 같고요. 또 여기에서 영화의전당 수입은 18억을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예. 3년간 어쨌든 120억에서 총수입의 15%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0억은 총 매출액이죠?
맞습니다.
총 장사의 직원들이나 여타 모든 비용과 경비, 관리비, 전기, 수도를 다 들어서 매출액이다 말이죠. 그럼 매출액에서 기본투자비를 80억을 하면 이 80억 말 그대로 기본투자비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계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비나 전기, 수도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수익금이에요.
그 15%는요. 수익금의 15%가 아니고 매출금액의 15%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매출금액이 아니고 총수입의 15%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장님.
기본계획에 매출액이 그렇다면 제가 안심을 하겠는데 지금 분명히 총수입의 15%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각 계약에도 전부 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계약서상 2페이지 제5조에 보면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대비 수수료를 사용료로 영화의전당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15%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로 하는데 이 업체가 결국 기본투자는 시설비 아닙니까, 그죠?
예.
시설비를 공제하고…
공제 안 합니다.
아니 공제를 안 하기는, 여기에 지금 공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보시고 계십니까?
여기 기본계획서, 저는 기본계획서 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계약서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장님 이 부분은 회의종료 후에 별도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중간과정에서 나왔던 문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파이널 최종계약서는…
아니 지금 영화위원회에서 주신 기본계획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죠?
체결됐는데 11월 달에 마지막 계약서에는 분명히 매출 대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간과정에서 인 걸 저희가 실수로 위원님한테 드린 걸로…
이거는 다시 추가설명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SPC사 2개가 요행히 지금 현재 엔터에프…
FNC요.
FNC엔터입니까? 콘시티 2개 업체가 다 서울의 업체입니다, 그죠?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고 사장님 우리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주변에 상점가의 높은 토지가격 아시죠? 상가도 상당히 비쌉니다.
예.
상당히 비싼데 자영업자의 반발 또 원망이 자자합니다. 그런 목소리 좀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내부에 식당120이라고 한식 뷔페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이 이 사업에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유럽에 출장 중이십니다. 지역 음식사업자들하고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권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저께 하루종일 이 근처의 상권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전당 주변의 상권이 명백하게 지금 성립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야지 상권이 되고요. 만약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성실하게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활성화되게 되면 에그라고 사회사업자로 해서 푸드트럭이 15대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역의 청년창업가들 15명을 저희가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청년사업가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주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간 사용자를 비롯해서 100명 정도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화의전당에서는 이렇게 유휴시설, 영진위 유휴시설이나 또는 영화의전당 내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한답시고 인근에 있는 많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화의전당이 사장님 어떤 본연의 임무에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해야지 너무 이렇게 영화의, 영화축제기간 외에는 나머지 대관이 비어있다라고 해서 수익사업 낸다 셈치고 영화의전당 건물 밖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허접한, 사장님도 분명히 허접하다는 걸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는 저희 그랜드오픈 대비 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 이미 벌써 1존 같은 데는 다 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다 바꿀 겁니다, 4월 달에는. 4월 달에는 거기는 공연장으로 쓸 겁니다, 존 1은.
지금 현재 설치비가 얼마인데 또 다 뜯어내고 그 업자가 계속 그렇게 돈을 투입…
다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시설이 그렇게 가용성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영화의전당에서 사장님께서는 전문, 조금 전에 어디에 전문…
예?
영화 전문 아닙니까? 영화인 아니십니까?
저는 영화의 제작자 출신입니다.
제작자 출신인데 그래서 사장님은 유통이나 마케팅은 조금 다른 분야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기업에서 18년 동안 유통해외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재 화이트…
화이트 나이트…
화이트 나이트 인 부산. 이 부분이 허접하다 이런 용어로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100% 투자 대비 30%만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대비해서 볼 때 이게 투자가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이게 안전 부분이라든지 시설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를 스스로 인정하신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프리오픈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는가 해서 완성도, 투자 부분이 아니고요. 완성도 부분에, 완성도 부분이 30% 됐다는 거고 예를 들면 거기 보면 부스는 있는데 다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이 음식점들의 수준이 너무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등대트리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하고 전야제 때 했던 시설물 지금 공연장 그다음에 썰매장이 있는데 썰매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워낙 더워서 눈이 얼지 않습니다. 다 녹아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상업시설은 거의 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오픈 했기 때문에 허접하다는 용어를 쓰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절대로 그거는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더코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의전당이 개관되고 나서부터 영화의전당이 사실 건축 당시에 1,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이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의전당이 BIFF영화제 때 11월 말고는, 11월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처음 김승업 영화의전당 대표이사께 주문했던 게 사실 이 건물이 빅루프도 그렇고 스몰루프도 그렇고 외관이 차지하는 큰 건물이 사람을 울리는 듯한 그런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집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라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뚜렷하게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2년 전인가 영화의전당에 식당120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조금 집객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당120과 연계한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그거 플러스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조언을 추가로 또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더코드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의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진위 부지는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영진위 부지 비어있는 부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빅루프 밑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 건축물에 어떤 건축적인 미학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만들었, 만든다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돼가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준식 위원께서 염려하는 거는 지금 기존적인 우리 영진위 부지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들이 보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어떤 이런 것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수익률 부분은 매출액 15% 이게 정확하다면 그거한데 매출의 15%가 아니고 이 수익률의 15% 같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 부분은 저희가 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하고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간디자인을 콘시티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회사가 컨테이너, 단순한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안전문제를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그런 전력이 10년 동안 하면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평가했고 그 부분을 유념을, 절대적으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물들이 우리 국내에 어디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담당자와 대화)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커먼그라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기획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획을 한 바 있고 그다음 일산 쪽에, 제가 이름을 조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산 쪽에 대형놀이시설을 이 업체가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영화제도 이 업체가 주도적으로 이런 가건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업체가 지금 보면 주식회사 FNC엔터테인먼트고 그리고 플러스 콘시티 2개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특수목적법인 부산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FNC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체가 어떤 업체, 제가 왜, 연예 이런 전문업체 아닙니까?
예, 연예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제조업이나 안 그러면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우리 현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어떤 연예활동 그리고 배우, 연예인들 가지고 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유동성이, 어떤 이게 유동이 굉장히 심한 업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3년 동안 해 가지고 이런 업체가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사실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산출되는 액수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 이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자기들이 어떤 구조적인 수입, 투입보다는 매출이, 산출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세금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 이런 것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는 수익을, 수익을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어떤 데 가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 소모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여기 부산에 우리 영화의전당하고 계약을 3년 하지만 3년 동안 하지 않고 또 그냥 계약을 파기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계약당사자가 FNC가 아니고요. FNC와 콘시티가 연합한 SPC인 부산문화전문회사가 우리 계약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NC가 어떤 개별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거는 SPC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기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 1년 정도 해 보고 안 되면 그냥 철수해 버리면 영화의전당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우리 집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어놓고 해 보니까 별 그게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된다 이래 되면 결국은 그 손해는 영화의전당에서 뒤집어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도 좀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유념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계속해서 주장했던 야외공간 활성화 그리고 자체수입 증대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화의전당에서 처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화의전당에서 목적하는,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월 26일까지 시범운영을 끝내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그랜드오픈을 하기 전에 모든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랜드오픈 뒤에는 안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의견을 적극 감안해서 그르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스몰루프 LED 경관조명 개선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예를 들면 빅루프 밑에서 누워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관 그것도 구상을 하겠다. 저도 옛날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에 천장에 빅루프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냥 누울 수 있으면 누워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한번 만들어보라고, 워낙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워낙 사람들이 없고 사실 이게 보면 빅루프나 스몰루프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는 광장의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광장이, 이거는 보면 지붕이 있지만 광장이라는 거예요, 광장.
그런데 어느 유수의 관광지의 광장에 가 가지고 광장에 가실 때 이렇게 사람 없는 광장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개념은 광장 개념을 가지고 있고 광장화하겠다고 만들었지만 광장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큰 건물이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자기 혼자 서 있으면 굉장히 위압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름이 되면 돗자리도 깔고 나와 가지고 그 밑에서 앉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쉬다 갈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영상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플러스 우리 대표이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스몰루프 아, 빅루프 천장을 이용한 화면이 되겠죠, 그게. 거기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겠다 이러면 우선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위에 차들 다니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처음에는 영화의전당 이게 개관할 때는 그때는 바로 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예산이 한 650억 정도 드니까 그 예산이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산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지하화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여기 많은 부산시민 플러스 해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밖에 계신, 부산 밖에 계신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지하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게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하화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화의전당 그 광장과, 빅루프 밑의 광장과 야외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역할이 된다. 그래야 이 주변상권도 더불어 살아날 것이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이사님 임기 동안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이 부분은 강화라고 해 놓고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10회 약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문화나눔 활동, 문화가 있는 날 10편에 11회 한 2,000명 한 번에 약 200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이렇게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배리어프리나 시니어극장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적으로 좀 더 많은 관객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대중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올해는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영화를 틀더라도 많은 손님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극장이나 또는 야외극장들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고 또 추가로 이런 문화소외계층으로 나눌 수 있는 방향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그래서 부산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화 상영과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부산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거를 긍정적인 기획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좀 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좀 하셔서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별 변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 홍보…
전체 이게…
전체 홍보요?
예.
지금 홍보는 지금 저희가 홍보마케팅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당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홍보로 나누어서 지금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홍보를 금년도 상반기에 대중들이 영화의전당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중들이, 제가 놀란 거는 해운대에서도 영화의전당에서 상업영화를 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픈 부분인데 그래서 영화의전당에 지금 전문 외부업체하고 이미지하고 카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콘텐츠 홍보는 하반기에서부터 좀 전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 이외에 매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팩트 있는 홍보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사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조사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고객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연간 연말 되면 항상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대표님께서 업무실적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예.
그런데 홈페이지 부분에 지금 개편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외부에 개편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 중에 신규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새로운 홈페이지로 오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고객과 소통을 하거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지금 기존 홈페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편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입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입니까?
홈페이지의 내용은 우선 철저한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수요자가, 우리가 공급자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다 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빼고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예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소통관계 그다음에 거기서, 그리고 글자 위주보다는 영상이나 사진 위주로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기본적인 요청을 전문업체한테 드린 바 있고요. 아울러서 핸드폰 홈페이지 이것도 동시에 같이 오픈할, 젊은 사람들은 PC홈페이지에 별로 안 들어가고 핸드폰으로 다 예약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쌍방향,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일방향 그리고 또 공급자 위주의 홈페이지가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에. 그거를 처절하게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대폭적인 개편을 하고 있고 아마 선보이게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시민의 의견을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쌍방향으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부분, 시설 부분, 개선점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제 개편을 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시간관계상 한 2분 정도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2분 가 안 되는데. 시간이 1시간이 남았는데 위원장님, 12시. 길잖아요? 1시간이 남았는데.
저희 현장 갔다가 또 벡스코에 10시, 11시 반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
예.
지금 우리 사업제안사가 FNC엔터테인먼트죠? 그다음에 콘시티하고.
예.
2개사하고 우리 영화의전당 간에 협약서는 없습니까? 당초 사업제안서가 이 2개사하고 영화의전당하고 맺은…
저희 계약당사자는…
이 제안서가 보면 당초 3개 컨소시엄에서 들어왔는데 이 2개 컨소시엄에서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 2개 회사와 영화의전당의 컨소시엄이 사업약정이 있어야죠. 그 약정서 없습니까?
입찰공고문에는…
아니 그 약정서가 없습니까? 설명보다는 사진…
3자 계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건 공고사항에 저희가…
아니 지금 그거 잘못됐죠? 공모자가 2명이면 2개 업체하고 영화의전당 간에 당연히 약정서나 양해각서가 당연히 있어야지 왜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부산문화산업전문회사가 설립한 SPC가 결과적으로 FNC엔터테인먼트하고 콘시티 2개가 설립한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영화의전당이 안 들어가 있죠?
영화의전당은 그 SPC가 계약당사자입니다.
아니 계약당사자인데 법인설립에 주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들어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 수익에 대한 통제나 이게 전혀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FNC엔터테인먼트하고 콘시티하고 영화의전당을, 이 사업제안서를 받은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사람하고 약정이 있어야지 왜 그러면 사업약정은 제안자한테 받고 계약은 이 두 사람이 만들은 SPC하고 받고 그건 아니죠. 원활한, 사장님!
예.
사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2개 업체가 당연히, 이 2개 업체가 각각 다른 법인이다 말이죠. 다른 법인이, 이 두 사람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그 두 사람이 협의한 내용과 영화의전당 간에 협약서가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 주관자가 지금 여기에 보면 주체가, 계약서의 주체가 부산 영화의전당과 FNC엔터테인먼트하고 콘시티, 이 3개가 주체자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약정을 체결한 그런 회사가 말 그대로 부산문화산업전문회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 부산 영화의전당은 빠지고 이 2개 업체만 되어 있고 또 앞에 있는 그런 제안서가 없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 수익금 관리 및 수익금 확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네요? 왜 사업제안서가 분명히 공고를 해서 3개 어떤 팀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당연히 그 업체하고 영화의전당 간에 사업약정이 있어야지, 법적 책임은 없고 자기네들 권한만 가지려 하는 이런 약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약정서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거 문제, 약정서 없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당초에 이 제안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제안 자체도.
그게 계약, 계약법상으로는 저희가 그것까지, 그거는 있으면 좋은데…
사장님 계약법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제안을 2개의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두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이 업체하고 당연히 영화의전당하고의 어떤 약정이나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약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계약에 의해서 이 2개 업체가 사업을 하기에 그러니 별도 SPC를 설립한다, 그래 그 설립한 회사가 부산문화산업전문회사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익금 관리가 전부 다 부산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의전당에서는 이 사람들 수입을 하는 매출에 대해서 매출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전산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어떻게 관리하시는데요?
감사하고…
아니 감사하는 거는 사후에 자료를 보고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그럼 그 돈을 만지는 거기 하루 종일 서 있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아마 대형 어떤 회사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 부분 보면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어떤 백화점에 비교하자면 말이죠, 수수료매장이라 말이죠. 수수료매장의 수수료는 전액 다 그 백화점 계좌로 입금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고 월말에 얼마 매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 빼고 얼마 이렇게 입금시켜주는 제도인데 이거는 지금 매출 자체가 영화의전당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떤 그렇게 공정한 방법으로 매출액 15%를 가져온다는 겁니까?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직접 전산에 물려있어야지 우리 영화의전당 계좌로 들어와, 돈이 영화의전당 계좌로 들어와야 정확하게 입금관리가 되는 거지 매출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월말에 세금계산서 안 끊으면 어떡하고 발행 안 하면 그 뿐인데 어떻게 그거를 하세요? 전산으로 딱 컨트롤이 돼야지.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에…
아니 계약서가, 계약서를 그러면 잘못 작성하신 거죠. 계약서만 이야기하셨는데 이 계약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3개, 이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려 하면 최소한 이 2개 업체하고 영화의전당하고 3자가 협의를 받은 그런 약정서가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이 SPC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SPC 설립하지 말고 콘시티와 FNC와 3자 계약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은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계약을 누구하고 하느냐, 하나는 SPC랑 계약하는 거고 하나는 FNC 플러스 콘시티하고 3자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산에 법인을 둔 회사를 원했기 때문에 SPC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한시적 목적회사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C랑 계약을 한 거지 단지 이 양사는 SPC의 주주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1년 정도 진행한 뒤에 철수를 한다든지 잘 되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이 SPC사가 전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2개 제안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왜 그런 약정서가 있으면 그 약정, 지금 현재 이 SPC사의 이행보증성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맞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2개사의 계약은 없다 이거지, 지금 우리 영화의전당하고.
그거는 저희가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주권을 타 회사에 팔고 가도 그거는 자본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의전당도 그렇고 우리 최준식 위원님도 그렇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 제가 그거는 별도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게 옳았냐 틀렸냐 하는 부분은 지금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보고를, 대화를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별도로, 제가 좀 지식이 짧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고견을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성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관람객도 늘어나고 자체수입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전당이 영화제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1년 365일 부산시민에게 사랑받고 관심받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주 핵심사항이 되었던 민자투자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익사업이 단순히 매출금 얼마, 매출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남겨서 영화의전당의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주변상권에도 더불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추후에 이게 오히려 주변상권을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영화의전당 내 야외광장 등 현장 확인 후 오후 2시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경제본부와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정명희 의원님과 전진영 의원님! 2017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이상호·이희철·김남희·김진영·손상용·박석동·김병환·신정철·이상민·강성태·이진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황대선 의원 발의)(손상용·정명희·신정철·안재권·김수용·김종한·김병환·신현무·권오성·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황대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님과 전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상임위 일정활동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의원님과 전진영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전진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명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지금 10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보니까 대상도 다 다르고 그러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지금 상위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각 시·도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표준적으로 거의 비슷한 이런 게 아니고 각자 각 시·도의 특색에 맞게 생활임금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만약에 이래 들어온다면 우리 부산시의 특성상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발의된 원안부터 제가 좀 설명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우리 2015년도에 법제처 문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해 보니까 일단 이 원안은 크게 법적으로 약간 논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여기 지금 적용대상이 민간까지 시하고 그다음에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하도급을 받은 고용한 근로자 등해서 2·3차벤더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법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법 위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계약을 할 때 계약법상 공동한 자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계약법 현행법에 일단 그건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선 원안에 대해서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고 설사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우선 대상, 적용대상을 우선은 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는 상당히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적용대상을 시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라고 한정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선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정한 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느냐 없다면 이게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느냐 부분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생활임금 조례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 지방사무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이게 지방자치사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데 물론 한 발 더 양보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 정도만 한다 하면 어떻게 자치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공단의 임금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게 자치사무냐 그 부분은 공사·공단의 임금결정사항은 우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보장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적용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사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대상이 1항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지방자치법상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어서 자치사무일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자치사무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이런 부분에 또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적인 어떤 시스템 이 부분을 상당히 이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최저임금법에 지금 어느 정도 근거를 두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된다면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 이런 법률적인 문제 부분에 하나 있을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헌법도 보면 우리 전 국민이 생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전 국민이 최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헌법에 기반하면서 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전 국민이 동일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받침이 되는데 비해서 이 생활임금 이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이 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력에 따라서 생활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서울이라든가 일부 자치단체들은 8,600원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600원 정도 해서 굉장히 그 안에서도 격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생활에 질적 차이 이 부분 또 시·도 간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서 생활의, 삶의 질적 차이 부분이 우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여건을 저희들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공공 부분에 1항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결국 시민들 세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시청이나 그다음에 시의 소속 출연·출자기관의 우리 단기근로자들은 사실상 우리 민간 부분에 있는 우리 근로자에 비해서 업무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그나마 그래도 선호하는 직종에 사실은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직종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세금으로 다시 또 여기서 20% 내지 30% 임금을 더 준다면 민간 쪽에서 이렇게 동일한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부분이 상당부분 어떤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느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좀 우려가 되고 또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시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공공요금처럼 선두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하면 민간 쪽에서 물론 강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분위기상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지금 지역의 영세 소기업이 23만 개 가량 있습니다. 대부분 다 5인 이하여서 굉장히 열악한 기업들인데 이쪽에서 만약에 생활임금이 20%∼30% 더 올라간다면 아마 영세 소기업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조선·해운 위기로 인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위기관리가 심각한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임금이 추가적으로 20%∼30% 더 올라간다면 영세 소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경제적인 파장이 너무 크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 도입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입하는 시기 부분은 일단 법률적 근거가 정확하게 마련된 이후에 그다음에 지역 상공계와 지금 근로자하시는 분, 근로자분들과의 전체적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일단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계층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층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층이라는 거는 층이라는 게, 계층을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계층을 만들어놓고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하고 우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지금 결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분하고 그러고 최저임금 이상 받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고 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임기직이 있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처음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을 때 또 새로운 계층을 1개 만드는 것이다 이래 되면.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이 1개 있고 또 생활임금을 받는 계층 또 새로 생겨지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층을 이래 세분화해 가지고 최저임금 받는 분, 생활임금 받는 분 그러고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중에서도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이런 형태대로 자꾸 계층을 나누다 보면 결국은 대동단결하는 이런 데도 문제점이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생활임금이 우선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좀 이걸 보류를 우리가 상정을 하지 않고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부분인데, 기다렸던 부분인데 지금 또 20대 국회에선 끝나고 지금 또 이번 국회에서도 이게 계류 중이다, 지금 법안이 일단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그래서 위에 국회에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또 우리가 동료의원이 발의한 이런 조례안을 그대로 마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이래 오랫동안 그냥 계류시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지금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이 부분은 상위법이, 상위법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답변입니까?
예,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만약에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면 민간을 제외한 아니면 공적인 영역 중에서도 직접 고용된 부분 그리고 또 직접 고용된 부분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지방사무에 해당하는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만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해석하면 됩니까?
예. 법례상도 사실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만 한다 하더라도 법제처 회신을 보면 이게…
아니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법제처의 문제는 떠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개 시·도에서 어떤 형태든, 지금 제가 이걸 쭉 보니까 그래요. 고용방식이 보니까 시 직접 고용인원만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다 위탁, 위탁까지 한 민간 부분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각 10개 시·도가 다 틀려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10개 시·도 이래 생활임금 주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제처에서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위원님 저는 일단 법리적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이 지금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입 시기 부분은 어찌 보면 사실상 지금 최저임금법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적근거도 안에 들여다보면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생활임금을 도입하라는 그런 취지로 현재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법리적인 다툼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전체 사회적 합의성이라든가 지역경제여건 이런 부분 파장효과들이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우리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적용대상을 한번 보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했을 경우에 이 조항이 바로 지방계약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일단 민간업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대책 있습니까? 어디 조항을 만약에, 만약에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정을 하든지 했을 때 그리고 또 민간업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대책?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들 추계만 해 보고 있습니다. 2항·3항 같은 경우는 2항 같은 경우 이렇게 적용됐을 때 현재 추계한 예산이 한 140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3항은 워낙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쪽에 재위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 그러면 우리가 각종 시에서 제반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사 모든 사업장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2차·3차 벤더 재하도급까지 계속 밀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지금 현재로서는 추계가 상당히 어렵고 그 부분이 민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은 현재 실효성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본부장님 우리 현재 법률적인 근거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언제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금 2월에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중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국회에서 합의가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은 선포했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 왜냐하면 상위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10개 시·도에서는 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수요도 있고 아직 이르다 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가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공개적인 어떤 토론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은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진해운 사태라든가 조선기자재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주지 않겠냐 해서 경영계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봤습니다, 경제계에 보니까. 굉장히 경제계 쪽에서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그다음 거기에 따른 일자리 손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할 것이고 혹시 노동계 입장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개인, 사적으로 제가 몇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우리 권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층 간의 어떤 갈등, 공공기관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저희들도 모집해 보면 진짜 5 대 1, 10 대 1 이렇게 가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것까지 얹어준다면 너무 특혜가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정말로 우리 시민 세금으로 다시 또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을 또 부추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민간에 전체 도입될 때 민간 부분을 어떤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보완책들이 좀 마련되면서 이 부분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이 했을 때 좋은 점은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 또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부산지역 사회에서 이게 경영계와 노동계를 다 아울러서 시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돼 있느냐, 법이 제정되면 언제 돼도 또 하겠죠.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또 중앙 단위에서 많은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계류만 되어 있고 적극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은 좀 어렵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공감대 형성과 이런 좋은 점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의 장이 사실은 충분히 좀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성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나 본 조례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기관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징적, 선언적 의미에서 시 소속 공무원만으로 대상을 정하고 향후 입법조치와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민간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삭제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3시 20분부터 일자리경제본부와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김병추 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일자리경제본부와 경제진흥원이 힘을 합쳐 일자리 창출과 청년 해외진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일자리경제본부 TOP
다. 부산경제진흥원 TOP
(15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보내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롭게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박상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추 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경제진흥원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 직원들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허용해 주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인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익을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일자리 창출 실적 및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좋은기업 유치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18만 8,000개를 창출하여 목표 대비 104.2%를 달성하였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5만 3,845개로 목표 대비 107.7%를 달성하였습니다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사항은 국내외적인 여건에 한 가지도 희망적인 소요가 없이 보이는데, 12페이지 청년고용률을 작년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서 올해 일자리 창출 전망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금년도도 상당히 지역경제가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조선하고 해운의 구조적 여파 그다음에 수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들 부분입니다. 희망을 지금 잃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청년 부분에 일자리 좀 정책을 우선 추진에 매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청년 부분은 국내, 국외로 해서 국내는 우선 미스매치에 의한 일자리를 최소화를 하겠다. 이 부분은 정보 미스매치를 우선 원활히 됩니다.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일자리정보망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로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면서 그다음에 실질로 중소기업에 보면 좋은 일자리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대기업과 임금격차들 부분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청년들 자산형성사업 내일채움 2,000만 원짜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저희들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정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우선 국내적으로 이렇게 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통한 우리 민간 쪽부터 하고 해외 쪽으로도 좀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해외취업도 해 나가고 K-무브센터 이런 거를 통해서 해서 금년에 1,000명 정도가 해외로 나가서 자기 일자리 찾고 거기서 성공하면서 국내의 어떤 제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선 전체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지역 일자리 부분은 지역경제구조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신산업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정말로 체계적인 대책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4차 산업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우리 조선과 해운은 어떤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전체 산업구조 체제 개편이 금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특히 취약한 부분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정적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연초부터 라면 등 가공식품과 공산품 가격인상에 이어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으로 설 대목 물가대란이 우려되는 등 시민들은 월급 외에는 모두 다 올랐다고 아우성입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부산시의 서민물가안정 대책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신선식품 소위 말하면 밥상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폭염 이런 거를 통해서 농산물 공급이 어렵고 특히 최근에는 계란사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서민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또 공산품 쪽에서 생산물가지수들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제유가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으로 물가가 변동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저희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물가의 매점매석 단속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과에서 정부하고 연계해서 이게 수요가 폭증하고 공급이 딸리는 부분은 정부와 해서 비축물량들을 상당히 풀고 있습니다. 계란도 지금 수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시기만 지나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연간 물가관리 부분들은 저희들 다양한 공공요금들이 좀 억제를 해 가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통해서 상호경쟁을 통해서 다운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심리 안정을 통해서 물가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올해 서민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30페이지 국내외기업 유치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좋은 기업유치에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협력체의 구축과 재정지원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내 복귀 시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수도권 쪽으로 기업이 유턴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은 큰 여론수렴 없이 수도권 가운데서 과밀지역만 제외하고 다른 지역 부분에 이게 유턴할 경우에는 똑같이 조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되고 있어서 현재 각 시·도가 같이 연대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지금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 부분 다시 좀 개정할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예. 개정법률안 중에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유턴기업이 올 때 각종 법인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여를 했다는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수도권에도 허용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에 유턴할 때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유턴할 때만 각종 조세특례를 줬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에도 여러 가지, 세 가지 권역이 있습니다. 과밀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과밀지역만 빼놓고는 유턴을 할 때에는 지방과 똑같이 이렇게 조세특례를 주니까 결국은 기업이 유턴할 때 지방보다는 아마 수도권 쪽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은.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복귀 시 각종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지방으로 복귀가 많았으나 이제는 수도권으로 복귀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방도시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이소.
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나 이 부분은 좀 황당했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보고 저희들도 강력히 대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유턴했을 때 이런 부분도 조세 부분도 있지만 지투보조금을 주는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유턴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지투, 투자보조금을 매우 받기 힘들어서 현재 우리 시 입장은 지역에 유턴하는 기업들은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지역투자유치보조금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금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도권특례법으로 불릴 수 있는 조세특례제안법의 재개정안을 타 시·도와 힘을 합쳐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예. 저희들도 타 시·도와 함께 이 부분 강력히 지금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세특례 이 부분은 다시 환류를 해야 되고 원점으로 다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투자보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턴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완화를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제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경기와 수출, 고용, 내수 등 모두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경제본부의 업무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12∼13페이지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25페이지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13페이지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내에 대형유통망 개척을 지원하고 부산 우수상품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여행 통제와 화장품 등 주력수출품목의 자국 내 수입 불허 등 경제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대중국 진출에 큰 난관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현지 대형유통망 개척과 텐진 부산상품판매관의 운영 시에는 부산상품의 수출에 영향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형유통망 사업에 관해서는 큰 영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가는데, 이 상품이 나가는 데는 크게 그게 없고 앞으로 텐진 유통망을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텐진시하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아직 시작을 안 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망 사업은 상해하고 지금 중경에서 하고 있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텐진은 1월부터 제가 이거 마치고 2월 초에는 텐진에 가서 텐진시 정부와 관계를 해 가지고 예정대로 진행되는지를 체크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직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 지장을 주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아직까지 크게 지장이 되는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여러 가지 각오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텐진 부산상품판매관을 개관을 하고 상품판매를 시작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예산도 저희들한테 손에 안 들어와서 금년 봄쯤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참가업체는 얼마나 되고 취급품목은 어떤 품목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상품군은 그냥 단순히 부산의 소비재 상품 위주로 하고 한 30개사의 200여 개 제품을 지금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품 조금 구체화가 설계라든지 이런 게 되고 매대 같은 게 자료가 나오면 홍보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하고 그중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주 러프하게 30개 기업의 200여 개 제품 정도 이렇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개, 200여 개?
예. 200여 개 제품, 30개사의 200여 개 제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국제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비가 20억 8,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위탁받은 내용을 추진하게 되는지와 주요 육성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정보가 그거 됐는데 국제시장은 저희들이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고 디자인센터는 자갈치시장을 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자갈치시장. 맞다, 디자인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건 알겠습니다.
25페이지 2017년도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를 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데 구체적인 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로는 시비 7억 5,000 국비 2억 원을 들이고 여기에 패션, 신발, 섬유소재 이것을 다 공동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삼백댓 개 사가 참석하고 부스도 한 800개 정도를 하고 바이어도 몇 백 명 정도를 초청하고 작년 경우와 비슷하면 오더도 한 1억 불 가까운 오더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16년도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개최결과 부산을 대표하는 패션기업인 (주)세정과 파크랜드, 그린조이 등 3개 업체가 불참하여 대규모의 성과를 반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참가업체들도 대외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부산의 대표기업들이 외면하는 전시회를 올해도 계속 개최할 것인지와 부산대표 패션기업들의 참가 여부를 확인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그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은 세정, 파크랜드, 그린조이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신에 롯데가 들어오고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바이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효과 면이나 이런 것은 큰 기업이 빠졌다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효과 면에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2015년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큰 업체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마는 작은 업체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바이어도 더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계속 큰 업체들을, 물론 그분들이 참가한다면 좋지만 그분들이 참가하는 게 더 좋을지 안 그러면 중소업체들 많이 참가하는 게 좋을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3개 업체가 참가를 안 해도 그러면 대 성황리에 잘…
대 성황리에 했습니다. 사람도, 참가인원도 더 많았고…
많았고.
바이어들도 많았고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있죠, 여기 3개 기업한테 그거는 했습니까? 참가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다 컨택을 하고 했는데…
했는데.
이 3개 기업들은 본인들이, 여기 부스를, 일반 부스 중에 부스를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기업자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부스를 판매하거나 이런 데 비해서 홍보효과 이런 게 본인들이 굉장히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참가 안 하는 걸로 미리 몇 달 전에 연락을 받아서 거기 준비를 딱 해 가지고 롯데 측하고 이야기하고 롯데에 입점한 업체들도 넣고 해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진사태로 인해서 또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애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그 사태 수습은 어찌 돼 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전체 우리 한진 쪽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일단 환적화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전이 무너지면서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PA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상당히 지금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 현대상선도 있습니다마는 중소선사들이 결합한 SM그룹의 본사를 일단 여기 좀 유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물동량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곧 그 부분은 다음 주 초에 MOU를 합니다. SM그룹하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크게 지금 어떤 고용대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진사태로 인해서.
그러나 한 번 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시장님 모시고 해수부 관계자 그다음 금융위 그다음 업계 해서 전체적 이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을 다시 저희들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한진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저번에 신발공장이라든지 좋은 환경 만들기에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점검을 해서 그걸 정책을 시행해서 고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발 쪽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최첨단 IT사업이나 이런 데는 우리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를 자꾸 일자리 없는 곳에 무작정 끼워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일자리에다가 사람들이 새로운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죠, 원하는 환경으로?
예.
그럼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 만약에 무작정 신발공장이 있다, 그러면 옛날과 똑같이 더러운 환경에 냄새나는 환경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신경 쓰고 계십니까?
일단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데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우선은 우리 고용우수기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환경개선사업비를 한 4,500 정도를 줍니다. 줘서 안에 기초적인 어떤 환경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좀 산단에, 국가산단 우리 여기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단·공단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안에 근로자들 진짜 작업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바꿔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걸 떠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사상 스마트시티 2,000억 이상을 들여서 공장 주변을 개선하고 한다는 그 사유에는 그 사업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번에 사상 스마트시티는 저쪽에 우리 서부산개발국에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새로이 2,400억 들이는 것은 사하·신평공단 거기 혁신사업을 이번에 정부로부터 우리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전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R&D를 하기 위한 혁신센터부터 해서 기계하고 또 의료를 연결할 수 있는 융·복합 R&D센터를 큰 걸 좀 만들고 그다음에 환경국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거기 사하·신평공단은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악취 부분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해 가면서 민간 쪽에서 거기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주요 핵심 키가 산업시설 용지를 우리가 복합용지 이쪽으로 바꿔주면 상당히 지가도 올라가고 거기에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들 원룸이라든가 그다음에 휴게실 그다음 창업 공간, 어린이집 이런 것을 지금 짓게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들과 현재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단히 기대가 크고요.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 같은 게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토론회 한 가운데 느낀 점은 우리 젊은이들이 임금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안정적인 기업을 원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 옛날에 인기 없었던 그런 직업이라도 미래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형태를 보아하니 꼭 임금이 높다고 좋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좀 우선시 되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진다는 것을 생각되게 하고 또 사하지역에 이렇게 좋은 우리 시책이 마련돼서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사업에 대한 그 들을 때마다 “우리 청년패션을 기르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주로, 그런데 몸에 닿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패션을 해서 브랜드화 시킨다든지 활성화된다는 그런 몸에 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원장님이 갖고 계신 기준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패션에 활기차게 기를 펼 수 있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 언급해 주십시오.
패션, 청년대학패션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대학생들의 어떤 패션업계를 중심, 대학 패션과를 중심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패션업계에 여러 가지로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도움을 현재 주고 있는 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가깝게는 중국의 항주나 닝보 같은 데 서로 우리 쪽 패션이 나가서 그쪽에서 그러한 패션쇼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 패션업계하고 교류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일본 쪽하고 서로 이런 어떤 우리 패션쇼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서로 사람을 보내서 교류하는 이런 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발전시키고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혹시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보내가 공모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저 개인적인 지금 의견을 말씀하라 해서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의 패션을 더 키우는 것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스터디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패션은 잘 모르겠지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도 패션쇼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옷은 좋은 옷을 만들어도 자기가 만든 이 트렌드라는 옷이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패션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산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은 패션쇼가 아닐까, 패션쇼를 갖다가 열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옷을 갖다가 내보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가를 스스로 간파하고 그래서 좀 더 실력이 모자란 사람들은 또 도태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은 더 올라가서 더 새로운 또 패션쇼에 참여해서 브랜드화 되는, 아마 유럽의 패션쇼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패션쇼를 하면 돈만 드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패션쇼를 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그런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대학생들끼리 경쟁시켜서 패션쇼를 시킵니다. 패션쇼를 시켜서 금년에도 아,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도 각 대학별로 나와서 나름대로 연구한 패션쇼를 가지고 패션쇼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많은 좀 더, 11월 달에 하는 것 외에 추가로 더 할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고. 크고 좋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해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고 또 스스로 처음부터 처음 하는 실력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인기를 얻는 쇼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기회를 많이 만들다 보면 아마 스스로 깨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꼭 그런 식으로 일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물은 적이 있습니다. 트렌드화 되고 메이커가 우수하게 되려면 좀 다른 회사, 다른 외국의 유수한 브랜드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전문화 쪽인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서 예를 들어서 축구화나 테니스화 그리고 배드민턴화, 농구화 그런 걸 집중적으로 디자인별로 육성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신발가게에 가면 러닝화는 많으나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화는 좀 드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조던 같은 나이키 시리즈가 나와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고객들이 신발을 필요 없어도 사러 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만의 조금 브랜드 있는 특성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개발되지 않은 이런 거를 좀 개발해 보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을 할 때 하는 무슨 봅슬레이 신발이라든지 저기 말 타고 할 때 하는 그런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성공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개발의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브랜드 말씀하시는데 브랜드는 해마다 우리 브랜드 신발명품화 사업을 해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는 또 집중을 하고요. 또 다른 신발, 우리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디자인센터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거나 노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이어져서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 커다랗게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3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공영개발이 현재 5개가 진행 중이고 민간개발은 현재 8개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어떤 민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아마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아마 업무보고를, 업무가 아마 이때 한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위촉할 때 전문기관 또 대학교수, 공무원, 시의회 이렇게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선정발표는 통상 심의 개시일을 전후해서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합니까? 이게 하루 전입니까, 아님 그 제한 없이 그냥 3, 4일 전에 선정을 해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주관업체에다 통지를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위원 선정은 추천을 받습니다. 법률에 대부분 근거가 되어 있어서 산재조합이니 교통이니 해서 그쪽에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입지과 통보를 해 옵니다. 보통 한 3일 전쯤 이렇게 통보를 해 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임명장…
본부장님.
예.
위촉은 그렇게 해당국에서 받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위촉은 이미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위원들, 위촉받아 놓은 그 위원들이 전원 다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그 위원, 위촉받은 위원 중에서 일부만을 통보를 해서 회의에 참석합니까?
일단 다 통보를 하는데 다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개인적 일정 등 여러 가지 해서 보면 한 70%, 80% 이렇게 참석하기도 하고…
그럼 이 산업, 우리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그럼 일괄 참석하고 안 하고는 차제에 두고 조건 전체 다 통지를 합니까?
통지를 전체 다 하죠, 예.
그래서 이 위원들 중에 교통이나 환경 분야 등 어떤 전문가그룹도 될 수 있고 또한 대학교수들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위원회나 또는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여기에 중복이 되게 선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특이한 어떤 특정기술을 소지한 그런 교수그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중복선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또 우리 산업단지에 참여를 하는 경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참석한 이런 분 중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어떤 특정 공사를 하는 업계의 어떤 대표자가 그 업체들의 어떤 협회, 단체,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위촉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말이죠. 그래 지금 현재는 또 완전히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심의대상 업체에 관련되는 공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 관련된 공사를 달라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심의에 와서 그 해당업체에 대해서 아주 불리한, 난해한 그런 제안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핑계를 하는 그런, 제가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고 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참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 번 더 우리 해당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부적절하다면 교체를 요구를 하든가 하고 또 가령 두 번째 염려해 주신 특정업체가 이렇게 또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정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예.
있다면 엄중히 조치를 하든가 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의, 어느 특정대학의 한 대학의 교수들이 2명, 3명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한 교수가 어떤 안을 찬성안을 내면 일괄해서 찬성하는 거하고 받는 사람이 반대하게 되면 그 학교 교수들이 전체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성과 분야별로 이렇게 받다 보면 간혹씩 보면 같은 대학, 같은 학과는 아니고 이렇게 분야가 좀 틀리게 들어오는 경우도 사실 좀 왕왕 있습니다.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예, 본 위원도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8페이지와 35페이지에 있는 센텀2지구 첨단,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산업, 국토부로 지금 들어가서 전체 그린벨트 면적을 어떻게 중도위,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냐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현재까지 어떤 협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은 가능한, 처음에 우리 도시산단 승인받는 면적대로 우리 중토위에 가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설 지나면 또 국토부 관계자들 좀 만나서 이 부분을 설득해서 당초 안대로 이렇게 좀 전체 그린벨트가 해제되도록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센텀2지구에 대기업 유치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기업 유치에 주력하시는 문제만큼이나 간과를 할 수 없는 게 이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쨌든 또 센텀2지구도 이렇게 분양해서 땅을 팔고 돈을 이렇게 챙겼는데 지금 현재 상당한 노력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반면 어느 한 줄에도 지금 이 일대에 대한 교통이나 기반시설에 어떤 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지분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접지역 특히 해운대구 일대의 어떤 교통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센텀지구 일대를 지나가야 되는 문제도 이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 지역을 접근하려면 거기도 대부분이 거쳐가야 되는 게 많고 일부는 또 번영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그 안에 있는 고민만 하고 그 밖에,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외곽이 아니라 그 300m 안에만 관련됐지 거기서 조금만 300만 벗어나 버리면 그냥 막혀서 엉망인데도 지금 계속 그런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님 좀 걱정해 보신 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상에는 전혀 걱정한 게 한 줄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센텀1지구하고 2지구 연결문제, 교통 부분 진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생각하신 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기본계획에도 보면 센텀1지구, 2지구에 지하도로를 일단 건설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소통하면서 집 나와서 우리 고속도로IC를 바로 얹을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전체 여기에서 상당한 부분에 이익이 만약 발생한다면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은 여기에 교통 소통에 인프라 투자에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운대 전체의 어떤 교통소통을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이익이 발생하면이 아니고 이익이 발생되는 건 뻔한,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인데 지금 본부장님 이익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사전에 계획이 나와야지, 돈 다 들어와서 집행 다른 것도 하고 다 썼는데 나중에 무슨 계획을 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투자해라, 교통인프라 개선 쪽에 투자해라…
아니 도시공사에서 주문할 게 아니고 사업주자가 지금 우리 부산시가 주관을 하니까 어쨌든 부산시에서 이런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도시공사도 하지, 도시공사야 또 나중에 남으면 그 사람들 이익금 또 자기 이익금으로 다 가져가고 성과급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하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잉여금으로 일단은 거기에 투자를 해라 저희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이 이 일대를 전체 4차 산업혁명지 해서 이게 대선공약으로 좀 묶어서 각종 인프라 투자부터 해서 4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본부장님, 시간이 본 위원에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하고 산업단지를 담당하는 팀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경제진흥원의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업무보고서 4페이지의 청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산 청사에는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연산 청사는 백, 팔십여 명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마는 100여 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예.
그러면 우리 전체 정원이…
지금 현재 기간제까지 다 합쳐서 145명 정도 됩니다.
그럼 녹산 청사에는 지금 몇 명이, 지금 면적을 보니까 연산 청사는 1,887.6㎡ 약 571평이고 녹산은 1만 937.91㎡에 3,3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녹산에는 몇 명 정도 근무를…
녹산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녹산에는 잡카페라 해 가지고 거기 잡카페하고 서부산산단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으로 하고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직원해서 5명 정도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하나 외에 저희들이 카페 직원까지 해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연산 청사에 지금 보증금이 35억이거든요.
예.
35억인데 너무 높은 보증금을 안고 도시 한가운데에 지금 연산로타리 쪽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보증금이 35억이면 엄청나게 큰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돈을 주고 연산로타리 도심지에 경제진흥원이 지금 자리를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제가 들어와서 보고 받기로는 원래 녹산 청사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연산 청사로 이렇게 임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35억을 내고 있는데 대신 보시면 알겠지만 월차임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두 층을 쓰고 있는데 월차임 1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자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서부산으로 옮기는 장기계획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 장기계획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건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 그런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월차임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재무적인 이런 투자가 보증금으로 35억씩 적은 것이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35억이 이렇게 투자가 되지 않고 보증금으로 눌려 앉는 자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의 논리에 맞는지 과연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중국 텐진 부산상품판매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권오성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겨우 겨우 그렇게 예산확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측 아직까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아직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국 측하고 제가 2월 초 구정 끝나자마자 다시 천진에 들어가서 중국 측하고 일부 우리가 사실 이 5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 보고 “너네들도 우리 유치하니까 좀 태워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손에 일부 들어오면 그다음 설계단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제일 초보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사업목적에 맞게 또 잘 진행이 되고 하면 올해 또 상반기 추경도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잘 되면 또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비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컸던 만큼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래가 성과지표 이래 쭉 나와 있는데요. 시민공감 일자리 창출 가속화, 글로벌 강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체감경기 제고, 고부가 지식산업 및 글로벌기업 집중 유치, 신산업 수요에 부응한 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위에 시민공감 일자리 창출 가속화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부분을 보면 작년도에도 5만 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도 또 5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래 되어가 있고요. 고용률은 62.7%해서 63%, 청년고용률은 41.2%로 해서 42.2% 상용근로자 수는 79만 8,000명에서 3만 2,000명이 늘어난 83만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치를 잡아놨습니다. 이런 목표치를 잡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하십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래 잡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통계추세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양 그다음 소멸하는 일자리 여러 가지 보면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합니다. 우리가 100% 정확하게는…
그냥 추계를 보면서 정확한 근거보다는 추계를 가지고 잡는다?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좋은 일자리들을 5만 개 창출하면 없어지는 일자리는 몇 개 정도입니까?
전에 보면 우리 소멸된 일자리를 보면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작년에 18만 8,000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이 됐다. 그중에서 5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우리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률도 높아져야 되고 실업률도 낮아져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연초보다는 연말에 실업률이 더 높아졌고 고용률은 더 낮아지는 추세로 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멸되는 일자리라는 게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일자리도 있을 수도 있지마는 그런 것보다는 신규일자리가 창출됨으로 인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를, 그러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신규일자리 창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장기근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자꾸 일자리를 늘려 가지고 어느 정도 실업률도 줄이고 고용률을 높이고 이래 해야 하는데 이게 순증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일자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규일자리 창출을 빙자해 가지고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듯한 이런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자리가,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거 보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사실 5만 개입니다. 이게 재정이 일부라도 들어갔든가 아니면 우리가 규제개혁을 했다든가 민간투자를 유도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5만 개로 잡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취업자 수가 163만입니다, 사실. 163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5만 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어떻게 보면 고용률에 미칠 영향은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보면 작다고 봅니다.
163만 취업자 수가 5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래도 3% 정도 되네요, 그죠?
결국은 저희들 보건데 이거는 저희들 하나의 큰 의지 측면도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재정투입을 해서 이렇게 일부분은 당연직 일자리도 좀 있고 섞여 있지만 이런 일자리 시정을 하면서 민간 쪽에 우리가 규제개혁이라든가 기업유치 그다음 산업구조 어떤 전환 이걸 통해서 결국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만 개가 창출됐는데 왜 고용률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5만 개고 올해 또 5만 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작년에 5만 개였으니까 올해 5만 개로 하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러면 공공에서 채용하는 숫자는 우리가 공공근로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신규일자리 창출로 다 잡을 것 아닙니까?
예,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발표한 공공사이드의 일자리는 정말로 괜찮은 일자리들은 공무원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진짜 정규직 직원 뽑는 그게 진짜 정규직 일자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재정이 투입되면서 기간제라든가 계약제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는 우리 경제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걸 여기다가 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고 제가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 나열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여건이 이러니까 경제여건에 맞춰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잡겠다 이래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내년도 경제, 국내외 경제여건을 쭉 분석을 해 놨어요. 분석을 해 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산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 국내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잡혀있어요. 우리 부산경제여건이 아주 안 좋은 걸로 전망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전망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현상유지라도 하려면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자리 몇 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가 글로벌 강소기업 혁신역량 강화해 가지고 부산 100대 강소기업 육성해가 56개사에서 20개사를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76개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거는 기업환경을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개사가 강소기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거 연말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신산업 수요에 부응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18개소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이게?
예.
작년까지?
예.
그리고 올해 그러면 5개를 플러스해가 23개소를 산업단지를 완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5개 산단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났는데 밑에 한번 봐 보십시오.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5,228개에서 불과 5,239개 11개밖에 안 늘어난 거로 되어 있다고요. 산단이, 지금 5개 산단이 늘어나는데 산단 입주업체는 11개밖에 안 늘어난다 이거는 산단을 만들지마는 실질적으로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산단이 늘어나는 만큼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많아져 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가 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산단을 만든, 돈을 실컷 들여가 산단을 만들어 놨는데 산단 입주업체는 그래 늘어나지, 불과 11개밖에 안 늘어나고 밑에 산업단지 근로인원 수를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산업단지 근로인원 수가 9만 4,615명 잡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800명 올해 연말에는 1,800명 늘어난 9만 6,537명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런 제가 통계를 볼 때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5만 개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소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1개 업체들 혹은 2개 업체들이…
물론 그렇겠죠.
SPC 구성해서…
산단의 특성에 따라서는 산단 개발할 때 자기가 들어가려고…
예. 조금 조금만한 산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1개 업체 안 그러면 2개, 3개 업체가 모여가 들어가는 그런 산단도 있긴 있어요.
예. 대부분 그런 산단이다 보니까 개소 수는 산단 개소가 많이 늘어나게 보여도 안에 실질적으로 기업은 많이 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산단이 SPC 구성해서 작게 자꾸 들어가면 전체 난개발만 되고 해서 지금은 30만㎡ 10만 평 이상 되지 않으면 SPC를 통한 산단 개발은 일단 불허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산단 개발할 때 특수법인을 만들어가 산단 개발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산단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개 업체, 2개 업체가 늘어난 산단이라는 거는 자기 공장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산단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장기적인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단 정책이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나 이게 SPC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계속 난립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SPC로 인한 개발은 최소로 하자. 하더라도 좀 크게 좀 해서 그 가운데에서 여객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 바로 옆에 있는 사상에서 이전해 가는 게 아니라 신·증설을 하는 기업들이 50% 이상이 되어야 이게 이제 산단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해서 현재 그 방침을 그대로 고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기존에 이미 진행되었던 작은 SPC산단들이 지금 나오면서 기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민공감 일자리 창출 가속화 이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경제여건은 좋진 않지만 고용률은 지금 63% 이래 가지고 0.3% 늘리겠다는 거예요, 전체 고용률은.
예.
그리고 청년, 특히 청년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늘려가 42.2% 가져가겠다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청년 쪽…
그렇지만 이거는 달성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 청년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좀 해서…
예. 역점적으로 하셔 가지고 연말에 내년도 보고할 때 보면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목표치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거는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추진 13페이지에. ZERO화 추진됩니까? 미스매치?
이거는 상징…
그냥 선언적입니까?
예. 상징적인 어떤…
상징적입니까?
예. 단어가 사실 이게 정보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이 부분 있죠,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부산일자리정보망 아무리 잘해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정보망이 없어 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물론 중소기업이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에서 그 임금 수준을 대기업 수준만큼 올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자리 매스매치가 없어지는 거지. 임금격차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 미스매치, 일자리 미스매치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대졸 초봉으로 하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두 배도 더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 다 똑같이 졸업해 가지고 물론 성적이야 다르겠지만 같은 대학교 졸업생을 볼 때 그 일자리, 대기업에 들어 간 친구들은 연봉 들어가자마자 5,000 정도 받는데 중소기업 들어가면 연봉 2,000도 안 된다 이래 되면 다니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격차를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15페이지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다는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180명…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중소기업에 채용되는 인원은 다 이런 형태로 다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채용되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받는 친구들하고 못 받는 친구들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것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신규로, 신규일자리 들어가는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중소기업 제조업에 취직하고 있는 게 한 23만 정도쯤 됩니다.
아니 23만 명 되는데 신규로 취업되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그건…
그건 통계는 없습니까?
그거는…
그 통계가 없는데…
경기현상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평균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적으로 한 4,000명 정도…
4,000명?
예. 추가로…
4,000명이 신규로 취업이 된다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는데, 여기에 한번 봐 보십시오. 부산거주 미취업 청년 이래 가지고 청년취업 인턴사업 이래 가지고 24억을 가지고 680명 부산상의하고 부산경총에서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2년 적립하는 거는 1,200만 원 플러스 알파해야지, 1,200만 원을 장기근속 2년 근속을 하면 1,200을 만들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300만 원 저금하고, 본인이 300만 원 저금하고 그리고 채움예산에서 3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정부…
정부에서 노동청 맞습니까?
고용부에서…
정부에서 1,200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과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부과해 가지고 1년 더 만들어 가지고 이걸 3년째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째 되면 2,000만 원 만들어주겠다.
예.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얼마냐 하면 150명이에요, 150명. 우리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3년째는. 적용인원이 150명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그동안 인턴사업제…
그러니까 150명 아닙니까, 150명? 150명 같으면 2년째, 우리 2년 적립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의 인턴사업들 해 보면 2년 지나고 유지를 하고 있는 비율이 한 43%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전체적으로 인원이 3년 차 가면 제가 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째 적립해 주는 채움사업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 말입니다. 680명입니까?
금년에 680명 목표로…
680명 2년째로 해 가지고 1,200만 원 만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만들어주고 여기에 플러스 1년을 더 하면 2,000만 원 만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3년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도에 가면 3년이 되면 그러는데 이거 600, 지금 예상을 680명 중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680명 중에서 지금 150명만 더 플러스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하면? 그럼 자동적으로 3년을 근무하고 싶어도 680명 중에서 150명을 제외한 나머지 530명은 3년을 근무해도 이 제도 혜택을 못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680명 부분은 우선은 저희들 300만 원씩 우선 인턴 채용하면 300만 원 줍니다. 그걸 왜 주느냐 하면 내일채움이라는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기업이 300만 원 부담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규채용을 잘 안 합니다.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 부분의 부담분을 시에서는 먼저 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부담분을 시에서 대어주고 본인부담률도 대어주고…
본인은 이제 자기가 저축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기업 300만 원 부담이 커서 시에서 1차적으로 대어서 나머지 600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2년간 1,200만 원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 1년만 더하게 되면 200만 원 자기가 더 저축하고 시에서 600만 원을 대어 가지고…
그래가 800만 원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되도록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진짜 이렇게 3년까지 끌고 가는데 한 사람당 9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900만 원 들어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걸 처음에 680명에서 시작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이 혜택을 3년까지 끌고 나가는 혜택을 보는 사람은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15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
아닙니다…
여기에 150명 되어 있는데 그래요, 예산이.
일단은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2년 유지하는 게 한 50%쯤 되겠죠.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지금 이 제도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통계치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통계를 높이…
훨씬 아마 높아질 거로 저희들 봅니다.
그래 높아지는데, 그래서 높아진다면 당연히 150명 이것보다 더 높아져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추계를 해 보면 우리 680명이 3년 뒤에는 저희들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배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
예산을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갭을 줄이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이 제도를 만들어서 상당히 유지율이 높고 만족도가 높다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같이 나서서 우리들이 실험해 본 이 정책이 좋기 때문에 정부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시가 10% 정도 대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한번 개발해 본 겁니다, 사실은. 680명 가지고는 너무 작습니다.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 보면 경제사무 이게 정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다 이래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저희들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부산에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런 걸 한번 해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 보는데 그런데 인원 추계를 잡을 걸 지금 보면 680명 시작해 가지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150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래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여기 혜택을 받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가 사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선배·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지금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고용률이 썩 개선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여파도 있고 그렇는데, 문제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실 심각할 정도인데 이게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스매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여러 처방을 내놓아도 사실은 거의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학력이 너무 높아서 부조화, 일자리 부조화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이런 부분이 결국 인식개선 부분이 맞습니다. 학력이 지금 우리 사회가 산업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그렇잖아요? 일자리하고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사람을 못 구해서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자리에 일을 하려고 안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 추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감대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학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고졸 출신 우선 채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지금 올해 30대 기업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일자리 12만 개 중에 약 30% 되는 고졸 출신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3만 5,000명 우선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기업도 이런 부분에 발을 벗고 나선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부산시도 고졸 출신 우선 채용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 딱 지원을 여기에 해야죠, 사실은. 그래야만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 우선에 취업을 해서 고졸 출신이 좋은 자리에 취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직장을 잘 다니고 되었을 때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 굳이 대학 가려고도 안 할 거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이게 대졸 출신자들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70% 이상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수요와 구조 간의 불일치가 너무나 심하게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어려서부터 자기 적성 찾아서 기능교육을 받고 바로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전체 사회 전반적인 인식들이 대졸이 되면 고임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사실은 또 이걸 유도하는 또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굳이 대학교 가서 대기업 취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중소기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인식과 그다음에 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인식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애들이 꼭 대학을 가야 되고 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어떤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일하면 안 되고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30대 기업에서 고졸 출신들을 그냥 채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문인력이나 임원으로도 클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졸 출신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고졸 출신도 기업체에 가서 임원도 할 수 있고 옛날, 옛날이라고 하면 뭐하지마는 한 60∼70년대 분위기는 상고나 공고에 나와도 얼마든지 은행 가서 지점장 하고 공장에 공장장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인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미스매치가 안 맞는 부분은 제도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정책을 고졸 출신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보면 산학도제학교라고 공업고등학교입니다. 이 4개 거점 공업고등학교에 15개 공고들이 붙어서 거기서 아예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을 양성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산학도제학교가 우리 작년에 4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 자금으로. 확보를 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공고나 실업계 이런 데에서 바로 좋은 기업에, 중견기업 이런 데에 바로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특성화고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장기근속에 대해서 1,200인가요? 이런 부분 적용을 고졸 출신자를 사실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진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에서 35세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우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학력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이 미스매치는 해결 안 됩니다.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졸 출신들을 우선 채용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본 위원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려고 이래 보니까 다른 타 시·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만 이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반기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청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한 4개 기관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게 출자·출연기관만 한정하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서 무조건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고 진짜 어려서부터 자기 적성 찾아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체 산업 우리 발전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앞길도 그렇고 그 부분은 기업에서도 가능한 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저희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설 때 우리 시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진흥원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취업 이런 걸 통한 일자리 창출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창업 부분에 지금 창업을 해서 유지되는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쭉 그게 있는데 기업체가 유지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업의, 창업한 횟수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담당자와 대화)
우리 여기에는 지금 현재 창업 유지되는 게 90.4%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실은 창업을 해서 오픈은 해 놓고 일을 안 하는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창업 유지가 한 90%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5%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한 65% 정도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 2010년 이후에 진흥원이 하는 사업 중에 매년 200개 팀을 선발해서 지금까지 한 1,300, 1,400개 팀을 지원을 했죠?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지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유지되는 업체가 691업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00개 기업을 지원해서 육백 몇 십 개라면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장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지금 691 이게 지금 창업 유지가 691에서, 1,400개에서 691이면 50%가 조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창업을 이제 성공기업, 유지기업 그다음에 수료하고 난 다음에 유지한 것 그다음에 수료한 게 아니고 그냥 신청을 하고 유지한 거 이에 따라 통계가 다 다른데 이 창업 유지 기업은 선정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지금 유지되어 있는 기업이 691고 선정된 기업이 1,194개 약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한 6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창업 이후에 지원한 업체 중에 지금 생존률이 57%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그렇다면 이게 폐업률이 한 43%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물론 이게 창업도 중요한데, 창업지원도 중요한데 계속 연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폐업률이 높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업을 지원한 것 외에 그게 소위 이야기하면 데스밸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마케팅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공간을 떠나도 저희들이 계속 기 별로 해 가지고 그 제품을 광복동에서도 팔아주고 국제시장도 넣어주고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 생각에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나마 그래서 한 60%라도 부산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창업지원 이후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면 폐업률이 이렇게 높다면 결국 폐업을 하게 되면 또 업체도 큰 피해를 사실 입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로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빚을 지게 되고 하여튼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창업을 하고 나면…
그런데 이게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지원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어디도 없습니다. 찾아볼라 해도 없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매년 계획에 넣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본부장님과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창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소셜 프랜차이즈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업의 모델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또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 해소에 있어서 학력인플레 부분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고 고등학생 우선채용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최고장인 또는 대한민국 명장 같은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적극 연결을 시켜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을 해소하는데 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조원달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좋은기업유치과장 이병도
산업입지과장 박상흠
○ 기타공무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대표이사 최진화
영화예술처장 김범식
경영기획팀장 정병철
부장 정금용
고객서비스팀장 김종석
시설관리팀장 황기조
시네마테크팀장 이승진
영화사업팀장 이소영
공연사업팀장 서승우
기술지원팀장 김병찬
마케팅팀장 정우창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김병추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해외관리부장 김영대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 헌
일자리허브센터장 채관선
해외사업지원센터장 김재갑
국내사업지원센터장 오지환
중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태중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박재운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이순종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20
2 7 대 제 25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20
3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23
4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20
5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9
6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9
7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7-01-19
8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9
9 7 대 제 25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9
10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1-18
11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8
12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8
13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7
14 7 대 제 2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2-22
15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1-24
16 7 대 제 25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8
17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1-17
18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7
19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7
20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7
21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6
22 7 대 제 25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7
23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6
24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6
25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6
26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3
27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1-13
28 7 대 제 2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1-12
29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1-12
30 7 대 제 259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