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김홍태 기획행정관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안재권·이상민·이상갑·조정화·황대선·전진영·정명희·박재본·신정철·박대근 의원 찬성) TOP
2. 기획행정관실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광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803호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광숙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광숙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현재 의견이 제출돼 있나요?
수탁자는, 수정의견이 들어왔는데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민주공원의 관리비에 충당하고를 관리비·운영비 중 사업비에 충당하고로 수정 요청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견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3조에 보면 여기 민주공원이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에는 민주화 과정 정리·계승, 민주시민의식 교육사업,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또 동 조항에 보면 관리·운영비는 제3조에 의한 사업비를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 판단되며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조례에, 저희 조례에다가 단서규정을 넣으면 나중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사업비에 충당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업비 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나중에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계속 주었을 때는 이 자체 수익금으로 사업비로 할 수 있지만 또 예산이 나중에 없을, 조금 어떤 사정으로 해가 적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돈으로 관리·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관리·운영비 자체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의견이 제출됐으니까요. 요런 부분들에 어떤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민주공원 관리를 자치행정관실에서 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감사관실 상임위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에도 지적을 하듯이 회계 운용의 투명이라든지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관련 시 보조를 받는 단체가 많고 그런 것 중에서 민주공원이 지금 법인화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99년도에 저희들 민주공원 환경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됐죠?
예.
그동안에 시비 보조 포함해 사용료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치행정관실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민주공원에 대해서 이제는 적어도 한번 걸러야 되겠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도 한번 들여다보고 해서 책임성도 강화하고 계속해서 민주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원할 건 지원하되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아마 전체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이나 제고성을 볼 때는 감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로 해서 감사관실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때까지 한 사항이라든지 봤을 때 감사실에서는 일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저희들 의뢰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의견이 이렇습디다. 이제부터는 올해 한 4∼5월경에 자기들이 민간위탁사업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중에서 감사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디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결산도 받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그 지도감독 과정에 저희들 감사권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이 잘못된다든지 저희들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사실에 의뢰해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주공원 자료실 직원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 민주공원 관련 이사장, 책임자 분이 제 방에 오고 면담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2명 직원을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명 해 주는 걸로 저도 그 당시 동의를 했고 그러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감사도 한번 받아라. 그동안 민주공원 관련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 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받겠습니다. 시에서 한다면 받겠습니다.” 요청도 합니다. 그러니 감사관실에서는 주무부서인 기획행정관실 업무 담당인 자치행정 쪽에서 요청하면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쪽도 받겠다는 입장이니 이번에 감사를 한번 해 봅시다.
4∼5월 달에 할 때 감사를 이 분야도 넣도록 저희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례 관련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특별한 의견이라기보다 저희들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관련 조항을 봤을 때 전체가 타 시·도 조례안하고 유사하고 저희들 보조금 조례성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우리 자체수입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를 함으로써 아마 수탁 수익금 증대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2개월 이내 결산이라는 명분을 넣었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에도 제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의견 없이 본 의견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김홍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일용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박상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유장 인사담당관입니다.
최홍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행정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홍태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출세라기보다는 더 힘든 짐을 뭐 가슴에 얹고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짐을 가슴에 얹고,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획행정관님으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선 올해 본회의 시장님 주요업무계획 할 때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기획행정관실에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자료를 쭉 보다가, 보다가 2017년도 주요 착공·완공사업을 이렇게 쭉,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서부산 발전이라는 주제 속에서 해운대 과선교 철거공사, 자성고가교 철거공사,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이라는 이게 서부산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사무직원을 보면서)
가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위원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에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서부산개발본부에 보면 도로계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산개발본부에 카테고리로 나누다 보니까 도로계획과의 주요 사업들을 같이 넣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거는 서부산개발본부 업무에 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서부산 발전이라는 주제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예, 그거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부산 발전하는데 어떻게 해운대 과선교 철거공사가 들어가고 여기에 올해 착공을 해 가지고 100억을 쓰고 자성고가교 철거공사에 133억을 쓰고 이건 또 착공 예정이 17년 9월, 문전교차로 지하차도는 251억, 17년 올 12월 달에 한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당초에 제가 판단할 때 저희들 서부산개발본부를 만들 때 지역균형개발본부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제를, 주제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산개발본부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올해 들어간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로계획과가 방금, 우리 저 이름 뭐고? 우리 박동석 기획담당관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저분 말씀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서부산 발전이라는 주제 속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박동석 우리 기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자료, 이런 자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주의해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뒤에도 똑같은 사업이 막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완공사업 이래 갖고 17년도 주요사업에. 그래서 물론 직제 개편, 서부산개발본부가 도로계획과 통해서 명색이 무늬만 서부산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해 놓았으면 도로계획과나 서부산개발본부에 속해 있는 부서 속에 들어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이것 엉터리가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서울본부의 본부장은 오늘 왜 출석을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과 대화)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서울본부가, 본부장이 출석을 안 합니까?
오늘 서울에서 시장님 중앙기관하고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같이 동행해 가지고 보고드리기 위해서 같이 거기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업무보고에 2017년 첫 업무보고에 당연히 본부장이 나와야지요.
예.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사전에 뭐…
자, 이번에는, 평상시에는 서울본부에 일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의아하게 아까부터 본부장님이 안 오신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한다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첫 업무보고에 왜 본부장이 빠집니까? 서울본부장이. 서울본부 관련해서 지난해에 예산도 얼마나 증액시켜줬고 올해 들어볼 이야기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그만 부분이라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전 특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방금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의회와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 협의, 소통 이런 부분하고 주제가 맞지 않습니다. 첫 업무보고에 아무런 설명과 이유도 없이 빠진다는 게 이해가, 납득이 됩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 보좌 기능 중에 정무특보가 새로 오셨습니다.
예.
이만수 특보,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임자이시고 능력과 경륜도 계시는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정무특보 직제가 별정5급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시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부산시 인사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편법 또 어떻게 보면 직급에 맞지 않는 그런 대우, 보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인사위원회, 특별 뭐 협의결과를 가지고 변경까지 하면서 높은 급여를 주고 차량, 사무실 제공하면서 줄곧 가다가 지난해에 또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이런 나름대로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별정5급에는 적합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래 왔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도 있고 전에 여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전용차량에 관해서는 정무특보를 전용차량 배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작년 12월 28일 날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차량은 제공 안 합니까?
예. 현재는 차량을 업무, 공용업무에는 우리 저희들 다 하되 개인용으로써 활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급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공용과 개인업무용으로 구별하고 정무 같은 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저희들 특보의 성격상 보면 국회나 중앙부처, 정당, 언론, 여러 군데의 정무적인 경제적인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직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중요행사 방문이나 이래 올 때는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차량을 의전차량이 있습니다만, 예, 차량은 전에는 배정했지만 지금은 우리 일반차량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전에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일부적으로, 행정적이나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개선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 뭐, 저도 참 이만수 특보 같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이미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 좀 정리하고 앞으로 제대로 정립을 해 놓는 게 오히려 그분이 활동하시고 제대로 된 예우와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싶어서 제가 지적도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전문임기제 방안 해 가지고 부산시장을 보좌하는 기관, 우리 정무특보라든지 경제특보라든지 특정 분야에 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특례를 조금 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만수 정무특보님한테 제공되는 급여, 보수, 차량,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한번 밝혀보십시오, 그러면.
정무특보님에 대해서는 지금 별정직 5급 상당해 가지고 연봉 하한액이, 해 가지고 하한액의 180%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연봉이 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지요. 이것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 근무지에…
자, 좋아요. 일단 연봉이 9,700이고 또 사무실, 차량 관련 쭉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무실은 현재 저희들이…
비서 포함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사무실은 68㎡입니다. 한 스무 평 조금 되는 부분이고요. 비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비서 인력은 다른 업무하고 같이 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순 비서 업무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전체 다른 업무와 병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편법이지요. 말은 그렇다 치지만 실제는 비서 업무하면서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하고 있다. 차량은요?
차량은 지금 우리 전용차량 관리 규정을 작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28일 날 개정 완료해 가지고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지금 현재는 전용차량 지원은 중단되었고 공용차량을 저희들이 배차해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용차량은 뭐고 전용차량은 뭡니까?
전용차량이라 하면 정무특보님 즉 이때까지는 전에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용차량이 한 대 있었습니다. 기사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공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에는 출·퇴근도 사실상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공용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공적인 업무가 있을 때 저희들이 풀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를 운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쓰기 나름이지요. 전용이라고 붙이지만 안 했을 뿐이지.
저희들 뭐 일반 국장이나 실·국장들도 업무상 나갈 때는 공용차량이 비어있을 때는 그 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개인 이만수 특보가 미워서 싫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합당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게 나는 옳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좀 답답한 게요. 경제부시장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입니까? 허남식 시장 때 들어왔습니까?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제가, 옛날 정무부시장 있다가 바뀐 때가 언제입니까?
허남식 시장님 있을 때입니다. 이영활…
경제부시장 들어와서 부산시 경제가 바뀐 게 있고 발전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시장 혼자서 이 많은 조직을 거느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분할해 가지고…
아, 그래서 정무 기능 속에서, 정무 기능에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업무 부서를 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지 무슨 경제부시장 따로 둔다 해 가지고 경제 살린다는 취지하에서 무늬만 경제부시장 갖다 올려놓고 또 정무특보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무 기능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대시민 간에, 부산시장이 하는 역할 중에서 시민과의 소통, 시민과의 협력이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힘을 실어줘서 오히려 시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시정의 주요업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된 직제를 차라리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임기제로 활용해 가지고 전환을 갖다가 좀 해 달라, 별정5급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전문임기 1급으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별정7급 돈 연봉 1억씩 준다 하면 이거 누가 납득하겠어요? 인사위원회에 의결하면서까지 그렇게 부당하게 남들 비치는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내 좀 있으면 다시 인사 문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고위공직자부터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인사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라고 감사원 지적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 그게 안 되면 올 연말 가서 또 이야기할 겁니까?
차량은 일단 다 조치가 다 되었고요. 다른 부분도…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제가 짧게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왔으니까 제대로 된 직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관실 인사담당관 노력해서 좀 이래 바꾸십시오.
예, 행정자치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여하튼 조직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부산시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청소 고용, 일용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서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봤습니다.
인사담당관! 그거 알고 계세요?
예, 보도 봤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고 큰 뉴스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부산시 비정규직 공무원들 중에서 시간제, 기간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급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무기직으로 근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간제임기제로 해서 바꿉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업무 속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의 문제도 있고, 첫째로.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조직의 문제, 둘째는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셋째는 업무의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저희들 일단 임기제 공무원도 이 세 가지 일반임기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한시임기제 이렇게 지금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노동계 출신인 우리 황대선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불합리성을 잡자라고 지적도 했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도 침체되었고 또 불안적인 고용을 가지고 있는 시 차원에서라도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무기직 가고 다른 사람들은 또 시간제로 가고 이거는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한테 동일한 업무 속에서 신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거를 서병수 시장님께서 좋은 일자리 만든다고 대외적으로 공약도 하셨지만 시 차원에서라도 형평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단 동일한 업무 속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선택임기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 사실은 동일한 업무 속에서 나누어진다기보다는 그 업무, 업무 특성에 따라서 한시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일단 그런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부분, 특히 시 차원에서라도 한꺼번에 다 해결은 못 하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바룰 수 있는 부분은 바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협력담당관실 업무 중에 학교 강당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강당 건립비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상당히 깎여 가지고 사업은 확정되었는데 확보 못 한 예산으로 인해서 강당이 지금 추진을 못 한 학교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교육협력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2016년도는 5개교로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자금이 아마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늦게 오더라도 올해 초까지 자금이 내려오면 이상 없이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아니, 자금이 늦게 오는 것도 있겠지만 당초 요구했던 금액 대비 대폭 삭감이 되어 가지고 처음 계획했던 사업에서 착공을 못 하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7개교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강당 보유율이 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금액이 사업이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대폭 깎여 가지고 당초 강당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부터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원진흥원 출연기관, 기획행정관실 담당입니다. 제가 첫 업무 받아봤는데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신 교수님 출신의 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첫 업무보고 속에서 나름대로 덕담 속에서 잘하라, 잘하라는 취지 속에서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출연기관까지 만들은 이 마당에는 제대로 업무를 내리고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리드하고 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서울본부장께서 빠졌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행정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태 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새해에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획행정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시민참여 정책콘서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정책콘서트가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그죠? 벌써 세 번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콘서트는 적어도 지금 시장님 재임기간에는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행정관님이 보시기에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정책콘서트가 민선6기 들어와서 그동안 저희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해 오던 이런 업무보고 형태에서 탈피해 가지고 저희들 좀 이 업무보고 여기에 과감히 탈피해 보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어떠한 정책콘서트 형태로 한번 나가보자, 업무보고를. 그래 가지고 올해는 주요 프로젝트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문교수들, 자문교수들 그다음에 실무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과 같이 하는, 같이 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수준으로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부터 3회에 걸쳐서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민이 또 부산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효율성과 또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효율성이라는 것이 정책콘서트에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 정책콘서트를 직접 바다TV를 통해서 시청해 봤는데요. 첫 해는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세 번째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다 실·국별로 국장들이 익숙하게 사회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각 분야별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3회, 2회 해 보니까 이틀간 하면서 전체 업무를 전부 다 보고하기에는 시간상도 그렇고 시민들이나 우리 다 보고 있는 자리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에는 좀 주요 프로젝트, 우리 시정이 꼭 나가야 할 분야, 주요 프로젝트별로 해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분야별로 저희들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전에와 달리 전문가도 했지만 각 분야 전문가는 풀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뽑아서 전체가 좀 많이 실질적인 콘서트가 되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벌써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정책콘서트를 매년 초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도 정책콘서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부산시처럼 정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도.
죄송합니다. 타 시·도는 아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개 시·도, 저희처럼 연초에 업무계획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보다는 조금 딱딱한 분위기로 나가는 시·도가 한 두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지역의 정책콘서트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경기북부발전연구콘서트를 남경필 도지사가 개최했고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양주시로 직접 찾아가서 경기연구원 연구진들과 또 북부지역도민, 대학생 또 전문가,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하여서 정책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도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충북도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시민들이 또 직접 참석을 했고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자들이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해지지 않으려고 지명도가 높은 MC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게 했다 합니다. 청주시는 청년고용확대 정책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공무원 또 시민들이 참석하여 쌍방향 토론식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정책콘서트는 부산시와 다른 형태의 콘서트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는 현안별로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남경필 도지사나 양주시나 이런 데는 저희들도 보니까 현안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초 업무보고 대신에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소통, 전체 소통을 위해 가지고 하는 콘서트입니다, 업무보고 대신해 가지고. 그래서 연초부터 올해 업무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시민 의견들을 받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남경필 도지사나 그다음에 양주시나 충북이나 이런 쪽에는 현안업무 위주로만 PT 형태로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소통하면서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도지사나 또 시장이 그쪽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현장으로 방문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방송으로 간접적 전달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정책콘서트를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 콘서트라는 개념은 어울림이고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정책콘서트는 어울림이 아니라 단순히 토론장이라는 색채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본다면 토론장이 아니라 또 콘서트 본연의 개념인 어울림으로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그래서 자문교수, 시민현장활동가 해 가지고 한 7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었는데 다음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 좋은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은 좋지만 시민 속에 들어가서 다함께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것이 진정한 콘서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인사혁신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및 재배치는 조직의 혁신과 또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잦은 인사 변경은 담당자의 전문능력 육성을 막고 시정 업무의 추진력을 저하시킨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듣기 좋은 혁신, 변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시스템 구축과 계획적인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전문성 분야로 해 가지고 전문 분야 위주로 지금 인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쨌든 부서가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너무 없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면서 계속 시일만 가고 하나도 일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또 품격 있는 의전업무 수행과 또 격조 있는 전문 의전문화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과 12쪽에 의전에 대한 업무를 언급하면서 품격이라는 단어와 격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의전에 대한 중요도를 한층 강조한 인상이 보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고 격조 있는 의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품격 있는 것은 전에처럼 이전처럼 저희들 의전을 할 때 앞에 뭐 직원이 선다든지 어떻게 보여주기식 의전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의전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신다 해 가지고 사전에 직원이 많이 나가있다든지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가서, 과장이 나가고 국장이 나가는 것보다는 담당 직원이 그것도 업무 일하는 직원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실질적인 최소의 인원이 전문가가 가서 의전을 하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품격과 격조의 의전 대상이 되는 분은 설마 시장님은 아니겠지요?
예,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 의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셔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의전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하고 격조라는 말이 좀 거슬려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의전과 관련해서 뉴스나 인터넷에 도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품격이라든지 격조라든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효성 있고 시민들과 공감될 수 있는 의전으로 문장 표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을 만들어 가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부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문장이나 또 표현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많이 또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또 유능하신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오셨으니까 아마 업무에, 시정 업무에 많은 기대를 또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좀 지적을 하고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정 운영 방향에 보니까 중점정책 방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보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혁신을 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그죠? 일자리 창출은 부산시 최고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입성하자마자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 혁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어떤 방향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저희들은 부서가 지원부서입니다. 기획, 전체적인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행정관실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하고 거기에 전에 말씀드린 그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지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쌍방향 평가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일자리 분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업부서입니다. 현업부서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관실에서 그분들 인센티브라든지 지원부서보다는 요번 인사에도 저희들이 적극 그랬습니다마는 그 일자리 중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잦은 인사보다는 전문성을 배양시키고 나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다른 데보다 많이 부여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황대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본래 황대선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계속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침 안 계셔서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기획행정관님께서 일자리 창출 혁신을 하겠다 역점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입기업 수하고 유턴기업 수가 늘어나는데 전입기업 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부산시에서, 그게 결국 기업이 많이 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한 어떤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도 하고 부산시만의 매력을 일자리에 대한 질 높은 매력을 뿜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관님은 지원부서지만 큰 틀에서 어차피 저희 화두가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일자리 창출 혁신을 위해 가지고 청년일자리허브센터를 갖다 저희들 개소를 합니다. 허브플러스센터를 개소하고 저희들 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에 GB를 해제해 가지고 산단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역경제 혁신 R&D 유치를 저희들 한 35건에 5,900억 정도 그다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 MBA해가 한 30명 정도로 하고 있고 파워반도체사업화에 지금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혁신에 저희들 전력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프로젝트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산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 짚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연합뉴스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보니까 시민을 위한 부산행복버스 정책 공약을 시장님께서 했는데 그래서 그 버스기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안전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건 정책에 의해서 그 버스기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철역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병수 시장님 일자리 창출 싫은가요 이래서 1조원 들여 건설한 다대선 일자리 창출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이게 전철역에 뜬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소통을 해서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업무보고에 행정관님 계속 소통, 시민들하고 소통하자, 소통하자 이렇게 했는데 쌍방향 소통이 이 부분이 만약에 부산역 전철에 떴다 하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응을 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시민들도 알고 ‘아, 이 부분은 이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 정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임기제 중에서도 전임 임기제, 일반직 임기제죠. 시민소통관을 둬놨습니다. 소통관실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 소통을 위한 대안, 정책이라든지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대선 6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사 재정적자가 상당히 심화되다 보니까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고요. 그다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붙여놓은 지하철의 어떤 전단지라든지 이런 사실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 큰 프로젝트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좋지만 조그만 거라도 또 시민하고 소통하고 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실·국·본부 주도 현안사항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다 해서 시-의회 간 상시적 소통체계 확립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 지난 행감 때도 저희 위원님들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현장방문 시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품격 있는 의전, 격조 높은 의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장방문 시에 관할 시의회 의원님들 또 그전에 일주일 전이나 미리 방문을 하겠다고 소통을 해서 그 지역에 오면 직접 현장에 길부터 시작해서 잘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현장에 직접 시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아주 격조 높은 의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들 기장에 저번에 해수담수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시장님이 봉변을 당한 건 아시고 계시죠? 저희 행감 때도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기장에 오셨는데 해상풍력단지 문제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지역 의원들은 오는 줄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관님 현장에 오셨을 때는 좀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리얼미터에서 시장님의 어떤 인기가 인지도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다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행정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새해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적용해서 시정 정책을 펼 것인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 제가 기획행정관으로 온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저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입니다. 의회에 아마, 제가 의회에 총무담당관실의 주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또 홍보담당관, 아마 3급으로서 의회에 근무한 적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는 조금 적임자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보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보다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왜 왔느냐고 물으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의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과의 여러 가지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행정관실에서 의회와의 소통,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기획담당관하고도 이야기했고 이 분야에 담당 계장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어떤 콘셉트를 한번 정해 봐라, 계획을 한번 세워 봐라.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되는, 부시장님이 해야 되는 거 무엇이고 각 국장들,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 무엇이고 부서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하나 만들 작정입니다.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부터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끔 열심히 기획행정관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저희들 저번 예산 때 각 구·군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예산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년까지는 보면 2015년까지 한 31억 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상 이게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자치회 운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금 편성이 아니고 구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분야에는 구도, 구에 이야기해서 같이 좀 나가자. 우리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너거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의 목소리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운영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도 20억을 구에다가 보전을 할 테니까, 보전을 할 테니까 구에서도 조금 힘들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좀 보태줘라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주민자치 부분이니까 프로그램, 또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급 직위공모 확대 운영을 한다 해서 13개에서 16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4페이지에. 외부인사 우수한 인재를 적극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5·7급 직위공모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추진배경에 보면 5·7급, 5급 주요 현업 시책 직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수 인력을 배치하여 현안사업을 적극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2개가 있습니다. 조직관리, 5급 같은 경우는 조직관리팀장하고 인사평가팀장 2개가 있는데 5급은 9개 직위로 저희들이 공모직위를 늘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부공개, 공개죠?
요거는 내부입니다.
예, 그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외부채용을 하는 건지 공모 확대 운영을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런 거고 제가 행감에 언급을 했다시피 기장군에는 4급에 해당하는 도시안전, 안전도시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공모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장단점은 있겠죠, 그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방형이고 저희들은…
예, 개방형입니다.
저희들은 직위공모입니다. 직위공모는…
직위공모 말고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개방형 공모제에 대한 국장님 입장이 어떠냐. 새해니까 업무계획이니까 제가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개방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직이 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이분이 없으면 이런 특수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개방형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국장이라든지 우리가 도시국장이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이때까지 노하우를 다져온 일반직 기술직이 있습니다. 이 기술직이 쭉 올라가면 물론 개방직을 해 가지고 더 좋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3급, 4급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기준은 뭡니까?
퇴직자들 말씀입니까?
예, 퇴직자들이든 또 근무하다가 이렇게.
저희들 전에 위원님 잘 아시는 출자·출연, 공사·공단에 저희 직원들이 퇴직을 한 1년, 2년 앞두고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제한이 많이 되고 또 경력 분야를 많이 따집니다. 3급 경우에는 공직자,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람이 전문성을 봤을 때 어느 직위에 두고 전문성을 봤을 때 우리 공직자 중에서 이 직원이 가장 전문성이 있고 외부에서 채용하는 거보다는 더 낫다고 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을 지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충분한 우리도 4급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3급은 중앙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전체 또 공모를 거칩니다. 거기서 공모위원회 해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낙하산인사니 그 이후로부터는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우리 김홍태 국장님과 기획행정관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제가 축하 겸 위로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본부도 그렇고 행정국도 그렇고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6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힘을 내서 뛰어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고 해서 아마 많이 마음이 무겁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가슴에 돌덩이를 하나 얹고 왔다는 말씀 주셨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전임 국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조직 전체가 융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 상하 위계질서에 문제도 있다. 그리고 내부의 소통관계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작년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행정기관 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듣기로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쭉 올라오신 분이라고 아주 평판도 좋으시고 후배들한테 신망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세하게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얘기를 많이 들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그래서 조직이 좀 안정되어서 일에 속도가 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워낙 갈등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집에 식구들이 잘 단합하고 그 조직이 단결해야 일도 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 있지만 우선 내부가 조금 더 갈등 없이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직 내부결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결속이 잘되고 조직에 힘이 실려야 우리 시정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직 수직수평 간 결속, 특히 결속이 되려면 신뢰도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상하 그다음에 수직수평 간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조직, 이제 좀 뭔가 힘이 나는 조직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6개월 이후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가 오니까 뭐가 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큰 다짐을 하고 임용장을 받고 나서 큰 다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후배들에게 또 귀감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그런 국장님이 꼭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아까 우리 정동만 위원님도 조정화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와계십니다. 지금 페이지 16페이지에도 임기제 공무원들 지속 충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안에 업무에 대한 문제, 또 처우나 대우에 관한 문제, 내부 조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쨌든 임기제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와있고 그 업무에 따라서 다 배치가 돼 있는데 다 같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대서비스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서비스에 다 복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크게 갈등이나 분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변호사들 새로 채용하시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팀장님이 나가시고 거기는 팀장제도, 팀장으로는 변호사는 다시 오지 않나요? 변호사를 뽑으면.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팀장은 일반직으로 하고 변호사들을 그룹을 해 가지고 3명을 변호사를 6급으로 지금 저희들 변호사 3명을 전문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변호사라는 부분이 전문적 영역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이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컨트롤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차라리 변호사가 팀장을 해서 그 업무를 책임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변호사 1명이 노경신 팀장입니다. 혼자서 했는데 이제는 변호사를 3명을 꾸려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더 실리가 있지 않겠나. 3명이 오는데 같은 변호사가 오면서 어느 사람은 팀장이 되고 두 사람은 밑에서 하부직원이 돼가 있으면 그게 더 조금 더 안 좋지 않나 하는 저희들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팀장이라고 행정직이 있지만 거기도 우리 법무 담당하는 법제 분야에…
법무담당관으로 계시죠, 기획관리실에.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 3명을 요번에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충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소할 만한 사유였기 때문에 패소했겠지만 어차피 대부분이 다 부산시가 피소당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부분도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해 보시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변동도 가능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좀 특별히 면밀히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 국장님한테 꼭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드립니다. 특보님들 어떤 대우, 처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보는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시기를 좀 전에 조정화 위원님 질문에 연봉 한 9,700, 한 1억 가까이 상당이 되는 연봉을 받으시는데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2억 1,000, 장관 연봉이 1억 2,000입니다. 연봉 1억이면 굉장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정무특보, 경제특보 지금 현재 공석인데요. 이분들 성과평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 지급입니다, 이분들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어떻게 성과평가하실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또다시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초 지적받았던 내용들 저는 철저하게 개선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서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고하실 것입니까? 말씀 주신 대로 차량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비서는 겸직으로 돌렸습니다. 다른 업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실 문제, 연봉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무실은 저희들이 일단 투자특보, 경제특보 분야는 지금 없지만 사무실을 전에 쓰던 사무실을 지금, 저희들이 정책실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바꿔 가지고 경제특보실은 일반 우리 기준에 맞는 형태로 지금 현재로 변형을 해 놨습니다.
안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안 계시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무특보님 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뭔가 좀 조정을 해야 실질적인 현재로는 정무특보 자리가 5급 상당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러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행자부와 협의가 안 되면 감사원에 또 지적을 받으실 것입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걸 2개는 완료로 보고드리고 1개는 추진 중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나름 감사원 지적대로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첫째는 줄이겠다는 방향, 둘째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정무특보라면 그래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1급 부시장 정도의 격입니다. 그에 맞는 어떠한 1급 정도 상당의 개방형으로 임기제로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각 시·도가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지사 회의나 이런 데서 안건으로 해서라도 행자부에다가 저희들 건의를 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은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보고는 추진 중으로 이렇게 해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법과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을 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절대로 행정에서 고위직들이 그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법과 조례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위직에게, 시민들에게 이거를 다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차후에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이 부분 제가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 사정들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주셨습니다. 원장님하고 첫 대면을 했었고 아직 연구직들 더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있던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업무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계획만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재교육을 위해서 진흥원과 회의를 하겠다, TP와 회의를 하겠다. “진흥원과 협의하셨습니까? 경제진흥원.”, “아니요.”, “TP하고 하기로 하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이렇게…” 그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출자·출연기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기관장들 다 성과평가하지 않습니까? 내 업무 안 뺏기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 숟가락 얹으려 그러면 밀려나기 바쁘고 그렇게 되면 진흥원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자기 역할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과 어떤 차별화가 될 건지, 혹은 진흥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완전히 다 당겨 와서 조정을 할 역할을 할 건지 그런 정확한 비전이나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범부터 떡 해 놓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우려스럽다. 빨리 체계를 잘 잡으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고민을 본부장님, 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 자주 소통하시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장님들이나 출자·출연기관 협의를 하셔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저희들 이사회도 있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저하고 행정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이제 갓 출범했으니까 1월 달에는 1∼2월 중에 정확한 정체성부터 확립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을 지정하는 것과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이 부분은 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제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밖에 시민들 많이 만나고 관련된 분들을 만났을 때 실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 놓고 거의 시민들도 안 오고 자기들 필요한 책 사기 바쁘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도서관 기능이 되느냐? 그리고 돈만 계속 책 사는 부분에 있어서 도서 구입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시민들이 지금 찾고 있는지 도서 구입하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 번씩 점검, 지도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지금 몇 억의 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지금 보니까 4억 9,0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수가 많기는 합니다.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문제제기를 받았던 여러 분들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 따로 한번 뵙고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 해도 활기차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먼저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의 주요한 사항 중에서 보고를 보면 대선공약과제를 발굴하겠다 이래 가지고 부산 미래 발전을 위해서 2017년 상반기에 하겠다, 이게 상반기에 하면 좀 늦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로 봐서.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게 앞으로 우리 부산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대선공약에 어쨌든 후보자들이 이게 많이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TF팀, 그래서 저희 대선공약 발굴 이래 가지고 저희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그다음에 혁신본부, BDI. 저희들이 상반기에 되어 있다는 것은 상반기 중으로 거의 완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1월, 지금부터 추진을 저희들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1월 달이나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슈과제로 해 가지고 우리 창의회의를 거쳐서도 하고 2월 달에는 저희들 시민소통을 해 가지고 반영하고 대선후보자한테 저희들 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고 대선후보에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있지요, 실·국·본부의 정원관리 자율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누겠지만 어쨌든 민선6기가 직제개편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감사관실, 감사관실 부분에서 우리 앞에 감사관님은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늘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우리 감사관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직제에 문제가 있다, 정원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만 해서 말씀드리니까…
저가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보면 저희들은 매년 부서 진단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도 깊은 분석도 안 되고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 구성원 피로도도 많이 경과되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연간 진단대상을 좀 축소를 할라 합니다. 해 가지고 상시전담반을 갖다가 저희 조직관리팀에서 이 조직 전체에 대해서 상시전담반을 전체 구성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국하고 수시협의를 통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쇠퇴되는 분야나 폐쇄 분야는 그 분야는 과감하게 수시, 수시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맞고 어떠한 우리 현재 돌아가는 업무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수시,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단…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8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시정 진단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3년차 되는 이 시점에서도 벌써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과연 이 시정 진단을 한 이 결과가 옳은 결과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분권 활성화 11페이지 나와 있는데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는 활성화에 과연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면 그동안에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7,200만 원 지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016년도에 그래도 다행히 조금 늘었지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임시, 임기응변적인 어떤 그런 조치에 불과하고 올해는 특히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 이야기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4억 2,800만 원입니다, 4억 2,800만 원입니다, 대구는. 대구는 4억 2,000도, 우리는 이번에 조금 그것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 가지고 1억 2,1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만 해도 2억 6,300입니다. 조직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1억 50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억 2,000이고 이런 그거에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이게 참 중요한 시기에 좀 제대로 되겠느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좀 분발하시라는 의미에서 신청을 해 놨는데 나중에 이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분권이 저희들 최초의 시작이 저희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주춤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 직접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해서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활력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도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해서 그 참 의지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분권협의회가 우리 부산시 협의회가 실질적인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는 저희들이 1억 2,100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대구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13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감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시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실 때 말입니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위치 선정에 따르는, 이게 지금 태양광발전설비 이거는 어디에다 지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동에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0㎾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35 하고 의회에 보면 한 65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동에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설비 40㎾…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시청사에 쉽게 이야기해서 핸드폰 같으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거 하는 시설을 올해 한다 이래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시청사에, 그게 신성장산업국에서인가 그거를 하더라고요. 하는 거 있는데…
아마 공모사업으로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사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게 그게 위치 선정에 따라서 옥상에 하느냐 그다음에 지하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핸드폰 배터리도 폭발사고가 일어나듯이 이게 상당히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협의가 들어온다든가 이래 할 때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구·군 등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있지요? 중앙부처 및 구·군 등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우리 구·군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2016년도에 언제 몇 명을 했습니까?
저희들 구·군과는 32명 그러니까 구하고, 저희 시에서 32명 나가고 구에서 32명이니까 총괄은 64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 선발했습니까?
저희들 인사교류 방안은 14년에 해 가지고 인사교류협의회 교류는 2014년 11월 7일 날부터 저희들이 확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고 2016년도에 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
(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교류 규모가 삼십, 올해는 삼십, 작년에 2016년에 34명이었습니다. 구·군 포함해 68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언제 선발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인원수는 알겠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해 가지고 15년 초에 인사발령과 함께 같이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 해 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정기 인사교류 있을 때 같이 하듯이 2014년도, 아, 2015년도 해가 16년도에…
(직원과 대화)
2014년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년이 되었습니다.
이 34명을 뽑은 것은 2014년도에 뽑았습니까?
이것은 인사교류입니다, 교류.
아, 교류…
이 교류는 저희들이 구하고 저희들하고 구청 직원하고 우리 시 직원하고 상호동일직급이…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세부적인 업무를 모르니까 구에서, 구·군에서 시로, 시로 근무를…
아, 시로 오는 거는 전입시험 절차입니다.
예, 전입시험.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전입시험은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전입시험은…
2016년도에 언제 선발했습니까?
2016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6월…
(직원과 대화)
2016년 1회는 55명을 선발했고요. 2회는 저희들…
아니, 언제 했냐고…
5월 16일 날 했고, 1회는 5월 16일 날 시험을 쳐가 발표를 6월 8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2회는 12월 20일 날…
12월 20일은 얼마 안 되고 지금 이제…
예, 6월 8일 날.
5월 달에 한 이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배치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저희들이 55명 뽑아 가지고 45명이 발령이 나고 현재 저희들이 1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오랫동안 배치를 안 하고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이렇습니다. 행정 7급 5명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7급이 만약에 인사가 이번에 7급 승진이 이번에 있는데 2월, 이 애들이 미리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7급이, 8급에서 7급이 5명 들어오면 5명이 승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못 하는 직원들하고 고려를 해 가지고 이 5명은 오는 2월 3일 날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어쨌든 선발을 할 때는, 인원을 정해 가지고 선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배치할 수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게 장기간에 가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그쪽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벌써 이미 시로 간다라고 이래 되면 그래 되면 이게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에 지장이 온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그냥 무작위로 이래 뽑은 것도 아니고 일정한 어느 정도 계획하에서 이래 뽑았다 하면 이것을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지만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아, 자원봉사활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행정관님 말씀하실 때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구·군에 배정해 가지고 해소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구·군에서도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증액된 것도,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삭감이 되어가 올라가서 왜 이 삭감되었느냐 이래 하니까 주민자치회 구·군 특별교부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지고 충당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얼마 집행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렇게만 하면 과연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구·군에서 또 보조까지 해 줘라 하면 해 주련가 안 해 주련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그쪽에 내려가지겠느냐, 예산만 삭감해 놔놓으면.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우리 시의 구·군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전년대로 예산이 전에 하셔가 삭감 안 되고…
센터만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 센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반적인 자원봉사에 관련된 예산.
여하튼 구·군 다 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과 같이 편성은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그게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삭감된 예산을 일부를 붙인 거다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다 무시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가 올라온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대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별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말입니다. 지금 보면 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은 해마다 굉장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지금 현재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는 법인화해야 된다, 법인화해야 된다 하는 게 행자부 지침이고 지금 추세도 그렇고 흐름도 지금 현재 법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이 많습니다만 위탁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를 해야지만이 올바른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르는 이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말씀대로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래 파악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까지도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다, 그죠?
저는 오늘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담당관실하고 시정혁신본부의 비전추진단하고 업무 영역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아침에 보니까 이거를 행정관실 책자를 보니까 이게 혁신본부의 시정 비전추진단에서 했던 것 비슷하게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특히 17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의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정 운영 방향 부분. 뭐 조정은 자주 좀 하고 있습니까? 만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민간 거버넌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만나서 부서칸막이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관실과 대변인실 그다음에 사실은 정책기획실이 되어 가지고 정책과 기획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혁신본부하고 기획담당관실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노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청사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작년에 한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청사 리모델링 관계되는 부서가 혁신본부에서 했지만 사실은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지요? 특히 행정관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
소통관실 다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래 과장님들만 몇 분 잠깐잠깐, 사무관님들만 이야기하고 이 국장님들이 한 번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소통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의 의견이 다 정리된 부분을 밑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가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 제시할 뿐이지 전반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극명하게 리모델링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 국장들 간에 소통이 정말 심하게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제가 느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십시오.
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르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자리센터가 부산으로, 1층으로 내려왔다, 그죠?
예.
혁신본부의 일입니다마는 어차피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시장님을 주창하고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가장 또 부산시의 가장 특히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혁신본부하고 하실 때 적절하게 의견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센터가 지금 일부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 규모를 키워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산시장께서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일자리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데 놔놓았구나 하는 것을 극명하게 딱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어떤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래 고급스럽게 하면서도 좀 잘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혁신본부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조형물을 그대로 존치를 할 때에 그 조감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조감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지금 형태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좀 깔끔하게 어떤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소통관하고의 일이지만 민원실이 지금 2층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엉뚱하게 2층, 3층 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안 써서 철거해야 될 위치에 있고 시의회도 1층, 2층 가는 것 실컷 설치했다가 거의 지금 해 놔놓고 정작 설치해야 될 민원실 앞에 1, 2층에는 계단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처음에 개조할 때 아이러니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또 향후 10년 동안에는 설치할 가능성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필요하면 하고 안 쓰는 데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끝으로 지금 이제 우리 어저께도 제가 지적드렸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타고 올라오다 보면 지금 의회 홍보관은 사람도 1명도 없는데 불을 훤하게 켜놔 있고, 지나치게. 그 1층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데 컴컴하게 해 놓고 그래서 어둡다고 지금 표현을 많이 합니다, 1층이. 그래서 전체 불을 다 켜지 않더라도 특히 시영 조형물이라든지 인포데스크라든지 부분 부분적으로는 전문가를 좀 데려 가지고, 1층이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는 안 하더라도 요새 LED조명이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좀 밝게 해 줘야 됩니다, 1층에는. 그래서 1층에는 포인트, 포인트를 하더라도 좀 조명전문가를 넣어서 이번에 할 때 1층에 딱 들어오면 ‘와, 화사하고 밝다.’ 이런 느낌이 돈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조명만 변해 줘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 리모델링할 때 우리 행정관께서 각별히 개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사무관님 보내지 마시고 직접 개입을 하셔서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자 하면요,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 5대 광역시 중에서 하나도 부산시 같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외 광역권의 가장 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시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량평가의 그 교육은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산시 같이 어느 날 4급에서 3급 갈 때 패스, 논패스로 해가 다 탈락시켜 버리고 4급에서 3급 갈 때 탈락시키고 또 기술직들이 힘들고, 생전 그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도 받지 않은 것 3일 교육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게 만들고. 대한민국 고등학생 수능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요새 기업체에서 인재를 뽑을 때 시험 안 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쭉 그 히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래서 특히 공무원분들이 9급부터 와서, 7급부터 와서 20년, 30년을 했는데 그거는 다 인정을 못 하고 3일 친 것 가지고 다, 그 집필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 발상을 진짜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실에서나 하는 발상이지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면서 배운 그 행정 경험이 얼마고 그동안에 보면서 평가받은 게 얼마인데 그 3일간의 평가로써 그 간부공무원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른 시·도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도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장님 인기가 대단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어떤, 승진하는 게 그 개개인한테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승진이 단순하게 어떤 직급 상승보다는 명예와 또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평가교육은 강화하시더라도 값비싸게 들이고 있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줘 가지고 교수들한테 주는 이런 어떤 패스, 논패스 제도의 어떤 이런 부분은 바로 올해는 개선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작년 11월 역량평가를 사실 다녀왔습니다. 와 가지고 했는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건지, 개선을, 그것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역량평가 갔다 온 사람들 214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다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은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 모두가 평가는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첫째로 말씀드리면 4급에서 3급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폐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풀 자체가 조금 아주 좀 없습니다. 저희들이 4급에 승진을 시킨다고 이 하려고 패스제로 하다 보니까 승진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공직생활을 한 30년 이상 대부분 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상항을 감안해 가지고 4급에서 3급으로의 역량평가는 일단 시행은 하되 이수제로 저희들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급에서 4급은 현행대로 실시를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보다 기술직이 많이 조금 한 85 대 65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직 직렬에 대해서는 한 0.3, 2.5 통과인데 0.3의 가산점을 주는데 그것도 장기적이 아니고 한 2년간 해 가지고 가점을 줘 가지고 행정과 기술직들의 형평성 유지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장님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벌써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1∼2년 하고 나서 바꿀 것을 그렇게 의회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또 할 때는 이렇게 패스, 논패스 한다고도 안 했어요, 예산 달라 할 때는. 그래 놓고 지금 불과 1∼2년만에 바꾸겠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급에서 4급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번, 오늘 뭐 논쟁을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70%, 20%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수능 치는, 50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아, 이 평가방법이 나는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평가받는 사람들이 이거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야 되지요. 이게 정책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따로 한번 그 담당하는 분하고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 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왜 제가 주민, 자치행정, 기획행정관실이 우리 부산시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부산시에 공무원이 총 몇 명인가 알고 계시죠? 몇 명쯤 되십니까? 아니, 지자체까지 다 합치면.
한 1만 9,000명 정도, 소방 합쳐 가지고…
행정관실에서 요번에 냈던 자료에는 1만 7,000명 해 놨던데요?
그거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한 1만 9,000명 된다 치면요. 그다음에 쉽게 말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각 우리 지자체에 보면 관변단체가 보통 관리하는 단체가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한 1,000명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이면 한 1만 명 되겠죠? 그럼 1만 7,000명에다가 1만 명 하면 몇 명,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와 협력관계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플러스 관변단체, 통장님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소통관실에서 지금 소통, 소통하는데 지금 정책 이런 회의를 하면 몇 명 안 옵니다. 몇 명 오겠습니까?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다이내믹필름을 만들었습니다. 3억 들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히트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한 5,000도 안 돼, 5,000개, 올해 한 2만 명 올라갔는데요. 우리 부산시 정책박람회나 유튜브에 올리는 히트수를 보면 몇백 회밖에 안 됩니다. 500회, 600회밖에 안 돼요. 단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청에 있는 6급 이상 공무원들도 안 본다는 거예요. 부산시청 공무원들, 부산시 공무원들 봐도 1만 7,000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변단체 분들 봐도 3만 명이 되고 그분들이 가족들한테만 보내도 10만 횟수는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돈 들여 가지고 육교에다가 플래카드 안 붙여도요 시정홍보가 됩니다.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평가가 떨어지는 게 시장님은 열심히 한다는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3만 명인데, 예?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말입니다. 관변단체 분들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료를 주고 유튜브를 그 사람들한테 꼭 한 번씩 보게 하고 가족들한테 하나씩 줘라 해 가지고 그 사람 가족들한테만 주더라도 10만 횟수가 넘어야 됩니다, 시정홍보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카톡이 돈 듭니까? 돈 드는 우리가 메일을 보내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와이파이 접속하면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통관실과 기획담당관실과 시정혁신본부가 특히 올해 마지막 해에 우리 공조직을 통해서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인적자원을 통해서만 광고를 해도 시정에 정책박람회를 했다거나 주요 시장님의 행사를 그렇게 좀 뿌리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최소한 10만, 20만은 안 되겠습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 10만, 20만 명이 시정의 그걸 보겠습니까? 그게 시장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부산시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혁신본부와 소통관과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체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지자체 동의 가장 핵심적인 상위 단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가요 지지각각입니다. 구청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 조례를 전부 다 한번 소집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강제적으로 바꾸라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표준조례 형태를 맞추어서 좀 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의 조례라는 게 시의 법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하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연임 제한 딱 걸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 그런 문제가 없어졌죠?
예.
그런데 부산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조례에 맞지 않게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아직도 문제가 많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그 전체 부분, 부산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조례에 맞지 않게 위반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다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과정과 조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앞으로 우리가 부산은 과거에는 당이 하나밖에 주로 많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여러 개의 당이 생기고 하면 조례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선출직들의 문제인데요. 지금 구청의 조례에 구의원들은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위촉직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대다수 구청에서 혹은 그 동 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을 다시 위촉을 합니다. 임의로 다시 동장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자치위원장의 정치적 성향과 동장의 성향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렇겠죠? 그래 되면 이 구의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당과 관계없이. 시의원들이 지금 당이 막 얽히게 되면 괜히 주민자치위원회 성격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를 만약 정리할 때 선출직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형태에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시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부분도 조례를 개정할 때 고려하셔 가지고 표준조례를 내려서 일괄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치위원장 조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으로 해가 1년 연임은 9개 구, 1년 2회 3개 구, 2년에 2회 연임 하나, 2년에 1회는 둘, 각각 다 다릅디다, 연임.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남도, 광역시에서는 이게 자치단체별로 기초단체별로 거의 다 같아야 되니까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를 통일을 시키도록 협의해가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를 하는 진행방식도요 동마다 지지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어떤 데는, 그것도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동에 가도 뭐 운영방식은 틀리지만 기본매뉴얼은 비슷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할 때는 어떤, 어떤 형식에 따라 해야 된다는 기본 준칙을 같이 만들어서 그래야만 되지 동마다 동장님 역량에 따라서 사무장 역량에 따라서 다 회의를 지지각각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차제에 정리를 해 주시면…
예. 같이 하는데 원체 요즘 민도가 높아 가지고 구도 그렇고 특히 동에서 하는, 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되느냐…
여하튼 저희들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더 드릴 말씀 많은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교육협력 부분에서 있잖아요. 지금 영어교육 부분을 강화한다고 쭉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보면 영어캠프 저소득, 저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산시에서 이왕 하려 하면요. 이게 지금 초·중에 초등은 지금 원어민이 좀 있지만 중등은 원어민을 다 교육청이 돈이 없어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책적으로 중등의 1학년이나 2학년 정도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일괄적 가게 해 줘야 되지 특정 몇 개 학교만 가고 저소득층 몇 개만 가고 이거는 그야말로 전시성 행정의 표본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왕 하려 하면 요번에 무상급식 그렇게 해 주듯이 초등 한 학년이든 중등 한 학년은 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책임진다 이런 형태의 좀 보편타당성 있는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또 차후에 개별적인 부분은 담당 과장님 만나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 처음 오셔 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민선6기 실질적인 마지막 정말 올 한 해에 성과를 거둬야 할 그런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오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도개선 문제라든지 또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역량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특보에 대한 이런 개선 부분,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또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만 하고 할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시에 들어와 국장으로서 처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나름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올라와서 우리 기획행정관실 그리고 특히 의회와의 협치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기로 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저희들 정책대안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사안이 있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특히 위원회에 와서는 수시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귀찮다 할 정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우리 기획행정관실이 시정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 역할, 저와 우리 과장들,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관님께서 스스로 또 이렇게 의회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매각시기 및 개발이익 환수의 구체적인 방안과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제258회 정례회에서 재차 안건으로 제출되어 재심사를 통해 매각가격 산정의 감정시기 의견 차이, 개발이익 환수이행 보증 불확실성 등으로 재차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건을 시에서 이번 제259회 다시 심사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상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4.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의 건 TOP
(14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입니다.
민선6기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이상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상임위 첫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상임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또 특히 우리 시정의 총괄부서로서 그리고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규호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박중배 법무담당관입니다.
박명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2017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802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입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홍기호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기획관리실 오셔서 워낙 유능하시고 행정에 정통하신 분이라서 아마 관리를 잘하실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오신 아까 소회는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마는 저야 축하보다는 더 큰 사명감 또 깊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상당 부분 공부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해 오셨고 저희 시에서도 이미 제출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시민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좀 내려주시기를, 상임위에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 257회 임시회 때 개발이익 환수의 구체적 방안하고 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번 했었고 258회 정례회에도 감정시기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 그죠?
예.
이익환수 이행보증이 불확실해서 그때 이행보증증서를 해 오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못 맞춰서 또 부결되고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산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익부담금률이 보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20%이지 않습니까? 그죠? 20%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이 좀 짧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당연합니다마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좀 답변을 드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 안 계시고, 이상민 부위원장님!
예.
그러면 회계재산담당관님이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담당자시니까 답변을…
예, 우리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입니다.
구청에서 부과하는 토지개발부담금은 20%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만약에 법적으로는 아무 위반사항이 안 되지만 혹여 이 사업자가 지금 개발이익환수금을 30%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악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여라도 사업이 안 되었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악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의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아, 납부하지 않고 뭐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아, 이거는 매매계약 체결할 시에 매매계약 대금에 포함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소유권을 가져야 사업을 시행,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률적으로 2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 매매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했을 때 만약에 사업이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안 되어서 뭐 어떤 악의적 감정을 가진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왜 우리가 30%를 또 너무 많은 어떤 30%를 부담을 한 것 아니냐고 제시했을 때 어떤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 예.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본인이 제안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권고는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에서 얼마 낼 의향이 없느냐, 이게 특혜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공적으로 어떻게 부담하든지 추가로 뭐 할 의향이 없느냐, 그 타진 결과 회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금 추가로 30% 정도는 더 부담하겠다, 스스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추가로 30% 개발이익금을 그거를 받지 않고 지금 보니까 주변 시세가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한 시세,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그 금액을 현실적으로 대비한다면 그렇게 30%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니까 주변 시세가, 대충 아시죠?
예, 시세는 그렇지만…
예.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최초의 공시지가와 사업시행 이후의 공시지가를 예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세는 조금 별개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니, 시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부산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저희가 꼭 공시지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그 법률에 공시지가…
사법적인 어떤 계약관계인데 현 시가에, 뭐 그 정도 근접해서 계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 감정할 때에 그 주변 시세나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니까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주변 시세가. 과정초등학교 주변이 보니까, 평당으로 하겠습니다. 평당에 한, 주변 부동산 쪽에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평당. 알고 계시죠?
시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 주위에. 또 센텀수영강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 원 정도 시세가 이렇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렇죠?
예, 개발 이후의 총 가격을 따지면 그런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이익금 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시가와는 차이가 있고 재산을 감정할 때 그 주변 시세나 개발 이후에 미래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평가사…
그런데 아까 왜 공유재산, 공시지가대로 그냥 한다고 하십니까?
개발이익 산정은 공시지가 기준이 그 법에, 개발이익 환수법의 산정기준입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감정할 때에 시세를…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납부하겠다는, 지금 57억을 납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죠? 30%가…
예, 삼십 프로…
포함해서, 그죠? 57억을 개발이익환수금 포함해서. 그에 대한 명확한 그 어떤 산정기준은 있습니까?
명확한 산정기준은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 지금 정확한 자료를 한 부 좀 줄 수 있습니까?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57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재산담당관 보며)
위원님께 자료도 한 부 좀 드리고.
감정가격이 2015년도에 당초에 산정했을 때는 36억이었는데 한 1년 지나서 다시 가감정 결과로 지가가 상승에서 한 41억으로 나와 있고, 예정되고 있고 그 추가해서 개발이익 30%를 산정하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산정해서 총 개발이익금은, 개발이익금 57억으로 산정해서 57억의 30% 해서 16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계산…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공유재산, 시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에서 심의위원 중에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분도, 회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분도 계산할 때 개발이익을 한 58억 정도로 예정한다고, 그 속기록에 있습니다. 회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했네요, 그죠?
예.
했는데, 이 안에도 보니까 회의록 자체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구절절 뭐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안에 보면 그 위원들조차도 여기에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유재산을 이렇게, 그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 계산식을 보니까 아까 담당관님 그 39억에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30% 이익금 해서 16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6억 정도, 57억…
41억 플러스 16억 해서 57억…
그렇죠, 57억이지요?
예.
그래 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현 시가는 사실 공시지가보다 금액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시가에 대해…
예.
시가에 대해서는 가감정 결과 1년 사이에 6억이 올랐거든요. 그게 현 시세와 미래 개발 이후의 가치 상승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가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차지하고 있고, 기존 사업부지가 재산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마트가 옆에 들어온다 해서 지금 또 거기에 문제시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의계약은 주택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죠.
예.
법에는 되어 있는데…
예, 공유재산 물품…
굳이 우리 공유재산을 좀 금액을 차후에라도 좀 비싼 가격에 충분히 매각해서, 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시민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부산시가 재산 매각하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판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 좀, 이 사업이 도로인 우리 저희 땅은 진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비탈면, 법면, 어찌 보면 못 쓰는 땅입니다. 그게 안쪽에 사업부지에 진입로가 해당 되어서 이제 이게 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희도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비탈졌지만 그것을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어떤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웃음)
그거는 담당관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또 보는 측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래 도로 부지였는데 매각하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도를 바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아무튼 현 시가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는 어떤 부분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위원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홍기호 실장님 취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히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죠? 어떻게 이번 인사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자극도 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업무는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시는 겁니까?
1년도 못 남았습니다.
1년?
1년, 못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6기가 지금부터 1년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인데, 우리 실장님! 정말 중요한 시기에 또 이래 맡으셔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오늘 첫 보고인데 실장님 오늘 조금 전 답변할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주로 답변을 하고 있네요?
예, 뭐 더…
업무파악이 다 잘 안 되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충분한 이해가 좀 덜 되어서 회계재산담당관이 해야만이 더 좀 알찬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가 뭐 답변을 안 드려도 계속 답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한테 묻고 그 외 좀 전체적인 시의 여러 가지 어떤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몇 가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집이 부산이니까 관사는 안 쓰시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전에 쓰던 실장 관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전에 실장…
변성완 실장 있을 때 관사는?
관사는 제가, 예…
지금 뭐 임차금은 뺐나요?
지금 행정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이 들어갔습니까?
(직원 설명 들음)
변성완 실장 이제 그만두고 이러면 앞으로 서부산으로 관사 옮긴다고 했는데?
예, 하여튼 변성완 실장이 전임 실장…
이 시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이거 고발할까요? 이제 앞으로.
전임 실장이 쓰던 관사는 1월 말 부로 이제 해약이, 해지되고 지금 행정부시장이 쓰던 그 관사를 지금, 경제부시장이 쓰던 관사를 행정부시장이, 예.
아, 경제부시장이 쓰던 관사를 행정부시장이 들어왔고?
예.
그러면 전에 변성완 실장이 쓰던 관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월 말 부로 계약을…
뺐습니까?
예, 임대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결국 뭐 서부산으로 결국 안 오는 거네요, 그러면?
아, 저…
시장님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서부산 시대에 좀 뭔가 시장이 관사를 비롯해서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이 다 동부산 쪽에 치우쳐 살고 계시니 서부산에도 좀 거주하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에서, 자기가 아침에 눈뜨고 출근하면서 불편도 보고 좀 개발 의욕도 느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정말 아, 정확하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정말 좋은 의견이시다.
우선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생각하고, 새 추가요인이 있으면 무조건 저도 서부산 쪽으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관실에도 좀 따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부산시가 민선6기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실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사실 부정적인 게 사실 강한 것도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현실입니다.
예.
특히 우리 시장님 주변에 계속해서 측근 비리의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고 잡다한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엘시티 관련해서는 또 부산의 주요 정치뿐만 아니라 금융계 또 공직까지도 많은 흔들림이 있고 부침이 있었습니다. 엘시티 개발하면서 부산시 답변은 이랬습니다.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데 왜 구속도 되고 특혜시비가 나서 전, 부산을 포함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되겠습니까? 결국 정상적인 시가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왜 그 사업자만, 그 사업자만 엘시티에서 고도제한을 풀면서까지 올라가고 또 그럼으로 해서 투자이민인가 해서 법적 조치까지 특혜시비가 날 수 있도록 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게 엘시티 비리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게 여러 가지 또 잡다한, 잡다한 여러 가지 로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 내지는 일부는 혐의가 되어서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의회에 들어와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일선 조그마한 구청장을 할 때도 그랬고 이 공유재산 문제는 우리 앞서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로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시민의 재산이고 부산시를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번 연산동 땅 이전에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몇 건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민간업체가 들어가는, 나타나서 매각하는 수의계약하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시의회 동의를 못 받고 그만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자 외에는 또 시도도 없고 그냥 조용히 또 묻혀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굳이 팔아야 될 매각해야 될 사유가 불명확한 거지요. 시가 꼭 팔아서 해결해야 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업체가 계약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번 연산동 땅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도대체 지금 몇 번째 시의회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세 차례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이 땅을 이렇게 빨리 팔아야 될 만큼의, 신속하게 팔아야 될 만큼의 이유가 우선 실장님이 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실장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저희가 그 땅을 이렇게 팔도록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팔도록 결정을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 부지가 그 부지 나름으로써의 기능을 하기는 힘들다. 뒤쪽 부분에 개발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 개발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요. 저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일반시민이, 어렵게 사는 시민이 부산시 땅을 예를 들어서 한 30평이든 50평이든 이게 꼭 들어와야 자기 땅하고 더불어서 그나마 집이라도 한 채 지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또는 이 시유지를 비롯한 이 맹지와 포함된 사업부지가 정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집도 한 자 물려주고 또 그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 차원에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사업이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사업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있잖아요, 우선 시민의 불편을 굳이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필요성도 없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살기 위한 부산시 정책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거는 한 업체가 이 주변 시세를 이용한 차익을 보겠다는 사업에 부산시가 계속해서 참여하고 시의회에 계속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 땅을 꼭 팔아서 부산시가 아주 급하게 갚아야 될 어떤 부채라도 있습니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회계재산담당관!
예.
이 사업체인, 뭡니까? 코람코?
예, 코월드홀딩스…
코월드홀딩스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건설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하여튼 업체가 좀 있나요, 실적이?
실적을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
실적을 알아보지도 안 했어요?
예, 예.
실적을…
아니, 실적을…
알아보지도 않고 회계재산담당관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논란이 되도록 올리고 해요?
실적을, 실적은 어디 어디 몇 건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이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동안에 법인세를 냈던 흔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실체, 실체. 이 회사의 실체나 한번 봅시다, 우선. 거기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료는 받지를 안 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은 지금 직권상 굉장한 직권남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직권남용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직권남용이 무슨 말인가 아세요?
저희는…
제가…
위원님, 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들은 주택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고, 있어서 직접 제가 매각했으면 직권남용이겠지만 시 공유재산심의회와 시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인 요청을 하는 주무 담당 과장이 이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실체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도 이거를 뭐 위원님 말씀같이 꼭 이거를 팔아야 된다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간절한 것 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래 올리고 온 사람들 못 살게 할 정도로 온 데 로비하고 다닙니까,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민원을 빨리, 되는 민원은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민원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저소득층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민원도 아니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특정 업체의 이익을 지금 위한 민원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몇 번 해서 계속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2년부터 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회하고…
자, 그래서…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매각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그 공무원 사회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당시 정경진 행정부시장 할 때부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쭉 다 읽어봤어요. 예?
예.
2016년 4차 회의 7월 27일부터 쭉 읽어봤는데 여기도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담당, 우리 시 부산시의 여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준승, 송삼종 비롯한 정경진 부시장까지도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계속 연제구에 미룹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의회에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저는 한마디로 불쾌합니다. 우리 부산시 공직자 사회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사업허가가 연제구에서 이루어져서…
사업허가가 연제구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부산시 공직자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부결시켜야지요. 이걸 어떻게 의회까지 끌고 올라옵니까?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주변시세라도, 내가 좀 있다가 묻겠습니다만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예?
시유재산 매각할 때는 시세로 하는 게 아니고…
시유재산 매각을 시세로 안 하지마는 그것을 보고 지금 기획부동산이 달라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특혜시비가 나고 있고요. 도대체 이 사업의 실배후가 누구입니까? 예? 이 사업의 실배후가 누구예요?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누가 이렇게 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논란을 겪으면서 지금 시의회까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올라옵니까?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하도록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 그 매각가격은 시세를 반영합니다만 개발부담금 추가 30%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기도 안 찬 것이 2013년도에 먼저 최초 주택사업승인 날 때입니다. 이것 날 때 부산시 부지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매각부지로 설정합니다, 사업승인을. 이 도대체 누가 해 준 겁니까? 이것. 이것 누가 책임지고 해 줬어요, 이것?
글쎄, 뭐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허, 참 내! 사업승인을 도대체 최초 주택사업승인을 누가 해 준 거예요? 이것.
사업승인, 연제구청장이 했습니다.
연제구청장이 누구입니까?
이위준 청장님…
이 감사하세요, 실장님! 부산시 땅이 팔릴지도 안 팔리지도 모르는데도 주택사업승인을 내 준 해당 구청장 이것 감사하세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유지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주택사업승인을 내주는 이런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팔린다는…
위원님, 그거는 조건부기 때문에 조건부로 건축 허가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제구청장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허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여기부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연제구에. 그래서 연제구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로비도 하고 청탁전화도 넣고 합니다. 이 사업이 알다시피 인근에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부지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데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실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빨리 무리하게 이 시가 방금 말씀대로 시가가 반영되지 않은 아직은 재평가돼 있는 공시지가, 감정가격 차원에서 이걸 매각한다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계재산담당관이 재산관리, 매각을 그렇게 큰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이렇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의회에 또 의결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규정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이 주변이 사실은 시세가 사실 상당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동만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경남아파트만 해도 평당 900만 원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또 최근에 지어졌던 센텀수영강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가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구심이 들어서 그 일대 부동산에 가서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죠. 시유지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되었다, 그동안에. 나머지 땅은 전부 맹지다. 소위 얘기해서 맹지, 쓸모없는 땅. 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는 땅입니다. 그 가치도 없는 땅을 매입하고 시유지를 산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건설업계, 건축업계로서 따지면 이거 완전히 대박 나는 사업, 대박 나는 사업.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엘시티사업에 고도제한을 푼다고 했으면 이영복 씨 외에도 대한민국의 건설업자들 다 달라들 수 있거든요.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다 하면. 그런데 이영복 말고는 아무한테도 그 허가를 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영복만 푸는 거예요. 그게 엘시티비리죠. 맞죠? 똑같은 사업이 이 연산동 부지 매각입니다.
자, 이 쓸모없는 맹지와 더불어서 부산시 땅을 함께 패키지로 판다고 하면 이 땅을 원하는 건설업자는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아 갖고 부산시로 이 사업을 못 할 정도로 몰려들 겁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들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땅을 지금 헐값에 판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시의회에 올리는데 이 저의가 뭐냐. 누가 배경입니까, 도대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 지난번 그랬죠? “위원님 차라리 부결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말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대답해 보세요.
비공식적으로 말씀…
비공식적으로 차라리 부결해도 좋습니다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압박한 배후가 누구예요?
배후는 없습니다.
배후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저희들은 단지 1년 전에는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냥 할 수 있어서 그냥 하라고 했던 것을…
그냥 왜 팝니까? 공무원이. 그럼 공무원들 앞에, 고양이 앞에 생선 맡깁니까? 부산시 재산을.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위원회 거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요? 일관성요? 그게 지금 공유재산담당관으로서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할 소리입니까? 여기 이래 나옵니다, 심의위원회에. 이준승 국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시유지인데 그것도 법면인데 굳이 저기다가 시유지 내주면서까지 아파트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라고 4차 회의 때 묻습니다. 우리 회계재산담당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압니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때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답은 제가…
본인이 답변을 못 합니다. 굳이 여기에 아파트 지어질 이유를 이준승 국장이 물으니까 회계재산담당관께서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왜 굳이 시유지 땅을 내주면서 아파트 지어야 되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본인이 못 하신다고, 이 속기록에 보면. 그래 가지고 연제구에 답변을 미룹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만큼 정당성이 있고 이게 시급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거기에 답변을 못 했을까요? 본인도 그렇게 내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답변 못 한 거 아닙니까?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의회도 아니고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끼리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급하고, 하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특혜시비도 오르내리는 마당에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본인도 사실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과장께서도 당당하게 답변을 못 하는 거죠, 마음적으로도. 그 외에 여러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됩니다. 이 사업 내가 할게요.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부 다 나눠줄게요. 차라리 실장님 그렇게까지 행정 해야 되면 도시개발공사 보고 다 떠안아 가지고 이 맹지까지 다 포함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지으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개발이익하지 말고, 개발이익환수금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요? 건설해서 하는 게 뭡니까? 여기저기 비용 다 썼다고 나중에 이익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담보할 수도 없어요.
위원님, 이번에 개발이익 산정한 것은 그런 영수증하고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었다든지 또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불편을 겪는데 시 땅이 한 40평, 50평만 팔아주면 그나마 법에 안 걸리는 무허가주택 제대로 된 제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집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 걸린 재산이 많은 곳도 허다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실장님. 시에서 땅 안 팔아 가지고 제대로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있는 맞물려 있는 개인 사유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구제해 보려고 계획,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실체도 없는 땅을 팔겠다고 하는 이 기획부동산이 뭐하는 업체냐고 실적을 내보라 하니까 그 자료도 안 가지고 있는 이 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겠다고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낯 뜨겁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기분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계재산부서로서는 또 우리 토지의 성격, 시유지의 성격으로 따져보면 회계재산담당관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고 어쨌든 이 토지를 다 부서별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보면 애초에 좀 성격이 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임병화 회계재산담당 과장님 비롯한 직원들도 사실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억지로 끌고 올라온 계기가 그거를 제가 개탄스러워서 제가 함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서 들으시고.
예, 그런 점 좀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저는 뭐 애초에 저희가 시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충분히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제안한 대로 당연히 해 주시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든지 의회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질의를…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본인이 양심을 걸고 부결해도 좋다고까지 이야기 지난번에 했는데 더 이상 들을 게 뭐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면 시간을 너무 뺏어 가는 거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듣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이후에 추가질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당시에, 이게 벌써 몇 달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당시에 처음에 제 기억에 올라올 때 지금 이거 통과 안 되면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진다. 곧 위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위기가 곧 도래할 회사에 어떻게 이 사업을 맡기느냐 이렇게 됐었어요. 그 위기가 도래한다는 그 회사는 3개월 지나서 지금 현재 괜찮습니까? 이 사업을 할 만큼. 그럼 그게 거짓말이거나 그 상황이, 괜찮다면 그 상황이 거짓말이거나 이 의회를 굉장히 조급하게 만드는 결정을 진중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처사였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이미 저희들에게는 불신의 과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마트가 들어선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인근에. 이 사업은 이마트가 건설된다는 거는 언제 결정이 났었나요? 그럼 임병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면…
예,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입니다.
이마트는 신청 접수일이 2016년 6월로 되었는데요.
2016년 6월?
(담당자와 대화)
그전에도 거론이 좀 됐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 접수일이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6월 25일?
예, 예.
자, 그러면 그게 보십시오. 2016년 6월 달에 이마트라는 상업, 대규모 아주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업시설이 하나 멋진 게 들어오는데 그 인근에 제가 이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10월인가 11월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얼른 추진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다분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처음에 심의될 때는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인의 소견만 밝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엘시티 건도 그렇고 용호만 매립지 아시죠? 저희 900억에 팔았는데 25층을 70층으로 바꿔주는 바람에 3,000억이 넘어서 2,200억을 IS동서가 크게 개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120억짜리 지금 기부채납 물건을, 건물을 하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맞죠? 여기도 그럴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도로를 대지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아파트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용도변경 또 도시계획변경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칫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트가 오고 아파트 신청하고 또 어쨌든 도로 이거 변경이 도로가 대지가 되고 아파트 신청을 하고 굉장히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리고 이게 아주 건실한 기업이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지역이 전반적 개발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파트 이백 한 몇십 세대 지어서 한 작은 회사 부동산회사 같은데 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면 이게 전체적 도시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꼭 필요하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고 본인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문제들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매각하게 된 동기는 재산이 비탈면으로 독립적으로 활용은 할 수 없는 땅이고 또 재산 매각 수입도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그런 의도에서 몇 년 전에 벌써 사업 승인 나있는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하시려는 그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러나 지금의 상황 자체가 어쨌든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 누가 봐도 다들 갸우뚱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반대의견을 명확히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우리 부산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지만 업무보고도 또 중요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몇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이 공유재산 지금 현재 장소가 상당히 참 오해를 받을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보면 이마트가, 이마트가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마트가 지금 현재 허가가 다 나고 지금 법적인 조건을 다 갖췄죠? 지금 그렇죠? 법적인 조건은 본 위원이 보니까 법적인 조건은 지금 다 갖췄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마트도 지금 현재 어떻든 민원의 대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착공을 못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지금 심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이 토지를 비롯한 아파트 짓고 있는 문제도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 양쪽 문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맞물려가 있는 상태다. 이거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단순하게 공유재산 이렇게 규정상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지금 엘시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부산시라든가 허가를 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지금 현재 서병수 시장님이 민선6기에 마지막 차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된다 하면 상당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거를 떠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게 되어 있는가. 사실상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유재산 심의를 3차에 걸쳐서 할 정도로까지 이 안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가라는 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판단을 못 하고 이래 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내용을 한 게 우리 시의회에 지금 현재 올라왔다라고 한다 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한테 전부 다 공을 떠넘기는 거 같은 이런 인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부산시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했죠? 자체적으로. 그렇죠?
회계재산담당관…
예, 과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회계재산담당관님.
개발이익 30%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용역보고서를 현재 이걸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지를 않았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서 이 용역한 이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금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각가격을 결정을 하고 뭐라 합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떻든 이 가격을 산출하고 추가 이익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돼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개발이익 산정은 시가는 감안하지 않고 감정은 감안하지만 공시지가의 변동시가와 종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또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심의회 때 공유재산심의 민간심의위원인 공인감정사, 감정평가사가 감정 예정에서 산정한 금액도 이익금이 총 58억 정도로 예정한다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들어 가지고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330만 원입니다.
33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작성을 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거 앞뒤 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금액하고 그다음에 588원에 대한 이런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588원은 아마 백 단위면 절사한, 절사해서 그렇습니다.
1억에, 1억에 가까운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최초에 처음에는 토지가액만 산정한 것이고 뒤에 16억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9,900은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기부채납액이 15억 1,392만 2,482원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 319페이지에는 보면 말입니다. 종합분석표 기부채납액에서는 16억 1,341만 446원, 약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차액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래 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기부채납액인데.
그거는 시점에 기부채납액을 산정한 것이 15억이고 그 중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포함한 것은 16억입니다.
정상시가…
최종, 최종분입니다.
상승분을 어떻게 계산을 했다 말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산정을 했다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최종분을 어떻게 산정을 했다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013년도에 말입니다. 아까 감정 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개시 시점에 토지가액이 2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40만 원이 또 있는 시점이 있죠?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뭐라 합니까, 계약을 하는 시점이나 승인난 시점, 승인난 시점은 평당 40만 원으로…
24만 원입니다.
아, 예. 24만 원, 24만 4,000원하고 40만 원 차이가 나는데.
44만 원하고 차이는 사업승인, 승인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승인 시점에 공시지가가 24만 4,000원이고 7월 이후에 바뀐 게 그 뒤에 증가한 게 44만 얼마 그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2015년도인데 개발이익금, 개발이익금 산정 법률에 의해서 사업 승인날을 시점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하면 바로 어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잘.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어쨌든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5년도고 그다음에 2014년 2월 달 지금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시점이 어느 게 명확합니까?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개발이익 산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9조 내용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본 위원들이 이 시점에 따르는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점을, 위원님 시점을 44만 원으로 하면 개발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상지가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용역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지가 상승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상에 본 비율, 적용한 비율 이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거 이해하십니까?
정상지가 상승분요?
예. 지금 여기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정상지가 상승분 이래 가지고 연도별로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지가 상승률을 지금 적용을 해 가지고 가액을 뽑아놨단 말입니다. 가액을 뽑아놨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2013년도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이 토지에 적용한 비율이 어느 정도 법률에 근거한 건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요때는 2013년도 6%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2013년 1월하고 2월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지가 상승률이 0.128%, 0.137%로 산정해 가지고 이 개시 시점 정상지가 상승분이 총 15억 8,46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0만 원 여기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월과 2월에 지가 상승률이 0.128하고 0.137% 산정을 했지만 2013년도 1년간을 보면 6%, 2014년 상반기에는 역시 6%, 하반기 2.5% 등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시기에 법률상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건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시 시점에 정상지가 상승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지가에 해당연도 정상지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상지가 변동률은 국토부가 조사해서 고시한 연도별, 월별 평균지가 변동률로 하였으며 부과기간 동안 정상지가 상승분은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자료에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적용했다는 게 이런 거 자체가 여기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용역한 거로서…
이런 이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퍼센티지만 적용해 놓은 거지 이게 법률에 의해서 몇 프로 나왔다 하는 자료가 없잖아요? 여기는.
용역은 원가만 계산…
예?
용역은 원가만 계산해서.
원가 계산이 아니고 지금 지가 상승률이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만 개인이 보기 위한 용역보고서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는 평균지가 변동률과 같은 기간 정기예금을 비교해 높은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산정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회계재산담당관님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처음에 이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장수가 이렇게 두껍다 말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 안에 그런 내용 하나 정확하게 표시가 없이 이렇게 산정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위원님 혹시 용역, 용역에 참여한 팀장이 있는데…
용역에 참여한 분은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정도 모르십니까?
용역보고서는 개발비용 산정까지만 산정한다고…
자, 일단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회의록 관련해 가지고 확인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1만 2,350㎡를 매입했지요?
예.
그때 115억 원의 대지 구입비를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이 금액은 대지하고 임야를 구입하려는 비용인데 이 대지 및 임야 구입비용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종료 시점 토지가액, 종료 시점 토지가액이 124억 8,900만 원입니다. 거의, 이 큰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인근 공시지가 중에 높은 것을, 것 플러스 2019년도 정도는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산정을 했다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매입 시점하고, 매입 시점은 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인가 그렇지요?
예. 현 사업시행자는 2015년도이고 그전 사업자는 아마 그전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입할 때 115억에 대지 구입비를 지불했다 하는데 이 시점은 언제냐 이 말입니다.
2015년 9월 15일…
(직원과 대화)
2015년. 자, 그러면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합니까?
사업이 종료될 예정, 준공 예정을 201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보면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매입할 때 금액하고 지금 종료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래 나온다고요, 비슷하게.
이것 산정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별개로…
이것도 상당히 좀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2013년도에 최초 주택사업승인이 났을 당시에 부산시가 부지를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 누가 시유지를 매각부지로 결정을 했습니까?
공문으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매각 가능하다고 해서…
매각 가능하다 하는 것은, 그냥 그러면 매각 가능하면 그대로 매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 무엇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립니까?
그 당시에는 심의회 이거 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요.
그 법이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났고 해서 저희들은 좀 더 합리적인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게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을 득해야 되는 상태에서 매각을 먼저 결정을 했다?
그때는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률이 변경되었…
그냥 바로 승인했고.
예,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끝이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아무 하자가 없지요? 부산시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예, 위원님…
예, 예.
지금 현행법에, 현행법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니까 더 이상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까지나 원칙을 규정을 지키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리고 혹시나 부산시가 불이익을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한다든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계획 질의를 먼저 하고 또 공유재산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2016년도 공유재산 누락재산 발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대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네요?
예.
정확하게 어디에 공유재산이 누락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전체로 그동안에 공유재산이 누락된 재산이 있는가를 일제히 조사를 하고 모두 1,846건, 재산 가액으로 치면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건수가 좀 많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누락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회계재산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회계재산담당관 답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재산이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은 등재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시스템에 안 되어 있어서 각 과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재산을 지속적으로 찾은 겁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누락재산이 1,846건 발굴에 재산 가액이 2,702억 원,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발굴한 것은 또 분명히 잘한 일인데요, 또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제껏 이렇게 많은 재산이 누락되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주로 사업 시행부서에서 그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시행 종료하고 나서 사후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로 그런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렵니까?
(웃음)
예,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숨어있는 재산을 찾았다기보다도 그동안에 누락되어 있는 재산을 찾은 것인데 먼저 관리 부실이라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지난해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많이 누락된 원인을 또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지난해에 이렇게 일제히 조사를 한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도 더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또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금년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뭐 어쨌든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은 부산시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죠? 앞으로는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송파구를 비롯한 다른 시, 구에서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토지이용 현황을 모니터링 한다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들도 그래서 좀 새로운 재산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전년도 12월부터는 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아마 그런 최첨단 시설과 장비로 시유재산 전체를 조사하고 이렇게 실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정교해지고 자세해진 위성사진을 통해서 현지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조사를 시행하여서 무단점유 조사 업무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도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페이지 22페이지에 전략적 재원 확보 및 효율성 재정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KNN 방송에서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을 방영하는 내용 중에 뿌리산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 뿌리산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
(예산담당관과 대화)
예, 위원님! 뿌리산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가 좀 하기는 공부를 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뿌리산업이란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첨단업종에 또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군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방송에서는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도금단지를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특구에 넣으려고 하는데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뿌리산업은 아마 우리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신성장산업국에서 하지 싶은데 이래 개략적으로 뭐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저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금산업은 대표적인 뿌리산업이지만 또 미세먼지 발생 업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님비현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활발하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특구에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잘 조율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뿌리산업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첨단업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방지시설을 도입해서라도 뿌리산업인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도 입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또 그러한 대안을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끝으로 본 위원도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세 번 했는데요, 보통은 한 번, 두 번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건에 대해서 세 번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참 죄송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고민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담당 실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올릴 때도 똑같은 걱정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런 안건을 처음에 탁 맞이하면 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다 놀랍니다. 이런 1,000평이나 되는 땅을 어떤 기업에서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시유지를 그대로? 또 시가보다 훨씬 낮게 판다? 이런 고민들을 점차 해 갑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야,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러면 방법은 없나? 이게 한 세 번 정도, 제일 문제는 어떤 팔아야 된다는 그런 합리성보다도 시민적인 정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쭉 고민을 했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세 번에 걸쳐서 고민을 했던 게 그런 점들이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올렸는데 이 역시 우리 또 상임위원회에 이런 고민을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차가 9월 22일에 있었고요, 또 6차가 9월 30일, 8일만에 또 개최되어 통보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안건을 처리한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라고…
(직원에게 이야기 듣고)
예, 물론 여러 가지 회사가 또 어렵다 이런 점도 있지만 저희가 또 이게 어떤 요청을 받으면 민원사항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 보고를 받고 실무적인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호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을 맡아서 우리 부산시에서 시장님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보고요.
다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부결된 공유재산 심의 건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심의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 2시간째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가 또 어떤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어쩌면 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혹시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공유재산 회의록?
심의, 예.
상임위 회의록?
아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검토과정에서…
보고만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 혹시 못 보셨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제가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6차 심의 모 국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심의를 가지고 코너로 몰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위원들 겁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심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부시장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 모르겠습니다. 국장, 통상 우리 회의할 때 우리 국장들께서 부시장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하는, 심의하는 데서 일반 술자리도 아니고 심의하는 데서 이렇게 일주일 한 번씩 공유재산 심의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듯이 심의를 하는 게 어디 있냐.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참석 안 하겠다라고 이 회의록에다가 우리 그때 위원회 있던 국장이 위원장인 부시장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국장님의 행정 경험으로 보실 때.
예, 저도…
지극히, 저희들이 볼 때 상식선에서 볼 때 지극히 비정상이라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구청 단위에서도 도시계획 심의가 하나 부결이 되면요. 어느 심의가 부결이 되면 보완을 해라 해서 한 달이고 한 달 반이나 숙려 기간을 거치고 또 그 심의했던 사람들도 체면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일주일 만에 달랑 들고 와서 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차에 걸쳐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왔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마지막 최종까지도 심의하는, 나름대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는 분들이 재정하고 이쪽에 핵심 부서, 핵심 국장님 하시잖아요, 맞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예, 그렇습니다.
당시 기획관리실장님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회의록에 남겨놨어요. 지금 입장을 바꿔 가지고 의회에 통과할 때는 방어를 하셔야 될 실장이. 이거는 도대체 일반 우리 민간 회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회의록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록 첨부서류로 다 남겨놓을 겁니다. 남겨서 이 부분들이 정상,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회의록뿐만 아니라 용역결과서도, 용역도 보면요. 대단히 엉터리라는 것을, 물론 용역하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수치가 안 맞아요, 수치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용역을 했던 기준금액 자체가 처음에는 제1차 이렇게 왔을 때 공시지가를 2013년도로 했다가 2차, 3차 올 때는 2015년도로 바꿨다가 44만 원짜리 24만 원에 해 놨다가 또 처음에 2차 때 보증증권을 넣겠다 해서 좋다 해서 심의를 우리 통과시키려 했는데 보증증권을 못 넣고 현금으로 주겠다 했다가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 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할 때도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전무후무하게 납득할 수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업자가 이렇게 빨리 안 하면 부도가 난다, 안 그러면 보증증권을 넣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심의할 때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 와서, 왔고요.
자,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나와 있는 개발이익환수금 외에 또 매각대금에 금액을 일부 웃돈을 얹어 주겠다, 30%. 우리 국장님, 실장님 상식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팔면서 ‘야, 너거 돈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공식적인 계약서 계약금액 말고 플러스 웃돈 더 얹어 가지고 팔아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나중에 행정소송 하면 다 문제 안 됩니까?
그게 아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건 팔 때.
먼저 정회 전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평가금액의 이상으로 받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 검토를 얼마나 거쳤는지 모르시겠지만 어떤 시가, 부산시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면서 웃돈을 받아 가지고 판다? 그 자체가 상당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개발이익이 남을지도 모르고 또 현재 사업지 자체가 지금 시 28% 되는 시 땅에다가 아파트를 더 지을 건 아니죠? 국장님, 실장님 아실 때도 그렇죠? 아파트를 더 지을 자리는 아니잖아요? 28% 지금 시 팔려고 하는, 매각 대상지가.
예,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 지구단위계획 돼 있는 데 아파트 지금 벌써 입지는 돼 있고 이 부위는 땅으로 사 가지고 자기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땅을 사서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면 그것이 이마트에 팔든 공터를 만들든 그거는 그쪽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44만 원짜리 땅이 만약 이마트가 들어오고 아파트를 지으면 벌써 땅값이 공시지가가 몇 배로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5년, 10년 후에 팔면 4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만약 옆에 이마트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급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보류를 시키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충분한 논리와 부분이 누군가는 특혜가 없다는 이런 걸 해서 좀 정리를 잘해 갖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기 때마다 계속 올리고 그 중간에 과정도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 개개인에 연락을 해서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 부결을, 온갖 이런 일파만파를 만드는. 그래서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는, 심의 때부터. 대단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은 이런 사안입니다. 그 부분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과정상의 불합리성, 또 용역보고서 자체의 어떤 부정확성,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했지만 연제구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아파트 팔면서 이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승인을 내줬다는 점. 도대체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갈 정도로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올해 업무 시간 너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를 올해 좀 많이 지방세를 더 많이 거둬야 되죠?
예.
올해 지금 예상을 보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 그런 예상이다, 그죠?
예.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거를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앱을 이제…
그럼 카드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이 좀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카드로 한번 내보셨습니까? 세금.
저는 내기는 냅니다마는 제가 안 내 갖고 잘 해 보질 않아서 못 해 봤습니다.
그럼 실장님 안 해 보시고, 그래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는 듣고는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해 보신 것 같이 업무보고를…
이것은 지금 어떤 계좌로 납부한다든지 있는데…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은 앱을 통해서 요즘은 다 모바일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카드 납부하는 부분을 어떻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걸 하면 카드를 쓰면 현금 납부하는 것보다 무슨 이익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포인트 결제는 가능한데 신용카드 결제할 때 따로 혜택은 주지 않는 것으로…
카드 할 때 수수료 안 나옵니까? 수수료.
예,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세는 있는데요? 지방세는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그게…
국세는 몇 프로인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지금 답변이 조금 많이 부실합니다마는…
우리 옆에 그러면 과장님들 한번 누가 아시는 분…
아마 우리…
국세는 카드수수료 몇 프로 내는가 알고 계세요?
우리 세정담당관도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돼야 될 건데, 예.
예, 세정담당관 조규호입니다.
직원분들도 아무도 모르세요? 아니 카드수수료, 카드로 해 가지고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국세는 얼마고 지방세는 어떤데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카드로 하겠다 하면 끝입니까? 아니, 모르세요? 아무도 카드로 세금 한 번도 안 내보셨는가 보네.
아직까지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내보니까요. 카드는 지금 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 가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홈페이지와 국세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1%의 카드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세는 카드로 내면 뭐가 이익이겠습니까? 실장님, 상식선에서 하면. 결제 일자가 늘려지겠죠? 결제가 보통 20일, 한 30일 정도 뒤에 가니까 돈이 없을 때 카드로 하면 수수료 없는 카드로 하면 내가 30일 날 내야 될 거 그 다음달 25일쯤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전혀 아무도 담당자 분들도 모른다 하면 참 걱정이네요. 너무 형식적으로 올려놓으신 거 같네요, 업무보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카드결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아까 우리가, 제가 보고드린 그 사항은 요즘 하도 카드보다는 바로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가능한 그런 앱시스템을 갖춘다 이거를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수수료라든지 이런 절차를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느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정확한 답변을 제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실 때 과연 직접적으로 한번 시행도 해 보시고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실장님 쓰시진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불편함이 있다. 내가 직접 한번, 과장님들도 한번 들어가 보셔 가지고 이걸 우리가 카드로 쓸 때는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 앱으로 했을 때 그 불편함을 한번 느껴보셔야만 실제로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들 한 번도 안 써 보시고 누가 외부에서 전문가가 이거 하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겠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부분에서 말이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부분에 있어서 개선 부분, 11페이지입니다. 이게 설명은 해 놨는데요. 이게 문제점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주차요금 이때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주차 분야에만 본래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문제점이 관리에 사용 한정된 것을,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데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주차장 건설이 한 20년 전부터 필요성이 크게 강조가 될 때 주차장법에 의하면 일정률 이상을 일반회계의 재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일반회계 총액의 0.5%로 딱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어느 정도 짓다 보니까 그 재원을 일반에서 넣기는 넣는데 이거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 건설에. 그래서 재원이 한 150억, 200억 정도 됩니다마는 100억 정도는 일반에서 재원은 그대로 의무적으로 들어오니까 계속 예비비로 넘어가는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자 해서 0.5%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딱 주던 것을 0.5% 이내로 준다. 이렇게 조금 해서 주차장사업비가 필요한 만큼만 좀 주고 나머지는 좀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은 하셔야,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재원하고 주차요금, 예.
주로 범칙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구청 같은 경우는 주로 범칙금을, 범칙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에서 기를 쓰고 이렇게 막 잡으러 댕기고 해 가지고 70억, 80억씩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이렇게 만들은 정부에서도 근거를 만드는 이유가 주차장뿐만 아니고 교통시설 이 예산을 교통 뭐 주차장이라든지 혹은 과징금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이 교통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 되었건 교통시설, 교통 연관된 이런 부분에 쓸, 다른 데 일반회계로 다 전용해 쓰지 말고 그쪽에서 주로 써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로 많이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는데 일정률을 바로 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주고 만약에 주차장 건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틀림없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지원할 겁니다. 0.5%, 일반회계 0.5%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 건설을 하고 하는 쪽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추측됩니다.
내용은 주차장, 교통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게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게 일반회계에서 법상으로 0.5%를 우리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무조건 줬는데 이내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0.5%로 일반회계에서 준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준다 돼 있는 걸 0.5% 이내로 준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0.3%, 0.4%를 줘서 나머지 재원은 조금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좀 줄여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기존에 0.5%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나중에 따로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따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투자 부분, 민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투센터도 만들고 해서 대단히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만 민투를 할 때 지금 민투 담당자들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페이지 30페이지네, 그죠?
우리 예산담당관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예산담당관 유재기입니다.
민투사업을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저희들 개최하고 그래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 같은 거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민자사업 현안사항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옆에 보조하시는 분 다 민투 담당 직원이시고 저도 민투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고 민투포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투, BDI에 공투센터도 따로 박사를 보강해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공투센터가 잘돼 있고, 거기는 박사님이 자꾸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민간 심의위원들은 매일 그 업무를 들여다보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자료 받아 가지고 하루, 이틀 와서 잠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좀 더 인원 보강이라든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업무 그다음에 좀 더 실무적인 시간을 교육을 형식적인 이삼일이 아니고 좀 더 민투 쪽에는 예산실과 마찬가지로 좀 더 전문화된 직원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공투센터에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100% 박사님만큼 못 하겠지만 연구 자체를 못 하겠지만 검증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 그 연구의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게 몇십억짜리가 아니고 수천억짜리가 많지 않습니까? BTL사업 같은 경우도 하수도 관거 같은 거 전부 다 1,000억, 1,500억짜리가 지금 단계,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실장 오기 전에 이런 민투사업을 비교적 많이 해 봤는데 기존의 업무에 딱 맞춰서 인력이나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민투사업이 딱 들어오면 그 하나의 계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업무가 아주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확정되면 새로운 인력이 옵니다마는 큰 문제는 확정되기 이전에 아주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 업무를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챙겨보진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 민간투자를 담당하는 민간투자팀이 이런 문제를 많이 감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막 하다 보면 전혀 경험 없는 직원들은 사업자의 어떤 전략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전략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래서 어차피 공투에도 1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4명의 박사를 따로 해서 행정적으로까지 독립을 시킬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행정공무원들이 받쳐주질 못하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컨트롤이 안 되죠. 시의원들이 감시를 할 겁니까? 국장님, 실장님 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실에도 전문위원들이 항상 순환 배치하듯 하듯이 민투 쪽에도 대단히 그걸 해야 된다. 또 한곳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게 결국은 회계 우리 계약부서, 우리 많은 부분들이 어떤 공직비리라면 비리라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 돈과 연관되고 돈이라는 것이 계약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적 인성과 관계돼 있는 것보다는 많기 때문에 회계·계약부서에도 지금 조달청의 어떤 단가 문제, 품셈 문제 이런 부분들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계, 우리가 감사실에도 그런 우리가 요청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회계파트의 계약부서에 좀 더 전문화된 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있어야만 어떤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예방적인 어떤 비리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새로 신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투사업에 관한 전문성 제고에서 효율적인 대처, 계약에 관한 거를 저희가 지금 참 요즘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계약에 관한 이게 많이 좀 문제가 있고 집중되고 있고 법무도 소송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계약 문제를 특히 챙겨서 조금 합리적으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업무보고 때 단순하게 말씀만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시고 중간에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전이라도, 중간이라도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개인 저한테나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올 한 해도 우리 부산시 살림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또 질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적은 관계로.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채무, 채무 적정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2013년부터 17년까지 채무관리계획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채무비율 5개년 동안 평균값 계산해 보니까 2013년부터 17년까지 보통 대략 한 26.6% 이상 줄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7페이지 밑에 연도별 채무 발행·상환 및 계획에 보면 평균값을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9.9% 정도 낮추겠다 그런 계획이 있죠?
예.
이게 채무비율 줄인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200억 정도 규모 이하로 지금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26% 정도 되던 것을 지금 현재…
(담당자를 대화)
25% 이상이 되면 위기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2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걸 갖고 채무, 우리 지방채 발행 상한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억 원 정도 갚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채무 문제도 그렇습니다. 참 이게 없는 재원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조금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25% 이상 20%까지는 가야만 안정적으로 된다고 보고 이것은 계획대로 매년 1,000억 정도씩 채무를 갚아나가도록…
예, 계획대로 좀 해 주시고요. 지방채 발행 상한제도가 잘 도입된 제도라고 봅니다 저도, 보고. 또 변제할 능력이 생기고 빚을 못 질 이유가 없을 때는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용인시에서 30개월 만에 8,000억 채무를 완전히 갚았다는 그 이야기를 용인시장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용인시에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의문시되는데 우리 부산시 부채 같은 경우 이만큼 많은데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0억씩 갚는다는 것도 정말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무가 상당히 비율이 낮으면 더없이 좋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부채가 좀 늘어났는데 이게 이웃 광역단체나 이런 걸 보고 막 재원을 많이 갚고 하는데 그 자체도 바람직한 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인데 용인시, 말씀하신 용인시 경우는 어떻게 기초단체에서 아무리 큰 단체지만 그렇게 갚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정한 사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부채를 감축해 나가는 차원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또 공부를 하고 실장님도 공부를 해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금 전 세계가 경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가 또 조선업이라든지 부산의 경기가 썩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 시대에 좀 한번 연구를 같이 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나 더 좀, 우리가 한 1,000억 정도를 사업을 안 하고 채무를 갚는다고 하면 그 정도 또 투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또 축소되는 영향도 주지 않을까 이런 면도 종합적으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공기업 경영혁신을 하시겠다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공기업 임금피크제 전면 시행을 하겠다. 이거는 황대선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셨던 이야기인데 오늘 황대선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예.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절감되는 겁니까?
인건비를 절감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자 하는, 요즘 청년실업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산술적 계산은 나옵니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절감되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산정해서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임금피크제를 했을 때 B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장님 빼고 한 50분 정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이 있는데.
예.
그 임금피크제를 BDI에 만약에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공단 성과연봉제 시행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정부 방침이 정부도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을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각 공기업이 이사회를 통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떤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노조하고 어떤 합의를 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분야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어떤 정부 방침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는 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노사 간에 협의도 좀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기업 부채 감축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다른 공기업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건설부채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16년도 보니까 부채 감축 이행률이 전혀 없거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교통공사가 정부공단으로 있다가 2006년도에 넘어왔는데 그때에 전체 한 2조원 가까이 되는 부채 중에서 23%, 약 한 정확한 수치는 생각 안 납니다마는 한 6,000억 정도를 우리가 안고 나머지는 정부한테 넘기고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교통공사는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게 한 2,0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빚을 전혀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주고 한데 작년부터 한 100억 정도씩은 갚아나가자 해서 원금은 많이 못 갚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대선 건설하는데 매년 한 1,000억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다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갚는 원칙으로 했는데 물론 또 사상 하나 지역이 되기 때문에 또 재원적인 여력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차근차근 이자를 물면서 체계적으로 좀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셔서 많은 할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차후에 천천히 같이 의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새해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좀 길게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 모두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께 좀 박수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10조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시기 또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10조 이상의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오래도록 행정 관행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10조라고 하지만 어떻게 가용재원이 참 부족하다. 한 3%? 한 3,000억 정도밖에 가용재원이 되지 않는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규모가 큰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야만이 새로운, 우리가 계속 도시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에 딱 부합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행감 때마다 지적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각종 재정영향평가제도, 재정 투자심사, 사전심사제, 총사업비 관리제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예.
그런데 예결위를 갔더니 이런 심사들을 다 받지 않고 올라온 사업들도 많고 이 투자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통과된 것들을 다 들고 들어와서 그래서 예산 받아가서 지금까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건물을 짓는 것은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운영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눈덩이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성 여러,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임금은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직성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써야지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런 사업들만 잘 정리된다면 저는 훨씬 더 가용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17년은 꼭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위원님 질의에 관한 답변을 먼저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점에 저는 집중을 하면서 꼭 성과를 좀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사업부서에서만 계속 일을 하셨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아 가시는 입장이었죠?
예.
안 주려고 잘라는 안 보셨던 상황이고…
예.
우리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제가 알기로는 인심 좋은 사업부서에서 많이 또 조직 관리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을 칼같이 잘 냉정하게, 그래서 저도 욕 많이 먹습니다, 이 부서에 와서 예결위 가서도 독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다 한 개의 이유 때문이죠,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 국장님 워낙 또 인품도 좋으시고 후배들도 잘 챙기시고 하셔서 “그래, 니 사업 잘해라.” 하고 자꾸 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 제가 김효경 팀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잘 커버하십시오.”, 예.
저 돈 안 준다고 진짜 욕하고 막 했는데…
(장내 웃음)
예, 그러니까요.
공무원은 바로 자리가 바뀌면 바로 돌변합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채무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채무 관련해서 27페이지 보시면 2016년에는 지방채를 4,025억을 발행했는데 올해는 4,200억을 발행합니다. 액수가 좀 늘지요?
예.
그런데 상환은 작년에는 5,228억을 했는데 올해는 5,211억을 합니다. 갚는 것은 줄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예산이 6조일 때도 채무구조가 거의 2조 이상이었고 지금 10조임에도 불구하고 또 2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살림살이가 규모가 좋아지면 빚의 규모가 좀 줄어가야 되는데, 쓸 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5년, 16년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굉장히 세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거의 다 이제 다 당겨서 저희 막 본예산 파이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예상만큼 줄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제가 변성완 실장님 계실 때도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경기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 사태가 터졌고 지금 국가적으로나 국내외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로 당장 중국이 엄청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부산시 재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꼭 자르셔야 됩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들 체계적인 관리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송으로 가겠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것이고 그래서 성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자사업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민자사업은 아닌데 더파크에 대해서 어쨌든 시 재정 500억이 우발부채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장님! 더파크가 지금, 어제 부산일보, 오늘자 기사입니다. 부산일보 이자영 기자가 어제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청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1월 22일인가 24일까지 아마 이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이 19일입니다. 주말을 빼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3년 연장을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장을 찍었던 3명 중에 1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과에서는 SPC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특수목적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수를 해서 삼정이 3년을 더 연장을 하게 해 줄, 그럴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삼정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물들은 지금 제대로 못 먹어서 말라간다고 뉴스 나오고 제대로 지금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삼정에 대한 책임은 아무 것도 물을 수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500억이 만약에 지금 당장 500억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 소송으로 간다 그래서 소송결과 부산시가 만약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500억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500억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소송을 하든지 따져봐야 됩니다. 5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동물원을 부산시가 매수했을 때 운영비용은 얼마 들 거로 보십니까? 5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00억이에요. 이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나요?
물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미리 사실 공부를 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갖고 그렇게 검토해서 대처를 하고 또 필요한 답변은 후속조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기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시 재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사에도 나있던데 아쿠아리움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 1월 중순쯤에 뭔가 영국 본사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할 듯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육상동물과 수중동물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동물원을 살려서 시민에게 서비스가 되고 예를 들어서 또 부산시에 어떤 좋은 동물원이 만들어지고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고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계속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잡한, 협약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제가 협약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행감 할 때. 여기서 SPC를 하나 더 만든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산시가. 삼정이 부산시에 뭡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제가 이것 철저히 따질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재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한은 이틀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담당부서에 좀 의견을 잘 경청하시고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삼정에게 이거를, 삼자매각에 있어서 대상이 됩니다, 삼정은. 그런데 시장님께서 몇 차례 의견을 드렸으나 삼정에서 NO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쿠아리움 측이 나서니까 이제 와서 삼정이 또 탐나는 것이지요. 남 주기는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나쁜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삼정에 대해서는. 그 뭐 일일이 지나간 이야기까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 부분은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빨리 가겠습니다. 공기업 부채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도. 자, 교통공사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채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국장님 바로 직전까지 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 엘리오앤컴퍼니가 한 4억 얼마 들여서 교통공사에게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했었지요? 작년에.
예?
엘리오앤컴퍼니가 사억 한 오천인가를 주고 교통공사 자체가 경영진단을 내부적으로 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책자도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어떤 부채에 우리 재정지원을 2,000억을 하고 계시죠? 1년에, 시 재정에서.
예, 100억 원금을 갚고 이자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2,000억 정도 나가고 있지요?
예.
그중에 1,000억이 뭐냐 하면요,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26%이고, 그죠? 탑승비율. 그리고 현재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정부에 받아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 65세 이상에게 줘라고 복지정책을 폈고 그것을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시장님께서 나서셔서, 이것 분권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공사하고 여기에 지금 엘리오앤컴퍼니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천인가 여기는, 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도 운영을 하고 또 복합환승센터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해서 굉장히 그 자체수입 구조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지금 인력구조, 다대선 만드는 데 180명이 필요한데 내부인력 조정해서 필요한 인력 72명을 비정규직으로 뽑고 4명인가 5명 지금 신규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조 파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 열리지요? 불법파업에 대해 징계위원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노조에게 직원을 더 뽑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노조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교통공사 직원들이 지금 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을 감축해서, 더군다나 신규채용을 72명을 비정규직으로 한다? 공사에서?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는 어떤 서병수 시장님의 좋은 일자리 정책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어딘가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했는데 불법파업으로 내일 40명 노조집행부 전원을 해임 또는 파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큼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조의 주장만이 전적으로 우리가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줘가면서 작년에 세 번이나 파업을 해 가면서도 좀 합의를 할 수 없었던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전에 담당을 했던 국장으로서 정말 노사문제는 조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하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예,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측에서 노조집행부 40명 전원을 파면이나 해임을 하면, 지노위 가거나 중노위 가면 이 판결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불법해고, 부당해고입니다. 그런 법적 소송비용, 그 사회적 비용, 논란 그 부산시가 다 떠안을 이유가 뭡니까? 이것 무슨 강 대 강 대치로 감정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내일 박 사장님은 서울에 출장 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표에 보니까. 내 직원 40명 운명이 달린 날 사장은 서울 감사원에 감사관 회의를 가는데 본인이 감사관도 아닌데 사장이 따라가는 그 출장을, 그것 회피 아닙니까? 책임회피. 내일 제가 분명히 요구합니다. 교통공사 징계위원회 회의 결정과 그리고 그 사장의 출장 건에 대해서 정당한 출장인지, 지금 관례 최근 5년간 감사관 회의에 사장이 출석한 적이 있는지 출장기록상 다 뒤져서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40명을 지금 해임, 파면한다는 이 상황에 그런 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 지키면서 끝까지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책임지는 자세 아닙니까? 노조도 강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노조 셉니다. 민노총 소속이고 센 것 알고 있습니다. 저 모르지 않습니다. 노조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들 양보하셔라. 시청도 재정이 너무 어렵다. 이번에 통상임금 이기시지 않았느냐. 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정 때문에 펄펄 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도 충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하시라는 거지요.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마주보고, 지금 치킨게임하듯이 달리면서 40명 전원 해임, 파면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협상을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되어서 40명을 해임, 파면하고 중징계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사장은 출장을 가고 없고 이것이 나중에 당장 사회적으로 부산시가 아마 온 언론이 또다시 발칵 뒤집혀지겠지요. 우리 시장님은 참 지난 2년 반 동안 국제영화제, 해수담수, 센텀2지구 PSMC 노조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으로 2년 반을 보내오셨습니까? 저기 생탁 막걸리, 택시 노조, 버스 노조 아시지요? 그 고공농성하던 것 내리기까지 국장님 엄청 고생하셨지요? 제가 감사한 점은 그것 다 만나러 다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합디다. 교통국장님이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부탁하시고 의견 들으시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국장님 애쓰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겨우 그것 좀 이제 내려놓았는데 우리 또 1년 만에 또 이제 40명 해고하면 그분들 어디 갈까요? 이제 시청 앞에 오시겠지요. 또 올라가시겠지요. 그것을 희망하십니까? 정말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은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
맞습니다.
시정이 가야됩니다. 일자리 만들고 시민복지 실현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안에 강한 노조 한번 꺾어보겠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노조도 지금 밀리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저는 시민의 안전과 시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 보고 타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징계위원회 결과 그리고 사장, 최근 5년간 사장들 출장 일정들 전부 저에게 기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꼭 주십시오. 그래서 박 사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게 되면 책임을 제가 꼭 묻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사문제를 시가 또 이렇게 깊이 있게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교통 업무를 담당할 때 참 그런 점을 많이 강조를 했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제가 조금 지금 현재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일단 잘 알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고 지금 2급 실장님으로서 지금 시장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판단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교통국장님하고도 어제도 소통을 하고 오늘도 아까 복도에서 또 한참 실랑이를 하시는 것 보셨지요?
예.
끊임없이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시장님을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절대 시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직접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공사와 싸움이, 이 노조가 또 싸움이 벌어지면 타깃의 1호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혼란 속에 부산시정이 또 저는 싸움 한가운데로 내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가서 중재하겠습니다. 저 계속 만나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생탁 노조 올라갔을 때 계속 가서 내려오시라고 민주노총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저도 부탁하고 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싸우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조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준승 본부장님, 국장님은 담당 실·국장이기 때문에 노조가 어떻게 약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집단의 힘에 의해서 발휘되는 위력의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이렇게 징계해고에 맞아서 해고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장은 임기가 3년 있는 분이시고요. 차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최우선에 시민의 안전을 중심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거는 시장님께도 꼭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기업 부채 관련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제신문에 난 내용이고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도시공사 직원분과 함께 확인을 했었는데요. 신문을 보셔서 기억,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부산테마파크 옆에 한옥마을 이렇게 땅 부지가 있고요, 이쪽으로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의 피에르바캉스센터팍스사가 지금 투자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지금 들어보니, 이것 국제신문 난 내용입니다. 한 절반 가까이는 임대를 하고 절반 가까이는 장기분할해서 이 땅을 산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 프랑스의 외자가 초기투자비용은 제로입니다.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는 하더라도 나머지 50%는 장기분할 판매 이런 것은 저는 턱없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받고 적당하게 파셔야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 난 내용들을 실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어떤 공기업의 모든 부채까지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공사·공단에 많은 재정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봐 주시고.
예.
(책자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이 동부산테마파크 롯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다 받아봤고요. 신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순항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따로 보도자료 한번 내겠지만 주용도, 부용도가 땅의 면적은 비율이 줄었으나 비용 면에서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구조에 봤을 때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놀이시설 주용도인 테마파크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500여 개이고 상업시설, 부용도이죠, 주가 아니고 부. 호텔, 판매시설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거의 700개쯤,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지요. 놀이시설이 30개가 들어왔다 하나 한 10개 정도는 키즈놀이시설이라서 조그마한 시설들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정원형으로 결국은 바뀐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그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갔으니까 개수가 당초 29개라 한다 했는데 31개가 나갔기 때문에 “와, 다 만들어졌는갑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틀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잘 보시면 우리 시장님 만들겠다는 그 일자리의 수준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순항을 해야 그동안 어려웠던 많은 재정적인 여건들이 해소된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고는 있는데요, 이나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온 게 어딘가 싶어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얻어야 될 실익들,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부산시 일자리가 몇 개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
예,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입니다.
업무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초반에 공유재산 심의 관련한 그 질의들이 많이 오갔는데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기호 실장님! 오늘 첫 그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의 업무 중에 기획관리실하고 관련되어서 공유재산 심의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 현재까지 제가 이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위반한 건수를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다섯 건이, 심의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올라온 게 지금 다섯 건이 있습니다, 13년도부터. 그래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이게 절차도 위반되어 가지고 올라와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이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첫째는 없어야 되고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데 신경쓰다 보면 그게 놓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절차상으로 보면 기획관리실, 예산실을 거쳐 가지고 이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실에서는 이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말입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위반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보면 해 줘서는 안 되는 사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가 연결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절차를 어떻게 보면 뭐 그것 때문에 이것 안 해 주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또 올라오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차 한 번 더 이야기드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부서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든가 이것을 재차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차후에는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없도록 올 한 해도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홍기호 실장님이 실장님 오시기 전에 교통국장님 하셨고 그 앞에는 문화관광국장 하셨…
예, 잠시 했습니다.
잠시 하셨고, 그죠?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 예산이 추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요 근래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옛날 기억…
예산부서 담당관 좀 지원을 해 줘도 좋아요.
예. 옛날 기억대로 하면…
조금씩 줄었지요? 늘었습니까?
시비가 한 60억 원, 국비가 한 15억 원 나머지 협찬해서 120억 정도 2014년도 당시에 그렇습니다. 아마 국비는 조금 줄었…
이천십몇 년도에요?
2014년도.
14년도에.
예.
그 이후로는 뭐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는 아마 국비는 조금 줄은 것으로 요즘 보도가 되고 있던데.
시 예산은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국비 15억, 시비 6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몇 년간 추이가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담당자와 대화)
15, 16, 17년은 동결 수준이고 그 앞에는 조금씩 상승했고? 최근에 우리 김기춘 그분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해라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부산이 영화도시, 영상도시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이빙벨인가 하는 그 상영을 두고 좌파 척결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시장님 들어와서 영화제 관련해서 영화인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잖아, 그죠? 요즘, 지난해 영화제 참석도 안 했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영화제 전반적으로 축소시킬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2014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다이빙벨 문제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빙벨이라는 자체가 세월호 현장에서 검증이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그 상황을 영화화해서 우리가 틀려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당시에 세월호 가족들도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화를 틀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장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틀었습니다. 그 영화를 다 틀고 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123억입니다. 당해 연도 쓰는 게 123억입니다. 이런 재원을 정말 어떤 통제 없이 너무 자의적으로 써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그때까지 그리 해 왔었습니다.
왜 그리 왔습니까? 방치했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영화제, 특히 문화예술인 영화제의 자율성 보장 이렇게 해서 영화제가 발전이 된 밑거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이런 예산을 통제 없이 쓸 수 있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규정에 백번 맞춰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그런 조치들을 좀 한 거고 그래서 그게 2015년, 2016년 넘어오면서 다됐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안 가신 이유는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시장님이 조직위원장 자리를 민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은 변함없이 지원해 주겠다, 내가 조직위원장 아닌데 가서 얼굴 안 내겠다 하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도에 다 정리가 되었고 작년도 영화제도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갈등들 다 지나면서 우리 시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영화제 쪽도 여러 가지 재원 문제, 관리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발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좋은 면으로 봐주시고 영화제는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 정국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마는 분명히 부산영화제 관계는 시하고 정리가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에 창안하고 긴 세월 동안 나름대로 영화제 자체는 홍보,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는 일회성 연예인들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밟는 일회성 행사로 자꾸 그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가 좀 산업적인 측면, 관광 기능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아시아영화학교 제가 그 당시 굉장히 내가 통과 안 시켜주려는 거 우리 그 당시 실장님 솔직히 애걸복걸해서 내가 해 줬는데 오늘 결과 별로 안 좋은 거 알고 있죠?
기억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해서 일회성 행사로 영화제가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어찌되었든 간에 영화제 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십수 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영화제에 많은 돈이 투입됐죠?
예,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계속 투입됐습니다. 그 돈을 모았으면 제대로 부산시에 정말 대역사를 하나 했을 정도로 돈이 투입이 된 겁니다. 문화행사에 그만큼 쓰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국 국장도 역임도 하셨고 그분이 우리 또 기획관리실 산하에 예산까지 관장하는 주요 포스터의 책임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영화제를 앞으로 어떻게 부산시에 발전적인 측면에 도입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제가 궁금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영화제 이번에 시장님하고 영화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올해 당장 취소하고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다면 이거 앞으로 산업적으로 부산시 관광적인 측면 이런 걸 어떻게 효율성을 도모할 것인가 이거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부산국제영화제가 20회 이상 이렇게 오면서 우리 도시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산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산업 쪽에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마는 워낙에 서울 쪽에, 와서 촬영은, 영화 촬영은 비율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후반 작업이나 등등 우리 센텀시티 쪽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행히 우리 영화 3기관도 부산으로 왔고 또 우리가 오래간만에 기장 쪽에 또 영화종합촬영소도 확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이 그거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우리 시도 노력을 해 왔지만 이게 바로 인위적으로 산업을 유치하는 게 참 어렵습디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적어도 이제 아마 영진위도 부산에 있고 하니까 종합영화촬영소 저쪽에 남양주에 있는 것도 매각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영화제에 대한 그런 입장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제가 관광 수익적인 측면에서 시가 하도 그 당시 좀 있다 해싸서 영화제 기간에 제가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부산시 김해 법무부 요청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받아봤어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웃음)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예.
말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 또는 부산 인근에 젊은 친구들이 연예인들 보러온다고 하루 반나절 왔다 갔다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관광적인 측면에서 결코 도움된 바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크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은…
그런 영화제가 아직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만 영화제일 뿐이지. 국제영화제라고 자칭할 뿐이지.
국제적으로 인지도는 높아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크게…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부산이 영상도시다, 영화에 가장 앞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도 갖춘다 하지만 소위 부산 발전적인 소득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결코 도움 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제가 하다 그 얘기도 했어요. 차라리 연예인들 몇 명이라도 대표적으로 부산 와서 살아라 해라. 그래서 미국의 베버리힐즈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연예인들이라도 집단 연예인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해운대 와서 살아도 되겠죠. 해운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관광적인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주문해 봐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또 이게 서병수 시장님 들어와서 다이빙벨 비롯한 영화 창작에 대한 시의 간섭, 영화인들의 창작 의욕 저하,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게 계속 부각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또 문화관광국장도 하셨으니까 예산권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비전을,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기를 주문을 하고 싶어 제가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영화제는 당연히 위상을, 우리 도시의 위상을 높여왔고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19년, 20년째 그때 지나갔지만 이런 갈등은 발전적인 면에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영화제 측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너무 부정적인 면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부채가 사실은 상당합니다. 그죠?
예.
지난번에 제가 전에 변성완 실장 있을 때도 계속해서 시가 부채 상환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후퇴하지 말고 선심성 정책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해서 점차 점차 갚아나가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이 유지는 2020년까지 17.2%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참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도 많은 유혹에 아마 시달릴 겁니다. 무슨 사업들 하고 싶을 거니까. 꼭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선출직 기관장이 오더라도, 그죠? 그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시가, 4년, 10년 하고 시가 없을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자손대대로 부산시가 유지돼야 되고, 그죠? 그런 만큼 그 원칙은 공직사회에서 지키는 기획관리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결론이 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그렇게 밀어붙였던 연제구를 비롯해서 관계부서 저는 책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더라도.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킨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기호 실장님 1월 1일 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해야 되겠지만 실장님 외 우리 6개 또 담당관님이, 5개 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다섯 분의 담당관님 중에 이번에 세 분이 같이 이렇게 1일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우리 시의 가장 핵심 부서이고 또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실장님 포함해서 오신 우리 과장님들이, 담당관님들이 거의 사업부서에서 또 기획부서로 다 오셨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다 오셨고 또 우리 조규호 세정담당관님께서는 재난상황관리과장을 하시다 오셨고 법무담당관님은 장애인복지과장 하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주요 보직을 가진 담당관님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빨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이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팀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만큼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제대로 못 한다 이래 되면 이거는 우리 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16일째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도 역시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 전체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고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셨고 오늘 세 분의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됐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유재기 예산담당관님! 올해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다 중요하겠지만 봐야 될 부분들이 담당관님께서 볼 때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담당관 유재기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지만 특히 부산은 해운·해양 이런 산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정부 시책도 그렇지만 전에는 예산조기집행이라고 한 상황을 지금은 그보다 더 시급하다 해서 예산신속집행이라 바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 중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올 상반기에 68%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선 거기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건전한 재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의 신속집행,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단순히 예산의 이전만으로 일어나 가지고 시에서 조기집행했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그게 과연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신속집행을 하고 나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우리가 최고 밑에까지 가 가지고 그게 시장에 들어가서 이게 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집행 그냥 배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저희들이 사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예산의 집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한정된 주어진 세입, 한정된 재원에서 지금 현재 민자사업 쪽에 자본재구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또한 지금도 과거에 있던 MRG라든지 이런 자본 기이 있었던 자본재구조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자사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우리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곧 아마 이게 또 하수도요금 인상 부분이 연결된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착오가 계속 일어나면서 민자사업이 거의 5,000억에 가깝게 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민자사업을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피지 않으면 지금 하수도요금이 그렇지 않아도 전국 최고 수준을 달리는데 또 8% 인상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민자사업의 자본재구조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려 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 번 더 살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살펴주시고 특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본재구조화라든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역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님! 조규호 세정담당관님은 재난상황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왔는데 금년도 세수의 목표액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신축건물 준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입 여건은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이런 걸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은, 최근 몇 년간은 부산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가 좀 많이 걷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 여건이라든지 소비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간다고 할 수 없고 벌써 이미 예고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정, 세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세입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가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실의 임무가 상당히 올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조규호 세정담당관께서 직원들과 같이 올 한 해 세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박중배 법무담당관님은 장애인복지과장 하다 오셨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의 가장 현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시민들이 보면 자기 권리를 찾는 주장이 상당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요.
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각종 SOC사업을 벌였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패소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실·국의 사업부서에 해 가지고 문제되는 소송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찾아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작년에도 RDF 관계 같은 경우도 패소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몇백억을 지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예.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먼젓번에 도로 관계도 이제 우리가 갑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조직도 변호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오고 로드맵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앞으로는 관이 패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패턴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게 새로 비용으로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가 무슨 재원으로 지금 현재 실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분의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과 함께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 임병화 또 회계재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병화 우리 담당관님! 개발비용산정 보고서라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
이 보고서는 어디서 발주를 한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발주했습니다.
납품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로 해 가지고…
12월로 돼 있네요? 보니까.
납품기일이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 사이로 해서…
하여튼 12월 중순이네요? 2016년 12월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용역을 한 목적이 뭡니까?
개발이익 30%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최초로 상정을 언제 했습니까?
전년도 10월 20일…
개발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걸 했다면 이런 용역보고서를 처음에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해가 12월, 보름 만에 이거 나온 겁니까?
예.
이 보고서를 한번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중요한 부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다 보셨습니까? 우리 주무관님 다 보셨습니까? 이런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실무진에서부터 제대로 숙지도 안 한 상태에서 담당 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적에 용역사에 있는 직원이 나와 가지고 옆에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게 우리 회의규칙에도 없습니다. 실무자들이나 책임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용역사에서 오고 한, 이 집행부에서 한 걸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공유재산은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매각이나 또는 매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
민선6기가 정말 올해 그 실적을 내야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홍기호 실장님, 우리 다섯 분의 담당관님 정말 심사숙고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을 꾸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실장님을 포함한 우리 다섯 분의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정말 부산의, 부산시의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걸 선도적으로 진취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루가, 지금 현재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좀 파악하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제대로 좀 우리 관리자부터 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관리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연초에 직무를 시작하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정말 적극적인 업무자세, 또 모든 걸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말 시민의 재산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견지하면서 차질 없이 관리를 하도록 말씀드리도록…
공유재산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우리 임시회 또는 정례회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른 업무에 또 현장을 간다든지 하는 업무에 상당히 지금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모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심도 있는 심의도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현장도 가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업무를 갖다 공유재산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분기별로 모으든지 또는 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 하든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해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처분 건과 관련한 일체 자료에 대하여도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 발생 시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예산담당관 유재기
세정담당관 조규호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박중배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김홍태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상호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20
2 7 대 제 25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20
3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23
4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20
5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9
6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9
7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7-01-19
8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9
9 7 대 제 25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9
10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1-18
11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8
12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8
13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7
14 7 대 제 2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2-22
15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1-24
16 7 대 제 25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8
17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1-17
18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7
19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7
20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7
21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6
22 7 대 제 25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7
23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6
24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6
25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6
26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3
27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1-13
28 7 대 제 2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1-12
29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1-12
30 7 대 제 259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