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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따스한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시의회 정원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산특별위원회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 또 우리 의장님실에 있는 한 분 해서 현재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 정원조례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전체 그리 결정을 하셔야겠다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파견으로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의 기준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봉급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파견이 됐을 경우에는 아, 정원 내 관리자로 됐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기준에 그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상의 부담이 적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는 파견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보, 정식으로 임용됐을 경우에 신분상이나 다른 불이익은 없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돼서 또 늘렸다가 정원을 다시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기획조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 하신다면 질의를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딴 걸 떠나서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면서, 붙임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에 하나 띄워 보세요.
허럼하네. 저기 보면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붙임1 보시면, 붙임1에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의회사무처 해 가지고 칸이 쭉 있어요. 각 공간이 있는데 거기 보면 5급까지 나와 있고 5급 해 가지고 3,403명 그리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개정안에도 5급 해 가지고 3,381명으로 올라와 있죠?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맞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정안에 그러면 여기 5급 이하 몽땅 이렇게 편의적으로 할 게 아니고 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위에 분명히 시의회사무처 해 가지고 공간이 쭉 있어요. 있는데, 5급까지 딱 있고 6급부터는 없어요. 그럼 우리 지금 파견된 공무원을 보면 5급이 1명 있고 6급 2명, 7급 1명 그다음에 사무직원 1명 그리 돼 있죠? 그래서 5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쉽게 하려 하면 어차피 칸이 있는 거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명시를, 개정안에다가 명시를 쭉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주면, 우리한테 파견된 직원들한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하면 바로 조례상에 전체를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5급 공무원 이하는 총수로 관리를 하도록 돼가 있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리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걸 표시를 하면 교육규칙하고 조례를 비교를 안 해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는데 현행 법규상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법규상으로 그리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규정으로 그리 묶어놨다 이 말이죠?
예,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총수로 관리하도록 그리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쉽게 우리가 한눈으로, 어차피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의회 파견하는 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몇 명 몇 명 딱 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왜 이리 됐을까 내가 하다가 궁금해서 시청에 인사과장을 불러 가지고 한번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시청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기에 뭐 그런 갑다 싶어서 일단은 한번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보다 총액인건비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인원수를 5급 이하는 총원관리한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직이라든지 또는 전문직이라든지 또 지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사실은 총액인건비 자체를 교육부에서 산정을 할 때 그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직렬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그거를 중간 정도의 호봉이랄까, 직급을 잡아서 기준단가를 책정을 해 줍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전체 정원을 곱해서, 그러니까 부산시교육청에는 3,400명 같으면 1억이다 이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움직이는데 실제 교육부에서 내시액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간제교사의 경우에 기간제교사도 호봉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젊은,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젊은 교사들을 기간제교사로 많이 채용했을 때 하고 기간제교사지만 경험이 좀 풍부한 교사들을 많이 채용했을 때 하고 임금격차가 많이 난단 말이죠.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 통제를 해야 되겠네요? 임금이 어느 정도 공식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유능하고 능력 있는 기간제교사들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교사들을 많이 채용했다 그러면 총액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총액인건비 저희가 가장 큰 것은 학생 수에 연동을 시킵니다. 학생 수에 연동을 시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사의 그런 문제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총액인건비의 교육부에서 내시액 기준단가가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 기준이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 그러니까 정원 숫자에 비해서 호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85%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 15%는 찬성을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15%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저희들이 전에는 학부모의 2/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저희들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적정규모화 해야 되는 학교가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50%로 조정을 했는데 그 15% 상당 학부모님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지속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교육여건이 어떻게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아마 지금 현재는 거의 찬성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15% 반대했다가 15%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반대급부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하셔서 아마 이게 지역주민이나 동문, 동창 또는 학부형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의견조정을 한꺼번에 다 모은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고등학교가 센텀으로 가려고 하다 못 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참 동민들 일부는 센텀으로 가면 여건의 모든 것이 부산의 최고라는 식으로 했는데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 눌러앉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서 지역주민이나 또는 동문회, 학부형들이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추진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많은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조사 당시에는 85%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거의 찬성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당장 올라가는 학생들은 위에 6학년 같으면 6학년 졸업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도 무슨 혜택이 주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6학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졸업이잖아요.
저희들이 올해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1,400만 원을 이미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그 돈은 그러면 졸업자에 대해서만 지출이 된 거고, 전 학생들에게 다하는 겁니까?
전 학생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졸업하는 학생들이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졸업하는 일이 없도록…
가니까.
예, 저희들이 각별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학생들은 이제 옮기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졸업하는 학생들은 아쉽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정회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8명”을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5명”으로, 제2조 2호 중 “3,445명을 3,415명으로 한다”를 “3,445명을 3,418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4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20
2 7 대 제 25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20
3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23
4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20
5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9
6 7 대 제 25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9
7 7 대 제 25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7-01-19
8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9
9 7 대 제 25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9
10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1-18
11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8
12 7 대 제 25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8
13 7 대 제 25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7
14 7 대 제 2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2-22
15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1-24
16 7 대 제 25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8
17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1-17
18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7
19 7 대 제 25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7
20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7
21 7 대 제 25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6
22 7 대 제 25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1-17
23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1-16
24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6
25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1-16
26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1-13
27 7 대 제 25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1-13
28 7 대 제 2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1-12
29 7 대 제 259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1-12
30 7 대 제 259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