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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9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및 제5차 회의 시 업무보고를 토대로 하여 9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자료 요구 및 보완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1소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 동안 부산의료원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9월 25일과 27일 양일간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 5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을숙도 생태공원조성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으며, 9월 6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부산광역시의 재정실태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특강을 하신 바 있고, 9월 8일과 18일, 25일 3회에 걸쳐 소방본부교육대에서 개최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출강, 지방분권화와 지역경제 실태, 공직자세와 부정부패 근절대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신 바 있습니다.
9월 6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께서는 위원회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9월 7일 권영적 의장님과 이영 부의장님,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께서는 추석을 맞아 연제구 연산9동에 위치한 성우원과 서구 암남동 마리아 영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9월 15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께서는 기장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부산권 발전전략 시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9월 18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회의를 개최 임시회 운영 등 당면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 있으며, 9월 19일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께서는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방문단과 함께 캐나다 몬트리올시를 방문, 부산시와 몬트리올시의 자매결연 체결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회실에서 교통국장과 부산교통공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부산지하철 운임조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 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여성회관 정규반 수강생 작품전시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2일 이영 부의장님과 다수 의원께서는 국제호텔에서 개최된 의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2002년 아시안게임 특별강연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3일 권영적 의장께서는 성지곡수원지내 사명대사 동상앞에서 개최된 사명대사 열반 제390주기 추모 대법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9월 25일 권영적 의장께서는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재부 기관장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날 조양득 운영위원장께서는 서울 KBS 본사를 방문 공기업조사특위 생방송 중계를 협의하셨으며 9월 26일과 27일에는 경주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6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주부클럽연합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독거노인초청 위안잔치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7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YMCA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이경호의원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폐기물관리와 소각기술을 주제로 한 산․학․관 공동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8일 오늘 오전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 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119 어린이소방 동요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9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 배학철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수정마을버스 연장운행 요망 등 14건의 진정민원 중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창조의원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서면질문 중 1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시와 교육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裵尙道議員, 崔廷植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8일,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9일 내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배학철의원) TOP
(14時 24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학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학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희망의 21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인성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더욱 고도화된 첨단 기술국가를 건설하여 오늘날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중시하여 아낌없는 투자를 하였고 지금도 후세교육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백년대계라 할 정도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의 부산의 메카인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대학교는 1946년에 전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출범하여 서울대학교 다음 가는 전국 제2의 대학으로서의 그 위상을 떨쳤으며 60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서울 집중화현상의 심화와 사립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산대학교는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학들에 밀리게 되었고 최근에는 제2의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마저 도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근저에 캠퍼스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제2의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대학교는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전국 9개 주요 국립대학 중에서 최하위며 학생 1인당 건물면적도 역시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캠퍼스 조성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작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이나 부지를 물색하여 왔으나 부산시내에는 마땅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경남의 양산 신도시에 캠퍼스를 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산경제는 지역중소기업의 도산과 전국 최고의 실업률, 성장억제도시 규제에 따라 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있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이때 지역발전의 중추기능 역할을 하는 전문인재 양성의 전당인 대학마저 부산을 등지려 한다면 우리 부산지역 발전은 암울한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부산대학교 캠퍼스가 부산이 아닌 타 시․도에 조성되어지는 것은 부산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기장, 해운대, 강서 등 여러 지역을 제2캠퍼스 조성 후보지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부산시가 추천한 지역들이 그린벨트지역, 장전동 캠퍼스와의 거리, 지질, 지형,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에 적합한 부지가 없다 하여 양산신도시를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측의 방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부산을 거점으로 발전되어 왔으므로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제2캠퍼스도 당연히 부산에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시 북구 금곡동 종합연수원 주변 양산쪽 산 104필지 40만 7,192평을 캠퍼스 조성부지로 강력히 추천하오니 시장께서는 조속히 대학 측과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의 보완공사 없이 즉시 캠퍼스 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금곡역과 접해 있어 교통여건도 아주 양호하며 양산시 김해시와도 인접하여 시외 학생들의 통학여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장전동 본교와는 금정산자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양산신도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뒤에는 수려한 금정산 자락을 끼고 있고 앞에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어 주변교육 환경으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드문 명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지 조성에 있어서도 바로 옆에 건립 예정인 종합연수원 건립공사의 경우 1997년도에 총 14만 4,136㎡에 부지보상비 29억원, 부지조성비 44억원 등 총 73억원에 평당 18만원으로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로 보더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천하는 이 지역이 학교부지로 확정된다면 시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며 부산대학교 위상도 더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
대학의 역외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엄청난 손실은 본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학교측의 소신 있고 현명한 용단을 촉구드리며 시장님께서는 학교측이 결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원하여 대학이 시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職 務 代 理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副 敎 育 監
金南一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喜
○ 의안제출
․2000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自然環境保全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市民의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관한條例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아파트開發基本計劃樹立에관한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第99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9月 28日 議長 提議)
(9月 28日부터 10月 9日까지 12日間)
․2000年度行政事務監査期間決定의 件
(9月 28日 議長 提議)
(11月 21日부터 11月 30日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9月 28日 議長 提議)
(9月 29日부터 10月 8日까지 10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