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왜? 꼭 실내에 설치하면 안되나요? 조례개정요합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상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왜? 꼭 실내에 설치하면 안되나요? 조례개정요합니다.

김진우 2017.01.25 조회수 : 1959

수고많습니다.
9층 상가의 상수도 주계량기가 있고 후변에 각층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계량기로 사용양으로 수도요금이 월 부과되고 후변의 각 세대 계량기 사용량을 나누어 각세대에 부과하는데
이로인해 불편하고 입주민 상호 마음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니 가정내(상가내)설치는 조례에 의해 안된다고 합니다.
가정의 도시가스등과 별다를게 없는데 검침원의 편리만을 위해 가정내에 설치가 안된다는건 상수도 사업본부의
편리만을 위한 거라 판단됩니다. 가정내(상가)에 설치 불가란 이유가 따당한게 없는 것 같은데 조례의 개정이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11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축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의 최인
근지점인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거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3.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공동주택 각호(戶)의 실외부 벽체의 계량기함 또는 공동주택 내 공지에 있
는 별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4.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급수설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침이
나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세부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
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급수전주의 설치위치는 신청인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소장은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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