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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NO762 안건 민원제기

신석산 2016.12.03 조회수 : 183

현실성은 의회의 생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민원입니다.

의안번호 NO762 안건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9조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을 효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의 날에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제9조 신설안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민원제기

사유: 매월1일"효"생각 날 행사를 2002년 2월1일~2016년12월1일 현재까지 174개월째

부산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매월1일"효"생각 시민운동 단체가 14년 동안 꾸준히 경험한

봐로는 어버이날(5월8일)과 노인의날(10월2일)에 속한 달 즉 5월,10월에 1일을 "효"의 날로

정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효"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

5월과 10월은 이틀에 한번 꼴로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가장 많이 겹친 달로서 1일 "효"의 달을

5월,과 10월에만 1일날 정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아무른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조례안이 되기 때문.

효행장려 문화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매일은 바빠서, 매주는 자신들의 여가선용으로

생각 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매월 1일만큼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한달을 맞이하자는 취지로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매월1일 "효"의 날 행사가 14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5월,과 10월에 한정된 1일 "효"의 달은

부산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조례안건이기에 민원을 제기함.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최영희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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