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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부! 왜 매번 답변거부하고 강도소굴을 경호하나? 게시글 상세보기
해양교통부! 왜 매번 답변거부하고 강도소굴을 경호하나?

김혜경 2016.11.23 조회수 : 215

2016.11.22일 구 진정.hwp 미리보기

해양교통전문위원은 죽어라고 답변거부하고, 집12채 공중분해 해 강도짓해놓고 건축과 구감사실 국민권익위 특별조사관은 한통속으로 괴변만 하고 있다
(자체 공문서 거부. 전문변호사의 행정하자 거부. 상급기관 시정조치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 3차 사업계획승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 및 법률 제13조1항 규정을 위반한 행정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건축 담당자에게 2016.7.18.일~ 16번 민원을 올렸지만 민사안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주택법위반 아니다는 등...모두 앵무새 동문서답 괴변만 했습니다
2016.11.15일 구 감사실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의 괴변에 대해 반박하려고 만난 자리에 감사계장. 담당자, 건축과장. 담당자(김영춘국회의원실 국장)까지 합세해 지원한 괴변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1. 민사안?주택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다?는 괴변에 대하여...
가. 이에대해 부산진구청 건축과 보완공문(행정)을 보시면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에 대해 다음 미비한 사항이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요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완요구했습니다 주택법에 의거 보완요구할 대상이 아니다 가 아닙니다)
나. 1차신청시 2008.1.30.일 건축과-2512 보완요구서를 보면 3.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려등 불이익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되어있고 그 밑에 다.감사원 감사결과 귀 사에서 제출하신 보상관련 서류에 대해 보상자 위치 상이 및 허위사실에 대해 김혜경민원과 관련한 보상민원과 관련 실소유자 보상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이미 보완요구했습니다
다. 2차신청시 건축과-29067 보완촉구서에 2009.11.10.일까지 기한 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일건서류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밑에 2.사업부지내 민원관련해 가. 사업부지내 지상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민원해소 결과제출요함 이라고 보완요구했습니다
라. 위 나.다에 언급된 보완요구가 주택법에 의해 필요없는 사안이라면 사업허가 검토시 1.2차 7명의 담당자가 4년동안 계속 보완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려조치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을테고 보완요구서에 언급한 내용이면 모두 이행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행되지 않을시 반려조치하겠다는 보완요구서입니다 (재물손괴에서 민사를 못하도록 집이 없다 위증한건 건축과임)

2. 또 동일3차 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주체에 보완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는 괴변에 대하여...
가. 이미 1.2차 사업계획신청 당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 규정에 의거 보완요구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 계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려조치한다고 보완요구했지만 보완완료 없었습니다
나. 따라서 3차 사업계획승인 당시는 담당자가 보완완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면담 및 민원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요 14번의 진정서와 1인시위로 알렸는데도 사업주체에 보완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하자입니다

3. 2016.11.15일 구 감사실에서 국민권익위 이용범과 건축과장은 “계획이 보완완료다 또 보완요구서에 있는 민원내용은 주택법에 의해 필요없는 사안이다 이 민원내용은 반려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괴변에 대해...
가. 이 계획서는 보완완료가 아니며 취하된 건설사서류입니다
나. 보완요구서에 있는 민원내용은 주택법에 의해 필요없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1.2차 신청시 보완요구했습니다
다. 보완공문에 보완요구한 다른 내용들은 보완완료되어야 하고 부지내 민원내용은 필요없으니 빼고 반려조치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원내용은 반려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라. 따라서 “주택법에 의해 보완요구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완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원사무..법13조 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강도소굴에서 집12채를 공중분해한 사실을 숨기고 책임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괴변을 그대로 인용한 앵무새괴변입니다

4. 이러한 괴변은 국회의원 시의회협조공문2번 구의원 이동신문고조사관 시정조치3번 전문변호사등...행정하자 시정조치를 명하는 이들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이며 행정하자 시정조치를 불응하고 직무유기하며 수십년 재산세 취득세를 부과한 12채를 강도짓 해 공중분해 해 놓고도 확인사살하는 괴변입니다

5. 2016.11.22.일 건축담당자에게 주택건축전문변호사가 행정하자라 하니 당신 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띄우겠다하니 그렇게 좋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 날라 다니네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내용증명을 띄우겠다하면 전문변호사가 있다하니 먼저 뭐라고 하는지 만나보자 할진데 그 변호사가 판사냐? 만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담당자가 무슨 잣대로 행정을 하는건지 일개 지자체 담당자가 전문변호사말도 필요없다 국회의원 시정공문도 필요없다 시의원 시정조치도 필요없다 이동신문고조사관의 시정조치3번도 필요없다 혹시 제가 발악하면 할수록 건설사에게 몸값을 올리게 되는건지? (취하한 전 담당자가 연봉3배의 제안을 받았다고 양심 선언 한 적 있음) 아님 봄에 도망간다하더니 내용증명 띄우던 말던 해당사항 없다 생각하고 일방통행하는 건지? 오로지 건축과 자신이 법대로 행정을 결정한다하는데 행정공무원이 전문변호사도 마다하고 무슨 법대로 행정한다는 소리인지? 소통불가한 하계열구청장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담당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축담당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8호를 제시하며 민원조치예외 사항이라며 괴변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치예외 사항이라면 4년동안 7명의 담당자가 미쳤다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 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시 반려조치한다 하며 보완요구를 했겠습니까?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 민원처리 예외 사항이라며 억장무너지는 소리 해댑니다

수십년 재산세 취득세를 받아먹고 관할 주민의 안녕이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을려고 안간힘을 쓰며 공무원 집단들이 각기 다른 비상식적인 괴변을 하면서 국민을 확인사살하는데 동참하는지? 갑갑해 미칠 지경입니다 제 집12채를 행정하자로 인해 공중분해 시키고도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못하고 괴변을 늘어놓을려니 준비된 종이 쪼가리를 들고와 무슨 선언문 읽듯이 죽 읽고는 번번히 도망을 가고...

국민권익위 특별조사관도 조사한 대로 답변하면 될 것을, 돈 얼마면 되겠노? 여러번 물으며 8개월동안 답변거부하더니 건축과장이 죽어도 시정조치 못한다해 시정공문 내릴수 없다고 전화하고는 이젠 그런 사실없다고 발뺌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시정공문요청을 한 국회의원실에서 답변하라 쪼우니 할수없이 반려 취하된 계획서가 보완완료라며 마지못해 미친 괴변하는데 국민권익위 특별조사관이 지자체 앞잡이 인지? 건설사 앞잡이인지? 도대체 멘붕입니다

2015.11.15.일날 보니 건축과나 특별조사관이나 구 감사실이나 무슨 공무원들이 모두 부산진구청 건축과 서류(재산세 취득세 회신 보완공문등...)를 불인정합니까? 1인시위 10년동안 구청에서 7번 허위고발 당해가며 정보공개받았는데 오로지 서류가 아닌 괴변으로 당당하게 수십년 재산세 챙긴 관할 주민집 12채를 공중분해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시의회는 지자체 상급기관 아니라고 답변거부하며 지자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협조공문만 보내고 구의원 시의원은 전화거부 면담거부 (입만 행정하자) 구.시의회로 답변하라 미루고 국민권익위는 건축과서류도 인정하지않고 한통속이 되어 괴변으로 국민을 짓밟는데... 국민들은 관할 공무원 국민권익위 관할 담당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등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해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위인들에게 원기보충해 짓밟아달라고 이들에게 혈세를 바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조 날 일입니다
(조만간 전화거부 면담거부 답변거부한 10년동안 쭉 이어온 관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할 지역내 주민이 강도짓당했는데 강도소굴을 경호한 의원들입니다 그 들이 혈세받을 자격이 있는지? 관할 지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세히 적어 현수막 인터넷등... 모두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공인이니까요)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최영희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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