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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박승익 2016.11.17 조회수 : 689

질문내용 답변이 획일적이라 주변 도시의 조례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이문제로 힘이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례가 허용한다고 허가가 진행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겁니다. 시의원, 도의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이글을 올립니다. 김해시 [별표 6](개정 2016.10.14)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울산 [별표 6] <개정 2012․7․12> <개정 2014·6·30[시행일; 2014.7.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6호 관련)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개정 2004. 5. 7, 2006. 1.13, 2007. 6.29, 2009. 6.23, 2012. 2.24>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 관련) 2.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매매장 및 동호 아목의 차고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쭙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12.03.]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8. 12. 31, 2012. 10. 31, 2014. 7. 9>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5. 2. 16, 2007. 6. 6> 이 항목이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경정비 서비스 센터가 아닌 도장, 도색, 판금등을 시행하는 정비공장이라 이곳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먼지, 유해가스, 분진 그리고 이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한 악취등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학교 환경등에 위협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위 초.중학교가 가까이 있고 이곳에서 학생과 주민들은 운동과 산책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민병원이라는 종합병원과도 가까이있어 여러모로 주변 환경에 위해를 줄 수있다고 사료 됩니다. 대기업 이름를 내건 도장과 도색을 시행하는 정비공장이 들어선다면 대기업의 이름을 가진 사고차량들이 부산시 전역에서 수리를 위해 몰려 올것입니다. 교통체증, 매연에 그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볼때 주거지역(법적이아닌 지금의 현실에서)에는 절대로 들어서면 안되는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올려 놓은 법이나 조례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허가불허를 말하고 있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준주거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은곳은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학교, 병원 등 주거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공장이 들어와 최악의 주거지역이 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라며 준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 서는것을 막을 수 있는 조례의 상정을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최영희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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