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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조례 제정을 빨리 부탁합니다.

배은주 2016.11.17 조회수 : 223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 용호동 아파트에 사는 4세 꼬마아이의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께 '빛공해 조례'제정에 관해서 부탁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집은 45층 건물에 44층에 있습니다.
저희집 앞동에는 옥상에 LED 조명탑이 있는데, 이 조명탑의 번쩍번쩍한 불빛때문에 매일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9시에 이 조명탑을 소등했는데, 새로 입주자대표가 바뀌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밤 11시까지 조명탑을 소등하지 않습니다.
그 조명탑 불빛은 안방에 누웠을때 바로 눈앞에서 번쩍번쩍 거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족은 밤 11시까지 제대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특히 4살짜리 꼬마는 번쩍이는 불빛때문에 11시까지 칭얼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실에 가서 호소를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 11시까지 조명탑을 켜나야 한답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 전화번호를 남겨지만,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고,
또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밤에 우리집에 와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직접 해 보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조명탑을 11시가지 켜야하느냐 시간을 좀 조정해서 9시나 9시30분이라도 소등을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조명탑을 밤 11시까지 켜나야 아파트 값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소수가 불편해도 다수가 원하면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하지요.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집은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제34조1항에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때문에 우리가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몇몇의 다수로부터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행태로 보아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어떠한 해결책이나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서 남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 상담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말씀은 이런 사항은 간판도 아니고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2017년)에 부산시 의회에서 빛공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며, 빛공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그 법적 근거에 따라 이와같은 경우 행정적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의회 의원님들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신속한 빛공해 조례 제정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처럼,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서의 빛공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꼭 조례에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최영희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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