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 요청 건
김혜경 2016.10.26 조회수 : 293 |
---|
제목 : 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 요청
22년 전 부산진구 부암동 현 3차 서면동일아파트부지(맞빛건설)에 재건축으로 박수용 전 진구의장이 주택조합을 만들어 당시 무허가 1채당 아파트20평을 준다던(한생산업 대표: 인감찍었음) 집12채가 수십년 재산세 취득세를 내고도 행정하자로 인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맞빛건설은 2002.6월 동네 반을 경락받아 주민설명회없이 2006.1월경 무단철거를 했고 이때 관할 부산진구청은 철거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며 주민이 강도짓당하고 있는데도 방관하며 2012.9월 동일아파트 사업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과 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한 행정하자로 제 집12채가 공중분해 되었기에 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을 요청하기 위해 이 진정서를 올립니다 - 건축과에서 보완요구를 하게 된 경위 - 맞빛건설은 2002.6월 경락받아 2006.1월경 주민설명회없이 제 집12채를 무단철거했습니다 (그리고는 100%보상했다며 경.검찰 구청에 허위서류넣었음) 이에 재물손괴로 고소하니 맞빛건설은 100%보상 다했다고 서류넣고 황XX경찰을 매수(청문감사관실에서 발각), 검찰청에 기소로 올라 갔지만 경비로 팔려간 주택조합이사들이 집없다 위증, 구청(지적과 시세과 건축과)은 수십년 재산세 취득세 받아먹고 집없다 위증해 증거불충분을 만들어 2007.9~2008.1월 넉달 반을 지적도와 맞빛건설 100% 보상자서류를 토대로 부산시 감사관의 명으로 건축과는 사람불러내어 조사하니 허위보상서류임을 밝혀 2008.2.20.22일 회신 했습니다 - 동일아파트 사업허가가 위법이며 행정하자라 하는 이유 - 1. 2007.11월 1차허가신청이 들어 와 검토 진행중이었는데 이미 제가 회신받기 전 2008.1.30.일자 보완공문에 김혜경 이름과 집10채(명도소송 2채는 빼고) 에 대해 보상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라며 보완요구를 보완공문에 박았습니다 건축과는 맞빛건설에게 보상민원을 해결하라고 계속 했고 재보완 추가보완까지 거쳐 보완완료되지 않자 반려통보하고 취하(2008.2.18.일)하게 했습니다 2. 2009.3월에 2차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도 담당자는 1차 신청시 보완요구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당시 사법결과서(증거불충분)는 1차 신청 담당자가 맞빛건설 허위보상서류에 대해 밝혀낸 사실을 알고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상민원에 대해 예정 계획은 완료가 아니라며 보완 재보완 보완촉구를 하고 반려통보 후 또 취하하게 했습니다 이때 맞빛건설은 2009.11.10.일자로 보완완료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사법권결과서와 보상민원과 관련해 예정 계획서를 보완완료서라며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를 3차신청이 들어오면 보완완료되었다며 허가할 속셈으로 건축과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3. 2011년 3차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담당자는 면담거부해 저는 14번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1인시위로 보완완료하지 않았음을 알렸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보완요구 단한번도 없이 2012.9월 사업허가했습니다 이에 저는 1. 1.2차 보완요구를 행정공무원 7명이 4년을 보완 재보완 보완촉구까지 요구했는데 보완완료하지 않고 사업허가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을 위반했다 하니 건축과는 3차 허가신청 당시 보완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완료할 필요가 없으며 보완완료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 그래서 3차 허가신청 당시 면담거부해 14번의 진정서와 1인시위로 알렸는데도 보완요구하지 않은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니 건축과는 반박을 못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2016.6.24.일 이동신문고 조사관이 건축담당자 불러 민원사무..법을 위반한 행정하자라며 시정조치하라 하니 담당자는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수년 조사한 사안이라며 시정못한다 거부하니, 국민권익위 이름으로 다시 시정조치한다 했고 또 거부하니 서류를 탕탕 두드리며 이 서류보고 말해라 다시 시정조치한다 며 3번을 시정조치했습니다 시의원도 시정조치하라 했고 김영춘 국회의원실에서도 시정공문을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건축과는 죽어도 시정못한다 거부하고는 이제 특별조사관(7개월을 건축과장이 죽어도 시정못한다 해 시정공문을 못내린다고 전화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가)에게 2012년 국민권익위에 허위보고한 이 서류를, 다시 보완완료서(허위)가 있다며 또 허위보고하여 이미 6.24일 이동신문고조사관이 이 서류가 엉터리라며 이미 시정조치했음에도 특별조사관에게 또 허위보고해 목을 매고 있습니다 - 이 보완완료서가 허위이며 무효라는 이유 - 1. 1차 신청 담당자가 김혜경에게 보상하라며 보완요구까지 해 공문을 박았고 2. 2차 담당자 역시 예정 계획이 보완완료가 할수 없다며 1차 보완공문을 다시 검토해 반려한 서류입니다 3. 예정 계획이 보완완료가 될수는 없습니다 첨부된 사법결과서(증거불충분)도 2007.9~2008.1월 사이 건축과에서 이미 4달 반을 조사한 사안으로 경.검찰에 제출한 맞빛건설 100%보상자서류가 허위라는 사실과 제 집12채의 유무사실에 대해 건축과에서 밝혀 회신한 상태입니다 4. 현 계장(2015년 정보공개시 담당자)은 2012년 국민권익위에서 보완완료서가 있다며 허위보고해 법상하자 없다고 답변 받아낸 이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 하라니까 3년을 1인시위시키고 허위고발까지 하며 2015.4월 할수없이 보완완료서는 부존재 하다며 정보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럼 3년 뒤 정보공개도 허위로 했습니까?) 5. 건축과는 허가신청해 취하되면 그때그때마다 건설사 서류는 반환되고 구청행정서류는 승계되지 않고 무효가 된다했고,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또 원점에서 검토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신청시 검토한 건설사서류를 반환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불리할 때 써 먹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부터 보완요구한 내용에 대해 보완완료없이 허가한 것은 분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을 위반한 허가이며 3차신청때에 14번의 진정서와 1인시위로 알렸음에도 단 한번도 보완요구없이허가한 사실은 고의적인 행정하자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한 행정하자입니다 이 행정하자로 인해 저는 12채의 집들에 대해 수십년 재산세 취득세를 내고도 공중분해 된 겁니다 따라서 구세과의 재산세 취득세 사실확인회신 보완공문, 그리고 맞빛건설에서 제출한 엉터리 보완완료서를 날짜별로 철저히 검토하시어 반드시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공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 1단지 한생산업 허가로 피해를 보고 2단지건(현 동일아파트3차)에 대해 행정하자 밝히기 위해 사업허가 나기 전부터 건축과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니 거부당해 2007~ 10년동안 1인시위로 허위고발 6건이나 당해가며 행정서류인 회신 보완공문을 날짜별로 서류 모았습니다 이 서류들이 2012.9월 동일아파트 사업변경허가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임을 입증했으니 확인 검토바랍니다) 2016.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