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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의의 정회와 회기에 대한 질의...
진정민원 담당자 2016.07.21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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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의회의 경우 정회는 개의된 회의를 진행중 여러 사정에 의하여 중단하는 것으로 정회여부와 시점은 의장이 직접하거나, 의원의 동의와 의결로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회 후 속개를 하지 못할 경우 24:00에 자동 산회하게 됩니다. - 그리고, 회의는 1일 1회에 한하여 개의하고 있으며, 의장이 회의 중 24시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회의차수를 변경하여 개의를 선포한 다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