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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석면노출 위험에 대한 현장확인 및 개선요청
최미경 2016.03.04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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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노동부 허가단체로서 전국에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홍보, 교육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지속적인 시민제보에 의해 본 단체가 부산동래구 온천2구역, 서대신6구역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등의 위반상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과 법적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연2구역의 경우 관련법은 양질에 토사로 복토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폐와 지정폐기물(슬레이트)등을 토사와 섞어 복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산의 대표기업인 롯대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산지역 위상에 큰 손실이라고 사료되는 바, 부산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적극적인 현장확인과 지정폐기물과 섞인 토사에 대한 토양복원작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법을 무시하고 일급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불특정다수의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보이지 살인과 같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