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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불허와 관련한 진정입니다.

강한규 2016.01.29 조회수 : 370

진정회신(경영지원처-791).pdf 미리보기


2016. 1 .18. 자 귀 의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답변에서 지칭한 소관 해양교통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인터넷과 전화신청에도 불구하고 어제 10:00에 개회된 해양교통위원회 방청을 하지 못한 채 귀 의회 직원으로부터 쫓겨난 후 문제의 당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진정사안에 대한 회신을 전해들은 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진정민원접수(번호:1,078)’ 진정인으로서 몇 가지 소회와 함께 관련 진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첨부파일의 경우처럼 진정사안을 이첩한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어제 제가 귀 의회를 찾을 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모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 회의실 입장부터 먼저 한 것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찾은 부산시의회이다보니 회의장 찾기가 용이하지가 않았고 해양교통위원회 회의시간에 임박해서 위원회 회의실에 당도하고는 회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에 그곳으로 들어가 잠시 앉았던 차에 귀 의회 소속 직원의 “직원이냐?”는 질문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회의실을 나와 전문위원실로 가 방청신청대장에 경실련 소속 상근자 이외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제가 사전에 전화상으로 신청했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방법을 딱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1. 전화신청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사항에 대한 귀 의회의 답변과 제250회차 임시회기중 해양교통위원회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저의 진정사안이 다뤄질 것이란 판단에서 1. 25. 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청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채 ‘신청중’으로만 현시된 것을 확인하고는 그 다음날 전화상으로 저를 포함한 3인의 방청을 신청했던 바 있었지만 그런 사실이 대장으로 기록되는지 여부는 제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에 통화했던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1. 전화로 신청했던 저를 포함한 3인이 회의장에 입실하였지만 저만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당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진정인이 소속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2인(노동조합 사무국장과 정책부장) 등 3인이 도착시간을 각각 달리하여 회의장에 입실해 있었지만 다짜고짜 다가온 귀 의회 소속 직원은 저에게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의 방청을 용안하지 않아 저는 부득이하게 회의장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또는 공사) 직원이 아니면 당해 상임위원회 방청이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한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어제 그 현장에서 귀 의회 소속 직원은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된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의장이자 비상임이사 조정희 관련 진정을 제기한 사람으로서 방청하기를 원한단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양교통위원회 회의실에는 이미 (방청객인 듯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저 한 사람 앉을 정도의 빈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 의회 규칙이나 규정의 어디에서도 제가 해양교통위원회 방청을 허가받지 못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 귀 의회 회의(장) 출석 또는 방청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어제 10:00 개최되었던 해양교통위원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부산교통공사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관계로 어제 해양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 부산교통공사 임원 5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람들은 해양교통위원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로 저와 같은 처지의 방청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느 누구도 귀 의회 소속의 직원이 저에게 보여준 방청인대장에 저처럼 방청에 대한 신청이나 그 허용사실이 기록되었던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장이 교부한 ‘방청권’도 패용치 않았습니다.


1. 위원회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의 각종 규정에 따르면 어제 해양교통위원회의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을 허가하거나 방청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자는 당해 해양교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라 할 것이나, 어제 저에 대한 방청 불허 또는 회의장 퇴거조치를 행했던 자는 귀 의회 소속의 직원이었고 회의도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1. 귀 의회 직원이 저랑 변별한 그 많은 부산교통공사 직원 방청인들에 대하여

귀 의회의 조례와 규칙, 규정 등에 따르면 귀 의회 또는 해양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부산교통공사 임원에 한정하고 있는 관계로 어제 해양교통위원회의 회의장을 가득 채운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은 저처럼 방청인의 신분 아니면 어제 해양교통위원회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 회의장을 빛내기 위해서 동원되어진 들러리와 같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당해 부산교통공사의 주요한 직을 담당하는 간부들이었고, 어제 해양교통위원회 회의가 속회하던 중 부산교통공사가 통째로 귀 의회로 옮겨 간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자리가 풍성했을지 모르나 부산도시철도 주요 처소의 곳곳은 간부가 사라지고 없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졌다 해도 좋을 만 했습니다.


1. 부산도시철도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자 귀 의회를 찾았던 진정인으로 어제 벌어진 일과 관련 귀 부산시의회(해양교통위원회)에 다음 세 가지를 진정합니다.

하나, 어제 10:00 전후로 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귀 의회 차원에서 그 진위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라며 잘못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귀 의회의 어떤 처분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담당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자에게 상응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어제 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벌어진 사건은 비단 저에게 국한해서 벌어진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일상적으로 벌어졌었고 어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벌어진 해프닝일 것입니다. 작금의 정국은 개혁 또는 혁신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귀 의회 역시 대상 기관 또는 공무원들에게 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우일신할 것을 강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본의 아니게 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 황당한 경우를 당했던 피해자로서 청하오니 남더러 개혁하라 권하지 마시고 귀 의회의 절어빠진 권위들부터 혁신하십시오.
어제 10:00 경에 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방청한 수많은 사람들이 귀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동원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저처럼 해양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얼굴을 디밀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어제 해양교통위원회의 그 시간에 부산도시철도의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이 더 옳았습니다. 이에 향후로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산교통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를 치장하는 용품으로 더는 이용치 마시기를 진정합니다.

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귀 의회 2016년도 매회기 해양교통위원회 방청을 미리 신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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